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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9회 제8차[폐회중] 창원시액화수소플랜트사업관련현안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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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창원시액화수소플랜트사업관련현안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월 6일(월) 10시

장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1차 증인 신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1차 증인 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0분 조사개시)

○위원장 김미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계된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청취 및 증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현재 수석전문위원이 5급 승진 리더십 과정 입교로 전문위원이 대신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김선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및 증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홍 전문위원 김선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난 2024년 12월 23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제1차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효종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입니다.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장입니다.

하승우 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조병선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최정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증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김선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멘트를 좀 적어온 게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곧 임시회 일정도 있고 수소액화사업 관련 특위가 되도록 신속 정확하게 마무리되었으면 하기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11월 20일 4차 특위 때 공무원들 상대로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도 다녀왔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보니 공무원들이 너무 거짓말을 일삼고 오답을 내어놓아서 이번에도 틀림없이 오답이 나올 것 같아 우려되어서 본 위원장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답을 너무 하다 보면 이것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 시민이나 또 공무원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컨설팅을 감사관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사자인 감사관을 참고인으로 배석을 시켜 진실규명을 좀 빠르게 하는 것이 어떨지 여쭤봅니다.

물론 증인 신청, 증인 요청 기간이 3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증인의 인권 보호나 권익 보호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참고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바로 배석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특위가 길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특위 연장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장 권한으로 함께 배석시켜 의견을 듣게 동의해 주시면 하는 안건을 올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요, 감사관실에 연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조사중지)

(10시11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미나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은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확인과 문제점 그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단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기보다는 그동안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과 검증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서 내실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1차 증인 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10시12분)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1차 증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해서 류효종 창원시의회 사무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효종 창원시의회 사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임함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월 6일 창원시의회 사무국장 류효종.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미나 증인 신문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보시면 증인 명단이 있습니다.

증인 신문 시 참고하셔서 증인에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우리가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도 드리고 또 증인분들께 요청드릴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50억이 들어간 사업으로서 올해 1월 되면 출자금이 전부 없어져서 디폴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 혈세 1,050억이 정말로 하늘 위로 날아가는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증인 신문하기 이전에 각 증인분들께서 본인들께서 생각하신 이 사태에 대한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그냥 하승우 과장님부터 이쪽 순서로 해서, 담당도 하셨고 지금 어느 정도 사건이, 사고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본인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부위원장님 지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수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자로,

남재욱 위원 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실무자부터 부서장까지 업무를 쭉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저의 여러 가지 역량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송구하고 거기에 대해 참 민망한 입장입니다.

제가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었고 또 4월 이후로는 지금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거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위에서 정확한 조사와 현명한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진술하고 특위 조사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저는 정진성입니다.

2021년도 1월부터 2022년 아마 6월까지 전략산업과장으로 업무를 봤습니다.

당초에 수소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산업이었습니다.

제가 수소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물을 분해하면 H2, 수소 생산되는 부분하고 수소폭탄 그 이미지만을 가지고 수소 전략산업과장 업무를 연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리스크가 항상 부담되는 이런 부분,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그러한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어서 수소산업이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범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경제국장 그다음에 산업국장,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이렇게 해서 수소 관련 업무를 약 4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초반, 수소는 사실 민선 6기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초반 시점에서부터, 특히 액화플랜트산업은 준공 시점까지 꾸준하게 제가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로 돌이켜보자면 수소산업은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미래에너지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너지산업은 지금도 수소산업, 수소에너지는 미래에너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미래에너지산업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소산업이 돌이켜보면, 특히 액화플랜트산업은 그 당시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인가로 기억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수소액화플랜트산업을 가지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R&D나 이런 큰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적인 어떤 리스크에 대한 관리, 예측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는 정부 정책에 맞추고 정부도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경남도도 같은 방향이었고 그것을 일선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각종 질문들이 많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정현섭입니다.

저는 2018년도 7월에 미래전략추진단 전 앞에 미래전략추진과었을 겁니다.

과에 있다가 2019년도에 미래전략추진단으로 바뀌면서 계속 2018년도 7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죠, 그때까지 이렇게 수소 업무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류효종 국장님이 말씀드렸고 그 당시 저도 약간 부언을 하자면 2019년도에 코로나가 오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일본 화이트 소재 핵심 부품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가 오고 그런 과정에서 국가산단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

시기였고 그 당시에 우리 국가산단 수출액이 50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28억까지, 30억대 이하로 내려가는 국가산단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있는 분도 다 해당되겠지만 우리 국가산단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킬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일을 했다.

참 이렇게 우리 국가산단 기업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수소라는 것이 그 당시에 더 잘 아시겠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업이거든요.

스마트그린산단의 핵심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창원시만의 어떤 사업이 아니었고 국가와 경남도와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간의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액화라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제나 안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그런 사업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아까 우리 박승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 굉장히 좀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 과장으로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만약에 특위에서, 한 5~6년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많은 기억을 더듬어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조병선 사무관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수소산업담당으로서 액화플랜트사업의 담당 책임 팀장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액화플랜트사업 할 때는 정부 계획이나 우리 시 계획상 대형 모빌리티, 버스나 트램에 대한 수소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해서 기존에 기체를 압축해서 하는 충전소는 우리 시 계획상 대형 모빌리티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었고 또 정부에서도 그때 당시 수소트램, 버스 그다음에 해상 모빌리티 특히 방산 관련, 지상무기 관련해서도 액화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때 당시 계획이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2022년까지 액화수소플랜트 한 기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고 저희 시의 계획이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급하게 추진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때 당시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일정도 많이 지연되었고 사업의 형태도 많이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담당 팀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특위에서 문제 제기하시거나 질문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최정규 사무관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 1년간 수소산업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소라는 게 정말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배우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액화를 했습니다.

액화수소 관련되어서는 이전부터 해 오던 사무에 대해서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추진이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사업 추진이 이렇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고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나오신 공무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1,050억이라는 돈이 정말 심각한 피해를 창원시에 입혔고 입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컨설팅을 담당하신 감사관이 좀 나와서 컨설팅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1,050억의 큰 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본 회의 진행 전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저희가 이번 8월 27일 날 산업진흥원으로부터 액화수소사업에 대한 컨설팅 의뢰를 받았고요,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컨설팅을 한 후에 10월 24일 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간에 제가 두 달 남짓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 규정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창원 수소액화사업은 민선 6기, 민선 7기, 민선 8기까지 약 8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민선 6기 10월경에 수소실증사업이 최초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때 1단계는 수소충전소 구축, 2단계는 수소 생산·저장, 3단계는 탄소 재처리, 4단계는 수소액화, 5단계는 에너지 융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민선 7기가 들어서서 18년 10월에 이 중 수소액화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28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목표는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개발사업으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들어와서 A업체의 제안으로 당초의 개발사업에서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수소액화 설비를 도입해서 구축해서 판매하는 영리사업으로 일단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사업 기획, 자금 조달, 플랜트 기획 크게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일단 관련 제 규정과의 준용 여부 적합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그중 일부 치유가 가능한 것은 창원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권고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 기획 단계부터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모든 사업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액화, 저희 시가 그간 추진한 창원 수소액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제 규정 8개를 모두 위반하거나 뒤에 추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자금 조달에 있어서 950억을 조달할 때 먼저 산단공 170억을 조달할 때는 우리 시가 일 5t 연 1,734t을 모두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펀드 180억 원을 일단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도가 100억을 출자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출자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출자를 강행하였고 마지막으로 PF대출 610억 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금융기관에서 창원시의 담보 보증, 즉 창원시가 일 5t 연 1,734t, 약 216억 전량을 구매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에 대출을 실행시키겠다고 하여 저희 시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모든 사업비가 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랜트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47조부터 52조까지 시운전 현장시험, 시운전 부하시험, 신뢰성시험, 성능시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을 당초 실시한 목적은 저희가 A업체에 특혜를 준 부분에 있어서 일부 소송으로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일단 컨설팅을 실시했고요, 오늘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간 취득한 자료나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증인 및 우리 컨설팅 담당하신 감사관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다음 질의하실 분,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전략산업과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게 받아보니까, 제가 하이창원 설립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협약서하고 그 당시 2019년 4월 23일 산업진흥원, 창원시, 두산중공업 해서 협약서를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요약은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쭉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살펴보면서 느낌이, 이게 오류다.

답변 여기 보면 처음에 침체된 기계산업 관련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희망차게 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시작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탈원전 산업을 했잖아요.

‘판도라’ 영화를 보고 탈원전으로 해서 기후환경을 위해서, 여기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신정부의 탈원전 친환경에너지산업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그리고 “수소산업 국산화, 수소 저장 및 운송을 위한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국산화를 통한 액화수소 시장 자립화” 그리고 “수소산업 확장성”, “수소산업에서 활용까지 전 주기 실증사업을 통한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실증 계획을 제공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진행되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우리 달나라도 개척하잖아요, 과거에.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오류로 시작된 것 같아요, 오류.

오류를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오류를 창원 수소액화플랜트 실증사업하고 딱 대입을 해 보니까 정치적 오판이 불러온 정책의 행정의 무책임으로 이어져 낳은 오류로 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오류란 사전적으로 보면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은 일.

우리가 이제 오류를 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유의 혼란, 감정적인 동기 때문에 논리적 규칙을 소홀히 함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바르지 못한 추리.

5년 전, 6년 전의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정말로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온 입장에서 여기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들이 아예 별로 책임감 없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 하면 창원시에는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

그리고 제가 대형사업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저기 로봇랜드 그리고 해양신도시, SM타운, 사화·대상공원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에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개인 기업이라든지 본인들 가정 살림이라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스마트산단 뭐 창원공단 재구조화 그러는데요.

이게 처음에 우리 펀드를 해서 신청할 때 우리 창원하고 어디 두 군데 되었잖아요.

어딥니까, 또?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반월·시화.

남재욱 위원 반월·시화.

그런데 스마트산단 구축하는 처음 공모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산단이 뭡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컴퓨터로 해서 스마트를 도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액화사업이 초기 단계에서는 이 공모사업하고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맞춰 넣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존경하는 남재욱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답을 스마트산단 관련해서만 말씀을, 수소와 연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산단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국가산단이 기존에 녹슬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기계에만 몰입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좀 디지털화시키고 그다음에는 에너지, 방금 말씀하셨던 스마트산단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에너지를 좀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그런 게 한 꼭지가 있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좀 더 환경, 그러니까 근로 친화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자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래신산업과 연계된 산업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산단 안에 다 있는데 에너지 또한, 수소 또한 그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향이 스마트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좀 전환이 살짝 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와 그린이 양대 축으로 우리 창원을 이어 나가는 그런, 초기에는 스마트산단으로 나갔습니다만 업무를 하면서 스마트와 그린이 양대 축으로 이렇게 창원국가산단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연관성이 있고 타당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우리 세부 추가 사업에 이렇게 보니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의창구 대원동에―그다음에 문화복합센터 조성 그다음에 창원 크리에이티브팩토리 개발사업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 이렇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우리 창원국가산단을 재구조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추가로 시킨 게 지금 창원 수소액화사업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한 데가 어딥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이 사업의 최초 제안은 아까 저기 우리 감사관도 말씀을 했는데 민선 6기 때 수소 관련 산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성주동에 HECS실증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에서 1, 2, 3, 4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액화를 통해서 충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잠깐만요.

6기 때 누가 했냐고, 누가, 처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산업진흥원 안상수 시장님 때,

남재욱 위원 아, 산업진흥원에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산업진흥원하고 같이했죠.

남재욱 위원 그다음 그리고요? 말씀하십시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게 했고 그때 HECS라는 산업을 수소 실증 프로젝트를 1, 2, 3, 4단계까지 만들었는데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충전소하고 이렇게 가면서 4단계에서는 액화를 하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것이 액화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저는 기억합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소산업 담당을 하기 전에 실무자로서 수소산업 기획하는 초기에 담당 실무자였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은 사실 민선 6기 때 우리 기업의 요구로 시작이 되었죠.

왜냐하면,

남재욱 위원 기업의 요구.

그러니까 기업의 요구, 어디 요구였습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소충전소 관련 기업들이 창원시에 다 있습니다.

광신, 이엠코리아 그다음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한산업 그다음에 두산중공업과 같은 에너지 관련 플랜트 기업들이, 그때 당시 예전에 전기차 한창 보급 막 시작했을 때 그때 폭스바겐 사태가 터졌습니다, 하면서.

남재욱 위원 전기차 사업.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하면서 전기차를 가지고는 대형 모빌리티는 대체하기 어렵다 해서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소차가 가려고 하면 수소가스를 넣어줘야 하니까 거기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창원이 다 몰려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관련 기업들하고 관계없는 시도 울산, 광주, 충남에서도 이렇게 수소차 보급이나 충전 인프라 활성화에 노력하는데 정작 기업이 다 몰려있는 창원시는 안 하느냐고 지적을 해서 그때 당시 민선 6기 시장님이셨던 안상수 시장님 지시로,

남재욱 위원 민선 6기 그게 몇 년도 몇 월입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15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2015년도?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한 중순경입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초순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초순?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초순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 못 하겠는데 그때 시장님 지시로 저희가 수소차를 보급하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관련 산업부에 가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석박사 급 인력들을 창원산업진흥원에 채용해서 관련 산업 계획도 수립하고,

○위원장 김미나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남재욱 위원 아니요, 지금 조금 이것 듣고 끊을게요.

예, 마무리하십시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알겠습니다.

해서 창원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수소차 산업에 참여하는 우리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모여서 창원시 수소산업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것을 수립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저희 시로 사업 제안이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일단은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야 하니까 1차적으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남재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최초 제안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민선 6기 나오고 7기 나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하고요.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꾸 물타기로 여러 말씀하시면 지금 혼선이 오니까 제안자가 누구면 제안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조사가 길어집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먼저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 제가 이어서 잠깐 짧게 1초.

○위원장 김미나 예, 박승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제가 알기로도 2017년 후반에 사업 처음 시작한 걸로 아는데 방금 제가 듣기로도 여러 가지, 갑자기 민선 6기가 나오고 7기가 나오고 막 내용이 좀 혼탁해졌단 말이죠.

저기 컨설팅하신 분께서 한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자가 누구인지 서류를 제일 많이 보셨으니까 한번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6기, 7기, 8기에 걸쳐서 이룬 것 맞고요.

민선 6기 18년 10월경에 그때 당시에는 이 수소사업에 대해서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수소충전소, 2단계는 수소 생산·저장, 3단계는 탄소 재처리, 4단계는 수소액화 저장, 5단계는 에너지 융합 이게 민선 6기에서의 큰 그림이었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로 들어와서 19년 4월 18일 날, 기억의 오류일 수 있겠지만 그때 최초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기술 개발에 대한 내부결재가 있고 그다음에 19년 4월 23일 날 우리 시, 진흥원, 두산중공업이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19년 4월 18일, 23일 자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이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진흥원하고 저희 시가 그걸 받아들여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두꺼운 자료만 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10월에 최초 협약도 하게 되고 공모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민선 6기 이야기 계속하셨, 조병선 과장님께서 방금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론 있으면 반론하시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희는 여기 말하는 것은 창원시의 전체적인 수소 로드맵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1,050억이 문제되고 있는 수소액화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작 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이 사업의 시점은 사업으로만 보면 2019년도가 맞고요.

박승엽 위원 예, 회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계속 이랬었거든요.

저희가 A를 물어보면 B, C, D로 계속 쭉 늘어나 버려요.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여기서 창원시 수소 전체 로드맵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1,050억 국민 혈세가 날아간 수소액화사업에 대한 문제를 삼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명확한 답을 위해서 그런 부분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사업이 수소에너지 선순환 시범사업이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문제는 1단계 사업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민선 6기에서 일부 충전소 지원사업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뒤에 민선 7기에서 사업을 진행, 수소충전소도 하고 그다음에 수소 생산, 성주동에 있는 0.5t짜리 수소를 하고 그와 같이 또 했던 선순환 시범사업,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단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지금 최고 문제되는 부분이 4단계인데 그 앞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1단계,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방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증인분들도 처음 이 사업을 할 때 수소가 어떤지 몰랐, H2O를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이 사업을 했다.

전문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선순환 시범사업할 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가기 전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1단계 사업을 할 때부터 정부, 우리 창원시 로드맵을 짤 때 정부 로드맵하고 창원시 로드맵이 안 맞다.

정부는 창원시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로드맵을 짤 때는 이 사업이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향후 2025년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짠 것 아닙니까.

그럼 1단계부터 다 로드맵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로드맵 자체가 정부 로드맵하고 창원시 로드맵, 정부는 분명히 좀 이렇게 시정해야 할, 창원시 로드맵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단계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1단계부터 보면 1단계가, 우리 과장님 최고 잘 아시겠네.

과장님 1단계 사업이 뭡니까?

충전소하고 0.5t 기체수소 생산하는 부분 아닙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또 가스공사가 10t인가 생산하는,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 있죠? 정부 예산 받아서.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생산기지 선정하는 것.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창원시가 그 당시에 수소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정도 큰 사업, 가스공사가 10t을 생산할 정도의 사업을 같은, 거의 2019년부터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2025년도까지인가,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는지 저희들이 검토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액화수소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기체수소가 되면 액화수소로 전환하는 것은 그 냉동할 수 있는 마이너스 253도짜리 냉각기만 있으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수소를 그 정도 생산해서 팔 데도 없었어요.

그 당시 창원시, 처음 1단계 할 때 창원시 우리 수소,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수소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그 당시에.

버스 몇 대입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강창석 위원 4대를 하기, 4대밖에 없고 그 뒤에 보면 연도별로 쭉 이렇게 하겠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지금은 120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로드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창원시가 0.5t만 해도 충분했다.

그리고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해서 액화수소를 만들면 돼요.

굳이 두산에다가 액화플랜트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답변할까요?

강창석 위원 예.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강창석 위원님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은 아니고요.

그래서 수소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창원산업진흥원을 만들고 그 안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렇게 일을 해 왔던 것은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소액화라는 것이, 또 이런 말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수소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 액화거든요, 액화.

액화이고 아까 우리 조병선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때 우리가, 수소라는 것은 소형 모빌리티가 아니고 대형 모빌리티 위주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추진할 때 국가 로드맵을 보면 장기적으로 수소액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로드맵을 보면 액화를 해야 할 창원시가, 원래 창원시만 우리 액화수소를 만들어서 전체 창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울산이나 광주가 이미 부연수소를 가지고, 부연수소를 만들고 있었고 그걸 액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탱크 만드는 장비만 있으면 충분히 액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창원시 로드맵을 보면 그 당시에 판매처가 어디냐 하면 주가 경기도 쪽에 있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1일 5t을 소비하니까 그게 수송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액화수소를 만든 거죠.

그렇게 로드맵을 짜다 보니까, 로드맵이 또 어떤 타당성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로드맵에서 만약에 그렇게 수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지금도 중간보고에 0.25지만 최종적으로 0.59가 나왔지만 그런 로드맵이 작성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안 됐겠죠, 0.59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진행하기 전에 이게 선순환 시범사업이었다는 거죠.

1단계부터 3단계, 2단계 쭉 진행하면서 해야지, 우리 창원시나 창원에 있는 두산이나 이런 데에서 수소액화사업이라든지 수소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국산화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어떤 두산에서 기술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기술을 그대로, 장비를 그대로 도입해서 가동만 하는 거예요, 가동만.

그런 점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 보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이것,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그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부터 전부 다 사업을 하려고 했던, 진행하시려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는 이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로드맵을 짤 때도 정확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창원시가 입을 손해는 얼마나 될 것인지 그 정도는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잘될 거라고 보고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정부도 정부 로드맵을 보면 창원시 로드맵이 안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안 맞다고.

이게 보면 세부 내용 및 전략이 유사하고 이렇게 또 규모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전해 대량 생산 경제성 확보라든지 이게 부생수소를 해야 한다.

정부도 처음부터 액화수소를 하라고 그것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할 때.

창원시가 단계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액화수소로 간 거고, 액화수소를 한 이유가 판매를 하자니 판매처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동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8,000원에 팔면 되는 걸 1만 3,000원에 해서 이동수송비가 더 많이 드니까 액화수소로 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은 액화수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 순환시스템 시범사업을 할 때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을 때 1단계, 2단계에서 충분하게 창원시는 수소 그 정도의,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 성주동에 있는 0.5t짜리하고 또 가스공사가 하는 10t하고 하면 충분하게 창원시가 수소가스를 활용해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소량인데도 불구하고 또 액화수소를 만들어서, 5t짜리 또 만들어서 판매처도 없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봐도 뻔하게 다 나와 있는 건데 그 당시에 그렇게 업무를, 단지 이게 하나의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할말은 없지만 그 당시에 우리 수소액화사업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로드맵, 경남도의 어떤 계획, 창원시의 계획에 의해서 연동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고.

액화라는 것을 빨리, 그 당시에 빨리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라는 것은 결국 액화를 해야만 수송 및 저장 그런 부분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전 세계에서 7개인가 액화수소를 만들고 있는데 창원시도 거기에서, 액화수소 보면 처음에 창원시가 이 사업을 액화수소를 할 때 창원시민들한테 정말 멋지게 홍보를 했습니다.

액화수소 500배 압축해서 정말 창원시 먹거리 사업, 다 나와 있어요, 책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다 와서 창원시에 기자회견 할 때 정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창원시 경제 유발 효과, 고용 창출률,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 가는 액화수소, 그에 현혹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는, 저는 대강 이렇게 봐도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는 게 판단이 서는데도 그 당시에 우리 주요 직책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또 기업체 지원을 많이 했어요, 지원을.

지원한 걸 보면 한 2020년도부터 한 2억씩 이렇게, 기업체.

기업체에 기술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고 나서 보고는 받습니까?

이 수소에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업체, 2020년도부터인가 2023년도까지 기업체에 기술 지원을 했더라고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어떤 보조금이 나가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사후평가는 다 하게 되어 있고 정산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정산은 받는데 정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이 수소사업, 그런 사업에 관련된 것에 돈이 쓰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그 업체는 “내 이것 이번에 사업비 받아서 우리 수소에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기존 하던 사업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그런 사업 보조에 대한 어떤 결과 부분은 충분히 해당 부서, 담당 부서에서 체킹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일부 17개, 16개 실행 계획에 보면 기업체 주고 두산에 거의 70억 정도 기술 지원료를 줬지 않습니까, 70억.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산중공업에.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A업체에 대해서 돈이 얼마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돈 70억을,

○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조금 정리해서.

강창석 위원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잠시, 추가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좀 전에 우리 강창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요약하면 뭔지 알겠습니까?

뭔지 아시고 답변하신 겁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미나 예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한 걸로 이렇게,

○위원장 김미나 강창석 위원님 질의 요지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지금 하면 안 되는 걸 왜 했노?” 이거거든요.

지금 강창석 위원님이 조사하신,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하시는 우리 정현섭 구청장님 내용이 약간 언발란스하기 때문에, 지금 강창석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용과 답변, 질문과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감사관 신병철 우선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와 통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말 기준에서 우리 시 버스는 769대 정도 되고요, 그중에 수소차는 97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루 수소 판매량이 1.18t 되고요, 충전소는 우리 시가 10개입니다.

10개 충전소이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1개 충전소당 0.18, 이 중에 우리 시에 액화수소충전소는 딱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있고 기체수소가 있고 액화수소가 있는데 액화수소는 반드시 액화수소충전소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 액화충전소가 1개 있고 0.18t이니까 매출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연 맥시멈 했을 때 5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빌리티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소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화충전소를 몇 개 지을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액화충전소, 액화수소에 대한 판매처 확보가, 액화수소충전소가 얼마나 보급이 가능하냐가 가장 큰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액화수소충전소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한 판단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A업체에서 제안한 것도 문제지만 A업체에서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일단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법 26조, 7조에 따라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서 저희가 산단공 펀드 환경개선사업에 저희가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판단 여부를 하여야 하는데 이걸 실시하지 않고 일단 A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만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산단공과 이 사업에 대해서 협상하는 와중에 20년 4월 8일경 제안서에 보면 우리 시가 일 5t 연 1,734t 생산되는 모든 액화수소를 전량 구매해 주겠다라고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산단공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남재욱 위원님?

(장내소란)

그러시면 박승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저는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도 결국 수요가 없는데 왜 했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50억에 플랜트가 안 돌아가는 큰 이유도 기술적인 결함도 있지만 수요가 없다는 이유도 저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 컨설팅했던 감사관이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케파는 1.18t인데 실질적으로, 아니, 수요는 1.18t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루에 1.18t을 생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 0.3t만 창원시에서 생산한 수소를 쓰고 나머지 0.9t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류효종 국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 추진할 때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생산….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창원시에서 버스 수요로 인해서 필요한 수소량이 1t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1.18t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 생산한 수소로 전부 버스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0.3t만 쓰고 0.9t은 다른 도시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당시에 제가 산업국장으로 있을 때는 실제 수소,

박승엽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는 그 수소량이 저는 이것보다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승엽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 1,050억을 결국은 팔아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획했던 게 1,050억 플랜트를 해서 수소를 팔아서 또 재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만큼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체수소도 우리가 억지로 생산하려다 보니까 울산이나 정제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소 생산량보다 훨씬 비싸게 나오거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우리는 1t 정도 소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3t만 우리 창원시에서 구매하고 나머지 0.6t에 대해서는 울산에서 사 오고 있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럴 겁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에서 수소를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영향평가 우리 0.59가 나온 것 아시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액화플랜트사업의 메인 수요처는 결국 반도체라든지 고급 수요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글쎄요, 액화플랜트에 들어갈, 그것 통해서 나오는 액화수소의 주 수요처는 반도체 쪽이 아니라 실제 버스 같은 대형 모빌리티 쪽이죠.

박승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 5t 생산하면 버스 몇 대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이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00대 있지 않습니까.

100대 있으면 지금 액화수소가 일반수소보다 더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대 정도, 그러니까 한 1.5기 정도가 있으면 창원의 지금 현재 버스는 감당, 커버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는 생각,

박승엽 위원 버스 몇 대 커버한다는 말씀이시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 100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하면, 다른 데서 지금액화가 한 30개 넘게 아마 액화수소충전소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1대도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우리가 먼저 보급했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곳은 이미 30곳 넘게, 우리 인근에 있는 전남에도 지금 되어 있는데,

박승엽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이게 우리가 일 5t을 생산하면 몇 대의 버스를 충전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버스 수소 차량을 더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에 대한 아웃라인도 다 갖고 있고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로드맵상은 그런 게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게 경제영향평가 0.59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경제성평가 0.59인데 물론 1 이상이면 참 좋습니다만,

박승엽 위원 참 좋은 게 아니고 당연시되는 숫자거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우리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경제성도 있고, 경제성만 하면 참 좋습니다만,

박승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야기드릴게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수요가 없음은 전 국민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박승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정영향평가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정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영향평가 이것 통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박승엽 위원 어떤 요소로 인해서 재정영향평가를 우리가 괜찮다고 평가받았는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지.

국장님께서 제일 길게 사업을 하셨고 축을 잡고 하셨으니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비가 투자되고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재정영향평가에, 물론 조건부입니다만 이렇게 통과가 되었겠죠.

박승엽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국장님.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이 사업이,

박승엽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710억, 610억 PF대출 했잖아요, 초반에.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뭘 담보로 이걸 해 줍니까?

우리가 실물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추상적인 610억에 대한 미래,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 한 분 제대로 된 수요에 대한 정확한 확답을 못 하는데.

그렇죠?

어느 금융권에서 610억을 대출해 주겠습니까?

왜 대출이 나왔죠?

어떤 것을 근거로 담보 대출이 나왔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대출은 우리가 설비를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박승엽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대주단, 즉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 대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이것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말 그대로 우리 현장에서 느껴도 그 당시에 정말 청사진, 그림만 같던 청사진, 꿈만 같던 청사진 그것만 보고 610억이 나올 수 있는 돈이에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저희가 자료 알고 있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뭐 때문에 지금 610억이 나온 거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것은 앞으로 생산될,

박승엽 위원 그렇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수소에 대한 판로가,

박승엽 위원 그렇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것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겠죠.

박승엽 위원 그 판로를 어떻게 책임지는 건데요?

누가 책임지기로 한 건데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것,

박승엽 위원 우리 알고 있는 자료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판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논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담보가 창원시에서 담보가 나갔죠? 구매해 주겠다고.

그 근거로 610억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구매협약서가 창원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아마 진흥원에서 구매하기로 한 걸로 저희는 기억,

박승엽 위원 진흥원 이사장님은 누구입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 우리 창원시장이죠.

박승엽 위원 창원시장님 아니에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그것하고,

박승엽 위원 그것을 국장님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계약 주체가, 협약서 주체가 창원산업진흥원이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지금 결국 문제 되면 1,050억 디폴트 나면 그 710억에 대한 책임져야 하거든요, 맞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누군가는 청산 절차를 밟겠죠.

박승엽 위원 대주단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청산 절차를 밟겠죠.

그렇게 하면 설비도, 예.

박승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협약서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진흥원에서 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구매확약서는 우리 시에서 안 나갔어요?

전략산업과에서 안 나갔습니까, 그 당시에?

안 나갔어요?

나왔잖아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구매확약서 나왔습니다, 예.

그 구매확약서가 담보라는 것은 아니죠.

박승엽 위원 왜 담보가 아닙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구매확약을 해 줄 뿐이지,

○위원장 김미나 구매확약서가 없으면 대출이 되나?

박승엽 위원 구매확약이 없으면 대출이 나왔을까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그것은 이미 그 협약서에,

(하승우 과장을 향해)

구매확약서가 포함이 되었나?

협약서에 구매확약서가 포함이 되어 있나?

박승엽 위원 아니, 구매확약서가 없는데 대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서영권 위원 아니, 그것 감사관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박승엽 위원 예예, 일단 조금 이야기하고.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하승우 과장을 향해)

아니, 가만히 있어 봐봐, 잠깐만, 우리 협약서에 구매확약서가 들어갔나?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제가.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하승우 과장을 향해)

답변을 해 주세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승엽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19년 10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9년 10월에는, 그때는 제가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문서나 이런 걸 다 찾아봤을 때 19년 10월 당시에는 창원시 명의의 담보와 관련된 문서는 생산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10월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9년 10월은 산업단지공단의 산단환경개선펀드 공모가 떴고, 그래서 19년 10월 초에 산업진흥원과 두산중공업이 사업제안서를 산단공에 제출해서 19년 10월 하순경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9년 10월 당시에는 제가 문서를 봤을 때는 지방비를 출자한다는 확약서는 있었지만 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를 창원시가 제공한다는 것은 19년 10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정말로 제가 이 자리가 안타까운 게 나중에, 이것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고발까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료까지 다 따지겠죠.

실무자들끼리 했던 이야기까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데 제가 정황만 살펴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담보가 없으면 대출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2019년 10월이라고 계속 강조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변명이랑 회피하기 위한 거라고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019년 11월 13일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구매확약을 하겠다고.

그러면 보름 차이도 안 나는 상태에서, 예?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건이 없으면,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 99.9%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름 뒤에 11월에 시장님한테 보고까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무조건 실무자들끼리 검토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제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솔직한 말로.

저는 투자확약서 언제 했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지 얼마가 되었고, 하지만 그런 제가 볼 수 있는 자료와 상식선을 봤을 때는 실무자들끼리는 검토가 되었고 확약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나왔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고발까지 가야 한다고 보고 경찰 고발에 의해서는, 경찰 조사에서는 실무자들끼리 주고받았던 내용까지 충분히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상식선을 벗어난,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식을 당장 우리가 확인 못 한다고 해서 어이없는 그런 협약서 날짜 기준만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또 그것 컨설팅하신 감사관님, 한번 잠깐 자리에 나와 봐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예, 구매확약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공 공모는 19년 8월 23일 날 공고가 되었고요.

저희는 19년 10월 2일 날 두산이 작성한 제안서로 산단공 펀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요.

19년 11월 13일 날 최초로 하이창원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단가로 구매 예정이다라는 공문이 19년 11월 13일 날 최초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20년도로 넘어와서 20년 4월 13일 날 최초 두산이 제출했던 제안서에 우리 시가 일 5t, 연 1,734t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제안서에 최종 들어가면서 3월 30일 날 선정이 최종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20년 6월 10일경 이때 일 3t을 구매한다는 공문이 생산되고요.

이에 대해서 진흥원과 산단공 쪽에서 너무 구매량이 낮다고 해서 20년 8월 24일 날 일 5t을 구매하겠다고 공문이 다시 생산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 11월 6일 날 액화수소플랜트, 공급 공사, 플랜트 구축 계약이 체결되고요.

20년 11월 6일 날 동시에 610억 PF대출이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경남은행에서 우리 시의 공문과 별도로 액화수소 구매확약, 즉 담보 서류에 들어갈 필요한 직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년 6월에 와서 우리 시 담당 과에서 진흥원에게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구매확약 보증을 설 테니 진흥원에서 먼저 직인을 찍어서 제공하라고 해서 진흥원에서 먼저 구매확약을 단독으로 해 줍니다.

그런 이후에 21년 11월 15일 날 경남은행에서 공문이 옵니다.

어떤 공문이 오느냐 하면 이 사업은 창원시가 일 5t, 연 1,734t, 즉 1년간 216억의 액화수소를 모두 구매한다는 핵심 조건으로 610억 원을 대출해 줬으니 창원시가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대출이 제한된다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22년 2월 18일 날 담당 과에서 기관장 보고한 다음에 우리 창원시장 그다음에 진흥원 이사장 해서 최종 22년 2월 18일 날 액화수소 구매확약 담보 보증 서류에 직인이 날인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감사합니다.

참고인님 들어가시고.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하승우 님 답변 위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이 조사하신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전에 산단공에서 이것 우선사업자로 선정이 될 때도 확약서의 내용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작용을 했고 이게 대출할 때도 또 작용이 됩니다.

하승우 과장님인가 팀장님인가 모르겠지만 위증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아니, 여기 먼저.

○위원장 김미나 아,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을 해야 할 텐데」하는 위원 있음)

박승엽 위원 저 마무리가 조금 안 끝났는데, 예.

○위원장 김미나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영권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결국은 우리 창원시가 구매확약을 해 준 것은 맞죠?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가 구매확약을 해 준 건 맞죠? 방금 컨설팅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추후에 구매확약서가 나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박승엽 부위원장님 답변에 말씀드릴 때는 19년 10월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렸지 제가 이 전체를 거짓하거나 위증한 건 아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2019년 10월을 강조하시길래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드렸고.

아무튼 우리가 확약을 한 것은 맞고.

그러면 이게 지금 1일 6,500만 원, 1년에 230억, 20년이면 4,700억이 들어가는, 창원시에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매를 해 준다는 것, 창원시에서 시가,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제가 지금 확약서 문구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것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를 해 주면 그 정도 금액이 연간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SPC 출자가, 하이창원에서 생산하는 수소가 수요가 있든 없든, 버리든 하늘에 날리든 땅에 묻든 20년간 4,700억의 창원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7조1항에 의하면 창원시 재정의무부담행위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 거쳤습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제가 우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관도 설명하셨다시피 구매확약서 해서 소위 지금 담보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문서는 22년 2월경에 직인을 찍어서 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고 다 지적이 맞으십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 결국은 창원시 재정 부담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거기에 대해서,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것 지방자치법 제47조1항에 의하면 창원시의회를 거쳐야 해요, 의결을.

그 과정을 거쳤느냐는 저는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구매확약서의 내용이 제가 지금 현재 기억나기로는 창원시가 수소를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이 운영하게 될 수소충전소의 운영예산을 진흥원에 지급하는 것을 확약한다, 아마 창원시의 역할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리고 그 문서를 수신받는 곳은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아마 하이창원인가 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때 그렇게 문구를 했을 때는 우선 문구의 내용은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20년 11월에 체결했던 EPC 계약 및 사업협약인가 있었습니다.

그때 창원시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던 그 문구를 그대로 저희가 준용해서 삽입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문구의 내용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창원시가 돈을 주는 대상은 산업진흥원에 한해서라고 명시를 했지, 저희가 하이창원이나 경남은행에 뭔가 잘못될 때 돈을 준다고 그렇게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매확약서라는 것이 처음에 경남은행 측에서 창원시에 요구를 할 때는 진흥원이 빠졌고 창원시장 단독으로 해서 창원시가 구매도 해 줘야 하고 잘못되었을 때 모든 책임을 져라, 그런 내용의 구매확약서 안이 처음에 저희한테 제시가 되었고 이런 문서는 창원시가 대출 주체가 아닌데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느냐, 이런 문서에는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그때 강력하게 저희들은 반박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을 차라리 하지 않겠다고 저희도 강경하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이 당초에 원했던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창원시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아주 노골적이고 문서화된 그런 문서를 원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논의와 논란 끝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서 보고 계신 그런 구매확약서로 변경되어서 최종적으로 직인이 나갔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이 길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결국은 우리가 출연금으로 나가도 창원시의회를 거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재정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20년간 4,700억이에요.

여하튼 우리 의회가 존립 이유 자체는 방금 말씀하셨던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자의적인 해석과, 그렇죠?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창원시 혈세가 낭비될 수 있음을 최소한 막기 위한 최소한의 헤지로 있는 게 창원시의회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한 게 지방자치법 제47조1항을 만들어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재정 부담이 큰 게 예상되어 있고 우리가 담보까지 해 준 것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죠.

저는 그것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부위원장님,

박승엽 위원 국장님 생각은, 류효종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존경하는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의 41조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발채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우리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에 대한에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법적인―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그런 것을 조금 더 봐야 제가 답변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정보하고 자료가 좀 제한적이어서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면 전 허성무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었고, 그렇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박승엽 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구매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고.

그런 시 지출에 대한 헤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고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류효종 국장님께서 방금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의회에 보고 그,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했든 안 했든 보고를 안 한 것은 사실이고 그 안 한 것에 대한 판단은 미래에 대한 채무 부담이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일단 안 하고 진행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당시에는,

박승엽 위원 그 당시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당시 판단에는, 보고를 안 했다는 의미는 저희들이 이,

박승엽 위원 의결을 안 거쳤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관련해서는 보고를 안 했다는 의미는 보고할 의무가,

박승엽 위원 없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은 것일 것이고,

박승엽 위원 그렇죠, 예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럴 확률이 높고요.

박승엽 위원 예, 그것은,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보고를 안 하지는,

박승엽 위원 그렇죠, 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공무원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박승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박승엽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1,050억 사고가 났고요, 그렇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박승엽 위원 PF대출 710억 대주단에서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겠죠,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법정 소송이든 관련 절차를 무조건 밟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허성무 전 시장님과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하신 것 맞죠?

저는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사업은, 그 당시의 사업은 당연히,

박승엽 위원 그렇죠, 아무튼 사업을 했던,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우리가 그때 액화플랜트사업의 실제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담당 국장이었고 그때 담당 시장이 허성무 시장이었고 여기에 계신 분들 같이 우리 공동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선의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했던 것이지.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잣대하고 그 당시 한 4년 전의 잣대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 당시의 산업경제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에너지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계속 반복되는 거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을 이해하자, 뭐 하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연 정말 적법하게, 경제성·타당성조사가 0.59가 나왔으면 원래 안 해야 할 사업인데 했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되었다고, 발생을 하고.

그리고 재정타당성평가 또한 창원시에서 부당하게 미래에 있을 수 없는 확신하지 않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 20년간 4,700억, 1년에 240억에 대한 상당의 담보를 해 줬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되었다고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사항 참 아쉽기도 하고.

좀 4년 전 자꾸 하니까 참 죄송스럽고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되어서 참 저희들도 아쉽습니다만 그 당시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에 대한, 지금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는 좀 성급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예측을 좀 과학적으로 더 이렇게 했으면 보수적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리스크를 계속 헤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 했으면 정말 박승엽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돌이켜 보면 많이 아쉽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이것,

○위원장 김미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미래 예측은 누구도 못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는 절차를 어긴 겁니다.

맨 먼저 해야 할 프로세스가 뭡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미래에 큰 사업을 하려면, 350억 정도 하려고 하면 재정환경영향평가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먼저.

○위원장 김미나 왜 안 했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것을, 그 첫 단추가 재정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시기에 맞춰서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 김미나 그러니까 “했으면 좋았을 텐데.”는 지금 필요 없는 말이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위원장 김미나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아, 그 사업을, 사업의 방향성을 보다 보면 당초에는 실증사업 형태로 한 350억 정도로 시작했다가 정부 방향이 이제 또 이렇게 아시다시피,

○위원장 김미나 그게 정부 방향이었습니까, A업체 방향이었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때는 아시다시피 액화라는 것은 수소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산업을 위해서는 액화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이었죠.

○위원장 김미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업무협약을 했던 그 업체와 우리 시, 관계자, 진흥원, 하이창원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지난 이야기를 갖고 와서 물타기 하시면 곤란합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하여튼 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조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결론은 우리가 나중에 정하고,

○위원장 김미나 결론은 우리가 조사해서 내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300억 이상,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또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없는 상태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 결과 또한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고 재정적 영향평가는 시에서 담보라는 진짜 유일무이한 그런 방식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좀 제일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이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조금 이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신 우리 감사관님 한번 추가 보충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채무 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20년 11월 5일 날 경남은행에서 저희 시의 구매확약 요구가 있어서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의 검토의견은 진흥원이 구매확약을 하고 창원시는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하겠다, 이게 20년 11월 5일 자료고요.

그다음에 21년도로 넘어와서 계속 21년도에는 창원시의 구매확약이 필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공문이 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21년 6월에 담당 부서에서 지금 우리 시가 구매확약을 해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우발채무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향후에 거쳐서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니 먼저 진흥원으로 하여금 구매확약을 하도록 하고 우리 시는 실증안을 마련하는 대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왜? 우발채무보증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을 시행한 바 있기 때문에 담당하신 분들도 제규정은 충분히 숙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년 12월로 와서 경남은행에서 창원시가 구매확약을 하지 않으면 담보 제공을,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22년 2월 18일 날 구매확약을 해 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아무튼 추가 질의는 나중에 다시 드리기로 하고 정말로….

아무튼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서영권 위원님, 혹시 질문이 깁니까?

중식 시간에 맞춰서 조금 중단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남재욱 위원 11시 35분인데?

○위원장 김미나 의장님하고 간담회 시간,

서영권 위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또,

○위원장 김미나 예, 그러면 서영권 위원님 질문 마지막으로,

서영권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점심시간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서영권입니다.

앞서 우리 박승엽 위원이나 강창석 위원, 다 뭐 질의 속에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참 제가 이 자료를 쭉 훑어봤을 때, 저는 사업을 한 30년 넘게 법인사업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가스 쪽으로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지금 자격은,

서영권 위원 예, 실무자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겠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공업직 직원 정도면 그 업무에 좀 익숙할 텐데 지금 우리 쪽에서는 현재,

서영권 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서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이게 보니까 경제영향평가라든지 0.59가 나올 때,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처음부터 이게 참 잘못된 것은 맞아요.

아까 우리 박승엽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못 하는 것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변명으로 들립니다만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재정뿐만 아니라 정책도 평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감안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업을 한 30년 넘게 하는데 제가 신규 기업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처음에 이런 타당성조사를 엄청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계류되었고.

2020년도에는 진흥원의 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진흥원장.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전 백정한 원장으로 기억합니다.

서영권 위원 20년도에?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서영권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 시장님은 원장이 아니었고, 그렇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원장님이 아니고 이사장이었죠.

서영권 위원 아, 이사장이었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러니까 진흥원, 예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표기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요, 참 이게 보니까 애초에 당초에 2019년 4월 18일 날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개발사업이라고 명명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기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그때 그 사업을 350억짜리 사업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업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 자체가…. 우리 감사관은 답변에 보면 변질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변질이 되었다기보다는 조금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펀드사업으로 바뀌면서, 당초에 했던 실증사업이 산단공 환경개선펀드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의 방향성이 조금 조정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차라리 국장님, 그때 당시에 350억짜리 실증사업이 나았지 않습니까.

이게 977억 증액시켜서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전환을 했다는 이 자체가 좀 제가, 이런 부분이 출발을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지적이, 통상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이 환경개선펀드사업은 저희들도 거의 처음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실제적으로 앞의 350억짜리 그 실증사업이 통상적으로 저희 산업국에서 여러 가지 R&D사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업을 했었더라면, 확장하지 않고 그 사업을 그대로 했었더라면 방향성도 맞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도 있을 테니까 정상적으로 잘 사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것을 사업화시켜야 하는데 정부에서 그 사업을 방향성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장은 아니었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니, 그것 애초에 350억이 잡혀있었잖아요, 350억이.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우리가 기획을,

서영권 위원 했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했죠.

서영권 위원 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어떤 부품 개발 쪽으로, 사업 쪽으로 갔으면, 개발 쪽으로 갔으면 더 나았는데 참 이게 1,0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돈이 리스크가 지금 디폴트까지 온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길게 질문을 하지 마라 하니까 나중에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국장님 뵐 때 경남은행에서 요구한 확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서영권 위원 그 부분에 4개인가 되더라고요.

4개의 문항이 되더라고요.

그것 보니까 완전히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완전히 악마의 어떤 계약서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건 왜일까요?

그 부분을 나중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제가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서영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다음 조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조사중지)

(14시02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미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증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금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오후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사업 착수를 2020년 1월부터 한 것 맞지요?

예산 확보를 2019년도 12월 달에 하고, 사업 추진 착수를 2020년 1월부터 했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최종 타당성조사가 2020년 12월 22일 날 최종 보고가 됩니다.

이것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료 이것 보셨지요, 그 당시에?

경남 창원시 수소액화실증플랜트 구축 사업 타당성조사 최종 보고 해서 20년 12월 22일 날, 이 자료 다 보셨겠지요?

아니, 타당성을 의뢰했으니 답변이 왔을 것 아닙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그것 못 보셨어요?

한국지방행정 LIMAC, 한국지방연구원에 타당성 의뢰를 했잖아요, 사업 시작하고 나서.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예.

남재욱 위원 이 내용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요약을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면 지적사항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기억이 오래돼서 잘 모르신다 하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겠습니다.

20년 12월 22일 지적사항으로 액화수소 수요, 국내에서 액화수소가 생산된 이력이 없으므로 액화수소에 대한 수요가 실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것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액화수소충전소가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액화수소충전소 이용자의 수요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세 번째,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생산된 액화수소의 일부분은 소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확한 액화수소 판로 개척이 필요함.

재정부담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원시에서 액화수소 생산량 1일 5톤, 판매단가 13,000원, 킬로그램당의 구매확약, 구매확약 오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요, 대출 관련 있어서 확약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 두 번째,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창원시의 시비 60억 원은 조달에 어려움이 없으나 액화수소의 구매 및 판매단가에서 창원시가 부담하는 지원금의 규모는 사업기간, 총 20년간이지요, 영업 운영기간까지.

총 2,4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이 필요함.

세 번째, 보고서 분석의 전제는 창원시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계획 및 수소버스의 구입계획에 근거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경제성은 하락하게 됨.

네 번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9년 출자분 회수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현금 부족 등으로 회수 자금 부족할 경우 대비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함.

이것이 세부 추가 사업 때 보면 창원 수소액화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시행자잖아요?

사업시행자인데 여기에 물론 나중에 민간대행으로 하이창원이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계획에 대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PC에 참여하는 지분만큼 서로 이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창원시는 생산 전량에 대해 매입확약을 하고 구매확약을 하고, 매입가격은 SPC와 대주단의 손해가 없는 수준에서 투입비용에 연동되어 사업구조가 창원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두 번째, SPC, 주)하이창원과 주)두산중공업 간에 체결된 수소액화플랜트 운전 유지보수 계약 중 두산중공업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매우 적은 값으로 설정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세 번째, 창원시와 주)하이창원 간의 액화수소 공급 계약상 운영비 내의 변동비가 증가 또는 감소하여 실제 공급가격이 기준공급가격인 킬로그램당 13,000원과 다른 경우 매년 말에 손실 부분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익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는 없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20년 12월 22일, 타당성조사 부분 의견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세요, 이 부분?

사업 시작은 착수는 20년 1월에 사업은 시작했어요.

두산하고 계약은 했잖아요.

타당성조사 전에 이것을 미리 시작했는데, 그렇더라도 타당성조사 전문적으로 의뢰를 해서 내려왔으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요?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정현섭 단장님.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남재욱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보고는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이었으니까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세한 기억은 못 하지만 그 보고에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다 맞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서 적합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중요한 것을 숙지를 못 하셨네.

남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도 혹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기억하시는 분들, 좀 말씀을 해 봐주시지요.

남재욱 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일단 2020년도에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실무적으로는 제가 담당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0년 6월 말경에 타당성조사 계약을 의뢰해서 약 6개월 정도 그 연구원 측에서 수행이 됐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가 워낙 내용이 많았고, 저 역시 그것이 한 4년 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세세한 것은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만,

남재욱 위원 아니, 보고서가 많았다고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아니, 보고서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남재욱 위원 아니,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내용이 많았?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남재욱 위원 당연하지요.

이 큰 사업을 하는 데 보고서 내용이 많아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실무자이다 보니 제가 어떤 정책 판단보다는 연구원 측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상급자에게 이런 사항들을 보고했었고요.

그래서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에 관계된 자료로 그렇게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보통 컨소시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하잖아요, 전문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수소액화플랜트, 한국 최초로 하는 플랜트 이 사업을, 물론 미국에 리퀴드사에서 다 설비를 가져와서 조립하는 그런 공장 설립을 했는데, 하여튼 목적이 부품국산화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청사진으로 출발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너무 빠르게 이렇게 처음 하는 사업을 그것도 전문기업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두산이라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구매확약서라는 최종적인 그런 책임도 시에다 물리고, 아니,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창원시가 무슨 액화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전문성이 없었잖아요.

뒤에 그러면 설립된 하이창원은 이 사업을 처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었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수소를 진행하기 위해서 창원산업진흥원에 수소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를요.

전문가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있어서 그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도, 시장님께 “이 전문가가 왔으니 믿고 다 결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남재욱 위원 그 당시 전문가가 누가 전문가입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직원이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지금 창원시에 직원이 있었어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진흥원에, 창원산업진흥원에.

남재욱 위원 아, 진흥원에?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예,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분이 누구입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이름은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있었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 강부민?

강부민 씨입니까?

아니, 이름도 어떻게 모르세요, 추진단장님께서.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강영택 그분이,

남재욱 위원 강영택?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예, 그분이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수소전문가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긴 것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두산하고 둘이서 다 한 것입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그런 뜻이 아니고요, 누가 맡기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수소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흥원에 수소전문가를 채용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수소 액화하는 회사가 몇 개, 몇 나라 몇 개 있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

남재욱 위원 프랑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프랑스, 일본 뭐 이렇게 해서 8개인가 9개인가,

남재욱 위원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걸요, 아마?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나라에는 전무했잖아요,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여하튼 여러 가지 수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본청 미래전략추진단에는 없었지만 진흥원에 강영택이라는 본부장이 굉장히 수소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분이 지금 퇴사하고 없네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를 진흥원에서 채용했으면 전문가가 나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문가가 없는 상태인데.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남재욱 위원 강영택 전문가가 있었는데 지금 전문가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당시 추진단장님께, 지금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 어떤 방향성을 가든지 간에 최악의 경우를 좀 벗어나서 어떻게든 쭉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방향을 찾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 방안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수소를 생산하고 액화시키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처음에는 수익이 창출 안 되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수익이 창출될 것이고 이리 선순환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초기에 계획한 대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왔어야 하지 않나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과거에,

남재욱 위원 충전소 구축이라든지,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그렇지요.

남재욱 위원 수소차량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연동되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입안을 할 때는 정부 로드맵도 그랬었고 그런 선순환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까 타당성조사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었지 않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머리를 싸매서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했는데, 지금 이 상태까지 왔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산단공이나 정부나 이런 부분에 노력한 부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2020년도 연말에 이 업무를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하승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20년 12월 달에 타당성 결과를 받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해서 그때 12월 말인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그 조건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남재욱 위원 그 당시에 경상남도에서 힘을 많이 썼겠네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때는 도의 협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당시의 도지사가 누구였습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김경수 지사님이셨습니다.

남재욱 위원 김경수 도지사?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남재욱 위원 창원시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민선 7기였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문재인 대통령이셨습니다.

남재욱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래서 이것이 창원시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경상남도도 액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그래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도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건부 승인이 된 이후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조건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 부처도 만나고, 특히 차량 공급 때문에 현대차하고도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이나 그 당시 정부에서 발표된 수소 관련 계획이 전부 이행된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창원시가 할 역할을 찾아갔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차 측에서도 다음 고성능 수소차에 대한 생산보급이 차질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천연가스 비용이 오르면서 갑자기 수소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액화수소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 자기들이 발표한 계획대로 갔어야 하는데 여러 사유로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많이 생기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좀 복잡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1년 계셨다 그랬잖아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어디요?

○위원장 김미나 전략산업과에.

남재욱 위원 전략산업과에 1년 근무하셨습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저는 전략산업과에 2019년 8월 말에 와서 지난 4월까지 계속 근무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이 창원시 수소액화플랜트 구축 사업 이것 지금 비전을 가지고 미래산업으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국토부 수소액화기술 개발사업, 아까 정현섭 단장님이 이것은 대용량 크게 한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진행시키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국토부의 수소액화기술 개발사업 해서 목표가 사업목표가 대용량 수소액화플랜트 기술 상용화 그리고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 및 성능 검증, 국토부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막 뒤섞어놓은 것 같더라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국토부 사업이 결국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계획을 똑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도 했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 그것은 사업을 하다가 그만뒀네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추진이 안 됐는데 창원시도 제가 볼 때는 추진을 안 해야 하는데 계속 협약서를 여섯 번이나 바꿔가면서 금융 부분하고 해결하려고.

자, 활의 시위가 떠나서 이제는 멈추지 못하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류입니다, 오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답변,

남재욱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남재욱 위원님의 어떤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오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창원시,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창원시의 어떤 단독적인 판단이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정부와 경남도와 창원시가 다 같이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창원시만의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산중공업에서 업무협약 체결한 것이 있네요.

이것이 당사자가 창원시, 진흥원, 두산중공업, 2019년부터 이 사업을 5년간 2024년까지 하겠다 해서 협약식을 하는데 4월 23일 11시 30분에 두산중공업 게스트하우스에서 참석자가 시장님, 진흥원장,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였지요, 그 당시에?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주체는 창원산업진흥원이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이 주체이면 거기서 이 진행을 해야 하겠지요, 이 협약식도?

그렇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이 주체이면 창원산업진흥, 장소는 두산에서 하더라도 이 행사의 주체는 진흥원이지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이 사업의 주체는 진흥원이지요, 창원산업진흥원.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이 주체인데 업무협약 하는 협약식도 창원산업진흥원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 사업, 그렇잖아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오른편 증인을 향하여) 그때는 우리 시가 했나, 진흥원이 했나?

우리가 했어?

아, 그때 우리가 했구나.

남재욱 위원 예?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예, 말씀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11시 30분에 티타임 및 환담, 사회자 두산중공업 직원, 사장님 제외, MOU 참석자, 11시 50분 시장님 도착해서 시장님이 인사말씀 하시고 두산중공업 대표이사가 인사말씀 하시고 협약식 및 기념사진 촬영, 이것 보면 전부 두산중공업에서 합니다.

두중이 주체라, 두중이.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알기로 사업의 주체는 창원산업진흥원과 A업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A업체, 두산에너빌리티?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하여튼 A업체입니다.

남재욱 위원 주관 사업자?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창원산업진흥원.

남재욱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우리 창원시와 진흥원이 좀 휘둘려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지 않나.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산업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미래, 이것이 그래서 제가 정책의 오류, 정책의 잘못으로 빚어진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정현섭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부하고 창원시가 같이 사업을 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 액화수소 정부 로드맵에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것이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 정부 추진목표에 대비 달성기간, 산업기술 육성 범위, 목표량, 추진전략 방향이라든지 사업 조기 착수의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고, 수소생산기지를 선정함에 있어 울산하고 광주나 이런 데 광역시가 경쟁이 예상되고 광역 규모의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추진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우리 창원시의 로드맵을 할 때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창원시가 로드맵 만든 것하고 정부의 생각이 차이가 많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한다,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도 그런 범위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자꾸 정부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했다고 문제가 아니고, 창원시는 창원시 예산을 창원 주민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 계신 분들이 최대한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미래먹거리사업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지금 이러한 수소액화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정부가 같이 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저희 자료가 이것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정부 로드맵에서 부정적인 요인 해서.

이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수소에너지 선순환 시범사업에 또 들어가서 보면 원래가 이 사업이 성주동에 0.5톤짜리로 해서 액화수소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공간이 협소하고 생산량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5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냥 두산에 다시.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러면 이것이 창원시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0.5톤 생산하기 위해서 성주동에 하나 건물 지어서 설비해서 생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거기는 개질을 통한 생산이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개질해서 어차피 액화수소를 만드는, 개질 안 하고 액화되는 것은 없지요.

LNG를 이용하든 물을 이용하든 개질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다시 냉각시켜서 액화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업은 실증플랜트사업이고 충분한 실험을 거쳐서 장기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시장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시설만 더 보완하고 더 하면 충분하게 더 많아질, 액화수소 생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4차도 있는데, 2차에서 보면 저기 한국가스공사가 성주동에 또 10톤짜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414억을 들여서.

그것도 2020년 3월에 공사가, 사업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거든요.

여기도 10톤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것도 개질수소거든요.

여기다가 우리 창원시가 굳이 하이창원이란 특수법인을 안 만들어도 민간이 하고 있었잖습니까.

민간사업으로 해서 한국가스공사가 10톤짜리 생산하고 있었어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완공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다가 우리 창원시가 정말 미래먹거리사업 액화수소를 만들려 그랬으면 거기다가 냉각시키는 플랜트 그것만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액화수소 만드는 것.

그 정도는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는 많은 예산을 투자 안 하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안 했습니까?

단지, 액화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수소를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운반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액화수소로 간 것 아닙니까.

액화수소가 목적이 아니고, 원래는 수소 생산이 목적이었는데.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강창석 위원님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제가 추가적인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상 수소액화를 처음에 시도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모빌리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형 작은 것과 큰 것이 있는데, 수소액화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대형 모빌리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트램이나 수소버스, 조선, 배 이런 쪽에 대해서 국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나 그런 쪽에서 이미 그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소액화를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수소를 액화할 때 원 재료가 LNG나 LPG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생산된 에너지이고 그것을 다시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은 누구나 쉽게,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아까 부연수소나 이런 것은 울산이나 이쪽에는 부연수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연수소를 수소로 만들어서 액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원하는 것은 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순도.

순도가 99.99%에서 99.99까지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 액화수소를 하면서 질소발생기 렌털 한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수소에서 나오는 질소가 굉장히 순도가 높은 것이라 그것은 판매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질소발생기 렌털했습니다, 질소발생기.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강창석 위원 질소발생기를 렌털했다고요,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미나 질소발생기 렌털, 임대.

강창석 위원 이 수소를 액화시키기 위해서는 질소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 질소발생기를 렌털을 했어요.

원래는 이 프로젝트사업이 큰 사업에요, 삼백몇십억짜리 사업인데 렌털을 해서 쓴다는 것,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 보고 못 받았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진흥원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 제가 잘 모르,

강창석 위원 산업진흥원이나 두산중공업이 특수목적 SPC를 만든 것이 그것이 하이창원 아닙니까.

거기에 산업진흥원은 창원시의 예산을 받아서 창원산업진흥원이 설립된 것 아닙니까?

독립회사는 아니, 창원시가 산업진흥원이 잘못되면 창원시가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법인은 SPC 그 특수법인은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진흥원이 어떤 잘못이 있다 해서 창원시가 책임을 다 지는 것은 아니지요.

강창석 위원 두산은 있지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강창석 위원 하이창원의 특수법인을 만들 때 산업진흥원하고 두산중공업이 해서 하나의 하이창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출자회사지요.

강창석 위원 출자회사, SPC 출자 특별법인 아닙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누구의, 누가 지원해서 설립한 그것입니까?

창원시가 한 것 아닙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창원시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관리·감독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왜 수소, 질소발생기 렌털하는 이런 것도, 원래 사업을 설계하게 되면 그 큰 사업을 설계하는 설계 안에 렌털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어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강창석 위원 그런 것을,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제가 보고를,

강창석 위원 그런 것 자체가 아예 보고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원시는 돈만 주고 이때까지 이 수소플랜트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아예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관리·감독을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두산하고 하이창원하고 산업진흥원하고 둘이서 해서 렌털했어요.

그것이 원래 이 렌털 하기 전에 9억 8,000인가 이것이 설비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안 보셨는가 보네.

자료 보시면 참,

○위원장 김미나 저분들 자료 안 갖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미나 예.

강창석 위원 원래 이것이 9억 8,000짜리예요.

9억 8,000만 원짜리를 그 설비가 액화플랜트사업을 할 때 쓰게끔 되어 있었어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그러면 지금 위원님, 창원시 진흥원과 하이창원 관계를 말씀하시는가요?

강창석 위원 아니, 하이창원이,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 산업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말씀이,

강창석 위원 산업진흥원하고 두산중공업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이 렌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자,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저거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위원님, 그 설비는 하이창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강창석 위원 하이창원이 어차피 하이창원은,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하이창원이 산업진흥원하고 그것 해서 특수법인 만든 것 아닙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고개를 가로저으며)

강창석 위원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이창원 따로 있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유보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창원시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정리하실까요?

강창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두산에 액화플랜트사업을 구축하는 비용이 814억이 들었는데 이 사업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데 뭐 자꾸 재정 지원을 해 줬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미나 예, 그런 부분은 내일 또 산업진흥원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추가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하이창원이나 산업진흥원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다른 질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보고가 돼야 할, 보고 안 해도 되는,

○위원장 김미나 보고 자체가 보고체계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없고요, 아까 남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타당성조사,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타당성조사 뒤늦게 하시긴 하셨는데 한국재정 무슨, 지방행정연구원 여기에서 받은 것 말고, 여기에서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이렇게 저렇게 나오니까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맞습니까, 하승우 과장님?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부정적 요인도 있었지만 또 긍정적 요인도 언급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긍정적인 요인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제가 지금은 그 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위원장 김미나 긍정적인 요인은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저는 그 타당성조사 온 것, 두꺼운 책, 다 읽어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다 넘겨 가면서 읽어봤는데, 그 요약한 서류를 남재욱 위원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니 하지 마세요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문드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질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다른 데서도 받으셨지요, 딜로이트?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딜로이트는 창원시가 한 것이 아니라 산업진흥원에서,

○위원장 김미나 산업진흥원에서.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산단공 의뢰를 받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자, 제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이 산업진흥원, 전략산업과, 그리고 또 하이창원, 그리고 두산은 좀 빼놓읍시다.

빼놓고 이렇게 세 부분은요, 그냥 공동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 흩어졌다가 저 부분에서 붙었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보고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보고가 없었습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딜로이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창원시에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제가 그것도 확인했는데 딜로이트에서 나오는 타당성조사는요, 타당성조사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타당성조사를 제가 보니까 딜로이트에서 제출한 것은요, 딜로이트라는 그 회사가 타당성조사 하는 기관이 또 아니었어요.

무슨 회계법인인가 아마 그래요, 거기서.

‘여기서 들은 말은 우리한테 좀 유리한 내용이라서 이것을 좀 참조해야 하겠다. 저기서 들은 말은 불리하니까 제쳐놔야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신 것 아닌가, 제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딜로이트라는 회계법인을 선정한 것은, 선정할 때 창원시는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요.

제가 기억에는 산단공에,

○위원장 김미나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산단공 우선협상대상자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전략산업과에서는 안 하십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때는 창원시가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산단공 환경개선펀드의 사업자는 창원산업진흥원으로 확정되어서 산단공의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에 제가 다시 질문할 때 또 배석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도.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박승엽 위원 저요.

○위원장 김미나 예, 박승엽 위원님 하시고.

박승엽 위원 박승엽 위원입니다.

제가 SPC 설립하는 것 과정도 좀 보면서 우리가 산단에서 공모할 때 조금 보고 있거든요.

공모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스마트산단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에 참여할 주간사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기업, 부동산개발업자, 건설업자, 금융기관 등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이 공모사업은 민간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원시와 같은 공공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지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기관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공문에도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예.

박승엽 위원 제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 이어서 질의에 저희가 이어서 할 것인데, 여기 보면 사업자의 업무 범위에 사업 시행 주체 SPC를 설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박승엽 위원 그래서 하이창원을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설립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관계 법령에 따르면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두 번째 그다음 조항에 따르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 또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세출을 보면 출연이랑 출자는 상당히 다릅니다.

출연은 공공에서 필요한 것을 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연간 계속 보조금을 줌으로써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출자는 말 그대로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출자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선 카지노 같은 경우, 특수 경우에서 딱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것 지금 출자하게 된 것이지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집적화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으로 지정되었고요.

지정 공모가 되었습니다, 해서.

관련 근거는 법적 근거는 그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출자를 하는 개념보다는 저희와 경상남도는 여기 SPC를 설립하는 창원산업진흥원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보조하고, 실제 출자는 산업진흥원이 출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솔직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처음에 답변하셨던 공모에 의해서 했다, 이것이 법적 근거라고 하셨는데, 공모는 이 SPC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지, 근거는 아니고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박승엽 위원 그렇지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박승엽 위원 그리고 방금 출연회사, 출연해서 그것을 출자한다 했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거든.

여기에는 유일하게 되는 경우 딱 한 가지만 명시를 해 놓았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법령의 근거에 의한 출자인지 답을 해 주셔야지요.

법령에 그러면 출연금을 통한 출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출연회사를 통한 출자는 가능하다고 법에 근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저희가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이 출자의 주체는 창원산업진흥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바는, 방금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이 SPC회사를 무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그렇게 우리가 행해진 절차가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출자하게 됐는지 정확한 법의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저희는 출자를 한 것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창원산업진흥원이 출자를 하게 됐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경상적 대행사업비와 자본적 대행사업비밖에 없거든요.

박승엽 위원 그렇지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그렇지요, 그래서,

박승엽 위원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밖에 없어요.

경상보조금을 내든 방금 다른 보조금을 내든 보조금 방식밖에 없는데, 그 방식으로는 출자를 명확하게 할 수 없으니 이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있고 국무회의를 거친 특별한 케이스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우리는 출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러면 출연회사를 통해서 출자하는 것은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제 말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충분히 해석이 안 되거든, 이 법령으로 해서는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지방자치단체 저희 창원시가 출자를 한 것이 아니고 창원,

박승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창원시가 출연한 출연기관이 출자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그것은 진흥원 관련 예산 집행이나 회계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것은 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진흥원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출자하겠다고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우리 교부했잖아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교부 신청을 했겠지요.

그러면 교부금 신청 위반입니까?

안 되는 것을 해 준 것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법이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 주체가 됐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창원산업진흥원이나 경남테크노파크같이 전담기관에 어떤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지을 때도 결국에는 목적은 충전소를 짓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이긴 하지만 저희가 나가는 돈은 대행사업비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박승엽 위원 모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혹시 저기 컨설팅하셨던 감사관님, 제가 이야기하는 논리와 조병선 과장님 이야기하는 논리랑, 조금 보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 해당 근거에 전혀 안 맞는 출자를 댔는데, 다른 논리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신병철 우선 창원산업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이고요.

19년 6월 24일 행안부, 경남도를 통해서 저희 시에 도착한 공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출자·출연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방금 조병선 과장님 말씀했던 그 논리는 어떤 근거에 대한 논리지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출연·출자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년 6월 24일 행안부, 경남도에서 우리 시에 하달된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명백하게 “출연·출자기관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이 출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창원산업진흥원과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그런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래, 맞네요.

여기 보니까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지방재정법 18조에도 행안부 규정 지침에 따라서 진흥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 또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2019년 6월에 발행한 것이요.

○감사관 신병철 그리고 하나 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403 자본적 위탁비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우리 시가 보조금을 줄 때는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줄 때도 명백하게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도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마이크 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저희 시가 진흥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했는데, 보조금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례 또는 법령에 명백히 근거가 있어야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 건의 경우에는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그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또는 출자·출연 이런 것은 일단 제규정상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제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답을 좀 다시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선도산단추진단의 핵심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선도산단추진단의 사업은 산집법 산업집적화 및 산단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그 규정에 보면 지방재정법, 기타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산단 고도화나 스마트선도산단 사업의 경우에 출자를 할 수 있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액화사업은 우리가 스마트선도산단 지정이 될 때 핵심사업으로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입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산집법에 나오는 출자는 기본적으로,

박승엽 위원 마이크, 마이크 켜세요.

○감사관 신병철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산집법상의 출자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 지방재정법의 권한을 받지 않는 일반 업체에 해당하겠습니다.

일반 업체가 산집법에 따라서 펀드사업에 선정된 이후 출자가 가는 경우 하는 것이고요.

일반 업체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기관, 공공기관의 경우, 전혀 경우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컨설팅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총 네 가지로 요약됐는데,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18조를 위반해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데 출자를 기획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 흠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18조를 위반해서 출자금 도비, 시비 100억을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출자를 한 것이 잘못이고요.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법상 하이창원의 PF 대출 610억 원,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출 보증을 선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아까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20년 4월부터 21년 정확히 1월 25일까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바 있고, 그 지적한 내용을 자체 보고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고, 이 보고서는 21년 1월 25일경에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는 20년 12월 20일경, 즉 타당성조사가 나오기 전에 20년 12월 20일경에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면서 타당성에 있는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투자심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 창원시가 경남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담보 제공, 양도담보 제공과 관련된 것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액화수소 1일 5톤, 즉 1일 5톤 전량을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즉 저희 창원시가 담보를 PF 대출에 대한 담보를 쓰고 1일 5톤을 전량 구매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통과되었다고 컨설팅 결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이것이 방금 컨설팅하신 분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전혀 근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한 해석은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 팀장님이십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방금 제가 확인한 바와 또 컨설팅하신 분의 바와 지금 담당 부서에서 해석한 바가 다른 것이거든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조병선 당시 팀장님께서 그것을 해석해서 과장님, 국장, 시장님까지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 자의적 해석은 누가, 누구 기준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해당 국에서 기준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해당 팀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해당 국에서 판단했고요.

박승엽 위원 예.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사실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 김미나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보면 지금 도하고 같이 하는 경남테크노파크 같은 사업에서 시행하는 원전기업 지원펀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출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고 또 이와 유사한 산업부 정부 공모사업에 출자의 개념은 아니지만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사업들에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간 사례들이 많아서, 저희 국에서는 이것이 관련 개별법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우선은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이 최종 결과를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우리가 도출하기 위한 증인 신문과정이고, 또 해당 부서의 말씀은 그러한 자의적 해석으로 국의 입장으로 이 공모사업을 했고 그에 따른 SPC 출자를 했다, 그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지금요? 그렇지요?

출자에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출자를 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에서는, 그렇지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동의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방재정법 47조에 의하면 보조금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흥원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했고 SPC 설립에 대해서, 우리는 보조금이 나가야 하니까 출자금으로 변환이 됐단 말이지요.

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똑같은 맥락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출자했다고 볼 수, 보조금을 교부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60억을 교부금 형태로 나갔지 않습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박승엽 위원 그렇지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박승엽 위원 그것 또한 우리 국에서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간 것이다, 그렇지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 자의적 해석하에서.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일단 추가 답변드리면 1차로 보조금이 나갈 때는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 사업비가 출자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장비 개발에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고요.

박승엽 위원 15억인가 그 첫,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박승엽 위원 처음 나갔던 것이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처음 나간 것은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예.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뒤에 확정이 되고 나서는 그것이 저희가 보조금이 출자금으로 된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우선은 그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도 조금 더 조사위원회에서도, 왜냐하면 해당 과에 국에 대한 입장을 좀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데 이것이 명백히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SPC가 전 지방자치단체로 난무해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케이스이다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유일무이하게 알고 있는 것도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 탄광이 없어짐으로써 유일하게 출자할 수 있게 국가에서 근거 법령을 마련해 준 케이스이고요.

그런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당히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확인한 바는 그러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교부금도 출자, 교부금도 나갔고 SPC 출자를 하게 됐다는 그런 근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서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보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십시다.

우리 증인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함께 지금 논의하고 또 물어볼 것을 물어보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질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박승엽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는 먼저 끝내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조병선 증인?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맞죠, 그렇죠?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행이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우리 정현섭 증인께서도 말씀을 또 하셨네.

앞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첫 단추가, 제가 쭉 조사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중간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모든 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흥원의 강영택 씨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의 직원이었죠?

아닙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진흥원입니다.

서영권 위원 아, 진흥원입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예.

서영권 위원 그래, 그 한 사람이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있고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현섭 증인?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그 당시에 수소본부였나? 진흥원에 수소산업본부가 있었고요.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수소산업담당이 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수소본부와 우리 전략산업과의 수소팀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업무를 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물론 타당성조사의 어떤 잘못된 부분도 인정합니다.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그 당시 처음 취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정현섭 증인,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전에 사업 계획할 때는 치밀하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 일반 사업자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되었다, 많이 결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류효종 증인,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자료 가지고 왔나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권 위원 확약서, 예예.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서영권 위원 그걸 지금 직접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가 되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는 2022년도 초반에, 전년 초에 확약을 한 건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안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상세하게는 말씀을 조금 제한적으로 드려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 네 가지라고 하는데 경남은행에서 요구한 부분이 아마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충족해서 보증을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이 된 걸로, 인출 예정으로 되었고.

맞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인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과 하이창원 쪽에서 아마 진행이 되었을 텐데 저희 창원시에서 제공한 것은, 공식 문서는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수준입니다.

서영권 위원 수준인데 그게 보증하고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게 구매확약서의 효력이 이게 보증서이냐 구매확약서냐 하는데 구매확약서의 내용은, 제목은 구매확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보증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구매확약서의 내용을 보면 보증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일정 수준의 구매단가, 구매를 전부 시에서 해라 이런,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시에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서영권 위원 만약에 창원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지 시에는 모든 지급금 이런 부분을 보장해 달라하는 이런 부분.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해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창원시가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서영권 위원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은,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관계는 법 전문가의 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상에 창원시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창원시가 그에 대한 어떤 재정적 부담을 책임진다는 것을 확약한 것은 없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 이 부분이 두산에서 만든 거죠, 원 확약서를?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확약서는 두산에서 만든 것은, 이것은 두산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때 대주단이나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에서, 두산은 아닙니다.

서영권 위원 아닙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두산은 아닙니다.

서영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두산에서 만든 이 부분을 우리 창원시에서 진흥원에 보내서 진흥원에서 이렇게 그대로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확약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두산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서영권 위원 예, 일단 국장님.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전혀 두산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영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일단락하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서영권 위원 2020년 8월 20일 진흥원에서 전략산업과에 일 4t, 일 5t 구매계약 공문을 재요청하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 용도는 4t이고 또 한국기업평가원에 제출 용도는 5t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다르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혹시,

서영권 위원 일관성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조작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4t에서 5t으로,

(정현섭 증인을 향해)

혹시 답변이 가능한지.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서영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5t으로 알고 있는데 4t 제가 도저히 기억이 없습니다.

5t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5t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 자료에는 연구원에, 평가원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5t과 4t으로.

어디에는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5t으로 넣어보고 또 여기는 4t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서 4t으로 넣었다는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 있습니다.

그걸 뭐 5t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5t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오후에 다시 물어볼게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어떤 타의 조작,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입니다.

뭔가 대출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좀 잘했으면 참, 정말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사실 수소,

○위원장 김미나 참고인에게, 참고인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 부분은.

서영권 위원 참, 우리 신병철 감사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먼저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컨설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 구매확약과 관련해서는 공문이 존재하고 액화수소 구매확약 공인이 날인된 증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문의 법리적 효력은 다툼이 있지만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공인이 찍힌 증서는 창원 수소액화사업 대출 약정 제4조에 따르면 담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담보의 조항을 살펴보면 담보의 종류가 일곱 가지가 있고요.

일곱 가지 중에 6번이 양도담보입니다.

그래서 양도담보는 약 12개가 존재하고 양도담보Ⅰ, 양도담보Ⅱ가 존재하는데 지금 진흥원과 저희 시가 공동 날인한 것은 프로젝트대출약정서 4, 담보 6, 양도담보 중에 양도담보Ⅰ에 해당하는 액화수소 구매확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효력이 먼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액화수소 구매확약과 관련된 공문에서 3t, 4t, 5t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진흥원과 A업체가 같이했기 때문에 처음에 3t 아니면 A업체 1.5t, 4t, 1t 이렇게 처음에 논의되다가 최종적으로 진흥원과 저희가 5t 모두 구매하는 걸로 나중에 협의를 봤기 때문에 나중에 5t만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러면 4t이라는 자료가 결국 나중에 합의된 t 수가 5t이었다 이 말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앉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우리 서영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전략산업과 여기 자료에 보면 액화수소 1만 3,000원, 1일 5t 이렇게 해서 구매확약서 우리 창원시가 다 구매해 주겠다는 그 확약서를 보면 확약서 내용에 첫째,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창원시에 1일 5t 및 1일 4t 구매확약서를 요청했다.

누가, 누가 요청했습니까? 진흥원에서.

그래서 전략산업과에서 요청을 받고 1일 4t짜리는 이쪽에 보내고 1일 5t짜리는 저쪽에 보내는 그런 확약서를 보냈다고요.

지금 이 일을 하신 분은 하승우 씨입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저도 한번 찾아봐서 확인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경남은행에서 이런 확약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이 확약서가 아니면 대출을 실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의 보증을 담보로 하겠다고 이런 의향서를 보내온 거예요.

시에서 아무 일도, “이것은 우리가 뭐 해 준 게 아닙니다. 진흥원에 물어보세요.”, 진흥원은 “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이창원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자꾸 폭탄 던지기를 하시면 답변을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하승우 씨는 그것 기억 안 납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제가 지금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4t, 5t 공문이 따로 나겠다, 그게 누구한테 갔다, 그게 지금 잘,

○위원장 김미나 이것은 심사의뢰서를 조작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심사의뢰서 조작이라니요.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대상자에게 어디에는 4t, 어디에는 5t 줬다 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지 제가 그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을 좀,

○위원장 김미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우리 하승우 증인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확인하고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경남도지사에게 투자심사받는 부분을 늦게 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늦게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행위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2020년 6월 10일, 2020년 8월 24일 두 차례 하이창원의 서류를 보니까 액화수소 구매확약 시에 경남도지사에게 심사를 의뢰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12월에 받았더라고요, 12월에.

그 이유가?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잖아요.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원래 저희가 상반기에 투자심사 의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만 선정되어 있고 해서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투자심사를 요청하라고 와서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사전에 한 번 받았단 말입니까, 그걸?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사전에 저희가 투자심사 의뢰를,

서영권 위원 도에 받았습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한 번 의뢰를 했는데 지금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차후에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차후에.

그래요.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단공 신탁, 자산운용 펀드 170억을 SPC 대출했다 아닙니까.

이 대출 금액은 어느 사업에 들어갔습니까?

사업이 지금 충전소도 있고 그다음에 성주동에 지금 기지 구축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액화플랜트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 금액이 전체적으로 액화플랜트사업으로 한 350억 정도 되어 있고 지금 1,050억이 전체적인 금액이잖아요, 창원시 전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1,050억입니까, 지금?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특히 개선펀드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들은 전액 플랜트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창석 위원 액화플랜트사업입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다른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액화플랜트와 관련된 예산으로만 다 지급되고 사용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하이창원 다시 한번 다른 쪽에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담보 구매확약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들께서는 우리가 2022년 2월 18일 날 구매확약서가 나갔고 여기는 우리 창시와 진흥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하시는 겁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말씀하신 2022년 2월에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는 제공되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 보고는 지금 결재는 그러면 국장님 전결로 된 거예요, 아니면 어디 결재로 진행된 겁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과장 전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 정도, 이 큰 금액이 과장 전결로 가능한 겁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통상적으로 전결권에 대한 어떤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전결이 있고 그다음에는 또 구두상으로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구두로 보고는 어디까지 되었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것은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보고는 어디까지 되었죠?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에 들어가 있는 창원시의 역할은 그 당시 제가 판단할 때 창원시 액화수소 EPC계약 및 투자확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포함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하이창원이나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적 확약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해서 과장 전결로 내부결재를 득한 이후에 처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상부에는 보고가 아예 안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일단 제 기억으로는 통상적으로 문서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있었고 다른 보고를 드리면서 구두로 보고드렸던, 제 기억으로는 구두로 보고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그걸 알고 있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요.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일단 문서 보고가 되었으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기억하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을 못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부분입니다.

연간 우리가 240억 원이고 20년 계산하면 4,700억이나 되는 상당한 금액인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 나중에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야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투자심사에 따른 시의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장님도 이것을 단순 보고로 판단 안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확약서가 써졌고 우리가 PF대출을 통해서 인출이 되었다고 저희 조사위원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시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 반월·시화는 지금 HD인프라, HD에서 이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맞죠?

민간기업이 했단 말이죠, 공모사업처럼, 공모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반월·시화에서는 액화플랜트 관련 사업은,

박승엽 위원 똑같은 공모사업인데 우리는 액화플랜트사업을 하는 거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쪽은 스마트산단 구축사업을 하는 거예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때,

박승엽 위원 대기업이 다 지원하고 대기업이 하는데 우리가 굳이 무리하게 이것을 진행한 게 저는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아, 예예.

박승엽 위원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하는데 왜 우리 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1,050억이 빵꾸가 났는지.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이제 반월·시화도 마찬가지이고 창원도 마찬가지이고 스마트산단이,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사업단 별개 조직에서 그 사업을 같이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니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우리는 A기업에 70억 출자와 나머지 상당 금액과 담보 제공을 창원시에서 해서 우리 공기업에서 한 거고, 창원시에서 진행한 거고 반월·시화의 컨소시엄 주체는 대기업입니다, 민간업체입니다.

그 차이가 상당합니다, 지금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스마트산단에 대한 사업들은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이것 또한 그중에 하나여서 그 사업,

박승엽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말씀하시죠.

박승엽 위원 이 사업의 시작을 한, 공모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와서 이것 해라 했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해야 합니다 했든 누구 있으실 것 아닙니까.

누가 스타트를 끊었습니까?

시작은 누구예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명확하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현섭 증인을 향해)

혹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누가 이렇게,

박승엽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시작은 있어야겠죠, 구청장님.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어느 순간 딱 한 것이 아니고요,

박승엽 위원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만큼 큰 사업이 들어갔고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건데 최초 기획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공무원분들이 본인의 발전과 창원시 그걸 위해서 먼저 했든지 아니면 위에 시장 라인에서 특보나 누군가가 제안했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심 있는, 여기에서 민간 참여를 적극 바란다 하니까 민간투자자가 역으로 창원시에 제안했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작했던 시작, 스타트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처음 시작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산화부품 개발사업으로 처음 기획이 되었고요.

박승엽 위원 그렇죠.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그때 당시는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기획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왔고 저희도 관련 국비를 따기 위해서 산업부를 설득했는데 그때 당시에 산업부의 답변은 이게 부품 국산화 사업은 유사 중복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 기성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국산화 개발사업이 의미가 없다 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웠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스마트선도산단추진단이 생기면서 저희가 기획해 놓았던 사업을 자기들이 발굴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산업부에서 환경개선펀드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중공업이 사실은 스마트선도산단추진단 사업기획팀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사업 기획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온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여러 근거 자료를 보면 A업체에서 제안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A업체가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월·시화는 대기업에서 해서 어떻게든 저떻게든 본인께서 공모 국가 지원을 받아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이것을 아까 이견이 있을 정도로 지방재정법을 무시하면서까지 SPC 출자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이런 타당성조사 없이 지방재정영향평가 미실시하면서까지 공모를 하고.

그리고 또 평가조차도 경제영향평가는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0.59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정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시에서 출자해 주고 담보해 주고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뭔가 이런 건은 준비를 해서 결과물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겠다고 맞춰놓고 나머지를 맞췄다는 모습이 너무 역력하거든요.

무리하게 진행한 게 결국은 이 1,050억 사고까지 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시민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 조사위원님들도 충분히 공유할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당시 보고가 어디까지 되었느냐 계속 여쭤보는 목적 자체도 단순히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만의 판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1,050억짜리 큰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는데 어떻게 여기 계시는 몇 분들이 판단하고 하셨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좀 정리 겸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이창원 대표이사가 몇 분 계셨네요.

두세 분 계셨는데 19년도에서 20년도 보면 사장님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건데 명칭만 다른 겁니까?

좀 겹치거든요, 몇 달은, 두세 달은요.

하이창원은 대표이사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진흥원에서 합니까?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진흥원에서 합니다.

박승엽 위원 아,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네요?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예, 하이창원 부분은 행정이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내일 제가 또 추가 질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들었다시피 하이창원 질문도 많고 산업진흥원 질문도 많고, 항상 그 사이에 전략산업과가 끼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가 창원시 대표 아닙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전략산업과에 있는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이 전략산업과 따로 불러서 하고 진흥원 따로 불러서 하고 하이창원 따로 부르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내일 출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증인 있음)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창원공업단지에 보면 첨단산업 집적단지 세부사업 구조고도화 이런 게 있고 또 보니까 대출도 재구조화 이런 말도 있네요.

대출도 재구조화, 들어봤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들어보셨어요?

뭡니까?

2차 PF대출 재구조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재구조화라는 부분은 2020년 11월에 경남은행과 하이창원 간 610억 PF대출이 1차적으로 있었는데 그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당초 2020년 11월에 체결했던 대출 내용을 좀 변경해야 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됐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100억이 증가했어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때는 대출 한도액이 100억 더 증가되는 내용으로 그런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주관 사업자라고 부릅니까, 두산을?

자, 좋습니다.

그 A사가, 우리 협약서에 보면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이걸 면제해 주기 위해서 2차 PF대출 재구조화를 한 것 아닌가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처음 이 사항을 보고받고 저도 상급자들에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산업진흥원으로부터 당시에 보고를 받을 때는 말씀하신 책임준공 미이행 이런 말이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외국에서 장비를 갖고 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책임준공 미이행 이런 게, 이것은 일반적인,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책임준공 미이행이 저희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시킨 게 아니라 산업진흥원 측에서 하이창원 그런 경영과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여러 여건 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힘들고 대출금 상환금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식의 보고가 왔지 저희가 그 업체에 미이행이 있었고 그런 계약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는 전략산업과에 전달된 바가 없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이것 사업 재구조화를 두산하고 진흥원하고 경남은행하고 이 세 기관에서 했죠?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같이 의논을 해서 했겠네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대출의 당사자가 은행과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은 그 당시 허성무 시장께 보고를 했나요?

문서가 남아있습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대출 재구조, 아, 죄송합니다, 사업 재구조화 그 부분은 23년 1월에 저희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고 23년 1월은 민선 8기 시기입니다.

남재욱 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걸?

그 당시 민선 8기 누구한테, 시장님께 보고했습니까?

홍남표 시장님께 보고했습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런 내용이 와서,

남재욱 위원 날짜를 정확하게, 금방 언제라 그랬어요?

2022년,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는 23년 1월입니다.

제가 일자는 기억이 안 나오고요.

23년 1월에 재구조가 필요합니다라고 진흥원에서 보고가 왔고 그걸 가지고 그때는 제가 담당 과장, 국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대면 보고를 드렸던 분은 과장님, 국장님까지였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당시에 구매확약서를 제공했죠?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23년 11월에, 예, 그렇죠.

변경된 구매확약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이게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나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23년 11월에 제공한 구매확약서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라든가 다른 상황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전략산업과, 두산의 플랜트 책임준공 미이행 면칙을 위한 710억 원 대출 사업 재구조화를 두산하고 진흥원하고 경남은행하고 이 담당자들이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진행이 되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진흥원에서 22년 12월 13일하고 23년 1월 6일 분당 소재 두산의 사무실에서 두산과 경남은행, 멀티에셋, 이지회계법인 담당자들과 수소액화사업의 재구조화를 위한 리파이낸싱에 관한 모종의 회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때 뭘 회의했나요?

이 부분도 따로 보고받을까요?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이 부분은 저희 전략산업과 측은 참석하지 않았을뿐더러 이런 회의,

○위원장 김미나 회의록은 공유하고 있습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때도 회의록이 제대로 저희한테 전달되거나 보고된 바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너무 무책임하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하이창원과 두산에서 2020년 11월 6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서 제53조에 따르면 “두산에서 면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준공일을 초과하여 지연시킬 경우 두산은 지체 일수 매 1일마다 총계약금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이창원, 경남은행, 두산에서 2020년 11월 6일 체결한 대출약정서 중 건설 출자자 약정서 제3조에 따르면 두산은 공사 기간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하이창원과 경남은행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두산의 책임준공 기한 연장은 두산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지체상금 지급 의무와 건설 출자자 약정상의 손해배상 의무를 면제시켜 주어서 두산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반면에 또 두산의 이익만큼 하이창원, 진흥원, 창원시에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두산은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하이창원, 진흥원에서는 책임준공 기한 연장을 반대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공문을 제가 일부분 보니까.

하이창원, 진흥원에서는 책임준공 기한 연장을 반대하는 게 상식적으로 되어 있고, 아,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창원은 2022년 12월 6일 2022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준공 예정일 연장을 논의하였고 2023년 3월 21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업 재구조화, 즉 책임준공 기한 연장을 그때 연장을 승인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남재욱 위원 준공 기한 연장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전략산업과에 보고가 되어서 전략산업과의 판단을 받아서 이행된 내용이 아니라 하이창원 주주들끼리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진행되었던 영역이라서 저희들은 그 보고를 받지도 않았을뿐더러 또 하이창원 경영과 관련된 것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창원시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이창원 경영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개입하거나 무슨 사전에 보고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창원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설비를 가져와서 조립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7개월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서상에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책임준공 기간이 늘어날 이유가 있었나요?

일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이 조금 시대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솔직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현시점에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쪽이 미이행됐던 것을 제가 변호하거나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과실이, 제가 모르는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묻거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보면 우선 누군가의 고의적인 과실은 아니었을 거고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의 바깥 활동, 생산 활동 자체가 거의 중단되었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제작되어서 설비가 제때 들어와야 창원에서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할 텐데 해외에서 설비가 제대로 생산되어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시기적으로 이게 좀 어그러졌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불가피한 정황이 있었고 다만 그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보지만 다른 또 제가 잘 몰랐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이창원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 몇억짜리 이런 부분을 보면 민간에서 보면 좀 형태가 많이 달라요.

우리 민간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 기간을 정해놓고 최선을 다합니다, 주어진 예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기간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물론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책임감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업무를, 왜 이 사업이 소액 같은 경우는 단기에 이루어지지만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일을 정말로 내 일처럼, 우리 시민들의 혈세, 국가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일수록 더욱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막간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과는 이 사업이 난항에 빠졌구나 했던 것 언제 처음 느꼈습니까?

누구 아무나 답변하세요.

이것 이래서 안 되겠다, 힘들겠다 언제 느꼈습니까?

공문으로 보고받으신 분 중 누구라도 대답해 보세요.

진흥원에서 받았든 누가 해 줬든 그 공문으로 일단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보고를 받아야 누군가에 또 보고를 올릴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시죠.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우선 제가 답변,

○위원장 김미나 계속 뜬구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언제 느꼈습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작년 초에 경제복지위원회 구점득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실 때 그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나간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때가 작년 5월인가 그렇죠?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저는,

○위원장 김미나 5월인가 6월인가.

제가 그때 이 서류를 처음 받았습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별로 말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작년 4월부터,

○위원장 김미나 압니다, 무슨 사항인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래서 4월 이후의 진행 상황, 보고 내용은 이런 것은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그때 구점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 큰일 났구나, 알았다 이 말입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큰일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저희도 그때 좀 인지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진흥원과 하이창원에서 저희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보고 없이 뭔가가 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구나라고 좀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전략산업과 포함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보조금 주기는 참 쉽게 잘 줍디다.

아무도 점검 안 하고 이것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것은 너무 돈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관리 감독이 너무 부실했다, 우리 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작년 초에 제가 처음 이 자료를 받고 너무 쇼크를 받아서.

이 자료 내가 처음에 구점득 위원님 방에 있는 그 자료를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본 거였어요.

이것 큰일 났지만 중간중간 헤쳐나갈 구멍이 있었는데도 회피를 하셨어요,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저래 하면서.

그럼 나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가짜 실적으로, 가짜 성과 올려놓고 우리는 승진하고 출세하고 이런 발판의 도구로 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수소 카르텔이다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을 조사해 보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회의했던 회의록까지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어서 내려왔는가.

창원시에서 사라졌어요.

창원시에서는 보조금 100억으로 그냥 시작했어요, 처음에.

플러스 민간 돈.

민간 돈 뭡니까? 대출.

이렇게 마이너스 계정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게 잘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집 살림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인사이동 있다고 인수인계도 안 하고 그냥 다 다른 데 가 버리고.

지금 이 사건 저지른 사람 이분은 없네요, 보니까.

시에서 관리 감독을, 혹시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보조금 나가는 것, 403, 307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게 그것인데 다 챙겨보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추가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창원 수소액화사업 시공, 시운전 일정 조정 건 있지 않습니까.

원래 1안에서 3안으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여기 보니까, 전략산업과장님 임채진 전략, 안 계십니까? 없네.

하승우 과장님 하시면 되겠네.

그 당시에 이게 원래 우리 창원시가 수소산업을 쭉 진행해 오다가 시운전 과정에, 시공하고 시운전 일정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정 조정.

그러니까 3안으로 간 게, 3안이 처음에 2022년 7월 1일부터 기계 시공 완료하고 2022년 10월 31일부터, 아, 2022년까지 기계 완공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운전하고 단계별로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공정 있었다 아닙니까, 공정.

그런데 시공, 시운전 일정 조정 건 공문을 발송했잖아요, 하이창원에서 창원시로.

모르십니까?

그 당시에 담당 팀장으로 있었는데, 담당관으로 있었는데.

2022년도 8월 26일 날.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제가 지금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문서를 한번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이게 시운전을 마치, 시운전하고 시공 일정 조정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시운전 일정을 조정하기 바라며 구축 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액화수소 수요처 확보에 대한 노력을 통해 향후 일정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이래서 창원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창원진흥원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는 다 되어 가는데 판매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결론적으로 시공이 늦어졌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번 1차 때 우리 처음에 하이창원에서 보고받기로는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공정이 늦어져서 시운전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저희들 예산도 십몇억이 들어가, 10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공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앞에 하이창원에서 질의받을 때는 어떤 기계적인 오류나 이런 것 때문에 시운전이 늦어졌다, 공사 완공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22년도 8월 26일 날 창원진흥원에서 창원시로 보낸 공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수요처 확보에 대한 노력을 통해 향후 일정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볼 때 판매할 데가 없어서 마치 시운전하고 공사 완공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 한번 찾아보시고,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확인하고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내일 하이창원 있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저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이야기했으나 저희 이제 담보 610억 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진성 과장님이 그 당시 담당했다고 하셨나요?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최초 인출을 할 때 창원시와 진흥원에서 공동 날인된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를 경남은행에서 요구했는데 그것 맞나요?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심지어 이것을 창원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제공할 예정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것 아닙니까?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당초에 그 답변을 준 이유는 경남은행에서 창원시가 구매, 하이창원주식회사가 생산한 액화수소 구매계약 및 채무보증을 서 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남은행이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일단 시의회, 채무보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안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요?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박승엽 위원 저는 똑같은 내용 같은데.

그러면 컨설팅하셨던 감사관님 혹시 여기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관 신병철 액화수소 구매확약과 관련해서는 20년 11월 6일 PF대출 약정을 하게 되고요.

PF대출 약정 시기에도 대주 경남은행은 양도담보 서류인 액화수소 구매확약을 요청했지만 그때 시점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문으로 갈음을 한 다음 약정이 이루어지고요.

약정이 이루어진 21년 6월 30일에 첫 PF대출 9,900만 원이 인출됩니다.

그때 시점에 경남은행에서 다시 한번 더, 이 PF대출의 가장 핵심은 창원시가 일 5t, PF대출이 변제될 때까지 모든 걸 구매해 준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양도담보 서류는 PF대출 약정을 제공해라라고 요구했고 그때 당시에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건에 관련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후추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경남은행에는 그렇게 통보하고요.

진흥원에는 먼저 진흥원에서 양도담보 서류인 액화수소 구매확약을 먼저 제출해라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년 12월 15일 날 경남은행에서 다시 공문이 옵니다.

이 PF대출 핵심이 창원시가 이걸 양도담보해 준 게 핵심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양도담보 서류, 액화수소 구매확약을 주지 않으면 대출을 제한하겠다라고 경남은행에서 최고가 와서 저희가 22년 2월 18일 날 창원시 그다음에 창원진흥원에서 최종적으로 양도담보 서류인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저희 시의 공인과 그다음에 창원산업진흥원이사장의 공인을 찍어서 날인해 줍니다.

그래서 동 과정에서 21년 6월에 공문에 있는 것처럼 이게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고 향후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주겠다라고 당시 공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건이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고 시의회 의결 사항인 것은 아마 당시 담당자들도 충분히 인지하리라 믿습니다.

박승엽 위원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된다면 법적 다툼을 또 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아까 정진성 과장님께서 뭔가 내용이 중간에 바뀐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납득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참고인한테 여쭤봤습니다.

방금 참고인이 설명한 바를 증인께서 들으셨을 텐데 그에 대해서 본인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해가 되니까요.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창원시가 제가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2022년도 2월에 통보해 준 내용이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 창원시의 역할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원시 액화수소산업 EPC계약 및 투자확약서 제3조2항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아울러서 하이창원과 경남은행에 저희들 금융적 확약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감사관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만에 하나 실질적인 액화수소 구매에 따른 실질적 재정부담 주체가 창원시라는 전제를 깔고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감사관님 한번 또, 컨설팅하신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 구매확약은 법, 아까도 법적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PF대출 약정 제4조의 담보가 7개 있는데 그중에 담보 6번에 있는 양도담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효력은 양도담보에 해당되는 거고요.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주어는 창원산업진흥원, 3번 주어는 창원시, 2번은 행위에 대한 주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볼 때 액화수소 구매확약은 창원시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창원시라는 것은 창원시 본청이냐 창원산업진흥원이냐가 아니라 창원시 산업진흥원과 창원시 다 같이 창원시 범주, 즉 우리 시에서 구매확약을 한다는 법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본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냐 아니면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양도담보 서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제가 조금 더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대해 저도 우리 정진성 과장처럼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했다시피 세 가지가 있는데 주어가 1번 주어는 창원산업진흥원이 확약을 한다 하고요, 두 번째는 주어가 없습니다.

창원시가 한다는 게 없고 세 번째 창원시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우리가 진흥원에 지금까지 해 왔듯이 수소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서포트해 주겠다는 그런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고 이것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EPC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원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감사관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창원시가 전부 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창원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여부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의 주장에 대해서 담보행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 물론 경남은행 이런 쪽에서도 요구했겠지만 당초에 요구했던 경남은행의 내용도 아까 봤습니다만 그 정도 되면 채무부담행위고 담보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도 다 거쳐야 하는데 우리가 제공한 구매확약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의회 동의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문제가 발생, 디폴트가 예를 들자면 발생했을 경우는 채무부담의 주체가 창원시는 아니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하다고 판단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엽 위원 컨설팅하셨던 참고인 한번 또 말씀.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반론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대주에서는 2번 항목에 대해서 뭐 뭐 할 경우 창원시 또는 창원산업진흥원이 모든 PF대출 만료 시까지 변제한다라고 메일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는, 지금 쟁점이 되는 2번 항목의 주어를 뺐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번, 2번, 3번이 있고요, 그 밑에 조항을 보면 누구와 누구는 위 각 항목에 대해서 연대 확약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각 항목으로 봤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맨 아래 하단에 있는 것을 보면 누구와 누구는 위 각 조항에 대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만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혹시 거기에 대해서 또 국장님 하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도 예측하시겠습니다만 대단히 민감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 여하에 따라서 정말 우려대로, 위원님 우려대로 창원시가 만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저희가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구매확약서에 대한, 확약 주체에 대한 어떤 권한 이런 것마저도 저희들이 법리로 많이 따져야 할 일들이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 입장으로서는 감사관의 여기에 대한, 담보행위라고 판단한 데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정진성 과장도 아마 저하고 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물론 저희 창원시가 책임을 지면 안 될 일이고 그렇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또 법적 다툼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 기업이라도 작은 계약을 할 때도 법률 검토를 하는데 법률 검토를 받은 게 있습니까, 협약서 쓸 때요?

법률 검토받으셨어요?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 당시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본 베이스로 잡은 것은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하든 정부 공모사업을 하든 가장 베이스가 협약서이기 때문에 협약서로 베이스를 깔았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당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법률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안 되시죠.

우리 정말 작은 계약 하나도 말 토씨 하나, 방금 말했던 2번을 빼고 연대를 넣고 이 세부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것을 법률 검토도 안 받고 진행을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이것 나중에 시장님…. 이 금액이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연간 250억에 20년으로 따지면 4,70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창원시장 날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날인받았죠? 당시 시장님께요.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제 기억은 일단 구두 보고는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것 보고 안 받고 시장님의 그게 없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요.

○위원장 김미나 당시 시장님이 누구?

박승엽 위원 당시 허성무 시장님의 결재를, 구두 보고를 받은 것으로 그러면 확인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혹시 컨설팅하셨던 분, 참고인 마지막 또 할말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제가 이렇게 답변하게 된 것은 먼저 정 과장님께서 당초 액화수소 구매확약이 우리 시가 문제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 거지 제가 먼저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통 여기 증인분들께서 통상의 민간사업의 경우에 SPC를 설립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제가 그간에 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민간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PF대출의 주체가 다 기업입니다.

기업이지 저희 지자체가,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가 PF대출에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했지만 액화수소 이게 창원시 사업은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PF대출에 지자체가 보증을 서는 경우는 없거나 이례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창원시에 피해를 끼치자고 이런 발언이나 저렇게 증인께 질의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는 처음과 지금까지 다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 행정이 너무나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다 보니 이런 사태까지 되지 않았나 하는 과정에서 왔을 뿐이지 저 또한 창원시에 피해를 끼치려고 뭔가 추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 피해를,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어상 정확하게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맞죠? 보신 것.

뭐 협약서가 아니고 확약서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입니다.

남재욱 위원 협약서는 그렇다 치는데 구매확약서는 정확한 약속을 법적인 부분이 책임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구매확약서는.

경남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안 해 주면서 왜 그러면 구매확약서를 요청했을까요?

시의 책임도 없는 걸 굳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경남은행에서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박승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지적해 주신 그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아마도 경남은행 측에서는 아무래도 창원시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의 담보성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요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감사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펀드사업 중에서 확약서가 제공된, 공공기관에 확약서가 제공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이런 사례들에 대한 스터디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남재욱 위원 펀드 금액에 대한 확약서가 아니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돌이켜 보면 많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확약서라는 내용 자체, 위원님 말씀처럼 확약서라는 내용 자체가 또 이렇게 제목에서 주는 중압감도 있는데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은행이라는 그 생리가 뭡니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안전장치로 담보를 요구하고 이런 구매확약서를 요청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든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이니 안전장치로 구매확약서를 요청했고.

그러면 은행이 그게 법적인 효력도 없는데 그런 걸 받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나중에 소송에 가면 이길 수 있다, 이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이긴 적이 한 번 있습니까? 우리 민간하고 행정하고 싸워서.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하여튼 그 관련해서 소송까지 가서도, 최소한 이 사업은 소송으로써 해결될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아까 우리 정현섭 구청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해서 지금 정상화시킬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그런 방법이 있음을, 있는 것을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고 윗선에 잘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 사업을 지금 계속 마무리까지 지을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제가 이 업무를 한 4년여 넘게 하면서, 왜냐하면 말씀하신 1,050억에 가까운 이런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의 정상화 길이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 길을, 정상화 길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한 번 더 머리를 맞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나중에는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런 시간을 가질 건데 그때 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다루겠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자리로 가셔서 마무리를 잘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보내 주시면, 가서 마무리하라고 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마지막 날에는 그런 부분도 청사진을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남재욱 위원 확실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보시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정부 쪽하고는 의논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정부 쪽에는 의논할 게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재욱 위원 산단공이라든지,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산단공이 정부를, 산자부의 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어떤 사업 여건상 좀,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희망을 가져 보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은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잘 짚어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위원장 김미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예, 방금 관련해서 국장님과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이것 출자를 했잖아요.

그건 뭐 또 출연 회사도 아니고 또 추가 출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장 우리가 월에, 연에 50억 이자가 나가야 하는데 이자 낼 돈도 없어요, 지금 1,050억 중에.

그리고 임대료 얼마죠, 우리가? A업체에 내는 게.

연간 11억이에요.

그러면 기본운영비 시에서 계속 출자 또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출자금을 투자로 나가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출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묻고 있었는데, 지방재정법 따라서.

출자를 명분도 없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작할 때 그런 방법, 그것도 아니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출자를 또 하자는 이야기예요?

남재욱 위원 아니, 결론 내리자는 것 아니잖아.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아마도, 위원님 충분하게 그 지적사항 공감을 합니다.

내일 이 업무를 시행했던 지금 산업진흥원에 대한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는, 들어보고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문제는 수요가 없고 경제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우리가 구조를, 구매 담보를 해서 사업을 이끌어나온 게 문제거든요.

방금 말씀대로 하면요,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액화사업의 기본이 되는 재료가 기화수소이지 않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화수소의 가격이 울산하고 우리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원자재 차이가 나는데 울산에서 지금, 효성과 울산이 지금 같이 액화수소플랜트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1공급처는 어디입니까? 액화수소의 제일 큰 공급처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충전소입니다.

박승엽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버스만 팔아서는, 버스만 충전해서는 답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리고 굳이 필요도 없는 거고 차도 그 정도 있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 팔아야 하는데 가장 큰 곳은 용인의 클러스터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올해 용인이 수소특화지구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창원시는 이것 계속 생산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창원시는 지금 현재 한 100대 정도 수준의 버스가 있고요.

올 연말까지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될 텐데 수소액화충전소 1대가 한 1.25t 정도, 수소충전소는 2개가 있으면, 액화충전소가 있으면 한 2.5t 정도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버스 기준으로 한 200대 정도 있으면 그것을 운행이 가능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한 400대만 되면 저희들이 5t을 전체 전량 공급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액화충전소를 저희들 창원시가 이렇게 플랜트를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이미 30군데 가까운 지자체에서 액화충전소로 벌써 설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플랜트는 인천하고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울산에 있는 액화플랜트에서 액화된 수소를 지금 한 30군데의 충전소에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충전소를, 액화플랜트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공했으면 지금쯤은 상당히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쉬움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오늘 계속할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아닌데, 방금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울산은 싼데 창원 것을 사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충전소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울산에서 파는 거나 그다음에,

박승엽 위원 어떻게 그게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 기체수소 가격도 운송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우리한테 파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9,000원에 산다 치면 거기에 운송료가 4,000원~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박승엽 위원 우리도,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전남의 광양하고 순천에 액화수소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은 SK에서 인천에서 공급받고 또 한 곳은 울산에서,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인 효성에서 울산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것 비교하면 인천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은 경남 전역과 전남까지도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꼭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승엽 위원 모르겠습니다.

주관하셨던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시민도 상당히 많고 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경제성, 타당성평가가 0.59가 나온 겁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엄밀히 따지면.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박승엽 위원 그런 와중에 이것을, 아무튼 그런 부분은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묻고 따지는 것은 수요가 부족한 이 사업을 졸속 행정과 무리한 행정으로 밀어붙였기에 이렇게 리스크를 안게 된 것이고 그 속에서 재무구조를 짜는, 재무구조와 짜는 과정에 있어서 창원시가 무리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실 그 담보가 없었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해도 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이 담보가 추후 20년까지 4,700억이라는 창원시에 재무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그런데 4,700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부담이 아니라 그것을 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소를 우리가 그 4,700억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시 수익을 통해서 그만큼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지, 저도 업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을 보면서 완전히 접어버리기에는, 한 번 더 좀 하면 좋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국장님 그러면 버스는 지금 우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 100%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민간에서 하고 있죠.

박승엽 위원 준공영제로 하고 있잖아요.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상당한 보조를 또 국가에서, 시에서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것뿐이지, 결국은 시비로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창원시 버스 창원시에서 돈 대줘서 운영시키고 그 기름 창원시에서 생산한 것도 보답하고 운영은 또 가스 창원시에서 한 것하고, 굳이 그것은 왜 합니까?

그 속에 운영비 나가고 플랜트 세우고 계속 이자 나가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민간의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 보면 참 상당히 좀,

박승엽 위원 그렇죠.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우스꽝스러운 사업 구조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내버스가 공공재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울산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는요, 예를 들어서 1㎏당 1만 1,000원이에요.

창원시에서 생산하는 것은 1만 3,000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생산 단가가 다르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버스회사는 원래 같았으면 울산시 것을 사야 해요.

그러면 창원시에서 생산하면 창원시 것을 안 사겠습니까?

그러면 1㎏당 3,000원, 2,000씩 계속 손해 보면서 사주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러면 창원시 부담은 1㎏당 마이너스 2,000원씩 계속 평생 적자 보는 거예요.

그 구조 아닙니까?

왜 공공의 되지도 않는 명분으로, 창원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창원시 경제, 재무 부담을 주느냐는 말이죠.

이것 시작부터 알맞지 않은 명분으로 재정구조도 잘못되었고 수요도 명확지 않은데 밀어붙였다는 것에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정확한 사업인데 우리가 운영을 잘못했다, 중간에 뭔가 이슈로 흐트러졌다, 이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이게 산업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산업본부 정책을 담당했던 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특히 에너지산업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수소산업 자체는 지속 가능한 산업이고 미래산업인 것은 분명하고 미래 에너지원인 것 또한 모든 것이 알고 있고 지금 현대 같은 대기업들도 수소를 다시 보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준비되어 있고 특히 수소액화플랜트와 관련해서는 글로벌기업인 SK와 우리 창원에 있는 범한과 그다음에 효성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사업화를 하고 있고, 여기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방비도 들어가지 않는, 물론 국비는 들어갑니다.

하고, 자부담을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구조가 어느 정도 고착화,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당시보다는 환경이 좀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잘 좀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제가 계속 국장님과 토론해야 하고, 하고 싶은 바도 있으나,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희 조사특위에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은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법, 불법은 아니고 좀 무리한 담보 제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영향평가도 통과할 수 있었고 타당성조사 실시도 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하고 경제성영향평가가 0.59가 나왔으면서도 이렇게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1,050억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거니까,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질의를 조금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분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박승엽 위원님하고 류효종 국장님이 이렇게, 핑퐁 대화를 내가 들어보면 류효종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고도 제대로 안 받고 절차도 잘 모르고, 다 어겨 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또 구름 위의 이야기를 자꾸 시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고 또 중간에 절차 무시 안 하고 잘 처리해 왔으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변명 아니고 뭐 소명이라고 해 둡시다.

그렇게도 해 주겠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이창원 일 우리 모르겠다, 진흥원에 물어보시오, 우리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그쪽에서도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금 조사한 자료는 하이창원이나 진흥원이나 전략산업과나 똑같이 한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꾸 답변이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침에 갑자기 참고인을 요청한 것도, 참고인은 내일부터 정식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렇게 답변이 물 흐르듯이 자꾸만 섞일까 봐 제가 약간의 그런 것 차단용으로 이렇게 참고인을 미리 좀 요청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고 모레도 오실 거고, 모레 아닌가?

내일 오시고 14일 날도 또 할 건데 답변하실 때 과거에 어떠했는가를 조금 상기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나 더 이상 증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신문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인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차 증인 신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성실히 임해 주신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이지만 내일도 좀 출석 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관련자에 대한 신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조사종료)


○출석위원(5인)
김미나박승엽강창석남재욱
서영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홍


○출석증인
전)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현섭
전)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전)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조병선
전)전략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최정규


○출석참고인
감사관 신병철


○속기사
  김은정  임은비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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