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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1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5.03.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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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7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5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2025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항공산업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일자리창출과)

- 조선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일자리창출과)

- 자동차산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일자리창출과)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3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월 25일 자로 제출된 이정희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경희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등 총 3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월 2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3월 6일 자에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정희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정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해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개선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알권리를 증진하고자 함이며, 또한 시각정보 습득과 문화활동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문화·예술·관광·체육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현장 또는 영상 등의 시각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여 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규정,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현장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들의 문화격차 해소와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깊이 있는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좋은 조례 하신다고 꼭 해야 하는 조례인데, 이런 조례가 없는지도 저희가 또 잘 몰랐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반성하게 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제4조에 보면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이 내용에서 보면 4항에, 3항에 “현장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다음에 물론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하겠지만 이 예산은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정희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현장해설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창원시에는 없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노원구나 다른 지자체처럼 파견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 현장해설사를 인력 양성을 하고자 하니 사실은 교육을 서울에 영상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이 현장해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예산은 제 자료에 보시면, 얼마 돼 있더라?

인당 조금, 보시면 가격이 들어갑니다.

오은옥 위원 예, 부서에서,

이정희 의원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예산을 좀 마련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옥 위원 비용을 따로 과장님, 이렇게 비용을 안 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비용을 확보할,

이정희 의원 저희 기준은 있습니다.

10명 기준 해서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

오은옥 위원 다른 법령에는 보니까 다른 인력 양성사업처럼 운영할 수 있다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인력 양성의 한 꼭지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방법일 텐데요.

이정희 의원 예예.

오은옥 위원 앞으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마이크 안 켰는데」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현재 필요성이 인지되기 때문에 어떤 차후에 필요할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기준 안에, 조례 안에 이 사항을 담아서 싣는다는 데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에,

오은옥 위원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여기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앞으로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필요하다고 욕구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에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오은옥 위원 예, 저는 과장님하고 이정희 의원님이 금방 이야기하신 그 내용에 정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고 다 갖춰진 상태에서 조례 발의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번 조례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조례가 다 돈이다. 돈이 없는데 왜 이 조례를 하느냐?” 하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것은 사람마다 빨간색이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노란색이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음식도 다 기호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조례도 이런 조례는 저는 정말 찬성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면 “조례는 다 돈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 이것을 왜 하느냐?” 하고 반대했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조례는 선언적으로도 해야 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가 경제복지여성이 들어가면서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조례가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두운 부분,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조례를 해야 하는데, 누가 하면 반대하고 누가 하면 찬성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정말 저는 약간 이 의원 생활하면서 염증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발의하고 우리 상임위는 의원님들이 많이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현황 파악은 해 보셨지요?

타 지자체에 광역하고 해서 19개 있으면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지금 몇 군데가 전라도하고 제주하고 울산시 동구, 경기도 수원시, 대구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노원구하고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 일부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는 예산이 반영이 얼마 정도 됐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한 예산 반영까지는 찾아보지 못했고요.

죄송한데 거기 지금 현재 잠깐만요, 서울지역에 한국영상해설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문화 현장해설사를 양성해서 그 기관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도 협회라든가 뭐가 파견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육만 받아서, 어딘가에서는 관리를 해야, 연락을 해야 거기서 파견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정희 의원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위원님,

이정희 의원 금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아직 미비한 상태이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인력 양성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고 하게 되면 협회는 당연히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기기라든지 장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양성을 할 수 있는 해설사가 먼저 일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순위는 협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단체가 형성되면 사무실이라든지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적인 후순으로 따라오는 그런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타 지자체를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이 조례가 쭉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2019년도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부서에도 관심이 없고 조례가 선언적인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정희 의원 맞습니다,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부서에도 관심을 가져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019년이면 저 어디고,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단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적어도 2026년에는 조금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돼야 하겠지요?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 조례가 보편적으로 보면 조례만 만들어졌지 관심이 없으면 좀 미비되는, 향후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적극 예산이 확보되게끔 관심을 가져줘야 하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전체 장애인 수가 5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 수가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해설사가 필요할 정도 같으면 중증장애인이시거든요, 심한 장애인.

그런데 심한이 요즘 장애인등급이 ‘심함’과 ‘심하지 않은’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한, 옛날식으로 친다면 6등급이니까 1·2·3등급, 사실은 심한 장애인에 속하는 분도 한 700분 정도 되시거든요.

700분 정도 되시고 현장해설사가 필요한 분, 옛날식으로 한다면 아마 장애등급 1급 그 대상자 수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해설사 같은 경우에 그런 분, 아주 심하셔서 시각적으로 전혀 그것이 인지가 안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분들이 문화행사라든가 참여하는 행사 이런 것, 규모하고 이런 것 봐서 나중에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처음부터 양성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이고요.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현장해설 파견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시범을 해서 일단 참여시켜보고 그에 대한 호응도라든가 그런 것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후에 예산을 포함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차후.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이정희 의원 추가적으로 저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영상해설사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보면 숲해설사라든지 그다음에 놀이해설사, 관광해설사, 수어통역사, 이것 사실은 굉장히 그분들을 위한 그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의회 앞에서도 수어통역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런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낮아서 저는 이것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서명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누가 많이 혜택을 받느냐, 많냐 적냐를 떠나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서에 저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조례를 반대·찬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간 실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최대한 저희도 빨리 준비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통과가 된다고 하면 준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서명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이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지만 김경희 위원님이나 성보빈 위원님이나 홍용채 위원님이나 저를 포함해서 다 공동 발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의 한마음으로 공동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이정희 의원님, 정말 제가 볼 때는 좋은 조례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꼭 필요한 조례이고요.

그런데 방금 서명일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한다고 우리가 모범사례가 되어서 타 지역에서도 우리를 본받아야 할 부분인데.

혹시 창원시에 과장님, 시각장애인 단체·협회가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정희 의원 세 군데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혹시 마산, 진해, 창원, 따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이정희 의원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다 따로 돼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서 내가 책자 11페이지를 보니까 설비 구축 해서 3개소를 해 놓은 것이 마산, 창원, 진해, 앞으로 되면 그렇게 한다 이 뜻입니까?

이정희 의원 몇 페이지요?

홍용채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설비 구축 및 운영 해서 3개소를 해 놨네요.

이정희 의원 예예.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협회마다 1개씩 구축한다 이 뜻이겠네요?

이정희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현황에 보시면 의창구에 1개소가 있고요.

마산합포구에 있고, 진해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용채 위원 혹시 우리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할 때 해설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요?

아니, 문화·예술, 시각장애인들이 창원시에 무슨 활동할 때 해설사가 참여해서 한번 그런 사례가 있냐 이 말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홍용채 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홍용채 위원 여하튼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10명의 해설사를 우리가 뽑으면 그것은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만드신다고 이정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14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청각장애인은 다른 수화이기 때문에 방해가 안 되지만 시각장애인은 소리로 해설을 해야 하니까 송수신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수신기가 꼭 필요한데 여기에 한 지역에 20대씩을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범위가 안 나와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어떤 무작위로 오셨을 때 더 많이 오셨을 때 우선순위를 선착순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차후에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저희가 만일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언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거기 해설, 보충, 그것 뭐지?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지금 다른 조례는 선언적인 것이 많은데, 이 조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고 좀 안 맞거든요.

뭐냐 하면 이것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에서 적용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밝혀놓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시행단계에 가서 여기서는 3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제시를 안 했지만, 앞으로 과장님 이야기대로 이것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것이 한 지역당 20개가 아니라 30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40개를 준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제정할 때 이 적용범위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거주하는’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시면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도 보면 노력한다는 취지로 해서 의지를 담아놨습니다.

차후라든가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고요.

그리고 지원에서 제5조에 보면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차후에 저희가 지원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서 조례안에 지원책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해서 꼭 시설을 갖춰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원님이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다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은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런 적용범위가 차후에 필요하다는 뜻이고, 또 산출근거를 했을 때 선언적인 것이 아니고 실행해야 하는 것 같으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차후에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경희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기존의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의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 및 제5조 지원사업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지원신청에 따른 현지 조사와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3조 창원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디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립하고 위생수준 개선과 외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와 현지 조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을 하면서 여기에 내가 보니까 5페이지에, 4페이지 9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과장님한테, 여기 9명을 할 수도 있고 10명도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보건위생과 박경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9명도 가능하고,

권성현 위원 9명도 할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권성현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몇 명 들어갑니까, 위원을?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집행부에서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국장님,

권성현 위원 국장님.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그다음에 부서장.

권성현 위원 그러면 3명 들어가네, 3명?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3명이 들어갑니다, 예.

권성현 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니까 위촉직 인원에 창원시의회 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창원시 복지 소관 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수가 30명에 의원이 1명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자문위원회 19명에 1명, 양성평등위원회는 김경희 의원님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네, 1명.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13명에 1명,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7명에 1명, 청소년육성위원회 15명에 1명, 쭉 내가 보니까 여기에 위원회 위원 수가 많아도 30명에도 1명, 20명에도 1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창원시의회 의원이 2명이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9명이면 집행부 3명 들어가고 의원이 2명 들어가 버리고 이래 버리면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위원은 5명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그러면 여기에 왜 굳이 2명을 우리 시의원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명 해도 안 됩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해야 하나, 누가 답?

김경희 의원님이 답변해야 하나?

굳이 왜 2명을 했냐 이 말이지.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이 조례는 의원님 발의 조례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의원님 두 분이셔도 관계는 없긴 한데 그 외에 외식업 단체나 영업주에게 지원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영업주가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단체가 또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전문기관에 대학교나 연구하시는 분, 전문가를 많이 넣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좀 넣고 우리 의원은, 다른 위원회는 실제적으로 2명씩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 지금 복지국 소관 위원회는 보니까.

김경희 의원님,

김경희 의원 예.

권성현 위원 굳이 2명을 할 필요가, 우리 시의원님들 1명만 해도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1명 해도 안 돼요, 이것?

왜 다른 위원회는 다 1명씩인데,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관계 없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김경희 의원님, 2명에서 1명을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지요.

김경희 의원 권성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1명 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원 발의안하고 부서 검토안하고 조금 내용이 상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원안 가결되면 부서 검토안이 아닌 의원 발의안으로 통과가 될 텐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원사업 중에서 4조 지원사업에 4조 2호, 위생업소 일자리 알선 등을 위한 무료직업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을 부서 검토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삭제한 사유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외식업소 무료 일자리 알선 지원사업은 99년도부터 외식업지부에서 회원들 회비를 걷어서 연간 3만 4천 개 정도의 서민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이것이 지원한다고 내용을 담아 놓고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면 또 저희도 서로 단체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2호를 삭제해서 부서 의견을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4조 보면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해야만 한다라는 문장과 다른 문장인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 알선을 하고 있는 보건위생업소 위생 관련 기관·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김경희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에 5개 지부가 있는데 현재는 자체 예산으로 무료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고 아마 식품업소의 장사가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발의됐는데 그래서,

○위원장 최정훈 의원님, 만약에 이 지원이 된다면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희 의원 현재는 5천만 원 정도, 1개 업소가 5천만 원, 1천만 원, 죄송합니다.

5개 지부 같으면 5천만 원인데, 현재 우리 창원시에 보면 기금이라든지 세외수입으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으니까 아마 일부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도 보니까 무료 일자리 지원사업과 경진대회, 시설환경개선사업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있네요?

9,500만 원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위원장 최정훈 딱 500만 원이 모자란 1억인데 좋습니다.

여기 보면 부서 검토안에 똑같이 4조에 6호에 보면 원래 의원 발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부서에서는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위생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니까 그 범위를 조금 확장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호에는 내용을 삭제하고 6호에는 내용을 확장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2호 부분을 삭제하고 6호에 담은 취지는 저희 부서에서 이것이 각 호로 들어 있으면 예산 편성하기는 좀 수월할 수 있는데, 또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단체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에다 이것도 좀 해 달라, 이것도 좀 해 달라, 그동안 시의 예산을 의지하지 않다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이라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한 80%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뭐를 좀 해 달라고 할 수 있어서 6호에 다 담아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으로 넣으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부서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부서라는 것이 사실은 국장, 과장님, 부서 실무팀장이 달라지거나 다음에 임기가 있으니까요, 시장이 다른 시장으로 새로운 분이 시장으로 오시거나 집행부가 달라진다고 하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항상 그것들을 결국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시장님이 볼 때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겠다 싶으면 계속하는 것이고, 계속하다가 시장이 불필요하다 싶으면 그만두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의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런 사업이란 것은 사실 조례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기존에도 저희가 생활·주방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스터요리학교 운영이나 아니면 음식문화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위원장 최정훈 그것은 기금의 사용 목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했던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맞습니다.

거기에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인데, 이 2호 같은 경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도 물론 걱정은 하지만, 김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2호가 살아서 명시를 좀 해 주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연속성이나 누가 담당자가 바뀌든 그렇게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는 검토안보다 의원 발의안 원안이 조금 더 진행하기 수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짧게 말씀 한번 주시지요.

김경희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마이크.

김경희 의원 4조 2항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4조 2항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자리 알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성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참석 의원을 의회 2명에서 1명으로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보다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정회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7조 조문명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지원대상자 선정”으로, 안 제9조 조문명 “위원회 구성 등”을 “위원회 구성”으로, 안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김경희 의원님, 혹시 마지막 추가 발언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건위생과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정책과는 업무분장상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5개 구청 문화위생과라든지 위생민원팀, 위생관리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업무는 3개 보건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이라는 부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볼 때는 민원인이 볼 때는 업무 처리 등의 문의사항에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다, 위생업무가 부각되지 않고 보건만 기억하고 어느 보건소로 방문해야 하는지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부서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경상남도는 식품위생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 연속성을 고려해서 창원시도 식품위생과로 부서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의원님 알겠습니다.

부서 의견과 추가 질의·응답은 앞으로 있을 5월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시간을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김경희 의원 예예.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항공산업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일자리창출과)

- 조선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일자리창출과)

- 자동차산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일자리창출과)

(11시00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공모신청일 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보고 건수는 경제일자리국 소관 3건으로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등 3건의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모사업 3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8호로 상정된 경제일자리국 공모사업은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이며,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항공산업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4년간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해 항공산업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2024년에 이어 올해 2년 차 사업도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총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이며, 국비 30억, 도비 2억 2,5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타 시·군 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조선업계 근무환경과 인식 개선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이며, 국비 30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 타 시·군 9억 4,5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산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은 지역 내 영세 자동차부품업체 근로자의 실질 임금 보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국비 16억 원,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타 시·군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시정 시책 업무로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공모사업 자료를 보고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조선·자동차산업, 우리 창원시의 최대 주력산업이지요?

그런데 이 주력산업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어플라이 한 취지가 결국 우리 시에 있는 종사자·근로자분들의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고 이중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청하셨고, 지금 발표는 언제 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지금 3월 초경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다음 주 중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지금 항공업에 21억, 우리 시비 투입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조선업은 1억 500만 원, 자동차산업 8,000만 원으로 이렇게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원님들도 열심히 서명운동 하셔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작년에 2024년도 1월 달에 통과되면서 당연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 적정성이 있다 보는데, 다른 조선업이나 자동차산업도 항공산업만큼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효과인데요.

우리 경남의 일자리 창출 책자 자료를 보시면요, 6페이지 항공산업은 6페이지이고 조선업 산업은 9페이지이고 자동차산업은 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효과거든요, 기대효과, 사업성.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서 검토 결과란에 보시면요, 신규 일자리 창출, 경남 내에 962명, 지역근로자 240명, 기업 8개사 수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의 현황, 경남 현황 말고.

지금 우리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창원시의 어떠한 몇 개의 기업과 몇 명 근로자, 우리 종사자분들이 수혜를 받았는지 이것이 파악되신 것이 있는지 과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와 수혜폭 이후에 우리 창원시 산업에서 항공·조선·자동차산업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영향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각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이 비중이 높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유치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우주산업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항공산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역 효과는 2024년,

성보빈 위원 잠시만 과장님 있잖아요, 그러면 사천시에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됐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사천 시비는 얼마 들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지금 비율로 봐서는 시·군 지방비 볼 때 10으로 봤을 때 사천이 4이고 창원이 4이고 진주가 2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4이면 사천도 지금 저희랑 비슷하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2억 정도 들어가고,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비율은 동등하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그리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8개사와 근로자 280명이 지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보빈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오늘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자료를 좀, 제가 질의한 부분 현황 파악된 것들 우리 창원시 내의 현황 파악된 것도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성보빈 위원 진주, 사천 이렇게 각 컨소시엄이잖아요?

각 지자체가 산업마다 다 붙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거기에 대한 그 자자체의 시비·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추경을 앞두고 중요한 것이 우리 일자리도약센터, 항공산업에 보시면 동부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 이것 관련돼서도 이 센터를 지금 설립하실 것이지요, 진흥원 내에?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아니, 그것은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렇습니까?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조선업 9페이지 보시면 지금 항공이랑 자동차산업은 기업체 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업체 수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성보빈 위원 그리고 지금 항공이랑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체계에 보시면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10페이지이고 자동차산업은 13페이지인데 12·13페이지 양쪽에 양면에 보시면 지금 자동차랑 항공산업은 좀 선명도가 저희가 보기 편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명도가 떨어지거든요, 이 사업체계가.

이것을 왜 양쪽에 다른 두 사업은 잘 붙여, 잘해 놓으셨는데 왜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 글자를 잘, 조금 희미합니다.

이 부분도 이왕 자료를 완성도 높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공모사업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원한 만큼 선정이 꼭 되어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되는 만큼 선정이 되어서 잘됐으면 좋겠다, 우리 창원시의 근로자분들께 많은 분께 수혜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행정력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동원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성공적인 시책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어쨌든 전문가가 오셔서 과장님 좀, 국장님, 든든합니다, 전문가가 오셔서.

어쨌든 금방 성보빈 위원님 질의드린 내용들이 보면 우리가 조금 알아야,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항공이든 방산이든 원전이든 대부분 부품업체들이 창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 결국은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다 수혜를 받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진 부분들이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개청되었지만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에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분명 기업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실 테고.

저는 다만 앞으로도 좀 더 시비를 많이 태워서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그 역량이나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파이팅하셔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경상남도 컨소시엄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에 따로 협약서 같은 것을 작성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협약서 작성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협약서의 내용에 지자체 부담 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항공산업하고 조선산업하고 자동차 다 다른데 각각,

○위원장 최정훈 그 협약서를 각각 작성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예예.

○위원장 최정훈 각각 작성한 그 협약서 내에 지자체 부담 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그것은 제가 한번, 아직 못 봐서,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지자체 부담 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시·군 간에 혜택을 보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시비도 정산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6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사전검토 결과 보면 검토항목에 재정합의 4-1에 “국비, 도비, 시비 재원부담 비율은 적정한가?”라고 “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현 기준으로는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총사업비 및 지자체 부담 비율이 조정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조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조정한 결과가 적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떡할 것입니까?

지금은 어떤 마지막 세 번째 사업인가요?

자동차산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도나 시나 모든 자치단체가 8,000만 원씩 동일한 것 같아요.

8,000만 원씩 동일한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시가 적게 내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담 비율이 지금은 아주 보기 좋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타당한 수준으로 결정이 됐으나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조정은 우리 위원회에 승인을 받습니까?

조정은 그냥 지자체가 따로 그냥 직접 바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이 공모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도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시·군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는 사업이고요.

신청할 당시에 이 사업은 고용노동 국비가 한 80% 지원되고 도비, 시비 합쳐서 20%를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항공·자동차·조선이 주력산업이라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는데 도에서 최초에 시·군별로 비율 분담을 하는 것은 항공·조선·자동차에 있어서 창원시의 비율이 30%라고 하면 국비, 도비를 빼고 시·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10% 정도 되면 그 10%의 30%를 창원 또 30%는 김해 또 30%는 진주, 사천 이런 식으로 부담을 시켜서 협약을 하고, 사업을 해서 수혜를 받는 시·군이 보면 딱 우리가 항공산업의 종사하는 기업이고 근로자가 약 30% 된다 그래서 시비 중에서 30%를 부담했지만 사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25%밖에는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사업할 적에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소리네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맞습니다.

우리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것이 국비 80%, 도비 10%이기 때문에 이 10%를 시·군이 부담하는데 아무래도 기왕 시·군에, 우리가 많이 부담하면 우리 시가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고 적게 부담하면 시가 혜택을 적게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부담을 더 많이 하면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봤으니 돈을 더 내라 이런 구조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우리가 돈을 더 내면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적으면 돈을 적게 내고 많으면 돈 많이 내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같은 말인데 제가 말을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도가 처음에는 30% 부담하다가 나중에는 15%, 10%, 5% 줄여가는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공모사업도 최초에 지금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밋빛이고 좋으면 우리가 기분 좋게 더 부담할 순 있겠지요.

그런데 그 데이터라든지 그 결정을 도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어요?

결정을 도에서 하지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도에서 돈 더 내라 하면 돈 더 내는 것이고 아마 돈을 적게 내라는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그래도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종 결정을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도에서도 합리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경험상 도가 시키면 우리가 크게 반론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제가 우려 섞인 마음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답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성보빈 위원 추가 보충할,

○위원장 최정훈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 짧게 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이것이 도에서 고용부로 신청하잖아요?

공모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하는데 우리 시 공무원분들도 협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작성하시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시에서 작성한 것들 좀 저희가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1분)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위원회 편성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코자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실 사전검토와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안을 결정한 후에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행정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이고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이정희이종화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김선홍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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