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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5.03.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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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14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59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은 제1차 회의에서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소장님, 그러면 센터장하고 사무장하고, 센터장은 비상근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비상임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계약할 때.

박강우 위원 그러면 사무장은 상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상근.

박강우 위원 사무장도 채용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것도 공고를 이미 해서 이번 임기가 지금,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임기는 1년 단위로 해서 벌써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1년 단위로?

아, 그러면 그분이 전문 분야의 종사자 아닙니까, 그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박강우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분은 전문, 오랫동안 그 분야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그런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왔던 사람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 사무장은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박강우 위원 사무장 임금은, 사무장 임금은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일단 사무국장은 이 관련 분야 박사급 소지자고요.

사무국장하고 책임연구원, 연구원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보통 연구원부터 국장까지 봉급이 전국 평균 공무원 임금의 65%에서 75% 정도 그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평균 임금의?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한 300만 원에서 조금,

박강우 위원 조금 넘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왔다 갔다 그렇게.

박강우 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비상근인데 300만 원 넘고,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박강우 위원 사무장은 상근인데도 300만 원,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사무국장은 조금, 그분은 좀 더 높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저기 누고, 뒤에 그것 모릅니까? 사무국장 임금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장 백창주 농촌개발팀장 백창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임금이 4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한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전홍표서영권김미나김우진
박강우심영석최은하한상석
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황보성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장 백창주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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