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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9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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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5.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과 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8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외부환경 변화와 신규 행정 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조직 운영 기조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의 명칭을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사무 분장 사항도 정비하여 정부의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고 증가하는 AI 수요에,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안 제 12조 및 안 제14조의 2에서는 효율적이고 융합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체육진흥과와 하천과의 사무 분장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9호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에서 4급이 1명 감소하고 5급이 1명 증가하였습니다.

내서읍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관련 법령의 인구 기준에 의거하여 읍장의 직급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0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구 개편사항과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 사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2에서 지역경제과, 보건위생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등 구청 위임 사무의 근거 법령과 중복 사무를 정비하고 신규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버스운영과와의 읍·면·동 위임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1호 2025년에서 2029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향에 따라 2022년도 수준의 인력 유지를 원칙으로 신규 필수 분야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를 통한 정원 동결이 기본 방향입니다.

인력 증가 요인은 한국민주주의전당 개관,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평생학습관 개관, 소방현장 대응 강화 등이며, 인력 감소 요인은 부서별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 쇠퇴, 유사 기능의 통폐합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2호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부 시세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시민 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목적을 달성한 감면의 삭제와 조례 용어 정비로 합리적 조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감면 연장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시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9조의 4와 제9조의 5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와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43호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이버보안 업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창원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출자 기관과 출연 기관을 사이버 업무 대상 공공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대응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분장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실 내 정보통신담당관을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문화관광체육국과 기후환경국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시정 전반에 AI 활용 분야 기획 및 디지털 변화 대응과 스포츠의 대중문화 산업으로의 확장, 창원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행정변화의 능동적인 대처로 주민의 생활서비스와 편익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인구 7만 미만이 된 읍장 직급을 일반직 4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정원조정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사무 정비, 사무의 추가 등 위임 사무의 내용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위임 사무 수행과 사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한 지방세의 감면 조항에 대해 기한 연장과 종료된 감면 규정의 삭제,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으로 효율적인 지방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국가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시장 현대화사업,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및 선별 진료소에 대한 감면 조문 삭제를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전통시장 현대화, 기업투자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6항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버안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을 다루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사이버안보 대처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이 단순히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의무와 사이버 보안담당관의 운영과 업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제1부시장에서 정비내용이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왜 이번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지금까지 현행상 1부시장님과 2부시장님의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해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정비하기 전까지는 2부시장님 소관에서만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1부시장님 안에서는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두 분 다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포함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근데 그러면 거꾸로, 그 이전에 지금까지는 왜 이 조항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그 당시에 만들면서 1부시장님과 2부시장님의 그 해석하는 차이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그게 포함돼 있다 보니 1부시장님과 2부시장님 모두 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세히,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의견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 그밖에 지시하는 사항이 좀 빠져 있어서 이번에 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추측성의 이야기니까 이게 뭐 단정적으로 내 이야기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내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여태까지 이게 공기관에서 제2부시장한테는 시장이 지시하는,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제1부시장한테 없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제2부시장한테는 시장이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기타 명백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2부시장한테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포함돼 있었던 것 같고, 제1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2부시장하고는 신분상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는 좀 더 이렇게 규정상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조항 자체가 포함이 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거나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2부시장한테만 이런 조항이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왜 이렇게 됐는지가 첫째 의문스럽고, 두 번째로는 두 부시장의 업무상의 어떤 한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제1부시장 쪽에 훨씬 무게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안 그러면 시의 행정 체계상의 어떤 운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도 좀 더 공부를 또 해봐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한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어떻든 간에 이 두 부시장한테, 지금은 시장이 공히 똑같이 지시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부시장이 잘 이행을 해줘야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 기획조정실에서나 안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된다면 그렇게 된 어떤 업무 분장에 대해서 잘 이렇게 부시장들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도 잘 보좌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기획관님,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있는데 경찰공무원을 넣게 된 배경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같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상위법 개정이 됐는데, 그 배경, 이 조례에 경찰공무원까지 포함되면 앞으로 업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같이 함께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먼저 이게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직 내용이 포함,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이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그 상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법에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포함시키는 거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고개를 끄덕임)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하고 또 이렇게 서로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 그것 안 봐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원 안에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안에 포함돼 있는 정원은 지방공무원을 말을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은 빠져 있습니다, 제외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공직선거법과 의원 정수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다루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시장님은 여기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외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헌일 위원 그런 그 근거, 지금 방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근거 규정을 한번 좀 제출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빨리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너무 빨라서 정신이 없다.

○위원장 박선애 천천히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우리 국장님 준비 많이 해 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김이근 위원 국장님, 준비를 많이 해 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실장님,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관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2024년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랬는데 올해부터 그럼 시행을 했습니까, 이게?

3년 동안 하면 원래는 27년도, 이게 감면 기간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다 27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만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거든.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올해도 감면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를 개정 안 하고 그냥 했습니까?

그 원인,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다 영세하고 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이렇게,

김이근 위원 적용을 해 오고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사실상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감면을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감면했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 없이 그 감면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사실 그 부분은 조금 규정에 맞지 않은데, 감면이 시민에게 부과,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수혜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소급해서 감면해 주는 형태로,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 조항을 우리가 개정해서, 그 당시에 2023년 연말에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항을 2026년 12월 30일까지 감면한다는, 연장한다는, 해야 하는데 빠진 거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이근 위원 실수로?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렇게 봐야 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김이근 위원 하여튼 간에 그러면 이게 안 빠지게끔 앞으로 잘 좀 챙겨야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실장님, 우리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 이야기할 때 조례 정비는 미처 다 하지 못했지만 우리 시가 수혜적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이러한 이걸, 이렇게 종전처럼 같이 시행을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관에서는 가능하면, 물론 그게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돼야 하지만 가능하면 어떤 규정은 제대로 맞추어 가면서 하자가 본 위원의 주장이고 또 저는 다른 어떤 기관이 아니고 사적인 어떤 그런 기관이고 공기관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미리 조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제가 이런 어떤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김이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잘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잘 정비를 해서 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이근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이 두 분 다 질의하신 데에 대한 부연 질문인데, 우리가 이것 시세 감면에 소상공인, 코로나 시기에 3년 4개월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페이지 2쪽,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하는 이것은 사회적 협동조합 소관 부처는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세정과장 김명곤 세정과장,

○위원장 박선애 예예, 과장님.

○세정과장 김명곤 세정과장 김명곤입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2개 과가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운영자문위원으로 6년간 있어서 잘 아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힘든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 조합이라는 걸로 만들어만 놓고 거의 80%는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대다수라고 지금 우리 창원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현황을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냥 지난 정부 때 사회적 협동조합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모든 단체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다양한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마 그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감면한다 그리고 조례 개정 없이 하는 이것은 그 담당 부서에서 현황을 잘 받고, 우리 창원시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을 잘 파악해서 자기들이 지금 협동조합은 이것을 뭡니까?

그것 폐쇄도 못 하고 폐업도 못 하고 그렇다고 활동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그냥 정말이지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조금 일제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조건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것도 우리가 그 자세한 현황을 좀 살펴보고.

활동 안 하는 단체들은 너희 그럼 이것 반납해라, 사회적 협동조합을.

왜 명칭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신고해 놓고 세금만 자꾸 감면받는 이 단체들, 그렇게 조금 알아볼 필요가 좀 있었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관심이 많습니다.

○세정과장 김명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고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 조항에 넣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전혀 활동을 안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80%라고요.

이걸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다고요.

사회적 협동조합협의회 회장도 있거든요, 창원시.

지금 제가 면담도 잡혀 있는데, 며칠 뒤에.

어찌 됐든 이것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취약계층, 정말 어려운 단체들을 보호하는 그 의도는 참 좋은데 무조건적인 시세 감면은 우리가 현황을 좀 잘 파악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 의견을 얘기해 봅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명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게 2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조로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이게 목적하는 그런 바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문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게 좀, 사이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문외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2개의 조항으로서 이게 신설되는 조례안인데 그런 목적이 충분히 달성이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명확한 업무 역할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출연·출자기관이 어디까지만 사이버보안 관리 대상인지 범위를 정해 놓으면 그 대상 기관이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규정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또 중복적으로 넣어놓으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저희 조례도 또 바꿔야 하는 그런 또 비효율성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이 조례는 국정원에서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 표준안 중에 저희들이 채택한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부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회를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하다면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동섭 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연일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 4건 중 의안번호 제747호로 상정된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운용관 및 물품 출납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회계 관계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물품 보관책임자에 대한 변상명령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관리 검사와 물품취득에 대한 검사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되거나 현행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그 밖의 조문 구성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4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장기 재직 휴가의 사용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상,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형제자매 사망에 따라 경조사 휴가의 경우 기존 1일이 부여되었으나, 3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은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같은 범주로 간주하여 마찬가지로 기존 1일에서 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재직 휴가 분할 사용 규정 신설입니다.

창원시 안식 휴가제 시행 지침에 따라 장기 재직 휴가는 5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나 현안 업무 등 여러 사유로 인해 5일 이상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이 대다수인 실정으로 이를 개선코자 개인 여건에 따라 휴가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휴가 취지에 맞게 2일 내지 3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 기간에 따라 분할 가능 횟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 군 입영 특별휴가를 확대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창원시 공무원 근무 규칙을 폐지하고 규칙 내 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상향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안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5호로 상정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창구 북면 감계리와 무동리에 아파트 신축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이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창구 북면 감계리 감계1구에서 감계13구, 무동리 무동리2구에서 무동7구 관할 구역의 임시 지번을 정식 지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북면 감계리 중방마을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감계17구, 감계18구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감계리의 이장 정수를 18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1구의 관할 구역을 조성하여 무동 11구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무동리의 이장 정수를 10인에서 11인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리·반 신설로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창구 북면 감계리 감계1구부터 감계13구, 무동리 무동2구부터 무동7구까지 관할 구역의 임시 지번을 정식 지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46호로 상정된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보존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한국민주주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제1장 총칙으로서 동 조례의 입법 목적, 명칭 및 위치,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5조에서 13조는 제2장 한국민주주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휴관일, 관람시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는 제3장 한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21조는 제4장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 이용료 및 사료의 이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 안 제22조는 제5장 민주주의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에 맞지 않는 조문과 별표를 현행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고 물품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항 창원시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의 반영과 특별휴가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보안 의무로 서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휴가의 사용의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식 및 신병 훈련수료식 참석 시 각 1월 1일을 부여하고, 장기 재직 휴가 경우 개인 여건에 따라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에 분할 사용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하여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건강한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9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창구 북면 감계, 무동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 증가에 따라 행정구역의 이장 정수를 신설 조정하여 주민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행정리 신설 및 조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제고와 행정대응력 향상을 위한 이장 정수를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0항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 계승과 보전을 위해 건립하는 한국민주주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민주주의전당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3월 개관할 예정이며, 2025년 기준 6억 3,600여만 원과 운영비 6억 3,644만여 원을 비롯하여 16억 4,249만여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한 시민친화적 역사문화공간 역할과 주기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들의 민주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한국민주주의전당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쪽, 17페이지 제16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의 결정 및 불용품의 소요조회에서 이게 지금 보면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물품관리관을 시장 또는 물품관리관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를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불용의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 이 조례, 이 조문의 변경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조항에 대해서는 조문 제목을 순서에 맞게 정리 정돈하면서 기존에는 물품관리관이 주로 주어를 쓰다가 저희들이 시장하고 물품관리관의 역할을 같이 주어로 내다보니 뒤에 조문이, 말이 연결이 안 되어서 내용은 같은데 물품관리관과 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조문에다가 개정 사항으로 넣음으로 해서 이 용어가 조금 변경된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품의 처리 관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시장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 놓은 건가요?

○회계과장 윤성연 불용 처리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 기존에는 물품관리관이 하던 부분들을 시장님하고 같이, 물론 시장님이 물품관리관을 지명합니다, 지명은 하지만 같이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규정을 바꿨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한 것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이렇게 쭉 본다면 담당 공무원의 권한 또는 재량의 여지를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조문 자체를 본다면 시장의 어떤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 조문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을 넓혀주거나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품관리를 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쪽이 좋으냐 하는 그런 거니까 어떻든 간에 이 제도적인 운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시장이 일일이 그 불용품 처리를 다 관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여하튼 제도적인 운용을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물품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바쁘시겠네요?

업무가 많이 늘어나,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월부터 저희들이 회계과에 물품관리팀이 신설되었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계관직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 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끔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 5⁓6개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물품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질문이랄까 방법이랄까 그걸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에 차량, 차량 지원한 걸 그것도 관리하잖아요.

차량.

○회계과장 윤성연 사회단체에 현재 지원하는 차량은 위탁 차량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렇게 지원된 차량은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그 단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윤성연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끔, 단체에서, 우리가 따로 별도 저희 회계과에서 물품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과장 윤성연 예.

남재욱 위원 단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그것은,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창원시 재산 아닌가?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재산에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고 보조단체로 예산이 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된 차량은 사회단체의 소유권으로 돼 있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근저당을 설치해놓고 그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렇게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그래서 자체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은 이해가 조금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해병대 마산연합전우회에 창원시에서 순찰 차량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몇 년 전에.

근데 그 신청자는 사단법인 해병대 경남연합회 마산시지회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 차량이.

그러면 창원시에서, 부서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이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락이 왔답니다. 연락이 왔는데, 실제로 지급된 단체는 마산시지회입니다.

지회인데, 앞에 사단법인 경상남도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사업자등록증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그 조직은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지휘 체계상 이렇게 우리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는데, 이것은 마산시지회에 물품을 준 것은 마산시지회에서 지금 실제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단체에서, 관리하는 실질 단체 거기에서 확인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아니 경상남도까지 올라와서 해라 그러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저희들이 각종 단체에 차량을 구입해서 관리 전환을 시켜주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마산시지회에 준 것이지 경상남도에 준 건 아니거든요.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그 관계는 나중에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물품관리, 맞죠?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 봐도 되고요.

안 제9조2가 신설이 됐는데 그 신설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7조2항 신설된 내용은 우리 창원시 공무원 근무 규칙이 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근무 규칙이 지방공무원법 복무조례하고 우리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거기 8조에 보면 우리 서류 보관 내용이 다른 조항은 전체 폐지해도 중복이 안 되는데 서류 보관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서 우리 공무원, 상위 규정인 복무조례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근무 규칙이 폐지됐는데, 그 근무 규칙 폐지 내용에는 지금 현재 9조2항 신설되는 내용이 별도로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근무 규칙에 9조2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천수 위원 있는데, 글자가 다르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내용이 그 내용 그대로,

이천수 위원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 내용 그대로 지금 9조2항 조례로 옮겼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대로 옮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4페이지 6조 보겠습니다.

관람 시간에 대해서 보면 지금 민주주의, 민주전당의 관람 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이렇게 회관, 전당, 특히 또 미술관 이런 데 그렇지만 보통 10시, 10시에 보통 오픈하지 않나요?

근데 특히 여기 9시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근데 지금 보면 뒤에 또 예외가 있죠.

오픈 시간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꿀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지금 각 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근을 몇 시까지 합니까?

보통 9시까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근 시간은 9시입니다.

이해련 위원 근데 출근 시간 9시인데 여기 관람 시간도 9시,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근해서 이렇게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거기 계신 분들하고 아침에 간단하게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렇게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9시부터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지적하신 그 내용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종합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민주주의전당이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부분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실내 지금 안에 설치 부분은 12월 15일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시 시설, 전시 설치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겠는데, 그 설치에 관해서 몇 개 단체 분들이 수정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정요구를 이렇게 들어줘도 될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또 원칙적으로 현재 건축이나 기타 이런 게 다 됐기 때문에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도 아마 있을 건데, 일단 의논대로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화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지금 수정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 고증을 통해서 수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설 면에서 도저히 지금 현재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그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그 시설을 둘러보고 했는데 실제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존 선에서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

진행하다 보면 6개월, 1년 이렇게 개관을 해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해서 또 바꿀 수 있는 분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명칭을 한국민주주의전당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국민주주의전당으로 명칭을 정했는데 그 추진 사항이나 배경이나 이렇게 정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전당 명칭 부분은 과거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한 7개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 시민공청회 때 제안한 사항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명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한국민주주의전당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저희들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유를 넣어 달라, 왜 자유를 넣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질의를 하고 언성도 높이고 해 봤는데, 한국자유민주주의전당을 해야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수십 명 단체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한국민주주의전당도 괜찮겠지만 오히려 더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서, 넓게 봐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저는 고민을 해 봤는데, 이 명칭 자체를 좀 더 이렇게 어쨌든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현재 또 과거에까지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관람도 하고 전시도 보고할 텐데, 오히려 더 넓게 보고 크게 봐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쓰게 되면 정부나 기타 제재를 받는지도 제가 여러 군데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제재받는 것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재받는 것은 관계가 없다라고 비공식이든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명칭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한번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 국호를 쓰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그래서 법률적이나 기타 이렇게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질의도 해 보고, 비공식적으로 질의도 물어보고 하니까, “이렇게 못 쓰나? 딱, 못 씁니까”하고 물어보니까 “쓸 수 있다”라고 저는 답변을 다 받았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더랍니다.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비 받고 도비 조금 받고 시비 받고 해서 드렸는데, 이게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하게 되면 그나마 나중에 어떤 정치권이나 정부에 우리가 이렇게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저런 아이디어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다 판단하고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해놓으면 분명히 우리가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당초에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하는 걸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여러 군데 확인을 했을 때 조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국호를 쓰지 말라는 어떤 제한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국호를 써서, 우리가 쓴다는 게 좀 부담이 되어서 한국민주주의전당으로 했는데 그 부분들은 저기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정의에 보면요, 창원시에서 발생한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이 4·19의거가 우리 창원시에서 발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9의거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좋은 위치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방대한 규모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현재 한국민주주의전당이 지금 곧 개장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주의전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정서, 정신 이런 관리 운영보다 정신을 또 계승하는 교육적인 그런 차원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소극적인, 제한적인 이런 방식으로 조례안을 만들면 이게 조금 축소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전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이 외국 선진국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는 가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를 되어 갔으며, 민주화가 어떻게 되어 갔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정리해 놨어요.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와서 역사 공부를 합니다.

세계 역사와 자국의 역사를 함께 대입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 한국민주주의전당이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서 아마 교육을 받으러 학생들이 올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마산시, 창원시의 민주화운동이 이렇게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각이 포괄적으로 넓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관, 국가관 이런 걸 교육을 시켜줘야 큰 인물로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걸 검토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세계의 민주화 역사를 우리 민주주의전당에 이렇게 좀 하는 게 안 좋겠냐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 제작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초에 용역을 통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을 수는 없고.

단지, 대신에 민주주의전당이 한번 가보시면 유휴 공간이 벽에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 세계의 어떤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의견들도 이렇게 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민주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시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이걸 조금 위원들하고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15조, 8페이지에 제15조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그 위원회의 구성에서 맨 하단부에 보면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에서 보면 민주주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돼야 하지만 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이런 부분들 반드시 세부 기준을 정해서 미리 어떤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위촉직 직원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걸 꼭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6조 한번 보겠습니다.

16조2하고 3을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2는 보면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3항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서의 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할 거고.

그다음에 22조3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주전당 운영의 위탁에서 1번 그다음에 출자·출연한 기관, 2번 지방공기업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것은 좀 명확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데 3번에 보면 그 밖의 민주전당의 건립 목적에 부합하게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까지는 좀 명확한데, 사업을 운영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 이게 이 운영을, 앞에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이거는 별문제가 아닌 거고, 운영을 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어떤 심의기관을 두어서, 반드시 그 심의기관에서 이런 그 위탁 단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운영을 할 때 반드시 그런 어떤 세부 기준을 좀 정해서 명확하게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돼야만 말썽 없이 운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시간이 지난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엄격한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또 조례 개정이 아마 이루어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나왔는데, 페이지 3쪽 보시면 목적도 나와 있고 시설 및 기능도 4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목적에 보시면 딱딱 개념 정리를 해 놨네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것을 계승·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당이므로 우리가 국비 120억, 시비 222억을 투자한 걸로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청회라든지 설명회에서 이름은 이렇지만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이 조례 어느 항에도 없어요.

시민을 위한 다목적복합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그동안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 보고한 것은 전부 다 그러면 말장난이었습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페이지 2쪽에도 보시면 전부 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고, 그 위원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페이지 8쪽에 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시의회도 하나 안 들어가 있어요, 시의회 의원님들도.

대개 보면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 한 명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부 다 민주주의에 대한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리고 목적도 민주화운동 기념이고, 그러면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수많은 민원을 넣어서, 그날 공청회에 500여 명이 참석해서 자유도 말했고 또 대한민국도 말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 허투루 들어가는데,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오시면 그 어디에도 시민을 위한 복합공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민주화 사료를 기념하기 위하고 전시인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3·15 기념관, 우리가 5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어져 있는 오동동의 3·15 기념관들은 기념관대로 운영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이 민주화운동을 하면 우리 시는 500억 원을 전부 다, 여기다 다, 돈 없다고 하면서 털어 넣는 게 되는데.

여기 어디에 시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에 가서도 학계, 언론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초안을 잡았었는데 법제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게 조금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축약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 부분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법제 심사받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그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넣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입법례에 맞도록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답변이 모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 800개 가까운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마다 위원회 구성이 들어 있는데 그 위원회 조례에는요, 굉장히 구성에 상세하게 들어 있어요.

학계, 교수 또는 종교계, 관련 분야 전문가, 시의회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위원회, 우리 800개 가까운 조례 다 위원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세부적으로 넣어놓은 것은 전부 다 법제처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어느 법제처가, 중앙의 법제처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시의 담당 법무담당관 그 의견인지, 어디에 법제처가 그렇게 세세하게 담지 말라고 넣었는지 참 매우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데는 위원회 구성만 답하셨는데, 그동안 공청회 설명회 보고할 때마다 이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민주화운동단체에게만 이 공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하겠다고 늘 말씀하셨고, 제가 이 자료 다 모아놓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민주주의의 일상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하자 또는 거기다가 3·15나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산화했기 때문에 자유를 넣자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우리가 얘기하고 그것도 참조해라, 해라가 아니고 반영하십시오.

이렇게 의견도 줍고 했는데, 여기 시민 의견 수렴공청회를 8월 13일 날 올해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와서, 무려 7명이 대한민국 자유를 얘기했는데 그것 반영 안 하고 그냥 한국민주주의전당이라 해서 우리가 오늘 심의할 적에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별로 의견을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 위원회 구성과 조례 어디에도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활용도가 전혀 없고.

그리고 제게 분명히 설명하실 때 향후 적어도 2년 동안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하겠다 했는데 22조에 위탁을 딱 넣어서 어느 순간 확 어딘가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런 것 조항이 들어 있긴 합니다, 다른 위원회 조례에도 들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그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넣어놔도 시가 직영을 계속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는데, 어쨌든 위원회 구성 안에 세부적으로 넣는 거에 법제처가 그런 의견을 냈다 하니까 우리 수많은 다른 위원회 조항에 정말 세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시민을 위한 복합공간, 문화공간으로 쓰겠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온, 왜냐하면 시비가 222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국비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수백억의 돈을 넣을 적에 어디에도 안 들어 있는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요.

복합문화공간이 아니고 오로지 민주화운동의 사료들만 전시한다고 다 돼 있어서 우리에게 약속한, 맨 처음에 막 떠들어 넣었던 건 하나도 안 담겼는데 그것도 법제처가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으면 이해되겠습니다.

그것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민주주의전당이라 하지 말고 민주화운동의 전당이라고.

이름을 명명해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민주화운동의전당이라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민주화운동 너무 중요하니까 수백억을 투입했다고.

근데 이것 아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목적과 제안에는 전부 다 3·15, 4·19, 부마, 6·10항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한 것하고 여기에 제안서와 목적은 너무나 달라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우롱했습니까?

참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안에 관리 및 기능에 어떤 항목에도 시민을 위한 복합공간에 대한 설명이나 그게 없던 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이 명칭도 개명을 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의전당 이렇게 개명, 지난번에 우리 문순규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것은 운영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앞으로 그렇게 잘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린 거고, 조례에 그 내용을 지적하신 대로 넣지 못한 부분은 저희는 미처 그 부분 생각을 조금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목 타이틀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시민들 500여 명 모아놓고 공청회도 하셔놓고서는,

남재욱 위원 토론, 토론을 한번 하죠.

○위원장 박선애 예, 토론으로.

알겠습니다.

그래 어찌 됐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정회를 통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록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록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명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창원시’를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창원시’로 ‘한국민주주의전당’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으로 한다.

제3조 중 ‘한국민주주의전당’을 ‘대한민국민주주의정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운영.

제2장의 제목 ‘한국민주주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을 ‘대한민국민주주의 전당의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9시’를 ‘10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한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민주주의전당’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호 중 ‘실국소장’을 ‘실국소장,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은’으로 한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2시36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록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 김영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 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 별표를 통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실 면적 기준과 직무 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및 사무실 면적 기준을 수정하고 구청사와 의회청사 의원연구실에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면적 기준을 132제곱미터로 변경하였으며, 구청사와 의회청사, 의원연구실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본청 및 구읍면동 청사 담당 및 직원의 직무 관련 1인당 면적 기준과 의회청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사무실 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상의 적용 내의 조항을 두어 이와 같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건축하거나 전면 정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현행 창원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내 청사 등의 기준 면적은 2010년 조례의 최초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가 되지 않고 있었기에 현행 법령상 기준에 맞는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창원시 각 청사의 면적 기준과 직무 관련 1인당 면적 기준을 우리 시 행정 수요에 맞게 정비하고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과 시행령 별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본청청사와 단체장 집무실, 의회청사 등의 기준 면적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내 청사 등의 기준 면적은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안 된 부분이 많아 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화하여 현실에 맞는 청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의 개정에도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부서의 적극적인 법규 정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질의, 넘어가 버렸어.

○위원장 박선애 질의, 지금 토론 시간에 해도 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내일 10시에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애김영록김상현김이근
김헌일남재욱문순규이천수
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신은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태호
세정과장 김명곤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회계과장 윤성연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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