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라. 해양항만수산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시비 확보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각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건설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틀간 조례안 1건과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황점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11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12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점복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점복 의원 반갑습니다.
황점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5호로 상정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투명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대 금지라는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전대를 방지하고, 상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제 임차인과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수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들 중 다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전대 금지 조항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 타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임차인들과 이해관계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조정안입니다.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용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의 원활한 시행과 상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황점복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845호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명시된 전대 금지 조항의 시행과정에서 임차인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수용을 돕고 새로운 조항에 대한 안내와 적응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시행을 유예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록 임차인의 전대 금지 조항이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이긴 하나 개정조례가 시행될 경우 종전 조례를 믿고 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경제적 손실 및 이해관계자 간 법적 분쟁 발생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바, 지역적 특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조례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현실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부서에서도 부칙으로 개정조례의 시행을 6년 유예하는 것에 의견 없음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지하도 상인들의 재산 보호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관리 측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남 과장님, 전체 상가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지금 점포수를 따지면 한 200개 정도 되고, 지금 영업하는 데는 118개 점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118개 중에서 임차인 말고 전대한 사람들의 숫자가 좀 나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기간이라든지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계약기간은 보통 전대, 임차계약을 할 때 5년 단위로 계약을 주로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여기 6년으로 해 놨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6년을 해 놓은 것은 일단 5년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1년 정도, 다시 갱신 계약 하고 하려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한 1년 정도 더 추가로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임차인들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건물주들이라든지 상가주인들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진해 경화시장도 비슷한 문제로 해서 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소송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임대차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재산들은 철저히 임차인이 임대인이 서로 불편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점복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라. 해양항만수산국.
(10시14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8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176만 원이 감액된 2억 4,691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8,393만 원이 감액된 33억 6,872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는 시민안전보험 계약 낙찰 잔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250만 원이 감액된 4억 3,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1,876만 원이 감액된 2억 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은 을지연습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9,564만 원이 감액된 19억 6,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안전·보건관리자 보수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7,336만 원이 감액된 3억 4,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 보전지출은 23년 민방위교육훈련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보다 634만 원이 증액된 2,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박성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1억 3,364만 원 증액 편성된 120억 7,201만 원입니다.
864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1,587만 원 증액 편성된 314억 4,108만 원입니다.
먼저, 864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기정액보다 316만 원 감액된 1억 2,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방재관리입니다.
9월 19일 ~ 9월 21일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 등 국·도비 교부로 기정액보다 20억 8,237만 원 증액된 151억 5,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통합관제입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의 공공운영경비 절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942만 원 감액된 50억 1,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부터 86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기정액보다 1억 3,732만 원 감액된 21억 4,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7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발생분 재계산으로 기정액보다 2,340만 원 증액된 2억 4,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정윤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5억 원 증액된 4조 2,683억 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77억 원이 증액된 3조 7,7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82억 원이 감액된 4,89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8억 8,000만 원 감액된 6,361억 8,000만 원, 우리 시 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6억 8,000만 원 감액된 5,488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2억 원 감액된 872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관·국·사업소·구청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의 세출예산은 1억 8,000만 원 감액된 3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담당관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7억 1,000만 원 증액된 3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의 세출예산은 116억 7,000만 원 감액된 1,9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0억 7,000만 원 감액된 1,811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9,000만 원 증액된 124억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교통정책과 82억 9,000만 원 감액된 465억 2,000만 원, 버스운영과는 54억 2,000만 원 감액된 1,091억 5,000만 원, 신교통추진단 3,000만 원 감액된 43억 3,000만 원, 건설도로과 20억 9,000만 원 증액된 33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67억 6,000만 원 감액된 89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9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9,000만 원, 특별회계는 16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55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항만물류정책과 4,000만 원 감액된 20억 원, 해양레저과 8억 8,000만 원 증액된 86억 6,000만 원, 해양사업과 145억 원 감액된 525억 원, 수산과 69억 원 증액된 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공개발국의 세출예산은 3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4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9,000만 원 감액된 90억 원, 특별회계는 33억 원 감액된 364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공공시설기획과 1,000만 원 감액된 12억 6,000만 원, 도시개발사업과 33억 7,000만 원 감액된 441억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7억 3,000만 원 감액된 1,39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농업정책과 12억 2,000만 원 감액된 550억 1,000만 원, 농업기술과 14억 4,000만 원 증액된 162억 4,000만 원, 농산물유통과 4억 7,000만 원 감액된 487억 3,000만 원, 축산과 3억 9,000만 원 감액된 107억 2,000만 원, 도시농업과 4,000만 원 감액된 60억 4,0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4,000만 원 감액된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 세출예산은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28억 6,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반영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별로는 의창구 3,000만 원 감액된 253억 2,000만 원, 성산구 5,000만 원 증액된 250억 9,000만 원, 마산합포구 9억 원 증액된 277억 2,000만 원, 마산회원구 1,000만 원 증액된 230억 6,000만 원, 진해구 2억 원 증액된 3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레저용차량 전용주차장조성 11억 4,000만 원,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 7억 5,000만 원, 마재고개 도로선형 조정공사 20억 5,0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수정·안녕항) 44억 3,0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제덕항) 43억 3,000만 원,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342억 8,000만 원,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 24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0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시스템 구축 5억 원, 진해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 해당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208건에 이월사업비 630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98건, 553억 7,000만 원, 특별회계 9건, 77억 2,000만 원입니다.
공사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와 추경예산 편성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승인사항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마감 전 세입 변동분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현안사업의 변경 또는 확정액 등을 주로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확정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 등을 정리 또는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 예산 심사 시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경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기의 적절성, 국·도비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857페이지, 세출 858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 재난대응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863페이지, 세출 864페이지부터 86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한상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한상석 위원 집중호우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국비가 21억, 2억 1,500만 원입니까, 이것이?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국비가 2억 1,595만 원입니다.
○한상석 위원 2억 1,595, 도비가 5,400만 원 정도 되고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지요, 지금?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지금 저희가 이번 주부터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주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대상지역은 저희가 총 433건에 의창구 150, 성산구 21, 합포구 162, 마산회원구 20, 진해구 30개소 정도 됩니다.
○한상석 위원 이것은 피해조사는 벌써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피해조사는 동하고 구청하고 다 해서 저희가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가구당 한 300만 원 정도.
○한상석 위원 300만 원 정도, 어쨌든 빨리 지급이 돼서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겨울이지만 빨리빨리 이렇게 지급돼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좀 쓰였으면,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가결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준비를 다 마쳐놨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해서 국비 금액이 얼마,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지금 국비 다 내려와서 각 부서별로 돈이 다 내려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세가 13억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내려와서 추가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편성해서 그러면 이것도 5개 구청에 또 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7억 6,60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될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감사합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재난담당관님, 페이지 책자 865페이지 보니까 시설비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 해서 4,900여만 원 잡혀있네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늘막 하면 보통 횡단보도나 이렇게 건널 때 하는 그늘막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김우진 위원 보통 여름철에 대비해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설치된 부분이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우진 위원 남았어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올해 총 28개소를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153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남은 것?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김우진 위원 얼마 남았다고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153만 원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 감액한 이것.
그러면 4,9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전체 금액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4,900?
○김우진 위원 설치사업 해서 보니까 4,947만 원이가, 전체?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김우진 위원 이것 하나 하는 데 얼마, 28개 했다면서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저희가 28개 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해서 다 설치한 것은, 계획한 것 다 했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김우진 위원 남은 것이 이것인데, 4,900만 원에 28개 했단 말이네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맞습니다.
아니, 이것이,
(관계 공무원과 협의)
저희가 여기에 보면 시비가 5,100만 원, 특별교부세가 4,200만 원, 재난기금이 1억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예산 해 놓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황점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 아까 한상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865쪽에 민간인 재해 복구활동 보상금, 우리 회원구 쪽에는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회원구 쪽은 아무래도 농지는 농촌 쪽에 다 가고 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0개소 정도 이렇게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9월 달에 극한 호우가 왔을 때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밑에 거기 피해가 많았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황점복 위원 지금 이번에 가 보니까 싹 정리가 되고 안에 집기도 정리되고 다 깨끗이 정리됐던데, 그래서 거기도 다 지원금이 되는가 싶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지번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덕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4억 1,500만 원에서 81억 5,000만 원 감액된 272억 6,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2억 1,500만 원에서 120억 7,000만 원 감액된 1,811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교통건설국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1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도비 미편성으로 인한 삭감 등 5개의 사업에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130억 5,400만 원에서 84억 4,300만 원 감액된 4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2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입예산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등 6개의 사업에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106억 8,600만 원에서 6억 9,900만 원 증액된 10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입예산은 천선산업단지 소공원 설치공사 위수탁협약 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 82억 원에서 2억 2,300만 원 증액된 8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4페이지부터 876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492억 5,300만 원에서 86억 1,900만 원 감액된 40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77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저상버스 구입비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1,082억 7,400만 원에서 54억 2,900만 원 감액된 1,02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0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관내 출장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42억 4,900만 원에서 1,300만 원 감액된 4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1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 마재고개 도로선형 조정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314억 3,800만 원에서 19억 9,100만 원 증액된 3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5억 9,500만 원에서 6,100만 원 증액된 306억 5,7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0억 300만 원에서 3억 9,900만 원 증액된 124억 2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7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으로 기정예산 305억 9,500만 원에서 6,100만 원 증액된 306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8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레저용 차량 전용주차장 조성으로 기정예산 55억 7,4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 증액된 5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BRT 정류장 전기·통신요금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에서 2,100만 원 감액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은 도로보수 및 교통시설물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이종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871페이지부터 873페이지, 세출 874페이지부터 88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1,007페이지부터, 세출 1,008페이지부터 1,01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국장님, 우리 안민동 버스회차장 건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어제 들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지금 3년을 끌고 왔거든, 그것이.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번에 공무원들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이번 달에 발주해서 시작되면 현장도 위원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그 외의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중으로 꼭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영과, 아, 정책과에 특별회계 쪽입니다.
과장님, 교통사고줄이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시범사업 대상지 재선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회계 1,022페이지.
아, 특별회계 안 하나?
(「맞아, 맞아」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하는 위원 있음)
아, 명시이월이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교통사고줄이기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호·차선 하는 것이라든지 야간 형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요 근래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스마트폴이라고 교통, 가다 보면 사거리 이런 데 온갖 신호등이 난무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 곳에 정리해서 하는 그런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등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올해 추진이 잘 안 돼서 지금 구청별로 대상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좀 해 보고자 해서 1억 9,000을 지금 이월하게 된 부분입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구축은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디지털 노선안내도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 종이 노선도가 있으니까 좀 정확도도 떨어지고 훼손도 잘되고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노선안내도를 버스 안에 구축하면 계속 변화되는 노선에 대한 현행화도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차량 정체나 지체나 이런 상황도 한눈에 고객들이 탑승객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 환승 정보도 노선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정 홍보 등이 디지털로써 제공되기 때문에 시민 편의 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부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화면은 한, 가로가 120㎝, 세로가 23㎝인데 기사 뒤쪽하고 또 하차 뒤쪽, 두 군데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전에 구축한 데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시정 홍보하는 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다양한 안내하는 사항도 종이에 정류장에 붙어 있는 것보다도 습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하고 신호하고 전부 한 4개 분야에 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선급금은 일단 나갔고요.
나머지 기성금 말고, 연말 거의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금 바로 지급할 것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기성금은 실제 공기도 그렇게 안 길기 때문에 기성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준공금 바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준공금 바로 그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버스운영과에 K-패스, 어른들이 엄청 불편해하시던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무슨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5세 어르신 교통카드를 지난해부터 해서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부터는 전면 무료 한다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K-패스를 활용해서 경상남도 전 시·군에 75세 어르신 전면 무료화를 발표했고, K-패스를 이용하는, 왜 K-패스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K-패스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20억가량 또 절감할 수 있는, K-패스는 조금 은행에 가시고 또 앱 가입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동에 안내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큰 데는 배치를 했고, 어르신들이 조금은 카드 만드는 데 불편이 있을지언정 60회, 한도도 무한정이고 그리고 다른 도시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것이 그 기간이 언제 있으며, 예를 들어 돈을 한 번 넣어주면 쓰고 난 뒤에 돈을 보충해 준다면서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일단 먼저 선결제 하, 선불도 있고 후불도 있는데 다음 달에 환급받는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른들은 상당히 불편해하시더라고.
자기 만들어서 쓰고 돈을 받는다니까 의심도 하고, 어른들이 그래요, 우리하고 또 다른 것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제해 줄 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넣어,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카드 결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다음 달에 환급이 그대로 됩니다.
지금 K-패스라는 것은 올해 5월부터 일반인도 20%, 청년 30%, 저소득 53% 다 하고 있거든요?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내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쓰고 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다음 달에 모아서 환급되는 체계입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면 본인이 다시 다른 일 안 해도 돈을 넣어준다 이 말입니까, 쓴 만큼?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예, 그대로 됩니다.
○황점복 위원 하여튼 그것 홍보 좀 잘해서 어른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황점복 위원 우리 내서 화물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부분이 아주 민감하게 돼 있고 아직까지 민원 해소도 좀 덜 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풀기 위해서 적극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직 그러면 그때 이후에 진전된 사항은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립니다.
○황점복 위원 향후 일정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향후 시에서 방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깊이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 좀 그렇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 회원구의 아주 관심사항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보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국책사업, 국비를 85%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적극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하고 지금 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도에서 방금 다른 생각이 있다 그랬는데, 도에서는 어떤 방향이 방침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도에도 그런 방향은 없습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하여튼 판단 잘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 한 개만요.
○위원장대리 서영권 한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국장님, 제2안민터널 개통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또 자은동에서 풍호동 도로 개통도 일부 거의 개통이 되어서 교통량 해소에는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주민들 여론이 제2안민터널 내려와서 자은3지구 입구, 그다음에 임시 개통된 구간까지 덕산동 일부 구간까지 거기 신호등이 과장님, 100m 안 가서 한 개씩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체계가 너무 신호가 많다, 신호등하고 건널목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출퇴근 때는 정체를 터널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가보셔 보면.
그래서 교통체계를 좀 개선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은3지구하고 덕산까지 임시 개통하고 난 이후에 보면 냉천교차로에서 차가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저도 그 길로 퇴근하기 때문에 많이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면 진해구청에서 지금 냉천사거리 부분에 교통 개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아, 구청에서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예, 하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마당있는집 쪽으로 한 차선을 더 셋백해서 좌회전 주고 직진 두 개 주고 우회전 하나를 차로를 확보해야 그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해구청에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 부분에 완충녹지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도로는 개통되어 있는데 그런 신호체계가 안 맞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야.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제가 보기는 그 부분을 냉천교차로 부분을 개선하고, 개선하고 나면 기존 2차로를 내려오던 것을 차로를 안전지대로 해서 축소시키는 부분도 열어주고 같이 진행돼야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아무튼 이것이 빨리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물론 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계속 정체가 일어나니까, 이것 터널 뚫어 놓고 도로 개통해 놨는데도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맞습니다.
자은3지구 도로 개통이 되니까 그쪽으로 차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상석 위원 많이 밀리지요, 예예.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냉천교차로가 개선이 돼야만이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구청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이 제가 화면을 봤는데 가로등이 있는 데는 좀 괜찮아요.
가로등이 없는 곳에는 보니까, 중앙분리대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그것을 한번 진해 쪽에 설치한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제가 진해구청에 한 번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버스운영과의 과장님, K-패스 카드 최초 입력할 때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려된다고.
이 부분을 본청까지 민원인이 오셔서 등록하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위원장대리 서영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보고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정규용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81억 5,800만 원에서 56억 2,700만 원 증액된 337억 8,600만 원이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443억 5,900만 원보다 9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9,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518억 9,500만 원에서 163억 원 감액된 355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0억 4,700만 원에서 280만 원 증액된 20억 5,000만 원입니다.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해양레저과 기정액 33억 3,200만 원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솔라타워 휴장에 따라 솔라타워 관람료 1억 3,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진해바다 조망길 조성 국·도비 보조금 4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100억 9,700만 원에서 53억 6,000만 원 증액된 154억 6,000만 원입니다.
2023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9,500만 원, 근해어업 감척사업 등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51억 8,500만 원, 도비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0~891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0억 5,600만 원에서 4,200만 원 감액된 20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진해항 정박지 사고방지 예인선 임차료 3,0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8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2~895페이지, 해양레저과 기정액 77억 7,800만 원에서 8억 8,800만 원 증액된 86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창원 인쇼어 레이싱 챌린지 대회 개최 취소로 4,000만 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유원지 내 방목 유해동물 처리비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해바다 조망길 조성사업 4억 7,000만 원, 진해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898페이지, 해양사업과 기정액 151억 2,800만 원에서 17억 8,500만 원 증액된 169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관광단지조성사업 소송 관련 자문수수료 2,700만 원, 율티항 및 옥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위탁사업비 9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안녕항 및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위탁사업비 18억 4,300만 원, 율티항 및 옥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설비 9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9~906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193억 9,700만 원에서 69억 300만 원 증액된 263억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51억 3,100만 원,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9,100만 원, 소득기반시설 확충에 6,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6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환경보전, 행정운영경비 등에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1,014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33억 7,200만 원보다 10억 원 증액된 343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은 5차 공모 협약체결보증금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대행사업비 공사 및 건설이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17~1,018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85억 2,300만 원보다 173억 원 감액된 12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조성사업 보상선수금 17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비 1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청사의 해’에는 더욱 활발하고 빛나는 활동을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정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887페이지, 889페이지, 세출 890페이지, 906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1,013페이지, 세출 1,014페이지에 대해,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세입 1,017페이지, 세출 1,01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항만물류정책과장님, 아, 아니고, 조성민 과장님, 해양레저과장님한테.
어제 제가 잠시 문의를 했는데 해양레포츠스쿨에 지금 단체가 몇 개 정도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스쿨에 본 건물에는 2개 단체가 임대하고 있고 요트협회하고,
○한상석 위원 하고, 예예, 또?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요트협회 있고 3층에는 이름을 지금 기억 못 하는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협회, 수상레저안전협회, 창원요트협회, 3개가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카누라 하나, 어저께 내가 말씀드린 동우회가 있거든, 거기 보면.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위원님, 그 부분은,
○한상석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통보가 갔는가 보더라고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분이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한 상태에서는 점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저희가 관련 법령에 면제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저희는 재산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혹시 화재나 다른 사고가 났을 때는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이용한 지가 몇 년 정도 되는지 알아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데 제가,
○한상석 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통합되기 전부터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한상석 위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한상석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여태껏 가만히 놔두다가 어느 날 한 시점에 알았다 해서 여태껏 알고도 묵인한 사항이잖아요, 행정기관에서.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그래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한상석 위원 그것을 몰랐다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약 20여 년간 거기서 동우회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맞잖아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위원님, 그 부분은 그분들이 영구적으로 점유하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이 몰랐던 부분들은 몰랐던 부분이고,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
○한상석 위원 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보세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상석 위원 예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제가 인지를 한 것은 그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수도를 넣어달라, 전기를 넣어달라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분들이 그냥 무단으로 쓰고 겨울철에 전기를 해서 난로를 해서 이렇게 화재 우려도 있고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공단에 관리를 소홀한 부분도 문책하고 왜 이렇게 놔뒀냐 하면서 그러면 제대로 변상금을,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지만 사용료를 부과해서 제공할 것, 전기, 수도 제공할 것은 제공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하라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앞에 이때까지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라 하는 부분들은 저희 현재 법령으로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든지 할 때는 이분들이 여태껏 점유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체육활동을 하면 테니스장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것은 그냥 테니스 회원들이 무상으로 사용한다 아닙니까, 시에서 시설하고 전기세하고 다 대주면서.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행 법률에 적용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체육활동이나 관련 시설들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관리해 오고 하던 부분들이 현행 법령에 계속 맞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산파크골프장 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상석 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데.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런 부분을 관련 법령 제도권 안에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분들이 통합되기 전부터 그런 시설물을 이용해 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우회 차원에서.
그것은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발령받아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업무를 직접 관여를 못 하니까 그냥 그런 갑다 하고 보고 있었지만, 제가 인지한 상태에서는 위법사항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상석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제 이야기는 그것이 과장님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 몇 년 동안에 동우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주고 시설물이라든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금액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00만 원 정도의 1년의 연간 사용료를 내라 하니까, 회비 가지고도 사실은 충당이 안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과장님이 잘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껏 행정에서 발견을 못 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셔서 점차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이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관련 법령이나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 갑자기 부과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용객들이 반발이 심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위원님 말씀을, 저희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해양레저활동을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권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도권 안에서 과거에 이렇게 관행으로 있었던 일들을 하나 하나 잡아가는 과정인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을 또 이해·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동우회 활동이 사실은 한 20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에서 연간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반발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설득한다든지, 꼭 행정기관에서 2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20년 동안 한 것도 같이 부과해야지.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저희가 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그렇게 하이소.
그렇게 하시고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그 주위에 민원이 발생할 것을 좀 예측하시고 이렇게 회장이라든지, 물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만났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의 어려운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행정을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해양사업과장님, 명동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도로가 이쪽으로 나버렸고 명동마을에.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방법이 있습니까?
해수부,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내나 잔여지 매립하는 부분?
○한상석 위원 예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로 마을에서 쓰고자 하는 목적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쓰고 싶어 하는데, 사실 주차장 목적으로는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하다는 일차 의견을 사전 협의 때 해수청에서 받았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용도가 다른 용도 같으면 다른 용도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은 좀, 주차장 목적으로 매립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거기 보시면 바다로서의 어떤 기능은 사실은 상실된 그런 부분이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오면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셔서,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그 부분은 그 부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해수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다음에 수산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도 도선이 지금 운영 안 된 지 몇 달 정도 됐습니까?
○수산과장 김만기 수산과장 김만기입니다.
잠도 도선이 10월 달부터 지금 운행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잠도에 10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한 14가구?
○수산과장 김만기 예, 잠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등록상의 인구하고,
○한상석 위원 예, 좀 틀리다.
○수산과장 김만기 실제 인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지금 한 두 달 넘게 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잠도 주민들이, 물론 선장하고 기관장하고의 그런 문제라든지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불편한 주민들이, 그 도선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섬이니까, 그렇지요?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만기 잠도 도선이 사실 주민이 적다 보니까 운행하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있고 그 적자분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재정 보전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보면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도선을 위탁운영 하고 있는 어촌계에서도 어떤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도선을 그렇게 운영 안 하고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어쨌든 도선이 운영되다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빨리 어떤 대책을,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 부,
○한상석 위원 아,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사실 저기가 다 국방부 땅인데 건물은 옛날에 짓다 보니까 그대로 있고 지금 국방부에서도 구두상으로는 잠도 부분에 행위하고 있는 부분,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안에 지금 경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을 국방부에서도 사실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소유권에 행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사람은 사실은 물어볼 때마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도선 운영을 위해서 그냥 실거주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고요.
처음 보고할 때는 거의 그 안에 있는 건물이 별장 비슷하게, 밖에서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가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 가는 것 같고요, 제 느낌에 주변 분위기상.
그래서 제가 개인적입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한번 끊어야 할 부분인데 1년에 8,000, 9,000 들어가도,
○한상석 위원 예, 들어갑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것이 3개월, 그러니까 12개월 더 하면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진짜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인도서는 운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분이라도.
○한상석 위원 예예.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살고 필요할 때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자기들이 다 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가는 부분이고 또 낚시객들이 가는 부분이고 민원도 운행을 하다가 안 하니까 민원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 판단에는 좀 더 조사해 봐야 하겠지만, 대부분 그것이 100%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 행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우리 시 재정도 여러 가지 있고 하기 때문에 선장 비용도 들고 하루에 한 번 운행하고 하는 부분에 선장 비용이 1년에 3,00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부선장하고 해서 거의 6,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한상석 위원 예, 승선 인원을 좀 줄인다든지 큰 배가 운행할 필요는 없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차후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한 분이라도 산다 그러면 거기에 완전 거주하면서 살면 우리가 무인도서 운행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를 떠나서.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것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 도선 운영을 위해서 또 일부분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 들고 있고, 저도 들어가 봤는데 사실 살, 실지 다 매일 조사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저희가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어쨌든 시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겠지만 한번 잘 검토하셔서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주민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이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천 진해항 1부두 쪽에 장천마을이 있는데 지금 장천마을에 진입하려 그러면 진해항 1부두 쪽에 모래 부두 쪽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안전사고라든지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부두 모래 부두 쪽으로 진입을 안 하고 장천마을 인근에 구거 하천이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새로 내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또 지금 항만시설로 되어 있지만 국계법상에 항만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항만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올해 사업 시행했고, 내년에 사업은 이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도로개설 관련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해수부 항만시설 결정 관련은 해수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연이 좀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내년 초에 늦어도 1월 말이나 1월 중에 저희가 착수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나 똑같습니다.
이월 쪽인데 1,025페이지 해양사업과 율티·옥계 이것이 지금 설명 좀 부탁해요, 4억 7,400.
도비·국비 포함이 됐는데 사업방식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어촌뉴딜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체를 직접 우리가 시행할 수도 있고, 또 법에 의해서 어촌어항공단하고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19년도부터 저희가 뉴딜사업을 하면서 공단하고 공사에다가 계속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했는데, 지금 한 6개소가 올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다 보니까 실제 갈수록 사업 대상지는 줄어들고 이래서 어차피 위탁을 또 주면 위탁수수료도 줘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도 좀 절감하고 사업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바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위탁사업비를 구조를 좀 바꿔서 지금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농어촌공사에도 줄 수 있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최초에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19년도부터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아,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어촌신활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통 2개소 또 많을 때는 4개소까지 사업이 선정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이 됐고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1년에 1개소 정도를 하면 얼추, 해수부 자체에서도 사업을 좀 축소했습니다.
1개 선정 받기도 사실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충분히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을 해서 그렇게 사업구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것은 이미 계약되어서 사업이 집행 중인 데는 지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사업을 신규로 해야 하는 데가 율티, 그다음에 옥계, 그다음에 장구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부터 해서 시가 직접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수산과장 김만기 수산과장 김만기입니다.
내수면 위해생물 냉동창고를 설치하려고 예산 확보한 부분인데, 지금은 현재 그 부지가 다 협의가 되어서 발주되어서 공사하고 있고, 내년 1월 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예산을 집행하려고 지금 이월시켰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예, 지금 계약 다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저쪽에 1,026페이지, 내나 똑같은 남양 물양장 외 1개소 정비공사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래위로 보면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하나, 둘, 셋, 넷,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산과장 김만기 남양항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매립면허를 받아서 공사를 다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준공을 못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보완해서 준공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다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해서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면 계류장을 같이 공사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 한 1월, 2월 정도 되면 그것도 공사가 아마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그것이 아마 몇십 년 전에 이뤄진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준공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준공하는 절차를 부산청하고 다 협의해서,
○수산과장 김만기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는 저희가 서류를 다 찾아봤는데도 그 준공이 안 된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공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다 했습니다.
○수산과장 김만기 예,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한 것은 있는데 준공을 하지 않은 사유는 없었고, 지금 준공하기 위해서 해수청하고 조건을 서로 협의했는데 그 조건을 지금 서로 완료시켰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준공이 안 돼서 지금 와서 서류를 보완해서 한다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행정절차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일이라 하는 것은 빨리 진행돼야 하고 그래야 직접이든 간접이든 영향이 미치는 어민들이나 이분들이 좀 편리하지 않겠나 싶은데, 행정절차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산과장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에 890페이지 진해항 정박지 사고방지 부분과 892페이지 해양수중정화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해양레저과지요.
먼저, 항만물류정책과에 890페이지 예인선 임차료가 3,000만 원 삭감이 됐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임차를 안 해도 사고 발생 시에 어떤 대처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최근에 태풍이 그렇게 크게 안 오다 보니까 예인선 임차료 비가 반납되고 했었는데, 태풍이 큰 태풍이 오고 하면 정박지에 정박해 있던 선박들이 주묘(走錨) 현상으로 인해서 좌초한다든지 또 아니면 선박끼리 충돌한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 대비해서 저희가 예인선을 이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예인선 비를 확보하는 사항인데, 올해하고 최근에는 지금 현재 예인선 사용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혹시나 지금 태풍이 거대 대규모로 지나가다 보면 이런 예인선 비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레저과에 892페이지에 대해서 해양수중정화 안전사고 예방활동 해서 보조금이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중정화활동이라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 보조원들이 부정수급 한 부분이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그 보조금 집행 사유에 해당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환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