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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3.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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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0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남재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성보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 안건이 2월 25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으며, 3월 6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대리 김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재욱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남재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14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 당시 창원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11년간 신고포상금이 단 한 차례, 금액으로는 2만 원이 지급되었고, 적용 가능성이 낮아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생각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간 조례 활용도가 매우 낮고 효과성이 부족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이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비하여 행정 업무의 합리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과장님께 조금 질의하도록.

과장님, 이게 조례 제정이 2013년 8월에 된 건가요, 최초에?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후로 실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년 동안 한 차례만 지급된 건가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노창섭 의원님으로 이렇게 발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 2015년 6월 정도에 진해구 안전건설과에 구급박스 무단 파손자에 관해서 전체 원상회복 비용이 200만 원인데 거기의 100분의 10해서 2만 원 정도 보상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사례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면?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진형익 위원 이게 저희 의회에서 그때 조례정비특위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럼 왜 같이 검토가 안 됐었나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그때는 일단 지켜봤는데 이번 사항도 이렇게 의회의 조례특위에서 제안을 해서 성보빈 의원하고 남재욱 의원님하고 발의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조례 정비할 때 안 하고 그럼 개별하셨다는 이 말씀이세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창원시의 공공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관리하시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공공시설물이 파괴되는 사례가 없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부 파손 그러니까 손괴자가 있어서 포상금이 지급할 만한 사례는 없고요.

그러니까 일부 파손되는, 저희들 행정공제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처리를 하고 보험금이나 나머지는 별도로 손괴 사례가 좀 없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제가 보고를 받은 사례는 사실 손괴가 꽤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심지어 학습센터 안에 있는 오래된 나무를 일반 시민이 그냥 베어버리는 사례도 사실 있었고요.

그걸 저희가 창원시에서 누군가 벤 걸 찾기 위해서 동네 CCTV 다 돌려보는 사례도 있었는데 바로 직접적인 나무를 베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불필요한, 처음에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는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 공공시설물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다 관리하기가 사실 힘든 사항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신고포상금을 조금 더 널리 알려드렸더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 생각은 한번 해 보거든요.

저희가 동네를 나가보면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사실은 저희가 돌아보기 힘들만큼 많이 있는데 이 신고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기존의 없는 조례들을, 저희가 불필요한 조례들을 삭제시키고 이제 와서 맞지 않는 것을 삭제하고 없애는 것은 당연히 폐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나 오히려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조례가 이런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조금 더 널리 알려드렸더라면 공무원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있고요.

실제로 아직 공공시설물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급하는 사례가 없었다, 그건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고를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조치를 취해 드렸더라면 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방치하지 않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했을 것이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금이라든가 창원시의 돈으로 이걸 해결하려는 부분들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아,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남재욱 의원님 답변 한번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재욱 의원 제가 이 조례 폐지를 준비하면서 조금 정리한 내용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있으면 좋은 이유가 법질서 확립과 시민 참여 의식 증진 등 법규 위반 신고를 사회 정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공재를 보호하는 이런 차원, 시민 고발정신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 11년간 한 차례밖에 없었고, 시대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CCTV라든지 이런 것을 밝혀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대부분 적발이 다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조금 전에 그런 이유를 했는데 과연 이게 없으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포상금 지급 기준을 또 개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홍보 안내 등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오랫동안 미미했던 참여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방안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기존의 조례나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게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수사권이 있어야 할 정도로 그 사람 이름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하는데 실제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해서 4조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 두 번째로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이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예를 들면 손괴하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었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된다 이야기죠.

그런데 조례의 시행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3조 신고 방법에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위반 행위 내용,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신고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가능합니까?

개인 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해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이게 만약에 상대자가 없으면,

문순규 위원 아니, 내가 무슨 뜻인고 하면 시행규칙은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가 만든다 말이죠.

시행규칙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또는 과도하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신고자가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의 불필요한 내용들을 다 넣어야 하니까 당연히 어렵죠 또 증명할 수가 없고.

그것 한번 보세요.

3조에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위반 행위 내용 예를 들면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아요, 피신고인의.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것.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규칙 내용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손괴자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훼손되었을 때는 저희들 공제회에서 고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은 원상회복을 피신고인 말고 해당 당사자에게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원상회복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문순규 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신고하는 사람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행정이 경찰과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죠.

그 행정의 책임을 신고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이 시행규칙이 과도한 거죠 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시행규칙을 바꾸고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문제이지 이 조례 폐지를 해 버린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이유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 놓으면 신고를 못 하죠.

남재욱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조례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조례가 많이 있는데 폐지 조례를 하는 데는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그 조례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일단 지금 현재의 조례가 전국의 여덟 군데에서 이렇게 만들어졌,

문순규 위원 아니요, 저희들 볼 때는 유사 조례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전체 하면 한 18개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동일 비슷한 조례는 8개소에서 한 개, 구미시가 작년에 폐지되고 지금 7개소 되어 있는데.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이 사항은 저희들,

문순규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면,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다른 부분에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는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CCTV든 개인의 차에 블랙박스든 이런 것은 이후의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신고자에게 그런 의무와 책임까지를 부과해서 이 조례에 어떤 부응해서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행규칙이 사실상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규정을 담아서 이 조례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가다듬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행정에서 다 잡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이런 포상 제도를 활용해서 그걸 잡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아주 타당한 조례고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완해서 유지해야 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휴대폰 소리)

남재욱 의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신고포상금 조례, 이 조례는 우리 공공시설물을 보호·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신고 정신으로 해서 빨리 적발을 하고 공공재를 빨리 원상 복구를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CCTV라든지 이런 부분 보급이 많이 되었잖아요.

웬만한 부분들은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또 국민신문고 제도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이런 데 올려도 되고.

그리고 홍보도 신고하는 홍보보다는 시설물을 관리, 운영, 보호하는, 우리 시민들의 다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공공재를 그야말로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해야지 신고를 많이 해 주기를 하는 홍보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 신고를 하고 나면, 아까 규칙에 보면 사실 과도하기는 과도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여러 가지 CCTV라든지 휴대폰 이렇게 등등 발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는 일단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 신고 내용을 가지고 피해 한 사람한테 뮙니까, 파손한 사람을 적발했거나 하면 그 사람한테 배상 요구를 하는 그 건수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남재욱 의원 11년간 1건인데.

이천수 위원 아니, 말고 그것은 1건이고.

그것은 신고해서 보상을 준 것, 그것은 증거를 잡아서 보상을 준 건이 1건 2만 원 있는데 그것 말고 반대로 우리 시민들이나 CCTV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파손하는 걸 신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는데 행정에서나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잡았단 말입니다.

잡아서 그 피해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수개한 내용들에 어떤 그 보상을 받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많이는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많이 없다고 그것도?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일단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이나 이렇게 개인 재산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고포상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파손을 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이런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2013년 이후로는 거의 건수가 없었다.

아까 김묘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건이,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13년에 비해서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게 시민들이 높아졌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없어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1건.

이천수 위원 반대로, 아니, 포상금하고 관계없이,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1건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포상금하고, 내가 질의를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문순규 위원 신고 접수가 된.

이천수 위원 포상금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이라고 하지만 좀 파손을 하는 것 같다, 공원의 이렇게 체육시설을 파손하는 것 같다 해서 그게 CCTV나 시민이 휴대폰이나 찍어서 이렇게 고발을 해서 포상금 줄 단계까지는 안 가지만 우리 시에서 신고받고 그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말입니다.

피해를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그걸 보상을 청구했거나 그런 경우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정재산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산림농정이나 공원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재산이다 보니 저희 부서의 포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한 거지 다른 부서에서는 나무나 다른 훼손이 되어서 민원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아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서 CCTV나 이런 데 발견하고 예를 들어서 피해 보상을,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들은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게 포상을 받은 이런 신고들이 귀찮아서라도 안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다 제시해야 하잖아요, 이것 신고한 사람이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려워서 이게 지금 포상금 받는 것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하고, 그 외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홍보도 되고,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그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적정하게 보상을 받아서 재가공을 한다든지 재시도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죠.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십수 년 동안 지금 1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포상금 나간 건 1건 2만 원입니다.

자, 그 1건이 어떤 안건이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인데 진해구 안전건설과의 오수 인입을 위한 구급박스입니다.

플라스틱 구급박스를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파손을 해서 그 파손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2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2만 원 정도 신고포상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에.

이해련 의원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같은 겁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아니 아니, 오수 인입.

그러니까 그 위에 뚜껑 같은 이런 부분을 밟아서 파손하든지 이렇게,

이해련 의원 그 1건이었어요, 그렇죠? 1건.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2015년도에 1건이었습니다.

이해련 의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조례가 시민들에게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좀 스스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제가 먼저 생각난 게 수산산림과, 진해 같은 경우에 보면 벚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가로수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가게 앞에 벚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그 나무에 소금을 넣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니까 그 자체에서 과에서 벚나무 한그루에 300만 원 그렇게 해서 그걸 벌금을 책정하더라고요, 과에서.

그럼 다른 과에서 또 어떻게 하냐 보니까 또 하는 과마다 그런 게 조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전체 시민에게 홍보하고 저희가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십수 년을 지켜 왔는데 오로지 1건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또 십수 년 지나면서 스마트화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가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지금 색출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굳이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걸 가지고 꼭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도 필요성이 그렇게 굳이 있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어쨌든 조례 폐지안 내시느라 수고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화됐고 이런데 그 기물 파손한 사람들은 CCTV가 없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한적하거나 이런 데에, 제가 그런 사례를 봤어요.

CCTV가 없는 데 볼록, 우리 이렇게 보면 한적한 길에 보면 볼록 거울 있잖아요.

그걸 음주 운전한 사람이 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 봤어.

신고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적한 그 길이라든지 CCTV 없는데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이런 게 있다, 포상금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홍보를 하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신고했을 때에 뭐, 그러니까 증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서 이런 걸 보면, 그리고 굳이 뭐 포상금을 안 주더라도 신고하게끔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런 게 좀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우리가 CCTV만 의존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CCTV를 곳곳에 다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공기물에 대해서는 그거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다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계도 내지는 계몽을 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지 그런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안 치죠, 도망 안 가죠.

누군가 보고 있다, CCTV 있는 데서는 저게 있으니까 손괴한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고 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그냥 도망간다 이거죠.

그랬을 때 누군가가 보고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면 적당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재욱 의원님.

남재욱 의원 김상현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도 나가보고 하지만 대한민국만큼 IT 강국이고 치안이 잘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관제센터에서 조금만 확인하면 동선이 바로 나옵니다.

지금 과거에는 우리 승용차, 차량 이런 게 도로변에 많이 주차되어 있으면 이 범죄자들이 문을 따고 또는 차를 부수고 이렇게 훔쳐 가고 이랬는데 요즈음 제가 차 문을 안 잠그고 집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아침에 가면 아예 차에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우리 백미러가 안 접혀 있어도, 저는 백미러를 자동으로 안 잠그면 안 접히도록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우리 시민들이 차량에 손을 안 댑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CCTV가 전부 다 있고 시내버스도 돌아다니면서 양쪽으로 앞뒤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해도 이것은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신고포상금 조례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사각지대란 게 있잖아요, 사각지대.

남재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어도 우리가 지금 범죄자를 잡는 걸 보면 경찰에서 꼭 그 CCTV 현장에서 있었던 범인만 잡는 게 아닙니다.

동선만 조금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도둑을 당했다, 동선만 확인하면 관제센터에서 얼마든지 감시하고 적발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치안하고 또 관제가 치안하고 이런 어떤 재산이라든지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재욱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좀 어떤 경각심을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존치가 되어야 한다,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우리 조례특위 TF팀이 꾸려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때 조례가 총 몇 건이 폐지되었을까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지금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십니까?

그걸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합니까?

조례특위에서 어떤 조례가 폐지됐는지 내용도 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할 것 같고, 폐지 건수가 몇 건인지도 아셔야 할 것 같고, 그때 좀 전반적으로 미뤄져서 그때 조례 폐지가 될 거는 좀 되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CCTV가 모든 걸 다 막아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동네에서 받은 민원이 총 5건 중에는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했던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 창원시 시설물인 평생학습센터에 들어와서 나무를 베고 나감에 있어서도 근처의 CCTV가 한두 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부분에서 지금 충분히 잡지도 못했고, 특히 저희 동네 원도심 같은 경우에, 소답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민원 중에는 뭐 연이어 집이 절도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CCTV로 잡지 못하는 사례도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CCTV가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여기 보면 휴대전화로 CCTV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시설물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휴대전화 개념을 지금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경제교통과 쪽에는 구청 같은 경우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도 굉장히 신고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벌금도 많이 물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과하게 많이 신고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공동시설물이 만약에 손괴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다 신고해야 할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홍보 문제를 말씀드린 거였고.

공공시설물 손괴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내가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 아무도 인지도 못 하고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생각을 먼저 한번 해 보는 것이고.

계속해서 11년간 1건밖에 없다고 하지만, 첫 번째 문제는 발견해도 어디에 신고할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부서에 신고를 하면 계속 여타로 돌릴 거라는 것, 그거 시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1년 전에 이미 1건에 2만 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11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2만 원 건수가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수이긴 하겠으나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무언가 신고를 한다, 휴대전화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디다 신고를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눈앞에서 지금 당장 무언가 부서지는 걸 봤는데 어디 신고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가 조금 더 됐더라면 조금 수고로움을 선택하더라도 신고를 했을 부분이 좀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공공시설물들을 보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비용으로 들어갈 예산입니다, 사실.

시민의 돈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조례가 사실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얘기를 떠나서 기존에 있던 조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조례가 폐지 건도 올라올 것이고 다시 상정 건도 올라올 것인데, 거기를 조금 더 상정을 하건 폐지를 하건 했을 때, 특히나 폐지를 한다고 쳤을 때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 필요해서 만든 조례일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공공시설 파괴가 아예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없다라고 친다면 폐지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동네에서 받는 민원만 해도 여러 건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완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례 폐지하고 난 이후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난 뒤에 어떠한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더 우리가 보완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특위가 지금 만들어지고 폐지 건수가 몇 건인지도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신다는 거는 조금, 이것은 저희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어떤 조례가 대체적으로 폐지가 됐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관련 조례 폐지가 된 건수라든가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이게 2005년도 6월에 1건 있고 그 이후로,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2015년.

김이근 위원 2015년도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1건도 없었다 이 말이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김이근 위원 10년 동안에?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폐지했을 때 전체 창원시에 그렇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수가 없었다고 해서 이 조례가 필요성이 없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연간 35억 이상해서 행정공제회에서, 지방공제회에서 관리를 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손괴가 안 일어난 부분은 나무나 주변에 실제적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도 적접적으로 사건 개입이나 경찰서하고 연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출을 안 시키다 보니 안 생겼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는,

김이근 위원 곤란한 면이 있다, 이 말씀이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공공시설물 파괴되는 거는 차량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자동차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파손한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걸 공공시설물을 자기 혼자서 파손한 경우가 사실은 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창원시에 무슨 원수를 졌거나 이런 경우 아니고는 자기가 어떤 원한 관계가 없으면 잘 발생 안 하잖아요.

일률적으로 그런 예가 잘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신고하는 것도 이것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신고, 이렇게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야 할 그런 이유가 사실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그때 2013년 전체 분위기는 사회 분위기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담배꽁초도 버리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버리고, 이렇게 신고포상금이라는 제도가 많이 생겼을 때고,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차량으로 이렇게 부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적발, 파괴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몰래 하고 이렇게 하는, 신고자를 찾기가 사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원상회복,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야,

김이근 위원 규정 때문에,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이게 포상금이 이루어지는 이런 걸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건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요즈음 우리가 보면 사실은 조례 개정도 그렇고, 꼭 굳이 이걸 안 해도 조례 제정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계속 조례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내가 봐도 이것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물론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조례 이것도 너무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례 이것 실효성이 없는 거는 폐지해 가는 게 맞다.

물론 우리가 조례폐지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안 걸러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창원시에, 그리고 또 이렇게 신고하는 포상금을 알린다, 알리는 방법도 적당한 게 없어요.

뭐 계속 광고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사실 광고하는 그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효성 때문에 하는 거는 이거는 폐지해도 될 거 같아요,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아까 통계와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포상 사례가 한 사례 있었다 그랬죠?

몇 년도에?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2015년도.

문순규 위원 이거는, 이거와 조례 폐지를 연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된 것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 손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신고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그 정도로 높다는 이야기죠.

많이 들어갑니다.

저한테도, 예를 들면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에도 연락이 가겠죠.

그렇지만 이 조례나 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래 봅니다.

그래 만들어놨어요, 시행규칙이.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문순규 위원 포상을 못 받도록.

신고는 하지만 포상을 못 받도록 만들어놨으니까 포상 건은 1건밖에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신고 건수로 공공기물을 손괴한 사람을 신고한 현황을 파악해보라, 통계를 내보라 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별도 파악을 해야 하겠지만 민원 사항을 다,

문순규 위원 100만 시민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게 안 들어오겠어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포상 건수가 1건이니까 폐지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너무나도 논리적 빈약성을 가지는 거고, 실제로 공공기물과 관련되어서 손괴하는 그런 신고 건수는 사실상은 많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나 시행규칙이 그 인적사항을,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그걸 합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을 시행규칙에다 넣어놨으니 당연히 포상을 못 받겠죠, 신고는 하지만.

저는 그리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를 들면 봉양로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 하면 중앙선 가드레일, 중앙에 보면 가드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파손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드레일이 1년이 되어도 2년이 되어도 가드레일 보수를 안 합니다.

가드레일이 싹 다 들어갔어요.

저쪽 홈플러스에서 마산 방향으로 가는 그 중앙가드레일을 보면.

그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누군가가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갔겠죠?

그런데 그 가드레일 보수를 만약에 이 제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으면 누군가, 예를 들면 거기는 CCTV가 없었겠죠.

CCTV가 있으면 가드레일이 그렇게 휘어진, 공공기물이 파괴되었는데 우리 시가 그 CCTV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잡아내지 못했다 한다면 직무유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CCTV가 없는 지역이죠, 곡각지거든요.

CCTV 없는 지역에서 누군가가 차량으로 그 기물을 박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던 차량이 블랙박스로 예를 들면 찍었다 또는 못 찍었다 하더라도 가드레일 박은 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 시에.

그러면 그거는 포상 제도의, 이 절차에 따르면 예를 들면 차량 넘버를 찍어서 정확하게 현장 사진을 박는 장면이 딱 찍혔으면 증거 자료가 되겠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당연히 인적사항 모르죠.

그러면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드레일 박은, 가드레일이 유지되어 있는, 그대로 파손된 상태로 되어 있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일단,

문순규 위원 우리 시도 발견을 할 수가 없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일단은 제가 경제교통과에 있었으니까 있었을 때 생각으로 보면 차나 경찰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이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아니면 가드레일을 공사 못 한 거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일단은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범인을 잡지 못한 거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그런데 이게,

문순규 위원 범인을 잡았으면 당연히 변상 조치를 했겠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행정하고 이렇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걸 따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소송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결과가 안 나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하게 있습니다.

시내에 가보면 중앙에, 요즘에 중앙선에 가드레일 해 놓은 것 파손 잘 되거든요.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면서 파손해 버립니다.

넘어가면서 그렇게, 곳곳에 가보면 2개, 3개씩 없어지고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실상 공공 손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지만 그것이 사실상 바로 보수 안 되거든요.

오래 가는 거는 누군가가 신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신고해도 처리가 안 됐다 이야기거든.

또는 예를 들면 이런 포상 제도가 제대로 적용됐으면 포상받아야 하죠, 신고한 사람이.

그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는 사실상은 신고를 해도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조례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든 사람이, 발의한 사람의 입법 취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줘야 하는데 그런 제도 장치를, 시행규칙을 그리 만듦으로써 그런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조례 발의자나 또는 발의했던 사람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고,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그 실효성을 높여나가서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음에 진짜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때 폐지해야 한다, 저는 그게 조례 발의 취지자의 그 뜻을 살려주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의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남재욱 의원 위원장님, 질문 시간하고 토론 시간하고 따로 있습니까?

지금 질문, 토론 같이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록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고 이게 종결되면 또 토론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남재욱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또 추가,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재를 파손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입법, 이 조례를 입법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효성에 있어서 그 실효성 담보가 아주 미약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 대부분 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대로 외부에 잘 알려서 이런 입법 취지를 잘 살리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런 단적인 예가 제6조, 지금 현행조례 제6조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2항에 보면 포상금은 손괴자가 원상을 회복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괴자가 원상을 회복 안 하든지 또는 비용을 납부를 안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포상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손괴를 한 사람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해야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자동차 사고라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장을 잡지 않더라 해도 추적을 하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그런 경우, 즉 말해서 자동차 사고가 제일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차주를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경우 말고 현장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뭐를, 시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 누가 감히 나를 잡고 당신 이름 뭐고, 당신 이런 행위 했지 그다음에 사진 찍자,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거 자체도 어려운 데다가 여기에 손괴자가 원상을 회복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한다면 이걸 안 하면 결과적으로 이걸 안 하거나 이걸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 포상금 지급 자체가 안 된다는, 정상적인 신고를 했고 모든 요건을 다 갖추어도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입법 취지는 충분히 좋지만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너무나 미흡하다, 저는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타 아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CCTV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촬영이 가능한 휴대폰 보급이 많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부수적인 것이지만 그 실효성 담보가 굉장히 미흡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 아니더라 해도 공공기물의 파손 아니더라 해도 그것은 사고 자체로서 신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쪽에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문제 해결책이 저는 있다, 그래서 입법 취지는 충분하지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이런 조례는 뭐 폐지를 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든지 간에 그런 어떤 부분들의 필요성은 저는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위원님들 상호 간의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질의는 이것은 종결해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토론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상 건수는 1건이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시민 의식을 생각했을 때 신고된 건수는 많을 거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나 이 시행규칙이 그 신고의 절차, 포상까지 이르는 그 절차나 이런 것은 너무나 까다롭게 해 놨고 또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포상 제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이유는 아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조례의 입법 취지가 분명히 있고 그 조례를 발의했던 그 당시에 그런 의원의 입법 취지를 살려줄 때 저는 이것을 개정하거나 개정, 이 조례를 보완해서 개정하거나 시행규칙을 가다듬어서 다시 시행해 보는 것이 더 맞다,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노력 이후에도 예를 들면 포상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폐지 논의를 하는 그것이 입법되었던 그런 중요성이나 그 취지를 볼 때는 그런 절차를 가져주는 것이 맞다 이래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 폐지는 어쨌든 폐지에는 반대를 하고, 그러나 보안해야 할 지점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일단은 제가 반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의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과 또 문순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이 상태로는 계속 저희가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완할 것인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문순규 위원님 내용도 있으시고 해서 잠깐 정회하고 토론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 끝내기 전에 문순규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남재욱 의원님 말씀하신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해서 이것을 또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어떤 중요성은 있는 거니까 이 조례나 시행규칙이 현실에 맞지 않고, 예를 들면 또 특별히 과도한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또 입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쨌든 공공시설물 손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들을 한번 마련해 보실 것을 요청 좀 드릴게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보빈 의원님 등 2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성보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오늘 여기는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고, 창원시 관내에 잇는 천백열여덟 분 소방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2023년도 12월에 제120회 2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으로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발언으로 우리 부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모금 활동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꾸준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전국 소방본부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이 창원소방본부가 우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의해서 100만 이상 대도시 창원시의 한해서 우리 광역시에 준하는 소방 사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남도와 창원시의 소방 체제가 공존하게 됨으로써 특례시 사무특례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8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핵심 테마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심신회복과 후생복지사업, 체력단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2025년도 올해 첫 대표발의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약 2년간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 왔고 또 진해에 있는 창원소방본부에 직접 현장 일선으로 나가서 우리 여기 계신 소방본부와 소방정책과 과장님, 계장님, 관계 공무원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904호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 규정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최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보니까 주요 사업이 5조 실태조사 그다음에 6조 보건안전 및 심신회복과 관련 되어서 심신회복실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후생복지사업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이렇게 있는데 5조의 실태조사 이 부분이 지금 소방공무원 질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되어서 통계를 따로 작성하고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통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임신, 육아, 출산에 대한 사항도 아마 다 관리가 되고 있을 거고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통계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실태조사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실태조사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휴직, 육아휴직 그다음에 출산휴가 이 정도인데 그전에 난임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좀 파고들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형익 위원 난임과 관련되어서.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진형익 위원 그 외에는 지금까지 소방안전이나 복지 현황과 관련된 실태조사 아니면 통계 참고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큰 통계 정도만 있지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조금 어떤 실태조사를 할지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6조의 매연배출설비 설치 그리고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이것 우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 부분 매연설비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 기준에 관한 규정에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써 청사를 지을 때 조금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없어서 여기도 구체적으로 시설 규모라든지 시설 종류라든지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행규칙을 통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걸 조금 구체화시킬 계획이시네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청사 지을 때에 그 규격서에 그렇게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우리 보니까 이동식 심신회복실 차량 이게 의창소방서에 3월부터 배치 예정이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3월 12일 날 배치될 계획입니다.

진형익 위원 예예,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3억,

성보빈 의원 3억 9,600만 원.

진형익 위원 그리고 후생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 국내외 견학, 취업상담 그다음에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진 6호 사항, 7조의 각 6호 사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급식 부분만 조금 빠져있고 그 외에는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게 각 산재된 법에서 의해서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예, 소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예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복지 관련.

진형익 위원 복지법?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진형익 위원 그럼 이것도 후생복지사업 중 어떤 것 할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서에서.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조례가 실효성 있게 되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담긴 게 아니라 여기서 더 고민을 하셔야 하잖아요.

실태조사도 그렇고, 복지사업도 그렇고.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특례시, 특례시에는 지금 없죠? 소방본부가 없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창원만 지금 소방본부로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직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 소방본부로 정식으로 아직 인정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특례시의 예외로 지금 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 이 내용에 있는 어떤 복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 소속은 어떻게 보면 창원시로, 창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서 소방본부 등을 창원시 직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창원시 공무원이다, 소속 공무원이다라고 해 놨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창원시 공무원 우리 조례에도 보면, 복지에 대한 어떤 조례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지 않나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복지에 관한 조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소방본부에 또 보면 특수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에 대응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그게 거기에 다 담길 수 없으니까 우리 창원시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소방공무원들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례를 특별하게 만든다면 향후 경찰도 넘어올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직군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다 만들어야 하거든 복지 조례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포괄적으로 우리 창원시의 복지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라든지 이런 소방공무원들한테 특별한, 구체적으로 무얼 해 줘라 이것 아니에요, 지금.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면 17개 시도 본부에는 다 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고, 조금 늦은,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옥상옥이라는 얘기가 우리는 경남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소방본부의 기능, 지위를 확고하게 행안부에서 받으라는 얘기를 기획에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안전하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지금 안 그래도 도에서도 계속 창원소방본부 없애라, 도 경남본부로 지금 계속 얘기가, 도의원도 그렇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 나중에 아직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인구 100만 밑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향후 몇 년 동안 유지를 못 한다면 지위를 잃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특례라고 한정이 되어서 우리가 창원소방본부를 두었는데 만약에 지위가 없어진다면 같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경남소방본부로 귀속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다른 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은 광역이에요, 광역, 광역에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례시는 소방본부의 지위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원, 용인, 고양 이번에 화성이 하나 또 추가가 됐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옥상옥이 아닌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광역시의 준하는 본부가 따로 국밥처럼 지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인구 100만 도시, 100만이 박탈되어서, 붕괴되어서 지위를 상실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천백열여덟 분의 소방공무원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미제정된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후생복지사업이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관해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소방관이 특수한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또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또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내용들을 좀 담아 두어야 하는 그런 직군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 두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후생복지사업도 있지만, 사실 후생복지사업이 소방공무원 복지법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임, 자치사무로서 위임, 또 위임 조례로서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그 외의 핵심 테마는 아시다시피 올해 3월에 출고될 기아 프리미어 버스, 3억 9,600만 원짜리 버스 전년도에 통과된, 그런 어마어마한 본예산을 통과하기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추후의 우리 소방 매연배출설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하고 단단하고 공공히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어렵고 힘든 현장에 나가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부담을 또 소방정책과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우리 성보빈 의원님 조례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창원에 소방이 이렇게, 우리 창원특례시에 이렇게 편입되어 왔는데 도에서.

우리가 접해보면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하면서 사실은 예외 조항으로 본부가 왔거든요.

특례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특례시 지위를 잃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소방은 우리가 계도로 창원시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시 잃어도 아무 상관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광역시에만 하는데 기초지자체에서 우리 창원시만, 특례시만 소방본부를 두고 있고 우리가 예외적으로 물론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방본부로 둘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광역시에 다되어 있습니다.

소방이 있는 공무원은 그러니까 지금 예외로 빠져 있거든요, 창원시만, 특례시만.

그래 조례 제정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게 저희가 특례시 지위를 얻음으로써 소방본부를 예외로 인정을 한 거예요, 행안부에서, 맞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맞잖아요.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셔야지.

(「3개 시 통합시」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통합하고 상관없이.

김이근 위원 아니에요, 통합하면서 특례까지 권고가 왔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하면서 100만 인구가 되어서 특례시를 준 거고, 그렇죠?

준 거고, 거기에 따른 소방본부를 원래는 행안부 소방청 그다음에 광역의 소방본부 이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김상현 위원 그 지위, 그 사무를 준 거란 말이야, 특례시를 하면서, 맞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김상현 위원 관심이, 아니,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팩트를 짚고 가야지, 그것은.

김이근 위원 팩트를 정확하게 찍어 버려야 되지.

성보빈 의원 예예, 김이근 의장님과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5호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무특례로써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와 화재의 여러 가지 구조구급의 업무를 규정했는데 저희 특례사무로써 저희가 2010년도에 통합일 당시에 100만 이상의 대도시였기 때문에 사무특례로써 본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 출범 이후에, 통합 이후에 이렇게 분리되어서 각각의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상위법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특례시 지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례시 지위에 따라서 우리한테 주어진 사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리고 혹시 이것 비용 추계는 아까 보니까, 이 뒤에 미첨부 사유에 보니까 이게 가능한 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행 전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라는 이런 미첨부 사유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게 반영이 되고 어떤 게 이것 조례를 만듦으로써 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소방보건안전 복지기본에 관한 법에서 일부 내용이 있어서 쭉 시행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시행하는 그 내용은 보면 소방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건강 고위험군 힐링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성톡톡 워크숍이라든지 세부적인 게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원이 더 증원되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로써 한번 더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끔 규정해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은 어디서 집행이 되나요?

기금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우리 일반 예산으로 나가나요, 소방 예산으로?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안전 특별회계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김상현 위원 특별회계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그런 복지후생은 소방안전 특별회계로 나간다 이거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빼고는 거진 소방안전 특별회계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서 집행되는 것은.

대충 얼마 정도라고도 안 나옵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쨌든 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추계를 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성보빈 의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후생복지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저희가 복지사업으로 소방공무원 하계휴양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고 소방관서 급식시설, 급식시설 운영비까지 해서 18억 9,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향후의 혹시 제가 조례에 담겨뒀던 체육대회 및 행사 각종 대회 및 예산 지원 증액 필요시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회계라든지 그리고 도에서 내려오는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지역자원시설세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과장님께 답변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이게 있는 것에 또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어떤 더 받아야 할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옥상옥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단은 되고.

일단 성보빈 의원님이 조례를 많이 공부하시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우리 성보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공동 발의에 제 이름도 올렸죠, 의원님?

성보빈 의원 예.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우리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보건안전복지, 법률도 있고 한 거니까 조례를 위임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입법 체계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6페이지 보면 제8조 법령에, 법률, 우리 책자.

거기 보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광역 시·도지사를 이렇게 규정을 해 놨거든요, 광역 시·도지사.

그런데 우리 조례는 보면 법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법의 제8조가 창원시의 어떤 그게 적용이 되나요?

이것만 한번, 그러니까 입법 체계이니까 우리도 이 집행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어찌 됩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대부분 우리 소방 관련 법령이 광역시·도로 되어 있고 지금 창원시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17개 법령이 있고 지금 한 18개 법령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계속 여기에 창원시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소방복지기본법 이것도,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 입법 체계는 정확하게 맞아야 하니까 8조의 기본계획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도지사다 이 말이죠, 그렇죠? 법령에.

도지사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창원시장이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니까 창원시장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아래의 1항, 2항을 그 안에 포함하도록 그래놨다 말이야.

이게 가능하나 내 그걸 물어보잖아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게 시·도지사가 소방청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시도본부를 지칭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보조 기관이니까.

시·도 본부장이 시·도본부에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소방청장한테 보고해 주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 창원시 소방본부도 타 광역시의 시·도 본부의 같은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계획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고 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 집행을 수립해서 소방청에 제출한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문순규 위원 그렇게 이해한다, 그렇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성보빈 의원 문순규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상위 법령, 지금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복지법에 따르면 제8조에 보면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이 있는데 여기 1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주어가 시·도지사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렇죠.

성보빈 의원 시·도지사는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이런 데에서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주어의 시·도지사의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라는 그 규정이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시·도지사는 예를 들면 지금 경남도지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창원시장이 이 법령의 주체가 될 수 있냐 내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창원시도 이렇게 소방청에 집행계획을 제출한다 이 말이잖아, 도지사말고도.

법령에는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성보빈 의원 자치사무이니까요, 예.

문순규 위원 그런 뜻이죠?

이천수 위원 지위는 안 받았지만 법상.

문순규 위원 아, 그러니까.

예예, 이해가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6조에, 6조의 우리 의원님 1항에 보면 유해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은데 예를 들어 소방관서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항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배출설비를 예를 들면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좀 곤란한 문제 아닌가.

우리가 그게, 상당히 환경적으로나 이런 것은 당연조항을 넣어서 예를 들면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다 예산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저는 안 맞나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 예를 들면 7조의 이런 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갖추는 문제는 당연히 해야 안 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강제조항으로 넣으면 좋은데 또 예산 부분도 교류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게 배출설비로만 가지고 배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배기방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고 뒤에 문을 크게 설치하거나 차고 앞뒤에 셔터를 설치해 버리면 두 개다 열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배기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문순규 위원 여기 이야기는 매연배출시설 설비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보빈 의원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두어 있어서 저희도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규정 MUST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 설치규정은 사실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 기준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여기 제11조에 보면 차고는 자연배기 차고지 형태로 설치하고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가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라고 규정에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은 아니지만 건축 기준으로 저는 좀 생각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상위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성보빈 의원 상위 법령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문순규 위원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성보빈 의원 예, 그런 시설과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문순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보빈 의원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문순규 위원 여기는 없나, 이 자료에는?

성보빈 의원 제12조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자료에는 없다, 그렇죠?

성보빈 의원 제12조1항에 있습니다.

상위 법령을 제가 출력해서 배부드려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괜찮아요.

어쨌든 그 준용해서 임의조항으로 해 놨다 이 말이죠?

성보빈 의원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되겠고,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자연 배출되더라도 법령의 매연배출설비를 갖출 수 있으면 어쨌든 최대한 예산해서 그렇게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성보빈 의원 그리고 지금 관내의 총 27개 정도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또 특수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상위 법령도 아마 제정된 것 같은데 어쨌든 하위 조례를 만들게 되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보빈 의원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성보빈 의원님한테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성보빈 의원께서 만든 이 조례안이 그 모법이 되는, 위의 법령보다도 이게 임의조항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다 열심히 검토도 하고 하셨겠지만 상위 법령에서 ‘뭐, 뭐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뭐, 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시행에 있어서의 의무사항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들을 이렇게 여지를 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검토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앞으로 한번 살펴서 적어도 1년 정도 또는 그 이상 한 1⁓2년 정도 시행을 하고 난 뒤에 과연 내가 조례를 만들고 검토를 했을 때 그때의 사정, 그때의 입법 취지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서 이렇게 가서는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뭐, 뭐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쪽으로 좀, 의무조항 쪽으로 많이 옮겨야 하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성안된, 조례안의 있는 규정과 모법의 규정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들이 지금 상당 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중복되는 규정을 빼고 우리 창원시 소방본부에 특별하게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개정안을 우리 성보빈 의원께서 반드시 제출을 해서 이 조례안이 조금 더 잘 다듬어진 그런 어떤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다음 대에 제가 이 의회에서 활동을 할련지 시민으로서 활동을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성보빈 의원의 활동이 정말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성보빈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단디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보빈 의원 김헌일 의원님 답변을 제가 좀 드리자면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주말 내내 고민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법규 조례에 상위 법령이 재기재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법령의 중복 규정을 다 빼버리면 조례가 아주 슬림해 집니다.

5조 미만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 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입법 정체성이나 입법 경제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 조례의 목적은 소방공무원, 소방관분들의 복리증진에 관한 복지후생 조례이기 때문에 넣어두었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초안을 만들어서 우리 이종택 과장님께 갔을 때 12조까지 있었어요, 12조.

그런데 지금 중복 규정을 많이 줄이고 줄이고 많이 좀 삭제하고 해서 지금 8조까지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조례의 완성도를 위해서 중심 핵심 내용 꼭 조례로 명시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중복 규정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4조 그다음에 조례안 5조 그다음에 조례안 5조에 있어서의 3항 이런 데 보면 다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고 어떤 정책적인 의지도 좀 담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례 대표 발의자로서 이 조례의 시행을 1년 내지 2년 정도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성과나 검토를 거친 후에 아, 이 정도라도 충분히 잘 운용이 되고 있구나라면 다행한 거고, 그렇지 않고 아, 이게 내가 애초의 의도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미비한 데가 있구나라고 한다면 보완하고.

또 우리 창원소방본부의 특유하게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검토를 해서 다음 개정조례안에 잘 담아서 완성도를 좀 높이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제가 꼭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6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심신 회복해 놓고 1항에 소방공무원의 호흡기 보호를 위해서 차고에 소방차량 유해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소방공무원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염된 차량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보이고.

그런데 정작 소방공무원, 당사자 우리 화재 현장에 들어갔을 때 다치고 부상을 당하든지 이런 부분은 규정이 있는데, 실제 우리 보호 장구를 착용했다고 해도 호흡기의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영향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마스크를 끼고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임무를 수행하고 나오고 또 교대로 하겠죠.

그러면 일정 기간을 하고 나오면 호흡기 폐의 매연가스라든지 유해가스 이런 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은 밖으로 표는 나지 않지만 이게 내재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복리후생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있나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일상 생활하는 중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아까 검사라든지 그 부분은 우리 소방공무원 특수검진이 매년 1회 이상 강제조항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해 화학물에 노출된다든지 그다음에 호흡기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남재욱 위원 1년에 한 번?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년에 한 번 몇 월달에 합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자기가 병원에, 예를 들면 3월에서 9월 주면 그사이에 자기가 편한 시간대 가서.

남재욱 위원 3월 내지 9월 중에,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간은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기한을 주면 그 기한 안에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특수검진을 받고.

남재욱 위원 그러면 유해가스가 몸속에 지금 축적이 됐다 그러면 치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의학적인 부분이 되어서.

남재욱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우리 잠수를 하잖아요.

우리 잠수를 하면 질소가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휴식을 2시간 이상하고 다시 2차 잠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전을 지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진주에 가면 감압실이라고 있어요.

감압실에 가서 몸속에 있는 질소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이런 장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재 현장에서 유해가스, 유독가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농담 아닙니다.

아니, 이 법을 만드는 게 뭡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특수직이잖아요.

우리 화재 현장에 누가 들어갑니까?

내 집에 불이 나도 잘 안 들어갑니다.

우리 자식이나 있으면 들어갈까, 그만큼 목숨이 위험하고 건강에 위험한 특수직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그냥 장비, 뭐 차량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유해가스를 없앤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월에 들어가서 호흡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내년 3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러면 4월에 내가 화재 현장에 갔다 왔다 그러면 1년 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건강 검진할 때까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 한 부분 한 부분마다 재난 현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어떻게 유해 화학물을 마셨는지, 들이마셨는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기도 좀 힘들뿐더러 그게 결국은 유해 화학물이 바로 몸의 체내에 유입되었다고 그게 어떻게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누적되어서 또 체액, 장기 쪽에 해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없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심신회복실 차량 이게 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반영이 되어서 올해,

김상현 위원 3월에?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작년에 그게 완성을 못 해서 올해 해서 3월 12일경에 의창소방서만 배치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18인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김상현 위원 이게 3억 9,000, 그러면 운전 누가 합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운전은 소방,

김상현 위원 운전직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합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소방대원이 할 겁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소방대원이?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김상현 위원 이게 아무래도 심신회복실 차량 특수차량인데 우리 소방공무원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이 하는 거예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채용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그 장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는 제작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말고는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그때그때에 운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내용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외상 후 스트레스 그것과 관련된 그것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내용을 조금 보니까 그런 치료라든지 그것을 하는 게 없는 것 같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또 보면 우리 소방청 훈령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또 보건안전 쪽으로 많이 담겨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조례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빠져 있잖아.

굉장히, 외상 후 스트레스 이 장애가 굉장히 이게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없네, 여기에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조금씩 조금씩 또 미비한 부분은 아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처럼 미비한 부분은 조금씩 또 재개정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어쨌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라든지 힐링하는 이런 것은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만 없는 거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복지법 제10조의 2에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의 중앙,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상위법에 또 명시되어 있어서 아까 중복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핵심 테마만 제외하고 조금 생략, 삭제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이 정도로만 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넘어가기 전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안건은 1건으로 의안번호 제889호에 상정된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창원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조는 위원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9조는 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전문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5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계속 나오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과 행정기관의 부패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진형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조례 제정이 보니까 저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법률 2008년에 제정된 것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2월 29일 날 이 법은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고충 처리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2010년 7월 1일 날 고충 처리 민원과 관련해서 창원시 명예감사관 제도를 지금까지 30명 운영은 하고 있었던 상태이고요.

21년도에 권익위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법률에 맞게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름을 좀 바꿔서 컨설팅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형익 위원 2021년도에요?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조금 늦게 진행되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희 감사관실에서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지만 예전에 보면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재량권 조항이었고 이미 2010년도부터 이런 고충민원과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큰 필요성을 아마 당시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했고 저 역시 와서, 몰랐고 최근에 상호보완적 성격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작년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법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이게 가점이 들어가나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매년 9월부터 8월까지 행안부하고 권익위에서 저희 각 지자체 시민소통관의 민원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 평가 총 배점이 100점인데 그중에 21점이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21점 중에 이제 규정이 아니라 조례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점수 폭이 7점 정도로 큰 폭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근에 인지하게 되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7점이면 엄청 큰 폭인가요?

○감사관 신병철 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조례가 뭔가 가점을 받으려고 급하게 만든다는 느낌도 들기는 해서, 실제로 목표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 협의 좀 같이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크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전에 우리 해 오던 거랑.

○감사관 신병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을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특별한 차이점이랄까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부배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신설된다는 점이 있고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각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충민원과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부패를 예방하고 발생된 부패에 대해서 규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중앙부처적 행정기능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하겠다? 좀 가깝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6조 한번 보겠습니다.

6조3항에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랬는데, 이게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제척이나 기피·회피 뭐 이렇게 해서 빠지는 경우를 상정을, 미리 예상을 해 놓은 건데 이 숫자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겠지만 제척이나 기피·회피한 심의위원 수가 과반을 넘어간다든지 또는 거의 과반에 육박한 상태에서 불참한 다른 위원들이 있어서 그걸 계산을 다 하면 50% 미만으로 출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의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김헌일 위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의결에 대한, 또는 그 논의에 대한 일종의 적법성이라든지 적정성의 확보가 과연 담보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피나 제척 대상이 과반수가 있을 때는 의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나름 추구전략을, 그럴 경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무조건 처리하는 게 아니라 판단해서 그런 약간의 모순적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기관, 즉 저희 시 감사실에 이첩해서 시에서 처리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약간 추구전략은 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입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 시 고충민원 건수가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9만 6,920건입니다.

그래서 9만 6,920건을 저희가 권익위로부터 이첩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그중에 약간 좀 비중이 있고 약간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척을 고려해서 사전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렇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세칙 부분인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운영세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일종의 규칙 제정에 거의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감사관 신병철 예.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이게 집행부서에서 이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규칙을 제정하고 그 규칙의 운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 규정을 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자의적인 판단이 더 가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지적사항이 굉장히 좀 날카롭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마도 평상시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걸 좀 말씀드리면 부패방지법상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32조부터 54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2조의 설치부터 그다음에 자격, 신청 그다음에 조사, 조정 그다음에 감사 그다음에 결정, 통보 그다음에 공표까지 전체적으로 총망라적으로 공감법에 준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에 없는 사항을 18조에서 지자체장에 위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조4항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래 부패방지법상에 모든 조항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특별히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어떤 규정이나 법령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에서의 법령이나 규정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은 다 예상하는 그 범위 내에서 다, 법령에 없더라도 다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꼭 필요한 게 나중에 정말 애매한 사항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경우들에서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감사관님께서 잘 아실 거고 해서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게 운영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하튼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입법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해 주시고, 그것이 나중에 가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러이러한 규정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보완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신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마산합포구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에 따라 청사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의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란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1길 6에서 고운로 216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91호로 상정된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는 경상남도 내 최초로 2018년 12월 27일에 제정되어 우리 시는 2019년부터 관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의 성격과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감안되어 2023년에 도·시군과 교육청 간의 정기회의인 경남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주체가 경남도와 시군에서 경남교육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도내 주소를 두고 타지역의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까지 경남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5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모든 교복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창원시 교복 구입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홍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0호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1호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창원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주체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조례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24년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도 내외 학교 입학 신입생들의 교복이 지원되었기에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의 존속 사유가 상실되어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다 오셨네요.

우리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구 소재지가 완월동11길 6 아닙니까, 그렇지요?

6에서 올라가는 도로 4차선 확장하는 바람에 옮기게 되어서 바로 골목 앞의 부지를 사서 짓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그 골목 사이를 두고 이렇게 완월동하고 장군동하고 주소가 완전히 지금 다르거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현장도 가 봤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구 청사하고 밑에 신규 청사 중간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경계로 장군동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이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올라가는 큰 도로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 길이,

이천수 위원 골목길 위가 완월동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 밑에는 장군동4가로,

이천수 위원 완월동 복지센터가 있었는데 도로 확장되는 바람에 옮기게 되어서 바로 골목길 앞의 부지를 사서 지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거기는 이제 장군동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그래서 좀 바뀌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정확하고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질의보다는 좀 당부 말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또는 교육청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비용들이 현저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드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때는 교육청이라든지 교육 예산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에 제가 실례를 들자면 지금 진해에 통합진해중학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 때 진해여중 그 학교 건물과 부지하고 지금 통합중학교 부지하고를 이렇게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차액만을 우리가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도나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원안에 짜여있는 것을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나 창원시에서 그대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부터도 그것은 안 된다, 쓸모없는 건물을 받아서 그걸로 해서 짐을 받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진해 출신입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진해중학교 출신이지만 그때 사정이 굉장히 급박해서 빨리 공유재산 교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설명이 장황합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즉 말해서 교육청의 지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창원시에서 지원을 끊어야 할 경우, 지금 이 교복 지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때 우리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식견도 있어야 하고 배포도 있어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 시간을 이용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희가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지금 교육청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 쌓여서 밑에 있는 예산이 아야 할 정도로 위에 있는 예산이 자꾸 불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면 교육청 쪽에서 이야기는 그것은 곧 얼마 안 있으면 다 소진될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자기네들 입장의 이야기이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쌓여 있는 교육청 예산을 두고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가 시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지원해야 할 부분들도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전동기 재제조 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기되는 전동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폐전동기의 자원순환 및 재제조 사업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전동기 재제조 관련 기술 및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동기 재제조 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창원시가 전략적으로 도전하여 선정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부지는 마산회원구 봉암동 470-10번지이며 1,345.8㎡의 부지에 연면적 81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건축공사비는 4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창구 도계로60번길 9-15번지 등 2필지 710㎡에 총 2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32억 원, 조성비 약 4억 원, 총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월영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해운동 14-11 등 2필지 402㎡에 총 1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12억 원, 조성비 3억 원, 총사업비 15억 원입니다.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본 사업은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신청하여 공모 선정되었으며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절차를 거쳐 부지를 확보하여 2026년 12월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우새어시장은 아케이드가 없어 우천 시 고객과 상인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유입을 증가시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산합포구 남성동 223-1번지 등 2필지이며 규모는 960.2㎡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8,000만 원, 시비 5억 7,600만 원, 상인회 자부담 1억 4,400만 원으로 총 18억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웅천빙고지 토지매입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도 기념물 웅천빙고지의 선제적 보호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유산 주변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해구 북부동 산 74번지 1,999㎡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8,000만 원, 토지분할에 따른 토지 측량비 및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정홍합센터 및 어선수리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수정·안녕항 어촌뉴딜300사업에 포함되어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기존 어선수리장은 1982년 건축물 사용 승인 후 40여 년이 지나 노후되고 협소한 부지와 강우 및 태풍 시 잦은 침수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안녕항 물양장으로 이전설치하고 기존 어선수리장에 수정홍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정·안녕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총사업비는 90억 6,000만 원이며 그중 수정홍합센터는 11억 8,000만 원으로 창원시 소유 부지 1필지와 수정어촌계 소유 부지 2필지에 연면적 267.15㎡,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이전 설치되는 어선수리장의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이며 안녕항 물양장 내 연면적 122.4㎡에 지상 1층 규모로 이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어구·어망창고 설치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열악한 어촌의 어업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구·어망창고 설치는 부식되고 파손된 다수의 기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구·어망창고 설치는 기존 부식되고 파손된 다수의 컨테이너 어구·어망창고를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8억 5,000만 원이며 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로 토지 매입 시 1억 3,500만 원이 소요되며 대지면적 1,900.1㎡에 연면적 328.84㎡로 지상 1층, 5개 동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마금산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세부 사업으로서 농촌 주민들에게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도모하고자 마금산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의창구 북면 신촌리 1462-1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대지면적 777.37㎡에 지상 3층, 연면적 761㎡ 규모로 마금산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및 설계비 포함 2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사업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전동기 재제조 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전동기 재제조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사용 후 전동기 상태진단을 통한 등급 분리 및 재사용을 위한 성능평가 장비구축 등을 통하여 사용 후 폐기 처리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성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월영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월영대시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경남대학교와 월영광장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이 없어 오래전부터 주차장 조성을 요구한 실정으로 월영대시장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이용객의 편의성과 시장 경쟁력이 일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성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아케이드 미설치로 인해 우천 시 고객들이 비에 노출되어 물품 구입 및 상하차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설치공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 웅천빙고지 토지매입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창원 웅천빙고지는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조선시대 초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측되며 당시 목빙고 시설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공유재산 매입을 통해 문화유산·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관리를 통한 현상 보존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홍합센터 및 어선수리장 조성 건입니다.

본 조성사업은 수정홍합센터를 조성, 어선수리장 이전설치 등 2개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홍합센터는 홍합 포장·작업장·판매장, 홍합 냉장·냉동창고로 사용하고 어선수리장 이전설치는 기존 수정항 어선수리장을 허물고 홍합센터 조성함에 따라 어선수리장을 인근 안녕으로 이전설치하는 것으로 어항 기반시설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성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어구·어망창고 설치 건입니다.

이번 설치사업은 진해구 제덕동 일원에 어구·어망창고를 설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지를 매입하여 어망·어구가 설치되면 어민들의 작업 편의성은 증대하고 어항의 전반적인 기능 향상과 궁극적으로 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므로 본 설치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금산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입니다.

마금산 커뮤니티센터는 공용화장실, 문화강좌실, 공유주방, 다목적홀 등을 조성해 북면 지역을 경제·문화·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지로 기능 강화와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건립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 과장님,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한 420평 정도 부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센터 건립은 한 45억 가지고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잘되고 나면 차후에, 아마 대학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막 이렇게 되어 있던데 차후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센터 부지라든지 센터가 좀 협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계속 제가 들거든요, 갔다 와서 보고 나서부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이나 부지에서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관련된 전기연구원과 다른 참여기관들이 하는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걱정이 없는데 향후에 좀 사업들이 확장될 때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 예산이 18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거기 시 부지니까 건축비는 45억 정도로 잡아놨는데 나머지 한 140~150은 장비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사각에 이렇게 부지가 되어 있는데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다 보니 이 사업이 연구하고 하다 보면 수출 공단 쪽만, 봉암공단 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원시 관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확장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장하게 되면 이 부지 내에서 다시 뜯고 3층, 4층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좀 협소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완공 후에 전기연구원에서 관리할 모양이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연구원에서 다 하는 게 맞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현재 전기연구원에서 10명 내외로 센터 운영할 인력을, 센터장 1명하고 연구원 5명 그다음에 기술인력 3명 그다음에 행정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10명 내외로 현재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서로 도와주고 도움도 받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내에 상당히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기술적인 거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잘 일단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저희들이 준비 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이라든지, 특히 공영주차장이 주 타깃이 될 것 같은데 국비 확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의 출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 면으로는 주차장 1면당 조성 비용이, 지금 보면 도계 쪽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마산 쪽에는 보니까 1억 2,050만 원, 1억 2,500만 원인가 이 정도 됩니다, 1면당.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차장 조성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충분히 예견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국비만 확보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계속해서 주차장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차장 조성 비용의 상한선을 우리 시 나름대로 딱 정해서 그 이상 되는 것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어떤 그런 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주차장 조성사업은 얼마 이상이 될 때는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가 느낄 때는 지금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는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어차피 시비를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심의가 있고, 그리고 적정 예산이 저희들이 중기부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하는지라 중기부에서도 지나친 사업비가 요구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선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리고 아까 면당 조성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건물 부지가격 그리고 건축물을 저희들이 보상해야 할 때는 공시가격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굉장히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면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 자료를 그때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해 주셔서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비슷한 면적인데 주차장 면수가 많다라고 하면 어쨌든 조성하는 단가가 좀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부대 보상 비용이라든지 부대비용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석해 보니.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시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어떤 부분을 지나치게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영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11페이지 가설건축물, 아래쪽에 가설건축물 계획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가 폭 6m, 길이 122m 그다음에 그 옆에는 폭 7m, 길이 32.6m인데 이게 제가 그때 목측으로 했을 때 6m, 7m 같으면 그 골목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 6m, 7m가 전에 현장에 오셨을 때 좀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까지는 안 가 보셨지만 오른편 쪽으로 약간 꺾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ㄴ’자 형태가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하다 보면 전체를 다 덮는 경우가 있고 옆에 건축물 지지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기둥을 세워서 다 이렇게 덮어지는 경우인데 우리 새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현장 오셨을 때 보신 것처럼 한쪽만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만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폭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 현장에서 설명하는 상황판 있는 그 현장에서 바라본 그 골목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6m 같으면 아마 제가 목측으로 했을 때 거의 그 골목 전체를 덮는 걸로, 그 정도쯤 되든지 아니면 이쪽에 건물이 없는 쪽으로 한 1m 정도쯤 비든지 아마 그 정도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물론 계획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면서 이게 줄어들 수도 있고 유동적이기는 한데 과연 6m라는 폭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리고 한쪽은 상점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상점을 이용하는 쪽은 거의 도로의 반 정도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계산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획안으로 해서 적당한 선에서 계산을 해낸 것인지 그 부분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 컨설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 현장 상황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폭이 가능한 건지 또는 차량 교행이 되어야 하니까, 또 양쪽에 기둥을 세워야 하니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그쪽 보신 부분에 있어서는 한쪽에만 저희들이 세우고 다 덮지 않는 걸로 해서 현재는 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 예산 심의가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할 때, 가 보셔서 알겠지만 건축물에 붙어나온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또 사실은 도로 폭에서 잡아먹고 있는 거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안 보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런 현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6m, 7m인데 지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폭은 도시계획도로, 12m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는 양쪽 2m의 인도를 빼고 나면 가운데가 8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m 같으면 가운데 서면 제법 넓어 보입니다.

그러면 6m, 7m일 때, 6m는 2m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7m짜리는 거의 8m짜리의 도로 폭만큼 넓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실시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현장에 다녀온 바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도로 폭을 보니까 122m는 6m이고 32.6m―길이―폭은 7m입니다, 이게.

6m, 7m, 그날 현장에서도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도로 전체를 덮는 겁니다, 이게.

캐노피 형태로 해서는 6m, 7m 못 해요.

반대편에 기둥이 있는 걸로 저는 보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당일 현장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게 7m, 이게 ‘ㄴ’자의 짧은 경우에는 양쪽에 지금 기둥이 들어가는 경우이고 긴 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도로 폭만큼 지금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좀 작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쪽에 기둥을 세워서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도로 통행이나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한쪽만 세워서 지금 덮는 방법으로 조금 검토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희들이 양쪽에 세워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현장 상황에, 또 상인회 의견도 좀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확답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어시장 아케이드가 이번에 도시 미관하고도 관계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 걸 검토해서 하는데.

아케이드는 보통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기둥 필요 없이 연결하는데 한쪽에 건물이 없으면 기둥은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안전하고 그렇지, 아마 설계도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민원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자기 생업 터전 그 한 부분만 보지만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안전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새어시장 이게 6m짜리가, 인도 2m에는 이미 창고라는 지지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김이근 위원 거기 앞쪽에 지지대 세워서 본 건물에서 달아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현재상으로는,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2m하고, 그다음에 4m만 나가면 6m잖아요.

도로 폭이 8m짜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8m.

김이근 위원 그러면 반만 한다는 이야기이잖아, 도로 전체가.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그런 안도,

김이근 위원 2m는 인도이고, 또 4m만 나가면 되니까.

그러면 도로 전체, 인도하고 포함해서 8m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인도 2m 놔두고 도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8m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우리가 8m만 폭이, 당초에 계획을 올릴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현장검증하고 또 공사하고, 물론 실시설계를 해 봐야 하겠지만 상인회의 의견은 또 건물이 많이 손상 가지 않고 이쪽 부분을 잡아먹고 양쪽에 다 대지 않는 부분, 그런데 또 실시설계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면 교통상황에 좀, 교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물론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안전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올린 게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과장님도 함께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시는데, 굉장히 현장을 봤을 때 아케이드라는 말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케이드는 전체적으로 다 덮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덮었을 때 여름에는 더워서 여기, 정말 시장 안에 있는 아케이드도 여름에 더워서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태양을 바로 받는 데인데.

만약에 아케이드를 할 수 있다 그래도 여기는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얘기했지만 폭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케이드가 아니라 여기는 파고라 형태로 가야 한다고 분명히 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하거나 이런 것 할 때 정말 철저하게 좀 잘하셔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시고 현장을 조금 더 점검하셔서 결정하셔야 하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웅천빙고지 토지매입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홍합센터 및 어선수리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현장에서 당일 날 여덟 곳을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홍합센터를 건립하고 어선수리장을 이전설치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홍합센터를 지을 때는 우리 어민들 소득 증대도 필요하고 포장 작업이나 이런 걸 또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데, 우리 환경 부분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 현장에서도 패각,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 어구 패망 이런 부분들, 저희들은 바다에 수중 정화 활동을 하면 바닷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패각 처리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껍데기.

그것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냥 건물만 지어주면, 위탁해 버리면 끝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패각은 따로 모아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각 가정에서 각 업체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종합 우리 판매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당초에 현재 하고 있는 각 가정이나 각 사업자도 지금 홍합 껍데기, 패각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고,

남재욱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따로 모아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업체가 패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아,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예.

남재욱 위원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어구·폐어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어구·폐어망창고를 지어서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어구·어망 이것은 새것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구·어망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관리하는 수라든지 입출고 과정에서 파악이 되겠죠? 어구·어망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걸 철저히 관리해야만 폐어구·어망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관리를 해야 할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남재욱 위원 그냥 배 타고 나가서 어구를, 우리가 물고기나 이런 걸 잡고 나면 떨어지면 거의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입출고를 좀 철저히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어구·어망창고 설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금산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월영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창원 웅천빙고지 토지매입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웅천빙고지 토지매입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홍합센터 및 어선수리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홍합센터 및 어선수리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어구·어망창고 설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어구·어망창고 설치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금산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갑자기 위원님 한 분께서 나가셔서….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마금산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5시20분)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추가 안건들이 나왔는데 취합해서 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외에도 추가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또 취합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 8일간으로 감사 대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이며 대상 기관은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포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의창·성산·마산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의 행정과·세무과·민원지적과입니다.

감사 일정, 출석 여부,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영록김묘정김상현김이근
김헌일남재욱문순규이천수
이해련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신은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순영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평생교육과장 최정규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육성과장 양준호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장 이유정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속기사
  허진영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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