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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1회 제4차 본회의(2025.03.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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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4일(금) 14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2. 쌀 의무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3.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5.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

6.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

7.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

8.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4.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15.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8.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19.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20.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2.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23.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26.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2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9.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오은옥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최정훈 의원 라. 박강우 의원

마. 김영록 의원 바. 이종화 의원 사. 박해정 의원 아. 김상현 의원

1.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 쌀 의무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5.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6.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7.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박승엽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8.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7.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8.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23.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6.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2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9.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0.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4시00분)

○의장 손태화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문화선도산단 정부합동 현장실사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다음은,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창원YWCA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에 오신 창원YWCA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회의장 방청석에 지금 의자들이 너무 파손이 많아서 4월 달에, 이 회의가 오늘 끝나고 나면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불편한 좌석이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2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에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등 5건, 의원발의 결의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등 2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모두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20건의 심사보고서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34건의 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1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문화선도산단 정부합동 현장실사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전에 최정훈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태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사유로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준비하는 과정에 또 저의 신상과 관련된 다른 내용이 발생해서 포함해서 두 가지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도민과 100만 창원시민의 자랑인 경남도민일보 1면에 실린 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경남도민일보 늘 응원합니다.

1면에 실린 어제 자 기사인데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킨 창원시의회를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으로 연대하는 경남시민사회단체 목소리를 지우려는 차별과 혐오의 반인권적 건의안,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시무시한데요.

당시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방위적인 모든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듣기에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제가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성 정체성을 변경하는 호르몬 치료제를 주사 맞으면서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합니다.

오늘은 남자지만 내일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다음 주는 다시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너의 성별은 너가 결정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그것을 거부하는 교사, 그것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는 처벌받고 그것을 거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당합니다.

남자의 신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자라고 지향하는 순간, 여성전용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여성들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나라, 소설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성을 바꾸니 1년에 한 번만 성을 바꾸라고 지침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자유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법안을 시도할 때는 적어도 사회, 종교, 정치, 여러 사회 조직 간 협의를 거쳐 대안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느 부분에 성평등 후퇴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 차별과 혐오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반인권이 있습니까?

저는 오로지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졸속 제정 반대의 목소리는 성평등 걸림돌이 아니라 가족보호 울타리입니다.

창원시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 여성단체는 반인권적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또 여기에 비상계엄을 끌어들입니다.

비상계엄은 침묵하면서 차별금지법 건의안을 채택한 게 이 선정의 구체적인 선정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차별금지법과 비상계엄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번 정부 들어서 여가부 폐지 움직임,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고 성 소수자를 위한 정책, 입법 법안 발의가 더디거나 부족함에서 오는 그 분노,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 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우리들의 자녀가 살아질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은 발의가 되었고 이것은 절대 성차별 후퇴, 혐오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 신상에 관한 발언입니다.

제가 지금껏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떨리고 조심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발언 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 망설임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41회 창원시의회 제3차 본회의 중에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헌일 의원님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그래서 선배님의 의정 활동에 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에서는 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례안도 발의할 수 있고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본회의장에서 생방송으로 시장께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공개 시정질의는 의회 밖에 있는 아무리 대단한 단체의 대표,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을 가진 기업체의 대표도 할 수 없습니다.

100만 인구에서 45명, 0.0045%의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김헌일 의원님께서는 저희 지역구인 자은동 지역, 양측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이슈 한가운데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한쪽을 두둔하고 계십니다.

마치 한쪽은 가해자 한쪽은 피해자, 한쪽은 강자 약자의 프레임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3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담당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름의 다른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주민들 중에서 누가 옳다 그러냐, 그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법복을 입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 조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진해구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이 되었을 때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믿고 기다려 달라라고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3대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박춘덕 의원님, 저와 같은 지역구였는데요.

그 의원님 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시장님을 모시고 가기도 했고요.

경찰, 그다음에 교통공단 직원들까지 모아서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중론을 도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김헌일 의원님께서 지역구 이슈, 저희 지역구 이슈를 가지고 하신 세 차례의 시정질문 때문에 제 지역에서 제가 지금 역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쁜 놈 취급하는데 우리 지역구 시의원은 도대체 뭐 하느냐, 그 원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모든 의미를 좀 상실화 해 가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을 공개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각자의 논리가 있고 각자의 억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 전문가의 조정을 얻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실 진해 저의 지역구가 진해만 따지면 제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은3지구 지역인데요, 아주 많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세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문제는 저와 저희 지역구 의원에게 맡겨 주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제가 자주 상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은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부끄러움과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후배 의원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선배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오은옥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최정훈 의원 라. 박강우 의원

마. 김영록 의원 바. 이종화 의원 사. 박해정 의원 아. 김상현 의원

(14시1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핵정국이라는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창원의 인구 유입 및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지속 가능한 특례시를 위한 ‘창원형 인구정책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경남도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을 펼 수 있는 곳으로 4곳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창원이 3곳으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 기술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원시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창원제2국가산업단지가 빠짐으로 인해 지역의 산업계와 시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도권 일극 체제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앞서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을 들여 반도체 국가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여기에 용인 기흥구,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원칙을 깨며 비수도권 보호의 약속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비수도권 15곳에 첨단산단 예정지도 정했으나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는 창원 방위·원자력융합 제2국가산단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창원 의창의 ‘창원도심융합기술단지’사업만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과 협력해 국립창원대 부지 내에 국책연구원을 설치하고,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도시융합 R&D 클러스터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창원도심융합기술단지는 227만㎡에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 단계에서 고용유발 1만 4,802명, 조성 이후 단계에서 일자리 창출이 2,464명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좋은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말을 방증하듯 창원시는 현재 분야별 대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며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등 해마다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구반등은 어렵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반등을 꾀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여가 등을 사회 전체의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에 따라 우선 낮은 임금과 청년인구 수요 부족의 과제를 도심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첨단산업 분야에 주력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전략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첨단기술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대학 중심의 연구개발혁신시스템을 구축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형 첨단산업 좋은 일자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창원의 기계산업을 기반으로 첨단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제조 산업과 오토노머스(Autonomous) 기술의 접목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가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및 부품 제조는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제결혼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입니다.

불필요한 진실은 그 어떤 지원보다 예산이 적게 드는 정책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에 인구정책과의 전략적인 컨트롤타워로 시장의 직속 TF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전담 역할이 필요합니다.

인구를 늘리는데 예산을 더 확충하고 외국인을 위한 교육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 협업모델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기계산업을 기반으로 첨단분야, 스마트 항만물류 등 첨단산업을 이끌 일자리 창출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끈 창원 역시 인구가 아닌 산업특화 분야의 특례시로 구상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산의 중심상업지역인 월영동 구청사 주변 일대 상가 정화조 문제와 관련하여 ‘월영동 일대 주변 중심상가 정화조 문제 개선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월영동 구청사 주변을 비롯하여 해운상가, 신마산 시장, 월영대 시장 등 마산의 핵심 상업지역 내 상당 수의 건물들이 하수관로 설비를 갖추지 못한 채 정화조를 퍼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주민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 같으면 분뇨 냄새가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겠냐’라며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위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합포구는 창원시 5개 구 중에서 하수관로 보급률이 가장 낮아 지금도 5천여 개소가 넘는 곳을 분뇨수거차를 이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도시 경쟁력 저하와 환경오염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상업지역에 정화조를 퍼내는 것이 과연 21세기 시대에 걸맞은 모습일까요?

악취는 물론이며, 정화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 문제로 인해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급 상권을 형성해야 할 중심상업지역에서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어느 누가 또다시 찾겠습니까?

현재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채 바다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마산 앞바다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산 앞바다 오염 문제뿐 아니라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마산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수관로 보급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상인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단순한 유지·보수 수준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적 여건도 고려해야겠지만 무엇보다 행정의 적극적 주인의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도시미관과 위생에 관련된 문제를 행정의 책임의식 함양과 개선의 필요성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월영동 구청사 주변 및 중심상업지역의 하수관로 설비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둘째, 해당 지역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역별·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마산 앞바다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하수처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점검과 문제 발생 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주민홍보를 적극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마산은 지금은 많이 쇠락하였지만 전국 7대 도시로 꼽히며 과거부터 활기가 넘치는 상권으로 경남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하수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도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될 것입니다.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 자리를 빌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깨끗한 도시 미관과 품격 있는 생활환경을 자랑하는 창원시 도시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아까 ESG 교육할 때 출산 문제 얘기하면 포인트를 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오늘 한 걸음 앞서 나가겠습니다.

1등이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탐이 납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덕산·자은·풍호·장천·행암·수치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과 양육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었습니다.

창원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약 1,664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총 108개의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전제하고, 이들을 위해 정책을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정부는 약 380조 원을 투입해서 출산·육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출산율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각종 지원금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도 출산계획이 없는 가정이 이 지원금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개인의 출산 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출산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 무자녀 응답자와 유자녀 응답자 모두 ‘자녀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유자녀 응답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라는 이유를 다음으로 꼽았습니다.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그 가정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난임부부 지원 정책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자 2023년도 출생아 10명 중 1명이 시험관 아기로 태어났다는 보건복지부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연구에서도 국민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거 및 결혼, 출산, 양육환경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하여 시술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인공수정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5회, 차수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수정은 난자를 채취해서 수정란을 만든 다음에 배양해서 여성의 몸에 착상시키는 그 시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시술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특성상 누적 비용도 상당하여 시술비용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난임 치료과정에서 병원을 반복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 타 지역 병원 이용으로 인한 이동비·숙박비 부담, 정서적 스트레스 등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시가 시행하는 108개 저출산 대응 정책 중에서 이처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을 위한 정책은 좀 다소 아쉽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난임부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더해 창원시가 이 인공수정 시술 지원 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자기부담률을 더 완화하도록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등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제한이라는 말에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고 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따지면 1년에 몇 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밖에 못 한다는 것은 실제로 다섯 번 만에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난임부부 치료의 최종 최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그 시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전국 및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신·출산장려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난임부부 지원을 예로 들었지만, 이는 난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절반을 넘지만,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육아휴직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문화로 출산을 단념하지 않도록, 또는 나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창원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반을 검토해서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국민의힘 박강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창원시 55개 읍면동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읍면동은 주민 생활의 최전선에서 활성화에 대해 서비스 제공하고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창원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동은 단순한 민원 처리나 행정 기능만 수행하고, 지금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창원시는 읍면동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읍면동 활성화 정책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읍면동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예산을 배정하고 읍면동에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읍면동에서 주민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시행하고, 그 결과 주민과 공유한다면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강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창원시 안에서도 마산합포구와 회원구는 다른 구에 비해 노인 비율이 높고 지역마다 주민 구성원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마산지역은 노인복지에 중점을, 창원지역은 청소년·청년에 초점을 맞추는 등 읍면동 주민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 전통시장을 골목상권 맞춤형 스토리텔링, 시설 개선, 그리고 상인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각 읍면동의 특색을 반영한 소규모 축제와 행사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부 방문객이 축제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읍면동 활성화는 단순히 행정적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지역 공동체 형성, 주민역량 강화, 지역 정체성 재정립이라는 가치 실현하기 위한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과 5천여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지역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읍면동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갈수록 빠져나가는 청년 유출을 막고 정주인구 유도를 위한 ‘창원형 주거 뉴딜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주택의 개념을 단순히 개인의 삶이 영위되는 공간을 넘어서는 복지서비스와 생활SOC, 일자리 등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지역맞춤형 정책사업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활SOC란 사회간접자본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들을 말합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돌봄, 육아 등 사회서비스와 다양한 생활SOC를 결합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 여유공간 등에 키즈카페나 노인돌봄시설 등의 지역맞춤형 생활SOC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단, 대학 등 혁신공간에 공간주택과 혁신지원시설을 연계하여 매력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기업,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또 농촌 지역에는 관광, 휴양 등의 농촌별 특화된 전략으로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압축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주거와 농촌 6차 산업, 생활복지SOC를 결합한 지역산단형, 주거와 돌봄결합 은퇴자타운을 결합한 돌봄테마형 공공주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구 및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및 주택계획에 대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저출생, 고령화, 건설투자 부진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해 올해까지 공동주택 총 8,755세대를 공급하며, 특히 20대 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전출을 막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창원형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올해 우리 시는 주거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66억 원 증액한 총 7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제는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모듈러 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에 관한 설계혁신이 필요합니다.

비용 절감과 성능,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 편익에 대한 효과가 높은 장수명 주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습식공법에서 벗어나 철골, 건식공법, 모듈러공법 등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능과 경제성이 확보된 친환경 리모델링 방안이 필요합니다.

모듈러공법을 적용한 주택은 소음 및 먼지, 건설 폐기물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철골 구조를 활용해 건설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는 탄소감축 효과로 이어져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모듈러주택 공급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대책에 모듈러주택산업 육성정책을 반영하여 세종시의 세종행복주택, 용인시의 경기행복주택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렇듯 모듈러주택의 시공 사례들이 생기면서 우리 창원시도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모듈러주택공법의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고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있는 성산구 일대는 마산합포구와 함께 열악한 노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해있어 주거환경 개선정책이 시급합니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인구 및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발전 및 주택계획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자은·덕산·풍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진해지역에 산재해 있는 진지동굴들을 역사·교육장으로 개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해진지동굴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 전 지역의 해군부대를 총괄하는 진해경비부를 설치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공호로 구축한 인공동굴이자 군수물품 저장고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벚꽃공원 일대에는 15개 이상의 일본군 진지동굴이 산재해 있으며 이곳들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의 증거물로서 역사적이며 교육적으로도 가치 있는 장소입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고통의 흔적이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역사를 바로 보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다크투어리즘이 역사·문화 자원화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다크투어리즘은 죽음·재난·전쟁·학살 등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서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역사교훈관광’ 여행을 일컫습니다.

한국에서도 진지동굴을 발굴해서 정비한 후,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크투어리즘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울산시는 2015년부터 약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지동굴 4개를 정비하고 ‘태화강 동굴피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군이 1942년 태평양 전쟁 중, 울산 군용비행장의 군수물자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인공동굴이었으나 지금은 전시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일제강점기의 강제노역과 수탈 등 일본의 만행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동시에, 예술작품 등을 주제로 한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진지동굴들을 발굴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일제강점기의 군사유산으로서 전쟁사 연구 및 평화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높은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진해지역에 산재해 있는 진지동굴들을 복원하여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 자원화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현장을 직시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에 대한 관심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는 등 살아있는 역사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면 경북 청도의 와인터널처럼 진지동굴을 활용하여 진해의 특산물 중 하나인 비파주를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진지동굴을 비롯한 일제 침탈의 흔적들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아픔을 기억하고 교육과 치유의 장으로 활용 가능한 우리의 문화적 자산입니다.

고통의 흔적이지만 올바른 역사관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의 역사를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 그리고 관광객들이 일제 침탈의 비극에 대한 역사의 진실을 체감하며 배우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이곳들을 정비·보존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진해진지동굴을 정비하여 진해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창원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창원형 역사·교육관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송·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해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창원시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일반팩과 멸균팩의 종이팩 재활용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종이팩은 재활용하면 좋은 자원이 됩니다.

하지만 23년 기준으로 재활용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유팩 10개 중에 8개가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이맘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연구실에 한 통의 제안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창원 용호초 학생들이 보내온 것이었는데 다름 아니라 종이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칭 환경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창원시 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절실한 아이들의 제안에 대해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이팩 사용 추이와 재활용률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자료화면)

탈 플라스틱이라는 사회적 흐름과 사용의 편리함으로 일반팩과 살균팩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재활용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살균팩의 증가율은 최근 들어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후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은 종이팩의 재활용 과정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일반팩과 멸균팩은 일반 폐지와 함께 버리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팩은 필름코팅이 되어 있어서 해지 과정을 통해 펄프와 코팅을 분리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알루미늄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멸균팩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종이팩은 수거 단계에서부터 분리되어 전문 업체의 재생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종이팩 재활용 업체들에 따르면 국내에서 폐종이팩을 구하지 못해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은 일반팩과 멸균팩의 구분이 잘 되어 있고 학교에서 우유팩을 세척하고 가위로 오려서 배출하는 교육이 철저해 폐종이팩의 품질도 우수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선진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수거 단계에서부터 일반팩과 멸균팩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유럽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의 경우 종이팩 재활용률은 80%, 독일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한 지구와 자원순환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자 종이팩의 수거체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이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제작 배포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예산 절감과 자원순환을 위해 폐현수막을 이용한 수거자루를 대량 제작하여 지원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지의 경우 거점 수거시설에 별도의 종이팩 수거함을 배치해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재활용처리종합단지 내의 선별장 운영 시에도 선별 품목에 종이팩을 폐지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산자책임제도활용(EPR)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조례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종이팩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해 시행 중인 행정복지센터에서 경품으로 교환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세척 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창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종이팩 재활용에 대한 순환경제 활성화 계획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환경부에서 종이팩 분리수거를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종이팩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여서 탄소중립 선도도시 창원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재활용하면 엄청난 자원이 되지만 버리면 폐기물이 되는 종이팩에 대한 종합적인 수거와 재활용 대책을 강조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서부지역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2025년 2월 현재 주민등록기준 6세부터 18세 청소년 인구는 11만 8,480명으로 창원시 인구 99만 7,306명 중 11.8%입니다.

경상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의 2024년 학교 밖 청소년은 762명입니다.

하지만 창원시 청년 정책이나 어르신 정책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있지만 청소년 지원 정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학교 체제 밖에 머무르는 청소년들은 정규교육 체계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기에 다양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정책의 부재를 넘어 창원시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K-Pass에서조차 청소년은 대중교통비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혜택에서 배제된 청소년을 위하여 우선 창원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창원시의 청소년들은 등하교뿐만 아니라 학원, 독서실, 동아리,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서 도심이나 학교 등으로 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통학버스가 있어도 오히려 대중교통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고, 통학버스를 놓치게 되면 추가요금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되어 이동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창원시 대중교통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하루에 왕복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학원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하게 되면 월평균 교통비는 4만 원에서 8만 원,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됩니다.

현금으로 이용하게 되면 환승할인 미적용으로 교통비는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전적 부담이 됩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부산, 경기, 충청남도에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시행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 진주, 사천, 거제, 하동, 산청, 함안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거나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이 행복한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청소년 교통비 부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소년 응답자의 60%가 교통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93%는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발표를 하면서 ‘청소년 교통복지카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은 창원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런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과 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이 교육기관, 문화시설, 취업기회 등과 연결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01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좀 신청합니다)

아니 그 철회 동의서 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거는 철회 항에 철회 발표를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왜 그러는지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사진행 해서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철회하면 철회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의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만 하면 됩니다)

철회 제안설명은 하지 않는 거거든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그 뜻이 아니고요, 의사진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제가 예를 들면 안을 냈을 때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이런 것이 의회에서 앞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다음에, 그와 관련된 거라면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의회 내에서,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권은 주셔야죠. 의장님, 그거는 제가 왜 철회하는지 이거는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말씀은 드려야 되죠.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비난하거나 그런 내용 아닙니다, 절대)

아니 여기 지금 철회서가 지금 회의 중에 접수가 됐거든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발의한 내용이 철회가 되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왜 철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래 문제를 인식은 해야 되죠. 그걸 왜, 그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철회를 하면 철회 자체가 안건에서 빠지는데,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수정안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연동하는 것도 의원의 자유고, 제출하는 것도 자유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면 그 취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간단하게 합니다. 제가 비난하는 내용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고)

아니 매일 문순규 의원님은,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씀을 의장님이 하시면 안 되고)

안건 있을 때마다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몇 분 하실 겁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의원님들, 전자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낸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데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길원호 할머니가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일곱 분 남았는데 그전에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죄해라, 이런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제가 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안에는 제가 발의한 입법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의원이 건의안을 냈는데 건의안의 취지와 다르게 완전 변경된 수정안을 내면 이 수정안이 통과되는 동시에 제가 대표 발의자가 되는 겁니다.

박승엽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정안을 내서 통과되면 문순규 본인이 그 수정안의 대표 발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가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에 박승엽 의원은 우리 민주당 내용과 윤미향 의원의 내용, 국내 정치를 거기다 넣어놨잖아요.

이 내용을 넣어서 어떻게 제가 일본 정부에 보낸단 말입니까, 우리 의회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의원 개개인이 그런 취지를 잘 감안해서 수정안을 내더라도 내셔야 되는 거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입법, 의사계에 한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법고문이나 자문들한테 꼭 이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좀 답을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좀 공감해 주시고 다른 의원이 하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저도 3분만 주십시오. 2분만 주십시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자제 좀 해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님 자제,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1분만, 1분만 쓸게요)

자꾸 그래하지 말고 제가 의장이 지금 중지하면 자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을 지역구로 둔 권성현 의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존을 지탱한 식량 안보의 최후 보루로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53.5%에 불과하나 그나마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것은 104.8%에 달하는 쌀 지급률 덕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급 과잉 해소와 수급 안정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을 공식화하였고, 전국적으로 8만 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재배면적의 69만 7,713헥타르의 약 12%에 해당하며, 창원시는 375헥타르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경작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자율적 참여라고 설명하지만 감축에 응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지자체별 감축 실적에 따라 추가적인 차등 감축을 적용하는 등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직불금 감액 조치는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농업경영 기반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벼 재배면적 감축은 오히려 쌀값 상승과 소비량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며,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 역시 대체 작물의 시장성과 가격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고 생산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농가의 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농업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식량 안보와 농업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창원특례시 의회 의원 일동은 쌀 산업의 안정과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하고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수립하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권성현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권성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쌀 의무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5시05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 의무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우선 쌀 재배면적 조정 철회 촉구 건의안에 모두 동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권성현 의원님과 제가 오늘 들어왔던 공통의 주제는 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농업 농촌의 근간은 쌀농사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식생활 변화로 쌀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쌀농사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하면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쌀농사 짓고 있는 땅은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사 외에 짓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가장 우선시 해야 될 대책은 쌀 의무수입량을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1985년 세계무역기구에서 대한민국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너네들이 자동차를 팔고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여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많이 먹었습니다.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가는 지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구는 줄고 쌀의 생산량은 늘고, 쌀의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의무수입량의 감축을 재협상을 해야만 농민은 농지를 가지고 쌀을 생산하고 농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가균형발전과 쌀 식량 자원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건의안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건의안 낭독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전원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 의무수입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대한민국은 2015년부터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습니다.

쌀 의무수입량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쌀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가로 설정된 수입량입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관세를 유예하는 대신 매년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1988년부터 1990년의 쌀 소비량을 기준으로 WTO와 협상하여 정해진 물량입니다.

당시 국내 식량용 쌀 소비량은 513만 톤 정도였습니다.

전체 소비량의 7.96%인 40만 톤을 수입 물량으로 확정했습니다.

2015년부터 관세화로 전환되었지만 기존의 의무수입량은 그대로 유지되어 매년 4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국내 쌀 생산량의 약 11% 정도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쌀 생산을 못 하게, 논은 갖고 있지만 쌀농사를 짓지 못하라는 정부의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11%의 의무수입량 때문에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5년이 지난 현재 국내 쌀 소비량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식량용 쌀 소비량은 289만 톤 정도입니다.

협상 기준 연도와 비교하면 약 50%가 줄어든 223만 톤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의무수입량을 23년 쌀 소비량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수입 물량을 17만 톤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 수입양곡 구매 예산을 약 2,815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무수입량을 유지할 경우 수입양곡의 재고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적 재정도 크게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과잉 수입으로 인해 국내 쌀값이 폭락할 경우 시장격리에 따른 비용은 약 3,631억 원 정도가 듭니다.

이에 더해 보관비용 400억까지 더하면 총 4천억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수입량을 조정한다면 총 4천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을 누릴 수 있는 현황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도 한국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WTO 쌀 의무수입량 감축과 관련하여 2025년 1월부터 관계 국가 의견 교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각국이 자국이 설정한, 설정을 반영한 유연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가 쌀 의무수입량에 대한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의무수입량의 현재 쌀소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WTO와 협상테이블에서 의무수입량 조정을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를 건의드립니다.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조속히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쌀 의무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전홍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 의무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 의무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께서 진실화해위원장님의 3.15의거 유적지 방문으로 인해 본회의 중 이석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5시1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는 의사나 의료법인, 약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과잉 진료,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를 일삼아 의료 재정에 위기를 가져오는 등 혼란을 초래한다.

2018년 밀양시에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무장 병원이었으며, 2015년 창원시에서 적발된 불법 개설 요양병원은 약 2년간 81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17곳의 불법 개설기관이 적발됐다.

환수 금액은 3조 3,76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율은 6.9%, 환수액은 2,366억에 불과하다.

환수되지 못한 3조 1,427억 원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됐다.

하루에 5억 7,400만 원씩 15년간 누수된 금액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진화하고 있다.

현재 경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 기간이 11개월에서 최장 4년 6개월에 달하는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개설기관의 폐업과 잠적, 재산은닉 등 편법이 성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낮거나 자금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60여 개의 사무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목적이 전문 영역의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합당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 필요한 빅데이터와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 수사 경력자 등 특화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불법 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조속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불법 개설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5년 3월 14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이천수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은 방금 철회서가 접수되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시1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전-마산 전철 복선전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전자 서류로 나와 있는 건의안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문.

정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부선과 경인선 등과 같이 교통망의 상호 연결로 인한 물류와 수송객의 활발한 이동은 지역의 산업과 관광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교통 인프라는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 집중되어 과밀화되고 있으며, 지방을 연결하는 효율적인 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2000년 경전선 개량 기본계획에서 영호남 교류 촉진과 수송 효율증대, 기존의 동·서측 단선철도의 복선화를 통해 부산 및 서부 경남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 남해안축 철도망 확충을 위하여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을 계획하였고 2014년 6월 공사를 시작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신설 구간인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김해시 진례면까지 32.7㎞의 구간을 포함해 마산역까지 총연장 50.3㎞를 운행하는 철도다.

개통이 될 경우 기존의 부전에서 삼랑진을 거쳐 마산으로 운행하던 경전선이 직선화되면서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에서 40분대까지 약 50분가량 크게 줄어들게 되고, 부전역에서 울산역까지 가는 동해선과 직접 연결이 가능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1시간 생활권에 놓이게 된다.

또한 서쪽으로는 경전선과 직결되고 동쪽으로는 부전역을 거쳐 울산으로 가는 동해선과 이어져 부산과 마산 간의 연결뿐 아니라 나아가 전라도에서 울산까지 이어지는 교통망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확장, 교류 활성화, 그리고 이동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20년 3월, 부산 낙동1터널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로 인해 당초 2020년 6월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가 현재 2025년 12월로 연기되었고, 사고 발생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진척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더욱이 복구공사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시행사 간의 이견으로 개통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전면 개통을 위해 정부와 사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전면 개통을 위한 복구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강서금호-마산 구간을 부분 개통하여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진되도록 적극 노력하라.

2025년 3월 14일 창원시의회.

얼마 전에 우리 박완수 경남도지사께서 간부회의에서도 밝히셨고 언론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부전-마산역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고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라도 빨리 임시로 부분 개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산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적극적 협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

(문순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을 문순규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24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문.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따라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필수 인력만 상근하면서 선거 때 공무원, 교사, 은행원 등을 파견받아 투표 및 개표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금도 상임직을 제외하면 선관위원 모두를 명예직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민주화가 진행되고 부정선거 감시기능이 추가되면서 급속히 조직이 커져 상근직 공무원만 3천여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만연한 채용 비리 문제, 부실한 선거 관리 등이 불거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9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간부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투서가 접수되었는데도 조사도 없이 문제가 없다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몇 개월 후 사무차장 자녀도 경력으로 합격했습니다.

강원 선관위 직원 A씨는 2015년 7월 17일 오후 1시에 사무실을 벗어났습니다.

곧장 인천공항으로 가서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같은 달 28일 오후 4시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10박 11일 동안 A씨가 승인받은 연가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모두 정상근무 처리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사용한 연가 25일 치를 이른바 셀프 결재로 병가로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병가로 바꾸면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단결근 100일, 허위병가 81일 등을 정상근무 처리해 받은 급여만 3,800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 결과 선관위가 지난 2013년부터 23년, 총 10년간 실시한 경력채용 규정 위반은 총 878건이었습니다.

무단결근과 허위병가를 이용해 한해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 근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선관위가 자체 감사, 이른바 셀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요구 5건, 경고 11건, 주의 87건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의 점검 결과와 대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이 와중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선관위를 헌법기관 운운하면서 외부 감사를 절대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등장한 것은 무리하게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전체가 채용 비리에 가담했다는 친인척관리위원회, 가족회사로 불리는 선관위 조직에 대한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단해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엄연히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마땅합니다.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아래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하듯 아무 견제도 받지 않았던 선관위를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이 할 수 없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선관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정, 민주정치의 발전, 미래지향을 내세운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상은 불공정, 민주정치 후퇴, 악습의 답습입니다.

그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한 경쟁을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비리의 온상이 되었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척결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패한 선관위 채용 비리를 척결하는 데 동참하라.

하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2025년 3월 14일 창원시의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

(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의석에서 – 질의 먼저 있습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아...)

질의하실 거예요?

(심영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밝혀진 사항에 대해 인정합니다.

선관위의 선거 부실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 부실관리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록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심영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많은 의원님께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인터넷 기사에서도, 인터넷 기사 등 많은 유튜브 자료에서도 어떤 정황의 사진들이라든지 영상이 수차례 나와 있는 것도 당연한 사실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부정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의혹을 해소시킬 어떤 행위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적인 그런 확인도 해 주지 않았고 최근에 SNS에 인스타그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부정선거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조금 좀 기가 찼습니다, 영상 자체가.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모든 의혹과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있습니다)

한은정 의원님 나와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한은정입니다.

물론 기초의회 의원도 결국 정치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정국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 의원의 기본적 사명은 지역민의 권익과 창원시의 발전을 대변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국적 이슈가 우리 지역민이나 창원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4대 시의회는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의원 본연의 임무는 너무 동떨어진 정치 놀음에 휩쓸리고 있다는 제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3선 의원입니다.

초선의 젊은 시의원들이 비록 저와는 당이 다를지라도 투철한 애민정신과 시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선 후 첫 등단했던 2022년 7월 18일 제117회 본회의에서 김미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미나 의원은 창원시 인구 감소를 맞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초심은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3선 의원 이천수 의원의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마련 촉구, 파크골프장 활성화 결의안을 내었고, 박승엽 의원은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 그리고 학교 내 피난 대피로 안전구역 점검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우리 창원시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선관위를 규탄하는 김영록 의원 역시 대표 발의한 2024년 9월 11일 제137회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은 대표 발의한 안건이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결의안이었습니다.

의원석에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젊은 초선 의원의 창원시 미래를 걱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부분에 차후 크게 응원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민정신이 투철했던 우리 창원시 의원들의 초심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민은 뒷전이고 중앙의 정치판 놀음에 함께 함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계엄으로 내수가 급속히 얼어붙고 자영업에 대위기가 몰아칠 때, 2024년 12월 10일입니다.

제138회 본회의에서 우리 당 김상현 의원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악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는데, 그날 김영록 의원은 생뚱맞게 이재명 대표 신속판결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창원시민의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온 국민이 불법계엄 내란 사태를 걱정하며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내란불면증으로 밤잠을 모르고 있던 때에 2025년 1월에 박승엽 의원은 역시 카톡계엄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내었고, 김영록 의원은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창원시민의 삶과는 정말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패기 충만했던 젊은 시의원들이 갑자기 정국적인 정치판 놀음에 뛰어들게 되었을까요?

선배 의원으로서 창원시에 대한 걱정이 아쉽고 초심을 잃어가는 저희 젊은 청년 의원들에게 매우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우리는 창원특례시의 시의원이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그것이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과 설령 내 가족의 일일지라도 우리는 이 공적인 의회 공간에서 함부로 의제로 다투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참으로 대견하다 여겼던 국민의힘 소속 청년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을 명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관행과 당론에 젖은 선배 의원들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공천권을 쥔 절대권력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창원시 의원이 아니라 창원시와 창원시민을 위한 대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오늘 뜬금없는 우리 김영록 의원님이 이 결의안을 받아들고는 의제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선배로서 꼭 말해주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의원님들 모두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면서요.

뭐 여야 없습니다. 선후배 없습니다.

다시 저희 창원시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방금 3선이신 선배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짧게 말하면 내로남불.

한참 후쿠시마 오염수 해가지고 계속하고 결의안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더니 그거는 민생과 관련이 있죠, 그것도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의안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2.3 아까 뭐 할 때 김상현 의원님이 하셨던 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비난을 안 하십니까?

그거는 정당하고 저희가 일부 의원들이 정국적인 이슈에 대해서 결의안을 하는 것은 민생 안정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우리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의정치의 한 의원입니다.

시민이 궁금한 것은 정부에 대신 물을 수도 있고 시민이 필요한 것은 많은 정책과 예산확보로 시민의 삶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결의안은, 결의안 시간은 시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각 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런 맥도 맞지 않는 민생안정과 연관해서 마치 이것을 하면 민생안정과 관련 없는 일 하는 사람처럼 호도하는 것은 3선 선배님으로서 하셔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시민과 공무원분들께 전달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천권을 위해서 발언을 하거나 정치 행위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후배들의 정치 행동에 대해 모함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김영록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26명, 반대의원 1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박승엽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4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29건의 탄핵 남발로 인해 창원시민의 삶이 너무 혼란스러워졌기에 해당 건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남발로 주요 국가업무가 불가해지는 등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이용하여 명백한 위헌·불법적 요건으로 29건의 탄핵소추를 남발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장관, 검사할 것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에 따르지 않거나 이재명 방탄을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위헌·불법적 요건으로 국정을 위한 주요 인사들을 탄핵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국정 마비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3월 13일 감사원장 탄핵소추 건 등 4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본질을 벗어나 이재명 방탄·보복, 정치적 탄핵임이 사법부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 등 국정 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 및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다수당 입법부 독재를 이용하여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30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겁박을 주며 더욱더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 의원 일동은 국가 안정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을 일으킨 이재명 방탄, 정치 탄핵을 멈추고 절대다수당 독재에 의한 습관적·악의적 정치 탄핵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29건의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 사회 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라.

하나.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방탄·정치를 위한 탄핵을 즉시 멈춰라.

하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 아닌 국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라.

2025년 3월 14일 창원시의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

(박승엽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축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반대토론이십니까?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예,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나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8명 전원일치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은 진영 논리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얼마 전까지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선동하던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반색하며 이런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까지 쭉 이어가 주실 것이라 믿고 이제 본 건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먼저 탄핵 남발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논리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고, 비록 파면까지 이를 사유는 아니지만 다퉈볼 만한 사안은 된다는 것입니다.

헌재의 심판 결과를 두고 유불리를 따져 취사선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탄핵소추가 방탄 탄핵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현재 22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내 정당은 모두 7개 정당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5개의 정당이 있고 스물두 명이라는 적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야당이라 불리지만 6개의 정당들은 저마다의 정강 정책을 추진하며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정당들입니다.

앞서 언급된 탄핵소추안들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6개의 야당이 논의를 거쳐 함께 추진한 것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야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방탄 탄핵을 남발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결과적으로는 파면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는 점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탄핵소추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본 건의안은 반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인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불완전한 헌법재판소가 지속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도 불복하여 여전히 임명을 미룸으로써 국회 권한 침해와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마땅히 탄핵소추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과단성 있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좌고우면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에서 구속기간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단 한 사람만을 위해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받고도 즉시항고하는 대신 즉시석방을 지휘한, 그리고는 다음 날 검찰 일선에는 여전히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림으로써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심우정 검찰총장을 당장 탄핵소추하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너무 깊은 사려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박승엽 의원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26명, 반대의원 15명, 기권의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5시56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함에 있어 홍보대사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대표성 및 책임감을 확보하고 홍보 효과 확대를 통해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 친화적인 의회 인식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2항 중 ‘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를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로,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로 수정하여 홍보대사 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5시59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9항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2시간이 지났는데 잠깐 좀 정회하고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너무 힘듭니다)

(장내웃음)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원내대표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항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된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산합포구 완월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11길 6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원로 216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1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27일 제정되었으나 경남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합의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 주체가 2025년부터 도 및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안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8건으로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기반구축사업 공유재산취득,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조성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월영대시장 공영주차장조성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공유재산취득, 창원 웅천빙고지 토지매입사업 공유재산취득, 수정홍합센터 및 어선수리장조성 공유재산취득,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어구·어망 창고설치 공유자산취득, 마금산 커뮤니티센터건립 공유재산취득 등 총 8건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3항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창원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하여 시행된 안으로 해당 조례를 근거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신고자가 손괴자를 적발하여 손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현실적 조례 적용이 어렵고, 조례 제정 이후 11년간 신고포상금 1건 2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로 조례의 실효성 및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는 안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4항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창원시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함으로써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안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공시설물을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6시17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15항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현장해설 지원을 통해 깊이 있는 활동 경험을 제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활동 격차를 줄이고 심리적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항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립하고 현행조례 대비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위생업 전반의 위생 수준과 경쟁력 향상 등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와 제9조가 단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목의 ‘등’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3항제2호 위촉직 위원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목의 ‘2명’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8.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23.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6.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6시21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마산합포구 우산동 194-1번지 일원의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제18항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성산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9항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해 재위탁을 위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0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유사 법령과 중복 조항을 정리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도서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체계적이고 공정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1항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진해기적의도서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2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내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에 따라 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3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재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4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도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도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5항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자원순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것으로 친환경 도시의 발전과 순환경제 활성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6항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하천의 생태환경 보호 및 수질 개선의 체계적 지원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보전활동 참여를 위한 것으로 하천 보전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관리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29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한 시설물 관리와 그 제반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6시31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증인출석 요구 대상자, 그리고 감사 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0.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6시34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까지 이상 2건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박승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엽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과보고서 목차 순으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입니다.

본 위원회는 창원시 액화수소플랜드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재정적 행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활동 기간은 작년 9월 1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로 위원회 구성은 6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2019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공모 선정 및 수행을 위해 1일 5톤 액화수소를 생산·판매하는 1,0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사업으로 현재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언제든지 기한이익상실 선언이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추진 현황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입니다.

총 14차례의 공식 회의를 개최하였고, 6518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검토와 다섯 차례 증인신문 과정을 거쳤으며, 자세한 활동 사항은 보고서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주요 조사 결과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기타 내용은 최종 보고서 2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불법 출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실시하였고, 이후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 타당성 결과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민간법인인 하이창원에 법률 검토 없이 구매확약서를 제공함으로써 창원시에는 잠재적 채무 리스크를, 민간법인에게는 대출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전문경영인이 아닌 허성무 전 시장 사무장이 초대사장 및 주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전문성 결여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 해당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허성무 전 시장에게 보고 및 이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음을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조사 결과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활동사진과 언론 보도, 관계 법령, 참고 자료 등을 수록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본 위원회는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수사의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1,0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결정되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당초의 실증사업에서 영리사업으로 목적이 변질되며, 사업 규모가 350억 원에서 977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변질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자금 610억 원이 1차 PF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조사 결과와 같이 우리 창원시는 법률적 검토 없이 구매확약서를 민간법인 하이창원에 제공함으로써 창원시에는 잠재적 채무 리스크를, 민간법인에게는 대출 특혜를 제공하는 형법 제355조제2항을 위반한 사항이 밝혀지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당시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전임 시장에게 보고하였고, 전임 시장은 암묵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최종 결정권자였던 전 창원시장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자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조사기간 동안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역할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정상화를 반대하거나 정상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박해정 의원입니다.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 조사 결과에 보면 액화수소 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 판매사업으로 변질 기획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섯 가지의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진행을 했던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소특위 결과보고서가 감사관실에서 내놨던 그 컨설팅 결과보고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수소특위가 이 수소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짚기 위해서 저희들은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감사관실의 컨설팅 결과를 똑같이 차용하는 결과보고서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이, 우리 감사관의 그런 컨설팅 보고를 별도로 우리 특위가 보고받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수소와 관련해서 제가 거의 오랫동안, 저도 이게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된 일이라 잘 모르고 해서 특위도 만들어지고 특위에서 국민의힘 일방에서 진행했지만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수소산업에 대해서 이 플랜트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파헤쳐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수소특위를 할 때 우리 감사관이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뒤쪽에서 화면에서 잡히지 않는 그 공간에 서서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이거 질문해라, 저거 질문해라, 하지 마라, 이런 지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내웃음)

아니 그거는 제가, 제가 그런 거는 여러 분들한테 제가 확인을 했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이와 관련해서 감사관이 우리 특위의 진행사항들을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장의 직인을 무단날인해서 제공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 과장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것 때문에 고발 조치해서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작년 연말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사법기관의 무혐의 처리된 것을 또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 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수소특위의 보고서를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라서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사업에 시장이 당연히 보고받습니다. 대면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재 전결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결재할 거는 결재를 하고 밑에 부서장들이 결재하거나 부시장까지 결재 전결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결재를 하지 않아도 사업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신 구두보고는 다 받는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홍남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전임 시장이 보고를 당연히 받았다, 묵인했다, 당연히 그거는 시장이 알고 있지, 시장이 어디 허수아비입니까?

허수아비처럼 보고도 안 받고 사업이 막 진행되어도 그것도 모르고 하면 그게 시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홍남표 시장도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서에 봐도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창원시가 하이창원에 PF대출 담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창원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는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확약했던 그 확약서 세 번 제출했던 그 어디에도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창원시가 채무 부담을 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내용들을 보고서에 잡아넣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능검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성능검사위원회가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그 성능검사위원회의 5차례에 걸친 회의록을 우리 특위에서는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의 컨설팅 내용에도 1차 회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이만큼 열심히 하셨는데 그 성능검사 5차에 걸친 회의록을 보셨는지, 또 그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승엽 의원님이 하시겠어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참여도 안 하고 지금 답변을 듣는다 하는 거를 갖다가, 안 맞는데요?)

아니 아니 그래도, 예, 김경수 의원님.

(장내소란)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특위에 참석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또 시간을 낭비하는 게 맞습니까?)

아, 예, 충분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본회의장,

(장내소란)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자제 좀 해 주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

박승엽 의원이 하시겠어요?

박승엽 의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방금 일부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내용 대부분은 저기 뭐야, 우리 특위에 참석했으면 다 알고 했을 내용입니다.

저희 특위 위원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부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박해정 의원님께서 우리 특위를 무시하셨기에 저도 잠깐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라고!)

너무나도 전문적이지 못하고 정치적인 발언만 쏟아낸 것에 대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을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쟁점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소설, 그걸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이제 정치 행위 좀 멈추십시오.

이 사건은요, 제가 앞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1,050억만 투자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계획 없이 아무런 수요처 없이 운영하면은요, 연간 250억씩 계속 그냥 쏟아냅니다.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계속 붓습니다.

그리고 정상화를 촉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수요처 수소버스에 하면요, 수소버스 운영 지원금 130억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럼 연간 380억이 이유 없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야기는 왜 안 합니까?

그거는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세요?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만 답변을 바랍니다. 그거는 여기 수소,)

아니 너무 이전 시간부터 정치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정말 창원시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창원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을지, 창원시에는 어떤 잠재적 리스크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왜 계속 정치적인 발언만 합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감사관 이야기를 소설을 쓰시는 겁니다.

소설을 쓰기 싫, 믿지 못, 우리 내용을 믿지 못했으면 참석을 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내고 제일 중요한 우리 구매확약서와 관련해서 제가, 저는 창원시민으로서 그리고 창원시 의원으로서 저의 발언이 창원시에 피해가 가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방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야 되기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사업은 2019년 10월 11월경에 기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획할 당시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의 구매의향 확인을 요청을 합니다.

애초부터 사업기획 단계부터 이것이 없다면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되돌려보면요, 이때 불법적인 구매확약서를 안 써줬어야 되었어요.

그랬다면 1,050억도 낭비가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유 없는 공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 초 공모가 확정되고 구매확약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이창원에서는, 진흥원에서는 구매확약을 요청을 합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는 당시 1일 3톤, 현재는 5톤으로 되어 있죠.

1일 3톤, 1만 3천 원에 구매해 주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이때까지는 확약서가 아닙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자료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얼마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가 나옵니다.

현재는 일 5톤인데 당시는 일 3톤입니다.

얼마나 수요 계산 없이 단지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구매확약서를 요청했는지 이 과정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확약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대주단 그리고 A사는 꾸준히 창원시에 구매확약을 요청합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에 2020년 8월, 이때 몇 달입니까?

두 달 만에 기준이 2톤 더 올라갑니다.

1일 3톤이었던 구매확약 예정이 1일 5톤 예정으로 바뀝니다.

이게 정확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금액이 연간으로 따지면 1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수요 계산 없이 두 달 만에 금액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 또한 구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박 의원님, 소리가 크다)

구매확약서입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너무 크다)

구매확약서입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조금 낮춰서 하이소)

몇 차례 구매확약 의향으로 인해서 2020년 11월 6일 세 달 뒤 최초 PF 610억 원 약정 및 계약이 실시가 됩니다.

계약 및 약정은 하였지만 구매확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사업주들은 돈을 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2021년 6월, 아 2월 또다시 구매확약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자료 들어 보이며)

창원시는 경남은행과 진흥원에, 이 당시는 창원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창원시도, 당시 창원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창원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쳐서 구매확약을 하겠다는, 예전의 의향에서 확약으로 이때 처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후, 공문이 발송된 지 이틀 후 9,900만 원, 약 1억 원이 첫 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대주단은 추가 인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약서가 없었었거든요.

그러고 21년 12월 또다시,

(자료 들어 보이며)

구매확약서를 요청합니다.

이에 산업진흥원은 경남은행에 구매확약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대주단은 또다시 창원시와 동반된 날인이 2개 찍힌 계약서를 꾸준히 요청을 합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내가 물은 다섯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묻지도 않은 걸 자꾸 얘기하면 어쩝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그리고 2022년 2월, 2월 창원시에서 산업진흥원에 최종 구매확약서를 제공하겠다는 협조가 나가고 그에 덧붙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 구매확약서가 결정납니다.

그와 함께 나머지 잔금 인출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물은 것만 대답해 주라니까)

박해정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 들어 보이며)

구매확약서에는 창원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 그리고, 3번에 되어 있고 1·2번은 하이창원과 산업진흥원이 책임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해당 스토리와 해당 내용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잠재적 리스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대출 특혜를 주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일련의 과정이 모든 것이 허성무 전 시장에게 보고되었고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 저희 특위를 통해서 수십,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정말 창원시민과 창원시정을 생각하는 창원시 의원은 이 사업이 왜 실시되었는지, 정말 문제는 없었는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어떤 사업으로 마무리되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오해, 정치적인 소설, 정치적인 억측은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구매확약서에 대해서는 답변했잖아요)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그거 하나는 비슷하게 했네요)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니 토론 없다 해놓고,

(「토론 종결했는데」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종결을, 아니 의장님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사무조사특위 이거 채택하는 게 의결 사안입니까, 보고 사항입니까?)

예?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결 사안입니까, 보고 사항입니까?)

채택안의 건입니다. 의결 사안입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결 사안입니까?)

예.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의결, 저는 이게 보고 사항인 줄 알고 토론을 안 했는데 저 이거는 반대합니다. 제가 질의 때도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질의하고,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정리할게요.

그래 질의하고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냐고 물으니까 토론이 없다고 해서 의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토론하시면, 토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서 이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를 받아들이고, 토론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합시다)

잠깐만요.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합시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의원 23명, 반대의원 1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결과 잘못된 거 같은데 기권이 없었는데 기권 1명으로 나와가지고. 기권은 노란색이거든요. 그런데 노란색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30호 안건을 제대로 상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도 안 했는데」하는 의원 있음)

(「나가서 설명했잖아」하는 의원 있음)

앞에 제안설명하고, 왜 자꾸 그러세요?

(장내소란)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의장님, 아니 지금 결과 처리를 갖다가 결과보고서 처리만 해놔 놓고 수사의뢰 건을 같이 통과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이 했잖아, 방금」하는 의원 있음)

아니 29항하고 30항 동시에 제안설명 했잖아요.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안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안건 번호가)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금방 못 들었나, 했는데 왜)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안건 번호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건 번호가 틀린데)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한 건 한 건 심의를 하셔야죠. 제안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29항 통과시키고 30항 물어봤을 때 아무도 없어서 통과시킨 겁니다)

잠깐만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좀 집중을 안 하셔서, 또 본인 의장도 회의가 지금 상당히 길어진 내용으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손을 막 들고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이의신청을 하셨는데 모르고 두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묻고 “없습니다”라는 그 답변만 나왔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합니다”하고, “가결을 선포합니다”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제서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쌀 의무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한 개통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6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한은정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5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문순규
  박해정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한은정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32인)
  찬성 의원(3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2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반대 의원(14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문순규
  박해정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한은정


  기권 의원(1인)
  홍용채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3인)
손태화권성현강창석구점득
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묘정
김미나김상현김수혜김영록
김우진김이근김헌일김혜란
남재욱문순규박강우박선애
박승엽박해정서명일서영권
성보빈심영석안상우오은옥
이우완이원주이정희이종화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길상
정순욱최은하최정훈한상석
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1인)
진형익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장금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의창구청장 안제문
성산구청장 최영숙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진해구청장 정현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기후환경국장직무대리 최종옥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성환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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