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3.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4.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3.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직원은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1,230억 5,1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1,196억 6,200만 원, 일반회계 3억 4,7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1억 4,5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억 9,7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4,200만 원 감액 편성된 1,196억 6,2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127억 1천만 원이 증가한 985억 2,9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16억 7,200만 원, 기타영업수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3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임대 등 기타영업외수익은 2억 5,200만 원, 자본적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16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부터 131쪽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4,200만 원 감액 편성된 1,196억 6,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35쪽부터 43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900만 원 증액 편성된 205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05억 5,400만 원, 일반운영비, 정수구입비 등 기본경비 55억 7,900만 원, 경상이전 경비 3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부터 58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9,300만 원 감액 편성된 403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6억 600만 원, 배수지·가압장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등 운영경비 101억 3,300만 원, 상수도시설 구축사업에 29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8쪽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4천만 원 감액 편성된 208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수구입비, 동력비 등 운영경비 167억 4,800만 원, 취·정수장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3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79쪽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500만 원 감액 편성된 70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북면정수장 원수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57억 9천만 원, 정수시설 개선 및 관리 사업에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부터 89쪽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천만 원 감액 편성된 99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76억 3,800만 원, 정수시설 개선비 1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97쪽까지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00만 원 증액 편성된 7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억 4,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4억 800만 원, 수질검사를 위한 장비구입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31쪽까지 3개 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창원급수센터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5억 2,200만 원, 마산급수센터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3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1,700만 원, 진해급수센터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이 감소한 2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1181페이지부터 178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개 급수센터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가한 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7쪽부터 2010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700만 원 증액된 21억 4,500만 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정수비용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부터 2017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900만 원 감소한 8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6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100만 원이며, 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지하수보전관리에 6억 1,5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83페이지에서 178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2009, 2010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13페이지에서 2017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페이지에서 131페이지, 계속비 1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조금, 제가 보니까 조금 제가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특정업무수행경비가 보니까 2억 800만 원 정도 이래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는데 전체 인원이 보니까 한 218명 되는데 이런 분은 보니까 공기업 종사 공무원 해놨는데, 이거는 뭐죠?
이게 보면.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종사, 상수도랑 하수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직영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특정업무경비로 공기업 종사담당 이렇게 해서 8만 원으로 책정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공기업에도 자기들이 다 이렇게 그거를 받을 건데 수당이라든지 월급을 받는데, 여기 공기업 종사자 공무원 수당지급 하면 누구든지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런 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 분이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일반회계에도 왜 동사무소에 있으면 민원업무 수당이 다 나누어져 있듯이 상수도에서도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일부 5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되고 6급 이하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병급도 부과가 되고 이런 수당 종류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이제 보니까 한 8만 원씩 이래 받는 것 같네요, 그죠?
8만 원 받는데 조금 이게 우리 과장님 설명도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218명인데, 어떤 계산으로 해서 8만 원을 해서 그분들이 뭐 회의를 합니까?
그냥 뭐,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뭔 역할을 뭘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이 공기업 종사원이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직원,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공기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 자체가 공기업에 편성되기 때문에 명칭이,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특정업무경비 나오듯이 이거는 공기업, 그러니까 회계 자체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종사원 공기업 공무원에게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따로따로의 어떤 공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그 자체가 공기업으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이제 수당이 편성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분들한테.
그러면 8만 원씩이 나가는 거는 어떻게 해서 8만 원씩 나가는 거죠?
8만 원씩 지급되는 거는 어떤 돈으로 지급되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라서 수입 대비 비용을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급여부터 수당이 전부 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특수업무경비로 되어 있는 거는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의 급여 받는 분들은 다 그쪽에 수당이 편성되어 있듯이 저희들 상수도에 종사하는 직원들 전부 다 특정업무경비가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 1회 8만 원씩 나가고, 일부 직원들은 병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지금 217명이 나옵니다.
○김경수 위원 보니까 218명이 전체적으로 우리, 그러면 상수도의 우리 공무원이 217명이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래 이해를 해도 돼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 상수도사업소 지금 전체 정원이 171명이거든요, 일반직 정원이.
그런데 171명이 특정업무경비 대상이 다 되는데 일부 저희 소장님부터 해서 저희 5급은 제외가 되고요, 이 특정업무경비에.
○김경수 위원 아, 제외되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업무추진 직책급 받는 분들은 제외가 되시고, 6급 이하 분들 중에서 다 되시는데 병급, 그러니까 지금 내역을 보시면 예결산 보시는 분들이 있고 요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누수 관련 계량기 업무 보시는 이런 분들은 병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16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인원이 218명이 되는데, 전체 대상은 171명 중에 대상되는 분들이 받는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제가 이게 잘 업무를 모르는데 전부, 우리 지금 보면 상하수도의 그거는 우리 공기업 직원으로 본다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고개를 끄덕임)
○김경수 위원 그래 좀 이해가 안 가서 나는, 하여튼 그거 저하고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제가 이해가 좀 빠를 거 같아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 세부적인 설명 기회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수구입비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위원장 정순욱 각 정수장마다요.
그러면 원수구입비를 만약에 이게 원수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갖다가 다시 리턴을 받아 냅니까?
녹조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댐용수 공급 규정에 따른 부분이 있고 낙동강 수계에 관한 규정이, 2개의 법률에 따라서 하천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BOD가 3ppm이 이상이 되면 그 기간, 그리고 녹조가 발생되면 녹조가 발생되는 그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약품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유지관리하는 공정을 따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게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받아 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억이 넘어, 55억 정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수 관련해서 지원받는, 낙청에서 받는 거는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 있지 않습니까?
21억 나오는 그 부분이고, 일부 내년도 추경 때 보면 수질차등지원금이라고 또 일부 편성되어 갖고 통보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25억 정도 된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여과로 받아 내는 물도 다 취수 비용을 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수에 대해서 비용 증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그거 다시, 죄송,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여과수도 우리가 원수를 채취하니까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여과수라고 하시는 게 여과된 물을 받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우리가 대산이나 북면에 보면 방사형 취수장 이런 데에 보면 물을 팔, 그거는 보면 비용이 한 7~8억 정도, 7억 정도가 이렇게 원수 비용을 내는데 앞에는 보니까 또 오십몇억을 사십몇억을 또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수질이 나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더, 아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 내고 있느냐는 거죠.
요즘 같으면 지금 현재 이게 녹조가 기간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시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낙동강청하고 같이 이렇게, 거기에서 자료를 자꾸 제공을 받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현재 우리 원수 비용이 예를 들면 하천수를 직접 받는 경우는 칠서 같은 경우 52원에, 그리고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는 70%,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원수 수질이 안 좋으면, 특히 해마다 조류경보가 많이 발령되잖아요.
BOD나 TNTP 이런 게 초과하는 기준보다 조류경보 발령일이 더 많기 때문에 조류경보 발령일 기준에 따라서 원수 수질이 안 좋으면 수자원공사에 수질차등지원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래서 칠서정수과 같은 경우 작년에 2023년도에 수질차등지원금을 한 1억 6천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정수처리 비용을 7억 7,500, 거의 한 9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산하고 석동도 거기에 맞춰서 수질이 안 좋으면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안에 들어가는 감가상각 비용도 있을 건데, 이런 비용도 같이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원수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수는 52원, 강변여과수는 자체적으로 여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 깨끗하다고 해서, 그리고 배수지에 들어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70% 요금인 한 37원 정도, 그리고 석동 같은 경우는 지금 수공에서 직접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230원 정도 지금 원수 대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낙동강수계 쪽에 의한 것은 BOD 3ppm 이상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톤당 170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품 비용이라든지 정수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는, 제가 좀 찾아봐도 참 복잡한 그런 산출 방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서 받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방금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정부에서 정한 규정이지 않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그 규정을 적용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건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하류 쪽에 있다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계가 마모되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좀 더 요구를 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되는 어떤 부분을 시민들한테 좀 더 양질을, 한 번 갈 걸 우리가 두 번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그래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소장님,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해야 될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마이크를 좀 잡았고, 22년도에 보면 부산시가, 부산시가 어땠냐 하면 일종의 적극 행정을 펼쳐가지고 부산시에서 원수 구입비용 매리, 부산 매리 가면 원수 하는데 거기에서 원수 구입비용 186억 원을 줬는데 돌려받은 돈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다시 돌려받은 돈이 1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22년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런 데에 우리가 좀,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원수의 질이 악화되면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수 비용을 준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청구해서 돌려받는 이런 적극 행정을 좀 펼쳐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적극 행정이라는 게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사실 이 수질차등지원금과 일반 수도사업자 정수 비용이 저희 창원시가 몇 년 전에 노력을 해서 창원시에 의해서 지금 부산, 서울도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창원시에서 BOD 기준만 있던 걸 계속 노력을 해서 TNTP도 들어가고 TOC도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류경보일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렇게 돈이 비용이 늘어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원수 수량이 많습니다.
많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류경보일이나 뭐 이런 날짜가 저희하고 비슷하게 많은데 부산시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150만 톤 규모고 그러니까 그 날짜 기준해서 산정해서 받는 것이지, 결코 부산시의 노력이 아니고 저희 창원시의 노력에 의해서,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
왔고, 앞으로도 저희 창원시가 더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노력들을 좀 최대한 좀 해서 원수 비용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좀 받는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 마모에 대한 그런 감가상각비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52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수익은 937억 1천만 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영업이익 912억 7천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15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52억 4,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85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대산·북면물재생센터 관리대행 96억 5천만 원, 하수도사업소 직원 인건비 66억 9천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4억 9천만 원, 북면물재생센터 분리막 교체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86억 원,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47억 원,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39억 원,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2단계 국고보조금 반환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30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90억 5천만 원, 덕동물재생센터 전기사용료 54억 원, 덕동물재생센터 소각동 건조기 교체공사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54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35억 원, 주요하천주변 오수유입 정비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45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30억 원, 하천 오수유입 차단공사 2억 5천만 원, 마산권역 상습 오수역류지역 정비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운영 민간위탁금 92억 7천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10억 원, 진해물재생센터 침사인양기 교체공사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1789페이지부터 180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6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500만 원입니다.
1789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9천만 원이 감액된 27억 3천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0억 8천만 원, 분뇨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2페이지부터 1795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5,400만 원이 감액된 61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구산면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 31억 2천만 원, 금강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1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6페이지부터 1798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9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설치공사 2억 원, 인건비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9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오동동 일원 악취방지덮개 설치사업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0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입니다.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대행 2억 1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89페이지에서 1847페이지, 계속비 2031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19페이지에서 91페이지, 계속비 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상 위원님, 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아무도 안 합니까?
소장님 이하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 한번 해볼게요.
하수시설과에 과장님, 잠시 한번 봅시다.
○하수시설과장 정희권 하수시설과 정희권입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책자 47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되어서 이자 부분하고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가 퍼뜩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네?
상환을 했다는데 계속 여기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자는 계속 나가는 거 같고, 하여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희권 하수시설과장 정희권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지역개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거는 지역개발기금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정희권 예.
○정길상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요?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희권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나 2년 거치 10년간 균등상환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여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상환이라 하는 거는 일부 상환이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 내용을 글을 읽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이래 있거든요.
진해물재생센터하고 북면물재생센터가 상환되어 있는데, 상환은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을 잠시 빌렸다가 상환을 다 했다는 말 아닙니까?
갚았다는 말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정희권 2년 거치 3년간 균등상환을 하기 때문에,
○정길상 위원 아, 균등상환이라는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희권 예.
○정길상 위원 일시불 상환이 아니고?
○하수시설과장 정희권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균등상환이라 해 놨으면 퍼뜩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하수시설과장 정희권 예, 맞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정희권 예.
○정길상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그러면 매년, 매년이 아니라 이걸 꼭 통합안정화기금을 써야 하고 이자를 줘가며 쓸, 그렇게 절박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까, 예산 편성하기가?
○하수시설과장 정희권 저희들 이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금 돈을 좀 차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이자를 줘야 된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희권 3년간 저희들 균등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정길상 위원 3년간, 아... 그러면 3년간 이자만 해도 꽤 많이 나가겠네.
저는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 확보를 좀 잘하시면서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을 안 하면 이자 부분이라도 좀 절감할 수 있나 싶어서,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볼 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환이라 하는 이게 일시상환인지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하게 내가 정립이 안 돼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창원가스분뇨 공공시설 관리대행이라고 있는데, 창원가축분뇨 처리를 거기서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가축분뇨는,
○강창석 위원 가스 그게,
○위원장 정순욱 과장님, 마이크.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창원가축분뇨는,
○강창석 위원 예, 가축분뇨.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창원가축분뇨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창원,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여기에서 그러면 거의 다 정화를 해서 덕동으로 보내는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아, 덕동으로 가는 거는요?
○강창석 위원 이거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거기서는 바로 슬,
○강창석 위원 처리 다 해서 그러면 다, 처리가 다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위원님,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덕동으로 갑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동까지 배관이 되어 있는데 전처리해서 덕동으로 와가지고 하수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게 됐냐 하면 지금 뒤에 보면 통합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게 같이 가축분뇨하고 음폐수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공공처리장에서 가축분뇨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 그게 거기에서 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원보다는 한, 어느 정도 처리되면 한 몇 프로까지 처리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가축분뇨를 바로 덕동바이오가스 처리시설에 바로 넣는 것하고 이거는 배관을 타고 가기 때문에, 배관을 타고 가기 때문에 다시 덕동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바이오가스를 지금 생산하고자 하는 이거는 순수 가축분뇨를 그대로 소화전에 넣은 걸로 지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공공시설 처리장이 없어져야 되는지 그걸.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는 창원지역은 창원가축분뇨 처리장에서 신촌동에 있는데 거기서 처리를 하고, 마산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는 덕동에서 처리를 하는데 창원 같은 데는 협잡물하고 그런 걸 전처리를 다 거치고 거기에 나오는 액체만 하수관을 통해가지고 덕동까지 가고 물재생센터에서 재생을 해가지고 방류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고, 바이오가스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가축분뇨를,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잡아넣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전처리, 덕동도 전처리해가지고 바이오가스 사업할 때는 1차 침전지하고 2차 침전지 거기에서 침전된 걸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강창석 위원 결론은 슬러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슬러지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바이오가스 사업은, 예.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스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축분뇨를 그대로 원 그대로 넣었을 때 가축분뇨하고 음폐수하고 같이 하면 가스가 많이 생산될 거지만, 가스 이게 창원가축분뇨는 처리가 다 된 상태에서 슬러지를 다시 음폐수하고 같이 해서 가스 생산하는 거는 가스량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가스 부분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효율성이 없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가스는 적게 발생하지만 그렇게 처리 안 하고는 소화기 자체에서 작동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처리를 다 거치고 나서 슬러지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될 그런 체계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슬러지량을 줄여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 분뇨를 그대로 했을 때는 가스량과 슬러지량이 완전히 더 줄어들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만약에 이걸 원 그대로 덕동에다가 바이오가스 생산하는데 소화전에다 바로 넣었을 때 넣게 되면 이게 창원의 분뇨처리장이 필요가 없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시설이.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강창석 위원 전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들어가야 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통합바이오가스 생산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우리가 통합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 하는 거는 잉여슬러지하고, 2차 침전에서 생긴 잉여슬러지하고 음폐수에서 나오는 침전물 그것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뇨 자체를 분리 안 하고 또 전처리를 안 하면 거기에서 소화도 안 되고 또 처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스가 우리가 생산하는 주목적이 아니고 물 처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처리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바이오가스는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창원에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의 상복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가스 생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거기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압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 하고 또 거기서 하고 있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잉여슬러지하고 음폐수에서 나오는 그 자체하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창원 쪽에서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데도 그런 문제가 지금 있고 연간 지금 한, 올해, 작년까지만 36억이 운영비로 들어갔었는데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래 되다 보니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하는 그 인건비가 상승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지금 또 다른 부자재나 이런 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한 1억 넘게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래는 창원 음폐수 처리장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목적이 아니고 창원에서 나오는 음폐수의 거취를 좀, 좀 이렇게 덕동에서 음폐수 자체를 음식물 처리를 처리하고 음폐수 나오는 걸 그대로 덕동에서 처리를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이걸 좀 정화를 해서 덕동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스 나오는 거 2차적으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저희들도 본 우리 상임위에서 창원 음폐수 통합바이오가스 생산할 시설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마치 이게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쓰고 그 남는 전기를 또 한전을 팔아서 수익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뒤에 시설이 다 되고 나서, 다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운영비를 이야기도 안 했어요, 저희들한테.
36억이라는 예산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내년도 예산은 또 1억 넘게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덕동물재생센터도 원래 취지는 슬러지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인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2차적인 에너지를 또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으나, 이 목적이 덕동물재생센터는 목적이 슬러지량과 물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덕동에서 이런 물재생센터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뭐 수익 창출이 된다든지 2차적인,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소화전의, 슬러지량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소화전의 역할이거든, 소화전 역할.
소화전에서는 일단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슬러지량 줄어드는 거는.
그게 뭐 음폐수든, 음폐수를 섞어서 슬러지하고 혼합을 해서 거기서 분해가 되어가지고 슬러지량이 줄어드는 거지 통합가스를 탄다, 탄다고 해서 슬러지량이 주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2차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스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게 가스 생산보다는 1차적인,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창원에서 지금 생산하는 통합바이오가스도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운영비나 이런 쪽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덕동통합바이오가스 생산 이 부분도 1차적으로 창원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좀 부서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
지금 창원에서 나오는 음폐수가 창원에서 200톤, 마산서 60톤이 나오는데 음폐수 처리 방법의 좀 차이밖에 없지, 그게 창원바이오가스 음폐수는 농도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고 마산 거는 좀 이렇게 진하답니다, 이게.
원액 그대로다 보니까 가스량이 좀 많고 이런 것 쪽으로 문제점이, 지금 다 여기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창원에서 이 통합바이오가스를 운영해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덕동물재생센터는 기본적으로 슬러지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원래 하려고 했던 소화전 4개가 또 필요하니까 그 부분하고 가스 쪽은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좀 협,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우리 하수과하고 좀 이렇게 전체적인,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부서 간에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바이오가스 사업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쓰레기, 내나 슬러지하고 그 자체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마산의 음폐수 61톤하고 그래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수처리장에서 최고 주로 해야 될 게 이제 수질 개선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를 그냥 연소시키면 환경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재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수익성을 했을 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운영비가 다소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보다는.
그렇지만 메탄을 하늘로 연소시키는 것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게 바이오가스를 생산해가지고 활용하겠다 하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게 그러면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바이가스를 생산해서 2차적인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슬러지를, 슬러지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슬러지와 음폐수를 넣게 되면 가스가 발생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덕동, 가스공사에다가 판매를 하다가 도시가스가 지금은 왜 그 가스를, 원래는 도시가스를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가 노후화되어가지고 저희들 보수 공정이 좀 많이 필요해서 또 가스를 판매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일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존 소화기에서 나오는 거는 다른 데에 열원으로 공급을 하고, 지금 바이오가스 사업에서 주로 차지하는 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는 소화기 4기를 설치하는데 주요 사업비가 다 투입이 됩니다.
그 소화기 4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바이오가스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그 후속 공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은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포함이 비용이 또 안 들기 때문에 이 작업 자체는 슬러지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화기 4기를 주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다음에 서면 보고 받으세요.
(장내웃음)
○강창석 위원 이거는 기술적인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죠?
저도 지금 설명을 다 못 드리겠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는 개적으로 볼 때는 메탄을 하늘로 연소시키는 것보다는 또 슬러지 그것도 줄이고 또 메탄도 재활용하는 게 맞다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올바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에서, 창원이 지금 마산 음폐수를 60톤 가져왔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앞으로 가져갈 겁니다, 이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창원에서 만약에 60톤을 진동에서 가져간다면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 부분에 당초에 저희들이 그걸 85톤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제 처리하고 나서 한 62톤 정도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원래 60톤밖에 안 되는데 85톤을, 그러면 물을 섞어서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창원이 지금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원에는, 마산 거는 지금 음폐수가, 그게 창원 음폐수는 처리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건식으로 되어 있고, 아 습식이고, 마산 거는 습식이고 창원 거는 건식이다 보니까 농도가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창원에 음폐수 생산하는, 음폐수를 이용해서 전기 생산하는 데는 마산 음폐수가 아니면 전기 생산이 불가능하다, 농도가 짓기, 창원까지, 창원 거는 건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을, 건식은 물이 많이 사료를, 퇴비를 만들다 보니까 물을 많이 섞어서 농도가 옅어져가지고 그걸 창원 거를 이용해서 전기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창원이 먼저 이렇게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게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있는데 이걸 다시 덕동에서 이걸 하겠다고 마산 걸 너희, 우리 마산 걸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 1개는 또 서야 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지금 문제점을 찾아서 좀, 그걸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바이오가스 생산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다른 2차적인 생산을 생산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에서 만약에 마산 음식물 음폐수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창원, 덕동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음폐수를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창원바이오가스하고 덕동바이오가스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마산에서 음폐수가 창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소장님, 이게 음폐수를 만약에 창원에서, 지금 덕동에서 물재생센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했다 아닙니까?
가스를 생산했을 때 지금 기존 마산 음폐수를 가져와서 슬러지하고 해서 이게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스를 한, 그게 용도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100이라고 보면 한 50% 정도 나옵니까, 그게?
사용, 에너지로서의 만약에 이게 기존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덕동에서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생산됐을 때 그게 순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메탄이 한 60% 정도 되는 걸 90% 이상 만들어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지만 또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소화기의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앞으로도 덕동물재생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한, 일단 소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뒤에 또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91페이지 미세, 분뇨미세협잡물 처리기 교체비가 4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되네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내나 우리 분뇨나 뭐 머리카락 이런 거 걸러내는 처리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그거 처리하는 거고요.
여기에 미세협잡물 처리기가 저희들 3개가 있는데
○김혜란 위원 3개.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2개는 기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되어서 마지막 1개를 교체합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몇 년, 언제 거치 교체가 됩니까?
설치가 언제,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2000년도, 2000년도에.
○김혜란 위원 2000년도. 지금 3개가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3개가 같은 곳에 되어 있습니다.
창원가축분뇨 안에 3기가 있는 건데,
○김혜란 위원 3기가, 지금 하나 교체하는데 4억 5천만 원?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4억 5천만 원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 이게 상당히 많은,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게 그 당시에 2000년도에 하고 지금 준공 이후에 한,
○김혜란 위원 이십삼,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처음으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3년 된, 굉장히 노후된 겁니다.
교체를 지금 꼭 해야 됩니다.
○김혜란 위원 2개는 언제 하셨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김혜란 위원 2개는 언제 하셨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2개는 작년에 2개를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지금 고장이 났나 보네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김혜란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협잡물 같은 거 이런 거는 다른 지자체에는 재활용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하던데, 이거 우리 창원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협잡물은 매립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매립장으로, 그냥?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김혜란 위원 이거 다른 지자체는 이거 퇴비도 쓰고 이런 부분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걸.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지금 슬러지를 일부 퇴비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그걸, 자기들 처리 용량이 있으니까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은 사 갈 수 있는데 그 용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가능하면 팔 수 있는데 보통 매립을 다 하는 경우가 많죠.
○김혜란 위원 양이 너무 많아서,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업체에서는 자기들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못 받아주거든요.
○김혜란 위원 그렇군요.
제가 정확하게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이것도 그냥 그 양이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판매하고 나면 남는 양은 처리하기가 뭐 쉽지 않다, 이거는 또 환경적인 요인에 부과를 시킨다면 우리가 조금은 연구를 좀 해가지고 더 많이 또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김혜란 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어쨌든 폐기물 문제 해결도 그렇고, 자원순환 문제 구축에도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철저하게 또 관리·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799페이지입니다.
마산하수센터 시설비 중에 오동동 일원 악취방지덮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악취방지덮개가 어떤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마산하수센터장 정원주 마산하수센터장 정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악취, 빗물받이 사항인데 빗물받이에, 우리 일반적으로 빗물받이에 들어가면 그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악취방지덮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쓰레기가 투입되고 그 나머지는 투입이 안 되게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소당 한, 지역 의원이, 지역 서영근 의원님이 이걸 갖다가 한번 편성을 해가지고 오동동 지역에 문화의거리 아구찜 일원에 덮개 한 개 소당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김남수 위원 지난번 우리 박해정 위원님이 그물망, 우수관에 그물망입니까?
한번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별도인가요?
○마산하수센터장 정원주 박해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물망도 사실은 좀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거는 사실 상업지역에 하면 쓰레기가 하면 통수 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쓰레기가 덮여서 이러면 그게 안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거는 우수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좀 위험한 상황이고 갈수기 때는 사실은 좀 효과성이, 일회용으로 사실 다른 지역에는 좀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그거는 좀 효과성이 없고 이거는 덮개방지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좀 덮혔다가 그거하면 개폐되고, 개폐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좀 소모적인 사항인데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해정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도 우수기 때는 좀 많이 안 되고 이래서 그거는 좀 보류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 좀 설치되었는데 그거는 담배꽁초하고 막 그걸 어지럽게 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좀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편의성이나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신 거고, 어떤 첫 시범 사업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범 사업의 결과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좀 중단해야 될, 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야 될지 아니면 마산 진해 쪽도 확대할 사업인 건지 잘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하수센터장 정원주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비가 자꾸만 이 2건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만 왜 이월이 됩니까, 계속?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95페이지요, 특별회계에서.
계속 공사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연이 되고 이러는 이유가.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정리되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관리대행비를 북면 쪽에 있는 거를 지금 이거를 특별회계로 넣고 있는데 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입이 한 8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쪽에 운영비가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게 한 7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수익은 한 1억 500만 원 정도, 2023년도에 그래 났습니다.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8억, 9억, 9억 가까이를 수익을 잡았는데,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게 관리대행비가 8억이 나가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관리 시설비용이 공사비용이 5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게 이제,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이거를 왜 합니까?
차라리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수익만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민간한테도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환경관리, 창원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순욱 아니 사업이라도 수익사업이 되어야지 수익사업이 안 되는데,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에 13억이 들어가요.
13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출이.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지출이 그쪽에 시설비 보수가 5억이 잡혀서,
○위원장 정순욱 보수 5억하고 13억이 나가는데 내년도에 들어올 예산은 8억, 9억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거 뭐,
○위원장 정순욱 그럼 이걸 왜 하느냐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출하고 수입하고 보면 코로나 시기 때는 지출이 좀 많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 시기 지나고 나서는 한 1억 정도 수입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5억이라 하는 돈은 우리가 항시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지금 시설한 지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정비를 해야 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하는데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해마다 저희들이 보면 1억 미만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특별회계, 특별하게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입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또 요금 단가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당초에 요금 자체가 편성, 책정되고 나서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하다고 하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순욱 아니 특별회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잡는, 특별회계가 존재하는 이유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래 특별회계는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에 이용하는 게 맞는데,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 시설 자체는 물...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골프연습장을 상부에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좀 더 많이 또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아니 수익이 창출되고 안 창출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특별회계가 있는 이유가 이 하수도에 대한 어떤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없애야죠, 이래 되면.
기타수익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골프장 이런 데에 자금을 넣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아예 넘겨줘 버리든지,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수익이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가 특별회계로 잡아 넣어버리면 이거는 예산을 갖다가 완전히 잘못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래 이 자체가 최초 골프장을 만들 때부터 골프연습,
○위원장 정순욱 아니 최초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현재 특별회계 항목으로 들어올 항목이냐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수입, 재산에 따른 수입은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에 땅에서도 임대료가 나오면,
○위원장 정순욱 그거는 일반회계로 들어와도 돼요.
되는데 왜 이걸 특별회계로 잡느냐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땅 임대료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로 잡아가지고 지출하는데, 이번에 되는 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목적에 그게 맞는가 그렇게 좀...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거하고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반회계로 들어와야죠, 자산 관리면.
그래 이걸 갖다가 특별회계로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특별회계를 안 본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노후시설 관리비를 특별회계 나오는 거 이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건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임대료 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소장님, 특별회계가 있는 목적을요, 이렇게 하면 특별회계를 쓰려고 하면 특별회계를 없애야 돼요.
아니 사업소에서 특별회계가 있는 이유의 목적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이렇게 하면 이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에 산입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진짜로 잘못된 예산안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회계가 있는 이유는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면서 이걸 특별회계에 넣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그것도 13억이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그거는요, 이게 조서가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하는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요, 회계과하고 정리를 해서 오시면 이 부분을 정산을 하겠는데 아니면 이거는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소도 하나의 공기업 형태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공기업인데 그게 수입이 많아지면 특별회계도 사실 그게 보탬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위원장 정순욱 아니 수익이 많고 지출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것, 특별회계에 들어갈 항목이 아닌 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하시고 일반회계로 들어오세요.
그게 맞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해정 의원님께서는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했던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됐던 이유는 단독주택 지역에 생활폐기물의 별도 분리보관 장소가 없어서 가정이나 상가에서 거리에 내놓는 생활폐기물들이 악취가 발생하고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또한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해서 단독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과 주거 환경을 개선 시키고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1조에서 3조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지원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6조에 담고 있습니다.
7조에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면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서 우리 단독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박해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774호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단독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에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분리하여 상시 배출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박해정 의원님 저도 이 거점수거시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상임위가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제주시에서는 이 거점수거시설이 참 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상임위가 비교견학 갔다 와서 과장님하고도 이 거점수거에 대해서 이야기, 논의를 좀 했는데 사실 앞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어제 업무보고 할 때 의창구의 동읍·대산면이 지금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창원시 내의 성산구나 의창구 단독주택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설치 장소가 문제다, 설치를 하면 상당히 좋은 점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위치에 또 자기 집 앞에 어떤 누군가가 그런 쓰레기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했을 때 과연 허락을 할 것이냐, 어떻게 설득을 해서 할 것이냐 이런 점이 상당히 문제, 이 시설을 해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보는데, 이게 또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자기 집 앞에는 전부 다 혐오시설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주민을 설득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거점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단독주택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뭐 우리 창원시의 단독주택지가 도로변 쪽에 전부 다 이중 주차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거점 시설물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극히 드물다.
물론 시범적으로 뭐 몇 곳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가 문제로 대두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걸 주민을 설득하고, 그 공간이 또 그렇게 작은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제법 좀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것이냐도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자원봉사자가 하는 방법도 있고 무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 자원봉사자가 하면 동의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또 손을 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또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거점시설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가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 저희들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장소는 저희들이 수요가 들어오면 파악을 해서 할 것이고, 또 관리 측면은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가 상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시 배치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 인력이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분리배출 도우미가 있는데, 도우미를 주로 주 몇 회라든지 이래 방문해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동네 이장님, 통장님,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여러 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거점수거시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참 말보다, 말은 쉬우나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첫째가 아까 말씀했듯이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그냥 운동장에 설치하는 부분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우리 창원시의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그냥, 이게 수거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첫째는 이 거점시설을 하게 되면 그 집 앞에 쓰레기를 못 놓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뭐 통별로 하면 1통부터 몇 통까지는 어떤 거점시설이 한다, 그러면 지금은 자기 집 앞에 아무 데나 놔두면 수거 차량이 다, 창원 같은 데는 다 수거해갑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거점시설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우리 창원시의 시민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쓰레기양을 줄이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지금은 꾸준하게 우리 창원시 쓰레기 수거 방법이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데에서 이런 거점시설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다 했을 때 100m 떨어져 있는데 그 앞에까지 쓰레기를 가지고 간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우리 시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좀 많은 생각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 거점시설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으나, 그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강창석 위원 조례만 만들어 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일부 농촌지역은 가능할 것 같아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 일부 구청에서 지금 대산하고, 동읍·대산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토대로 해서 앞으로 주택가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추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동네에도 이게 쓰레기를 막 이렇게 모아서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안 내놔놓고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주변의 분들한테 여쭤보면, 여기다 깨끗하게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좋다 해요.
그런 몇 군데를 우리가 한번 시범 설치를 해서 주민들 반응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좀 더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우리 박해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아까 뭐 단독주택에서 얼추, 그죠?
다 이렇게 거점수거시설이고, 공동주택에는 지금 다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또 그거를 자동, 우리가 주민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서 잘 분리를 수거도 잘해야 되고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관리를.
그럼 관리는 누가 해야 되죠, 그 관리를?
좀 자동적으로 어디 할 수가 있는 거는 아닐 거고, 그 관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관리를?
○박해정 의원 지금은 우리 조례에는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사후 관리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점수거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쪽에서 그러면 관리까지 좀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관리권자로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다는 계획이고, 물론 그게 당장에는 우리가 거점수거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볼 텐데, 그러면 거기에는 동에서 지정하는 통장단이나 여기에 좀 부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관변단체나 이런 데에 관리를 좀 위임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거를 지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설치, 아까 설치 장소가 우리 시 땅 아니면 개인 땅에는 뭐 하기는 힘들 거죠, 그죠?
개인이 어떻게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거점수거시설을 할 수 있도록 땅을 내준다든지 우리가 만약에 주차장처럼, 그죠?
지금 주차장처럼 그런 뭐 유휴지가 있다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장소는 시 땅 아니면 안 되겠다, 그죠?
어떻습니까?
○박해정 의원 주로 지금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우리 시유지 또는 소방도로에다가, 유휴부지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토지 임차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우리 지금 유휴부지 내에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여기에 우리가 거점수거시설을 하면 환경적으로는 좀 깨끗해질 것 같아요, 단독 주변에.
단독주택 주변에는, 그죠?
거기다가 조금 이랬는데, 또 너무 거리가 있으면 또 안 가거든.
안 가고, 우리가 앞으로 통장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몇 다시, 아 몇 통까지는 좀 거기에 갖다 버릴 또 홍보가 필요해요, 사실은.
○김경수 위원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아까 우리 강창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 가는데, 왜 그걸 갖다가 구태여 거기까지 가노, 이래 되거든.
그러면 몇 다시 몇 번지 요까지는 거점수거시설, 우리가 시설에 가서 버려야 된다, 인식을 심어줘야 안 버린다고, 집 앞에 안 내놓는다고.
반드시 만약에 거점시설이 되면 몇 번지까지는 좀 이렇게 거기에서 갖다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소에 좀 갖다 놔라 하는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해야 되고, 사실 우리 공동주택에는 전체적으로 그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단독주택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거, 어떤 분들은 박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수거되는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수거가 애매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없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한 2개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확대해 볼,
○김경수 위원 하나, 거점수거시설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2천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2천만 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CCTV 달고 하면 더 들지」하는 위원 있음)
CCTV, 우리가 지금 현재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CCTV하고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뭐 거점수거시설에 갖다 놓으면 또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 하는데 관리가 좀 잘 되나, 안 그러면 그 주변에 더 이렇게 이상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데에 좀 신경 쓰세요.
우리 박해정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저희들이 병암동하고 석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동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를 이렇게 먼저 필요한 데를 먼저 하고, 그런데 이게 규격화가 필요하거든요.
(「신청 받아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사이즈가.
그래서 이게 저희들 병암동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 가지고 그 전체 동을, 동별로 2개씩 이렇게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추가를 하는 데는 또다시 예산을 타서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필요성을 공감하면 설치를 그쪽에서 또 선정자가 선정을 해서 또 설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양이 많은데, 그리고 까마귀 많은데 이런 데는 이게 꼭 필요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다른 시범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계시니까 사이즈도 좀 어느 정도 규격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디자인하고 모양도 같이 하고」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이,
○위원장 정순욱 예, 그런 걸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한번, 그거를 좀 이렇게 규격화를 해서 공통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뭐 그렇게 크게 큰 장소가 포함이 안 되니까 한번 그런 다른 지역을 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의원님.
○강창석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규격화 이렇게 했는데 이게 투명으로, 그 안에 박스처럼 해놓으면 안에 그냥 던져 놓으면 어떤 물건이 들었는지 잘 모르니까, 일본에 보니까 그냥 막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쓰레기가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거는 딱 해가지고 함으로 딱 되어가지고 아예 안에 내용물이 뭐가 쓰레기가 뭐 들었는지도 모르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또 외국이나, 외국 일본 같은 데는 쓰레기양이 많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거기 물어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분리수거가 여기는 재활용, 여기는 음식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급하다 보면 재활용 자리에 그거 던져넣어 놓고 가버리면 나중에 그분이 또 재활용품을 수거해갈 때 그냥 들이부어서 차에서 이렇게 픽스해 가는데 거기에 완전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되었을 때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이 그 악취에서 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게.
거점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는 상당히 좋으나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까 음식물을 재활용하는데 누가 넣어버렸다, 그걸 모르고 재활용 수거하는 분들이 그 안에 있는 그거 들어내고 안 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수거하는 것만 하면 끝입니다.
그 나머지 선별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그걸로 인해서 그 냄새나 악취 속에서 또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몇 군데 선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걸 잘 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설치 장소, 시설물 같은 걸 다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또 외관, 바깥에서 보면 투명하게 지나가는데 또 더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쓰레기 종류 양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카드가 있더라고요.
카드를 딱 대면 셔터가 이렇게 그게 올라가더라고요.
딱 올라가서 버리고, 그러면 다시 딱 내리고, 내려서 그게 안 보이도록 딱 해버리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그런,
○강창석 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거는 딱 하나 자체가 함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스텐으로 딱 돼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어느 게 좋은지 한번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의원님.
○김혜란 위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조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에서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늘 제가 질문을 할 때 자원순환과에 ‘교육 좀 시켜라, 제발’.
나가서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거 거점생활시설 도우미를 뭐 봉사자를 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일자리 창출해 주셔서 정확하게 정말 이 분리수거를 안내를, 정착할 때까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 예산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산 쓸데없는데 뭐 우리 황톳길 만들고 이런 데 넣지 말고, 황톳길도 쓸데없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만 산에 황토 갖다 붓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투입하는 이런 데에, 우리 시민들이 절실하게 이렇게 원하는 이런 곳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또 명확하게 끝까지 다 완수해 낼 수 있는 그런 예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참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옆에다가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강창석 위원님이 투명케이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금 또 답변 주시는데 지저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색깔, 안에 색깔이 들어있는 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옆에 음성이, 저는 그것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음성이, 교육 음성이 나와요.
투명 그거는 어디 넣고, 어디 넣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계속 매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집어넣을 때마다 듣다 보면 ‘아, 이거 참 떼라 했다’라든지 그렇게 이제 시민들 자체가 절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또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우리 기후위기 맨날 외칠 게 아니고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위원님 좋은 제안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정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75호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56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57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58호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5호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을 조례로 규정하고, 개방화장실 운영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의해서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특정 시간만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6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조례 및 운용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57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기금운용 및 집행실태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상향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회 자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설치기금운용 심의위원을 6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개정하였고, 안 11조 및 제3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12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2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담당국장에서 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 기금의 운용·경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8호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2014년 이후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따른 수거량 감소로 인하여 수집운반업체의 경영 악화와 수수료 인상 건의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제29조와 별표7에서는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행 운영에 맞춰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7에서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기본요금은 현행 2만 5,400원에서 2만 9,920원으로 초과요금 100L마다 1,600원에서 1,880원으로 인상하여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755호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5호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인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6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57호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기금운용 및 집행실태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창원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상향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8호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소비자 물가와 평균임금 등 제반비용 인상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물가 안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수료 현실화 이후 대시민 홍보 안내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한테 국장님, 공중화장실에 지금 범죄자가 여성 범죄자가, 범죄 이게 지금 보니까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 10명 중 4~5명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공중화장실이 일반 우리 운동장이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 가까이 있는, 주택이나 우리 같은 옆에 있는데, 주위에 있는 이런 데 부분은 비상벨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빨리 대응이 가능하겠고, 비상벨이든 안심벨도 마찬가지고.
안심벨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서 벨을 눌렀을 때 경찰에서 무전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가 가능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중화장실이 산에, 좀 외진 데에 있는 이런 데 부분에는 그 주위에 비상벨이 있어도 옆에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벨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인근에 슈퍼나 이런 게 있으면 슈퍼에다가 비상벨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안심벨, 여성안심길 있는데 보면 보통 벨을 경찰하고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뭐 25시나 이런 데도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산에 있는 이런 거는 뭐 시간을 제한해서 또 24시를 안 하고 그걸 제한을 할 겁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안심벨을 설치했는데 밤에 거기서 벨이 울린다고 해서 거기에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는 당초 여성 어떤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거는 당초 취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부분이 사실 시내에는 인근의 도시나 주변에 어떤 상가나 있는 데는 안심벨을 누르면 적극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산속에 있는 거는 이 법에서도 개정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왜냐하면 산속에는 이미 전기가 인입될 수 없는 곳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화장실은 또 등산객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를 해놓고, 이 법에는 전기가 인입되지 않은 곳에는 비상벨 설치될 의무는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의무가 없는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단지 그런 부분에 산속에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강창석 위원 산속이,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일어나면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강창석 위원 산속이 아니더라도 외진 데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게 어떤 성폭력이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우리가 가까운 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인근 주변에 주택도 있고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어날 확률이 적고, 주로 성폭력이나 이런 일어날 수 있는 게 외지고 사람의 접근성이 접근이 적은 데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범죄 예방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주로 그런 곳이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강창석 위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을 다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 공중화장실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창원문화공원이라든지 용지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일 밤 몇 시까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이런 데는 사실 범죄가 일어나기 좀 극히 드문 곳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취약 지역에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이게 우리 성범죄를 예방할 것인가가 더 관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약지역 부분에 가장 위험 요소가 높고, 일단 이 법에서 전기가 인입될 수 있는 곳에는 남녀 화장실 불문을 하고 비상벨, 안심벨을 설치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설치하면 일단 경찰하고 연계기 때문에 단시간에 빨리 조치는 안 되지만, 어떤 그래도 설치 안 했을 때보다는 설치를 하면 어떤 신변이라든지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또 대처가 더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 취지가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뭐 설치를 한다고 다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설치를 했을 때 어떤 경찰이나 어떤 주위의 사람들이 대응을 빨리, 경찰도 거리가 너무 먼 데는 이동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든 걸 좀 잘 고려해서 이거는 뭐 안심벨을 설치할 것인가, 그냥 뭐 또 비상벨만 설치할 것인가를 또 판단해서 물론 하겠지만 잘, 모든 걸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빠른 대처, 또 그래도 뭐 발견될 수 있는 것, 또 장시간에 발견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설치된 부분에 설치할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 한 개만.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뒤에 의안번호 폐기물 설치 징수 기금설치 조례에 보면, 성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이게 성범죄 사실일 경우는 위원으로 해촉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이 되기 전에 성범죄 사실확인서를 원래 받습니까?
12조에 보면, 위원 해촉에 보면.
이게 원래 처음부터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 선정할 때 이게 성범죄자인지 성범죄자 아닌지를 성범죄 확인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성범죄자인지 알지, 뒤에 위원이 되고 나서 성범죄인지 그거는 아니고.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지금 저희 아마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처음부터 이 사실을 받고는 전체 위원회 구성하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 위원회 위촉할 때.
○강창석 위원 그래 그거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성범죄자가 들어와서 위원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위촉, 만약에 그 관련 규정은 이 규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선정을 할 때 있던 성범죄 관련 위원, 그 사실을 미리 아마 다 징구를 받아야 되면 우리 시 전체 위원회 관련하는 규정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저희 위원회 할 때는 일단 그거는 받지는 않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지금,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그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강창석 위원 평생교육센터 도서관에 운영위원을 하게 되면 범죄사실확인서를 내야 해요.
내는데,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그 종사자는 아마 받는 걸로 알고,
○강창석 위원 내야 되는데,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종사자는.
○강창석 위원 아동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다른 주민자치나 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범죄확인서가 제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강창석 위원 그래도 이게 범죄, 뒤에 나와 있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위원 해촉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됐을 때는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분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범죄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정해야 될 거 같은데?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 이거는 하기 전에 수정을 해야지, 검토가 아니고.
지금 강창석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맞는 말씀이거든.
○강창석 위원 전체적으로 창원시 걸 다 못해서,
○김혜란 위원 그래 그죠?
되고 나서 이거 하는 거는 아니다 아이가.
○구점득 위원 일괄 전부 다 이거는 한번 해야 되겠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일괄 전부 다 해당, 그러면 창원시 전체 위원회에 다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김남수 위원 위원회 조례는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점득 위원 법무담당관에서,
○김혜란 위원 아, 위원회 조례 따로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아니 각종 위원회가,
(「다 다른」하는 위원 있음)
다 있다 아닙니까, 부서마다.
○구점득 위원 700개가 넘는, 아 몇백 개가 넘는, 700개도 넘는데.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700개 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장 정순욱 일괄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구점득 위원 일괄 수정.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강창석 위원 조례심의위원장님께서 한번,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례심의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위원 조례심의위원장이 잘못했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이 증가되었을 때 자꾸만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될 가구 수가.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를 줄여지면 이게 이 조례가 폐기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수관거 직관 공사가 현재 93% 정도 됩니다.
3% 되고, 2030년도에 한 96% 정도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직관 공사가 있지 않은 한 그 수수료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뭐 천 가구가 된다든지 500가구가 남았을 때는 창원시에서 직관 공사를 하는 게 더, 해주는 게 비용이 절감될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는 게 맞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정순욱 위원장님이 말씀할 때 500가구가 남았을 때 어떤 직관로로 이렇게 가면 된다고, 됐을 때 이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이게 운반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직관로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업을 종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진짜 직관로가 안 되는 산에 있는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과연 누가 할 것이냐도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해야지, 그거는」하는 위원 있음)
직관로가 관건이 아니고 어떤, 이게 지금 수수료도 물론 기존적으로 계속 좀 인상이 안 되다가 이번에 인상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직관로를 하면 뭐 좋겠죠.
다, 그런 기존의 업체가 지금 창원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이게 직접 자기들이 운반하고 있는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7개소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7개가 지금 계속적으로 존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강창석 위원 지금 직관로가 90%까지 됐는데도 생계가 어려운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뭐 한 500가구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직관로가 안 되는 데는 그러면 창원시가 풀 겁니까, 아니면?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염두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업체를 뭐 7개 업체 중에 진짜 성적을 내서 한 2개 업체, 물론 자생적으로 이윤이 안 되면 문을 닫겠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문이 안 되어도 기존 차나 인력이 그대로 있으면 존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이것도 한번, 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데 보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문제는 그분들이 그래도 창원시 분뇨수집 해서 돈은 자기들이 돈벌이는 했지만 그래도 일조는 했다 보거든요.
이게 하기, 남, 쉽지 않은 업종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대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럼 사전에 창원시가 지금 90% 직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좀 운반으로써 이게 업을 하기 힘드니까 좀, 그거는 개인 또 그거라고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죠.
니가 개인 사업하는데 그거까지 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창원의 어떤 분뇨라는 게 전체 창원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창원시가 우리는 직관로를 했으니까 너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앞으로, 앞으로 그 사람들도 자구책을 좀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금 현재는 또 폐업지원금이라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뭐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안,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에 합의된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정회 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건 2억 2,430만 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1건 1,650만 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건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문화유산육성과 창원 이승만 전 대통령 별장 및 정자 보수비 3,500만 원, 문화예술과 창원 안민고개 의병제 1천만 원, 풀뿌리 생활문화예술학교 운영 5,500만 원, 창원 재즈페스티벌 3천만 원,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250만 원, 산업관광 예약안내시스템 유지보수 180만 원, 봉암유원지 흙길조성 9천만 원, 공원녹지과 맨발걷기 교육 및 행사 1천만 원, 팔룡공원 화장실 설치 1억 5천만 원, 문화시설사업소 일제강점기 술통 유물보존처리 1,65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11일 오전 10시 위원회 7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
이원주정길상한은정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세은 |
전문위원 | 이진근 |
○출석공무원 | |
<기후환경국> | |
기후환경국장 | 최영숙 |
자원순환과장 | 박선자 |
<상수도사업소> | |
상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수도행정과장 | 이선항 |
수도시설과장 | 조욱래 |
칠서정수과장 | 주진경 |
대산정수과장 | 조병덕 |
석동정수과장 | 김종찬 |
수질연구센터장 | 임영성 |
진해급수센터장 | 김태종 |
<하수도사업소> |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근 |
하수행정과장 | 정재철 |
하수시설과장 | 정희권 |
하수운영과장 | 이해기 |
창원하수센터장 | 김영철 |
마산하수센터장 | 정원주 |
진해하수센터장 | 김귀영 |
○속기사 | |
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