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월 16일(목) 14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3.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우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 제출)
(14시06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이 창원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한결같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뜻하는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창원시에서 제출한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자 박강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전홍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월 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총 4건이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우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강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강우 의원입니다.
의안 제876호로 상정된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인 BRT 노선의 교차로 및 진출입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주행 경로를 명확히 하고, BRT 전용차로 구간을 시각적으로 구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BRT 노선의 주요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창원시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BRT 노선에 대하여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하여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3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제정 당시에는 BRT 노선이 구축되지 않아 제5조 유도선 설치 규정에 BRT 노선이 없었으나 지난 2024년 5월 BRT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BRT 노선에 대해서도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색깔 유도선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BRT가 들어서기 전에 제일 안쪽 차선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인데 지금 좌회전 차선은 BRT 노선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위원장 전홍표 그래서 좌회전하는 차선이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 현황 파악이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RT 개통은 작년 5월부터 개통했는데 유도선 색깔 표시는 원이대로 30개소 교차로와 기종점 3개소에는 이미 유도선 분홍색과 그다음에 초록색 색깔이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그래도 지금 보면 좌회전하는 차선이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밀히 챙겨서 이 조례의 실효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창원시가 가장 먼저 만든 조례이고 대표 조례로 하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실행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 예.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강우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15분)
○위원장 전홍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에 앞서 김휘훈 과장님이 업무보고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김선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하여튼 1월 회기가 시작됐고 그리고 1월 되면 명절인데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75번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해양교육을 통해서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고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며 시민의 해양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진취적인 해양인력 양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4조에서 5조까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조부터 7조까지는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위원분들의 고언을 통해서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과 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시장의 책무와 추진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정책 수립과 지원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에 대한 창원지역의 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안선이 324km에 달하는 창원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나아가 해양관광 및 관련 산업 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겸 건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문화공간이 창원에 교육하는 공간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아니 아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음지도에 보면 해양교육공간이 조금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봉암갯벌에도 있고 그다음에 율티 앞바다에 어촌뉴딜사업 하면서 해양교육을 지금 준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이 조례의 틀 속에서 잘 엮어내서 조례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영석 의원님 인근 지역구에 그 어디입니까, 진해루 앞에 이런 데 보면 해양교육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는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힘을 좀 써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견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4시22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귀한 시간 내어서 저의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동료 위원님, 감사합니다.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대표 발의하게 된 전홍표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의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리 창원시 농산물이 보다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지역 우수 농·축·수산물로 수정했고요.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지역 우수 농·축·수산물의 우선 구매할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식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지역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계획’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창원시의 농산물이 좀 더 많이 구매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 일부 정비를 위해서 용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의 가장 큰 배경은 지난해 저희 학교급식센터를 지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짓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학교급식의 질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보다 더 많이 보급하는 방향으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좀 더 많이 보급되고 수요로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전홍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우수 농·축·수산물 및 식재료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가 사업자를 차별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위반사항이 없고 안전하고 신선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과 지역 우수 농·축·수산물의 우선 구매와 생산·유통·공급 관리에 있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책 실효성 제고에 부합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우리 전홍표 위원장님, 좋은 개정안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시책을 수립해서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이런 제품을 우리가 선정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조사한 결과를 공시하고 그런 내용이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GMO 검사를 하지는 않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GMO 검사를 일괄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GMO 검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이것을 했는데 창원시에서 유전자 변형 제품이 나온 적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아직은 창원시 농산물 중에서 GMO 검사에 걸린 것은 없고, 혹시 GMO 검사에 추출이 됐다면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것이 원래 한번 발견되면 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석 위원 잠깐만요, 비용추계 심사 사유서 보면 우리 창원시가 지금 교육청에다가 학교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한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총 233개의 학교가 있고, 저희 예산으로 총예산이 한 790억, 800억가량 되는데 50%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도·시비를 해서 우리가 한 240억 정도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240억 1년에,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한상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특별히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비용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위원장대리 서영권 마이크.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 예, 전혀 없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농촌이 직면한 인구 소멸 등 문제 해결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전홍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1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계약기간이 2025년 2월 25일에 만료됩니다.
이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재계약 방침 결재를 득하였으며, 재계약 사항에 대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농촌협약’ 이행 필수조건에 따라 우리 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로는 농촌협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평가·연구와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지역 정책 발굴 등 농촌지역의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경남연구원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연구용역 시행 결과 91점으로 우수한 성과평가를 받았습니다.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명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이것 제가 몰라서 그런지,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지금 기술센터 안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강당 2층에 보면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위탁을 해서 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재연장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2년마다 저희가 계약을,
○김우진 위원 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거기 인력을 보니까 총 10명에 센터장이 1명이고 사무국장이 2명이나 되네, 그렇지요?
왜 국장이 2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저희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 분야에 사무국장이 1명 있고,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진전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무국장 1명하고 사무원 1명, 그리고 현재는 또 코디 1명 이렇게 3명이 지금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간단하게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을 아실 것입니다.
도시 내에서도 도시가 굉장히 낙후된 데를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생사업을 하듯이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로 농촌은 그것보다는 도시보다는 훨씬 기초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 농산어촌 개발을 통해서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지역구가 다 농촌인데 이런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끔 하는 것을 내가 아직 못 봤거든.
제가 몰라서 그런지,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이것이 그러면 최초로 2021년도 2월 26일 처음에 개설이 됐네요, 센터가?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중간조직은, 예, 그때부터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재계약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제가요, 나중에 자료 한번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보는 것이 되어서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방금 전에 김우진 위원님도 인력 문제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전체 총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전체 다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지급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다 나갑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상근이기 때문에.
○심영석 위원 상근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심영석 위원 연간 얼마, 총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총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공무원 기본급의 90,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 평균의 90%를 지급하고 사무장이나 사무원들은 거기서 80%, 6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전체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총금액에서 인력비가 몇 %라는 비율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지금 인건비 비중이 사실상 많은 편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간조직 자체가 지금은 저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제 이분들이 수행하는 업무들이 역량강화사업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 인건비 비중이 많고,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시설형으로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사업들이 늘면 조금 인건비 비중보다는 사업비가 비중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같긴 하지만 이 중간조직 자체가 사실은 사후관리 개념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조금 높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모든 사업의 중간조직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역량강화사업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심영석 위원 지속적으로 역량강화 된 인력이 나와야 지속성 있고 발전을 하는데, 과연 그동안 해 보니까 역량강화가, 역량강화라는 것은 보통 중간조직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 중간조직 그 인력의 능력에 버금가는 역량으로 키워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잖아,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예.
○심영석 위원 그래, 해 보니까 어때요, 역량강화가?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역량강화사업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썩 저희는 잘한다고, 우리 용역을 줘서 평가 결과는 우수로 나왔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인력 구성이 박사급도 있고 석사급도 있지만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량강화사업을 기존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 말고, 그것보다 차별화된 역량강화사업을 좀 개발해라, 특성에 맞는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 아직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중간조직 내에 있는 시설 가지고 역량교육을 하려면 내가 볼 때는 제약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뭔가 시설이나 그것을 약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교육장은 사실은 저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동부권, 서부권 해서 동부권에는 대산면에는 나눔문화센터는 지금 준공했고, 동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거점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점센터 안에 전부 다 교육공방이라든지 이런 기본 공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것은 우리 센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준비는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역량강화는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유심히 행정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것이 힘들어요.
또 역량강화는 행정에서 서포트가 안 되면 중간조직에서 일을 못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창원시 행정에서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핵심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것하고 현실이 조금 달라서 고민은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지요, 어떡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김우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과장님, 지금 금방 말씀하신 심영석 위원님 묻는 데 나눔센터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는 그런 데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김우진 위원 지금 대산면 나눔센터가 완공되어서 아직 운영 안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대산면 나눔문화센터는 작년에 준공했는데 사실 저희가 준공만 되면 완전히 운영으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했었는데, 저희가 미리 그다음 단계까지는 고민을 사실 못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센터 건물을 운영하려고 보면 시설 관리 유형을 그전에는 사무형인데 시설이 되면 시설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바꿔주고 그 운영주체들을 법인을 사실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인 협동조합이라든지 법인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곧 완성되고 나면 저희가 이것 끝나고 이 중간조직을 지금은 사무형 중간조직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형으로 바꾸는 방침 결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는 바로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킨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직 내가 교육받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고,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협의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들이.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예.
○김우진 위원 그런 사람들 상대로 교육을 좀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거든, 여태까지.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아, 그분들의, 주민들의 역량강화도 있지만 그분들 자체의 역량강화사업비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있어서 중간중간에 그분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다 하고 오셨습니다.
하고,
○김우진 위원 그것은 현장학습 나가는 데 갔었고 그때 기술센터 누가 따라간 사람 있었어요, 직원이?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센터, 그전에는 제가 모르, 제가 와서는, 제가 작년 7월에 왔으니까 제가 따라가지는 못했는데 그전에는,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제가 제 지역구에 그것이 있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한 번도 교육하는 것 보지도 못했고 위원회 회의할 때도 그런 사람들 와서 교육시켜준 적도 없고, 그다음에 현장 나간다고 나갔을 때도 한 번도 그분들이 따라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교육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전에는 준비과정이었고, 동읍 중심지 활성화센터 운영위원회 할 때는 제가 두 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에,
○김우진 위원 과장님이 올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금방 말한 이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위원들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마이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지금 기존 짓고 있는 건설 중인 그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생활마을 이런 데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주민위원회에서 그 역량교육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이것은 그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완료 안 돼도 이것은 앞으로 완료되기 위해서 정상으로 잘 흘러가기 위해서 미리 교육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나는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위원님,
○김우진 위원 앞으로 그것이요,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앞, 아, 소장님 앞에 그 부서 했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예.
○김우진 위원 그래서 내가 잘 알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예.
○김우진 위원 소장님도 그 당시에 한 번 그런 적도 없었고,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니까 “센터장을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보니까요? 센터의 구성원 보니까.
그러면 일반 직원들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센터장은 시장님이 별도로 해서 임명하게 되고, 그 일하시는 분들은 센터장이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센터장 자기가 직접 뽑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이분들은 뽑아져 있는데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김우진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말씀드리면 그런 무기계약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을 왜, 여기 보니까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래 놨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김우진 위원 일단 내가 따로 질문해서 서면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은 지금 첨부, 신규 위탁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강종,
○김미나 위원 같은 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2월 25일경에 새로 도래하는데, 그전에 첫 번째 분이 1회를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이 지금은 하고 있고 이것 한 번의,
○김미나 위원 그러면 새로 뽑을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아마 다시 새로, 예,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한 번 더 연임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분이 탁월하고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면 연임이 가능한데 해도 그분이 다시 신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센터장은 바뀌더라도 안에 있는 직원들은 그러면 계속 연임이 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연임이 되는 것입니다.
○김미나 위원 이분들이 공무직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공무직은 아닌데, 이것이 중간조직이니까 이분들 처음 할 때 저희가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을 해서 했는데, 공무직 개념은 다릅니다.
이것은 민간조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비영리단체가 받아 가는 예산은 또 역시나 이것도 보조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우리 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해마다 보조금 정산을 하시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예.
○김미나 위원 제가 정산서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지금 25년부터 새로 위탁을 주는데, 그렇지요?
이영삼 센터장이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또 바뀝니까, 센터장이?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센터장은 2년 해서 2월 25일까지 하면 2년 임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보면 연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연임 규정이라도 본인도, 만약에 어차피 하면 공고를 해서 그에 적합, 뽑을 때 본인도 신청해서 같이 아마 해서 저희가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작년에 웅동1동에서 교육을 한 번 했거든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예.
○한상석 위원 그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렸더만 1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다 하대, 한 동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의 교육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현재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는 저희가 농산어촌일반개발사업 중에서 소규모 해서 읍·면 지역을 해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은 하고 나면 그 뒤의 사후관리라든지 기타 지역주민들의 계속적인 역량교육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그것을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런 서포트해서 해 주고 뭐 잘못된 부분은 좀 이런 식으로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저희가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원입니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 들어보니까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이분들이 한 사업내용이랑 그다음에 센터장님 이력, 센터의 인력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보내주시고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소장님, 이것이 권역별 성과보고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놓고 한번 그것을 관람했으면 위원님들이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적으로 소외됐던 농촌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성과보고회 있을 때 저희 초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예산안에 대한 보고, 동의안의 보고 이런 데 좀 더 쉽게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메모해 두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