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3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대외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6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2024년 교육발전특구 사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547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9억 6,8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6,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시설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 부지비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3,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창원과학체험관 리뉴얼공사 1억 6,500만 원,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713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1억 100만 원, 직원보수 3억 원, 연금부담금 등 7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35억 4,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책자 일반회계 20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 이게 지금 기정액에는 없는데 2억 3,000이 어쨌든 임대수입으로 늘었어요.
왜 이게 없, 그러니까 기정액에 왜 편성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공유재산경영과 정부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7월 1일 자로 개설됐는데 그전에 본 예산에 그 업무를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그걸 세입을 잡았습니다.
대부료나 변상금 이런 부분이 여기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에 부서로 넘어왔는데 원칙으로 하면 9월에 잡아야 하는데 그때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결산에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잡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공유재산경영과가 7월 1일부로 생겨서 정리하는 기간이 있겠지, 재산 이관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9월 추경에는 못 잡고 이번에 결산에 잡았다는 얘기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공유재산경영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우리 세입 자원을 찾고 관리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혹시 그동안 진행하면서 내년도 세입에 늘어날 자원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 정도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매각 수입을 한 10억 정도 잡았습니다.
올해 실태 조사하고 행안부 총 조사하고 이런데,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한 18억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부료가 2억 3,000 그다음에 변상금이 한 8,700인데 지금 현재 실태조사하고 아직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임대료 수입이 내년에 한 4⁓5억 정도 그다음에 매각 수입은 한 20억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관심 사항이고 하여튼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숨어 있는 세입 자원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님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할까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진보강공사 이게 이월 사유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합포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인데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좀 하려고 했는데 다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단은 다른 데 임대나 이렇게 하려면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한 30년, 40년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합포동에서 주민자치회하고 그 조합으로 썼는데 올해 12월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설계비만 일단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설계해 보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설계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내진보강공사 하면 한 1억 5,000이나 2억 정도 드는데,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시비 맞습니다.
건물이 자체가 저희들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30년 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과, 기타수입에 보면 계약 선금 반환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선금 반환 내역은 3건에 3억 1,4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주요 내용을 보면 설계 변경에 인한 수량 감소 그리고 공사 계약 해제에 대한 반환금 그리고 저희 또 한 건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선금 반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 1,400 정도 저희들이 반환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페이지 맨 하단부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또 어떤 기관에서 전입된 것인지.
그다음에 211페이지하고 연관을 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을 했는지 또 위탁한 기관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연관을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4,500만 원은 지난 10월에, 지난, 올해 2월 달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을 받고 국비 예산이 2억 4,500만 원인데 지금 10월 15일 날 저희 쪽으로 돈이 들어왔고.
이 사업은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대학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행 기관은 산업진흥원이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쪽에 인적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 회계과, 공공 이자수입이 세입에서 50억이 100억으로 이렇게 100%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 100% 증액도 어렵겠지만 이 100억이 얼마에 대한 이자인지 그다음에 그것하고, 이렇게 50억으로 이자가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어떤 사유, 사유라면은 좀 그렇고 세부 내역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은 6,000억에서 6,200억 정도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5,000억에서 5,200억 정도 그렇게 보통 계좌에 1,000에서 1,20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율을, 5,000에서 5,200억 정도 되는 그 운용에 대한 이자가 우리 당초에 10억 원으로 해 놨는데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 10억이 더 증액되어서, 100억이, 50억이 더 증액되어서 100억으로 이렇게 이자 수입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천수 위원 퍼센티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자율.
○김헌일 위원 제가 다른 부서의 자금 운용은 실제로 그 세부 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자료를 받으면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면 세세하게 나오고 그 자금 운용도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도 항상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조금 더 금리가 높은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아쉬운 마음들이 늘 있었어요.
여하튼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조금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 보이고 그런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내년에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우리 의회에 그런 좋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성연 예, 자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원서부경찰서 명예소장연합회, 사회시설 방문 봉사하고 치안활동보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가 첫째 의문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아마 전액 삭감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 명예소장연합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경찰서에서 왜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시가 꼭 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경찰서 명예소장연합회는 우리 지금 단체가 자원봉사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단체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소장연합회가 그동안 실적이 전무하고 그다음에 연합회 자체의 폐지 신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경찰서의 업무와 협의를 해서 하지만서도 자원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단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여기에 지원을 하는가요?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내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폐업됐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가려서 우리 시가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또는 지원이 미미해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여하튼 선별적으로 해서 삭감을 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06페이지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 부지비입니다.
이게 지금 108억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의 사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은 지금 오늘이 12월 13일이고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한다면 12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통과를 시켜서 자금 운용을 하는 것하고 25년도 당초 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서 예산 운용을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용에 관한 부분은 예산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걸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기가 죄송스럽고요.
지금 이 108억에 편성돼 있는 사유는 조기에 우리 사업을 착공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예산 담당 부서에서 연말에 국고보조금 감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사업 대상에 이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서 연내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 20일에서부터 12월 31일 그 사이에 이 108억이 집행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집행이 되면 그 집행 내역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IAEC활동 강화에서 그 공공운영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총예산이 8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돼서 불용이 87.5%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사유하고 또 내년도 예산 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AEC 아태네트워크 소식지 국외 송부 관련해서는 그 사무국에 있는 바르셀로나에는 저희들이 해외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요.
나머지 일반 회원국에는, 회원 도시에는 저희들이 PDF 파일 이메일로 송부를 하면서 일단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감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도는 지금 이게 또 계속 이렇게 해도 계속 유지를 할지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80만 원을 그대로 반영을 지금 해놨습니다.
해보고 저희들이 계속 이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메일로 송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올해 가능했으면은 내년에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래서 일단,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렇고, 그 밑에 보면 국내 여비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83% 이렇게 지금 불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지금 IAEC의 우리 시가 하는 어떤 활동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거나 미약한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출장 여비 부분도 어제 회의를 저희 창원시에서 했습니다, 실무자 회의를.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는 타 도시에서 지금 할 계획인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하면 실제 우리 여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여비가 좀 반영이, 절감이 된 부분이고.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행정국의 이 부서에서는 여비 부분은 그렇게 타 부서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지적을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다 일일이 돈까지의 그 여비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그렇더라 해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아껴 쓸 수 있고 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의 예산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줄여서 예산 운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연말 결산추경까지 이렇게 끌고 가서 예산이 사장되는 어떤 그런 비효율적인 일들은 좀 없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운용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겠습니다.
의과대학 신설 추진 토론회인데, 이 토론회 예산은 지금 한 88% 정도, 이 정도 아마 소진이 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행사실비지원금 100% 지출이, 그 예산집행이 안 됐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의과대학 신설 스팟광고 송출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전액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과대학 신설 추진 토론회는 했는데 이 토론회하고 연관된 다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지만 모순된 어떤 예산 집행 내역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일단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 한 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3월에 저희들이 서명부 제출하기 위해서 세종하고 용산하고 다녀온 이후에 그 의정 갈등 때문에, 실제 의과대학 설립 관련해서 상반기부터 의정 갈등이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홍보도 스팟광고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조금 아니었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토론회는 언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토론회는 서명부 전달하기 그 전에 해서, 하고 나서 그 뒤에 의정 갈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고 토론회를 했을 것 같으면 토론회를 한다는 내용의 어떤 광고 같은 것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참석자 급식 및 간식 이런 부분들은 지출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토론회가 의과대학 부분 말고요.
저기 의과대학 설립 추진 토론회 등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한 개 부서에서, 한 개 담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4월에 진해에서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토론을 한 부분도 예산이 좀 지출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 그런데 이 등 하는 이 부분이 참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들은 사실상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듣는 입장에서의 이 등의 부분에 있어서 등 또는 기타 부분, 어떤 데는 보면 예산이 1억일 것 같으면 기타의 집행이 50%가 넘어가는데 기타라고 해서 딱 자료를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기타가 10%, 20%면 당연히 기타로 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50%가 넘어간다면 그 기타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학교 문제에 대한 어떤 토론회 같으면 그게 주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운용을 하실 때라든지 보고 자료를 낸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계속하려면, 지금 15분 찍혔어요.
○김헌일 위원 시간 다 됐으면 말씀을 해 주이소.
○위원장 박선애 벌써 다 됐어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평생교육과의 과장님, 208페이지에 제가 보고도 받긴 했는데 같이 공유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평생교육원 위탁교육과정 운영비 이게 집행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대학은 몇 개 대학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6개 대학입니다.
○문순규 위원 6개 대학에, 주로 그 어떤 교육들을 한다 이야기죠?
위탁 교육할 때 교육 과정들이?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교육과정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직업 교육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취미와 관련된 교육도,
○문순규 위원 이게 전년도도 이렇게 7억 예산이었어요, 전년도?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전년도에도 7억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때도 이렇게 남았어요?
그때도 이렇게 삭감을 했었나, 결산 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좀, 인원이 사실은 저희들이 추계를 낼 때 코로나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수강생들이 많이 늘고는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인원이 증가 속도가 조금 더뎌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인원이 적게 늘어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게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제가 창신대학교 운영위원으로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평생교육의 내용을, 예를 들면 우리 뭐라 해야 할까, 일자리 취업, 창업, 취업 같은 이런 것 연계되는 어떤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좀 이렇게 전환, 전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각 대학에 아마 좀 의논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그렇게 변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사실 저희들 이것 대학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는 것 말고도 지금 내일학교 부분도 또 있다 보니까, 아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 아마 이런 부분들,
그래도 인원은 조금씩 계속 작년에 비해서 한 수강 인원이 한 400명 정도는 증가를 했는데,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이전에 어떤 예산집행과 또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 잘 좀 진단을 해 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이번에 좀 아마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각 학교가 왜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하고 그 신청, 수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되는지 이런 것을 학교하고 잘 진단을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각 대학에 지금 지역 대학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과정 이런 프로그램도 각 지역 대학에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각 대학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야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과 각 대학의 현실이 잘 안 맞는 건 없는지 이런 것을 잘 진단을 해 봐라 이 이야기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대학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각 대학이 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사과에 212페이지, 퇴직공로자 시상금 인사과장님 이게 예산이 많이 그렇게 됐어요.
이게 왜 예측이 잘, 이게 왜 그렇노, 퇴직공여시상금이 어떤 거죠?
일단은 먼저 말씀해 보시죠.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저희들 퇴직자들, 정년 퇴직자들 기준으로 해서 보통 국내탐방 전에, 옛날에는 해외탐방도 가고 했는데 국내탐방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왜 참여가 적었습니까, 왜 이렇게?
○인사과장 배종칠 근데 그전에는 국내탐방으로라도 해서, 해외는 전에 좀 옛날에는 갔는데 해외에 좀 사회적으로 말도 많고 이래서 국내로 했는데, 국내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고 또 희망자들도 크게 줄었고 이래서 국내 탐방을 줄이고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을 하면서, 또 명퇴자들이 지금 최근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년 퇴직자가.
○문순규 위원 명예 퇴직.
○인사과장 배종칠 명예 퇴직자들은 여기서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 퇴직자들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측이 잘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처음에 당초에 초기에 예산 편성할 때 하고 명퇴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것은 명퇴를 신청할 수도 있고 퇴직 준비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도 많이 줄었고, 아까 말씀드린 국내 탐방을 안 하고 이렇게,
○문순규 위원 물론 그런 여건이 있겠지만, 거의 뭐 60%가 그렇게 됐잖아,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래서 내년,
○문순규 위원 점검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줄여서 한 4,000만 원 정도 감해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또 퇴직공로자들에 대한 그런 것은 예우가 되긴 돼야 하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잘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직원 건강검진 이게 기정액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여기 직원 건강검진 이건 어떤 거죠, 지원이?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 직원들하고 공무직, 위원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보통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도 수요 예측이 많이 달랐나요?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이것은?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저희들이 미수금 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저희들 수금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청구가 조금 늦게 된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미수금이 저희들 보니까 한 3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공무직,
○문순규 위원 미수금이라는 것은 검진을 안 받았다 이 말이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보통 연초에 직원들이 이렇게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하면서 미루다 보니까,
○문순규 위원 그렇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지.
○인사과장 배종칠 연말에는 또 예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맞아요, 맞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는 하지만 조금 미수금한 상태가 좀 많이 있고.
앞에 공무직들은 원래 지원을 해준 게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공무직들이 조금 미수금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휴직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출산 휴가로 해서 휴직하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출산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건강검진을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인원하고 해서 조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당초에.
○인사과장 배종칠 내년도에도 7억을 편성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시고, 예산이 그래도 너무 큰 금액이잖아, 그렇죠?
이걸 결산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저희들이 적극 안내해서 미수금자가 최소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법적으로 10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10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예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과장 윤성연 한 70%까지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데 업체가 어렵다 하면,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가, 선금을 받아 간 사유가 우리 창원시의 사유일 경우는, 집행을 위해서 사유일 때는 저희들이 이자를 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업체가 꼭 선금이 필요해서 업체의 사유에 의해서 선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이자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 관계 때문에, 국비나 신속 집행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집행 관계 때문에 업체들이 굳이 선금을 요즘 안 받아도 되는데, 저희들이 좀 집행을 위해서 선금을 지급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선금 반환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 업체한테 그 이자를 받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규 규정에 의해서 업체가 선금을 필요로 해서 가져갔을 때는 저희들이 이자를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발주처의 사유였을 때는 이자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 해지나 아까 말씀드린 설계 변경 그리고 선금의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도 저희들이 반납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건의 경우에는 저희 감사를 받으면서 선금 사용 내용에 보면 목적에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반환받은 건입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율은 제가 산출할 수는 없고,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 그 비율을 제가 지금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저희들이 성금을 원도급사한테 주면 하도급한테는 15일 이내에 지급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어떤?
○회계과장 윤성연 하도급 지급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급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그 의과대학 부분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의과대학을 우리 창원시에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의과대학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립 의과대학이냐 사립 의과대학이냐 이런 것은 관계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전 창원시민들이 의과대학 유치에 함께 하고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돈입니다.
공립으로 가는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공립 의과대학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사립으로 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이걸 한번 시에서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신대학 유치를 희망했던 부분은 부영에서 한 5,000억까지 투자를 할 그런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부분, 그런데 지금 유치 활동하는 것 보니까 뭐 예산 삭감하고 활동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학에서도 용역도 한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고, 그쪽 국공립에서 하든 사립에서 하든 저희 쪽에서는 어찌 됐건 기준은 우리 창원시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의료인력을 배출하고 그 인력들이 창원에 있는 지역에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창신대학교 총장님도 만나 뵙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건 좀 됐습니다.
좀 몇 달,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몇 달, 몇 달 전이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행사를 해양솔라타워에서 했는데 그때 각 기업체 희망자들하고 우리 시에 그 직원 희망자들하고 해서 그때 뭐 나름대로 잘 됐습니다.
공식적인 사항은 한 세 쌍 정도 그렇게 했고, 참석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모르는데 한 남녀 각 한 30명 해서 60명 정도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남재욱 위원 저는 가끔 저녁에 차를 타고 번화가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젊은 청춘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분들이 결혼 적령기에 된 분들인데 이 인생을 좀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그래 같이 다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혼, 미혼남녀 만남행사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누군가 나서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인구정책에도 그렇고 청년정책에도 그렇고, 이 중매쟁이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연애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젊은 분들이.
그래서 분위기를 좀 띄워서 우리 창원시에도 활력 있는 젊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하고 인구담당하고 청년정책하고 저희 과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공통되는, 어느 부서가 딱 소관이 맞는지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협의, 의논을 해서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아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해서 국비를 9억 얼마 받았다 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교육발전특구 말씀,
○김이근 위원 예예, 201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성립 전 예산 되어 있는 이게 9억 5,000이니까,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2억 4,500만 원입니다.
○김이근 위원 2억 4,000, 아까 9억 얼마밖에 안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아, 아닙니다.
○김이근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아닙니다, 2억 4,500.
○김이근 위원 아닙니까, 2억 4,500인데 아까 내가 어떻게 9억 얼마 받았다는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아닙니다, 2억 4,500.
○김이근 위원 2억 4,500을 받았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세출도 그렇고 이게 국비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나는 시비인 줄 착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내가 의문이 가서,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국비라는 표현이 없어서 이게 특별회계, 전입금이 그럼 이것 어디서 전입돼 왔는가도 내가 궁금했고, 그걸 정확하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게 특별교부금인데 시비로 편성한 이유가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내부거래로 보고 예산 통계 처리해서 순계 처리를 위해서,
○김이근 위원 다른 데서는 국비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내부거래가 거기서 전출되어 왔다 이 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김이근 위원 그래 내부거래를 내가 봤는데, 내부거래를 봐서 내가 국비를 표기 안 됐나 봤는데, 그럼 원래 받았을 때는 국비 받았을 것 아니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전입된 겁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국비라 해야 하는 것 아니가, 이게 지금.
나는 안 맞는 게, 나도 이게 내부거래를 하더라도 이게 국비 처리를 해 줘야 맞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 순수 시비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한번 더, 이것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지.
재원이 국비니까 국비로 해 줘야 맞지, 이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예산 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예, 그래야 맞죠.
나는 이게 내부거래, 나는 다른 교육비특별회계 다른 데서 우리 이게 이쪽으로, 평생교육과로 전입되어 온 게 내부거래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국비라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그럼 국비를 표시해 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 보시면 202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가 50억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100억 되어 있는데, 이게 100억으로 우리가 1년에 예상 이자율이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에서 5,200을 우리가 이게 운영을 하면 올 한 해 예상하면 한 100억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50을 처음에 잡은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예상을 못 하고 잡은 것인지 내가 그게 궁금해요.
우리가 이 큰돈을 굴리면 어느 정도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3.5%,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대충 되잖아요, 올해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 올해는 얼마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100억을 예상하고 50억 잡고 이게 결산추경에 50억 잡는 게 그게 원칙으로 돼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년 치를 운용 결과를 말씀드려 보면 2022년도에는 우리 일반회계가 4조 3,000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 자금 운용을 하니 이자가 61억 원이 들어왔고.
2023년도는 4조 1,000을 가지고 운용을, 전체 예산의 4조 1,000에 대해서 이자 운용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11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3조 6,000 예산을 가지고 저희 5,000에서 5,200 정도 운용을 하니 지금 100억 달성이 지금 되는데.
그래서 3년 치를 저희들이 보고, 그렇다고 이자 수입이라는 게 그때 또 집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는 100억을 잡고 있지만 그 이자 수입이 얼만큼 들어올지를 몰라서,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부수적으로 50억만 전부 다 예산을 잡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런데 목표는 100억을 항상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대충 100억은 될 것이라 생각은 했는데, 보수적으로 그냥 50억 잡고 또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50 더 추가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10페이지 보시면 이게 시·군·구 자치단체 등 이전 등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진로교육지원센터 4분기 집행잔액 해서 4,181만 5,000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세부 내역을 보니까 9월에 파산으로 인해서 4분기 위탁금 미교부되어서 그때 우리가 돈을 지출 못 해서 이번에 그러면 교육지원청으로 받아서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에.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작년 9월에 파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김이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현재 세부 내역에 보면 9월에 파산으로 4분기 집행이 미교부되어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일단은 전입돼 있습니까, 이게?
보면 교육지원청 전입금되어 있거든, 집행잔액에 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집행을 못 하고, 아, 3분기에 사고가 나서,
○김이근 위원 그래 집행을 못 했다는 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집행 못 하고 집행사항을 반영,
○김이근 위원 이번에 지금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옆에 의원 보면서)
아니요, 아니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김이근 위원 예?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으로 이게 반납하는 겁니까, 돌려주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김이근 위원 예? 그 이야기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이근 위원 그렇게 설명이 빨리 안 돼서.
그다음에 이게 밑에 보면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비 이게 아마 시장님 공약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해 28억을 이렇게 하고, 관내에 우리가 1년 동안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우리 창원 지역에 대학생 입학생, 신입생을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아마 인구 유출도 좀 적게 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 하에서 지금 지원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김이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보다는 저희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의,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그런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돈 100만 원에 내가 서울대, 연고대에 가고 싶은데 안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내 실력이 부산대학쯤 되는데 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돈 100만 원 받고 싶어서 내가 창원대 가겠다,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고 우리 관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들한테, 부모들한테 약간 생활비를 조금 도와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에 보면 인구 유출방지, 이게 지금 현재 방지가 받지돼 있는데, 인구 유출방지.
그다음에 인재양성, 지역대학 활성화, 대학 신입생 경제적 부담 경감 문제 이런 게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보면 이 목적하고 다르게.
그래서 우려가 된다, 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28억인데 한 2,800명 예산을 잡았는데 2,000명 정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저희들 이게 처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낼 때 그 직전 5년 관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한 비율이 한 34% 정도 되는 걸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 주민등록 인구 곱하기 34% 비율을 계산하고 거기서 뭐 휴직하고 하는 학생들 좀 빼고 하니까 한 2,800명 정도 추계가 나왔는데,
○김이근 위원 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실제 직전 5년에 비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학령인구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줄어든 부분이 사실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해마다 줄어들 겁니다, 아마.
그게 지금 현재 올해 2,100명 했으면 내년에는 또 2,100명 안 될 수도 있거든요.
2,100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많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래서 지금 신청 안 한 학생들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김이근 위원 모르고 신청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돈 100만 원 그것 내 신청해서 뭐하러 받겠나’ 이런 사람 또 많을 거예요,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러면은 100%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위 소득 70% 이하만 해당되는 거고, 이런 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기준이 없고 그냥 누구나 신청하면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22억 7,500을 일단 잡아놨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22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이근 위원 22억을 잡아놨네,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그것 반영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는 시 재정 상황, 일단 상반기 부분만 고려를 해서 한 12억 정도만 먼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이근 위원 해 놔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걸어 놨는데, 22억 7,500이라 해 놨는데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우리가 목적한 사업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용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대요.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20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민주화유적지 환경정화 청소 용역비 여기에서 이 민주화유적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 청소용역을 어디에다가 민간 위탁했는지 하고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는 우리 관내에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3·15의거 기념탑 그다음에,
○김헌일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간제 운영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기간제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는 관계로 나머지 잔액 부분이 지금 남아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 위탁금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민간 위탁 업체에,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1년 치 계약을 안 하고 6개월 치만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한 관계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참 답이, 납득이 좀 잘 안 가는데 여하튼 뒤에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국내여비 55%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하단부에 교육훈련 활동 지원 국내여비 55.6% 이렇게 불용이 된 부분들은 내년 예산 운용에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17페이지 맨 하단부에 내진보강 공사 아까 그 회원구 청사 토지 취득 비용하고 똑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 내년도 당초 예산 그러니까, 즉 말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는 당초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그보다는 10일 정도 빠른 이 기간 동안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의 그 실익이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삭감됐고 결산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실익은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결산추경에 안 올라오는 건데, 그리고 삭감되고 나서 저희들이 시장의 방침을 받았는데 이걸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해서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올렸고.
만약에 매각을 했으면 이것은 내진보강공사 자체가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내년 당초 예산하고 지금 3차 추경하고가 10일간 딱 차이가 안 납니까, 11일간.
아무리 이게 빨리 운용을 한다 하더라도 딱 그 11일간인데, 그 11일간의 그 차이에서 어떻게 이 결산추경에 올려서 이걸 통과시키는 것이 내년 당초 예산에서 운용을 하는 것하고 그 11일간의 차이인데, 그 11일간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
안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딱 명확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걸 말씀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이점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김헌일 위원 참 솔직한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가 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기관에 걸맞은 어떤 행정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가능하면 정말로 이런 데, 10일 정도의 이 차이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예산 운용상에 있어서 중대한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좀 더 합리적인 어떤 답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 1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창원시를 이끌어 오신다고 정말 자치행정국 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또 2025년도에도 아마 여러 가지 정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어려울련지도 모르겠는데 다 능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성과 이루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궁금한 것, 간결하게만 답해주십시오.
205페이지에 지역위원회 수당이요.
기정예산액에 1억 1,280만 원 잡혔다가, 20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역위원회 수당이 처음에는 우리 기정액 본예산에 1억 1,280만 원 잡혔다가 6,600으로 감해졌거든요, 지금 이 3회에서는.
그런데 원래 3,960만 원, 사업 조서에 보시면 3,96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삭감돼서 우리 예산 책자에는 보면 7,32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조서에 보면 2025년도에 6,600으로 잡아놨어요.
이것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예산에 1억 1,280만 원을 잡았다가 3,960만 원을 삭감하고 7,320만 원이 됐는데 지금 다시 6,600으로 올해 마지막 거기에 조서에는 돼 있거든요.
조서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아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민주주의전당도 제 뇌리에는 3,388억 몇천만 원 딱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총액이 344억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 추경 때 제가 한번 질의했을 적에 또 사업 총액이 왜 이렇게 320으로 되어 있나 이랬더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388억 몇천입니다”이렇게 했거든요.
왜 맨날 책자에 금액이 다 달라요?
사업 조서의 사업 총액과 예산 책자의 사업 총액과 보고의 사업 총액과 달라서, 우리가 기억력이 안 좋으면 이것 그냥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딱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이것 지역위원회하고 이것하고 해서 어떤 게 원 사업 총액이며, 그래서 결산은 어떻게 됐으며, 얼마가 깎여서 감액이 됐으며, 지금 제가 2개를 동시에 물어봐서 죄송한데 207페이지, 6페이지에 민주성지는 18억이 감액됐어요, 18억이.
근데 그 이유가 공사 건립, 잔액 예상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은 금액 아닙니다, 18억.
이것 공사 진행 다 준공하고 보니까 18억이 남아서 감액을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안에 전시실,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치고, 어찌 된 겁니까?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역위원회부터 얘기해 주이소.
지역위원회 1억 1,280에서 감액이 3,960만 원 된 사유.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에는 또 6,600,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간결하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2,000인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제안 심의하고 현장 심사해서 2회에 편성이 되었는데 제안 심의와 현장 심의를 1회만 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1회만 편성했기 때문에 6,6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럼 올해 결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얼추 올해는 거의 12월이니까 다 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7,320만 원은 3,960만 원이 아까 말한 그것을 1회분 뺐더니 7,32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올해는 30명에 대한 예산이고, 변경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24명에 대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렇게 사업 조서를 갖고 오시거든요.
사업 조서에는 어디에도 7,320만 원이 없어, 6,600만 원만 돼 있어.
근데 예산 책자에는 3,960만 원을 감액하니까 7,320만 원이 지금 예산액으로 돼 있어요.
페이지 205페이지 보십시오, 지역위원회 참석 수당에.
근데 조서에는 그 어디에도 7,320만 원이 없다고요.
쭉 그동안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한 수정 내역에.
그러니까 저는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맨날 저는 머리가 아파요.
지금 여기 이것 한 개 제가 대표로 얘기하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보면 사업 조서에 나와 있는 수치와 예산 책자에 나와 있는 수치가 일치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아파요.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아까 우리 김이근 위원님께서, 도 교육청으로 내려올 때는 도비로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 시비로 딱 편입되는 순간은 일반회계가 돼 버린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반회계로 되다 보니까, 설명을 말할 때는 국비다 하다 보니까, 김이근 위원님은 말로는 국비라고 하는데 왜 국비로는 표기가 안 돼 있나요?
이렇게 나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뭐가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일반회계에 편입됐지만 실제로는 국비입니다.
이런 게 어딘가에는 기장이 돼 있어야 해요, 사업 조서에라도.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질의가 나오고.
지금 지역위원회도 조서에는 어디에도 7,320만 원이 없어요.
근데 예산 책자에는 3,960만 원을 제하고 보니까 올해 예산액은 7,320만 원인데 최종적으로 쓰고 보니까 6,600만 원이더라.
그러면 잔액이 좀 남아야 돼.
잔액이 좀 남아야 하는데 조서에 없어.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간략하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지금 우리 수당이 참석 수당이 있고, 회의 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합쳐져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7,420만 원이고.
원 당초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6,600만 원으로 편성돼서 나머지, 수당이 다른 것하고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 빼버렸다, 정리를 했다, 이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위원장 박선애 정리를 했는데, 올해 것 7,320만 원 것에 대한,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 받을게요.
그다음에 민주성지, 국장님,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업 총액이 정확하게, 왜 사업 조서에는 자꾸 총사업비가 바뀝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총사업비가 320 얼마인가 360억인가 되어서 제가 했더니 “388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이렇게 답변해 줬었거든요.
얼마입니까, 사업 총액이?
2018년도 계획 당시에는 원래 우리 부서에 있었습니다.
사업 총액이 350억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당초 민주주의전당, 당초 총 예산액은 389억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맞죠?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지금 이 총사업비가 이렇게 사업 조서에는 지난번 10월에도 이 사업 조서에 총사업비가 다르게 나와서 제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조서에 들어가 있는 총사업비는 실질적인 사업비하고 감리비하고 분리해서 작성을 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정리를,
○위원장 박선애 감리비든 뭐든 다 사업 총액에 다 들어가야 맞죠.
사업 총액은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든 사업 조서를 끄든 여기 예산 책자에 추경까지 보태서 다 더하면 그 총액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근데 감리비 분리 또 무슨 비,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사업 조서를 제가 일일이 살피지 못했는데, 우리 직원이 감리비와 구분해서 그랬는데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89억으로 다시 조서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근데 보십시오, 국장님.
우리 중기 지방재정 투자계획에는 우리 총액이 이게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43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투자계획에는요, 433억 9,000만 원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서에 나와 있는 어떤 중기 지방재정 금액 다르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매년에 들어간 금액을 다 보태면 344억이고, 그 어디에도 감리비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감리비도 예산이고 아까 말씀한 어떤 그 항목도 예산인데, 총액은 늘 일관되게, 합계의 총액은 늘 일관되게 나와야 돼.
중기 지방재정 투자계획 올릴 때는 433억으로 올렸어요.
이것 한번, 책자 한번 보십시오.
책자 7페이지하고 6페이지입니다.
하여튼 제가 좀 머리가 아파서, 이것은 또 별도 보고 받을게요.
어찌 됐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인데 공을 한 게 빼버리면 10억이 1억이 된 케이스가 지난번에 저희 경복위에서 있었어요.
공 한 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을 한 개 뺐더니 10억이 1억이 돼버렸어요.
1억에서 공을 한 개 뺐더니 1,000만 원이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들 의원들이 공부를 할 때는 성과보고서, 사업 조서, 예산 책자 그리고 업무보고 개별로 받은 것을 저희들이 다 해서 공부를 하는데 수치가 다 제각각이면 저희들 이 한 항목에서만 머리가 뒤틀립니다.
그래서 수치 기준을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실하고 합의를 해서.
사업 총액은 절대 불변이다.
사업 총액에서 감리비 별도 떼 낸다, 뭐 떼 낸다, 이런 거 없다.
그것은 전부 다 항목에 넣는다.
그렇게 해서 사업 총액은 절대 불변이다.
업무 보고 때도 늘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 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시민소통담당관 김승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1,414만 1,000원으로 기정액 4억 1,287만 6,000원 대비 12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억 1,739만 6,000원으로 기정액 27억 5,897만 8,000원 대비 4,15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신뢰행정구현 일반운영비 952만 원, 민원행정 및 민원콜센터 운영 634만 1,000원, 진해군항마을역사관 시설 정비 집행잔액 1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타직 보수 2,679만 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3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4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민원콜센터 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5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승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아래편 보면 진해군항마을 역사관 시설 정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끝난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근데 지금 진해군항마을 역사관 시설 정비, 이게 지금 행정과에서는 그때 기록마을로 해서 국비 따가지고 와서 한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문화재육성과에서 이게 등록문화재,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문화재급으로 지금 그 분류되고 있는데, 계속 여기 우리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보실 건지, 저번에 그 얘기도 육성과 하고도 있었는데 아마 이게 육성과로 이관되지 않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군항마을 역사관은 사실 조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장이.
거기에 관리 운영하는 인건비는 또 충무동 행정복지센터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렇게 한 3명 정도가 있고, 또 그리고 전시관 같은 경우에, 기록물 전시관 관련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렇게 시설 보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관리관은 문화유산육성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이걸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었는데 이걸 3개 부서가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또 환경과에서 그렇죠, 군항마을로 된 것은 환경과에서 또 관리를 하시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기록마을에서, 제가 오상진 우리 담당관 굉장히 처음 할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정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잘 협의해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그렇다고, 예산도 이번에는 여기서 나가는데, 환경과에서는 지금 거의 이게 관리에 별로 참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환경과에서는 거의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민원 관계가 지금 용역도 있고 의료비 지원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 지금 민원 사항으로 인해서 의료비 지원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금년도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1건하고 그리고 버스운영과에 1건, 이렇게 2건이 있는데 약 지출이 한 30만 원 좀 더 나갔습니다.
○이해련 위원 의료비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근데 이것 원래 실제로는 5건이 있었는데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비 청구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2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 고발 조치가 또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경남신문고 e-그린 전자우편 이게 840만 원에서 168만 원만 소진하고, 이것도 그냥 뭐 전자우편이 아니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e-그린 전자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국민신문고가 우리 홈페이지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금은 클릭 한 번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바로 우편이 발송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금년도 2월에 시작을 해서, 사실 원래는 각 부서에, 민원 담당 부서에서 우편으로 붙이고 했었는데 이걸 일괄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금년 2월에 저희들이 받아서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지금 2분기부터 3분기까지 계속 좀 늘어났는데 올해 전체적으로는 서신 통보해야 할 우편 그것은 23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고 그 외에 나머지 우편물 발송되는 것은 또 각 부서에 담당자가 클릭하도록 돼 있습니다.
e-그린우편으로 신문고에 가면 클릭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우체국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에 이게 전자문서가 가다 보면 공문하고 답변한 자료를 출력해서 봉투에 넣어서 바로 발송까지 해 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전체적인 수요가 줄었습니다.
보통 매년 한 4,000건 정도가 지금 서신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 한 300건씩 이렇게 될 거라고 추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만큼 수요가 각 부서에서 클릭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홍보가 좀 미흡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일괄 각 부서로 홍보도 많이 해서 신청을 할 때 e-그린우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김이근 위원 내년 예산도 8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한 1,000만 원 그래서 약 한 4,000건 정도가 평균 저희들이 우리 서신으로 통보해야 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등기가 2,810원이거든요. 한 건당요.
그리고 일반은 한 710원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등기로 요구하는 민원이 이렇게 또 클릭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기 요청이 이렇게 오게 되면 저희들이 등기로 또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균을 봐서 매년 한 4,000건 되다 보니까 한 4,000건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더 많이 해 놨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되고 아마 더 많이, 각 부서에서 이용하다 보면 더 많이 아마,
○김이근 위원 그렇게 예상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남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한 80%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걸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예산 짤 때는.
그런데 더 증액했다는 말이잖아요,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그런데 이게 서면 통지 요청 건수가 매년 나오는 게 작년 같으면 4,251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평균 한 4,000건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실제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됐으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아니, 실제로는 저희들이 이게 e-그린으로 해서 가야 할 서신이 각 부서에 있는 민원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서면으로, 우편으로 붙이다 보니까, 저희들 이 시스템을 이용 안 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이렇게 좀 적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올해는 각 부서에 있는 걸 이렇게 취합해서 보내면 이렇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취합이 아니고, 그 시스템에 국민신문고 클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을, 결제가 나고 나면, e-그린 우편 클릭을 하면 바로 저희들 우체국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게 이제,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일반 직접 서신으로 우편으로 붙이는 걸로 클릭하다 보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걸 활용을 안 한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활용도가 조금 적었다고 보시면,
○김이근 위원 그럼 홍보가 덜 됐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아마 홍보가 조금 약간 많이 부족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위에 보면 갈등관리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거 보면 갈등관리위원회 회의를 작년에도 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갈등관리위원회가 상정된 게 1건도 사실상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갈등관리위원회가 이게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위원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찬성, 반대 이게 심할 때, 사실은 시장이고 우리가 위원이고 간에 책임지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면 돼요.
우리 갈등관리위원회가 사실 만들 필요가 없는 조직이라, 내가 보면.
그래서 이게 해마다, 사실 큰 이슈가 나올 때 이게 시장이 그걸 자기가 회피하기 위해서 이것 갈등관리위원회에 떠넘겨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어차피 책임은 우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지든지 누가 지게 됩니다.
갈등관리위원회에 맡겨 놓을 일이 사실 없거든요, 보면.
우리가 그냥 민원 들어오면 우리가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게, 내가 아마 조례가 돼 있지 싶은데 내가 조례 폐지를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갈등관리위원회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조직이란 말이지, 위원회가.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갈등관리위원회를 폐지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갈등관리위원회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몇 년간은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나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사항을, 정책적인 사항을 사실 갈등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 상정한다고 전체적인 결정권이, 결정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그걸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통보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 역할인데, 사실 이게 정책에 완전하게 100% 반영되지는 않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저도, 차후에 저희들도 이걸 한번 검토하고, 현재의 정부 입장에서 이 자체 갈등관리위원회도 지금 되어 있고 계속 지자체들도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랬는데.
저도 한번 세심하게 한번 관찰을 해 보고, 전국의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한번 해 봐서 또 활성화할 수 있으면 활성화시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대로 한번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근데 집행부에서 안 하면 나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내가 보면 이렇게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신세계 때문에, 저거 의창동인가 저것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거의 다 정리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자체를 없애고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향후 한 5년 6년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폐지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민원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위원님 일단 제가 내년에는 이걸 각 전국 지자체나 운영 실적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다 분석을 해서 전혀 이게 유명무실하고 이렇게 없다 싶으면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 생각대로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전국적인 상황이 이게 파악이 되면 나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갈등관리위원회하고 e-그린 이런 것은 예산 총칙에 안 맞거든요, 예산 원칙에?
0원을 쓰면 그다음에는 없애야 하는데 자꾸 유지하거나 증액을 시키면 안 맞잖아요.
원래 우리 예산 원칙에, 예산편성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안 되면 우리가 추경에 깎겠습니다.
아니면 추경에 자발적으로 깎으십시오.
왜냐하면 3개월분은 분기별로 딱 해 보니까 1건도 없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때 이미 추경에 감액을 하시는 게 어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만약에 마지막에 이렇게 막 많이 완전 0원 이렇게 해서 하나도 안 썼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중간에 감액을 본인들이 알아서 수요가 없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판단하기로 금년도 2분기에 375건이 있었고 3분기에 525건 이렇게 분기마다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 건수를 생각하고, 전체적인 서면 통지 건수를 보니까 한 4,000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년 1/4분기까지 저희들을 한번 해 봐서 그 수요가 적으면 추경 때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결과는 이렇게 엄청나게 불용액이 생겼잖아, 80% 이상.
그러니까 부서별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부서가 자기들이 그렇게 보내놓으니까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잡아놓은 예산은 이렇게 불용액이 80% 이상이 생긴 거잖아,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각 부서에 공람을 하든지 해서 소통이 되어야 ‘너희가 보냈으면 우리는 예산을 사전에, 추경 때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소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승용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께서는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시어 조지숙 진해차량등록과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과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지숙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반갑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9억 5,432만 4,000원으로 기정액 39억 8,142만 4,000원보다 2,7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에 대하여 3,0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및 공무직 연금 부담금 등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억 7,750만 3,000원으로 기정액 7억 5,089만 2,000원보다 7,33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에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무직 인건비의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7,478만 2,000원으로 기정액 3억 1,978만 2,000원보다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은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 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1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세입예산은 5억 6,280만 원으로 기정액 4억 8,600만 원보다 7,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20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3,011만 2,000원으로 기정액 2억 2,268만 4,000원보다 74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259만 1,000원 감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1,0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1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8,515만 4,000원으로 기정액 3억 1,715만 4,000원보다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책자 일반회계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419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224만 원 이게 취등록세 면허 부과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문 인쇄에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문을 여태까지 인쇄를 해서 그 감면 대상자분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 전송하다 보니 이 예산은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림톡을 언제 했습니까?
언제, 몇 월에 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알림톡은 연중 내내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연중 내내?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예예, 대상자한테.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게 2회 추경 때는 삭감할 수 없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죄송한데 저희들이 2회 추경을 안 해서요, 저희 부서에서는 2회 추경을 저희는 하지를 않아서.
○김이근 위원 부서 자체에서 안 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내년에는 소규모로 혹시 또 인쇄본이 필요할까 해서 6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조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밑에 출장 여비에 1,560만 원이 28.8%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내년에는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김이근 위원 내나 이 1,560만 원 편성돼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 올해 저희들이 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휴직자도 좀 있었고 병가자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김이근 위원 병가자나,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휴직자가 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휴직자가 있어서 이렇게 좀 남았다, 그래서 이대로 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예.
○김이근 위원 하여튼 간에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이게 우리가 연말되면 왜 집행잔액 안 남기려고 그냥 만들어서 억지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죠, 없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예.
○김이근 위원 그래도 우리가 와서 잔소리 한번 듣더라도 집행잔액 남을 때는 남는 그대로 해야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하여튼 간에 올해 휴직자하고 때문에 좀 남았다.
그래 다음에 우리 창원차량등록과에 이것은 지금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것은 30%,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이해, 이해.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왜냐 그러면 우리 관내 여비 자체가 민원창구 쪽에서 대부분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 자체가 딱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나가는 부분을 많이 자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 여비가 조금 해마다 조금조금 계속 줄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이근 위원 내년에는 좀 줄었습니까?
내년에 그때 처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내년에도 조금씩 한 1⁓200 정도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많이 줄였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내년에도 조금 줄이고.
○김이근 위원 내년에 얼마 해 놨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내년에도,
○김이근 위원 내나 1,000만 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그 정도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보시면 마산차량등록과에 여기도 보면 1,600인데 900이 남았거든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
○김이근 위원 이것은 좀, 이것은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다, 56%가 아예 그냥 남았어.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아마 우리 좀 전에 창원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과하게 이렇게 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거의 반으로 줄여서 96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편성해 놨네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김이근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내년에는 예산이 이게 표준으로 가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섯!
차렷, 경례!
(일동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 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안전체험운영단, 119 종합상황실, 소방행정과,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세출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64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53억 1,200만 원 대비 9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418억 1,900만 원으로 2억 200만 원 감액 편성, 대응예방과 23억 1,300만 원으로 6,700만 원 감액 편성, 안전체험운영단 2억 9,2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 119 종합상황실 20억 6,900만 원으로 4,500만 원 감액 편성, 소방행정과 48억 4,300만 원으로 1억 2,700만 원 감액 편성, 의창소방서 41억 3,300만 원으로 1억 7,300만 원 감액 편성, 성산소방서 32억 2,700만 원으로 1억 3,300만 원 감액 편성, 마산소방서 56억 6,300만 원으로 1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021페이지부터 2,0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면 예산서 221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05억 7,200만 원으로 15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 금액은 1,256억 6,800만 원으로 7억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228억 4,900만 원으로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0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403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386억 9,400만 원으로 8억 7,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출 금액은 386억 9,400만 원으로 8억 7,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89억 6,900만 원으로 1억 2,4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22억 3,500만 원으로 6,7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408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2억 3,9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409페이지 119 종합상황실 19억 6,100만 원으로 4,5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42억 9,500만 원으로 1억 2,7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412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35억 2,500만 원으로 1억 7,3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414페이지 성산소방서 26억 5,300만 원으로 1억 3,3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415페이지 마산소방서 48억 1,500만 원으로 1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서 427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 대상은 총 5건이며, 이월액은 14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내폭화학차 자산취득비 등 3건으로 14억 4,500만 원, 소방행정과 웅동센터 이전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 원, 마산소방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김용진 본부장님께서 2025년 1월 퇴직 준비계획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그간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먼저 인사말을 하게 해 주신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인사말을 방송에 듣기만 했는데 제가 오늘 인사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공직사회의 마무리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창원소방이 2012년도부터 우리 창원시가 함께 하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상적인 조직이 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고요.
또 저희가 부족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김상현 위원님이 저 보고 머리 깎고 소방청에 올라가서 1인 시위를 해라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용기를 좀 내어서 그렇게 했으면 조직의 조금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저만의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소방정책과장을 한 3년 7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3년 6개월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와 많은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민선6기, 7기, 8기 우리 의원님들을 뵙고 있는데 항상 의회에 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소방 고생한다, 수고 많다”부터 아낌없는 칭찬도 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마 그 성원 덕분에 우리 1,100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창원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격려와 그리고 칭찬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저에게 많은 응원을 해 주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저를 따라주는 1,100여 명의 우리 소방공무원들, 소방의 그림자로 항상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1,700여 명의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 소방행정업무를 함께 고민해 주신 우리 창원시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공직 신분을 떠나게 되어서 일반 제가 시민이 되었을 때 우리 창원특례시의 시정과 우리 창원특례시의회의 의정 발전을 위해서 제가 먼 발취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박선애 김용진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생 제2막을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고 또 퇴임하셔서도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많은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전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40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서장님들도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마산서장님, 저도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메모해 놨다가 그날 업무보고 때 이것 깜빡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우리 마산소방서에 이균도 소방장님, 이균도 소방장님.
제주도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해녀 구하신 것,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좋은, 수고하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오늘 안 오셨을 것 아닙니까.
서장님께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이 제주도 휴가를 가서 있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균도 소방관뿐이 아니고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가 근무 있을 때뿐 아니고 일반 사회생활 하다가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나 다 그런 사고를 처리하고 수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어찌 또 본인이 그렇게 옆에 그런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하여튼 소방공무원은 언제 어디서나 소방공무원으로서, 자세로서 그런 일을, 역할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균도 소방관뿐 아니고.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문을 그때 제가 지난달 아마 11월 26일인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아마 가다가 바닷가에서 해녀 할머니가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 구하신 걸로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던데, 어쨌든 우리 소방관님들이 전국 어디를 가시든 현지나 수고 많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정책과, 404페이지 특별회계 중간에 보면 네폭화학차가 있잖아요.
네폭화학차 당초 우리가 20억 정도 이렇게 한다 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도비가 7억 8,700만 원 깎이고, 16억 5,000만 원 받은 데에서 깎이고 시비를 다시 7억 8,700만 원 증액했는데 왜 도비를 깎고 시비를 더 증액했는지, 도비를 그대로 다 지출해야 하는데 왜 그랬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바뀐 것은 행안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 24년도 분이 재추계가 됨으로써 인건비 15억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8억 7,000이 깎였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그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인건비가 조정이 되는데 이 내폭화학차 구입하고, 금액에서 지금 깎았잖아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사업비 부분에 8억 7,000 깎였는데,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아마 도비를 줄이고 시비를 올린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 잘못됐잖아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깎아야지 도비를 어쨌든.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도비가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천수 위원 전체 그러면 인건비하고 그 비율을 따져서 도비를 깎고 시비를 증액해야 하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전체적으로 인건비 15억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8억하고 총 토털 24억을 올 연말까지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그니까 도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시비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 행안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그 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따라주면 안 되죠.
도비는 받아 놓고 왜 그래 7억 8,000이나 반납을 하고 시비를,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아마 담배개별소비세에 의해서 그게 세수가 줄어든 모양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전체적인 내용은 어쨌든 비율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비율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받아놨다가 다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도 없는데.
그래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인명구조경보기도 내나 마찬가지거든요.
도비를 4억 이상 편성했다가 다시 2,820만 원을 반납하고 시비를 2,820만 원 증액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41개 이렇게 하면 60만 원 구입을 하게 됐는데.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내나 그 부분도 똑같이 감액을 하고 아니, 도비 시비를 조정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항목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이천수 위원 전체적인 전부 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도비, 시비, 국비 이렇게, 여기는 국비는 아닌데 비율을 맞추다 보니,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우리 예산 편성된 중에서 도비가 투입된 것 그것을 어차피 반납을 해야 하니까 그걸 시비로 대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도비가 투입이 됐는데, 도비가 좀 많이 투입이 되었으면 많이 투입된 대로 이렇게 정산을 하게끔 행안부 지침이나 어쨌든 만들어줘야 하는데 왜 도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추가로 증액하게끔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과정은 제가 아는데.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이천수 위원 건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소방본부장님 그동안에, 퇴직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여하튼 수고 많았고 또 소방본부의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소방관님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가 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건데,
본 위원이 항상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한 부분이 딱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창원시청 공무원들의 체육대회 예산이 지금 한 10년 전의 일이었지 싶은데 그때 1인당 한 2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의 체육대회 예산이 1만 원인가, 8,000원인가 이런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나는 그게 거꾸로 되어도 부족한데 좀 잘못된 예산 책정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조금 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챙겨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금년에 소방특별교부세가 생기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여건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걱정은 더시고 우리 창원시의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일에 조금 더 앞장을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당초 예산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예비비 관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고, 제가 예비비가 전체 우리 소방정책과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혼동을 한 부분입니다.
그게 전체 특별회계 예산 전체의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또 조금 더 하나 아쉬운 것은 당초 예산의 예비비가 지금 내나 그대로 예비비를 잡아놨거든요.
이게 소방본부 예산 전체에 대한 예비비입니까?
아니면 소방정책과 예비비입니까?
지금 이 3차 추경 예산에 잡혀있는 예비비.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비비 이게, 예비비 전체 특별회계 386억에 대한 예비비를 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비비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게 예비비가 1% 이하로 잡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렇는데 1% 이내로 잡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 0.2%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잡았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김헌일 위원 알고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혹시 그게 또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답석을 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맨 마지막의 공상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이게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는데, 지금 이게 공상이 발생 안 하면 예산집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몇 년간의 통계자료가 있는가요?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통계자료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통상 이렇게 5개년이나 3개년으로 하면 몇 명 정도 발생을 합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한 3명 정도 발생하는데 이번에, 올해는 24년도 한 1명 발생해서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불용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3명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3명 정도를 이렇게 더 넓혀서 10명이라고 하더라 해도 한 25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정액이 958만 원인데 이 부분 자체가 좀 과다 책정이 된 것이다, 그런 판단은 안 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과다 책정된 건 아니고 그게 우리 소방청 지침에,
○김헌일 위원 아,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2페이지, 414페이지, 415페이지에 3개 소방서의 공히 관련되는 일인데 화재조사사례발표회가 있는데 이게 3개 소방서에서 다 실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의창소방서장 이상기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사례 발표대회가 그동안의 매년 시행이 되었었는데 금년도부터 이게 소방청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변경이 되었고, 24년도에 변경됨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24년도에 실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 3⁓4월에 이걸 했죠, 이 사례발표회를?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그 행사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통상 3⁓4월에 발표회를 할 것 같으면, 또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야 겨울에 화재 발생을 많이 하니까 봄쯤 되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중간에서 2차 추경 때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을 안 할 생각을 가졌다면 그때 이렇게 예산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것 연말까지 끌고 올 필요는 없었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407페이지 맨 하단부에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비 이게 지금 한 53% 이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소방기술경연대회 애초의 저희들이 각 관서 대표를 뽑기 위해,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나갈 팀을 뽑기 위해서 경연을 하는데 이번에 화재라든지 구급이라든지 최강은 사실 했는데 나머지 한 4개 종목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아예 출전 선수가 없어서 못 하거나 안 그러면 또 지원팀이 한 팀 정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부득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결산 추경을 하면서 제가 좀 강조를 하는 부분들은, 예산 책정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분들이 시행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든지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좀 이렇게 빠르게, 즉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올해의 예산 운용 부분이 내년에도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예정이 되어 진다면 내년 예산 운용에 반드시 이것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예산 운용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406페이지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예산이 한 1,55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 큰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는 이미 그 가격이라든지 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지금 1,500만 원이란 불용액이, 예산 전체 총액이 한 7,000만 원인데 이게 1,550만 원이나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비 잔액 같은 게 발생을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것은 이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예산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번에 저희들이 EV드릴랜서라고 수압을 이용해서 전기차 하부에 지금 천공을 해서 진압하는 장비인데, 사실 이 장비가 저희들 구입한 게 거의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저희도 부산에 있는 업체에 가서 시연도 하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 당시의 처음에는 이 업체에서 가격을 좀 높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그니까 그걸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구입하고 나서 또 이렇게 다른 쪽에서도 구입하기로 하고 나서 다른 쪽에도 들어오고 하니까 약간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2페이지 냉난방기 청소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50% 이상 이렇게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 처음에 냉난방기가 어느 정도 우리가 몇 대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청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판단은 나는 부서에서 이미 되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도 이게 50%나 이렇게 발생을 한 것은 혹시라도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의창소방서장 이상기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냉난방기 청소를 2회 하려고 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만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한 번만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부터 하는 제 이야기를 언짢게 듣지 마시고, 제가 나쁜 의도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우리 소방관서에서 예산을 짜거나 그다음에 결산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의 행정력은 좀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런 어떤 행정 쪽의 전념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이 소방업무, 재난업무 이런 데 대응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을 하고 할 때 나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예산담당관실이나 또는 다른 외부의 많은 자문을 받고 그런 자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서 조금 더 좋은 지혜를 빌리거나 이렇게 배워오는 것은 절대 부끄럽거나 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권장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우리 소방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스스로의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잘 알고 대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점에서 내가 마음속으로는 ‘아, 상당히 참 좋은 자세로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긍지를 가져도 좋으시고 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김헌일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메리크리스마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407페이지 제가 질의하려고 한 걸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것 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이것 두 팀이 나가려고 했는데 한팀밖에 못 나갔다고 말씀하셨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종목이 한 6⁓7종목쯤 됩니다.
그런데 종목 자체에서, 저희들이 창원에서 자체적으로 경연을 해서 대표선수를 뽑아서 전국대회로 올리는데 이번에 화재구조, 최강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경합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팀 쪽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RAT라든지 화재조사라든지 이런 쪽, 드론이라든지 이쪽에서 지원자가 없어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저희들이 제일, 항상 나가는 종목은 구급하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구조하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화재,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최강 이렇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아무래도 이게 사실 지원을 해서 1등은, 1위를 해야 특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예전보다는 지원자가 떨어집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세계 소방기술경연대회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거기는 지원자 받아서 나가는데 거기에는 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자기가 잘하는 종목이 있어서 그쪽에 세계 소방경기대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고맙습니다.
○남재욱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민원사항입니다.
만난 김에 본부장님도 계시고, 마산 이길하 서장님도 계셔서 오늘 받은 민원인데 호계 119안전센터 있죠?
호계 119안전센터.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예, 있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내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내년 한 3⁓4월 정도 되어서.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예.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내나 경찰파출소요?
다시 짓는데, 지금 호계파출소에 컨테이너 한 2개만 들어가면, 자기들 새로 짓고 나서 들어갈 수, 갈 데를 찾다 보니까 호계 119안전센터의 공간이 있는데, 그 민원이 들어 왔는데 혹시 보고 못 받으셨어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저한테 아직까지 보고 들어온 것 없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경찰파출소에 새로 신축을 하는데,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임시 청사를 호계센터에 컨테이너 2개를 둬서 좀 쓰겠다.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해 주죠, 뭐.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해 주면 되지, 뭐 그 땅 있으면.
○남재욱 위원 그래서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서파출소도 리모델링 들어가면 거기도 잠시 비워줘야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내서파출소가 119 안전센터 또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건물 안에 유휴공간이 있겠죠?
호계에 좀 건물이 크니까.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예.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컨테이너까지 놔 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장소만, 그러면 이것 뒤에, 호계에 있습니다, 장소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427페이지에 마산소방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제작사 사정으로 연내 설치 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올해까지 완공해야 하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서장님.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올해까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제작회사가 없습니다.
제작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올해 도저히 이게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그게 되어서 이월되는 걸 잠정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위에?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예예, 청에 하고 다.
○김이근 위원 청에 하고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불이익당하는 건 없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없고요, 없습니다.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그 제작하는 회사가 여러 개 물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다 전국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밀려서 우리가 순위가,
○김이근 위원 그런데 올 연말까지 하다 보면 우리가 9월에 예산 받았잖아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주문이 밀리다 보니까, 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마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청에 다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예,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김이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예예.
○김이근 위원 하여튼 우리 소방정책과장님, 소방정책과장으로 만나서 본부장으로 이제 제대한다,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당시 정책과장할 때는 그래도 창창했는데 본부장되니까 조금 노련하니 얼굴이 좀 이렇게, 하여튼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아무튼 우리 서장님부터 해서 하여튼 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 한 해 동안에.
하여튼 우리 창원소방본부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리가 참 지정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회를 밝히셨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법적으로 한번 정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이게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의미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도 옆에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내년에 항상 더 건강하시고, 업무의 또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이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좋은 덕담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또 감사한, 예전의 의회 계실 때 저희들이 소방본부청사 공공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의 본부청사는 뒤에 좀 지어도 된다, 이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위원들 중에 말씀이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김이근 위원님이 그 당시에 계실 때 “무슨 소리하고 있냐, 소방청사가 제일 먼저 지어야지” 하고 그것 해 준 걸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기억하고 있어서.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덕담 보기 좋습니다.
울컥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대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정책관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대외정책관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관은 예산안 책자 14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7억 2,059만 9,000원에서 1,053만 7,000원을 감액하여 7억 5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외업무여비 462만 원 감액, 직무수행경비 150만 원 감액, 기타자본이전 500만 원 감액, 인건비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에 이관된 예산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였고, 건전재정에 따른 집행잔액 일부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관외출장여비 예산 부족액은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연내 경비 지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허동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
○이천수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외업무여비 147페이지, 이 불용액이 왜 이래 많이 생겼어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저희가 원래 500만 원이 편성됐었고요.
저희가 이게 국외업무여비가 해외 시찰이라든지 견학 이런 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는 일본에 박람회를 가기로 예정이 됐었는데 아마 그때 국회 사정 때문에 저희가 그 일정을 좀 취소하였고요.
그다음에 11월에 저희가 선전에 저희가 드론 그걸 하기 때문에 드론이라든지 전기자동차 견학을 갔습니다.
이 견학은 저희가 편성된 국외업무비로 집행이 안 되고 국제화여비 편성이 되어서, 계속 저희가 본청에 어쨌든 해외출장을 신청했고 허가를 받아서, 계정이 좀 달라서 저희가 본청에서 국세와 여비로 저희가 다녀왔고, 기편성되었던 국외업무여비를, 그 돈이 남아서 그것은 다 본청에,
○이천수 위원 반납하고,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제가 업무추진비 이것은 잘 질의를 안 하는데, 이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대외정책관 허동혁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 서울본부에서 대외정책관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예전에 서울본부에서 편성되어서 사용하던 것들이 본청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처리, 그러니까 본청 그것 때문에 어쨌든 반환처리가 된 거지 이게 불용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조직 구성원이, 구성원 수에서 변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저희가 원래 서울본부는 외청이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편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본청 소속이 되면서 본청에서 저희들 기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한 6개월 치가 아마 이렇게 반환처리가 된 그런 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설명도 들으니까 본 위원이 다 이해도 되고 하는데, 제가 이 3차 추경에 있어서는 예산불용액이 많은 부분들 그다음에 그걸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답습을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한 이런 어떤 부분들은 경계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위원님 저희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것들은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끔 지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동혁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쟁점 사항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더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4항에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9인) |
박선애김영록김상현김이근 |
김헌일남재욱문순규이천수 |
이해련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영현 |
전문위원 | 신은재 |
○출석공무원 | |
<자치행정국> | |
자치행정국장 | 심동섭 |
자치행정과장 | 정우영 |
평생교육과장 | 이동호 |
인사과장 | 배종칠 |
회계과장 | 윤성연 |
공유재산경영과장 | 정부원 |
<시민소통담당관> | |
시민소통담당관 | 김승용 |
<차량등록사업소> | |
창원차량등록과장 | 김경희 |
마산차량등록과장 | 박영미 |
진해차량등록과장 | 조지숙 |
<창원소방본부> | |
창원소방본부장 | 김용진 |
소방정책과장 | 이종택 |
대응예방과장 | 변성근 |
안전체험운영단 | 최동조 |
119종합상황실 | 맹우열 |
소방행정과장 | 장창문 |
안전예방과장 | 김용연 |
<의창소방서> | |
의창소방서장 | 이상기 |
소방행정과장 | 김상권 |
안전예방과장 | 손현팔 |
<성산소방서> | |
성산소방서장 | 강종태 |
소방행정과장 | 안병석 |
안전예방과장 | 박영준 |
<마산소방서> | |
소방행정과장 | 강동호 |
안전예방과장 | 박강규 |
<대외정책관> | |
대외정책관 | 허동혁 |
○속기사 | |
허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