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3일(월) 10시
장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4차 증인 신문의 건
2. 행정사무조사 추가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4차 증인 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2. 행정사무조사 추가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4분 조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증인 신문에 이어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계된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선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증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홍 전문위원 김선홍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제4차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효종 창원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입니다.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장입니다.
하승우 전)전략산업과장입니다.
조병선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최현석 석동정수과 주무관입니다.
장동화 전)창원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김정엽 전)하이창원주식회사 사장입니다.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김영신 BNK경남은행 팀장입니다.
참고인으로 신병철 감사관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출석 요구된 증인 중 6명에 대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인 및 참고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4차 증인 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6분)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4차 증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해서 류효종 창원시의회 사무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의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효종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서를 하기 전에 제가 선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증인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선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생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선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예.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김미나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제가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으로서 일정 기간 직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사업계획 하고 예산 반영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한 전 창원시장, 허성무 시장이 여기에 증인이 왜 안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 반영을 하고 사업을 할 때 창원시의회에 제대로 설명도 없었고, 제가 산업진흥원장에 들어가서 보고를 받으니까 하이창원이 왜 창원시에서 우리가 이걸 맡게 되었느냐, 왜 이걸 하게 되었느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창원시의회 보고된 게 맞나?”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그걸 모른다” 해서 “뒤에 알아봐라” 했더니만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럼 창원시의회에도 보고를 하지도 않,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이래서, 그래서 전 창원시장인 허성무 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고 제가 증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오늘 우리 장동화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그 내용이 다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또 그다음 증인 출석 요구가 또 있습니다.
6일, 10일 그때 저희가 할 겁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제가 증언을 하든지.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아니, 그러니까 허성무 전 시장이 지금 왜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답변을 해야 저도 오늘 증언을 하고 답변을,
○위원장 김미나 그 답변을 지금 할 수 없는 게 여태껏 나왔던 증인들 입에서 허성무 시장께 보고했다, 어쨌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부분이 오늘 도출이 되면 증인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게 어떻게, 그 당시에 모든 사업 실행을, 계획을 하고 예산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 허성무 시장,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증인 요청을 했는데 출석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하지 않았어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허성무 전 창원시장을 증인 요청 안 했다고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럼 저는 증인 요청을 안 해, 저는 오늘 증언을 안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당연히 허성무 전 시장이 여기 와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증인 요청을 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박승엽 위원 장동화 증인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5차 회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증인들, 실무를 하셨던 분들의 입장도 있고 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방금 허성무 전 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4차 회의를 하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인정하는 비위 부분에 있어서 대다수의 부분을 허성무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실무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회의 중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장동화 증인의 말에 동의는 하지만 저희가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실무 단계부터 현재 이것에 대해서 문제도 찾고 결국 거기에 대한 최종 문제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지금 4차 회의 중에서도 전 시장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충분히 듣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추후 우리가 아직까지 이 특위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이어질 회의에 있어서는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나, 회의, 위원회를 이끌고 가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원장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을 하시면서 진흥원하고 시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책임 소재는 원장과 이사장의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떠나서 우리가 진흥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그런 조직의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저희 특위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방금 증인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장하고 저도, 저희가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려를 조금 하시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그러면 제가, 저도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허성무 시장을 증인으로 모셔 오면 저도 다시 나와서 증인을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마지막 이 특위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허성무 전 시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마지막으로 제가 나와서 그때 가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증언을 안 하고 다음번에 나오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증인께서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한 우리가 그것은 없지만 증인께서도 조금은 발언을 조심하셔야 할 게 저희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타깃을 하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허성무 전 시장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근본을 우리가, 우리는 이 사업을 왜 진행이 됐고 왜 문제가 됐는지를 보려는 것이지 허성무 시장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증인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결국 그런 식으로 ‘이 특위 자체가 그게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그걸 되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위원님 제가 8개월 동안 직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허성무 전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증언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허성무 시장이 나와서, 어쨌든 여기에 특위를 하는 것도 창원시민을 위해서, 창원시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반드시 나오겠습니다.
그 대신 허성무 시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허성무 시장을 우리 특위에서 불러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제가 다음번에 다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도 증인 말씀에 동의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박승엽 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오늘은 증언을 안 하고 다음번에 제가 다시 부르면 오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아니, 지금 특위에서 허성무 시장을 아직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불러주십사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임함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의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2월 3일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선서문 제출)
장동화 위원은 조사 중지 기간에 논의한 대로 금번 회의 시에서 참고인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기 전에 창원시 전략산업과 및 산업진흥원에서 2020년 2월경에 당시 재정적 위기에 닥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A업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2019년 10월경에 진흥원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사업에 대한 참여를 한 후에 2020년 4월경 특수목적법인 하이창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방비 100억 원을 출자하여 PF대출 610억 원을 실행하여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위 사실이 지난 10차에 걸친 특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도 지나고 해서 오시는 분이나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나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도 좀 더듬어주시고.
그래서 컨설팅을 하셨던 우리 감사관을 통해서 제가 지난 특위 사항에 대한, 좀 대략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님 자리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작년 8월 27일부터 작년 10월 27일까지 실시한 액화수소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2019년 10월 2일에 산단공에 저희가 공모에 참여한 후 20년 1월에 지방비 100억 출자를 계획하고 20년 3월 26일 날 20억을 최초 출자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하이창원을 설립하고, 20년 11월 6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814억 규모의 액화수소플랜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 과정에서 저희는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등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대한 위법성 여부, 다음 두 번째는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함에 있어서 하이창원이 A업체에게 제공한 특혜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결과 하이창원에서 A업체에 제공한 열한 가지 특혜 중에 네 가지 특혜에 대해서 치유 방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대한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17조부터 47조 중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열 가지 모두를 다 위반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부터 「지방재정법」 47조까지 열 가지를 모두 다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47조 창원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창원, 지난 20년 2월 문건에 따르면 당시 재정적 위기를 닥친 A업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액화수소플랜트에 100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문건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출자와 관련해서 어렵게 되자 403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1차 둔갑시킨 다음에 보조금으로 교부한 다음 진흥원으로 하여금 교부받은 보조금을 하이창원에 출자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 규정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출자 관련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민간업체에 출자할 수 없는데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둔갑시킨 후 교부한 다음 진흥원으로 하여금 출자하도록 한 행위와 우리 시가 일 5t, 연 1,734t 20년 동안 연 216억 원 상당의 액화수소를 구매하겠다는 담보를 제공한 후 610억의 PF대출을 실행시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경에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이 어렵게 되자 은행에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아는 재구조화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재대출, 재융자, 즉 기본 610억 원에다 100억 원을 추가한 710억 원을 다시 재대출, 재융자를 받는 것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정상화를 말씀하시는데 이 수소가 생산된다고 해서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소가 액화수소를 만들었다고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창원의 입장에서 정상화가 되려면 두 가지가 선행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액화수소가 1년 동안 95%의 가동률을 보장하는 성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95% 성능이 가동된다는 그런 확약이나 그런 입증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금융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금융 재원, 하이창원에서 금융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이창원 스스로 또는 A업체에서 신용을 제고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일 5t, 연 216억 원을 저희가 매입한다는 조건하에 판단했을 때 하이창원의 이익은 4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 운영비는 50억 정도 됩니다.
대출이자는 50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저희 창원시가 가정으로 해서 일 5t, 연 1,734t을 모두 매입한다는 전제하에서도 엄청난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창원시의 수소충전소는 10개가 있습니다.
일 매출이 약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체수소충전소 한 곳당 일 매출은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액화수소충전소가 지금 하나 구축 예정인데 일 매출이 150만 원이고 연 매출이 5억 정도인데 순이익은 2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시점에서 액화수소충전소 한군데에서 연 매출 2억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50억, PF대출이자 50억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이, 우리 감사관님이 발표한 내용에 질문과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었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박승엽 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 전에 장동화 참고인하고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4차 회의하면서 많은 사실을 좀 밝혀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 후, 일정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사업공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공모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법이나 국무 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출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자를 통하여 공모를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의회 보고 없이 610억을, 구매확약 담보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 전부 다 허성무 전 시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우리 4차 회의 동안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들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바는 다음 차수 회의에는 전 허성무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해서 앞에 밝혔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직접 한번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 담당자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박승엽 위원 보면 저희 경남은행에서 2020년 11월에 610억 원 대출이 나왔습니다.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서 저희 구매확약서를 요청했거든요.
하이창원을 통해서 요청했습니까, 진흥원을 통해서 요청했습니까?
이게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일단 먼저 저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2020년도 말씀하셨던 그 시점에는 일단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요청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일단 그 사실은 있는 거죠? 일단은요.
서류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구매확약서.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제가 사업 담당을 약 1년 정도 했는데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 정도까지로 추정이 됩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시점에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는 말씀하셨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언제 근무하셨다고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제가 사업 담당을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21년 6월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박승엽 위원 그런데 제 자료에 의하면 대출 계약은 2020년 11월에 그게 진행이 되었고, 확약서는 2021년 7월에 구매확약서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계약하는 시점하고 확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자님 다 계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간으로 따졌을 때.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아,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1년 뒤로 봐야 하겠네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예, 죄송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박승엽 위원 저희가 흔히 이런 PF대출을 할 때 실물 자산이 없는 경우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대출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창원시에서 날인을 했습니까?
국장님 누가 날인을 했었죠, 우리 구매확약서를?
진흥원장이 날인을 했었는가요, 그때 구매확약서를?
아, 여기 보니까 정진성 그때 당시 과장님이 날인을 했네요.
전략산업과장님께서, 그렇죠?
○박승엽 위원 22년 18일.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날인해 준 건 2022년도 12월경, 2월경에 그때 날인된 겁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최종적인 구매확약서인 것 같은데,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아까 김영신 담당자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바는 흔히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 확약서의 의미가 어떻게 되죠?
담보 조로 봐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구매확약의 내용이 구매확약을 함으로써 대출원리금의 상환 안정성을 일부 보전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겠죠, 그렇죠?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날인은 과에서 했고 하이창원으로 이게 대출이 나가고 이것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나중에요.
대출받을 건, 돈 받을 건 누구한테 받으실 거예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사업구조를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플랜트가 준공이 되고 하이창원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진흥원이 구매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구조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원하는 수준만큼 구매가 되지 않으면 일부 백업이 창원시에서 구매 확약을 통해서 되는, 사업구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창원시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구매확약서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당시에는 판단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당시 날인했던 정진성 과장님 잠깐 자리 좀.
금융권에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식 기반으로 구매확약서를 받았는데 저희 시는 어떤 입장으로 구매확약서 날인을 한 거죠?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저희들이 경남은행에서 왔던 초안은 별도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2장에서 3장 정도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초안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직인을, 날인을 해 줬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저희들 시장 방침을 받고 창원시 의결을 통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게 그 당시에는 채무 보증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2021년도 6월에는 날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저희들이 두 번째, 2022년도에 날인을 해 줬던 이유는 저희들 창원시 수소액화산업 EPC계약 및 구매확약서에 보시게 되면 제3조에 보면 창원시의 역할 분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확약서에 나오는, EPC계약 및 계약확약서에 나오는 제3조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돈을 대출했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변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날인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방금 우리 시에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추후 디테일하게 봐야겠으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 구매확약서 그 3조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제가 기억하기로도 구매확약서는 진흥원과 창원시의 연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연서라는 의미가 뭐죠?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공동으로 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 말은 추후에 창원시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그래서 구매확약서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금 다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그 안에 들어와 있던 내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공동으로 책임진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 당시 류효종 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이셨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류효종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610억이란 금액을 가지고 결국은, 디폴트가 난 상태에서 결국은 그 사업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행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은행의 입장은 방금 담당자가 말씀한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정진성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해석으로 했다 했는데 그 해석이 정진성 과장의 해석입니까, 아니면 류효종 국장님의 해석입니까, 아니면 허성무 전 시장의,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허성무 전 시장의 해석입니까?
누구의 해석하에 최종 날인이 된 거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최종 날인 관계는 우리 아까 보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증인의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정진성 전 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의 부서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EPC계약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조항 3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었고, 그 인용하는 그 내용이 위주였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연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도장이 진흥원과 창원시가 공동으로 연서로 도장이 찍혀있다고 확인이 된다고 하니 관련해서는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 확인서의 날인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창원시가 채무,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채무를 창원시가 책임을 질 이유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아마도 이 관련해서는 채무부담행위가 창원시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러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채무 행위를 이행할 수 없는 주체가 이러한, 이렇게 확인을 했을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경남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연서를 했다 하는, 했기 때문에 무조건 공동의 책임이다,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의 책임이다고 책임을 동일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정진성 과장님 한번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기서 이 복잡한 법적 문제를 맞다, 안 맞다 답을 찾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바는 그러한 바가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있는 사실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수요 부족 등의 문제로 현저히 낮다.
B/C가 통상적으로 1 이상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0.59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시장, 허성무 시장의 정책 방향성에 의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했다 말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게 최초 공모사업은 실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으로 전환되고, 그럼으로써 610억이라는 대주단의 담보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바는 뭐냐 하면 결국은 구매확약서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시에서 해석을 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우리가 법적 다툼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저는 이 해석에 대한 최종책임이 해석을 누가 했느냐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이 방식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방금 류효종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서에서 했다, 부서는 곧 과장님의 전결이거든요.
그럼 과장님이 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받아드리면 됩니까?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구매확약서에 보시게 되면 창원산업진흥원과 창원시의 역할 분담 내용이 있습니다.
연서가 들어갔다는 내용은 창원산업진흥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연서가 들어가, 직인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창원시가 직인이 들어갔던 부분은 제3항 부분에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직인이 들어가 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법적으로 나중에 경남은행에서 우리에게 채권상환을 요구할 때 법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여쭈고 싶은 바는 방금 과장님의 해석, 발언이 과장님의 개인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이 해석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동의를 구한 건지 아니면 그 위의 시장님하고 같이 동의를 구해서 그 해석 아래 구매확약을 한 건지, 구매확약서 결국 썼지 않습니까, 그 해석하에.
그 해석을 누구 주도하에 했는지 저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1차적인 건 모든 업무는 실무 쪽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거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판단을 해서 그 의견을 위에 분들한테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날인을 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해석의 방식에 대해서는 허성무 전 시장에게도 보고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1차적으로 저희들 실무 쪽에서 판단한 내용 그것은 구두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 610억이라는 돈은 추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자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반대 의사라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 당시에 제가 이 부서에 왔을 적에 고민을 했던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지금 구매확약서가 들어오기 전에 1차적으로 제가 재정 상태를 파악하니 1차 선수금하고 1차 기성금 280억 넘는 돈이 기지출되었던 사항입니다.
만에 하나 구매확약서를 제공하지 않아, 처음에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6월에 구매확약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판단했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지급되었던 자금이 한 280억이 넘는 돈이고, 만에 하나 저희들이 금융권에서 지원이 안 됐을 적에 줄줄이 계약에 따른 손실까지 확보하게 되면 최소 몇백억이라는 손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감안을 하고, 지금 실무진과 구매확약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이 그냥 업무 진행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기획 단계에서 그 담보를 받을 것이다 계획을 하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요.
그러면 또 문제를 기획 부분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에 대한 해석을 과장님이 준비를 했고, 국장님과 전 시장님께, 허성무 전 시장께 보고를 하셨다, 그렇죠?
보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반대 의사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1차적으로 저희들 실무 쪽에서 판단을 했던 그 부분은 보고를 드렸다 보니 위에 분들은 판단을 그렇게 할 수,
○박승엽 위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모든 국가를 운영하고 지자체를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이 일국의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영화를 한 프로 보고 정부 정책을 바꿉니다.
‘판도라’는 영화, ‘판도라’영화를 한 프로 보고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펼칩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을 제가 알기로는 한 네 차례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사업 자체가 환경개선펀드사업인데 지금 보면 추가 사업비, 끼워 넣습니다, 이것 창원수소액화사업을.
창원산업단지공단, 이게 하이창원이 그때 민간대행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서, 제가 개인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 정책이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두산중공업이 어렵게 됩니다.
창원 경제의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을 주고 또 약을 줍니다.
두산중공업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도 자료를 이렇게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신문 보도 자료에.
그리고 이게 정상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참고인으로 오신 감사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심각합니다.
지금 디폴트가 22일인데, 지금 2개월입니까?
3개월, 3개월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2개월 연장했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게 종합적으로, 강부민.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폴트는 2개월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재욱 위원 2개월 연장됐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남재욱 위원 2개월 연장됐는데 2개월 동안 연장된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주단에서 저희 쪽으로 권한이라든지 권리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통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일단은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대주랑 주주가 결국은 협의를 하라라는 식의 통지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특별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 현재는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걸 책임자가 있나요?
이걸 누가, 리더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현재 별도의 특별한 주체라고 하는 부분은 하이창원의 주주나 또는 하이창원이 현재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자리가 지금 마련된 만큼 제가 질문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장동화 증인께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김정엽 전 하이창원㈜ 사장님.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남재욱 위원 예예, 이 하이창원의 사장이란 직책이 있습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저는 직책이라 생각 안 하고 뭐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근무 시간을 보니, 근무하신 걸 보니까 2000년 8월 30일에서 약 2년 동안 근무를 하셨네요.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럼 전반적인 내용은 종합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종합적으로 안다고 그것은 좀 그렇네요.
저희들은 사실상, 제가 명칭이라고 말씀드린 게 사장이랑 있는데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이창원은 대표이사 따로 있고, 저는 사장이고.
회사의, 하이창원의 저랑 우리 본부장, 여직원 이렇게 3명뿐이 없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증인께서는 전 허성무 시장님 캠프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남재욱 위원 무슨 일을 하셨죠?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2018년도에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사무국장?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사무장을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선거캠프의 사무장을 하셨네요?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법적 사무장을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모든 선거 관련 업무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셨네요.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장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거기에 기여한 공로로 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셨겠네요?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때?
정무적인 역할입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사장으로서 역할이요?
○남재욱 위원 예.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저는 맡은 업무가, 우리가 착공하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착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청이나 구청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정비하고 그리고 회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니까 수송, 액화수소가스를 운반할 차를 우리가 선정하고 하는 부속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 A업체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요, 두산중공업에?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아, 거기는 공장이 있으니까, 공장을 거기에 지으니까 공장 시찰차 간 거지, 공장 준공하는 데 따라서 간 거지 두산중공업에 직접 방문한 것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두산중공업하고는 우리 당시의 사장님으로서 중간 역할이나,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남재욱 위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하신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제가, 저한테 전결이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운영하는, 단지 운영하는 신문 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종류의 60만 원 정도만 전결권이 있었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사장님이신데?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그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는 따로 있고 사장이 있다 보니까 사장은, 저는 뭐 이게 직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재욱 위원 채용, 이게 직책도 없는, 우리 조직도에도 없는 이 사장 자리를 누가 채용을 했습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그건 산업진흥원의 공모에 의해서 제가 지원을 한 겁니다.
○남재욱 위원 진흥원에서요?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당시의 진흥원에 관계되시는 분, 강부민 증인?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남재욱 위원 내용, 그 당시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장 채용을 했었고, 사장 채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김정엽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표이사의,
○남재욱 위원 누구의 지시로 사장을 채용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지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제가 받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하이창원 운영을 위해서 사장 채용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이행만 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류효종 증인께서는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창원 관련해서 진흥원에서 저도 공고해서 했다는 걸로 전임 원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걸 들었고요.
그 외에 창원시가 개입했다 이런 것은 전혀 저희는 아는 바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증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당시의 시장님이 누구십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허성무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허성무시장님 캠프에 사무장직을 했으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남재욱 위원 허성무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관련해서 허성무 시장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라든지 만난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만난 그것도 한두 번 만났을 겁니다.
하이창원 사장으로서 만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역할을 하신 게 별로 없네요?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하이창원에서요?
○남재욱 위원 예.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아, 그것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일을.
○남재욱 위원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환경개선펀드로 해서 이 스마트산단디지털화로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이 막 변경이 됩니다.
변경되는 과정에 누군가는 역할을 했는데 역할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역할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혹시 이 부분에 중간의 이걸 조정 역할을 한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그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진흥원 원장, 백원장님하고 우리 옆에 계신 강부민씨나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일을 하는 거지 제가 뭐 시하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이런 상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당시의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좀 깝깝한 실정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남재욱 위원 저는 증인한테 무언가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전혀 아는 바가 없다니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죄송합니다.
○남재욱 위원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엽 위원 저도 김정엽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당시의 조금 채용 담당하셨던 분이 계시면 좋은데, 강부민 증인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부민 증인께 먼저 드릴게요.
이 부분은 2020년 3월 17일 날 우리 진흥원에서 만든 특수법인 설립 계획에 따르면 진흥원 직원이 하이창원 대표이사 및 등기 이사를 겸직한다, 무인 근무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임재봉 당시 본부장님께서 대표이사를 하셨고, 주요 서류에는 다 날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실질적인 우리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에 따라서 임재봉 본부장께서 대표이사를 하셨는데, 방금 우리 김정엽 사장님 채용될 때 보면 공고를 또 대표이사로 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직무 내용은 주식회사 하이창원 운용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실질적으로 임재봉 대표이사가 한 역할을 채용했다 말이죠, 그 공고문으로.
그것 왜 그렇게 된 내용이죠, 이것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의 직원들이 등기 이사 및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유는 저희가 주주 협약에 따라서 저희 진흥원의 직원이 하이창원의 출자를 했기 때문에 등기 이사가 선정이 된 거고, 저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의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는 무보수로 등기 이사를 한 겁니다.
그니까 저희가 실제로 하이창원 운영과 관련되어 있어서 행정적인 업무를 보기 위한 사장이 아니고 저희는 등기 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승엽 위원 그래서 날인 다 했다는, 날인 역할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금 김정엽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인께서는 우리가 경력만 봐도 사실은 김정엽 증인께서 해 왔던 경력이 훌륭하시긴 하지만 이쪽 계열은 전혀 없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크 켜고 좀.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어디 D사에, 유통사에 좀 계셨고, 그렇죠?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등기로 된 등기 이사도 방금 강부민 증인이 이야기했듯이 자기는 역할 하는 게 없이 날인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고의 직무 내용이 포함된 하이창원의 회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공고를 통해 채용된 김정엽 증인도 사실은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앞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박승엽 위원 그럼 누가 이것 이끕니까, 이 큰 사업을?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기획을 누가 한 거예요, 이건요, 도대체.
류효종 국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당시 원장님이 계시면 이야기를 듣겠는데,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박승엽 위원 이 1,000억의 넘는 사업의, 연관 관리비만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의 최초 설계한 대표이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에 따라서 임명된 진흥원 본부장님은 날인만 했고 한 일이 없다고 그러고, 이 일을 대표하고 업무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무 내용에 포함된 상태에서 공모된 내용의 임명된 대표이사께서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러고, 이 누가 사업한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1,000억짜리 사업을 창원시는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지금 본인께서 앞에 계시지만 뭐 시장의 캠프에 있었으면 연봉 7,000만 원짜리 자리는 아무나 합니까?
이 7,000만 원짜리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수소에 대해서 전문 인사가 와서 이 1,000억짜리 사업, 이후에 발생하는 연 100억 이상 관리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죠.
허성무 시장님은 본인의 정책, 수소 1등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민 혈세 1,000억은 낭비되어도 되고, 그걸 전문적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은, 보은 인사라고 안 하셨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보은 인사로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사무장을 하셨던 분이 이런 큰 사업의 대표이사를 맡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장동화 원장님, 이것이 진흥원에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시에 보고를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절대 못 하지요.
○박승엽 위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절대 못 하지요.
○박승엽 위원 그러면 류효종 국장님은 그 당시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창원 관련해서는 저는 별도로 보고받은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창원산업진흥원과 하이창원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좀 이해 못 할 프로세스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는 위원님의 생각과 동의를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 들으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정말로 우리 창원시민들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보고 개탄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040억이 들어가서 1천억 이상 들어간 상태에서 제대로 수소 생산도 못 하고 빚도 갚지 못하고 운영비가 없어서 디폴트가 된 사업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사업 자체의 문제가 기획 단계에서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에 대한 문제도 크다고 생각했었고 현재도 그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후에 과연 이 사업을 주도한 허성무 전 시장은 정말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함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이 1천억이라는 큰 사업을 이끌어야 할, 전문 인사가 와야 할 자리에 본인의 사무장을 지낸 보은 인사가 오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뒤에서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에 나와서 ‘수소 1등, 세계 1등’ 이것만 연발하고, 이 피해는 결국 창원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첫날 회의했을 때 남재욱 위원님이나 서영권 위원님께서 처음 여쭤봤던 것이 전문성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말 그대로 수소라는 것은 전문성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은 인사가 들어오셔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저희는 꼭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최초의 기획부터 이 사업에 마음에 임하려는 잘못된 자세, 전문성이 부족한 보은 인사로 이 사업을 하려 했던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우리는 꼭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 제가 간단하게만.
○남재욱 위원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산단공에 세부 사업 추가할 당시에 이 자료를 보면 창원수소액화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여기에 추가로 하잖아요?
여기 증인 참석하신 11분, 아 10분, 10분들이 이 근무, 업무기간 이렇게 보면 거의 이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당시에 세부 추가 사업 이렇게 할 때 보면 기간이라든지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것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복합문화센터 조성, 창원크리에이티브팩토리 개발사업, 친환경 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 뜬금없이 창원수소액화사업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체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과연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세부 추가 사업을 할 때 이것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한 것이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선도산단과, 최초에는 스마트선도산단 해서 사업이 쭉 라인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이름이 약간 바뀌면서 정책도,
○남재욱 위원 이 바뀐, 그린으로 바꾼 것은 단지공단에서 한 것입니까?
창원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진흥원?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이것은 정부에서 정부 부처에서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방향을 잡아서 세부 사업으로 추가를 시켰습니까, 수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세부 사업은,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스마트선도산단 할 때는 정부와 그다음에 지자체와 그다음에 산단공이 공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안해서 전국에 두 곳이 선정되면서 거기에 들어간 각종 다양한 사업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스마트선도산단은 사실은 그린, 그러니까 에너지, 친환경과 관련해서 그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선도산단에서 산업단지가 그린화로 앞으로 갈 것이 필요하다고 산업정책 결정이 되면서,
○남재욱 위원 수소 쪽, 그렇지요? 수소 쪽으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수소도 포함되지요, 수소도 포함되고 태양광도 포함되고 에너지효율화사업도 포함되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창원시, 그때는 스마트선도산단 관련해서 산업단이 있었습니다.
그 산업단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창원시, 경남도, 산업단, 산단공, 산업부까지,
○남재욱 위원 예, 그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공동으로 해서 선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이 두산중공업에서 관심 사업이었지요, 이것이 수소 쪽에?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당시에 수소 관련해서는 두산에서는 수소가,
○남재욱 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두산이 어렵게 됐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런 여지도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남재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추정컨대 노조에서 아마 요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정부에.
정부에 요구해서 두산에 기업이 힘드니까 정부에서도 창원 경제도 신경을 썼을 것이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그럴 수도 있지요.
○남재욱 위원 그래서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 이렇게 해서 나름의 고민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지역에 특화,
○남재욱 위원 이것이 두산의 뜻을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두산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업체입니다.
에너지업체이고 에너지에 들어가는 동력을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거기에 핵심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아마 두산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다 포함돼 있었을 것입니다.
원자력부터 태양광부터 풍력부터 그다음에는 우리 수소에너지부터 그다음에 LNG 파워플랜트까지, 그다음에 수소와 LNG가 혼소되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까지 제시하면서 수소 또한 미래 에너지의 한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두산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그 기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두산이 플랜트 공사를 하는데 두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위치도 그렇고 건설 시공사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지요.
○남재욱 위원 이 선정되는 과정에 이것이 어떤 정부의 입김이라든지 도의 입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갔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두산, 이 사업,
○남재욱 위원 그 당시 대통령도 내려오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대통령 내려오셨지요.
○남재욱 위원 그리고 수소특별시 선포도 하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랬습니다.
○남재욱 위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지역의 산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산업정책을 결정할 때는 통상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하나는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이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으면 지금 현재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아마 못, 그 당시 결정했을까에 대한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정책은 합리성, 그러니까 100만 원 들어갔으면 200만 원 정도 나와야 한다, 수익이 보장된다는 그런 합리성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 산업은 지역에 특화돼야 할 에너지산업이다, 또는 미래산업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합리성보다는 후자인, 아, 전자인 전략적 결정에 따라서 산업정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했다는 것.
그런데 아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보면 검토를 하셨을 것이잖아요?
컨설팅하신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이 17조부터 47조까지 거의 위반됐다는데,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법에 의해서 합니다.
○남재욱 위원 이 부분을 검토를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무리하게 할 때는 누군가의 어떤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이것을 밀어붙여야 하거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요.
○남재욱 위원 그래서 좀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은 했다고 봐야 하겠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절차, 감사관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상의 첫 단추는 저희가 생략하고 먼저 공모가 앞서다 보니까 먼저 하고 나중에 치유를 한 것은 있는데, 이러한 재정행위는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좀 만연했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만, 이러한 것들이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키도록 지자체에 요청했고 그 이후로는 저희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략적인 정책은 타당성조사가 조금 낮을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넓은 시각에서 보자는 그런 취지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류효종 증인께서는 창원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쭉 오래 해 오셨고 경제일자리국장을 19년도부터 해서 그 뒤에도 이쪽으로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저는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다 그랬는데, 그때 정상화시키는 데 한번 역할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말씀드렸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류효종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도 이 역할을 맡겨주면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맡겨주시면, 이것이 맡긴다는 의미는 인사권자가 결정하겠습니다만,
○남재욱 위원 자, 그러면 역할을 맡겨 주어졌을 때 이 연간 소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아까 감사관이 이야기하는 것,
○남재욱 위원 전체적으로는 1천억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감사관이 지금 현재 수소 액화 수요가 이제, 저희가 한 3~4년 전부터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상당히 붐이 일 수 있는, 이제는 어느 정도 미래가 밝은 그런 산업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마 산업진흥원에서도 일단 수요가 수요처를 어느 정도 발굴하고 있고.
다만, 제가 몰랐던 감사관이 이야기했던 운영비 50억과 또 50억, 총 1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은 50억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50억은 매년 적자이지 않으냐 하는 그러한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남재욱 위원 그것은 지금 그 부분보다도 연간 최소 100억씩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의회 승인,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운영비가 50억이라고 하니 최소 50억은 필요하겠지요.
○남재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최소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그러면 이것이 이 사업을 만일에 정상화시킨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이 의회 승인의 문제는 지난번, 좀 전에 정진성 과장도 증언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남재욱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앞으로 앞으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해서 상당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회와 상당히 소통해서 원하는, 즉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도 하고 동의를 구할 것이 있으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아직까지도 이 사업은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네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지금 수소액화산업은 이제야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은 지속돼야 하고, 지속되지 않으면 창원에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창원시,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업을 이렇게 선점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정상화 방향으로 가든 디폴트를 해서 파산하든 피해는 똑같을 것 같은데?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주단이 지금 세 곳이지 않습니까?
대주주의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지 이것도 하고 정부와도 협조할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위원님.
○남재욱 위원 우리가 이 공장을 인수한다 그럽니까, 뭐라 그럽?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공장을.
○남재욱 위원 인수하는 순간 우리는 채무이행을 해야 하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공장이 청산이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디폴트가 선언이 되고 청산절차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남재욱 위원 아니, 청산절차가 아니고, 우리가 액화플랜트공장이 구축됐는데 하이창원,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하이창원에서 인수를, 예.
○남재욱 위원 인수를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지금 감사관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약간의 운영의,
○남재욱 위원 절차.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러니까 인수를 하면 100% 가동을 한다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기계적인 결함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니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하이창원에서도 인수를 할 수 있겠지요.
○남재욱 위원 지금 두산에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던데?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두산에서는, 글쎄, 두산의 입장은 제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두산의 입장도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누가 이것을 끌고 나갈, 종합적으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끌고 나갈 어떤, 누가 나설 사람이 있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그 나서야 할 주체가 창원산업진흥원일지 시든지 도든지 국가든지 아니면 두산 D사든지 산업단지공단,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나서지 못하게, 나설 수 있는 어떤 정책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끈 사람이 아마 전 허성무 시장인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국회의원 하고 계시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전략적으로 추진된 사업이고 그러면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 선정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증인께서 허성무 국회의원을 만나서 한번 타진을 해 보시지요, 정책적으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필요하다면 그것이 필요할 수,
○남재욱 위원 창원시 피해가 없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질의를 해 보시고 그림을 한번 그려서 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런데 제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자기 직책에 맞는 업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이 지금 산업 쪽에 맡고 있는 부서장이 그 담당, 또 산자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남재욱 위원 지금 그 부서장이 누구신지, 진흥원에?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아닙니다, 창원시 입장에서.
이것을 풀려고 노력한다면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 정부사업이니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예를 들자면 액화수소의 단가 구매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을 협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우선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허성무 전 시장님, 현직 국회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재욱 위원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해 온 사업들을 보면요, 이것이 주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 저 부분도 제가 전반기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로봇랜드재단하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진도가 안 나가고 주무르기만 주무르더라고요.
나중에 법적으로 가니까 창원시는 경상남도에, 경상남도는 창원시에 이렇게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서 어떻게 끌고 나갈 수가 없던데, 결국은 이것이 안 됩니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지금 이 특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이번 특위를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정상화 방안 논의하실 때 제가 말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상화 방안을 제안을 프러포즈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떻게 보면 창원산업진흥원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원산업진흥원의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을 한번 잘 들어보고 가능성이 없으면 계속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방향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창원 산업 그리고 기업들을 더 도와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해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창원시청에 보시면 시청의 오른쪽에 보시면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미래 모빌리티 관련 특구 선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구 선정은 미래 모빌리티가 수소 기반입니다.
이 수소에 들어가는 것, 수소 기반에 들어가는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소스가 상당히 액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화플랜트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집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수소 미래 모빌리티 특구까지 지정됐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욱 위원 길게 설명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소연료는 지금도 기체수소로 해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기체수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소산업.
○남재욱 위원 그런데 액화수소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멀리 있는데, 왜냐하면 압축을 하니까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탱크로리에 기체를 이송하는 것보다는 액화로 하면 8배입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8배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니 그런 장점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기체 수소버스 이것 관내에서 돌아가는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기체수소 가지고도 버스를 운행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로 맞습니다만 경남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남도 입장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만 진주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쪽 지역에도 충분한 액화수소플랜트,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해서 이 주변에 있는 경남지역에 있는 수소액화충전소의 수요처는 공급처는 수소액화플랜트 구축되어 있는 창원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이 사업이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장기사업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이 사업의 구조조정, 그것을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재욱 위원 저는 죄송하지만 창원시나 진흥원이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민간에 넘기든가 경상남도에서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산단공에서 책임지든가.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러한 과정까지 누군가가 나서서 그러한 것을 세트업 해 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세트업 할 수 있는 기관이 보니까 창원시도 그렇게 뭐 그런 것 같고 창원산업진흥원은 1년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세트업 하기 위한 누군가가 있어야,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남재욱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방금 이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는 류효종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도 개탄스럽고 안타깝고 정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아까 남재욱 위원님 말했지만 기체수소로 버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한 100여 대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그것이 연간 1t 정도 소비가 되는데, 우리 1t 생산능력은 되지만 창원시 것은 0.3t밖에 안 쓰고 0.7t은 울산에서 받아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왜냐하면 울산에서 정제하면서 나온 수소가 싸기 때문에 삽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가격경쟁력도, 예예.
○박승엽 위원 창원시에서 수소를 왜 해야 하지요, 그러면?
사다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왜 해야 하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저희는,
○박승엽 위원 왜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굳이 생산해야 하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전국에 깔려있는 수소충전소의 80% 이상이 창원기업들이 다 시공한 것입니다.
생산하고 건설한 것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생산은 여기서 하는데 왜 굳이 수소까지 생산해야 하는 것이지요?
해야 하냐는 말이지요, 제 말은.
그것이랑 뭔 상관이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것이,
○박승엽 위원 만약에 우리가 생산 안 하고 울산에서만 수소 생산한다면 우리 창원기업들은 운영이 안 됩니까?
그것은 별개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부생수소만 가지고 수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는 수소는 부생수소를 가지고 수소산업을 육성하리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의 용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창원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산업들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이 튼튼한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다고 그 당시에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저는 국장님께 좀 죄송스럽지만 쓴소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말씀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정말 이 사업을 이끌었다는 국장님께서 추상적인 컨셉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만 하고 계세요.
데이터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래서 방금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창원시가 공모 처음 사업할 때 실증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당초에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박승엽 위원 액화실증사업, 그렇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실증사업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액화사업이 개발되는 것을 연구하고 최소량의 액화사업을 생산해서 거기에 또 필요한 실증용으로 기업들에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최초 계획을 세웠을 때 강부민 담당자님하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창원에 있는 여러 기업과 구매확약서가 아니라 구매의향서를 받았었습니다.
그 양은 1년의, 1년인지도 모릅니다.
일회성으로 따졌을 때 30t에서 40t가량의 양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실증입니다, 실증.
우리도 실증이고 기업들도 실증, 미래 산업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 5t의 생산량을 갖춘 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킵니다.
안 맞잖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팩트에 기반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을 했겠습니까?
실증사업으로 갔었어야지요.
실증사업, 인정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의 사업이 될 것이고 우리 창원의 수소기반사업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수소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수소 생산은 필요하다는 것 모든 사람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의, 1년이라고 칠게요, 일회성이지만.
30t이면 필요합니다.
우리 케파로 치면 일주일이면 끝나는 양이지요.
그 일주일 뒤에 360일 동안 생산되는 연간 일 5t씩 생산되는 것은 어디에 파실 것이에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밀어붙이고 싶다 했다면 수요를 찾았어야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요는 버스밖에 없어요.
버스는 기체로 충분히 됩니다, 심지어.
그것까지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최초에 기획하고 지금까지 디폴트까지 온 4년 시간 동안 충전소, 민간에서 지침한 제대로 지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버스, 늘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창원시는?
진흥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말만 수소사업은 미래먹거리이다.
정확한 팩트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SK에서 강서구에 액화수소 공급합니다.
우리가 그것 그대로 받아쓰면요, 우리 있는 버스 기준으로 연간 40억이면 구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버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액화수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최소 100억에서 200억 운영비 포함 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지요?
방금 진주, 양산 이야기하셨는데 진주, 양산에서 우리보다 30~40% 싼 SK 액화를 쓰겠습니까, 창원 것을 쓰겠습니까?
그 지자체가 바보인가요?
그런 계산도 없이 1천억 사업합니까?
그리고 울산도 액화수소 생산하고 있습니다, H사와 함께.
액화수소의 근본 원천이 뭐지요?
기화수소를 액화수소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얼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은 정제과정에서 기화수소가 싸게 나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전국적인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서 창원 것을 쓰겠습니까, 울산 것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울산 것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고요?
그 보조금을 받으, 보조금은 국가 국비 아닙니까?
국가 세금 아닌가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액화수소의 가장 큰 수요는 반도체입니다, 그렇지요?
반도체 세척과정에서 액화수소가 필요하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증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결정된 것이 용인 수소특화지구입니다.
용인은 잘 알다시피 반도체 클러스터가 같이 지정돼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는 곳이 있는데 굳이 창원 것을 왜 씁니까?
그런 팩트 전혀 없이 수소는 미래먹거리이다, 전 허성무 시장이 자랑한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런 데 또 수천억씩 창원 혈세를 낭비하시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것은 되짚고 가야 하고,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정확한 팩트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누가 수소 좋은 것 모릅니까?
우리도 다 압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고 창원시에 맞는 정책을 해야지, 언론에 나와서 “수소 1등, 창원시 수소경제 1등” 수십 번 외쳤습니다, 허성무 전 시장.
그 사고가 결국은 이것으로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수소사업,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문해 주셨고, 디폴트가 나게 된 이유까지 모든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앞으로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질책도 받아야 하는데, 어쨌든 판 벌여 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저는 두 가지의 맹점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돈 갚기, 빚 갚아야 하고 우리가 돈을 갚아야 하고 하이창원하고 창진원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때 제가 질의드린 수소의 수요처,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넥쏘 차량뿐만 아니라 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나,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솔루션 하나, 저는 이 두 가지가 맹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앞의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해 주셨으니까 제가 질의드릴 것은,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질의드릴까요?
아무나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수요처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정상화시킨다고 언론보도가 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입니까?
정상화가 가능하다 의견 내셨던데 이 수소 수요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 수소버스 몇 대라 하셨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한 110대 내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산자부에서 수소로드맵을 냈단 말이에요.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수소차 보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보급이 저조해서.
우리 창원도 영향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수요와 공급이 균형점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사고가 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허성무 시장이 일 벌여 놓고 A업체는 일 벌여 놓고 만약에 서플라이, 디멘드가 맞으면 이런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났겠습니까?
빚이 이렇게까지 불어났겠습니까?
저는 조금은 덜했을 것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 환경, 수소시장 환경, 수소산업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 나갈 것인가, 우리 시 지자체, 지금 국장님이 지자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강부민 본부장님께서 우리 창진원, 우리 사업수행기관 창진원의 대책과 솔루션에 대해서 수요처 발굴, 그리고 수요 물량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존경하는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지자체로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드리고, 강부민 박사님은 수요에 대해서 아마 상세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소산업을 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수소액화, 수소산업 당연히 가야 하고요.
그런데 수소액화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액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학계든 우리 재계든 공통된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액화와 관련된 액화를 하려면 다양한 용기라든지 또 다른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소부장이 창원에 집중돼 있다 보니 창원에서 이러한 시범사업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아무튼 수소액화플랜트사업 관련해서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협조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경남도 관내에 있는 수소액화충전소가 만들어질 경우에 대비한 공급처로서의 어떤 위상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산자부하고도 국가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것이 어떤 지금 부생이 아니라,
○성보빈 위원 국장님, 그런데 공무원스러운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성보빈 위원 공무원스러운 답변이 맨날 “도와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그런 것 말씀 말고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디테일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디테일한 관계는 박승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남재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군가가,
○성보빈 위원 정상화 해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상화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누군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 이 업무를 해야 할 업무가 산업국인데 산업국에서 ‘수소’란 말이 나오면 아주 두드러기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어떻게 창원시가 수소를 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 제가 첫 번째 기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에 대한 책임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 하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 분위기가 왜 조성됐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그 원인의 원인행위를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지요, 예.
○성보빈 위원 그 시장님이 이것을 왜 하셨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님 어쩌고 과거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전에 4년 전에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방향에 있을 때는 충분히 이 사업이 실익도 있고 미래도 있다고 판단한 사업입니다.
다만, 이렇게 겪어오면서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다음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오면서 우리가 액화플랜트가 이것이 LNG 기반이다 보니까 워낙 가격이 유럽 같으면 10배씩 오르다 보니까 이것이,
○성보빈 위원 비싸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좀 안 맞았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 판단할 때는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 하지만, 이 사업은 최소 20년 되는 장기사업이다 보니 지금 2~3년, 아직 시작도 안 한, 지금 현재의 기점에서 생각하면 뭐 이런 사업을 했지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20년 이상 이어가는 장기사업에서 볼 때는 업 앤드 다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시에서 지금 수소버스 도입계획이 2025년도 240대 계획이 있으신데, 올해 그러면 아까 110대라 하셨으니까 올해 240대 보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신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저는 이제 여기 관련해서 이 산업을 보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많이 공급이 되어서 보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담당 부서에 여쭤봐야 하겠네.
미래국에 여쭤봐야 하겠네, 국장님께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 정상화 해법, 솔루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솔루션이 안 나온다면 그것이 더 문제인 것이에요.
어쨌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류효종 국장님, 국장님 말씀 내가 이때까지 잘 듣고 있었는데 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것이, 지금까지 국장님이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 당시에 분명히 문제점도 많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때 좀 시시각각 2020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에서야 결론이 다 나고 난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어떤 방향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지금 요새 언론 안 보십니까?
지금 친환경 에너지는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안 합니다.
지금 암모니아 갑니다.
제가 수소액화산업 하면 로드맵에 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사천에 화력발전소의 1호기, 기체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 1호기가 지금 건설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창원시는 그 당시에 이 수소액화플랜트사업 로드맵에 거기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암모니아로 쓴답니다, 대체 에너지 암모니아로 암모니아 가스로.
지금 어제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뭐냐, 암모니아입니다, 다음 미래 에너지.
그래서 암모니아 자동차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암모니아는 또 액화라, 액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액화가 쉽지요.
○강창석 위원 예, 액화로 나온대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친환경 에너지는 우리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수소보다 더 싼 에너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 질의하면 “제가 그쪽 가면 제가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막무가내 지금 이런 환경에 닥쳤으니까 이것을 지금 입장에서 어떤 판로만 찾아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액화수소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계속적으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수소 자체는 기체나 액체나 쓰면 돼요.
나중에 어떤 액화수소를 만드는 것은 장비만 들어와서 -235℃인가 해서 낮추어서 압축시켜서 가면 돼요.
보내면 됩니다.
수소 하면 돼요.
그때 그것은 뒤 문제거든요.
뒤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수소를 액화수소를 만드는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해야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 장비가 지금도 외국에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그대로 기체수소를 액화로 만드는 그 공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더 가면 박승엽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부분인데, 만약에 다음에 어떤 자구책을 찾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친환경 에너지가 국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액화수소, 수소도 있고 가스도 있고 암모니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 종합적으로 하셔야 하지, 단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면 거기 가서 제가 판로를 찾고 잘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하셔야지, 지금은 다해 놓고 끝나는 지점에서,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알겠습니다, 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김영신 경남은행 대주주분, 이것이 은행에서도 보통 개인 사업이나 일반 기업에서 대출하게 되면 담보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실물자산이라든지 담보도 받고 그다음에 평가도 하잖아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강창석 위원 평가를 재무제표도 받고 다 해서 하는데, 유일하게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한 610억을 PF대출 할 때 단지 협약서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뤄졌느냐.
그것이 일반 개인이 전세 대출 한 번 하려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런 것 아무 기준도 그냥 단지 액화수소 구매협약서 하나에 61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일반인들이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지시나 누군가의 어떤 그것이 없으면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대출이.
그리고 앞에 이것이 보면 저희가 액화수소플랜트 처음 시작할 때 340억짜리 정도밖에 안 됐어요.
환경펀드 170억, 도비 40억, 시비 60억, 민간 70억 해서 340억짜리였는데, 그 당시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선수금 280억을 2021년도 6월 달에 지급하고 나서 그 뒤에 예산이 더 투입 안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PF 610억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경남은행이 이 PF대출금을 담보로 해서 해 줄게, 모든 이런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믿고 해 줬습니까, 이것을?
단지 협약서 하나만 믿고 했습니까?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위원님 질문하신 것 두 가지이신 것 같은데,
○강창석 위원 예.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분야가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계속기업한테 저희가 담보든 그 계속기업이 기업으로서 영위하는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해서 해 주는 대출 분야가 있고, 지금 창원액화수소플랜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업의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물 담보나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 사업의 사업성이나 기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담보들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물 담보가 없더라도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대출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최초에 사업비가 약 1,000억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한 300억 정도, 그리고 저희 경남은행에서 한 610억 정도 지원해서 사업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일단 기업이나, 물론 기업하고 창원시하고 이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아까 산업진흥원하고 창원시하고 연서해서 공동 담보라고 했었는데, 산업진흥원도 어떻게 보면 창원시 출자기관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과연 경남은행이 나중에 부도났을 때 창원시만 믿고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일반 그것이었으면 해 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보면.
누군가의 지시가 좀 요구가 있어서 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런 판단에, 물론 아까 했던 이것이 플랜트사업이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믿고 했겠지만, 결론이 이렇게 났으니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경남은행 대주주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개인 이렇게 대출을 내서 못 갚으면 뭐 합니까, 파산 신고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 부도나면 그것 하잖아요.
물론 이것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출할 때도 면밀한 검토와 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강창석 위원 그냥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돈, 온다고 내 잘났다고 돈 좀 주세요 하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정말 검토를 거쳐서 평가도 하고 다해서 주는데, 평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협약서 하나에 그냥 610억, 알겠습니다, 해 줄 수는, 주진 않았을 것이다.
이 사업이 또 플랜트사업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하지도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체들은 기업을 보면 어떤 개발을 하면 개발에 이렇게 보면 미래가 보이는데, 이 사업은 수소액화사업은 그리 전망이 썩 좋은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평가기준을 보면.
그리고 이것이 국가적인 이 사업을 할 때 로드맵에 보면 정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정부가 창원시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거든요.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주단에서는 610억이란 대출을 그냥 선뜻 해 준 것은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나 누구의 어떤 그것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취급 당시에 제가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외압이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취급상에 저희가 프로젝트사업에 여신 지원을 함에 있어서 갖춰야 하는 사업성 평가라든지 기타 인허가를 포함한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은행에서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땅도 창원시 땅도 아니고, 그 땅이 지금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하고 있는 땅이 임대 아닙니까, 임대.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강창석 위원 뭘 담보로 해서 그것 했습니까?
창원시를 믿고 한 것입니까, 담보를?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초기에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서 했을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은행에서 의사결정을 했을 텐데 통상적으로,
○강창석 위원 나중에 잘못하면 은행에서 책임질 수 있겠네요, 보니까.
은행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판단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액화플랜트사업을 하고 있는 그 땅도 사실 창원시 땅도 아니고,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그런데,
○강창석 위원 전부 다 그리고 환경펀드 170억도 창원시 예산도 아니고 굳이 해 봐야 예산, 도비 40억, 창원시 60억, 민간 70억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빚 아닙니까?
170억에 710억이 빚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인 업체가 어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빚을 내서 안 해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경남은행이 다른 업체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자본력이 없는데 거기다 돈을 그 정도 빌려주겠습니까?
그런 1천억 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기자본이 지금 시비·도비 해서,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30%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 보세요, 그러면 시비 60억, 도비 40억, 민간투자 70억, 그것밖에 없는데 뭘 보고 담보를 했습니까?
전부 빚인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170억도 환경펀드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것 창원시 예산 아니에요.
그것 다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국가 돈입니다.
그것을 뭘 믿고 경남은행은 땅도, 창원시를 믿고 한 것이에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당시에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창원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사업구조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업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당시의 담당자도 아니신데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근본적인 부분은 결론은 나 있습니다.
결론은 나와 있고 아까 성보빈 위원님 말씀 이야기했던 대로 어떻게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특위에서는 이 부분을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창원시 공무원분들도 특위가 계속되면서 액화수소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플 정도라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어떤 사업이든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줄여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로드맵을 짤 때 로드맵대로 어려워도 가야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1년에 버스 100대에서 150대 늘린다고 이렇게 로드맵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의라도 보여서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계획은 있으나 실행을 안 한 것이에요, 아무도.
다 1년 있다가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인사 늘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문제가 좀,
○강창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잠깐만요.
○서영권 위원 예예.
○서영권 위원 아, 그러면 오후에 하지요.
○서영권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합시다.
○감사관 신병철 몇 가지만 사실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먼저 하이창원입니다.
하이창원은 저희 시의 소속 기관이 아닙니다.
하이창원은 저희 시의 산하단체도 아닙니다.
하이창원은 저희가 제 규정을 위반해서 보조금으로 진흥원에 교부한 다음 진흥원에서 그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변환시켜서 설립한 민간 주식회사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정확히 아닙니다.
○감사관 신병철 그렇기 때문에 설립 단계부터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몇 가지 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활성화, 정상화를 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래먹거리라 하면 당초 창원수소액화사업처럼 우리 시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체수소를 액화로 만든 기술을 생산하거나 기술을 만들어서 이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보급했을 때 이 먹거리라는 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프랑스로부터 350억짜리 액화플랜트를 가지고 와서 수소를 파는, 즉 연료를 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A업체에서 창원수소액화사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랑스에서 350억짜리 액화수소플랜트를 구매해서 나중에 생산하는 액화수소를 파는, 단순히 연료를 파는 그런 영리사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6일 저희 PF대출약정서 4조에 보면 ‘담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담보라는 용어가 있고 담보에 보면 담보의 종류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6번이 양도담보입니다.
6번의 양도담보 안에 액화수소 구매확약이란 말이 있고요.
그 1·2·3번인데 1번은 진흥원이 5t을 구입한다, 2번은 진흥원이 하이창원의 손해를 부담한다, 3번은 창원시는 수소액화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책임이 진흥원에 있냐, 창원시 전략산업과에 있냐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표현이고요.
아마도 당시 진흥원에서는 우리 시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책임은 우리 시가 있는 것이지, 진흥원이나 전략산업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흥원 입장에서는 아마도 당시 전략산업과에서 업무적 지시를 했기 때문에 수행했으리라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20년 6월에 대표이사 채용 공고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세 분 정도가 응모에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을 뽑았는데, 당시 대표이사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채용 과정에 누군가의 보고 또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대표이사로 뽑아놓고 사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선홍 적으시면 지금,
○위원장 김미나 많이 없으면 조금 연장해서 하고 마치고, 안 그러면 중식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식 후에 한 시간 정도 하지」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후에 하도록 하고, 제가 조금 마무리 질의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경남은행에서 오신 김영신,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제가 사업담당자로서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말씀하셨던 구매확약서가 주요 조건이었습니다.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퍼센티지로 전환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그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대출 조건에는 흔히 인출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가기 전에 이행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조건,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조건 중에 아마,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공문을 보냈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위원장 김미나 그리고 그 대출이 진행이 안 될까 봐 부랴부랴 시에서 급하게 도장을 찍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퍼센티지 굉장히 많이 차지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구매확약서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조건이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아마 똑같이 은행에서는 충족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구매확약서였습니다, 양도담보에 가 있는 구매확약서.
구매확약서 제공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이에요.
그러면 시가 담보했기 때문에 대출을 해 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금고인 경남은행이 심적으로도 외압을 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컨텍이 있었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최초에 지급했던 당사자는 저희 부서에 제가 몸담았던 전 부서의 다른 직원입니다.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최초의 담당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언제적?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아,
○위원장 김미나 그 부분에 대한 컨텍을 누구와, 어느 담당자가 하셨습니까?
구매확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까?
유령이 가서 했습니까?
시에 가서 시에서 시금고에 가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략산업과의 어떤 공무원이 경남은행 가서 구매확약을 해 준,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이 경남은행 가서 구매확약서를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위원장 김미나 경남은행에서 구매확약서를 요청하니까 우리가 구매확약서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청을 하니까 해 준 것이지 않겠습니까?
구매확약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어쨌든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네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예.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구매확약서와 시의 시장님, 허성무 시장의 공인 날인을 같이 행사했던 우리 공무원은 저기 앉아계십니다, 정진성 과장님.
시의 확인을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하셨고, 그렇지요?
정진성 과장님, 맞지요?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두 번째, 이것만 하고 중식 하러 가겠습니다.
경남은행도 됐고요, 그만하시고.
그리고 장동화 참고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 7월경이면 근무하실 당시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2개월 좀 지났지요.
○위원장 김미나 예, 그러면 이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발채무를 발생시키는 자문을 받았으면서도 재구조화를 강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저희가 강행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쉽게 말해 재구조화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잘 알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구매확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디폴트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기 뒤에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강영택 본부장하고 이것을 반드시 시장이 알아야 한다, 시장님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시장님 사인을 받아 온나라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시장님 사인이 아니고 전결이 제1부시장 전결이라 그러더라고.
시장님한테 보고했다는 이야기 들었고 제1부시장 사인을 받아왔고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된 것이지요.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위원장 김미나 김정엽 사장님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실까 모르겠지만, 진짜 어둡고 편한 직장에 보은 인사로 오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셔도 됩니다.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편하실 대로 생각하십시오.
○위원장 김미나 그리고 정현섭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저희한테 몇 차 때인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을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력도 없으시고 전문성도 없으신 분이 사장의 직함을 달고 여기 가신 것은 2년간 연봉을 수령하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 부분에 의심은 없었습니까?
‘아, 이 일이 나하고 맞다, 아니다.’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실히 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제가 거기 답답한 부분 말씀 한번 드릴까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제가 재임 중에 사실은 하이창원이 준공이 다 돼 가고 준공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 생산은 어차피 두산중공업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그 사장과 본부장이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임명되고 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월 달에 그때 디폴트 나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하이창원의 사장과 본부장을 모집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 시에다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답이 안 오더라고.
답이 안 왔는데, 또 하나 제가 답답한 것은 여기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데, 사실은 그때 연봉이 7천만 원 같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 연봉 7천만 원 받고 정말 수소에 관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서 다음에 정상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하이창원에 어떻게 이렇게 직책을 줘서 그 사람이 국회도 찾아가고 산자부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알맞은,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 상당히 연봉 7천만 원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리고 의회 의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여쭤보신 것으로 아는데, 의회 의결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가장 우리 여기 프로세스대로 처음부터 순서를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회 의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언급할 때 누구와 소통하셨습니까?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제가 담당했을 때는 하이창원의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한 분 계셨고 다음에 진흥원의 강부민 당시 팀장님, 그리고 창원시의 하승우 정책관 이렇게 주로 세 분이랑 소통을 했습니다.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지해서 요청을 드린 것은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특정 시점에 제가 구매확약서를 징구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의회 관련한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까지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도 의결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남은행은 외부인입니다.
공무원도 아닙니다.
절차를 제일 잘 알고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최선을 다하신 것이에요.
“내놔라, 구매확약서. 안 주면 돈 안 주겠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의결 절차를 무시하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딱 짚진 않겠습니다.
순서도 어기고 절차도 무시하면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한 자체가 이 사태의 발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식 및 다음 조사 준비를 위해서 14시, 오후 2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조사중지)
(14시02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증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예약하셨던 우리 서영권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하는 증인 있음)
그래, 제가 오전에 물어볼 게 좀 몇 가지 있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먼저 강부민 증인께 물어보고 싶은 게 오전에 우리 성보빈 위원이 물어봤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영업을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성보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요처와 관련되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일단 현재 하이창원에서 저희가 액화수소를 생산한다는 전제하에 결국 수요처는 현재로서는 액화수소충전소에 한해서 수요가 만들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액화수소충전소가 이미 구축 완료가 되어 있는 충전소도 있고 지어질 충전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에는 액화수소충전소가 없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창원 외에 있는 타지역의 액화충전소에서 저희 하이창원에 있는 액화수소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약하지만 어쨌든 수요를 저희가 취합하고 그 외적으로, 저희 지금 연구 쪽이나 또는 대학이나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요처들을 조금 합산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결국 최종적으로 액화수소 수요가 조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연구진들도 액화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나 실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계한다고 하면 수요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가 목표로 한 수요처가 최종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저희 창원시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있어서의 주주들이 A사라든지 또는 창원시, 진흥원 그리고 금융권 또는 산업부와 같은 곳에서 전체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지만 창원시에 피해를, 창원시의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거기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증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우리 액화플랜트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기업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액화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세 곳으로 인천에 S사와 그리고 울산에 H사 그리고 창원에 지금 하이창원 총 3개 사가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후발주자로 나와도 연간 삼만몇 t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는 해 봐야 한 달에 3t 잡아도 얼마입니까?
1년에 1,200t 되나?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서 경쟁해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요처를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대학가나 반도체 이런 데 수요처를 개발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볼 때는 좀 추상적입니다.
뒤늦게 출발한 이런 업체들도 지금 연간 매출이 얼마이며, 얼마나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 하이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연간 해 봐야, t 해 봐야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1,200t, 1,180t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서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안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앉아있다가 보니까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특위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초기에 수요처에 대한 추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검증과정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임기응변으로 단순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수요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체크업을 하기는 했었으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계속 추진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저희 쪽으로 제안이 들어오거나 요구가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고.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걸 계속적으로 필요로 의해서 더 개발해 나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 말씀, 의도는 알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스마트 분석을 해 보고 정말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결점, 단점, 장점 이런 부분들을 파악했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이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안 그럽니까, 22년도 5월에 후발주자로 나온 이런 기업들도 지금 연 3만t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하이창원은 안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이창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결여됐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을 가지고 취득을 하고 그 분야에 좀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창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
참 우리 옆에 김정엽 사장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기업 구조도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저도 한 3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연봉이 7,000만 원이고 8,000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사기업들하고 기업 활동을 해서 우위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스마트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고만 한번 저질러놓고 안 되면 그뿐이다 하는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오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몇 차 회의를 했지만 앙꼬는 다 빠져버리고, 앙꼬 빠진 빵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시원찮고, 지금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우리 만약에 부도나면, 김영신 증인 참 이렇게 오신 부분 고맙습니다만 만약에 7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그걸 회수할 생각입니까?
당연하게 우리 창원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 저는 이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강부민 증인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서영권 위원 그래, 이게 그래도 우리 하이창원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도 좀 있고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한다 하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시 이따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것 뭐지, 우리 이제 시에서 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수소기업을 일시적으로라도 좀 살리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집행된 650억을 보니까 에어리퀴드 사에 350억이 들어가고 보조기기 및 설계하는 데 60억 그리고 현장공사 하도급 230억 이렇게 집행해서 총 650억을 집행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현장공사 하도급 되어 있는 230억은 전부 A업체에서 집행한 건가요?
강부민 팀장님 좀 알지 않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650억은 다 A업체로 지급된 거고 A업체에서 하도급 업체에 따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게 왜, 우리 하이창원에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집행이 되죠?
A업체는 A업체에 한 것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가 총 계약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서 740억을 총액 확정분으로 해서 A업체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A업체에서 따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일단 보조기기 및 설계에 66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창원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역 업체라면 경남 함안 업체 한 군데 있는데.
국장님,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B/C사업 이것은, 지금 일단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전 세계에서는 아홉 번째 사업이다 보니 사실 기술력도 없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래서 프랑스에서 설비를 사 와서 하는데, 시작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B/C의 주체가 A사라고 하는 그 회사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아마 책임을 지고, 이것도 첫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레퍼런스를 쌓아야 하잖아요, 이 기업도 계속해 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레퍼런스를 쌓는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팀이 구성되어서 지역 업체에서도 참여가 되겠고 하는 그런 측에서 이해를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승엽 위원 저도 오기 전에, 의원 하기 전에 제조업을 했지만 정말 작은 영세 업체 많거든요.
저는 수소산업기업, 기술산업이라 하기에 그런 업체들도 다 많이 동참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230억 안에는 지역 업체도 하도급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66억도 상당 부분, 지역 업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갖고 온 리스트에는.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음 질문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왜 창원이 해야 하냐 했을 때 수소기술 관련된 기업이 많기 때문에 해야 한다 했는데 정작 공장을 지을 때 66억에 대해서 주요 보조기기나 설계는 창원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아, 액화플랜트,
○박승엽 위원 A업체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액화플랜트사업하고,
○박승엽 위원 이것 누가 제일, 죄송합니다, 국장님.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박승엽 위원 이것 누가 제일 처음 제안한 겁니까?
시에서 제안했어요, A업체에서 제안한 겁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제가 지금까지 특위에서,
○박승엽 위원 저희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특위에 보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이 사업의 제안은 A업체하고 그다음에 창원산업진흥원하고 이렇게 해서 기획한 것으로,
○박승엽 위원 그렇죠, A업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이렇게 계속 진술이 되었죠.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 엄청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표현보다는 A업체를 살린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것 나와 있는 것 보니까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이제 사업의 특성, 위원님도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
○박승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주장이 아니고 데이터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66억 중에 창원 기업 하나도 없어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액화플랜트사업에 한정하자면 아마도 서플라이 체인이 우리 창원 쪽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 관계는 미처,
○박승엽 위원 예, 하나도 없어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보지를 못했네요.
○박승엽 위원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여쭤봤을 때 왜 창원이 수소 전문 선도도시가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여쭈었을 때 수소산업, 수소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와 함께,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없어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액화수소산업,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소산업에 액화플랜트로 국한되면 그럴 수도, 위원님 주장이 타당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소는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그렇겠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를 들면 충전소도 있고 그다음에 수전해 설비도 있고.
사실 기계산업이지 않습니까, 수소산업도.
○박승엽 위원 예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기계산업이다 보니까 창원에서 직접 액화플랜트와 관련된 것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핵심 부품들을 수입해 왔을 테고 나머지 설비라든지 토건이라든지 이쪽은, 이쪽은 창원이 좀 하면 좋을 텐데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박승엽 위원 설계도 전남 여수 업체에 13억을 주고 했네요.
창원에 이것 없나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점에 대해서는,
○박승엽 위원 그게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대명분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건데 이게 과연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말씀을 듣자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챙겼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좀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박승엽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740억을 이해관계자인 A업체에게 전권을 다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강부민 팀장 말에 의하면 최초 계약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 에어리퀴드 사에 350억 줬단 말이죠.
이것 우리가 인보이스라든지 거래내역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직접 미국회사로 넘어간 건지, 금액 350억이.
국내, 흔히 말하는 총판 업체를 통해서 넘어간 건지.
그 부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어리퀴드 사에서 제공한 인보이스는 따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걸로 확인되고 그 금액은 제가 알기로 에어리퀴드 국내 이앤씨라고 하는,
○박승엽 위원 국내 총판이 있는 거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 업체에 대한 내역도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따로 저희가 요청을 드릴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으나 일단 제가 알기로 에어리퀴드,
○박승엽 위원 업체명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똑같습니다.
에어리퀴드가 있고 에어리퀴드이앤씨라고 하는,
○박승엽 위원 이앤씨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 거네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그래서 에어리퀴드의 글로벌 자회사이고 결국은 저희가 에어리퀴드 본사를 통해서 그것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박승엽 위원 그게 자회사인지 아닌지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것은 확실합니다.
○박승엽 위원 자회사인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박승엽 위원 미국 자본 에어리퀴드이앤씨네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740억짜리 수의계약을.
계약서 아래, EPC 계약 아래에서 “협의, 지원 적극 할 수 있다” 그 조항 하나만으로 740억을 A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정작 저와 같은 창원에 있는 영세업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는요.
그게 과연 창원시 수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이 사업을 했다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민들께 제대로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남은행 담당자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디폴트가 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사업이 예측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흔히 말하는 “부도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부도나 파산이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폴트를 두 달 연기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의미는 뭐죠?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박승엽 위원 아니, 통상적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이제 당장 파산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영향력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할 때 통상적으로 치유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인데 우리가 연간 50억 정도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디폴트를 두 달 연기했다고 해서 나중에 추후 100억에 대한 책임을 안 묻겠다는 겁니까?
아니, 10억은 아니죠.
5억씩 하면 한 4억 되니까 8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안 묻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통상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제가 또 여쭙는 이유가 뭐냐 하면 디폴트가 연기됐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일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달이 단순히 연기되었다고 생각하지, 이 책임이 우리 창원시나 진흥원이나 하이창원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금전적으로 봤을 때.
그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달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두 달이라는 시간을 번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하든 책임을 묻든 빨리 결론이 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두 가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은행에서 본건 사업에 참여할 당시, 참여 의사결정을 할 당시에는 말씀 주셨던 구매확약서가,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50% 정도의 가중치였을 수 있다라는 추정이 좀 되고 그다음에 대출금이 최초로 인출되기 이전에는 구비되어야 하는 인출 선행 조건들이 약 10여 가지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시점에는 한 10% 내외 정도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50%, 10%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얘가 빠지면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할 물건 없이 대출이 안 되듯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구매확약서였습니다.
구매확약서가 50%일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매확약서 이게 증명이 안 되면 은행에서 절대 돈 안 줍니다.
줬다가 뺐습니다.
이것 바로 잠가버립니다.
“잠그겠으니까 빨리 구매확약서 구비해 오세요.”라고 여러 번 요청하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매확약서가 그냥 구매확약서면 안 돼요.
산업진흥원 구매확약서 필요 없습니다.
하이창원 도장 찍힌 것 필요 없습니다.
시 도장 찍어 오너라 하고 재차, 수차 요청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몇 퍼센티지였습니까?
50%요?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서영권 위원님 하시죠.
○서영권 위원 우리 김영신 증인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확약서와 계약서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동일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는가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합의하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 확약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한 상대방이 내용에 대해서 확약을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법적 효력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서영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협약서하고는 다릅니다만 확약서라고 하면 나는 계약서하고 동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남은행에서 그렇게 계약을, 그 확약서를 요구했을 것 같고, 그렇죠?
맞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장동화 참관인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혹시나 23년도에 6월 30일, 기억이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두산이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됐는데도 3차 공사도급계약 변경 처리를 해 준 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체상금을 물지를, 두산에다가 요구를 안 했는데 면책해 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 면책해 주셨는지.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 당시에 두산에서 설비하면 설비와 생산이 안 되었을 뿐이지 설비라든지 다른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축이 되었고.
그리고 생산은 액화수소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트레일러를 우리가 발주했습니다.
트레일러를 발주했는데 트레일러를 발주해서 트레일러 준공을 받아야 그걸 지금 액화 생산한 걸 저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트레일러가, 우리가 발주를 줬지만 트레일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품을 허가받을 기준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된 겁니다.
그 바람에 두산중공업에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제가 알기로는 설비하고 모든 구축은 되었고 생산만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저희들이 트레일러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 할증금이라 합니까, 그걸 물지 않고 일단 조건부로 승인해 준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서영권 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 사기업 같으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산이라는 기업하고 우리 창원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와 미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수소액화플랜트도 같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서영권 위원 아, 그래서 면책 특혜를 좀,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면책 특혜라고는,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시설 구축은 다 했고 그다음에 생산해서 그걸 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보통 지체상금이라고 하면 0.03%, 1일.
1일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740억이네요.
되는데 왜 면책을 했을까 하는 그 부분에서 물어본 겁니다, 참고삼아.
이상입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예.
○서영권 위원 감사하고요.
하여튼 강부민 증인, 제가 우리 인적 구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게 너무 답답해서, 답답한 나머지.
보통 일반 우리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밑에 사장이라는 사람을, 직책을 별도로 두지도 않지만 차라리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주지 않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직장에서 관여를 하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까지 잘 몰랐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제가 기업의 구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표이사와 사장의 차이에 대해서 만약에 여쭤보신다고 하면 저희는 그때 당시 대표이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등기이사 중의 대표를 대표이사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제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등기이사는 그냥 말 그대로 출근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비임금으로 그냥, 비상근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서영권 위원 무임금으로?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예,
사장이나 본부장이나 직원은 말 그대로 그냥 회사의 운영인력으로서 하나의 행정적 직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 이게 무임금으로 사장의 월급이 월, 월이 아니라 연 7,000만 원 정도 나갔죠?
나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김정엽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제가 들어가서 처음부터 한 것은 인허가에 관계되는 업무를 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인허가.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덩그러니,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덩그러니 두산중공업 안에, 그 당시 명칭이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 안에 부지가, 섹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 공장을 지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 들어갈 때도 두산중공업을 거쳐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두산중공업 정문을 거쳐서.
거기서부터 업무가 시작된 거죠.
그때 당시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인허가를 봤는데 완충지역,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두산중공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인허가를 받자, 그것부터 제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준공하는, 공장을 착공해서 준공하는 데까지 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고요.
그리고 한 분 있었던 우리 본부장님은 계약 관계, 탱크로리라든지 그런 계약 관계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본부장이 계약 관계를 담당했다고 하면 계약은 얼마나 성사가 되었는지?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계약이라는 게 참….
○서영권 위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액화수소를 운반하기 위한 차량부터 시작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영업은 아니고,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영업은 아닙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그렇지, 영업을 할 수가 없지.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그 당시 저희들 영업할 형편이 안 되니까, 예.
○서영권 위원 준공이 안 됐으니.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우리가 1년 동안, 착공이 아마 20, 제가 입사가 20년도 여름이고 착공이 21년도 여름인가 되었을 거예요.
○서영권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정엽 증인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 담당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왜 마무리까지 안 했나요?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제가 22년도에 임기 만료로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래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서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영권 위원 예예.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의 제가 원장이었지만 그 위에 모든 결정권자는 창원시장님이 이사장입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하이창원에 사장이 있지만 대표이사는 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원시가 있고 산업진흥원이 있고 그다음에 하이창원이 있는데 하이창원이 독단, 창원시에서 모든 걸 투자를 다 하기 때문에 하이창원을 거쳐서 산업진흥원을 거쳐서 창원시에 가고 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도 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사실 하이창원은 앞으로 1,000억대가 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줘야 합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리고 제가 늘 생각하던 게 뭐냐 하면 아까 디폴트 이야기도 나오고 그 디폴트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00억을 또 재구조화하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창원시가 강원랜드처럼 디폴트가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신용도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정책 결정할 때 창원시장이 했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했고 그다음에 경남은행 금융권에서 했고 거기에 산자부가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마무리도, 행정은 연속성 아니겠습니까?
마무리도 제가 볼 때는 창원시하고 두산에너빌리티하고 경남은행하고 산자부하고 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디폴트 나면 이것 감당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행정은 무조건 연속성입니다.
앞에서 잘못했다 해서 뒤에서 못 했다 할 수도 없고.
이게 또 계속적으로 다음 정권에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권 위원 맞습니다.
우리 장동화 참관인 정말 맞는 말씀이고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 추궁을 하고 물어보는 게 지나온 이런 예가 없이 어떻게 하면 정화를 만들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어쨌든 이게 밑에서 건의를 드리고 해 보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서영권 위원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없으니까 위에 최종결정자들이 마무리를 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1년에 근 100억씩 이자하고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자 부분도 경남은행에서 깎아야 하고, 그리고 두산중공업에서도 한 달에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땅값 받는 것 그것 줄여야 하고.
창원시도 또 우리가 구매확약서에서 버스라든지 이런 것, 충전소 효성에서 지금 2개 지으려고 하는 데도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래서 일괄적으로 찾아야지 이걸, 만약에 디폴트 생기면 창원의 신용도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참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참고삼아 처음에 우리 장동화 참관인께서 증인으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 위에 대표가 오지 않으면, 오면 증인으로서 출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엽 사장님,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아까 오전에 위원 질의할 때 본인은 한 60만 원 정도의 운영비 정도만 결재했다 이런 걸 가지고 2년 동안 업무를 봤다, 아까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기업의, 위에 이사도 있고 그렇지만 큰 대표 사장인데 그 정도 프로젝트가, 그 정도 사업이, 이 사업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 사업이 잘못되면 창원시민에게 돌아올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내가 어떤 그게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준다고 해서 덥석 간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2년 동안 앉아서 한 60만 원 정도 운영비만 결재했다?
오늘 점심 지나고 나서 이런 인허가 업무도 봤다는데, 원래 두산 A사가 완충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수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일부는 제외하고 1만 9,000평방미터입니까?
그게 1만 6,000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분할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1만 9,000평방미터인가 늘려서 분할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보면 월별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그때 이 임대료 계산할 때, 연 11억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강창석 위원 인허가 쪽에서 다 업무를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잠시만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가 아까 60만 원 말씀드린 것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60만 원, 전결 갖고 있는 게 6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판공비 쪽이겠죠? 그런데 대표이사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강창석 위원 대표이사가, 상임이사가 있는데 그분은,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대표이사가 원장이죠.
○강창석 위원 원장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사장이라면 그 정도 직책이 있다고 하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강창석 위원 자, 그러면,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신문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
○강창석 위원 예.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착공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년도에요.
여름에 착공식을 하는데 거기 제 얼굴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 참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저는 사장이지만 직책도 직함도 아닌 명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아무 역할이 없는데,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아니, 아무 역할이 없는 건 아니죠.
○강창석 위원 아니,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인허가 업무를 봤지 않습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강창석 위원 봤으면 인허가에 A사가 땅이 1만 9,000평방미터, 그 땅을 기준으로 해서 월 1년에 11억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 계산할 때 그 당시 본인이 그 업무 담당자였습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아니, 그때는 없었습니다.
제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일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강창석 위원 결정되었어요?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류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저도 거기 들어가서 가능하면 창원 쪽에 있는 공단을 이용하자, 뭐든지.
그래서 설계 부분도 한번 짚어 봤는데 이미 설계도, 저기 여수 쪽일 겁니다, 아마.
박 위원님, 그것 맞습니까?
○박승엽 위원 예.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아마 여수 업체하고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석유화학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창원에는 여기에 특화된 설계사무소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당자들께서.
그래서 “아, 그렇나? 그럼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다음 번에는 아마 창원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예예.
알고 보니까 지금 많은 부분 업무에 참여하셨네.
설계 부분까지 다 참여하신 걸로 되어 있고,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아니, 참여한 건 아니죠.
○강창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데 답변해 주세요.
완충저류시설 있죠?
거기 완충지역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예.
○강창석 위원 거기 보면 완충지역이, 그리고 맹지입니다, 맹지.
맹지 맞죠?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예.
○강창석 위원 맹지에 그 도로는 누가 냈습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그 완충지역은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창석 위원 예.
거기 때문에, 그 땅이 원래 맹지였어요, 맹지.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맞습니다, 맹지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업무에, 허가 업무에 참여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맹지 땅에 도로가 없으니까 맹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도로는 누가 냈습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아마 시에서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다 업무에 관여했다며, 그 부분.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다른 증인을 향해)
시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맹지 땅이 원래 맹지였어요.
맹지여서 도로가 없었거든.
진입로가 없어서 창원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를 내서 맹지를 푼 것 아닙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제가 지금 기억이….
○강창석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제가 왜 우리 김정엽 증인에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점심 드시기 전에는 별로 본인은 이 업무에 별 관여하지 않았다.
지금 오후에,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허가를 관리했다고.
○강창석 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설계 부분 이런 부분, 설계 업체가 어디인지 하는 부분까지 다 아시는 것 보니까 어느 정도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허가에는 관여했다고.
○강창석 위원 아, 예.
인허가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인허가 부분도 완충지역의 그런 부분, 도로를 내서 맹지를 해소시키, 그렇게 안 하면 두산 안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야,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을 완충지역, 맹지지역을 풀어서 도로를 내준 부분, 그 부분도 충분하게 인허가할 때 그 부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다른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돈이 적고 많고가 아닌 진짜 창원시의 액화플랜트사업이 창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많은 홍보도 됐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강창석 위원 시민들도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홍보도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장님으로, 어떤 조건이든 사장님으로 취업을 했지 않습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책임과 의무는 따른다.
그래서 보다 이 사업이 더 잘되도록 2년 동안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열심히 안 하신 것은 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인정을 하십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강창석 위원 지금 결론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판매라든지 모든 걸 다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거기 계시면서,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강창석 위원 사장님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하이창원㈜사장 김정엽 예.
○강창석 위원 그 부분을 좀, 지금 결론을 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 신병철 참관인께 조금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하이창원에서 저희가 한 4년간 썼던 사업자 통장 사본하고 일체 영수 처리된 부분, 그런 부분을 일체 받고 싶은데 저희 의회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박승엽 위원 방식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제공에 대해서는 하이창원 최대주주인 진흥원과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진흥원의 이사장님은 또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가능한 것 아닌가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하이창원의 집행내역입니다.
그래서 하이창원의 집행내역은 하이창원의 의사결정자인 일단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박승엽 위원 의사를 물어봐야 하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예,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최대주주가 진흥원이기 때문에 일단 하이창원의 주주 신분인 진흥원 담당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자료는 추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이상한 게 책임 물을 때는 나중에 또 창원시까지 걱정해야 하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책임 물을 때는 빼고 질문할 때는 넣고.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뭘 하려면 또 안 된다 하고 이런 분위기네요, 지금.
좀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렸네요.
우선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관인님 감사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창원산업진흥원의 자산이 얼마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산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마 수소충전소 그것밖에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기 하이창원은?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하이창원은 재산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인수를 못 받았는데.
○남재욱 위원 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걸 파산을 하느냐, 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느냐 이것 같은데.
지금 디폴트가 되고 두 달 연기해 놓고 누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주체도 없고 디폴트는 거의 사실상 진행된 것 같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주단에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게 대주단에서 지금 실제 대출금액은 한 580억 정도 되죠?
그다음에 대주단에서 근저당목적물 청산 이행 및 대출금 상환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남재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에 귀책이 있다고 주장하겠죠?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사안에 따라서 좀 변경,
○남재욱 위원 창원산업진흥원이나 하이창원이나 창원시나 하나인데 굳이 질문을 하자면 그렇게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매계약서 및 양도담보승낙서에 의해, 조금 전에 진흥원에 자산이 없다 그랬는데 어쨌든 액화수소플랜트 이것 압류 내지 청산을 할 것 아닙니까.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예금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법인 설립 자본금이라든지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압류하겠죠?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예.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운영지원금이 연간 75억 원 정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전)BNK경남은행 투자2부과장 김영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걸 또 창원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대주단에서.
이렇게 절차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출자금 280억 중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두산에너빌리티, 경상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70억, 두산에너빌리티는 70억, 경상남도는 40억.
이 소송이 단지공단에서는 우리 창원시에 또 소송을 걸 겁니다.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에도 7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 40억, 40억에 대한 출자금 환수 조치가 들어오면서 감사권을 아마 발동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 진흥원이나 창원시에서.
지금 디폴트는 진행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누가 이것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곧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이것.
그렇잖아요.
○남재욱 위원 제가 지금 조사한 게 거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디폴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폴트가 언급된 이유는 20년 11월 6일 PF대출 약정서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정서에 보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좀 말씀드리면 은행권에서는 두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두산입니다.
두산이 2023년 3월 1일까지 연 가동률 95%의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면 두산에게 최초기한이익상실, 즉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대출만기일 이전에 자금을 회수하는 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를 22년 3월 1일 작동하지 않았고 한 번 연기해 준 게 23년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도 이 안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이걸 다시 23년 8월 31일로 연장 처리해 줍니다.
연장 처리해 주면서 이번에는 47조부터 51조까지 각종 시험을 면제해 주는 면제 처리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PF대출 약정에 따라서 저희 진흥원은 전략투자자이고 두산은 건설출자자입니다.
따라서 은행권 입장에서는 두산이 구축하기로 한 날짜에 성능까지 완료를 못 하면 두산에게 모든, 두산이 모든 책임 손해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안전장치를 두 번 이상 일단 면책해 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두산이 플랜트를 완벽하게 구축했다는 전제하에 그다음부터 진흥원이 일 5t, 연 1,734t을 20년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두 달 동안 디폴트를 연장했다는 전제하에 대주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두 가지의 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는 대출 약정서에 있는 첫 번째 안전장치, 두 달 안에 플랜트에 대한 성능시험 등 가동을 통해서 만약 A업체에서 완벽한 성능이 나오지 못한다면 약정서에 따라서 두산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나 작동시킬 것 같고요.
만약에 완벽하게 승인이 된다면 그걸 인수를 받아서 그다음에 하이창원에게 일 5t씩 구매하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는 두 가지의 안전장치 중에 첫 번째, 건설출자자에 대한 작동을 먼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건설출자자의 장치가 문제없다 그러면 진흥원에 구매 요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손실배상금 이걸 요구할 것이고 두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지난번에 뭡니까, 협약을 한 여섯 차례 계속 변동을 시켰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소송이 갔을 때 우리 창원시가 불리하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하이창원 정관이나 주주 관련 규정에 보면 3억 원 이상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권고한 4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협약 변경은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무효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 3억 원 이상의 협약 건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4건에 한해서 저희가 일단 소송을 권고한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업중단 시의 예상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오전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한 5t 정도를 거의 80~90% 소비를 하려면 매일이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250대 정도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2025년도에 수소버스 계획이 4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250대 수소버스를,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 계획이 2023년도에 582대, 24년도 2,700대, 2027년도에 9,000대, 2030년도는 2만 1,200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보니까 서울에는 수소, 전기 포함해서 전체 시내버스가 7,400대네요.
7,400대 중에서 2025년까지 한 4,000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도 보니까 시내버스가 2,354대인데 전부 수소버스로 30년까지 대체를 한다는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창원시에는 250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언제, 올해 4대 하고 내년에 10대 하고 이래서 10년, 20년 가서 250대 만들겠습니까?
수소버스 1대가 제가 알기로는 6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 버스는 750대 정도 있고요, 이 중에 수소버스는 작년 기준에서 97대 있습니다.
액화수소를 판매하려면 기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억 원 상당의 액화수소충전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보면 지금 현재 창원시 수소충전소가 10개 있습니다.
10개 있고 일 매출이 160만 원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감사관 신병철 지금 현재 창원시에 있는 기체수소충전소의 일 매출 평균이 160만 원이고요, 연 매출은 약 5억.
그래서 지금 현재 기체수소충전소도 연 20억 정도 적자이고요.
이 상태에서 액화수소충전소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16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공익사업 목적이 아닌 영리사업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사업은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남재욱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니까 이것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자동차에 알아보니까, 우리 수소차 공장이 전주에 있죠?
수소차 공장, 현대자동차.
모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수소버스 공장이 전주에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수소차, 수소버스 공장 전주에 있는데 생산라인을 증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연간 500대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간 3,000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증설하고 있다 그러네요.
수소버스 2공장을 증설하는데.
그런데 우리 수소산업특별시 선포를 지난 7기 허성무 시장이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해서, 조금 과장 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과장 광고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계획대로 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를 친 겁니다, 우리 창원시민 전체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수소산업특별시 선포해 놓고, 특히 도민일보, 연합뉴스, 지역의, 뭐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언론들이 함께 사기에 동조한 겁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최초이고, 아니, 국내 최초이고 세계 아홉 번째, 그러면 이 기술력이나 이 어려운 사업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쉬쉬하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주 신중하게 하나하나 타진을 해서 신중하게 해 나가야 하는데 신중, 하나도 법적으로 지키지도 않고 과장 광고로 시민들을 현혹시켜서 공무원들에게 일을 억지로 하도록 만든 사기입니다, 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시민 혈세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존경하는 남재욱 위원님, 위원님께서 충분히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한 그때 담당 국장으로서…. 사기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사기 아니고, 사기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보기, 아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정당한 정책 결정이었고 정책 집행이었습니다.
다만 장기 사업이다 보니 지금 장기 사업을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해 보이는데 이것을 장기 사업이라고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서 지금 한 번 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기관, 경남은행에서도 좀 더 대출 이자를 낮추고 두산도 땅을 좀, 자기들이 제공하는 땅을 예를 들면 무료로 좀 당분간 쓰게 하고 산자부에서도 좀 더 이렇게 액화충전소, 액화수소 비용을 정부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창원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모여서 풀자고 하면 되는 사업을,
○남재욱 위원 국장님은 지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한 번도 누가 관심을 가지고 풀자고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국장님은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아니죠, 안 보고 있죠.
그래서 참 아쉽, 안타깝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이런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한 가지로,
○남재욱 위원 계획대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계획, 우리도 2050이라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상당 부분 당초에 우리가 5년 전에 세웠던 계획하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수치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소산업 자체가 정체된 것이 아니고 계속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미래모빌리티 특구가 수소 특구입니다.
수소 기반의 미래모빌리티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각종 특구 사업들이 창원에 지금 이렇게 착근을 하는 이유가 5년 전부터 계속 우리 끊임없이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지 뚝딱 만들어지는 산업은 사실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대통령이 또 도지사가, 산업부에서 와서 신문에 광고 내고 그럴듯하게 지면을 장식하고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한 것, 이 부분은 과장 광고이고 제가 볼 때는 사기라고 보는데, 사기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신중하게 안 했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재욱 위원 제대로 지킨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남재욱 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했다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산업,
○남재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사기 친 것 같아요, 이것.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절차를 다 따랐고요.
일부 여러 가지 공모의 어떤 특성상 저희들이 조금 빨리하던 과정에서 처음에 지방재정법의 절차를 준수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있었던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서, 절차를 다 따져서, 그 법을 따져서 만든 결과물이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충전소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고 수소버스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아니,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제가 국장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울산하고 창원이 유일하게 가장 수소충전소가 많았고 그다음에 제가 국장 할 때는 대한민국의 충전소 그 당시에 300개였는데 300개 중에서 80%가 창원에 있는 수소충전소 기업들이 다 공급했고 그다음에 수소차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후는 제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액화수소플랜트와 관련되어서 기체수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번 짚어봅시다, 그러면.
창원진흥원에서 대원수소충전소 액화 전환 중이죠, 이것?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곧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나머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요구를,
○남재욱 위원 덕동의,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덕동에,
○남재욱 위원 덕동의 효성하고 그것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것도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절차상 H사에서 액화충전소 요청이 있는데 그것이 행정 절차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액화플랜트 관련 조사 때문, 관련 이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부민 우리 팀장님, 맞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효성에서 구축 예정인 것, 이게 지금 준공이 그러면 언제 됩니까? 이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아직 착공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H사하고 K사에서는 덕동에다가 충전소 구축에 대한 의향을 창원시로,
○남재욱 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뭐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2025년도에 버스 4대, 그것 지금 버스 4대 확보했습니까?
그다음에 수소버스 1대가 6억이 넘는데 물론 정부에서 60%, 도에서 10%, 창원시에서 한 30% 부담하면 버스 1대 하려면 2억 아닙니까, 2억, 예?
이런 재원 확보가 되어 있나요?
계획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까?
누구 답변 한번 해 보시죠.
1년에 60대, 80대씩 이렇게 되어야 이게 정상화하는 데 한 3~4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활성화하려 그러면 창원시의 어떤 정책 결정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는 지금 현재 3대, 4대로 해서 언제 이 수소버스를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40~50대씩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 의사 결정을 산업담당, 부시장, 시장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대로는, 현재 지금 이 상태로 몇 대씩, 지금 현재 이 입장으로 가다가는 창원의, 그러니까 모빌리티 기반의 특구가 되어서 참 반가운 일입니다만 버스나 승용차 같은 모빌리티 기반의, 그 중심의 수소산업은 창원시에서 활성화되기는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저 양산에 계시는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부르시고요, 그리고 허성무 전 시장님 불러서 이것 해결 좀 하라 그러세요.
저질러 놓고, 예?
지금 그러면 거기에 시장으로 있을 때,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저질러 놓고 나가면 끝입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
○남재욱 위원 국장님께서 허성무 국회의원, 증인으로 우리가 채택을 할 건데 적극 모시고 올 자신이 있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제가 통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쪽 보좌관이든 통화를 해서 출석이 필요하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남재욱 위원의 추가 보충 질의를 좀 하려 그러는데요.
이게 수소모빌리티사업이 수소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수소 활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죠, 수소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장비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하는 것이지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죠.
생산된 액화수소를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예.
○강창석 위원 그렇죠, 그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소모빌리티사업이 마치 창원시가 액화수소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게 모빌리티사업이 수소를 판매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잘못되신 것 같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아, 그것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수소가 계속적으로 진행, 돌아가는 이야기가 원래 수소라는 건 기체수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데, 이게 기체수소만 하면 수소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액화수소는 뒤의 문제예요, 뒤의 문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액화수소 때문에, 액화수소를 하게 되면, 기체수소는 원래 로드맵에 보면 순도가 99.95%였어요.
그런데 액화수소를 만들면서 99.9999% 해서 가야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99.99%는 액화수소를 생산해서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 업체에 납품하려고 하니까 순도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액화사업을 할 때 처음에 설계되었던 질소 생산, 질소를 공급하는 탱크도 렌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계, 이게 수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수소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물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 울산은 부생수소를 하고 있고―울산에서는 주로―우리는 에너지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재생,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소 자체를 생산하는 수소사업은 그대로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산업화로,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공익사업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영리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액화수소로 가게 된 거예요.
왜? 판매를 해야 하니까.
판매를 하려 그러니까 먼 거리에 가려 하니까 수송비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보관할 탱크도 커야 하고 충전소도 커야 하고.
그래서 최고 좋은 방법이 액화수소였다.
그렇게 해서 액화수소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액화수소가 필요한 데는 자체 지자체에서 수소를 다 또 만들어요.
남동발전소에서도 지금 화력으로 하고 있는 걸 가스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 쪽으로.
그쪽에 놓으면 자기들이 1일 생산량이 만약에 5t, 이렇게 화력으로 전환했을 때, 수소가스로 전환했을 때 5t 정도 필요하다면 굳이 왜 남의 그것을 받아서 하겠습니까?
자체에서, 공기업인데 그 정도는 충분하게 생산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로드맵을 짤 때 아무 그냥, 이 로드맵을 B/C 타당성조사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짜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중간평가에 0.25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0.59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맞추다 보니까 결과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더 신중하게 정말 했다면 아까 우리 박승엽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대로 액화수소실증플랜트사업 실험을 해 보고 했으면 이런 것도 안 났다.
그리고 기존 수소산업은 창원시가 원래 창원 성주동에 1t짜리 생산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가스공사가 1일 10t을 생산할 것을, 2025년도에 지금 거의 완공 다 되었을 거예요, 아마.
국비하고 자체 그것 해서, 자비 해서 지금 거의 다 되었죠?
그게 1일 10t 아닙니까.
거기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급 방법이 달라요.
울산에 지금 설치해서 공급하고 있는, 울산에 태양광 쪽에 지금 수소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트레일러로 안 가요, 그게.
배관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이게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들이 생산해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 달라요.
기체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배관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창원시는 그런 배관으로 갈 수 있는, 송수관로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취득한 그게 액화수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물론 다른 시·도보다 빠르게 해서 사업이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더 많은 박수를 받았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런 디폴트 상황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부민 증인께서 지금 우리 수소 렌털 있잖아요, 질소.
지금 아직 수소 생산 안 하는데도 렌털비는 계속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최소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최소 비용으로 됩니까, 그게?
그게 원래 20년 계약해서 월별 렌털비가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안 쓰고 있으니까 지금 적게 나가는 거예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계약상으로는 실제 연간 금액을 나눠서 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정상 가동 전에는 사용하는 양만큼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하지 않아서 최소 금액이 나간다는 그 말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대성기업이라는 렌털 회사에서 질소까지 같이 구매를 합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아닙니다.
원래는 질소발생기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만 하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가동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다 지급 안 하고 있네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가 상업 운전을 만약에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때 기점으로 그 계약이 발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그 대성기업이라는 렌털 회사도 계속적으로 창원시의 입장만 봐 주고 렌털 비용을 안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비용을 안 받는 건 아니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비용 지불 방법이 연간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내느냐,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 가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양만큼만 내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사용된 양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예.
○강창석 위원 그 질소를 자기들이 공급하고 있네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잘 못 들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자체, 자기들이, 그러면 대성에서 질소까지 같이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아닙니다.
저희가 질소발생기를 운영하면서 그냥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기들이 언제까지 렌털 비용을,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 조건으로 가능한지,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상 가동이 안 된다고.
지금은 곧 창원시가 정상 가동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렌털 비용을 지금 정상적으로 안 받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막무가내 몇 년이고 기간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또 요구 더 안 하겠어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그런 부분은 있을 건데 계약 관계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계약할 때, 물론 이 렌털한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물론 A사하고 같이 어떤, 하이창원하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원래 질소발생기는 설계상에 들어있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을 하든지, 그게 물론 원 액화플랜트사업의 팔백몇십억의 렌털이 아닌 수소발생기도 설계비용 금액이 다 들어있거든, 사업비에.
그 금액을 지금 아직까지 안 쓰고 있다 했거든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금액은 지금 어디에 돈 들어있습니까?
그 금액이 9억 8,000인가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 금액은 추후에 A사에서 본인들이 투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걸로,
○강창석 위원 아, 하는 걸로 하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다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9억 8,000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강창석 위원 그 부분도 이게 어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분명히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이창원하고 A사하고 둘이서 해서 이것은 순도가 안 맞아서, 99.99%가 안 되어서 이것은 렌털을 해야겠다, 나는 이런 큰 사업에 아무리 하이창원이 특수법인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우리 강 증인께서 사업의 어떤 그런 걸 발주를 해서 밑에서 이렇게 다 했다고 그러면 용납 안 하겠죠?
절차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특수법인으로 만들었던 그거라고 해서, 다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장동화 진흥원장도 보고를 다 한다잖아요.
한다는데도 그 큰 9억 8,000짜리 질소발생기 이런 부분도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도 보고 안 하고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안 드린 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건에 관련되어서는 하이창원 내부적으로는 결재를 받았고 저는 실무 담당자로서 제 위의 상사와 진흥원 당시의 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 저는 보고는 당연히 다 드린 상황이고.
○강창석 위원 그런데 우리 하이창원에서는, 하이창원 내부에서는 물론 다 보고가 되었는데 그게 우리 시에 그렇게 변경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들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무도 렌털을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창원산업, 하이, 제 기억으로 저한테는 보고한 적은 없고―부서에서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하이창원이 어떤 액화플랜트 구축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전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산업진흥원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같이하는 사업들이지 창원시에 하나하나를, “뭐 사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실무진들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받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문제가 돈이 필요할 때에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왜냐하면,
○강창석 위원 시에서 돈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은 줬는데 어떤 이런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도 안 하고 돈 쓰는 사람 따로, 보고, 그런 것은, 그렇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상법상의 어떤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인 창원시가, 행정기관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강창석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9억 8,000이라는 돈이 지금 렌털, 질소발생기를 구입 안 하고 그 돈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관 신병철 예.
○강창석 위원 그 돈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PF대출에다가, 환경펀드에 지금 돈을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강창석 위원 조금이라도 이게 손실을 줄이려면 9억 8,000 가지고 은행에 갚을 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우선 질소발생기 관련해서 정확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액화플랜트는 주기기, 보조기기 그다음에 현장공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질소발생기는 이 중에 주기기가 아닌 보조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1년 7월에 A업체에서 최초 질소발생기에 대해서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설계를 한 후에 주기기인 프랑스 B사의 기기와 매칭을 하는 과정에서 성능이 미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당연히 다시 설계하라고 시정명령을 하는 게 마땅한데 당시 A업체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안하느냐 하면 렌트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설계하는 것보다 전기료가 적게 나온다라는 페이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23년 2월에 계약을 20년 체결하고 실제로는 월 부가세 제외 2,000만 원씩 매월 지급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관련자분께서 이야기하신 “추후에 남아있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3년 2월경부터 납품받아서 월 2,000만 원씩 부가세 제외 20년간 지급하기로 했고 매월,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간 것으로 일단 저희는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금에 남아있다.” 이 말은 좀 사실관계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강부민 증인을 향해)
맞습니까, 이것?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방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D사에서 결국은 저희가 연간 체결된 금액에 따라서 달에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거고 그 금액이 언제부터 발효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상황에 대해서 원래는 정상 상업 운전이 가동되는 시점부터 2,000만 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상 상업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 운전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용되는 비용이 나갔던 거고 그 금액을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거지, 2,000만 원을 저희가 내지 않았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질소발생기 그러면 9억 8,000만 원씩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 다시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그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A사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9억 8,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해당 사업에 다시 재투입하겠다라고 저희 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재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재투입을 하게 되면 그것 재투입하는 자체도 우리 시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은 하이창원하고 A사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없었다면 그것은 알았겠죠, 나중에.
지금은 어떤, 예.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이창원의 대표이사는 산업진흥원장입니다.
산업진흥원의 최종 결정 권한은 이사장입니다.
하이창원에서 조금 일어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글자 한 자까지 창원시의 승인을 안 받고는 안 됩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공문을 만들어도 창원시에서 전부 다 안 맞으면 변경 100% 다 시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장님 보고 안 받았다 하는데 산업진흥원에서 그것 9억 얼마나 되는 것을 보고를 안 하고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 구조가 그런데, 하이창원의 대표이사는 산업진흥원장이잖아요.
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은 창원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창원에서 모든 일어나는 부분은 시장의, 결정권자가 다 결정을 해 줘야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재는 지금 설사 시장님이 안 하더라도, 부시장이 하더라도 누가 결재해 옵니다.
우리 100억 하는 것도 시장 보고하고, 그때 여러, 수십 번을 내가 이것 뒤에 문제 된다, 이것 확인을 해라, 결국은 시장 보고를 하고 부시장 결재를 하고, 그래서 결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창원시에서 자꾸 산업진흥원에 모든 것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모든 것은, 결정자는 창원시입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하이창원이 창원시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제3자는 왜 관계없습니까?
어째서 관계가 없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독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쯤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쨌든 결정권자들이 이것을 결정해 줘야 앞으로,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결정권자는 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과연, 국장님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점을 좀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국장님 어떻게,
장동화 원장님, 방금 전에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장동화 그 당시…. 원장님이 맨 마지막에 이것 도장, 퇴사하기 직전에 도장 찍은 것은 누구 허락으로?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퇴사하기 전에 퇴사하기, 언제를 말합니까?
지금 100억,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그것 여기 지금 하승우 팀장이 있지만 제가 몇 번을 가서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도 시에서는 저를 오라 소리를 안 했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저는 절차를 거쳐서 전략국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전략국에서 비서실에 이야기했는데 비서실에서는 답이 안 주더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려라, 설명을 드려서 시장님이 오케이 해야 한다, 그래서 결재를 받아 온나.
그런데 제1부시장 전결이라 하더라고요.
제1부시장님 전결을 받아 왔기 때문에 사실은 디폴트를 막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 정상화시키고,
○감사관 신병철 예, 재구조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당시 보고서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재구조화는 하는데 우리 시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우리 시와 진흥원 간 체결한 수소충전소 운영비를 채권으로 준다, 즉 담보 제공이나 채권 이런 것은 어느 보고서에서도 워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구조화를 하이창원이 하겠다라는 정도가 있고 우리 시가 양도담보의 효력이 있는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대한 직인 날인이나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운영비의 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상에는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신병철 아니, 그 보고서상에 없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감사관 신병철 보고서상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을 제공한다,
○감사관 신병철 만약에 언급이 있었다면 결재 과정에서 당연히 아마 더 이상 진행은 안 되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당시 보고서상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 주겠다라는,
○감사관 신병철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과장은 하승우 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하승우 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하승우 과장님, 방금 들은 이 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보고 절차가 그렇게 섞여 버렸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23년 7월부터, 제가 23년 7월에 전략산업과장이 되었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이 된 이후로 여러 가지 액화플랜트의 문제 상황이 보고가 되었고 특히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대출 상환에 대한 변경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 역시 과장이었지만 상급자인 국장이나 부시장께 다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 요구를 무조건 수용한 게 아니라 저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진흥원 측에다가 무조건 대출을 변경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추가로 검토해라,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계속 조율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급자의 요구에 맞게 진흥원에서 답변이 23년 10월경에 왔었고 그 내용을 저 역시 상급자인 국장과 부시장님께 순차적으로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이상민 국장이셨습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부분은 항상 논란이 있었고, 그것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승낙서에 대한 내용은 저도 제대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구매확약서 중심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승낙서를 제가 아는데 보고를 안 한 게 아니라 저 역시 23년 11월 전까지는 승낙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공을 해야 한다는 내용 자체를 저도 보고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안 한 게 아니라 저 역시 그 당시에는 구매확약서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런데 우리 하승우 과장님도 되게 나는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 흘러가는 과정에 이게 빠져야 하는 서류가 있고 안 빠져야 하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 경남은행,
(하승우 증인을 향해)
잠깐 서 계세요.
잠깐 계세요.
경남은행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구매확약서 이것 몇 % 차지합니까?” 하는 것은 내가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 PF대출 관련 최대 키가 구매확약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50% 했다가 10% 했다가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줄이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승우 과장님도 재무 재구조화 이것 구조화할 때, 재구조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건이 무엇입니까?
담보 물건이 들어가야 하고 시장님의 승낙, 이것 뭐고? 도장 찍는 것 들어가야 하고.
최대 키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재구조화 안에.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에 대해서는 계속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는 저희들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진흥원과 계속 내용을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승낙서라는 문서에 대해서는 저 역시 23년 11월 중순까지는 그 관련 문서가 필요하다, 시가 추가로 줘야 한다라는 보고 자체를 받은 바가 없어서 승낙서라는 그 문서가 필요하다는 그 자체를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래서 나중에는 경남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남은행에서, 우리 여기 김영신 과장님께서는 누구하고 소통하셨다고 아까 오전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승우 과장님도 통화했고 강부민 증인과도 소통을 했고 다 소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소통하신 내용 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줄 모르고 계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알고 계셨죠?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전임 과장이시던 정진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1년 6월경에, 그러니까 22년 11월에 경남은행과 하이창원의 PF대출이 체결된 이후로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라는 것을 창원시장 명의로 찍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은행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고 저 역시 그 당시에는 실무자다 보니까 “이런 요구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받으신 진흥원과 창원시 그 두 기관이 같이 직인 찍은 것이 아니라 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 자체는 없었고 오로지 구매확약서에는 창원시장 혼자만 적혀 있던 그런 확약서를 요구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시장 하나만 적혀 있는 거기 확약서에 직인을 찍고 그런 문서 내용을 책임지는 것은 저희들이 우발채무에 해당되고 우발채무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 그 당시 저의 상급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21년 6월경에는 창원시가 은행에서 그런 문서를 요구한다고 해서 창원시장 단독으로 된 구매확약서에는 아예 직인 날인을 해 줄 수 없고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은행에서 좀 양해해 달라, 그렇게 저는 회신했던 것 같습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창원시장 명의의 확약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는 또 막내 실무자고 해서 제가 의회에 보고는 아니지만 아까 상급자셨던 정 과장님이나 그 당시의 국·과장님들께서도 다른 판단이나 조치는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이것 나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수차례, 오늘 우리가 몇 차입니까?
10차입니까, 몇 차입니까?
(「11차」하는 이 있음)
11차입니까?
계속 질문하는 내용 다 비슷합니다.
답변하는 내용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난독증 환자인 것 같아요.
앵무새 답변을 계속하시고.
최대 키가 뭔지 아시면서 슬그머니 넘겨놓고 지금 또 새로 질문하면 또 처음 듣는 질문인 척 또 앵무새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이것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다 안 끝났는데,
○강창석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동화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정리를 잘해서, 저희 위원들도 지금 이 사업이 디폴트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인가, 정말 우리 창원의 먹거리사업으로 갈 것인가를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다 또 책임을 털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누군가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누군가가, 그 당시의 책임을 져야 할 분이 깔끔하게 지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지금 현 단계에서 잘 정리될까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제가 창원시민을 상대로 과장 광고에 이어서 사기를 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걸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일 경남연합일보에 “수소산업특별시 선포”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광고들이, 신문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수소산업 육성 방안으로 4대 추진 분야, 24개 세부 추진과제 총사업비가 3,397억 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대 추진 분야는 첫 번째 수소 인프라 확대, 두 번째 수소산업 정책 강화, 세 번째 수소산업 기술 역량 강화, 네 번째 수소산업 육성, 이어서 24개 세부 추진과제 해서 한 여덟 가지 또 해 놓았어요.
여기는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 유치, 융합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충전소 구축, H2WORLD 개최, 버스도입사업, 육성 조례 제정, 선도기업 육성, 특화단지 조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이 어렵고 중요한 사업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하나하나 법적으로 따져보고 신중하게 해야, 되었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산업통상부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서 수소의 날 제정을 2023년도에 합니다.
법정기념일을 11월 2일로 해 놓았는데 그전에요, 우리보다도 먼저 울산에서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 창원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안 합니다.
수소의 날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는 보면 수소의 날 제정 최초 지자체, 창원시 최초, 창원 수소의 날 해서 선포를 하고 솔직히 이게 조금 과장 광고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험도 없는 국내 최초 액화플랜트사업을 하는데 이게 시민을 상대로, 아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21년도 3월 31일 날 제정을 해 놓았네요?
제3조에 “수소의 날 지정” 해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고,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 등을 개최한다.”, 그렇잖아요.
조례에다가 이렇게 막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정부 시책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고 미래산업이면 신중하게 해서, 조례 이게 중요합니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조례 만들어서 광고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또 국가 미래산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저도 위원님들의 질의 들으면서 조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추가 질의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서 창원시 수소산업 정책 방향성이 조금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 증인 측에서 나왔었는데 그것은 너무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모함인 사안이고 저희는 전혀 창원시 수소산업을 방해하거나 그럴 목적이 아예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수소 생산, 판매를 위한 이 플랜트사업이 과연 창원시 수소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플랜트를 지으면서 창원시의 기업이 하나도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방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창원시 기업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명분상으로 수소산업을 일으키자,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무작정 하고 있는 이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지 창원시 수소산업을 비난하고자 함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조건적인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는데 무엇을 위한 정상화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11차 회의를 하면서 여러 비위를 밝혀냈고 문제가 있으면 밝혔고 그것의 가장 핵심은 수요가 없고 당장 이걸 생산해도 팔 수가 없는, 적자가 뻔히 보이는, 시민 혈세가 낭비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증인 측의 입장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창원시 수소기업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기업들이 제대로 개발할 수 있게 R&D 지원을 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매년 200억씩 단순히 잘못된 사업을 덮으려고 쓸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저희 위원회는 창원시 수소산업을 반대하고자, 억압하고자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앞으로 창원시 수소산업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인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언성이 높았나요, 아까?
○강창석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참고인을 요청해서 배석을 시킨 이유는 증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원하지 않은바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 위증, 모르는 것은 위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둘러치기를 자꾸 하시고 회피성 발언을 하셔서 본의 아니게 위증을 하시게 될까 봐 증인의 보호 차원도 있고 좀 진실을 바로 즉시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참고인을 배석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우리가 증인, 위증을 하신 분에 대한 고소 고발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조금 틀린 말을, 오답을 하실 경우에 그렇게 해서 제가 저희 참고인을 중간중간에 한 번 더 환기시키고 한 번 더 팩트 체크를 하고 그렇게 넘어간 부분이었고 여러분들을 오늘 질타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그리고 증인 신문을 종결하기 전에 아까 우리 장동화 참고인님께서, 허성무 전 시장님을 증인으로 우리가 요청할 계획인데 허성무 전 시장님이 우리가 다음 6일 말고 10일 날 출석이 되도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동화 증인은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지만 참고인으로 오셔서 또 나름 이렇게 오늘 필요한 답변 많이 도움을 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오실 때는 선서를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자료 요청은,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류효종 국장님께서 허성무 전 시장님께 연락을, 증인 요청을 하면 직접 전화 통화를 한번 하셔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님 직접,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서류를 주시면 서류상으로 통지를 하실 테고 저는 또 우리 지역구에 계신 보좌관님을 통해서 의원님께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여쭙겠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창원 통장 거래내역 전체, 창립 후 현재까지와―사본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관련된 영수증 일체 그리고 매입매출 거래명세표, 우리 세무서 가면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일체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 자료는 에어리퀴드 아까 이앤씨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코리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직접 중간에 거래하는 업체에 우리가 직접 결제를 했을 것인데 결제 국내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기업신용평가보고서, 입금 내역―입금을 시켰으니까 입금이 있겠죠?―입금 내역, 통장사본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게 우리 기업신용평가보고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공공 계약할 때 받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액 되면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혹시 신병철 감사관님, 혹시 이것 저희 보통 특정 금액 이상 되는 공공거래에 있어서 기업신용평가보고서를 받는 게 의무화되어 있는 사안입니까, 어떻게?
○감사관 신병철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박승엽 위원 의무 사안은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박승엽 위원 혹시 있으면 있는 것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증인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4차 증인 신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참고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이제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이석 및 다음 안건 논의를 위해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조사중지)
(15시55분 조사계속)
2. 행정사무조사 추가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15시56분)
○위원장 김미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추가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중지 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추가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은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관련자에 대한 신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회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