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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9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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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인구정책담당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공보관

마. 5개 구청(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바. 감사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5개 구청, 청년정책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인구정책담당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공보관

마. 5개 구청(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바. 감사관

(10시03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운용 규모는 3,364억 6,533만 9,000원으로 기정액 3,268억 7,938만 7,000원 대비 95억 8,5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금의 변경 규모는 전체 16개 기금 중 5개 기금 총 95억 8,972만 6,000원입니다.

5개 기금 중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에 대해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운용 규모는 운용액이 7억 7,337만 9,000원으로 기정액 3억 5,091만 원 대비 4억 2,2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입은 예치금회수 2억 1,811만 8,000원, 기타수입 2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출은 예치금 4억 3,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97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85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입니다.

185페이지에서 1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2조 279억 9,172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조 9,831억 4,763만 8,000원 대비 448억 4,4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88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230억 7,571만 1,000원으로 기정액 1,115억 7,946만 8,000원 대비 114억 9,6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1억 5,854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억 6,786만 9,000원 대비 11억 93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탁비 반환수입 5,383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그 외 수입 11억 6,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48억 5,939만 4,000원으로 기정액 61억 5,850만 1,000원 대비 12억 9,91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설비 12억 5,903만 원, 공공운영비 15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8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9,465억 8,763만 3,000원으로 기정액 9,213억 7,080만 3,000원 대비 252억 1,68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통교부세 219억 8,983만 원, 부동산교부세 11억 9,200만 원, 조정교부금 2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085억 5,765만 9,000원으로 기정액 954억 315만 9,000원 대비 131억 5,44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가 133억 6,8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2억 6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1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798억 9,300만 3,000원으로 기정액 1조 591억 5,642만 9,000원 대비 207억 3,6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160억 5,640만 원,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36억 8,017만 4,000원, 징수교부금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6억 9,10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7억 4,240만 9,000원 대비 5,1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3,431만 2,000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194페이지와 1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3억 8,803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8,011만 4,000원 대비 1억 9,2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송배상금 2,0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계약종료에 따른 미집행 잔액 1억 4,208만 4,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196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65억 7,967만 7,000원으로 기정액 66억 9,528만 5,000원 대비 1억 1,5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보화 구현 9,49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10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399페이지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574억 9,137만 7,000원으로 기정액 647억 2,938만 7,000원 대비 72억 3,80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그 외 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사업수입 73억 6,30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574억 9,137만 7,000원으로 기정액 647억 2,938만 7,000원 대비 72억 3,80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40억 3,821만 1,000원, 예비비 30억 7,508만 7,000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고심해서 마련한 예산안인 만큼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2024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4,730억 8,000만 원으로 수입 796억 4,000만 원, 지출 1,041억 4,0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4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전체 16개 기금 중 5개 기금의 변경승인 건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9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36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고향사랑기금 1건으로 2024년도 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000만 원 감액, 예치금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의 내실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96억 원이 증액된 4조 2,684억 원으로 일반회계 678억 원이 증액된 3조 7,785억 원, 특별회계 282억 원이 감액된 4,899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8,383억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1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7,405억 원으로 마산회원구 청사건립부지비, 2024년 교육발전 특구사업, 임금협약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합포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 예비비 등을 증액 편성하고,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창원국가산단 50주년기념 조형물 제작, 창원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창원과학체험관 연차별 리뉴얼공사, 창원 새내기지원사업, 지적재조사조정금, 행정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1억 원을 감액한 978억 원으로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선수·심판 주선료, 창원레포츠파크 시설환경 개선공사, 경륜사업 예비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인력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확장에 따른 정리, 집행잔액 또는 연내 집행 불가 예산을 삭감하여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액 또는 과다하게 삭감한 사업과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되는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한 사유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추후 이와 같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8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2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기획관님, 185페이지 수입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이 있거든요?

위탁비반환수입 5,3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 창원·함안 중심의 내륙물류거점 조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 30일까지 3개년 동안 수행한 사업입니다.

창원시에서 3억 5,000, 함안에서 1억 5,000을 투입해서 총 5억 원을 투입해서 위탁한 사업인데,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집행된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함안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 시가 부담한 금액 중에서 반환금액이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예, 세출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내나 우리 국가산단 5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을 해서 당초 국비를 20억을 받았는데, 어쨌든 20억 중에 조형물 제작을 7억 4,097만 원만 이렇게 제작을 하고 12억 5,903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국비로 온 20억을 통해서 조형물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소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이 이렇게 투입됐었는데, 장소가 창원국가산단 앞마당에 한 360헤베(㎡) 정도 되는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보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 100평 정도의 규모에 20억 정도의 큰 조형물을 수립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좀 있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4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비를 좀 줄이, 사업비 안에서 최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7억 정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간이 뭐 이렇게 짧다고 해서 준비 추진과정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조형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가 선정되는 순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발 빠르게 용역을 한다든지 발 빠르게 좀 했으면 더 좋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위치가 정해졌으면 그 조형물만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도 주위까지 이렇게 넓게 모양을 좀 더, 주위 모양까지 이렇게 잘 만들고 했으면 예산이 좀 더 투입돼도 문제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당초 이 사업은 기 TF팀을 만들어서 사전 행정절차부터 좀 빠르게 많이 준비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시간이 조금 걸려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한 2월 정도에 계약이 체결됐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자체가 산업단지공단 앞마당에서 하다 보니 저희가 이 탑을 세우고 그리고 주변 정비까지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으로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이 5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에 이렇게 7억 4,000여만 원이 지출되고 밑에 그 조형물 유지보수 해서 47만 원이 지출된 것 같은데, 이 금액을 보태도 7억 4,144만 원이거든요.

그 외 지출이 지금 안 보이는데, 수입예산에 보면 8억 3,68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이 안 맞아서 제가 찾아봐도, 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 원의 규모 중에서 산단공에서 저희 시로 넘어온 금액이 8억 3,680만 원을 이렇게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7억 4,97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8억 3,680만 원을 수입을 받아서 이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차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20억 되지만 산업공단에서 받은 것이 8억 3,680만 원 받았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이천수 위원 받아서 이렇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이천수 위원 그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성과포인트사업 시민평가 참여자 보상 해서 1,000만 원 편성했다가 전액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왜 안 했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포인트사업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사업을 좀 평가를 연말에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올해 성과체계도 많이 변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년도에 시민평가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공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다 보니 시민평가사업의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시민들이 좀 인지도가 높은 사업이나 또는 시민들에게 수혜가 직접적으로 되는 사업에 평가가 많이 편중돼 있었습니다.

후하게 점수가 돼 있어서 이것이 공정성에 조금 타당하지 않다 생각해서 시민평가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내년에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안 했었지요?

안 보이더라고, 그래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세입 부분에 136페이지 맨 아래 산림병해충 방제추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해서 3,500만 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도의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이것이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경남도에서 시·군들 우수 사례를 평가해서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형태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산림병해충 방제추진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산림휴양과에서 3,500만 원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산림병해충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병, 어디,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는 약인지, 이것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세입을 받다 보니 이런 우수한 사례를 통해서 포상으로 예산이 들어온 것만 확인하지,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예.

이천수 위원 나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어느 부서로 갑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것이 산림휴양과입니다.

이천수 위원 산림휴양과로 가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것이 돈이 가는 구조는 아니고, 일단은 전체 우리 일반 재원으로 들어오고,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실제 포상을 받은 부서는 산림휴양과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산림휴양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이것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할 때 훈증더미 처리 실적이나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장의 현장점검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한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실제 방제를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우수를 받았는지 어디서 우수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것은 산림과하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190페이지 보면 글로벌시정 국제회의·국제행사 참석 해서 당초 8,0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1,500만 원만 이렇게 지출하고, 6,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 좀 안 왔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부서의 시정 재정 관리에 있는 예산은 우리 시 전체의 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집행실적이나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정액 사실 8,000을 잡을 때는 전년도에 우리 집행액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그랬을 때 한 8,000 정도를 편성해 놔야 혹시 어떤 상황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 그렇게까지 소요가 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을 다 이렇게 결산 추경에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1,500만 원만 지출했는데 혹시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디에 갔다든지 국제회의,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총 4개의 부서에서 갔고 서울본부에서 CS, 2024년 CS 참가기업 지원한 사례가 있고, 미래신산업과에서 베트남 하노이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석한 부분이 있고, 평생교육과에서 IAEC 세계총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에 한 번 더 평생교육과에서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 운영 점검을 나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25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25년도 지금 6,000만 원?

아, 아마 5,0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법무담당관 송무관리에 보면 3,100만 원 지금 삭감을 한 것이지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법무담당관 황선복,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금하고 관외출장여비하고 같이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밑에 소송배상금도 있잖아요, 2,000만 원.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소송배상금까지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 송무를 어떤 송무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인가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지금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금은 전에 김헌일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시를 상대로 승소한 상대방이 우리 시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요구할 시 저희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그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보증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공탁금을 산정했고요.

김상현 위원 예, 몇 건 정도?

건수,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가 있어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사실 저희가 집행실적을 보니 올해는 사실 집행된 건이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송무관리에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을 증액했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그,

김상현 위원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제가 과거 한 5개년 치를 쭉 한번 송무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했단 말이에요.

뽑아보니까 평균 3,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항상 남더라고, 남았어.

그래서 8억을 편성했는데 7억, 보통 제일 많이 나간 것이 7억 6,100인가 이렇게 나갔고, 나머지 7억 2,000, 7억 3,000 이렇게 됐는데 25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집행잔액, 그러니까 24년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증액을 또 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일단은 잡아놓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소송비용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래서,

○법무담당관 황선복 지금 이 건하고는,

김상현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소송비용이 어떤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예산과목이 송무관리 아닙니까?

송무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야.

어떤 건에 들어가는 비용인지를 내가 물어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송무관리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1억을 증액시켰다고.

매년 3,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계속 남았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25년도 예산에 1억을 증액시켰다는 이야기이지.

그래서 그것이 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내가.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송비용은 저희 시를 상대로 재소가 됐건 저희도 재소를 하든지 민사·형사 각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 비용, 수임, 우리가 법률대리인을 지정할 때,

김상현 위원 1억 증액이 변호사 비용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송무관리에는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 포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 그 건하고는 별개 건입니다.

여기 지금 송무 공공운영비하고,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송무관리의 예산이 7억, 아니, 8억씩 늘 편성을 했고, 맞지요?

그 안에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비용도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금액이 표시 안 됐는데 포함된 것 맞아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 그것은,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야.

전체 송무관리에서 비용이 어쨌든 매년 8억씩 하다가 갑자기 올해 1억을 그러니까 25년도 본예산에 1억을 증액을 시켰고 그것에 대해서 매년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런데 올렸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야, 지금.

왜 말을 이상하게 해.

아니, 이해 안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비용하고는 별개의 사무국 관리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증액에 대한 설명을 제가 소송 건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법무담당관 황선복 증액한다는 그 설명을 드릴 수 있었,

김상현 위원 과장님.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김상현 위원 내가 또 한 번 이야기할게.

송무관리 이 예산 안에 3,100만 원이란 금액을 지금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체 송무관리, 194페이지 두 번째 송무관리 보면 있잖아.

제가 이야기, 아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 해서 포함된 금액에서 지금 삭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예산 편성도 송무관리로 매년 8억씩 했다가 내가 이번에, 이번 본예산에 1억을 증액시켰잖아요.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야.

매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 1억을 증액시켰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래서 지금 해당 예산 목이 달라서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김상현 위원 과장님.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김상현 위원 내가 목을 지금 계속 송무관리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야,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초 25년도 본예산에 1억 증액한 부분은 사무관리비, 우리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 필요해서, 그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한 10% 이상씩 증액,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물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라 하면 올해 내년도 집행될 금액을 예상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그 어떤 추측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편성한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 지금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또 감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편성목을 송무관리로 어쨌든 지금 설명하신 그런 그런 비용들이 송무관리 예산으로 다 책정을 했다는 이야기이지.

그랬을 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보면 8억을 꾸준히 편성을 했고 또 집행잔액이 3,000만 원씩 계속 남아있었다, 그런데 25년도 본예산에 1억을 증액했다, 이 이야기예요.

왜 증액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데, 답변은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들었어요.

내년에 송사, 소송비용이 늘어날, 소송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3,000만 원의 그 돈이 내년에도 혹시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예비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지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야.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제가 뭐 틀렸다, 맞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이라 함은 말 그대로 예상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는 물론 예년의 그 비용, 소송비용이 일부 남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일부 거의 맞추기도 했지만, 그렇다 해서 내년도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김상현 위원 예예, 알았어요.

과장님 뜻은 알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동에서 민원, 3,000만 원이면 동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잡아가 버리면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것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전체 예산에서 동에 꼭 필요한 예산을 3,000만 원을 못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예비비로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했고, 올라와서 증액 요청을 했을 때 삭감 요청을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우리 법무담당관님은 너무 그쪽에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민생이 뭐야, 민생이.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21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218페이지.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가 틀렸습니다.

김이근 위원 페이지 틀렸어요.

김헌일 위원 2025년도 당초예산 예산서를 보고 있었어.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1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아까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국제업무여비에 있어서 이것이 당초 예산을 짤 때 내년도 후반기의 어떤 국제업무여비에 관해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1년 정도의 후의 일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울는지는 몰라도, 상반기 정도에는 이런 특히 해외업무에 관한 해외 뭐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확정이 돼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부서에 다 요구를 합니다.

내년도의 국외업무여비나 국제화여비와 관련된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은 무조건 신청을 일단 올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외업무여비나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이 중앙부처에서 어떤 선진지 견학이나 타 지자체에, 타 외국에 견학을 가는 데 창원시에 몇 명을 배정시켜라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을 요구하고 인원을 보내달라는 요청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수요를 다 파악을 해서 입력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락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에 있어서의 주안점은 김상현 위원께서 아까 송무 비용 1억 증액을 한 그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즉, 말해서 예비비로 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비비까지는 그까지 손이 안 가더라 해도 후반부에 가서 꼭 이렇게 소송비용이 더 필요하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추경으로 해서 그 뒤에는 충분히 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것도 상반기 부분의 해외 업무 여비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예측을 해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쓰고, 그 뒤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으로 해서 메꿔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가급적 예산을 편성할 때 어쨌든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만큼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여하튼 우리가 지금 통합 이후로만 해도 14년, 15년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쭉 축적된 어떤 자료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짜고 거기에서 적당히 사정에 의해서 증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다 안 될 때는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메꿔나가는 그런 어떤 예산 운용이, 물론 그것이 귀찮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힘들겠지만 효율성은 나는 당연히 그쪽이 높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위원장 박선애 아닙니다.

많이 남았어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김헌일 위원 별로 질의할 내용이 좀 적어서 쪼잔한 것 하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재정지원의 사무관리비, 국도비보조금 인쇄하고 교부세 확보자료 인쇄하고 이것이 37.5%, 50% 이렇게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지금 절대 액수 자체가 적습니다.

절대 액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요율은 퍼센트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 해도 이런 사무관리비 부분, 특히 이 교부세라든지 예산에 관한 이런 자료 인쇄 부분 이런 것은 횟수라든지 이런 데서 1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예산이 사장되는 일들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오면 재정사업 관리의 인쇄비, 사무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에는 42.5%, 그 밑에 성과보고서 인쇄는 30% 이런 식으로 예산불용액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헌일 위원 실장님께서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지금 기조실 내에서 정책기획관실의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기정예산이 1,152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277만 원으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875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이 아마 퍼센트로 따지면 한 80% 좀 넘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1,056만 원으로, 25년도 예산이 1,056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국제회의 참석 여비 그것은 아까 지적이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세정과 24년도 당초예산이 2,376만 원인데 이것이 조정이 딱 1,000만 원 삭감한 상태에서 1,376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내년 당초예산에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올해가 2,520만 원인데 1,599만 6,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내년도도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기본여비이고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달라지고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부서의,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충분히 ‘아, 이것이 소진이 되겠다. 안 되겠다.’ 또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예측은 이것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예측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좀 조심을 하시라는 이야기이고.

제가 이것 외에 여비 부분을 올해는, 특히 연말 결산 추경이라서 양이 적기 때문에 제가 여비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읍·면·동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면·동은 여비가 백만 단위도 못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만 단위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이 한 몇십만 원만 지출이 안 되면 이것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 3분의 2 이상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뺐습니다.

뺐는데 어떻든 간에 전년도의 30%,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제 주장인데, 올해나 전년도의 30% 이상의 불용액이 생긴 그런 어떤 여비나 또는 여비 아니고 사무관리비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부서에서 정말로 이렇게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하고 고민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지금은 제가 기조실의 여비 부분만 지적을 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예산이 30% 이상의 불용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아마 부서장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은 이미 책정이 됐습니다.

책정이 됐으니까 25년도에 운용을 해보시고 ‘아, 이것이 불용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겠다.’ 싶은 것은 연말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여하튼 1차·2차 추경에서 과감하게 쓸 예산만 확보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런 현상이 아마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예산 운용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까지 사실 예산 규모가 작으면 이것이 정확한 불용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불용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규모가 작을수록 불용비율이,

김헌일 위원 예예,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세세하게 챙겨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녹록지 않은 예산으로 이렇게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에 관련된 것, 정책관님, 이 전체적인 것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 부분만 가지고는 제가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190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의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례들인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삭감된 부분 있는 것 보면 줄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이해련 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아랫부분 보시면 신속집행 실적 우수부서 이것이 어떤 사례인지 사례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니까 이것도 자료로 좀 요청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 문순규 위원님 하고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예산담당관님 하나만 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191페이지 상단에 190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조직개편·신설부서 공공운영비 되어 있고 보니까 여비도 있고,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1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신설부서 예산 우리가 당초 때 편성된 것이지요, 이것?

당초?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전체 사업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풀성 경비로 우리 시에 예산담당관실에,

문순규 위원 그래,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자산취득비를 8,000 해놨단 말이잖아,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문순규 위원 우리가 조직개편이 언제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7월 아니, 6월 아이가, 6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2회 추경 언제 있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2회 추경이,

문순규 위원 9월 아니에요?

(「9월 초에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담당관 정양숙 9월, 9월 초에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9월이잖아.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를 거의 반을 남겼는데 반 이상을, 반 정도를.

이것은 왜 2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안 됩니까, 과장님?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신설부서 등의 자산취득비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산취득비를 긴급하게 소요하는 가장 많은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부서 운영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꼭 이렇게 부서가 신설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것 아닌데 이렇게 큰 금액이 요청이 들어오겠나, 과장님?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향후에는 추경 단계에서 금액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조정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산취득이 이렇게 되진 않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2회 추경 때 정리를 다 했어야 한다 봅니다.

이것이 앞에 보니까 다 사무관리비, 물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좀 안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자산 같은 것은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7월 달 조직개편 되면 다 집행할 것 아이가, 벌써.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고생하이소.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린 것이 있어서, 399페이지 경륜사업특별회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하단부에 보면 시효소멸 환급금이 있는데 이 환급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금이라는 것이 보면 올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것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에 전혀 이렇게 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순증으로 이렇게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전년도라든지 이런 때는 이 환급금 발생이 전혀 안 됐던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 올해 예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결산 추경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고 잡았고,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매년 한 1억 정도가 발생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4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의 하단부에 고객편의식당 과세사업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한 장을 도로 넘겨서 399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바로 위에 고객편의시설 수입, 찾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찾았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고객편의시설 수입에 보면 5억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돼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헌일 위원 수입 부분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동된 부가가치세가 감소한 그런 부분인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이천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있으면 안 할 것인데, 없어서.

이천수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명곤 예.

이천수 위원 세입 부분에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재산세가 당초보다 34억 9,500만 원이 지금 줄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명곤 세정과장 김명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하고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당초 목표 설정할 때 공시지가하고 기준시가가 공시가 되지 않아서 그 목표의 설정에 약간 애로가 좀 있었으며, 금년도에 항만공사 조세심판 32억 원에서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연도에서 32억 원을 내줬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 32억을 감액을 해 줬다고요?

○세정과장 김명곤 예, 전년도에 조세심판에 들어간 행정심판인데 금년도부터 전년도 돈을 내주면 현 연도 세입에서 내줬기 때문에 32억을 내줘서 지금 현재 34억 결손이 좀 생긴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32억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김명곤 금년 2월 달부터 회계 처리상 전년도까지는,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수입에서 내줬는데 금년 2월 달부터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현 연도 수입에서 내줬기 때문에 32억을 차감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계획보다도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제가 매년마다 확인을 하고 보는데 올해 생각보다 계획보다 19억 8,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혹시 원인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전자담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한 갑에 일반 담배보다 110원 정도 세금이,

이천수 위원 낮습니다.

○세정과장 김명곤 저렴합니다.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담배소비세가 전자담배 인구수에 비해서 계속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담배를 애용하는 분들은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사된 것 없지요?

○세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흡연율이 19.3%이고 2023년도에는 20.3%로 조금 올랐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봤는데 흡연율이 조금 상승됐는데 금액은 줄었으니까, 전자담배가 110원 정도 비율이 낮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세금은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지요?

○세정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보면 당초 90억인데 50억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금년 2월 달부터 차세대 지방세가 들어오면서 과년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는 작년까지는 과년도 수입에서 돈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금년 2월 달부터 현 연도 수입에서 돈을 내주다 보니까 과년도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회계장부상,

이천수 위원 올해 수입을 내주다 보니.

○세정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이것이 보전을 많이 받은 것인지 36억 8,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돼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명곤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취득세 감소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6%를 도에 보전해 주는, 지방소비세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를 보전해 줌에 따라서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세원입니다.

이천수 위원 보통세가 줄어드는 데 보전을 받는데 그것이 몇 % 받습니까?

○세정과장 김명곤 부가가치세의 6%에서 도세 감소분을 제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좀 복잡하게 도에도 주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도 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소분의 19.23%는,

이천수 위원 예, 19점, 지난번에 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가가치세의 정확하게 얼마 줄지를 모르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비율은 19.23%를 주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어쨌든 그 감소분 보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많이 받아야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도하고 우리하고 계산하는 그 정해져 있는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금액에 받는 것이지요, 보전을?

○세정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나는 6%인 줄 알고 계산이 안 맞아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5억 6,036만 6,000원으로 기정액 36억 9,572만 2,000원 대비 1억 3,53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인구정책홈페이지 개편 집행잔액 281만 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1억 원,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3,0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25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수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담당관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5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억 9,414만 2,000원으로 기정액 35억 8,324만 8,000원 대비 5억 1,08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창원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기타수입에 대해 6억 5,74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1,3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등 12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3,2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억 2,397만 2,000원으로 기정액 99억 1,516만 7,000원 대비 2억 9,11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 분야 주요 편성내역으로 청년주간 행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4,04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부터 164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 편성내역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13개 사업에 대해 5억 1,36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내여비에 대해 1,08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재무활동에서는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5개 사업의 국·도비반환금 2억 7,3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5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161페이지 중간쯤에 우리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당초 사업비에서 균특비 4,220만 원하고 도비 2,270만 원하고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변동요인이 좀 많습니다.

인원이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여자마다 지원 종료기간이 다르고 그리고 인원 면에서 변동요인이 많고, 그리고 한 명당 지원내역이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인건비, 수당, 인센티브, 이런 네 가지 분야에 대한 매칭비율이, 또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 데 변동요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12월까지 저희가 계산했을 때 국·도비가 부족한 부분은 증액을 하고 시비가 초과 부분은 감액을 하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사업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 국비 균특인데 균특에 당초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는데 4,220만 원이 증액을 받았고, 도비 아까 말씀대로 했고, 시비는 거기에서 매칭인데 2,56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이천수 위원 이것이 퍼센티지에 따라서 이렇게 맞춘 것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중간쯤에 창원미래형 신기술 인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이렇게 균특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됐고 시비는 그대론데, 이것이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퍼센티지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보통 저희 국·도비 매칭이 50 대 15, 35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50, 15, 35입니다,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그런데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비만 전액 지출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도비는 지금 좀 부족하고 시비는 지금 그대로 기정예산액대로 충분하기 때문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시비는 주로 인건비 이런 쪽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인건비도 포함이 되지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가 됩니다.

이천수 위원 수당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연말로 계산해서 볼 때 중간에 약간 좀 러프하게 잡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저희가 매칭비율을 전체적으로 확정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시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기정예산으로 충분하고,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그리고 전체 예산을 3억 1,590만 원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애당초 부족한 예산이 잡힌 것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조금 부족하게 잡혔습니다, 국·도비 같은 경우에.

이천수 위원 그러면 부족하게 잡힌 이 사업이 진행하다가 사업 자체는 또 양이 좀 늘어났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사업 늘어난 것보다 잡혔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이 부족하게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천수 위원 따로 계획보다 사업량은 늘어난 것은 없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이천수 위원 계획대로 거의 맞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 할까요?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155페이지하고 이것이 집행잔액 이자 이런 것이 2020년, 2021년 이런 것은 그 전에 잡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일자리사업인데 2020년도 스타트업 청년채용 같은 경우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했었어야 하는데 좀 늦게 반납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반납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가 반납을 할 수 없고 행안부에서 반납결의를 해서 도를 통해서 반납고지서가 왔을 때 저희가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이것이 좀 늦게 반납 조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행안부에서 늦게 조치가 내려왔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이근 위원 아, 그러면 156페이지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그 집행잔액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보면 158페이지 국·도비 국고보조금 반환 등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지금 현재 2021년도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이렇게 해서 3,7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도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해서 1,465만 1,000원, 그다음에 2020년도 이것은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74만 2,000원, 다른 것은 쭉 하게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2022년도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이것도 264만 6,000원, 그다음에 중간에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이것은 6만 9,000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세출에 잡혀가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이근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금액이 적어서 안 잡혔거든, 세출에.

이것도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안 주는 것입니까?

세출에 안 잡힌 것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출이 보전지출이 안 잡혔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이근 위원 그렇지, 그렇지.

이것이 세출에 보면,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165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반환금기타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다 잡혀있거든요.

다 잡혀있는데 이것만 1건, 2건, 3건, 4건, 5, 6, 7건.

제일 밑에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85만 5,000원 이것도 안 잡혀있고, 7건이 안 잡혀있거든.

이것 이 이유를 설명 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세입에 11개 사업은 잡혀있고 보전지출은 7개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4개 사업이 지금 안 잡혔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저희가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행안부에서 그 반납결의가 되고 그다음에 도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도 이번에 이 세입이 잡힐 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반납결의를 해서 반납고지서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창원시만 할 수 없고 전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사업 정산이 안 됐다,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내려주겠다 해서 이번에 안 잡히고 내년에 저희가 세입 지출을 할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이것이 보면 금액이 좀 적어요, 다 내가 보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이근 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냥 창원시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라.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아닙니다, 그런 것.

내년도에 조금 전에도,

김이근 위원 2020년도 이런 것이 말이 안 되잖아.

2020년 것인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것이 2022년도 것도 반환을 다 받아 가는데 2020년도, 물론 2022년 것도 있고, 그런데 2020년도 이것 다, 6만 9,000원 이것 얼마 안 되거든, 이런 것.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적어서 혹시 안 받아 가는 것인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은 아니고,

김이근 위원 잡수익으로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것은 아니고,

김이근 위원 그리 되는 것 아니가?

이천수 위원 10,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줘야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저희가 내년도에 세출을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2020년 것이 전부 다 금액은 적은데 더 오래됐잖아.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정리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올해까지 정리가 안 됐다 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잡수익으로 잡아도 되는 것인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이것이 몇 명분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응시료 지원사업은 총예산이 8,000명이고 1인당 10만 원 해서 800명 대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김헌일 위원 실제 지원한 것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거의 99%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이 부족, 조기 마감이 됩니다.

청년들한테 수요가 많아서, 사실은 저희 생각은 예산을 조금 확대해서라도 이 사업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800명이 몇 번 시험을 응시하더라 해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1회, 10만 원 한도 내에서.

김헌일 위원 1회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1회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청년 문화건강활동비 지원사업, 이것은 몇 명 지원한 것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이 부분은 1인당 10만 원 해서 1,000명에 대해서 1억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조금 이렇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이 시행이,

김헌일 위원 집행률이 좀 부족하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이 시행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8월부터 시행이 돼서 조금 저희가 많이 수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프로구단 입장 관람료로 저희가 어떤 청년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야구도 8월 달에 거의 끝나가는 단계였고, 그래서 이번에는 1억을 잡았었는데 집행률은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162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인데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위탁사업비에 있는 이 양성사업하고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잡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비를 전체 다 이렇게 한 목에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수당 같은 경우에 시비가 전액 나가기 때문에 시비 부분만 기타보상금에 잡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나눠, 이 사업만 시비 부분만 나가는 목을 별도로 잡았다고 보시면, 수당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사업.

김헌일 위원 수당?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김헌일 위원 몇 명분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내나 39명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39명분이면 적지 않은 액수인데, 그러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여기에는 지원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내나 똑같습니다.

대상은 똑같은데 그 지원내역이 인건비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고 수당이 있는데 이 3개를, 다른 사업은 같이 잡아서 한 목에 잡았었는데, 이것은 좀 분리해서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1명에 대해서 수혜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서는 이렇게 보면 여비 부분을 많이 편성해서 적게 쓰고 또 그다음 해도 비슷하게 또 그만큼 편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가 다 감액 추세는 좀 있어요.

감액 추세는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과다 확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내년도 예산 여비를 건실하게 좀 짜놓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의 입장에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석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정규 반갑습니다.

공보관 최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책자 175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4,148만 5,000원으로 기정액 3억 9,000만 원 대비 건물 시가표준액 하락으로 4,8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책자 176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0억 6,340만 3,000원으로 기정액 82억 7,079만 1,000원 대비 2억 73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창원시보 원고료 지급 집행잔액 1,950만 원, 언론보도 스크랩 사용료 집행잔액 603만 6,000원,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1,378만 원, 기타직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957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명시이월 건입니다.

청사 로비 LED 전광판 제작과 관련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6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공보관리의 공공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지 구입비가 지금 한 35.5% 정도 불용이 발생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했는데 그렇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어디 쪽?

김헌일 위원 176페이지.

○공보관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공보관리의 공공운영비, 중간 부분입니다.

○공보관 최정규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공보관 최정규 아이서퍼 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예.

○공보관 최정규 이 아이서퍼 사용료는 원래 저희가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것을 주는데 그 스크랩용으로 주는 것으로 매년 신문사에서 인상 요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인상 요청이 있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올려놨는데 저희가 협상을 해서 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낮춰서 600만 원 정도에 협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자기들이 올해도 인상을 요청했고 올해는 불가피하게 꼭 올려달라는 의미가 있어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증액합니까?

○공보관 최정규 증액은 따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작년도 예산 그대로고.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 그 협상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지금 올해하고 똑같이 792만 원으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한 10%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10%까지,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올해 지금 감액이 된 것이 35.5%를 불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 같으면 그렇게 하더라 해도 25%의 갭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조금 방만하게 한 것이 아니냐.

물론 절대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딱 단일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예산을 이렇게 맞추어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공보관 최정규 예, 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지방지는 지금 보니까 올해 조금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도 보니까 이렇게 인상해서 증액 편성을 좀 해놨던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맨 마지막에 출장여비 한번 보겠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지금 출장여비가 보면 올해 3,050만 원 정도 지출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년도 출장여비를 4,136만 원 편성했지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3,050만 원에 비해서 그렇게 감액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더라 해도 1,000만 원 정도 상회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내년도 여비를 1,000만 원 정도 상회해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이것이 관내출장여비라는 것은 자기 업무에 따라서 출장 횟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년도 자기 업무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다는 것은 전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은 자기들 보통 일반적인 출장 횟수에, 저희가 총 1인당 26회를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회 정도의 일정에 맞춰서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우리 공보관실도 이렇게 감액 추세로 간 것은 맞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올해 집행한 예산하고 내년도 편성한 예산하고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의 갭이 발생한다는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편성을 할 때는 쭉 공보관실에서 예년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어느 정도의 몇 회의 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비가 얼마 정도 필요했다라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됐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그 정도 감안을 하고 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잘 예측하고, 그다음에 또 불용이 확실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기에 불용 처리를 해 줘서 추경 때 그런 부분들 정리가 돼야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공보관실에서 잘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최정규 예,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겠습니다.

175페이지, 공보관님,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 당초 계획은 아마 3억 9,000만 원을 잡았는데 4,850만 원이 적게 들어온 것이지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임대는 주로 어떤 어떤 내용, 강당하고 등등 있을 텐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정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는 저희 건물과 그 건물 사용료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이것이 작년 10월에 저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시청자미디어 임대료를 하려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23년도에는 아직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시가표준액하고 공시지가가 6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자료가 없어서 건물 평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높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올해 1월 달에 다시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때보다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세입을 좀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편성할 때는 편성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편성은 지금 어떻게 맞춰놨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아, 내년도도 아직까지 정확한, 오늘 이번에 공시지가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지금 시가표준액을 41억으로 잡아놨는데, 저희가 물어보니까 한 39억 정도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리 이야기하고 추경 때 빠른 추경 때 지금 가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당초 6억 가지고, 우리가 LED 전광판 2개지요?

2개 하기로 했지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2개 하기로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입니까, 아니면 제작기간이 좀 늘어난 것입니까?

○공보관 최정규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확보할 때 많이 꼼꼼히 잘 살펴보고 좋은 것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부산, 인천, 그리고 대전까지, 전남까지 이래서 한 다섯 군데 다녔습니다.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하는 데 한 9월, 1차 추경 이후에 한 두 달이 지나가는 바람에 9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관급자재 신청하다 보니까 지금 12월 내일 우리 계약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래요?

○공보관 최정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데 한 60일 걸리고, 그 운영에 대한 또 안정화시스템이 한 1·2주가 더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업체 아직 계약이 나는 된 줄 알았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되고, 내일 계약이 됩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디 있는 업체가 계약이 됩니까?

○공보관 최정규 성남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천수 위원 성남?

○공보관 최정규 예, 경기도 성남.

이천수 위원 이것이 전국 입찰입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이천수 위원 6억이면, 아, 예.

그러면 이것이 2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2월 달에는 붙여지겠네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관에.

○공보관 최정규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붙여서 점등식이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 해야 합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이천수 위원 붙여놓고 그 뭐,

○공보관 최정규 아, 준공식 같은 것 따로 안 하는데….

이천수 위원 따로 안 하는데 자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완공됐을 때.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공보관님, 176페이지에 시보 시민기자 있지요?

○공보관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이 시민기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공보관 최정규 저희가 시민기자를 매년 지금 30명을 뽑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문순규 위원 30명?

○공보관 최정규 예예, 30명 뽑았는데요.

구청에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서 저희가 뽑고 해서 새로 뽑고 있습니다, 항상.

문순규 위원 이분들 5만 원 이것은 뭐예요, 내역에?

○공보관 최정규 이 기자들이 우리 시보에 원고를 자기들이 써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채택이 되면 저희가 5만 원의,

문순규 위원 아, 한 원고당?

○공보관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5만 원을.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상금을 준다, 그렇지요?

○공보관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예, 그것이,

○공보관 최정규 원고료입니다, 보상금.

문순규 위원 그러면 1년에 11회네?

○공보관 최정규 예, 지금 저희가 처음 책정할 때 24회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30명 11회, 예예.

○공보관 최정규 30명, 24회로 했는데,

문순규 위원 그래요.

○공보관 최정규 그것이 이분들이 제출은 많이 하는데 우리 시보에 실릴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종류에 따라 다르고 어떤 양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11회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순규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버렸다, 그렇지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순규 위원 아니,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보기자들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시보기자들한테 기사를 받아보면 솔직히 실릴 수 없을 정도의 기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시보기자,

문순규 위원 기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시민기자들은?

○공보관 최정규 시보기자들은 저희가 와서 해서 시보편집위원회에서 면접으로, 기사 제출한 것하고 이런 것으로 다 검토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매년 이렇게 기자들을 모집해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공보관 최정규 예예.

문순규 위원 매년 새로 해서, 예.

어쨌든 이런 것 좀 활성화해서 시민기자들이 잘, 이런 것도 기자 육성 교육 같은 것도 하면 좋겠는데요, 교육을 해서.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보를,

문순규 위원 제대로 글을 좀 쓰도록.

○공보관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176페이지에 공보관님, 행정운영경비에 인력비가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최정규 170?

문순규 위원 인력비, 인력비, 인력운영비.

○공보관 최정규 예예, 인건비.

문순규 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공보관 최정규 지금 저희가 기타직보수에 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 1명이 감원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감원이?

○공보관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임기제 1명,

○공보관 최정규 예, 시간선택제 1명.

문순규 위원 시간선택제 1명.

○공보관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임기제는 어떤 것이?

○공보관 최정규 임기제는 보도자료 분석·작성하시는 분 1명이.

문순규 위원 언제?

그 임기가 다 돼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공보관 최정규 예, 임기 다 되고 그다음부터 저희가 우리,

문순규 위원 채용을 안 했어요, 새로?

○공보관 최정규 공보관, 예, 공보관 자체에 감원이 되다 보니까 정수가 떨어져서 저희가 채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정수가 떨어져서.

○공보관 최정규 예예.

문순규 위원 정수 조정이 돼서 채용을 못 했다, 그렇지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인건비가 남은 것이에요?

○공보관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그 임기가 언제 끝났었어요?

○공보관 최정규 임기는 제가 오기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달에요.

문순규 위원 12월에 끝났는데 어떻게 이것이,

○공보관 최정규 그러니까 이것이 일찍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12월에 마치고,

○위원장 박선애 10월에.

○공보관 최정규 아, 10월에.

예. 10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인력비를 정리를 안 하고 왜 이까지 끌고 옵니까?

○공보관 최정규 다시 채용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정원을 없앴다가 다시 정원을,

○공보관 최정규 예, 올릴 수 있을, 우리가 항상 요구를 계속 지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문순규 위원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도 너무 끌어온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정규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성산구청 홍순영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영 청장님.

○성산구청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성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79억 8,639만 원보다 12억 9,586만 4,000원이 감액된 766억 9,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397억 1,502만 2,000원에서 8억 7,729만 4,000원이 감액된 388억 3,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50.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부터 256쪽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86억 4,349만 2,000원에서 4억 956만 원이 감액된 282억 3,3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2억 6,610만 4,000원, 자동차 보험료 등 공용차량 공공운영비 4,020만 원, 청사 청소용역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2,8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8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억 1,938만 4,000원에서 6,074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5,8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지방세 관리 집행잔액 4,0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16만 5,000원에서 4,383만 원이 감액된 3억 5,6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부터 313쪽까지 반송동 등 8개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9억 5,198만 1,000원에서 3억 6,315만 5,000원이 감액된 95억 8,8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사업 집행잔액 등 동정운영 집행잔액 1억 122만 9,000원, 8개 동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집행 예상액 2억 6,19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성주동 보안등 유지보수 510만 원, 사파동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일부 사업은 증액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감액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홍순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병가로 불참하신 마산회원구 김미화 세무과장님 대신에 홍화식 시세팀장님께서, 진해구 최근춘 세무과장님 대신에 이용민 시세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명예퇴직 예정이시고, 하성희 마산합포구 세무과장님께서는 25년 1월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청장님과 과장님, 그간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열 청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퇴임 인사를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6살 풋풋한 나이에 들어와서 어느덧 퇴임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퇴임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아직도 19일이 남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부터 퇴임 인사를 계속하다 보니 지금부터는 실감이 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무탈하게 이렇게 퇴임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비롯한 함께 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행복했고 영광스러운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특히 6개월 전에 7월 1일부로 마산합포구청장으로 그것도 고향 마산합포구에서 구청장으로 퇴임하게 된 데 대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홍남표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마산합포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마산합포구에 사상 초유의 재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8월 2일 날 해안대로에 오수관 파열부터 시작해서 어시장 화재, 극한 호우, 산호동에 옹벽 전도 이런 사건들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났었는데 우리 마산합포구의 부서장님들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가 요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마산합포구에 많은 예산과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나가서도 퇴직해서도 마산합포구와 우리 창원시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2021년도에 사단법인고운나눔재단을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설립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할 것이며, 제 공무원 입사동기이자 또 제 가정의 경제주체에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전속 운전기사로.

앞으로 그런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이제 19일 남았는데 갈무리 잘하시고 앞으로도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 정례회에 의회에 출석하는 것을 자세히 세어보니 열일곱 번을 출석했습니다.

구청장들이 열일곱 번을 출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횟수를 조금 줄여주십사 하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업무보고와 본예산을 합쳐서 그렇게 심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와 본예산 그리고 추경을 같이 합쳐서 구청에서는 한 번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우리 강창열 청장님, 6개월을 6년같이 일하겠다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셨는데 아까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 진작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본예산을 저희가 좀 그렇게 조정했을 수도 있는데, 몰랐습니다.

아마 이 건의한 것 중에서 추경하고 같이는 좀 어렵겠지만, 예산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붙여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성희 마산합포구 세무과장님도 소회 한 말씀, 말씀드립니다.

또 우는 것 아니가.

(웃음소리)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하성희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하성희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4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함께 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무관으로 퇴직하게 된 것은 선배님들과 동료님들, 많은 후배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부모님의 딸로서 가족들을 잘 챙기고 텃밭도 가꾸면서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우리 동료님들, 후배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하성희 과장님, 왜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텃밭을 많이 가꾸시던데, 주변 근교에 가서 약간 전원주택에 텃밭 달리고, 되게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상추 심어서 함께 나눠 먹읍시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인생 2모작을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창원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자문, 조언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책자 일반회계 233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26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퇴임사를 두 분한테서나 이렇게 듣고 해서 분위기가 좀 숙연하고 내 마음도 좀 차분히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인증지 수입이 왜 전체적으로 다과의 차이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왜 전부 다 이렇게 인증지 수입이 감소했는지 그 이유를 어느 청장님께서나 어느 과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좀,

○성산구청장 홍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는 정부24라고 인터넷으로 발급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받기 때문에, 와서 받는 증지 수입이 줄고 인터넷 발급이 공짜니까 그 수입이 갈수록 모바일로 하니까 많이 줄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지금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한 것의 20%에서 한 30% 내지는 많으면 아마 내가 본 기억으로는 최대 많은 것이 아마 한 40% 가까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는 제가 뭐라고 딱 이렇게 짚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가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청의 적은 예산, 또 읍·면·동으로 가면 더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30% 이상 나가는 것,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올해만 특별하게 이렇게 불용액이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적게 한다든지 전액 감액을 한다든지 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말고, 그것은 예산 운용하는 부서에서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성적으로 아니면 예년에 늘 3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그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예산 운용하실 때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년에 당초예산은 예산 심의도 끝났고 다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해 보고 이것이 예년하고 똑같이 지금 불용액이 생기겠다는 그런 판단이 선다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추경 때 재빨리 감액해서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몇 가지의 예로서 몇 개의 부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의창구 세무과에, 지금 항목이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에 여하튼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여비인 것 같은데 30%, 256페이지 성산구 행정과에 36.6%, 그다음에 성산구 같은 페이지에 또 여비가 36.6%,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민원지적과에 44%, 읽으려 하면 너무 많은데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 운용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잘 짜셔서 불용액 처리가 만성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구청장 있음)

더 세세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오늘 소회를 듣고 나니까 질문을 하고 싶지 않은가 보네요.

김이근 위원 내가 가벼운 것.

○위원장 박선애 가벼운 것,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강창열 구청장님하고 우리 여기,

○위원장 박선애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김이근 위원 소회를 듣고 내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본인 두 분은 눈물 안 흘리고 그래요.

김헌일 위원 속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속으로 흘리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기분 좋습니다.

김이근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저는 김헌일 대표님은 자잘한 것만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저는 큰 것만, 한 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이것이 13억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마산회원구에.

아마 다른 과도 인력운영비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던데, 마산회원구에 보면 이것이 결산 추경까지 와서 삭감을 굳이 해야 하였는지, 2차 추경이나 이때 삭감할 수 없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마산회원구청 행정과장 이장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2차 추경 때 인력이 인건비 가지고 변수가 좀 있어서 그때 못 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13억 정도 된 것이 명예퇴직하고 휴직자가 한 45명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호봉을 조금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충분히 이것이 추정이 가능했잖아요.

그때 삭감해도 충분히 됐었는데 놓쳤다 이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예, 그때는 좀 놓쳤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돈이 각 구청별로 보면 예산이 제법 많거든요, 인력운영비에 13억, 10억 몇, 8억 이런 식으로.

그 예산을 우리가 긴요한 데 쓸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좀 안이하게 하다 보면 긴요한 데 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바로 바로 예측이 되게끔 그렇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 다음부터는.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창열 합포구청장님, 반듯한 합포구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후임자한테 반듯한 합포구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퇴임식을 안 하고 27일 날 마산합포구에 개항 이후 125년간의 변화를 사진전을 하고 또 마산합포구의 앞으로 비전 그리고 그동안 반듯한 마산합포구의 주요 성과를 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포구 하성희 세무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직 퇴직 먼 줄 알았는데 엊그제 알았습니다.

책자 246페이지, 의창구 행정과입니다.

중간 조금 아래 부분에 보면 바르게살기팔룡동위원회 표지석 설치 공사를 당초 3,0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이렇게 아마 삭감하고 주택가 LED보안등 설치공사로 아마 사업명을 바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팔룡동에서 바르게살기팔룡동위원회에서 ‘충효(忠孝)’ 자가 새겨진 표지석을 설치하려고 특조로 사업을, 처음에 민원인들이 요청하고 이래서 구상했다가 이것이 사업 효과의 미미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민원인의 표지석 설치 요구도 철회가 되고 해서 주택가에 LED로 보안등 설치하는 것으로 바꿔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에 계획 잡으실 때 위치가 어떤 위치였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제가 알기로는 위치를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고, 아,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팔룡동 79-98번지 일원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번지 일원에 공원인지 아니면 어떤 위치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제가 정확, 이것이 아마, 그것까지는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막상 사업비 편성해서 그 사업대로 하려고 하니 위치나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못 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제일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21년도에 행정구역 조정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팔룡동, 대원동이 분리되면서 행정구역이 성산구로 되면서 팔룡동 주민과 그리고 단체원들이 어떤 자긍심 고취하고 이런 차원에서 팔룡동 표지석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같은 내나 팔룡동이네요, 주택가 LED보안등 설치공사로 하기로 했다.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이천수 위원 공사는 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지금 하고 12월 안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결과로 보면 잘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이천수 위원 성산구하고 합포구하고 진해구, 3개 구는 예산 관련 책자를 똑 4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했고 2개 구는 편성 안 했는데, 지금 결산 추경에 이렇게 예산 책자 관련을 성산구나 합포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편성해야 할 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누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서,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기획 예산담당관에서 이때까지 다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올해부터 구청별로 구청 예산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업조서 책자 만드는 책자를 다 구청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의창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아마 사무,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 여유분이 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2개 구는 그러니까 회원구하고 의창구는 아무리 자료를 봐도 없는데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만 예산 관련 책자 똑같이 400만 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이상해서.

○의창구청장 안제문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혹시나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작했는데 구청 것은 구청으로 이관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 아,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방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좀 보태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창구 팔룡동 사업인데 의창구 행정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도 이 LED사업이 포함되어 있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8,000만 원이 있거든요.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사업이 이것도 예산을 처음 신청한 것과 반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LED사업을 3,000만 원 하는데, 이것이 원래는 예정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8,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이 8,000만 원의 사업비가 내년에는 다 이렇게 소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불용액이 여기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의창구에서는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팔룡동, 명곡동, 봉림동 이런 지역에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원하는 생활밀착형사업 중의 하나가 밤길을 좀 밝혀달라는 이러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표지석 대신에 LED보안등 3,000만 원을 올해 사업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지면 그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고 또 다른 용도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택지가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곳에는 지금 현재 LED를 교체하거나 또는 신설해야 할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고.

제가 약속대로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 꼭 알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대체해서 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성실히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오전 내내 질문 하나도 안 하다가 여기 한번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예산 239페이지에 궁금한 것 있어서, 대표적으로 합포구 민원지적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보니까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합포구가 금액이 많네요?

이런 유형하고 다른 구에는 얼마 안 되는데 합포구가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감시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과태료를 낼 행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허선희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은 과징금은 저희가 전년도는 말 그대로 전년도에 저희가 부과했는데 올해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고, 올해는 저희가 지금 부과 건수가 없어서 감액했고, 그다음에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포 쪽이나 이쪽에 아파트 개발하면서 위반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많이 부과가 되었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근에 아파트 신축이 많이 생기면서 이것은 한국부동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처분하는 것인데,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공인중개사님들의 위반 행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허선희 예.

남재욱 위원 좀 무책임하게 법령을 위반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허선희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분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정 다툼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른 구청에 의창구 한번 들어볼까요?

의창구도 보니까 880에 56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민원 신고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통보해 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년에 비해서는 올해 건수가 다소 증가되어서 금액이 세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런 수입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입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른 구청에는 다음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4,654만 4,000원에서 7,432만 6,000원 감액된 4억 7,2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연내 예산 미집행 예상에 따라 감사업무추진 특정업무경비 192만 원,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4,539만 7,000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61만 9,000원,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2,63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감사관님, 맨 하단부에 보면 출장여비가 지금 4,800만 원에서 한 55%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예.

김헌일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아마 4,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지요?

○감사관 신병철 올해는 저희가 인원이 38명이어서요, 일부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인원을 33명으로 5명 감축하다 보니 불용액이 좀 생겼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줘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4,800만 원으로 그대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의결을 그렇게 해 준 것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 운용이 맞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여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인원이 38명에서 33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5명이 줄어서 5명 감축된 것으로 편성했고, 이쪽 부분만 보면 같을 수 있는데 전체 여비에서는 5명 감축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김헌일 위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편성이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감사관 신병철 예.

김헌일 위원 2025년도에 이 여비 부분의 예산 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쯤 이 자리에서는 이 예산 운용에 대한 그런 자세한 보고가 있을 때 좀 더 충실하게 불용액 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도저히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되겠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털고 나가는 그런 예산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대외정책관 소관에 대한 24년도 제3차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애김영록김상현김이근
김헌일남재욱문순규이천수
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신은재


○출석공무원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공보관>
공보관 최정규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김명곤
법무담당관 황선복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의창구>
의창구청장 안제문
행정과장 강혜진
세무과장 김창우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성산구>
성산구청장 홍순영
행정과장 이숙자
세무과장 노말남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행정과장 조행자
세무과장 하성희
민원지적과장 허선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행정과장 이장균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세무과 시세팀장 홍화식


<진해구>
진해구청장 정현섭
행정과장 송선욱
민원지적과장 하태훈
세무과 시세팀장 이용민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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