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월 21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2.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3. 창원 및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상향을 위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대 건의안
4.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건의안
5.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8. 창원시 공공기여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
9.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13.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가. 박선애 의원 나. 이원주 의원 다. 강창석 의원 라. 박해정 의원
마. 구점득 의원 바. 서명일 의원 사. 홍용채 의원 아. 김우진 의원
1.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종화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 창원 및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상향을 위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대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4.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공공기여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9.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우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4시00분)
○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명정은 님 등 두 분과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창원 및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상향을 위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대 건의안,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건의안, 모두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13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박선애 의원 나. 이원주 의원 다. 강창석 의원 라. 박해정 의원
마. 구점득 의원 바. 서명일 의원 사. 홍용채 의원 아. 김우진 의원
(14시0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재정비를 위한 문화공원 조성 중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위해 신속한 철거로 안전한 도시, 우범지역 예방을 위한 발걸음 “안전과 희망을 함께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00여 년 역사의 경남 유일의 성매매 집결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지역이 지난 21년부터 폐쇄되어 현재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4년 말 조성 완료였으나 업주와 지주의 보상 문제 등으로 현재 기준 전체 보상 66%, 토지 보상 77%로 25년 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초기 보상 완료가 된 건물들이 즉시 철거되지 않고 상당기간 존치되면서 건물방치에 따른 안전성과 우범 지역화에 대한 우려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4년 하반기부터 집결지 내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는 등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CCTV·로고라이트 추가 설치와 노후화된 건물의 우선 철거 등 공원 조성 완료 시까지 행정적 추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관할구역 경찰의 요청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원을 만들어가고자 우선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CCTV 설치 확대가 시급합니다.
현재 설치된 가로등과 로고라이트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CCTV는 주변 1m 정도만 비추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창원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건물의 철거 속도 향상이 필요합니다.
보상 완료된 건물은 즉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철거 계획을 강화하고 철거 업체를 추가 선정하여 신속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철거 대기 중인 건물 주변에 안전 울타리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참여 및 지역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잔여 보상 및 철거 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참여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원 조성작업의 가속화가 필요합니다.
계획상의 준공이 늦어진 만큼 보상과 철거가 완료된 지역부터 공원 조성을 신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과거 사례로 성매매 집결지였던 춘천 난초촌은 건물보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즉시 건물을 철거하여 꽃을 심어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정서적 요소를 가미해 성매매 집결지에 따른 선입견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전의 중동지역은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플리마켓이나 벼룩시장을 상설적으로 열어 도심의 명물거리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주변은 아파트 밀집과 초중고 학군 인접 지역입니다.
공원 조성이 원만히 진행 중이지만 안전한 환경과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지역의 재정비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민감성과 적극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철거와 이러한 철거 과정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산롯데백화점의 폐점 이후 남은 부설주차장인 주차타워빌딩을 상시 개방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돕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6월 30일, 마산롯데백화점의 폐점은 우리 지역 상권과 주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백화점이 운영되던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고, 그에 따라 주차장도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8층 규모의 넓은 공간이 비어 방치되고 있고, 주변 길은 어두워 불량 우범지역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산지역은 교통 혼잡과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마산롯데백화점의 인근 상권을 방문하는 시민들로부터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잦고, 이로 인해 도로 이용에도 불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큰 건물 두 채의 불빛이 없어져 골목 및 길가가 어두워 시민들이 걸어 다니기 무섭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변 공영주차장들은 규모가 작아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산롯데백화점 폐점 이후 남은 부설주차장인 주차타워빌딩은 주차난 해소 및 다양한 민원들을 해결하기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인 주차타워빌딩은 8층 규모로 363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백화점 본관과는 별도로 건설되어 있어 백화점 건물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마산롯데백화점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다른 사용계획이나 재개발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정상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역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산롯데백화점 폐점 이후 남은 주차타워빌딩 공간은 단순히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마산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산롯데백화점 폐점 전에 설과 추석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폐점 이후에는 추석 전날부터 3일간 개방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지역사회로서의 공헌을 이끌어 향후에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산롯데백화점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마산지역 구도심 창동, 어시장 등 주차난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참여를 위하여 창원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열린주차장 사업 참여로 민간 유휴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부지 제공자에게 시설개선 지원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산백화점, 마산롯데백화점 부설주차장 활용을 위해 힘써 주시는 창원시 관계 부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산의 시장들을 찾으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실 수 있지 않도록 빠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사년 새해,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반송·용지동 지역구 강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인구정책 문제를 살펴보고, 인구 증가를 위한 창원특례시만의 고유한 인구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1월 창원시는 통합 14년 만에 주민등록 인구 10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2년 안에 인구 100만 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특례시의 지위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례시 지위 부여할 때 외국인 수를 더해 판단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외국인 포함 인구도 2027년쯤에는 100만 명 아래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창원시는 2017년 7월 기획담당관실 지역인구정책팀 신설, 2022년 1월 인구청년담당관실 신설, 2022년 10월 정책기획관실에 인구정책팀을 개편, 그리고 2023년 7월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2023년 인구비상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018년 인구정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엔 부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에는 출산율 저하, 청년인구 유출, 일자리 감소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난 13년간 창원시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 개정 등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법령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막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창원시는 4대 전략, 75개의 세부 사업을 2,736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유입의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청년과 출산·육아 관련 사업의 경우 창원시가 최초이거나 단독으로 시행 중인 사업은 4% 내외로, 전체 66개 사업의 96%가 타 지자체에서 시행 혹은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물론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업의 장점을 창원시의, 창원시 인구특성에 맞게 시행한다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증가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분명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무수히 많은 사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투입하고도 6만 명이 넘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2019년까지 1명대를 유지하던 합계출산율도 2023년 0.77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창원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들은 창원과 타 지자체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문화적으로 삶에 도움은 되지만 반드시 창원시에 살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아니라도 충분히 다른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인구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달성률을 채우는 것이 아닌 지금 시행하는 사업들이 정말 창원시 인구 증가에 유용한가, 창원시에서 아기를 낳고 직장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가, 단돈 3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미래를 위해 창원시로 이사 오고 싶은 결심을 서게 만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창원시 인구감소를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운 인구정책 수립과 인구정책 전담반을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진행했던, 진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해 창원시민만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창원특례시가 10년 20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창원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관계 공무원의 행동력, 그리고 전문기관의 분석력을 바탕으로 창원특례시민이 누릴 수 있는 창원특례시만의 인구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함을 양해 바랍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내란 사태의 조기종식과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창원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이후 한 달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주고, 경제는 비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환율이 1,403원에서 1,442원으로 급등했으며, 연말까지 이어진 환율의 고공행진은 수입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역시 붕괴 직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란 사태는 간신히 버티던 지역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얼마 전 MBC 경남이 보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가 내란 사태 이후 2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 업황전망 건강도지수가 72.2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5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건강도지수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다음 달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또한 경기전망지수를 보면 창원지역의 주력 산업인 금속가공제품의 경우 지난달 지수가 125에서 50으로 한 달 만에 75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생산과 내수판매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수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금조달, 원자재 가격, 판매대금 회수 등의 문제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또한 끝도 모를 정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정치 리스크가 초래한 경제적 위기의 지표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의신청, 기피신청을 통한 심리방해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내란 정국을 수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외국 바이어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는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호처를,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하여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더니 1월 19일 구속수감 이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국민 모두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는 신속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는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법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것이며,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작금의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기 악화에 내란 사태까지 덮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창원시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채무조정 사례가 급증하고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체험하는 골목 경제는 더 심각합니다.
여기저기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민생회복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창원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2.5%의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골목상권 살리기에 즉각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14일 창원시 신년회 자리에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께서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더 힘든 경제환경이 도래했다며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란 사태의 조기종식을 촉구하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우리는 새해 아침이 되면 세배를 하기도 하고 덕담을 건네는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 덕담을 건네는 마음으로 우리 의회의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 제4대 창원시의회가 그 어느 의회보다 단합되고 의회, 단합된 의회로 평가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의장님은 7선의 경력과 능력을 겸비하신 지방의회의 산증인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의회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반목과 갈등이 싹트고, 두 쪽 세 쪽 갈리는 분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장의 자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갈등의 중재자가 역할, 중재자 역할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연찬회에 의원들의 역대 최대 불참으로 의사를 대신한 것으로서 화합의 부재를 뚜렷이 보여 주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으로부터 감시가 아닌 지나친 간섭으로 정상 행정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창원시 전체의 로드맵에 의하지 않고 내 지역구만 우선하고 나와 관련된 일에 집착한다면 소지역 이기주의로 홀로 오롯이, 흘러 오롯이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까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의회 내부의 인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하여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라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의회의 전문성을 이유로 전 직원을 인사이동 시키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처음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전문성을 이유로 전 직원에 가까운 인사를 이동시켰습니다.
지금 의회는 중요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중간 지점에 와 있는데 이를 보좌하는 직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소속 전문위원, 정책지원관까지 모두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특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받은 과장은 6주 승진 교육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니 답변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현황 파악도 부실하고 기준 없는 인사가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인사입니까?
또한 2022년에는 의회 전입 직원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의장단 논의로 잡음이 없었습니다.
지난, 아 2025년 1월 의회 전입 인사는 어땠습니까?
8급 행정, 행정 8급 전입 인사는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행정 5급 전입 인사는 내부 업무통신으로만 의견을 물어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창원시의회는 단 1명 행정 공무원 5급을 위한 맞춤 인사를 하는 것이 적정한 인사입니까?
이러한 불공평한 인사로 과연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강하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 수 있을지, 허울 좋은 말로만 하는 헛공약에 지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서도 감시·감독을 해야 할 권리를, 권리가 있는 만큼 내부는 더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원 보좌 기능의 약화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소원했던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고, 의회직 신설과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걸맞는 우리 의회도 변화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실은 행정직뿐만 아니라 건축·토목·환경·복지 직렬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환경이 다변화하고 있는데 100% 행정직의 의회직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상대를 알아야 감시와 견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의회직도 간부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격무부서를 경험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는 경쟁 체제 등 다양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책지원관 또한 경쟁 없이, 경쟁 없이 글쓰기와 단순한 업무지원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부에 고인 물은 그 깨끗함을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창원시의회는 주민, 창원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에게서 부여받은 권리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면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은 분명 순서일 것입니다.
의장단으로 출마를 하면서 약속했던 말씀과 지금의 의회는 분명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이 치유되어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어가자는 충정에서 드리는,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불편한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입니다.
저는 공공시설 작업자들의 안전조치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27일, 창원시 하수처리시설에서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한 분이 목숨을 잃고, 또 다른 한 분이 치료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에도 창원시가 발주한 오수관 조사용역 작업 현장에서 질식 사고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위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시민사회는 도급업체의 재하도급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창원시를 ‘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설비가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했고,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업 전 감독자가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특히 하수도와 같은 공공시설은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인프라이며, 이를 유지·관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 부실에서 빚어진 중대재해라는 점에서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시설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유해가스와 산소결핍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험물질 농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작업 시 반드시 송기 마스크와 같은 안전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정수준의 안전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장비 지급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관리 매뉴얼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위험시설에 작업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포함한 매뉴얼을 배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감독 책임자의 현장 관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권고한 밀폐공간 작업 시 감독 공무원의 상시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철저히 한 적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도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번 사고를 단순한 과거의 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인명 사고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근로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창원시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홍용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로봇랜드 컨벤션센터를 드론스포츠 상설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로봇랜드 컨벤션센터는 로봇 관련 포럼이나 경진대회,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이 가능한 1,916㎡ 규모의 전시장을 가지고 있으나, 2단계 사업의 숙박시설 및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6년간 56회의 대관 실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드론’을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사이버형 물리시스템으로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드론 시장은 기술 발달에 따라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2030년까지 546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잠재력 있는 지역산업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창원교도소 이전부지에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국내 드론기술 및 제조역량 향상과 드론부품 국산화를 통한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 외 관련 인재 양성, 판매 전략 수립, 드론 활용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적 연계 및 저변 확대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최적안의 방안의 하나로 스포츠를 들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여가시간 증대, 기업과 대중매체의 관심 등 사회 여건에 힘입어 현대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 중의 하나이며, 세계 스포츠 관광시장은 2011년 6천억 달러에서 2023년 6조 1,200억 달러로 10배 이상 상승하는 등 스포츠 관련된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가진 ‘스포츠’와 ‘드론’을 접목한 ‘드론스포츠’는 드론과 관련한 핵심기술 요소가 포함되어, 드론 연관기업의 기술력 향상, 사업의 다각화 등 드론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관전할 경기장이 필요하여 이를 새로 조성한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랜드 컨벤션센터를 드론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드론 전투체험장과 같이 실내에서 전시·체험이 가능한 드론스포츠 종목을 로봇랜드 컨벤션센터 전시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설로 구축·활용한다면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드론스포츠 시설은 철거 및 재설치가 용이하여 컨벤션센터의 대관사업에 대한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도내 1개뿐인 프로 드론축구단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로봇랜드 테마파크와 컨벤션센터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는 끝나고 이제는 지구가 끓어오르는 시대”라고 경고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운 여름은 매년 갱신되고 있고, 폭염과 홍수 같은 이상기후는 우리의 일상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창원시에서는 하루 만에 397㎜의 폭우가 쏟아져 1일 최대 강수량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분야별 정책이 마련되고 있고, 우리 창원시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을 제안합니다.
바로 공공기관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8만 4,000여 가구가 외부 전력공급 없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경남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공영주차장만 3만 726면에서 6만 4천kW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비 800억 원을 들여 건설된 청평수력 4호기에 준하는 전력 규모입니다.
이에 더해 관내 주요 공공기관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창원국제사격장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입지 갈등이 적고, 생태계 훼손 우려가 낮아 태양광 설비설치에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더 나아가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전력 생산을 넘어 눈이나 비로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연계도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창원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는 올해 4월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창원시 역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창원시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시44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관례적인 인사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안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0년에 하루, 1년에 사람이 93.6㎏을 먹었답니다.
근데 2023년 현재 1인당 쌀 소비량은 55㎏ 정도입니다. 40%가 줄었습니다.
2000년 당시 농업인구 중에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약 39%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한국 농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농태양광 사업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며 농민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입니다.
농민 소득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으나 농민들의 연 소득 상승률은 약 2% 미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서야 창원의 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산업 구조상 퇴직금도 없습니다. 따로 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령화된 노령인구의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병행하면서 농업을 병행하면서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이 그들에게는 연금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쌀 소비 감소와 과잉생산 문제는 농민들이, 농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농촌경제 전반을 위기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산업 구조, 쌀 산업의 구조적 개혁과 함께 농민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할 대안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실질적인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과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농촌 부문이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면서도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영농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농지 타 용도 일시 전용허가 기간을 확대하고 농지 이용과 발전 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하나. 영농태양광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전 단가, 정책 지원, 송전망 안정화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하나. 쌀 산업 구조조정 정책과 영농태양광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을 통한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면서 농촌경제 활력 증진을 지켜드릴,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영농태양광 사업이 농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민참여 기준을 강화하고 소득의 지역 내 순환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1월. 창원시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전홍표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종화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4시49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의원입니다.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장과 통장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 임무와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주민자치회와 같은 다른 조직들이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것과 달리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장과 통장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임명 절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범죄경력 조회와 같은 기본적인 검증 과정을 마련해야 하는 조례도 제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와 국회는 이미 여러 차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조속한 논의와 입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이장과 통장이 안정적이며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임명 절차를 강화하며, 조례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 국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이종화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이종화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 및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상향을 위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대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4시5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 및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상향을 위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우선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장 자료)
의원님들, 영상으로 보셨듯이 창원출입국사무소 민원 처리 능력은 현재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및 관리에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즉 외국인 서비스 질 저하와 지역 기업인들의 불만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는 전도유망한 기업들이 창원이나 창원 인근 지역을 이탈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 및 창원 인근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다음을 신속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감소 방지 등을 위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능 강화 및 조직·인원 충원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법적·제도적 개선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법무부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조직 확대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라.
하나.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대·인원 충원·기능 강화를 적극 건의하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 및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상향을 위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대 건의안
(진형익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 및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상향을 위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 및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상향을 위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대 건의안을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4시57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건의안.
새해가 밝았지만 국가 안보 법제는 여전히 걱정스럽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그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한 안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언제 처리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므로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도 국군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의 신분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잘못된 간첩 조항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린 사례는 허다하다.
최근 중국인들이 국가정보원과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적이 있지만 항공안전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적용만 받았을 뿐이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한, 관련과 문건, 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아도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작년 8월 초만 해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4개월 만에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법을 지키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에게서 악용을 우려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간첩법 개정에 찬성하다 미루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도록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된 이후 간첩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2022년 민노총·창원·제주간첩단 등 ‘3대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작년 1월 대공수사권이 본격 폐지되자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수백 건의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승진·인사이동 등으로 간첩 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이 어렵고 대공수사 분야를 꺼리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찰도 대공수사 역량 보강을 위해 조직과 인원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국정원처럼 해외정보, 대북정보, 공작기법 등의 수사장비 및 수사구축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 조사권만 남은 상황이다.
간첩에 대한 정보가 있어도 이의 조사만 가능할 뿐이다.
이는 간첩이 눈앞에 있어도 잡지를 못하는 꼴인 것이다.
국정원이 간첩단 관련자도 수사할 수 없는 나라, 간첩단 조직이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로 만든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
간첩법 개정은 더는 미룰 문제가 아니다.
해외 입법 사례를 봐도 간첩 행위를 ‘적국’과 ‘외국’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국익 앞에 결코 이해관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국가 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간첩법 개정에 동참하라.
2025년 1월 20일. 창원시의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건의안
(김영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틀린 거 하나도 없더만. 내용 좋은데 반대토론하네)
○한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한은정입니다.
먼저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미루거나 반대하고 있지 않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만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한다, 미룬다가 아니라 당연한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과 추가 심리를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 것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문 내용 중에 작년 11월에 ○○○○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그리고 또 “작년 8월 초만 해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하라’”했는데, “그런데 같은 해 12월, 4개월 만에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하며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찬성하다 미루는 것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적혔습니다.
정말요?
납득이 안 되십니까?
벌써 잊으셨습니까?
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12.3 계엄 사태를 ‘모르쇠’ 하시는군요.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간첩법 개정보다는 국정 혼란 수습하고 국정 안정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이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에 징역 상한선을 없애고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엄령으로 인한 이 국정 혼란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신속하기보다는 신중해야 할 법 개정입니다.
군사기밀 등이 꼭 중국으로만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교적 분쟁의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국정 혼란 속에서 민생 경제부터 챙기는 창원시의회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건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김영록 의원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했나, 한상석 의원...
(○권성현 의원 의석에서 – 한은정 의원 안 찍나? 뭐하노)
다 했어요?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25명, 반대의원 16명, 기권의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07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오은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창원시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우선 신청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와 생업 지원 등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6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해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공공기여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9.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0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항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은 지난 제132회 임시회 창원, 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창원시 청년주거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의 개선과 관련한 조례안으로 창원시 청년의 사회진출 기반 마련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청년주거 보장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항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은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창원시만의 특화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도입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신촌공원 근린공원 조성 및 천선동 523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항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을 위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공기여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우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5시14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의원입니다.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 및 식재료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공급과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은 창원시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재 양성을 통한 해양관광 및 관련 산업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BRT 노선에 대해서도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39인) | |
찬성 의원(39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 |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 |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 |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 |
재석 의원(39인) | |
찬성 의원(39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 |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 |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정훈 | |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창원 및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상향을 위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대 건의안 | |
재석 의원(40인) | |
찬성 의원(40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 |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 |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건의안 | |
투표 의원(41인) | |
찬성 의원(25인)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박강우 박선애 서영권 성보빈 | |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 |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홍용채 | |
황점복 |
반대 의원(16인)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 |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이종화 | |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9인) | |
찬성 의원(39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9인) | |
찬성 의원(39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공공기여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 |
홍용채 황점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