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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9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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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1일(수) 11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6.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SRC)]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9. 2024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SRC)]


(11시03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2월 4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등 총 3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백승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771호로 상정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와 그 주변은 보행자들이 밀집하여 이동하는 공간으로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과 간접흡연 피해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는 횡단보도와 접한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흡연자의 비흡연구역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창원시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자가 집중되는 횡단보도와 그 주변을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깨끗한 도시 이미지 형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백승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렇죠?

백승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으로 한다고 개정하셨네요?

백승규 의원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해제할 때는 시민들의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행 조례에.

그러면 이 경우 지금 5m 이내의 지역을 설정할 때 혹시 시민들 의견을, 공청회를 해 보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백승규 의원 이정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횡단보도에서 이 흡연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피우는 분들은 여기가 흡연구역으로 안 된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담배 피운다고 이렇게 궁시렁궁시렁하신 부분은 사실 흡연구역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직접 보고 이것도 저도 사실 솔직히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 조례를 뒤져 보니까 거기 횡단보도 앞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구나 생각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시민들 설문이나 공청회는 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백승규 의원 예,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니까 예산은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추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백승규 의원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횡단보도가 굉장히 많은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어디 지역에 혹시 어떻게 설치할, 안내판이라든지 설치할 계획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건강증진과장 정혜숙입니다.

횡단보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창원시 관내에 한, 경찰서하고 어디 구청하고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해구에서 받은 게 우리 창원시 전체 5개 구에 6,342개소 정도 되던데 이것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이 자료는 조금 그래도 객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2,527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천몇 개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2,527개소.

이정희 위원 2,527개소, 예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 현황도 파악해 보니까 서울에는 없고 인천 동구, 서구, 미추홀구, 대구에 8개이고 부산에 16개이고 김해시하고 이렇게 전국에서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전체를 한 데는 거의 없고 대구 같은 데는 8개 군데, 한 구당 3개소씩 해서 24개 횡단보도를 고시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도 동구는 85개소,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신호기가 달린 삼·사거리 이런 식으로 고시를 해서 전체를 안 하고, 우리 조례에도 일부나 전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창원시는 그러면 몇 개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마산·창원·진해 세 군데, 담당자들하고 의논해 봐야 하겠지만 사람들 왕래가 많은 횡단보도와 한 구당 2개소 정도 해서 시범으로 해 보고 차차 늘려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저희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창원시에 많은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다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홍보도 해야 하고 알려야 하는데.

이렇게 조례에 지정된 걸,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이것을 모르고 일반 시민들이 아까 백승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비비가 또 붙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존 조례에 보면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우리가 과태료가 있죠?

얼마죠, 현재?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조례로 해서는 3만 원,

이정희 위원 3만 원이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은 10만 원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과태료는 얼마 정도로 그러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3만 원.

이정희 위원 똑같이 3만 원으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우리 조례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3만 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3만 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해진 금연구역에 담배를 피울 경우는 10만 원 그다음에 금연 아파트가 우리 조례로 지정이 되는데 금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이게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때는 신고해서는 좀,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하기가 어렵고 현장에서 바로 잡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많이 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곳에는, 저희들 금연지도원 열두 명이 창원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내보내거나, 그래서 현장에서,

이정희 위원 현장에서 태워야 과태료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담배 피우는 장면을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야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바로 출동하는 데 시간이 있을 건데 그 시간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금연지도원을 좀 수시로 내보내서,

이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0m 이내에 흡연을 하면 안 되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시민들이 또 서로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이 더 큽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좋은 질문 잘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든 몇 개를 정하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외국 사례를 보면, 저희는 금연구역 표지판 1개 덜렁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죠, 현재?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서명일 위원 표지판 1개 딱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죠?

주차금지 해서 동그란 것 이런 것,

(손으로 역삼각형을 그리며)

아니면 이런 것.

그런 것 생각하고 있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서명일 위원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요, 이 조례가 명확하게 5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외국 사례를 보면 금연구역 횡단보도에다가, 우리가 횡단보도 선을 재도장할 때 바닥에다가 띠로 해서 색깔로 정해서 5m 구간에다가 실선으로 그어서 거기에다가 금연구역이라는 글자를 적는 게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그렇게 하면 분란이, 바닥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은 금연구역이다 생각을, 인식을 가지거든요, 인식을.

그런데 저희가 주차금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1개 탁 세워서 붙여 놓으면 세운다고 통행이 불편도 되고, 그 시설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할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시민들이 가장 그 부분 인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페인트로 작업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도로, 횡단보도 포장 공사, 도장 공사 같은 것 할 때 거기에다가 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할 때 같이 하면.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그냥 표지판 1개, 형식적으로 1개 덜렁 붙일 게 아니고 그런 것 좀 시각적으로 컬러적으로 이쁘게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사례 좀 조사하셔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인데, 과장님 이게 전체 다 설치할 건 아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홍용채 위원 거기 뭐가 되어야 하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 횡단보도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그게 홍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만 예시적으로 붙일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표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전 지역의 횡단보도는 금연구역이라는 그게 표시가 되어야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그걸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여기만 횡단보도구나 이렇게 생각, 이 지역만 금연구역이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 예시를 붙이되 창원시 전체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이라는 그 표시가 아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은 횡단보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안 하고 사람들 왕래가 많은,

홍용채 위원 그러면 전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예.

고시공고를 통해서,

홍용채 위원 일부만 한다 이 말이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홍용채 위원 제 생각에는 전체 다 하면 좋은데.

아니, 그걸 붙인다는 게 아니고요, 몇 개만 붙이되 창원시 전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아니, 그런데 금역구역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지정하면 다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홍용채 위원 그러면 붙이는 지역만 금연구역이 되네요, 지금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붙이는 지역이 아니라 이게 또 너무 많이 하면 시민들의 그것도 있고 한데, 이것 국민건강증진법 7조에, 여기 의회에서 하는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라고 되어 있어서,

홍용채 위원 그러면 그 지역만 금연구역이 되네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횡단보도,

홍용채 위원 그러면 합포구에 3개 붙이면 그 3개 지역만 금연구역이 된다 이 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횡단보도가 사실 진짜 경찰서에 물어도 그렇고 지역경제,

홍용채 위원 엄청 많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하면 전체 붙여야 무조건 된다 이 말이네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홍용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용채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용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홍용채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이번 139회 정례회에 상정한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지정 기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별도 기준을 지방자치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와 자문을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 준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특화사업 등 일반적인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이 시행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시민의 소비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골목형상점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홍용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장기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골목형상점가의 정의가 뭔가요?

홍용채 의원 이것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면 전통시장이 있고 상점가시장이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거기에서 빠진 사각지대에 있는 상점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가져오면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장사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보면 몇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나 상점가 상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은행에서 가맹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하는데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상품권을 가지고, 만약에 전통시장이나 어디에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또 수입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장하는 시장인데 그래서 20개, 2,000평방미터 안에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사실 오동동 같은 곳 가면.

요즘 전통시장 상인회 가입하려면 잘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끼리 30개, 2,000평방미터 안에 30개 점포 이상이 되면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자기들이 은행에 가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최고 큰 문제점,

오은옥 위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용채 의원 그런 것도 있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오은옥 위원 상권 활성화.

홍용채 의원 예.

오은옥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용채 의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별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5개 구청에.

그것은 예산상 안 되고 창원시에서 한꺼번에 해서 5개 구청에서 이런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으로 한목에 모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셔서 지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가입하겠다는 건데 정말 이 지정 외에 홍보 계획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조례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만 권장해 주고 그냥 끝나는 조례 같으면 다음에 있는 심영석 의원님의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넣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것을 골목형상점가 지정만 할 건데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안 그래도 지금 조례가 많아서 개정하고 조례 정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도 많은데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정만 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위해서 한다?

이것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담아도 될 내용일 것 같고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을 한번,

홍용채 의원 이 시장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시장하고 똑같이 내나 상인회랑 똑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같이 이걸 상품권을 꼭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전통시장과 같이 그 역할을 해서 발전해야죠.

오은옥 위원 그런데 이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안 한다고 해서 발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도 너무 많은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원회 만들어서 지정하는 게 다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외에는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조례 자체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인데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은 온누리상품권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조례로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랜 시간 준비하셨고 골목형상권도 중요하고 상점가도 중요하지만 있는 조례에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또 만들고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개인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한번 홍용채 의원님 보셨어요?

홍용채 의원 예예.

오은옥 위원 거기에 담는 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이 지적한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하고 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지역상권 상생 이것은 어떤 민간단체라든지 조합을 설립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지정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오은옥 위원 이것도 지정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것은 우리가 소규모로 일단,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 대규모 구분하지 말고, 조례를 정비하자면서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왜 자꾸 조례를 만드냐고.

이 조례 안에 내용을 하나 더 담으면 되지,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성질이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이것 관련해서는 지역상생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오은옥 위원 그런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왜? 이 조례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것은 우리가….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활성화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외에는 활성화하는 게 없어요, 위원회 설치 말고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이고 이것은 지역상권에 대한 법이고 법이 다르거든요.

조금 전통시장 지금은,

오은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이 다르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상점가, 이 2개만 되어 있는,

오은옥 위원 조례를 따로 한다면 과장님, 활성화하는 내용도 들어야 하잖아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외에는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 이것은 지정하면, 주목적이 소외되었던,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누리,

오은옥 위원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은 알겠는데 활성화하는 방안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어떤, 예?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도 하고 활성화한다는데 이 활성화하는 내용을 뭘 할 거냐고.

홍보 내용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가맹점 외에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홍용채 의원 이게 지정이 안 되면요,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현대화사업 이런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정이 안 되면 그 모든 사업에 배제가 되어 있어요.

오은옥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이걸 지정만 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홍용채 의원 아니지, 이 사업을 신청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정에 관한 조례라 해야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 하니까 활성화하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지.

조례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서.

홍용채 의원 이게 되어야지만, 아니, 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역할을 우리가 사업이나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을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골목형상점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은옥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홍용채 의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같은 똑같은 시장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오은옥 위원 그것은 홍용채 의원님이 지정받아야 홍보가 자동으로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홍용채 의원 예, 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셔야지 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정된 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한 줄 있어야지.

홍용채 의원 지정이, 예, 그것은 또 첨가해야,

오은옥 위원 맞잖아요.

지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홍용채 의원 여하튼 지정이 되어야지만,

오은옥 위원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꾸준히 한다라든가 시는 그걸 어디다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라든가 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게,

홍용채 의원 이게 지정만 되면요, 전통시장과 상점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단 말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게 조례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홍용채 의원님 자꾸 제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시는데, 이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잖아요.

지정되는 것만 있고 지정되고 나면 다 된다 이야기하시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활성화에 관한 조례면 홍보를 한다라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 조례에 대한 내용 이런 데에 충실하지 홍보 분야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오은옥 위원 그러면 활성화라는 말은 안 넣어야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가 골목,

오은옥 위원 어쨌든 다른 것하고, 다른 조례하고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 시에 대입시키다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홍용채 의원님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지역에 똑같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우리도 우리한테 맞게 홍보하는 걸 넣어주면 이왕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되고 홍보까지 해 준다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런 점,

오은옥 위원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례상에 홍보 계획을 넣는다 이런 것은 조례에 안 넣거든요.

우리가 이게 만약에 지정되면 전통시장이나 각 소상공인이나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게 지정되면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시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홍보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처럼 동등하게 직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야 할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앞으로 지정해야 할 데가.

지금 안 되어서 불이익을 보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가 계속 의견이 들어오는 데가, 여기도 보면 전통형상점가가 지정되려고 하면 면적이 2,000㎡ 이내가 되어야 하고요,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몇 개냐고.

답을 해 주세요, 과장님.

자꾸 설명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 지금 우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오은옥 위원 나도 길게 질문을 안 하고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월영동에 이화월드프라자, 산호동에 상점가, 창원 가로수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3개밖에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의원 오동동에서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동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4~5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꼭 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현재 해 달라 하는 데가 그 정도이고, 이게 만약에 조례로 되면 이것을 참고해서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뭘 지원하실 거죠? 이걸 통해서 지원하신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첫째 보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각종 중기청이나 경남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거기 공모가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것 시에서 지원해 주실 거예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공모사업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도로, 뭐 중기청에 해서 선정되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서너 개 정도 있고―지금은―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골목형상점가를 하지 않고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확실히 알아보신 것 맞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전통시장에도 나름대로 법이 있고 규모가 있고 또 상점가도 가입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우리 경남도에도 지금 네 군데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국에 한 백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서너 군데 말씀하신 그곳은, 월영동하고 아까 가로수길하고 이야기한 그곳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기준에 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오은옥 위원 점포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밀접해 있는 구역.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골목형상점가를 더 발굴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서너 군데로 끝낼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계속 조례가 제정되면 계속 발굴하고 홍보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상권들을 좀 이렇게 제도권 안에 들여서 혜택을 많이 주려고 그러한 계획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도 아까 조례에 홍보를 안 담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조례 찾아보면 홍보 있는 것도 있거든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홍용채 의원님 참 좋은 조례입니다.

우리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저도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답변 듣고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창원 가로수길 우리 성산구에 할 것이다라고 지정 요건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예상하고 여기 조례 제정,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 제4조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에 보면요, 1호, 2호 모두, 올 충족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2,000㎡ 안에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구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상인회 등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져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2개 다 충족해야, 상인회 있습니까, 지금? 가로수길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있지요.

성보빈 위원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래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럼 상인회 조직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가 인정 안 하는 상인,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등록 안 되어 있는 상인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렇지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2호에 해당되는 것은 등록되어 있는 상인회여야 합니까, 등록 안 되어 있어도 되는 상인회여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안 되어 있어도 되는 거지요.

성보빈 위원 안 되어 있어도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우리가 해 주려고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성보빈 위원 등록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국법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어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인회를 조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등록 안 되어 있어도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요건에.

그런데 이 요건이 우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냐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렇지요.

상위법에 골목상권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성보빈 위원 그러면 조례에만 이 상인회, 상인회가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렇지요, 이 조건에 맞으면.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은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우리가 상점가 지정되면 상인회도 절차대로 신청하면 합당하면 우리가 지정해 주려는 거지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정신청서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별지 제1호 서식이 있는데.

여기 첨부서류 4번에 보시면요, 구역 안에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각 한 부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 그러면 상인회 명부도 있고 상인회 안에 회칙이나 정관도 지금 다 있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지요.

성보빈 위원 가로수길을 예시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자체적으로 상인회라든지 회장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이것 정식으로 가입하고 이 서류에 맞게 신청했을 적에 우리가 검토해서 합당하면 상점가로 인정해 주는 거지요.

지금 인정 안 된 자체적인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상인회 갖춰도 된다 이 말.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성보빈 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홍용채 의원님,

홍용채 의원 답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성보빈 위원 예.

홍용채 의원 그게 왜냐하면 지금 상인회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상인회를 만들어서 이 조건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상인회 만들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준비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에 보시면요, 1호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홍용채 의원님?

제4조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1호에 보시면요, 소상공인기본법―이게 상위법입니다―이 법의 제2조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안에 30개 이상 가게가 몰려있는 데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소상공인기본법의 제2조가 어떤 조건이죠?

어떤 조건의 소상공인이죠?

이 조례의 가장 기초 근간이 되는 국회법, 상위법에 대한 정의를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조례 만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상위법 저촉되는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상위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이 주요 내용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보빈 위원 아니요, 제 질의에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요.

지정 기준 제4조 안에 1호를 보십시오, 1호.

그 밑에 밑에 줄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2,000㎡ 안에 30개 이상 밀집된 가게가 요건이 된다 했는데 그 소상공인이 어떤 건지, 어떤 기준이고 정의인지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위법인데 당연히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이 법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게 기본 아닐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살펴봤는데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는 이게 상위법 안 살펴보고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위법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라고 기재를 하신 건가요?

핸드폰 사용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상위법, 기본 상위법인데 모르신다고요, 과장님?

한번 검색, 50초 안에 검색하면 나오시는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것까지는 알겠어요.

뒤에 것 2,000㎡ 안에 30개 이상 가게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인 것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용채 의원님이 제안 이유에 전통시장법 특별법 일부 개정이 4년 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걸 위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하셨거든요.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어떤 소상공인이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조례 만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상위법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보는데 조례 만들 때,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충분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상위법을 왜 숙지 안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못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성보빈 위원 아니, 아까 장고의 기간, 오랜 시간 끝에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 과정에서 상위법 하나 안 봤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검토했는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무엇인지 왜 설명 못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은 서면 제출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기본법, 상위법을 제대로 숙지 못 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관내에 아까 가로수길이랑 마산 월영동, 오동동 말고 또 어떠한 곳이 이렇게 2,000㎡ 안에 30개 이상 가게가 밀집되어 있는 어떠한 곳이 또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상되는,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우리가 검토한 결과 3개 정도가 유력하고 향후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안내를 해서 신청 들어오면 정확하게 우리가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보빈 위원 마산, 창원까지는 알겠는데 진해에는 혹시 2,000㎡ 안에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 있는 구역이 있을까요?

마창진 통합되었으니까 진해 사례도 한번 조사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성보빈 위원 어디가 있을까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오랜 기간 조례 제정하셨다면서요.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에게 지정신청서를, 아까 별지에 있는 그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지금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고, 신청서를 받았을 때 14일 이내에 지정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려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 기간 내에 열 계획입니다.

성보빈 위원 14일 내에 열려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서류 검토를 해서 14일 이내에 해서 그 가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보빈 위원 14일 이내에 이 심의위원 열 분이 모여야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가 열 분 아니더라도 3분의 2 정도 참석하면,

성보빈 위원 성원이 되면 열리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지정신청서를 받으실 건데 심의위원회 개최 일수,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것은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14일 이내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1개 신청해도 14일 이내 심의위원회 연다는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수당이 되게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런 염려도 있지만 또 안 들어올 염려도 있다, 그건 예측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수당이 얼마인지 아시죠? 위원회 수당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7만 원.

성보빈 위원 그러면 1개가 신청되었을 때 14일 이내에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신청이 갑자기 잦은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계속해서 심의위원회 열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5명이든 6명이든 10명 이내 구성되어야 하니까 그때마다 수당 7만 원이 계속적으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성보빈 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니, 위원님 그것은 예측인데 우리가 지금 전국을 봤을 적에, 위원님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전국에,

성보빈 위원 그것 수요 예측을 아까 못 하신다 했는데 갑자기 또 수요 예측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니,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서는 3개 정도 할 문의가 들어오고 그 외에는 아직 문의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예측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1호, 2호에 보시면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하는 상인분들 2분의 1, 50% 이상 동의해야 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2분의 1, 50% 이상 동의되어야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 유도를 하시고 권유를 하실 건지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것은 만약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조건을 맞춰서 들어와야지 우리가 관에서 임의적으로 유도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님?

혹시 다른 분 질의 있으시면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어서 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동의를 먼저 구하고 계속,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성보빈 위원 우리 조례에 저희에게 준 책자에 보시면, 14페이지 보시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엄청 타당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되고 촉진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조례 제정 장점도 있는데 단점에 보시면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랑 같이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것 지금 도로 이양되었죠, 원래 중기부에서 하다가요.

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 배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위원님 우리가 매년 한 67억 정도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얼마 정도 지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경제 발전, 성장률 이것을 감안했을 적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67억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에 배분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배분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홍용채 의원님?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76개 있습니다.

홍용채 의원 76개 되어 있네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76개에서 만약에 골목형상점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가 추가되면 79개잖아요.

그러면 79개에서 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런 극복이나 해결 방안,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용채 의원 그렇다고 해서 골목형상점가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소외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산 안에서 공모해서, 제가 볼 때는 공모해서 배분을, 같이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내에서 동등한 기회를 줘야지 예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안 할, 예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 내에서 서로 공모해서 써야죠, 그것은.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균등하게 주는 게 맞는데 만약에 재정 문제가, 증액됨에 따라서 재정 문제가 고려됨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홍용채 의원 제가 볼 때는 골목형상점가 3개 생긴다고 재정을 크게 늘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100억 잡혀있다면 거기서 균등한 기회를 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늘리는 방법보다는 그 예산 내에서 슬기롭게 쓰도록 그렇게 해야죠.

성보빈 위원 그러면 혹시 홍용채 의원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용채 의원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이 많다 아닙니까.

전기 배선이나 오동동 어시장에 가면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보빈 위원 되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는 것 알고 계시죠?

홍용채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동동 같은 경우는 상점가 해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에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상점도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른쪽 참고 자료에 서울시 관악구에 골목형상점가 14개소가 지금 지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추이라든지 서울시 관악구 14개소 지정되었을 때 어떠한 큰 도움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은 서울시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아까 전에 처음에 내가 설명했지만 온누리상품권 자체 가맹점이 안 됨으로써 이분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들고 왔을 때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피해이기 때문에 어느 사례 이전에 이것은 다 같이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의원님, 이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게 가동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관악구 14개소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었는데 그러면 이 지정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증가했는지 증가 추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홍용채 의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될 거잖아요, 신청서가 들어오고.

그러면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홍용채 의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 보이소.

지금 온누리상품권 몇천만 원 쌓아놓고 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지금 관악구가 가장 많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어떠한 큰 도움이 되었는지 저희도 그런 것 사례를 조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희 시책에도 반영시킬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홍용채 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온누리상품권 자체를 가맹점이 안 되면 장사하는 데 타격을 안 입겠습니까?

“우리는 온누리상품권이 안 되니까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서울시 관악구를 안 하더라도 당연하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설명이.

성보빈 위원 일단 전체적인,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은 가능한데 우리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상점가에서 공모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공모가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감안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조금 재정상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효과가, 골목형상점가 혜택도 주고 상품권도 받기 때문에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성보빈 위원 그게 맞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다른 타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을 때 뭔가 큰 이점이나 혜택이 있어야 우리 시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점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거나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관악구가 이렇게 지정되었는데 방향성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데 “다만” 하고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중기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권고에 따라서 기준을 완화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7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으로써 우리 시에 지금 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완화를 위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했고 지금은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규에 따라서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실행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범위라든지 규모 면에서 애석하게 못 하는 상가가 있다 하면 다시 개정해서라든지 완화해서 충분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보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제정하고 나서 또 필요할 때 개정하고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장기간 동안 이 조례를 제정하셨을 때 중기부의 권고사항을 조금 반영해서 완화 기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정 단계이고 또 타 시군을 우리가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크게 없어서 당초 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우리 문광형 시장 공모사업에도 좀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은 지정이 안 되면 그런 공모사업 신청 자체가 안 되는데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국가 공모사업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니, 신청 자체가 돼, 옛날에는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은 공모사업에 어떤 공모든지 상점가 능력에 따라서 신청은 할 수 있으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76개 전통시장이 문광형이나 시설현대화사업에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골목형상점가가 추가로 지정되어서 생기면 문광형 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좀 유리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우리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76개 전통시장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또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전통시장보다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랑 치열하게 경쟁해서, 관내 전통시장과 경쟁해서 조금 더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이점이 있나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것은 지금 국가에서,

성보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차피 똑같이 지원할 건데, 여기 문광형 사업에.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제가 볼 때는 국가의 공모 계획은 아직 확인 못 했는데 앞으로는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되면 규모에 따라서, 만약에 전통시장 비율, 상점가 비율, 골목형상점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중앙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이런 3개를 시행했을 적에 문제점들이 자꾸 파악되면 개선 이런 것을 계속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골목형상점가에서 여러 공모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류가 돼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중앙정부에 잘 건의해 주셔서 골목형상점가 지정되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소상공인기본법 말씀,

성보빈 위원 제가 답을 알고 있는데 여쭤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아까 먼저 신청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용채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서 그걸 좀 완화시켜줄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조에 이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으로 하셨는데 이걸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게 권장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애매하고 소극적인 임의조항이다, 그렇죠?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용채 의원 이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본인이 은행에 가서 가맹점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권장할 수 있다로 하셨습니까?

홍용채 의원 예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의 기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2조에는 정의가 나와야 합니다.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들이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좀 넣어주시면, 차후에 개정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어서 하더라도.

정의가 빠졌고 또 활성화 계획 수립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질문에 질문이 자꾸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그 기본 틀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례 심사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장형이냐 이렇게 서류만 보고 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7조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골목길 상권에 있는 상점가가 온누리상품권을 신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용채 의원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 손님들이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현금을 받는다든가 카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받지는 못하지만 그걸 받아서 전통시장에 그 사용하는 데 가서 일부 수수료를 좀 주고 이렇게 현금으로 환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현장에 가 보면 그런 부분이 금고에 몇천만 원씩 상품권은 받았는데, 매출은 했는데 그걸 현금화를 시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결했을 때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활성화 부분이, 활성화가 매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다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적으로 이용하면 전체 그 상권, 그러니까 골목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이런 취지죠?

홍용채 의원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전에 성보빈 위원님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만약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어요.

사용해서 온누리상품권이나 나머지 이렇게 지원을 다 받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 예전에 했을 때 이 기업이 컸어.

우리가 아는 라상떼라든가 그린제과라든가.

여기 기본법에 보면 “10명 이하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0명이 안 되었는데 이게 활성화되어서 이 소상공인이 매출이 늘고 이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 늘었을 때 3년 동안 유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넘어가서 소상공인이 지위가 없어져,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이분은 이제 온누리상품권이 해지가 되는 거예요?

홍용채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30억이 넘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거기 보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2조를 무조건 충족해야 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정해놨지 않습니까.

지금은 직원 수가 5명이었는데 나중에 직원 수가 10명, 15명이 되었다.

그러면 3년이 지났어요.

지나면 이제 이 조례에 해당사항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이분은 이때까지 온누리상품권 해서 만약에 매출을 올렸는데 이 조례에 근거하면 이 부분은 빠져야 하겠죠.

왜? 이 기본을 충족 못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그런 염려도 있는데 우리가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아니고 대부분 계약직이라든지 시간 타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안 될 걸로,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라상떼나 그린제과 같은 경우는 기업형입니다.

기업형이 돼서 직원 수가 상당히 많아요, 안에.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예전에는 소상공인부터 시작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회는 균등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공모사업 신청 자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소외가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신청하되 거기에 신청할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경영해서 멋지게 만들고 해서 우선순위 선정할 때, 선정해서 상인회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에서 대다수의 역할은 거기 골목상권 그 상인회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는 거기에 좀 도와줄 것 있으면 그런 것 도와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제정됨으로 해서 기존 전통시장에서, 경쟁은 더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홍용채 의원님 취지가 그런 취지죠?

홍용채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도와주는 부분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만약에 우리가 문광형이나 이런 사업 자체를 신청할 때 많은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오동동에 있는데 그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인회 활동을.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서 좀 설명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상인회 기준은 지금 현재 골목형에 있는 이런 구조에서 자기들끼리 2명이 모여서 상인회, 3명이 모여서 상인회 이렇게 충분히, 저희 동네 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한 그게 없기 때문에 네 집, 다섯 집 모여도 상인회, 상인회가 한쪽에, 그 안에 상인회가 몇 개가 있는 경우도, 지금은 그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계처럼.

그런데 나중에 이 조례가 형성되고 나면 50%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그러면 통합상인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하면 크게, 그 상인회 만들면 저희가 당연히 이 골목상권을 지정하려면 그 상인회에서 움직여서, 거기 장사하시는 분이 움직여서 상인회를 만들어서 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홍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서류가 미비할 때는 보완해 주고 그런 역할이지,

서명일 위원 예, 그런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강제로 시에서 가입해라,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서명일 위원 강제로 이것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리고 또 시에서 지원할 근거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축제라든지 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도 지역에 가면 이 부분 때문에, 특히 전통시장 상품권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기존 전통시장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같이 좀 포함시켜 달라 하면 또 거기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래서 그게 참 되기가 힘든 부분인데, 이게 골목상권으로 지정되면 별도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게 활성화 잘되면, 2,000㎡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더, 이게 규제니까 좀 더 줄 수도 있고―활성화되면―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정의도 없고 지원 활성화 방향도 없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활성화에 관한 것은 조례에 넣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 특별법에도 제11조에 보면 상점가 활성화 지원 방향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정의도 없고 지원 방향도 없고 이 다급한,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이걸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여기에 또 활성화 지원 방향이 없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에 들어가니까 무조건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예산이 요구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가는 이 조례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지금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조금 정의라든지 활성화 지원 방향을 넣어서 다듬어서 다음 달에 다시 상정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의견 일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보류안을 내신 겁니까?

오은옥 위원 일단 보류하든, 보류해서 다음번에 다시 이렇게 보완해서 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은옥 위원님께서 보류를 제안하셨는데 일단 논의 결과 보류안을 취소하고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용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시14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명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명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의원입니다.

우리 이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님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저희가 전반기에 이 조례개정안에 우리 공설시장 불법 임대차 계약 피해를 본 영세 상인들에 대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칙을 1개 삽입한 내용입니다, 부칙을.

부칙을 삽입해서 특례 기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특례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달성하였고 향후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한시적 특례 했던 부칙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칙 내용에 보시면, 부칙 우리 13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입니다.

거기 보면 “한시적으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제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이 경화시장 때문에, 진해 경화시장 때문에 된 부분인데 전반기에 계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 2년 계약을 해서 그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삭제해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가자는, 전체 우리 창원시에 공설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자는 부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공설시장 임대차 계약으로 피해를 본 영세 상인들에게 제공한 한시적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시장 사용허가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한시적 특례 규정의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여 공설시장 사용허가의 공개추첨 기본원칙에 따라 기존 사용자와 신규 사용 희망자에 대한 공설시장 사용허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도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시적인데 12월 31일이면 지금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공포한 날부터 내일부터, 지금 이번 회기가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불과 10일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위원님 계약 기간이 2년간인데 그 당시에 더 이상 허가 갱신 신청은 불가다, 이렇게 하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전대라든지 당초 또 계약자하고 시하고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우리가,

이종화 위원 그러면 12월 31일 이후에는 다 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부로 허가 내준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31일이 끝나면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8개,

이종화 위원 12월 31일까지만 봐주고 이게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향후 공설시장은 공개 추첨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경화시장만 특별하게,

이종화 위원 경화시장하고 명서시장?

서명일 의원 경화시장.

이종화 위원 경화시장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 부칙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서명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법 임대차 계약에 의거해서 2년 한시적인 적용을 특례로 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분의 계약이 12월 31일까지인데, 그다음에 이분이 또 재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공 하면.

이종화 위원 예예.

서명일 의원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특례를 받았으니까.

그럼 똑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했고 경화시장 한 군데에 해당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특례 규정을 없애줘야지만 우리 공설시장, 창원의 전체 공설시장이 똑같은 조건에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삭제를 하게,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아예 못을 박았다 이거죠?

서명일 의원 예예.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4시00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경제복지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면모를 보니까 앞으로 경제복지위원회가 참 따뜻한 위원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만큼 본 조례도 따뜻하게 잘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제안한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그리고 시행령에 따른 임대 비율을 정했습니다.

4조부터 6조까지는 설립인가 신청 구비 서류와 상권 전문가의 업무 범위 그리고 제한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이 시행되면 지역 내 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심영석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은 과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오은옥 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상생구역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공모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야 하거든요.

그 활성화 구역 안에는 2개가 있습니다.

지역상생구역이라는 게 있고 자율상권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상생구역이라면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 중인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시 행궁동 행리단길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해서 시민단체에서, 그러니까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개발한 상권을 활성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율상권구역이라는 것은 상권이 쇠퇴한 지역, 즉 예를 들어서 함안군 한들상권, 거제시 고현시장, 나주시 영산포홍어거리,

오은옥 위원 거제 말고 우리 지역에는 어디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 지역에는 아직 없어서 이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 어떤 지역 주체에서 이런 구역을 지정해서, 지역 자체에서 한번 개발하겠다 하면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아까 골목형상점가하고, 이것도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오은옥 위원 별개인데 이것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되네요?

지금 밑에 적혀 있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것도 같은,

오은옥 위원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혜택에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건물 대수선비 융자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도 등록이 되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자율상권구역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역상생구역으로 그 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가 당초, 예를 들어서요, 첫째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거든요.

예비 상권구역 내 상인들 협의해서 한 20명 정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 신고를 시에 하면 자율상권조합 설립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2단계로 정관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조달, 재원 조달 이런 구성을 해서 준비위원회 대표가 시에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가 가부가 결정된다 아닙니까.

되면 그다음에 2단계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는 거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1단계가 지역상생구역이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니, 아니,

오은옥 위원 2개는 다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1단계가 준비위원 구성하는 단계, 2단계는 설립, 조합 설립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은옥 위원 조합 설립 단계이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오은옥 위원 그렇게 설립되었을 때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진해르네상스 사업 안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것은 전통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되면 그 지역에 옛날 내려오는 이런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만약에 수원 같은 경우는 행리단길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 자체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최소,

오은옥 위원 지금 르네상스 말고 우리 지역에는 뭐 어떤 데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은 상권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향후 지금 우리 중동에 소리단길하고 안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 소답동.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게 지금 7,500만 원, 시비 7,500, 1억 5,000 하는 그게 첫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도 설립해서 향후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용역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거든,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한테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설립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오은옥 위원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상권 활성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 이런 지역이 따로 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지요.

법률에 없는 내용을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담은 거지요.

그러니까 임대료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한 겁니다.

오은옥 위원 우리 지역에도 아까 말했던 소리단길 말고도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만 하는데 이게 되면 지역상권법에 의해서도 구역을 지역주민들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심영석 의원님.

저 몰라서 여쭤보는데 3조 임대료 비율 이게 뭡니까, 의원님?

임대료 비율, 3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서명일 위원 100분의 5를 말한다, 이게 뭐 100분의,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게 법률하고 시행령에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100분의 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넣어서 우리가 만약에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다 이러면 3년 이내에 5 이상을 못 올리는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5가 지금 만약에 100만 원을 내면 2년 뒤에 올릴 때 5%를 더 올릴 수 있다 이 말,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렇지요, 그 이내만 올릴 수, 초과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생구역으로 지정 안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신청할 적에는 상가 주인, 그러니까,

서명일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 조례 올라가면 3조 이것 보고 그것인 줄 알겠어요?

3조의 내용을 딱 봤을 때, 3조 임대료 비율 해서 내용을 딱 봤을 때 누군가 봤을 때 이것은 100분의 5만 올려야 되는구나,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100분의 5가 뭔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임대료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명일 위원 임대료 비율이 올리는 비율인지, 이 조례 내용만 봐서 임대료를 시에서 5%를 지원해 준다는 건지 이 내용만 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심영석 의원 전세 임대료도 상한제가 있듯이 더구나,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 비율이 아니고 ‘상한제’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이 내용만 가지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이것 알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심영석 의원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만 적어도 100분의 5라고 하면 임대비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대다수는 안다고요?

심영석 의원 예, 상가들이.

제가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신항이라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에 젊은 층이 상당한 상권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과 논의하면서 이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상위법에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임대료 비율은 조례에서 정한다, 위임 사무니까 이렇게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심영석 의원 상위법에 100분의 5라고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내라고.

서명일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걸 왜 여기에다가 표시합니까?

요새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거면 조례에다 표시를 안 하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조례정비위원회 할 때 상위법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은,

심영석 의원 이것은 시행령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례정비위원회에서 한 부분이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가 또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뺐잖아요.

그러면 이 상위법에 100분의 5가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정비위원회를 그것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어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되어 있는 부분은 법이 바뀌면 조례는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상위법에서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그러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보면 우리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관련 시행령에 보면 그 규정은 그냥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규정을 따온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 규정을 그러면 왜 여기에다 집어넣느냐고요.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조문 정리 및 상위법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뺐잖아요, 일일이 찾아서.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면 이 조례 또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퍼센티지는 바뀌되 우리가 상가임대차 시행령에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으면 조례에 이게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없는데 우리가 100분의 5니까 100분의 3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조례로 정해야 한다, 여기 시행령에 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5로 정하는 거지요, 초과하지 못하도록.

임대차 금액을 우리가 조금 전에 100만 원에서 얼마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례로써 이렇게 하는 거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면 어찌 됩니까?

조례 또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예예.

그것은 아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바뀌면 바뀌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정비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정비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서명일 위원 거기 주요 안건 1안이 법에 있는 내용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조례에 심지 말자, 그 안이 1호 안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정비를 다 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법에,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게 어저께 통과시켰는데 또 이게 올라오는 게 맞냐는 이야기죠.

심영석 의원 아니, 검토 내용이 우리가 시 자체의 조례를 검토하기 이전에 이걸 우리가 확정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게 확정을 한 이후였다면 제가 이것 안 넣었겠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심영석 의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우리가 100분의 얼마를 할 건지, 5로 할 건지 3으로 할 건지 2로 할 건지는 명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100분의 5 되어 있다면서요.

심영석 의원 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내이기 때문에 이내에서 5로 할 건지 4로 할 건지 3으로 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로.

서명일 위원 이내로 되어 있다? 100분의 5.

심영석 의원 예.

서명일 위원 시행령에.

심영석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시행령에는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서명일 위원 법에 되어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규정을 보면 임대료 비율에, 제2조제2항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100분의, 정확하게 하면 시행령에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제가 정리를 하면 위원님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쭉 2조2항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참고해서 보면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규정을 이렇게 따온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조문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확하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죠.

서명일 위원 지금 우리 임대료 부분은 이게 내리는 건지 올리는 건지 그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부분, 임대차를 계약할 때 하는 부분은 너무 많이 올리지 말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 위원님 그것은요, 그 말도 이해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에 관한 법에 보면 이게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몇 분의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올리는 것에 대한 규정이지 내리는 데 대한 규정은 아니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올리는 데 대한 규정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렇지요, 그게 맞아야 지역,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우리 어저께 조례를 할 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몇백 건을 전부 다 말을 바꾸었잖아요.

이 조례를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상인들은 다 안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상인이었는데 모르겠는데 이게 올리는 것인지 내리는 것인지 이 조례의 비문을 보고 알기 쉽게 그 조례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시행문에 있는 내용에서 아까 올린 내용을 삽입해서 올리는 비율은 100분의 5까지밖에 못 올린다, 그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심영석 의원 제가 볼 때 서명일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구를 보면 100분의 5를 말한다고 하면 그냥 100분의 5로 정해진 것 같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최대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

심영석 의원 이걸 100분의 5 이내로 말한다고 한다든지 명확한 표현을 넣어주는 것이 조례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

심영석 의원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지금 제정이지 않습니까.

제정인데 그러면 쉽게 문구 1개만 삽입하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알기 쉽게 조례를 만들려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심영석 의원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법률보다는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서명일 위원 다른 분 하실 때 여기에 문구를 뭘 삽입하면 명확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좀 해 보십시오.

이 부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주 생각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이것 무슨 말인가 잘,

심영석 의원 일반 시민이 보면 그냥 100분의 5로 정해진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넘지 못한다, 이런 부분, 아까 시행령에 있던 부분을 좀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 조례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 구역을 설정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한 월세 상승이 2년 이상 계속된 구역에 한해서 이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맞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조례로 정하는 초과하는 비율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왔고 그 대통령령에 100분의 5가 나온다는 그 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들 간에 혼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100분의 5% 이상, 그러니까 6%, 7%의 임대료 상승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이 상권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위원장 최정훈 4%나 3% 정도의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상승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다음에 전체 구역 통틀어서 매출액이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도 설정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 부분을 좀 알기 쉽게 과장님께서,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시 찾아뵙고 설명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걸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3조를 조금 수정은 해야 하거든요.

그게 찬반이 아니고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의견을 내야 하나요?

○위원장 최정훈 예, 수정안에 관해서 말씀 주시면 받아들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정안을,

이종화 위원 사실은 현재 3조 이대로 보면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이라고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 4조, 5조를 참고해서 이것을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듬을 수 있도록 해서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우선은 발언을 다 하시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오은옥 위원 저는 왜 이해가 되죠?

○위원장 최정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제가 부동산 자격증도 있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보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 이상 넘지 못한다, 100분 5 이내로 해야 한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그 규정을 좀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내로,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

서명일 위원 수정하자 이 말이죠?

김경희 위원 그렇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종화 위원 4조에 따라서라든지.

김경희 위원 그렇지,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요.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물어보셨을 때 아까 답변하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 심영석 의원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전부 달랐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명확하게 조문을 정리해 줘야지, 위원장님 질문하실 때 아까 내용 하면, 그러면 제가 이해해도, 아까 또 심영석 의원님이 하니까 이해가 되었다가 과장님 하니까 이해 안 되고, 전체 3개가 지금 막 혼선이 되어서.

이게 이렇게 오해가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조문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의원 그러니까 법률, 제가 볼 때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명이 명확히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맞는지 명에 따라서 비율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맞을 것,

이종화 위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예요.

“4조에 근거하여” 하든지 이렇게 좀 넣어놓으면,

○위원장 최정훈 잠시만요.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4시33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알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므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와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장애인 및 보호자를 위한 정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시장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해 나가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들과 보호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 정보 습득 및 활용 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과 시행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이 시행되면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이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비슷한, 다른 분야이긴 한데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서로 부서 간에 담당이 어디냐를 두고 서로 밀어내는 이런 형태가 좀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조례이지 않습니까.

일단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조례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정보격차 해소, 이거라는 거죠.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되어서는 또 다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것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선뜻 이게 우리 부서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조례를 접했을 때 정보 접근 분야에서 사실 조금 망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사 기관, 창원시 지역진흥정보화 조례에 이런 게 있는데, 다른 과에서 발의한 게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 뭐 개발이라든가 기술 전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펼치는 위주로 해서, 시책 위주로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느 부서든 서로 하겠다고 나서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제대로 조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조례는 너무 잘 만드셨고 또 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우리 지금 이종화 의원님이 조금 이따가 할 것도 있는데 보면 장애인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따로 하고 또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는 따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너무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요?

실태조사를 한 번 나가면 체크리스트를 많이 만들어서 딱딱 하면 되는데 이 조례에도 실태조사가 있고 이 조례에도 실태조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책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책 사업 대상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성격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 사업이라면 저희가 사업 확대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갈 거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에, 이것 실태조사 항목을 넣었던 것은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거치거나 아니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의뢰해서 그 통계된 자료로 해서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펼칠 수 있는 게 타당성이라든가 합리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은가 싶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해서 추가한 사항입니다.

오은옥 위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오은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시할 수 있다.

일단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기존에 만약에 좀 했을 때 거의 다 용역으로 많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연간, 어떤 조례는 보면 왜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작업장 점검도 1년에 한 번 해야 하거나 2년에 한 번 해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하고 달리 이런 실태조사는 거의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필요시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조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5년마다 사업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와 겸해서 시정사항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조치하게 되고요, 그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통보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이라든가 대형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6조에 이렇게 넣은 거다, 그렇죠?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예.

○위원장 최정훈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정보격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종화 의원 이 정보격차는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라든지 이런 걸 전달하는데 이걸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정보를….

(마이크를 켜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꺼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격차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라든지, 복지정보 제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준하는 알 권리죠.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그럼 이것 실행계획, 지금 창원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나 노력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도 부분적으로 해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재가장애인 정보소식지 발부라든지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교육 그다음에 수화통역사에 대한 수화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과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다른 일반인들이 사회생활하는 데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또 행정과에서 컴퓨터 활용을 통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요.

컴퓨터 보급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사업으로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저희가 독서확대기, 터치 모니터, 음성증폭기 등 이런 시설에 관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80% 감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추진이 되고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상위법령에 보면, 잠시만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상위법령에 보면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오고요.

여기 장애인복지법에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관련된 사업이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실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접근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비용 추계 미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 관련된 비용 추계도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 자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해서 조례상에 교부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비용 추계는 추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게 선언적, 공고적 형식으로 규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산 추계가 없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이 계획에 따라 시행 예정인 사업도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예산 수반이 안 되는 조례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종화 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시행하는 거고요.

여기 조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보다 더 확대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산술적으로 비용 추계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조례안 준비하실 때 이 조례안 이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없으셨습니까?

이종화 의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금 다른 지자체와 또 사용하는 분, 그러니까 수혜자들, 수혜자가 아니라 이용, 정보 제공을 받아야 할 분들에 대한 니즈를 확인해서 이걸 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보다 더 촘촘하게 장애인들의 정보 습득과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실행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창원시가, 부서에서 직접 하나요, 실행계획은?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좀 필요하다,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제정이 되고 나서―이것 제정조례죠?―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추가될 사업이라는 것들이 준비된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준비된 사항이고요.

현재는 기본적으로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반대 토론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4시51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사전점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 편의법에는 소관 대상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전부개정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전 설치 기준의 적합성과 설치 후에 유지·관리 점검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점검 결과의 보고에 따라 시설주가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 도모와 장애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고 편의시설 점검과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장애인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 여태까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획 이것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기존에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개정입니다.

기존에 이 조례가 되어 있고요.

편의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5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것 5년마다 그러면, 여기 4조에 보니까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계획 수립 해서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또 5조도 보면 거의 말이, “시장은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하고 이 차이인데, 4조하고 5조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맞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굳이 4조, 5조를, 한 조례에 하면 되는데 굳이 밑에.

“있다”하고 위에 “하여야 한다”하고 이 문구 2개만 바꾸면 이 부분은 맞지 싶은데 굳이 4조, 5조를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가 4조, 5조를 분리한 것은 4조는 점검계획을, 편의시설 점검계획을,

○위원장 최정훈 마이크 켜주십시오.

이종화 의원 4조에서 얘기하는 점검계획은 편의시설이나 또 통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점검하는 계획이고요.

또 이 실태조사는, 신축된 건물은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 건물은 휠체어가 들어가기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성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편의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이종화 의원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가다가 물을, 예를 들어서 물을 사 마시려고 해도 턱이 높아서 그 상점에 접근을 못 한다든지 또 상점 가까이 가서도 상점에 들어갈 수 있는 턱이 있어서 한 3~4㎝만 높아도 휠체어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조례명이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부분은 빼고 점검으로 변경하시면서 원래는 기존에 사전점검이었는데 사후점검 부분까지 넣어서 점검 부분을 좀 더 확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종화 의원 예.

김수혜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조례에 보면 4조가 지원대상이라든지 5조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 그래서 7조까지인가, 4조에서 7조까지 지원에 관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삭제가 되었어요.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삭제가 되어도 괜찮은가요?

이종화 의원 지원을 삭제했던 부분은 이 편의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건물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일일이 지원하게 되면 시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되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하고 또 건축법상 앞으로는 그런 편의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 부분을 뺐습니다.

김수혜 위원 자율적으로 하기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정하셨네요.

저는 예산이나 지원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잠깐,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률적으로 법률이 97년도 4월에 제정되었고요, 98년 4월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공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갖춰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을 갖추었을 경우에 조세 감면이라든가 사용자 측면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지어놨거나 그 후에, 지금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 개정을 요청하신 이유가 사전·사후점검에 대해서 강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97년 이전에 지어진 시설이 혹시나 신축이라든가 다시 고치는 작업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법의 저촉 여부하고 점검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 점을 고려하셔서 이 법을 제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면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한다, 정보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이, 아까 자꾸 시설만 말씀을 주셨는데 보도블럭 포함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포함됩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정훈 그럼 도로, 턱 다 포함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것 실태조사를 할 때 창원시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와 보도블럭 다 점검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설치할 당시에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보도블럭 보면 이 장애인 등은,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그분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한다, 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골자인데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구조물, 시설물이 장애인 친화 구조물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상적인 보행환경에도 돌출된 부분, 2~3㎝ 턱 이런 부분도 다 편의시설로 분류할 계획인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큰 도로를 개설하거나 접근도, 예를 들면 건널목이라든가 그런 주요 부위에 있어서는 최대한 턱 낮추기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하고 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기 보도블럭 같은 이런 설치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중요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밀집되어 있는, 이동이 많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들과 도로 개설하고 할 때는 충분히 참조해서 그 사항을, 사업을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종화 의원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이 조례안을 끝까지 책임지셔야 하는데 이게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나눴지 않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요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의 생활환경 반경 내에 장애인들이 전동기구를 이용할 때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생활 반경이 우리 일반인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동할 때 작은 턱 1㎝, 2㎝ 턱만으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러면 실태조사에 과연 어느 부분까지 담을 것이냐.

혹은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센터가 있거나 어디 민원센터 하나 창구가 있으면 이 부위, 이 부위, 이 부위가 보행이 불편하니 개선해 달라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누가 그걸 책임지고 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수렴되었을 때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있어야 해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실태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게 되면 그런 것 다 빠지고 주요 시설, 주요 스폿 몇 군데만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전수조사 다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종화 의원님께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종화 의원 예, 위원장님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장님도 같이 계셨지만 이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부서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규칙을 만들 거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장을 향해)

시행하시면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저희가 전수조사를 5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건축법 제정되었을 때 편의법이 제정된 게 97년이고 98년도 이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없고요.

97년 이전에 건축된 것 중에서 신축이라든지 증축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물이 관리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도가 공원이라든가 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이렇게 해서 조사범위가 한정되어서 지정되어서 나옵니다.

그 같은 경우에 조사대상에서 빠짐이 없도록 전수가 조사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법령에 따르면 편의시설이 공공시설물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도로도 시설물이긴 하지만 이동할 때 편리함이 이 관련 법률의 정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전에 지었던 건축물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봐야 한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제7조 점검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반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점검반에 위촉되는 분들을 보니까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단체에서 추천한 장애인 등등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점검반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경험도 좀 많고 좀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격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반 같은 경우는 일단 물론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은 필수고요, 그리고 지금 편의시설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각지 3개의 기관에, 창원·마산·진해에 각각 3개 기관에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하고 있는, 저희가 위탁사업 하고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것 관련해서 전문가를 해서 점검반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편의시설이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공공시설도 있고 또 사설 기관도 있지요? 이 장애인편의시설 말입니다.

우리 공공기관도 있고 사적인 장애인시설도 있잖아요.

혹시 개수를 보시면 창원시에 몇 개 정도 시설이 있습니까?

저희가 점검해야 한다는 시설이 몇 개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저희가 지금 2023년에 실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대상 개소가 3,19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3,000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3,190개소.

이정희 위원 3,190개소? 많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그때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설로 187개가 지정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점검반들이 할 수 있는, 10명으로 만약에 구성한다면 현재 지금 하고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점검반을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당연히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횟수가, 연간으로 보면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점검하는 횟수가, 연간.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편의시설 설치하고 있는 그쪽에 저희가, 위원님이 원하시면 다시 조사 건수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3,190개소에 187개를 지정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아니요, 3,190개소에 관해서는 10개월간 그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시설에 관해서 그 명단이 내려오게 되고 관공서라든가 일반 큰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단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시설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10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점검반원의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총 4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이정희 위원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일반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7만 원 내지 8만 원, 10만 원, 시간당 아마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다 차등해서 주어지지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죄송합니다, 제가 여비 규정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결과, 점검반원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서를 7일 이내에 창원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우리가 공기관 같은 경우에 시장한테 제출하고 그다음에 10조에 보시면 시설주에게 통지 후 시설주가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주는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편의시설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라고, 소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건물주?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점검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그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보완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지원 규정이 있나요, 시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화 조치라든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사를 거친 후에 결정이 나게 되고 꼭 개선해야 하는 시설이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시설 개선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추징하면 그쪽 시설 업주가 해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해야 하겠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원금은 따로 시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시에서 지원금은 따로 나가는 건 없고요.

이정희 위원 혹시 그러면 이때까지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해서 시설 보완한 시설이 우리 창원시에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행했을 경우에는 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시설 다 개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 공공시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예산을 반영해서 모든 사업을 기간 내에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약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설주가 부담이 클 경우에는 요청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완화 조치해서 서로 간에 합의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잠정적으로 유예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편의시설이 잘 점검되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장애인들의 복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5시18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성보빈 의원입니다.

정중앙에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타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관련 규정은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명을 일단 기존 조례명에서 변경했습니다.

창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따로 떼어내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 복지법」 이 상위법령에 따라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는 한국수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4조에는 실태조사, 제5조에는 한국수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제6조에는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어두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경남농아인협회 창원시지부 그리고 우리 수어통역센터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관내 농아인분들과 함께 현장 일선에서 호흡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복위 가족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어통역센터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수어교육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성보빈 의원님 좋은 조례 좋습니다.

전부개정안이네요, 그렇죠?

저도 발의를 찬성하는 의원으로 서명했었는데 하나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것에 보면 수어통역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에 수어통역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마산·창원·진해,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어통역센터는 마창진 3개소가 존재합니다.

경남농아인협회 창원시지부, 마산지부, 진해지부 각 지부에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창원시에서 보조금으로 7억 6,000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수어통역센터에 거의 고루 나가고 있는 겁니까?

고루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고루 나가고 있는, 어디는 못 받고 어디는 받고 이러지는 않고 마산·창원·진해에 다 고루 나가고,

성보빈 의원 예예, 지금 창원지회 6개 사업, 마산지회 6개 사업, 진해지회에 6개 사업으로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마산·창원·진해 다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인 거죠?

그렇죠?

성보빈 의원 아, 예예.

오은옥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혹시나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단체나 법인을 만들지 못해서 혹시나 이 조례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단체가 생길까 봐 여쭤보는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소 다 운영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혹시나 피해가 가는 센터가 생길까 봐 물어본 거고.

혹시 예산을 좀 더 과장님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수어통역센터를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저희 예산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조례에서 예산을 여쭤본 건, 하는 이유는 항상 우리 시에서는 많이 주는데 또 센터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그다음에 더 많이 보급하고 싶고 한 게 이 조례에도 담겨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15시27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이어서 조례 발의하게 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성보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희생한 무공·보국수훈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정의를 신설했고 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2항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 대상에 대한 추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2023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간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창원시지회분들과 함께 또 여러 보훈단체와 함께 소통하면서 담당 부서와 장고의 협의 끝에 재발의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복위 가족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무공·보국수훈자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보훈수당 대상자를 무공·보국수훈 대상까지 확대하고 수당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지자체 명예수당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권고하고 있어 무공·보국수훈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 하나 약간 궁금한 게, 그냥 토의니까 마이크 안 켜도 돼요.

○위원장 최정훈 안 됩니다.

오은옥 위원 마이크 켜야 해요?

○위원장 최정훈 예.

찬성·반대 토론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질문인데.

○위원장 최정훈 질의는 종결되었으니까.

오은옥 위원 질의는 종결되었는데 토론인 척하고.

일단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2026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게 지금,

오은옥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되기는 하지만 당장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26년부터 적용이 되고 또 매년 참전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사망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한 26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보훈명예수당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사망하면서 이게 지금 발생된다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오히려 더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합의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실어서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고 우리 성보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서 이런 수당을 드리고 이분들을 예우해 드리는 것은 찬성인데요.

26년도에는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확실히 된다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게 가능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예산계하고 합의를 다 봤습니다.

오은옥 위원 봤고, 그다음에 이것 말고 또 함몰군경이라고 혹시 하세요? 함몰군경.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함몰군경?

이종화 위원 전몰.

오은옥 위원 전몰 아니고 함몰군경, 전몰이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전몰.

예, 전몰입니다.

오은옥 위원 자녀가 전쟁에 나가서 간 것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유족이.

오은옥 위원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분들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습니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

오은옥 위원 받는데 이분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전몰군경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여기에 좀 넣어서 주차비라도 할인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좀 어려워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주차비요?

오은옥 위원 예, 그분들이 내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더라고, 자주 찾아와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예예.

오은옥 위원 아마 성보빈 의원도 많이 만났을 건데.

그분들은 이런 범위 내에 안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분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오은옥 위원 또 받고 있으시고.

조례 2개가 다른,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그렇지요.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찬성 토론이신 것 같은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4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SRC)]

(15시35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8호로 상정된 2024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원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기 신기술 확보를 위해 경상국립대학교를 주관 기관으로 내년 1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총 7년이며 총사업비 151억 원 중 국비 115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7억 원, 기타 21억 원으로 공모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알츠하이머병 원인 규명과 조기 진단, 개인 맞춤형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원천성·권리성 강한 의료기기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창원에서 제조함으로써 창원이 의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공모사업을 이제 신청하겠다는 거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신청하면 몇 개가 선정됩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전국에서 지금 1개소를 뽑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무슨, 이것 신청해서 만약에 공모사업을 따게 되면 무슨 바이오에 무슨 기술을 저희가 획득하는 겁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이번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을 공모 지원하는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가 글로벌 알츠하이머병 선도연구센터로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진단을 하는 부분을 지금 기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 연구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바이오기기, 첨단기기 저희들이 디바이트 쪽을 산업으로서 키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같이 추진해 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의료·바이오 관련 원천기술 7건 이상, 상용화 2건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게 이제 계획인데, 그럼 상용화를 한다는 것은 기술을 만약에 우리가 원천기술 5건을 하든 3건을 하든 했어요.

그러면 상용화를 2건 한다고 하면 상용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서명일 위원 상용화를 하면 저희 쪽에서 생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료 행위에 대한 거기에 상용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지금 관내 창원대학도 올해 2월에 창원대학 경상대에서 신청한 것도 유사한 사업이었는데 현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에는 지원 조건을 조금 걸고 있습니다.

먼저 임상연구는 창원시 관내 병원과 함께 수행할 것, 두 번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창원시 지분에 맞춰서 배분을 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은 창원시 관내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한번 제안해서 우리 관내에서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건국대, 중앙대, 경상대 등 조금씩 내용은 다르나 선정이 되었던데 어차피 조금 전에 서명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특허나 양산은 사실 저희가 선정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량적인 목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성적으로도 선정만 되면 별로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또 양산까지 한다 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의 의료 쪽에도, 바이오 쪽에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나 주제를 좀 잘 잡으면, 이것 보니까 대학마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잘 잡으면 우리 지역의 기업도 그렇고 인력 양성에도 굉장히 낙수효과가 많을 것 같거든요.

모쪼록 잘 지원해서 국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 큰 과제들을 좀 가져와, 이게 지금 과기부 건가요?

과기부 맞습니까, 과장님?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맞지요?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나 이런 것도, 만약에 예를 들면 나중에 기술이전 같은 것도 지분만큼 서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명확하고 하면 제안서를 잘 적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좋은 정보 많이 취합해서 모쪼록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대학이나 우리 여기에 있는 의료체계를 잘 활용해서 하시면 될 듯합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업에 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서정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이정희이종화홍용채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백승규심영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유정호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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