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의창구청 안제문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의창구에서는 구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전 직원이 한뜻으로 시정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구청은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읍면동은 509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창구 2025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704억 7,369만 원보다 43억 8,776만 원이 증액된 748억 6,145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6,807만 원이 증액된 416억 598만 원으로 의창구 전체 예산의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380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와 상생발전특별회계 8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281억 4,975만 원보다 7억 1,179만 원이 증액된 288억 6,15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80페이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에 7억 1,955만 원, 공용차량 유지비 등 회계제도 및 물품관리에 2억 5,134만 원, 청사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청사 관리에 8억 4,325만 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4억 2,046만 원을 포함해 행정 경쟁력 강화에 22억 8,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시책 추진, 주민참여예산 및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등 주민참여 활성화에 5억 6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활동 지원에 2억 8,357만 원, 구민정보화교육장 운영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8,713만 원과 의창구 직원,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255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페이지 809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읍 용잠리 농로 확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2건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7억 5,765만 원보다 2,333만 원이 증액된 7억 8,09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96페이지 정기분 자동차세 등 시세 관리에 1억 2,873만 원, 재산세 관리에 1억 1,303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과표관리에 1억 1,483만 원, 체납징수 관리에 5,850만 원을 포함한 지방세 관리에 5억 5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2억 7,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8억 5,775만 원보다 12억 1,664만 원이 감액된 6억 4,11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1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업무를 포함한 민원실 운영 등 선진 민원 행정 구현에 9,222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토지 관리에 7,575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지적재조사에 5,647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등 지적민원 9,086만 원을 포함해 지적행정에 2억 5,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16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02억 7,275만 원보다 10억 4,958만 원이 증액된 113억 2,23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7개 읍면동 총괄 예산입니다.
먼저 516페이지입니다.
생활행정 사후관리원 인건비와 시책 추진 등 읍면동정 운영에 17억 1,958만 원, 청사 전기요금, 유지보수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25억 2,015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등 일선 행정 운영에 30억 2,719만 원, 읍면동민 화합행사 등 행사 지원에 1억 936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등 주민편익사업에 13억 5,1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0억 8,914만 원, 주민자치회 사업, 주민복지관 운영 등 기타경비에 3억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 의창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5년에도 의창구 예산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신중히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담긴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안제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전에 김미화 마산회원구 세무과장님은 병가로 불참하시어 홍화식 시세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산구청, 우리 무슨 위원회입니까,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지요?
기획행정농림위원회라고 제안설명서에 해 놨네요.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서면 제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농림은 옛날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읍면동 소관 책자 일반회계 365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80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 심의이니만큼 예산과 관련된 질문해 주시고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은 서면이나 개별 보고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입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우리 합포구, 세입 부분에 371페이지.
청장님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 임대가 전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내년도는 8,700으로 해서 1억 1,300이 줄었거든요.
다른 4개 구는 동일하거나, 공유재산 임대료가 동일하거나 40만 원 정도 늘었는데 합포구만 유일하게 이렇게 왜 2억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공유재산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부림지하상가 임대료를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1억 1,300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경영과가 생기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에 있는 토지나 건물, 공유재산을 재산과로 옮기는데 지금 용역을 내년부터 ??2055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4개 구는 동일하거나 40만 원 늘었더라고요, 회원구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줄어서 우리 구만 이렇게 한 건지 다른 구는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그게 확인이 제가 안 되어서.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이게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아마 5년 만에 한 번씩 체결하기 때문에 그게 마산합포구는 5년 만에 돌아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른 구는 확실히 확인을 안 해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임대료를 우리 마산합포구는, 부림지하상가는 마산합포구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재산이 모두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이천수 위원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네요, 합포구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5개 구청 마찬가지인데 도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런데 도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사업계획서 올려서 심의해서 예산 선정이 되어서 받는데 최소 도비를 70% 주고 시비를 30% 한다든지 지금 도비 30%밖에 안 주잖아요.
이것 좀 문제 지적을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도 주민참여예산 종류가 몇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다 주는 게 있고 50% 주는 게 있고 30% 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잘 선정이, 100%짜리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공모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도 도 주민참여예산인데, 물론 사업에 따라서 규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규모가 있는데 그래도 30%밖에 안 주고 시비를 70%를 붙이니까 평균 4억에서 5억 이렇게 선정되는 것도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거의 1억 이상 시비를 보태야 하는데 저기는 한 4,500 이렇게 보태고.
이게 좀 잘못되었다, 내가 자료를 계속 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5개 구청 똑같으니까 같이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있는데 진해구만 1,8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창원이나 마산지역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24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자료에 안 보이더라고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제야의 종 행사 예산은 본청에 아마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본청에 되어 있다고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이천수 위원 본청에 우리가 예산 못 봤는데.
진해구는 왜 별도로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진해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마산은 본청 지역경제과에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저는 다른 구청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진해구는 매년 이렇게 제야의 종 행사경비는 진해구청의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진해구청에만 1,800 편성되어 있고 창원도 하고 마산지역에도 하는데 예산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 아무리 제가 책을 두 권이나 다 봤는데 안 보여서.
마산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경제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창원지역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창원지역은 아마 행사 주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주최하면 본청 문화예술과에 편성되고 구청에서 행사를 주최하면 구청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걸로 제가 기억,
○이천수 위원 문화예술과에?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우리 5개 구청장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는데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예산서로 봐서는 5개 구청에서 각 구민들이나 각 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좀 획기적인 어떤 사업, 획기적인 어떤 행사 이런 새로운 기획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예산상으로 봐서는 뭔가 좀 각 구별로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사업, 획기적인 행사 이런 게 좀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를 쭉 보면서.
물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들을 좀 활기차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행사든 이런 것을 기획해서 새로 시작하는 해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도 한번 새로운 기획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 이런 게 아마 생활밀착형 사업과 관련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생활밀착형 사업을 시민과의 대화할 때 다 발표를 하고 내년에는 또 더욱더 좋은 아이템으로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구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생활밀착형 사업들은 어차피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 가면서 진행해야 하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래도 5개 구청에서 각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화합이라든지 단합이라든지 또 획기적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 많이 안 들여도 기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구청장님들 공부 좀 많이 해 오셨지요?
질문을 좀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예?
그래야 공부 많이 해 오시면 답변을 시원하게 하실 건데.
지금 세입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마산합포구 행정과에 했는데 이것 말고 전년도 예산에 우리가 세입이 12억이 되어 있어요.
인쇄가 잘못된 건가?
12억 8,700, 그러니까 감이 11억 2,800만 원 지금 감이 되거든.
올해 예산은 1억 5,900.
이게 아예, 아까 1억 1,300은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 11억 2,800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예 아무리 찾아볼 수 없어,
이것 좀 아시는 분 설명.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김이근 위원 다른 세무과보다 더 많아.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 뭐가 내려왔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작년에 신축비가 있다가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감이 된.
○김이근 위원 이것 세입으로 잡아야 하잖아.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전입금입니다, 전입금.
○김이근 위원 예? 전입금이 11억 얼마?
10억?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10억 있습니다, 10억.
○김이근 위원 아, 10억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374페이지 보시면 마산회원구 행정과인데 이게 지금 현재 다른 행정과에는 이자수입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회원구 행정과만 이자수입이 없어, 보면.
그것 설명 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김이근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다 있는데 없어.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우리 마산회원구의 일상경비 결산 이자수입이 한 1,300만 원 정도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누락이 되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이것도 누락이 되었는가 보네.
다른 데는 있는데 이것 지금 회원구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아, 그것은 누락이 아니고요.
○김이근 위원 그럼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지금 제증명 수수료는 우리 세무과에 인증기가 없고 바로 옆에 민원지적과에 인증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김이근 위원 민원지적과에 올려놨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김이근 위원 예예.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376페이지 보면 민원지적과에 지난 연도 수입이 2,0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이런 세목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만 지난 연도 수입이, 올 연말쯤 이게 아마 지난 연도 수입이 확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전년도에 납부가 되어야 할 부분이 올해,
○김이근 위원 안 되어서 올해 들어온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예예.
○김이근 위원 거의 확정이 되어 있죠? 내년에 들어가는 걸로.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내 다 하고 나면 다른 사람 못 하는 것 아니가?
○김헌일 위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이근 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387페이지 의창구 행정과에 갤러리의창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올해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행정과, 387페이지.
주민참여 활성화 일선행정 관리 일반운영비에 갤러리의창 홍보물 제작 480만 원.
신규 예산인 것 같은데.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에 전시품을,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이 갤러리의창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예술인들의 사진이라든지 그런 전시작품을 전시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약간 전시 팸플릿 정도를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이게 48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 한 거죠?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기존에 했던 부분이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올린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조금 올린 게 아니고 48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아, 작년에 240이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또 240은 어디 증액되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전년도 예산에, 이게 부기명은 같은데 제가 이것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8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240만 원 증액된 건 알겠고 나머지 240은 어디에 증액되었나 이 말이잖아요.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아, 240이었는데 240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작년에 240인데 올해 480 됐으니까 240이 증액되었잖아요.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런데 올해 480이 증액되었거든, 240이 없어.
240 찾아주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아, 여기에 다른 사무관리비하고 합쳐진 내용입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다른 데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사무관리비에 부기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240이 같이 플러스,
○김이근 위원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설명 그래도 하고 ??3312
내 알아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 의창구 지금 여기에 구청장님 연봉이 나와 있어요, 1억 534만 5,000.
그다음에 3급 연봉제 해서, 이게 3급이 뭐가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입니다.
○김이근 위원 이게 지금 6개월짜리가 또 있어서.
○의창구청장 안제문 전임,
○김이근 위원 곽기권 구청장님이?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올 6월까지 공로연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치만큼의 관련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김이근 위원 올 6월에,
○의창구청장 안제문 내년 6월,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내년 6월까지니까 그걸 여기 반영해 놓은 거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김이근 위원 공로연수 기간에?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올해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이 보통 직무수행경비가, 특정업무경비가 2,76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전부 다 4,140만 원으로 1,380만 원 정도 다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특정업무경비가 5개 구청 동일하게, 뭐 어디 법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의창구청 세무과장 김창우입니다.
예,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김이근 위원 전국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5개 구청 동일하게 올해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다 10억, 12억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안 합니까? 전부 다, 5개 구청 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지적재조사 사업은 계속하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추경 때 확보할 겁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추경에 확보할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예상했다 그 말씀이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김이근 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도,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443페이지 합포구 행정과.
구청장이 있고 4급이 1명, 이것은 대민기획관, 대민안전관리관인 것 같은데.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대민안전관리관,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4급 퇴직준비교육 해서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제가 혹시 공로연수를 갈까 싶어서 예산 편성 시기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퇴직준비교육을, 그러면 1.5명은 또 왜 1.5명이지?
6개월 한다는 이야기,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6개월입니다.
○김이근 위원 6개월짜리.
그러면 1명에 6개월 표시해야지 1.5명 12월 해 놓으면 안 맞지.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행자 지금 현재 우리 관리관님이 공로연수 중입니다.
6개월, 내년 6월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6개월 치를,
○김이근 위원 그 이야기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행자 예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구청장님 이야기 아니잖아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행자 구청장님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공로연수를 간다고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1명하고 또 기획관님 6개월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1.5명 해 놨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조행자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산회원구도 이게 4급 연봉이 12월 되어 있는데 회원구는 대민안전기획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노.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회원구는 대민기획관이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과거에 저희들이 한 분이 있다가 아직 퇴직을 안 한 분이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공로연수?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런데 대민안전기획관이 올 6월부터 없었잖아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1년 잡으면, 내년 6월까지인데 1년 잡아놨는데? 안 맞잖아.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민안전기획관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지금도 없고, 초에는 있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 6월까지는 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 있고 7월부터 했으면 1년 같으면 내년 6월 해야 하는데 1년을 잡아놨잖아.
안 맞잖아.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진해구 행정과.
(마산회원구 행정과장을 향해)
나중에 자료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구청장이 있고 대민안전관리관 12월이 있고, 이것은 구청에 안전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 4급 연봉제 이것도 퇴직한 사람 6개월 치인가 보네,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이근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해련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진해구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가로기 게양하고 철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국경일…. 경화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기 게양하고 철거하는 것 우리 8·15 광복절이라든지 삼일절이라든지 가로기 게양하잖아요.
그것 하면 경화동 보니까 240만 원, 한 번에 20만 원씩 12회 이렇게 되어 있고 충무동에는 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여좌동, 태백동은 150, 풍호동은 200.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한가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동마다 가격이 상이한 것은 가로기 개수에 따라서,
○남재욱 위원 가로기 개수.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관리하는 개수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철거 장비는 뭘 철거 장비라고 이야기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트럭이나 봉고차,
○남재욱 위원 트럭, 1t 트럭?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승합차.
○남재욱 위원 1t 트럭 일일 임대료가 20만 원?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인건비가 그 단가 계약한 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가로기 게양하면 보통 도로변에 가로등에 이렇게 가로기 꽂는 게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설치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항상 도로에 차가, 버스도 다니고 트럭도 다니고.
가로기를 게양하고 철거할 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그 위험한 것을 인지해서 대부분은 작업을 한쪽에 주차를 하고 깃봉, 태극기를 들고 인도 쪽으로 가서 설치를, 꽂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작업이 1명이 합니까, 2명이 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여러 명이 함께합니다.
○남재욱 위원 여러 명이 함께한다고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보통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여러 명이 함께하는데 1년에 130만 원, 150만 원 갖고 어떻게 동네에 그,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단체에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봉사활동으로 한다고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로기를 게양하고 철거하는 데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신호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걸리고 이런, 계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궁금한 것은 450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30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제가 관심을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뭐 사고 난 적은 없나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아직까지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없었습니까? 다행이네요.
일단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저도 한마디….
○위원장 박선애 아, 예, 답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우리 4급 마산회원구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내서읍장이 4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4급에 따른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최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4급에서 5급으로 만약에 조정이 되면 그때 가서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우리 진해구청 행정과.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9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찾아가는 해군 작은 음악회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저희가 찾아가서 해군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해군이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군악대하고 해군음악대가 있습니다.
진기사하고 해군교육사령부에 있는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 진해해군팀이 생김으로 해서 내년에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또 다중집합장소에 한 2회 정도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하는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 협의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진해구민을 위해서 음악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해군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을 찾아가는 음악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시민을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거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음악회가 아니라 작은 음악회라는, 요즘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베란다 음악회라든지 소공원 그런 데서 하는 그런 음악회를 한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진해니까 또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해서 신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보겠습니다.
50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보면 여기서 예산이 4억 이상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하태훈 진해구청 민원지적과장 하태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년도까지는 여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4억 정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통 이 사업지구가 경계 측량, 감정평가, 조정금액 결정 ??4608 해서 지구 사업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보통 감정평가 결과 해서 결정 금액이 연도별로 하반기에 결정되는데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지급을 건전성 때문에 그런가 해서 결정되고 나면 하반기에 새로 추경 때 편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건데,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하태훈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고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산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하태훈 이것은 아마 다른 타 구청에도 이번에 다 같은 사유로 편성해서 아마 감액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시나요?
제일 아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지적에 대해서.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마산회원구청 민원지적과장 이경호입니다.
어떤 지적재조사에 관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의창 같은 경우는 65% 약 12억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고 합포구 56% 8억, 회원구 63% 7억 그다음에 진해가 3억 8,000 해서 38%.
그런데 성산은 오히려 증액했어요, 지적재조사 추진 업무에 보면.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다가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목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게 굉장한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적재조사가.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예.
○김상현 위원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2012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2011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지금 토지를 다시 측량하고 다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 사업이잖아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하게 되면 보조금이 분명히 있어야 할 거고.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5개 구청의 지적과에서 세입은 하나도 잡힌 게 없어요, 그렇죠?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지금 올해 것 말입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올해 것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올해 것.
이게 국고보조금이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 감액 편성한 것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지적재조사에 관해서는 조정금이라고 있는데요.
조정금은 면적이 늘어나면 돈을 내놓고 면적이 줄어들면 돈을 받아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는 측량비는 전액 지원해 주고 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은 세입·세출로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없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측량비만 지원해 주고.
○김상현 위원 측량비만 지원해 주고,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예예.
○김상현 위원 당연하지, 지방에 있는 땅이니까 거기 분명히 시 땅도 있을 거고 국유지도 있을 거고, 나중에 다 조사하다 보면.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다 보면 세금을 우리가 더 거둘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성산 같은 경우는 다 끝났습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경호 지금 지적재조사를 2030년까지 하는데 추진율이 한 30%, 36%,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1개 지구를 하는 데 보통 최소 2년 소요가 되거든요, 사업지구 지정부터 시작해서 감정하고 확정하는 데까지.
2년, 3년 걸리기 때문에 1개 지구 끝나고 다시 다음 지구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1개 지구를 추진하면서 또 다른 지구를 다시 또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산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는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고, 물론 의창이나 합포나 농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산 같은 경우는 물론 창원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신도시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전혀 없다고 되니까, 예산 편성에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 자료를 나한테 좀 주시든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산구 민원지적과는 재조사사업팀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성산구는 1970년대, 80년대 창원공단이 조성하고 신도시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공부 자체를 확정측량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공부를 등록했기 때문에 집단으로 불부합 지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없었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김상현 위원 올해도 없다라는 얘기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성산구 자체에는 대상 지구 자체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한 1,800만 원, 4.6% 정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아, 저희 세입에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개발보상?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개발부담금.
○김상현 위원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보상금이 발생이 됐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개발부담금이라는 부과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일부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해야 할, 예.
그다음에 저기 우리 회원구, 이것 구청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5개 읍면동 중에 회원구만 세출 증액이 2.2%, 한 1억 6,000 정도만 증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읍면동에.
그런데 평균 한 10% 정도 돼요, 세출이 늘어난 게.
의창구는 10.2% 10억 이렇게 했는데 2.2%로 제일 저조하거든요, 예산 편성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저희들 12개 읍동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5,900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김상현 위원 그렇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되었는데 저희들은 구암1동 예산 2억 7,100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전체적인 이유는 구암1동에 청사 신축을 해서 거기 예산이 전년도에 7억 4,300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다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 포함하면 한 10% 정도 되나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뭐 삭감된 부분을,
○김상현 위원 아니지, 삭감, 응, 삭감된 금액을, 그러니까 평균, 매년 읍동에 예산 편성할 때 보통 세출이 몇 % 정도 되냐고요.
증액하는 게 평균 몇 %.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보통 그렇게,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읍동, 읍면동의 세출예산을 보면 그 읍면동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우리 55개 읍면동의 세출 내역을 큰 금액대로 뽑아봤는데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좀 적극적으로 읍면동장이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원이 하여튼 그런데 아까 구암1동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해를 했고,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 5개 구에 몇 % 정도가 읍면동에 배정이 되는지, 증액이 되는지 이것을 내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전체까지 제가 비율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산을 읍동에서 많이 편성,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싶어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 ??5633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회원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55개 읍면동에서 ??5643, 그렇게 타성에 젖는 거지.
일을 내가 이것을 하고, 동장이 일을 하고 싶어도 올리면 잘리거든.
그러면 지역 발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읍동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라든지,
○김상현 위원 그렇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다음에 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본예산,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서 올려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것 할 건데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야.
포괄사업비가 나올지 아니면 교부세가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일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다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공통된 주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이게 내년부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시행하고 있죠?
(「예」하는 직원 있음)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인상액만큼 반영해야 하는데 다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그나마 제일 합리적으로 맞춘 게 보면 의창구에서는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전년, 그러니까 올해의 사업비 예산의 2분의 1을 딱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올해만 보면 절대 액수가 올라간 것은 딱 맞는데 이 비율 자체가 또 안 맞아요, 그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 세무공무원이 보면 23명이 주로 많고 22명이, 어느 구에서인가 22명이 세무공무원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증액분은 1,500만 원으로 다 해 놨어요.
22명이면 1,100만 원, 23명이면 1,150만 원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왜 이걸 전부 다 1,500만 원으로 해 놨는지.
예산의 차이는 크게 안 많지만 이런 부분들 좀 조정해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표로 어느 구에서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의창구청 세무과장 김창우입니다.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23명이고 현원 23명인데 그 23명에 대해서 15만 원씩 열두 달 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된 금액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2025년 지방자치법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현원에 15만 원 열두 달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지금 어느 구라고 말씀,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저는 의창구입니다.
의창구는 금액이 정확한 걸로 판단합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최근춘 진해구 세무과장 최근춘입니다.
○김헌일 위원 381페이지.
○진해구 세무과장 최근춘 위원님, 위원님.
진해구청 세무과장 최근춘입니다.
증액된 것은 지금 진해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현원이 20명 되어 있다가 올해에 지금 22명으로 증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22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1,560만 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현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명이 있다가 22명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4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96페이지 보면, 지금 올해 20명인데 내년에는 22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최근춘 예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위원님 10만 원짜리 20명을 하면 2,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만 원짜리 22명을 하면 3,9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20명하고 15만 원짜리 22명이 가니까 1,560만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단가도 오르고 인원도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496페이지 맨 하단부를 보고 그럼 이야기를 해봅시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제가 그걸 설명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올해 2,400만 원의 예산이 내년에 인상분이 1,560만 원입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1,560만 원인데 그러면,
○진해구청장 정현섭 올해 2,400만 원은 10만 원일 때.
○김헌일 위원 그러면 20명에 대해서는 5만 원씩 인상이 된 것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렇게 계산하면 되게 어렵고요, 위원님.
올해는 20명이 1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김헌일 위원 15만 원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내년에는 22명이 15만 원을 받는 겁니다.
단순 계산하면 안 맞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1,560만 원 딱 늘어납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뭐 그냥 단순 산수 계산인데.
여하튼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거나 정회하고 난 뒤에 한번 다시 계산을 정확하게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구입비가 지금 거의 구청마다 다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에, 즉 말해서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행정복지센터는 자체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비용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동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을 과연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작년, 올해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 자료를 취합하고 할 때는 1억 이상으로 이렇게 자체 경비가 저축이 되어 있는 그런 부서들이, 그런 자치센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까지 이런 센터 물품구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한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내년이든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36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에서 올해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하고 있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예, 1월 29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권발급 수가 보면 기타수수료에서 올해 예산을 한 5,500만 원으로 잡고 내년도 예산을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해의 이 5,500만 원이 어느 정도의 발급 수가 됩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일일 한 50건 정도 평균 발급이 되고 있고요, 10월 31일 기준으로 9,400건 정도 발급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발급되면 이게 내년도 8,000만 원이라는 이 액수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한 7,000만 원 정도 세입이 계산되어서 내년도는 한 8,000만 원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의창구가 올해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고 그다음에 진해나 합포구 같은 쪽에서 여권발급 수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진해나 합포구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증액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900만 원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2024년도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한 1,500만 원 정도 포인트 전환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00만 원 정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0페이지 성산구 민원지적과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5,000만 원 있는데 이 5,000만 원 산출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안민동의 부과 건수가 1건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하다 보면 개발이익이 저희가 예상하기로 내년에 6억 9,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조건부에 한해서 5년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총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상액이 일단 6억 9,000 정도 징수가 될 것,
○김헌일 위원 개발부담금,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이.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아,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은 34억 5,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일정 비율을 20% 부담률을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 6억 9,0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가 좀 많아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하실 위원님?
없으면 추가 질문 들어갈까요?
추가 질문,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먼저 가로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국경일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경일이.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어떤 동네는 일곱 번, 어떤 동네는 아홉 번, 어떤 동네는 열 번, 열두 번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동네는 계산하는데 8만 원, 10만 원, 30만 원, 33만 원 이게 각 동네마다 게양하는 국경일이 다 다릅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 예산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똑같은 어떤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저희들도 7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동읍은 9회이고 다른 데는 또 7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로기를 게양하는 그런 어떤 국경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을 것인데,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사실 그 답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서 이 부분에서, 읍면동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차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 국경일에 관한 법률도 있고 국기 게양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왜 동네마다 다 다른지.
이게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전 구청에서.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남재욱 위원 그리고 제가 창원시 각 구를 이렇게 다녀보면 어떤 동네는 태극기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서 휘날리고 있으면 기분이, 마음이 깨끗하게 느낌이 오는 반면 어떤 동네는 지나가면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가 관리가 안 되어서 아주 때가 묻어서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이게 색깔도 변질된 부분도 있고.
태극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걸 담당하는 분들이 게양할 때, 철거할 때 잘못해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이걸 한번 관리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 부분도 현실화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게양하는 횟수의 문제나 또는 태극기나 우리 가로기로 게양되는 여러 가지 기들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오손이나 오염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순차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는데 또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해서 잘 챙겨서 그런 점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전 구청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일단 페이지 519페이지.
제가 지금 5개 구에 주민편익사업 해서 100%, 그러니까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된 구를 좀 파악해 보니까 의창구는 하나도 없고 성산구 5개, 합포구 1개, 회원구 3개 동, 진해구 2개 동인데 이게 왜 이렇게 구마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산 편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것 좀 누가 설명 좀 해, 의창구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안제문입니다.
51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동 주민편익사업이 보면 100%, 그러니까 올해 대비,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에 100% 이상 증액 편성한 데가 의창구는 하나도 없어요.
1개 읍면동이 없다고.
그랬을 때 다른 동, 성산구 같은 경우는 5개 동으로 좀 많아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게 그러니까 사업을 실제로, 주민편익사업을 안 하는지.
안 해서 100% 이상 증가, 그러니까 덜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읍면동별 주민편익사업은 저희들 의창구 동읍의 경우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개략 한 4,0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있는데,
○김상현 위원 19%.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전년도 대비해서 한 4,000만 원, 19%의 어떤 증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주민편익사업이 여러 가지 재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시민생활밀착형사업 예산은 행정과와 안전건설과에 이렇게 2개 부서에 배분해 놔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재원을 받아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야 할 사업은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충분한 예산은 항상 부족한 거지만 주민편익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아니,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주민편익사업으로 반송동 200%, 중앙동 133%, 용지동 277%, 금액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비교하려면 퍼센티지로, 율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다 해봤는데 어쨌든,
○성산구청장 홍순영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보면 동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우리 시의원님 관심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은.
그런 주민편익 시의원님들도 관심 사업을 빨리 편성하시는 분도 있고 추경에 편성하는 분도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조금 변동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질문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업이라는 게 미리 계획되고 미리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승인 안 해 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그 준비된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예산 이런 편성할 때 사업하고 돈하고 같이 맞아서 이게 되어야지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지, 이것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사업을 나중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추경 때 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업이라는 게 주민편익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계획을 짜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지, 그때 가면, 우리 구체적인 예가 있잖아요.
어떤 동 신축하는데 갑자기 자재비가 올라서 못 하고, 이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을, 사업하고 맞춰서 제대로 편성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시고.
성산구 반송동,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오타 같아.
562페이지에 보면 우리 일선행정 통장, 이·통장 보상금 있잖아요.
그것 보시면 통장이 73명이고 반장이 71명이야.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요즘은 반장이 주로 하는 역할이 없다 보니까 반장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은 맞,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이 있으면 반이 있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면 통장이 일을 다 한다든지 2개 반,
○성산구청장 홍순영 아파트에, 그런 데가 있어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청장 홍순영 반장 없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반장 안 하고?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예,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제도적으로 뭔가 바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일률적으로 반장 하면 연 5만 원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장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도 신청이 없으면 아파트 같은 데는 1년에 추석, 설 때 2만 5,000원씩 받아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거의 통장이 혼자서 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반은 있는데 반장이 없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예, 그런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아까 우리 특정업무경비 있잖아요.
내년부터 5만 원씩 인상을 해 줬는데, 우리 진동에 보면 진동, 진동에 보면 24년도 본예산하고 25년도 본예산이 똑같아.
인상분 반영을 그때 24년도에 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때 인상분 반영된 것을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아마 20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현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3명 하면 360만 원이 되고 또 15만 원 곱하기 2명 하면 360만 원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3명이었을 걸로,
○김상현 위원 3명이었고,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올해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2명.
○김상현 위원 2명이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차익이 없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인정.
그다음에 777페이지 진해구 이동.
이동, 진해구 이동.
거기에 마찬가지, 특정업무경비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우리 인상하는 게, 여기는 어떻게 설명하시려나?
24년도에 180만 원인데 본예산에는 170만 원이에요.
1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려나?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다들 50% 인상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얘기한 거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백동에, 진해구.
태백동에 공공시설 및 공공운영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761페이지예요, 태백동.
42%, 43%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 태백동에 왜 공공시설물, 공공운영비에서 금액이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죠?
이것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전년도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약 120만 원 정도 감소되어서 내년에는 삭감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전체 금액이 1,600만 원이 감했거든요.
120만 원 해봐야 1,400만 원 정도가 어쨌든 감액을 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120만 원 가지고 42%?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이 부분도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진해구 세입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너무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75~6% 이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행정과장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재산이 조직 개편되면서 본청 공유재산경영과로 이관이 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게 구청의 예산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어떤 이자 발생 사유하고, 그다음에 전년도는 보면 이런 이자에 의한 세입은 없거든요.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작년도에 이자 세입 부분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었다가 결산 추경 때,
○김헌일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창구 행정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맨 하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조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통상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감액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아, 위원님 몇 페이지,
○김헌일 위원 380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아, 저희 대민관리관이 계실 때 작년에 편성이 되었다가 지금은 직제가 대민관리관이 안 계십니다.
○김헌일 위원 아, 빠져서.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 성산구 민원지적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이 있는데 이 글자의 뜻은 내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조기에 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환급한다는 그런 것인데, 액수가 지금 예산이 1,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게 조기납부를 했을 때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환급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부과할 대상 토지가 개발이익이 34억 5,000만 원이라,
○김헌일 위원 아까 그것하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34억 5,000만 원에 부담률 20%를 곱하면 예상되는 금액이 6억 9,000만 원입니다.
거기 6억 9,000만 원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이자율 3.5%를 곱한 데다가 납부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즉시납을 했을 경우에 1,2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부과하고 나면 납부 기한이 6개월이다 보니까 저희 조기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사업시행자가 즉시 납부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1,200만 원의 돈을 내드려야 되는 돈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개발부담금이 체납 내지는 행불 이렇게 되어서 못 받는 경우들도 있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이게 납부 기한이 길고 또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게 부과되는 경우는 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하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산구는 지금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 개발부담금이 적지 않거든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김헌일 위원 보통 보면 대형사업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유념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484페이지 회원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반 부분에 보면 배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배상금.
회원구 행정과, 아, 진해구 행정과네요, 회원구가 아니고.
과장님 소송배상금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1,500만 원, 내년에도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운영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안에 내용이, 즉 말해서 몇 건에 대해서 얼마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실제로 올해 우리가 소송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들에 대해서 건수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송배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1,500만 원 예산에 상정한 것은 올해 패소한 사건이 1건 있습니다.
그 건을 반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배상금이 얼마나 되던가요?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지금 1,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은 아직 안 나왔고.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런 소송배상금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소송을 잘해서 승소해서 소송배상금을 안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게 구청의 부서에서나 또 구청 단위로 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게 아마 그렇게 쉽지, 물론 구청의 힘만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본청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힘든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잘 극복해서 가능하면 소송배상금 안 내도록, 소송배상금을 안 내서 좋고 우리 시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좋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끝나서 제가 한 가지만, 아,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정현섭 청장님, 혹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석동에 중앙분리대.
늘어나는 중앙분리대 한번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사진, 벌려서 건너지는 곳 여기.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거기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예.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안전 문제 생길까 봐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404페이지인데 우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도 있고 일제조사도 있고 유지보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는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 매년 일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일제조사를 해서 망실되었거나 훼손된 시설물은 재설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또 신규로 추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소위 말해 신호등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신주라든지 각각 안내, 도로 표지판 다 걸려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예.
○김영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다르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그게 도로명판이나 우리 건물에 부착하는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은 법에 기본적인 규격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소안내 단순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일정 규격을 갖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럼 안내시설물 설치, 의창구는 일단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이 2,000만 원은 저희들이 미설치 지역에, 예를 들면 이면도로라든지 또 건물이 신규로 건립되었다든지 이런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신규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개소에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록 위원 41개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그 예산이 매년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안전시설물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난립한 우리 관내에 도로표지판 등 해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구청장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이것 보면서, 뭐 정비하고 설치만 되어 있으니까 저랑은 좀 생각이 다르니까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의정부에서―저번 달입니다―11월 말쯤에 94년생 공무원 혼자서 130만㎡가 되는 지역의 도로표지판 기둥을 전수조사하니까 전체 기둥이 264개가 나오고 그중에서 불필요한 기둥 239개를 찾아내서, 91% 정도 됩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걸리는 걸 직접 발로 뛰어서 한 달 동안 그걸 다 찾아내고, 예산으로 치면 1억 3,8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기둥을 뽑아내는 데만.
그리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미관상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를 보면서 과연 우리도 이렇게 너무 무차별적으로 난립된 이런 것 빨리 저희가 직접 몸소 나서서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특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억 3,800만 원, 이것 지금 도로명주소 조사하고 보수하고 설치하는 데도 한 7,000, 8,000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다른 데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규모의 예산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비용도 있는데 단돈 2,000만 원도 안 들여서 수의계약해서 239개의 기둥을 뽑아냈다는 것,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저희가 좀 반성도 하고 자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인터넷에 ‘MZ 공무원 표지판’ 치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좀 보시고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좀 걷고 싶은,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그런 창원 교통라인을 만들고 싶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들.
그리고 안제문 청장님, 최근에 제가 일전에도 불법 건축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최근에 명곡, 도계동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이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민원인이 계속 이런 식으로 처음에 중동에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넘어온 것 보면 이제 봉림동 지역까지도 갈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민원인을 만나든 어떻게든 중재를 하든 해결을 해서 지금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
제가 그렇게 또다시 한번 최근에 들어온 내용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합포구청 청장님, 부림지하상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부림지하상가가 보니까 아까 세입도 있고 지출도 보니까 세출도 있는데 지금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에 지금 세입, 임대가 된 분들이 어떻게,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안에 지금 일부,
○문순규 위원 몇 개소가 지금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전체 점포 수가 135개소에,
○문순규 위원 몇 개소라고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135개소.
○문순규 위원 135개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임대 전포가 85개.
○문순규 위원 아, 85개.
임대 나가 있는 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그다음에 공실이나 또는 무상임대가 또 있습니다.
무상임대는 이제 작은 도서관, 희망상점 있고 시니어클럽이 하나, 여성회관 교육장도 있고.
○문순규 위원 그런 쪽은 무상임대로 해 주고 있고?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아리카페 있고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85개소는 주로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옷 가게도 있고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대부분 옷을 파는 옷 가게들이 좀 많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전체로 하면 공실이 몇 % 된다 이야기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지금 공실은 20개소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20개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문순규 위원 전체 보니까 세입이 아까 8,000 얼마였어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문순규 위원 8,000 얼마였고, 그렇죠?
세출이 보니까 한 1억 가까이 되나, 세출이?
세출이 좀 더 많긴 많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것 부림지하상가 관리해 놓은 것 자료 한번 줘보이소, 그것.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합성동 같은 데는 지금 대현프리몰에서 대행을 하잖아요, 위탁을,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아, 여기는 우리 직영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하고.
이 차이가 있네, 보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문순규 위원 그 현황 자료 한번 봅시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저쪽 성산에 가음정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실 증축하는 것.
그 예산이 보니까 4억이네요, 청장님?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게 지금 어떻게 한다 이야기죠, 승강기실을?
○성산구청장 홍순영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문순규 위원 건물 외벽에다가 달아냅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아니요, 옆에 우리 본동이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건물이 따로 2개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본동하고는 연결 복도를 우리가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니까 승강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연결통로 만드네?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같이,
○문순규 위원 2층에다 만듭니까, 연결통로를?
○성산구청장 홍순영 그것은 설계해 봤는데 2층 내지 3층에 생각하고, 2층을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문순규 위원 연결될 수 있도록.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문순규 위원 그 통로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승강기실하고,
○성산구청장 홍순영 엘리베이터 설치비하고, 예.
○문순규 위원 승강기실은 별관에다가, 주민자치센터 외벽에다가,
○성산구청장 홍순영 안쪽으로 할 겁니다, 지금.
○문순규 위원 안에?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문순규 위원 건물 안쪽에다가,
○성산구청장 홍순영 안쪽으로 할지 외벽에 할지 그게 반반인데 외벽에 하면 아마 건물 증축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표기는 보니까 증축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외벽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지금 이제 바깥에 해서 연결도로하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안쪽까지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순규 위원 내가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같이 새로 아무래도 붙여서 하려면, 통로하고 하려면 4억 정도이고 우리가, 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문순규 위원 통로비까지 하면, 예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몇 층짜리입니까? 3층입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4층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3층.
○성산구청장 홍순영 1, 2, 3, 3층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내역을 한번 줘 보시고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예.
○문순규 위원 이것 승강기 증축 관련해서 회원구도 몇 군데 했거든요, 이전에 회원구도.
양덕1동도 했고 올해 합성2동도 했고 몇 군데 했어요.
그것 한번 회원구 것 같이 받아서 같이 비교해서 줘보이소, 자료를 한번.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문 세 번째,
○남재욱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짧게 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간단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수소액화플랜트가 구축,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아, 수소액화플랜트가 구축되어 있는데 지금 수소 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우리 진해구는 유류대에 보면 수소가스 672만 원, 회원구는 수소 승용 1,500만 원, 합포구는 표기 없고 성산구도 수소에 대한 표기가 없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회원구, 진해구는 수소 차량이 있고 다른 구에는 수소 차량이 1대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구매확약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액화플랜트 저쪽에 심각한 문제가 도래돼서, 우리 창원시에서 액화수소를 구매해 주겠다 해서….
아,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이창원하고 진흥원에서 경남은행에 대출을 해 줄 때 구매확약서가 들어갔습니다.
액화수소를 일일 3t 하는 걸 일일 5t으로 또 생산량을 부풀렸고요.
그다음에 일일 5t 된 액화수소를 창원시에서 구매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상에는 우리 수소 차량을 많이 운행해서 순환을 시켰다, 제조와 소비를 순환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게 전혀 구축이 안 되어서 심각하게 도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소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수소를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체크해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에 얼마를 소비할 수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수소 차량을 구매를 앞으로 몇 대를 해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할 것인지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아서 저 사업이 지금 도산 위기에 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소 부분만 가지고 조금 그 양을 한번 책정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한번 체크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5개 구청 다 해당되지만 합포구를 중심으로, 우리 도민화합행사.
이게 지금 보면 제가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이게 보면 동별로 너무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게 왜 그런지.
구산면 630만 원, 진북면 800만 원, 진동면 1,000만 원, 진전면 1,220만 원, 현동 270만 원, 가포 180만 원, 월영동 청량산 행사까지 포함해서 362만 원, 문화동은 전부 전액 주민자치회에서 하기로 대체, 반월·중앙동은 405만 원 플러스 어울림음악회 1,000만 원까지 치면 1,405만 원, 완월동 새해맞이 행사까지 포함해서 180만 원, 오동동 1,162만 원, 자산동 380만 원―행사실비보상금까지 포함해서―교방동 850만 원, 합포동 200만 원, 산호동 꽃무릇 축제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고 꽃무릇 축제 빼고 212만 원, 꽃무릇 축제는 조형물 설치 2,000만 원까지 해서 3,3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갈 때마다 도민행사를 하는데 돈 좀 달라, 못 준다, 왜? 우리 일회성 축제에는 절대 시의원이 줄 수가 없다, 여기에 한 번 주면 55개 창원시 읍면동 다 달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회성 행사는 절대 우리 시의원들은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12월 추경 결산을 보면 24년도에 집행한 것 나오겠지만 25년도에도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영동을 예를 들면, 엄청 시달렸는데요, 월영동하고 이제 완월동 같은 경우는.
이게 인구가 4만 2,000명이에요.
단일 동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362만 원이라서 월영동은 어떻게 행사를 했냐 하면 전부 후원을 다 받았어요.
막 정말 후원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더라고, 몇천만 원.
그렇게 받아서 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의원들은 돈도 하나 못 따온다고 계속 구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됐든 우리는 축제성 행사에는 절대로 돈을 따다 줄 수 없다라고 계속 커버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 주민편익사업비를 이제 내년부터 1억으로 조금 폭을 넓혀서 주민편익사업비를 줬는데 우리 합포구 같은 예를 들면, 사업조서 593쪽에 동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2,000만 원 이상짜리, 2,50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넣은 사업조서가 몇 개는 나와 있고 몇 개는 저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게 들어가 있는데.
구청장님, 649페이지 반월·중앙동 보시면 제가 세족장 설치에 우선순위로 3,000만 원 넣었는데 이곳을 이제 로타리클럽에서 세족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비만 몇백만 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돈을 뭐로 했냐? 주민들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임항선 그린웨이에 노후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반월·중앙동에 주민편익사업비로 급경사도로 정비로 2,500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저하고 논의된 바가 없는데 혹시 이것 주민편익사업비예요, 아니면 일반회계상으로 넣어놓은 겁니까?
제 주민편익사업비는 어디 갔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월영동 같은 경우는 주민편익사업비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너무 급하게 주민편익사업비를 내라 해서 이미 본예산에 다 올라가 있는 것들을 다 해줬어요.
제 주민편익사업비 1억 중에 8,500은 원래 올라가 있는,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돈으로 싹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나갈 돈이었는데 우리가 주민편익사업비로 그냥 우선적으로 꼭 해달라는 의미로 넣었어요.
그래서 시는 예산 절감을 했어요.
우리가 별도의 사업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모 의원님은 그 돈을 모아서 새로운 센터를 하나 만들더라고.
그래서 운영비까지 1억을 청구하기도 하던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창열 구청장님 간결하게 그냥 답변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받을 때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기가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먼저 행사운영비는, 축제라든지 행사운영비는 코로나 시기에 예산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예산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예산들이고 대부분 도민축제는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연초에 지신밟기나 이런 걸 해서 그 경비를 모아서 또는 협찬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어느 동에는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했었는데 그 예산은 면·동마다 예산 실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얼마만큼 배정을 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면·동마다 일괄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이 전부 다 협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청장님 성산구나 의창구, 제가 모든 구마다 다 봤어요.
지금 질문할 게 이렇게 많아요.
성산구나 의창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대개 보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그리고 특별하게 행사를 1개 더 하는 경우 포함해서 총 1,000만 원 미만.
우리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하진 않아.
그래서 딱 400에서 500, 각 동마다.
왜냐하면 성산구와 의창구는 대동제예요.
그래서 7개 읍면동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15개 읍면동이 있죠.
제가 구청장님의 고충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나 통장이 협의회 갈 때마다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딱 잘라서 절대로 축제성에는 돈 줄 수 없다,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대처하든지 돈을, 후원금을 거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그 예산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동장이 예산편성권이 있고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면·동의 예산을 구청에서 다시 이렇게 축제 예산에 더 넣어라, 빼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면 읍면동의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자기들 쓸 수 있는 그 한도 안에서 올린 거네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면 결국은 동장님이나 명장님의 재량이다,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 박선애 제가 그렇게 동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편익사업비는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임항선 그린웨이의 세족장은 많은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로타리와 협의를 해서, 2,200만 원, 2,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압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2,300만 원을 받아서 그걸 설치를 했고 그 외에 남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했던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다른 급경사, 반월동에 급경사 그것은 위원장님 예산이 아닌 것 같고 원래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위원장 박선애 제가 이것을 임항선 그린웨이가 원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거기 벽산블루밍, 경동메르빌 아파트단지라서 노후 운동기구 교체로 그럼 돌려라 건의했거든요, 수산산림과장님한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이것은 얼마든지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본예산인데 그럼 돈이 남아있네요, 3,000이?
일단 알겠고요.
구청장님 고생 많고 일 잘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민원인들에게 명분 있게 답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이것 한번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에, 우리가 구청에 예산이 작아서 제가 경복위에 있을 때 질문을 아예 하지 말자 이랬습니다.
“800억 정도 받아서 뭐 쓸 게 있겠노, 고생하는데.”, 그랬는데 여기 위원회는 또 다르게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해 봤고.
고생 많으시고 내년도에도 구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박선애 아, 자료 요청, 예.
○김헌일 위원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기타 과태료.
아,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230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지금 보면 올해 3,500만 원이 되거든요.
이것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561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내역.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비 내역을 좀 하고.
가능하시면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서 좀 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원장님 제안설명 간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반갑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선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입니다, 소책자입니다.
시정연구원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첫 번째, 연구의 질적 내실화 및 관리 역량 강화, 두 번째, 창원시정 맞춤형 미래 비전 관련 연구 강화, 세 번째,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네 번째, 책임경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53억 1,007만 6,000원으로 24년 대비 10억 9,4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창원청년비전센터 대행사업비 13억 8,860만 원, 창원시 출연금 34억 538만 1,000원, 연구용역 수익 4억 원, 2024년 순세계잉여금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3억 1,007만 6,000원으로 2024년 대비 10억 9,4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건비성 경비 27억 45만 8,000원, 여비 4,542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3억 2,942만 8,000원, 자산취득비 2,750만 원, 연구사업비 4억 1,002만 원, 대행사업비 13억 8,860만 원, 수탁사업비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 중 증액 내용은 24년도 인건비 인상률, 연구원·연구보조원 채용 증가 등을 반영한 인건비 2억 20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1,600만 원, 청년비전센터 대행사업비 7억 8,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 내용은 업무추진비를 240만 원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918만 원, 법인세 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세부 내용은 책자 7에서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원시정연구원 2025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시 주요 정책 및 현안과제 증가 등 연구과제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맞춤형 연구기관으로서 최상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황인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청년센터 운영사업비 관련된 겁니다.
창원청년학교 운영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렇게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청년센터, 답변 우리 청년센터장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창원청년비전센터 센터장 박정의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삭감되어 보이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비목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 진행해 왔었던 사업이 비목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아니,
○이해련 위원 반대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예산만큼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뭘 생각해서 조금 더 플러스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청년정책 같은 것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해서 뭔가 여기에다 더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하고 김헌일 위원님 할까요?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원장님 내년도 인건비에 지금 추가 우리 혹시 연구원들 채용해서 하는 그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아, 경영실장님 하셔도 되고.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경영지원실장 박수익입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이 반영된 금액 2억이 지금 추가된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3명?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4명.
○문순규 위원 아, 4명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2명은 채용되었고 2명은 지금 추가 공고를 내놨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4명이 어디 어디에 모집합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지금 두 사람은 도시하고 환경은 채용했고, 어제부로.
○문순규 위원 아, 도시, 환경 1명씩.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사회하고 재정 부분은 지금 추가 공고를 내놨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회복지, 사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사회하고 재정.
○문순규 위원 재정.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문순규 위원 1명, 1명씩 4명.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그래서 여기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원장님 4명 정도에서 채용 마무리 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내년 예산이 4명,
○문순규 위원 말고 당초는 4명인데 이후에도 또 더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저희들 가능한 정원이 21명인데 가능하면 20명 다 보충하도록,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연구원은 인력이 기본이니까, 그렇죠?
잘 협의해서 그리하시면 좋겠고.
창원학연구센터 14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창원학연구센터 만든 지 얼마나 됐죠?
저번 원장님 오셔서, 이게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앉아서 해도 되는데.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학연구센터는 2021년에 처음으로 개소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은 좀 어때요, 창원학이?
우리가 이전에 한번 제주도에 가 보니까 제주학연구센터가 있더라고, 거기에.
거기 한번 우리가 비교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인상이 남아있거든.
제가 창원학연구센터 이전에 보고를 받을 때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좀 달리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 현재는 크게 2개의 시리즈로 발간물을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술작업을 기초로 한 스토리 부분 계속 발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학술적인 어떤 작업물들에 기반하고 있는 교양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발간물을 계속 발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앞으로 좀 더 보완하거나 계획 같은 것 추가로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설계를 해 볼 때.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 사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져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 아카이브를 만드는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아카이브 행정자료 이런 것들이 여러 기관들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자료를 쉽게, 창원학과 관련한, 창원과 관련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순규 위원 어찌 보면 이 도시의 역사라든지 정체성을 찾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학연구센터나 다른 지역의 그런 연구센터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창원학연구센터를 앞으로 설계를, 구상들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구상도 좀 넓혀나가고 이럴 필요가 안 있겠나 싶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부산학도 있고 다른 지역마다 그 지역의 지역학을 연구하는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같이 좀 상호 검토 연구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좀 더 계획이 구체화되면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그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2025년도 사업 수익에서 연구용역 수익이 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에 보면 수탁사업비를 4억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혹시 이 2개가 연관이 좀 있는 겁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즉 말해서 수익이 여하튼 연구용역으로 인한 수익이 4억으로 되니까 우리가 수탁사업비를 4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맞추어 나간다는 그런 뜻인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확정은 아니지만 이 정도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일반보상금 그다음에 일반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가, 일반보상금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보면 한 250%, 즉 말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비율상으로는 이게 2.5배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인상되었는데 혹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경영지원실장 박수익입니다.
자산취득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원 추가 모집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비 부분 또 기존 내구연수가 지난 장비 부분 때문에 많이 편성된 부분이고 일반보상 부분도 거의 내년 수준인데 조금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250만 원이니까 금액상으로는 안 많은데 이게 비율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한 250% 가까이 되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세미나나 포럼이나 워크숍 이런 것 할 때 외부에서,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교통비 이것을 세미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지출해야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더 잡은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국제세미나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7페이지에 보면 괄호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까?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전부 총액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국비가 지금 한 88% 정도, 시비가 12%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5억 8,800만 원.
○김헌일 위원 5억 8,800만 원.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한 16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증액된 내용 중에서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6,700만 원 이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전도사업 5억 8,8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안에.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지금 보니까 아마 그 밑에 있는 직원 채용 심사수당이 240만 원 해서 올해 사업비에 없던 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직원 채용 심사수당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맞고 지금 방금 전도사업 5억 8,800만 원 내려온 그 금액 안에 포함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하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간단치 않은 일이고 또 한 사람이 연간 수행할 수 있는 건수가 아마 상당히 한정되어 있을 거거든요, 사람의 능력으로써는.
그런데 또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같이 병행해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창원시에, 또 시정연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당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세입·세출예산 책자를 보니까 조금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보면 4실 1팀 3센터 아닙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예.
○위원장 박선애 청년비전센터도 들어와 있고 항만물류연구센터가 있고 창원학연구센터 이 3센터가 있어요.
4실 1팀은 본원입니다, 본원.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본원의 세입·세출 별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부설로 되어 있는 센터는 각 센터별로 이렇게 들어온 돈과 세입·세출을 좀 하면 저희가 보기 좋을 텐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딱 시작하는 페이지가, 시작할 때 세입·세출예산서를 딱 보면 9페이지에 시정연구원 운영 해서 적혀 있고 그 밑에 바로 722- 계정항목으로 해서 창원청년비전센터 대행사업비 해서 바로 그냥 주르륵 나열되어 있으니까, 뒤에는 보면 창원학연구센터 그리고 항만물류연구센터 해서 딱딱 계정항목이 분류되어 있는데 이렇게 섞어놓으니까 이게 청년비전센터, 청년정책연구센터의 항목인지 비전센터의 항목인지 막 본원하고 섞였어요.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것을 우리 산진원처럼 딱딱 센터별로 분리하고, 본원은 4실 1팀이죠?
구조조정,
○이천수 위원 회계 규정상 관계가 없지요, 그렇게 해도?
저도 그것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려 했는데, 회계 규정상 관계없으면 위원장 말씀대로 그렇게.
○위원장 박선애 관계없으면 총액만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분류를 하면 저희들이 화면에 딱 들어와서 3센터에 총액은 얼마 들어왔는데 이렇게 딱 쓰는구나, 그다음에 본원에는 총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비로 쓰고 인건비로 쓰는구나, 딱 보기가 좋아요.
산진원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것 건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것 좀 빠뜨려서 2개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중반 부분에 연금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이 연금부담금이 보면 지금 100% 내년 예산에 인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100%까지 가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경영지원실장 박수익입니다.
추가로 2024년도에 없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5억 8,800에 대한 추가 직원들의 연금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연금부담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그 밑에 지금 4대 보험 보시면 증액 1,700만 원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5억 8,800만 원 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연금부담 또 위에 503만 원 추가된 부분은 비전센터에 1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안 그래도 밑에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은 했는데, 여하튼 이 부분 제가 뒤에 다시 개별적으로 질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다음에 14페이지 위에 보면 회의비가 지금 딱 반 토막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비가 반으로 감해도 충분히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좀 된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비를 일반 과제별로 안에 회의비를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일반 회의비를 별도로 뺐는데 이번에는 과제 안에 회의비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래서.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그래서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앞에 예산 운용을 했거나 예산 편성한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꼭 그렇게까지는 설명 안 드려도 과제별로 안에 자문회의라든지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 포함시켜서 집행하는 부분을 좀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떻든 간에 연구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성과 내서 시정연구원의 위상도 높이고 우리 창원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인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해 이사장님 제안설명 간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우리 공단 간부 소개가 있었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인건비성 예산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지원부서 인건비, 사업부서 인건비가 분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덕동·성주·행암시내버스 차고지와 북면골프연습장 3개소는 특별회계 소관 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 본예산은 사업예산 1,009억 1,108만 3,000원이고 자본예산 9억 4,316만 1,000원이며 총 1,018억 5,42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2,41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인건비 인상률 반영, 신규수탁 사업 예산, 상하수도 및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과 생활체육 요금 인상으로 기타보상금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입니다.
공단 총괄 인건비 예산은 490억 2,417만 4,000원으로 전년도 440억 3,794만 8,000원 대비 49억 8,62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하수도요금,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객접점시설 환경공사 및 중대재해 예방 안전 수선비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생활체육 요금 인상과 소그룹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7억 3,000만 원이 상승하였습니다.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기준 강화와 고객 환경개선 등 전년 대비 자본금 지출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금 지출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고객 편의 증진 및 안전 예방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설비 교체 1억 원, 창원스포츠파크 그늘막 설치와 진해청소년야영장 안전 울타리 설치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시설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비품 구입으로 잔디 예초기, 무인자동발권기, 출입관리시스템 등을 구입,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421페이지 위탁대행사업 세입 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세입 목표는 677억 2,77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448만 9,000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위탁주차장 낙찰가 상향과 직영주차장 추가, 체육시설 등 이용객 증가와 신규 프로그램 신설 및 입장료 증가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등입니다.
그로 인해서 15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덕동햇빛발전소가 남부발전소의 보조금 계약종료에 따른 한전 단가 조정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정가 하락 등으로 6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설공단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공단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전성식 감사안전실장님이 불참하셔서 한영미 감사팀장님, 권희중 안전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 2025년 지방공단 본예산안 책자 기획조정실 소관 5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421페이지에 2025년 위탁사업 세입 목표와 관련돼서요.
여기 421페이지 보면 아까 전에 시립테니스장 햇빛발전소는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해양공원은요?
해양공원도 전년도 목표액하고 당년도 목표액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양공원하고 해양레포츠 입장료를 좀 현실화시켜서 2억 1,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현실화시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해양교통처장 김민관 해양교통처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잦은 우천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폭염으로 입장객이 한 3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할인 혜택이 증가한 반면에 저희 세무 목표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조금 올해 상황,
○해양교통처장 김민관 아, 목표액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올해 상황 맞춰서 다시 한번 조절하신 거죠?
○해양교통처장 김민관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기획예산팀, 여기 제일 아래 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 어떻게 잡은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필요할 때 구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7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추천하는 것 2명 그다음에 의회에서 3명 그다음 공단에서, 아,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공단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구성하는데 그 위원들 7명이 참석하실 때 10만 원 단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거기 안건에 대한 심사 또 10만 원 또 그 안건을 사전에 드리는데 사전에 안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전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그 수당이 또 활동수당이 3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참석수당에 보니까 참석수당은 2회 되어 있고 심사수당 1회, 활동수당 1회 되어 있는데 그럼 최대 4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참석수당을 두 번하는데 한 번은 심사하는 거라서 심사수당이 추가로 나가는 거고 이런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참석할 때 하는 수당이고 심사수당은 참석하지 않고 우리 자료를 미리 서면으로 갖다줬을 때 먼저 보고하기 때문에 그 횟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활동수당은 현장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대부분 나온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 추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 와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받아놓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고 또 거기에 의견 있으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요청한 게 있는데 2024년 1월 기준으로 왔더라고요.
그것 앞에 못 받은 것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위쪽에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이제 90만 원이 하나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것은 신규 행사가, 임직원 퇴직 행사만 보니까 9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인사노무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직원 퇴직 행사를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같이 해 왔는데 올해는 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별도로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아래 12번 교육훈련비 이것도 증액이 조금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교육이 증액된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우리가 일단 1,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9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위탁교육을 510만 원 했는데 지금 우리 공단 내, 홈페이지 내 사이버교육센터를 이렇게 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 교육이나 오프라인으로 가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돌림으로써 일부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센터 위탁운영 교육을 900만 원 새로 신설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니까 14번 회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참석자 급식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대비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참석자 급식 제공은 예를 들어 노사협의회 참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사 10명씩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 사내에서 끝나고 나서 중식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에 부담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각종 위원회 참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예요, 이것은?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후생복지위원회, 기록물평가위원회, 정보공유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개최할 때 또 외부 위원들이 오실 때 같이 식사를 좀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것은 묶어놓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진형익 위원 그 세 가지를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진형익 위원 각종 위원회로.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이 위원회, 지금 각종 위원회 이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드는데 다른 위원회도 할 때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위원회가 여러 차례 각자 열리면 또 달라지고 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회의 진행에 다과 구입은 다과구입비 말씀이시고.
그리고 80페이지에 협의체 부담금, 여기 세 가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지방공기업발전협의회는 일명 전공협이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10개 기관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10개 공단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예.
속초, 오산, 아니, 잠깐, 가평, 동해, 울주, 전주, 문경, 안동, 청주, 영월, 보령 이렇게 창원하고 10개 기관이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또 정기업무 교류도 하고 또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또 지방공기업 평가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이런 교류를 하는 협회비가 되겠고요.
○진형익 위원 교류회는 보통 몇 번 해요, 1년에?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1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예.
○진형익 위원 전국지방공기업발전협의회를?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예.
○진형익 위원 경남지방공기업발전협의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남지방공기업회는 지금 우리가 가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진형익 위원 아, 할 거라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이것은 이제 가입할 거라고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거제, 김해, 사천, 창녕, 함안, 이렇게 해서 지금 5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가입하려는 이유는 있어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이제 전국에 협의회도 있고 우리 여기 경남지방에도 있지만 서로 우리가 사업의 동질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형익 위원 여기 경남발전협의회는 보통 몇 번 모이나요, 여기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이것도 내나 대부분 전부 다 분기별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일정이 겹쳐지면, 보통 이사장님이 참석하시는데 이사장님이 참석 못 하시면 본부장님이 참석하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며 합니다.
하고 그다음 전국시·군·구지방공기업회는 이게 규모가 중앙에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중앙에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그래서 지방은 지방끼리 또 이렇게 우리가 정보 공유할 것 있고 또 시·군·구지방공기업은 전공협이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이 지금 37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도 우리가 작년부터 가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활동은 내년부터 예상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정보도 입수를 하고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협의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전국협의회는 이것도 분기별로 했었어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진형익 위원 작년에 분기별로 교류 이런 걸 했었어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분기별로 다 합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연회비가 제일 비싸네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이것은 거기 정해져 있는 게 지방공기업발전협의회 우리가 예산 규모, 인력 이런 것에 따라서 책정하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전국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대부분 이제 중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중앙.
그럼 예산 규모라든가 중앙이 더 큰데 여기는 300만 원인데 오히려 여기 시·군·구는 500만 원이라서,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이제 협의회가 지금 2개, 3개 있는데 우리가 지방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외기관하고 교류가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지방은 지방끼리 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에 우리가 참여해서 중앙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긴밀하게 또 잘 교류하고 우수사례 교류하고 해서 우리 창원시설공단이 경쟁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이 부분은 거의 10년 되어 가고요, 전국구, 특히 수도권 이 부분은 작년에 가입했거든요.
가입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활발하게 참여해서 우리 공단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부에 지급수수료가 있는데 약 40%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 5회이고 고문변호사 위촉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팀장 한영미 감사팀장 한영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 총 10건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소송비용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감사팀장 한영미 올해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현재 지출 예산은 5,200 정도,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2,000만 원으로 소송이 다 수행이 가능합니까?
○감사팀장 한영미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일단, 예.
○김헌일 위원 지금 1심 중입니까?
○감사팀장 한영미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예.
○김헌일 위원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서 소송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팀장 한영미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재인증 심사비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감사팀장 한영미 저희 조직 내 부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가이드라인을 우리 공단에 도입해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2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청렴이라든지 부패 방지라든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제 재인증 심사를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감사팀장 한영미 예, 3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기 때문에 매년,
○김헌일 위원 이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한영미 경영 평가할 때 일단 저희가 시스템 인증을 받으면 대외적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 인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떤 부정행위라든지 부패행위라든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걸러낼 수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이로운 점이 있는가요?
○감사팀장 한영미 저희가 부패방지지표를 전 부서에 다 직원들한테 직접 지표를 받아서 일단 저희 감사팀에서 한 번 1차적으로 거르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직원들이 청렴이라든지 부패 방지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방향의 노력을 조금 기울이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팀장 한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지문인식 단말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을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전부터 해오는데 내년에 50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 단말기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가 보시면 출입할 때 체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문인식 단말기를 지금 우리가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 기계가 단종이 되다 보니 이제 못 쓰게 되어 있는, 수리도 안 되고 이렇게 새 제품에, 이제 호환성도 떨어지고 해서 전면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50대면 다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쉬운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 연금부담금 등에서 이 연금부담금이 지금 한 13%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국민연금은 두 분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판관비에 지원부 소속되어 있는 부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 보면 인건비 매출원가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판관비에 있는 일반직 7명이 매출원가로 사업부서로 전보를 하는 바람에 여기는 줄어들고 또 매출원가의 인건비 연금은 다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그 위로 쭉 올라가서 복지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포인트가 우리 시설공단의 복지포인트, 소방본부의 복지포인트, 우리 본청 인사과의 복지포인트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이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제가 본 자료로는 우리 시설공단의 복지포인트 상한액이 제일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같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각 기관마다 다르게 복지포인트가 책정된 그런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저 87.5점, 1점에 1,000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7만 5,000에서 199만 9,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매길 때는 기본 점수 87만 5,000원, 근속 점수 1년 단위로 근속을 하게 되면 3만 5,000원 추가되도록 되어 있고 또 저출산 관련해서 가족 점수 해서 배우자, 부양가족, 가족들의 점수가 이렇게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최저는 87만 5,000원이 나오고 최고는 19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99만 원 최고액 받아 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평균액이 한 140에서 135만 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90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상이 59명이 되어 있고, 96페이지 중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96페이지 중반 부분을 보면 또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가 있는데 여기는 대상이 70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에서 앞부분은 경영지원 소속에 있는 직원들을 말씀드린 거고 뒷부분은 그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 전체 인원을 여기에 이분화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직급이라든지 이런 데 의해서 차이가 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한 42%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많이 상향 증액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청년인턴을 작년에는 7명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좀 늘려서 14명으로 7명이 더 추가된 부분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실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크골프장에 기간제가 10명이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각 휴직자 대체로 해서 11명 정도 더 추가로 된 이런 부분이 증액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소요금액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간단하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설사업으로서 이게 공공기록물법 제17조에 의하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 내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지만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자화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 834권에 대해서 이것을 전산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에 이렇게 시스템 구축하면 그다음부터는 운영비만 필요한가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 시스템들, 서버하고 거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첫 회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스캔하고 이렇게 하는 그 비용 몇백씩만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기관을 이렇게 이사장님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 직원들 다 합심하여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주시고 우리 창원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실장님 77페이지에 기획예산팀 14번 회의비 여기 보니까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이렇게 회의비가 잡혔거든요.
여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비는 어떤 거예요?
아까 전에 앞에 임원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었는데, 운영과 관련되어서.
어떤 돈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이것은?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랑 임원추천위원회 할 때 우리가 사전에, 아까는 자료를 드리고 검토하는 시간을 줬지만 회의가 끝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시간이 장시간 흘렀을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또 추가 자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길어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급식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급식비네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급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어떤 표기는 급식 되어 있고 어디에는 급식 안 되어 있어서 좀 통일로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위원님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다음 여기 아랫부분 보니까 국내여비 기본 업무수행 출장여비 하고 이게 증액된 거예요? 예산이 좀 늘었는데, 400만 원.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진형익 위원 어떤 게 는 거예요, 이것은?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업무수행 출장여비 그다음에, 그 부분이 446만 원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형익 위원 신설된 거예요, 이게?
아, 446만 원 신설된 거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아니, 증액된 것은 이게 우리가 작년에는 시설정보팀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 팀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정보팀이 없어지면서 그 인력이 기획팀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6명 정도 됩니다.
○진형익 위원 예예.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그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정보페어 및 CPO워크숍 참석 이게 올해 신설된, 86만 원 신설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 이제 400만 원 더 증가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개인정보보호페어하고 CPO워크숍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이게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리 해서 기관 자율적으로 하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CPO 자격을 1명이 땄습니다.
이제 최종관리자가, 개인정보관리자 자격을 하나 1급 자격을 획득했고 그 개인정보 책임자에 대해서는 연 1회 교육 이수를 받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받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사장님 각 사업장님들 포함해서 지금 사업장님들 전부 다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얼마나 근무했고 이전에는 어디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그것만 하나, 자료 아까 그거랑 같이 추가로 한번 챙겨주세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얼마 안 걸리니까 그것은 오늘 챙겨주시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 쭉 내려오면 창원국제사격장 밑에 마산야구센터 있고 밑에 시립테니스장 있는데 이 시립테니스장은 사파시립테니스장하고 덕동테니스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창원시립테니스장과 덕동테니스장.
○남재욱 위원 그렇죠?
14페이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구장센터 있고 또 시립테니스장, 중간 조금 밑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페이지, 20페이지도 시립테니스장 사업 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22페이지, 22페이지 마산야구센터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여기 그 사업장에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그다음에 휴직을 했거나 대체인력이 들어간 그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대체인력?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남재욱 위원 대체인력 몇 명인데요? 3,100만 원.
대체인력 1명입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실에 5명,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은 5명 그다음에 양덕동 부설주차장 환경정비 1명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6명이네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예.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한번 볼까요?
46페이지 여기도 보면 자본이 시립테니스장 그것 있고 야구센터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야구센터 안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야구센터 안에 테니스장.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몇 페이지를 거론했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야구센터 안에 테니스장.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경기시설처장 김영호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은 포함 안 된 거잖아요.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센터 안에 있는 부속 테니스장은 야구센터로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야구센터 안에 들어가 있지 조금 전에 제가 거론한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따로 이렇게.
그러면 저기 일반관리비 보니까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테니스장 관리를 배드민턴장 관리하는 거기에 예속이 되어 있던 것 같네요, 관리를.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야구센터 내에 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놨는데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지금.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그것은 저 뒤쪽 편에 보면 지출예산 사업조서에 구분해서 그 부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간단히 예를 들면 231페이지에 보시면,
○남재욱 위원 잠깐만요, 239페이지에?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231페이지.
○남재욱 위원 231페이지?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예, 최고 하단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에 배드민턴장 및 테니스장,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배드민턴장 및 테니스장 해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거기에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을 이렇게 관리를 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236페이지 한번 볼게요.
236페이지 테니스교실 해 놨는데 이것은 9만 원 80명 70% 12월 6,04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교실은 저희가 지금 테니스 강습을 배우고자 하는 고객분들한테 강사분을 공개모집을 해서 이용객들한테 강습을 가르쳐 드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만약에 강습료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하면 그 10만 원을 가지고 공단이 30%,
○남재욱 위원 30%.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그다음에 테니스강사분께서 70%,
○남재욱 위원 70%.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그렇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그런 도급 프로그램제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테니스교실을 사파시립테니스장에서도 운영을 할 것이고?
사파테니스장에 운영합니까, 테니스교실?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덕동시립테니스장에서도 운영을 하겠네요?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마산야구센터 안에 테니스장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올해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저희가 도급강사를 모집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은 그러면 배드민턴장하고 같이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앞에 쭉 나열한 부분은 덕동하고 사파하고만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테니스교실은 세 군데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테니스교실은 각 시설에서, 마산은 마산대로, 창원시립은 창원시립대로 덕동은 덕동대로 그렇게 회원을 모집해서 강사를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한 달에 총 세 군데 80명입니까?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명시되어 있는 이곳은 마산야구센터 내에 테니스장만,
○남재욱 위원 이것은 마산야구센터 안에.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예,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강사가 몇 명입니까?
수강생은, 배우는 사람은 80명,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저희가 예정을 80명으로 했는데 한 반에 맥시멈으로 하면 5명에서 10명 정도, 시간대별로.
○남재욱 위원 예.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그리고 풀로 다 했을 때 한 80명 정도 예정을 한다는 것이고.
강사분은, 지금 강사분 모집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지금 현재 강사 있잖아요.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저희가 1명에서 2명 정도 그렇게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1명하고 있습니까, 2명하고 있습니까?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지금 현재 주로 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그다음에 좀 젊은 강사분 한 분 더 섭외해서,
○남재욱 위원 들쑥날쑥하고.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예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보시면 가포차고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면적이.
내년 몇 월경 정도에 이게 준공 예정이죠?
왜냐하면 뒤에 385쪽에 보시면 가포차고지로 해서 방제 대행비 6개월 치가 잡혀있거든요.
○해양교통처장 김민관 해양교통처장 김민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17만 원 3 곱하기 6개월분.
○해양교통처장 김민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포차고지는 아직 저희한테 시설이 수탁되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박선애 되지 않고 있는데 잡아놨네요.
○해양교통처장 김민관 그래서 내년 상반기경에 수탁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해양교통처장 김민관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지출에는 보면 잡혀있고 여기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안에는 보면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해양교통처장 김민관 예, 시설은 아직 안 들어왔고 내년에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여기 385쪽에 보시면 소방시설 방화관리가 덕동차고지는 48만 원씩 12개월 잡혀있는데 나머지 성주차고지하고 행암차고지 소방시설 방화관리는 어디서 지출이 잡혀있습니까?
여기는 소방하고 방화시설 관리비가 안 나갑니까?
페이지 358쪽에 보시면 소방시설 방화관리비가 덕동만 괄호 열고 48만 원씩 12개월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성주와 행암은 소방방화시설 관리비가 안 나갑니까?
어느 계정에 잡혀있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아니, 그냥 모든 차고지마다 소방방화시설 관리비가 나가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올 가포까지 다 합해서 4개를 통틀어서 그냥 방화시설 관리비로 48만 원씩 몽땅 몰아주는 건지.
왜냐하면 뒤에 보면 소방시설협회비 5만 원이 딱 한 군데만 잡혀있거든요.
통틀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해양교통처장 김민관 죄송한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것 좀 보고드려주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떤 차고지는 CCTV 임차료가 잡혀있고 지금 가포차고지도 6개월분 치가 잡혀있고 덕동도 CCTV가 12개월 치 잡혀있는데 성주, 행암은 안 잡혀있거든요.
CCTV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임차가 아닌 건지, 직접 관리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서 똑같은 차고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출이 나가거든요.
방화 관리비나 방제대행비는 똑같잖아요, 17만 원 또는 48만 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똑같이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되어 있지 않아요.
○해양교통처장 김민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너무 시설관리공단이 직원 수와 관리하는 데 비해서는 제가 예산 보고 놀랐어요.
저희 산업진흥원은요, 직원 58명에 예산편성비가 700억인데 결산은 오백몇십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많은 시설, 이 많은 인원 700여 명에 1,000억 정도?
아,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도 장난이 아닐 건데 생각보다는 총액이 적게 나가서.
예, 일단 이 부분도 같은 차고지면 모든 비용 나가는 것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세차장비도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세차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겠죠.
○해양교통처장 김민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 현황들을 조금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교통처장 김민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가시지 마시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쟁점 사항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더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를 김영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록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록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되었다고 의견이 모아진 일부 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감액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액 조정키로 한 내용은 총 4건입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사관 소관 199페이지 감사업무 추진 및 감사 관련 교육 관외여비 예산 요구액 538만 8,000원에서 138만 8,000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271페이지 3·15의거 기념사업회 운영 예산 요구액 7,830만 원에서 3,609만 2,000원을 감액하여 4,220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유월청소년 창작가요제 예산 요구액 전액, 부마민주영화제 예산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사일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제1항이고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4항에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원님들께 개별 연락하여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
이천수이해련진형익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영현 |
전문위원 | 신은재 |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행정과장 | 강혜진 |
세무과장 | 김창우 |
민원지적과장 | 강호권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행정과장 | 이숙자 |
세무과장 | 노말남 |
민원지적과장 | 강현애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 강창열 |
행정과장 | 조행자 |
세무과장 | 하성희 |
민원지적과장 | 허선희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행정과장 | 이장균 |
민원지적과장 | 이경호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행정과장 | 송선욱 |
세무과장 | 최근춘 |
민원지적과장 | 하태훈 |
<창원시정연구원> | |
창원시정연구원장 | 황인식 |
도시공간연구실장 | 윤재봉 |
경제연구실장 | 정호진 |
사회문화연구실장 | 이자성 |
경영지원실장 | 박수익 |
창원학연구센터장 | 구본우 |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 김웅섭 |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 김기영 |
연구기획팀장 | 전상민 |
창원청년비전센터장 | 박정의 |
<창원시설공단> | |
창원시설공단이사장 | 김종해 |
경영본부장 | 이경균 |
시설본부장 | 김동환 |
경영지원실장 | 김재현 |
환경복지처장 | 조양락 |
청소년체육처장 | 손은수 |
경기시설처장 | 김영호 |
생활체육처장 | 오상은 |
체육사업처장 | 홍성열 |
해양교통처장 | 김민관 |
감사팀장 | 한영미 |
○속기사 |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