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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1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5.03.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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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7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2.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3.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종옥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95호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및 제896호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산자원회수시설 및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용역 2개 시설 모두가 2025년 6월 30일부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성산자원회수시설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 108길 20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 용량은 1일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입니다.

위탁 범위는 소각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운영 인원은 총 64명입니다.

이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총 147억 원으로 인건비성의 경비인 고정비가 70억 6천만 원, 약품비, 수선비, 공공요금 등 가변적 경비인 변동비가 76억 8천만 원으로 원가산정 되었습니다.

입찰은 인건비성 경비인 고정비에 대하여 시행되며, 3년간 고정비 입찰 금액은 211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수곡로 21-21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 용량은 1일 85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범위는 음식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운영 인원은 총 10명입니다.

이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총 20억 3천만 원으로 인건비성의 경비인 고정비가 9억 7천만 원, 약품비, 수선비, 공공요금 등 가변적 경비인 변동비가 10억 6천만 원으로 원가산정 되었습니다.

입찰은 인건비성 경비인 고정비에 대하여 시행되며, 3년간 고정비 입찰 금액은 29억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성산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서 고온의 소각로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전문 기술이 집약된 시설로서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운영함이 적정하며,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은 파쇄, 탈수,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 등 전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시설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이 적정합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전문인력 활용의 용이성,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성산자원회수시설 및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의 민간위탁관리 재위탁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성산자원회수시설 및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최종옥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895호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등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5호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성산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성산자원회수시설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요구되는 시설로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6호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기술과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순욱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위탁을 할 때 재위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앞전에 예를 들어 위탁을 했고 그러면 또 재위탁을 할 때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할 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혹시나.

위탁을 할 때 A라는 업체가 앞전에도 했고 계속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연임, 예를 들어 우리 쉽게 말하면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계속할 수도 있고 안 된다는 혹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A라는 업체가 했다,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3년 지나고 다음에 또 공고해서 입찰을 했을 때 그 업체도 할 수도, 계속할 수,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가능합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가능합니다.

정길상 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정길상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한종산업이죠, 그죠?

지금 이 산업에서 한종산업개발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 해가지고 6년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6년째?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가 적정성 검토 여기에 보면 이게 노하우가 없는 그런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저는 항상 하는 게 우리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보면 계속 우리 창원에 했던 그 업체들만 할, 밖에 없이 신설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조건이.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우리 창원에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할 때 그런 분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이래 문을 좀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계약 기간을 갖다가 이게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주죠, 그죠?

지금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3년,

김경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뭐냐 하면 입찰, 이게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기 보면 이게 내년, 올 6월 30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주잖아.

지금 이게 그런 분들 업체한테 이렇게 공고할 거 아닙니까?

다, 그죠?

그러면 지금 3개월 줘가지고 새롭게 한번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3개월 안에 뭘 준비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라든지 기회를 주려 하면 공정하게 하려 하면 좀 기간을 많이 줘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번에 한 번 보니까 모든 게 장비라든지 갖추려 하면 엄청 오래 걸려.

근데 하고 있는 사람밖에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게?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폐기물 수거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특히 좀 옛날부터 하던 업체들이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입찰 방법이라든지 좀 바꾸라고 우리 위원들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보면 이 업체가 지금 보면 평가 등급에서 A를 받았잖아요, 그죠?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A를 받으면 이렇게 놓으면 이제 우리 부서라든지, 이거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앞으로 공고를 해서 정해지는 업체가?

안 그러면 부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이거는 공개경쟁 입찰로 할 겁니다.

김경수 위원 하는데 그 입찰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방법이.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적격심사를 거쳐가지고 회계과에서 최종가격 입찰로 결정합니다.

김경수 위원 회계과에서 그러면 들어온 서류를 보고 최저가로 해서 이렇게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회계과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좀 모순 있는 게 우리 시에서 계속 운영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측정해서 그 금액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최저가로 하는 것 같으면 좀 안 맞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최저가로 하면 서로 경쟁이 되다 보면 이게 우리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다 보면 너무 최저가가 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적정성, 우리가 운영해 봤으니까 이 금액, 그리고 또 당연히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들어오고 싶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신생으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더 나름대로 등급을 잘 받고 더 연속으로 하고 싶어서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계속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만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입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게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는 룰이 있겠죠, 그죠?

룰이 있는데 우리 국에서 좀 이렇게 룰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회계과에 맡깁니까?

회계과에서 결정을 다 합니까, 이게?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적격성 검토는 우리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거치고 회계과로 넘깁니다.

김경수 위원 음... 그래 이거는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되고 나면 또 그 업체에서 어떤 데는 포기하는 업체가 있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하고 나면 거의 그런 업체는 없죠?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자기가 입찰이 되고 나서,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포기한 업체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없죠?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그렇지 않아도 폐기물 수거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한 곳에서 너무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다양한 업체들이 신규 업체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보니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거가 한 1년 주라고 해서 1년 줘서 만약에 그분들이 서류라든지 자기들 사업계획서라든지 넣어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은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3개월이 짧다는 건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기간을 줘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어주자,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이렇게, 우리 창원에 보면 전체적으로요 내가 보니까 계속했던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이것도 골고루 이렇게 해서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1개 업체가요,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 폐기물 업체가 한 26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김경수 위원 다른 업체에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 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더라고, 이게.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잘 이래 정리를 해서 좀 우리 창원의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보니까 업체들이 지금 적게는 40억에서 많게는 80억까지 입찰 금액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개 업체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다양한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생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노하우만, 노하우가 없이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그렇지 않아도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우리 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신생 업체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지역도 어렵고 한 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결국에는 우리 창원시에서 나가는 이 세수를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자원순환과장 정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따나 저희 지역업체들이 모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시정 방향도 포괄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어떤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생각에도 우려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자꾸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역업체들이 대기업이나 아니면 기술력이 있는 업체랑 컨소시엄 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야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기술력이 올라가서 단독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성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점이 들어갑니까, 평가 지표에서?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지금 공개경쟁 입찰 중인 사항이고 이게 어떤,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사항은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원주 위원 아,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여기서 여론을 어떤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도 또 이런 어떤 부분들하고 지역업체라든지 메이저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좋게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우리가 그냥 지역업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신생 업체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평가 지표에 있어서 지역업체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마산자원회수시설 위탁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지역 가점이 빠졌었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지역 가점이 이제와서 빠지고 이번에 어떻게 상세하게 평가 지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충분히 인센티브를 줬던 거를 없앴다는 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야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역 가점이 없으면 대기업이 지역업체랑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같이 이런 입찰에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국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평생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은, 저희 세수가 계속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역업체에 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3년마다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고용 승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조금 국에서 좀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자원회수시설 소각로가 지금 보수공사가 다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시운전 중에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시운전 중에, 5월까지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인력이 64명인데 그게 2호기인가 1호기인가 보수공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한 1년 넘게 걸린, 한 2년 걸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강창석 위원 2년 동안 64명이, 그럼 이게 우리가 1일 2기가 하루 400톤이지 않습니까?

1일 200톤씩 이게 다른 데로 외부로 지금 위탁 처리했거든요.

거기 64명이라는 게 2년 동안 그러면 2기가 다 돌아갔을 때 풀가동 했을 때 64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1호기 한 개가 보수공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64명이 소각에 다 인력으로 충당은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외부로 소각이 김해 쪽이나 다른 쪽으로 갔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외부 위탁을 한 2호기가 대보수 기간에는 저희들이 적정 인원이 총인원이 64명이었는데 그때는 보수 기간에는 56명, 56명이 그때 근무를 했고 자연 8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게 빠지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근무를 안 하는 그런 사안이고, 우리가 가동을 한 사항이고, 이게 그 과에서도 담당 팀장님이 탄력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빼고 인원을 축소한 그런 사항으로 운영을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렇게 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감축해서, 인원을 감축을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인원 감축도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원래 이게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이 있겠죠.

만약에 기계가 보수공사 들어갈 때는 이게 3년간 계약할 때 고정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 공사할 때는 2년 걸린다, 2년 동안은 몇 명의 인원을 제외한다는 이런 조건이 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그 부분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시에 다 명시를 한 사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원을 감한다 하는 것을 다 명기했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처리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원가산정 할 때 소각할 수 있는 톤, 이게 창원시가 우리 시가 1일 들어오는 소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모든 원가가 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창원시가 계속적으로 매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양이, 톤 수가.

원가산정 할 때 만약에 400톤이라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쓰레기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각하는 양은 계약하는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다, 계속적으로 교육해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각하는 양은 똑같다는 거죠.

또 음식물 처리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구가,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톤 수는 같아요, 계약 톤 수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사실은 가연성 폐기물이 좀 줄어야 되는 이런, 산술적으로는 그리 되어야 되는데 사실 배달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저희들이 소각률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 용량이 400톤인데 거기에 대해서 90%, 90%를 소각을 하게끔 과업지시 협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360톤 이 부분을 어떤 적정성에서 하는 부분인데 반입폐기물 성상을 보면 사실은 음식물이든지 종량제봉투, 솔직히 말해서 또 잔재물 이런 부분들이 막 들어오는 물량을 사실 보면 좀 살살 줄어야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좀 안 줄어드는 거는 사실은 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 창원시가 홍보도 많이 하고 쓰레기 줄이자, 뭐 재활용하자,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각하는 톤 수는 계약하는 톤 수는 똑같다, 굳이 인구가 110만일 때하고 100만일 때하고 10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양이 안 준다는 거는 행정에서 지금 다른 상위, 우리 부서에서 다른 쪽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어떤 이런 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는 교육의 효과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 좀 이렇게 연단위로 계획을 좀 세워서 정말로 이게 1일 360톤이 소각되는지, 물론 그게 저울을 달아서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유입되는 양을 대강 추측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보면 계근기에 올려가지고 몇 톤 들어왔다 이렇게 안 하고 몇 차다 해서 대강 추측해서 한 360톤이 소각될 것이다 보는 거지 딱 이게 몇 톤 들어왔다,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아닙니다.

그거는 계근대 그게 있기 때문에 입고,

강창석 위원 아, 계근대 있더라, 계근대.

아, 맞아, 맞아.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입고 출고 그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량화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맞아, 게이지가 있다. 저도 소각동에 많이 가 봤었거든요.

소각장에 가면 우리도 싱크대 할 때 그거 가지고 가서 계근 달아서 거기에 돈을 지불하고 오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지가 않는 거는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계속적으로 이게 이래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인구도 줄고 우리가 또 교육해서 쓰레기 좀 적게 버리고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360톤씩 소각을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좀 이걸, 이 조례하고 이거하고는 별 그거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시가 마창진 통합을 하면서 저희 창원 전체, 구 창원은 사실 400톤,

강창석 위원 마산이 제법 많아.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구 마산은 200톤 1기, 그다음에 구 진해에는 50톤, 50톤 1기인데 사실은 저희 부담률이 사실 성산소각장, 지금 위탁하는 이 부분이 사실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안의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해소각장이 사실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 가지고 광역화를 한다고 김해에 같이 광역화를 하면서 사실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되다 보니까 부담을 사실은 우리 창원소각장에서 400톤이 이게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우리가 사실 폐기물 대란이 생기는 이런 부분인데,

강창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그래서 이게,

강창석 위원 제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지금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계약하는 걸 보면 1일 360톤, 90% 해서 360톤을 계속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 자체가 잘못됐던지 주민들의 인식이 잘못됐는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 자체를 우리가 재위탁 하는데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야 이게 조금 예산도 줄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원가산정 할 때 시설 규모로 산정을 하다 보니 매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생활쓰레기는 제 생각에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1인 인구, 1인 인구는 사실상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세대, 1인 세대는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생활쓰레기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재활용하는 재활 선별률도 지금 사실상 낮습니다.

우리 창원이 좀 낮은데 앞으로는 재활용 선별률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생활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매년 우리가 쓰레기 줄인다는 계획은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지가 않는 거는 뭔가 원인이 있다,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이게 뭐 소각하면 되죠.

되기는 되는데 우리도 좀 어느 정도 교육의 효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그냥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좀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정말로 이게 쓰레기양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선정은 선정 방식을 보면 지방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이란 말이죠.

그럼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따른다고 해버리면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100억 미만짜리 공사잖아, 그죠?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박해정 위원 100억 미만짜리잖아요.

그러면 지방계약법 13조에 보면 낙찰자 결정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2항에 보면 최저가 낙찰자로 하게 돼 있는데 대신에 100억짜리 미만이면 고정비, 고정비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이것만 가지고 입찰을 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98% 미만으로 적어내는 사람은 낙찰자를 할 수도 없어.

그 조항이 있어요, 법에.

그러면 이게 입찰이 해봤자 98% 미만 잡아넣는 사람은 그 수탁, 그러니까 결정될 수도 없어.

그러니까 98% 이상을 잡아넣어야 돼.

고정비고 인건비기 때문에 이거는 큰 그거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여기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로 해놨단 말이지.

그런데 민간위탁이란 말이지.

그럼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 상태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 답변을 한번 부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사무를 관리 위탁을 하거나, 물론 사무만 관리 위탁할 때는 박해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항은 지금 사무를 위임하고 행정재산을 같이 혼용해서 위탁을 할 때는 물품계약법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관리를 위임하거나 행정재산을 위임할 때 같이 혼용돼서 할 때는 물품계약법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창원시의 조례가 이게 혼용해서 막 이렇게 하고, 다소 이게 조금 쟁점이 되기도 해요.

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한번 창원시 재활용단지 입찰도 똑같은 과정에서 계약의 협상, 그 당시에는 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해버렸거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 여부를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막상 계약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방계약법이라는 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 버린다고.

그러면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의 동의안을 우리한테 지금 올라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그런데 이 사항은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계약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뭐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정 위원 좋아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제가 하고.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건은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 낙찰자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은 방금 말하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게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경쟁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하는 거고, 최종 우리가 공고를 하든지 이 이후에 일상감사를 시키고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모든 어떤 행정 절차를 행위가 되면 공고로 올라가면 그때 최종 결정자가 나오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적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박해정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하잖아.

그러면 입찰 공고를 낼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참여할 업체들이 참여할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이 계획에 의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선정 방식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13조 낙찰자 결정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13조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할 텐데 우리는 이거는 재정 지출이 부담되는 입찰이기 때문에 13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입찰자를 선정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거기는 우리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최저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또 선정위원회를 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원론적으로 말하면 최저 입찰자로 그리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거예요?

13조 2항에 따라서?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그리할 겁니다.

적격심사를 할 때는.

박해정 위원 그렇게 한다 이거에요?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지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되도록이면 공개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참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방식하고는 틀리잖아요.

틀리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위원님 질의한 부분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부분이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 그런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협상이냐 적격이냐 이 방식이 지금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적격을 하면 이 부분이 최저 가격으로 나가는 사안이고, 협상에 의한 가격을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을 하면 최저 가격이 아닌 이 부분에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이 최저 가격이 아닌 그런 사항이,

박해정 위원 평가위원을 또 둬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평가위원을 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계획을 지금 제출했지 않습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걸 제출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가 이 안에 담겨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지방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로 하겠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하면 내가 이야기했던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서 제2항에 따라서 선정하느냐라고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거는 나중에 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래버리면 동의안을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는 거야, 예?

동의안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선정 방식을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와야 되는 거고, 지금 경쟁입찰을 하겠다 하면 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최저입찰 방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그리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생각하시면 되는 사안이고,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안이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앞에는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한 그런,

박해정 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라고 이게 지금 동의안에 올라와야지, 내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이전에, 이렇게 해 놓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하면 이 동의안 자체가 다르게 엉뚱하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 놔놓고, 계약 방식은 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해라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국장님 이거를,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지방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선정 방식이 나와 있는 대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제가 갑자기 질의가 생겨가지고요.

지방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과 최저가 경쟁 둘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아, 협상한 계약하고 적격심사, PQ 방식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하는 그런 사항,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둘 다 경쟁입찰에 포함되는 포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물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동의안에서부터 경쟁입찰 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겠다, 아니면 최저가 입찰을 하겠다 이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경쟁입찰을 했는데 해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최저가로 하든 협상에 의해 하든 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맞습니다. 둘 다 경쟁입찰입니다.

박승엽 위원 맞죠? 제 말씀이 맞는 논리죠?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평가 결과표를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낸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자원회수시설 이거는 지금 현재 소각을 하는 게 주목적이 소각이잖아요.

그럼 소각을 하는데 보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14.5를 주거든요.

이걸, 이게 무슨 근거에서 14.5가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점에도 시설안전 개선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 놔놓고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만점을 줘버려요.

이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거를 정확하다고 보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이 부분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그거를 공단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거를 처리를 했는데, 제가 하는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고, 84.5가 매우우수라고 A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창원시의 공공기관이 84점이 되면 이렇게 매우우수로 안 오거든요.

보통 90점 넘어가야 우수로, 매우우수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우수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60점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이게 어떤 기준, 이거는 지금 현재 소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대기오염 문제가 있고 환경적인 파괴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완충 구간이 너무 많으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다른 어떤 기관에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걸 보면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다, 그러니까 90점대 이상이 되어야 최우수가 되고 80점대는 우수가 되고 70점대는 양호가 되고 부진이 되고 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64점 이 정도도 보면 굉장히 높은 어떤 부분으로 보거든요, 이 안에 내용은.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제가 정확히 그거는 기준은 안 봤지만 환경부 기준에 아마 이 사항은 80점 이상은 A 이런 식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안에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이 업체는 재위탁 동의안에서 이 업체는 제외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오실 때는 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좀 충실하게 가져오시기를, 뭐 어떤 근거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근거를 좀 명확하게 와야 저희들도 이걸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한 거와 같이 지역 가점제가 없는 게 좀 많이 저희들 지역에서, 그래야 자꾸만 지역업체들이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고용 승계는 1년 이상이 돼야 고용 승계를 대는 거지, 그리고 계속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승계를 했다가 몇 달 뒤에 돼서 이걸 잘라버리면 그게 고용 승계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고용 승계 부분은 지금 고용 승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위탁이 되든 이 동의안을 하면 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밑에 어떤 이런 부분은 고용이 승계가 되어야 우리가 노무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위원장 정순욱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박해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 내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을 내가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선정 방식으로 따지면 제가 이야기한 게 13조에 따라서 낙찰자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 지방계약법 어디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어디 있어요?

지방계약법 어디에 제 몇 조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지방계약법 제,

박해정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몇 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지방계약법 제43조, 지방계약법 제44조, 아 42조 43조에 보면 적격심사라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이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42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42조는 적격심사를,

박해정 위원 평가 방식이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하는 부분이고 43조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42조는 평가고, 몇 조에 의한,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적격심사,

박해정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적격심사하는 방법이고, 43조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박해정 위원 거기에 41조 42조에,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42조 43조.

박해정 위원 42조 43조에 그 어디에 계약에 의한 방식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조항을 내가 보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지방계약법 제42조 제43조에 그게,

박해정 위원 그거 한번 가져와 봐요.

내가 지금 법률을 보고 있는데 그게 내가 보는 법률에는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42조,

박해정 위원 42조는 평가고 43조는 계약 과정의 공개고 그렇는데.

(「시행령」하는 이 있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대한,

박해정 위원 시행령?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거기에 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에 보면 다 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데 그 방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러니까 이 방식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42조, 시행령 42조 43조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거론을 할, 이 사안이 어떤 딱 명확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입니다.

박해정 위원 자, 봐요. 내가 지금 시행령을 또 보고 있거든.

42조에 그게 있다고요? 협상에 의한 방식이?

(「43조에」하는 이 있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43조.

박해정 위원 43조에?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박해정 위원 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선정을 지금 이 시행령 43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러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경쟁입찰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시행령에 있어가지고 시행령, 거기 법에 의한 시행령을 진행을 하면서 42조 43조에 준용을 해가지고 그걸 한다 이 말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령 43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겠다는 것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법 13조에 따라서 낙찰자 결정하겠다는 거는 엄청나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동의서를 올릴 때 여기는 보통 우리 뭐냐, 이전에 창원시 재활용단지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해야, 그러면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되거나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하면 평가위원 같은 걸 두게 될 텐데 평가위원 구성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또는 적격심사를 하는 공개입찰이나 두 개 다 사실은 공개입찰 방식입니다.

두 개가 똑같습니다. 경쟁입찰 방식입니다.

두 개 다 똑같은 거거든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행령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할지 최저가로 할지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박해정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할 때 만약에 어떻게 낙찰자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위원을 구성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박해정 위원 평가위원을 구성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시행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평가위원을 구성해야 될 텐데 평가위원 모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가위원 모집을 하게 되면 그게 초기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가, 그러면 몇 명 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3배수 이상으로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보통 3배수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3배수 이상 되어 있으면 우리가 최종 평가위원은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최종 평가위원은 7명.

박해정 위원 7명이죠.

그러면 3배수로 하면 21명을 모집을 예비명단을 만들 텐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풀 예비명단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예비명단을 처음에 위원을 모집하면 쭉 들어올 거잖아요.

그게 100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200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200명에서 최종 예비명단 21명을 어떻게 추려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21명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 어떤 A라는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변호사, 회계사, 어떤 예를 들면 박사님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박해정 위원 아니 내 말은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모집하잖아요.

100명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21명의 예비명단을 작성해야 될 텐데 100명에서 21명 예비명단을 어떻게 작성, 어떤 기준에 따라 작성하느냐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러니까 그 자격 요건이 되는 분을 21명을 예비명단을 모집,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뽑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거는,

박해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기준은,

박해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기 위원 중에 예비명단 21명을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그거 다음에 저한테 정리해서 주세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그거는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박해정 위원 그게 어떤 기준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실 부서에서 뽑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저한테 주시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정길상 위원 간단하게 내가 자료 한 개만 요구하려고.

국장님, 기후환경국에서 이거 두 개 말고도 위탁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몇 개 있죠?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개입찰을 하든 협상을 하든 선정위원회에서 하든, 그러니까 위탁을 어떤 위탁은 공개입찰로 한다, 협상에 의해서 한다, 선정위원회를 한다, 이 자료를 한번 좀 줘보세요.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지금까지 했던 걸 드리겠습니다.

했던 걸 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길상 위원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했다, 쭉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구하러 오셨고 저희가 동의를 해드리면 되는데, 그게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찰 기간이 너무 전체적으로 짧잖아요.

3월이고 6월까지 완료고,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다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간도 좀 많이 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3개월 만에 뭔가를 동의를 받고 업체 선정을 준비를 하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명확하게 최저가 입찰이든 협상에 의한 입찰이든 방안을 가지시고 그 방안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차근차근히 준비해도 모자랄 기간인데, 지금은 동의만 받고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지방계약법에 따른 건 맞지만, 그래서 위원들이 물었을 때 정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쭤보는 거는 질문의 요지는 지방계약법에 따르겠다고 동의를 받아가시는 것도 그냥 저희가 동의를 해드릴 수 있지만 이게 3개월 동안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차근차근히 절차에 의해서 잘 하겠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대비라든지 계획을 안 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 위원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3개월이 정말 짧은 시간에 현업 부서에서 정확한 방침은 가지고 있지 않고 계약 부서에 넘기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따르면 계약 과정에 부실이나 또 의혹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더 명확하게 동의를 받기 전에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지?

김혜란 위원 일이 안 되지.

강창석 위원 동의 안 하면 소각 못 하는 거지.

김혜란 위원 그래 일이 안 되지, 동의해 줘야지.

○위원장 정순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에 보면 음폐수, 음식물 폐기물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해 놓은 걸 보면 2018년도하고 2021년도까지로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는 이게 반입량이 한 사십, 이게 41톤입니까?

사백몇 톤이고, 이 단위가 뭡니까?

백 단위 450톤, 사백... 연간 한 4만 톤 이래 하다가 2021년도까지 지금 데이터를 보면 69만 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이나 폐기물이나 전체가 보면 이게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거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직까지 그거는 못 하겠지만 인지를 잘 못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사실 줄어야 되는데 늘어납니다.

이게 2018년도에 보면 4만 1천, 2021년도는 69만 톤,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팍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강창석 위원 연도별로 보면 지금 한 4년 치 데이터가 있는데 반입량을 보면 계속 늘어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반입량하고 이게 원가산정 할 때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산 음폐수가 몇 년 전까지 60톤이었는데 지금 음페수가 2021년도에 음폐수 양이 한 40톤밖에 안 돼요.

지금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음폐수 마산 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공정수 포함해 가지고, 지금 시설 용량은 85톤인데 공정수 포함해 가지고 한 60톤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놈의 60톤은 맨날 60톤입니까?

저희들이, 제가 처음 의원 되어서 처음에 올 때 60톤 그거는 맨날 60톤이고 그것도 음폐수, 이게 반입량이 안 주니까 음폐수도 안 주는 거예요.

왜 60톤을 계속 고집,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60톤이 바이오가스 생산하는데 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60톤이 안 되면 지금 바이오가스 서야 돼요.

1년에 37억씩 갖다 넣어가지고 운영비 넣어가지고 이게 40톤 갖고는 지금 음폐수 생산이 안 될 거거든요.

지금 정확한 게 몇 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게 건식이라서, 이거는 건식이라서 진짜 이거는 농도가 좀 짙고 이거 아니면 바이오가스 생산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정말 지금 이게 반입량하고 음폐수 양이 맞는지 계속적으로 그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60톤 60톤 이야기하는데 그 60톤은 바이오가스를 돌리기 위한 60톤이거든요.

그게 그 정도가 안되면 저게 서야 됩니다.

성산에 음폐수 가스 생산해서 전기 생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가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반입량하고 그다음에 음폐수 양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식물 양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 음식물 양도 줄거든요.

그럼 결국 음폐수 양도 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때 이 동의안하고 별 그거는 문제 아니지만 바이오가스 생산도 그대로 가야 되는지,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하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없는데 바이오가스 생산하는데 지금 2차적인 에너지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저희 음폐수 바이오에너지의 시설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에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뻔히 잘 알고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실 마산 음폐수에서 발생되는 60톤 플러스 지금 2호기에서 발생되는 거, 그다음에 진해에서 들어오는 음폐수 이래가지고 거의 한 200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80톤 190톤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사실 위원님이 60톤 60톤이 그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왜 자꾸 안 줄어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데이터 내놓은 걸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연도별로.

늘고 있고, 이게 2018년도는 4만 1천 되다가 21년도에는 6만 9천 톤으로 늘어나거든, 연간.

이거는 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도 한번 원인 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폐기물 처리할 때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자꾸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부분,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맞추기 위한, 음폐수 양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폐수가 시설이 준공되기, 운영되기 이전에는 외부 위탁을 했습니다.

마산은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외부에 영천이고 울주고 이 부분에다가 외부 위탁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 덕동에다가 반입을 못 하는 실정이었고, 그래서 음폐수가 준공이 22년 11월 29일 준공되고 운전이 되면서 그 물량이 외부 위탁하던 물량을 우리 음폐수 처리시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거까지는 알겠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들어갔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하는데 2호기에서 나오는 음폐수 양은 농도가 낮아서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그것하고 연계해서 덕동에 지금 가스를 생산하려면 원래 지금 창원에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걸 마산 걸 주게 돼 있어요, 그게.

계약상.

그래서 그게 주게 되면 저쪽에 지금 창원 바이오가스는 서야 된다, 마산 음폐수가 없으면 가스 생산 안 됩니다, 저거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일부 지금 공개적으로 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호기 거는 농도가 옅어가지고, 거기는 이게 건식하고 습식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물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도가 낮아서 그게 가스는 생산이 안 된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좀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세요.

가스 생산하려고 자꾸 양을 늘리지 말라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계속 60톤 고집하지 마시고.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예, 부위원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증가 요인이 나오는 걸 보니까 외식이나 배달음식 사용의 증가 때문에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를 쳐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마산의 업체가 보면 환경에너지솔루션하고 한종산업개발하고 같이 하고 있죠?

공동으로, 그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왜 그때는 이렇게 두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했고, 두 업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때 두 업체가 선정됐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때는 또 분위기가 컨소시엄으로 가는 분위기였고, 그때도 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 방식을 했더랬습니다, 3년 전에.

그런 부분이었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 같으면 이번에도 이렇게 두 업체로 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는 판단을 아직 안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이걸 된다 안 된다, 칼 자르듯이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도 단독인지 공동인지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업체를 좀 배려해가지고 참가율을 높여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속 시원하게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아까 여러 가지 계약 방법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는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한 개 업체가 이렇게 그 양을 처리하기는 힘들어서 두 개 업체를 했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왜 두 개 업체를 했냐 이거죠.

그러고 여기 평가 결과에 보면 지금 이게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만 평가 이게 있고 그게 없단 말이죠.

한종에서는 그게 없다고요, 지금 여기 평가 보면.

평가표가 보면 63점, 평가 점수 63점인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받았던 평가 점수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 부분은 공동 도급으로 가면 메이저업체, 분담률이 예를 들면 지역업체가 4면 메이저 6, 메이저업체에서 어떤 기준점을 가져가지고 그리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메이저업체는 에너지솔루션이 메이저업체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한종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메이저업체 것만 받은 게 평가 점수가 이거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이게 보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양이 많아서 그런지 두 개 업체를 해서 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 간에는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렇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라든지 평가 기준이 나온 게 있습니까?

두 개 업체를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렇게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부분이지만 어떤 한 업체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는 한 업체에서 어떤 유지 관리가 잘 되면 되는데 혹시나 파업이라든가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어떤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원만하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두 개 업체가 되면 어떤 분담률, 어떻게 보면 좀 책임성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게 좀 희석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말하지만 지역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면 어떤 메이저업체도 부담이 좀 덜하고 지역업체도 부담이 덜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공생하는 이런 부분이 되면 좀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메이저업체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겠다.

그리고 이래 보니까 평가 결과는 1년에 한 번씩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기 보니까 24년도까지 아니고 23년부터 31일까지, 그러면 작년 거는 안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지금 작년 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아직 그게 안 돼 있고, 23년 걸 해서 24년 걸,

김경수 위원 그 전에 해서 이렇게 올렸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았던 건데 지금 아파트 내 이런 데에, 이거는 조례하고 좀 다르지만 아파트 내 이런 데에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데 있는 음식물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거는 우리 시에서 준 업체에서 치우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맞습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좀,

김경수 위원 지금 대방동 덕산,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대방동이면,

김경수 위원 대방동 덕산 같은 데는 어떤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우리 창원에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마산은 6개 업체고.

김경수 위원 있는데 거기 업체가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어떤 업체에서 그거는,

김경수 위원 그거는 됐고, 그러면 이게 음식물 폐기물을 갖다가 만약에 하루 만에 가져가라, 이틀 만에 가져가라, 10일 만에 가져가라, 이게 우리 어디 조례라든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 업체들 마음대로 가져갑니까?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아닙니다.

과업의 범위, 용역의 범위에 매일 수거를 할 수 있는 월요일부터 음식물은 토요일까지 우리 과업에 명시를 해 놨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걸,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싶고 안 가져가고 싶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그걸 이행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그걸 이행을 안 하면 주의, 경고, 벌점이 나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여름 같은 데는 만약에 5일이나 10일이나 이래 있으면 엄청난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

음식물을 가져가는 게 그분들 이야기로는 어떨 때는 5일에 10일, 지금 10일이 되어도 안 가져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시에서 감독할 역할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그 업체에 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오늘 조례하는데 죄송한데, 동의하는데 죄송한데 그거 한번, 앞으로 이게 아파트 내에서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는 데가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냄새나는데 안 가져간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매일 치운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매일 가져가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좀 기간을 두고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치우는 부분이, 좀 전에 어떤 동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주지해서 한 번 더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도 이게, 오늘 동의안이지만 우리가 폐기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꼭 챙겨서 좀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각 지금 우리 업체에 이렇게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하라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평가표에 보면 이게 점수를 맞추기 위한 그런, 이게 너무 점수가 낮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일 평균이 190톤인데 여기는 보면 310톤을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점수가 이 점수가 낮아 가면 60점 이하로 내려갈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해놨는지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게 자료 보관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미이행이 됐다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있는 항목이 있는데도 이런 어떤 부분을 점수를 받게 되느냐는 거죠.

조금은 좀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낼 때도 저희들 의회에 올라올 때는 좀 면밀하게 확인해서 오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열 도서관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 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제897호로 상정된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에 관한 기본 조례인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체적인 조문을 정비하여 진해기적의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비용과 관련된 용어 사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48조에서 이용료의 범위에 사용료를 포함하여 규정하여 사용료를 이용료로 변경하고, 수수료를 수수료와 수강료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에서는 도서관 설치와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도서관시설 이용 신청서를 별지 서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에서는 안 제2조에 따라 문구 및 조문 제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3조에서는 일반적인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방식을 반영하여 조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운영의 위탁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7조 관련 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산의 관리위탁 시 일반 입찰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898호로 상정된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은 2004년 개관 이래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민관 협력으로 설립된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서 민간위탁 기간이 올 5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4년 2월 개관한 진해기적의도서관은 민관 협력으로 설립된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서 시설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적정 업체에 위탁 운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용 비용은 줄이면서도 지역 네트워크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참여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경험과 노하우 축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고, 어린이 특화프로그램 및 협력사업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이용 만족도가 향상되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으로 인건비 등 비용 절감 효과와 지역 문화, 조직 간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활동가 모집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독서문화 발전 및 독서증진 활성화를 위해서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기적의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진열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897호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7호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유사 법령과의 중복 조항을 정리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도서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체계적이고 공정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8호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만족도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도서관, 아 도서관사업소에서 우리 창원시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어떤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 리모델링에 10억을 리모델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를 안 하고 지역 의원들만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점득 위원 조례에 10억 이상은 신규 사업에는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게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리모델링은 안 담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아, 예, 그 점 위원님이 알고 계시고 이러면 좋으실 거고, 당연히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은데 좀 놓쳐서 미안하고요.

그거 의원님들 다 만나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큰 행사가 없이 기념식이 없이 오시는 분 이용자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언제라도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하려고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는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께는 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소장님, 이게 우리 위원회를 갖다가 얕잡아보는 행위는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이번에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할 때는 문화위원회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우리가 작년에도 도서관사업소를 찾아갔지만 여기 계시는 김혜란 위원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한테 비용을 갖다가 그렇게 받아와서 본인이 정리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획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도서관사업소가요.

근데 이게 우리 위원회로 오고 난 다음부터 너무 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슨하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예,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기적의도서관은 일반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수탁 기간, 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 작은도서관을 2년으로 하거든요.

2년 하죠?

그런데 이거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 차이가 나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 민간 조례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

그리고 우리 행정재산은 또 5년으로, 행정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5년 이내로 이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뭐를 했다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 결정을 해서 좀 안건을 늦게 상정을 했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사항은 변경 안 시킨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전에 5년이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5년으로 그래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작은도서관은 보통 2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5년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규모가 큰 거는 5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진해, 지금 우리 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에서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까, 어때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과평가를 하는 근거는 우리 사무 민간위탁 조례 10조에 보면 성과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지침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 평가표에 보면 과장님, 이게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보면 가점을 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요.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많이 하면요, 감점을 줘야 돼요.

아, 진짜입니다.

왜 그런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지금 우리 도서관에 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4억 5천 갖고 하잖아요, 그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관장 포함해서 7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이 되면 그분들은 다른 데, 다른 업체가 위탁되면 다 나가야 되죠, 어때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지금 사서직을 공공,

김경수 위원 사서직하고 관리직인가 있잖아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관리직 1명하고 관장은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사석 직렬로 들어온 사람은 고용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고용 승계할 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만 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닌데?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아니 대표는 따로 있고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거기에 관장은 대표가 관장을 지정하면 그쪽에 오게,

김경수 위원 그런데 남을 수 있는 인원이,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대표가 관장,

김경수 위원 총인원 중에서 몇 명, 총인원이 그러면 위탁을 우리가 만약에 동의를 갖다가 하고 나면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7명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7명.

김경수 위원 7명 중에,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관장 1명,

김경수 위원 위탁받은 분이 대표가 될 거 아닙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그 대표자하고 관장하고는 다를 수가 있고요.

김경수 위원 틀리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꼭 대표자가 관장이 되라는 거는 없고 그 수탁기관에서 관장을,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앞에 지금 하시는 분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승계를 해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받으면?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아니, 아닙니다.

그분, 관장하고 관리직은 승계가 안 되고 밑에 직원들, 그러니까 팀장하고 사서 직렬로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승계가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보통 보면 평생학습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 중에서 또 여기는 도서관이 크지만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면 이게 주로 보면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하면 강사가 보통 7 대 3 이래가지고 강사가 한 70%, 뭐 8 대 2도 있겠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김경수 위원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이 남는 돈이 수익금이 1년에, 지금 우리 이때까지 기적의도서관은 얼마 정도 됐죠, 1년에?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연간,

김경수 위원 그 금액을 정산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정산은 우리가 점검을 분기 1회로 하고 연마다 그거,

김경수 위원 그래 하는데 그걸 받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프로그램 수익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 기적의도서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프로그램 수입비는 우리가 뭐 강좌를 한다든가 이러면 강사가 들어가거든요.

강사,

김경수 위원 그래 그게 프로그램을 하면 그 한 프로그램에 강사가 들어가면 대부분 그래요.

8 대 2 아니면 7 대 3이라 말입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수익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수익금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정산을 제가 받아본 이유가,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그 정산 서류를 제가 못 봐가지고,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거기는 안 그럴지 몰라요.

다른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도서관은 도서관의 주목적은 책을 많이 읽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애들을 갖다가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책을 통한 그런 프로그램은 괜찮겠지만 다른 책하고 벗어난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수입을 갖다가 이래 잡고 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다 소비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사서라든지 그 관리직에서 지금 뭘 하냐 하면 자기들끼리 퇴직금 적립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4대 보험 넣고 뭐 이래 합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정재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올릴 때는 그쪽의 기적의도서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입에서,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아, 예, 수입.

김경수 위원 도서관 수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돈을 우리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보면 행사라든지 연말에 행사라든지 자기들이 그 돈을 갖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돈은 뭘 줍니까?

사무용품비라든지 다 주지 않습니까?

여기 4억 5천 주는데 인건비가 얼마다 했죠, 인건비가?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인건비는 저쪽에 한 2억 8천 정도.

김경수 위원 그래 2억 8천 들어가고 나면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 뭐, 또 도서구입비도 따로 우리가 또 주는데,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 가지고 도서구입비도 또 하고 합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아닙니다.

도서 구입은 우리가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주고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그 안에 보면 전력비라든가 공공요금, 그리고 기존의,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 말고, 인건비하고 그 나름대로 4억 5천에 대한 정산을 다 이렇게 받느냐고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받습니다.

김경수 위원 받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로 인건비지, 그런데 그 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책정을 해서 4억 5천이 됐느냐, 그리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물가라든지 인건비는 오르고 있는데 전에도 4억 5천, 지금도 4억 5천.

저번에도 할 때 4억 5천이었죠, 저번 앞에?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4억 5천.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도 4억 5천, 그러면 불만이 좀 안 있겠어요?

나 같으면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든 건축이라든지 모든 인건비, 자재비 다 오르는데 이거는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그대로 준다고 하면 이것도 좀 모순이 안 있어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거기에 보면 2019년부터 직원들은 호봉제로 해가지고 2019년이 1호봉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일반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호봉이 1개씩 올라갑니다.

김경수 위원 올라가면,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올라가게 되고, 예산고 그렇고.

김경수 위원 인건비도 4억 5천에서 한 4억 7천이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4억 5천입니다.

다른 게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김경수 위원 그래도 내가 하겠다 하는 분이 이걸 받아 갈 거고, 그리고 거기 보면 인건비 한 2억 몇천 중에서 남는 거는 여러 가지 거기에 사무용품비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는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진해기적의도서관은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다른 조그마한 이런 데 보면요, 지금의 사서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년째냐 하면 한 25년째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25년째.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2004년도 개관해서 지금 21년째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20년을 넘어가지고, 또 그분들이요 자기들끼리 누가 감시 감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프로그램을 하면 그 프로그램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서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필요하면 또 쓰고,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좀 이래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위탁을 주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큰 도서관일수록 프로그램도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그 프로그램에 선정할 때 우리 과장님이 보고 이거는 적정하지 않다 하면 프로그램을 갖다가 안 할 수도 있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서는 자기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이게 전부, 프로그램이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거든.

그럼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거는 뭐냐 하면 보통 보면 한 3만 원, 5만 원 이래 받아요.

한 달에 받아서 애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좀 이렇게 알차게 좀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위원님 말씀 따라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입에 대한 그걸 모르고 계신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수익금 일부를 우리가 하면 수익금이 강당 사용료라든가 복사 인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김혜란 위원 아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라고 이렇게 위탁을 할 때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여기서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린다 그 말이지, 우리가 확인은 다 하지요.

김혜란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 숫자는 기본으로 아시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김혜란 위원 우리가 어떤, 창원시가 저는 요즘 깜짝깜짝 계속 놀랍니다.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 수입에 대한 어느 일정 수익이 얼마인지 또 그 수익에 의해서 어떻게 또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 스스로 감사를 해야 되는 창원시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뭐 잘못됐다 하면 다 리모델링 해 주지요, 물품 또 그거 한다면 또 그거 사다가 지급하지요.

우리 어느 사업이 그렇게 합니까, 개인 사업이?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만 받아 가시는 건가요, 그 위탁 업체가?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아니 저쪽에 그 위탁 업체는 제가 가서 한번 뵈니까 하기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작은,

김혜란 위원 뭘 잘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2024년도 거 수입‧지출 결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 입찰 조건, 거기에 상응하는 거 나와 있겠죠, 조항들이.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김혜란 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아, 지금 이 계약에 관한 입찰서류?

김혜란 위원 예.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그거는 지금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진행을 했고요.

그 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입찰공고 전까지는 자료 제출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혜란 위원 입찰 다 되고 나서,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우리가 안에 보면 참가 자격이라든가 배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혜란 위원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저만 보고,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특정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입찰 조건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김혜란 위원 절대 그런 거 없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일단 자료 한번 가져와 보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신청인 서류를,

김혜란 위원 내가 거기 입찰 볼 거 아니니까 일단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답변이 오류가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돈을 받습니까?

애들이, 거기에서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료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제가 아는 게 정확하게 몰라서 수입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환경 정리를 하는데 시비가 지원된 게 있습니까, 이때까지.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환경 정비요?

○위원장 정순욱 뭐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할 때 비 새는 걸 갖다가 창원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적의도서관에.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기적의도서관은 수시로 리모델링도 있고 그래 해 왔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걸 지금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 기금으로 한다 아닙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뭐 상생발전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금도 있고 그래 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김혜란 위원 국비 지원입니까?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러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도 하고,

김혜란 위원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이종욱 국회의원님께서나 이달곤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서 그거를 갖다가 비를 막게 하고 이런 시설을 하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리모델링 해요?

○위원장 정순욱 예, 리모델링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특별한 게 아닌 거는 별로 지원을 안 하거든요.

김경수 위원 아예 돈 안 받아요?

○위원장 정순욱 예, 많이 안 받아요.

김경수 위원 아니 프로그램.

○위원장 정순욱 프로그램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그거는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혜란 위원 자료 좀 챙겨서 오세요.

○위원장 정순욱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우리 이거 위탁 동의가 되면 수탁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공고를 하고.

이걸 일반 경쟁입찰 협상의 계약 방식으로 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앞에 환경과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는 잘 못 해 왔는데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정확하고, 그러면 묻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이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바뀌는 거예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위원을 우리가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위원 구성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면 우리가 7명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고, 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 비슷하게, 지금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평가위원을 그쪽에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배수로 하면 21명이, 7명으로 할 때 21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전에 한 50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박해정 위원 그렇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그래 되거든요.

그러면 3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의 한 5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지금 감사실에서 추첨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고,

박해정 위원 추첨, 추첨의 방식으로 하겠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추첨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나중에 3배 수가 나오면 업체에서 또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앞에는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이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3배수 이상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 초기 위원회에서 예비명단 작성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하겠다, 감사관 입회하에.

그 말이에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3배수를 만들려고, 7명의 3배수를 만드는 겁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명단 작성하는데 추첨 방식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꼭 맞게 21명이 들어오면 감사관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50명이 들어왔다, 이래 하면 3배수를 만드는데 감사관이 하고 그 3배수가 나와서 7명을 선출할 대는 업체에서 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비명단 21명을 선정하는 데는 감사관 입회하에 추첨하겠다 이거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그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지금 우리 창원시가 좀 이상한 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탁 동의를 우리한테 받지만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계약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방자치법 계약 법률에 따라서 하겠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울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든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 방식이든 업체를 선정하죠.

그러면 그 선정된 업체를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더 걸러요, 예?

그게 정확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우리 동의를 받으려,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 방식을 최종적으로 그것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무슨 말인지,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다시 그 업체를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한다고요?

박해정 위원 당연하죠.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부서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앞에 우리 입찰한,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아, 예.

박해정 위원 그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방식을,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적합한 사람을, 그러니까 적합한 운영할 사람, 뭐 어떤 단체든 그게 선정이 되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례가 맞다 이거지, 조례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그래 그 관계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가 시설하고 병행되어 갔을 때는 입찰에 붙여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사무 민간위탁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사무만 위탁을 할 때는 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시설 위탁까지 가니까 입찰을 해야 된다고, 그거는 자치법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보통 다 그래 해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하는 게 사무만 위탁하는 게 있습니까?

그 시설을 같이 위탁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받는 거는 다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하필 왜 자꾸 민간위탁 조례가 우리 법률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만드는 법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탁위원회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그걸 자꾸 빼먹는다고.

그게 서울시에는 그래 안 한다는데 내가 말씀을, 서울시에는 이런 식으로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개입찰 해서 일정한 누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을 민간위탁 조례의 수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치고 있어요, 또.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자꾸 빼먹고 있다고, 그거를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앞으로 이게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고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위원회의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맞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참고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재산 관리위탁인데 공유재산 관리법에 대한 운영 기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하고 운영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 조항에 따라서 그래 하는 건데, 저희들 하는 방법이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입찰을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입찰되기 전에」하는 위원 있음)

예?

(「입찰이 되기 전에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입찰이 되고 나면 선정된 업체가,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 공고를 낼 때, 서울시에서 하는 거를 보시면 돼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입찰 공고를 낼 때 경쟁입찰을 하는데 최종 선정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위원회의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라고 공고를 그렇게 냅니다.

서울시 거를 봐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찾아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조례가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입찰 공고를 내는 거예요.

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탁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

김혜란 위원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거지.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시에 공고가 어떻게 나는가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 방금 박해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어떤 민간위탁 재위탁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올 것 같고요.

그때마다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법률 자문님도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서류화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의회랑 집행부랑 조율을 해서 업무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드리고, 꼭 좀 위원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두 달 남겨놓고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진해도서관장 정재철입니다.

늦게, 먼저 이래 민간위탁 만기를 놔두고 늦게 올려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2022년도에 재정 점검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보통 3개월의 텀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2개월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게 그러면 다른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저희들 입찰 공고를 한 40일 이상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공고 기간이 될 거 같고요.

○위원장 정순욱 90일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40일요, 최고 40일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최고 40일입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40일이고,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 규격도 우리가 5일 내기 때문에 충분히 업체에서 보고 준비할 기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진해의 기적의도서관은 왜 생겼는지는 아시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예, 그 여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지금 이 부분은 이효재라는 이런 어떤 여성운동가가 있어서 옛날에 느낌표에서 이 부분을 교보문고에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거를 만든 상황이고, 그분들의 제자들이 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찰 방법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그분들을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저희는 지금 어느 업체를 이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게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입찰을 통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하는 거고,

○위원장 정순욱 이때까지는 그래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량화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량화를 어떻게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 도서관을 관리하는 이런 어떤 부분인데 정량 평가를 어떻게 항목을 넣고 있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그래서 정량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량화를 줄일 겁니다.

줄이고,

○위원장 정순욱 아니 지금 40일 남겨놓고 정량화, 지금도 늦게 올라왔는데 이 동의안도.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그게 지금 급합니다.

동의안도 저희들이 급하게,

○위원장 정순욱 그런 것도 없이 정량화도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걸 지금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그래서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위원장 정순욱 이걸 갖다가 좀 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작년 말까지 이쪽에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 위탁을 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앞에 분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결정이 안 나고,

○위원장 정순욱 그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제가 와서 민간위탁을 방침을 받아서 이래 상정하게 됐는데 늦게 올라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공정성을 두려면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시기를 앞두고 올라온, 그 당시에도 작년 1년 전에도 나재용 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이런 어떤 조정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도 이게 만약에 정량화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이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거의 뭐 얼마 안 놔놓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을 때 그러면 지금도 보면 제가 물어보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평가를 할 때 그 정량화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그 정량화 부분은,

○위원장 정순욱 아니 잠시만요, 소장님이 답하세요.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예, 그 부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조례가 아까 늦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형, 기존에는 사무형 위탁이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말씀한 걸 아는데,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런데 지금 현재가 이게 어떤, 이게 지금 현재 진해 안에서는 이게 이효재라는 어떤 여성운동가를 지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어떤 급하게 지금 올라온다.

그리고 정량화가 어떻게 이거를 전문성을 정량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파고들었을 때 지금 그거를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지금 위탁 사무가 우리가 사무형 위탁이 아닌 관리형 시설을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적용됐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바로 잡고,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바로잡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한 거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욱 결국은 나중에 어떻든 협상에 의한 방법을 하든 어떤 다른 방법을 하든 간에 이거를 갖다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업체, 그 보조금 사업을 할 사람을요.

그럼 그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기준안도 없이 지금 현재 이거를 갖다가 시급하게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전에는 그때는 뭘 했냐는 거예요.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위원장님 제가, 평가는 나중에 우리가 또 평가표를 우리 부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잠시만요. 소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끄세요.

소장님,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느낌표의 기적의도서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열몇 개가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13개인가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럼 지금 현재 13개 중에서 이 방법을,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아니 18개.

○위원장 정순욱 변경을 하고 있는 어떤 업체, 기적의도서관은 몇 개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4곳입니다.

4곳이 있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지금 이 법률 적용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적용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형 위탁은 모든 게 주남환경학교도 그렇게 하듯이 제안서, 관리위탁 제안서, 공유재산 물품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에 따르기 위해서 이게 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에도 사무형 위탁을 하더라도 수탁자 선정을 했지만 공개모집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러니까 혼용을 하는, 지금 현재 사무하고 시설하고가 혼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예, 공유재산 물품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순욱 그거까지는 됐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도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고, 1년 전에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1년 전에도 지금 현재 기적의도서관 이거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직영을 할 건지 민간을 할 건지 이런 논점이 나재용 소장님 계실 때도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게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 하면 그 당시에 왜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아예 그걸 처음부터 직영을 해버리든지요.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아닙니다.

직영 부분과 민간위탁 부분은 계속 검토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위탁, 이 법률을 따라야 된다, 공유재산 물품법을 따라야 된다는 걸 그때도 인지를 했고 지침도 있었고,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그러니까 그 개정 작업이 계속 준비를 하고 법무팀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진 거지, 하필 이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제가 전임자가 왔을 때 1년 전이거든요.

그때도 이 문제가 거론을 했었고 전국에 지금 현재 이 기적의도서관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지금 공유재산 물품, 개관부터 공유재산 물품법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는 작년부터 도서관이 인지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걸 개정해야 되는,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때 왜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 오지를 못했냐는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그거는 아마 준비 과정에서 좀 시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런데 지금은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지금은 5월 말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조례에 있더라도 공유재산 물품법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한 거고, 위탁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조금은, 이게 시급성을 너무 두고 올라오는 게 지금 현재 행정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게 충분하게 논의될 시간이 있었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올라와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갖다가 통과 안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럼 관에서는 뭐 했냐는 거예요, 행정에서는요.

지금 현재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거를 문제화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작년에 이거를 했으면 논점이 있을 때 했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다른 의구심으로 바라보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러니까 공유재산 물품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은,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래 그 부분을 제가 1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예,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절차가 지금 조례 개정 절차가 좀 늦어질 뿐이지 그거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이거를, 논점은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게 이효재라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추앙을, 이효재 선생님 때문에 이게 세 번째로 만들어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맥을 이어오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붙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또다시 협상의 방법,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혼용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번에 안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오다가 지금 이 시점에, 그것도 올 초에 올라왔으면 1월에 올라왔으면 이해도 하는데 지금 현재 3월에 이거를, 만약에 3월에 임시회가 없었으면 그럼 4월 없고 5월이면 어떻게 하겠냐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회가 이걸 갖다가 뒷받침을 하는 거지만 이거를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명쾌하게 답을 못하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길 원하느냐는 거죠.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조금 설명 좀 소관 차원에서,

○위원장 정순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2시22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899호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지인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주차공간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운영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 충전사업자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주차공간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4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충전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899호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건물 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충전시설 구축업무와 친환경 교통 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29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 방법, 요구 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수석전문위원 사전검토와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중 사전에 충분히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강창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재단법인 창원FC,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가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 일정과 주요 감사 사항 및 감사 자료의 제출 목록, 그리고 자료 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의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3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이원주정길상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최종옥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
진해도서관과장 정재철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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