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12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5.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6.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안
7.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국가전략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8.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가. 이정희 의원 나. 김상현 의원 다. 황점복 의원 라. 서영권 의원
마. 김미나 의원 바. 이천수 의원 사. 오은옥 의원 아. 서명일 의원
1. 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오은옥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5.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김우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6.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정훈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7.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국가전략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8.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묘정 의원 발의)
(14시07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4월 2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21건, 시장 제출 21건이 접수되어 모두 42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안」,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국가전략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총 4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27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1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이정희 의원 나. 김상현 의원 다. 황점복 의원 라. 서영권 의원
마. 김미나 의원 바. 이천수 의원 사. 오은옥 의원 아. 서명일 의원
(14시0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웅남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동 주민들이 지난 수년간 겪어온 불편과 고통,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상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중앙동 주민 숙원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약된 수익률을 초과하는 사업 수익은 전체 사업 준공 이전에 시에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대상공원을 이 특례를 통해 정비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견딘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완결될 수 없습니다.
대상공원 특례사업은 2022년 1월에 착공되어 오는 25년 8월 공원시설 기부채납, 9월 공동주택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3년 9개월간 중앙동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 소음, 분진, 진동 등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일상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 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상공원 공사와 관련하여 22년부터 25년 4월까지 접수된 불편 민원은 총 136건에 달합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훼손, 토사 유출 등 민원은 계속됐지만 주민들은 인내로 버텨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2020년 대상공원 특례사업을 시작할 때 시 행정에 협조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21년간 방치된 꿈나무유치원을 리모델링해 다목적 복지관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요구가 아닌 20년 12월부터 거듭된 주민피해대책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였습니다.
주민들은 21년 9월 9일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변경 시행계획에 예비비 70억 원이 꿈나무유치원 리모델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공원녹지과는 24년 10월 법률 자문 결과 민간공원 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며 “예비비를 활용할 수 없다”, “관련 법령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믿고 기다려온 보상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공원녹지과는 예비비를 사업구역 내 중앙동 민원 대응 및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이라 밝히며 중앙동 주민들이 요구한 숙원사업은 제외되었습니다.
시의 입장은 계속 바뀌고 주민들은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시민은 기억합니다.
2016년 창원시는 옛 39사단 개발이익을 인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쓰겠다고 약속했고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동 주민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견딘 주민들의 고통은 실제였습니다.
해 뜨면 시작되는 공사 소음, 흔들리는 바닥, 1년 내내 환기조차 시킬 수 없는 생활, 하루이틀이 아니라 무려 4년입니다.
공공사업이 시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 과정에서 불편을 감내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공원 조성으로 인한 초과 수익은 반드시 중앙동 주민 숙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중앙동 주민과의 약속, 이제 시가 지킬 차례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실질적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서부지역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지역, 특히 창원시의 산업 불균형 해소를 위한 K-뷰티 산업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중공업 제조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 정체기와 일자리 감소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0년 통합 당시 약 109만 명을 넘었던 창원시 인구는 매년 감소하여 현재 100만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청년 비율이 가장 빠르게 하락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는 인구 100만 유지와 청년층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로만 청년층의 유출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경남도지사 역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일자리 미스 매칭의 심각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확산되면서 K-방산, K-컬쳐, K-푸드, K-뷰티 등 여러 산업에 ‘K’를 붙인 글로컬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창원시도 K-뷰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불균형 해소와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뷰티 산업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으로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대만에서 열린 ISO 17024대회에 참석하여 500여 명의 동남아 청년 세대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박람회 등 순회 대회를 유치한다면 마이스 산업과 연계한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산업 브리프에 따르면 K-뷰티산업은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물품을 생산하는 K-뷰티 제조업과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K-뷰티서비스 산업으로 구분됩니다.
대전광역시는 뷰티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K-뷰티 산업을 선도한다는 목표로 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광주, 대구, 청주 등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뷰티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뷰티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부천시는 뷰티산업 특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기술 교육과 마케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가 지역의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K-뷰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을 촉구하며 제안합니다.
첫째, K-뷰티 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창원시 내에 K-뷰티 관련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이 모여 상호 협업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입니다.
창원시는 국제 전시회 참가, 해외 마케팅, 수출 상담 등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K-뷰티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창원시만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 자원을 활용한 K-뷰티 콘텐츠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세제 지원과 자금 지원을 통해 K-뷰티 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K-뷰티 산업의 활성화는 단순한 사업 발전을 넘어 창원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황점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기계는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불도저, 로더, 기중기 등 건설 공사에 필요한 각종 중기를 말하며 이러한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공간을 주기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8,950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비 건설기계는 지역 내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도시개발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기계를 안심하고 보관·주기 할 수 있는 공영주기장은 창원시 팔용동 단 한 곳이며 주기 가능한 면수도 33면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건설기계가 도심 주변이나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기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교통 혼잡, 교통사고 위험, 소음 공해,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건설기계 관련 민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여 시장에게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2016년 10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고성, 거창, 남해, 의령, 양산 등에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 외곽에 설치된 일부 민간 주기장은 도심 건설현장까지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기장 사용 실효성이 낮고 많은 건설기계사업자와 종사자들은 여전히 도로변에 불법 주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단속이 아니라 해결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도로변 무단 주기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생활권 소음과 대기오염 문제도 개선될 것입니다.
둘째, 정식 주기 공간 제공은 건설기계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생계 안정과 건설현장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건설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가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관한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기계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정당한 생계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시민과 건설산업이 함께 상생하는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서영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내버스업체들의 도산 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에 대해 조명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19일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폐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2013년에 선고된 내용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대한 법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닐뿐더러 고정성도 결여되어 대법원에서는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당을 계산하는 기본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이를 소급 적용하게 된다면 최대 8,6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가 버스 운영사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시내버스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508개 업체의 운수종사자, 즉 운전직만으로 따져 8만 1,200여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년 4,621억 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운수업체의 경영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경제 안정성에 직결된 공공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사회적 재난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시내버스는 학생,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업체가 직면한 도산 위기는 시민들의 이동권 침해는 물론 업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정비사, 사무직 등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 위기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즉시 해결할 방안이 없어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방식입니다.
과거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기간에도 항공·운송업 등 공공성이 강한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대중교통이 마비될 경우에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철도·지하철 파업 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조정에 나서는 것이며 대구시의 경우에도 시에서 직접 나서서 버스업체 운영 위기를 해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스템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에 창원특례시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에 사회재난 인정을 요청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
둘째,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장기 저리 대출 지원 및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셋째,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시내버스업체의 도산 위기를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후일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더 늦기 전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와 업체 그리고 지자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를 당부드리오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보호라는 이름 아래 규범적인 국민만을 희생시키는 제도적 모순과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도 묵묵히 플라스틱을 씻고 라벨을 떼고 음식물 쓰레기를 무게까지 재며 RFID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RFID 카드는 전자태그 시스템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철저하게 분리 배출하는 수준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스티로폼, 병, 캔 등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기껏 분리배출해 놓으면 수거 과정에서 뒤죽박죽 섞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해서 다시 사람 손으로 재선별하는 어이없는 행정력 낭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섞더라도 그대로 싣고 가는 방식의 카고 차량은 문제가 조금 덜합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압착시켜 섞어서 싣는 압착 차량은 멀쩡한 재활용품을 파괴하는 경우마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리수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불가해진 쓰레기들은 최종 분류 과정에서 선별되지 않고 소각하거나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애써 지킨 재활용 분리배출 수칙이 무력화되는 상황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랜 시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모순이 환경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인천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미미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이용을 위해서 배출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고 분실하거나 깜박하고 두고 오는 경우가 있어 관리가 비효율적이며 처리 용량의 한계라든가 잦은 기계 고장 등의 불편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주민 불만과 불법 투기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과태료 중심의 재활용 규제는 오롯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페트병 라벨 제거 여부나 비닐 상태 등에 따라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계상 회수율은 86%에 달하지만 실제 재활용 처리율은 50%에 불과합니다.
결국 국민이 성실히 분리한 재활용품의 절반 이상이 소각되고 있다는 점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규범을 지키지 않아서”라며 재활용 제도의 미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분리수거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며 그 책임을 오롯이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왜 개인에게만 환경을 지키라고 강요합니까?
왜 대형 유통업체나 산업체는 책임을 비켜 갑니까?
가장 규범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만 벌금과 규제의 대상으로 몰아갑니까?
이제는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첫째, 분리수거 이후의 실제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재활용 공공인프라 확충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
셋째,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주체인 산업체, 대기업에 보다 명확한 책임을 부과할 것.
성실한 시민의 헌신을 이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보여주기식 통계와 과도한 규제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경로당에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경로당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건전한 여가·취미생활과 각종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가 아닌 노년기 삶의 질을 지지하는 공공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복지 플랫폼임을 의미합니다.
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26.5%가 주당 평균 3회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읍·면 지역은 이용 비율이 48%에 달해 지역 어르신들의 삶에서 경로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로당은 그 중요성에 비해 보안과 안전 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고령층이 주 이용자인 만큼 각종 사건·사고에 취약하고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50대 남성이 경로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사건, 충북 청주에서는 60대 남성이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 대구 동구에서는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어르신에 대해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등 전국적 사건 사례는 우리의 우려를 현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은 출입통제 시스템, CCTV, 비상벨 등 기본적인 보안장비가 부족하며 출입자 관리가 되지 않아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특성상 낮 시간대에는 운영되지만 야간이나 주말에는 무인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방화나 침입, 절도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경로당 이용자는 대부분 고령자이므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낙상, 저혈당 쇼크,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고 많은 경로당이 노후 건물로 화재에 취약하고 출입구나 통로도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기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로당은 상주 관리 인력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므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낮고 친절한 태도로 인해 범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로당은 범죄나 사고에 취약한 공간이 되기 쉬우며, 따라서 경찰 연계 비상벨 설치, 스마트 출입통제 시스템, CCTV 설치, 응급 대응 체계 마련 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창원시의 25년 4월 말 60세 이상 인구는 28.7%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8%로 창원시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원시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경로당 이용 인구는 계속 늘 것이며 이러한 위협은 우리 창원시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는 경로당 전체에 경찰 연계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고 대구 수성구, 김해시 등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 중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경로당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험 취약지역을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경찰서와 연계되는 비상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 지역 경찰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 복지의 영역입니다.
경로당이 안전할 때 비로소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어르신 안전을 위한 스마트 복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의 도시공간과 공공시설 전반에 걸친 무장애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배리어 프리(Barrier-Free)’로 불리는 무장애 환경이란 모든 이용자가 신체 조건과 상관없이 건물, 시설물, 정보 및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환경을 의미합니다.
무장애 환경의 가장 기본은 바로 접근권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이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많은 장소에서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턱과 계단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과 같다”는 법원의 판결문처럼 단 3㎝의 문턱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나 「편의시설 점검 조례」 등을 통해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는 올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조례는 기반시설 중심의 접근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타 지자체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 통신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상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재정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실태조사와 점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무장애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2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바닥 면적 50㎡ 이상 민간사업장에도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이는 신축·증축 건물에만 적용이 되어 기존 건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등 타 지자체 사례처럼 기존 사업장과의 경사로 설치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의 자발적인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1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접근권 강화를 위한 공익 프로젝트 이름이자 건물의 입구와 1층을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와 연령에 상관없이 창원시민 모두가 ‘모두의 1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원시가 무장애 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산회원구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입니다.
저는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전면 개편과 창원시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60㎏에 달하는 외장재 루버가 추락해 1명의 사망과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시설물 낙하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제기되는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이미 저는 지난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내 작업자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고 이후 창원시와 유관기관은 긴급점검과 보완 조치, 루버 철거 등 대응에 나섰지만 국토부는 재개장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강력한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시가 아닙니다.
창원시의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국토부는 기존 입장과 달리 또 다른 요구 사항인 안전 보완 사항이 완료되면 재개장 시점을 지자체가 정하라고 했고 창원시는 오는 18일까지 재개장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 후 하루 만에 행정 지시가 변경되는 것을 적극 대응하지 못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를 대표하여 야구 팬과 창원시민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발언대 옆에서 고개를 숙임)
이제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은 행정 부담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저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는 창원시입니다.
시민은 시를 믿고 공공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 이후 보인 책임을 떠넘기기식 대응은 대한민국 전역에 창원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창원시는 국토부의 정밀안전진단 요구를 앞장서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조속한 재개장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시민 안전의 확보가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창원시가 소유,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낙하 위험이 있는 외장재나 부착물은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점검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시설 하부에 시민이 체류하거나 이동하는 공간이 있을 경우 안전 펜스, 안내표시, 차단시설 등 물리적 보호장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공간의 효율성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넷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창원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나서야 합니다.
창원NC파크는 단지 야구장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공간이자 창원시민의 자부심이며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창원NC다이노스, 창원LG세이커스 등 프로스포츠구단은 우리 창원시의 명품 브랜드이고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시민의 불만, NC다이노스 구단과의 신뢰, 지역 상권의 생계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창원시가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과 예산 협조 등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NC다이노스 구단과 함께 명품 창원특례시 재도약을 이끌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53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4시53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장금용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안정적 시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차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시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안정, 지역경제 회복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전년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사항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된 법정·의무적경비와 주요 현안사업의 연내 소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63억 원이 증액된 4조 1,88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546억 원이 증액된 3조 6,458억 원, 특별회계는 617억 원이 증액된 5,42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76억 원, 지방교부세 805억 원, 조정교부금 718억 원, 국·도비보조금 630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액 1,93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내역은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 227억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112억 원 등 환경 분야에 879억 원, 기초연금 18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예탁금 95억 원,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74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861억 원, 시내버스 운영손실 재정지원 217억 원, 해양신도시 건설 대행사업비 114억 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77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54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117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92억 원, 체육시설 개보수 및 위탁사업비 58억 원, 진해문화센터도서관건립 28억 원, 창원시립미술관건립공사 18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청년인구 유입 정책, 경제활성화 및 복지지원 정책, 생활밀착형사업 등 현안사업에 총 754억 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대학생생활안정자금 8억 원, 청년내일통장 7억 원, 기업노동자전입지원금 4억 원,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4억 원 등 청년인구 유입 정책에 59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비전 발행보전금 28억 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 4억 원,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3억 원, 소상공인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지원 3억 원 등 지역경제 정책에 68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4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37억 원, 아동급식 지원 23억 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촌지구 급경사지 정비 15억 원, 소계동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 진해루 해안지역 연안정비사업 7억 원 등 주민생활밀착형사업에 147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9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의원님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님, 김수혜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구점득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최은하 의원님, 한상석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오은옥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5시01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오은옥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전자서류에 탑재된 건의안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건의문.
최근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의 소중한 산림 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특히 2025년 3월에만 11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총 4만 8,239㏊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이로 인해 3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등 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해 4,003㏊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최근에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재난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경남과 경북 지역에 지난 3월과 4월 각각 81억 원, 226억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재해대책비를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확대 편성하고 있으나 산림의 광범위한 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피해 지역은 일반 산림보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200배 이상 높으며 토사 유출도 3~4배 많아 여름철 집중호우 시 2차 재난이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급 벌채 및 사방사업 등 복구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과 기술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한편 금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산불 진화 헬기 운용의 한계도 드러났다.
전체 산림청 헬기 47대 중 62%인 29대가 러시아제인데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로 부품 수급이 중단되면서 8대가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대형 산불에 대한 국가의 장비 운용 체계가 근본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준다.
또한 산청에서는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고립되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산불 진화 최전선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는 대부분이 단기 계약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낮은 보수와 열악한 장비, 부족한 교육으로 인해 고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산불 대응 인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실전 중심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 산불훈련센터의 설립은 필수적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해당 훈련센터 설계를 위한 예산 9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산불 대응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불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훈련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산불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국가 산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산불 대응 및 복구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과 경북 지역에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조속한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산불 진화 헬기 등 현대식 장비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운용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산불진화대의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과 전문 훈련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5년 5월 12일 창원시의회.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오은옥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김우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5시06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의원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김우진 의원입니다.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은 불안정한 국제 공급망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코로나19 당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나누어 보조하면서 그동안 농민의 생산비 부담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1,801억 원이었던 예산은 2023년 1,000억 원, 2024년 288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더니 올해는 예산액 전액을 미편성한 상태입니다.
농가 경영의 악화는 식량 안보와 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농업인이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인건비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농가 경영 부담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논벼 생산비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가 순수익률은 2022년 27%, 2023년 29%로 30%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농업 인구의 52.6%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농업 기반 약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
"쌀값은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비료와 농자재, 인건비만 폭등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농업인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 오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이 올해 전면 중단되면서 농업인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무기질 비료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작물의 생장과 수확량에 직결되는 필수 농자재이다.
그러나 지역 농업인이 체감하는 비료 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면서 많은 농업인이 본격적인 영농철 비료를 살포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들어 가는 농심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다.
비료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농산물 생산비 증가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시비량 감소로 인한 농업 생산 저하는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정부의 무기질 비료 지원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즉각 재개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업인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라.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김우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정훈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5시1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덕산·자은·풍호·장천·행암·수치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재 소관 위원회에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는 「어촌·어항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법률 심의와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으로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 개발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유된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문.
최근 우리 어촌은 전체 어가인구가 2020년 9만 7,100명에서 2024년 8만 4,000명으로 감소하고 연령별 어가인구 역시 60대 이상이 79.1%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지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와 도시·농촌에 비해 어촌지역의 고령화 현상 심화로 어촌은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촌소멸에 대한 원인으로는 어촌지역의 열악한 정주 여건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의 유입이 어렵고 기존 어촌청년들도 어촌을 떠나고 있다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어항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항을 기존 어업 기반시설에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어업과 관광, 레저, 문화 등을 포괄한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의 민간 유치를 위해 어촌관광구역을 설정하는 등 민간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과 어촌·어항의 전통적인 개념 및 개발체계에 변화가 요구되며 법적인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유도, 체계적인 어항 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개편 등의 다양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어촌 연안 정책과 연계하여 「어촌·어항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 계류 중인 「어촌·어항법」 개정안에 맞춰 기존 어업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어항시설의 범위를 넓히고 어항의 다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해당 법률 개정으로 어항 구역 내의 식당과 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여서 어촌 정주·생활 여건 개선과 민간투자 확대로 어촌·섬 소멸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법령을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하여 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정부는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유도, 체계적인 어항개발 정책추진 등의 계획을 원활히 수행하라.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정훈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국가전략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5시1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국가전략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권성현 의원입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국가전략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5년 2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하면서 창원시가 중점 추진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한국토지공사의 문화재사전조사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을 이유로 심의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드시 창원시가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방위산업은 세계적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따라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K-방산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방위 및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집중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창원시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7개의 지정 방산업체와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170여 개 원자력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원자력 산업의 집적지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입지적·산업적 우위가 명백합니다.
둘째, 재심의 사유인 폐광산 문제는 과도하게 부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부지 내 8개 폐광 중 실제 광물 채굴이 이루어진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며 해당 지역은 이미 50년 전 폐광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토양개량복원공사를 통해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정화사업이 완료되었고 그 이후 매년 사후 모니터링한 결과 오염 유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셋째, 일각에서 과도하게 보도된 오염 논란으로 인해 주민들은 고향이 ‘공장조차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이로 인한 심각한 자산 가치 하락과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가적 사업에서 비롯된 이러한 명예 실추와 재산권 침해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넷째,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조성될 경우 연간 2조 7,000억 원의 생산액 증대와 8,000명의 고정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됩니다.
이로 인한 청년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진정한 지역 균형·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가 방위·원자력 산업의 중심지로 산업단지 조성의 최적임을 재차 강조하며 국토교통부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국가전략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국가전략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권성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는 안건으로 간부 공무원과 방청석 등 모든 분들은 정회 중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8.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묘정 의원 발의)
(15시25분)
(15시29분)
(15시30분)
○의장대리 권성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제13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
재석 의원(42인) | |
찬성 의원(4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 |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황점복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재석 의원(40인) | |
찬성 의원(40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상현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39인) | |
찬성 의원(39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상현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상현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황점복 |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상현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한은정 |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국가전략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39인) | |
찬성 의원(39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
재석 의원(39인) | |
찬성 의원(39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휴회결의 | |
재석 의원(39인) | |
찬성 의원(39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