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월 7일(화) 10시
장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증인 신문의 건
2.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 요청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증인 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6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미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증인신문에 이어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계된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선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증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홍 전문위원 김선홍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제2차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정한 전)창원산업진흥원장입니다.
임재봉 전)하이창원㈜대표이사입니다.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과장입니다.
하승우 전)전략산업과장입니다.
조병선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최정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참고인으로 신병철 감사관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류효종 창원시의회 사무국장님과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은 일정이 있어 오후 증인 신문에 출석하시겠습니다.
출석 요구된 증인 중 4명에 대한 증인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인 및 참고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김선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증인이 출석한 관계로 증인 신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증인 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6분)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증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해서 백정한 전)산업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환 전)산업진흥원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월 7일 백정한.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미나 백정한 전)창원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어제 증인분들 오셔서 충실히 답변해 주셨고,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많은 조사를 위한 그렇게 증인과의 그런 신문 과정이 있었습니다.
늦은 말미에 우리가 또 이 수소액화플랜트사업에 대해서 또 뭔가 조금은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창원시민께서 우리가 1,050억이라는 출자금 포함, 출자금 1,050억이라는 큰 사업이 당장 1월부터 스톱이 될 수 있는데 일부 언론들도 그렇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컨설팅을 했는데 참고인으로 나와 있는 감사관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객관된 팩트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있었던 그런 1차 회의의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참고인 신병철 서기관입니다.
저희가 작년 8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한 창원수소액화사업에 대한 컨설팅 결과, 지금 현재 하이창원은 미지급금이 30억 이상 발생된 상태에서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돌입됐다고 저희는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 과정에서 정상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은 있었지만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약 9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통상의 경우에는 주사업자의 업체의 신용어음으로 통상의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은 특수하게도 그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대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액화수소플랜트는 현재 당초 책임준공 기간은 20년 10월 1일부터 22년 12월 30일인데도 불구하고 20년 4월 30, 20년 6월 30, 아 23년 4월 30, 23년 6월 30, 23년 8월 31일까지 두세 차례 공기를 연장한 바 있으며, 23년 8월 24일 A업체에서 준공을 의뢰하면서 도급계약서에 따른 47조부터 51조, 47조 현장시험, 48조 시운전, 49조 최초 부하시험, 50조 신뢰성 시험, 51조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준공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창원에서는 8월 31일 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해주고, 9월 1일 날 이 중에 시운전을 제외한 최초 부하시험, 신뢰성 시험, 성능시험을 준공 이후로 하도록 하는 계약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9월부터 하이창원에서는 시운전, 즉 계약 전 실시하기로, 준공 전 실시하기로 한 시운전 등 성능시험에 대해서 하이창원에 촉구한 바 있고 이후 하이창원, 아 업체에서는 시운전 운전 중 최초로 20년 10월 26일 날 기체수소가 처음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체수소의 순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였고 액화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23년 11월 16일 날 SMR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이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기로 한 준공식도 일단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시운전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식을 한 바 있고, 23년 4월 초 저희가 당초 문제점이 있어서 시운전을 의뢰한 바 있고, 24년 4월 9일 다시 SMR 중요 기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해당 업체에게 도급계약서에 따른 47조부터 51조까지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아홉 차례 상당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따른 시운전 이런 부분을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5월 10일에, 22년 5월 10일에 가장 중요한 콜드박스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이 부분을 단순 수리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은 저희가 액화수소플랜트에 대한 그간의 전반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들께서 답변한 부분이 저희 컨설팅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제 담당자께서 산집법상, 산집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집법 시행령 45조의3에 따르면 여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자격, 자격에 대해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19년 8월 23일 산단공 공고문에 따르면 이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총 11가지가 나옵니다.
11가지 중에 맨 마지막이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공공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에 관한 기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자격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어제 담당자께서 고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산업부 고시는 정확히 얘기하면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20년 5월 13일 자 고시 내용이고, 개정된 고시 내용은 귀곡동 588번지에 액화수소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 담당자께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고시는 기본적으로 경미하면 부처에서 실장, 중요하면 장관님 차관님 결재입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제 논란이 되었던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논란이 되었던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쟁점은 액화수소 구매확약이 PF대출의 담보서류 요건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가 중점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진흥원이 제공한 액화수소 구매확약은 PF대출약정 제4조 담보 6번에 양도담보 12개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제 논의가 되었던 딜로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딜로이트는 회계법인 이름으로서 딜로이트와 A업체가 19년 12월 13일 날 5,000만 원 용역비를 가지고 하이창원의 현금흐름 분석을 용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현금흐름 분석용역을 의뢰할 때 당연히 실수요처, 실매출액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타당함에도 우리 시가 1년에 1,734톤을 전량 매입한다는 전제하에 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서가 당연히 양호한 것으로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 흐름도 실매출액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투자심사 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37조2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합니다.
우리 시가 20년 4월부터 21년 1월 20일까지 타당성 검토를 한 사실은 있으나 20년 1월 10일 날 이미 시비·도비 100억을 출자하기로 당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결정하고, 이후 20년 3월 26일 날 최초 아무런 절차 없이 20억을 창원시의 보조금으로 둔갑시켜서 1차 출자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20년 4월 3일 날 하이창원을 설립하고, 설립한 이후에 4월에 타당성 검토를 뒤에 실시한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20년 10월 1일 날 A업체에서 프랑스 모 업체와 사전에 아무런 타당성 검토 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12월 20일경 투자심사를 하면서 아직 타당성 검, 당연히 법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됐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 사실을 포함하지 않고 우리 시가 담보를 쓰거나 우리 시가 전량 구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을 숨겨서, 숨긴 후 투자심사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제 답변 중에 우리 부서 또는 우리 시 공무원이 창원, 하이창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마땅히 시비, 시비·도비 100억을 출자하였고 우리 시가 대출액 610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섰으므로 당연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어제 쟁점이 되었던 질소발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소발생기는 생산된 기초를 액화, 마이너스 253℃로 냉각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중요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질소발생기는 액화수소플랜트 구축비용 814억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에서 21년 7월경 질소발생기를 설계를 한 바 있으나 이 질소발생기가 프랑스업체의 주기기의 용량에 맞지 않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설계를 하도록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시 자료를 보면 전기료 등을 사유로, 전기료 등 감면 등을 이유로 A업체에게 재설계시키지 않고 23년 2월에 저희 하이창원에서 B업체와 20년 동안 50억 대납계약을 체결한 게,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구조화, 어제 논의가 되었던 재구조화의 우리 부 담당공무원에 대한 확인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PF대출 건설출자자 약정서에 따라서 A업체는 22년 12월 31일까지 건설출자자 약정서 3조1항에 따라서 책임준공, 성능보장, 성능보장이면 1년 중 95%의 가동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22년 12월경 여러 가지 업체의 사유로 인해서 플랜트구축이 지연됩니다.
이때 대주에서는 은행에서는 건설출자자의 사유가 책임기한 사유, 즉 디폴트 사유가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와 진흥원 등 관련자분들이 분당에 있는 사무실에서 논의를 하였고, 그 논의 내용은 책임준공기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재구조화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21년 1월 17일 담당공무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답변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어제 논의가 되었던, 마지막으로 성주동 175번지 건에서 귀곡동 588번지로 액화수소플랜트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4월 23일 당시에는 성주동에 0.5톤 규모의 액화수소플랜트를 착공하고자 성주동 우리 시 부지로 추진을 하다가 19년 6월에서 6월, 7월, 8월, 10월, A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플랜트 용량을 0.5에서 5톤으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부지가 성주동 175번지에서 귀곡동 588번지로 옮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 참고인 감사드립니다.
방금 컨설팅한 참고인이 말했듯이 여러 쟁점도 있고, 어제 회의에서 참고인들께서 인정하셨듯이 일부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50억 이상, 사업비 100억 이상인 공모사업은 지방재정법 제27조, 제37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이후, 공모에 신청하고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거에 대해서 증인들께서도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도 경제영향평가가 수요부족 등의 문제로 0.59, 평균 1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59 등 경제영향평가가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타당성 조사, 경제성 영향평가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타당성 조사의 기반으로 그 당시만 이 사업을 스톱하였더라도 그 당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당장 앞으로 있을 1,050억의 디폴트, 창원시 혈세, 국비 포함 혈세 1,050억이 날아가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시긴 한 데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영향평가가 상당히 부족하고 재정영향평가 또한 창원시에서 담보제공을 해 주어서, 방금 말했듯이 딜로이트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그 당시 허성무 시장에게 보고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자의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처리한 결과입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딜로이트에서 그 용역을 실시했던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산업과에서 이 업체랑 해라, 뭐 어떻게 해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위원장 김미나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우선협상대상자인 창원산업진흥원 측에서 협력사인 A업체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용역은 말씀드리는데 창원시가 주도하거나 관여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진흥권과 그 사업 기업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지켜봤고, 최종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용역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뭘 제공, 협력을 하거나 대응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 역시 그 결과가 도출된 것을 보고 딜로이트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었구나라고 그렇게 인지를 했던 상황입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여쭤보는 바는 이 의뢰를 누구한테 했느냐가 아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를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면 사업을 스톱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본격적인 예산이 투입된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시발점 중의 하나도 이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그게 중요 아니고, 누구 주관으로 맡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업을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여야 되겠다고 누군가는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하승우 과장님 말씀으로는 진흥원에서 자의적으로 그냥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전략산업과는 우리 도비·시비 포함 100억 이상의 시비가 투입되었는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했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고요.
저는 그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딜로이트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딜로이트의 결과는 결국 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진흥원과 그 A업체가 이 사업의 최종사업자로서 승인을 해 주느냐 마느냐 그 용도로 활용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그때는 우선, 말 그대로 우선협상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최종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딜로이트라는 회계법인의 그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단지공단이 과연 산업진흥원을 수소액화사업의 사업 최종사업자로 신정을 할 것인가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참고자료더라도 결국은 책임은 창원시와 산업진흥원과 하이창원이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죠?
그 평가가 왔다면 이후의 지방재정평가원에서 했던 것도 경제영향평가 0.59가 나왔다면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 거잖아요, 보고서상으로.
그 말, 말씀대로 산업공단에서 이것을 갖다가 용역, 그 공모사업을 선정할지 안 할지에 대한 평가자료만 자기네들은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책임은 창원시가 다 지는 거잖아요.
지금 산단에서 책임질 게 있습니까?
저희 지방세 지금 벌써 100억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담보 710억 들어갔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담보하고 책임집니까?
결국 우리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뭐가 문제냐 따지는 거,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판단을 했었어야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누구 단계에서 했느냐가,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 보고를 그러면 과장님 혼자 다 하셨어요?
결과, 그냥 과장님 혼자 알고 그냥 어, 이 정도 결과가 나왔네 하고 끝난 겁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때는 제가 실무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상급자에게는 다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크게 말씀하세요.
○박승엽 위원 누구한테까지 보고했는지, 과장님 단계에서 누구한테까지 보고했는지,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저는 그때는 주무관급 막내다 보니까 저로서는 담당계장님과 과장님께는 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때 과장님이 누구시죠?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때가 정현섭 당시 과장이셨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오후에 제가 추가 질의를 조금 이 부분에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스톱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묵인했든지, 그죠?
묵인을 했든지, 이 또한 묵인을 했다는 자체가 시에 상당한 피해를 준 배임에 해당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고, 산업진흥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책임자가 누구셨습니까, 담당자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에서는 강현택 팀장이 저희 전체적으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따지면 산업진흥원은 시에서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에 대한 상당한 보조, 앞으로도 보조금 교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과랑 충분히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고,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된 거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창원산업진흥원의 예산안은 전량 전략산업과로부터 위탁사업비라든지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진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흥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당연히 저희도 기관장까지는 보고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전략산업과로 똑같이 전달을 했어서 의사결정을 받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현재까지 정리를 하면 전략산업과는 이런 정보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 이야기했고, 하승우 과장은 당시 담당자기 때문에 정현섭 과장한테 전화를, 연락을 했, 보고를 했다는 정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또 증인이 추가로 오시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자리에 한번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인을 다시 조금 자리로 나서게 했습니다.
참고인이 컨설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쟁점이 되고 있는 딜로이트 용역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딜로이트, 일단 현금흐름 분석용역은 크게 용도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단지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 있어 실제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A업체가 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로부터 우리 시가 액화수소 전량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걸 작성하였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은 지방재정법 37조2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년 4월부터 21년 1월 20일까지 실시하는데 이때 타당성 검토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경제성 조사, 두 번째 재무성 경제성 분석, 두 번째 재무성 분석인데 이 딜로이트의 용역 결과가 재무적 타당성 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년 12월 20일 행안부 쪽의 투자심사를 하면서도 그 투자심사 내용 안에 재무적 딜로이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재무적 현금흐름 분석용역은 크게 산단공에 첫 번째로 쓰였고, 두 번째는 타당성 조사에 활용되었으며, 세 번째 투자심사에도 활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투자심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판단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 참고인 말대로 우리가 보고서 작성에 우리 창원시가 영향을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그 또한 중요하지만, 그리고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보고서를 스톱할 수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는 시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그것은 모두들 동의하는 바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사실이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는 반드시 묻고 따져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참고인이 말했던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창원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과연 그 영향을 끼친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후 반복되는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영향평가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등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1,050억의 혈세 낭비를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그리고 우리 특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반드시 묻고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제가 전반기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었고, 시의원이라는 직책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가운데 수소액화플랜트 이 부분이 우리 소관 상임위라서 그 당시에 동료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현장방문하고 그다음에 준공식도 가고 이래 했는데, 사실상 다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특위에 들어와서 제가 조금씩 살펴보니까 대충 좀 알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62년생인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시민이 뽑은 시의원입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것보다는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보통 개인적으로라도 사회에 있으면 사업 제안이 옵니다.
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자금을 조금 가지고 있다든지 기술을 조금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누군가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비전이 있다,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이게 펀드사업이고, 지금 스마트산단으로 정부 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공모한 이 펀드사업하고 지금하고도 또 안 맞는 거 같고,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억지로 짜 맞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컨소시엄을 하면 어느 정도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제학 박사들이 3명이 모여서 사업을 하면 안 될 사업이 없죠.
전부 성공해야 되거든요.
백정한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 연구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성공해야 되는데 2년 안에 다 망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교수 3명이 석학 3명이 기업이 만들면 2년 안에 망한다는 게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소액화사업 이게 우리나라 최초라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3개의 액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류다, 처음부터.
탈원전 산업의 일환으로 파생된 괴물이 하나 만들어졌다, 이런 시각입니다.
여기에 스마트산단 추진전략에 이래 보면요, 제조혁신 산단, 스마트공장 확산, 데이터 자원연결 활용, 이런 거 내용 다 아시죠?
기존에 있는 공장 가동시스템을 디지털화 한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미래형 산단에도 보면 신기술·신산업 창출, 스마트인프라 적용,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정주 여건을 고려한다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 이게 또 제조혁신 산단, 여기 어디를 봐도 수소산업하고 수소액화산업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다.
산단공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우리 시행자가 산단공이잖아요.
구조화 세부사업으로 들어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게요, 보도자료를 제가 2019년도 6월 28일 날 보도자료를 봅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김현미 장관이네요.
여기에 보면 국토부에서 액체수소 상용급 플랜트 핵심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가지고 쫙 장황하게 내려오는데요.
딱 보면 우리 창원의 액화수소산업하고 맥을 딱 1일 5톤 생산하고 뭐 이렇게 맥을 딱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도라 영화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 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말하기 좋도록 친환경,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발이 무리한 오류로 인한 사업의 출발이었다.
그리고 이게 검토를 하나하나, 이 큰 사업은 어려운 사업은 할 때는 그만큼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22년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7개월입니까?
그 안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도입니까?
그리고 상용 운영하는 기간도 20년에서 지금 30년으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 전문적으로, 이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3개의 몇 개 액체, 수소액체 기술개발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겁니다, 제가 볼 때.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무리한 도전을 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단계에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백정한 전 원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증인들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오늘 원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저는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까지 하면, 왔을 때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이미.
제가 있을 때는 실제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수소액화플랜트가 전 세계에 아홉 번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결과가 중간과정이,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저는 그때는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지금은 제가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 나가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안녕하십니까. 임재봉입니다.
저도 이렇게 같은, 지금 백정한 원장님과 같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저도 이렇게 지금 하이창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 수소 자체의, 액화수소 자체의 사업 자체의 어떤 그 당시로 해서 판단했을 때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그 자체의 산업 자체로만 본 것뿐만 아니라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미래의, 우리가 나가서 항상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좋은 분야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제가 했을 때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특히 이렇게 수소액화사업의 한 부분만 뿐만 아니라 좀 크게 수소 산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부분으로서 어찌 보면 참 대개 도전을 하고 조금 더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한번 노력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강부민 증인님, 이래 쭉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해오셨는데 처음에는 부품 국산화, 처음 출발할 때 우리 목표하고 계속 바뀌잖아요.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게 그냥 기간을 연장하기를 위한 수단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어쨌든 이 사업을 실무담당자로서 같이 참여를 했을 때 취지는 저희가 그때 당시는 창원시의 신규먹거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액화수소사업이 기획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원시에 있는 수소와 관련되어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는 액화수소와 관련되어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액화수소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후 진행되기 위해서는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국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창원시는 결국은 두산, 그러니까 A기업과 국내에서 액화플랜트를 구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용화를 하기 위한 외부기술을 도입하는 거를 했던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토부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출연연구원에서 그 기술을 전적으로 다 100% 국산화를 해서 개발을 하는 과제로 했기 때문에 과제의 성격이 조금 많이 다른 거는 있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그 사업은 지금 김해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들을 국내에서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외국에 있는 기술을 도입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검증이 되어 있는 플랜트를 국내에 도입을 해서 액화수소를 실제로 생산하고, 생산된 액화수소를 국내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그 파생 효과로 부품을 새로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에어리퀴드사의 세계적인 수소액화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우리가 돈을 적게 줬습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달라는 대로 금액을 다쳐주고 그 기술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실제로 액화플랜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메인 핵심부품과 주변기기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메인 핵심부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리퀴드라든지 린데라든지 에어프로덕츠와 같은 글로벌 라이센스사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기술을 받아서 제품을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 금액을 전량 저희가 검토 없이 준 건 아니고 그 비교견적을 할 수 있는 린데사라는 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은 국내에서 도입을 하고 하는 게 최초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인허가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많이 지연이 됐고,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라든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고 짚고 넘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좀 많이 공사나 이런 것들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답변 상황이요, 어제와 또 비슷합니다.
하, 내 어이가 없네.
그러면 지금 신병철 참고인님께서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 좀 정리 한번 해 주시죠.
○감사관 신병철 예, 답변에 대해서 컨설팅 결과와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품 국산화와, 국산화가 왜 그러면 외국장비 도입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핵심기술부품을 하려면 R&D, 즉 연구개발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실시하면 실패, 성공 확률,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F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핵심부품 구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PF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PF대출을 하려면 매출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A업체의 주기기를 전량 모두 수입해서 매출을 이루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PF대출 610억이 실행되었습니다.
다음, 기술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액화수소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프랑스 에어리퀴드, 미국 린데, 미국 에어프로덕츠 이 3개 업체가 주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축한 액화수소플랜트 경우는 이 중에 A업체인데 주기기 약 320억 상당 주기 전량을 에어리퀴드에서 EPC 중에 EP 설계, 그다음에 조달, 그다음에 시공까지 다 하였고, 그 과정에 저희가 기술이전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비용 있는 부분, 미래의 먹거리 등 비용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액화수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1톤에 13,000원에 매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액화수소 1톤을 생산하는데 원가는 얼마 드느냐, 원가는 7,500원에서 6,970원 상당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이익은 약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저희가 13,000원에 매입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시중에 충전소에서 파는 게 8,900원 상당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도 저희 시비에서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창원에서 저희가 연간 220억 정도의 매출, 매입을 해서 다시 시중에 유통을 시킬 때는 보전, 약 100억 정도가 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시가 연간 약 300억 상당의 추가적인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소액화사업은 국가 정책상 공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한 지자체인 우리 시가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쓰겠습니다, 시간.
애초에 컨설팅을 왜 받고자 하셨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강부민 팀장님.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11월 12월경에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창원시의 시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창원산업진흥원과 전략산업과가 감사를 받았고, 그 감사 과정에서 결국은 본사업을 추진하는 하이창원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 의뢰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하이창원의 자료는 제가 받는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이창원에 대한 자료를.
하이창원이,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이 만든, 산업진흥원과 두산과 뭐 이렇게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죠?
컨설팅을 요청을 해서 컨설팅 자료가 왔습니다, 그죠?
그 자료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컨설팅 자료는 현재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검토를 받고 난 이후에 지난 업무보고 때 오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희가 컨설팅 자료를, 저는 몰랐습니다, 컨설팅 자료가 있는지도.
그런데 컨설팅 자료를 받았다니 아, 컨설팅 자료를 스스로 받았구나 해서 제가 컨설팅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그전에 제가 조사한 자료와 크로스-체크를 해보니 문제점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와서 답변하시는 분이 저 먼 나라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 그리고 무슨, 이거 뭡니까, 이거?
딜로이트 자료 이래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주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넣은 그 서류, 그런 것도 그러면 자료가 한 장 두 장이 아니겠죠.
검토 안 하십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위해 제출했던 자료들은 그때 당시에 저희 창원시나 또는 국내에 있는 수소에 있는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었고 타당성, 감사실에서 컨설팅 결과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문제점이 있다라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응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에 했었던 상황들이 현재 지금 시점하고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그때 일단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이거 자꾸만 그렇게 오답 노트를 내놓으시면 감사가 길어집니다.
검토를 하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어제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걸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와 산업진흥원, 하이창원은 그냥 한 몸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누가 했고, 저거는 누가 했고, 그렇게 분리하시면 곤란해요
다 보고를 받으셨어요.
못 받은 거는 안 보신 거죠.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승엽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A업체가 계약한 계약 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3건 도급계약해서 1,521억 총 3건을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계약 담당했던 그 주관 부서는 어딥니까?
전략산업과입니까, 산업진흥원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계약은 주체적으로는 하이창원이 직접적으로 A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검토는 저희 진흥원이 하이창원의 출자자로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계약, A업체와 계약 건에 대해서 임재봉 대표이사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게 보면 상당히 금액이에요, 1,500억이면.
그리고 단순 이게 우리가 SPC 설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이 아니라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우리 이 자리에서 이런 조사특위를 한다는 자체도 그것을 증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에서 이 1,500억이나 되는 사업을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또한 이 업체 선정과정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못하느냐가 최종결과가 얼마나 좋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죠?
A업체에게 바로 하게 된 근거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제가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계약 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EPC 계약 건과 그리고 ONM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C 계약금이랑 ONM 계약금 같은 경우는 합의 거의, 말씀하셨던 금액인 것 같은데 일단 EPC랑 ONM을 저희가 두산, 그러니까 A업체에게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던 이유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19년 4월 달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업무협약이라는 거를,
○박승엽 위원 맞아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창원시와 진흥원과 두산에너, A업체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향후에 액화플랜트사업이라는 걸 추진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고, 그걸 근거로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저희가 A업체와 건설이라든지 운영이라는 부분을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고, 제가 당시에 실무자였던 상황에서 초기에 제가 전달받기로는 저희 창원에 있는 중공업, 타사 중공업에게도 해당사업과 관련되어서 제안을 했었는데, 타사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사업을 참여할 의사가 없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A업체가 해당사업을 업무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발언하셨던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있습니까?
뭐 타사에 제출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공식적인 서류는 없고,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가 관여했죠?
전략산업과에서 했나요, 그건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아닙니다.
제가 전달받기로는 그때 당시에 저희 강현택 본부장이 제안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희 특위에서는 근거가 없는 서류는 공식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받고 싶다면 공식적인 자료를 우리 특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협약의 기반으로 EPC 계약과 앞에 있었던 협약을 기반으로 A업체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을 준 건입니다.
그런데 EPC 계약서를 저도 그때 우리 업무보고 이후에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EPC 계약서 제3조3항에 의하면 두산중공, 아 A업체가 설비를 구축하고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제6조에 의하면 법적 구속력을, 아 제6조에 의하면 본 협약의 내용은 제4조 보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협약서, 확약서, 방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계시는 백정한 대표이사님도 사인하셨고, 허성무 전 시장님도 사인을 하신 이 확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설비구축에 관여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A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었고 그 결과가 준공도, 준공은 어떻게 또 억지로 되었지만 인수도 되지 않은 그런 최악의 상태가 되어서 1,050억의 디폴트를 가지고 오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강부민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약서를 기반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2019년 4월 23일 협약을 했어요.
그 앞에도 협약을 한번 했고요.
거기에는 창원시장 허성무 시장의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담당직원이, 담당자가 말했듯이 그 당시 협약서는 이 일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생각했을 정도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 작성할 때 어디서 담당을 했죠?
전략산업과에서 했습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전략산업과에서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어떤 법적 효력을 가졌기에 해당 이후에 담당자들이 모든 이 기준으로 의해서 상당한 금액 1,510억을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기준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업무협약서는 법적 효력은 없고요.
○박승엽 위원 그러면 왜 산업진흥원은 이거를 법적 효력 기준 이상으로 판단해서 한 거죠?
누구의 오판입니까?
산업진흥원의 오판입니까, 아니면 전략산업과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뭐 그 이상의 뭐가 있는 상태입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그런 어떤 법적 효력이나 그런 부분은, 업무협약은 말 그대로 이런 협조를 하자고 선언적인 의미고요.
그게 뭐 향후에 있는 계약이라든지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참고인, 잠시 자리 좀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흔히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이렇게 1,500억이라는 계약을 수의로 할 수도 없을뿐더러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방금처럼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진흥원에서 그 기반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엄연히 자기가 해석을 잘못했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계약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줬다는 자체가.
흔히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잘못이 되는 거죠?
○감사관 신병철 일단 하이창원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되겠고요.
이 건 계약에 있어서 살펴보면 계약은 20년 11월 6일 날 3건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액화수소플랜트 814억, 그다음에 유지보수 20년 관련해서 약 500억 상당, 그다음에 부지임대료 9.7, 약 10억 정도가 되겠고요.
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은 컨설팅 결과 이 해당 문건에 따르면 계약이 20년 11월 6일 날 체결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자료를 스왑 해봤을 때 긴밀하게 A업체와 프랑스업체와 긴밀하게 소통이 있었고, 특히 계약 전 20년 11월 1일, 즉 한 달 이전에 이미 EWA라고 해서 이미 미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액화수소의 주기기 같은 경우에는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 즉 네고의 대상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컨설팅을 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업체에게 814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즉 국계법상 산출내역서를 확보를 하면 이 공사도급계약이 부풀려졌는지 아니면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계약서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풀려진 가격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 방금 컨설팅한 참고인 발언의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미리 모의가 되었고 A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했다는 발언이거든요, 일종의.
당시 담당자였던 강부민 담당자 맞으시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박승엽 위원 이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거나 뭔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굳이 변명 차원에서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 조사특위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 나와봐야겠으나 타 외부 기관에도 이 사건을 의뢰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작 가지고 있는 자료도 결국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컨설팅한 참고인이 봤던 자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에서 변명을 하고 뭐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하고 시간을 끌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아니고 그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던 A업체와 계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A업체가 선정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19년 10월 달에 저희가 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그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떤 기업에서 구축을 하며,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것들이 다 반영이 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저희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미 A업체가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까 A업체가 외국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는 에어리퀴드를 통해서 일정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일정을 전달받은 과정에서 결국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일정이 지연이 될 걸 예상을 해서 사전에 하는 EWA라고 하는 Early Works Agreement 계약을 체결해서 사전 설계 및 그런 부분들을 발주를 낸 것이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정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오후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략산업과 담당했던 과장과 국장님이 안 오셨는데, 그럼 결국 공모서 작성도 산업진흥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전략산업과에서 한 겁니까?
공모 신청한 걸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공모사업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은 했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창원시로 전달을 해서 확인을 받고 전달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방금 증인 말이 또 말이 안 맞는 게 그 공모서 작성이 또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공모서 작성을 갖다가 A업체랑 하겠다고 작성을 했다면서요?
그거는 무슨 근거로 누가 했다는 말이죠, 제 말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러니까,
○박승엽 위원 누가 시켜서 누가 작성했는데요, 그거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참여하는 거에 있어서는 창원시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했던 거고,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에서 그 관련된 공모서, 공모 내용을 작성한 거에서 전략산업과에서 승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원산업진흥원에서는 창원시로 전달을 다 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은, 그러면 기안을 공모서 작성을, 작성한 사람은 증인이십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때 당시는 A업체하고 진흥원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작성, 진흥원에서 작성하신 분은 증인이신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그때 당시에 저희 본부장님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A업체를 누가 해야 되겠다고 작성을 한 사람은 A, 그러면 증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략산업과랑 의논했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그 부분은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나중 추후에 전략산업과, 혹시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내가 추후에 그냥 나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시면 다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 당시 과장님은 정현섭,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오시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조병선 증인도 말씀하셨고 강부민 증인도 말씀하셨고, 우리 EPC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1,500억이나 되는 사업을 갖다가 A업체가 독점계약해야 될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건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걸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재 나온 걸로는 강부민 증인은 그에 대한 공모서를 작성한 실무자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전략산업과에서 보고를 했으니 전략산업과의 누군가는 이것을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전략산업과 담당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후에 당시 책임자였던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 하나 추가로, 여기 보면 백정한 대표님 오시자마자 날인을 하셨어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승엽 위원 어떤 근거로,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MOU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엽 위원 예, 방금 지금 말하고 있는 EPC 계약 및 투자확약서입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라는 게 서로 이런 일을 하는데 잘해보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사인을 한 겁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 수준, 딱 그 정도 수준만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승엽 위원 음... 거의 뭐 보고 없이 어차피 오시자마자 날인을 한 것 같습니다.
날짜 보니까, 그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승엽 위원 음... 그러면 임재봉 대표이사님은 이 당시 투자확약서 할 때 뭐 현장에 계셨는가요, 어땠는가요?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저는 2019년 11월 1일 자로 사실 창원산업진흥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표이사로 2020년 11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거기 지금,
○박승엽 위원 아, 이거 하고 나서 딱 되었구나.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앞에 사실은 기획이라든지 다른 진행하는 거와 관련되어서는 저는 일절, 사실은 그전 제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일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제가 맡은 의무는 단 그겁니다.
안쪽에 있는 어떤 기획 단계에서가 아니라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하이창원이라는 SPC를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 설립을 하기 위한 절차에서 저의 의무는 SPC를 정상적으로 설립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업무를 진행하는 게 저의 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일단은 추후에 제가 또 대표이사를 하셨던 분들의 역할이나 그런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하이창원 강부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이 수소에너지 순순환 시범사업에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거든요, 맞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때부터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최초에 기획할 때는 참여는 하지 않았고,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참여가 됐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우리 창원시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성주동에 수소충전소를 활용해서 액화수소실증플랜트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강창석 위원 그때 그 당시에, 이게 실증플랜트사업이거든요.
실증이라는 건 실험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 실험적으로 해보는 단계에서 성주동의 충전소, 충전 액화플랜트사업을 진행할 때 1톤 정도 생산하는 수소충전소를, 아 수소실증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액화를 해도 가능했다, 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실증사업이거든요.
이게 실증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액화플랜트로 갔습니까?
가게 된 동기와 원인이 뭡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수소에너지순환시스템에 액화사업이 담아져 있었을 때의 기획은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주동에 있었던 액화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상업사업으로 확대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창원시는 액화수소사업에 대한 부분을 산업부이라든지 경남도로 제안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신청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저희 실증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아닌 실제로 출자 형태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강창석 위원 그게 국비가 환경펀드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투입됨으로 해서 펀드사업이 원래 우리 창원시가 하고자 하는 기술이전이나 부품 국산화에 주력하는 게 아니고 이게 펀드사업으로 하다 보니 영리 목적으로 간 거예요.
실증액화플랜트사업을 해서 우리 창원시에 진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영리 목적으로 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팝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영리 목적으로 할 계획은 아니었고 해당사업을 통해서 액화수소를 국내에 공급을 하게 되면 창원에 있는 관내 기업이나 또는 국내에 있는 액화수소 부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액화수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 환경펀드사업으로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업비를, 펀드사업은 10년 안에 갚아야 되잖아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강창석 위원 갚으려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해서 판매를 안 하게 되면 10년 안에 갚을, 없잖아요.
어떻게 갚을 겁니까, 누가 갚을 겁니까?
하이창원에서 갚을 겁니까?
못 갚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액화플랜트사업으로 간 거예요.
액화플랜트사업으로 가더라도 정말 우리 창원시나 하이창원이나 산업진흥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창원에 있는, 같이 이 플랜트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어디에 수요와 공급이 맞게끔 되어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에 안 맞는 그런 생산을 해서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걸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펀드사업 170억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고, 10년이 도래하면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거 수소를 생산해야 되겠다, 생산해서 판매해야 되겠다, 판매하려고 보니까 또 수소는 살,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진짜 앞에 이야기했던 수소 그걸로 했다면 순환사업으로 했다면 단계별로, 성주동에서 생산하는 실증플랜트사업에서 1톤 가지고 단계별로 수소를 생산해서 거기에서 정말 실증, 실험적으로 액화수소를, 기술이 없잖아요.
다 기술을 외국에서 다 가져왔잖아요.
그 1톤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 기술을 기술개발하고 실험하고 다 되거든요.
그게 2단계까지 간 거는 무리하게, 아까 얘기했던 170억 펀드, 환경펀드를 갚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늘린 것 아닙니까?
맞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수요에 대한 부분이나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계획을 했던 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시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수소버스, 또는 충전소 보급현황을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규모를 확장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펀드에 대한 회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고려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1톤을 생산해서 창원시에 버스가 늘어났을 때 수소가스가 모자라서 늘렸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2019년도, 아 2020년도 3월부터 한국가스공사가 민자로 1일 10톤 생산하는 걸 창원시 상복동에 다시 시공을 합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수소, 창원시의 수소버스에 만약에 1톤밖에 지금 생산이 안 되어서 5톤이 필요한데 그 양이 모자라서 우리 창원시에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만들었다, 이거는 안 맞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수소가 모자라서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을 했던 건 아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년도에 한국가스공사가 광주와 창원의 수소를 거점으로 생산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선정평가에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는 기체수소를 10톤 이상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은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저희가 액화플랜트를 구축을 했던 이유는 당시에 창원시가 수소버스보급 선도도시로 지정이 됐고, 수소버스보급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버스가 실제로 충전을 할 경우에 하루에 소비되는 버스의 수소량이 하루에 200㎞ 300㎞ 이상을 하나의 수소충전소에서 소화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충전소 기체충전소의 경우에는 튜브트레일러라고 하는 저장탱크에 저장을 하다 보니 최대 250㎞에서 350㎞까지만 저장이 가능하다 보니 하나의 충전소에서 수소버스가 10대에서 15대 정도 충전이 되고 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저장하는 취지로 했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아, 하이창원에서.
할 때 그러면 왜 액화수소충전소는 단 한 군데, 아홉 개가 지금 있는데 한 개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충전소지 않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창원은 액화플랜트를 구축하고 액화수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법인이고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의 예산을 위탁받아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은 정부의 기체수소충전소 예산을 반영해서 기체수소충전소를 9기 10기를 구축을 한 거고, 액화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환경부의 예산이 22년 이후에 반영이 되었는데 실제로 창원시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예산이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원시에 액화수소충전소를 저희가 자의적으로 구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액화수소충전소,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이창원 주식회사에서 창원 수소액화사업 시공 시운전 일정조정권이 있습니다.
이 조정권 내용에 보면 뭐냐 하면 이게 수소충전소가 안 되어서 늦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어제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실제로 저희가 22년 말까지 액화플랜트를 준공을 완료하는 계획을 수립했었고, 당시에는 구축과 관련되어서 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액화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액화수소충전소에서만 지금 현재 활용이 가능한데, 창원시에서 액화수소충전소가 현재 부재한 상황에서 액화수소를 소비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은 설비를 가동을 중지를 시켜야 되는 Preservation이라는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시운전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맞을지, 시운전을 하기 전에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부분을 창원시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1, 2, 3안에 보시면 저희가 Preservation이라는 게 설비를 가동을 못 하기 때문에 중단을 시켜 놓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시운전까지 마무리를 하고 Preservation을 시켜 놓을지, 또는 Preservation을 하다가 실제 설비를 가동하는 시점에 시운전을 할지를 저희가 공문으로 드렸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창원시는 어떻게 지금, 그러면 수소가 지금 다 시운전을 해서 수소가 지금 생산 단계에 와 있는데 수소를 그러면 충전소가 없어서 창원시 판매가, 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액화수소를 만들어도 판로가 없지 않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그때 시점에는 액화수소플랜트는 구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그 상황이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이 액화플랜트사업을 하면서 모든 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차가 액화수소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수소차가 100대 있다 그러면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할 때 액화수소충전소를 하면 단 한 곳밖에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 나머지는 일반 기체수소를 만드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이게 다 시운전까지 다 할 완공,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다 완공되어가는 시점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충전소를 안 짓는 거예요.
액화수소충전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창원에서 창원시에다가 지금 액화플랜트사업이 지금 단계가 완전히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없어서 시운전은 끝났지만 지금 본 생산 단계에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늦어진다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그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8월경에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에서 저희한테 문의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경상남도에다가 이 상황을 보고를 했고, 그래서 경상남도와 같이 논의를 해서 진흥원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후 진흥원 측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치해라라고 회신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소충전소를 저희가 안 지은 게 아니라 지을 수가 없던 상황인데 액체수소충전소를 지으면 말 그대로 액체수소를 저장하는 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탱크는 이미 외국거든 국내 일부 기업들이든 시제품은 만들어냈지만 정부에서 이게 안전하다, 정말 폭발 없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인증을 아직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액체수소충전소를 구축을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플랜트가 너무 빨리 지금 지어지니까 이게 경우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플랜트를 조금 조절해야 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했던 상황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이게, 아니 사업을 계획상,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거고 일반 개인 기업체가 어떤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또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창원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이 사업이 창원시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해서 그 정도의 우리 시가 자부심을 가지고 창원시민에게 다 홍보하고 미래먹거리 사업에 지금 수소가, 액화수소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다 홍보했어요.
그에 대해 우리 하이창원이나 지자체는 과연 뭐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볼 때 이 액, 충전소도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안 됐어요.
이게 하이창원에서는 지금 시운전이 다 끝난 상태의 상황에서 충전소가 없어서 지금 시운전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충전소 하나 짓는데 보통 얼마 걸립니까?
얼마 걸립니까, 충전소 하나 짓는데.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체수소충전소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최근에는 공기가 좀 많이 줄어서 8개월도 가능하지만, 액화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부지 조성부터 하게 되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수소, 지금 완전히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완전히 시운전까지 다 끝났다고 봤을 때 지금 창원시가 액화수소를 생산해도 1년 6개월 동안 기본적인 베이스만 보고 이게 하나만 봤을 때 지금 다른 데에 우리 창원시가 액화수소 만들어서 판매할 처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됐다고 봤을 때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플랜트사업은.
1년 6개월 동안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저희들이 지금 플랜트사업 하고 있는 두산에 1년의 11억씩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액화수소충전소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국가에서 공인도 못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내가 묻, 잘, 그동안 뭐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이 안 했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뻔하게 다 보이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안 맞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전소와 플랜트가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발맞춰서 나갔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안 발생했을 거 같은데,
○강창석 위원 아니요, 하이창원의 참 문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로드맵을 짜지 않습니까?
만약 로드맵대로 갔다 그러면 창원시가 이천십,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수소차가 몇 대다, 100대다, 100대 있었다 그러면 100대, 그다음에 2021년도에 200대, 300대 쭉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대로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수소플랜트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 나머지 충전소라든지 그다음에 판매처, 다 확보했어야 되죠.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소플랜트 기기만 설치 다 해 놓고 생산만 된다 해서, 판매처가 없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디폴트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수소생산을 1일 5톤씩 해서 판매처만 있다 그러면 충분한 또 좋은 결과로 끝났겠죠.
거기에 좋은 결과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충전소라든지 판매처가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이창원은 야, 너거 거기 지금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지금 시운전하고 시공 연기해야 돼,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일단 진흥원 차원에서는 저희가 하이창원에 출자한 출자사로서 어쨌든 수요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처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수요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당시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준비가 늦어지다 보니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충전소가 대용량 소비가 되는 수요처다 보니 그게 전체적으로 국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지연이 되면서 저희도 같이 좀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시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정상 궤도에 간다 그래도 창원시가 수소차가 지금 있는 차에다가 액화수소를 투입하려 그러면 액화수소충전소를 짓는데 한 2년 정도, 부지확보가 안 되면, 지금 부지확보도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2년 정도 넘게 걸린다고 보는데, 그 2년 동안의 어떤 손실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전부 다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칭찬받겠죠.
그러나 이런 현시점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그 당시에 업무를 수행했던 분들은 뭐 조금 안 좋게, 다른 우리 시민들이 안 좋게 안 보겠습니까?
더 이상의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6차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 승인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화벨 울림)
이게 뭐고, 왜 이러노.
죄송합니다.
○서영권 위원 끄고 하세요, 끄고.
○강창석 위원 껐는데,
○서영권 위원 끄고.
○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질의가 깁니까?
○강창석 위원 이것만, 이것만 하겠습니다.
공사도급변경계약 승인 건 있지 않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강창석 위원 이 사항은 지금 에어리퀴드사하고 했던,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6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강창석 위원 예, 6차.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차까지를 알고 있는데, 23년 8월 달에 4차 도급계약서 변경 건 이후에 6차를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강창석 위원 예, 6차.
6차 공사도급변경계약 이게 하이창원에서, 이게 주기기 기술지원한 계약서 그거 에어리퀴드사에서 하이창원이, 두산에서 이게 계약자 변경요청으로 인해서 이게 공사가 하다가 길어졌어요, 공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공사가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온 인력들의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이런 부분인데,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갔던 부분이.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컨설팅에서 지금 현재 지적한 상황이라서 아규(argue)가 좀 있는 건데, 말씀하시는 외국인력에 대한 거는 TA 비용이라고 해서 실제로 에어리퀴드가 저희 현장에서 플랜트를 구축하고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Technical Assistant라고 해서 에어리퀴드 직원들을 국내에 파견을 보내서 실제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상주하는 인력이라든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저희가 당초에 에어리퀴드가 하이창원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하이창원하고 A사하고 계약을 맺는 걸로 저희가 EPC 계약을 했는데, TA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
○강창석 위원 두산하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강창석 위원 두산하고 했어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그쪽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추후에 발생한 금액을 청구를 한 상황이었고, 그게 지금 컨설팅에서는 결국은 A사가 에어리퀴드사한테 직접 지급을 해야 되는 비용이다, 하이창원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창석 위원 소송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에 시공 시운전 일정 조정하고 이게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아,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이게 이 사람들이 완전 시운전까지 다 하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에어리퀴드사에서 기술이전은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금 앞에 얘기했던 시공 운전 일정 조정하고 이거하고,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시운전 일정 조정은 22년도 말에 저희가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Preservation을 할지 시운전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여기에 TA 비용은 시운전에 투입되는 인력비용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거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무관하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지금도 질소 해서 시운전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운전에 대한 부분도 컨설팅에서 지적하시는 부분하고 좀 아규가 똑같이 있는데 일단 현재 두산, A업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운전하고 그 이후의 성능시험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완료를 했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질소 투입량을 보면 2023년 7월 6일부터 쭉 해서 2024년 12월까지,
○위원장 김미나 아니 성능시험을 저거끼리 했다하면 했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 그게, 이게 지금,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아직 인정을 저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질소 투입량을 보면 한 5억 정도가 지금 투입되었어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한 1년 정도, 1년, 3년, 1년 넘었네요, 지금 시운전한 지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러니까 설비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질소는 결국은 액체질소를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체질소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억 정도 발생을 한 거고, 23년 7월부터 A업체에서는 설비를 가동해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런데 그게 시운전이나 성능시험이냐에 대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현재 아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시운전 이게 좀 아직까지, 그런데 이게 순도가 99.9995% 아닙니까?
원래 로드맵에 있는 현 로드맵에는 99.95고, 우리 창원시가 주장하는 로드맵상의 순도는 99.9995%거든요.
그걸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액화수소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또는 그거에 대한 순도라든지 품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A업체로부터 받은 리포트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검사를 받은 순도가 합격을 했다라는 서류를 받아 놓은 거는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질소렌탈기를 설비를 투입 안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플랜트사업에 접목을 안, 설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안 했는데도 단순하게 그 보고서에만 의해서 이 기계는 순도가 99.95밖에, 우리가 원하는 99.9995%도 안 되니까 렌탈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강창석 위원 실험성능서에 의한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소발생기와 액화수소의 순도는 별개의 건인데 질소발생기 렌탈 건은 사실관계를 말씀을 좀 드리면 당초에 A사에서 설계를 했던 상황에서 질소발생기는 스펙이라든지 성능을 자기들이 설계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에 있어서의 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용량이라든지 순도에 대한 부분이 라이센스사인 글로벌라이센스사인 에어리퀴드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순도라든지 그 용량을 맞출 수 있는 질소발생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걸 쓰라고 에어리퀴드에서 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A사에서 당초에 설계를 했던 제품이 성능을 그만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질소발생기를 새로운 걸 공급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렌탈을 했을 때 어느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탈을 하는 거와 비용을 크게 들여서 사는 거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렌탈을 했을 때 뭐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는 이점이 있어서 하이창원에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했었고 대신에 두산,
○강창석 위원 아니 그게 문제는 이 자체적으로 그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이창원에서.
이게 만약에, 이게 안에 설계안에 들어가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설계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어떤 공사, 그 기계, 플랜트사업에 들어 있는 설비거든, 설비.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시 승인을 받아서 이게 정말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이게 설계에 순도가 높은 걸로 봤는데 이 회사가 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업체로 변경하겠다, 그러면 아니면 2차적인 렌탈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그러면 시에 보고가 된 겁니까, 이거 이 내용이?
보고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게 회의 다 진행한 겁니까, 하이창원에서?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질소발생기 건은 하이창원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왜 하이창원에서 마음대로 다 이걸 합니까?
창원시가 2020년도부터 예산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이창원 자체,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일단 저희도 하이창원에 출자를 한 창원산업진흥원이었지만 계약 자체가 하이창원과 A사가 진행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질소발생기에 대한 건을 하이창원으로 제안을 해서 하이창원에서 결정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잠시 중단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정리할까요?
○위원장 김미나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지금 방금 강부민 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다시 또 오답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컨설팅한 자료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앞뒤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강창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우리 창원시가 수소렌탈사업 말고 어떤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하는 것까지는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더 추가될 거는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큰 플랜트사업에 9억 8,000짜리, 8억 9,000짜리입니까?
이 사업, 8억 9,000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9억 8,000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9억 8,000짜리 수소발생기를 어떤 문제가 있어 교체를 하면 보고를 위에서, 단계가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는 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또 집행할 거는 집행해야 되고, 다시 반납할 거는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조금을 또 마음대로 바꿔 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그 9억 8,000이 추가로 발생을 한 게 아니고 실제 저희 총액에 그 질소발생기 건이 들어 있었고, A업체에서는 9억 8,000이 제공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그 비용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투입할 건지를 하이창원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또 보니까 지금 두산중공업에 절감비용 일부를 재투자 방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자체에서 하이창원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의회나 창원시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보조금을 왜 마음대로 그렇게 이게, 이렇게 쓰느냐는 거죠, 전환해서.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 비용을 저희가 전환을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총액에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에서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질소발생기 건이 어떻게 공급되는지가 바뀌었던 건이라서 그걸 하이창원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했었던 건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마무리하세요.
○강창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이 부분 감사관님, 컨설팅 자료에서 나와 있는 부분도 같이 반박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예, 컨설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충전소를 한 곳 건축하는데 100억이 소요됩니다.
그다음 액화, 우리 시의 액화수소충전소에서 1년 매출이 일 150만 원 정도, 연 5억 정도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희 시 액화수소, 하이창원이 구축한 액화수소충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1년 운영비는 1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화수소충전소가 정상 가동된다는 전제하에서도 엄청난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조금만 검토하였더라면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운전, 자체 운전, 액화수소가 나온다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A업체는 계약서에 따라서 액화수소플랜트를 납품 전에 있습니다.
납품 전에 자체 시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납품 전에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납품을 하지도 않고 성능이 나온다, 자체시험을 했더니 문제가 없다, 시운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공사도급계약서 47조에서 51조에 맞게 그걸 준용해라, 즉 A업체에서 액화수소플랜트가 자신 있게 구축했으면 47조부터 51조의 절차를 준용할 것을 요구하는 게 저희 컨설팅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공문을 아홉 차례 상당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소산업, 액화수소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국가적 차원, 또는 창원시 차원에서 당연히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은 마치 컨설팅하는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를 못 하게 하는 것처럼 매도되는 게 아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이걸 누구 돈으로 할 거냐, 누구 돈으로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이창원에 지금 액화수소플랜트를 정상화하려면 당장 1,000억 상당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시가 민법상 상법상 주식회사의 운영비, 즉 정상화에 필요한 1,000억을 댈 수 있냐 없냐, 제가 보기엔 어떠한 규정으로도 그 부분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방재정법을 조금만 검토했더라면 당연히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업무하는 게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원장님.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김미나 산업진흥원이 SPC 설립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법률적으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미나 법률적으로 아셨어야 됩니다.
아시고 이거를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아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부민 팀장님.
○박승엽 위원 법률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되나.
○위원장 김미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19년 8월 23일 산단공에 공모가 떴습니다, 그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장 김미나 공모가 뜨고, 답변석은 켜놓으세요, 마이크.
그러고 나서 아, 이거 공모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후에 사업계획서를 적을 때 주도적으로 사업비를 키운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규모가 키워진 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A사와 같이 논의가 됐었고 실제 사업비,
○위원장 김미나 주도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어... A사하고 같이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미나 A사와 강부민 팀장이, 안 그러면 강영택, 그렇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진흥원에서 같이 일단은 했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이런 거를 단계별로 보고해서 누구한테까지 갔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내부 보고는 저희 그때 당시에 계셨던 원장님까지 보고가 됐고,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시장님은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그거를.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시장님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김미나 11월 13일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는 창원시로 전달을 드렸고,
○위원장 김미나 잠시만요, 끊으세요.
하승우 과장님, 11월 13일 날 보고하셨습니까?
시장님께.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저는 그때 실무자라서 시장님께 보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할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보고를 그냥 하지는 않았겠습니까?
보고를 그냥 안 하고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보고서, 창원시가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없습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그 보고는 시장님께는 누가 어떤 서류로 보고를 하게 됩니까?
정현섭 과장님이 했었습니까, 그 당시?
누가 했습니까?
류효종 국장님이 했습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그 사업비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왔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
○위원장 김미나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과장님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과장님 국장님께서,
○위원장 김미나 과장님 국장님.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지금 제가 계속 질의하는, 지적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보고라인이 불투명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 그 사람을 계속 숨기고 있습니다.
어느 라인까지 보고가 되었으며, 누구한테까지 직접적인 전달이 되었는지 나중에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고 하니까 중식 및 다음 조사 준비를 위해 14시, 오후 2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조사중지)
(14시02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미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홍 지금 PPT 볼 거라서, 빔프로젝터 소리입니다.
○전문위원 김선홍 예.
○위원장 김미나 예, 그러면 오전에 이어 증인 신문을 실시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나눠드린 PPT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것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어제 우리 질문에 답해 주신 공무원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춰내고자 제가 기사를 약간 요약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을 향해)
틀어 주세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 와서 보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이것을 아예 배부를 해 주이소」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선홍 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제가 이것을 트는 이유는,
○서영권 위원 아니, 뒤에는 안 보이잖아.
○위원장 김미나 (주무관을 향해)
스톱! 스톱!
○전문위원 김선홍 그래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선홍 증인 얼굴을 좀 보이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주무관을 향해)
조금 올려주세요.
예, 되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올리면 안 되나?
○위원장 김미나 예, 됩니다.
○서영권 위원 이것 리모컨 갖고 될 건데?
○전문위원 김선홍 자료가 미리 배부,
○전문위원 김선홍 예,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자료가 배부되었으니까,
○위원장 김미나 그러니까 저 화면은 우리 모니터에 나오지 않나요? 우리 영상에.
○박승엽 위원 거기 나옵니다.
○전문위원 김선홍 아, 이것 영상에는 나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러니까 영상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주무관을 향해)
되었습니까?
저 자료를 쓰면 되나요?
맨 앞장에 보시면, 자, 넘겨주세요.
저 화면은 누가 바꿔 줘요?
창원시 수소액화실증플랜트 구축사업 본격화라는 기사를, 20년도 4월 10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허성무 시장님 나오는 기사는 언제냐 하면 18년도 11월 1일 자 기사가 맨 처음에 나오네요.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때 큰 꿈을 꾸시게 되죠.
그래서 저는 18년도에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날 이 기사 기억하십니까?
증인 여러분들 누구 기억하십니까? 이 기사.
이때 담당자가 누구셨죠?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저는 취임하기 전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저것을 올리는 게 안 낫습니까?
○위원장 김미나 우리 보는 게 아니라 모니터에 나온다고요, 영상에.
○서영권 위원 아, 모니터에 나오나?
○위원장 김미나 두 번째 기사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여기에 보시면 펀드사업 주간사업자 선정에 따른 업무체결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 사업이 변경이 되는 것 아시죠?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영리 목적의 액화수소 생산 및 판매사업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대통령도 왔다 갑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점 일이 커지고 있죠.
산업통상부 장관도 왔다 갑니다.
지금 중간의 내용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기사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31일 한번 볼까요? 24년 1월 31일.
(자료화면)
총 950억 원을 투입하여, 나오는 기사 있죠?
국내 최초, 세계 아홉 번째, 여기까지만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밑의 것은 다 변형이 되고 변경이 되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사를 보고 사무조사를 시작하고 사무조사 한 이후에 알 수 있는 문제점을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검증이 없고 타당성조사,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셔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반하셨고요.
사업계획서 부풀려서 제공을 해서 대출까지 받아냅니다.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핵심부품 국산화로 시작을 했었어야 하는 것을 변경이 되면서 영리 목적으로 수소생산·판매로 바뀌었습니다.
창원시에 100% 불리한 그런 신용 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매확약서를 기반한 무리한 PF대출도 일으킵니다.
초기에 사업비 증액은, 계획서는 내가 오전에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대출금을 통한 사업비를 확대하여 사업비 재구조화, 추가 대출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 업체 살리기라고 보이면서 특정 업체 면책을 위한 구조화가 되고 특정 업체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오로지 특정 업체를 위한 책임준공기한까지 연장해 주면서 결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폴트 상태가 왔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조사과정에서 밝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밝혀지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증인 신문을….
(주무관을 향해)
이것 이제 올려주세요, 영상.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0분 조사중지)
(14시11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미나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증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못 하셨던…. 속개할까요,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승엽 위원님이 하시다가 못 한 겁니까?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박승엽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미나 예.
○박승엽 위원 시작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미나 예, 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하이창원에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회계본부장, 사장, 대표이사 이렇게 해서 직책을 여러 명 맡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명은 누가 한 건가요?
임재봉 대표이사님은 누가 임명하신 거죠?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창원산업진흥원의 그 당시로는 전략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전략사업본부장이요?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사업본부장이 대표이사를 그 당시에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결정해서 겸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크게 봐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저를 임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회사, SPC 약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왜냐하면 출자회사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진흥원에서, 산업진흥원이 그것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SPC 내용에요.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출자에서 대표원장이 임명을 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본부장 손 모 씨는요?
2000년도부터 2021년까지.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그 당시에,
○박승엽 위원 그때 원장님이 지금 보니까 백정한 원장님이신데.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예.
○박승엽 위원 그때는 원장님께서 임명하셨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공모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공모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력서 같은 게 다 있겠네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아마 하이창원에 남아 있을 겁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손 모 씨 이분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나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것은 정확하게…. 뽑을 때 채용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채용위원회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승엽 위원 그건 내부에서 위원들이 뽑으신 건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정확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위원회 결성은 누가 하신 겁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승엽 위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채용의, 마이크 켜시면 됩니다.
채용의 상당 부분 관장하신 원장님께서 이분이 본부장을 근 1년 2개월을 했는데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난다? 이것은 조금 직무유기 아닌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아니요, 그 정확한 이력에 대한 그것은,
○박승엽 위원 대충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하시던 분이다, 이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원래 수소 쪽 관련되어서 두산에서 일하시던 분입니다.
○박승엽 위원 아, 수소 쪽 두산에서 일하시던 분이네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고.
그런데 독특한 분이 계세요.
대표이사 임재봉, 여기 계시는 증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3일부터 22년 7월 31일까지 김 모 씨가 또 사장으로 있어요.
대표이사랑 사장 차이가 뭐죠?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창원산업진흥원의 본부장에 겸직으로 되어 있고,
○박승엽 위원 그렇죠.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그리고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상근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적으로 진행하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그래서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비상근 대표이사가 없든지 뭐 하나로 해야지, 대표이사도 있고 사장도 있고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것 무슨 차이에요?
왜 이런 개념이 나온 거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대표이사는 주주들 중에서 제일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대표이사를 하고 사장은 그 회사의 업을, 정말 회사를 맡아서 일하시는 분을 사장이라고 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래서 방금 임재봉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2년 1월부터, 22년도에 사장이 없어지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그 목적이라면 사장을 계속 두고 있었어야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때 기억하기로는 사장이 그만두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안 뽑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때 겹쳐 있던 과장, 담당자가 하승우 과장님 맞으시죠?
그때 담당자였고 팀장까지 계속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19년부터 22년, 23년까지 담당자부터 팀장까지 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갑자기 생뚱맞게 사장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방금 말씀하신 바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는, 이 정도 규모의 회사는 대표이사가 사장, 책임까지 다 맡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장이 있고 대표이사는 왜 있으며, 굳이, 뭐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둔 겁니까, 하이창원에서?
책임은 대표이사가 맡는 거잖아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며 왜 있었는데 없어졌는지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하승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방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승엽 위원 아니요, 이것은 확인이 안 된다는 자체가 조금 의아하거든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왜냐하면 하이창원 대표를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채용을 하라, 마라, 누구를 뽑아라,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박승엽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방금 답변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죠.
두 분 중에 한 분은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 모 사장이 그만둔 건 계약이 원래,
○위원장 김미나 잠시만요.
그쪽 마이크 끄세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 모 사장이 그만둔 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만두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요청하고 나서는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뽑았습니다.
○박승엽 위원 방금 전략산업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승인을 안 해 준 겁니까?
사장 임명하겠다는 요청이 왔어요?
뭐 승인이 필요한 것처럼 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데.
두 분 다 계시니까 누군가는 거짓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때는 저한테 실질적으로 하이창원 사장이 계약이 다 되었다, 차기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채용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 달라, 그러니까 저 하승우에게 직접적으로는 그런 보고나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거려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립니다.
○박승엽 위원 그 원장님은 누구한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 일은 수소팀에 이야기를 했는데 수소팀에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답변을 해야 할 것, 제가 직접 시청에 요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정말 좀 이상해요.
그러면 김 모 사장은 어떻게 뽑았죠?
어떤 이력을 갖고 있죠? 이분은요.
누가 임명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연도로 보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협약서 쓰는 기준 날짜로 봤을 때 이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바퀴가 굴러가고 나서 언제 하고 어떻게 보면 리커버만 하고 있지 바퀴를 굴리기 한 사람은 이 시기가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역할이 상당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후에는 대표이사, 사장 체제가 없는데 방금 아까 임재봉 대표이사가 말했듯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봤다는 사장이 여기에서 나와요, 김 모 씨가.
이것 누가 임명한 거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 기억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뽑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력은 어떻게 되죠? 이분이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박승엽 위원 아,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2년밖에 안 지났어요.
4년 지났어요, 4년.
그런데 원장님 하시면서 이것을 기억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로 강부민 담당자님, 지금 산업진흥원에 전화하셔서 바로 회의 중에 자료 좀 전달 주실 수 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지금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원장님 제가 볼 때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도 문제, 기억 못 하시는 것도 문제예요.
이 1,050억의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의 약력도 생각 안 나고 임명 절차도 생각 안 나고 이것은 거짓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채용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공모 절차를 해서?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력은 어떻게 되죠? 이분 이력, 대표 이력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을 하시던, 처음 시작하신 분의 이력을 모르고 그러면 아무나, 아무 분한테 맡겼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미나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박승엽 위원 임명권자가 지금 산업진흥원장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대표이사 임명권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임명권자 누구입니까?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대표이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의 대표이사는 아마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여기에서 대표이사는 그렇다 치고 사장은 왜 나온다는 거예요?
사장이 왜 있느냐는 거죠, 제 말은.
사장은 누가 임명했으며 어느 직책이며 어떤 협의 절차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으며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분은 무슨 이력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 너무 당황스러운 회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2020년 8월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이 사업의 기획부터 전체적인 재무구조 짠 것부터 EPC 단독계약 간 것부터 저희가 오전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모든 문제를 삼는 시기가 이분이 사장으로 있을 때 일이에요.
그렇다면 임재봉 대표이사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질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제가 이렇게, 본인이 대표이사로 맡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였고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 사장 김 모 씨의 역할은 뭐였죠?
SPC 설립할 때 이분은 뭐 했죠?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지금 그 당시로 전체적인 시설이 구축되는 단계, 초기의 단계입니다.
초기의 단계에서 지금 그 당시로는 제 기억으로는 사장 그리고 본부장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렇게 그 실제적인 회계업무를 맡을 수 있는 직원,
○박승엽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이렇게, 이렇게 3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이렇게 3명이 운영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3명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인 결정이나 대표이사가 필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어떤 결정을 받고 결재를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요, 증인께서는 직원이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부민 증인님, 자료 좀 빨리 요청 부탁드릴게요.
그때 공모했을 때 공모, 공고는 어떻게 했으며 공모 시에 지원하신 분들의 이력과 최종 선정자의 이력이 포함된 것, 그 자료 좀 급하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그런데 요청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력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다 있을 건데,
○박승엽 위원 예, 있겠죠, 당연히.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게 하이창원의 자료로 지금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그냥 임의로 달라 할 수는 없고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절차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어이가 없다.
○박승엽 위원 진짜 이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우리 14일 날 회의 한 번 더 있거든요.
결국 나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이걸, 이 이력을 기억 못 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원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22년 11월 말까지.
○박승엽 위원 22년 11월 말이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근무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임명된 이 모 씨는 무슨 일을 하셨죠?
어디에서 어떻게 임명되셨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분 하이창원에서 본부장으로 공모를 통해서 채용한 분입니다.
○박승엽 위원 이력은 어떻게 되죠? 이분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무 쪽 관련,
○박승엽 위원 재무 전문가네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사장 김 모 씨에 대한 이력만 기억을 못 하시는데.
왜냐하면 손 모 씨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두산 쪽의 수소 전문이라 하셨고 이 모 씨는 재무 담당, 재무를 전문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당 부분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장, 특별직함 사장 김 모 씨는 뭘 하시던 분이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이유가 아마 그때 채용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임명의 최종 결재는 진흥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 책임자가 그것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 사업의 큰 그림을 다 그리고 기초단계를, 초석을 닦은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 사장이라는 특수직무를 맡았는데 원장이 이 사람이 뭔지도 모르면서,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모르면서 채용을 했다는, 임명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 위원회에서 임명해야 한다면 원장은 임명하게 되어 있나요?
그것 책임은, 이 사람으로 인한 책임은 원장이 지게 되어 있나요, 위원회에서 지게 되어 있나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채용위원회가 정해지면 결격, 하자가 없으면 거기에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장 자리에 대해서는 이 회사 그다음에 이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채용을 했을 겁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요?
○위원장 김미나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었습니까?
○박승엽 위원 4명이요, 4명.
○위원장 김미나 4명인데 기억을 못 한다고?
○박승엽 위원 예, 다른 분은 또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분만 딱 유독 기억을 못 하세요.
○위원장 김미나 40명이라도 기억을 하셔야죠.
○박승엽 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
왜 기억을 못 하시죠?
그런데 말 그대로 어제부터 류효종 국장님과 정현섭 그 당시 과장님 계시지만 이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뭔 말을 할 때마다 책임은 결국 하이창원으로 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이창원, 최소한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공무원들끼리 이 일을 했다면 임재봉 대표이사가 진흥원의 본부장으로서 겸직을 한다?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출자된 출자인들끼리 협의를 봐서 어차피 출자에 대한 이익과 플러스는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것 사장이라 해서 독특한 분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을 못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무상 배임행위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것 1,050억이 마이너스가 난 사건입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계실 때 기획을 한 사업이고요.
산업진흥원이 출자를 했고요, 보조금을 받아서.
담보 제공도 산업진흥원이 협약했죠?
사인했죠?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에서 사인했나요?
누가 사인했나요?
강부민 증인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담보 협약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박승엽 위원 저희 그 610억, 대주단하고 610억.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대출약정서 말씀하십니까?
○박승엽 위원 예, 대출약정서.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거기에는 진흥원이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원장님 계실 때 아니에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원장님 다 하셨잖아요.
그 사장, 이것을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면 책임은 원장님, 우리가 나중에 조사특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해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은요, 그렇죠?
원장님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 그것은 지금 너무나도, 이것은 완전 배임 쪽으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큰 사업을 이끌어나가실 분을 채용하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채용했다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분이 뭘 했던 분인지 무슨 이력을 갖고 있는지, 그 정도로 민감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기억 못 할 정도로 하시는 겁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부장 두 분은 분명히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사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전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천을 했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억을 하셔야죠.
기억이 안 납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사장을 둔 이유는 뭐죠? 대표이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표이사가 사실은 창원산업진흥원장의 겸직을 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직원하고 규모가 한 60명 되는데 이 일을 따로 하기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사장을 따로 둔 겁니다.
○박승엽 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이걸 알아내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방금 이 발언 속에 원장님이 상당 부분 은폐하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웃으실 일이 아니시고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누가 임명되는지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결정하는 시기에 사장이라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우리 1,050억이라는 국민 혈세를 지금, 아무런 소득 없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원장님도 상당히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은폐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회의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강부민 증인께서는 꼭 그전에 자료를 전달 주십시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혹시, 너무 이 정보를 제가 못 받아서 그러는데 혹시 참고인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저희가 컨설팅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국가산단 내에 입주하고 있는 동원산업㈜의 지점장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동원산업㈜요?
동원산업이요?
○감사관 신병철 예, 동원산업㈜의 지점장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분은 무슨 연관이 있죠?
동원산업 관련된, 그것 수소랑 무슨 연관이 있죠?
무슨 연관이 있죠, 원장님?
동원산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품 관련 업체가 맞는가요?
무슨 연관이 있죠?
○강창석 위원 동원참치.
○서영권 위원 에어컨 만드는 업체?
○강창석 위원 아니, 동원참치.
○위원장 김미나 수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박승엽 위원 수소랑은 무슨 관련이 있죠?
지점장 이력과 우리 1,050억 창원시 혈세가 들어가는 이 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하고 사장의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동원산업 이력을 갖고 있는, 지점장 이력을 갖고 있는 이분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기에 임명이 된 거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력이 있길래, 지금 제가 아침부터 여쭙고 싶은 바는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돈이 하고 기술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봤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일을 했는지 보다 보니까 독특한 직책이 나오고 독특한 직책에 대한, 이분에 대한 이력을 간단하게 여쭤보는데 원장님은 기억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참고인한테 물어보니까 동원산업이라는 그 회사의 지점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랑 이 하이창원 이끌어나가는 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채용이 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라는 거거든요.
왜 말씀을,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치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D회사에 대해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회사의 특징에 대해서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 회사랑 하이창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그 회사 지점장을 하면 하이창원을 어떤 식으로 이끌 수가 있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 좀.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 채용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분이 잘할 수 있는지를 다 검토를 했고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사업이 정말 잘되기를 바랐던 것인지, 잘될 수가 있었던 일인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로.
아무튼 이 사건에 의해서 상당 부분 이분이 계실 때 결정이 된 사안이고 이분 또한 하이창원을 위해서 임명이 되었는데 그 임명을 한 임명권자인 우리 원장님께서는 전혀 내용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그리고 D회사, 전혀 어떤 시민들이 봐도 관련이 없을 것 같은 D회사 지점장 출신이 사장으로 된 것에 대한 경위도 기억 안 나시고.
이분이 그러면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이분은요.
대표이사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같이 일했으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이분은요? 오셔서.
대표적으로 한 게 뭡니까?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전반적인 어떤 대표적인 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없습니다만,
○박승엽 위원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일 안 했어요?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중간중간에 회의를 같이 진행합니다.
함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승엽 위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지금 단지 하이창원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상으로는 장비를 구축하고 계약이 진행되면서 진행사항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그…. 구체적으로 계약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6일 날 구체적으로 우리가 EPC 계약과 ONM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11월 6일.
그 사이에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안쪽에 하이창원에 있는 일을 총괄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분이 상당 부분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의사 결정이라기보다는,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의사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다면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죠?
최종 결재는 임재봉 대표이사님께서 했지만, 그렇죠?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상당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력이 기억 안 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초기의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아니고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하이창원을 이 SPC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EPC 계약과 그리고 ONM 계약 그리고 대주단에 대한 PF자금 대출 계약을 진행하기까지는 중간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해 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 역할과 D회사 지점장 출신 이력하고 무슨 상관이죠?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두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력이라고 해야 하나? 뒤에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리를 해 주셨고 제가 그 이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보통은 이력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력이 능력이 되는 비례 상황이 되는 건데요.
○박승엽 위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저 또한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 많은 일이 기획되었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전략산업과, 산업진흥원, 하이창원 세 군데 이야기했을 때 하이창원 잘못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은 하이창원에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께서 책임을 안 지고 싶으니까 출자회사에 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했던 것은 대표이사 임 증인이시라는 것은 명백히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권 위원 제가 한말씀.
○위원장 김미나 예,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맛이 있었기를 바라고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연 질문입니다.
보통은 어느 기업에 대표이사가 있으면 보통 사장이 따로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부사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총괄 책임을 부사장이 또 맡을 수가 있는데 굳이 가공의 인물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네요.
부사장 직함을 주면 되는데 왜 사장이라는 직함을 줘서 업무를 보게 만들었는지.
그 회사에 대표이사가 없었다면 사장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원장님?
백정한 원장님.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맞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서영권 위원 그런데 이 조직도도 제가 볼 때는 형편이 없고 조금 전에 있는 동안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이소, 어떤 실적을 어떻게 올렸는지.
임재봉, 예.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제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시기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하면 SPC를 설립하고 SPC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전 단계까지의 진행을 저희들이, 제가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원산업진흥원의 전략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겸임하고 있고 비상근입니다.
총괄적인 어떤 사업을, 그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총괄적으로,
○서영권 위원 아니, 이보세요.
비상근이라도 최소한의 이력 정도,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이것 회의도 몇 번 했다면서요.
있으면 이름과 이력 정도는 얼마든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대표이사 직급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참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다.
조금 전에 우리 모 위원, 박승엽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해가 안 간다고 했죠.
저 역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SPC 설립하는 과정에서 큰 실적을 올렸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을 올렸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잖아, 지금.
안 그래요?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제가 말씀을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에서 저희들 그 당시에 있었던 기간 동안 내에 저희 하이창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실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제대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EPC 계약 그리고 ONM 계약 그리고 대주단과의 PF대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에 준비하고 가야 하는 길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중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안쪽에 일어나는 일이 대표적인 일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부분이지, 그분이 일을 안 하시고 뭘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서 큰일을 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런 사람 같으면 컨설팅하는 사람 천지일 건데 하필이면 다른 데 지점장으로 있는 사람 동원산업 이하, 여기에 지점장으로 있는 사람을 굳이 이렇게 채용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정한 증인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기업을 할 때 어떻게 기업을 만듭니까? 처음에, 최초에.
기업을 만들 때 처음에 우리가 타당성조사도 하고 모든 걸 하잖아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절차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절차를 보면 맨 처음에 시장조사를 합니다.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시장의 시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조사를 했을 때 우리 만들려고 하는 기업이 여기에서 어떤 위치가 있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 현재 있는 기업들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 회사의 장단점은 뭔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다 파악해서 기업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SWOT 분석이죠, 그게.
SWOT 분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제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물어보고 하는데 자꾸 도돌이표입니다.
도돌이표라.
왜냐하면 말씀과 같이 시장조사도 하고 절차대로 사전에 사업을 기획할 때는 모든 걸, 공급수요처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것은 퍼센티지를 내서 전부 비교분석을 합니다.
해서 그 기업을 만들잖아, 그렇죠?
그런데 애초부터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서영권 위원 이게 안 맞다 이거라.
왜 이렇게 기획을 했을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지금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안 맞을 수 있는데 2020년 제가 있을 때 이것 했을 때 당시의 상황은 현대자동차가,
○서영권 위원 아니, 잠깐만 2020년이 아니고 19년도.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아, 예, 19년.
○서영권 위원 19년도가 맞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19년도에 있을 때 그것을 보면 2023년, 2024년 하이창원이 액화수소를 생산할 때쯤 되면 사용자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걸 관련한 산업을 다 밀어주기로 다 검토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기획할 때는, 그리고 처음 공모할 때도 그렇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모를 했고, 그리고 그게 타당하다고 산단공에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 수주를 한 겁니다.
○서영권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아주 좋은, 미래에 꼭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만 조금 아까 오전에 참 좋은 말씀, 임재봉 증인께서도 좋은 말씀을 또 하셨고.
앞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경제영향평가에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나온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번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짚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 당시에?
0.59가 나왔는데 “이것은 아니야.”,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잘못되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이겁니다, 바로, 팩트가.
참 답답하고.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지만 참 우리 같은 일반인들 같은 사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사업을 안 하는데 그래도 굴지의 진흥원이라고 하면, 창원시라고 하면 그래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데서 진행을 하는데 왜 일반인보다도 못하는 그런 구상을 했을까 하는 게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른 것도 질문하고 싶지만 팩트는 그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로 돌아가서 해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밑에서 올라왔을 때 검토했던 내용, 왜 이걸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사용자가 있느냐, 충분히 현대자동차가 우리가 액화수소가스 했을 때는 지금도 수소차가 있지만 그때는 또 수소차에서 액화수소를 바로 연료로 써서 만들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정부 지원 정책이 액화수소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일에 이게 안 되었을 때 플랜 B를 뭘 생각했느냐 하면 액화수소를 그러면 이 자동차가 늦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각 학교별, 대학교별로 소분해서 파는 것 그다음에 이 액화수소를 또 쓰는 데가 반도체공장입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데도 저희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차라리 처음에 우리 350억을 가지고 실증사업 쪽으로 그렇게 갔더라면 더 지금쯤 어떤 걸 개발 안 했겠습니까.
지금 전부 수입하는 거의 수소 주재료, 그 기기는 수입입니다,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불 보듯 뻔하게 응결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주입하면서도.
이런 부분, 이런 것 하나만 개발해도 되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눈을, 포커스를 돌렸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거기에서 얼마로 또 올려서 몇 달 만에 이렇게 이윤 추구 사업을 전환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이따가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답변 주신 내용과 우리 서영권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또 핀트가 엇나가고,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감사관님, 컨설팅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와 주시죠.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 중에 대표이사와 사장의 역할과 그 차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상법상 주식회사는 크게 지분율에 따라서 주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창원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3명이고 2명은 진흥원에서 하고 1명은 A업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구성은 임원과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에 해당되는 거고 사장은 주주권이 없는 직원에 해당되는 지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사장은 직원에 해당되는?
○감사관 신병철 예, 직원의 신분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급여가 나갔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예, 보통 정관상 구성원은 임원과 직원이 있는데 주주권, 임원이 아닌 신분은 직원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연봉이 있는 그런 직위입니까? 연봉이 있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컨설팅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위원장 김미나 저 이것 자꾸만 오해가 생기려고 그래서.
연봉이 있는 직위다, 이 말씀이죠, 사장이?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서영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오차 범위가 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이것 팩트를 안 짚고 넘어가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 액화수소의 사용처는 산업용, 연구용, 수소용이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그때 시점에는 산업용, 연구용, 이쪽에 현대자동차라든지 또는 반도체 업체에서 쓰려면 산업용, 연구용에 대한 법적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법적 제도가 전혀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에 약간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정책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액화수소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창원스마트산단의 수소사업 실증을 하겠다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액화수소사업을 하겠다고 특정한 것이지 정부 정책상 액화수소를 특정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소사업은 이렇게 상법상 주식회사 우리 하이창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공모해서, 국가 정책사업이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상법상 주식회사는 누구든지 설립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설치할 수 있고요.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의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가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출자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도 이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자격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설명 더 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일단 직원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컨설팅 과정에―하이창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사업자입니다.
그렇다면 20년 12월 6일부터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할 때 적어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향후에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고압가스안전법과 관련된 적어도 면허증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와서 이 사업을 관리 또는 공사도급 계약을 관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서 하이창원이 D업체와 세 가지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두 번째, 유지·운영입니다.
그런데 고압가스안전법상 액화수소플랜트를 운영하려면 고압가스안전사업자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D업체는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고압가스안전법상 면허가, 고압가스안전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D업체가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액화수소플랜트가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판단해 봤을 때 하이창원이 고압가스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압가스와 관련된 면허가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다음에 운영을 해야 하고 장비에 대한 유지에 있어서는 D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그 검사기관은 어디죠? 검사기관.
하이창원에서 수소가스를 검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기관이 어디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고압가스사업자를 냈나요?
무허가인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창원은 규제샌드박스라고 하는 사업 신청을 통해서 고압가스에 의해서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인허가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영권 위원 아니, 인허가를 내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까, 냈다는 말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사업자의 액화수소라든지 고압가스 판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걸 사업자로 내어 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내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리고 거기에 내부 인원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직원은 관리 인력만 해서 지금 한 두 분이 있었고 지금은 한 분이 계십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기준에 보면 기술자가, 안전관리자가 몇 분이 선임이 되게 되나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기와 가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고,
○서영권 위원 아니, 있어야 하는데 몇 명이 있어야 하나, 이 말이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각 파트별로 한 분씩 있어서 총 세 분이 있어야 하고,
○서영권 위원 당연하게 세 분이 있어야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안전관리자 한 분이 총괄할 수 있는 분 포함해서 네 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이창원에서 직고용을 하지는 않고 저희 A업체에게 운영·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전에 위탁을 맡겼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일단 안전관리와 관련되어서는 하이창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 당연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주를 해야 하는데 위탁을 했다는 것은 상주를 안 한다는 것 아닌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하이창원에서 상주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관리의 부분을 위탁을 맡겼다는 말씀이고.
결국은 저희 하이창원에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부분은 하이창원에서 하는 거고, 운영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책임운영이라는 부분은 A업체에게 맡겨서 거기에 있어서 안전관리 파트까지도 모든 걸 맡기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야아, 이것 물론 사업 진행과정도 잘못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내부적으로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부민 증인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불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류효종 증인님.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서영권 위원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저는 가지고 있지 않고, 담당했던 과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 다시 해서,
○서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서영권 위원 그것은 알겠고.
어제 모 신문에 보니까 “디폴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창원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며, 만약 창원시 책임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더 커진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것은 가정의, 어떤 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영권 위원 가정이라면 어떤 가정?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지금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 박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곧 이달 내에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서영권 위원 예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되면 책임소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서영권 위원 음, 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서영권 위원 언론에 이렇게 나다 보니까 어떤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서영권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서영권 위원 다른 분 질문,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입니다.
지금 350억 이야기가 나오고 뭐 700억, 170억 이야기가 나오고 이 단위가 천 단위로 올라가고, 사실은 돈 천몇백억, 돈 얼마 아니지요?
우리 창원시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 이렇게 보면 큰돈은 아니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천 억대이면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큰 큐모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현재 이 자리에 있지만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 거쳐서 몇 년 후에 미래까지 연관이 있는 이런 사안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동업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동업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처음에 동업할 때는 자금이 부족해서 또는 각자의 능력을 합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동업을 하다 보면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주체가 분산되기 때문에.
SPC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특히 관에서 하는 일들은 보면 전부 국가 예산이나 지방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어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마다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제가 심한 말을 했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사업을 해서는 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이것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선도산업단지, 이 스마트선도산업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두 군데를 선정했잖아요, 창원공단하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반월·시화하고 두 곳에 했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위원님.
○남재욱 위원 이 당시에 이렇게 보면 자료를 아무리 세세하게 살펴봐도 수소하고 연관이 별로 없는데 마지막에 보면 미래형산단이라 그래서 조금 나옵니다, 이것이.
신산업 입주 사업화 해서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존 도입, 그리고 스마트창업센터 오픈랩 컨설팅 지원 나오고, 밑에 보면 신산업에는 친환경에너지, 미래차, 로봇, 여기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태양광까지 나오다가 수소셔틀버스 시범운행, 협동·물류로봇 보급 이런 식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처음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보면, 이 자료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PPT를 띄워주셨는데, 지금 허성무 창원시장께서 2018년 11월 1일에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수소산업특별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그 당시에는 수소를 우리는 그 당시 수소산업을 미래 아주 먹거리산업으로 인식을 했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다음에는,
여기 보면 4개 추진 분야, 그다음에 24개 세부 추진 해서 설명이 쫙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이고 미래에너지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여기서 또 수소의 날을 제정하네요.
창원시 수소의 날이 며칠입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11월 1일로 기억합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원래 수소의 날은 산자부에서 수소의 날을 지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아마 10월 언제로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창원시는 11월 1일을 수소의 날로 한 이유는 그때 일부 자치단체, 울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전이라든지 이곳에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또 보면 2020년 4월 10일 날 보면 창원시 수소액화실증플랜트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또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보고 계신 그 부분이거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확인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기에 제일 밑에 내려가다 보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수소액화라는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도와준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네요, 여기에, 그렇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지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사실은 힘들었지요.
○위원장 김미나 공식적으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기사 내용상으로 보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 보도내용에서 따옴표가 되어 있다면 우리 시장님 하신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보도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장관이 또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연결을 시켜요.
그다음 장을 한번 보십시오.
2020년 9월 17일 날 VIP가 내려와요, VIP.
VIP가 내려와서, 여기 또 나오잖아요.
“친환경 에너지기업 힘 실어주기”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주잖아요.
여기에 나와, 되어 있잖아.
아까 대표이사 사장 이야기하는데, 정무적으로 이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무적인 역할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필요하지요, 예.
그 일을 하러 온 것 맞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아니, 정부에서 기관·기업체 방문은 오래전부터 있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방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에너지기업들, 수소 신기업들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이겠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23년 3월 9일 날 박일준 산업부 차관이, 지금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오신, 하이창원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현장 방문, 그때 일선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때, 이때 강부민 님 거기 계셨겠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저는 실무진으로 있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같이 있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업부에서 액화수소플랜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한다고 방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SK와 효성도 같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자, 이 사업은 시작이 됐고, 오전에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조금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바뀌었고 또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당연히 내려와야 하겠지요.
그때는 그냥 별 내용 없이 방문하는 차원에서 내려왔네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따로 요청을 드린 것은 아니고, 방문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경상남도에서, 이것이 좀 뒷북치는 비슷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2024년 1월 13일 신문을 보면, 이 신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남도 국내 최초 수소액화플랜트 준공, 이것이 준공인데 이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는 국내 최초 세계 아홉 번째 시설 플랜트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니, 경상남도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사항, 애로사항.
왜 물어보냐 하면 보통 관에서 하는 사업이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 안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상호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지금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하이창원이나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다음에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한번,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2023년 2월 14일 날 냅니다.
부서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로 나오고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도시 활력을’, 이것은 우리 창원시 이야기가 아니고, 잠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23년 2월 14일 보도자료입니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장관이 원희룡 장관입니다.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기 어디에도 액화수소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액화수소 이야기 안 나오고 그냥 수소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부 4층 회의실에서 했네요.
내용을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서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시 양국 간의 도시 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다. 수소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 이송시설에는 파이프라인, 튜브트레일러 등, 또 활용시설에는 연료전지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재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보면 수소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세계 최초로 수소시범도시 세 곳을 선정한 바가 있다.” 나오는데 그 세 곳이 어딘 줄 압니까? 2019년도.
우리가 2019년도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세계 최초로 시범도시 세 곳을 선정합니다.
알고 계세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울산, 완주, 전주로 기억합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완주.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안산.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완주, 예예.
“올해 수소시범도시가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작년 초의 보도자료입니다.
창원이란 말은 여기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액화라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수소산업을 이야기합니다, 수소도시.
그러면서 20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그다음 해,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요.
“19년도에 선정한 수소시범도시 이것은 일반회계, 공모로 선정한 것과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내용은 공무원들 다 이해하시고 계시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신청을 4월에 하면 국토교통부의 사업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 후 정부안 반영 여부가 결정되면 8월 정도 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예산이.”
그다음에 “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 3개소를 포함하여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총 400억 원, 국비 200, 지방비 200억을 투자한다.”
올해부터 6개, 자, 보십시오.
여기도 “6개가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의 지자체에서 신규 수소도시 사업을 착수하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내용, 여기 계신 분이 내용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수소도시라는 개념이 액화수소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현재 연료 말고, 친환경적이고 미래에너지원인 수소사회로 도시가 움직여나가야 한다, 수소연료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도시에 수소산업을 확산시켜서 생산·유통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서 여기 연계하면서 혹시 창원시에서 경상남도에서 하이창원에서나 정부의 이런 시책에 발맞추어서 혹시 액화수소에 대해서 창원시도 이 도시에 선정해 달라, 왜냐하면 수소가 기체수소도 있고 액화수소도 있는데 기체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고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그것이 수요가 많아지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액화로 가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저희가 수소도시 관련해서 신청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하승우 당시 했던 과장이 아마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수소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수소도시 사업을 할 때 당초 저희 창원시는 국토부 사업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수소 관련된 국책사업들을 많이 협업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선 6기 때부터 항상 국토부 또는, 아, 산업부 또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환경부 중심으로 해 왔었고요.
국토부의 수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공모를 신청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계획도 반영해 보려고 경남도하고 공동으로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이것은 저희 창원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야 합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래서,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그 사업은 국비 지원이 균특회계에서 그 예산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정되면 국토부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고위공직자십니다.
고위공직자는 정치인입니다, 정치.
정치력을 누구보다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되잖아요.
정책 그것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잖아요.
창원에 국회의원이 5명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도지사 있고 창원시장이 있고 거기에 수천수만의 공무원들이 있고, 이런 사업을 세계 아홉 번째인가 전국 최초로 한다는 사업을 하는 데 그런 각오도 없이, 그래서 책임지고 일을 했느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강력하게.
그리고요, 우리 집안에, 지금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지만 공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자체장은요, 제가 볼 때 행정을 모르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지자체장은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선출직이 행정을 모르면서 정치만 하다가 지자체장이 되잖아요?
되면 정치인들은 말로써 합니다.
말로써 하는데 그것이 법률이 뒷받침이 되는 것 아닙니다.
뒷받침은 공무원들이 하는데요.
그런데 만들어라고 지시를 할 것입니다, 아마, 만들어봐.
만들잖아.
지금 이것도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산단공에서 시작해서 창원국가산단에.
그런데 우리 집안에 그 동생은 과감히 지자체장 단체장한테 “안 됩니다”, “왜 안 되노? 만들어봐.”, “안 됩니다.”, “만들어봐.”
아니, 잘못될 것을 뻔히 아는데, “안 됩니다. 사표 쓰겠습니다.”, 사표 쓰고 나왔어요, 15년 전에.
시민들은요, 시민들은 여러분들을, 시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앉아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인사시스템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출직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행정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이런 사업을, 보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봇랜드부터 해서, 예?
공무원분들께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이냐 검토를 충분히 하고 신중히 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지금도 SPC로 해서 헤매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해결도 안 되고 법적 분쟁은 하고 있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공직자들의 자세가?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온당합니다.
저희가 큰, 특히 아까 대형사업은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재정적인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치밀하게 논의가 되고 연구도 하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도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아쉬운 점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해서 정말 공무원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공직자들은요, 우리가 보통 보면 단체장이 4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잖아요, 꾸준히.
계시면요, 보고를 똑바로 해야 합니다, 보고를.
왜, 책임감 있게 보고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선출직 단체장은 들어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해야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옷 벗을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남재욱 위원님, 참 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100% 수용하겠습니다.
정말 위에서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부당하다 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아,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의 강부경 팀장님 질의에 답, 아침에 질의하기 전에 잠깐 미팅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행보조금 출자 변경 관련해서 다시 알아봤습니까, 내용을?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아직 회계 쪽에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내일?
아, 14일 날 답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오늘 중으로 복귀해서라도 그 부분은 따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오는 대로 그러면 다음 질의시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보조금 출자 변경 관련해서 전략산업과장이 그 당시에 변경했던데, 질의도 답변서가 오면 왜 이렇게 이행보조금을 출자금으로 변경했는지 그 내용은 지금 강부경 팀장이 서면자료를 받고 나서 14일 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일부 증인께서 안 계셔서 마무리 못 했던 질의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050억이라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멈출 수 있었을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결국은 디폴트까지 앞두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타당성조사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만 우리가 멈추었더라도 이 정도까지 금액이 투입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이렇게 큰 피해가 시민들께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이 타당성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됐느냐, 그 결정은 누가 했느냐에 대해 물어보니까 산업진흥원에서는 본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러셨고, 하승우 당시 담당자는 정현섭 당시 담당 과장에게 보고를 했다 했습니다.
정현섭 담당 과장은 이것을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다른 보고를 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업무에 대한 보고프로세스가 타당성조사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보통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전을 가지고 대면보고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를 예를 들면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대면보고를 하거나 안 그러면 예외적으로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서 비서실장한테 이야기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라는 그런 업무 보고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아마 저는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해당 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하셨지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그 당시에 12월 말이잖아요?
○박승엽 위원 예, 12월 달이지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12월 말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솔직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 보고프로세스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업무보고전을 만들어서 대면보고를 하거나 안 그러면 비서실에 넣어서 보고를 해서 코멘트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둘 중의 하나를 한 것으로 알고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일단 시장님께 보고했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허성무 시장에게요, 그렇지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보고했는지 업무보고전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박승엽 위원 여러 경로로,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업무 프로세스상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것은 1,050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업이고, 부정적인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담당 과장 혼자 판단으로서 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선 그때 당시 담당 과장의 말을 빌리면 직보를 했든 아니면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했든 한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특별한 대답이 없었기에 우리는 진행했다, 이 정도 판단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코멘트는 받았는지 안 한지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박승엽 위원 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겠지요.
하지 말라 했으면 담당 과장이 안 했겠지요, 그렇지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하여튼 코멘트를 받았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순 없고요, 생각도 안 나지만.
그런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서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우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A업체에게 도급 수의계약 3건 해서 1,500억가량을 계약했단 말이지요.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정해진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 이해관계자, 당시 있었던 이해관계자들 여쭤보니 이것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 계약을 한 산업진흥원 쪽은 EPC 계약과 앞에 협약서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고, EPC 계약에는 이 내용은 A업체에서 구축할 수 있다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법적 효력은 전혀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그 협약서, 앞서 1년 전에 했던 협약서에도 이것은 단지 협약서 MOU일 뿐이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략산업과 담당이었던 하승우 현 당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급 수의계약은 최종 판단자는 결정자는 누구지요?
왜 이것을 하게 된 것이지요?
누가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것은 지금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지만 출자의 대부분은 우리 공공에서 나갔기 때문에 공공사업이라 볼 수 있거든요.
공공사업에서 우리가 1,500억짜리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서 오전에 계셨던 이해관계자분들께서는 본인들의 입장은 이야기했으나 전혀 자기들이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남으신 분은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 건은 어떻게 결정 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 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500억이?
○박승엽 위원 3건, EPC랑 또 다른 계약 해서 1,500억 계약입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어떻게 1,500억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이 부지 관련?
○박승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아, 그까지 포함해서?
○박승엽 위원 예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20년간,
○박승엽 위원 맞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임대차 계약금액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가 되는 모양이지요?
○박승엽 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보고받은 기억도 없고 그 정도의 어떤,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상법에 의해서 아마 계약된 것 같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의 입장이 거기에 공식적으로 있거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에는 보고가 안 됐다는 내용입니까?
자체적으로 산업진흥원 판단하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이 사업을 하는 주주들,
○박승엽 위원 그렇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다음에는 주체들이 하는,
○박승엽 위원 주재가 산업진흥원이 주주 아닙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지요.
○박승엽 위원 보조금 받아 출자했으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주체가 권한을 가진 그 사인 간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이 그 회사가 이 사업을 이 계약을 했겠지요.
○박승엽 위원 그러면 백정한 원장님, 그때 당시 계약하셨을 텐데, 백정한 원장님 본인 결정하에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실제 계약이나 이것은 담당 수소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수소 부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강영택 본부장이나 강부민 팀장 쪽에서.
○박승엽 위원 강부민 팀장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예.
○박승엽 위원 강부민 팀장, 아까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뭐라고, 강부민 팀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박승엽 위원 그렇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 내부적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업무협약서에 근거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뭐 결정을 할 수 있는, 실무 담당자로서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원장님께 보고 안 했나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다 보고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공유는 다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원장님, 무슨 근거로 승인하신 것이지요?
최종책임자는 당시 진흥원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대표이사는 그해에 일어나는 출연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대표이사는 시장님입니다.
그리고, 아, 이사장이 시장이고.
○박승엽 위원 이사장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예, 그다음에 저는 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 결정할 때 아마 지금 제 기억은 첫 번째가 MOU, 두 번째가 저희가 사업 신청, 그러니까 산단공에 할 때 이 사업을 두산하고 그다음에 창원시, 경남도, 창원산업진흥원이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통 산단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거기에 한 팀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미나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예, 보통 산단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제안을 하면 그 제안팀이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판단으로 계약을 했고 이것 자체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그 당시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당시 이사장님 누구시라고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당시 진흥원 이사장은 항상 그때 해당하는 시장님이 이사장.
○위원장 김미나 허성무 시장이시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말씀을 빌리자면 공모서를 진흥원에서 작성을 했고 이 작성이 공모에서 어차피 되었으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협약서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회사를 하려 그러면 공공에서 할 때 수의계약 주려면, 출자회사 아까 만드는 데 문제 없다 그랬지요.
다 모든 방식을 이렇게 하면 모든 회사를 수의계약으로 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방금 발언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비전문가인 저희끼리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바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결정을 최종한 사람이 누군지가 저는 알고 싶은 바거든요.
왜냐하면 방식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우리끼리 따져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결정은 원장님이 하셨다, 그렇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뭐,
○박승엽 위원 최종 결정은 원장님이 하셨다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하여튼 계약을 했으면 제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계약을 했으니까 이까지 왔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아, 아닙니다.
○박승엽 위원 원장님이 하셨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시에는 더 이상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에도 말한 것이 없고요, A업체랑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예.
○박승엽 위원 원장님이 한 것으로 그렇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결론을 저희가 내고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보고는 드렸을 것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 보고는 누구한테 했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것은 제가 뭐, 그리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했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아,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예.
○박승엽 위원 원장님이 하고 끝난 것인지, 저희가 여기서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예.
○박승엽 위원 저희는 행정상의 어떤 절차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는지 그것만 궁금한 것뿐이지, 이것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우리끼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비전문가들끼리 앉아서.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담당 팀의 수소팀에서 내려온, 검토를 해서 가져온 결과가 이상이 없어서 제가 승인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승인하셨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승엽 위원 그에 대한 보고는 일체 없었고, 창원시에는, 그렇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것을, 사실은 승인한 것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창원시에.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전략산업과장님, 국장님, 그때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보고받은 바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저는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과장님, 없으십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런데 전략산업과도 이 부분에서 묵과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했거든요, 그렇지요?
보조금 교부를 해서 그 부분을 출자해서 결국은 산업진흥원이 대주주가 되는데, 그 돈의 원천은 창원시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없이 이사장 단독으로 이 A업체를 했다는 것에 대해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컨설팅하셨던 참고인, 관련 내용에서 조금 제가 의아해서, 관련 내용 있다면 한번 참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컨설팅 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액화수소플랜트사업비 구성을 보면 손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950억입니다.
그래서 340억은 출자금이고요.
610억이 PF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은 610억의 PF 대출을 일으킬 신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 업체도 신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610억 PF 대출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신용이 개입이 돼야, PF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담당 과에 보고 없이 PF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추가로 또 다음 질의랑 이어지는 부분인데, 앞서 우리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대주단에다가 양도담보 형태로 해서 610억 담보 제공하는 확약서를 했습니다.
그 확약서 지금 이것 결재 주체도 산업진흥원인가요?
그것은 전략산업과가 영향을 끼쳤을 것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담보하는 것인데.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은행 대출 담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어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공문을 발송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거기 확약서 사인은 누구 사인이 들어갔지요?
누구 날인이 들어갔지요?
창원시장 날인이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가고 담보로서 그것이 됩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다른 증인들을 향하여) 알고 있는 분 계신가?
○박승엽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혹시 참고인, 자료 다 봤을 테니까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증인들께서 답변을 못 하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담보와 관련된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예.
○감사관 신병철 총 PF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 시가 생산한 공문은 세 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년 11월 13일경이고요.
두 번째가 21년 6월 11일경이고요.
세 번째가 21년 8월 24일경이 되겠습니다.
아, 연도가 1년씩 줄었습니다.
첫 번째는 19년 11월 13일, 두 번째는 20년 6월, 세 번째는 20년 8월 24일, 세 차례 공문을 생산했고요.
그 이후에 20년 11월 6일 PF 대출 약정을 한 후에 대주에서 은행에서, 즉 지속적인 창원시의 구매확약 담보에 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담보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최초 21년 6월에 전략 담당 부서에서 진흥원하고 대주인 경남은행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 내용은 “창원시가 액화수소 구매확약을 하는 것은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향후에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대신 진흥원에게 먼저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대한 날인을 하여 대주에게 제공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1년 6월에 진흥원은 우리 시 담당 부서의 공문에 따라서 최초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직인을 날인하여 대주에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6월에 우리 시에서 진흥원에게 공문을 통해서 대주에게 구매확약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 생산된 것이고, 그 이후에 21년 12월 15일경에 은행에서 “진흥원의 구매확약은 전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창원시가 1일 5톤을 약 20년간 전액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져 있으니까 창원시의 구매확약이 있어야 한다. 만약 창원시가 구매확약을 하지 않으면 대출을 제한하겠다.”라고 공문이 온 이후에 여기에 따라서 22년 2월 18일 최종 우리 시와 그다음에 진흥원이 공동으로 공인을 날인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21년 6월에 액화수소 구매확약을 위한 지시를 진흥원에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예, 확약서 여기 내용이 있네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계신 담당자님 계십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서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얼핏 봐도.
그러면 창원시의 날인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누가 어떤 경로로 하게 된 것이지요?
어떤 보고 절차를 통해서요?
진흥원에서 요청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강부민 담당자님? 관련 내용에 대해서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통창구는 전략산업과였습니다.
○박승엽 위원 전략산업과 누구에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당시의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박승엽 위원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요, 뒤에.
○위원장 김미나 여기 계신 분 누군지?
○박승엽 위원 뒤에 계신 담당하셨던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6월경에 그렇게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 측에서 창원시가 소위 말하는 책임을 지고 보증을 서달라는 요지의 구매확약서를 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승엽 위원 예예.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때 저는 실무자로서 상급자들에게 다 보고를 드렸고, 저희 실무진들의 의견은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구매확약서가 아니라 21년 6월경에 은행이 창원시 단독으로, 도장을 찍어야 할 당사자가 창원시 단독으로 적힌 별도의 구매확약서가 있습니다.
그 확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아까 감사관이 설명한 대로 창원시가 소위 말하는 보증을 실질적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발채무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봤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함부로 이것을 해 주겠다 말겠다 할 영역도 아니었고, 또 당연히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그것이 아마 또 정책결정권자에게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의 일관된 기준은 이 대출은 창원시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돈을 빌린 당사자는 하이창원과 은행 간의 대출 계약을 통해서 된 것이지, 왜 돈을 빌리지 않은 창원시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그 당시 21년 6월 당시에 은행이 창원시에 요구했던 구매확약서는 찍어주기는 되게 아닌데, 만약에 찍어주려면 공문에 기재한 대로 이런 의회 승인이라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 구매확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하지, 대출금을 못 주겠고, 대출금을 못 받으면 후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좀 절박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상급자들께 보고를 하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21년 6월에는 우선 진흥원 명의로 그러면,
○박승엽 위원 나갔고.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확약서를 하라고 그렇게 조치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1차에서도 진흥원 이름으로 나가긴 했으나 그것 또한 시장님께 보고된 것이에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제가 시장님께 보고하진 않았고, 저는 상급자에게는,
○박승엽 위원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때 계셨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1차 담보 대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대출 관계에 대해서는 저의 기억은, 저는 일관적으로 창원시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저는 일관적인 의견을,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전달하셨냐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특별히 보고한 기억은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국장님은 일단 받으셨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박승엽 위원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받으셨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받았고,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요구 왔을 때도 이것은 창원시에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박승엽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구매확약서를 보면 22년도 2월에 진흥원하고 창원시에서 같이 날인해서 나갔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아, 그것도 나왔는데,
○박승엽 위원 그것은 뭐예요?
그것 나갔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도 국장님 혼자 판단입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때는,
○박승엽 위원 그때 누구 판단으로 이것이 승인이 나갔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때 또한, 그것은 그때도 지속적으로 저는, 지금 보면 좀 약간 비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요, 제가 좀 리스크에서 빠지려고 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우리 직원분들께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저는 구매확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약할 수 없다는 말,
○박승엽 위원 그런데 시장 직인이 찍혔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래서 저는 저의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누구 판단하에 직인이 찍혔는지 저희는 그것만,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판단은 어저께 우리 실무진이 보고를 했고요.
○위원장 김미나 답변석에 나오셔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전략 담당 산업과장을 하셨던 정진성 그 당시 과장께서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 있었지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저희가 21년도 6월 달에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는 한 석 장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최초 보고를 받았을 적에 그런 사항을 채무를 해 주게 되면 돈 대출자는 하이창원주식회사에서 대출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경남은행 측에서 제시한 그 확약서대로 만약에 좀 전에 하승우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해 주게 되면 채무보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창원시 의결을 거친 후에, 시 의결 거친 후에 채무보증을 제공하겠다고 판단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에 들어왔을 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만의 구매확약서는 효력이 없으니 창원시가 산업진흥원과 공동 날인된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를 날인을 해 달라고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 안에는 창원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창원시의 역할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원시의 역할 부분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창원시 액화산업 EPC 계약 및 투자확약서가 있습니다.
그 3조 부분에 있는 인용을 그대로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하이창원주식회사와 경남은행에 금융적 확약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저희는 판단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우선 허성무 시장께 보고는 한 내용이다, 그렇지요?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통상적으로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는 업무보고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보고 들어갔을 적에 아마 구두보고도 같이 겸해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기억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담당 실무 계장한테 제가 그 당시 어떤 말을 발언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 구두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지시를 하고 문서를 생산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추후에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장님 수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해석해서 한 것인지 시장께 그 해석에 대해서 보고를 통해서 날인이 됐는지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예.
○박승엽 위원 그 후자로 보고를 했고 그 보고 후에 날인이 들어갔다고 판단하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보면 SPC 설립에 대해서 그에 대한 문제도 이견이 좀 많았었습니다.
이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아니고, 그러면 SPC 이 설립이 최초로 기획을 하고 최종 판단한 사람은 누구지요?
산업전략과에서 이렇게 SPC 설립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추진한 것인가요?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략산업과에서 공모했으니까 그렇겠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SPC 설립 배경은 환경개선펀드 사업이 이 사업이 아까 우리 창원시가 지자체 사업이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경으로 통과된 정부 사업입니다.
이것은 창원시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경이 완성이 되고 그 추경 결과를 정부 예산으로 국회에 넘겨서 확정된 정부 사업이란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보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단지공단에서 거기에 사업 관련된 다양한 내역들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의 하나가 이 사업은 SPC를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SPC가 설립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지금 기억이 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저희 입장, 전략산업과 입장, 서로서로 오전,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바는 SPC 설립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국장님이 하신 것인지 이 방식에 대해서, 아니면 시장님께 보고가 된 내용인지 거기에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관계 공무원과 협의)
○서영권 위원 조금 쉬다가 다시 할까요?
○위원장 김미나 조금 쉬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도 가시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박승엽 위원 이 질의 이것만 듣고 다음번에.
○위원장 김미나 예, 그것만 하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잠시만 시간을 한 1분 주시면.
○박승엽 위원 그러면 조금 휴식,
○서영권 위원 정회합시다.
○박승엽 위원 예, 정회하고 그러면,
○위원장 김미나 10분,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예, 정회하고 그러면.
○위원장 김미나 10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잠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5분 조사중지)
(16시07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미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답변 아까 마무리 못 한 부분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박승엽 질의에 제가 답변을, 저보다는 그 당시에 담당했던 실무 팀장으로 계셨던 우리 조병선 과장이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박승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PC 설립과 관련해서 처음에 저희가 스마트선도산단사업에 지정이 되었을 때 저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말씀하셨던 350억짜리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와 산단공에서 이것은 수익이 나오고 사업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산단 환경개선펀드사업으로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산단 환경개선펀드사업은 SPC를 설립해야 하는 건이고 보조의 대상도 우리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주체가 아니고 진흥원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내용도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으로부터 SPC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가 왔었고 그 역시도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SPC 설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우리가 350억짜리 사업이 977억 된 경위랑 똑같은 경위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게 다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고 시장님께 보고된 내용이고, 그렇죠?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게 그러면 SPC 처음 기획했던, 제안했던 사람은 강부민 주무관이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전략산업과에 기획을 다 해서 넘겼다, 그렇죠?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단 환경개선펀드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공고문에 SPC를 설립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고, 그래서 SPC는 어떻게 설립할 건지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우선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연결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환경개선펀드사업이 공모가 되었을 때, 아까 제가 아침에 질문드렸던 내용과 연결됩니다.
19년도 8월에 공모가 떴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까지 공모하세요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산업진흥원에서.
하게 될 때 사업계획서를 적어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적어낼 때 주도한 사람이 혹시 누군가요?
강부민 팀장인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라고 여쭤보시면 A업체하고 같이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많은 부분을 상당 기재를 했었고,
○위원장 김미나 많은 부분을 전담하셨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을 그쪽이 전담하시면서 계획이 350에서 977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건 아니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주도한, 100으로 쳤을 때 몇 %가 그 사람이 한 겁니까? 100으로 치면.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의 내용을 여쭤보시면,
○위원장 김미나 우리는 뭘 협조해 주셨나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저희 창원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거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A업체에서 리딩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 A업체가 다 지금 도움을 주신 거네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같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알겠습니다.
같이했습니다.
같이해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두산은? A업체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한 A업체하고 진흥원에서 계획서를 작성했고 해당 계획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모두 공유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발표는 진흥원에서 실제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그 계획서를 작성할 때 우리 액화수소가 1일 몇 t으로 처음에 계획서가 제출되었나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계획서 자체에는 5t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5t으로 계획되기 전에는 우리 실제는 몇 t이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최초에 HECS사업에 기획이 되어 있을 때는 0.5t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0.5t이었고 그것을 0.5t 가지고는 이 사업이 진행 안 되겠다 해서 새로 계획을 또 잡은 게 5t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t 생산한다고 5t 수요처도 없는데 그것 해 줬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세웠을 것 아닙니까? SPC 설립에 대한 계획도.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SPC 설립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와 그리고 이 사업을 누가 주체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담겨있었고,
○위원장 김미나 거기 누가 주체하는지에 대해서는 SPC로 하이창원을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영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어찌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때 당시는 하이창원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미나 예, 생기기 전이니까 이름은 안 올라왔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나요?
단계 단계별로 다 답변해 주세요.
누구한테 처음에 보고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제가 직접 담당 보고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어서 저는 일단 저희 상관이었던 강영택 본부장한테 보고를 같이했었고,
○위원장 김미나 강영택 본부장은 또 누구한테 했을까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마 원장님께 보고하셨을 거고,
○위원장 김미나 원장님께?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창원시로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당시 원장님은 백정한 원장님이신가요?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김미나 백정한 원장님은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나요?
전략산업과에 보고를 하셨나요?
도장만 또 찍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아마 보고를 받았기는 받았을 텐데 사실 그걸 시청으로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저희들,
○위원장 김미나 전략산업과에다가 연락이 통보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직접 저희가 하지 않고 수소사업본부면 사업본부 그다음에 전략산업본부, 각각 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우리 백정한 원장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거기에서 이게 이렇게 간다고 보고받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20년 7월에 플랜트 구축 비용이 350억에서 977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증액하게 된 것은 또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강부민 팀장님, 350억에서 977억으로 증액하게 된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앞서 창원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이 액화수소사업은 수소 순환시스템 실증단지라고 하는 HECS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500㎏의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은 약 35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상했었고 그 사업을 다른 부처에다가 제안했을 때 그 사업비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부처에서 사업비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산단 환경개선펀드라는 사업으로 그때 스마트추진단에서 사업 꼭지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환경개선펀드에서 주간사업자로 선정되려는 그 기준에 부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런 개념은 아니고 스마트추진단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줬을 때는 실제로 약 170억 정도, 180억 정도의 사업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해당 사업에 액화수소사업을 올려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한테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공모하게 되어서,
○위원장 김미나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977억으로 증액한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나 이 질문이었습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 과정에서 결국은 350억이 아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0억의 예산이 출연금이 아닌 출자금 형태로 형성이 된다라고 저희가 통보받았고 결국 출자금의 형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수, 10년 이후에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500㎏ 350억 규모로 제작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라고 A업체에서도 얘기했고 그렇게 되면 사업 수행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이 얘기들도 전부 다 타당성조사 얘기가 나오기 전이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맞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사업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위원장 김미나 본인들만 자기들끼리 타당성조사를 다 했네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는 재무모델을 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A업체에서 재무모델을 돌렸을 때의 말씀을,
○위원장 김미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했다고요, 그래서?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당 사업에서 펀드라든지 또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A사에서 저희 쪽으로 제안을 했고 저희 쪽에서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진행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 내부적으로는 보고드렸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 팀장이 창원시 쪽으로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시의 누구한테 전달했을까요?
시의 누가 보고를 받았습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전략산업과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본인이 받으셨나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러고 나서, 본인의 직책은 팀장이셨나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팀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팀장은 이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보고했죠?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그 사업의 형태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국·과장님 보고드렸고 시장님께 직접 대면 보고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대면 보고를 하셨어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위원장 김미나 이게 서류 없이 구두 보고였나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아닙니다, 업무보고서를,
○위원장 김미나 서류 있었어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만들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렇습니까?
이것 서류, 박 위원님, 이 서류 한번 찾아보세요.
○박승엽 위원 예.
○위원장 김미나 그리고 시장 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십시오.
이 부분도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20년 1월에 우리가 지방비 100억을 태웁니다, 그렇죠? 60억, 40억.
그걸 나누어서 쪼개기로 몇 차에 걸쳐? 6차에 걸쳐 이렇게 20억 한 번, 몇억 한 번 이렇게 태우게 됩니다.
이것은 보조비로, 보조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조금으로, 아, 법안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그 보조금으로 이 출자금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보조금으로 이렇게 출자할 수 있습니까?
출자금 사용 가능합니까?
일단 산업진흥원은 이런 자격이 없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우리 보조금으로 산업진흥원에 줬는데 산업진흥원이 지금 출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지방비 100억이 태워질 때 출자계획은 누가 세운 겁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계획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방비, 그러니까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현물·현금출자 확인 확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는 창원시로 요청드렸습니다.
그 계획에 저희가 출자를 할 거라고 돈을 요청드렸던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그 부분은 제가 공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하면 안 되는 걸 승인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진흥원에 요청해서 출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시장님께 가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이 부분도 시장님께 보고가 된 겁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진흥원이 출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했었는데 그것은 시장님까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연결되어서 지금, 이 부분을 6차에 걸쳐서 분할을 하든 3차에 걸쳐서 분할을 하든 모두가 시장님께 건건이 다 보고가 되었습니까?
60억이고 40억인데 올해는 20억, 10억, 5억 이렇게, 내년에는 또 20억 얼마, 그렇게 해서 100억이 점차 점차 나갔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2년 단위인가 이렇게 걸쳐서 나갔습니다.
이 100억이 투자금, 보조금으로 나가는 동안 건건이 다 보고를 하셨습니까?
건건이 다 보고를 했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아시다시피 한번 통상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겠다 하는 집행계획이 포함된 그런 어떤 보고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는 수차례에 걸쳐 일어나는 것들은 아마 실무진들이 이미 한번 보고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위원장 김미나 전결로 들어갑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차례 거쳤다고, 2년이 걸렸다면 또 새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또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이 예산은 보조금을 태웠으면 시의회의 의결이 있었나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당연히 예산 편성할, 편성 자체가 의회에서 편성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일단 최종 보고 라인이 시장님께 다 허락은 받으셨네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20년 2월에, 2월인가요? 20년 이게 몇 월이야.
(「1월」하는 이 있음)
1월에?
20년 1월에 우리 시가 1일 5t 전량 구매 확약서를 적어주게 되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2월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2월인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우리 시가 1일 5t 전량 구매해 주겠다, 우리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경남은행에서는 지속적으로 구매확약서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남은행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산업진흥원과 하이창원을 돈 갚을 여력이 없는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만 시에다가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을 때 5t이, ㎏당 1만 3,000원에 5t을 전량 구매해 주겠다고 이 내용이, 문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건은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나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당시 전략산업과장을 했던 정진성 현재 과장이 아까 충분히 답변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대면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대면 보고가 아니고 그 보고를,
○위원장 김미나 구두 보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구두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했는지, 구두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보고 없이 진행이 안 되고 승인 없이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니까요, 맞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관계는 아까 정진성 과장이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보고받은 분은 그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할지는 모르겠다고 어저께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경남은행이 최초 인출을 허락해 놓고 잠가버리죠?
돈을 잠가버렸잖아요, 못 찾게.
그것은 누가 대답하렵니까?
강부민 팀장님?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금을 잠근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출금 잠그겠습니다 하는 공문이 왔잖아요.
그리고 실제 출금 풀어달라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출금에 제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아마 공문이 왔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실제로 잠근 것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이게 잠길까 봐 지금 구매확약서를 막 만들었잖아요.
생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안 오면 잠그겠다는 공문이 왔으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위원장 김미나 경남은행이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원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진흥원이나 하이창원의 신용도가 낮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게 없다라고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 정진성 과장님께서 22년 2월 18일 날 창원시와 진흥원에 같이 공동 날인된 걸로 제출하게 되죠?
이것은 얼마나 큰 죄인 것 같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지금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위원장 김미나 아니,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논란의 소지 가 있는 그 문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저께 찬찬히 훑어보면서 내린 결론은 창원시는 대출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창원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담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이게 양도담보 제공은요, 그냥 구매확약서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해 가면서까지, 저는 처음에 우리 하승우 과장님도 그렇고 다들 나오셔서 이날 11월 6일 날 계약하기 전에 11월 5일, 11월 3일 이런 말이 오가고 할 때 그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때도 돌이킬 수 있었어요.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치셨어요.
타당성조사 좀 늦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안 봤습니다.
관리 감독 소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은 재무타당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타당성이 있을 수,
○위원장 김미나 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런 말씀을 계속 들으셨을 텐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나 자, 말씀 잠깐만 끊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위원장 김미나 재무타당성을 봤을 때는요, 우리 처음에 경제타당성 그 경제 지수가, 경제표 지수가 0.59, 0.59가 나왔으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꿈도 꾸면 안 되는 수치예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미나 0.59를 갖고 꿈을 꾸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정부 사업 중에서,
○위원장 김미나 1 안 되면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생각이나 한번 해 볼까 싶은 게 한 0.7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0.59를 가지고 했다는 게 일단 잘못이고요.
이런 결과들을 방기하고 모른 척하고 또 다른, 뭐더라 그것, 딜로이트?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 김미나 현금흐름표, 재정 재무 상태 이것을 보고,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타당성조사 이게 아니고 그런 것을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짜깁기해서 보고를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윗선에 보고할 때.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혹시 누가 외압을 넣은 적 있습니까, 윗선에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저는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런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저는, 예, 그런 특별한 기억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저는 이 라인의 보고 라인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박 위원도 마찬가지였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 김미나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책임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고 싶고 이제 헤쳐나갈 것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저의 목적은.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저의 질문은 이 정도로, 우리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강부민 우리 팀장님, 제가 어제 질의할 때 환경펀드 170억이 지금 실증 프로젝트사업 순환시스템 실증단지에 투입된 돈이 맞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펀드사업은 창원 수소액화사업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성주동에,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성주동에 들어가 있는 생산기지라든지 충전소라든지 그런 사업에는 전혀 이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실증 순환, 아까 방금 얘기할 때는 그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주동에 수소에너지 순환 시스템 실증단지사업을 최초에 기획할 때 수소 생산설비와 그리고 이산화탄소 재처리설비 그리고 액화수소 전환설비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료전지설비까지 최종적으로 실증단지에서 해 보겠다라는 게 하나의 기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액화수소사업이 4단계로 들어 있었는데 그 사업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사업비를 요청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액화플랜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산단 환경개선펀드사업은 별도 하나의 꼭지를 떼서 별도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라고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170억이 그쪽 부분 사업비로 쓰인 것 아닙니까.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라는 이게 170억이 들어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0.5t을 생산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아서 170억을 환경펀드에 갚으려고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2차적으로 생각했던 게 액화수소를 만들어서 5t으로 늘린 것 아닙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
○강창석 위원 아까 방금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주동에서 만약에 사업비가 다른 산업부라든지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면 성주동에서 해당 사업을 실증사업으로 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다른 사업 꼭지인 환경개선펀드사업이라는 꼭지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액화수소사업만 별도로 넣어서 제안을 했었던 건이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추진환경단에서 올렸던 사업이고 거기에서 액화수소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70억이 출자로 지원이 가능한데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 있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 결정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170억의 예산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500㎏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성주동 부지가 좁은 상황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부분과 예산에 대한 부분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결국은 다른 부지와 그리고 규모가 커졌다라고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답변하실 때 170억 출자금이 그쪽 성주동 실증 플랜트사업에 투입되어서 그 펀드를 10년 동안 갚아야 하니까 0.5t으로 생산해서 이 돈을 갚을 수 없으니 다시 2차적인 액화플랜트사업으로 5t으로 늘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아닙니다.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주동에는 170억을 활용해서 액화플랜트를 짓지 않았다는 것과 실제로 환경개선펀드에서 확보된 170억은 저희 5t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투입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권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까요?
이어서 저도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백정한 원장님, 협약서, 확약서 이 부분 차이점이 뭐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협약서하고 확약서라고 하셨습니까?
○서영권 위원 예.
오전에 확약서 이 부분은 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협약서도 마찬가지로 보통 우리가 MOU라고 하는 게 협약서라고 하는데 그것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확약서도 없다, 그렇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서영권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매확약서 이 부분도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은 없다, 그렇죠? 구매확약서.
확약서를 써줬다고 2020년 4월 16일 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예, 말씀하시죠.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제가 잠시 혼돈을 한 것 같은데 업무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그 자체가 협약서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약서는 제가 그것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권 위원 찾아보나 안 보나 우리가 보통 원장님 정도 되면 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약서는 우리가 기록을 서면에다가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것은.
협약서와 확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임재봉 대표이사님이죠? 증인.
그런데 그때,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우리 원장님이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실제 그때 0.5t 일 생산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5t으로 둔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업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목적으로 되었는데 왜 이런 안을 이렇게 냈을까요?
그러면 수요처도 없고 이런데 왜 터무니없는 이런 부분을 진흥원에서 시의 전략산업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전)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아까도 강부민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A사랑 아마 수소팀에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듣고, 아마 공식적인 저희들 보고 라인이 각 본부에서 전략산업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에 1만 3,000원 해서 5t이면 얼마죠? 하루에 1일 생산량.
그러면 6,500 정도 되죠?
그러면 마진은 어떻게 되죠? 우리 강부민 증인.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당 1만 3,000원?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저희가 1만 3,000원에 액화수소를 판매했을 때 실제로 하루에 하이창원의 수익금은 6,500만 원, 부가세를 제외한 6,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었고 해당 수익으로 저희가 설비를 1년 동안 유지했을 때는 실제,
○서영권 위원 아니, 1일 5t 아닙니까? 1일 5t.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예, 1일 5t을 판매하게 되면 6,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1년 기준으로 하이창원은 약 250억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서영권 위원 잠깐만, 6,500만 원의 이윤이 났다 이 말이죠?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이윤이 아니고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이 6,500만 원,
○서영권 위원 그렇죠, 이윤이 얼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거기에서 마진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출 포함해서 주주들이 출자한 금액과 그리고 저희가 생산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제외했을 때 향후에 저희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난 이후에 주주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였고,
○서영권 위원 아니, 복잡하게 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1일 6,500만 원이 남잖아요.
여기 이윤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정확한 이윤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서영권 위원 3,000 얼마 될 겁니다.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금액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권 위원 3,500인가 되는데 은행에서 볼 때는 1일 3,500만 원씩 마진이 생긴다면 그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안전빵이거든.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출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맞다면.
그런데 참 이게, 여기에서 어떤 리스트, 정말로 이 부분을 누가 기획을 했느냐.
어떻게 보면 누가 공모를 했느냐, 누구와 공모를 했느냐, 기획을 누가 했느냐, 왜 이 터무니없는 이 부분을 생각했느냐.
그것도 10배를 불어버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가 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노력했다지만 터무니없는 이런 발상은 안 맞다 이겁니다.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
○전)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팀장 강부민 일단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규모를 키웠던 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금액을 갚기 위해서 액화수소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산정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1만 3,000원 기준으로 작성했던 것은 해외 사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해외에서 액화수소가 1만 9,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잠깐 중단하시고.
우리 위원님 논쟁하지 마시고,
○서영권 위원 아니, 아니, 논쟁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미나 컨설팅 한번 물어보세요.
○서영권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합시다.
○위원장 김미나 예.
○서영권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임재봉 대표이사님,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SPC에서 그렇게 힘들고 구매 판로가 없는데 노력은 그때 해 봤습니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확장을 하려고.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단계에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자체들을 기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다른 어떤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업무가 아니었고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을 구축하는 게 저희들 업무였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 구축을 하는데 판로가 정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판로도 생각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기적인 문제라고 조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론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좋았겠지만 사전에 실물이, 그 당시로는 실제 액화수소라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실제 그쪽에서도 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향이라는, 좀 법적인 취지가 있는 의향은 비춘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그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지금 실제 0.5t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0.5t 1일.
1일, 생산이 지금,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생산 능력은 1일 5t입니다.
○서영권 위원 아, 1일 5t.
0.5t?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5t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 여기 창원시나 인근에 보면 기업들은 수소충전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업체도 있었거든요.
그런 업체들로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 길을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수소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타 시에 보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산자부에서 15억인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데는 또 시설비 나머지, 얼마 정도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30억 그렇게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15억은 시에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 우리 창원시에서도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축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 판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노력도 안 했, 앞으로 하겠죠, 그렇죠?
○전)하이창원㈜대표이사 임재봉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기업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학교랑 사실 협의는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실제 실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물이 되었을 때 확정적인 어떤 의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실물이 되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했을 때는 좀 더 확정적인 그런 어떤 수요처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합시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저도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영권 위원님께서 수요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백정한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전략산업과도, 임재봉 대표이사도 그렇고 당시에는 그게 없었지만 앞으로 좋을 것이다,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했다고 일괄적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결단을, 개인의 판단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용역을 하고 타당성조사라는 것을 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 0.59, 경제영향평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던 경제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영향평가에서 0.59가 나온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톱했어야 해요.
본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나 담당자 판단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팀장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과장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국장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맨날 수소 홍보한 허성무 시장도 본인이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법적으로 보증해 주는 장치가 그 타당성조사였습니다.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정말 궁금한 게 아까 시장님께 보고했다고, 누가 보고했다 하셨죠?
국장님이 보고했다고 했습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 부정적 나온 것.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고,
○박승엽 위원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보고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제가 보고를 안 할 리는 없고요.
어떤 식으로 보고했는지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대면 보고를 했는지 그다음에 비서실에 업무보고를 넣어서 비서실장에게 보고해서 코멘트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보고는 확실히 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무슨 답변이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코멘트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게 부정적 보고가 있다라고는 보고를 하신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냥 툭 던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요약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보통 업무보고서는 1장으로 하는데 아주 세세하게 적지는 못하겠죠.
○박승엽 위원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재정영향평가는 그 당시 우리가 담보를 제공한다고 했어도 좋다고 나왔을 거고 경제영향평가는 당연히 안 좋다고 이런저런 사유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전체적으로 좋은 점, 나쁜 점을 총괄적으로 1장의 보고서에 삽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고할 때는.
○박승엽 위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창원시민을 대표해서 계시고 앞으로 1,050억, 더 길게 보면 창원시가 연간 250억을 책임져야 하는 큰 사업을 이렇게 보고서에서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경위로 이렇게 밀어붙이셨는지―허성무 전 시장님께서는―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기사 내려고 하신 겁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저희 이 사업이 아직 조사특위가 끝난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14일 날 한 번 더 있는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데 정확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1,050억, 빚내서 출자한 1,050억이 이자 낼 돈도 없습니다.
연간 50억 나갈 이자도 없고 그리고 A회사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정말 큰 문제로 우리 곁으로 곧 우리 시민들이 맞닥뜨려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정적 보고서에도 우리는 이것을 졸속으로 진행했고 SPC 설립이 법적 기준이 정확한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모와 맞추기 위해서 SPC 설립을 추진하고 했습니다.
물론 14일 날 우리가 또다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야 하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샅샅이 규명하여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최종 의사결정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 그 책임 유무와 경중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러한 책임은 임기가 끝나 그 직에서 물러났다거나 단순히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또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위법하고 방만한 행정에서 비롯된 사업 실패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현 집행부에서는 더 늦기 전에 관계자들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인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인 신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증인 신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백정한 전 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참고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월 14일 화요일 10시에 3차 증인 신문에 오늘 참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 자리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참석해 주실 거죠?
그러면 자리 이석 및 다음 안건 논의를 위해 잠깐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조사중지)
(16시53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미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사 중지 시간에 논의한 대로 추가 자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위원장 김미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 요청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 중지 시간에 논의한 대로 19년부터 22년까지 하이창원 주식회사 회계, 본부장, 사장에 대한 이력서, 공고문 등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위원회가 구성되어 채용되었다면 그 위원회 구성 근거 및 회의록 등 위원회 관련 서류 일체 등을 추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 요청의 건을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니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관련자에 대한 신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