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3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의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마산회원구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5개 구청 모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우리 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7,884만 원 감액된 81억 3,186만 원이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954만 원 증액된 3억 7,597만 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02억 3,396만 원보다 16억 8,983만 원 감액된 785억 4,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4억 6,050만 원보다 9,820만 원 증액된 65억 5,871만 원이며, 마산회원구 전체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4,535만 원으로 기정액 51억 9,946만 원보다 1억 4,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4천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8,205만 원으로 기정액 4억 8,936만 원보다 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계공룡발자국화석지 데크로드 도색공사 113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430만 원으로 기정액 6억 468만 원보다 4,0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승인건축물 사용검사 및 건축허가·신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2,863만 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정비 237만 원, 우편요금 및 국내여비 등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욱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793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8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 세입만 한번 물어볼까?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합포구 환경과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징금이 6,700만 원이 부과되었거든요.
이게 1건인가요, 여러 건이 합쳐져서 그런가요?
796페이지에 있어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여기 2건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박해정 위원 2건? 2건이에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한 그런 사례입니다.
○박해정 위원 807쪽에 보면 성산구 환경과에 감액이 1억 6,600 정도 되었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 대부분 이것도 보니까 인력운영비 인건... 뭐고 이거.
연금 공무직, 공무직 관련해서 이게 돈이 많이 남았다는 말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실무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이거 말씀하십니까?
○박해정 위원 예, 그렇죠.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이게 맞습니까?
○박해정 위원 그게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기관부담금 4대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금이 당초에 인건비, 앞쪽에 36억 7천만 원 잡힌 이게 당초에는 더 높게 잡혀있어서 전체 총액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 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왜 당초에 이렇게 높게 잡았죠?
계산을 잘못하셨나?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실무원들이 연차가 있기 때문에 호봉 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높게 잡힐 때가 있고, 신규가 많으면 좀 낮게 지출될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합포구도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긍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창구 문화위생과 음악산업진흥에 관련 법률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150만 원이 예산액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의 대상 시설은 노래연습장입니다.
노래연습장이 우리 관내에는 약 한 19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에서 예를 들면 투명유리창을 해야 되고 마이크 시설 기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위반한 데에 대한 과징금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되는 건수가 좀 줄어, 아 늘어서 그게 조금 늘어난 겁니다.
과징금의 금액이.
○김혜란 위원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상시 점검을 해가지고요,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금액이,
○김혜란 위원 아, 올해?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당초에 계획한 예산보다도.
○김혜란 위원 오케이, 이해 갔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뭐 회원구에도 게임은 또 게임시설이겠다 그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늘어난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왜일까라고 궁금했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님께, 12월에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의 퇴임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퇴임인사 기회를 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0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선한데, 한 가지 예를 들면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때 부활을 했는데 91년도 아마 3월경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거를 하면 동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선거포스터를 붙이고 하는데,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옆으로 가시면서, 애 손을 잡고 가시면서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장내웃음)
아마 영화포스터 붙이고 있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선거포스터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억도 선합니다.
제가 마산 양덕3동사무소에 근무를 했는, 첫 발령을 받았는데 마산 양덕3동사무소는 지금 팔룡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기억이 선하고, 공부 안 해도 구청장까지 됐습니다.
(장내웃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구청장 발령을 받은 상 싶습니다.
마산, 고향 마산합포구에 그것도 마지막으로 구청장으로 임명을 해주신 홍남표 시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직원 복이 항상 어디를 가든가 직원 복이 많았습니다.
직원들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35년, 34년 6개월인데 그동안에 34년 6개월 하면서 무탈하게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무탈하게 퇴직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퇴직을 해도 우리 마산합포구와 창원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쇠락해 가는 마산합포구를 위해서 예산지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생각해봐야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합포구 시의원들이 없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021년도에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단법인 고운나눔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 가서 사회공헌활동도 좀 할 예정입니다.
기부에 동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선거법 위반 아니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거법 위반 안 됩니다.
일부 의원님들 지금 기부에 동참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010-8953-4841입니다.
(장내웃음)
그와 함께 공무원 임용 동기이자 우리 가정의 경제주체를 위해서 외조를 다 할 것이고, 부부공무원 한다고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친 장모님 이제 94살, 87살이 됩니다.
그분들과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산합포구에 진전면 진북면 이런 면 지역이 최고 넓은데, 저는 그 지역에 입추의 여지도 없어서 다른 분들은 전부 다 텃밭도 가꾸고 하더니, 저는 텃밭을 가꿀 여가가 없을 거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4년 마무리 잘하시고, 25년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질문 안 됩니다.
(「끝났다, 이제」하는 위원 있음)
(「질문 그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이거 보다가 아까,
○위원장 정순욱 그거는 안 됩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는 안 됩니까?
(장내웃음)
진해에,
○위원장 정순욱 그거는 안 됩니다.
○박해정 위원 진해 건축허가과 과장님, 나중에 잠깐 보고 가요.
○위원장 정순욱 강창열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인생도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5개 구청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10억 4,92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9,555만 원, 국고보조금 4억 4,769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5,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8억 7,996만 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55억 8,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부터 705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890억 9,02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7억 4,5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143억 5,040만 원, 시립예술단 급여 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부터 710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세출예산은 106억 3,9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1,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흥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4억 5,900만 원, 근대박물관마을 관광경관 명소화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부터 715페이지 관광과 세출예산은 92억 4,0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구축사업 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개발활성화 연구용역비 2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16페이지부터 721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919억 89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6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계파크골프장 부지사용료 6,3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4,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1,5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97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명시이월 841페이지에서 8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인데, 69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남도전국합창경연대회 상금이 54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합창단이, 소년소녀합창단께서 입상을 한 것 같습니다.
1위 입상을 했으면 입상금에 대해서는 그 합창단원한테 잘했다고 상금을 돌려주거나 용돈을 주는 게 있는 건지, 그냥 세입으로만 잡고 소년소녀합창단원들한테는 다른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대회를 나가서 대상을 받았고, 대상 시상금으로 541만 5천 원을 받았는데 당연히 소년소녀합창단에 이렇게 해서 상금을 주는데, 그래도 우리 세입에 잡았다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상금은 나갔고, 세입에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소년소녀 단원들한테 동기부여나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713페이지입니다.
관광과 713페이지엔 마금산온천 어린이전용 오픈형 공공워터 건립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다 됐나요?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금산온천 어린이전용 오픈 공공워터파크는 지금 현재 창원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원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이 부분을,
○구점득 위원 넣어서.
○관광과장 허용인 종합적으로 넣어서 하려고, 굳이 이 형태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창원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지금 뺐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712페이지 산업관광안내소 공공요금이랑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여기에 활동비 해서 5,9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저번에 두 분? 4명?
○관광과장 허용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관광해설사는 10명이고, 생태관광해설사는 9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관광과장 허용인 저번 저희가, 내년도는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지금 근무지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시간도 좀 조정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무래도 산업관광 해설은 지금 저번에 보고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수요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츰 산업관광에서 다른 관광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그냥 해고시키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생태관광이나 문환관광 쪽으로 해서 이런 배치를 하고, 좀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관광과 마금산온천입니다.
마금산온천, 온천축제 하시죠? 하셨죠?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예.
○김혜란 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 안 하셨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올해 또 추경에도 못 받고 일반회계에서도 못 받습니다.
올해 또 안 올라왔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올해 안 올라왔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거 없앨 겁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지금 그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계획서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축제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본예산은 작년과 올해에도 편성은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관단체에서 어떠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동안 축제를 못 한 거였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못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축제를 민간 이렇게 위탁을 한다든지 보조금 형태로 지급만 하지 마시고, 마금산온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창원시민 또는 외부에서도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금산온천은 저희 쪽에서도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보양온천이나 이런 걸 해서 많이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 축제로 넘길 게 아니고, 마금산온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될 텐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겨울에 다 오시잖아요?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서 겨울에 많이 오시거든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김혜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광자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과 투자를 못 해서 이렇게 그냥 버린다는 거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관광과장 허용인 저희가 그걸 시에서 투입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2년 동안 편성을 했고, 기본적으로 모든 축제는 주관단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안 했다고 해서 시에서 노력을 안 한다면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하는 게 맞는데, 저희도 하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주관단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내년 추경에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저는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제가 상임위 위원으로서 제가 한번 관심도 저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관광과만 오늘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창원에 창원 시내에 보면 세코 관광안내소가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강창석 위원 며칠 전에 저희들이 식사하러 갔다가, 관광안내소가 그 뒤쪽에 안에 있어서 누가 외부인들이 찾겠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도, 안 그래도 올해 제가 전체적으로 봐보니까 관광안내소와 해설사가 지금 창원 관광과에서 하는 게 해설사가 3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생태, 그리고 산업관광해설사, 이 부분도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안내소도 위치가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조정되어야 되는 게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저도 창원 시내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보통 보면 팔룡동 입구에 보통 이런 데가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우리 창원 시내 안에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관리소가 돌아서 관리도 되지 않고, 거기에 또 모니터가 나오는데 이게 방향이 햇볕하고 되어서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 화면이.
○관광과장 허용인 예.
○강창석 위원 그래가지고 안에 또 직원은 어디 뭐 다른데 지원 나간 걸로 이렇게 해놓고, 사람도 없고 안에 불만 켜놓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관광과장 허용인 그게 추가적으로,
○강창석 위원 이게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해설사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정말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뭐 예산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사람 많이 뽑아놓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을 활용 못 하면 아무 효과를 못 보는데.
그래서 관광안내소 위치도 정확하게, 누군가가 우리 창원에 방문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런 데에 해야지, 그 안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방향도 또 이쪽 안쪽으로 보고 있어요, 상가 쪽으로.
그게 무슨 관광안내소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그게 하나, 조금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거기에 사후면세점이 펀드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사후면세점 올해도 제가 실태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실적이 없어서 키오스크를 저희가 치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관광과장 허용인 굳이 그 돈을 예산을 들여서 실적 없는 걸 하느니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관광안내소가 세코 안에 있었고, 그래서 내년 부분은 이 부분 위치도 다 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부산서 넘어오는, 김해나 이쪽에서 넘어오는 쪽은 성산구 쪽에다가 한 개 한다든지, 입지 조건을 잘 판단해서 관광안내소가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잘 좀 해서 좋은 지점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창원의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짧게 물어볼게요.
처음에 아까 697페이지에 출연단원 외부공연이라 하면 우리 합창단 또는 우리 있잖아요?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전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예술단 전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출연단원은 저희들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외부에 출연을 하게 되면 받아오는 상금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교향악단하고 같이, 전체 외부출연 수입이 잡힌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719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는 1억 1,50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죠?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체육진흥과장 최대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당초 38명으로 했는데 7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미교부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박해정 위원 왜 추가를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잘 못 들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추가, 결원이 생기면 추가해서 이렇게 지도자 배치를 시키면 되는데 왜 추가를 안 했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아, 추가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도자 부분이 그 정도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체육계에서 요청이 없었고 해서 그대로 그냥 진행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체육회에서 요청이 없었다?
이게 생활체육지도자,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헬스장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데서 지도자들이 배치받아서 헬스 하시는 분들한테 운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원이 생기면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는데 넣어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결원 생기면 바로 바로 충원해서 어차피 예산 잡혀있는 거 지도자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그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 또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더 충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러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에 707페이지 보면 근대박물관마을 관광경관 명소화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조사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는 그거는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진해우체국하고 흑백다방, 그다음에 군항마을역사관이 있거든요, 그죠?
이게 뉴딜사업이라든지 우리 그때 뭡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는 그거는 아닙니까?
이거는, 지역은?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주관 사업이고, 이거는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흑백다방, 그리고 군항마을역사관, 진해우체국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진해우체국 같은 경우는 사적인데 이 건물들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해 보자라고 하는 문체부 사업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타당성 용역비가 지금 1억 잡혀 있잖아요,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1억 있죠. 또 앞에 보면 사업설계용역이 또 있어요, 그죠?
그 두 가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그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진해의 원도심 쪽에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도로라든지 건물들 이런 것들이 2022년에 근대역사문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지정되면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종합정비계획에 보면 각각의 그 시설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질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앞에 보면 근대박물관마을 해서 관광경관 명소화사업 설계용역이 또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또 우리가 여기에 근대박물관마을 관광경관 명소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또 1억이 있어요.
지금 우체국이라든지 흑백다방 이게 다 이렇게 다 붙어있지는 않고 거리가 다 떨어져 있죠, 이게?
한 군데에 밀집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몰려있지 않습니다.
한 100m 이상,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지정을, 그래 지정을 받았다 하는데 이 세 군데를 갖다가, 그죠?
지정받았는데 앞에 보면 지금 명소화사업 설계용역하면 예산이 잡혀있는 게 2024년 7월부터 보니까 이게 되어 있거든.
전체예산이 이게 얼마죠?
전체가, 예산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어떤, 사업 전체 말씀하십니까?
○김경수 위원 예, 사업 전체가.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이게 문체부 사업으로 당초에 83억으로 했다가 전체 사업비는 50억 정도로 지금은 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래 사업을 갖다가 진행이 됐으면 재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 미리 타당성 조사는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아까 말한 진해종합정비계획을 어떤 기본계획으로 보고 설계로 바로 들어가려고 설계비가 예산에 태워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게 기본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실시설계가 안 된다,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라고 문체부에서 현장 와가지고 지적되는 바람에 이걸 실시설계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기본계획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돈이 1억을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갖다가, 원래 보통 보면 타당성 용역조사는 미리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조사를 타당성 용역조사는 미리 하는 건데 지금 예산에 올라와서, 미리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죠, 이거?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지금 출발단계입니다.
○김경수 위원 출발단계인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1억을 갖다가 왜 이렇게 세 군데를 갖다가 왜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1억이나 되죠?
왜 그렇죠, 이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이게 기본, 아까 말씀드린 건물 3개와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건물 활용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에서,
○김경수 위원 그래 뭐 활용계획이라든지 우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이거 하는데 1억이라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또 앞에 우리가 다른 그게 있었잖아요, 그죠?
설계용역이라든지 뭐 이거는 그거지만 또 타당성 조사하고 이거 해가지고 이 3개 건물에 1억이다, 용역비 안 비싸요? 1억이면?
금액이 어때요?
국장님, 국장님 보통 이래 한 세 군데 하면 용역비가 이 정도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이 좀 많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앞에 보면 관광 명소화사업 시설, 아 설계용역비를 갖다가 감액을 시에 1억 3천을 했고요.
그 밑에는 뭐냐 하면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뭐냐 하면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김경수 위원 예,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거기에 그걸 기본계획으로 보고 원래는 설계하려고 그랬는데 문체부에서 그거는 기본계획이 아니다, 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나서 설계를 하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먼저 하기 위해서 올해 확보되어있는 시 예산은 바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김경수 위원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설계를 다시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음, 그렇구나.
○구점득 위원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김경수 위원 하여튼 여기에 우리가 진해의 흑백다방이라든지 우체국, 이래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진해에 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래 연계가 될 수 있는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진해에 보면 거의 지금, 지금 공사가 두 군데하고 있어요.
두 군데, 그죠?
병암하고 두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끝 안 났죠?
도시재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도시재생하고도 연결, 연계가 되고 진해는 근대역사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잘 살리기 위한 문체부, 그다음에 문화유산청,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국가유산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더디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흑백다방이라든지 진해우체국이 우리 시에서 다 수용은 되어 있죠, 다 이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현재 10개 근대문화유산 지정된 것 중에 현재 저희들이 수용된 것은 5개 정도입니다.
○김경수 위원 5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에 우리 한번 현장방문 갔을 때 흑백다방이라든지 수용이 안 된다고 한 거 같은데, 이게?
전에 한번 2년 전인가 나갔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흑백다방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음, 다 했네.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하고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이렇게 잘해 주세요.
이왕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그러면 10개 중에 5개를 매입했다면 지금 타당성 용역이랑 설계용역이 따로 되는데, 우리 10개 중에 5개 매입을 했으면 앞으로 남은 5개가 들어왔을 때 1건 1건, 아니면 묶어서 3건 이래서 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하나요, 그러면?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위원님, 매입하는 거는 국가유산청 사업인데요.
○구점득 위원 그렇죠,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매칭해서 매입을 할 건데, 이 사업과 우리 예산 이번에 추경 확보하는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요.
매입은 계속 지금 매입을,
○구점득 위원 매입은 하는 건 알겠는데, 매입을 하고 나면 어쨌든 이걸 관광자원화를 만들든지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따로 5개가, 5곳이 매입이 된다면 이것도 타당성 용역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아까 말씀, 진해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 종합정비계획에 그 10개의 활용계획은 다 잡혀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 나와 있는데, 그런데 문체부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이거를 3건을 묶어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종합정비계획에 군항마을역사관하고 진해우체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사업인데, 흑백다방도 정합정비계획에 있는 계획하고는 좀 다르게 계획을 가보고, 여기는 지금 흑백다방만 문체부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점득 위원 10개 중에서 문체부 사업이 흑백다방 하나뿐이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흑백다방 하나뿐입니다, 10개 중에서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매입한다면, 5개 매입을 한다면 저희는 그래요.
이게 전체가 매입이 됐을 때 전체를 엮어서 타당성 용역도 또 한 번 해야, 정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이게 10개가 묶어졌으면 그 10개를 묶어서 어떻게 동선이라든지 어느 특색을 가지고 관광명소화를 만들어서, 지금 군산과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대역사문화관이, 그죠?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군산도 말하자면 처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가 일시적인 관광객은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진해도 마찬가지거든요.
필요한 사업이라서 하긴 하지만 이거를 관광명소화를 시키는 데는 특별한 차별화가 없으면 군산과 완전히 다르지 않은 차별화가 없으면 관광객은 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타당성 용역에 과업지시서에 들어있나요?
군산과 비교했었을 때 이느 걸 메인으로 잡아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과업지시서도 있지 않으면 타당성 용역이 용역으로써만 끝나고, 실질적인 우리 사업에 그게 필요성이 없다면 그 용역 과업지시서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담아야 된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은 말 그대로 그 당시의 어떤 제국의 어떤 물자수송 하는데,
○구점득 위원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문화로 활용하는 시설로 있는 데서 있는 곳이고, 진해는 많이 틀립니다.
똑같은 군항이지만 진해 안에는 생활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한 차별화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완전히 좀 틀리는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군산이 군항도시라서 물자에서 일제강점기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있고, 좀 지나가서 목포와도 연결되어있지 않습니까?
목포를 가면 생활이 들어있어요, 거기도 근대문화시설에.
맞지 않습니까?
군산을 지나서 목포로 가면 우리와 또 비슷한 이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근대유산을 가지고 지금 관광상품화 또는 특색화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곳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그와 다른 컨셉으로 가지 않으면, 그럼 똑같은 컨셉일 거 같으면 군산에 묶여있는, 목포와 해서 묶여있는 곳을 가지 우리 진해에 올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타당성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이미 한다라면 군산과 목포의, 저기 뭡니까?
관광상품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봐서 기간을 조금 늘리더라도 거기보다 나은, 거기보다 더 젊은 층 또는 우리가 말하는 50~60대 층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상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한번.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종합정비계획하고,
○구점득 위원 하고,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같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717페이지인데, 직장부 합숙소 전세보증금 이 관계로 좀 질의해 볼게요.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체육진흥과장 최대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여기 보면, 이 사업조서를 보면 볼링팀하고 테니스팀 합숙소 숙소가 어딥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테니스팀은 사파동성아파트고요.
볼링은 토월성원아파트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아파트구나.
어디요? 볼링은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볼링은 토월성원아파트,
○정길상 위원 토월성원이고,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정길상 위원 테니스는?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테니스는 사파동성아파트.
○정길상 위원 다른 종목도 있잖아요, 왜.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현재 지금 숙소가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중에서 시유, 시 재산으로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 여덟 군데는 개인 주택을 갖다가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 비용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다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축구팀은 전에 그때 왜 코로나 이후로 축구팀은 축구센터 내에 숙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디 올림픽아파트인가, 아 호텔인가 어디 나가 있었거든요?
다시 지금 현재, 하여튼 현재 축구팀은 그러면 숙소를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현재 축구팀은 내나 FC에 있습니다.
창원FC 안에 그 숙소에서,
○정길상 위원 창원FC 안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다시 들어왔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식당은요?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식당도 창원FC 안에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운영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정길상 위원 아... 아니 그래 저는 전에 말썽이 좀 많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명소화사업 이거를요, 공간 사업인데 자꾸 이렇게 답을 하니까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 전체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를 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설명을 그렇게 하면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전체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문화 쪽에.
왜냐하면 긴급한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 여기에 성립전 예산을 쓰는, 보수 공사를 하는 설계용역을 하는 데도 성립전을 쓰고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성립전은.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립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긴급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용하라고 지금 성립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걸 너무 남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납하는 돈이 보면 우리가 기정액에 비해서 너무 비교증감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거는 지금 현재 체육 쪽에는 보면 5천을 기정액으로 잡아놨다가 비교증감은 6억 되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공사를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을, 이게 자꾸만 공사기간이 넘어가니까 이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반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런 거는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문화시설사업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3,090만 원으로 기정액 2,339만 원보다 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동예술촌 및 부림창작공예촌 성과평가연구 대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68만 원, 창동예술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촌미이행 건물인도 소송비용액 부과금 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부터 789페이지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7,911만 원으로 기정액 42억 7,522만 원보다 1억 9,6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호생활문화센터 및 창동예술촌 기간노동자 인건비를, 인건비 집행잔액을 1,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6,7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문화시설사업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예산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영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787페이지부터 7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늘 저희 기후환경국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5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885억 8천만 원에서 3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916억 6천만 원으로, 성산자원회수시설 잉여스팀 판매수입 10억, 대장천 재해복구사업에 24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122억 1천만 원보다 21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339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30페이지부터 732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8천만 원이 감액된 116억 3천만 원이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건에 13억 6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부터 738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838억 1천만 원이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1억 등을 감액하였고, 21년부터 22년 전기차보급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에 142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부터 741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263억 3천만 원이며,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에 8억 6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성산2호기 대보수사업 국도비 매칭분에 대한 시비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84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742페이지부터 743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121억 7천만 원으로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하여 대장천 재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도비 31억, 특별교부세 4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세입은 성산2호기 대보수사업의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이며, 세출은 다음연도 집행을 위한 예치금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725페이지에서 743페이지, 명시이월 845페이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39페이지에서 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제가 먼저 질의 한 번 해볼게요.
정길상입니다.
환경정책과에 과장님, 비점오염시설 저감시설 이게 내가 보니까 주요 사업조서 책자를 보면 남천유역은 계속 진행하는 거 같은데 삼호천 유역은 향후 추진방향 계획을 보면 재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어떤, 왜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는지.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창원천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끝났고요.
삼호천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큰 문제점은 사업비가 당초에 50억입니다.
여기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현장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사할 때 30억이 증액된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이 30억은 순수 시비로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길상 위원 삼호천은 그러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그 점도 있고 수질도 뭐 아주 깨끗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양호하다는 조사해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검토 중이고, 그러면 남천유역은 계속 진행을 한다고 봐야 되고 삼호천은 일단 용역 결과도 아직 안 나왔을뿐더러 용역 과정에서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재검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지금 또 우리 부서에서 비점오염 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내용 안에 이 사업을 갖다가 넣을 계획인데, 이 사업을 갖다가 이 용역에 넣고 나중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사업은 국비가 70% 교부가 될 예정이라서 향후에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조금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하천의 주 오염은 한 번씩 불명수가 나오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수관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하수관거 사업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아무튼 남천은 계속 진행 중에 ing라고 보면 될 것이고, 삼호천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결론은?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정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우리 위원장님, 뭐 하도 속도를 내셔서 퍼뜩 손 안 들면 넘어갑니다.
조금 늦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니까.
반갑습니다.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728쪽에 보니까 성산자원회수시설에서 스팀판매 수입이 10억 정도가 잡혔는데, 스팀판매 수입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소각장을 가동하면 스팀이 발생합니다.
그 스팀을 우리 관내 엘지전자 공장 외 4개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스팀을?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스팀을.
○박해정 위원 수증기를?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증기, 증기를.
○박해정 위원 증기를 판매를 한다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증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거 참 희한하네, 잘하시고 있어요.
스팀을 판매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보니까 14억 정도 이렇게 잡히던데 이것도 원래 이 정도 매년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4쪽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이게 보면 8억 1,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국도비 비율이 안 맞아요.
국비는 3,700만 원밖에 감액이 안 됐는데 도비가 6억 8,6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 비율이 안 맞는데 이거는 왜 이래 됐을까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앞에 내년 25년 당초예산 편성에도 일부 위원님 질의하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시비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비율이 조금 안 맞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율이 또 안 맞고, 또 전기차보급이 저번에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차종도, 차종에 따라서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국도시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차량가액, 제작사, 뭐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의 집행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다 보면 예산편성 지침은 환경부에서 국도시비 비율을 대당 전기차 한 대당 승용은 얼마, 화물은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 지급될 때는 그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편성도 비율에 맞추지 않고 편성이 되었고, 지출도 하고 나면 국도시비 비율이 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편성은 보면 비율이 맞춰져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보니까 기정액이 386억이거든.
거기에 국비가 223억, 도비가 79억, 거의 비율은 맞춰져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시비가 84억.
그런데 감액 편성한 걸 보면, 그러니까 지출될 때 도비가 이렇게 편성했다가 도비가 적게 내려왔거나 뭐 이런 경우인 거 같은데 어떻게 이 비율이 이렇게 차이 나느냐 이거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34페이지에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된 거는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환경부에서 물량조정이 내려왔거든요.
수시로 이게 물량이 조정되는데 그 가내시를 반영해서 한 거고, 예를 들어서 25년 예산편성 지침이 환경부에 내려온 게 뭐냐 하면 승용의 경우에는 국도시비 비율이 42%, 29%, 29%, 화물은 또 62%, 19%, 19% 반영을, 또 버스 같은,
○박해정 위원 그래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반영 비율이 다 다릅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지금 우리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 비율에 맞춰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 예산편성도 비율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계산기는 안 두드려 봤지만 대충 보면 비율은 맞아.
맞는데, 감액을 할 때 그러니까 왜 국비하고 도비하고 차가 적게 지원이 됐으면 그 비율이 맞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국비는 적게 감액이 되고 도비만 많이 됐냐 이거지, 6억 8천이나.
그러면 그 말은,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도비가 적게 내려왔거나 뭐 이런 경운데 그게 어떻게 되냐, 그걸 내가 여쭙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얼른, 이게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얼른 납득은 안 가실 건데,
○박해정 위원 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이 가내시 내려온 그대로 이번에 저희들 조정한 거고 또 말씀,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반드시 더 많이 지출되게 되어 있거든요.
택시라든지 사업자한테는 국비만 추가 10% 더 준다든지, 도비하고 시비보다 국비가 예산편성은 비율대로 됐는데 국비가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구조고, 또 저희들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국비 내려올 때, 국비시비 내려올 때 승용 승합 화물 이렇게 비율이 맞춰져 있는 거를 수시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퍼센테이지대로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제가 가서,
○박해정 위원 별도로 이야기해주세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방금 734페이지에 시원지붕 쿨루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우리 올해 지금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이거?
돈 금액도 얼마 안 되긴 안 되는데, 몇 가구가 신청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은 예산은 얼마 안 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고 지원사업이 대부분인데, 도에서도 자체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는 개인한테 지원한 게 아니라 마을회관 두 군데, 예.
○강창석 위원 아... 아니 그래서 이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동읍 무성하고 덕산에 마을회관 2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지붕에다가 단열페인트 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 사업은 그냥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관공서나 이런 데에 주로 하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마을회관, 경로당을 위주로, 예.
○강창석 위원 마을회관, 아...
그게 뭐 1년에 이 정도 예산은 다, 한 두 군데 정도밖에 못 하겠다 그죠, 이 정도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저희들 신청은 그때 7개소 정도 신청했는데 도에도 재원이,
○강창석 위원 아, 저희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2개소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 이게 접수를 받아서 신청해서 도비를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먼저 이렇게 우리가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게 아니고, 수요자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신청하는 부분이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창원산단 주변지역 기후위기 적응인프라 조성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바로 시설비에.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이 사업이 산단 주변지역에, 기후위기 적응사업이 여러 개 한 10여 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자체마다 공모를 하면 응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산단 주변지역 기후위기 적응인프라 조성사업 해서 저희들 창원국가산단이 있다 보니까 산단 배후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로 인한 기후변화라든지 피해가 있으니까 산단 위주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쿨루프 아까 말씀, 지붕에 쿨루프 사업도 있고 공원이라든지 여기에 물길도 조성하고 또 쿨링포그라고 해서 폭염 시에 안개 같은 미스트 뿌리는 거, 그다음에 나무 식재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시설 이런 거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강창석 위원 아, 산단,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저희들 공모에 응모해서 산단이 있기 때문에 주로 창원국가산단이 있는 의창·성산 이렇게 2개소 정도 했는데, 이 지역이 환경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선정되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네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산단 부분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또 안 하려고 하니 그렇고 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보니까 732페이지가 있는데요.
MTB 산악코스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 보는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좀, 어디인 건지하고 어떤 취지로 MTB 산악코스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위치는 안민고개 올라가는 길 쪽에 우리 시에서 한 9㎞ 정도의 코스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늘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겨울 빼고는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안민고개 올라가는 일반 아스팔트 도로 말고 산속으로 별도 코스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그쪽에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으로 해서 코스가 몇 개 코스가 3개 코스 정도,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용자라고 해야 되나, MTB가 좀 난, 어려운 종목이라 해야 되나?
어려운 자전거 타기인데 이용자 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이용자 수도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동호회라든지 개인별로 매일 많은,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 추가 하나만 더.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우리 세입예산에서 아까 자원회수시설 스팀하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스팀 판매수입이 하여튼 50억이나 되는데 우리 지금 재활용 음식물 관련해서 침전수 가지고 바이오가스 생산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박해정 위원 그거는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수입은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 바이오 시설하고 재활용종합단지가 있거든요.
○박해정 위원 아, 거기서 전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거기서 다 자체 사용하면 운영비는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박해정 위원 아, 우리가 전기를 파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거기서 쓰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733페이지 기후대기과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총 4개가 있어요.
2023년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용역 1,935만 원, 그다음에 23년도, 같아요.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용역 1,971만 원, 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용역 1,935만 원, 그다음에 2024년에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검증용역 1,971만 원인데,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라고 국가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온실가스를 이만큼만 배출해라, 이렇게 할당을 해놨거든요.
그 할당된 양을 만약에 초과해서 저희들이 배출을 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나 산업체에 있는 온실가스를 저희들이 사와야 되고, 저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해 보니까 적게 배출을 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남은 잉여 배출량을 증권거래 개념에서 온실가스 거래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아...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거기에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양을 산정해야 되는 법적 용역이 4개 있는데, 만약에 당해연도의 그 배출량을 그 전해에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야 되고, 그 계획이 맞는지 검증용역도,
○구점득 위원 검증도 해야 되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한번 해 가지고 환경부에 내야 되고, 또 그해가 끝났다 아닙니까?
올해 거는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배출했다, 이거를 산정한 보고서를 내고 환경부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다른 기관에 재검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검증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내고, 이렇게 전 지자체가 4번의 용역을 하고 그 결과서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법정 용역을 꼭 이렇게 예산을 전 지자체에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환경부에다가 물어봐야겠네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1억에 가까운 용역을, 이 법정 용역을 준다는 거는 우리가 그 용역을 한번 받아보면 통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양을, 뭡니까?
기입해서 보고만 해도 되는 거를 용역을 해서 검증용역까지 하라는 거를 우리 시, 전국 지자체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이거 위원님 말,
○구점득 위원 맞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판단할 때는 환경부에서도,
○구점득 위원 매년 들어가는데.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지자체에 할당한 거를 지자체에서 또 서류를 꾸며서 올리고 이것보다는 제3의 용역기관 내지는,
○구점득 위원 용역기관 먹여 살리는 일인데 이거는.
이거는 예산 낭비일 수도 있는데 국가적으로 지자체에, 지금 이백몇 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다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예산 낭비일 거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개를 하면, 명시이월에서 보면 이게 대장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다 받아 놓, 지금 시비 도비를 다 받아 놓고 계속 이렇게 이월을 시켜버리거든요.
하천관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이월을 시키고, 한 2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실행을.
그러면 결국은 80%는 다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특히.
그래 이게 다 보면 또 어떤 하천관리는 보면 또 이게 자금이전을 해야 하는 어떤 상황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이렇게 계속 묶여버리면 결국은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부분에 예산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안 있냐 이런 거죠.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천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하천 사업들은 도 교부세가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현재 사업을 하려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재난 사업들도 이번에 12월 달에 이제, 11월 달에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이래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사천은 내용이 보면 25년도 12월에 완공을 하는데 시비를 안 붙여놨어요, 그죠?
그런데 대장천 같은 경우는 27년 12월에 완공인데도 시비를 타버렸어요.
그래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발란스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서 자금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47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6,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지방채 이자상환 국고보조금 추가교부금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국고보조금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익림가꾸기 예산감축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749페이지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202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50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846억 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0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석전공원 조성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2,500만 원, 경화역 주변 녹지공간 조성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3,200만 원,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지방채 이자상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대상지 감소로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54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 3,5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집행잔액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해만 자연휴양림 부지조성 및 진입로 등 개설 시비 매칭분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익림가꾸기사업 국비예산 감축으로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59페이지부터 761페이지까지 매립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침출수 위탁처리비용 예산 절감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62페이지부터 763페이지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800만 원이 감액된 36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비 잔액 5,300만 원, 주남환경교실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계약 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6페이지부터 84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일반회계 32건, 특별회계 1건으로 총 164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16건 102억 2,400만 원입니다.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보상 및 조성 49억 9,800만 원, 한들공원 공원시설확충 정비사업 12억 등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산림휴양과는 8건 15억 1,900만 원입니다.
진해만 자연휴양림 부지조성 및 진입로 등 개설 8억 원, 작업임도 개설 2억 7천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매립장관리과 소관 6건 45억 2,200만 원입니다.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 19억 5,500만 원, 덕동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공사 22억 7,300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주남저수지과 소관 3건 1억 9,100만 원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1억 2천만 원 등을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진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전체예산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747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846페이지에서 8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설비에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용역으로 1억 9,2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혔거든요.
처음에는 3억을 요구했는데 1억 7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 9,200만 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용역에 하는 내용이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억 당초에 잡힌 부분은 저희들 공원일몰제 구역 내에 있는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잡았는데 일단 그중에서 국가산단 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그게 실효 기간이 좀,
○구점득 위원 빼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간에 용역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감액 처리해서 지금 반납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2019년도에 2억 9,100만 원으로 해서 실효대상 15개소에 공원일몰제 대비한 조속한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변경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 용역하고는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뭐가 다른, 어떤 내용이 다른가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2019년도에 그리 한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작년도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 공원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 그런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또 2018년에 11월에 또 착공을 해서 1억 5,700만 원으로 성산구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해서 용역이 1억 5,7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해에 2018년 11월 21일에 또 의창구는 의창구대로 별도로 해가지고, 계약명이에요.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용역, 같아요.
성산구, 의창구 따로 했고요.
지금 이것만 해도, 이거는 또 계약 금액이 2억 1천만 원이 넘어요.
이 용역과 이 용역과 지금 하고 있는 이 용역과 지금 13개를 묶어서 한 2억 9천만 원 이 용역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용역명은 똑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준공이 20년 12월 17일 의창·성산, 의창 거는 12월 24일 이렇게 했는데 의창과 성산을 구를 나눠서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13개 공원일몰제에서 용역을 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앞서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듯이 이 용역들도 8,280만 원짜리도 중지되어 있고 7,960만 원짜리 이 용역도 중지되어 있고, 또 이거는 시작하는데 이와 비슷한 거를 거의 다 지금 착수가 되고 준공도 다 되었는데 이 내용을 모르, 이 내용이 검증되지 않고 이걸 다시 한다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내용들을,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지금 여기에 있는 1억 부분에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그 공원,
○구점득 위원 아, 저는 과장님 감액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2018년도에 이 두 가지 용역이 2020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음에도 용역명이 똑같거든요.
이게 거의 뭐 3억 6천, 아마 3억 7천, 거의 4억에 가까운 용역을 했어요.
이 용역도 분명히 거기에 바탕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하는 용역에.
그다음에 지금 13개 중에서 국가산단을 제척하고 이걸 했다 하더라도 이 용역에 이 두 가지 용역에 이것 또한 포함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이 왜 이렇게 추진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일단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한 용역은 그 당시,
○구점득 위원 이 용역은 별도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거는 별도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부분에 감액되는 부분은 우리 산업입지법에 해당하는 공원 부분은,
○구점득 위원 아, 그거는 그것도 이해를 하겠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제척이 되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1억을 지금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것도 이해를 하겠고, 이거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보누리집에서 제가 찾아서 여쭤보는 건데 19년도, 이게 18년도에, 20년도에 이렇게, 뭡니까?
준공된 이 용역이 이 앞번에 또 했던 13개 용역, 지금 이 세 가지 용역이 13개에 넣어서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2020년도에 그 당시에 했던 그,
○구점득 위원 지금 이것도 아직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 그 용역은요, 그 당시의 용역은 우리가 2019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때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5년,
○구점득 위원 이 내용이 한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5년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고요.
○구점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척한 내용도 있고, 이 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다면 과업지시서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이 3개의 용역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해요.
해보고 이 용역을 다시 과업지시서를 넣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만 넣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역을 다시 지금 오후까지 정비해 오셔야 이게 이 용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팔룡공원 조성계획 및 변경실시용역이 지금 하고 있는 2023년 2월에 시작하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거 용역 재개일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 팔룡공원 자체는 앞서도 말씀했다시피 축소용역 플러스 또 보상을 같이 3분의 2 확보를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자체를 아예 안 한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용역 하는 업체에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용역 기간이 끝나버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버리면 새로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하고 또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약간 중지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집행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용역은 공원조성하고, 뭡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인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팔룡공원에 대한 감정에 대한 그런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항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니 감정하고는 이거하고는 별개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감정은 감정평가사님한테 하는,
○구점득 위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차에까지 설계가 그렇게 가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밤골여울마당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만 2차가 확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빨리 마무리를 지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용역을 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원일몰제에 대해가지고 공원,
○구점득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일몰제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용역을 지금 제가 지적했던 이 세 가지 용역에 중복되는 거는 제척을 하고 과업지시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 두 가지 용역이 있었는데 이 용역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만 공원조성도 될 것이고 설계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빨리해서 용역을 결과물을 갖고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시정질문 하실 때 실지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구점득 위원 그렇죠, 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저희들이 그 용역을 일시중지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중단해 놓은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그 부분에는 한 가지는 밤골여울마당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거는,
○구점득 위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이 앞전에 파크골프장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물, 또 맨발 길이라든지 체육 시설물을 설치해달라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용역안에 포함이 되어서 공원시설에 대한,
○구점득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부분을 새로 설명을 드리고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구점득 위원 연장해 놓고, 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리고 그 앞단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은 일몰제에 대비를 해서 3분의 2 축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창원지역에는 남산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마산지역에는 팔룡, 그러면 장복풍호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간도 있고 예산이 많으면 아예 면적을 전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용역을 끝내고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상협의라 하는 거는 상대방이 100% 보상을 할 수 있고 또 30%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팔룡공원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그 과업을 완수하자 해서 그 용역업체에 일시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간 자체를 중단을 시켜놓은 그런, 중지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공원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열릴 일정입니까, 그러면?
이게 되어야만 용역이 마무리 지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공원위원회 그 부분은 밤골여울마당하고 이 앞전에 그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 한번,
○구점득 위원 할 때 꼭 심의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지금 현재 감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시장님하고도 저하고도 산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구점득 위원 8-2번지, 거기 5부 능선 올라가면 아예 산짐승도 못 다닐 만큼 길이 다 막혀져 있어요.
그거 제가 시정질문 때 계속 제척하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도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옆에 있는 거기 뭡니까?
경사도 높은 그 토지 매입하려는 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요, 과장님 지금 팔룡 그 임야를 사들이는 데 있어서 다음에 우리가 사들여야 할 임야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구점득 위원 그 부지 측정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27년까지 이거를 다 사들이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가격이 몇만 평에 천원만 높아져도 10억이 올라가고, 몇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평당 천만 원이, 아 천원이 아주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이거를 크게 묶으면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사들일 우리 토지 부지를 정확히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감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주민을 설득할 수 있고 시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감정가격은 평가는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게 마지막 드리는 부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위원님 감정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 감정평가사도 법에 의하면,
○구점득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 한 분, 지방에서 경상남도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에서 추천한 분 한 분 가서 현장 조사에 기반을 해서 그 산술 평균을 내서 감정평가 금액을 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지주하고 토지보상협의회를 하면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현장에서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줘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최대한 저희들도 그 감정평가 금액을 최대한 그분들이 한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적절하게 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페이지는 762고 주남저수지과에 철새먹이터 토지매입비 왜 남기셨어요, 과장님?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농지를 매입을 할 때 금액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를 찾아서 저희가 매입을 하다 보니 잔액이 조금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땅이 대산벌 같은 경우는 1필지가 한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지역하고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면적의 땅을 찾아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한은정 위원 금액이 어중간했다는 말씀이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그렇죠.
○한은정 위원 그래요, 갈 길이 먼데 좀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 잡힌 예산은 꽉 채워서 잘 매입해 보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가능한 저희가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적정한 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국가철도공단 국유재산사용료 이게 지금 경화역 주변에 녹지공간조성 관련해서 1년에 한 삼천몇백만 원, 지금 보니까 2022년부터 계속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철도 국유재산사용료 해서 3,214만 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국유재산이 경화역 주변에 거의 한 3,800헤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대부분 연말에 이렇게 산술 평균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2014년부터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거를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죠?
뭐 때문에 사용료를 갖다가 주고 있습니까, 철도청에?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그쪽에 철도 선로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그 부지 속에 저희들 공원으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제가 일반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는 게 우리가 철도청에 있는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조성해주는데, 조성해주고 또 사용료까지 주는 게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안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그 부분은 201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그쪽에 공원조성이라든지 그쪽,
○김경수 위원 아니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자기들 땅에 그냥 방치해 놓으면 엉망 될 거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용료를 갖다가 1년에 한 3,200만 원 준다, 이것도 좀 모순이 너무 있는데?
그러면 방치를 하고 때로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면 뭐 정비라든지 그것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그 사용료를 우리가 심었던 여러 가지 나무들이 이제, 그것도 사용료로 봅니까?
나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서.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일단 이 부분에 저희들 나무라든지 일부 시설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쪽에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무상으로 임대를,
○김경수 위원 아니 어찌 보면 국가에서 그거는 철도청에서 나름대로 철길 옆에는 자기들이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성하고 또 사용료를 준다?
이거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면 방치를 하면 돼요.
방치하고 또 때로는 한 번씩 정비, 정비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 부분,
○김경수 위원 이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5년간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5년간?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이번에 5년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도 한번 새로 협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
○김경수 위원 그래 조금 이게 우리 시민들도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저도 이해가 안 가고 나름대로의 사실은 거기도 뭐 철도청의 땅이지만 그래도 우리 진해시민들이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또 공원도 조성하고 이러면 자기들도 좋은데 사용료를 받는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5년간은 어차피 줘야 되네,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대부분 5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기는 좀 달라지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5년이 지나려 하면 한 2026년 정도 되면 끝날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때는 좀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입장을 갖다가 좀 이야기 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때 계약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은.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김경수 위원 다른 우리 파크골프나 안 그러면 뭡니까?
다른 거 지금 저번 앞에 파크골프, 어르신들 하는 거 뭡니까?
그거 하니까 그거는 뭐 돈을 주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과장님 그때 계약할 때는 좀 충분히, 그때 계실런가 안 계실런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충분히 이게 좀 전달이 되어서 제대로 계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주남저수지과 762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조류모니터링 용역하고 연군락지 용역하고 탄소흡수원 조성연구용역이 전년도도 이 용역 했습니까?
아, 올해 2024년도에, 지금 올해.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입니다.
○강창석 위원 매년 합니까, 용역을?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조류모니터링 용역하고 연군락지 모니터링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2023년도 하고 4년도 하고의 용역을 했을 때 큰 변화가 있습니까?
결과서 나중에 한번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연군락지,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탄소흡수원 조성용역은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결과서가 나오지 않았고, 조류모니터링하고 연꽃군락지 모니터링은 저희가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한번 자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상 위원 내가 한 개만 당부 말씀이 좀 있어서.
○위원장 정순욱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두 분께 내가 부탁 말씀, 당부 말씀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앞전에, 지금 이 얘기는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인공암벽장, 과장님 전에 가보셨다 했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정길상 위원 그거 관심 좀, 물론 그렇겠지만 더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거기 사실 지난 파리올림픽 할 때 안 보셨습니까?
얼마나 인공암벽장에 관객들이 많습디까.
이런 새로운 스포츠 종목은 좀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거 처음 지을 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서 뭐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지자체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그거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 줄 알겠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정길상 위원 좀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조현민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길상 위원 어디 봅니까? 쳐다보세요.
아니 내가 또 당부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 얘기를 구청에다 몇 번을 했는데도 1년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월영교 다리 있잖아요, 밤밭고개 다리.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길상 위원 그걸, 그것도 사실 10억 넘는 예산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지나가다 보면 다리의 절반밖에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느냐, 옆에 나무들이 자라서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사실은 구청, 지금 강창열 구청장 말고 앞전에 문상식 구청장, 이름을 들먹여서 뭣 하지만 하여튼 앞전 앞전 구청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몇 번을 했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요, 그거는 사실 조명, 경상도 말로 조명빨인데 조명인데 차가 지나가다 보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나무들이 다 막아버리고.
그걸 내가 그러니까 1년 넘게 지금 이야기를 해도 정말 시행이 안 됩니다.
(「많이 뭐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래 이걸 정말로 내가 개인감정 같으면 확 싶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정말로 좀 책임지시고 안전, 어딥니까?
구청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그 나무를 이번 겨울에 좀 자르든지 해서 내년 봄에는 정말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다리가 마산 들어오는 관문에 보기 좋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말씀하신 거 안전건설과하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안전건설과에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정길상 위원 그래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거 의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안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책임지고 해주세요, 빨리」하는 위원 있음)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책임진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이 예정되어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
김남수김혜란박해정정길상 |
한은정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세은 |
전문위원 | 이진근 |
○출석공무원 |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환경과장 | 김동주 |
문화위생과장 | 이성림 |
건축허가과장 | 김동영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환경과장 | 이정민 |
문화위생과장 | 이영백 |
건축허가과장 | 박윤수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 강창열 |
환경과장 | 김태순 |
문화위생과장 | 이종민 |
건축허가과장 | 이영우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문화위생과장 | 조희수 |
건축허가과장 | 양준호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환경과장 | 문용주 |
문화위생과장 | 손길광 |
건축허가과장 | 최승식 |
<문화관광체육국> | |
문화관광체육국장 | 박동진 |
문화예술과장 | 제정원 |
문화유산육성과장 | 오상영 |
관광과장 | 허용인 |
체육진흥과장 | 최대석 |
<기후환경국> | |
기후환경국장 | 최영숙 |
환경정책과장 | 김동일 |
자원순환과장 | 박선자 |
하천과장 | 김규현 |
<푸른도시사업소> | |
푸른도시사업소장 | 박진열 |
공원녹지과장 | 강신오 |
산림휴양과장 | 조현민 |
매립장관리과장 | 이정숙 |
주남저수지과장 | 이현주 |
<문화시설사업소> | |
문화시설사업소장 | 이영순 |
○속기사 | |
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