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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1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5.03.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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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6일(목) 14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3.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5.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2025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7. 재단법인 창원FC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5.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2025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7. 재단법인 창원FC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14시07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단법인 창원FC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 성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해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하천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총 12건의 안건이 지난 2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09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순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예,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순서가 네 번째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허락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유인물에도 있지만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불량건축물의 어떤 수의 비율 그다음에 어떤 면적의 비율, 이것을 기존에 어떤 70%로 되어 있던 것을 60%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이 60% 이상으로 개정됨으로써 그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구 마산권이나 창원도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노후·불량주택들이 많아서 재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지역의 일부 구간의, 예를 들면 노후·불량주택의 수를 못 맞추거나 그 면적을 못 맞춰서, 그러니까 70%라는 아주 높은 수준을 충족을 못 시켜서 재개발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구암1동 같은 이런 지역도 재개발 추진하는데 그 충족률을 맞추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시행령이나 이렇게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60%로 완화가 되게 되면 그런 재개발사업들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좀 촉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서 주거지역의 어떤 이런 환경들을 어쨌든 재개발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조금 더 넓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좀 보시면요, 제4조에 현행 조례에서 거기 개정안에 보시면 이 부분은 자구 수정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노후·불량건축물의 어떤 수와 면적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제가 조례 발의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개정할 때 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일부 자구 수정이니까 잘못된 오기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조례안에 반영한 겁니다.

제4조에 있는 “1만제곱m”, 이것도 자구 수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조례를 정하는 면적”이라 했는데 “1만제곱m 이상”이라 한 것까지, 예를 들면 ‘이상’이라는 게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말인데 그것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입안대상지역의 요건이란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부지면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지면적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한 거고, 또 “입안대상의 요건”, 이렇게 했는데 별표에 보면 법안에는 “입안대상지역의 요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이 ‘지역’이라는 것을 빼고 “입안대상의 요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조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하단부에 “제2조제1항제1호”, 이 조례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과소필지와 관련되는 조례 항목인데 제2조가 아니고 그 규정은 조례 제2조의2입니다.

제2조의2가 과소필지에 대한 규정인데 이것도 잘못, 그게 기존 조례에는 오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제2조”가 아니고 과소필지에 대한 규정을 해 놓은 “제2조의2”, 이렇게 해야 그 전체 문맥이 맞거든요.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게 노후·불량건축물의 어떤 수의 비율 그다음에 면적의 비율을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이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907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 재개발사업 활성화, 도시환경 개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문순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입안대상지에 수적으로 70%를 60%로 완화시키고,

문순규 의원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면적을 70%에서 60%로 완화시키는 게 이 주 목적, 개정의 목적인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은 우리가 말하는 몇 년 건령, 건물의 연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볼 것인지, 노후·불량주택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문순규 의원 그것은 조례에,

구점득 위원 정할 수 없죠?

문순규 의원 기존 조례에도 보면 노후·불량주택, 건축물 제2조2항에 보면 그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2조2항?

문순규 의원 16페이지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예.

1조, 2조, 3조 다, 1조의1항, 2항, 3항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 20년 이상.

문순규 의원 예예, 밑에 보면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재건축이겠죠?

구점득 위원 예예.

문순규 의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85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이것도 사실상 다른 지역에는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다음에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하셔서 개정하시는 것도, 이것까지 하려니까 많고 해서.

다음에 한번 누군가가 개정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오상영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 개정이 예를 들면 봉암동 노후주택, 문순규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문순규 의원 예예.

김남수 위원 거기에도 정비사업자라고 해야 하나? 재개발,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있었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예.

김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문순규 의원 거기는 그야말로 그냥 비율 자체가 충족은 100%, 건령이 엄청 오래되었고,

김남수 위원 예.

문순규 의원 예, 100%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북마산중앙시장이 시장을 재개발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도 이게 그러면 완화된 이 조례 적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북마산중앙시장은 재개발사업 구역을 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소규모 재건축이라 해서 주택 10호 이상 또 일정 규모 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는 좀 다른 규모의 사업입니다.

적용되는 법도 다른 법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문순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4시22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예, 반갑습니다.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회의 기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창원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4조부터 5조까지는 교육·홍보,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909호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순환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폐기물 감축 및 자원 효율성 증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등의 자원순환정책을 통해 창원시가 친환경도시로 발전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제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순환경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하신 거죠?

심영석 의원 예예, 쉽게 보면 이전에 우리 창원시에도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률명 자체가 순환경제사회로 이렇게 큰 명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내려옴에 따라서 그 조례안을 재정비해서 그 조례를 현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종합운동장에 자원재활용회수시설…. 그 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그게 담당 시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수 예, 그것은 수퍼빈이라고 페트병을 넣으면 적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조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수 예, 광의를 보면 자원순환 이 자체는 좀 광의의, 넓은 개념이고 자원의 절약에 관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좀 좁은, 협의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광의의, 좀 넓은 의미로 보면,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아…. 예, 일단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보면 생활자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생활 속에서 자원재활용이든 순환이든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안 5조에 보면 자원순환사용제품의 우선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히 우리 관련 기관을 보면 관공서나 이런 데서 지금 우선적으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사용제품 우선구매라는 게 일단 우리 이런 돌돌이컵이나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자원순환 사용, 아,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지금 저희들이 선택을,

심영석 의원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선택을 우리가 어떤 이게, 이런 제품이 딱 특별하게, 이런 제품이라고 다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제품도 있고 자원재활용제품도 있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우리가 일상화되어 있는 게 이런 순환자원사용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제품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이것 지금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률이 되어 있는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원,

강창석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그러면 지금 재활용했던 제품을 우선구매하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수 이게 순환, 좀 넓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재활용에 대한 국한적인 게 아니고, 재활용에 대한 촉진의 어떤 좀 좁은, 국한적인 개념이 아니고 자원순환의 좀 넓은, 광의로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재활용도 하고 다양하게, 좀 넓게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면서 좀 넓게 하자는 그런 의미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재활용품으로 만든 제품을 우선 구매하자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정원수 그것도 하면서 다른 것도 좀, 일회용품도 줄이고 이런 부분을 좀 넓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으로 지금 완전 제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창원시가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특정 업체에다가 납품하면 특정 업체가 다른 물건을 만들겠죠.

물건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 시가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만든 것은 파우치나 몇 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판매도 아니고 홍보 쪽으로만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그것 부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은 제품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재활용품을 만드는 제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우선구매를 하겠으나, 그런데 일부 한정된,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물론 이게 국가적으로 어떤 것을 해서 재활용품으로 만든 제품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컵이라면 컵에 “이것은 재활용품입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시점에서는 극소수의 일부 제품이 되어 있고 그런 또 재활용품으로 바뀌어지는 것, 재활용품으로 만들었던 것은 이러한 생활용품보다는 다른 쪽에, 건설 쪽이나 이런 데 많이 활용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물론 홍보도 다 되어 있고 교육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순환자원제품으로 만든 제품이 우리 국내에 얼마나 많이 유통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파악이 되어야지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이 어떤 재활용품을 만드는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재활용품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색소가 들어가면 흰색으로 되어 있던 건 다시 들어갔을 때 다른, 이걸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품으로 만들 때.

이제 그런 것도 조사가 되어야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국가가 생산하는 자체에서 재활용품이라고 생산, 이게 붙어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초창기니까 아직 미비하지만 이런 것부터 준비를 해서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선순환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 만든 기존의 기성품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기성품을 우리 말하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게 5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런 제품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있습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수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창석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체계화되어 있는 이걸, 목록이 정립이 되어서 파악이 우선 1차적으로 되어야 할 사안이고 그다음에 홍보, 시민한테 홍보하고 이걸 어떤 것이 재활용품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선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해야 할 기성품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제품으로 어떤 홍보를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선구매를 한다든지 이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파악을 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원수 아닙니다.

좀 미비한 사항이지만,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사실 홍보는 좀 하고 있지만 그 제품이 좀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사실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다 쓰고 내버리는 것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전에 강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우치라든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하는 사안이고 이런 좀 다양한 그런 게 사실 없기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더 모색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제품이라든지 인증제품이라든지 장애인, 여성기업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조례도 있으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이것을 좁혀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조례가 발의되고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홍보 차원이라든지 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것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정리해서, 또 조례에서 이렇게 담지 못한 것들이 우리 실행을 하면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라도 다음에 더 간결하게 넣어서 좁은 의미에서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심영석 의원 예, 이 조례에서 지금 현재 다른 조례하고 다른 부분이, 빠진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시장의 참여라고 해서 기본계획 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느냐 하면 법규에 우리가 아직 기본계획으로 잡은 사항이 아니잖아요.

구점득 위원 예.

심영석 의원 시장의 책무는 되어 있는데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계획이 정립되면 그 세부 내용에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구점득 위원 담을 거네요?

심영석 의원 예.

구점득 위원 아, 거꾸로.

심영석 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이 빠져 있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우리 심영석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5조인가, 거기에 보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5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아까 구점득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5조에 따라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어 있는 게 한 몇 종류 정도가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원수 아직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 파악을 해 봐야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은 이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그러니까 자원재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화장지 같은 것, 이것 폐지를 이용해서 새로 만든 환경화장지 같은 경우에 이게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우리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도 그쪽으로 바꿀 수가 있을 텐데 그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들이 뭐가 있는지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각 관련 부서에, 이것 이렇게 조례가 시행되었으니 가급적 친환경, 순환자원 품질인증을 받은 이런 제품을 구매하라고 조례의 시행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하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는 최소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떤 품질 기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뭐, 뭐, 뭐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전혀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은 참 열심히 해서 잘 만드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사항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나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한시라도 빨리 그것부터 조사를 해서 품질인증받은 제품이 뭔지를 해서 이것 시행되면 빨리 홍보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원수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시40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명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서명일 의원님께서는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서명일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환경도시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히 가로수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어 안 제4조 및 제5조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안 제21조제3항 가로수식재의 기준 등, 안 제23조의2 토양 관리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가로수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로의 시각적 지표를 제공하고 강한 햇빛을 완화해 안전한 운전을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굽은 길 등에서 가로수가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계 확보에 지장이 있는 곳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거나 보도·차도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8m 이상의 거리를 두는 등 운전자의 시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더불어 그에 적절한 지형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위 가족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서명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908호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과 교통안전 및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가로수의 생존율을 높이고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여 계획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도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뒤에 조례 8조는 위원장 직무에 대한 것은 부위원장이나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그것 미리 지명한다, 이것은 좀 일반 조례에는 없는 것도 위원장의 직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구점득 위원 8조?

강창석 위원 8조 여기에 보면, 예.

이게 두 사람 다 없을 때는 위원장이 먼저 지명한다, 이런 것은 조례에, 다른 조례에서는 보지 못한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구점득 위원 특별한 이유가?

강창석 위원 위원장 직무, 이렇게 해서 위에 부득이한 사유 해서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그 직무대행으로 한다, 이것은 내가 다른 조례에는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명일 의원 이 조례는 개정안, 제가 내용에는 앞전 조례가 이렇게 있어서 그냥 온 거고,

강창석 위원 아, 그겁니까?

서명일 의원 지금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뒤에, 그래서.

서명일 의원 개정안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강창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23조에 보면 토양 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굳이 우리 가로수길이나 나무를 식재할 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식재 시에?

성토하고 있는 그런 건 다 해야 합니까?

서명일 의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은 법에서,

강창석 위원 추가로 넣은 겁니까?

서명일 의원 예예, 그렇게 있어서 그냥 법 개정사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강창석 위원 이것 추가로 한 거네요, 그렇죠?

서명일 의원 예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서명일 의원 예.

강창석 위원 이것은 안 하면 나무가 안 되는,

서명일 의원 예, 제가 조례 개정하면서 가장 손댄 부분이 21조3항에 가로수 식재 기준만 넣었고 나머지는 법이 개정되면서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우리 그러면 서명일 의원님이 조례 개정한 것은 가로수길 식재할 때 굽은 길이나,

서명일 의원 굽은 길이나 교차로에,

강창석 위원 교통에 어떤 방해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만 개정했다고 보면,

서명일 의원 예예,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 부분 충분히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왜냐하면 조례가, 작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예,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중에 자기 도로가에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자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가로수가 없거나 조금 옮겨지면 인도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가로수 때문에, 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좁기도 하고 주차장 정면을 막고 있는 거죠, 가로수가.

이런 불편 때문에 가로수 이설 이런 것을 민원으로 계속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려서 담당자도 가 보고 이런 게 있었고요.

일단 불편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가로수 옮기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까지는 이야기가, 협의를 했는데 그 비용은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는 그 민원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도 원래 원천적으로 창원시에서 심었기 때문에 이설을, 이식을 창원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일단 가로수를, 택지가 조성이 되면 가로수를 어느 폭으로 심는데 그게 출입구가 어디에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건 건축할 때 가로수 위치를 좀 보고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부득이 또 가로수가 걸리면, 접촉이 되면 지금 기존 시민들이 보면 그것을 좀 고사를 시킨다든지 민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민원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게 조금은 고려를 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나무에 손을 대는 훼손까지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좀 민원인하고 위치도 좀 협의하고, 아니면 그 이식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비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민원인도 그것을 계속 민원 제기하다가 결국 비용을 100% 민원인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조금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이식에 관한 비용을 창원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그런 검토 부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이식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식이 불가능한 것은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찾아 뵙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순욱 예,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조에 가로수 식재, 이게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고 새로 하는 것에 대한 것만 지금 하는 겁니까?

서명일 의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존 신규도로를 건설할 때는 8m를 확보할 것이고 기존에 지금 심겨서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예.

서명일 의원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차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신월동 같은 경우 주택가 쪽의 도로하고 주택하고 잇는 인도, 바로 경계선 부분에 가로수가 서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의원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적용되게 되면 경계선이랑 차도·보도에서 8m면 없애야 하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이게 기존에 되어 있던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새로 도로가 신설되는 부분에만 적용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서명일 의원 예, 기존에 있는 부분은 차츰차츰 환경개선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하겠죠.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넓은 도로, 창원대로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도심 속에 있는 도로, 일부 도로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힘들겠다.

보통 보면 가로수가, 가로수길이 창원, 우리도 가로수길의 인도 보면 인도의 경계선에 가로수가 다 심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8m 이상의 거리를 적용하게 되면 다 없애야 하는 그런,

서명일 의원 이 부분이 교차로에서, 차가 나오는 부분에서, 거기에서부터 8m를 띄워서, 이쪽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도와 인도 간격이 8m가 아니고.

강창석 위원 아니, 보도·차도 경계선,

서명일 의원 예, 그러니까 경계선에서, 차가 나올 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그래서 신규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렇게 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교통시설 신호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개정을 해서 어쨌든 간에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방금 이야기했던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8m에 근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구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명일 의원 예.

강창석 위원 일단 조례 시행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명일 의원 예,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 기존에 있는 도시숲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일부는 반영을 해서 민원이 많이 되는, 시야가 확보 안 되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과장님, 뭐 특별히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방금 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구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보도·차도 경계선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방금 위원님도 오해를 딱 하거든요.

차도와 보도 사이에 보차도 경계선 8m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서명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교차로가 있으면 가각에서, 가각 모서리에서 8m거든요.

그러면 이것 문구를 가각 모서리로 하든지 아니면 이 문구 자체를 아예 없애든지 그렇게 수정을 합니다.

구점득 위원 문구를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구점득 위원 문구를 없애고 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이게 앞에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다른 법률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 금방 용어, 단어에서 보차도 경계선 하는 것하고 가각 모서리 그 부분 8m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런데 너무 간격이 넓어요, 8m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아니, 간격이요?

강창석 위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점득 위원 될 수가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그런데 도로가 폭이 주택지 내의 단지처럼 좁은 데는 가각 모서리가 있는데 각로라든지 이런 것은 우회전전용차로가 있기 때문에 가각 모서리가 지금 이런 데 없거든요, 안으로 이렇게 잡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앞엣것만 있고 뒤엣것은 날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해정 위원 “다만” 이러면.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다만 안 된다.” 해서 그것 끊고,

김경수 위원 저도 위원장님, 질의 한번 잠깐만, 틈새 질의.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예.

○위원장 정순욱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서명일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했고.

우리 서명일 의원님 이야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이, 그것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판단해서 그것을 시야를 가려서 정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어떤 말이죠?

내가 아까 시야 확보를 위해서, 어떤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나무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를 수도 있다, 없앨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서명일 의원 일단 가로수라는 부분이 우리가 큰 가로수가 있고 잡목, 이렇게 낮은 나무로 심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서명일 의원 그런 부분이 보면 교차로 부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김경수 위원 교차로 부분에?

서명일 의원 예, 그 부분은, 그것은 나무를 옮기는 게 아니고 시야가 확보 가능하게 운전석보다 낮게 치는 부분이고.

김경수 위원 그런데 큰 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낮게 자르면 그 나무가 고사하는데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서명일 의원 아니요, 아니요.

큰 나무, 이런 가로수에 하는,

김경수 위원 작은 나무들은 당연히 시야를 가릴 수가 없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를 확보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것 같거든?

서명일 의원 아니요, 지금 현재 가면, 현장에 가시면 작은 잡목이 운전석보다 높은 조경수, 이렇게 가로수 말고 그런 부분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부분의 나무―그것은 조경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가로수가 아니고―그런 부분 지금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어떤 데는 잔디가 깔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

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 곡각지나 이런 데 봤을 때 5m 정도 하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8m 기준을 현장 가 보고 정한 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 부분이 조례의 검토 과정에서 그것을 뺄 것인가 안 뺄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담당자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안 빼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만”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아니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운전에 방해된다, 시야에 방해된다고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그것은? 그런 나무들은, 있을 때.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에 맞게 진짜 시야가 가려진다 이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지금 도로표지판을 가린다든지 시야를 가린다든지 하는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김경수 위원 판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아까 8m 그것 정하는 것은 그 주변에 나무가 있어서 시야를 가리면 뭡니까? 이렇게 몇 m를 정하는 것은 좀 잘못이 있다, 이겁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

모순이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아닙니다.

그 몇 m를 정한 것은 우리가 합의해서 하면 되는데 용어 자체가 보도·차도라는 것은 도로하고 인도 사이의 그 경계선, 그게 보도·차도거든요.

그러면 쭉 그 경계선이 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까 서명일 의원님처럼 가각 모서리 귀퉁이에서 8m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이걸 그냥 듣는 사람은 보차도 경계에서, 차도하고 도로 사이의 경계선에서 8m면 뒤로 8m 물러나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앞의 문구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김경수 위원 그것은 토론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하면 되겠고.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뭡니까? 용호동도 마찬가지이고 나무뿌리가, 그렇죠?

메타세쿼이아 나무뿌리가 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정비는 어느 정도 내가 보니까 많이 관리를 해서 많이 정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도로변에는 거진.

그게 그렇고, 또 여름 같은 때 이런 때는 나무 가지치기를 안 해서 그 나무들이 이렇게 단독주택이라든지 건물의 옥상에 해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아까 이것 보니까 우리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랬는데 사실은 자기 집 앞에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없는 것도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조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조금 여름이 되고 잎이 떨어지기 전에 좀 정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도로 주변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 좀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서.

낙엽이 날아오고, 자기 집의 나무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심어 놓은 나무를 통해서 피해를 본,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택에 사니까.

그게 날아가서 옥상으로 날아가면 옥상의 하수구를 다 막아요, 그게.

배수로를 막다 보니까 물이 차 있어서 이게 피해를 많이 준다, 그래서 이런 관리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위원님 지금 도시숲 법령이 생김으로써, 또 우리 조례도 있지만 연차별 가로수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계획을 매년 세워서, 지금 명서동이라든지 저런 데 보면, 완충녹지도 보면 매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도 한전주에 걸린 것도 지금 있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도시숲 관리 조례 일부개정인데 하여튼 제가 조례에 맞지 않은 이야기인가는 몰라도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1개 더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서.

과장님, 가지치기 이것도 지금 수정해야 하는데 13조에 보면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시 또는 지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삭제가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 가로수의 정비사업 부분이 가지치기할 때 우리 관에서 한번 나가서 조경업체하고 미팅을 해서 이 나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 줘서 여기 몇 그루 나무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알아서 관리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이원주 위원 감독관이 있는데.

강창석 위원 감독관에게 그게, 감독관이 누구냐 하면,

이원주 위원 공무원.

강창석 위원 공무원이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공무원이 합니다.

강창석 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 이게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이게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삭제했느냐 하면 이게 내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보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제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 조례 자체를 보면,

강창석 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데 그 대신 관계 공무원이 관리를 한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서명일 의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서 삭제되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예.

강창석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조례, 앞에 법령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3개 구간이니까 이게 기존 그래도 조경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조경을 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원대로 저쪽에 소답동에서, 39사단에서 오는 데 이런 데 보면 조경의 어떤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이 잘못, 좀 이렇게 더 해야 할 때도 있고 안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업체가 좀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한 데는 좀 잘되고 좀 안 한 데는 안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공무원의 감시·감독 또는 지도 그게 없는 걸로, 이렇게 삭제되다 보니까 앞으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잘 감독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강창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법령이 개정될 때는 ‘나무의사’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법령이 변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의사가 가로수길을 처단하든지 이런 진단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이게 우리가 법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계를 차단하는 이런 지역,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볼 거냐는 건데 이것을 8m를 줬던 어떤 부분은 이게 보니까 좀 더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넓어도 관계가 없는 사항일 수도 있는 사항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잡느냐, 경계선이라는 부분은 도로의 어떤 폭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선을 정확하게 지정해 놓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8m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것은 시야 확보 차원에서는 이 말이 맞아요.

서명일 의원 아시겠지만 교차,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논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계 공무원과.

그러니까 교차로에서의 시야 확보이지 않습니까, 굽은 길.

그러면 가로수를 식재할 때 가로수와 가로수와의 거리는 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2m로.

서명일 의원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그러니까 교차로 꼭짓점에서 그런 거거든요.

이 말 표현이 공무원하고 협의할 때도 처음에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로 그대로 온 거거든요.

또 와서 지금 담당 과장님이 또 문제를 지적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세 분에 대한 공무원하고 미팅을 했는데.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일단 알겠고요,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하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까지 연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반갑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의원 발의안 기준으로 제21조4항 “보도·차도 경계선으로부터”를 “각지로부터”로 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에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5시21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홍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배경 설명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자연 자원입니다.

생태계 유지 및 수질 보전뿐만 아니라 홍수 조절, 생물 서식지 제공, 도시 기후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하천은 도심지의 시민들에게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하천의 자연성이 훼손되고 수질오염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공업도시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천은 창원의 자연 자산이 마산만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천의 보전활동이 시민의 삶과 질의 향상과 도시의 지속 가능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합니다.

이에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여 하천 보전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1조에서 2조에 담았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 담았습니다.

보전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5조에 담았습니다.

하천은 거버넌스 체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안 6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910호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 하천의 생태환경 보호 및 수질 개선의 체계적 지원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보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하천 보전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창원시의 환경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전홍표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 생태 보전에 관련해서 지금 환경정책과, 하천과, 구청의 하천정비과랑 방재 그리고 우리 하수도에서도 하천은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도, 하천과 외에도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천에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에 악취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은 하고 있는 역할들도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지금 순수 하천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수질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천과에서는 수생태 모니터링 그다음에 하천 정화사업 그다음에 일반적인 하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청 안전건설과에서는 인건비를 매년 편성해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환경정화활동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질조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27개 하천에 월에 한 번씩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수질오염 측정 항목 한 다섯, 여섯 가지를 매월 측정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필요시에 마찬가지로 우리 창원천에 악취 문제가 있었을 때는 또 단기간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수질조사하고 있는 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제가 과거의 일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수질조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수질조사를 하고 있고 단기용역으로 한 적도 있어요.

말하자면 대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말하는 국가산단에서 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또 단기간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응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말하는 보전활동의 지원안에 보면 민간, 지금 전홍표 의원님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의 주목적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깨끗한 생태하천의 조성 및 수질오염 예방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보전을 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홍표 의원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까지 창원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수질조사라든지 생태하천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하천의 정화사업이라든지 지방하천 관리라든지 국가하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셨는지?

전홍표 의원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천과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하수도과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천이라고 하면 그렇게 업무부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천과 내에.

그런데 하천 보전활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입니다.

하천이 유입되고 있는 도심지에서 하수도관, 어디에서 오접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느 지점에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지역 하천의 오염물질을 처리해야 하겠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가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치울 수 있겠다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질활동 보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전홍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런 오염물질이 접한 부분이 어디가 이렇게 접한 부분이 많은지에 대한 조사는 우리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하천 수질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번씩 흘러나오는 불명수가 문제인데요, 이 불명수는 오수, 우수관의 오접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하수관거사업 쪽으로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보고,

구점득 위원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천과나 다른 부서에서 정화활동이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유입 하천 오염원 모니터링이라 해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적은 마산만으로 흘러가는 하천의 오수나 불명수 유입 지점을 확인하고 정비를 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매년 시민단체하고 관하고 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말하자면 우리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천 관리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염수, 우리가 말하는 직관으로 하지 않아서 나오는 이런 이물질에 대한 이게 더 사업이 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그런 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수질오염을, 말하자면 쓰레기를 줍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근본 원인 해결에 더 애써야 하지 않겠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수관거사업이,

구점득 위원 수질오염, 우리가 말하는, 이 조례 발의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보전이 되고 개선이 되기보다는 그것 앞서서 관에서 해야 할 개선사업에 더 우선적으로 맞춰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에다가 이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지금 이걸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비영리기관이 한 스물몇 군데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환경 관련 단체가 경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한 30개 정도 있고 우리 시에 등록된 단체는 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등록 업무가 본래 도 업무이다가 특례시 권한으로 최근에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개 정도밖에, 그러니까 총 단체가, 환경을 떠나서 모든 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7개 정도밖에, 7개 정도로 알고 있고 현재는 대부분 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새로운 2개, 도에 있는 거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만 우리 창원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에서도 지금 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가 있기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물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금 우리 수질 개선이나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활동하고 있는 건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 관련 단체들은 대부분 이런 아주 기초적으로 정화활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지속기업 같은 경우에도 시민참여조사단을 운영한다든지 모니터링을 늘 하고 있다든지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맞죠?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예,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것을 제가 쭉 보다가 좋은 조례이고 또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하고 법이 바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정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맞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김혜란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점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필 경비가 발생해야 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꼭 그렇지는 않고 이게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이 생길 때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김혜란 위원 여기 6조2항 한번 봐 주시면 민간단체 이것은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보전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것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그 앞에 2페이지, 3페이지 봐 주시면,

전홍표 의원 물환경보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이 아닙니다.

김혜란 위원 3페이지?

전홍표 의원 물환경보전법의 내용이고 이 조례의 내용은,

(「제6조에」하는 이 있음)

김혜란 위원 예, 6조2항, 보전법도 봐야 하지 않나?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

잠시 후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물환경보전법 6조 말씀하신 거죠?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김혜란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지금 구청이나 또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반 우리 시민이나 또 관심 있는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보전활동을 같이하고자 한다면 경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데 제가 이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조금 관건인 것 같고.

우리 지금 사실은 계속 기금이나 재정을 지속적으로 보전해 준다면 계속 이게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초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게 매년 경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그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그래서 매년 늘 일정 금액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시점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예.

김혜란 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모든 하천이 동일하게, 우리 생태가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과 목적성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겁니다.

김혜란 위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전홍표 의원 필요할 시.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어느 해에는 편성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김혜란 위원 필요할 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필요하게 되죠?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한계에 부딪히고 이 사업은 밖에 민간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그때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거고 매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홍표 의원 시에서 해도 예산이 들고 전문, 밖에도 돈이 들고.

김혜란 위원 그것은 또 우리가 감시 체계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일단 시에서 먼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내가 구체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예, 조례 만드시느라 전홍표 의원님하고 김동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 하천 목록을 보기도 하고 또 제 지역구에 소하천이 좀 많습니다.

하남천, 봉림천, 사림천, 퇴촌천, 원래 창원천까지 있었다고 하면 소하천이 많고 거기에 따른 수질 보전이라든지 환경감시오염원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려고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신 것 같고요.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데 그런 소하천들이 사실 생활적으로 밀접합니다.

이게 소하천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하는 동네에 어디 중요한, 주요한 위치에 하천이 다 흘러가거든요.

그 옆길로 해서 도로 통로가 되고 차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접근성도 많이 빈번하고 자주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에 의한, 주민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세요.

거기가 생활하천이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활하천에 주민들이 고의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봉투를 문 앞에 원래는 둬야 하는데 문 앞 같은 경우에도 차도하고 인도가 좁다 보니까, 차가 주차하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이런 부분들을 하천 쪽으로 내놓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길고양이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아니면 재활용쓰레기들을 모아서 내놓았는데 그게 바람에 날려서 다 하천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오염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가 날려서 음식물쓰레기들이 투기가 되어서 그 하천 안이 너무나 눈으로 보기에도 미관상 좀 안 좋은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게 생활하천이다 보니까,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라는 측면에서 비오염원 불명수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신속한 대처 이런 부분도 좀 부탁을, 여기 환경정책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처도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하천이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이게 인도가 좁고 차가 가려져서 청소차가 지나갈 때 자기 집 앞에 있는 걸 못 가져가니 그 청소차가 지나가시면서 수거하기 편하게 하천 쪽으로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하천오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은 하나인데 담당하는 부서가 다 달라요.

하천과, 이게 환경과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의창구청의 방재팀도 관련이 있어요.

그 이야기라면 자기 업무가 아니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질오염과 하천을 관리하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지는 그런 몇 개 과에 걸친, 과 중에서도 총괄하는 책임 부서도 좀 지정을 해 봐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김남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만들려고 계획한 지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4대 의원 시작하면서 처음에 만든 조례인데 지금 상정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천과에서 할 것인지 환경정책과에서 할 것인지 하수도과에서 할 것인지 핑퐁을 돌다가 돌다가 끝내 환경정책과에, 그래서 김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통합 컨트롤타워가 환경정책과가 되어서 하천 내외 주변에 일어나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하천 문제는 초기에 발견되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수질 농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으니 하천과 일은 하천과 일, 방재 쪽은 방재과 일,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이 꼭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환경, 하천 수질조사를 하는 것은 필종 하천 끝단에서 수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라는 것은 자연정화작용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오염된 물질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밑에서 더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창원시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오염원, 오염 소스, 논 포인트나, 비점오염이나 점오염이나 찾는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천 수질조사를 정밀하게 원인과 해결책을 만들라 하면 그 지점, 예를 들어서 하남천 그것 창원천에 다 합류해 버립니다.

그러면 창원천 수질이 좋다 하면 그게 내나 소하천 수질이 좋은 것이냐, 그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별 하천의 오염원의 소스를 찾는 일들을 협력기관을 통해서 만든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봉투를 담았는데 수거를 안 해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야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창원시의 전반적인 하천의 생태를 한 번쯤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창원시 하천은 제가 20살 때부터 45살까지 뽈뽈거리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애한이 담겨있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창원시 하천과 생태에 대해서는 필요한 게 뭔지를 제가 공부하고 만들었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홍보를 더 하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여기 비영리단체 중 보전활동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다시 지급하고 이런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계속 감액을 하고 있는데, 모든 어떤 사업이든.

꼭 필요한, 오늘 제가 발표했던 청년정책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감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민간단체에 또 이렇게 하면, 물론 특정 하천에 대해서 들어오겠죠, 공모로.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또 난감한 입장이 되지 않나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이런 조례는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로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이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있어야만 이 사람들한테 감시를 하는 이런 장치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창원시가 주지 못하면 이런 근거가 없어서 지금 자금 지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차후의 어떤 부분이고 지금은 이게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보면 그 감시 기능을 누구한테 줄 거냐 하는 이런 어떤 사항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질의를 또 하실 분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전홍표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나는 이 조례를 보면서 뭐랄까, 제 주변에 있는 하천 문제를,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동네에 지나가고 있는 큰 하천이 창원천이 있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를 지나가고 있는 반송 소하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반송 소하천에 악취가 나서 긴급출동을 해서 관계 부서들 다 집결을 해서 그것 악취를 잡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 위쪽에서,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공서에서 쫓아나가면, 다행히 그때 무엇을 배출하고 있으면 잡을 수가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되면 또 안 해.

그래서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민간단체에, 이렇게 하천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어떠한 비영리기관이나 이런 단체들하고 합동으로 하천 수질을 관리하는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창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천도 봉곡동에서 내려오는 합류되는 지점, 까치아파트 그 앞에 합류되는 지점에 우리 그 뭐죠? 천연기념물, 그 뭐지?

(「수달」하는 위원 있음)

수달, 수달이 다섯 마리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봉곡동에서 내려오는 물에 오염수가 흘러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누가 감시할 거냐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 감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비영리단체 또 하천 환경 이쪽으로 움직이는 단체들이 뭔가 역할을 하도록 해 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예산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적정성 여부는 그때 또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천이 소하천 포함해서 27개 하천이 있는데 이게 건천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27개 다, 방금 우리 박해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창원천이나 저쪽에 남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하천들은 거의 다 소하천에, 소하천은 물이 없어요.

지금 창원천도 방금 우리 박해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냄새 나는 부분은 사림동민원센터 앞에 있는 용호동하고 맨 마지막 지점에 오수로 인해서 하수관로 같은 데서, 하수관로로 가야 하는데 그게 맨 밑에서 막혀서, 그게 오버 드레인 되어서 하천으로 넘어왔다 그러는데.

물론 하천 이게, 지금 이 조례가 하천 생태·수질 보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창원에 있는 몇 개 하천들이 거의 다 보면 건천이라 이거지, 몇 개 말고는.

물이 없어요.

창원천도 일부는 물을 공급해서 내리는 걸로, 낙동강, 토월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게 몇 개는 또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방금 이야기가 나왔던 오염되는 원인이 주원인은 오수관, 우수관 오접에 의한 그게 주원인이고 원인을 알고 있어요, 하천과랑 전부 다.

하천과도 알고 있고 우리 자원순환과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 자체는 수질 보전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창원에 있는 하천들이 건천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조례에서 수질 보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몇 개 하천은 또 되겠지만 나머지 하천들은 사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바깥에 있는, 보통 주택가 쪽에 보면 집 오수관로로 되어 있는 바깥쪽에 이렇게 수도 연결해서 하는 그런 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천으로 내려오는 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거의 말라 있는 하천이거든요.

안 그러면 낙동강 물을 끌어와서 내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창원에 실질적으로 맞는지, 우리 창원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모를 하게 되면 또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도 있어야 할 거고 아무 권한도 없는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그게 정말 우리 창원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아닌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좀 미비하고.

수질 보전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어떤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전홍표 의원님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런 것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겠다, 안 그러면 일련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우리 전홍표 의원님이 이 조례 발의한 것은 정말 수질 개선을 위해서 창원천에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단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전홍표 의원 강창석 위원님의 지적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주변에 있는 하천을 한번 바라보시면 강 하상, 강바닥에서 차가 다니면 위에까지 높이가 어떻습니까?

높지요?

강창석 위원 예예.

전홍표 의원 최소 1m, 왜 그렇느냐 하면 창원시는 필종 하천입니다.

무학산, 정병산, 천주산에서 내렸던 물이 강우에 따라서 유량이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떨 때는 유량이 넘어서 넘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건천처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 과연 건천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하천관리가 아주 어려운 하천 중의 1개입니다.

하천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천 폭을 도심지 때문에 넓게 못 만드니까 깊게 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하천이 건천이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천의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접 때문에 들어온 거고 오접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사람이 하루에 생활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아침에 6시에 눈 뜨면 7시에 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접된 데는 7시부터 9시까지 오염물질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수질조사하는 사람은 몇 시에 와? 9시에 출근해서 10시부터 11시, 12시, 4시 정도에 낮에 수질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오염물질 안 나옵니다.

우리 그때 설거지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합니다.

또 언제 오염물질이 나오느냐, 퇴근하고 나서 7시에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꾸중물 내고, 그것 밤에 수질조사 안 합니다.

그래서 수질조사 결과를 보면 전부 다 깨끗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지역의 오염물질 수질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좀 관리·감독을 해야 창원시가 5년 뒤, 10년 뒤에는 맑은 하천과 함께 하수관거정비사업까지 제대로 되는 사업의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 중의 1개가 그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계속 토론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서 잠시 그것을 하실 생각입니까?

(「정회를 해서」하는 위원 있음)

예예,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2025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6시22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반갑습니다.

오늘 자 인사발령으로 도시정책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성옥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9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888호 2025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3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일원의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 파크골프장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라 파크골프장 부지로 선정된 마산합포구 우산동 194-1번지 일원 2만 344㎡를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88호 2025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으로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산단 공모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산자부, 문체부, 국토부가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특화된 산업과 문화를 융합하여 청년이 찾아오고 싶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 시 사업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국가산단 재생사업을 포함한 10개의 사업을 경남도, 산단공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750억 원으로 국·도비 528억 원, 시비 166억 원, 현물 등 기타 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3월 중 현장실사 및 평가를 거쳐 3월 말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번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산단 공모 선정으로 노후된 국가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단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선도산단 선정 공모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성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893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일원의 우산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체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파크골프장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인데 근린공원 내에는 파크골프장을 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도시정책국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에서의 조성률하고 체육공원의 조성률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안에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좀 제약이 되어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체육공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파크골프를 하는 면적은 얼마 정도 되지요?

그러면 파크골프 내에 남는 면적은 또 있습니까, 어때요? 공원으로.

체육공원으로 남는 면적이.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아리아(Area)가 뒤에 도면에 보시면 덴소 옆에 하천 옆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전체를 다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한 몇 홀 정도?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9홀, 나인 홀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나인 홀?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체육공원을 하면 시설률이 있죠?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예.

김경수 위원 시설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에 다른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률이 되느냐 이 말이지, 체육공원으로.

만약에 파크골프장 외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률이 되느냐, 이 말이죠.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여기에는 기존에 조성이 다 완료되어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거고 그 맞은 편에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덴소 공장 앞에 축구장하고 일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공간은 어찌 보면 유휴지로 있던 것을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거고,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공원으로 했을 때 아까 축구장하고 덴소 그 회사 옆에 그게 있다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묶여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체육공원으로 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체육공원 안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시설률이 되느냐 이 말이죠.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시설률은 현재 기준에 맞춰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설률을 그러면 파크골프장 하고 나면 몇 % 찹니까?

다음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원법에 근린공원을 했을 경우에는 시설을 2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 했을 때는 4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했을 때 나인 홀 그 면적의 20%를 했을 때는 나인 홀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예, 그래서 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체육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4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시설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나 이해가 잘될 건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나인 홀로 조성했을 때 일 평균 방문객이라 해야 하나?

그런 예상 인원과 거기에 따른 주차장도 대비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그것은 작년 4월에 골프장 마스터플랜을, 체육진흥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짰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알 수는 없고 추가적인 답변은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김남수 위원 예, 시설을 잘 만드시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늘어나면 특히 주차 문제, 차량이 빈번한 통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산마을 여기 마을 입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이 혼잡해지면 교통사고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도시계획과장 이재광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끝나면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계획을 진행하고 나면 아까 여기 우리가 김남수 위원님이나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처럼 안에 그 체육시설 외의 시설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처음에 진행되었던 방법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진행되는 사항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단법인 창원FC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16시36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창원FC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수시 인사에서 오신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영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경봉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894호 재단법인 창원FC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재단법인 창원FC의 정관 변경(안)을 보고드리고자 하며 관련 조문은 정관 제4조와 제35조입니다.

먼저 제4조는 유스팀 운영 등 법인사업 중 필요한 경우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5조는 선수단 계약 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정의 일관성을 위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리그 특성상 선수 영입 시 시즌 마지막에 촉박하게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계약 지체 시에 선수 영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선수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재단법인 창원FC 정관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창원FC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이사장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지금 조례에도 보면,

(「시장이 이사장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시장이 이사장입니까?

그런데 이 “선수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그것은 맞고 뒤에 이사장의 직무는 없네요, 보니까?

조례에 없어요, 원래?

구점득 위원 12조에 있다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 직무는 없는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만 있고 조례에 이사장의 직무는 없어요?

원래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맞고요.

시장님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삭제가 되는데 선수단 운영 규정 5조에 보면 선수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이사장에게 사전에 그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운영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이사장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게 사전에 지속적으로 이사장님께 선수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하게 되면 급박하게 돌아가는 계약 시즌에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 이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이재킹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수한 선수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5분 발언에서도 나왔던 창원FC의 승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원래 그러면 조례에 이사장의 직무, 의무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장의 직무는 없는데 제12조에 보면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에 또 나와 있어요, 그것.

앞에 보면 이사장의 직무는 이사장이 해야 할 일 이런 것은 하나도 조례에 담겨 있는 게 없어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체육진흥과장 정영배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사회 의결사항이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체육진흥과장 정영배입니다.

정관 11조에 보면 임원의 직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사장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라고 크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저희 국장님께서 하신 바와 같이 창원FC 선수단 운영 규정 제5조에 조금 전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이사장에 보고를 한다는 걸 삭제를 해도 제5조에 선수단운영위원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FC에 대한 총괄 감독 권한하고 업무에 대한 지시는 다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그렇게 긴급하게 이사장의 승인을 안 받고 해야 할 그런 일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K3의 어떤 특성상, 저희들 창원FC가 속해 있는 특성상 이게 K1, K2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대부분 보면 한 1월 말에서 2월 달에 이렇게 몰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기존에 있는 팀하고 계약을 못 하고 나머지 나오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선수들을 다문 몇 명이라도 좋은 우수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12월에 저희들이 기존에는 선수를 전부 다 선발을 해서 이사장님의 사인을 받으면 이게 나머지 좋은 선수가 더 나왔을 때 이렇게 영입을 못 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좋은 선수를 우리가 섭외하려고 해도 그 선수가 몸값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사장도 여기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수가 그러면 100만 원짜리인데 이사장도 모르게 승인도 안 받고 만약에 했을 때 후 보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예예.

강창석 위원 “이사장님, 100만 원짜리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이사장이나 이사회에서 반대를 했을 때, 물론 좋은 선수를 먼저 데려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선수가 만약에, 지금 우리 FC가 선수가 몸값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선수, 몸값이 비싼 선수가 있다면 큰 사람을 영입하는 데 구단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31명의 어떤 선수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골격은 그대로 갖춰놓고 2명 내지 3명 정도 아주 우수한, 특수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조금 더 이런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그런 선수를 영입하려 그러면 어차피 그 선수에 대한, 물론 그 선수가 다른 구단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성적이나 이런 걸 보고 그것을 쭉 평가해서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예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몸값도 정해질 것이고.

만약에 이게 선수단, 주 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그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대표이사님이 그러면 이걸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선수를 영입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겁니까?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구단에는 전부 다 감독도 있고 그다음에 코칭스태프가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스카우터도 있고.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창원FC의 선수를 영입해서 그 선수가 열심히 할 거라고 보고, 좋은 선수라 보고 선택을 해서 데리고 오겠지만 혹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책임은 대표이사님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다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님하고.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사회는 선수 영입하고 이런 것은 아무 그게 관련성이 없습니까?

나중에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해서 했는데 후 보고했을 때 이사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했을 때 그러면 그 선수를 또다시 방출시키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까?

혹시나, 혹여나 우리 대표님하고 감독님이 전성진 선수가 유망주고 앞으로 우리 창원FC에 필요한 선수라고 해서 영입했는데 이사회의 선임, 어떤 시급성을 요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선수를 영입해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서 영입했는데 뒤에 이사회에 보고했을 때 이사회에서 어떤 이런 결격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대표이사님이 다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선수에 대한 어떤 경력 사항이나 경기를 1년에 몇 게임을 뛰고 총, 대학부터 몇 년간의 어떤 이런 데이터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몸을 다쳤다거나, 이 아이가 몸을 다쳐서 경기력을 발휘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검토를 거쳐서, 또 대학 때나 나머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런 걸 보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선수 영입을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언론에 나오는 선수들 보통 보면 감독이나 어떤 이런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되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특정인을, 그런 일은 없었지만 어떤 학연, 지연 이런 것에 의해서 먼저 선수를 영입하고 그게 뒤에 어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또 이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방출해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해서 잘하시겠지만 지금 선수 영입이라는 한 단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예.

강창석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 영입하실 때 잘 좀 하셔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35조에 보면 “선수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을 지금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선수들하고 계약 체결은 단장이 한다 이 말입니까, 앞으로 계약 체결은?

우리 사단법인의 단장이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위임 전결 규정에도 대표이사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삭제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삭제하기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이 조항을 삭제하기 전 말씀입니까?

김경수 위원 전에,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아, 똑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똑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게 왜 모순이 있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받아서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그 돈 내에서 스카우트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한 선수를 영입하는 데 만약에 돈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좋은 선수를 가지고, 어떤 때는 2명을 써야 하고 3명을 써야 하는데 한 선수가 필요할 때는 계약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데려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판단은 앞으로 대표가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경수 위원 그리고 스카우터가 6명이 다 안 되면 스카우터 이야기를 듣겠죠, 당연히, 그렇죠?

스카우터 6명이라 했다며, 아까.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아, 스카우터 1명이고.

김경수 위원 1명이라?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예, 감독, 코칭스태프,

김경수 위원 아, 전체 해서 6명, 스카우터 역할이, 그분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좋은 선수가 있으니까 대표님, 이 선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대표님이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예예.

김경수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한 선수를 스카우트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는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기 위해서는 7,000만 원, 8,000만 원도 우리 대표님이 판단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시장이 우리가 결재를 올리면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재단법인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지금 어찌 보면 일반적인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시의 여러 가지, 예산만 딱 하면 독립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전에는 시장한테 가면 연말에 쭉 해서 우리 예산이 이런 한도 내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선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보고 없이 앞으로는 대표님이 우리 감독 그다음에 스카우터 이렇게 해서 받겠다는 이걸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감독이나 대표가 시장님이랑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하는데 지금 하면 우리 대표님 끝발이, 우리 쉽게 하면 아주 좋아집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재단법인 만들 때 우리 시의원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모순점을 지적했고 지금 또 이렇게 해서 대표가 이런 자격을 갖겠다, 이러면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예를 들면 선수 스카우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이사회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사회는 살림 사는 그런 거지 선수에 대한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방지해서 좋은 선수가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게 걱정이 돼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 대표님은 우리 창원FC를 운영할 계획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조례가 통과했을 때.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수를 이렇게 모집을,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어떤 각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전부 다 뒤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아주 특정한 부분, 그리고 그게 감독이 먼저 코칭스태프끼리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일정한, 특정한 포지션, 예를 들어서 센터포드면 센터포드 이 부분이, 이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 구단에서 스카우터를 보내서 그 선수, 여러 구단에 대한 선수들을 전부 다 자료를 다 뽑아서,

김경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예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특정하게 어떤 선수를, 물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 권한이 상당히 뭐,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창원FC 선수들이 몇 명이죠?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31명입니다.

김경수 위원 31명을 28명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경우도, 그런 권한을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있어요?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김경수 위원 인원은 3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그게 있어요?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그런 건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건 없죠?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예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내가 될 것 같으면 성적을 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능력이 안 되는 선수들은 보내고, 좀 이렇게 선수를 좋은 선수, 원래 스포츠는 돈 싸움 아닙니까.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 하면 예산이 있으면 좋은 선수 데려오면 성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예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대표님이 앞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예.

김경수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예.” 하는데 그렇게 우리 시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것 같으면 오리지널, 잘할 수 있는 선수들만 이렇게 해서 수원FC처럼 1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왜 31명이라는 인원을 뒀는가는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원래 후보팀들이 운영이 이렇게 될 때 선수를 가장 좋은, 이상적인 어떤 선발 방식은 각 포지션에 3명 정도를 이렇게 둬서 서로 간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이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33명으로, 제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예산의 어떤 문제라든가 나머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31명으로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앞으로 보면 우리 대표님이 예산도 어느 정도 그렇게 정해진 금액에서 운영을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도 있고, 보면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사실은.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예.

김경수 위원 우리 시장님한테 이런 보고를 해서 우리 시장님이 오케이 했죠?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예.

김경수 위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체육진흥과장 정영배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 없이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지는 않았을 건데.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문제점에 대해서 선수를 적기, 트레이드 시장에서 적기 선발하는데 사실은 선수를 놓치는 게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재단 측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은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규정에서 FC선수단 운영규정 제5조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선수단 구성 및 그 정원에, 선수단 구성과 정원은 별표와 같다.

선수단 구성의 기본계획, 즉 선발 및 보수 등에 관한 것은 선수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하에서 연말에 트레이드 시장에서 선수를 놓치지 않고 좋은 선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정관에 있는, 35조제4항에 있는 것을 생략을 해도 규정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고, 지금 우리 FC에 근무하는 근무 요원이 다 이렇게 공무원 빠지고 일반인도 채용되었어요?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아직 안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아직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채용할 것 아닙니까.

몇 명 채용을?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채용계획을 지금 확정을 지은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직원이 현재 6급 1명, 7급 1명이 파견 형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협회 K3, 재단의 필수요원으로서는 6명까지를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생 구단이다 보니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다른 구단과의 사례라든지 운영 내용을 보고 그것은 좀 검토 후에 인원을 채워 나가야 할 그런 사실입니다.

김경수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염려했던 게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단법인을 하면서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2명이 있다가 앞으로 6명까지 하면 당연히 재단법인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대한축구협회나 요구하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좀 지금까지 기분이 나쁜 게 뭐냐 하면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 시합에 불허한다 했는데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몇 년 전까지.

계속 지금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안 해도 출전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제일 우선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지금,

김경수 위원 우선적으로 재단법인을 승인하고 만들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그 F3에 출전하는 팀 중에서 재단법인으로 등록 안 하고 하는 팀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5개 팀 중에서 2개 팀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더 빨리했습니다.

빨리해서, 또 지금 보면 예산이 계속 또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F3에서 우리 창원FC가 성적을 낼 수밖에 없어요.

3위 안에는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창원FC가 좀 이렇게 2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그것도 안 돼.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오늘 너무 질의가 길었는데 죄송하고.

하여튼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 대표님이 권한을 가졌으니까 잘 운영해서 앞으로 우리 창원FC가, 아까 모 의원이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또 발언까지 하던데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그냥 경우의 수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 총액제로 관리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김남수 위원 예산도 운영비랑 연봉이 전해의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예산 관리가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를 들면 운영비나, 선수 연봉이라고 해야 하나?

2025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지금 FC 재단 전체 예산은 금년도에 33억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런 부분인데 경우의 수를 가정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연말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좋은 선수를 잡기 위해서 어떤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님 이하 스태프들이 하셔서 좋은 선수 영입을 위해서 예산 범위가 넘어가서 이렇게 다시 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비 전혀 없습니까?

우리 뒤에 팀장님 고개를 절레절레하시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죠?

(「예산 범위 내에서」하는 팀장 있음)

예,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예를 들면 일본 말이라 그렇지만 유도리라고 해야 하나,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정관을 개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이런 걱정이 없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추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오면 사후적으로 우리가 시장님도 오케이하시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도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추경을 잡아서 더 해 드려야 하나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우선적으로는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의 어떤 통제를 받는 선에서 대표이사님이 어떤 좋은 선수 확보를 위한 유연성을 두시기 위해서 정관을 개정한다, 이런 목적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예예.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창원FC 정관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김남수김혜란박해정이원주


○출석위원 아닌 의원(4인)
문순규심영석서명일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박성옥
도시계획과장 이재광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자원순환과장 정원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
체육진흥과장 정영배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서장욱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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