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6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우리 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7,884만 원 감액된 81억 3,186만 원이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000만 원 증액된 14억 6,088만 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02억 3,396만 원보다 16억 8,983만 원 감액된 785억 4,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07억 4,963만 원보다 6,488만 원 감액된 106억 8,475만 원이며 마산회원구 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684만 원으로 기정액 2억 2,454만 원보다 2,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600만 원, 직원 출장여비 3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7,255만 원으로 기정액 7억 359만 원보다 3,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1,288만 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등 보육지원 1,073만 원 등 사업추진 집행잔액 3,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665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9,041만 원으로 기정액 6억 2,148만 원보다 3,1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1억 8,435만 원으로 기정액 91억 5,942만 원보다 2,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1,8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단속원 인건비 4,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운영비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훈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별로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21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9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61페이지부터 66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675페이지부터 676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622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이것 꼭 의창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포함되는 건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해서 기정액 8,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더 거쳐질 거라고 보고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국민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으로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월 100건에서 12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 외에 따로 직원이나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지는 않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고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지회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계도 활동 도우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는 한 15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은 다른 구도 사정은 비슷하겠다, 그렇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 똑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4칸 구비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 다른 부분에 비장애인 주차구역이 항상 빈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항상 보면 한두 칸씩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다 준비를 해 둬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자가용 이용자들이 한번씩, 내가 억울하다라는 이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에는 보니까 그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
차가 장애인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
○이우완 위원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장하는 건데 버젓이 차에는 그게 붙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내린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단속 대상이지 않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맞죠, 그렇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
○이우완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안전신문고입니까, 신문고 앱으로 촬영이 안 되니까 이것을 신고를 못 해요.
그런 걸 보고 있는 다른 자가용 운전자들이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역차별 같은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도라든지 단속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자기 가족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 같은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그런 경우,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신고도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동에 단체들이나 이런 것 통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알기, 이런 캠페인도 하고 홍보물도 많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또 그런 악용하시는 분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 부분은 어쨌든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분들이 더 같이 배려를 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계도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또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다든지 이래서 목발을 짚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에는 그 등록 표시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디 관공서를 가든 대형마트를 가든 출입구 쪽에 가깝게 차를 대고 싶은데 거기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잖아요.
거기에 주차를 했는데 그것은 찍히면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견진술서를 다 받거든요.
거기 만약에 찍혀 오면 사전에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내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감면해 줄 만한 사항이 되면 저희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 의견 진술을 통해서 번복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불법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같이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 똑같은데 이게 보니까 특별히 우리 의창구청의 과장님, 창원초등학교 거기 어째, 해결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거기 특교세가 내려왔는데,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입니다.
창원초등학교변 안전펜스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고요.
거기가 저희들이 8,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는데 학부모들은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니 안전펜스를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상인분들이 열네 분이 계십니다, 학교 앞에.
안전펜스를 치려고 하니 생계와 지장이 있다, 펜스를 보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과 지금 한 다섯 차례 정도 현장에서, 학교에서도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상인들과도 따로 면담을 해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향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와 최근 12월 3일 날 학교에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구청과 이렇게 회의를 한번 진지하게 또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펜스가 안 되면 안전보호경보등이나 공원식 횡단보도나 추가 단속장비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안도 의논해 보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일단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그 대표단들끼리 회의를 계속해서 추가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게 좀 어렵네요, 그러면 거기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인과 학부모들 간의 서로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권성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앞에 북면에, 이게 5개 구청에 똑같이 해당되지 싶은데 이게 북면 무동 같은 데 상가에, 거기에 저녁 시간에 5시 반부터 7시까지만 주차를 허용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주차를 단속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그때 당시에 구청의 담당자도 와서 확인하고 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상인들은 거기 한 9시까지 해 주면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거기 가고 하는데 거의 7시까지 단속을 하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그날도 그 현장에 몇 분, 한 여섯 분, 일곱 분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이러는데 유독 북면뿐 아니고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가 허다할 거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탄력성이 있게 단속을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시간을 조금 늦춰 주면 상인들은 7시까지 하는 걸로, 7시 반까지인가 하는데 9시까지는 좀 늦춰 줘라,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팀장님한테 이야기해야 하나?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제가 하겠습니다.
북면 무동 지역입니다.
북면 무동 지역이고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 상인분들은 그것을 야간시간대라도 완전히 허용을 해서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의견이었고요.
거기 앞에 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휴먼빌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2개 동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은 그 통로가 차를 주차하면 아파트에 다니는 입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다, 그리고 사고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단속을 좀 계속해 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다소 상충되는 의견인데 저희들이 점심시간 2시간 유예, 점심시간도 2시간 유예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올해 12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과 계속 더 의견을 서로 주고받아서 조금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속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권성현 위원 과장님, 거기에 내가 현장에 보면 횡단보도가 주민들도 일부 한두 명이, 지금 그분들을 내가 안 만나봤는데 그렇다 하고, 상인들은 횡단보도가 저 밑에 있고 중간에 또 1개 있더라고요.
이게 사고가 난 지점은 이쪽 위에 거기 횡단보도가 없는 데 거기인데 내가 보니까 상인들은 계속 울상을 짓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좀 생각하셔서.
그러면 5시 반부터 7시는 괜찮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단속하는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안 맞는 거라, 그렇게 치면, 예를 들어서.
5시 반부터 7시까지는 허용하고, 그러면 한참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소주 먹고 술 한잔 하고 나올 시간은 7시, 8시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치면.
그런 것도 우리 의창구뿐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이런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탄력성 있게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회원구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이정희 위원 제안설명에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요.
제안설명 앞 페이지에 이게 뭔가요?
이게 사실 질의 거리는 안 되지만,
(책자를 들어 보이며)
MVP 회원, 다른 구는 진해구, 성산구 마크를 넣어 놓았는데 회원구는 이게 뭡니까?
(웃음소리)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아, MVP요?
○이정희 위원 잘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우리 마산회원구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NC야구장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래서 야구 배트하고 공하고 글러브하고 같이해서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이게 어느 회사인가 싶어서.
(웃음소리)
이게 창원시 마크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회원구라 이 말씀이시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이정희 위원 회원구, 이렇게 MVP 회원구인데 이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회원 되어 있으니까 조금 궁금하기는 하네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MVP 회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6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요, 667페이지 주차단속원 인건비 보시면 증액이 좀 많이 되었네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말입니다.
당연히 인건비는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증액이 많이 없거나 없거든요, 아예.
그런데 사실은 성산구하고 아, 합포구군요.
합포구하고 회원구가 좀 많아요.
다른 구는 이미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두 구가, 물론 회원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제가 알기로는 의창이나 성산은 기간제를 쓰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완전한 공무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것 미리 확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아니요, 공무직 임금 협상은 임금이, 협상 체결이 되어야 그게 나오니까.
○이정희 위원 계속 이렇게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비 1,000만 원은 왜 감액을 했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이게 올해 2월에 차세대시스템 그게 가동되면서 가상계좌 수수료라든지 시스템 이용료 이런 게 세정과에서 좀 하다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세정과에서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예, 가상계좌 수수료는 세정과에서 일괄 납부를 하고 또 시스템 처음에 시동할 때 좀 오류가 많이 나서 좀 많이 발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도 좀 많이 줄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예, 차세대가 좀 원활히 구동이 잘 안 되어서.
○이정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그러면 다른 구는 그 차이점이 일용, 그 뭐죠? 무기직이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저희들은 10명 전부 다 공무직이고 의창이나 성산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는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떤 게 운영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전문성으로 보면 공무직이 더 낫고요.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 또 기간제도 할 수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도 예산을 좀 감액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서명일입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과장님 질문 1개 드리면 우리 국민신문고에 주차위반 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국민신문고에 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 자료라든지 그것을 살펴보고 주차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아까 권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시부터 7시까지인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어,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주차금지 구간에는 허용시간은 주차금지 그것을 안 하고요, 주차금지구역이나 비허용 시간에 신고 들어오는 것은 부과를 다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주차금지구역에 저희가 단속은 하지 않는데 지나가는 누군가가, 국민이 국민신문고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주차 노란 선, 실선이 그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당가나 이런 데.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신고를 했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안 됩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부과됩니다.
○서명일 위원 부과되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주차금지구간에는 부과됩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안 할 뿐이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내 전역이 주차공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골목, 골목 갔을 때 기존 도로 설계상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데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설계상에는 중앙선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 갔을 때 전부 다 주차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선은 안 하고 그냥 중앙선이 없는 구간이 많죠?
우리 회원구도 그런 구간이 많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많습니다.
○서명일 위원 중앙선은 없는데 양쪽 끝에는 노란색 실선으로 주차금지가 그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선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 주차위반 맞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노란 실선이 되어 있으면 주차위반이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중앙선은 안 그었는데 주차는 그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암묵적으로 창원시에서는, 여기에는 중앙선을 그을 수 없고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주차를 허용한다는 암묵적인 저희가 그것을 합니다,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선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누군가가 사진을 찍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주차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노란 실선이나 흰색 주차 허용가능 실선 이 부분은 교통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놔둘 게 아니고 저희가 중앙선을 못 그었다는 말입니다, 그어야 하는데.
그 경우가 뭐냐 하면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데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차가 넘어가려 하면 항상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야 하는 경우가, 우리 창원시에는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중앙선을 그었다가도 중앙선을 지우는 경우도 있고, 중앙선만 지웠지 양쪽 실선은 안 그었다는 말이, 그 노란색 주차구간은.
그렇게 했을 때는 신고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검토를 잘하셔서 교통심의회를 해서 이 부분은 흰색 실선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을 꼭, 여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주차를 전부 다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각 구청의 구청장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안전이나 이런 그것을 해서 교행에 방해가 안 되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제 가능한 부분은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 과장님 조금만 계십시오.
우리 구청장님 중에 우리 회원구청장님 지금 제일 많이 남으셨죠?
우리 합포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해 봐야 12월이면 끝나니까.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좀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 줘야지만, 2차적인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곡각 지점에, 교차로의 곡각 지점에 흰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란 선으로 해서 주차를 못 하도록 금지를 해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모두가 곡각 지점에는 주차를 해서는 원래 안 되는데 특별히 주차를 했을 때 교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실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명일 위원 예,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곡각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곡각지는 당연히 단속해야 하고요.
곡각지가 아닌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파악하셔서, 우리가 주차는 지금 법에는 안 되는 허용하고 있는 구간에 좀 검토를 잘하셔서, 곡각지는 당연히 해야죠, 곡각지는.
곡각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좀 파악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아까 이우완 위원님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차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나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 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서명일 위원 1대 아니면 2대 정도.
그런데 그 장애인주차장이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예를 들면 거기에 장애인들이 와서 행정업무를 볼 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한두 사람의 점용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주위의 상가에 장애인 한 분이 상가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아침에 일찍 와서 거기에다가 장애인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퇴근할 때까지 그 차는 거기에 대어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장애인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분이 점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은 할 수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금지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행정복지센터 내에는 부설주차장이 무료이기 때문에 딱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표지판을 해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계도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서명일 위원 표지판으로 안내를 해서, 이 부분은 한 사람의 점용해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센터 어디에 가면 무료주차장이잖아요, 거의.
그런 부분에 보면 거의 한두 분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차입니다.
그런 부분에 표시판을 하든 최장 주차시간 2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계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치를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은 꼭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주차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그리고 똑같습니다.
장애인도 그렇고 우리 일반주차장도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 1시간, 2시간 아니면 30분 편의성을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주위에 사시는 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하고 그다음에 퇴근할 때까지 주차해 놓으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계도를 해서 적절하게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 효과를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홍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구청장님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639페이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의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이숙이 예, 가정복지과장 이숙이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제일 밑에 우리 시설비로 동산남성·양촌 경로당 보수공사에 성립전예산을 쓰셨는데 혹시 이게 조가 특조인 건가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이숙이 예예, 특조,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성보빈 위원 특조라서 미리 집행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승인받으시는 거죠?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이숙이 예, 이게 집행잔액인데 낙찰가액, 낙찰되고 난 뒤에 나머지 남은 385만 2,000원입니다.
○성보빈 위원 낙찰되고 나서 남은 금액이네요?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이숙이 예예.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이 원래 목적사업비나 수익자 부담사업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적사업비로 내려와서 미리 쓰신 거죠?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장 이숙이 예예.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63페이지이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반갑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덕분에 저희 상남상업지구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문제가 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불법주정차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신규설치가 있는데 금액을 보니까 2대 정도의 가격 같습니다.
혹시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우리 세 군데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세 군데인데 이렇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세 군데.
○성보빈 위원 보통 1대당 2,800~2,900 정도 안 합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한 군데는 보조카메라를 설치해서 시설비가 조금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시설비 절감?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 신규,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그리고 다른 시설이 있어서 그걸 당겨서 회선을 같이 쓰면서 보조카메라만 설치를 하니까 금액이 조금 적게 투입,
○성보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신규설치한 두 곳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신촌 양곡아파트하고 남양동 남산고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상남동 파스꾸찌 인근하고 세 군데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보조카메라는 파스쿠찌 앞입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성보빈 위원 아, 맞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단속용차량번호 판독시스템 구입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이것은 우리가 주차단속 차량 1대를 교체 구입하면서 위에다가 단속카메라 설치해서 판독시스템이 같이 일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노후되어서 차량하고 같이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치 신규 구입입니다.
○성보빈 위원 잘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의 편의를 봐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특별회계, 아니 특별회계가 아니라 명시이월 보시면 페이지가 675페이지인데요.
제가 업무보고할 때 질의드린 건데 우리 토월천 쪽에 공영주차장으로 시범적으로 저희 성산구가 선정되어서, 성산구에서 토월천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신데 토월천사거리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에 1억 3,000, 이게 혹시 지금 명시이월로, 우리 회계연도 안에 돈을 못 쓰겠다, 이러셔서 지금 이월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 중 연내 집행 불가라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그때 말씀 주신 용역비인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이것은 실시설계하고 공사비하고 다 포함된 건데 설계하고 공기를 조금 생각하니까 12월 안에 마무리하기가 조금 촉박해서 준공을 내년에 완료하는 걸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성보빈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재이월, 내년도에 쓸 수 있잖아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성보빈 위원 내년도에 1억 3,000을 꼭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토월천사거리라 해서 주민분들의 좀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의 계도 운동을 조금 확실하게 해 주셔서 민원전화 좀 안 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알겠습니다.
사전예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진해 경제교통과인데요.
668쪽에 특별회계인데….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경제교통과장 권난영입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차장 설치하고 1억 1,800만 원을 국고 반환하는 거예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그게 공사는 2021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원래 이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원액, 원금과 이자에 대한 확정 고지를 내려줘야만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게 되어서 지금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공사한 지는 한참 되었는데,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제 반납을 하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중앙부처에서 조금 늦게, 예.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 조서에는 없는 건데 천주교교육장 부지 예정지 그 주차 문제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석동,
○이종화 위원 예, 주차 설치 문제는 잘 협의가 되셨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거기 천주교 교구청에서 일단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내년 군항제까지는 가능한가요, 조성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그분들이 빨리 철거를 하고 신청서를 빨리 주시면 저희들도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 지역이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정도로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합포구청의 사회복지과 과장님 잠시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입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
○김경희 위원 5개 구청에 보면 사회복지과, 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에서는 예산이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합포구청 사회복지과만 지금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4개 구청보다 저희 합포구가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좀 있습니다.
정신요양원도 있고 시립복지원도 있고.
노숙인보호시설과 정신요양원, 정신질환자보호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국·도비가 현재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비가 있고 이래서 반납되는 부분들이 조금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약간 이렇게 조정하는 것에서 마지막에 조금 저희들이 다시 반납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예,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초등학교 주차단속.
우리 지금 산호동 용마초등학교도 있고 위에 올라가면 산호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단속시간이 다 다릅니까, 학교마다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시간은 시간이 다르게 적용하는 건 아니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봐야 할 사항으로,
○홍용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용마초등학교 앞에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되어 있는 것 같고 산호초등학교는 보니까 밤 8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산호초등학교 보면 정문하고 옆쪽은 산호동인데 큰 도로가 있는 데는 회원동입니다.
거기가 저녁 8시까지 단속을 한다고 민원인들이 학생도 일찍 4시만 되면 가는데 굳이 그 시간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것 회원구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데는, 옆쪽은요.
이쪽은 전부 산호동인데 시간은 한 오후 4시나 6시로 해 주면 본인들이 집에 퇴근해 와서 차를 댈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여하튼 회원구 쪽입니다, 그 부분은.
3면은 산호동이고 이쪽은 회원구니까 그쪽 돌아오는 데가 넓거든요.
그것 확인 좀 해서 조정이 가능한가 싶어서 그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지역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섭 구청장님, 우리 진해중앙시장 고객맞이 축제 이게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중앙시장상인회가 교부신청서를 미제출했다고 나왔어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제출 전에 이미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제출 안 하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뭐 때문에 제출 안 한 건지 혹시 사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 일대에 중앙시장 르네상스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행사가 약간 중복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이쪽에서 아마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작년에는 했었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경제교통과장 권난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작년에는 했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이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겁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그게 내년도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올해 어느 정도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또 보조사업단체에서 자기들이 여건상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타 여러 여건이 있으면 신청을 못 할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2025년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2025년도에도,
○위원장 최정훈 본예산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게 구청 예산이 이렇게 빠듯한 사정에서 나눠 쓰는 건데, 예산을 억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좀 여건이 안 된다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확인해서 굳이 불필요하다 생각되면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도 제가 추천드릴게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12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퇴직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승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인사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입니다.
제가 33년 세월을 창원시와 함께했습니다.
아쉬움보다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수하고 선량한 직원들과 함께해서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우리 창원시 그리고 의회 그리고 우리 직원들 잊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최정훈 신현승 과장님 그동안 굉장히 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이렇게 퇴임 인사 기회를 주신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6살 때 여기 들어오면서 마산의 양덕3동사무소 발령을 받아서 그때 첫 출근하던 설렘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벌써 퇴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15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15일이 남아 있습니다.
34년 6개월간 너무 행복했고 직장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문의 영광이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영광으로 생각했던 고향 마산합포구의 구청장으로서 마지막을 장식하게 해 주신 우리 홍남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의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6개월간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2년간 계속되던 정어리 집단 폐사 문제는 일단락을 좀 시킨 것으로 만족을 하고.
몇 년간 그동안 계속 태풍이 왔지만 운 좋게도 태풍을 안 만났습니다.
그 대신 그것보다 더한 극한 호우를 맞아서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 마산합포구 부서장님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잘 극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제가 90년도에 마산에 발령을 받았는데 1990년도에 마산 인구가 50만을 넘으면서 마산에 합포구, 회원구 두 구청이 생겼습니다.
마산의 전성기 때 발령을 받아서 지금 나가는데 나갈 때는 가장 쇠락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해 주셔서 우리 마산합포구에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15일 후면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인으로 가서는 계속해서 마산합포구과 창원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과 애정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와 함께 제가 2021년도에 설립을 주도한 사단법인 마산고운나눔재단에 들어가서 사회공헌활동도 좀 펼쳐보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여성위원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못 돌봤던 가정을 좀 돌보고자 합니다.
입사 동기인 경제 주체에게 내조를 다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 했던 설거지도 좀 해 보고 밥도 좀 해 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웃음소리)
2024년 이제 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최정훈 강창열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임기를 끝내는 우리 과장님과 구청장님, 그동안 노고에 창원시와 시민, 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길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거지하고 밥은 꼭 앞장서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와 마산합포구 그다음에 다른 지역, 모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제문 구청장님, 홍순영 구청장님, 강창열 구청장님, 제종남 구청장님 그리고 정현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올 한 해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77억 원이 증액된 3조 7,7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으로는 17억 원이 증액된 402억 8,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책자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 미래전략과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조AI 인력양성사업 외 19개 사업 정산에 따라서 보조금 반환수입과 발생이자 9,103만 원, 2023년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집행잔액 1,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미래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증축사업 외 3개 사업의 발생이자 3,905만 원을 편성하고 UST 소부장산업 고급인재 육성사업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23억 9,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미래신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 1,515만 원을 편성하고 빅데이터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1단계 사업 발생이자와 2023년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연구기획 용역사업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3억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8% 증액된 900억 4,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1억 5,199만 원이 증액된 196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12억 8,000만 원,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운영사업 9억 9,492만 원, 구축사업 30억 6,507만 원,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4억 2,000만 원,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1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311만 원 감액된 487억 1,00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 567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7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443 미래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706만 원이 증액된 217억 1,868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기반 조성 2억 1,000만 원, 지원센터 장비구입 2억 1,000만 원,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공용공간 집기 구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기술창업수당 4,73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 2024년 갑진년 한 해 동안 저희 미래전략산업국에 보내 주신 성원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연시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8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671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에 갑자기 신규사업이 여러 건 있네요?
금액 단위가 100억 이상 되는 아주 큰 사업들인데 이게 왜 갑자기 지금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 상반기 3월, 4월에 신규 공모사업에 다 선정이 되면서 1,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이어져 있다가 이번 마지막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이것은 지금 사업 못 하고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하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일단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된 국비가 올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를 올해 제대로 분담 비율대로 태워야만, 또 내년에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예산을 줘서 일단 받은 그 전담 수행기관에서는 이월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거기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지원센터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구축하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것 운영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운영을 할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운영비도 지금 미리 내려와 있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이우완 위원 아직 센터 구축도 안 되었는데 운영비를 미리?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디지털전환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을 또 도입하는 게 있습니다.
도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이런 크게 세 꼭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기를 나누어서 장비구축비하고 운영지원비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4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또 내년 25년도에도 보니까 투자 계획에 보니까 36억 있고 17억 있고, 구축사업이.
운영사업도 보면 72억, 54억 계속비, 이것은 계속사업이라서 그런 거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단위가 보자….
올해 그러면 추경에 지금 현재 올라온 금액은 얼마라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지금 총 41억 원입니다.
○이우완 위원 41억 원?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1, 2회 추경에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한 상태라 이번 결산에 그 확보하지 못한 전액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184억이라는 말은, 이것은 그러면 내년 것, 후내년 것까지 다 합해서,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 뭐랄까, 공모가 늦게 선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좀 빠르게 2차 추경이나 이런 데 확보가 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좀 급작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공모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투융자심사를 또 밟아야 하는 절차도 이행해야 하고, 그리고 1, 2회 추경 때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작용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올해 선정된 것은 올해부터 지금 기계방산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이라든지 글로벌제조 소프트웨어 융합사업, 초거대 AI사업, 이것은 올해부터 국비가 내려와서 선정이 되고 먼저 국비, 도비로 사업을 올해 상·하반기 먼저 집행을 다 하고 있고요.
매칭하지 못한 시비를 이번 결산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경남대에서,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일반인도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대기업, 일단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대기업은 대상에 일단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일부 등록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교수님들 강의라든지 인건비 이런 연구비가 다 일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지금 7년에 걸쳐서 총 120명의 석박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매년마다 50~60명씩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이 전부 다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가 이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석사 50명, 박사 20명을 모집해서 석사는 보통 4학기, 또 박사는 7학기 이렇게 가는 트랙이거든요.
또 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1, 2학기 휴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목표는 120명 정도의 석박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인볼브된 참여 기업들 한 12개 기업이 현장 중심, 문제 중심의 어떤 커리큘럼을 녹여서 취업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홍용채 위원 그래서 최종 목표를 120명으로 잡은 것 같은데 여하튼 여기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이 지식을 배워서 기업체에 다 돌아가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경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신규사업인데 미래신산업과, 그렇죠?
여기 보면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 기반조성이 있고, 2억 1,0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진해공공임대, 아래 2개는 장비 구입입니다,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이종화 위원 장비 구입인데, 예.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442쪽.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이종화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위에 2억 1,000만 원씩은 아래 2개 지원센터 장비 구입이라든지 공용공간 집기 구입, 이것은 공간이 임대가 되었습니까?
임대가, 제일 밑에요.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공간 집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아, 그것은, 지식산업센터하고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사업은 완전히 좀,
○이종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이종화 위원 여기 밑에 2개는 집기 2개인데, 집기 구입이에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 조서에 보면.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 이것 기반조성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지식 기반조성이 2억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전반기에 예산 추경을 확보 못 해서 지금 신청하신 거예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10월경에 재정투자심사를 마쳐서 이번 3차 추경에 예산을, 국비는 저희들이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추진 기한이 계속 뒤로 늦어지는 거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예, 조금 밀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이번 3차 추경 사업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또 이것,
○이종화 위원 반영을 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본예산 부분에 예,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반영이 되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반조성, 기초 작업을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장비를 우선 저희들 기업체하고 학교 그다음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KCL이나 건설연구 이런 쪽에서, 한국전자기술원하고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의 수행되는 부분을 선행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된 장비 구축을 하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여기 조서에 보면 굉장히 일찍부터 신청을 하고 국비를 마련한 것 같거든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제 15일, 2주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가.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2주 남은 이 시기에 이걸 추경을 확보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차피 또 이월이 되어야 하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저희들은 이월은 안 하고 저희들이 바로 전기연구원이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기연구원에 예산을 바로 넘겨주기 때문에 이월은 별도로 없이,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전기연구원에 이월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한다는 거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3개 신규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에서 2억 1,000만 원이 경영비가 하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본적 성격으로 경상적경비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자본적 성격에서 장비 구입이 2억 1,000만 원 이렇게 4억 2,000이 들어가고,
○이종화 위원 예예.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그 외에 밑에 보시면 지식산업센터의 집기 구입은,
○이종화 위원 이것은 다른,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저것은 진해에 내나,
○이종화 위원 예예,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 같고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전기연구원으로 집행하는 것은 4억 2,000만 원이라 이거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 장비,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의 집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집기 구입은 지금 올해 내로 구입한다는 겁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그래서 당장 집행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들이 맨 뒤쪽에 보면 명시이월에 같이 포함을 조금 시켜 놓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이월하시는, 명시이월하는 걸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하고 집기를 갖다 넣는 게 연내에 집행하는 게 물리적인 시간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명시이월에 조금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월시켜 같이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인데, 물론 1차, 2차 추경 때 확보를 못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꼭 연말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일찍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내년에는 사업 진행하면서 조금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정국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지방세수입도 있고 지방교부세도 있는데 현재 보니까 특별회계 중에서, 특별회계가 좀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특별회계가, 전체 세입 중에서.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시 전체 세입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김경희 위원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답변 조금, 너무 포괄적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제가 뭐,
○김경희 위원 아는 범위에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예.
○김경희 위원 특별회계가 약 282억이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전체 예산이라서, 그렇죠?
아는 데까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우리가 크게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그중에서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김경희 위원 예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또 우리 국의 예산이 일반 예산에만 국한되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부를 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은 좀 어렵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국 쪽에, 우리 미래전략국에 관련되는 특별회계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저희 국에는 특별회계가 없고요,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좀 답변하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방조정교부금 정도는 있잖아요.
조정교부금이 보니까 전체 예산의 약 4.52%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조정교부금은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외수입도 전체 예산의 11% 같으면 그런대로 그런 것 같고.
지방교부세도 18.28%인데 이 부분 지방교부세도 좀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비를 우리 시에서 거둬서 도에 올려주면 그 일정한 비율을 돌려받는 제도가 조정교부금이고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것은 아시다시피 도비는 거의 대부분 거래세입니다.
거래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거나 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연동되어야만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세외수입도 나름대로 저희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지방교부세 역시 이것은 국세의 일정한 비율을 저희 전 지방자치단체한테 돌려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또 국가 전체의 어떤 경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미래전략국의 범위를 좀 떠나서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주요사업조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신산업과 이삼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예산서는 442페이지이고요.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공용공간 집기 구입 1억 지금 올리셨는데 혹시 여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회의실 그리고 컨벤션홀 그리고 1인 창조기업의 테이블 및 의자를 구입하시겠다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공용공간의 집기 구입을 지금 예산에 올렸는데 현재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기업들이 하고 있고 현재 공용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비로는 인테리어 하면서 집기나 이런 것들 사는 것이 불가하다는 그런 회계부서의 내용을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3차 추경에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 지금 현재 테이블 이런 집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지금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대회의실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층에 있는 회의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테이블하고 그다음에 의자 그다음에 캐비닛, 이렇게 넣어 주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집기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캐비닛까지 조금 상세히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각 층 회의실이라 했는데 회의실 몇 개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저희들이 층별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것 몇 개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6개가 되고 저희들이 2층에 있는 대회의실하고 공간들은 임대료를 받고 그 외의 층에, 입주기업들이 같이 있는 층에 들어 있는 회의실들은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성보빈 위원 뒤쪽에 26페이지에 회의실 사진이 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다 이렇게, 이 정도 규모인가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아니, 이것은 대회의실입니다.
컨벤션홀입니다.
○성보빈 위원 대회의실 하나하고 나머지 5개는 중회의실, 소회의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일반 저희들 그것 지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 정도 될까요?
이게 테이블하고 의자가 보면 좀 저렴하게 회의실 사무실, 의자를 구입하면 1억까지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그다음에 운영사무실에 있는 냉장고라든지 다른, 그다음에 휴게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소파하고 이런 것들 좀 같이 다 넣는 상황이 있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테이블, 의자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산출근거에, 우측에 보시면 집행계획에 조금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칸이,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캐비닛, 냉장고, 소파 이런 것들도 조금 기재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테이블하고 의자만 구입한다기에는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예, 저희들이 이것 그럴 공간 적을 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조서만 보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 배려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창업기반조성 일반보전금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에 47만 원씩 해서 42명, 9개월 이렇게 지금 4,734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청년창업에 좀 관심이 많아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청년기술창업수당이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2억 2,500만 원에 50명에게 저희들이 9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저희들이 모집을 했을 때 그때 26명이 선정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3월에 추가 선정했을 때 19명이 해서 4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4월 이후에도 추가 선정을 할 수 있는데,
○성보빈 위원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최대 9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간이 그 이후에 하면 줄어들거든요.
한 7개월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차라리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선정은 하지 않았고 45명 중에서도 취업을 해서 빠진 분들이 한 세 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종 지원을 다 해 드린 분은 마흔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지원되는 부분에서 당초분에서 빠지는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9개월 꼭 안 받아도 어쨌든 지원을 받는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꼭 9개월 이 맥시멈 기간 안 맞춰도, 조금 한두 달 부족하더라도 지원받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조금 더 공감하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정량적으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딱 9개월 맞춰야지, 9개월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문 몇 개월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게 저는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7개월 받고 내년에 받으면 9개월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적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에 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그 선택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9개월 지급 못 받더라도 원한다면 지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좀 집행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정말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권성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의 2025년도 본예산 금액이 얼마죠? 확정된 금액이.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2024년도 말씀이십니까?
○서명일 위원 2025년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2025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것은 한 36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364억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서명일 위원 우리가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요구액은 한 800억 조금 넘는 걸로.
○서명일 위원 800억 넘는데 한 30% 정도 반영되었다,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비율대로 보면 한 45% 정도,
○서명일 위원 45% 정도?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반영된 걸로.
○서명일 위원 이제 결산 추경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 국장님, 예산의 순기가 3년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편성, 집행, 결산 그렇게 치면 3년,
○서명일 위원 예, 결산까지 하면 3년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예.
○서명일 위원 3년이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우리가 비용추계가, 비용추계할 때 그나마 가장 쉽다는 부분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우리 인건비나 보시면, 우리 국에서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증액이 되었지만 본예산에 편성 못 한 금액, 사업 금액이 증액이 된 거지 행정운영경비는 감액이 되었잖아요.
감액이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지, 4,000만 원이 아니고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5,000 정도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한 5년 치를 봤습니다.
5년 치를 보면 항상 1억 5,000에서 한 2억 5,000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금액이.
그러면 우리 국이 2억이라 가정했을 때 창원시 전체 국을 보고 사업소에 다 보면 제가 파악하니까 한 35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해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의 순기를 봤을 때 매년 30억~40억의 돈을 저희가 추경에서 반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저희가 요구액이 아까 364억 편성이 되었다 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40억이라는, 5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면 어느 국에서는, 어느 과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것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감액이 순기를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 그러면 어떨 때는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렇게 가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과나 어느 국이나 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문 과장님.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실제 사용, 집행해야 할 예산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서명일 위원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부분이 급여이지 않습니까.
급여인데 사람의, 우리가 각 부서마다 나름의 정수는 있지만, 정원은 있지만 그 정원대로 현원이 관리되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관내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20일, 23일간 출장할 것이라고 보고 출장비를 달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굉장히 현실화, 실제 나가는 만큼 그게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남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성 경비이다 보니까 부족하게 편성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유도리 있게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폭이 더 커져서 이렇게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시 전체로는 35억에서 한 50억 정도로 보이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하도록 저도 한번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게 1억 5,000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전체 모으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큰돈이고, 진짜 굵직굵직한 사업을 1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한 30억~40억 되면.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보면 첫 번째 전략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과다 편성.
많이 불려놓고 깎일 걸 예상한다, 그게 모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첫 번째 전략이 그거거든요.
깎일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은 그렇지만 우리 인건비나 필수경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한 가지 제가 반문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출장경비가 모자랍니다.
출장경비액을 만약에 적게 편성했어요.
적게 편성했는데 꼭 출장을 가야 하면 출장을 안 갑니까?
예비비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뭐 관내출장이 되었든 아니면 관외출장이 되었든 간에 꼭 가야 할 출장이 있다면 출장비가 없음에도, 아니면 옆의 부서라든지 아니면 또 예산부서에 풀성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합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출장경비가 적게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꼭 출장을 가야 한다 하면 어떻게 하든 다르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한 3년 치는 유심히 봤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이 감액이 안 된 금액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창원시에, 감액이.
그러니까 항상 남았다는 거죠, 저희가 했던 그 자체에서.
그걸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가 내년 2025년도는 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또 똑같은 부분이 발생하겠지만 아까 예산 순기능이 3년이라고 하니 우리가 2026년도 정도에 결산 정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한 20~30% 줄어서 창원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국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671페이지 명시이월 이게 4건인데 조금 전에 진해공공임대형지식센터에 1억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큰데? 1개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크다고 지적해 주신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31억 4,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축을 하는 부분이 있고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하는 부분이 지금 공정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장비 구축에 따른 일정이라든지 또 환율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조금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나니 전담기관 경남TP하고 도에서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해서 미리 돈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 예산을 이월했다가 이자라도 이렇게 세이브하고 또 이런 어떤 재정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불모산지구 재해 용역 이 부분은 원래 행정 절차상 재정투융자심사,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이 용역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올 상반기에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이게 한 6개월, 8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래서 이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권성현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권성현 위원 31억 4,000?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하는데 왜 도에서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권성현 위원 매칭사업.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국·도비는 당초부터 연초에 다 확보를 했었고 저희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때가 9월이었고요.
○권성현 위원 아, 애초에 했는데,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것 확보하고 나니까 그런 연락을 좀 늦게 받아서 예산을 미리 주는 것보다는 이월해서 경과를 좀 더 모니터링한 다음에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671페이지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해서 지금 이월이 되어 있네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기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3개 기관에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 기관 중에서 2개 기관에서 현재 10명씩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현재 교육 중인 학생이 2명,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배정을 했었는데,
○이정희 위원 왜 이렇게, 조금 저조한 신청 인원 아닌가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1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1종, 2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교육기관 한 군데에서는 거의 지금 완료하고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어 가는 부분인데 한쪽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교육기관 두 군데에서는 인원이 지금 10명 중에 9명하고 8명이 현재 모집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조금 넘겨서 추가로 더 모집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정희 위원 금액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왜냐하면 이게 드론자격증 취득을 한다 그러면 교육생 모집을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각 지역별로 1종 같은 경우에는 10명씩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안 했었는데 지금 실제 모집을 해 보니까 응모하신 분들이 1종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충분히 박수를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제대로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이게 교육생 모집을 한다거나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저조하다 보면.
그러면 사업비를 좀 조절하셨어야 했는데 이것 조금 성급하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운영하는 방식을 앞에는 위원님들께서 또 개별적으로 주신 부분 때문에 지역을 조금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지역에 관계없이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완료한 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하고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시비로 지금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교육비는 국비,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좀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국비사업에 이게 포함되는 게 있는지를 저희들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 직업교육하고 관련되어 있는 데는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저도 있다고 아는데 그 부분이 저희 이것 지원하는 것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노력하셔서, 우리 시비도 물론 지원해 주고 좋지만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련해서 22페이지하고, 이것 사업조서입니다.
사업조서 22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 기반조성에, 우리 미래신산업과 공모사업이다,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24년 2월 15일 날 시장님 방침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 내용이네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이게 공모를 뜰 걸, 저희들이 그것 하고 거기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업 시행 주체를 보시면 산업 기반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주체가 많습니다.
한국전기원부터 해서 경남테크노파크까지 굉장히 다양한 단체에서 사업 시행 주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비 구입 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시행 주체가 한국전기연구원 한 곳밖에 없네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사업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한국전기연구원이 주관 기관입니다.
그리고 창원대학교, 그 외에 KCL이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은, 테크노파크하고는 참여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 기관에서 건축을 짓고, 그리고 장비를 구축하고 그 장비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기업 지원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KCL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아마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상적경비에서 경비가 집행되는 것은 각 기관에서 수행할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 자본적경비에서는 우선은 저희들이 장비 구축하는데 이분들이 먼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주체가 한국전기원은 장비 구입은 주도적으로 하시나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건축하고 장비 구입은 전체 총괄해서 할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두 사업 보면 추진사항에 보시면 사업운영위원회하고 장비심의위원회를 똑같은 날에 개최했어요.
이 위원회는 인원이 같은 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다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같은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같은 위원회인데 사업운영위원회도 하고 장비심의위원회 2개를 같이하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이정희 위원 몇 명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인원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저는, 이게 사업운영위원회하고 장비심의위원회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운영위원회를 결정을, 참여하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그 위원회 자체가 전체 전문가들이 오셔서 현재 참여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게 잘 맞게 추진되어 있는 건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어떤 걸, 기업체가 어떤 걸 선호하는지를 자기들이 보고 심사해서 장비를 구입, 나중에는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산자부 산하에 있는 KIAT라고 산업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최종 승인을 받고 그렇게 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사업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데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한 번 더, 저는 좀 궁금합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비 건에 대해서 지금 발주가 끝났습니까?
현재 보시면 11월로 발주가 끝난 걸로 되어 있네요? 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아마 지금 구입을 하기에, 국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확보가, 저희들이 추경에 한다는 내용을 보내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기연구원에서는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진행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앞질러서, 심의위원회 건에 대해서 23페이지 사업조서에 보시면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성격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 부분 조금 저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438페이지에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소프트웨어 이게 지금 대학원으로 지정이 된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오은옥 위원 특성화대학원으로?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지금 모집을 했습니까, 작년 학기에?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모집 중에, 그러면 2024년도 올해 학기는 하지 않았고 25년 3월 학기에 모집,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비만 그냥 매칭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전체 사업 기간이 7년짜리이고요, 국비가 150억이고 도비 10억, 시비 10억 그다음에 기타 10억 해서,
○오은옥 위원 이것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하고는 또 다른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하고 일반 특화트랙 해서 재학생 위주의 교육지원사업이라고 보면 이 지역지능화 인재 양성사업은 재직자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은옥 위원 아, 재직자, 예예.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재직자라고 또 한정을 하지 않았지만 재직자 위주의 석박사 지원을 하는 그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약간 궁금한 게 초거대 이게 어느, 438페이지에 그대로 있는데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오은옥 위원 이것도 지금 구축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초거대 제조AI사업은 건축하고는 관련이 없고 연구비, 인건비, 장비도입비, 실증비,
○오은옥 위원 장비 도입 실증사업?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은옥 위원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장비 도입을 하고 이런 내용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실증을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장비를 도입해서 이 장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오픈은 언제쯤 하는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이 장비, 지금 올해는 요구분석 및 설계를 했고요.
○오은옥 위원 예예.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어떤 쿼리, 전문용어이기는 하지만 질의어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요구분석을 했다고 보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몇 개 기업을 선택해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후내년에는 기업에 적용해서 실증하는 이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3개년 사업.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오은옥 위원 지금 한번 올해 한 6개월 정도 하셨네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한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요구분석 및 설계를 했다,
○오은옥 위원 예예.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어떤 형태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분석과 설계를 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참여 기업들이 우리 창원에 8개 기업 그다음에 R&D 연구기관이 4개가 붙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경남TP를 제외한 전문연구기관이 붙어서 내년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할 것이고요.
이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후내년에는 참여 기업들이 4개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과 실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어쨌든 제조AI 쪽은 우리 지역에 많이 취약한 부분이어서 기업에 좀 수요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드론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드론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연령대가,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종 같은 경우에는 취미라기보다는 직업 쪽에 지금 현재 하려고 하기 때문에 40대 이상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오은옥 위원 그러면 40대 이상 이분들이 이 자격증을 이렇게 지원해 줘서 취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산업에 접목한다든가 취·창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발굴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수료를 하신 분들이 아직 몇 분 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이 다 끝나고 교육 취득한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분들을 한번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드론산업을 보급하고 자격증을 보급하는 취지는 좋은데 저는 이 기술을 보급하는 그 취지는 정말 좋으나 대상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지금 홍용채 위원님도 자격증 갖고 계신다 하시는데 별로 잘 활용 안 하시거든요.
이런 취미반도 있어야 하지만 이게 조금 약간 우리 지역의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직업군인,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전문대학 그다음에 대졸 미취업자 이런 분들,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이나 제2인생 이모작 이런 분들한테 좀 더 특혜를 줘서 이런 자격증을 따서 우리 지역의 산업에도 접목하고 활성화되게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이게 산업군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것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원을 해 줬을 때 우리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운전면허증 따듯이 갖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드론자격증은 우리 시에서 드론 기술, 드론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많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은옥 위원 국비 이야기 아까 하셨는데 그런 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조금 연령대를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쪽을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지금 청년층에서도 교육은 받고 있지만,
○오은옥 위원 그렇죠, 훨씬 빠르고 잘하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금 더 특혜, 특혜라기보다는 조금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9,600만 원 증액된 481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억 2,200만 원 증액된 93억 9,5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200만 원 감액된 38억 6,900만 원, 투자유치단은 1억 7,700만 원 증액된 34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6,700만 원 감액된 893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과 과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반환금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451페이지부터 45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억 4,200만 원 감액된 33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5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민관협력 배달앱 누비고 사업 종료에 따라 활성화 이벤트 사업비 등 6,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52페이지 상가육성 분야에서 상남시장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사업비 등 3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에너지관리 분야에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 등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00만 원 감액된 12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 지역특화형 장기유급 휴가훈련 지원사업 등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1,700만 원 증액된 43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협력 및 수출역량강화 분야에서 외빈초청여비와 무역사절단 국외업무여비 등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 분야에서 전시회 개최 지원과 창원컨벤션센터 시설보강사업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65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료 등 주차요금수입이 2억 7,900만 원 증액되어 24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를 50만 원 감액하여 23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지역경제과 소관 18개 사업 36억 700만 원, 투자유치단 소관 1개 사업 4,400만 원의 이월사업이 있고 675페이지 특별회계에 지역경제과 소관 1개 사업 6억 3,400만 원의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별책으로 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24년 당초 계획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85억 2,6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81억 1,900만 원, 기금 이자수입 2억 1,100만 원, 남문지구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수입 1억 9,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4,800만 원, 예치금 7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5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부터 직제순에 구분 없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47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59페이지부터 66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671페이지부터 672페이지 그리고 675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경남관광재단에서 직원들 나오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창원시 컨벤션센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국장님,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 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위원장 최정훈 다른 부서와 다르게 좀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 이 감액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행정의 동력이 조금 흔들린다거나 의지가 좀 꺾이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액이라는 것이 사업이 지금 하면 안 된다, 이것보다는 면밀하게 한 번 더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우리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이 2억 8,000만 원 전액 이월이 되었어요.
아, 2,800만 원이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지금,
○위원장 최정훈 이게 사유가 보면 임대차 계약 6개월 연장으로 이전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창원상공회의소와 기존 임차인의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6개월 연장이 되었던 사정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에 르노삼성자동차가 다른 데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조금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그 사정이 뭔지 알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르노삼성자동차가 다른 사업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위원장 최정훈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조금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계약이,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아직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르노삼성한테 퇴거 통보를 했다는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12월에는 나가기로 확정이 되었는데,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계약 관계에서 타, 나가는 장소,
○위원장 최정훈 원래 12월에 나가기로 이미 확정이 되었으면 그쪽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갈 대체공간을 물색해 놓지 않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지금까지 물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애초에 갈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가려고 했는데 저쪽하고 사업장 관계로 계약이 체결 안 되어서 이렇게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것 언제 아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최근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근이라 하면 언제 아셨습니까?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11월 중순경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우리 본예산 때는 알고 계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때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본예산 때는 모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감액되고 나서 좀 늦어진다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쪽에도 장소를 이전하는 게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게 12월인데 11월 말쯤 되어서 그 사실을 통보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요, 우선 발언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장 최정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책자 447쪽 기타수입에 보면 구 창원사랑상품권 미환수분 반납 해서 약 5,79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이것은 우리 통합하기 전에 구 마산시 시절, 구 창원시 시절에 사용 안 한 금액이 되돌아와서 집행을 못 하게 한 그 미사용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그게 벌써 십몇 년 전인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게 다 잊고 있어서, 제가 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류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5년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편의를 봐 주고 있는데 그전의 것도 이렇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서 이번에 우리가 반납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합하고 난 이후에 창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지가 지금 오래되었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게 5년 경과된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반환을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거의 지금 안 받고 있는데 혹 가다가, 다시 상인들 자체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은행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한다 아닙니까?
○이우완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때 발견되면 우리는 안 주는 걸로.
○이우완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빼고 이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금액 단위가 적지 않은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을 증대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잘하셨는데 조금 더 빨리했어야 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죄송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450페이지에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가 어쨌든 도비가 1억이 더 추가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세출에 보니까 우리 시비도 1억까지 해서 총 2억이 더 나가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수입금을 계상한 부분이고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는 시비 1억과 총 공공운영비가 한 2억 정도 또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는 우리보다 먼저 예산편성을 하니 도에서 1억을 먼저 받은 상태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또 추가로 시비 세출예산에 1억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은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또는 본예산에서 얼마로 딱 책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유가 늘어났다 해서 돈을 더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세입예산은 아무래도,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임대수입이 증가한 부분이라 계상이 되는 부분이고 공공운영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예산에 대략 계산을 해서 운영비에 포함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하면서 잘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 올해 여름에 굉장히 폭염으로 많이 무더워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또 인상률이 있습니다.
그 인상률 포함하고 또 많이 어차피 임대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가동률이 높아졌다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조금 더 많이 소요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사용료 수익이 한 6,000만 원 정도 늘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만큼 사용을 많이 했고, 어쨌든 마이스산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좀 이게 마음이 걸리느냐 하면 우리가 위탁운영비 얼마를 책정해서 위탁해 주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결정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준다는 말이죠.
주는데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도에서 1억을 태웠기 때문에 우리도 1억을 태워야 하는 이 상황이 저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1억 태웠으니까 태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전에 1분기, 2분기, 지금 4분기를 쓰고 나면 그다음 달 정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3분기, 2분기까지 사용하고 3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중간중간 정산을 하면서 과연 이 예산으로 다 운영할 수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경남관광재단 CECO운영본부와 논의를 해서 과연 이 예산을 연말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는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충분히 협의합니다.
그리고 도도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이게 사전에 다 협의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450페이지, 이게 지금 보니까 464페이지에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해서 67억 9,400 얼마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464페이지.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예.
○권성현 위원 앞에 450페이지에는 우리 이우완 위원님한테 설명했고 뒤에 464페이지에 또 거기에도 있거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운영비로 하겠다라고 해서 쭉 계상된 부분이고 이 페이지에 있는 1억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총운영비 2억이 더 추가로 필요한데 저희들이 도하고 예산을 5 대 5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이 앞에 수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뒤의 것은,
○권성현 위원 도비 1억하고 우리 시비 1억하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렇게 해서 67억이라, 이게 67억 얼마라.
그런데 앞에는 지금 34억 7,600 아닙니까, 이것은.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것은 수익금입니다.
○권성현 위원 수익금?
앞의 것이 수익금이네, 그러면?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이것은 수익금이고 다시 나가야 하는 예산 중에서 세출예산입니다.
○권성현 위원 아, 앞의 것은 수익금?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권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용채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지금 451쪽 지역경제과인데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6,000만 원 기정액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 조서에 보니까 사업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누비고.
○이종화 위원 사업종료가 되었는데 본예산 때 왜 편성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올해 11월 30일 날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당초예산을 확정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측을 안 하고 본예산을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니, 민간 계약기간은 매년 1월 20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체에서 적자가 많이 나고 해서 11월 초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서로 협의해서 지난 11월 30일 날 누비고가 종료된 상황이라서,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이 잘 운영이 안 되어서 계약과가 해지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종화 위원 예, 누비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452쪽에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상남시장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당초예산이 5억 1,400만 원 정도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한 60% 이상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이종화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상남시장 흡수식 냉온수기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좀 시급성이 있어서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사용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는 5억 1,4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예산이 제때 지급이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59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훈련사업주에게 보험료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이 예측이 어떻게, 한 75% 이상을 감액할 만큼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작년에 기업들 수요조사를 할 때는 한 1,3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 그것을 저희가 도와 고용부에 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교육훈련비는 고용부에서 전액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혜택인데 올해 경기도 조금 나아지고 또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1,300명 정도가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아마 300명 정도가 연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 수요 예측이 너무 많이 빗나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75% 이상 예측을 빗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지금 뒤에 그 자료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셨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예측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올해 그때,
○이종화 위원 예측입니까, 수요조사를 받으신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수요조사를 했고요.
○이종화 위원 지원을 받으신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예, 또 그중에 작년에 참여하겠다는 그 기업 중에 중소기업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고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당이 또 안 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5%가 반납이 되는 거고요.
이게 고용부에서도 실효성이 적다 이래서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이게 올해부터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올해까지만 하고 종료됩니다.
○이종화 위원 2025년부터는 종료가 된다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사업주에서는 좀 유익하다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실제로 이런 것을 이용하는, 저희가 지금 15개 정도 업체에서 이렇게 교육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데서는 인건비, 훈련비, 사회보험료도 50%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유리한데 업체 사정에 따라서 어떤 업체에서는 교육을 보내 놓으면 당연히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못 보내는 그런 사정도 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사정 때문입니까?
근로자의 입장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이종화 위원 업체 사정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예, 근로자는,
○이종화 위원 아무 상관이 없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예.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에 예측을 하실 때 잘 조사를 하셨겠지만 이 입장에서, 저희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10~20%가 아니고 60%, 70% 이상이 빗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 예측이라든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7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2019년하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020년 것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한테 정산 통보가 와야 하는데요.
그게 좀 늦어서 보면 전산상 확정처리 후 2021년도에 전산상으로는 확정을 했는데 반납안내공문이 도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등으로 누락이 되었다 해서 금년 6월에 반납안내공문이 접수되어서 이후에 우리가 올해 지금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늦게 통보가 와서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 위에 혹시 어시장하고 부림시장하고 노후전선 작업 이런 것 한 게 있습니까? 이 사업 말고요.
그 후에 우리가 사업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이 사업에 관계없이 있습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노후전선은 제가, 어시장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홍용채 위원 그래서 어시장도 사실 노후전선을 보면 어시장이 생긴 게 한 250년 되었습니다.
보통 전통시장이 10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전선 자체를 상인들도 구분을 못 해요, 어느 선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건가.
이 부분을 개선을 안 하면, 이번에 어시장 사고도 보면 스물여덟 업체만 탔지만 옆에 주차장이 없다면 사실 다 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어시장 노후전선 전체 용역 부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간담회 이후에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현황 기초자료를 한번 파악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업체하고 우리 직원하고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억 정도 상인회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 1월에 점차적으로 공모 신청을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한 2~3년 차로 15억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 업체하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 담당자하고 기술자하고 또 상인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정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마산 어시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우리가 하는 것은 기존 아케이드 부분에는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뭐라 하노, 은혜병원 뒤쪽에 지금 또 내년에 아케이드 설치를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런 전선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게 15억,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홍용채 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시장 자체가 딱딱 간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화재사고도 주차장이 없어서 위쪽으로 번졌으면 다 탔습니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안 번지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리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내년 초에 공모가 신청되면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672페이지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활력 소리단길 조성에 대한 사업을 보시면 이월사유가 조합과 협의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총 10억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어 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임대차계약이 조금 문제가 있고 지연이 좀 되는 바람에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임대차계약 이것 문제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게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예.
최근에 그것 다 협의되어서 지금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협의가 되었네요?
협상이 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이정희 위원 계속 진행하겠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말씀하신,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은 여기가 보면 행사하는 부분 그리고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SNS에 홍보하는 부분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사무실 공간을 3개 정도 임차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 군데는 지금 내부 공사 중에 있고 두 군데는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청년들이 그 안의 사업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창업 활동을 하고 또 음식 이런 것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인터넷에 홍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2026년까지잖아요,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모사업이고,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그 공간이 완성이 언제쯤 된다고 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내년 상반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이정희 위원 확실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지금 한 곳은 8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주요공간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 사업이 계속 창원 하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창원 하면 소리단길 해서 홍보가 잘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의창구에 있는 소답동, 중동 그다음에 서상동 이렇게 해서 잘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사업이 계속 늦어진다고 지금 언론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 그것은 우리가…. 그쪽에서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쪽 입장에서는 빨리하면 좋은데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확한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하니까 법적인 검토사항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완료를 하고―내년 상반기에 또 완료된다 하니까―사업을 완료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해야 지금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완성이 되면 청년 유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것은 지금 일단 창업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에 보면 역사성,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전국에 있는 SNS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제가 정확한 큰 틀은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사업들을 하면 이익 창출, 이런 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것 운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건물을 인테리어 하고 공간을 마련해서, 사실은 그것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이정희 위원 우리 창원시에도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공간이 이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좀 잘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 첫 단계 끝나면 2단계로 저번에 상권활성화구역 이런 것을 지정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고.
이것은 첫 단추, 기반 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 끝나고 난 이후도 더 중요하거든요.
공모사업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가 참, 이용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가 통과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어떤 방안을, 금방 과장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나요? 그쪽 소리단길 그 지역이.
그게 조례에 준해서, 그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골목상권은 조금 어렵다고,
○이정희 위원 어렵게 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우리가 2,000㎡ 이내에 30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정희 위원 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 구역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참여 또 시민들이 있어야 하고 또 상가 그런 것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주민 자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혼자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잘 활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충분히 명시이월에 잘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명시이월이 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질의가 좀 많네요.
일단 먼저 460페이지에 조선업 신규취업자 관련해서 이주정착비 지원 그리고 지원사업 이게 다 지금 보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어떤 걸까요?
지금 조선업이 좀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신규취업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본예산 때도 한번 물어보셨는데 이게 조건이 다른 시·도에서 전입을 와야 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전라도에서는 같은 시군 내에서도 전입을 와도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도에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었거든요.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오은옥 위원 협의가 안 된 상태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조건이 좀 까다롭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경북이나 다른 시·도에서 전입을 와야 하고 언제 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좀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20명을 계획했는데 12명 지원으로 올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도비가 있기 때문에 타 광역시에서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461페이지에 보면 지금 취업지원 일자리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46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취업지원 일자리센터.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지금 일자리센터는 창원에 1개소, 마산에 1개소, 진해에 1개소,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이 인건비는 5명이 전부 다 마산, 창원, 진해를 합한 내용이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예, 세 분이 다 공무직이라서 이번에 인건비 협상에 따라서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 공무직들은 취업상담사들이죠, 5명 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창원에 세 분 계시고 마산일자리센터에 한 분 계시고 또 진해에 한 분 계시고 총 다섯 분이 계십니다.
○오은옥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처음에 인건비 책정을 할 때 모집할 때 얼마를 준다라고 모집하겠지만 책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9급부터 시작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이분들은 저희 인사과에서 하는 공무직 단체협상에 보시면 취업상담사가 라급 몇 호봉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분 중에 또 한 분은 올해 연말 부로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퇴직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또 새로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도 몇 급, 몇 호봉 이런 기준이 협약서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오은옥 위원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처음 시작하면 금방 정해졌던 그 기준에 무조건?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올해 한 분을 새로 뽑아서 내년부터 할 건데 일단 그분들은 이런 취업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인사과에서 일괄 모집을 해서 저희 쪽으로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오은옥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업지원 일자리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력이 좀 더 높다거나 혹은 경력이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별도로 대우해서라도 일자리센터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 의견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퇴직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계약을?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아닙니다.
공무직이라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오은옥 위원 아, 되어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한 분은 개인 사정으로 올 연말 부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은옥 위원 아, 퇴직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상담사 퇴직금이 잡힌 거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어쨌든 공무직이니까 계속 근무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일자리 상담이 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의 처우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에, 오늘 경남관광재단에서 오셨다는데 사업자등록증하고 계좌번호 다른 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던가요?
경남관광재단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죠」하는 위원 있음)
○경남관광재단 CECO운영본부 CECO운영팀장 전성진 예, CECO운영팀장 전성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사에, 회계사에 자문을 구해서 창원세무서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변경등록을 기존에 우리 관광재단에 임대업을 추구하자 해서 내년부터는 대관할 때 관광재단으로 그렇게 하기로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25년도부터는 사업자등록증하고 계좌가 동일하겠네요?
○경남관광재단 CECO운영본부 CECO운영팀장 전성진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단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번에 공연이 하나, 공연이 아니고 전시회가 하나 취소가 되었네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이게 에코 라이프스타일 페어라고, 그렇죠?
탄소중립 생활문화 관련된 전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전시는 입찰은 누가 합니까, 공모, 모집은?
우리가 창원시가 합니까, 관광재단이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시회는 그전에 내년도에, 올해 같으면 내년도에 전시회를 하겠다라고 사업부서에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된 이유는 아마 이것 전시회를 하려고 하다가 할 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주최 측에서 사업 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금방 질문드린 것은 사업 포기한 건 알겠는데 입찰을 누가 하느냐고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입찰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업 공모를 해서,
○오은옥 위원 공모를 해서,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도에서 공모를 해서―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주셨는데―도의 사업부서에 접수를 해서 도의 마이스 협의회에서 결성을 해서 그다음에 지원을 한 분들이 하도록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은옥 위원 자, 공모 공고를 누가 냅니까?
공모 공고를 누가 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공모 공고는 도에서 내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도에서 냅니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평가를 해서 결정한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하실 때도 그 평가를 하는 부분에 시가 참여를 하느냐 이런 내용 물으셔서,
○오은옥 위원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음번, 혹시나 그 과정상으로는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적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때도 제가 궁금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오늘 한 번 더 여쭤본 거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도에서 공모를 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공모는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디에서 공모하는지 궁금하고, 어차피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우리도 조금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용역 회사가 과장님, 좀 많습니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용역 회사들이 좀, 우리가 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시 주관으로 개최하는 이런 용역들도 하면 항상 그 업체만, 한 업체만 계속하거든요.
제가 보면 관내에 그런 역량이 되는 업체가 많이 없다라는 말을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발굴을 해야 하나 이 정도 금액이면 도 외의 타 지자체도 예산을 입찰할 수 있게끔, 공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저보다는 우리 CECO운영본부에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업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CECO운영본부에, CECO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들이 어떤 규모에 따라서 평가, 그 점수를 매기거나 할 때 규모라든지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 전시회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많은 업체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 조금 하실 수 있는 능력에 약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은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투자유치단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1년 되셨는데 아직도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어떤 게 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오은옥 위원 과장님은 항상 질문을 하면 내용을 잘 모르세요.
말은 엄청 많이 하는데, 그냥 답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계속 이야기 길게 하고, 그리고 보고할 때도 직원들이 오는데 그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모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직원들은 오히려 대답을 잘하시는데 과장님은 항상 이야기하면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제가 조금 부탁드리건대 사실 투자유치단은 다른 일이 많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조서에 오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앞의 내용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도 입찰은 누가 보는지 이런 것, 공모는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역량이 되는 기업이 있는지 실태 조사도 좀 필요하고요.
그게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실태 조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공모를 한다 하면 우리, 말씀 잘하시잖아.
과장님도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역량이 되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조금 내시고.
그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가 얼마나 많이 바쁜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이정희 위원 위원님, 추경예산인데 질문이 조금 곤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은옥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왜냐하면 질문을 제가 처음부터 여기 상임위에 와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한번에 답변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직원이 와서 보고를 해야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경남관광재단의 사업자등록증 그것도 여쭤본 이유가 그것 말했을 때 그것 내용도 모르고 계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예산에 관련되는 그게 맞지,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저보다 잘 아는 직원이 가서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저 대신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오은옥 위원 예, 그렇다면 일반전시회 개최 지원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2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우리 취소한 에코 라이프스타일 그 예산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올해 취소를 하셨고 그것 신청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역량이 되는 기업이 이것 말고는 없는가 보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역량이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참, 뭐 말하기가 그런데, 계속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신다 그러는데 어차피 신청을 받았다가 그 지원 전시회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인력이 안 되고 다른 사정으로 안 되어서 취소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역량 문제인지 그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인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다 파악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 여기에 보면 인력 부족이나 적자 예상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서.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것은 여쭤본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25년도에는 진행이 안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신청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안 되어 있어서?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예.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이정희 위원님은 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정희 위원 아니,
○오은옥 위원 내 마음이지, 그것은.
왜 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합니까?
○이정희 위원 아, 저는 이 추경하고 좀 안 맞는,
○오은옥 위원 안 맞으면, 안 맞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왜 내가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중지해 주시고요.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서명일 위원입니다.
(오은옥, 이정희 위원을 향해)
밖에 나가셔서 하시죠.
발언권은 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세출예산명세서를 보면 다른, 보시죠.
보시면 소상공인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기업육성, 노사협력, 에너지관리,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국제협력 지원, 전부 다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여기에서 보면 금액적으로는 전체로 보면 한 1억 얼마 감을 하고 있지만 뒤에 보면 기간요원 인력비 이런 증액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마이스산업 컨벤션센터 증액, 이런 금액을 보면 나머지 사업이 전부 다 감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 우리 현장에 가 보면 이런, 이런 부분 지원 요청을 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왜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감이죠?
전체 금액은 작지만 다른 것에 증액된 부분을 하면 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왜 전반적인 사업이 전부 다 감액입니까?
사업 실적이 저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감액이 많이 생긴 것은 우리가 크게는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 상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서명일 위원 예, 그 부분 놔두고요.
그 부분은 내가 별도로 질문할 겁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다들 예상했던 계획 대비해서,
○서명일 위원 실적이 저조한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실적이 미치지 못한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종합적으로 내포된 게, 전부 사업마다 왜 감이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좀 잘 챙겨서, 지역경제이고 일자리이고 우리 창원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통시장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예.
○서명일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상남시장 온수기 교체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남시장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사업은 2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냉난방기의 설치가 상인회의 시급성으로 실제 우리가 관급자재나 이렇게 하게 되면 5억 1,40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여기에 자부담이 한 10% 정도 부담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하고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5억 1,400만 원이 안 들고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하기 전에 미리 올해 초에 선정한 사업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잖아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2023년 여름부터 문제가 되었잖아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예.
○서명일 위원 냉난방기 문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예.
○서명일 위원 부분인데, 그러면 도비는 해서 그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비만 지금 반납입니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아니요, 도비는 내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도비는 지금 현재,
○서명일 위원 그러면 도비는 1개도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 시비, 도비 전체 100% 다 반납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조서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2023년 3월 상남시장 전통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했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이것은 통상,
○서명일 위원 예, 조금 전에 답변한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2023년 12월 자체 구매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했어요, 12월에.
달성했는데 우리가 2024년 본예산에 뭐 한다고 반영합니까?
달성을 했는데 이 돈 3억 얼마라는 돈을, 그러면 이 사업조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지금 그,
○서명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시기에 달성이 되었잖아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아마 지금 2023년 12월 말 정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했고,
○서명일 위원 보세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본예산 편성은, 예.
○서명일 위원 팀장님.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예.
○서명일 위원 적어도 이런 예산을 올리고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교체하는 사업을 일주일 만에 했겠습니까, 2주일 만에 했겠습니까?
10월, 11월부터 진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체 예산으로.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사업은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삭감을 해 주세요.” 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예산이 지금 우리 세수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전 국이 전부 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이 계속 누차 지적하는데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돈이 모이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서명일 위원 아까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삼성 르노 관련해서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서명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서명일 위원 우리 본예산은 언제 했습니까?
저번 주에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임선옥 지난주에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러면 이 책자는 인쇄는 언제 들어갑니까?
이 책자가 언제 인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본예산 끝나고 책자 인쇄가 들어갔습니까?
왜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왜 뻔히 보이는, 저희 위원이 바보입니까!
이것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정책팀장 박춘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정책팀장 박춘원입니다.
○서명일 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정책팀장 박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일 위원 아니, 말씀하지 말고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정책팀장 박춘원 6개월 계약,
○서명일 위원 제가 지금 한 질문은 르노 삼성의 계약 관계를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정책팀장 박춘원 예, 본예산 할 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과장님은.
아까 몰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제가 이 자료를 저번 주에 살펴봄으로써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것하고 본예산하고,
○서명일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런데,
○서명일 위원 위원장님이 하물며 질문을 했는데 본예산 할 때 몰랐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서명일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투자유치단장님, 지금 우리 경남문화관광재단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위탁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금년, 예전에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주식회사 코엑스에서, 지금 경남관광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만 1년 정도 되어 가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1년 정도 되어 가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바꾼 부분이 어쨌든 간에 앞전하고 이렇게 바꾼 이유가 정상화를, 좀 더 활성화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인데, 우리가 그때하고, 저희가 어쨌든 운영비, 위탁운영비 부분이 도하고 저희하고 5 대 5 정도 가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가면 2024년도에는 2023년 대비 어떻게 되고, 그런 자료를 한 5년 치를 주십시오, 파악하셔서.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5년 치 말씀이십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5년 치….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5년 치 정도 자료 저희들이 추계 분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예.
○서명일 위원 그 부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컨벤션센터의 누가 오셨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CECO운영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잠시 나와 보시죠.
○경남관광재단 CECO운영본부 CECO운영팀장 전성진 CECO운영팀장 전성진입니다.
○서명일 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지금, 경남관광재단으로 바뀌고 나서 재단 이사장님이죠?
○경남관광재단 CECO운영본부 CECO운영팀장 전성진 이사장님은 도지사님입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면 사장님입니까?
○경남관광재단 CECO운영본부 CECO운영팀장 전성진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서명일 위원 아, 대표이사님.
○경남관광재단 CECO운영본부 CECO운영팀장 전성진 예.
○서명일 위원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저희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저희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면 결과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달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했으면 “이런, 이런 부분에 집행을 했는데 해 본 결과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다음에는 좀 편성을 더 해 주십시오.” 아니면 “다음에는 더 해서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구는 하고 저희한테 이야기는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남관광재단 CECO운영본부 CECO운영팀장 전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재단이라서 그런가, 같은 5 대 5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운영해 봤으면 개선할 부분 아니면 잘된 부분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감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챙기셔서 정상적으로, 금년은 이제 지나갔지만 내년부터 해서 내년에는 도에서 감사받고 하면 감사 결과보고도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경남관광재단 CECO운영본부 CECO운영팀장 전성진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내년 2025년 사업계획도 다 정해지고 나면 도에는 보고할 것 아닙니까.
도의회에는 보고하죠?
○경남관광재단 CECO운영본부 CECO운영팀장 전성진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서명일 위원 예,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경남관광재단 CECO운영본부 CECO운영팀장 전성진 예,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저희도 업무보고는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한 행정사무조사, 감사 결과는 저희한테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경남관광재단 CECO운영본부 CECO운영팀장 전성진 예, 결과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남관광재단 CECO운영본부 CECO운영팀장 전성진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조영완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우리 상남시장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사업 관련되어서 우리가 전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 우리 도에서 주도하잖아요.
제가 9월 7일 날 5분 발언했었어요.
“상남시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아시다시피 여름 때 폭염에 에어컨이 안 되어서 현장에 가 봤더니 큰 게 1호기가 있고 2호기가 있는데 두 통이 있는데 두 쪽 다 고치니까 5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님하고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아니면 방법이 없다 해서 겨우, 겨우 선정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자부담률이 우리 시장상인회랑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부담이 이렇게 2억 9,000이나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가관리회에서 장충금으로 2억 7,000 정도를 확보했는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는 장충금보다 도비, 시비가 이렇게 조금 작게 지원될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였죠.
그리고 가스지원비 5,000만 원 있는 것도 몰랐던 사실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시비 3억 5,19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 도에 1억 6,3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은 조금 사실 저렴한 거였는데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상인회랑 시의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이랑 제품 구매에 있어서 일단 의견이 맞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아무튼 저희가 좀, 시의원, 도의원들이 공모사업을 딸 때 면밀히 공부해서 살펴보고 시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인데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상남동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은옥 위원님 이어서 투자유치단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육성전시회사업이고 일반전시회 개최 지원에 지금 4,750만 원 이게 1건 취소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취소되는 이유가 인력 부족이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것을 2021년도부터 2년 동안 진행되었을 때 그런 상황의 추이를 몰랐던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지난 연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시회가 개최되면 일반적으로는 다 하는 게 관례인데 여러 가지 환경단체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들어있었고 아무래도 이걸 하게 되면 수익성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쨌든 주관하는 업체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확보하기 전에 2021년도부터 2년 동안 이걸 진행해 왔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적자 발생한 추이들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전에는 그런 전시회별로의 어떤 적자나 흑자의 수지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체크를 따로 안 해 보셨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4,750만 원, 6건 중에 5건 정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하셔서, 각 전시회마다 파악하셔서 다른 전시회도 솔직히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 못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금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충분한지, 보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적자 발생 어느 정도인지, 소폭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조금 위험부담이 있다 싶으면 미리 시에서 좀 컨택트 하셔서 조율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CECO운영본부하고 의논해서 올해 했던 행사에 대한 어떤 그런 수지 분석이나 또 내년도 할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지금 6건 중에 5건 개최하셨는데 5건 개최한 전시회 리스트 업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2022년도에 5건 진행해서 지금 5억 9,000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5억 5,500만 원인데 6건 해서 지금 우리가 4,750만 원 돈 못 쓴 것 합치면 5억 1,250만 원이잖아요.
원래 6건을 다 개최하면 5억 1,250만 원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건수가 증가하는데 지금 이 지원금이 4,250만 원 더 적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수치적으로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일반전시회를 많이 유치할수록, 증가할수록 지원금도 조금 비례해서 증액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그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게 맞습니다.
올해 도에서도 당초예산에서 조금 지원금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매칭한 부분이 있지만 도에서도 전시회 지원금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발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향후에는 사업조서에 지원금 반납했다,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우리 46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서에요.
국제교류사업 추진사업인데요.
여기 국제행사관련 통역자원봉사자 보상금이 400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통역자원봉사자가 우리 혹시 공무원분들이신지 아니면 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민간인 보상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것 그대로 반납하게 된 것은 민간인을 활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외국인통역은행이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새 들어오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어학을 잘하는 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한테 조금 통역을 해 달라는 그 기회를 사실은 못 했는데, 그래서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사무소에 있었을 때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하는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 비슷한 주무관님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 조금 어학,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부분들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최유효로 활용해 주시는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400만 원 지금 절감했으니까요.
단장님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우리 국비 선정되어서 제 지역구 대방동의 성원3차종합상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금 2,400만 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원래 국비가 내려온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좀 시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연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윤선한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던 부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자동차전시장이, 전시장을 옮긴다는 게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관련된 일을 해 봐서 압니다.
자동차전시장이 영업소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원해서 옮겼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계속 들어요.
가능하다면 전시장의 대표, 영업소장님과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 갈등을 돌파할 만큼 그 장소만이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장님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후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논할 부분이 있어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복지여성보건국,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4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조 5,04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2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00만 원이 감액된 43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8,100만 원, 도비보조금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088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100만 원, 국고보조금 37억 2,400만 원, 도비보조금 1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67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20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 5,9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5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10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등 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2,47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1,751억 9,800만 원으로 교육급여 1,4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관리비 7,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보훈선양은 기정액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32억 6,600만 원으로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3억 1,500만 원,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1,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문화관 건립 사업에 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5억 2,800만 원이 감액된 313억 2,800만 원으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9,100만 원, 이재민 및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1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억 9,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000만 원으로 공무직 근로자보수 3,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4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9,3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6,2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된 67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88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여성복지는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된 259억 1,200만 원으로 아이돌봄 지원 1억 8,800만 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6,7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가족복지는 기정액 대비 9억 5,600만 원이 감액된 345억 4,900만 원으로 출산장려시책추진에 3억 7,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급에 5억 1,200만 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6,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22억 8,900만 원으로 창원시가족센터 진해 분관 운영에 400만 원, 신설공동육아나눔터 조성에 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다문화지원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4억 6,800만 원으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수수료 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여성회관운영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10억 3,300만 원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6,500만 원, 여성회관 창원관 운영관리 2,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000만 원으로 인력 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1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86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01페이지 아동친화는 기정액 대비 4,100만 원이 감액된 728억 2,100만 원으로 희망나눔 걷기대회 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3,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아동 건전 육성은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7,7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아동 보호는 기정액 대비 5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1,000만 원으로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는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보육사업 지원은 기정액 대비 3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734억 2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억 7,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8억 6,2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11억 5,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5억 3,90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4억 5,200만 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지원사업 11억 9,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청소년 건전 육성은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92억 3,000만 원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에 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37억 6,600만 원으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2,5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9,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1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300만 원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6억 8,7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81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21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노인복지는 기정액 대비 27억 5,600만 원이 감액된 6,016억 1,3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23억 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에 2억 8,000만 원, 노인계층자립지원 9,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8,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는 기정액 대비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55억 6,6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7억 9,400만 원, 장애수당 4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세대위문 1억 1,8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억 1,200만 원,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9,000만 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턴제 1억 200만 원, 방학기간 열린학교운영에 1억 3,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7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7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6,7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증금 반환 금액 7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2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32페이지 식품안전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27억 9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일반보전금 등의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만 원으로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0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10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예치금회수 등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창원시 자활가족 한마당 대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 보고에 따라서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69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9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55페이지부터 65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672페이지부터 675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기 보자, 492페이지·493페이지에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거기 출산장려시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돼 있던 예산이 지금 남아서 감액을 올려놨는데, 이것이 보니까 특히 493페이지에 수필공모전 참여자 보상 같은 경우에는 책정됐던 50만 원이 그대로 다 남았는데, 또 그 왼쪽에 보니까 수필공모전을 아예 안 한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오른쪽 것이 남은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필공모전은, 예,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492페이지에 있는 심사수당이라든지 상장 등이라든지 여기서 집행잔액은 이해가 되는데, 오른쪽에 잡아놓은 이것은 그대로 다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이 아예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닙니다.
필요 없었던 것은 아니고, 실비 보상인데 그것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참여자 보상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수필공모전에 그 공모에 응한 응모한 사람들한테 일종의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그런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도 그러면 이런 것을 편성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또 정관 및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보다 또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쨌든 신청자가 많아서 늘어난 걸 것이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신청자가 좀 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음,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 예.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503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기정액 6억 원에서 한 40%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 역시 남아서 그렇게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예상하고 다를 수가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장 정연우 아동보호팀장 정연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자립준비청년, 저희 시 같은 경우 103명이거든요.
당초에 예산이 저희가 50명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퇴소아동 같은 경우에는 연장 보호도 가능하다 보니까 아동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만 24세까지 연장 보호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인원보다 인원이 많이 줄어든 사항으로,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장 정연우 아동양육시설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하고,
○이우완 위원 그러면 만 20세까지가?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장 정연우 원래는 만 18세까지인데,
○이우완 위원 8세까지인데.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장 정연우 20, 대학 졸업하는 20, 졸업한 나이까지 또 보호가 가능하지만,
○이우완 위원 고등학교 졸업?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장 정연우 예, 18세에서 24세까지 당초에 연장이,
○이우완 위원 그것은 연장을 하면 24세까지 가능하다?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장 정연우 예, 가능했지만 또 법이 바뀌어서요.
본인이 만 20,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만 22세에 또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면 만 24세로 최종적으로 보호가 가능하게끔 변경됐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자립을 하게 되면 매월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장 정연우 예, 자립수당은 매월 50만 원 해서 5년간 지원이 되고요.
○이우완 위원 5년간?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장 정연우 예예,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2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어쨌든 그러면 연장을 많이 해서 나간 금액이 얼마 없었다 그 말이지요?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장 정연우 예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연장을 많이 하게 되면 또 그쪽 부분에 비용이 늘었겠네요?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장 정연우 예, 시설에 보호하게 되면 시설보호비 같은 것은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 사업조서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요.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을 보니까 22년하고 23년, 똑같이 지역자활센터 4개소 운영비 지원 금액이 22년하고 23년, 한 3,0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2023년하고 2024년이 보니까 또 똑같은 4개소 운영비 지원인데, 1억 8,000 차이가 납니다.
이 3,000만 원, 1억 8,000 차이 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세부 추진 실적에 있는 대로 4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신규사업단도 생기고 해서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신규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정희 위원 신규사업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센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창원센터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창원센터 같은 경우는 ‘먹고가게’라 해서 본래순대 창원상남점 음식점을 지금 신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가 ‘리그린’이라 해서 자활공동작업장 종이빨대 제조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이정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세부내용은 따로 또,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단이 생기니까 운영비가 늘어납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5배 정도의 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2025년은 예산 얼마 잡혀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2025년 같은 경우는 24년과 비슷합니다.
○이정희 위원 비슷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이정희 위원 이것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운영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비를 제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본회의장 내에서도 어느 분이 또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부분도 있고, 제대로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의문도 제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5배 정도 올랐길래 제대로 좀 확인을 해 주십사라고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특정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관리·감독 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아, 시간 남,
○위원장 최정훈 질의 계속하시지요.
○이정희 위원 다음에 25페이지 보훈문화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이 4억 5,000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실시설계비 4억 5,600입니다.
거기는 국비와 도비가 절반씩입니다, 2억 2,800씩.
○이정희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안 들어간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건축비는 아직.
○이정희 위원 당연히 안 들어간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단계가 아닙니다.
우선은 실시설계 용역부터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해서 건축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국가보훈부에서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나머지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예, 2,000,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우리 시비도 같이 태워야 합니다.
○이정희 위원 25년 3월에서 5월까지부터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6월 계획에 보시면 6월 달에 또 실시설계 용역 및 건축 협의가 돼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도 중요하지만 개략적으로 사업비 규모를 좀 계획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정희 위원 얼마 정도 예상 규모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전체 사업비는 63억입니다.
○이정희 위원 63억이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혹시 타 지자체에 우리 창원처럼 이런 보훈문화관을 건립하는 데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 혹시 사례를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올해,
○이정희 위원 어디에 어떤 것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올해 국가보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보훈문화관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거기에 전국의 3개 시·군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우리 창원시하고 그다음에 포항시 그다음에 평택시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됐는데, 평택시는 포기를 했고요, 지자체에서.
○이정희 위원 포기를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정희 위원 왜 포기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돈이 거기는 너무나도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포기를 했고.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포항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정희 위원 포항은 그러면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포항은 20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00억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우리 창원시가 조금 사이즈가 작은 편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지역의 예를 들자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애초에 230억이 예상 규모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300억, 400억 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내에 착착착 진행이 되면 이 예산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63억 가지고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연차별로 안 됐을 때는 공사기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 혹시 감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예, 그것도 저희가 고려해서 지금 관련 단체하고 다 의논해서 산정된 금액이고요, 국가보훈부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앞에 사전절차는 다 단계별로 밟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뒤에 있는 절차가 부지 매입 말고는 크게 딜레이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정희 위원 앞으로 관리 운영 방안도 필요할 테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뭐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짓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렇지요, 운영비는 또 별개의 사항이거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준공하기 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또 결정을 해서 따로 운영비는 저희 시비로 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63억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언제 정도 이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비가 태워졌고 내년에 건축비 일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서 마지막,
○이정희 위원 그 받는다는 것은 국비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렇지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정희 위원 음, 일단 내년에 25년에 그러면 예산 편성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내년에 13억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13억 됐고, 국비도 이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나머지는 26년도에 또.
○이정희 위원 저는 어쨌든 뭐 연차별로 잘 절차를 이행하신다 하니까 걱정은 안 됩니다만 이것이 자칫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늦어지거나 하면 부담액이 늘어나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것 좀 이따 해도, 계속할까요?
○위원장 최정훈 예예.
○이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사업조서 73페이지 보시면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이 여성교육 강사수당은 보니까 여성회관 마산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전부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정희 위원 집행잔액.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마산에서만 잔액이 남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여성회관 운영은 지금 마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마산에서만 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이정희 위원 우리 창원도 있고 다 있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창원지역은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지역은 창원시가족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산관, 순수한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마산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진해는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진해는 여성회관이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러면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왜 남았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우리가 전반,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 수가 약간 좀 줄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프로그램 수가 줄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이정희 위원 많이 줄어, 얼마나 줄었길래 이 정도 감액이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우리가 모집을 거의 55개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보통 한 50% 정도 수강생이 차지 않으면 폐지를 합니다.
○이정희 위원 아, 관련해서 이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과목이 있었고 어떤 것이 또 이렇게 됐는지, 자료를 저희한테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목하고 폐강하는 과목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질의하세요.
○이정희 위원 한 개만 하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 건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7,0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왜 감액이 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2개소가 감소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감소.
○이정희 위원 감소가 됐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2개소가, 예예.
○이정희 위원 2개소 감소가 됐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이정희 위원 그 감소된 금액이 그러면 7,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그리고 저희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 인상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을 다른 데로 돌, 예를 들어서 재배정하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지금 현재 3회 추경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가 별다른 예정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래요?
2개소가 감소했다니까 남은 부분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왜 2개소 감소는 언제 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연초에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창원시 쪽에서 의창구 여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로당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다가 실제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아서 그 경로당에서 사업 자체를 포기해서 저희한테 포기 신청이 들어와서 포기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복지관은 여기 이 경로식당에 안 들어가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복지관하고는,
○이정희 위원 복지관에 있는 무료급식소는 이것 안 들어가지요?
이 시설에 안 들어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이정희 위원 안 들어가는, 별도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별도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감소가 됐다니까 따로 반납을 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금액이 갑자기 감액이 되었을 때는 혹시나 이것이, 왜냐하면 인원은 점차 점차 무료급식 인원은 늘어가는데 질 저하라든지 그런 부분이 앞전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구하는 사람도 많은데 다 못 줘서, 예를 들어서 120명이 오는데 100명분밖에 안 돼서 이것이 질 저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고 있는 경우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입니다, 무료급식소가 아니고 경로식당.
금액을 실제적으로 2,500원 지급하고 있는데, 복지관에 이용 인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이정희 위원 좀 줄어들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많이 늘어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무료급식소라든가 경로식당이라든가는 기존의 거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복 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분, 이런 분들로 해서 무료급식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2개소 감소한 남은 것, 이 금액은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쓰일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편성을 그러면 다른 데 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아니요, 예산은 저희가 그대로 해서 2025년 예산은 지금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료급식소라든가 인원이 조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어쨌든 추계를 잘하셔서 이렇게 2개 감소를 미리 예측을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추경이 많아서 고생 많았겠습니다, 국장님.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는 191페이지이고, 예산서는 524페이지인데요.
이것이 지금 보면 계속 장애인협회 행사가 다 취소가 미개최돼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 좀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 행사였고요.
작년에, 아, 올해 도 단위 행사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3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다른 극기 훈련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장애인부모회, 진해장애인부모회가 그동안에 3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진해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모든 사업 자체를 진행을 못 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단된 사항이고, 내년도에 장애인부모회가 많이 활성화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여부를 다시 재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마산장애인부모회 것도 행사가 미개최됐네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지금,
○오은옥 위원 지금 장애인부모회가 창원, 마산, 진해가 따로 있고 또 도 장애인부모회가 따로 있고 이것이 좀, 다들 뭐 생각도 다르고 복잡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지금 창원시장애인부모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운영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운영뿐만 아니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마산장애인도 그렇고 진해장애인부모회도 꽤 오래 운영하셨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비도 집행잔액이고 이렇게 쭉 보니까 계속, 항상 보면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나 단체나 부모회에 가면 맨날 예산이 부족하다 이야기하는데 너무 다들 이렇게 감한, 감액이 너무 많아서, 쭉 보다 보니까 특히 과장님 과가 너무 감액이 많아서 혹시나 조금, 약간 걱정이 됩니다.
또 내일도 장애인 행사가 하나 있고 하던데, 항상 만나면 맨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장애인단체에는 마음이 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잘 써서 또 이런 일이 발생은 했겠지만, 좀 많이 그러다 보니까 좀 사유가 많이 궁금한데.
어쨌든 또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도 저 이것 봉사 한번 참여해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던데, 또 사업량도 감소해서 또 됐다고 하고 하니까 이 사업량이 감소한 데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서는 213페이지이고, 예산서는 527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 실제적 운영비상에는 감액이 없는 사항이고요.
장애인센터라든가 직업재활센터 이런 경우는 종사자 같은 경우에 퇴사했을 경우에 다시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그 부분이 줄어들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것이 지금 열린학교도 그런,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방학기간 열린학교는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사항,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실제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그 인원대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조금 감액되는 부분은 종사자 문제라든가 모집 인원에서 조금 차이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사업비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저번에 성보빈 위원도 한번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조서랑 예산서를 따로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 주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저한테 감사해야지요.
(장내 웃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칭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많이 저희한테 신경 써주셔서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재해구호기금은 구호비는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번에는 9월 19일 산호동 옹벽 전도로 인해서 성립전예산으로 1억을 지금 확보해서 사용했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는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청과시장하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렇지요, 일단 국비로 받은 1억은 물품구입비, 지금 201-01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물품구입비로 9,18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사 및 청소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LH와 협약을 해서 LH공사의 공실로 잠시라도 이전을 하고 싶은 분들을 우리가 수요 조사를 받아봤더니 두 세대가 나왔더라고요.
이 두 세대에 대해서 들어가시기 전에 청소 그리고 이사비용, 왔다 갔다 이사비용까지 다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해서 500만 원 지금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3개 빌라, 5개 빌라 중에 2개 빌라는 들어갔잖아요.
3개 빌라는 아직 공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인당 숙박도 문제이고 또 그런 부분의 지원이 각 호당, 각 가구당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것은 각 가구당으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숙박비는 1인당, 아, 한 세대에 7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다음에 급식비는 1인당 하루에 2만 7,000원.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한 끼당 9,000원씩 칩니다.
그리고 친인척 집에 거주하게 되면 2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시비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예산상으로 보니까 2억 3,300인데 이번에 3차 추경 때 1억 6,800 하면, 이 기간이 6개월간 됩니, 그 들어가는 기간까지 해 줍니까?
몇 개월 한정이 돼 있을 것인데, 그 보수하는 기간,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일단 시간 가지고 한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일단 재해구호기금을 우리 시에 내려준 것이고요, 성립전예산으로.
이것이 지금 11차분까지 나갔습니다.
11차분까지 나가서 지금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4개월간 우리가 지출했는데 지금 4억 중에서 3억이 남아, 3억을 지출하고 1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출,
○홍용채 위원 지금 보면 공사가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아마 6개월 안에는 끝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6개월 이상이 되면 이것이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일단 재해구호기금은 6개월까지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1차분은.
그 이후로도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또 도하고 의논을 해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497페이지, 2022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돼 있는데, 여기 사업조서에 보니까 신규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운영비 반납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장애인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보호시설인데 이 시설이 2022년도에 장소를 찾다가 못 찾고 202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집행잔액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국비 사업이 돼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미리 선정이 돼서 미리 내려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소 선정되기 전에 내려와서 저희가 그 당시에 허가 없이 내려온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사업을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그다음 연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인데요, 50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503쪽 그 위쪽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것은 왜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이것이 원래 종사자 중에서 원장 같은 경우에 한 분이 65세 이상이 되어서 급여가 여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금액에서 나가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가 추가로 예정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정대로 종사자가 되지 않아서 또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신규, 퇴직을 하고 신규 채용까지 공백이라든지 또 신규자 호봉 차이 이런 것이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이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아동양육시설에 자주 가보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종화 위원 여기 조서에 보면 종사자가 131명이고 보호아동이 191명이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물론 1 대 1, 최대한 2 대 1 정도로 케어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그 시설이라든지 운영체계가 몇십 년 전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때 기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 3교대 하고 이렇게 교대를 하다 보니까 종사자 수가 이만큼 필요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3교대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24시간 거기에 상주를,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사자가?
왜냐하면 이것이 영유아가 아니고, 여기 아동시설에는 5~6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그래도 거기에 잠을 자고 하기 때문에 보호활동 선생님이 항상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24시간을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비어 있는 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몇 명쯤이요, 하루에?
똑같이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이종화 위원 몇 세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아니, 몇 세까지가 아니고, 거기에 잠을 자고 하니까 방이 몇 세부터 몇 세, 구분하지 않고 선생님이 상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하루에 상주를 몇 사람이서 하는 것이에요?
24시간 하면 몇 사람이 3교대를 하느냐, 8시간씩이니까 3교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동보원 같은 경우에는 22명, 하여튼 한 2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해서 3교대를 한다고요, 그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서, 물론 지원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20명이 3교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혼자서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중고등학생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것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왜냐하면 이 기준이 지금 100명, 백몇십 명 있을 때 기준하고, 한 시설에 말이에요.
지금은 한 시설에 몇십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90년도에는 거의 2교대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외형상은 3교대인데 사실은 2.5교대 정도 수준으로 돼 있는데, 야간에는 주간근무자의 절반 수준이 안 되게끔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아동양육시설은 5~6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아반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에 따라서 보육교사처럼 여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연령대에 따라서 인원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 기준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부분이 좀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 운영체계라든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똑같아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506쪽에 보면 위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올해 한 15억 정도가, 이번에 한 10억 정도 증액을 했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당초에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당초 내려올 때 9개월 치 인건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부족분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면서,
○이종화 위원 두 달간 인건비가 그러면 10억인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두 달간이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9월까지 했으니까,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9개월분이 이제 내려,
○이종화 위원 9개월이면 3개월분이 10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비율이 안 맞는데?
보면 장애아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에 16억 9,000만 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예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번 추경에 10억 정도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9개월 인건비는 16억이면 가능하고, 3개월 인건비가 10억인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저희가 지금 필요한 돈이 본예산 때 88억 정도가 필요해서 올렸는데, 지금 내려오기를 조금 감액이 돼서 1회 추경 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 조서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9개월분하고 비교했을 때도 3개월 인건비가 10억이면 이것이 비율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그러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이종화 위원 예,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예.
○이종화 위원 510쪽.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510쪽.
○이종화 위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예.
○이종화 위원 거기에는 또 11억 9,3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필요 경비 말씀,
○이종화 위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지원사업, 510쪽.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저랑 페이지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밑에 125페이지.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책자를 넘기면서 찾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책자랑 조금 달라서.
(「510-4」하는 이 있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이것도,
○이종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책자에 안 나온 것처럼 본예산에 34억까지, 34억으로 돼 있다가 1회 추경 때 60억까지 바뀌었다가 3회 추경 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서를 가지고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 10억이나 한꺼번에 또 이렇게 감액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당초에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영유아 3,725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영유아가 3,080명 정도로 645명 정도가 감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것 언제 편성하신 것이지요?
○위원장 최정훈 마이크를 켜고.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당초 본예산 편성하고,
○위원장 최정훈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편성한 지 몇 개월 사이에 유아가 600명이나 예측을 못 한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본예산 편성을 작년에 할 때 기준에 저희가 3,725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이를 보니 3,080명 정도가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이야기하셔서 이해가 되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10억 원이라는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방금 팀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한 600명 정도의 갭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10억을 줄인다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예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당초예산을 할 때 예산 산정을 할 때 그렇게 예측을 못 하고 했느냐고요.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지금 재원 아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아동만 지원을 하다 보니, 유치원으로 중간에 4세나 5세가 되면 유치원으로 또 이동하는 아동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서은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또?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523페이지고요, 조서는 179페이지입니다.
우리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고, 이것이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경로식당 및 무료급식소 53개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지금 2개소가 감소돼서 실제적으로 이 예산만큼 저희가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디, 2개소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제가 지금 위치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경로당이 있는, 의창구 쪽에 있는 경로당 두 군데가 지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없어진 것이에요, 경로당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경로식당에서 기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중식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해서 사업,
○성보빈 위원 두 군데 합쳐서 그러면 반반 해서 거의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사실 무료급식소라든가 이런 부분 인원 증원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놔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이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는 못 쓰이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따로 말씀드렸다시피 성산노인종합복지관, 사파복지회관 이런 데는 인원이 증가 추이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쓰일 수 있는데, 조금 넉넉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한테 전에 한번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그쪽에서 복지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한계 인원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일하는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증원이 많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거기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난 뒤에 저희가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파악을 한번 다시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산노복에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제가, 매일매일 어쨌든 급식을 하잖아요.
배식이 되는데 제가 배식 봉사를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요구르트가 모자라서 요구르트를 못 받아 간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나 이렇게 될 텐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요구르트 모자라서 그것 얼마라고,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결산 현황을 보시면요, 180페이지에요.
2021년도, 2022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 미운영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7,700만 원, 7,100만 원 이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2023년도에 7,500만 원 집행잔액, 이것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운영을 안 하거나 그리고 식사 배달이라든가 대체인원을 많이 대체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랑 2022년도에는 불용 및 이월 사유에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운영은 못 했다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그 밑에 2023년도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지요?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집행잔액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기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위원님한테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여기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본예산 때 시간에 쫓겨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것은 민원 사항입니다.
저희가 민원을 전달하는 또 대의기관이고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10월 18일 금요일 날에 KBS홀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창원지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통 각 경로당에, 제 지역구는 경로당이 29개나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 지역 순찰을 돌다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 어르신분들 생수 하나 지원이 안 됐다 했어요.
그래서 물이 먹고 싶은데 행사에 또 장기간 앉아 있어야 하긴 하고, 물은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안 되냐라고 경로당 회장님 또 총무님, 다녀오신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정도, 생수 정도야 조금 지원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의해서, 실제적으로 그때 생수 지원이 됐었거든요.
저도 그때 나갔었는데 입장할 때 앞에 생수를 진열해 놓고 들어가시는 분한테 생수를 한 병씩 이렇게 다 저희가 전달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 못 챙기신 분 있으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저희 행사 진행할 때 빠짐없이 생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부족분도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르신분들 장시간 행사에 앉아 있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아시다시피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우리 과장님, 493페이지 상단, 앞에서 이우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조서 66페이지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을 당초에는 6,200명으로 예상을 하여 추경 편성에 50억 원으로 했는데, 22년도 6,791명, 23년도 6,081명이 실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보다 더 밑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890명이면 당초 계획 대비해서 집행이 너무 좀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명은,
○김경희 위원 4,890명.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4,400명은,
○김경희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4,400명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치를 기준으로 신생 출산, 출산을 한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출산축하금은 둘째, 셋째 태어나도 주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1년 단위로 주기 때문에 그다음 해까지 주기 때문에 더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한 6,000명 이상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년에 태어난 숫자는 한 4,400~4,500명 정도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김경희 위원 10월 말 기준 해서 4,890명으로 했는데, 이 출산축하금 지급이 적다는 것은 출생수가 좀 전년 대비해서 줄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것이,
○김경희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금 출산이 우리 시가 0.77입니다.
77인데 금년도 우리 3/4분기 출생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약간 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아마 전년도에 최저점을 찍었지 않느냐.
금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아마 최저점을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출생, 금년도에는 다둥이 다함께 출생, 다둥이 다함께 키우는 사업 해서 별도로 또 우리 시민과 기업체에서 출산금을 보태주셔서 셋째 이상부터 100만 원을 또 지급했습니다.
다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그 밖에도 내년에도 여러 가지 시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결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 시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2023년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약 4억 정도, 4억 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런데 전체 금액에 비하면 그렇게 퍼센트로 비하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잔액 많이 남는 것 아닌데,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4억 정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약 1억 1,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 부분도 집행잔액 반납은 저희가 당초, 지금 국비, 전부 다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내시에다가 확정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잔액이 좀 생겼다 그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하고 좀 연결되는데, 페이지는 493페이지이고 조서는 66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과장님, 출산축하금이 둘째, 셋째 지원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첫째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첫째는 얼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첫째는 현재 지금 50만 원씩.
○서명일 위원 둘째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시 예산으로 50만 원 지급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 주는,
○서명일 위원 국가 빼고 시에서 하는 것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시에서 하는 것, 50만 원 주고 있고, 둘째부터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셋째는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셋째도 200만 원입니다.
○서명일 위원 2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둘째 이상은 200만 원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내년에 출생하면 복지포인트가 첫째, 둘째, 셋째가 어떻게 바뀌는지 압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출생아당, 모르겠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받지 않나 싶습니다.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명일 위원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출생을 하면 우리 포인트가 금년까지는 셋째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셋째가 10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첫째도 안 낳는데 셋째를 안 낳는다.
그래서 내년부터 바뀌는 정책이 첫째 1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10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복지포인트가.
그런 부분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출산을 할 때 꼭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첫째아도 중요하고 둘째아도 중요하고 셋째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이 첫째아는 안 중요하고 셋째아가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명일 위원 공평하게 출산한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이지 않습니까?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야 셋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정책을 할 때,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겠지요?
그런데 적정한 예산에서 좀 배분을 해서 셋째를 좀 당겨서 첫째에 좀 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반납액이 최대한,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시면 창원시가 더 평균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가 쌓이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첫째를 많이 주느냐, 첫째를 많이 주면 예산이 너무,
○서명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액, 꼭 금액보다는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첫째아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일깨워 주셨으면, 출산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과만 계속 질문하는데 페이지는 489페이지, 조서는 60페이지인데 아이돌봄서비스 예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이돌봄사업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 아이돌봄서비스 예탁금, 조서는 6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아이돌봄사업 예탁금은 우리가 이것도 역시 여가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가부 사업인데 당초에 여가부 사업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금액이 국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 때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나누다 보니까 항상 반납을 조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그것은 무슨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것은 연말에 가서, 연말이나 중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분은 다른 지자체가 부족하면 이쪽 지자체에서 받아서 또 다른 데로 넘겨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명일 위원 저희는 과다 편성이 된다 이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희가 크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서명일 위원 예산, 국비를 많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도 우리 정부 예산이 국회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명일 위원 통과가 되어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전부 다 받아보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받아봤습니다.
○서명일 위원 받아보면 우리가 보면 복지 생태계 예산, 청년 생태계 예산, 보훈 생태계 예산, 그다음에 아동 생태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원자력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이 과가 아니니 국이 아니니까, 그런 예산이 삭감돼서 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 부분은 국장님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삭감된 부분은 기초연금 부분과 아동돌봄 부분인데, 전체 예산 총액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희 시만 해도 기초연금이 내년 연말 되면 6,000억을 상회할 것으로 되는데, 전체 예산이 정부 예산 전체에서 500억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에서 확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동돌봄수당이 깎였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아동돌봄수당도 전체 예산이 예를 들면 저희 예산이 72억인데 전국적인 예산이 350억 깎였기 때문에 크게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적에도 9개월에서 10개월분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통과된 기금 예산안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산안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면 우리 여성가족부 예산 딱 2개가 삭감이 됐습니다, 정부안에서.
정부에서 하나는 청년 인턴 운영인데, 이것이 정확한 항목이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개선 사업인데 정부 예산이 1억 1,000만 원짜리거든요, 1억 1,000만 원짜리.
그런데 깎인 것이 한 4,000만 원, 정부안에서 1억짜리이면 우리 창원시로 하면 아주 미비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돌봄수당이 정부안이 423억입니다, 423억.
423억에서 삭감된 예산이 338억이 깎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른 부분 다 찾아봐도 보훈 관련, 보건 관련 그런 예산은 정부안에서 삭감된 예산이 크게 없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이라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아동돌봄 그 삭감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시 예산이 72억, 3억 5,000 잡힌 부분은 이것은 장애인 활동보조, 그러니까 활동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깎이지 않았고, 그 활동하는 사람들에 추가로 주는 수당 부분이 일부 깎였기 때문에, 이미 활동비가 국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따라오는 수당은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해 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예산안을 보면 대다수 예산이 뭐 아시겠지만 검찰청, 우리 정부의 집행부 예산이 많이 깎였지, 우리 지자체에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은 거의 미비하게 정부안에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산의 ABCD가 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려 한 부분이 깎인 부분은 많아요.
증액할 부분, 그런 부분은 많은데 우리 아시겠지만 예산의 ABCD가 정부안에서 증액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줬을 때는 1원이라도 증액하면 원천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1원이라도 증액한 금액이 없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있지만.
그러니까 감액한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해서 증액하기로 한 부분이 증액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저도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이지만 민주당, 국민의힘, 여러 정당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줘야지만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잘해 주셔서 같이 힘을 모아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좀 더, 내년 추경도 있지만 그때부터 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드리, 예산서는 527페이지고요.
조서는 211페이지이고,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12페이지 보시면요, 국비랑 시비랑 49 대 51로 매칭했다가 갑자기 향후 투자계획에 3 대 7로 간단 말이에요, 매칭비율이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매칭비율은 도에서 이렇게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거의 반액을 줬다가 갑자기 또 왔다 갔다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지금 도비 전체 지원액이, 저희가 지금 사업비 전체에서 옛날에 20%, 30% 감행하던 것을 그러니까 부담하던 것을 차츰 15% 이런 식으로 비율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가지고 지금 매칭비율을 조금 변경한다는 것이 의문이긴 한데, 이것이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신규사업을 비율을 갑자기,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내년에도 어떤 성격으로 변해 올지는 저희도 일단 좀 지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깐요, 신규사업인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데 저희가 건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에서 신규사업 자체가 과거에는 5 대 5로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 대 8로 시작해서 2 대 8로 바꾸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부서를 통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비 비율이 낮을 바에야 참석 안 하겠다, 참여 안 하겠다는 의견도 비출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렇게 담당 부서를 통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정략적으로도 조금 필요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저희가 도의원님도 찾아뵙고 합니다.
○성보빈 위원 신규사업은 본인들이 도에서 하고 싶어서 지금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매칭비율을 50% 했다가 30% 했다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끌려가는 것 같은데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생색 내는 것도 아니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데 그 비율을 도가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그것을 매칭을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없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왜냐하면 다른 사업에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시가 또 다른 이유로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그 부분은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도 일단 하고 도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10%, 5% 감액하는 부분이 저희 시의 시비로 부담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도 계속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 도의회로 한번 가십시다.
(장내 웃음)
이것이 왜냐면요, 이것이요, 지금 본인들이 도에서 신규사업 하고 싶어서 매칭사업을 땄는데 50% 해 주다가,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8,000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2억 가까이 붙이게 됐단 말이에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내를 왜 쳐다보고 하노?
○성보빈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저쪽을 쳐다보고 해야지.
(장내 웃음)
○성보빈 위원 도의회 같이 가십시다, 어쨌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닌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그렇게 하면 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계속사업이거나 반복사업이면 다년간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 신규사업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당장 좀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11월 18일 날 경로당 분들 보조금 정산 교육할 때 받았던 민원이 한 달 내에 이렇게 신속하게 조금 처리돼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분들이 올겨울에 진짜 추위에 덜덜 떨뻔했는데, 태양광 인버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좀 적극행정 보여주셔서 따뜻하게 잘 보내게 됐다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는데, 사실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문자, 감사 인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호관 국장님은 아직 인사 발령 나지 않았지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장님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아주 고생 많으셨고, 기회가 되면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디 가든지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증감액 조정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3억 7,539만 원에서 3억 2,030만 원이 증액된 146억 9,5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정책과는 2억 4,662만 원 증액한 12억 5,071만 원, 건강관리과는 1억 1,737만 원 증액한 112억 4,286만 원, 건강증진과는 4,369만 원 감액한 22억 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7억 6,374만 원에서 11억 7,352만 원이 증액된 329억 3,7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및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8~542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7억 3,938만 원보다 6,513만 원이 감액된 86억 7,42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 538페이지, 보건정책에서는 777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6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하단 감염병관리에서는 5,306만 원을 감액하여 5억 518만 원 편성하고, 539페이지 의약사업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 등 3건에 1억 8,809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2,4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0~541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2억 7,410만 원 감액하여 58억 3,403만 원 편성하고, 541~542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8,277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556페이지 건강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81억 6,532만 원보다 14억 373만 원이 증액된 195억 6,90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543페이지 건강관리에서는 1,060만 원을 감액하여 72억 6,443만 원 편성하고, 545~54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서는 2억 2,104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6,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검진업무에서는 1,216만 원을 감액하여 6억 1,407만 원 편성하고, 549~552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는 7,466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4,826만 원 편성하였으며, 552~556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12억 7,829만 원 증액하여 13억 1,2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563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8억 5,904만 원보다 1억 6,507만 원이 감액된 46억 9,39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 557~558페이지 건강증진관리에서는 2,647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3,873만 원 편성하고, 559페이지 만성질환관리에서는 6,64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5,4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는 1,390만 원을 감액하여 8,300만 원 편성하고, 560~562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는 5,283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4,3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 건강증진과 명시이월 1건으로 임플란트 시술에 4~12개월이 소요되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1억 2,0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창원보건소 소관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별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5페이지부터 61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674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또 오신 분 중에 네 분이나 연말에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공직자로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역소독 인건비인데 반납하는 것이 있어서요.
이 책자를 보니까, 아닙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 들었는데 기간제 노동자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 퇴사로 인건비 감액해 놨는데, 그래서 이것이 반납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보건정책과장 김남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중도 퇴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대체인력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비상시 사태를 대비해서 조금 약간 여유 있게 하는 부분이라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그 부분들이 빠져도 업무에는 특별히 지장이 없어서 그냥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저희도 여유 인력이,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여유 인력이 있을뿐더러, 시일을 두고 차점자를 또 모집해서 그 사이 메꾸긴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여기도 그리고 3,500만 원, 앞에도 5,300만 원, 저는 걱정이 돼서 대체인력이 안 되면 방역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정혜정 소장님, 김남숙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사무관 되셨을 때 완주에서의 그 추억 잊지 않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의 건강관리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과장 오재연입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질의드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돼서인데요.
지금 이것이 도비 반영된 사업이고 2023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7억 2,000만 원 정도 예탁금 소진으로 미지급금이 발생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아무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산모들의 우리 출산하시고 나서 산후도우미를 요청해서 출산 후에 양육도 그렇고 산후관리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도 소득수준이 2,000,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이 다들 150% 이하, 150% 초과 이것도 다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에 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것마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사업이라 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신청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못 따라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경상남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씩은 예산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어쨌든 7억 2,300만 원 정도 저희 지금 시비가 미지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예.
○성보빈 위원 이것 해결 대책, 혹시 복안이 있으신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성보빈 위원 추경도 힘들 것 같은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저희가 2차 추경에서 도비로 또 추가로 확보를 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또 계속해서, 이것이 향후 계속해서 발생하는,
○성보빈 위원 2차 추경에 얼마 확보하셨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그때 아마 한 5억인가 6억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 죄송합니다.
그 정도 금액을 저희가 2차 추경 때 확보를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미지급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되다 보니까.
○성보빈 위원 지금 7억 2,329만 9,000원에서 2차 추경 때 5억 400만 원 확보하셨고요.
그다음에 결산 추경 이후에 또 지급 예정인 금액이 7,0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도 억 단위가 모자라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일단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도비가 확보되어, 도비가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또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에도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계속 반복사업이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복사업인데 지금 계속해서 조금 미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내년도 또 차차기 연도, 저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위원님들하고도 좀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후조리 업체에서도 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성보빈 위원 업체에서 민원이 어떤 것이 들어오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산이 자꾸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것도 사회보장원에 예탁을 해야 하는데, 예탁금이 조금씩 계속 모자라다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는 산후조리사분들한테 임금을 좀 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게 계속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고.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것이 늦어지면 어쨌든 민간업체에서 대출이자도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한데, 저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과마다 예산총계가 있고, 보건소 전체 예산에서 1% 미만으로 예비비를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데 그 예비비가 이 목적 사업에 조금 사용처가 된다면 먼저 지급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기금은 이 사용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기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보통 저희가 예비비, 보건소는 예비비 따로 없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 안전,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도비 사업이니까 기금도 쓸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비를 확보할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사실 우리가 시비로 해서 다 이렇게 지급, 지불을 해버리면 도에서 따로 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불한 것,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랑 계속 좀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많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에서 이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따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위원장님, 내년도 상반기에 4~5월 달에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것이요?
○위원장 최정훈 사실 보건소의 결심에 달린 것입니다, 보건소의 결심에 따라서.
이것이 도가 지금 30%인가요?
도가 몇 %인가요?
○성보빈 위원 79%.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가 79%이고, 시가 21%고요.
본인 부담금 지원해 주는 것은 도가 30%이고, 시가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본인 부담금 지원되는 사업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그것은 아직까지 문제 생길 정도는 아닌데, 앞에 우리 본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가 계속 부족하게 붙는 것인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일단 한번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것 성보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때 아마 과장님하고 제 사무실에서 한번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결국은 산모신생아 지원이라는 것이 큰 틀에 보면 출산율과 연계된 부분이고, 그래서 낳은 아이에 대한 부모를 상대로 한 지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저것 문제로 계속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출산 정책의 큰 줄기에 반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이 도가 지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면 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업체가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파견하는 업체가 계속 대출을 받아 가면서 이자도 부담하고 매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매해.
매해 대출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 구조,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성보빈 위원님이 보건복지국 관련돼서 도의회로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도 도로 같이 가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것을 뭐 사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보건소하고 과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한번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아보십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금방 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서 또다시 풀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마산보건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니까 지금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사업이 많이 반납이 되었던데, 어쨌든 의료파업 때문에 그럴 텐데, 이것이 지금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16명 하기로 했는데 3명을 지원했고, 이 내용을 한번,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이지련입니다.
사실은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주로 기피하는 과인 필수 진료과 4과목에 대해서 원래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그리고 응급의학과를 지원하게 돼 있었고, 거기에 지원되어 있는 전공의가 작년에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료대란 사태 이후에 전공의들이 대거 나감으로 해서 그 지침이 바뀌어서 그 네 군데 과 말고도 모든 전공의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삼성창원병원의 전공의가 지금 3명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1명, 가정의학과 1명, 병리과 1명 해서 총 3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25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좀 가늠하기 어렵겠지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지금 의과대학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공의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예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은옥 위원 우리 지역이 약간 기피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으로 조금 더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이고, 저희 지역은 조금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저희가 사실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인구나 인구정책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25년도는 조금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어서 576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이렇게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이 저소득층만 하다 보니까 환자가 줄어든 내용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이 원래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국가 암으로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원래는 대상자가 건강보험 대상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보 대상자가 산정특례로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그 부분들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빠짐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좀 남았어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혹시나 또 약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지원을 못 받을까 봐 또 그런 염려도 사실은 좀 듭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저희가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12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퇴직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숙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리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항상 보건소 직원들을 믿고 항상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일단은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항상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건강과 안녕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성보빈 위원 과장님, 가지 마세요.
(장내 웃음)
○위원장 최정훈 김남숙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명일 위원 입술에 침 발라야 하는 것 아니가?
(장내 웃음)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심경숙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경숙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드디어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사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장내 웃음)
그동안 우리 의회와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가 서로 토론하고 또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참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밖에서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가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최정훈 심경숙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와, 준비 많이 하셨네.
나와서 하시네.
(장내 웃음)
○권성현 위원 마이크가 없으니까 나와야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저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입니다.
저는 8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7년간 직장, 가정,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이렇게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든 직원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관 달고도 몇 군데 창원보건소도 근무도 했지만 마지막을 마산보건소에서 이렇게 따뜻한 직원분들과 좋은 소장님 모시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마음도 평온하고 행복한 퇴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저도 내려놓고 제2의 인생을 제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권성현 위원 성보빈 위원님보다 나이가 많네.
○성보빈 위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네요, 멋있다.
○위원장 최정훈 정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울지 마세요.
(장내 웃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앞에서 과장님들, 다 좋은 말씀하셔서 제가 뭐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관심과 또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최정훈 이제,
○서명일 위원 보건소장도 미용을 좀 하세요?
전부 다 왜 이리 젊게 보이지?
전부 다 젊게 보여.
○이정희 위원 되게 동안이다,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동안이네, 전부 다.
○오은옥 위원 다들 젊으신데 퇴직하신다 하니까.
○오은옥 위원 아, 65년생.
○위원장 최정훈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정혜정 소장님과 김남숙, 심경숙, 정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바쁜 시기,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창원시가 또 오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남은 분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공직을 떠나서도 창원시와 우리 보건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응원을 계속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정혜정 소장님, 이지련 소장님, 강명구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최정훈이우완김경희권성현 |
서명일성보빈이정희이종화 |
오은옥홍용채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이정제 |
전문위원 | 유정호 |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사회복지과장 | 박미숙 |
가정복지과장 | 김영숙 |
경제교통과장 | 신현승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사회복지과장 | 신미경 |
가정복지과장 | 김은영 |
경제교통과장 | 최영진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 강창열 |
사회복지과장 | 배기철 |
가정복지과장 | 이숙이 |
경제교통과장 | 김종문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사회복지과장 | 황영숙 |
가정복지과장 | 김남희 |
경제교통과장 | 서옥진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사회복지과장 | 조병선 |
가정복지과장 | 조숙남 |
경제교통과장 | 권난영 |
<미래전략산업국> | |
미래전략산업국장 | 서정국 |
미래전략과장 | 이상문 |
전략산업과장 | 장승진 |
미래신산업과장 | 이삼규 |
<경제일자리국> | |
경제일자리국장 | 조영완 |
지역경제과장 | 윤선한 |
일자리창출과장 | 오상호 |
투자유치단장 | 이유정 |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 임선옥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정책팀장 | 박춘원 |
<경남관광재단> | |
CECO운영본부 CECO운영팀장 | 전성진 |
<복지여성보건국>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서호관 |
사회복지과장 | 백이라 |
여성가족과장 | 최종옥 |
노인장애인과장 | 이수경 |
보건위생과장 | 박경옥 |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장 | 서은영 |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장 | 정연우 |
<창원보건소> | |
창원보건소장 | 정혜정 |
보건정책과장 | 김남숙 |
건강관리과장 | 오재연 |
건강증진과장 | 정혜숙 |
<마산보건소> | |
마산보건소장 | 이지련 |
보건행정과장 | 심경숙 |
건강관리과장 | 정미화 |
<진해보건소> | |
진해보건소장 | 강명구 |
보건행정과장 | 조미경 |
서부보건지소장 | 김영신 |
○속기사 | |
임은비 성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