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1일(화) 15시 27분
장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
2.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위원장 제안)
2.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5시27분 조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10월 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금일 마지막 14차 회의까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관련하여 자료 검토, 업무 보고, 현장 확인, 관계 공무원 및 민간인 증인 신문 등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수사의뢰 및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간 조사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오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위원장 제안)
(15시29분)
○위원장 김미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해당 사업이 위법부당하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특히 1차 PF대출 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져 형법 제35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시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보고받고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된 최종 결정권자인 허성무 전 창원시장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의뢰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조사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위해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조사중지)
(15시31분 조사계속)
2.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5시32분)
○위원장 김미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사항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