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월 16일(목) 14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5기(‘23⁓‘26)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 제5기(‘23⁓‘26)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4시08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크게 도약하는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하며, 우리 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 청취가 있겠습니다.
현재 수석전문위원의 5급 승진 리더과정 입교로 전문위원이 대신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홍 전문위원 김선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자로 제출된 최정훈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1월 9일 자로 제출된 이종화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1월 9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의 건 등 총 3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선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시10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모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이동·자은·덕산·풍호동을 지역구로 둔 최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총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적인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립 생활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규정과 적용 범위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사전 공고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우선 계약, 계약자의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계약 관련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이외의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잘 살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홍 전문위원 김선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적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립 생활 지원에 관한 복지를 증진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신청대상, 신청 경합 등에 관한 제도적 법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상의 모호한 점을 보완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연령, 신청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우선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사회적 약자 복리 증진 전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선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은옥 위원 저는 잠깐만 토론, 찬성 반대가 아니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시간을 좀 빌려서.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오은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최정훈 위원장님 좋은 취지로 이렇게 전부개정안을,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가 받는 이런, 우선순위로 받는 게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많고 많은데 어쨌든 장애, 우리가 왜 진해구청 같은 데도 가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커피숍 운영을 하고, 도청도 그렇고, 이런 것은 좋긴 합니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장애인을 고용,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장애인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 또 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정훈 의원 장애인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
○오은옥 위원 이끄는 사람이, 장애인이 구성되어 있지만 그걸 이끄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염려가 되는 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악용하는 사람이 있거나, 우선순위라니까 그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 운영은 다른 데서 한다든가 이런 걸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조례는 너무 좋고요, 이렇게 우선순위로 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조례를 정해놓고 보면 이런 조례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좀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오은옥 위원님 염려의 말씀 감사드리고, 충분히 저 또한 같은 염려를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우선은 장애인 단체의 존재 목적도 사실은 개별 장애인들의 생활 여건과 복지 증진을 앞장서서 개별, 개별,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조직적으로 구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한 상위법령에도 장애인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는 아무래도 조직 내부의 내부 통제시스템을 이 기회에 한번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게 사실 가장 큰 목적은 개별 개인이 자판기라든지 이런 시설물 운영하다 보니 사실 관리가 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단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개인도 다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자동판매기사업 자체가 큰 소득이 되거나 큰 어떤 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 만약에 이 공공시설물의 이런 자판기라든지 설치, 관리가 필요하다 하면 보다 전문가적으로, 그것도 결국은 우리 공공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주민분들의 편익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전문적인 단체들이 가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이 선정하는 과정에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저 또한 이것 개정했던 책임자로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계약자 당사자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라고 저희가, 의원님께서 장애인 단체 측은 그 규정에서 비영리단체로 해서 못 박았던 이유도 상시 상근하는, 상근 같이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에 한해서고요.
실제적으로 그 단체에서 받아서 타인한테 양도하거나 이런 것은 계약상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의원님께서 직접 계약자의 의무사항에 다시 이걸 제7조로 해서 명시해 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하는 부서나 이런 것에서도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대표 발의하신 우리 최정훈 의원님, 잠깐 양해 말씀드릴게요.
앞에 우리가 질의 시간을 너무 적게 줘서 질의하실 분 조금 더 있어서.
○최정훈 의원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럼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대상자를 확대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립 생활과 복지 증진을 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개인 허가보다는 단체에게 많이 좀 또는 약자에게 기회를 많은 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단체와 개인이 약간 경합을 했을 때 공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개인보다는 단체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아까 말씀하신 우려가 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 공정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최정훈 의원 이게 선정 과정이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법에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같은 경우라든지 기초수급자든지 이런 항목에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한정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과정에서 다른 사례의 예시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무조건 자격 우선순위 그니까 대상자,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 중에서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그 별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초수급자든지 한부모가정이든지 장애인분들이든지 하신다면 그분들을 같은 선상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시는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점수, 체크리스트 목록이 다 있겠죠, 전부 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이정희 위원 점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 입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신청 자격이 같은 동일 자격으로 준다는 거거든요.
동일 자격으로 주기 때문에 단체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이런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보통 공공기관에 입찰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문항이 있다면 이게 공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다 하니까 이것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 안 해도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일반인보다 일단 우선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다들 준다는 그 조례, 지향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같은 자격으로 해서 입찰을 한다 하면 어떤 더 우수한 조건을 갖춘 분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자동판매기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 일반매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이, 직원들이 위생관리를 좀 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 측면에서, 왜냐하면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 위생 상태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 상태 점검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그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은 같이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할 겁니다.
○이정희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자동판매기가 많다 보면 그 개개의 자동판매기 위생 점검을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관리 감독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의,
○최정훈 의원 예,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관리에 대한 어려움, 현재 관리 실태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고민이 시작되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부서가, 지금 창원시 전체의 96개의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자동판매기 86개, 매점 10개 총 29개 부서 그니까 1개 부서가 다 모두 창원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설치가 되어 있는 그 공간을, 공공기관이 있겠죠.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인 자격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개인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가 경험이나 경험을 해 본 바에 따르면 관리가 조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기로 부서에서나 여러 가지로 이걸 판매기 허가하는 것과 별개로 허가 이후의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입찰을 하거나 다시 한번 계약을 연장할 때에 그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예, 금방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 위생 문제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정리가 잘 된다면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기가 아니라 일회용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공공시설 설치할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일회용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환경 문제라든지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발생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취지와 좀 맞을까 또는 이런 환경 문제 또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훈 의원 이정희 위원님,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제가 환경 문제, 일회용품 사용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판매기 사업도 하나의 사업자고 그 관련 사업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 자동판매기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재사용이 가능한 종이컵의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 싶지만 사실 그것도 비용 문제, 원가 상승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조심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동판매기 설치의 관련된 조례와 별개로,
○이정희 위원 맞습니다.
○최정훈 의원 자동판매기 운영을 할 때에, 그 사업을 진행할 때에, ESG도 포함되겠지만요.
어떤 그런 환경 문제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는 별도로 따로 아주 큰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다른 파트에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일단 이 조례와, 또 직접적인 조례와 재정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방안이 있어야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듣다 보니까, 질문과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제6조에 보시면, 6조2항에 보시면 경합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라고 했고 또 7조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계약자가 운영을 하되 다른 사유가 생겨서 그 배우자라든지 다른 사람이 운영하게 될 때에는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장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최정훈 의원 시장.
(「그 기관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설치되어 있는, 그니까 이게 창원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에서 공고문을 낼 때 그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떤 그 건물을 사용하는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적용 범위에 보면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대행기관이 위탁받은 시설 여기에서 지금 적용된다 말이죠?
○최정훈 의원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랬을 때 그러면 거기에는 기관장이 누구냐, 기관장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해 기적의 도서관이 있죠, 그렇죠?
기적의 도서관이 지금 다른 우리가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기관장은 그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적의 도서관 관장이 되느냐 아니면 도서관사업소가 되느냐, 어디로 봐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서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기관들 같은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고 하는 입찰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이 입찰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권도 같이 가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그럼 물론 이게 지금 설치될, 매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별로 관계없는데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시설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만약에 자판기 설치하는데 그 세부적인 권한을 기관장에게 준다 하면 뭐랄까, 조금 약간의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시장이 정해서, 정해놓는다든지 이런 건 관계없는데, 지금 시행령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행령에서 다 다루지 못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일정 정도라도 우리 시에서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다 못 담아내는 것은 그 기관장한테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최정훈 의원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6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이 시행령에 따르면 경합한 경우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 선정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선정 이후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 자판기 설치 이후의 관리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했던 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마 기관장이 설정을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합하는 경우의 어떤 누구에게 이것을 선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거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그럼 아까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최정훈 의원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우리 시장명으로, 시장님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따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시34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경제발전과 여성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창원시의 적극적인 돌봄사업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맞벌이가구라든가 한부모가정 등에서는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돌봄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은 아동복지와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우리 시가 보완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아동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가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기본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맞춰 창원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 안 제5조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에서는 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명시하여 시의 돌봄 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협력 체계의 구축을 명시하고 안 제9조는 지역돌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협력 체계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복지를 증진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홍 전문위원 김선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상 사용되는 다함께 돌봄으로 용어를 일치시킴과 동시에 다함께 돌봄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창원시의 책무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들의 보호 기능 강화,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현재 국가적, 사회적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동참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초등학교 학사 일정 전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많은 과정의 안정적인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선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빨리하이소, 질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이종화 의원님, 이 조례안이 조문 정비가 가장 주된 개정안인 것 같은데, 조문 정비 이외에 개정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조문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이종화 의원 이건 상위법에서 명칭이 일단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조문 정비이고, 제가 이걸 개정하고자 했던 부분은 법적 근거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각 다함께 돌봄시설이 지금 창원시에 7개 있고 또 온종일 돌봄도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운영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 조례 전부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여기 종합계획을 해야 한다고, 지금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셨잖아요, 안 제4조요.
○성보빈 위원 이게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 연구기관 이런 데 용역을 주셔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이종화 의원 우리 성보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를 할 때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목적과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책무가 있고 그다음에 계획,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이냐는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수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이걸 계속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또 어떻게 증설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맨 뒷장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에 보면 지금 7개 정도 이미 돌봄센터가 있는데 이때까지 이 센터에 대한 운영이나 법정 근거는 없었던 것인가요, 이전에?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 이외에 2019년 정도에 이 법이 개정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설치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시가 2019년도에 1호점을 개점했습니다.
개소를 했고, 점차적으로 또 2021년도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변경되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법은 아동복지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기초해서 설치를 계속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상위법이 지금 국회법이죠.
아동복지법에 준용해서 지금 이 센터가 7개 정도 설립이 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조례에서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둔 그런 우리 자치법규가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없었고,
○성보빈 위원 그니까 그때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이미 건립되어서 운영은 되고 있고, 설치 운영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단한 법적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례 여기 넣어두신 건가 싶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그전에는 온종일 돌봄 설치에 관한, 이전 조례에서 두루뭉술하게 돌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이종화 의원님이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정의가 또 있으니까 그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내 간단하게 질의.
이게 우리가 아동복지과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이게 돌봄센터 7곳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초등학교하고 이것하고 같이 7곳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7곳입니까, 창원시에?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초등학교 외에,
○권성현 위원 외에,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아파트나 아니면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그런데 따로 별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의 돌봄센터가 7곳,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예, 맞습니다.
○권성현 위원 전체적으로 창원시에, 그러면 이게 7곳이 됩니까? 그렇게 치면.
지금, 예를 들어서 7곳 이게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늘어난다.
○권성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에 조례를 보면 과장님, 위원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왜 우리 창원시에서 이것을 자꾸 지원을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자기들 교육청에서 이것 할 일인데, 우리가 지금 창원시도 쓸 돈이 엄청 많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교육청도 지금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교육청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는 지금 현재 이것 돌봄센터가 몇 곳 하는지 과장님 자세히 모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지금 학교별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창원시에서는 창원시 안에 있는 늘봄학교라고,
○권성현 위원 초등학교에는 안 하던데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북면 같은 데는 안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일단 창원시에는 명서초등학교가 2021년도 하나 설치했고요.
작년에 상남초등학교에서 하나 또 설치를 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우리 창원시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것 아니가 이 말이야.
제가 이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 손자가 방학을 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또 방학을 했는데 돌봄센터가 없어.
거기 보내려고 해도, 그럼 누가 보냐, 가족들이, 할머니들이 봐야 하는 거라 이것을.
내가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이런 것을 지금 계속 보더라고.
우리 지금 초등학생은 학교 방학을 하니까 아침에 8시 되어서 집에 가서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3시, 4시에 또 보내.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창원시에도 이런 게 교육청에서는 더 늘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이런 걸로, 나는 돌봄센터가 있다 해서 거기 보내지 왜 거기 안 보내노, 북면에는 그게,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앞으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설치가 될 것이고요.
○홍용채 위원 교육청에서 많이 해야지.
○권성현 위원 그래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많이 해야 하는 거라, 안 해 주니까 내가,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 학교에서도 방학 중에 하는데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또 떨어지는, 북면 같은 데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모두 다 흡수를 못 해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권성현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이건 찬성 토론입니까?
(웃음소리)
(「질문, 질문」하는 위원 있음)
○권성현 위원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 반대 의견을 포함한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5기(‘23⁓‘26)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4시49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전종렬 여성가족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이미숙 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68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기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국고보조금사업을 제외한 지자체사업 위주로 작성해서 지난해 12월 12일 창원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 추진 방향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건복지부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방향과 우리 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였으며, 민선 제8기 복지 전략과 공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보듬복지 창원으로 설정하고 9대 추진 전략과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위기대응 체계확충입니다.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가구,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변화해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고독사 없는 행복 창원 만들기 사업 등 7개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돌봄 확장 및 강화 전략입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에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돌봄과 간병 영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게 청소년 능력계발 꿈세움 지원과정과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등 7개 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공유 복지 활성화 전략입니다.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 네트워크 조성으로 인적, 물적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등 창원형 공유 복지 플랫폼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대 통합 친화도시 구축 전략입니다.
우리 시는 고령, 여성,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7개 세부사업을 잘 실행해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통합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 체감형 생활복지 증진 전략입니다.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운 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과 청년 면접수당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해 일상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입니다.
다양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는 사회복지과 내에 복지정보 공시 분석팀을 신설해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원을 개선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민간보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전력입니다.
지역복지관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로 구축된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더 활성화시키고 창원복지재단 운영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민관협력사업 등을 통한 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마을특화사업 추진과 교육 등을 통한 위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지원입니다.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창원맘 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공공형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지사업 종사자와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입니다.
먼저 다양한 직접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 능력개발 꿈세움 지원과정 등 4개 사업을 신설하고 창원시 교복비 및 일상복 구입비 등 5개 지원사업은 사업 기간 종료와 사업 이관 등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없는 행복창원 만들기 프로젝트 등 32개 사업은 사업 예산 및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성과 지표와 목표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5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는 공동으로 시행계획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환경 변화와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모니터링과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완성도 높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은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듬복지 행복생태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나라 안과 밖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10페이지 보시면 바. 2025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공공, 민관 또 관리 주체와 평가 주체 구성원들이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지금 자체 평가는 동일합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 주체하고 평가 주체가 같은, 책임자부터 공공, 민관 구성원이 똑같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이것은 자체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어서 저희가 자체 평가하고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또 복지부에 저희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체계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한류 체계까지 잘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같은 구성원이시고, 이것 모니터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관리 주체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릴 건데, 복지부에서 이 평가 항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항목이 내려오는데 그 평가 항목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시냐고, 방법을.
찾아가서 합니까?
설문조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가 또 찾아도 가고 그런 식으로.
○오은옥 위원 그니까 연 몇 회 어떻게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상반기, 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상반기, 하반기 1번 하면 이 구성원들이 하시나요.
그럼 민관 공공까지 다 가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건 자체 평가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도 평가할 때는,
○오은옥 위원 여기서 저희라는 건 누구?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 평가단들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이것 공공 민관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럼 여기 가신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오은옥 위원 이렇게 한다는 것, 이 많은 분들이 다 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조를 짜서 저희가 이제,
○오은옥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원래 기존에 과장님 이렇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는 1월에 발령받아와서, 제가 추진하지,
○오은옥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상협의체 안에 이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가 파트별로 고용 부분, 주거 부분 그다음에,
○위원장 최정훈 마이크 켜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여성 부분 이렇게 나눠진 게 실무협의체가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 보고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것 도에서 하는 것 한번 해 봤는데요, 모니터링 하는 팀에서 따로 있고 그 모니터링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제가 평가를 하는 그런 위원회를 했었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 아닙니다.
저희들은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서 바로바로,
○오은옥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했던 분들이 하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공공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대표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사협 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니터링은 실무협의체를, 파트별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하게끔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방법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잘해서 한류체계까지 잘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관리 주체와 평가 주체가 같은지, 그걸 여쭤본 게 사실 그게 꼭 같다고 평가가 잘되는 것은, 저도 해 봤는데 제가 한 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도에서 해 봤는데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 보면 약간 서로 크로스 체크되는 게 또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대부분 이 협의체 구성 자체가 민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무부서에만 3⁓4명 정도 들어가지, 실무협의체는 주로, 대표협의체는 기관의 장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대부분 과장들, 안 그러면 대리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하셔서 이게 또 나온 결과를 잘, 한류체계를 구축해서, 그걸 또 한류된 걸 가지고 우리 제도에 넣는 것도 중요하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복지국 관계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변경서 32개 변경 사유 1·2번, 동그라미 1·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시행계획을 봐도 변경 사유 1·2번 이게 기준이 1·2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유가 어디에 나오나요?
(「몇 페이지에」하는 이 있음)
○성보빈 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못 찾겠어서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9페이지 제일 뒤,
○성보빈 위원 시행계획에는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설명을 해 놓은 9페이지 뒤쪽에 제일 밑줄에 보면 변경 사유가 1번은 수요가 변화,
○성보빈 위원 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수요가 변화된 것이고,
○위원장 최정훈 마이크 켜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변경 사유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은 수요가 변화된 것, 2번은 자원과 예산이 변화됐고, 5번은 목표 달성이 완료된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너무 표기가 너무 작게 돼, 제가 눈이 좀 침침한가 봐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죄송합니다.
○성보빈 위원 다 됐습니다, 눈이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창원맘 커뮤니티센터 그 위에 보시면요, 예산이 3억 8,600만 원이었다가 지금 변경 후에 1억 넘게 삭감된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률이 100%이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맘커뮤니티센터는 전년도에 리모델링비나 시초를 이야기하고, 다음 변경 사유는 올해는 정상 운영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 여쭤볼 게 신규사업 지금 4건이 올라왔는데요.
이 중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사업에 경단여 창업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200명 목표로 하고 계시죠? 신규사업.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떻게 운영되나요?
우리 여성회관에 있는 3D프린팅이라든지 거기 창업하시는 대표님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이미숙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주로 하고요.
잠깐만.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 신규사업의 메이커 스페이스 이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이것은 기존적으로 있던 인력개발센터에 있는 사업하고 별개로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가면 KT 5층인가 6층에 공간을 빌려서 별도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100% 국비사업이에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제일 처음에, 지금 이게 3년 차인가 4년 차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100%였는데 지금은 시비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신규사업이라, 그리고 이게 원래 보면 신규사업이 제일 위에 저장강박 의심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그전에 노란스티커사업 폐지되어서 이걸 만들었고, 그 밑에 청소년 능력 능력계발 꿈세움 지원 과정도 결국에는 청소년을 위한 행복정책 꿈날개 운영 이게 폐지되어서 만들었고, 메이커 스페이스사업도 결국에는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지원사업이 폐지가 되어서, 왜냐하면 신청 수요자가 없어서 폐지가 되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후속적으로 시책을 만드신 것 같거든요, 맞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폐지됐는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커버를 하겠다는 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니, 예를 들면 안전취약 노란스티커사업은 수요가 없어서 폐지된 대신에 저장강박 주거 이것은 지금 현재 새로운 수요 중에 하나가 청장년층, 특히 알콜리즘이나 이렇게 집에만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집에서 쓰레기를 쌓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에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신규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이것 올해 시행합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메이커 스페이스에 본예산 올려있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메이커 스페이스도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시비는 얼마죠? 시비는 어느 정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시비 금액을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좀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해서 뒤에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 아시는 분 따로 없으세요?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고서의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인데 사회복지과 윤성주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과 신규사업명 보면, 두 번째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저는 좀, 이게 새로운 신규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하던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이건 2024년에 이천수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셔서 2024년 1회 추경에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되어서 저희 지금 1세대에 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저희 6월부터 이걸 시행해서 작년에 1,000만 원 다, 10가구가 다 소진된 상황이고 올해도 지금 1,000만 원 편성해서 나날이 또 잘되고 하면 추경에 조금 더 편성,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장강박이라는 게, 의심가구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집에 물건을 많이 쌓아서 약간의 정신 질환과 여러 가지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 집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제대로 주무실 수 없는,
○김경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TV 같은 데 보면 한번씩 나오는 그런 집이 생각보다 집집이 찾아가 보면 많았던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5060 행복DAY가 있는데, 저도 60입니다.
그래서 5060 행복DAY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5060 행복DAY는 저희가 복지관이 5개 있는데 복지관에서, 사실 저희가 노인분들은 노인분대로 보호를 하고 또 청년은 청년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다 보호를 하는데 장년층들이 실직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50대, 60대분들이 너무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김경희 위원 소외가 많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돌봄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복지관으로 예산 3,000만 원 해서 지원 프로그램,
○김경희 위원 그럼 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복지관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교육을 시키시기도 하고, 소외된 50대, 60대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책자 7페이지에, 이게 폐지사업 부분에 보면 맨 아래에 창원시 교복비 일상복 구입비 지원사업이 폐지됐다고 나왔는데 사유가 올해부터 경남교육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폐지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창원시에서는 학생들 교복비 지원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교육청에서 1인당 30만 원 지금 다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작년까지 우리 관내 말고 타지 도 이외에 친구들은 저희가 창원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 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번에 다 교육청에서 함께 하기로 해서 저희는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연간 몇십억 되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우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은 이제 우리가 아끼게 되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이우완 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시 교복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도 폐지를 해야 하겠네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은 평생교육과 소관이긴 한데.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변경사업 부분에 보면 변경 사유가 수요가 변화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랄까, 청년지원사업 경우에 청년들 인원이 줄다 보니까 지원될 대상이 적어서 예산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 대상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어드는 이런 경우들이 좀 몇 군데가 있네요?
쉽게 말해서 거기 8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은퇴자 취업은행 운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퇴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예산이 반토막 났네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취업면접 응시 청년 면접수당 지원 이것도 지금 면접수당 지원자 수가 400명에서 이제 600명으로 늘리겠다, 대상을 600명 늘려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더 줄었고, 또 그 아래에도 보면 5060 행복DAY 운영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 수는 10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줄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이것은 사유하고, 변경된 사유하고 뭐랄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숫자는 늘었는데 인원이, 예산이 주니까,
○이우완 위원 그렇죠, 그게 안맞, 사유하고 그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원인과 결과가 안 맞고 오히려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의 업무보다는 경제국 소관의 업무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제국에서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참고로 면접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만 원 지원하던 것을 5만 원 지원하고 이런 조정이 금액대비 수요를 늘리는.
○이우완 위원 아,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을 줄였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지원금액을 줄여서.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 오고 계시던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저희 매년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번은 저희가 제5기로 해서 그니까 저희 같으면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서 저희 5기라서 지금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3년 차, 저희 이번에 3년 차 시행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매년하고 계시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총계획을 세우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매년 또 세우고 그러니까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예, 보니까 1기, 2기, 3기, 지금 5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좀 글자도 작고 내용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일이 또 질의를 드려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정희 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세부적으로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창원곳간 운영에 보면 세대수가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2025년 시행계획 예산이 0이고 목표가 9,500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업 여부를 보니까 민관협력 사업여부에 O가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는 것은 민관협력을 같이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성주 제목을 다시 불러주시면.
○이정희 위원 민관협력사업 여부에 O 되어,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맞습니다.
창원곳간,
○이정희 위원 그럼 민관협력이라면 민, 관이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건데 민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민관곳간사업은 저희들 물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지정된 통장을 통해 받아서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 기탁에 의해서, 물품이 들어왔을 때는 지정 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곳간은 크게, 저희들 지정 기탁 들어온 것은 지정 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하고, 기탁의 뜻이 없이 시에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 하면 거의 현금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공동모금회하고 우리 시에서 마련된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을 넣어서 사업을 발굴할 적에, 예를 들면 저희들 작년도에 저소득층 이사비용이 있습니다.
이사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 따로 예산이 편성 안 되어있기 때문에 창원곳간 예산에 모여든 그 돈을 가지고 방침을 세워서 이사비용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창원곳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세대수가 지금 늘었다 말이죠, 전년보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것은 지금 매년 창원 곳간에 들어오는, 저희들 매년 들어오는 것은, 연간 저희 시나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연간 한 42억 정도 됩니다.
42억 중에 지정 기탁을 빼고 나면 곳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한 1억 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1억 정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돈을 가지고 규모에 맞게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시나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을 민으로 보면 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원해 주는 세대수는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일반인은 지원되지 않고, 저소득 기준을 그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이사 비용은 중위소득 150% 이내 그리고 또 긴급생활비나 의료비가 필요할 경우에 또 많게는 180%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관련된 전년도 이사 비용이나 난방비 지원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그럼 각 동에, 저희 동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곳간 해서 조그마한 창고를 이용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시에서 같이 하는, 이거랑 맥락을 같이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별도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별도로 지사협 해서, 지사협에서 예를 들면 웅동2동에 가면 작은도서관 해서, 안 그러면 마산 산호동에 가면 자기네들 바냇들 해서 냉장고에 음식을 모아서 그것을 요리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을 모아서 바로 전달하는,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별도라 보면 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것은 시를 거치지 않고 읍면동 지사협에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세부적으로 많아서 일일이 질의를 못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