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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0회 제13차[폐회중] 창원시액화수소플랜트사업관련현안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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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창원시액화수소플랜트사업관련현안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17일(월) 10시

장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9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미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작성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차 동안 진행해 온 소회를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민선7기에서 위법하게 추진된 수소액화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책임을 묻고자 지난 5개월 동안 총 12차례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특위는 창원수소액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민선7기 창원시 집행부 1,000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10건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또한 위법한 사업 추진과 방만한 경영의 결과로 창원시 사업시행법인 하이창원은 현재 디폴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선7기 창원시 집행부는 610억 원의 PF대출 실행을 위해서 창원시의 공인이 날인된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라는 대출 담보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 없이 부시장 전결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마련된 위법 차단 장치를 전혀 작동하지 못하게 한 중대 위법 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선7기 사업 추진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지금의 당면한 위기를 회피하기만 하면서 인사 이동과 퇴직 등의 방법으로 향후 책임을 면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현재 이들은 사업시행법인 하이창원이 사업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업의 정상화는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경영 방법이 아니라 세비를 추가 투입해서 손실 규모를 더 키우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당시 중앙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액화플랜트구축사업을 추진했다는 명분만 강조하며 그들이 자행한 위법 행위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사업은 추진 당시 수립한 사업계획상 미래먹거리 확보가 기대된다고 전망을 했으나 해외에서 플랜트를 구입한 후 단순히 수소자동차에 필요한 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이므로 본질적으로 정유 유통업인 주유소 운영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소차량사업의 저성장으로 인해 액화수소를 생산한다 한들 액화수소의 수요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전망에도 창원시가 액화수소를 시장거래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구매보증을 해 주는 것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신의성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권위 의식의 기반한 기망행위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알베르 카뮈(Albert Camus)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당시 사업을 주도한 민선7기 담당 공무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소명으로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말이 지금 창원시의 상황에서 무엇을 시사하는지 창원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창원시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의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말씀드린 대로 12차 동안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제가 밝히는 소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향후 일정 논의를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위해 조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15분 조사중지)

(10시24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미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후 기자회견이 약속되어 있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와서 다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조사 중지를 선포하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11시까지,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25분 조사중지)

(11시30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미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승엽 부위원장님.

박승엽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요청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김미나 예.

박승엽 위원 그간 우리 특위에서 총 12차례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또 5회에 걸친 증인 신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과 비위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창원시 감사관의 감사 청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위원 여러분, 박승엽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감사 청구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의 건

(11시32분)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청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당성 검토 부실 및 경제성 무시한 사업 추진, 전문성 없는 인사채용, 「지방재정법」 위반하여 불법 출자 및 SPC 설립 그리고 의회 보고사항에 대한 미보고,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 청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1일 화요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3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조사종료)


○출석위원(6인)
김미나박승엽강창석남재욱
서영권성보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김선홍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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