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가. 김헌일 의원 나. 박승엽 의원 다. 김묘정 의원 라. 박해정 의원
(10시00분)
가. 김헌일 의원 나. 박승엽 의원 다. 김묘정 의원 라. 박해정 의원
(10시01분)
○의장대리 권성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권성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늘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축제인 군항제의 하이라이트인 경화역 출신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에 버금가는 경화 전통시장을 가진 병암동 그리고 우리 진해의 관문인 석동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하는 오늘 시정질문은 똑같은 주제로 세 번째입니다.
약속한 대로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김헌일 의원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시장 홍남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현장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
○시장 홍남표 예.
○김헌일 의원 최근에 시장님께서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혹시 어떤 지시를 한 게 있다면 그 지시한 내용과 거기에 따른 보고가 있었다면 그 보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냉천마을하고 또 확장해서 보면 자은동 아파트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가장,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전성하고 그다음에 편의성 이 2개의 요소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직원들에게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그다음에 에비던스(Evidence), 증거 베이스가 되어야만 쉽게 좀 서로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으로 하여금 관련 용역을 하도록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1번 자료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 지금 횡단보도에 통행할 수 있는 신호가 걸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이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횡단보도 신호등 때문에 여기 통행 자체가 전면적으로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설이 필요한 지역은 횡단보도, 지금 주민이 걸어오고 있는 앞쪽 부분에서 그 바로 옆에서 나가는 진출입로 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시장 홍남표 예예, 그 앞으로 지나다닙니다.
○김헌일 의원 그렇다면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차선은, 그러니까 이 그림의 왼쪽 방향에서 좌회전해서 위에 있는 마을로 올라가는 이 차선 외에, 이 차선을 따르는 차량 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시장 홍남표 예, 굉장히 전문적인 게 되어서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겠고요,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여러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3번 자료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3번 자료화면에 보면 저기에 지금 좌회전 신호가 걸려있고 그 좌회전 신호 때문에 레미콘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때 횡단보도의 신호는 파란 신호가 아니고 붉은 신호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좌회전 차량 때문에 직진을 하는 모든 차량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서 봤을 때 지금 진출입로 개설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안전 문제 그다음에 차량의 통행에 대한 어떤 지체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1번 자료화면처럼 파란 신호가 걸렸을 때는 모든 차량들이 좌회전하는, 아까 덤프트럭처럼 좌회전하는 차량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하는 차량도 그때는, 그것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1번 자료화면에서 나가는 길은 이 횡단보도의 신호등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직진 또는 좌회전이 가능해서, 즉 말해서 냉천마을에서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든 차량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인지가 가능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사고의 어떤 정도랄까 이것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헌일 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시장 홍남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할 때 특별히 먼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아니, 이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림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고 지금 1번 자료화면하고 3번 자료화면만 보더라도 파란 신호가 보행하시는, 앞에 1번 자료에서 보행하시는 그 신호가 걸렸을 때는 오른편에서, 오른편이 자은3지역 그 주변에서 나오시는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파란 신호등 때문에 통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왼쪽 편에서 직진하는 차량 역시 횡단보도의 파란 신호등 때문에 직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막혀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것은 지금 보시는 저 화면처럼 레미콘 차량이, 좌회전하는 이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번 신호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1번 자료화면 내어 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냉천마을 쪽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앞쪽 부분이―저 주민이 걸어오시는 그 방향 쪽을 이야기합니다―거기에서 나가는 차량은 직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해서 석동터널로 가시든지 간에 다른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행 자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 그림으로써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웃 사람들의 통행권을 방해하지 않고 시간적인 지체가 1초도 없는 상태에서 냉천마을에서 충분히 진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한 그런 경우들도 보면 지금 자료화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용역은 지금 자은동에서 풍호동까지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 직전까지 와 있는데, 그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통행량이 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행량이 과연 냉천마을에서 나가는, 지금 이 푸른 신호등이 걸렸을 때 모든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진출입하는 그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보행신호가 안 걸린 상태에서 통행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통행량이 늘어나면 교통의 흐름도 방해되고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신호체계가 잡힌다면 풍호동 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리고 그 모든 차량이 이쪽으로 쏠린다 하더라도 보행신호에 걸려서 그 차량들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하고 지금 냉천마을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신호체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조금 인지가 가능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김헌일 의원 그래서 이렇다면 굳이 냉천마을에서 진출입하시는 이분들의 차량 통행을 어떤 명분으로라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통행의 지체, 그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인지 출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냉천마을에서, 거기 전부 다 노인 세대들이 살고 있는데 “나가봤자 차 몇 대 나가겠노.”, “한두 대밖에 더 나가겠느냐.”
그런데 그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진해구민 19만 그다음에 창원시민 100만 시민들의 통행 흐름을 방해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한다면 창원시민 100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오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냉천마을에서 나가는 부분의 통행은 전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 그림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른 용역 결과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보다도 이 그림 한 장으로써 충분히, 신호체계가 이렇게 된다면 냉천마을의 진출입은 다른 차량의 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진출입의 통행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확한 어떤 사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료화면 혹시 8번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화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위쪽 부분의 노란 선 부분 아래쪽에 있는, 지금 빨간 선으로 도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냉천마을입니다.
그러면 냉천마을 바로 앞에, 10m 지점 앞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진출입로를 포함할 수 있는 그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진다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어느 주민들보다도 가까운 위치에 냉천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앞에 있는 저 도로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데 냉천마을 주민들만 저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빙빙 돌아 나와서 몇 번의 신호를 거쳐야 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만 모신 것은 다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 파악은 다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파악에 대해서 제가 갑론을박한다든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결단 또는 그런 의지, 그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시장님께서 여기까지의 제 설명을 듣고 어떤 판단이 서시는지 한번 말씀,
○시장 홍남표 아까 말씀하신 냉천마을에 석동터널 내려오는 그 도로 신호체계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의원 예예.
○시장 홍남표 그 부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번 넣어서 빠르게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 다른 용역이 있습니다만 먼저 좀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 효과성이라든지 이걸 한번,
○김헌일 의원 제가 이런 문제를 다른 외부적인 어떤 형태의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힘을 빌리고 싶다면 2차, 3차에 제가 냉천마을 주민들을 아마 모셨을 겁니다.
그리고 냉천마을 주민들이 아니라면 우리 진해시민들 중에서도 제가 일부를 모셔서 아마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창원시정에 정말로 이것은 냉철하게 상황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해야지, 다른 외압의 형태에 의한 그런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주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오로지 정말로 모든 상황들은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뭔가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아까 시정연구원에 맡긴 그 용역 부분은 새로운 변화는 될 수 있지만 본 의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신호체계에 따르면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시간에 냉천마을에서 나가는 신호를, 나가게끔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라든지 시장님의 답을 받아낸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본 의원은, 이 정도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마칠까 합니다.
질문 순서를 보면 문항이 몇 개 더 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 아,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자료화면 4번은 냉천마을 아까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하는 그 도로에서 동쪽, 남쪽 방향으로 한,
○시장 홍남표 주차장 내려가는 데, 주유소 내려가는 데.
○김헌일 의원 남쪽 방향으로 한 200m쯤 더 내려온 위치에 있는 신호체계입니다.
지금 딱 보면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이 요구되는 그 현장과 똑같은 도로 상황입니다.
하나 딱 다른 것은 지금 앞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갈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냉천마을 주민들은 나갈 수 있는 신호가 없고 여기는 나갈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갈 수 있는 신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한데, 그렇다면 냉천마을 주민이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기 때문에 나가는 신호체계를 줄 수 없다면 여기도 막아야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좌우간 크게 보면 냉천마을 앞을 들어가는 도로가 크게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출입이 어려워졌다면 굉장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저 밑에 주유소까지 내려가는 그 길의 주출입 문제도 해서 종합적으로 냉천마을 중심으로 해서 주출입에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시정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아마 올 연말쯤 가야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단계적으로 관리를 저희들이 해서 냉천마을에 관계되는 것을 먼저 좀 당겨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하고 냉천마을에서 진출입을 허용해 주는 것하고 상관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본 의원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관하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진출입로 개설이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절차는 아마 조금 따르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그런 절차를 최대한 빨리 잡아서 허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고.
제가 이 자료화면을 보여 주는 것은 지금 냉천마을 진출입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 부분,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 도로에서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 도로는 허용이 안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허용해 주고 냉천마을 진출입로는 허용을 안 해 준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사람들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허용해 주고 거기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것은 여기는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허용하는 것이고 거기는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 시장님께서도 반드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의 논리가 만약에 냉천마을 통행의 부분은 안 된다,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맞다면 여기도 통행을 폐쇄해서 형평이 맞게끔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야 또 그걸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에도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다른 지역의 편익만 생각해서 되려 혜택이 냉천마을에 혜택이 안 돌아가고 또 희생만 강요하는 그런 정책 결정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신호체계부터 한번 냉천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주출입에, 진출입에 대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행신호가 걸렸을 때 과연 냉천마을에서 나가는 부분, 혹시 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1차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해결책을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 홍남표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가 보통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시장 홍남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허용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혹시 저는 오늘 이 자리 시정질문이 다음 또 4차 질문까지 가야 할는지라는 이런 어떤 걱정과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본 의원의 4차 시정질문은 아마 하더라도 다른 내용의 시정질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시장님 말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시장 홍남표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조속한 시일 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 고맙습니다.
○김헌일 의원 마지막 8번 자료화면 한번 다시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냉천마을 코앞에 정말로 그 거리가 아마 10m도 안 될 겁니다.
키가 크신 분은 자빠지면 정말 코가 닿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도로를 대한민국의 모든 주민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데 냉천마을 주민들은 그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백 m를 돌아서 나가야 합니다.
돌아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남쪽 부분 중간에 보면 이렇게 다리처럼 딱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가 안 정확한데.
거기로 나와야만, 그 부분이 아랫부분인지 저도 조금 애매한데 나와야만 거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또 위에 올라가면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나와야 지금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하는 거기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코앞에 있는 그런 도로를 저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은 정말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회원구 국민의힘 소속 박승엽 의원입니다.
저도 지난 시정질문과 동일한 수소액화플랜트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특위와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수많은 행정적인 잘못을 짚고 있고 곧 행정특위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금일 제가 시정질문 하고 싶은 바는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그리고 계획 없이 진행되었는지를 액화수소의 수요·공급 중심으로, 그리고 일부 특히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자료화면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
전국단위 현재 액화수소 생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전국단위,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전국단위의 액화수소 생산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박승엽 의원 예, 현재.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액화수소는 지금 현재 인천에 보면 SK에서, ENS에서 1일 90t 생산 규모로 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지난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박승엽 의원 아, 지금 현재는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액화수소는 SK이노베이션에서 일 90t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가가 1만 1,310원으로 되어 있고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이동비용이 추가 발생해서 1만 2,100원에 생산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에서 울산에다가 일 30t 지금 생산공정을 하고 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창원에서 일 5t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판매가가 1만 1,000원인데 비해 하이창원은 부가세 포함 1만 6,5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생산방식이라든지 운송 거리라든지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생산방식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으로 굉장히 가장 고가인데 제주에서는 수전해 방식에 의한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8,400원으로서 지금 현재는 가격이 제일 낮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대에, 충남에 보면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부생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리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 기체수소에 대한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고 제가 액화수소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냉각화해서 액화시키는 공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 연료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SK와 효성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정에 사용하는 주 연료는 정제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공정을 활용할 수 있는 인천과 울산에서 공장을 짓게 된 겁니다, 플랜트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이창원은 그와 반대로 천연가스, 천연가스 또한 우리가 수입해야 합니다.
천연가스로 활용할 액화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타지역과 타 기업에 비해서 생산단가가 높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국제정세가 혼란스럽거나 천연 요금이 오를 때는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도 아주 큰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국단위 액화수소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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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액화수소의 수요처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빌리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모빌리티를 넘어서 발전 분야에도 액화수소가 굉장히 활용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요 수요로 거의 확정시 되어 있는 것은 현대차, 수소버스를 전량 공급하고 있는 현대차에서 생산능력을 500대에서 3,100대로 늘렸습니다.
그 말은 정책적으로나 방향을 수소차량으로 갈 것이라는 어느 정도 지표라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담당 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미래 주요 수요가 있습니다.
수소트램, 수소엔진, 수소터빈, 반도체 제조공정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미래수요가 창원시에 해당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수소트램은 현재 울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H사에서 울산에 플랜트 30t, 일 30t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것을 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수소엔진, 수소터빈 같은 경우 액화수소 소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창원 소비량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제조공정 분야, 반도체 세척을 위해서는 액화수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가 결정된 용인시에서 23년도에 수소도시를 선정했습니다.
그에 맞춰 수소 생산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창원 액화수소 판매는 오직 창원시 내의 수소버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소, 주로 모빌리티인 승용차와 수소버스에 한정된다라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보면 수소차량 공급을 확대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되겠지만 그 수요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5t을 다 수요하기에는 굉장히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국장님 생각으로는 기체수소와 액화수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아무래도 기체와 액화수소의 차이점은 크게, 우리 잘 아시는 액화천연가스 LNG가 있지 않습니까.
그 LNG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부피가 기체보다 액화로 했을 때 600분의 1로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운송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유리합니다.
역시 액화수소에 있어서도 영하 253℃까지 내리면 액화가 되는데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운송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효율성이 낮지만 장차 미래를 본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맞습니다.
통상적인 우리 액화수소와 기체수소의 특징만 비교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주요 수요는 창원시 수소버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송이 얼마나 큰 이득을 가져다줄까요?
그리고 보관이 얼마나 큰 이득을 가져다줄까요?
만약 액화수소와 기체수소가 연비가 다르다면, 환경적인 요소가 다르다면 우리는 기체수소에서 액화수소로 바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상당히 크게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액화수소를 굳이 우리가 공급해야 할지 그것은 심히 다뤄봐야 하고,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플랜트를 하기 전에 고민을 했어야 되고 결정을 했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이상 국장님께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부민 산업진흥원 미래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5번 먼저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
우리가 이것 지금 구매확약서 5t을 했다, 그렇죠?
일 5t을 채무 구매, 부담이 될 수 있는 구매확약서를 했는데 이걸 지금 하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왜 5t이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강부민입니다.
일단 구매확약서를 창원산업진흥원과 창원시가 제공하게 된 계기는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대주의 요구에 의해서 자료가 제공되었었습니다.
○박승엽 의원 요구요? 그런 원론적으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수소산업을 할 때 일 500㎏짜리를 10분의 1 규모로 추진했었습니다.
18년도, 19년경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려다 보니, 국비 사업을 하려다 보니 산단공 공모사업을 사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180억을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180억을 갚기 위해서는 일 500㎏ 사업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 결과 일 5t 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일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공의 사업 자체를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산단공의 환경개선펀드사업이라는 매년 지속되어 오던 사업이 공고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했고, 해당 사업은 국비 170억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사업비를 추후 10년 후에 갚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재무모델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박승엽 의원 그렇죠?
사실은 이런 목적으로 5t으로 확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생산해서 얼마를 소비할 수 있느냐에 결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180억 갚으려다가 1,500억 빚지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일단,
○박승엽 의원 행정을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합니까? 이 큰 사업, 1,000억짜리 사업을.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500㎏에서 5t으로 증액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창원시가 액화수소를 도입하고 활용하고자 했던 계획을 수립했던 이유 자체가 2018년도에 창원시가 수소버스 보급 시범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수소충전소를 통한 수소버스의 공급을 위해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체수소를 저희가 울산에서 기존에 가져오던 방식에서 자체적으로 저장과 수송이 용이한 액화수소를 도입하고자 했고 창원시의 수소버스 보급계획에 맞춰서 5t으로 용량이 증량되게 되었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가 공모할 때 서류상의 계획이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고, 뭐 더한 소리도 하고 싶지만 그것 한 짓인지 진짜 이것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앞서 말씀했듯이 기체수소를 우리가 액화수소로 바꿀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하이창원 예상 판매가는 부가세 포함 1만 6,5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체수소를 올해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을 받는데 8,316원입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8,184원 ㎏당 적자가 납니다, 단지 기체에서 액화로 바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일 적자 버스 1대 기준으로 치면, 버스 1대 케파가 20㎏입니다.
그걸 곱하면 일 적자가 버스 1대당 16만 3,000원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115대인 창원시 수소버스 전체를 이야기했을 때는 1억 8,080만 원 정도 일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걸 365일 동안 하면 68억여 원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체수소를 액화수소로 연료를 바꾸었다는 이유 하나만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창원시 버스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액화를 사용한다면 전혀 우리가 문제될 게 없겠죠.
하지만 이 적자 보는 68억 전부는 창원시가 버스운영지원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만 다르지 똑같이 창원시민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공모과정에서 민선 7기에서 예상했던 대로 버스 115대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그 적자 폭은 연간 130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130억을 늘리면서까지 액화수소플랜트를 해야 하고 시내버스를 액화수소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뭐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그때 당시에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액화수소를 도입하고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했던 이유는 기존 기체수소충전소의 저장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연계했을 때 수소버스 보급이 늘어날 경우에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기체수소충전소만으로는 충전에 대한 애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때 당시에 운영되고 있던 수소충전소에서도 수소버스가 연속적으로 보급되거나 공급이 되었을 때는 애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액화수소에 대한 게 도입, 검토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렇게 불분명한 사유로, 그리고 서류상의 명목적인 명분만으로 우리가 연 적자를 130억 이렇게 봐야 할지, 우리 시민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류상으로는 20㎏씩 쓰고 연간 115대 늘릴 수 있다 이런 계획으로 5t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버스 충전을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간?
만약에 이게 서류상에 100이라고 치면 실제로는 충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소버스 1대가 보통 통상적으로 15㎏에서 20㎏ 정도 충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적게 봐도 75%는 소모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박승엽 의원 이 논리대로.
그런데 제가 버스운영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서류상 계산한 것보다 40%밖에 안 써요.
여기서 나오는 20㎏은 일 20㎏ 쓴다는 것이 아니라 20㎏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5일당 한 번 충전하거든요.
그리고 버스 115대 있으면 90% 정도만 운행합니다.
10대 정도는 차고지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구매확약에 따르면 창원시 채무부담이 연간 26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50%만 사용하면 130억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130억은 수소 쓰지도 않는데 생산해야 하고 채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계산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차량 같은 경우 실제로 충전 가능한 용량은 33㎏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는 수소차가 시내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능한 경우에는 20㎏까지 충전을 하지만 시간이 적거나 할 경우에는 10㎏씩 두 번 충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것은 제가 질의한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만큼 이 당시 사업을 할 때 수요와 공급, 현실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말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수소액화플랜트는 시민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후에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6번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이것 하이창원 지분구조입니다, 맞죠?
A사에서 20%, 창원시 산업진흥원 30%, 산업공단 50.
출자금으로 보면 A사 70억, 창원시 60억, 경상남도 40억, 산업공단펀드 18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 하면서 자료 제출도 여러 번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계약서나 입출금 내역 등 다양한 것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이창원 답변은 어떻게 나왔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자료에 대해서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이창원에 공동출자자의 입장으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 경우에 하이창원과 A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회사 내규를 근거로 회사 자료에 대해서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아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박승엽 의원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개인정보화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이창원의 입장이나 지분구조, 출자구조를 봤을 때 저희가 출자는 했지만 하이창원은 민간법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하이창원은 민간법인이 맞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채무부담이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폴트 상황인데 거기는 출연회사가 아니고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를요.
우리가 왜 여기서 고민하고 있죠?
민간법인 확실하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제가 알기로는 민간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민간기업이고, 하이창원은 민간기업이지만 일부 우리 진흥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금 6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3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요처가, 수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액화수소 수요 추진하고 있는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현재 창원산업진흥원은 하이창원의 공동 출자기관으로서 수요처 확보와 관련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창원과 관련되어서 창원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는 R&D 과제라든지 수소충전소 전환 등을 통해서 소비할 목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적기는 하지만 비정기 수요인 산업군과 관련되어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진행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언제쯤인지 시기 등을 계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H사, S사, 비정기사업장인데 세 군데 전부 다 정해진 것은 없고 협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사에서 제안하고 있는 타 지자체 구축 액화충전소 공급용은 일 1t 구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왜 우리한테 구매 의사를 했냐 하면 자기네들이 플랜트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전까지 조금 공급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25년 이후에는 저희 쪽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관내 액화충전소 2t 일 구매, 창진원 보유 충전소 인수 2t 일 구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 하이창원 예상 판매가는 1만 6,500원입니다.
하지만 SK에서 부산에 공급하고 있는 판매가는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1만 2,000원으로 맞춰달라 할 게 뻔한데 1만 2,000원 맞춰줄 수가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그 부분은 하이창원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승엽 의원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서류상 “있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시민과 언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이제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기사업장, 일회성입니다, 말 그대로.
J연구원, K사, B사, 해봤자 36t입니다.
우리 일 5t 생산 기준으로 일주일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 이후로 구매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것은 실증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구매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일단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필요수요에 의해서 단발성으로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개발이 진행되거나 또 타 사에서도 개발이 진행된다면 다른 비정기수요는 생길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일부 공무원들과 언론은 왜 이걸 정상화를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 4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예상 판매가와 현재 시중에 공급되는 판매가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고정비를 아껴서라도 비용을 절약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고정비와 변동비가 어떻게 되죠? 하이창원이요.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하이창원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수소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8,000원에서 7,000원 정도, 그리고 그 외적으로 고정비가 그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방금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표와 같이 이렇게 고정비, 변동비가 됩니다.
변동비는 생산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약할 수가 없고 고정비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이자를 안 내고 부지의 임대료를 깎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끼리 이 리스크를 떠안기 위해서.
그러면 연간 60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650원에 구매해 준다는 기준으로 하면 총 300억에서 60억을 빼면 20% 가격조정이 가능합니다.
1만 6,500원에서 20% 절감하면 1만 3,200원인데 이 또한 SK 판매가보다 15% 높습니다.
어떻게 공급하실 거죠?
경쟁력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일단 전체적인 재무모델은 하이창원에서 구상해서 답변드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흥원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고정비 부분이나 변동비 부분에서 저희가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그만큼 액화수소의 공급단가는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액화수소를 공장도가격과 현장도가격으로 구분했을 때 공장도가격으로 하고 운송은 외주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은 저희뿐만 아니고 공동출자사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박승엽 의원 방금 가정을 60억, 이자 안 받고 안 내고 부지 임대료 안 내는 걸로 가정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자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비 그리고 임대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공동출자사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어쨌든 각 사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승엽 의원 맞습니다.
제 가정이 무리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삭감한다는 가정을 한 이유는 우리는 이러한 잔잔한 잘못을 고쳐서는 이 사업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른 플랜트 같은 경우는 부생수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생산단가가 절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시는 수소를 안 해야 합니다.
왜 수소를 했을까요?
이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소 공급과 수요의 관점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이었는지 제가 경제적으로 알아보게 쉽게 얼마만큼의 마이너스가 나는지 적자 규모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주요 불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렸지만요, 일단 불법 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미실시 및 경제적 타당성 낮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법인 하이창원에게 양도구매확약서 제공으로 창원시 재정에 직간접적·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는 일 5t에 대한 수요 및 분석 없이 구매확약을 했고 법적 검토 없이 내부결재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민간법인 하이창원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민간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주고 창원시는 수백억의 채무부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따라 저희는 해당 관계자에게 배임죄에 따른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수소산업으로 상당히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성무 시장 캠프 사무장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통회사 출신의 보은 인사가 사내 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임용됩니다.
저는 이러한 인사체계 자체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시장 캠프에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주요 사업에 키를 흔드는 사장으로 내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이 사업이 난파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 시민들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불법사항의 모든 과정은 허성무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진행되었다고 특위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띠지들이 그 관련 자료이고 모든 답변에 허성무 시장에게 최종 보고하고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다음 화면 좀 주십시오.
(자료화면)
컨설팅을 한 감사관에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창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하이창원은 상법 170조에 따른 명백한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하이창원은 저희 창원시가 관리 감독하는 소속 기관도 아니며 창원시가 관리 감독하는 출연·출자기관도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 인수를 거부하고 있고 감사원 공익감사는 각하되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죠?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희가 작년 8월 27일부터 어제까지 언론보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55회 정도 액화수소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단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여기 발령받아서 감사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여러 산자부 또는 산단공 또는 경남도와 관련이 있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각하 사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창원시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자체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이고 두 번째는 “하이창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 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보도에서 창원시가 준공처리를 해 준 것이 아니라 하이창원과 업체 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있는 47조부터 51조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52조에 있는 인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준공은 23년 8월 31일 자에 준공이 되었고 준공 당시에 업체가 반드시 준용해야 할 시운전, 최초 부하시험, 성능시험 이러한 시험을 일체 하지 않았었고 8월 31일 준공 당시에도 액화수소가 아닌 기체수소조차 생산된 적이 없습니다.
기체수소는 이게 납품 준공이 되고 10월 26일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최초 기체수소가 생산되었고 이후 액화수소 과정에 주기기의 가장 중요한 SMR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보수를 하고 있었고 24년 4월에 양도 담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시운전을 하라고 제가 진흥원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이창원에서 24년 4월에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시운전 실시 며칠 만에 다시 같은 SMR 주기기에서 파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점검을 했고 계약서에 있는 사항을 이행하라고 아홉 차례 이상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현재까지 제반사항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리고 액화수소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환경적인 부분도 많은데요, 정말 청정에너지, 허성무 시정에서 추진한 액화수소가 정말 청정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수소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과 저장 그리고 활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소의 생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소의 생산은 물을 수전해서 청정한 그린수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그레이수소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블루수소가 있는데 천연가스를 이용한 그레이수소에는 온실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하이창원에서 도입한 액화플랜트에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레이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승엽 의원 그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보통 어떻게 될까요?
해당 사업은 준수 안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수해야 할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할 때 규제를 받는 규정도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용해야 할 것은 지방재정법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법에서 감액이라는 페널티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교부세법이 상호유기적으로 작동하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지자체가 제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액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엽 의원 예, 말씀한 바와 같이 해당 대형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우리 창원시 민선 7기가 규정을 지켰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시정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영리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사안입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대상자에 없는데 발언할 수 있습니까?)
(○김영록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라)
있습니까?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왜 반말합니까?)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을 한번 봐 주시죠)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질문 대상자에 들어있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불러서 할 수 있습니까?)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를 향해)
판단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본인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승엽 의원 아, 불가능합니까?
○박승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본인이 의사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다 생각했고 그래서 랜덤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관님 자리에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8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앞서 수요·공급 측면으로 보나 행정적으로 보나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했을까요? 왜?
왜 창원이고 왜 우리가 했어야 될까요?
자료화면 9번 연결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허성무 전 시장은 18년 11월 창원시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하고 12월 1일은 수소의 날이라 지정하면서 창원시를 수소특별시라 명명하며 수없이 홍보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홍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
허성무 전 시장의 홍보비용은 건립비용 1,050억에 연간 구매확약비용 250억, 만약 버스를 구매한다면 버스운영지원비 140억까지 기천억에 달합니다.
이러한 기천억을 허성무 전 시장의 홍보비용으로 창원시민이 왜 부담해야 할까요?
왜 해야 될까요?
그 과정에 앞서 말했듯이 민간기업에 특혜, 이익을 주기 위해 창원시는 미래에, 현재에 큰 채무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창원시 관내 기업은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저의 질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창원시민이 허성무 전 시장의 홍보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강부민 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먼저 시정질의 전에 강력한 항의를 좀 하겠습니다.
권성현 의장님 그리고 지금 옥광호 팀장님 그리고 계신 류효종 국장님, 왜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의원이 정당하게 시정질의 전에 분명히 48시간 전에 우리 질의하실 대상들을 불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잖습니까.
아무 때나 막 불러도 됩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을 안 하면 되지」하는 의원 있음)
왜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반말하십니까?
조용히 해라,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시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의 불합리한 인사 관리를 지적하고자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먼저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료화면 1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감사관실은 2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원 초과 상태입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초과는 최초 2019년 2월 10일부터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묘정 의원 예, 계속하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그때 당시 정원은 30명, 현원 30명이었는데 당시 민선 6기에서 실시한 창원복합타운 감사를 위해서 15명 규모로 증원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저희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정원 초과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차례 지적했듯이 지속적으로 정원을 초과한다면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정원을 증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현원을 증원한 것입니다.
○김묘정 의원 현원이 계속해서 증가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단순히 초과된 정원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일 시는 직원 2명을 감사관실로 또 근무지 지정을 했습니다.
수시 인사로 진행됐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2명을 업무 지원한 이유는 지난 시정에서 잘못된 사업에 대해 저희가 감사를 한 다음에 치유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김묘정 의원 3년 내의,
○감사관 신병철 그런데 치유방안을 모색하는 와중에 법리적으로 해서 치유를 하는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약간 어려움을 느껴서 저희가 소송업무를 대리하기 위해서 2명을 증원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3년 내도록 민선 7기만 계속 감사를 하시고 결과치를 지금 내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치유과정이라 하셨습니까?
치유가 됐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치유 중이라 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 감사관은 언제 창원시에 부임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다시 한번,
○김묘정 의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묘정 의원 언제 창원시에 부임하셨냐고요.
○감사관 신병철 22년 8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감사관의 부임 이후 수사 의뢰와 상위기관 감사 청구는 각각 몇 건이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지난 시정에서 있었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최소한의 조치로 수사 의뢰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묘정 의원 제가 언제 의도를 가졌다 말씀드렸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감사관의 부임 이후 수사 의뢰와 상위기관 감사 청구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부임 이후의 대형감사 건수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자료화면 2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총 몇 건이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대형감사는 한 6건 정도 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6건입니까?
저것이 지금 감사관실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그대로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대형감사는 6건 정도 했고요.
특정감사는 저기 있는 것처럼 6건 해서 한 12건 정도의 감사를 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2022년 최초 장기표류사업에 대한 감사를 나설 당시에 총 14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와 정상화 방안을 공언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묘정 의원 귀가 어둡습니까?
도대체 똑같은 말을 몇 번 시키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제가 사투리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김묘정 의원 2022년 최초 장기표류사업에 대한 감사를 나설 당시에 총 14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와 정상화 방안을 공언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묘정 의원 옥광호 팀장님, 마이크를 한 개 더 주십시오.
감사관님,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제가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묘정 의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표준말을 안 씁니까?
사람 약 올리는 것입니까?
태도가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말씀이 빠르셔서 좀 천천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묘정 의원 장기표류사업에 대해 감사를 나설 당시에 총 14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와 정상화 방안을 공언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똑같은 속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들립니까?
감사관의 14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총 몇 개의 사업이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14개에 대해서 점검을 계획했고요.
그중에 지금 6개 정도 일단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유 중에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정상화가 이뤄진 것이 몇 개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정상화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묘정 의원 아직까지 안 이뤄졌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치유 중이시네요?
○감사관 신병철 그것은 지난 시정에서 너무나 많이 비, 흠결이 있어서 지금 치유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6기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유독 지금 8기가 심한 것이지요.
자, 과연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참 의문입니다.
특위에 출석해서 필요성을 언급하던 사화·대상공원 총사업비 검증, 중재원장, 사업자가 의무가 없다고 통보,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화·대상공원 민간사업 특례사업 관련 공무원 직위해제 건 경남도청의 소청 불문 판정, 완충저류시설사업 관련 징계 건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취소 결정,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각하,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 관련 공무원 고발 무혐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드릴 것 없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관 신병철 답변드릴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답변드릴 기회 없습니다.
똑같은 말 못 알아들으시는데 뭐 하려 하십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관 신병철 그래도 답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묘정 의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원을 초과해서 8명에서 10명의 현원을 유지하고 공포감사를,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김묘정 의원 전개한 결과가 이런 식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답변드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김묘정 의원 부디 제발 더 이상 애꿎은 직원들은 그만 괴롭히고 본인 업무에 충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관 신병철 답변드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김묘정 의원 들어가십시오!
(「부의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묘정 의원 지금 사람 약 올립니까?
똑같은 말 세 번 시키고 안 들어가시고, 들어가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김묘정 의원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하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묘정 의원 제 방에 와서 소명하십시오.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아니, 의원님께서는 시민들한테 말씀하면서 저에게 왜 소명할 기회를 안 주십니까?
○김묘정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본인은 들어가십시오.
(「부의장님이 들어가라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뭐 하시는 것입니까!
들어가십시오.
○김묘정 의원 왜 이렇게 건방지십니까, 도대체?
(「부의장님, 저」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플로어에서 말이 너무 많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서십시오.
(「왜 계속 간섭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진형익 의원이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자, 우리 시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정원 배정과 세부 분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십니까?
(「플로어에서 조용히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정원 배정과 세부 사무분장은 정책기획관에서 합니다.
○김묘정 의원 예, 정책기획관실 소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서 합니다.
○김묘정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감사관실의 세부 분장사무 내역입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난 11월 창원시 전 부서에 직무 관련 수사, 사법기관 출석 시 협조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한번 드렸었고, 감사관실 분장사무 어디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월권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업무 수행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제가,
○김묘정 의원 금방 기조실장님께서 기조실에 그 과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묘정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월권입니까, 정당한 업무 수행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정당한 업무 수행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김묘정 의원 이것이 정당한 업무 수행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세부 분장사무에, 제가 지금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지만 저기에 없더라도,
○김묘정 의원 실장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다른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 다른 규정이 세부 분장사항을 우선하진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 예.
○김묘정 의원 저희가 어디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장님.
실망스럽습니다, 정말로.
또 정당한 업무라 했던, 기조실장님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그냥 권리를 다 주시면 되지, 감사실에다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것은 민선 8기뿐만 아니라,
○김묘정 의원 그것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인 것이고요.
문제는 공문에서 효율적인 대응이라는 목적까지를 지시하면서 감사실에서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대응의 주체가 감사관이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지금?
그것이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은 월권인 것이지요.
그것이 왜 당연하다 말씀하십니까, 지금?
25년 3월 기준 정원 대비 현원을 초과하는 부서와 정원이 부족한 부서가 각각 어딘지 말씀 좀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초과하거나 부족한 인원수도 함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지금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하는 부서는 본청이 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초과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현재 본청 54개 과 중에서 현원이 초과하는 부서가 16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중에 1~2명 초과하는 부서도 있고 또 4명 이상 초과하는 부서도 있고 또 인사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 때문에 18명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앞서도 설명했듯이 특정 부서의 지속적인 정원 대비 현원 초과 사유가 뭡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원 초과 사유는 대부분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그때그때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든지 또는 일시적 과원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묘정 의원 우리 기조실, 그리고 특히나 정책기획관실은 싱크탱크가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원시의 싱크탱크 역할 하는 것이 맞으신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늘 불일치한 상태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지금 현대 조직은 워낙 행정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TF 조직이라든지 또 일시적 과원을 운영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맞고, 또 필요성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원이 초과된 부서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현재 실장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민선 8기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민선 8기만이 아니고,
○김묘정 의원 현원의 불일치를 혹시 정상화할 방안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묘정 의원 지금 우리 현원의 불일치를 정상화할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 하는 부서는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과원 상태가 지속성이 있고 또 사무량이 많고 하면 정원으로 잡아서 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마무리될 사업이다 하면 계속 과원 상태로 당분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원된 부서를 이번 올해 조직진단할 때도 잘 분석해서 필요성을 계속 과원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실장님, 제가 초기부터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실·국·계,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 많이 지적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현원은 지금 불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정이 계속 불안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일하기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차례 논쟁을 벌이는 사안이지만 나아지지 않는 서류 제출과 서면질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 서면질문 자료 제출 거부가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서 모든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의원 실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저희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장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특정 의원은 받고 저희는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제공할 때 허위자료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료화면 5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허위자료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무슨 질문이신지 잘,
○김묘정 의원 허위자료를 답변할 때 보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자료 제출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허위자료,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묘정 의원 허위자료 보내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묘정 의원 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두고 우리 감사 처분 결과를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실에다가 우리 감사 건수랑 감사 내용이랑 처분 결과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그다음에 봉암 완충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감사의 처분 결과가 훈계에 5명, 훈계 2명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감사 처분 결과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김묘정 의원 지금 저렇게 결과가 나와서는, 실제로 창원시는 직위해제를 하셨지요.
정확하게 직위해제를 하셨고,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과 봉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만 살펴봐도 이미 결과가 훈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24년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이뤄졌었고 그 직위해제 건이 도에 가서 소청으로 불문 판정을 받았던 것이었고, 창원시는 훈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자료 자체가 지금 허위입니다.
저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처분 결과를 저렇게 보내시고 본인들은 빠져나가시고, 분명히 훈계로 있는 자료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아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근거해서 부분 공개 또는 미제출을 이렇게, 부분 제출 또는 미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실장님, 3년 동안 제가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 부분은 제가 상임위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민선 7기나 6기나 8기나 다 똑같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계속 자료를 못 받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제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봤는데 대부분 수사 중인 자료나 그런 것이고 또 개인정보 관련 부분은 부분 공개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묘정 의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모든 자료를 수사 건만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다른 자료들은 저희가 케이스별로 혹시 자료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부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료화면 6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22년 7월 이후 매 정기 인사 때마다 승진자 수가 각각 몇 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승진 일수는 2,007번의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요.
2022년 7월에는 254명, 2023년도는 상반기 184명, 7월에는 261명, 2024년도에는 상반기 175명, 하반기 268명, 2025년 1월에는 277명으로 평균 236명 정도 발령을 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 7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민선 7기의 2년 반 동안 1,868명의 우리 직원들이 승진했었고요.
그중에 29명이 감사관실에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똑같이 2년 반 동안에 1,494명이 승진했었고요.
그중에서 25명의 감사관실의 승진이 있었습니다.
비율을 보자 치면 민선 7기는 1.55%, 감사관실의 승진이, 민선 8기가 1.67%, 사실은 더 많습니다.
국 단위로 저희가 인원 대비해서 가장 승진을 많이 한 부서를 찾아보니까 행정7급이 가장 많은 곳이 감사관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 자치행정과입니다.
사실 정책기획관이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7급이 많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렇습니다.
자, 다음 자료 8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설직 7급입니다.
사실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건축경관과나 도시계획과에 가장 많은 것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예, 대체로 봤을 때는 우리 각 부서별 똑같은 경력직들이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평이라든지 고연차분들이 많이 배정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는 승진 비율이 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건축경관과나 도시계획과에 시설직이 가장 많은 것은 상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행정7급도, 시설7급도 감사관실에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이유가 나올 것이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능한 직원이 특정 부서에 몰려 있다면, 자료화면 8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유능한 직원이 특정 부서에 몰려 있다면 인사의 실패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6개월 동안 잦은 인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6개월 때는 정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기 인사는 지금뿐만 아니고 민선 이후 계속 쭉 해 오던 사항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월 같은 경우 수시 인사가 두 번이나 또 있었지요?
불과 정기 인사가 끝나고 두 달 만에 또 수시 인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도 지적을 하겠으나, 국·과장, 팀장이 대대적으로 이동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잦은 인사이동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오히려 흔들리는 시정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몇 주 사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국·과장급을 비롯해서 팀장, 과장, 담당 주무관까지 수시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수시 인사는 지금 이번뿐만 아니고 보통 보면 반기당 한 번 정도는, 민선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쭉 있어 왔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렇지만 국장님, 국장님·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 통째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을 어떻게 한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그것은 상황에,
○김묘정 의원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고요, 국장님.
그것은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제 6개월도 모자라서 두 달 만에 사람이 바뀌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시 인사의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배치해서 우리 시정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두 달 전에 그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모른 것, 지금 알면 즉시 계속 가는 것보다도 인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판단합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그것이 옳은 대답이라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두 달 만에 인사 교체가 있었다는 것은 기존 인사가 실패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지요, 결국은.
2023년도,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실패보다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김묘정 의원 두 달 만에요, 국장님?
그것을 지금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웃습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23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종합감사 당시 감사 실시 분야가 어디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감사는 23년도, 2020년도 8월 달부터 2023년 9월까지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 종합감사 중에서 인사 분야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한 4건 정도, 전체 지적된 것이 46건 중에서 인사 분야는 4건입니다.
본처분 2건과 현지 시정 조치 2건입니다.
그 내용도 보면 퇴직 준비과정에 출자·출연기관에 불법 파견 문제,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우리 공무원들 파견이 부적정하다, 그리고 직렬 불부합 전보 인사가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관리가 조금 부적정하다고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저것을 지금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파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복귀가 가능한 사항인 것 같고, 직렬 불부합 전보 임용 인사 처리 같은 경우에도 부적정 판정을 받으셨는데, 감사를 지적받으시기 전에 옳게 좀 행동을 하실 순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지금 우리가 공로연수 중인 2022년도 민선 7기 때 파견된 사항이라서 그 이후에 겸직 허가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직원들은 더 이상 없고,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6급과 운전직들은 전원 복귀시켰습니다.
○김묘정 의원 복귀시킨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국장님.
그리고 민선 7기부터 나가 있었더라도 23년도는 민선 8기 때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적된 사항이 2022년도의 사항이 2023년도 감사 결과에,
○김묘정 의원 제가 지금 2번, 3번 말씀드렸잖아요, 2번, 3번,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것.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2번, 3번, 2번도 앞에부터 쭉 계속해 왔던 사항을 2024년도에,
○김묘정 의원 계속했던 사항을 23년도에 확인을 하시고 복귀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지적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자꾸 민선 7기를 끌고 들어오실 것이 아니라, 지금.
정리를 8기에서 하는 것이 맞잖습니까.
24년도 말까지가 지금 기한인데.
자, 자료화면 10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감사 지적사항과 처분 이후 또다시 부적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24년 7월에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산업진흥원으로 6급 직원이 파견을 나갔다가 11월 복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11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자,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파견을 보낸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또다시 파견보다도 앞에부터 시정연구원과 산업진흥원, 앞에 설립 때부터 계속 파견 나간 사항이었고, 원래 출자 초기에는 5년간 파견을 해서 협업을 지원할 수 있지만 안정화되면 복귀시켜야 됐지만 미처 복귀시키지 못한 사항을 지적받았고, 지적받은 즉시 23년 12월 자로 다 전원 복귀시켰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모르시는 내용 있으신가 보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출연기관의 공무원 파견은 공무원법에 따르시고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5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12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자, 보시면 금방 국장님께서 복귀시켰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창원산업진흥원에 이미 파견기간이 5년이 초과되어서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유로 또 돌아왔습니다.
복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파견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29일 날,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24년 7월에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하자마자 창원산업진흥원으로 파견을 24년 7월에 나갑니다.
나갔다가 4개월 뒤에 24년 11월 다시 감사관실로 복귀하고 그다음 인사에서 바로 팀장 보직을 받게 됩니다.
팀장 보직 받은 것이 평균적으로 저희가 6급이 승진되고 난 이후에 팀장 보직 받는 데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바로 승진을 하고 4개월 만에 나갔다 들어오고 바로 승진을 보직을 받게 됩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나갔다가 다시 파견시키지 않았고 복귀시켰다 했는데, 지금 또 나갔지 않습니까?
또 나갔잖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과 시정업무 협의에 의해서는 파견을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대통령령도 무시하고 나간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그렇진 않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 대신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아까는 또 복귀시켰다면서요.
또 말씀을 왜 바꾸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처음 시작,
○김묘정 의원 그렇게 지금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다음 문제도 이 직원이 지금 감사관실에서 승진했어요.
승진하고 나가서 3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바로 또 보직을 받아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보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이 4개월 만에 저희가,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여태 저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것도 제가 공익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심지어 감사관실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들은 감사를 진행하고 나면 감사를 진행했던 부서로 이동해서 다시 보직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해서 감사를 진행했던 그 부서의 과장으로 또 진급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이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 사람이 있는 당시 감사관실에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감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또 컨설팅을 하겠지요.
그래서 나갔겠지요, 당연히.
국장님, 아시고 계시면 되고요.
지난해 9월에 실시된 직원 대상 인사 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 인사 분야 만족도 조사는 제가 3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22년 말에 저희가 DB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인사 분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5억을 들여 DB 구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인사체계가 두 개가 있는데 굳이 또 이것을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직원들의 아주 만족도가 높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 DB 구축을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넘게 계속해서 만족도 조사 주세요, 안 주셨어요.
작년 말에 처음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시면 응답률이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이버·구글 폼으로 하셨는데, 소방공무원·공무직 빼고 4,100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응답률이 15%밖에 안 된다는 것은 홍보가 일단 부족했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 해봤자 답도 없을 것 같다. 이미 인사가 참사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응답이 173입니다, 지금.
가장 선호하는 부서를 보시면 무응답, 답이 없습니다, 어딜 가나 상관없다.
자, 그다음 보시면 사업소가 제일 높습니다.
다음 가장 기피하는 부서 보십시오.
본청입니다, 본청.
본청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입니다.
그다음 제일 기피하는 부서 반대가 3.3% 감사관실이지요.
감사관실의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승진 제일 잘됩니다.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다음 창원시 인사제도 운영 만족도를 보시면 매우 불만족이 지금 50%에 육박합니다.
46.3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제가 말씀드리면 본청을 기피하는 것은 일 강도가 높습니다.
일 강도가 높다 보니까 본청에 오기 힘들다는 것이지, 아무래도 승진 수요는 본청이 많습니다.
구청·읍·면·동보다 본청이,
○김묘정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본청의 승진 수를 높이고 오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왜 안 오겠습니까?
자꾸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아니, 일이,
○김묘정 의원 저만 보고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그만큼 힘들고 성과를 내야 하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안 오려는 것이지요.
○김묘정 의원 성과를 내니까 본청 와서 승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오려고 합니까, 지금?
왜 기피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생각하시라고, 국장님, 제발.
자, 보시면 현 인사제도 실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자,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5분 자유발언 당시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과부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25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정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합의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습니까?
자료화면 14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날 시정질문 11월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1월 4일 날 우리가 정원을 1명을 아동청소년과에 늘렸다가 그리고, 아 현원을 1명 늘렸다가 그다음에 1월 달에 정원도 1명 늘린 것으로 조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뿐 아니고 공무직 6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음, 지금 국장님 아시는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시작했었냐 하면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관련 공무원님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타당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업무 과다가 더 높아진다. 저 지금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안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례 발의를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점수가 50건당 1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명이 124건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거의 두 배 이상에 육박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2명 정도가 배치되어야 하고, 제가 담당 공무원님께 여쭤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적어도 기간제나 제대로 1년 이상 일하실 분이 들어와야지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학대를 위해서는 창원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전담 인력이나 전문경력관을 배치시키는 것이 저희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담당 부서도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 차례 인사과를 찾아가서 말씀드렸으나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실은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직 6명이 전담,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각 부서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다 충족을 못 합니다.
물론 해 줘야 하지만 다, 타 부서에서도 아까 전에 감사관도 전체 감사 직원 대비 권고기준에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는 우리가 방제도 마찬가지이고 안전도 마찬가지이고,
○김묘정 의원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전체를 충족해 줄 수 없지만,
○김묘정 의원 국장님, 전체 인원수가 그렇게 부족하면 차라리 더 증원을 채용을 하십시오.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정원은 기준인건비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원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인력이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렇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굳이 감사관실 거론할 필요성도 없고 그 일 많이 한다고 굳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 인력들이 사실은 본청이나 특정 부서에 다 몰리다 보니 이렇게 일을 정말 많이 하고 대민을 접촉해야 할 부서에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지금 사실은 현실입니다.
구청은 더합니다.
일할 사람 없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9월 시정질문 당시에 본 의원이 산하기관과 시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사 출입문 지문 날인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시정질의 질문 이후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지금 우리 공무원과 특히 시에서 공무원, 기간제와 공무직을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기보다도 법률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인사기록카드로 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기간제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들은 처음 채용할 때 채용절차법과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공했다가 180일이 지나면 6개월 지나면 자동 폐기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지문 날인을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팀장님, 과장님 보고 오셔서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것이 빨리 이뤄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질의를 드려 보니까 오히려 산하기관인 레포츠파크나 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공단은 빨리빨리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본청은 이 일을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 정보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채용할 때부터,
○김묘정 의원 그것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랑 다른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 동의서는 사인을 받으시고 지문 날인을 하시든, 그리고 들어가시면 일반 공무원들이 사실 모든 직원의 일반 개인 전화 다 열람 가능합니다.
저희는 못 하지만 지원관도 다 가능합니다.
동의하셨습니까,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변명하실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처럼 발 빠르게 대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변명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하기관은 열심히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빨리하시면 될 부분을 뭘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아니, 적정하게 저는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사 관리를 할 수 있고 인사 관리의 개인정보가 수집,
○김묘정 의원 국장님, 국장님, 담당 과장님·팀장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시정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인을 받으십시오.
그 이후에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한 번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까지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분명히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감사원 확인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 필요치 않은 부분에서 괜히 논쟁할 필요 없고요.
그냥 하시면 될 부분을, 사인 한 장 끝나는 부분입니다.
뭘 그렇게 어려운 부분입니까?
그것이 사실 국장님, 하시면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부서에는 정원 초과 인물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고, 정작 필요한 부서에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의회의 문제 제기와 권한 행사는 계속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감사 결과는 맹탕인데 사람은 또 늘어납니다.
이제는 또 무슨 일을 하려나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뭐로 또 창원시를 괴롭히려나, 우리 공무원들을 괴롭히려나,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매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시고 다른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좀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창원시 흔들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잦은 수시 인사, 잦은 인사의 이동, 어떻게 관련 국의 과장이, 팀장이 일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소리에서 여야 없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 또 바뀌나? 과장 또 바뀌나? 팀장 또 바뀌나? 주무관 또 바뀌나?”
심지어 이번에는 국이 통째로 국장, 과장, 팀장, 지금 뭐 주무관 다 날아갔습니다.
일의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심지어 짧게는 한 달, 일주일, 길게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연속성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창원시의 인사 관리로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일을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제발 좀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출처 표기 좀 해 주십시오.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 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권성현 김묘정 의원님께서 말씀이 좀 빠르다 보니까 감사관님도 잘 못 알아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서로가 이해를 하셔야 하지, 그리고 조금 이런 자리에서 자꾸 개인 신상 그런 부분은 좀,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님이 변명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약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아서 풀겠습니다, 의장님)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김묘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이 안 받아준다 하던데」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박해정,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긴급하게 받아주셔야 합니다)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누구보다 앞서서 받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1분만)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라고, 다음에 하시면 안 됩니까?
자꾸 양쪽에서 그래 하면 됩니까, 또.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반송동·용지동 지역구 박해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1,050억 원에 이르는 창원수소액화플랜트 중단 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고 창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저는 오늘 오후에 있을 줄 알고 느긋하게 좀 하려고 했는데, 다들 배가 고프신데 저보고 빨리 마치라는 눈총들을 많이 보내서 부담이 엄청됩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시간들은 다 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정질의를 하면서 앞선 우리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가급적 저는 언급을 안 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똑같은 수소액화플랜트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이 정말 파탄지경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탄지경에 빠진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그 협의를 어떻게 잘 이루어 내도록 우리가 잘 부추길 것인가 이런 데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흥정을 붙이라는 쪽으로 오늘 시정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강부민 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직책과 수소액화 추진 시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저는 현재 창원산업진흥원 미래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강부민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액화수소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는 저는 연구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렇습니까?
수소액화사업이 추진된 배경과 사업 내용, 창원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원시가 2018년도에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창원시에는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서 창원시에서는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는 액화기체수소를 대체할 방안으로 저장과 수송이 용이한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하는 것을 강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액화수소를 창원시 내에 공급해서 수소버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은 특수목적법인인 하이창원이라고 하는 민간기업에 공동출자자로서 저희가 출자를 했으며, 거기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정부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창원산업진흥원은 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사업, 곧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이죠?
그 공모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이 2019년 10월에 진행된 산업단지공단의 환경개선펀드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고문상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이 참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참여 제한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원산업진흥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해당 사업의 공고문에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에 보면 신청 자격이 지방공기업법 등 저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상없다라고 판단했다는 이 말씀이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참여와 관련되어서 저희 상급기관인 창원시와 그리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구매확약서가 세 차례에 걸쳐서 하이창원에 제출되었는데 제출된 구매확약서의 주 내용과 3번에 걸쳐서 제출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구매확약서는 2021년 6월, 2022년 2월, 그리고 2023년 11월 총 세 차례에 대해서 구매확약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매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창원산업진흥원은 하이창원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구매하고 그에 따라서 구매에 따른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관련되어서 수소인프라 확충 및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세 차례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했던 이유는 일단 당시에 대주단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확약서를 제공했으며, 1⁓2차의 경우와 3차는 대주단이 달라짐에 따라서 총 세 차례가 제공되었지만 3차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대주단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확약서에 있는 창원시의 역할 이것이 지금 계속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확약서에 따른 창원시의 역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수소산업육성, 수소충전소인프라 확장사업 추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창원산업진흥원은 24년 8월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하이창원에서 진행하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에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하이창원의 주주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컨설팅을 요청했던 사유는 24년 2월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컨설팅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대한 의사결정은 창원시에서 최종적으로 하신 거지만 주주동의에 대한 부부분은 저희가 하이창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동의를 받았는지는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우리가 했으니까, 진흥원이 했으니까 주주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주주동의는 하이창원에서 직접적으로 주주를 대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하이창원에서,
○박해정 의원 요청을 한 것도 없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따로 저희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조금 전의 우리 앞선 질문에서 분명히 하이창원은 민간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회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4년 10월에 창원시 감사관실의 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관의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하이창원 주주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보고가 되었다면 주주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컨설팅 결과는 저희 창원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하이창원도 공동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이창원에서 받은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주주 및 대주의 요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유는 되었고, 주주의 입장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래요?
창원시 감사관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창원산업진흥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은 하이창원의 공동 출자자로서 설비의 인수 과정이라든지 컨설팅 결과에서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라고 주주 차원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래요?
금방 질문 중에 우리 하이창원에 있는 주주들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내용들도 이 컨설팅 내용에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고칠 것은 고쳐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했다는 것은 뭐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일단은 컨설팅 자체의 시행을 창원시에서 하기는 했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컨설팅 결과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된 부분이 진짜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주주의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박해정 의원 오케이, 알겠어요.
그동안에 액화수소 수요 확보 없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이런 비판이 많았고 앞선 질문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액화수소플랜트가 정상 가동된다면 이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수요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랜트 운영과 관련되어서 일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현재 당사 간에 또는 양사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선행이 좀 되어야 하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플랜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주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액화플랜트 수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해정 의원 예, 지금 현재 수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가스 수소가 소비되는 게 일 얼마 정도 됩니까?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현재 창원시에는 수소충전소를 진흥원이 운영하는 것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게 있는데 현재 버스 115대, 승용차 1,600대 기준으로 하루에 3t 정도 기체 수소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지금도 기체 수소가 3t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강부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금용 제1부시장님 나와주십시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예.
○박해정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1부시장 장금용 괜찮습니다.
○박해정 의원 창원수소액화 재구조화 계획을 23년 11월 7일 날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화면 3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맞죠?
○제1부시장 장금용 전결 처리는 아닙니다.
○박해정 의원 전결하신 거, 여기 전결 결재,
○제1부시장 장금용 저기 아시겠….
의원님 보시다시피 제일 위에 시장님 란이 있지 않습니까?
○박해정 의원 아….
○제1부시장 장금용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주요 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전결, 위임전결 처리규칙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저기에서는 저도 당연히 시장님이 제 위에 있고, 그래서 제가 개선안으로써 결재는 한 거고요.
시장님까지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한 겁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까지 결재하셨네요?
○제1부시장 장금용 아닙니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님 란은 사인을 안 받았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 안 받고 저렇게 한 게 보통 전결이라고 하지 않나요?
저것은,
○제1부시장 장금용 아닙니다.
전결,
○박해정 의원 우리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서 저는 저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1부시장 장금용 아닙니다.
창원시 위임전결 규칙에 의하면요, 공통사항의 주요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 전결사항이고요.
그리고 과 단위 사업에 보시면, 위임전결 규칙 한번 쫙 보시면요.
거기에 수소산업의 기본계획수립은 우리 부시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저 사항은 수소액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창원시의 주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임전결 규정상 시장님까지 당연히 보고가 되고 결재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해정 의원 왜 중요한 사항이라서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전결 사안인데 왜 창원시장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설명해 봐요.
○제1부시장 장금용 위임전결 규칙상에 공통사항으로 주요한, 창원시정에서의 주요한 사업의 계획이나 또는 변경사항은 시장님 전결로 되어 있고요.
과의 위임전결 규정상에, 과 란에 거기에 보면 수소산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은 제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전결 규칙사항입니다.
○박해정 의원 일단 그 답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예.
○박해정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나와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사투리는 제가 많이 써요.
제 말을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걱정이 팍 되는데 잘 귀담아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23년 4월 액화수소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당시 전략산업과장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전략산업과장을 고발한 주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액화수소플랜트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한 것은 명백히 아니고요.
당시 보고 과정에서 하이창원이 하이창원 PF대출 710억 원 대출 실행과정에서 당시 담당과장이 의사결정 없이 대출약정서 4조 담보, 6호 양도담보의 해당 효력이 있는 그 문건을 공인을 몰래 찍어서 제공했기 때문에 책임을 문 것이지 액화수소 자체의 부실은 아직 본감사를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고, 경찰에서 6개월 동안 수사해서 지난해 12월에 무혐의로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가 처리가 내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혐의가 없어서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된 건 아니고요.
21년도 경검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에서 경찰로 일단 이송을 한 거고요.
경찰에서는 무단, 「지방재정법」 등 이런 부분에 저촉을 한 게 아니라 형법 226조하고 238조, 일단은 효력이 있는 공문이고, 물론 도장을 몰래 찍었지만 허위 공문서는 아니다라고 해서 무혐의로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어쨌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거죠.
24년 7월 창원시는 수소액화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적 감사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기각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감사관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일단 당시 그간 제가 대형, 그간에 대형사업 감사를 많이 해서 직원분들의 행정 피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 산단공 그다음에 경남도 등 상급기관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청구를 한 거고요.
감사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시 자체 감사 기능이 있으니 자체 감사를 활용하고,
○박해정 의원 예, 됐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똑같은 이야기이면 그것으로, 내가 앞에 한 걸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공익감사 기각이유서를 달라고 했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서 거부했잖아요, 자료 요청.
○감사관 신병철 일단 액화수소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일부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소송 중이어서 일단은 제공을 않기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무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건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전임 전략산업과장이 적법한 의사 절차 없이 양도담보 효력이 있는 문건을 제출한, 공인을 날인해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박해정 의원 그것은 무혐의가 떨어졌고.
○감사관 신병철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해정 의원 예?
○감사관 신병철 대주를 상대로 저희가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저한테 보내온 것은 48조를 얘기했거든요, 「지방자치법」 48조.
48조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4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저것을 언급했어요, 저한테.
저래서 못 준다고 했다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맞죠?
○감사관 신병철 아니, 지금 현재,
○박해정 의원 저거 읽어봐요.
○감사관 신병철 지금 현재 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해정 의원 아니, 읽어봐요.
내가 기각이유서를 달라한 것하고 저것하고 맞나요?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아까도,
○박해정 의원 저기에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재판 중인 수사, 재판이나 수사의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재판이나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우리 창원 시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저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자료를 안 줬단 말이죠.
이것은,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저 조항,
○박해정 의원 아니 잠깐만, 내 이야기하니까.
우리 감사관님 잘 아시겠지만 49조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제5항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앞으로 저런 조항을 가지고 자료 제출 거부하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저 조항만 인용한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저희하고 관련 조항에 보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자료제공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구체적인 근거이지, 저게 구체적인 주요 근거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저 근거를 댔다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저기, 내가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저걸 들이댔다고 나한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앞서 언급한 담당과장의 고발 내용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내용 및 결과를 수소특위에 제공하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없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그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한 것도 없어요?
책임져야 돼요.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그거 다 있어요, 회의록에.
○감사관 신병철 특위에서 알고 있는 건 언론에 났기 때문에 알고 있지 저희가 고발내용이나 이런 것을 특위에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내가 물은 것은 수소특위에 제공하고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죠?
○감사관 신병철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없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그러면 화면 봐요, 우리 같이.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감사원은 하이창원이 상법상 주식회사로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감사실에서는 주식회사 하이창원을 업무 감사하고 조치 의견을 제시했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정에서 사업비를 1차 보조금으로 둔갑시키고 그다음 진흥원으로 하여금 불법 출자한 저희 시비, 도비가 100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PF, 하이창원 PF대출 약정 과정에 저희가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의 재정적 리스크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치유해야 할 것은 치유해야 하는 게 올바른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무슨 담보를 제공했죠?
○감사관 신병철 하이창원과 은행과 체결한 610억 PF대출, 4조 담보의 6호에 해당되는 양도담보를 저희가 공인을 날인해서 제공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가 제출했어요? 창원시가?
○감사관 신병철 창원시가 제공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다 진흥원이 한 거죠.
○감사관 신병철 아닙니다.
창원시와 진흥원이 했고요.
진흥원은 창원시 당시 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서 도장을 먼저 찍어서 제출했고 그 이후 은행에서 창원시 도장이 없으면 하이창원 대출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22년 2월 18일 창원시·진흥원 공동으로 해서 담보 효력이 문건에 도장을 찍어서 제공한 게 팩트입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 감사관님, 담보라는 법률적 용어를 잘 아시죠?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그거 대단히 중요한 단어에요.
○감사관 신병철 그 약정서에 있는 워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그 확약서 어디에도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다는 말은 한 줄도 안 나와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감사관이 지금 계속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우리 창원시의 채무를 갖다가 인정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정 의원 내가 조금 이따가 또 질문할 거예요.
됐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확약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약서의, 확약서가 무엇이 문제냐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박해정 의원 아니 잠깐만, 질문 안 했으니까,
○감사관 신병철 확약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박해정 의원 잠깐만요, 중단하세요.
○감사관 신병철 확약서 자체가 담보력이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수소액화사업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 법률, 계약, 회계, 설비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플랜트 성능검증 이외의 여러 분야를 조사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이나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저희가 점검한 것은 하이창원과 업체 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이행 여부, 그 이행과 관련한 부분은 증거, 문건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받았지만 특별히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계약상 이행 여부만 저희는 점검을 했을 뿐입니다.
○박해정 의원 그 계약서에는 대단히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도 들어있고, 대단히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 받았죠?
자, 좋아요.
분야별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리 감사관 직원들이 검토하고 도출한 컨설팅 결과가 우리 수소특위의 절대적인 사실이자 기준으로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때에 앞으로 컨설팅 결과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컨설팅 결과에, 컨설팅 결과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박해정 의원 아니, 제 질문만 이야기해요,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컨설팅 결과를 들어 보시고 이게 법리적인 논거나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컨설팅,
○박해정 의원 아니 아니, 그것은 컨설팅은 나중에 다음에,
○감사관 신병철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아니, 답변할 기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감사관은 수소특위에서 창원시는 22년 2월과 23년 11월에 제공한 액화수소 구매확약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창원시의 담보 제공이므로 우발 채무를 유발했다고 한 적 있습니다.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금방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변함이 없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당연히 변함이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좋아요.
담보 제공이라는,
○감사관 신병철 우발 채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
○박해정 의원 됐어요, 됐어요.
○박해정 의원 예.
○박해정 의원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중지한 게 제가 원하는 제 질문에 대한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들 지금 바쁘시니까,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답변을 하니까)
○감사관 신병철 다른 답변을 한 적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박해정 의원 담보 제공이라는 표현은 감사관이 작성한 컨설팅 결과보고서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최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면 그동안의 주장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이 그동안에 우리 창원이 채무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어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관 신병철 그간 저희 예전 담당과장이 제공한 거는,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문제는 주식회사 상법상 하이창원을 대출에,
○박해정 의원 자료 5번 좀 띄워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왜 우리, 저희 시가 보증을 서가지고 담보를 제공한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담보를 이미 제공해서 담보로서의 효력은 발생했지만 그 제공 과정에 이건 제공된 내용 자체가 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서로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모순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담보는 제공됐고요.
담보가 제공되었지만 담보로 제공된 내용 자체가 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에서 다투고자 소를 제기한 겁니다.
○박해정 의원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그 확약서 어디에도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은 계속 저런 식으로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고 채무를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창원시에 얼마나 큰 손실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다시 낸 거 아닙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의 부적절한 이 주장이 우리 수소특위에서 제출되고 수소특위에서 이 같은 주장이 무분별하게 언급되는 바람에 창원시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성경의 격언이 있습니다.
아시죠?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마찬가지로 감사로 흥한 자는 감사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새겨서 앞으로 감사 업무에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하이창원 정상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해정 의원 다음에 오십시오, 저한테.
○감사관 신병철 하이창원 정상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박해정 의원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박해정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4년 11월 20일 날, 자료화면 6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효성하이드로젠에서 액화수소 구매의향서를 공문으로 보냈고 2월에는 액화수소 활용계획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이 문서에는 창원시 덕동에 부지를 마련하고 충전소를 구축해서 26년 내에 총 2개소의 충전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진행 상황을 좀 설명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아마 효성하이드로젠에서 우리 지역에다가 액화수소충전소를 짓겠다라고 의사를 밝혀왔었고,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하시라고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했고, 지난해 5월에.
5월에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올 1월에 우리 합포구 건축허가과에다가 액화수소충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이 신청은 건축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서에 대해서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그 관련되는 부서는 우리 구청의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시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기관 외의 또 뭡니까, 경찰서라든지 이런 기관들 해서 한 10개 정도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월 13일 날 H사에 보완 요청을 했고, 이게 두 달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5월 13일까지 이게 기한을 두고 보완 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이 들어오면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아마 허가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효성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사업입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우리가 만약에 플랜트에서 수소가 생산되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금방 감사관의 컨설팅 문제를 제가 계속 제기했습니다.
창원시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홍남표 구체적으로 더요.
○박해정 의원 감사관의 컨설팅에 보면 우리 창원시도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채무를 지고 있다는,
○시장 홍남표 아마 아까 그 협약서 안에, 계약서 안에 아마 담보라는 단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의 연장 선상에서 협약서, 아까 구매협약서 그것도 전부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지금 컨설팅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컨설팅의 주요 자료에서 창원시의 담보 제공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채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인정,
○박해정 의원 창원시가 하이창원에 우리가 담보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시장 홍남표 아까 그래서 구매확약서와 그 앞 단에 있는 뭡니까, 서류까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해정 의원 좋아요, 리스크 관리해야죠.
만약에 하이창원이 부도 처리되면 수소액화사업은 정리해야 할 텐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들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런 정부기관과 관계기관이 어떻게 설명하고 조치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어떻게 설명보다도 처음부터 굉장히 불법적으로 SPC를 만들 때부터 보조금으로서는 출자를 할 수 없는 그 돈을 그 당시의 경상남도와 그 당시의 창원시가 불법으로 100억을 조달했고, 그리고 산단공에서도 아까 단어는 나왔습니다만 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입니다.
회사를 만드는데 돈을 빼 쓴 것도 맞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총 어쨌든 간에 출자금으로 340 조달한 것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 자본금을 가지고 또 금융에서 한 610억, 최근에 또 늘어난 것까지 하면 710억을 조달해서 총 합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공공에서 지나치게 시장 개입을 함으로써, 할 때 사전에 모든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걸치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뒤 뒤죽박죽이 됨으로써 굉장히 불법이 자행된 이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해관계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창원시는 굳이 이게 임발브 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 창원시가 개입되어 있는 건 뭐냐 하니까 아까 초기에 보조금을 지원한 게 정말 창원시가 어찌 보면 예산 낭비가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났고 또 우리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이 현재 주주로서 참여되어 있고 또 일부 구매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칫 잘못 관리하게 되면 우리 시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의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박해정 의원 위기가 오죠.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 창원시도 큰 위기가 옵니다.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중에 계속, 불법적으로 SPC를 구성했다는데 불법적으로 구성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시장 홍남표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박해정 의원 아닙니다.
공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PC를 구성,
○시장 홍남표 공고문이 아니고, 공고문이 그래 됐다 해도 돈을 그런 데 쓰면 안 되는 돈을 왜 갖다 쓰냐 이거죠.
그런 데 돈 쓰는 목적이 아닌데 왜 보조금을 가지고 자본적 지출을 하는 데 돈을 쓰냐 이거죠.
그런 거를 너무 모르고, 이게 뭐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한 번도 검토도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거는요.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큰일이구나.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시장 홍남표 제가 서류,
○박해정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 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찹니다.
○시장 홍남표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서류로 일부를 제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봤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7번 좀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지금 액화수소사업은 앞으로 산업이 첨단화되면서 상당한 산업군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림에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저런 거랑 우리 시와 산업진흥원이 돈을 대어서 회사를 운영해서 회사가 망해가고 하는 거랑 다른 차원입니다.
수소에 관계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막 쓰여지는데 다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 과연 이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잘못하면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고, 당연히 수소는 여러 분야에 많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해정 의원 공고문이 있거든요.
처음에 산단공에서 할 때 공고를 할 때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시장님이 시간 내서 꼼꼼히 한번 더 살펴보시고,
○시장 홍남표 아니, 공고문이,
○박해정 의원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제안서를 낸 게 있어요.
최종본이 있는데 그게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필독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까 그 뒤에도 그렇지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없이 뒤에 땜빵으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돈을 투자할 때는 사전에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게 너무 부실하게 진행된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8번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저 화면은 경상남도 수소산업육성계획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경상남도 육성계획에는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안타깝게도 수소산업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창원시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던 수소액화 국산화, 수소저장용기, 곧 저장수송 분야도 지금 밀양과 김해로 뺏기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뺏기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창원시가 해야 할 역할들 그러니까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시에서 합당한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모하게 되지도 않는 회사를 만들어서 시 재정을 완전히 거덜 나게 하는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육성사업에 여러 가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지만 저기 또 맞추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을 잘 짜서 다른 도시보다는 정말 차별 나게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박해정 의원 예, 우리 시장님, 수소산업이라는 게 미래먹거리 사업이 맞죠?
○시장 홍남표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미래혁신사업에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시에서 R&D를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건지, 무모하게 시 돈을 막 다 집어넣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 세금으로 다 땜빵해 내야 하는 그런 거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박해정 의원 수소산업은 국가적 사업이었고요.
또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소형원자력 사업이나 UAM이나 복합빔 구축사업 이런 것들도 다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없는 미래사업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미래에너지 그리고 앞으로 산업정책에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전략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저는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7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계속 파헤치고 무산시키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시의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되는, 그 일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불법이 자행되면서 한 것까지를 시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리스크는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중장기 표류사업들도 보면 그런 법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풀어가는 과정에 소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깔끔하게 빠르게 문제가 진행되는데 너무 잘못되게 첫 단추 내지 자금 지원 이런 것들, 앞뒤 일의 순서가 바뀌고 있다 보니 굉장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저는 우리 시장님이 꼭 한번 아까 이야기했던 제안서 최종본이 있습니다.
그것 꼭 좀 필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시장 홍남표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1,050억 원이라는 이 수소액화사업이 만약에 지금 사업을 중단하면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것이고, 계속한다면 정상화 비용에 들어갈 것인데 이걸 한번 비교해보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비교를 해 보셨어요?
매몰 비용과 정상화 비용.
○시장 홍남표 매몰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여기서 다 제가 밝힐 것은 아니지만 시 나름대로 특히 산업진흥원이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시의 리스크가 오게 하지 않을 그런 방안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여기도 영업 비밀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해정 의원 본 의원은 이거 매몰 비용보다 정상화 비용으로 치르는 게 우리 창원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 홍남표 아까 얘기드렸던,
○박해정 의원 저는 이 정상화의 길은 시장님 입장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시장 홍남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되도 안 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즉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한 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진 거를 계속 가다가는 아까 굉장히 시가 이것 때문에 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좌우간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또 시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어쨌든 간에 창원시의 이익에 되는 부분을 잘 좀 판단해서,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기존의, 저는 우리 시장님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버스 광고에 대해서 철거 공문을 두 차례 보냈어요, 우리 버스운영과에서.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비를 정상적으로 내고 진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마라는 것은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광고대행사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달아주지 마라, 이런 거는 우리가 가능하겠지만 해 놓은 광고를 강제로 철거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 한번 챙겨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그거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그래 표현한 거는 없고요.
다만 도민일보와 창원시하고 협약을 할 때에 창원시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그런 어떤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일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과의 관계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창원시가 공공재로 이용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에 일반시민들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해 달라고, 그것은 어떤 정당에 관계없이 저도 정치적 중립을 우리 창원시,
○박해정 의원 그렇죠, 강제로 철거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서 하십시오.
○시장 홍남표 제가,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도민일보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는 계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끝으로 인사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기 민선 들어서 인사이동이 1년에서 6개월, 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묘정 의원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행정 낭비가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인사권 남용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행정 수요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또 평상시대로 갈 수 있는데 행정 수요 급변에 따라서도 긴밀하게 대처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미래산업인 창원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기 준공된 플랜트 인수 문제는 두산 측과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풀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하루빨리 플랜트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원시의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주단과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이자율을 줄이고 두산과도 임대료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산자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천연가스요금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액화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다행히 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의 고공행진도 멈출 여지가 있고, 효성중공업에서 액화수소 구매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경남도에서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충전 확충과 수소버스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기체수소만 해도 3만t입니다.
여기다 향후 액화수소의 산업 내 수요처까지 확대된다면 하루 5만t의 생산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산업인 수소산업을 또 다른 미궁에 빠지게 하여 장기 미해결 대행사업처럼 창원시의 손실만 끼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오늘 듣지 못한 질문은 추후 질문을 통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수소액화 특위에도 당부드립니다.
부적절한 감사관의 컨설팅 결과만 따라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소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창원시를 위하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요지서에 있는 것만 해 주십시오, 의원님)
(장내소란)
○의장대리 권성현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장금용 제1부시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강부민 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간단하게 1분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 진형익 의원입니다.
1분이지만 의사진행을 또 할 수 있게 해 주신 권성현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전에 박승엽 의원 시정질의에서 질문대상자 아닌 분이 올라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규칙 위반사항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사진행이 불법적으로 위반된 것에 대해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다는 의심이 듭니다.
먼저 질문대상자 아닌 감사관이 올라와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지원해야 할 사무국장님과 팀장님이 양쪽에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승엽 의원님 시정질의가 끝나자 부의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신 감사관님께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대본에도 이렇게 감사관에 대한 인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정황은 의회사무국이든 아니든 무언가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이런 위반사항에 참여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대본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이번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불법적인 것들이, 의장과 시장의 공식적인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무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여기에 계장님이 사전에 의논한 것도 없고, 저도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제가 감사관님을 대변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여기에 그럼 의장을 대신해서 제가 부의장으로 와있는데 그런 말씀도 못 하면 여기 제가 뭐하러 앉아 있을 이유가 있겠어요?
로봇을 앉혀놓고 회의를 하지.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 부분에 말씀을 저도 좌 편향, 우 편향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그대로 저도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가 조금, 오늘 부분은 정말로 아무, 제가 정말로 중립에 서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과 제안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4분)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휴회결의 | |
재석 의원(43인) | |
찬성 의원(43인) | |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