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월 17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3.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헌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5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보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총 4건의 안건이 지난 1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3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진형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계속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헌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헌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헌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쟁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부분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의원의 정수를 3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에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구 수정 또는 띄어쓰기 부분, 이런 부분들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 창원시의회 의원 정수를, 창원시의회 의원의 수를 3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통합창원시는 다른 특례시하고는 다르게 자생적인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통합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합쳐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반드시 잘 반영해야 하고.
저는 물론 시의원이 전문적인 어떤, 도시계획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역의 사정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는 반드시 지역을 반영할 수 있는 시의원의 정수를 좀 늘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에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당연직 위원님들이 다 공직에 들어오실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렴서약서의 제출은 굳이 이중적인 어떤 행위이다라는 그런 어떤 부서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청렴서약서를 두 번 받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현행 조례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공개모집에 관한 어떤 기준을 조금이라도 그래도 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배려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게 선정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다 드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만약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시장의 권한이라든지 집행부의 권한을 많이 제한하려고 한다면 조례에다가 다 담아서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다면 여하튼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에 다시 수정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부분은 시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황한 설명이었습니다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김헌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877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창원시의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의회 추천 의원의 전문성 검증과 공개모집 시 특정 전문 분야인지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김헌일 대표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하고자 하는 게 65조 “20명 이상 25명 이내” 구성원을 “20명 이상 25명 이하”, 두 번째로는 시의회 의원 추천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것과 그다음에 65조2항에 공개모집을, 우리가 말하는 위원의 역할을 못 하고 중간에 그만둘 때에는 어쨌든 공개모집으로 하자는 이 3개가 제일 수정안의, 아, 개정안의 제일 주 그것인 것 같은데, 주 개정 발의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조금 전에 조례에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3개 시가 통합하고 지역 환경이 다름으로써 마산, 창원, 진해로 나눠서 시의회 의원님을 세 분으로 하자는 것이 맞습니까?
○김헌일 의원 예예.
○구점득 위원 예, 창원시가 2010년에 통합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15, 이제 15살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항상 창원시를 본다면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것을 늘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인데 도시계획에서 지역 환경 사정을 잘 알아서 여기에 의원을 늘리자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더 필요하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게 10년, 20년 후에도 되돌아봤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역 사정 외에 1명에서 세 분으로 이렇게 시의원을 늘리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김헌일 의원 저는 평소에 우리 집행부서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드시 창원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편익 제공을 할 수 있느냐가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시의원의 수를 3명으로 늘렸을 때 그런 어떤 역할들이 오히려 중복됨으로 인해서 더 불합리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이 결코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본 의원이 제의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통합 이후에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언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상황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자유수출 정문에 지금 단차가 한 1m 80 정도 이상 되는 단차가 있는 그런 교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 사정을 안다든지 한다면 그런 식의 다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전향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편익 제공을 위해서 우리 세 분의 의원이, 1명에서 3명이 늘어났으면 한다는 거고, 추가로.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3명을 늘리는 데 있어 미수용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뭔지.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전문 분야 의견을 듣는 위원으로서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 학식과 경험이 우수한 전문인력 중심의 위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창원시의원으로만 되어 있지 1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적용 안 한 거고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 수가 법적으로 대도시는 20명 이상에서 25명 이하로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자체 조례가 아니고 국계법에 의한 위임 조례입니다.
법에 의한 조례를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을 할 때도 국계법에서 전문가 인력을 3분의 2 이상,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임명이나 위촉 권한을 시장한테 권한을 부여한 이유도 큰 테두리에 25명만 두었고 그다음에 전문가 인력을 3분의 2 이상 그것만 두었지 나머지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의 형평성이라든지 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시의원 그다음에 그 해당하는 담당 국장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이 구성을 딱 3명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전문가를 구성할 때 조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8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외부전문가가 한 154명이 선정할 때 추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고 내부 서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5명이라는 위원을 구성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보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도 지역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의 본질적인 것을 좀 저해하는 판단에서 시의원을 저렇게 딱 숫자를 못을 박는 것보다는 위원회 구성할 때 좀 탄력적으로 시장님이 풀을 구성하기 위해서 맞게끔, 시의원은 그때 1명 둘 수도 있고 2명 둘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딱 3명을 못을 박는 것보다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계법에 3분의 2 이상 전문가를 두라는 것은 그만큼 도시계획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이 주요 역할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놓은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따라가야 할 부분들이면, 그러면 시의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것을 조례로 담아놓으면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으니 지금 현행과 같이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1명이든 3명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에 담지 않아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탄력적으로 지금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전문 분야로서 상당히 힘들고 학습을 하는 과정까지도 많은, 다른 분야보다는 포괄적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앞서 김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금 공원위원회, 용역위원회 이렇게 다들 위원회에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6년 경험해 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다 모릅니다.
제가 마산도 모르고 진해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우리 동네의 현실을 제일 잘, 동네 의창구에서도 팔용, 의창 이 2개는 제가 알 수 있고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심의자료가 올라왔을 때 얼마나 그 의원이 그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본다든지 해서,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환경에, 우리 창원시의 환경에 또 인구에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연구해서 거기에 가서, 위원회에 가서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우리가 용역에, 심의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역시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다른 위원회도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모든 위원회는 마산, 창원, 진해 대표의원들이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탄력적으로 하되 그 역할에 맞게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 깊이 더 여기에 심도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역할도 좀 더 역량을 키워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국계법에 의해서까지 정해 놓은 이 전문성을 창원시의원의 정해진 인원수가 들어가 버리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정원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도 창원시민에게는 어떤 면으로는 불편을 주고 더 크게 본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조금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예예, 관계없습니다.
○김헌일 의원 구점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의원이 위원 정수 3명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도시계획 심의가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조례는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할 때는 그 조례를 해석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구체성을 띄어서 명확하게 정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방금 시장님한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조례를 제가 알고 그렇게 성안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한테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한 것은 부서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정말 한다면 선정위원회의 구성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의 기준 이런 것까지도 명확하게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시의원 각 지역구의, 지역구란다, 마창진에서,
○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마이크 좀.
○김혜란 위원 예, 마창진에서 한 분씩 이렇게 추대가 되게 되면 의원님, 그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을 추천해서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 수 있는 의원을 추천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중요한 위원회가, 도시계획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정 이해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계속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계획에 있어 진행되는 과정도 또 조금 더디 될 수 있다,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의 시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사실 같은 시의원 두 분도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내용으로 거기에 갔었는데 그 지역의 특성을 몰라서 제가 그때 참 미안하고 그랬다라는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그 두 분 또한 모르는 배경에서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걸 좀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상생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다른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도 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거진 대동소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시의원들이 과연 도덕적으로 엄격하게 무장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최소한도 무장이 되어 있다라고 인정을 해 드려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간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상 시의원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의무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하여튼 그리고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시의원이 1명 들어가면 효율적으로 잘 심의가 되는 것이고 3명이 들어가면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 심의를 발목을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하거나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소 있을 수는 있는지 몰라도 저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좀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점에서 반드시 저는 이 부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차라리 그 지역,
○김헌일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예.
○김헌일 의원 지금 현행 보면 3분의 2를 도시계획 전문가로 이렇게 모신다라는 그런 어떤 조항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당연직 3명 그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시의원들이 3명, 그러면 6명은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25명의 범위 내에서 한다면 충분히 그 정수를 3분의 2 이내에서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보면 건축직, 토목직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지금 좀 애매한데 다른 세 직렬은 지금 4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이 구성이 된 게 9월 30일 자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구성 때까지는.
그러면 충분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뒤에 재논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시의원보다는 그 상임위 시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의원 그것은 아마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각 지역의 시의원 또한 이해관계 충돌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일단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 잠시 하고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예.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잠깐,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제가 한 번 더, 집행부로서 한 번 더 대변을 좀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조례가 위임 조례입니다.
위임 조례이다 보니까 위임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단체장에서 기관의 구성, 임명, 위촉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 위촉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위원회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도 의원 수를 3명으로 딱 정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이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서초구 집행부에서도 위원의 위촉에 대한 것은 시장님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딱 3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딱 못을 박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대법원의 판례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3명이라는 숫자를 딱 명시하는 것은 좀 안 맞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탄력적으로 그것에 맞게끔 구성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질문드리면요, 그 대목에서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미수용인 부분이 위촉직에 대해서도 미수용을 했고, 그리고 외부 추천 방식도 미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수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런 것을 왜 미수용을 합니까?
전부 다 공개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촉직을 미수용한 것은 아까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서약서를 위촉직일 때는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방공무원 53조에 청렴의 의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를 의무적으로 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위촉직, 그러니까 민간인 위촉직에 대해서만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 및 해촉 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미수용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위촉 대상 중에서 저희들 시에서 선정하는 관련 업무, 그러니까 담당 국장님, 건설, 도시, 환경 이런 담당 국장님 외에 위촉직 중에서도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의 임기를 비공무원일 경우에는 한 회기당 2년 그다음에 두 번을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선임을, 예예.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위촉직 위원 중에서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은 그 담당 업무를 하는 담당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위원의 임기를 두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 위촉직 위원에서 위원을 미수용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아까 그것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25명을 풀로 구성하고 도시 전체의 위원회에서는 25명을 하지만 저희들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2분과위원, 도시공동위원,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25명 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문인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14명,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분의 2 중에서, 3분의 2는 전문직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아닙니다.
전문직이 맞습니다.
그 담당,
○위원장 정순욱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 등에서 들어오면,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교육청도 그 담당 보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의무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나, 이분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아니, 그 담당을 하는 부서는 다 전문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것은 담당이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전문가는, 경찰청에 계신 분들도 다 전문가거든요.
교통에 관한,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예, 김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이어서 관련된 부분인데요.
과장님이랑 집행부에서는 조금 먼저 선을 긋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식과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의회에서 추천되시는 분들은 좀 배제적으로 해당 분야의, 도시계획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을 긋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담당이신 분이 추천되면 그분들은 전문가로 인정하면서 3분의 2 풀에 들어가게끔 자동적으로 생각하시고 시의회에서 추천된 사람들은 당연히 비전문가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 풀의 정수를 차지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김남수 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초선이기는 하지만 초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해당 상임위 때문에 좀 배척당하는 그런 기준, 그게 관례적으로 경험상 있다 보니까 관련 상임위는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회에 좀 배척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관련 상임위의 위원들이 그 위원회의 제일 전문가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김헌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초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셨을 때 15년 전의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는 있겠지만 저희들 의원들이 재선, 3선을 하면서 그 분야,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양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3명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지역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그 분야의―재선, 3선이시든―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을 선별해서 아마 추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의원이라고 해서 특정 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이 없다라고 판단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일단 거기에서부터 집행부랑 저희들 의원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 김헌일 의원님이 고민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심의를 하고 이런 계획들의 방향은 잘 잡으시고, 그런 부분을 제가 폄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이나 보기에 너무 공감도라고 합니까? 이런 게 너무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헌일 의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조례를 고민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3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로서 시의원들이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숫자가 3명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저 개인적으로 좋았겠는데 너무 마창진 통합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3명을 넣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그리고 저는 시의원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단 마창진 3개 지역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3명 이상을 넣는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 있어서 조금 저도 고민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좀 답변,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현황을 보니까요, 2021년에 열여섯 분 하셨고 2022년도에 열일곱 분 하셨고 2023년도에 열다섯 분 하셨고 2024년도에 열일곱 분 하셨는데 원래 20명 이상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조례상으로는.
20명 이상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위원회 구성을 25명 이하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자체가 ‘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총 위원회의 위원 전체 계가 이 인원수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러면 회의에 참석한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예,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고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총 몇 분이셨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25명입니다.
○이원주 위원 스물다섯 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이원주 위원 계속 스물다섯 분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법상으로 25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로 구성합니다.
○이원주 위원 아, 스물다섯 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예.
○이원주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만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당연직은 항상 3명인 건가요?
당연직은 항상 세 분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당연직은 저희들 관련 분야 담당 국장님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이원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는 25명 중에 당연직 세 분 그리고 시의원이 세 분 들어가시고 나머지 전문직이 열아홉 분이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 25명 있는 이 그룹의 집단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그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의 2 이상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저희들 다른 분야 분과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2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도시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에 건축 관련 회의를 합니다.
○이원주 위원 14명 구성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그때는 25명이 풀로 이렇게 인원을,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는 별도 숫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분과위원회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4명에 맞는 전문가를 구성할 때는 각 분야별로 이렇게 위원을 넣어야 하거든요.
위원을 넣었을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의원 숫자를 3명 이상, 이렇게 3명을 뒀을 경우 전문가에 해당하는 분들이 구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된 분들이 교수님이라든지 일반 민간 이거다 보니까 저희들 위원회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개인 사정이나 학사 일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참석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전문 분야를 할 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딱 전통적인 전문위원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 그다음에 토목, 건축, 이 3개 분야가 어찌 보면 전문 분야이고 나머지 환경, 경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명을 구성한 이유가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4명을 다 참석시킬 수 없고 다른 분야도 다 숫자가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참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3개 분야에 대해서 4명을 둔 것도 2명, 1명을 꼭 필히 넣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아까 그,
○이원주 위원 그러면 분과 인원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숫자를요?
○이원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숫자는 그것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 분야 외에 다른 교육청이나 경찰청,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공개모집 공고할 때 일반직인 위원들은 조교수급 그다음에 기술사, 기사로서 실무 경력 10년 이상 그다음에 공무원인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경찰청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을 시의원하고 비교하시는데 그 분야에 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이 있으신 분은 거의 전문가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사실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물론 도시계획에 있어서 전문적인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창원시 실정에 맞는 어떤 현실적인 반영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원님들께서 전문성의 역할도 하시겠지만 그 지역의 대표할 수 있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의견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같이 도시계획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예예, 잠시만요, 의원님.
이게 지금 논점이 많이 되니까 정회를 해서 좀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김헌일 의원 정회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예.
○김헌일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금 3분의 2 이상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즉 말해서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반드시 몇 명을 배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고, 그다음에 조례에서 뭔가를,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정수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시장의 위촉직에 대한 임명의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뭡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창원시의 법입니다, 법.
이 창원시의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맞게끔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의 조례인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것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단,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창원시의회가 인위적으로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이것은 반드시 위법한 소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김헌일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11시19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진형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진형익 의원님께서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님.
○부위원장 강창석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낭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창석 부위원장 강창석 위원입니다.
(「마이크 안 들어왔네요」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의 일부 수정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수정안 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3항을 신설하며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합니다.
제3항은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로 각각 신설하며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5호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사업을 신설하고 같은 조의 제2항으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주거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기업체, 부동산 업계, 주거관련 단체 등과 민관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제11조 포상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강창석 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강창석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하고, 다만 제4조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청년주거 기본계획을 포함한 경우에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를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형익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11시36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보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환경도시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장님 또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우리 시의 인구 감소 핵심인 청년층 감소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2024년도 8월에 우리 시에서 수립한 청년주거종합계획 중에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의 원활한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제가 진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2024년도 11월 25일 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올해 2025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책자를 본회의장에서 보다가 민선 8기에 5대 전략이 있는데 그 5대 전략에 청년의 꿈과 실현 중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창원형 청년주택을 공급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지금 전년도부터 678호, 올해 348호, 쭉 2028년도까지 2,001호를 공급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이것들 제정을 부서에서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부서보다 제가 직접 발의하는 게 제게 더 어울리고 제가 또 관심사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근본적인 제정 계기이고요.
주요내용은 1, 2조 목적, 정의 있고 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이 있고 4조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의 입주자격, 신청 또 아까 말씀하신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8조에는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과 중단에 관한 사항을 넣어 두었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 시의원으로서 25만 창원 청년을 위한 정책들로 청년들이 더 이상 나고 자란 이 창원시를 떠나지 않는 창원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청년들이 생활하는 데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주거 복지를 위해서 제가 상당히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제정했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활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환위 가족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성보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873호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만의 특화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모델을 통해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무주택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계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잠시 논의할 내용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의원 발의안 기준으로 제2조제2항나목의 “아닐 것”을 “…중 공공기여 기부채납 시설에 한한다.”로 하고 제5조를 전체 삭제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13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69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870호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9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시행과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성산구 양곡동 811-15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위해 근린공원(69)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 2단계로 수립하고자 하며 성산구 천선동 523번지 일원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 개량을 위해 결정된 소로1-67호선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로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1단계는 2025년~2027년, 2단계는 2028년~2029년, 3단계는 203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0호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제1호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건에 해당되는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4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수받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 지원 및 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지구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 도시재생사업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2월 중순까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3월 중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문성, 창의성 및 기술성을 두루 갖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공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869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9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해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집행계획 변경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70호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교육·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지속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위탁 운영 시 주민 참여도, 지역경제 기여도, 거점시설 활용도, 참여자 설문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해서 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수립사유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간사업자 훼손지복구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면 그에 따른, 해제에 따른 개발보전부담금이라든지 훼손지복구사업 둘 중에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번 것은 신촌공원인데요.
창원안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시행했습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에서 훼손지복구사업이 정해지면 해제 면적의 10%~20% 이내의 훼손지복구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인 창원뉴스테이㈜랑 덕산일반산단에서 다른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행위를 했고 그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훼손지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촌, 지역은 다르죠.
지역은 달라도 어쨌든 그 10%의 면적에 대한 복구를 의무사항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촌근린공원 근처에 이 공원을 복구사업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예, 그런 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신촌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조성계획은 우리가 신촌공원에 공원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 수립된 사항에 맞게끔 그 면적을 복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촌공원이 민간사유지로도 되어 있고 공원으로서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 면적만큼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김남수 위원 이게 좀 지지부진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성계획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근린공원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근처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최대한 빨리 신촌근린공원이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완공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3년 안에 다 마무리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바뀌게 되면, 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바로 착공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년 내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이게 특수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위탁받을 만한 기관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 도시재생센터한테 위탁을 주는 것 같고.
그러면 창원시 도시재생센터는 원래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말고도.
처음에 설립된 도시재생센터의 목적이,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도시재생은 다음에.
○김남수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 예,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신촌 복구사업 이것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9년 6월에 도시계획 결정이 나서 2010년 4월에 다시 인가받아서 하는데 지금 보상비가 미확보된 걸로 해서 미뤄졌는데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미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미뤄졌어요?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조금 전에 우리 옆의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원래는 이 부분이 공원부서에서 이렇게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민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서 그 반경 10㎞ 안에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가 있으면 거기를 복구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민간으로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민간사업시행자 지정받고 실시계획을 받고 그게 끝나야 보상하고 사업이 진행되니까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아, 제척되는 것만큼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짓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1개 좀 보면 소로1 이 부분이 옛날에,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지금 있는 도로가 아시다시피 석동터널하고 이렇게 하면서 임시도로를 하고 원래 있는 도로에 기둥이 이렇게 서게 되거든요.
서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예.
○위원장 정순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마산합포구에, 그렇죠?
창동에 있는데 지금 이게 지하 1층에 지상에 보니까 3, 4층까지 이렇게 서고 있죠?
이게 우리 시의 건물입니까, 현재 지금? 그 건물이.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 건물이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 건물이고 지금 보니까 2014년도부터 위탁을 하고 있죠?
최초 위탁을 보니까 2014년도에 위탁했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게 보면 1년에 지금 예산이 8억 6,400인데 이게 우리가 3년마다 위탁을 재위탁을 하죠, 그렇죠? 3년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3년마다 하는 것은 왜 3년마다 하죠?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또 센터장이 비상근직으로 해서, 그러면 비상근직은 보수가 안 나갑니까?
그것하고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센터장은 비상근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에 와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 원칙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나오면 그 수가, 나오는 수당이 또 나옵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느냐,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처음에 센터장을 임명하게 되면 근무 기준을 정하는데 월 1회, 아니, 주 1회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서 지원하고,
○김경수 위원 명시가 되어 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도시재생센터로써 너무 크지 않아요, 건물이?
이게 지금 보면 지하 1층, 지상 3, 4층까지 서는데 재생센터로써는 내가 볼 때는 건물이 좀 커요.
크고, 그것을 지금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가 보수 말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쓰고 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1년에?
보수 말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예예, 전체적인.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센터 운영비는 2025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8억 6,000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8억 6,000만 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8억 6,000만 원에, 그러면 인건비 말고 다른 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거기가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것들,
○김경수 위원 그것만 하면 얼마 정도?
그래서 얼마 정도?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공공운영비가 약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해서 4,100만 원 이렇게 잡혀서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1년에 6,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김경수 위원 이게 건물이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로 쓰기에는 좀 큽니다.
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재위탁 주는 것을 3년을 하는데 3년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왜 3년으로 하죠?
이것 조례에 있나,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 3년으로 정해진 것은 물론 종전에도 3년을 했습니다만 이게 위탁을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위탁계약을 해서 3년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3년으로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적절하다?
그러면 센터장의 하는 역할이 뭐죠? 센터장이.
이게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센터장의 하는 역할이 뭐죠? 업무가.
무슨 업무를 보고 있어요, 센터장은?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센터장은 주로, 종전 센터장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런 학과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라든지 전국적으로도 인지도도 높게 아주 좀 지식적인 부분이 앞서는 분이다,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해서 주로 초빙을 해 오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분,
○김경수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우리가 앞으로 재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센터장이 이렇게, 우리가 재위탁받는 데서 선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정합니까? 센터장을.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센터장은 시에서 특별히 우리 시의 도시재생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분을 우리 시장님 포함해서 전체 간부들께서 판단해서 초빙을 해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성과지표라든지, 이것 보니까 지금 재위탁 주는 것 같으면 업무가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 지원 및 사업 추진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지구 마을관리협동조합 및 우리 주민협의체 운영 등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줄 때 이런 공고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실어 놓습니까, 안 그러면, 그래야,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재생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되는데 말입니다.
주로 건물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그것은,
○김경수 위원 아니, 사업지시서를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센터를 위탁받으려고 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받으려고 하면 만들어서 넣어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무의 내용이 공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과업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야 하고.
센터장의 업무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다양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전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문도위에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해야 하고 또 사전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할 적에 지금 도시재생이 가져가는 어떤 방향성, 예를 들면 대부분의 도시가 노후되고,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모를 통해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민간이 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공모에 들어갔을 적에는 어떤 컨셉을 갖고 갈 건지, 어떤 방향을 갖고 갈 건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진두지휘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김경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2014년도부터 했는데 우리가 재위탁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업체가 바뀝니까, 안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제가 알기로는 그 안의 구성원들은 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 도시재생센터 안의 구성원들은 센터장도 바뀌고 그 안에 있는 수석연구원이라든지 책임연구원들은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른 어떤 기관이 와서 이것을 위탁한 사례는 저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선정위원회에도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이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렇게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김경수 위원 안 되어 있죠?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김경수 위원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충무, 구암, 소계, 합성, 회성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죠?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현장지원센터는 작년에 저희들이 위에 보고드렸듯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대신 지금 현재 기초센터의 인원이 10명인데 각 널브러져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다 정리하면서 두 사람을 더 충원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지금 공모되어서 사업하는 부분들은 새로 들어온 두 분 정도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전체, 전부 다 거기에 센터장 1명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게 그래도 우리 현장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는 민간위탁이 도시재생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 지금 5개 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5개 센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경수 위원 점차적으로,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없앱니다.
○김경수 위원 사업이 끝나는 대로,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규센터는 만들지는 않습니다.
전체 기초센터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다 보고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걸 안 받았다,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김경수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좀 잘못한 것 아니가?
왜냐하면 센터에 그냥 맡겨 놓는 것보다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너거가 하는 일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줘 놓고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시민들도 무슨 역할을 하나 진짜 이게 궁금하거든요.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현장,
○김경수 위원 처음에는 민간인 구성해서 이렇게 좀 하다가 또 우리 시에서 이관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센터의 역할이 밋밋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사실은,
○김경수 위원 우리가 뭐 선정해서 공모사업 올릴 때도 우리 시에서 올리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나 이 말이야, 여기 밑에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했던 것.
역할을 했느냐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지금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 공모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관리·감독 같은 역할이고 기초센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다 되어 있는 부분에 있던 센터들이 갖던 운영이라든지 또 새롭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이 조금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장센터를 없애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너무 과한 비용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역할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줄이고 기초센터에서도 충분히 현장지원센터, 그 공모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본청에서 좀 관리를 해서 뭔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1년에 8억 6,400만 원의 예산이 나갑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3년이면 위탁받는 그런 업체가 나름대로 잘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부터는 재위탁이 되는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자주 성과지표도 받고 한번 현장도 이렇게 둘러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감시·감독을 좀 잘해 주세요.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올해부터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예, 한은정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같이, 코로나 때 운영을 못 하다가 지금 2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지금으로서는 계속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그것까지는 제가,
○한은정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너무 촌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딸이 대학 1, 2학년 때 매년 친구들과 경복궁을 갑니다.
왜? 한복 옷 입고 그 경복궁 사진을 찍으려고.
저한테 받아 가는 돈이 한복에 들어가는 비용만 20만 원을 내고 차비는 자기 용돈으로 가는데 갔다 오면 그게 자기 앨범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창동을 가라 하니 창동의 옷은 촌스러운 것도 그렇지만 이 한복이라는 게요, 옷만, 제 이 상태에서, 이런 건 멀쩡한데 여기에다가 한복을 딱 입히는 순간 약간 연변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어 버리거든.
이게 어우러짐이 없으면 한복이 안 입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비에 한복체험관 운영을 하려면 그 사람이 그걸 입고 싶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복운영관을 조금 변신을 할 필요가, 갔다 와서 내가 한 장의 사진을 남겼을 때 누가 봤을 때 “어? 이 골목길 어디에서 찍은 거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 관광과나 도시재생센터나 그런 예쁜 한복 입은 우리 예쁜 아이들 사진 한 장도 안 올라오잖아요.
센터 운영하면 뭐 해요?
입고 즐겁고, “네가 입으니 나도 가서 입어보고 싶어.” 질투도 좀 나고 이래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또 질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예, 김남수 위원입니다.
최초 위탁은 2014년도인데요.
도시재생센터 최초 설립일은 연도가 언제일까요?
같은 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도시재생사업을 2011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이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사무실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하다가 현재 국토부에서 테스트베드 끝나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국토부 사업 연계해서 2014년 이전에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 2014년도부터는 도시재생사업 위탁받는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지난 때 보니까 3년간 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위탁이 되었더라고요.
동의는 여기 보시면 위탁기간 다시 하는데 25년 4월 1일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떤 지위의, 위치에 있게 된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김남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부로 위탁이 만료되면서 재위탁이 필요한 공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개월 정도가 좀 필요해서 석 달 정도 연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미리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재위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센터도 그렇지만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실 접촉을 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할인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막바지 협상에서 조금 시기를 일실하고 그래서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센터장님의 자리가 중요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전문적이고 학식이 높고 경험이 많으신 분을 센터장님으로 위촉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센터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방향을 잡으셔야 하시는 분이, 또 기왕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셔서 창원시가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계획부터 해서 그게 구현이 가능한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저희들이 모신 분은 도시재생을 제일 처음 할 적부터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관여하신 분이고 또 옛날에 구 창원, 진해, 마산의 도시계획위원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현황적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고요.
실제적으로 재생센터에서―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실제 재생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앞에 우리가 재생센터를 이렇게, 재생사업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놓친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일을 하고 난 뒤의 관리라든지 또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변화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센터장님이 좀 연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을 다시 모시려고 하면 지역의 어떤 출향인사나 또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우리가 역할 분담을 좀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센터는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어떤 큰 줄기를 잡아놓은 사업을 그냥 내려주면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주체적으로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어떤 좋은 방향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잘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으로 좀 역할을 제대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역할을 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센터장님을 초빙하고 좀 자율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집행부와 센터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사실 주 1회이지만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주일에 2~3회 오셔서 같이 논의를 합니다.
단지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집행부하고 센터하고의 어떤 소통 관계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잘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좀 변화된 어떤 운영과,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센터 말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위탁받을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지는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재생센터의 어떤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예,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자료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료 3쪽에 보니까 평가한 게 나와요, 성과평가 이것.
성과평가한 것 보면 예산집행 적정성이나 예산 절감 노력 이런 것은 ‘보통’, 지역사회 관련 단체 연계 이런 것도 ‘보통’, 목표달성 홍보 노력 이런 것도 ‘보통’, 썩 평가점수가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쭉쭉 봤어요.
자, 그러면 이 평가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점수를 누가 매기는 거예요, 예?
성과평가를 누가 했느냐 이거지.
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니까 일반운영 현황이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센터장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 기본현황이 없어.
센터장이 누구고 이름이 뭐고 사무국장이 누구고 연구원이 8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 연구실적은 뭔지, 경력은 뭔지 이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또 별도로 좀 자료를 나한테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결산서도 없어.
결산서도 좀 하나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홍보 활성화 운영 결과가 쭉 나오는데 22년도부터 3년간 한 게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22년, 23년은 하나 실례로 보면 투어 같은 경우에 12건, 13건 하다가 24년도에 와서는 43건이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재위탁을 염두에 두고 갑자기 실적이 떨어지니까 24년도에 쌔리 몰아서 이 실적을 올린다고 다 이걸 했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평가를 도대체 누가 했느냐, 그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사업성과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 그것도 좀 24년도에 집중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 있고 공영주차장 수익을 보면 부림문화광장 것하고 오동동 문화 그것 2개를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익금이 순수익이 2개 합하면 1억 7,9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수익금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이 결산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수익금은 저희 시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시로 들어와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박해정 위원 이 수익금, 이게 시, 거기에서 위탁운영을 한 수익금이 우리한테 그게 들어와요?
잡수익 계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좋아요.
그리고 보면 지역사회 단체 기관 업무협약 체결한 것, 이것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센터가, 우리 지원센터가 창원에 1개 있죠?
창원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 예?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주 활동이 맨날 마산에만 몽땅 다 있어.
진해도 있고 소계동도 하고 있고 소답동도 하고 있고, 그런 데는 통 없고 보면 협력기관만 해도 전신에 마산에 있는 데에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평에 또 보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를 관할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성과보고서를 가지고는.
이 상태로는 재위탁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제 재생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좀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2011년도에 창동의 테스트베드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부분들을, 사실 그 사업이 완료 이후에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갔고요.
지금 창원이나 진해는 거의 올해, 내년 정도 되면 사업이 완료되고 이런 부분의 관리를 받도록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성과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고.
이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사실 보면 법정용어로 봤을 적에는 위탁받은 자가 다시 넘기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에서는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위탁이 종료됨으로써 새로 위탁사업자를 뽑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센터를 구성할 수 있는 팀들이 오면 그분들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다시 재위탁하는 게 아니고 다시 재공고를 한다, 이거네요?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번에 오늘 그것을 하면,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용어 자체가 좀 보면 오해스럽게 되어 있는데,
○박해정 위원 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에 센터 운영했던 현황 그다음에 결산서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한 성과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성과보고서만 본다면 재생센터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센터는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창원시에 관련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입니까?
(「민간단체」하는 이 있음)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작년까지, 31일까지 위탁자는 끝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개월간은 공석이라는 말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3개월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위탁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해서 작년 연말에 현재 도시재생센터하고 3개월 연장 그렇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지금 현재,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1년의 인건비, 1년의 운영비용이 8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전체 기간이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은 12개월을, 지금 현재 이게 8억 6,000이라는 말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전체 운영비죠.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가 8억 6,000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예.
○위원장 정순욱 맞죠?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예.
○위원장 정순욱 1년간 8억 6,000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다음에 누가 위탁을 받는 사람은 3개월이 빠지는데도 이 돈을 다 준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진 만큼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월간 위탁된 내용에 대한 어떤 자료하고, 정산된 자료하고 차후에 4월 이후의 정산 계획하고 그 부분을 이 규정에 맞게 좀 조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또 나머지 하나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탁이 완료가 되면 그때 한번 그분들이 보고, 업무를 이 사람들이 위탁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위원장 정순욱 그 위탁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와서 재보고를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