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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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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2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대외정책관

나. 자치행정국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마. 시민소통담당관

바. 공보관

사. 감사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외정책관,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대외정책관

나. 자치행정국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마. 시민소통담당관

바. 공보관

사. 감사관

(10시03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반갑습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대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책자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 6,1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07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대외협력비 2억 8,460만 9,000원, 인력운영비 2억 3,342만 9,000원, 기본경비 4,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직 보수를 본청 인사과로 이관하여 인건비 2억 7,5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수 감소 및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임차료 및 급식비 단가 인상 등 일부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허동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가급적 예산 심의이니만큼 예산 관련 질의해 주시고, 기타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서류 제출, 서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출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2억 6,300만 원 감액된 것, 이 감액 내역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대외정책관 허동혁 아, 저희가 원래,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서울본부에서 대외정책관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임기제 빼고 창원시 공무원들 인건비가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서울본부에 있을 때는 자체 편성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받아서 지출을 했는데, 지금은 다 본청에 이관돼서 그 인건비만큼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개방형 4호하고 일반 임기제 6급 이것도 우리가 공모를 합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공모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대외정책관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 6급 이것도 공무원들 안 가고 이것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대외정책관 허동혁 임기제를 공모를 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 2명을 임기제로 뽑았다 이 말씀이네?

○대외정책관 허동혁 지금은, 예, 현재 2명이 임기제로 저희 대외정책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끝이십니까?

김이근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료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9억 9,6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2억 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49억 9,0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3,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0억 5,2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2억 1,1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관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6억 8,4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2페이지에서 28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3억 7,2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 8,5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자치회 운영비 5억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7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관리 4억 8,399만 원, 시정운영 29억 1,322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4,896만 원, 선거관리 2,800만 원, 봉사활동지원 5억 425만 원, 주민자치 8억 6,887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 4,300만 원, 자치분권 1억 1,628만 원, 민주성지 운영 11억 785만 원, 청사운영 129억 4,183만 원, 인력운영비 17억 3,819만 원, 기본경비 4억 8,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4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7억 6,4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5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창원과학체험관 BTL사업 임대료 등 국고보조금 10억 8,803만 원,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4억 6,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85페이지부터 29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0억 7,2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8,5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비 15억 6,137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지원 39억 5,666만 원, 국제교육과학도시 45억 4,343만 원, 다문화 평생교육 지원 4,430만 원, 교육지원 62억 3,196만 원, 인력운영비 1억 9,049만 원, 기본경비 5,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억 7,74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청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육료 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1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7페이지부터 3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13억 2,5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따른 주방기구 구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인사관리 9억 4만 원, 교육훈련 31억 8,240만 원, 후생복지 143억 5,756만 원, 인력운영비 1,626억 4,278만 원, 기본경비 2억 4,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5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0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2페이지부터 3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 3,0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8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용 4억 9,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회계관리 2억 2,128만 원, 계약관리 3,397만 원, 계약지원 2,010만 원, 물품관리 7억 416만 원, 인력운영비 2억 7,106만 원, 기본경비 8,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8억 8,96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관리 2,165만 원, 공공기업지원 35억 4,696만 원, 공유재산정보 2억 410만 원, 인력운영비 8,438만 원, 기본경비 3,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입 247페이지, 세출 252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2년 동안 있었고, 하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의 활동을 보면서 저는 습득하는 그런 자세로 있는데, 일단 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자치행정과 중간쯤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해병전우회 순찰보트 구입이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대 이것이 순찰보트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순찰보트 구입 편성된 내용은 요즘 해난 사고라든지 각종,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 바다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 사고나 안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 하절기에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체 행정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에 수중정화활동을 겸하고 있는 전우회에다가 그 장비를 구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재욱 위원 예, 저 밑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해병전우회의 수중정화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을 연간 한 5회 정도 수중정화활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수중정화활동을 꾸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중정화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자체 행사에 우리 시의 행사와 같이 겸해서 그렇게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약 30년 전에 마산 앞바다에서 수중정화활동을 직접 실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요일 날 행사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마산 앞바다에 들어가면 1m 앞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마산 앞바다에 들어가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돝섬하고 이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수중정화활동 한 번 하는 데 민간에 맡기면 한 1억 정도 소요해야 폐그물 등 오염물질을 한 1톤 정도 건진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간 5회를 우리 창원, 우리 바다 수중 안에 있는 이 환경을 정화한다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위쪽에는 해병전우회의 순찰보트라는 이름보다는, 이것이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광암해수욕장에 수중정화활동을 하면 어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대원들을 바다에 투입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어선들이 오는 데 안전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트가 사실은 한 25년 전에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파손이 되고 노후가 돼서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할 정도로 이래 됐었는데, 참 오랜만에 이렇게 보트 구입이 돼서 행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찰보트라는 명칭보다는 수중정화활동 보트 이 이름이 맞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기명을 수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혜련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평생교육과요.

이것이 지금 보조금 우리 교부,

○위원장 박선애 자치행정과, 직제순으로 하기 때문에 과별로 합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하고, 과별로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 아니, 세입 이것 하나인데요.

○위원장 박선애 평생교육과 할 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해련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자치행정과 질문할 것 없으면,

이해련 위원 세입이라서 앞에 있어서, 그냥.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247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이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다 못 했거든요.

당초 전년도 보면 31억에서 지금 29억이 줄어서 1억 2,500 잡아놨는데 이 국고가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한참에 많이 줄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 민주주의전당이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고보조금을 그 금액만큼 받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국고보조금이 170 얼마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올해까지 지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주주의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빠진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금액만큼 빠졌는데 그래도 더 많이 지금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도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국고보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 빠진 것이 민주주의전당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지원금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이 약 3억 1,600만 원 정도 지금 감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다른 것은 제가 못 봐서, 민주주의전당 그것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못 봐서, 많이 줄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줄다 보니까 밑에 도비보조금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줄은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11억 이상이 줄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도비보조금도 국비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금도 줄은,

이천수 위원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매칭비율 따라서 같이 줄은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247페이지, 계속해서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 211억이지요, 지금 전체 세입이 감소한 것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전당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84%, 어마어마하게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차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전당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 두 가지 국고보조금 세입이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 쳐도 84%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사업이 올해쯤 종료가 되다 보니까 작년 마지막으로 받은 예산이, 그것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예예.

그다음에 252페이지, 우리 보면 의전하고 행사 지원, 이것이 한 5% 정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여기 지금 증액이 된 사유는 24년도에 본예산 때 미편성 되어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직원 근조기하고 축하기를 작년도에 본예산 때 편성이 되지 않아서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금액만큼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근조, 근조기.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직원 사기 격려 차원에서 근조, 그다음에 결혼식 때 축하기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추경 때 들어간 것을 올해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 때 들어가서 올해 지금 그래서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253페이지 업무추진비, 뭐 다른 것 다 이해하겠는데 방문기념품 구입은 매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외국, 국내외의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에 대한 기념품을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요만큼 연말까지 거의 소진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편성이 돼야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해마다 방문기념품을 이렇게 2,4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뭐 기준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것은 조례보다 우리 업무추진비 예산 회계 규정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방문기념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매년 매년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매년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아닙니다.

그 부기는 거기에 기준이 되어 있고, 매년 하는 것은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유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조금 적게 편성을 해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그것이 다 소진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관리는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수불대장도 만들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수불대장,

김상현 위원 나중에 이것 수불대장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 그 밑에 보면 행정동우회 있잖아요?

이것이 행정동우회 200만 원을 증액시킨 것 같아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행정동우회가 공익봉사활동을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행정동우회는 우리 시청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시정·시책 전파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지역축제, 축제 시에 그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그런데 비용이, 그러면 이분들한테 뭘 주는 것이에요?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뭘, 그분들이 공익봉사를 어떤 것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축제에 예를 들어서 차량 통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안내하고 이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단체에서 하는 이런 것들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 같고, 이것이 거기에 뭐 뭐 우리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지방동우회법에 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래서 사업 다양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47%, 거의 절반을 감액했는데 우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인권 이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 5개년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저희가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활동 사업에 대해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시민 인권보장 지원활동 사업이 5년 연속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일몰제에 적용이 돼서 저희가 그 내용으로 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몰제의 시책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1,530만 원이 깎인 부분이 YMCA에서 우리 인권보장 활동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몰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편성이 안 됐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보고를 드렸는데 추경 때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행정에서 미처 이렇게 행하지 못한, 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조금 지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빠진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일몰제 때문에 본예산에서 나가야 할 것을 감액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25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내년에 신규 단체 그러니까 예산이 늘었잖아요?

증액을 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 신규 단체가 있어서 증액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는 단체 금액을 올려주는 것입니까?

제일 아래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이것이 지금 전년, 어, 그렇지, 4억 5,000에서 5억 7,000으로 많은 금액을 증액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평가해, 24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그런 것 상관없이 일괄 10%를 삭감했습니다.

그 일괄 10% 삭감한 부분이 지금 사업 분석을 해 보니까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 이래서 23년도 예산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그래 보여집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일단은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밑에 257페이지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신규 편성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은 특례시 업무라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를 우리 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 지금 8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신규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신규라는 이야기잖아요? 신규, 신규.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증액 1억 2,000 중에 5,000만 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됐다는 이야기잖아, 신규로.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그것 물어본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김상현 위원 일단은 이 사람들이 특례시 업무에 대한 것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특례시 업무가 아니고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중앙 도에 있는 업무를 저희가 이관을 받았는데, 먼저 이관받은 업무가 지금 도에 있는 업무를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저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아까 안 했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해서 쭉 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근거로 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이 지금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자율방법연합대는 5개 경찰서별로 해서 연합회가 있고, 82개 면·동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이 지원비가 경찰서로 내려갑니까, 직접 지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단체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단체로 지급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현금을 지원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보조금을 지원해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보조금을 80 몇 개 지역이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5개 연합회, 82개 읍·면·동 단체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82개 읍·면·동 단체, 이 단체에 직접 지원을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관련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진해지소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과장님, 위치가 어디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민고개 넘어가면 우측 편에 있는 구 진해 상공회의소 자리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 구 상공회의소 자리에.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예, 진해 상공회의소 자리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 자리에 다시 상공회의소가 들어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아닙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 설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해련 위원 활용방안이 다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활용방안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행정 목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계획은 갖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제가 이렇게 통으로 항상 하던 것이 습관이 돼서 계속 이러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256페이지요.

거기 보니까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257페이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봐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례상 선정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다, 그렇지요?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밑에 과거사 관련 위령탑도 건립지의, 과거사 관련 위령탑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저, 마산,

문순규 위원 가포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가포에 있는 거기,

문순규 위원 그것 300만 원, 관리라 하면 그쪽의 시설물 관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 밑에 창원상공회의소 진해지소 좀 전에 그것도 있었는데 한번 질의를 궁금해서, 상공회의소가 진해지소가 언제 매입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것이 23년 12월에 매입이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23년 12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매입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진해 쪽에 있는 우리 자원봉사라든가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진해 상공회의소를 그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매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그때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활용 용도를 안 정했다 이랬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용도가 없는데 그것 매입을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지만, 그때 진해 쪽에 있는 바르게라든가 국민운동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에 의해서 그때 그래서 진해 쪽에서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앞으로 좀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 같으면.

그러면 마산이든 창원이든, 특히 마산 같은 데도 예를 들면 법정 단체들, 바르게, 새마을, 전부 다 그것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창원 쪽에도 상남동에 새마을회관이 있고,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예.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그다음에 마산 쪽에도 저기 문화동 쪽에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영동」하는 위원 있음)

예, 월영동에,

문순규 위원 바르게, 바르게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바르게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 쪽에는 각기 이렇게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자원봉사에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때 진해 쪽에서 건의가 있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그 당시에 상공회의소가 비어 있었습니까?

방치, 그냥 빈 공간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그때 빈 공간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빈 공간으로 돼 있어서.

이것 그 당시에 그 관련 자료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다음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1억 2,200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256페이지에.

(「늘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늘었습니?

아, 늘었네, 늘었네.

아, 미안해, 미안해요.

아, 비영리민간 공익 지원 사업하고 같이 해서.

이것 혹시 늘은 것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비교표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래 그래, 증액됐어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5,000이고 나머지 7,000은 어디서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그 금액을,

문순규 위원 이것은 왜 전년도하고 비교표를 안 만들어 놨어요, 과장님?

왜 비교표가 안 돼 있습니까, 이것이?

시스템상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이것이?

보통 행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교표가 보통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금액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도 예산으로 회계를 했기 때문에 10%씩 일괄 올라가다 보니까 비교표를 저희가 그렇게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자료를 한번,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비교증감표, 개별 단체별로 해서 다시 한번 줘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258페이지에 상공회의소 진해지소 이것 리모델링하겠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용역비로 4,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이 리모델링 하는 데 비용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지금 용역을,

문순규 위원 추정 가격이?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용역을 해 봐야 저희가,

문순규 위원 나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대략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청사를 단체뿐만 아니고 저희가 임대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순규 위원 그런 기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나름,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침이 만약에 확정이 되고 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관련 자료 주실 때 같이 한번 줘보이소.

몇 개만 더 좀 물어볼게요.

26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1,000만 원 된 것은 우수자원봉사 활동복 조끼 이것입니까, 1,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리 이해하면 되겠고.

6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현황 자료 한번, 증감 현황 자료 한번 줘보이소, 이것.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266페이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용역비 이것이 감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청소용역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1일 4시간으로 반으로 해도 청소가 무방하고, 그것이 3층은 또 복지재단에서 별도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1·2층만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반으로 줄여도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가 그렇게 감된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언제 개소했습니까?

얼마 안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2023년 11월에 개소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때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 인력이 그만큼 안 든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268페이지,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 이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해마다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면·동별로 해서 3개 동이 갈 수도 있고 2개 동이, 동별로 해서 우수 단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2,000만 원 했을 때 조금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200만 원 감해서 좀 알차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이 10% 감액을 했는데 대체로 이것이, 아까 제가 왜 자료를 줘보라 하냐면 통상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어렵다, 뭐 이런 어떤 핑계로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지금 다 감액을 해요.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이것이 지금 예술·문화행사 부분을 비롯해서 모든 쪽에 다 적용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사도 없습니다, 사실상은.

한 3개년을 지금 계속 10%씩 깝니다.

이것 좀 중단을 해야 해요.

주민자치박람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것 한 번 경남도 행사 이런 데 가는 것이지요, 박람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런 데 대한 지원하는 예산인데 지금 버스비이고 어디이고 전부 다 오르는데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면 지금 그런 쪽으로 가라 말입니까, 가지 말라 이야기예요?

그런 데 대한 현실적 검토도 없이 이리 감액하면 또 그 금액에 예산 집행하다 보면 또 남는다고 다음에 또 깎고, 예?

이것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

뭐 보고하실 것 있습니까, 이것?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저희가 이 주민자치위원들 격려를 위해서 별도로 행사실비로 해서 지원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스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감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원 효과는 동일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 관련 자료 다시 한번 줘보시고, 어쨌든 이것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행사를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을 좀 늘려도 뭐 할 것인데, 예?

이것 좀 모든 주민자치위원회 의욕 다 꺾는 일이고, 실제 행사를 가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예전에도 우리가 그 참석 수당, 수당 부분의 현실화 문제를 저희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업무보고 때도, 그와 관련해서도 예산 편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279페이지에 여기 인건비 제일 하단에 임기제 2급 이것은 금액이 올해하고 똑같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지금 일부 금액이, 우리 급여 인건비 부분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인건비도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상승은 했는데 얼마 됐는지 정확한 금액을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직책급은 이것 직책 수당이랑 다른 것인가요?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직책급.

예, 부시장에 따른,

진형익 위원 직책급 수당?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수당, 정해져 있는 정액입니다.

진형익 위원 직책 수당이랑 같은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 2023년이랑 2022년, 2024년, 3개년도 있잖아요?

2023년, 2024년.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진형익 위원 이것 아까 자세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하나요?

임기제 2급 제2부시장,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28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과장님, 저희 창원시의 자원봉사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창원시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82개 단체에 약 1만 2,000명 내외 정도가 지금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주 활동 인구이고, 저희 100만 인구 기준 했을 때 자원봉사자 수는 약 3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1365 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32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 인원들이 때에 따라서 또는 자기들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지금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생기고 나서 직원들이 그쪽으로 다 몰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자원봉사센터장 포함해서 지금 9명입니다.

김영록 위원 9명, 그중에 무기계약직 코디 5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실제로 우리 창원시에 주말마다 각종 여러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반되는 우리 자원봉사자 수도 많고, 그리고 곳곳에 우리 직원들이 주말 어떤 그런 것 할애, 쉬고 그런 시간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가면서 그런 우리 봉사자들 관리해 주고 그렇게 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 20시간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예전부터 계속 그래 왔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시간외수당이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저희 공무직인 경우에 수당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록 위원 확률적으로 업무 특성상 주말에 좀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처우 개선이 조금이나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런 부분을 더 내년에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주말에 근무하는 데 대한 보상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리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센터에서 자그마한 비품이라든지 사무용품 살 때도 일일이 담당 팀에 연락해서 요청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또 그런 번거로움도 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간편화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저희한테 올해 왔기 때문에 나름 신경을 저희도 더욱더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센터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고 근무하는 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과장님, 그리고 끝으로 제가 예전에 자원봉사자증 발급 건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상임위에서.

이것이 뭐냐 하면 플라스틱 자원봉사자증을 계속 발급하니까 소위 말하면 저희가 탄소 중립 이렇게 실천하자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발급이 되고 있고,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해도 실제로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르신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싫어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1365라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고 저희가 어플도 이렇게 있고 충분히 거기 안에서 마일리지 통장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관리할 수 있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 계속 이렇게 찍어내 줘야 하지, 그리고 또 업데이트해 줘야 하고 증도 계속 발급해 줘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 요즘 시대에 와서는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가야 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 교육이라든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관이 넘어왔으니까 한번 총체적으로 좀 신경 써주셔서 우리 센터가 좀 더 잘,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과장님 좀 보시겠습니다.

262페이지에 301번 일반보전금 밑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취득한 분들이 세 분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취득 지원 확대를 위해서 자격 취득 조건을 6개월 이내 그다음에 1인 최대 2회 이내를 제한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개월 수 상관없이, 자격증 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한 명당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번 딱 시험을 쳐서 붙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좀 풀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도 바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분이 취업이 될 때까지는 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예산이 똑같이 70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명 정도가 만약에 취업이 됐다 치면, 나머지 불용액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700만 원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지금 3명 정도이면 우리가 금액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을,

김묘정 위원 못 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지금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바꾸신 제도처럼 내년에는 어쨌든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최대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료비 부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외계층에 관련해서 우리 저소득층 집수리 자재 장판, 도배지가 1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김묘정 위원 지금 여기는 어느 단체를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우리 단체, 사회봉사단, 자원봉사단체에서 나갔을 때 재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묘정 위원 100만 원 정도이면 충분합니까, 금액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지금 부기명이 쭉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필요한 그 금액만큼 그동안에 사용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계속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264페이지 보면 집수리 자재가 또 나와 있고, 옆 페이지에 보면 또 소외계층 독거어르신 지원사업에서 자원봉사단체 나와 있고,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및 전문기술 봉사활동 이렇게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단체를 지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단체가 예를 들어 지원금이 부족하면 양쪽 다 지원이 가능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이 대상자가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는 저희가 자원봉사단체도 단체원들이 그때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그렇지요, 봉사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똑같은 사업을 여러 군데 또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사업비가 겹치는 부분들이 봉사단체가 많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특정 봉사단체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병행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옆에 지금 우리가 264페이지에 있는 봉사비가 예를 들어서 집수리비가 100만 원이 있으면 특정 단체가 저소득층 집수리 및 하는 봉사단체가 지금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봉사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264페이지에 있는 봉사비로 활동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는,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한 봉사단체가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해서 겹치게 일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런 부분은 우려는 있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여러 군데가 사실은 과장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일단은 한번 살펴는 보시고, 어쨌든 봉사활동 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내용들이 부기명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중복돼서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봉사활동 하는 우리 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김묘정 위원 횟수가 정해져 있을 것이니까 그 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봉사비 항목을 한 곳에 묶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봉사비를, 여기에 보면 또 집수리비 따로 넣어 놓으시고 봉사단체에 다시 또 집수리비 주시고 이렇게 이중으로 두 번, 세 번 주시는 것보다는, 특정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아마 내실 것이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 봉사비가 합쳐지는 금액을 한꺼번에 그냥 264페이지처럼 집수리비라든가 도배·장판비라든가 가전제품 구입비라든가 한꺼번에 그냥 부기명을 표시하시면 거기서 다 지원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부기명을 쓰실 때는 조금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더해서 지금 279페이지, 인력운영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수에 임기제 2급 제2부시장부터 시작해서 시간외근무수당까지가 지금 예산이 거의 1억 4,600 정도가 늘어났고요.

기타직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올해에 비해서?

기타직보수는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고, 281페이지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지금 다시 또 5,200 정도 증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직이 증액되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당연한 것이라고 좋은 현상이라 보는데, 지금 기타직보수에서 7,000만 원 정도 삭감된 내용이나 임기제 2급 2부시장부터 시작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현재 저희가 늘어난 부분이 1억 4,000 정도가 올해 늘어난다고 지금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내년에 늘어날 것이라고.

아까 진형익 위원이 질문하셨던 문항.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저희 과에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해서 부서가 가고 그다음에 2개 부서가 우리 쪽으로 오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청사 관리 부분이 회계과에서 저희한테로 왔습니다.

김묘정 위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래서 공무직 직원들이 저희한테 인건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공무직 직원들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삼고 싶지가 않고요.

기타직보수가 지금 여기 삭감된 부분이랑, 공무직이 지금 어차피 회계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기타직보수에서 7,0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랑 그다음에 임기제 2급 2부시장부터 시작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4,000 정도 늘어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아까 그리고 진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2년도, 3년도, 4년도 같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지금 활동 중인 위원회입니까?

256페이지, 주민협력 사무관리비.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말씀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비영리민간단체,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회 조례가 아까 조례도 있다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위원회 조례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율방범대 피복 구입비 이 예산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다른 때에 한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유니폼을 이렇게 변경하지 말고 단일한 디자인을 가진 그런 유니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피복 구입을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고,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한 7년간 실제로 이 방범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보면 제가 입회를 할 때 받은 피복, 그 뒤에 지원되는 피복, 이것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옷을 입고 나가면 이것이 제각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디자인을 똑같이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장비 구입비하고 거기에서 보면 86개소로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합회가 5개 연합회가 있고 읍·면·동별로 86개 자율방범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개소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가 읍·면·동이 55개 동, 55개 읍·면·동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자율방범활동 영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별로 그렇게 지금 2개, 3개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활동 범위가 넓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2개의 자율방범대 구성이 된다, 그 부분은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리고 구 진,

김헌일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한 번 더 말씀드리, 첨언을 하자면 진해 같은 경우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단체도 대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동별보다도 많이 보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성자율방범대를 제외하고도 지역방범대가 한 지역에 2개의 방범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자율방범대에 연합대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자율방범대, 그것은 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김헌일 위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율방범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연합대에 우리는 가입을 안 하고 연합대에 가서 행사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열심히 우리끼리 자율방범활동을 하겠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방범이 연합대에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간섭받기 싫다.

두 번째, 연합대의 자율방범대, 지역자율방범대에 배정되는 그 예산 중에 일부분을 연합대의 운영비로 이렇게 일부 지출, 내줍니다.

그런데 그것 주기 싫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연합대에 가입을 안 하는 그런 자율방범대는 어떻든 간에 지도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도태가 되게끔 해 줘야 하고, 더 도태되기 이전에 힘을 합쳐서 연합대 활동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개 동에 1개 자율방범대가 원칙으로 지금 법으로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율방범대 등록은 관할 경찰서에서 등록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할 경찰서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1개 동에 1개 자율방범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좀 권고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논리적이나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경험했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새겨듣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새마을회 워크숍 예산 2,310만 원, 신규 예산인데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2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바로 위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 그동안 우리 국민운동단체로서 역할을 꾸준히 해 왔는데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지도자님들에 대한 역할을 조금 이렇게 바꿀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서 내년도에 워크숍을 통해서 인식 제고라든지 시대에 맞는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그 관계로 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자기의 설립 목적하고 부합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에 자꾸 이렇게 예산 청구를 우리 시에 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그 단체들이 원 설립 목적에 맞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거기에 우리 시가 보조를 해 줘야 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시하고의 접촉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하우도 되어 있고 또 그만큼 단체의 회원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힘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시장부터 시작해서 다 이 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렵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정말 우리 주무 부서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비교표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정말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도 사실상 의문스럽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내년 예산 심의나 업무보고 때는 좀 더 좋은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58페이지, 해병대 창설 기념식하고 수중정화행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수중정화행사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요 사업조서 109페이지에 보면 바다 환경 살리기 및 수중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산서에서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 사업조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체가 언제부터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정확한 설립 연도는 제가 별도로, 지금 설립 연도는 정확하게 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사업을 연간 5회 하는 것은,

김헌일 위원 제가 이 단체가 설립된 연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수중정화행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더 내부를 잘 파악을 하고 해서 두 단체의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이 두 단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신규 사업들에는 다른 어떤 기존 단체가 예전부터 해 왔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규정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엄격히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무너진다면 사실상 그것이 시중에서 운영하는 친목단체나 그런 계모임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해당하는 부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마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지켜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면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더라 해도 제가 공개해서 이야기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옛날에 진해시의 지금 석동사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흰 건물 4층짜리인가.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팔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사업비에다가 매각재산으로 올려서 30억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몰라서 거기에 올렸겠습니까?

시장이 위에서 목을 조르듯이 하니까 올린 것이고.

그런데 그 행정재산을 팔아먹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 우리 창원시에서 2건 있었습니다.

첫해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난리를 지었는데, 그다음에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해인가 그다음 해인가에요, 1년 후인가 2년 후에 또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그런 일들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의 선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김헌일 위원 아, 회의는, 제가 질의는 다 안 마쳤는데 뭐 추가로 할, 다른 분들이 질의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추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 멈출까요, 김헌일 위원님?

계속하시렵니까?

멈추,

김상현 위원 추가 질문 있어요.

○위원장 박선애 예예,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김헌일 위원님 질문 중에 자율방범연합회 256쪽에, 제가 부연된 질문에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이 장비 5개 거기에 800만 원씩 가네요, 연합회에?

그리고 장비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에 초소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초소 컨테이너 박스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위원장 박선애 그것이 없는 연합회가 있더라고.

혹시 5개소에 그 컨테이너 박스로 된 사무실 다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연합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 박스, 사실 중고를 사면 한 몇백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하는데 혹시 이런 기능보강비도 여기서 자율방범대의 기능보강비 이렇게 장비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해 줍니까?

여기 예산 항목에는 없는 것 같아서, 기능보강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기능보강비로서는 별도로 지금 저희가 없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조금 현실,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컨테이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애로를 많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 이후에 추가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공간, 없는 데도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지요, 예예.

지금 합포구가 없거든요.

없는데 사실은 해양누리공원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시유지라서, 일단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이 초소가 없는데, 제가 다른 구의 연합회에 갔더니, 와아, 거기 구마다 크기가 또는 시설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크고 좋은 데도 있고요.

너무 시설이 좋은 데도 있고, 너무 열악하니 초소도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제대로 워크숍을 가든 어디 보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초소부터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258페이지, 해병대 보트가 지금 어디에 정박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트는 없습니다.

신규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그러면 없는데 24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1,500만 원을 그러면 그때 순찰보트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것은 순찰보트가 아니고, 그때는 차량입니다.

순찰차량을 작년에는 구입했는데, 올해는 순찰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순찰보트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 보트가 1,500만 원밖에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아니,

(「3,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아니지, 3,000만 원밖에 안 해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작년에 2024년도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민간사업보조의 보조금인데, 자율방범대 차량 1,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신규로 보트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그러면 어디다가 그러면 정박할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정박은 지금 보트가 구입이 되면 그때는 정박지를 우리 지역에 정박할 공간을 확보해서 정박을 해서 관리·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보트가 그렇게 3,000만 원짜리 보트가 있나,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일단은.

필요한 것 같은데 해상에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마산·진해의 바다에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좀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나중에 한번 좀 줘보세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선박회사를 다녀봐서 아는데 모터 하나만, 모터만 해도 얼만데, 아무튼 그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병대 진해전우회 활동이 257페이지에 보면 있고, 또 여기 258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사업에 해병대 전우회 수중활동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좀 중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지역순찰활동도 하고 수중정화활동도 하고 그렇게 각각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중정화활동으로서 지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해병대 진해전우회하고 해병대 전우회하고, 그러니까 해병대 전우회 안에 진해전우회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별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지역별로 마산 지역, 창원 지역, 진해 지역, 지역 전우회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김상현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저기 이런 것, 이런 자료 할 때 해병대 예를 들어서 전우회 그러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김상현 위원 창원전우회 이렇게 구분해 줘야지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차이를 두세요, 그 전우회마다 지역 전우회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차이를 두시고.

그다음에 259페이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협의회 이것은 우리 전국의 228개의 기초단체의 협의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특례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이 기초단체협의회에 도움받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동안에 지방자치법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기초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전국에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업무 분권이라든지 그런 수행을 위해서 특례시 업무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오케이, 그래요.

그러니까 269페이지에 보면 특례시 협의회 분담금 해서 5,000만 원, 4개 특례시에서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특례시는 저희가 특례시 지위 권한 확보를 위해서 매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4개 특례시만 있어서 그 특례시만의 특수한, 저희가 재정적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초단체협의회 거기에 가입함으로써 어떤,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세부적으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제가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초와 광역, 중앙에 어떤 단체별로 역할이라든지 그 권한에 대해서 이 228개 단체가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것이 뭔가 성격적으로 저희하고 그러니까 창원시 그러니까 특례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고양하고 용인은 안 들어가 있고 수원은 들어가 있더라고,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희도 2,000만 원이지만 이것이 전국의 기초단체 228개 중에 2,000만 원씩 내면 연간 45억, 그리고 거기에 인원이 총 14명이 근무해요.

이것이 거의 인건비 성격이거든, 그렇지요?

여의도에 있고, 이랬을 때 우리가 2,000만 원이지만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례에 대한, 특례사무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례시 4개 협의회를 집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예산편성기준이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어떤 것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예산편성기준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조례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것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는 그 회칙에 부담금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김상현 위원 그 회는 어디서 만들어요?

지방자치회는 어디서 만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지금 그,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그쪽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고, 이것이 공공기관이더라고.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한 공공기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의무는 없어요.

가입할 의무는 없다고, 예?

그리고 그런 지방자치법에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265페이지, 이것은 좀 우리가 행정에서 그 용어를 바로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26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그 밑에 장애우들과 함께 즐기는 공예, 장애우라는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별 이런 단어라고 여러 군데에서 KBS에서도 그러고 법으로도 국립 국어 표준 대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애우는 어떻게 보면 장애를 그러니까 존, ‘우’ 자를, 옛날에는 장애자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자’ 자는 전미에 ‘놈’ 자가 들어가서 비하하는 것 같고 좀 낮게 본다 해서 안 쓰고, 존중한다고 ‘우’라고 썼는데 ‘장애우’라고 썼는데, 그 우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장애인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26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장 보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타수당 등 해서 1,3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인상은 한 3%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한 것 같은데, 그 기타수당 등 해서 1,300, 1,400만 원 정도 되는 이것은 내역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것은 우리 법정 충당 4대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정액급식비, 출장비 그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다 해서 6,400, 그렇지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6,400이라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센터장 급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인데 말 그대로, 센터장 급여가 높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진형익 위원도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김묘정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279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이것이 2부시장이 지금 전체 36.7%, 1억 4,600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증액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정확한 자료, 근거를 좀 주시고, 반면에 기타직은 20%가 삭감이 됐어.

감액을 했단 말이야, 7,000만 원.

여기 보니까 기간제, 마급 이런 사람들 안 하고 이랬는지 하여튼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무직은 무려 684%가 증액 편성을 했단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아까 말씀,

김상현 위원 자료를 어쨌든 저한테도 주시고 다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이것은 부탁을 드릴게요.

페이지 256페이지, 자율방범대 관련된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저는 차량하고 초소, 이렇게 동네를 돌다 보면 초소하고 차량에 지금 엠블럼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창원시 마크, 그것이 다 제각각이야.

그리고 오래돼서 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것을 제가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를 통일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예산이 편성이, 예산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내년에 그것을 편성해서 일괄 지급을 통일성,

김상현 위원 내년이 아니라 추경 때라도 편성해서 그것 통일성 있게 해야지.

옛날 것 아니면 뭐 경찰, 경찰 것 붙은 데도 있고, 제각각이더라고 다.

한 번 통일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27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15의거 단체들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감액이 됐어요, 2,900만 원이.

그것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15의거 위령제 등 기념사업 보니까 3·15의거 기념사업회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깐 올해 예산이 8,330이었는데 7,497만 원으로 그렇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편성이 되어서 조금 부기상으로 달리 편성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바로잡았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작년에 행사로 있던 민주열사 추모식이,

문순규 위원 아, 따로 떼어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리로 빠져가고, 행사사업보조로 경상에 있던 것이 그쪽으로 3개의 사업이 갔습니다.

그래서,

문순규 위원 아, 이동을 했다, 그렇지?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이동을 했기 때문에 증가, 감 부분이,

문순규 위원 전체 총액에서는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봐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3·15의거 학생동지회 정신계승 기념사업, 이것은 지금 작년, 올해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이것도 행사비로 빠졌어요?

아닌데, 1,000만 원이잖아, 그렇지?

신규로 1,000만 원 편성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작년,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된 것, 작년에 그 금액에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457만 원 정도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457만 원에서 증액을 했고.

그러면 아까 3·15의거 기념사업회 운영비가 내나 8,700에서 7,830만 원, 이것도 이동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부기상으로 전체적으로 4개의 사업이 감되어 있는 것이 2,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문순규 위원 그러면 기념사업회 운영비가 870만 원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아요, 내가 사업조서하고 보니 비교해 보면?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왜 감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저희가 보조사업 내역에 평가에 의해서 조금 부실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좀 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제가,

문순규 위원 3·15 기념사업회, 이것은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왜 감액을 했냐는 말이야, 행사비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설명이 안 되노, 과장님 오늘?

평소에 잘하시면서 왜 설명을 안 하노, 예?

870만 원 운영비가 감액이 됐으면 설명은 돼야 하지.

따로 자료 한번 줘보이소, 이것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나중에 한번 챙겨줘보세요.

그다음에 2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뒤에 우리 계장님들, 좀 잘 챙겨보이소, 예? 설명이 되도록.

나중에 설명 들어서 되겠나, 현장에서 설명 들어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청사 관련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문순규 위원 예예, 어떤 것이 어떤 항목이 들어간 것입니까, 7,200만 원 사무관리비에?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저희 청소 인부임이 전년 대비해서 좀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문순규 위원 청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청소 우리 그,

문순규 위원 시청사 청소 용역비?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청소 용역비에 인건비 부분이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소방, 승강기, 소방안전관리용역, 용역 비용이 일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증가된 것이 7,000만 원까지 올라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 전기요금이 상당히 한 6,00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 항목에 7,200만 원 증액 그 내용 있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문순규 위원 그것 제출 한번 해 줘보이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공공운영비도 있어요, 276페이지에.

이것도 7,600만 원 증액됐거든?

이 내용도 같이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줘보이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산출내역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문순규 위원 그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1쪽과 관련해서 과장님, 부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15 학생동지회가 원래 3·15 의거의 주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현장에서 그때 다 활동했던 사람이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주역들인데 지금 연세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 300만 원씩 매년 사업비를 주다가 21, 22, 23 코로나 때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그것을 못 준 것을 포함해서 한 500만 원 가까이로 조금 해서 그렇게 한 번 줬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야기해 드릴게.

그런데 그분들이 그동안 못 받은 것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선진지 견학 해서 제주 4·3 이런 데 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변경해서 사업내용을 했는데 여기에 운영비는 안 줬습니까, 여태까지?

다른 데는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왜 운영, 운영비 줍니까?

3·15 학생동지회 운영비 주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학생동지회는 지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운영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학생동지회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3·15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조금 달리 하려고,

○위원장 박선애 여기 기획에 와서 제가 참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이분들이 1960년도에 총탄에 맞고 쓰러지고 희생자들이에요.

희생자 가족들인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

다른 데는 엄청, 60주년 이렇게 할 때는 몇억씩 나갔어.

막 13억씩도 나가고, 그리고 다 운영비가 나가.

김주열 열사도 어떻게 보면 이 학생동지회의 일원이었거든요.

일원이었어, 1명.

1명인데 떨어져 나가서 5,000만 원씩 줘, 5,000만 원씩.

그런데 이 주역들이 모여 있는 여기는 운영비도 없고, 코로나라고 300만 원씩 주던 것도 몇 년간 안 주다가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나서 조금, 그동안 못 준 300만 원씩을 합해서 한 457만 원인가 줘서 제가 이것은 너거 정말 아니다, 이분들이 주역인데.

이래서 제가 적어도 한 몇천, 3,000 정도는 줘야 한다 이랬는데, 이분들이 그 사업을 치를 수 있는 인력구조가 지금 없어서 정말 최저한도로 이렇게 조금 증액을 한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찾아와서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희생자 그것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난리인지.

그래서 다른 데 가는 이 몇억, 이 몇억이 사실은 여기에 가장 많이 가야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데 여기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김주열 거기도 5,000만 원 가고 다른 데도 막 엄청 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요, 방송에서 하기가 조금 민감하니깐 다음에 조금 우리 공무원들도 공부를 하셔서 누가 주역인지,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전혀 거기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몇억을 만지고 움직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공무원들도 검토를 하셔서 어디가 주역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262페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족통일창원시협의회 통일준비를 위한 기반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통일체험관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한 페이지 뒤에 넘기면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중간쯤 됩니다.

사회정착강화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두 예산이 261페이지는 1,275만 원으로 동일하고 262페이지는 1,147만 5,000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산출을 해 보니까 이렇게 딱 동일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대충 그 정도 안 쓰이겠나 그래 해서 이것을 두 개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전체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그 사업을 신청하는 대상자가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금액이 똑같이 반반씩 그래 나와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262페이지도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이 부분, 단체가 지금 달리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사업은 가톨릭여성회관으로 가고, 그다음에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5개 경찰서에, 서부경찰서에 보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데 사업을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같아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의 어떤 편의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 예산이 동일하게 혹시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사업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면 선거관리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내년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1억이 2,950만 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선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올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4년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내가 착각을 했구나.

아, 미안합니다, 머릿속에 지방선거만 남아 있어서.

그다음에 26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조정협의회 참석수당, 지역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그 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에 한 30명 내외의 위원회가 지역위원회가 있고, 구청에는 약 70명 내외의 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최종적으로 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지역위원회, 조정협의회, 구·시 각각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당이 각각 따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68페이지의 맨 하단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자 보상하고, 참석수당은 당연히 위원회 참석하면 거기에 수당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참석자 보상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비 지원, 즉 말해서 밥값이라든지 뭐 차비라든지 이런 정도의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 참석수당은 별도이고, 이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노고를 조금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 식사 비용으로 실비로 지원합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러면 참석 위원회 수당하고는 별개로,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별개로,

김헌일 위원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과목이 달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참, 그것도 좀 설명이 안 되는 것이, 268페이지는 20,000, 아이다, 아이다.

20,000원 곱하기 70 곱하기 8회이고, 이쪽은 269페이지는 8,000 곱하기 70 곱하기까지는 똑같은데 5회거든요.

횟수도 좀 다르게 되어 있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뒤에 제가 다시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저는 3·15의거나 4·19나 6·10항쟁 사건들이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그 공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그런 부분들은 길이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돼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민주화운동 단체 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맨 위에 3·15의거 위령제 기념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3·15의거 기념행사 4·19단체 지원하고, 이것이 주체, 이런 어떤 행사를 하는 주체 외에 그 행사의 내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지금 3·15의거 위령제 등 기념사업은 약 5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희생자 위령제라든지, 연극·공연이라든지, 우리 3·15의거 자료실 관리, 그다음에 3·15 청년문학상 시상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4·19 희생자 유족회 사업은 3·15 의거 희생 영령에 대한 위령제를 3·15 국립묘지에서 시행합니다.

그 금액이 달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마산 지역의 아주 오래된 어떤 의거에 대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안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서 제가 말씀을,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15의거는 3·15의거 기념사업회라든지 3·15의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단체에서 주관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4·19 기념, 4·19 단체 지원 이런 부분들은 또 그쪽에 관계되는 어떤 단체 회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한번, 284페이지 보면 창원시민주주의전당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 되어 있고,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의창구 청사 신축기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인데,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 이자가 얼마에 대한 이자인지 그것 지금 말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전당 금액은 한 10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이자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의창구 청사 건립에 대한 것은 25억 원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 101억에 대한 이자 부분은 약 3% 정도 되니까 조금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맨 밑의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같은 경우 1차, 2차 기금이 달리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1차 부분에 대한, 50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50억하고 2차에 25억하고 75억 부분에 대한 이자상환금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일몰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은 말씀을,

김헌일 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일몰제라든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제도 시행을 예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일몰제 시행을 한다 안 한다는 판단은 거기서 하고, 시행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 조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에 대한 사후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 예산 부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일몰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는 큰 틀은 예산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그것을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예산 부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사후 정산을 받았으면, 설혹 나중에 최종 결정은 예산 부서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의견, ‘이 단체는 우리가 보조금을 드렸는데 제대로 잘 쓰고 있더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미흡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우리는 평가한다.’라는 그런 데 대한 의견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몰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일몰제하고 이 보조금 평가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담당관일 때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드리는 시가 드리는 보조금을 다 썼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가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 그것을 딱 원칙대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온정주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평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몰제 실시도 어려워진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일몰제의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훨씬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이고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고 그다음에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면 정말로 온정주의를 싹 끊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그 제도의 취지에는 맞게끔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조금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하고, 그 절감된 예산이 또 시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한다는 그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새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에 충실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잘 취지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남재욱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제가 쓴 시간은 아주 미약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2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쭉 질문을 하셨는데, 3·15의거가 1960년 3월 15일 날 그 당시에 3·15 마산사태로 일어난 것인데 이것이 그 이승만, 이기붕 정권 때 부정선거에 항거한 그 당시의 사태였지요, 마산사태?

그래서 지금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3·15의거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서 민주화의 성지 마산, 그 정신이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매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3·15의거 정신이 뭡니까?

정신, 3·15의거 정신 계승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3·15의거 정신이 뭡니까?

(「독재 항거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독재 항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못 하시면 이것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비도 주고 행사비도 다양하게 하고, 196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64년도.

남재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64년도입니다, 64년.

남재욱 위원 64년,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63살인데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2년 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3·15의거는 제가 알고 있는 3·15의거는 이승만, 이기붕 정부통령 장기 집권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고, 마산시민, 그 당시에 학생이 분연히 일어난 것은 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시민운동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은 빼고, 이 단체를 운영하는 이 단체가 3·15의거 기념사업회입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사들이 한 60~70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려 그러면 순수하게 부정선거에 항거한 이 정신,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 이 부분, 선거제도 이 부분을 계승을 해야 하는데, 이 3·15의거 기념사업회 단체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 제가 지금 약 2년 반 전에 7월 1일 날 의회에 들어왔는데 이 3·15의거 기념단체하고 다른 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한 5개, 6개 단체가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사퇴를 종용하고 이런 행위는 3·15의거 정신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3·15의거 정신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저는 제가 3·15의거 기념, 3·15의거 정신 계승 조례안을 제가 제정했습니다.

3·15의거 정신을 제대로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사업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판인지 정치적으로 너무 간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1960년 3월 15일 유혈사태가 벌어져서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희생자회도 있고 유족회도 있고 기념사업회도 있는데, 김주열 열사 이 부분은 역사탐방도 있고 김주열 열사 추모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 15일 날 희생자 중의 한 분입니다, 김주열 열사가.

그런데 김주열 열사 추모회가 이렇게 커지면 그러면 기존 열두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그때 희생자가 돌아가신 분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3일장, 49재 하면 탈상을 하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지금 1960년도에 일어난 그 정신, 우리 마산 정신, 정확하게 기억되어야 하고 전승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맞는 시대에 맞게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보고, 미래발전적으로 좀 발전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아주 60, 70년, 60 몇 년 전의 그 부분을 가지고 기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지가 14년, 15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지금부터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업으로 좀 변화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행정에서도 조금 책임행정으로 나아가고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저는 이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도 하고 제가 3·15의거 정신 계승 조례안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60년이 넘었는데 마산, 창원, 진해 통합되고 나서도 조례 하나 없어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정치화되어서 변질된 그런 분들은 보조금을 한 푼도 주면 안 됩니다.

건전하게 그야말로 그 정신을 바로 계승할 수 있는 이런 단체에 정신 계승을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새겨들어서 그렇게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3·15의거 기념사업회 운영, 4·19민주혁명 경남지부, 4·19희생자유족회 경남지부 이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합포구?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각각에 있습니다.

3·15아트센터, 그다음에 합포구청 거기에,

남재욱 위원 4·19는 합포구청 3층인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3·15는 아트센터에 있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아트센터에 있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 이 운영비는 법정운영비로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지원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 운영비 자료, 3·15의거 기념사업회 운영비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런 데는 다 합포구청이니 3·15아트센터도 주면서 정작 그 희생자 본인들인 학생동지회는 사무실이 없다 그러고 인력이 없어서 사업을 이렇게 내고 싶어도 못 내서 300만 원씩 선진지 견학, 제주의 4·3유적지 가는 그것으로만 그냥 맨날 대체하고, 이것 진짜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자료 다 저한테도 주시고,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질의,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할게요.

남재욱 위원 아니, 말꼬리 무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말꼬리가 아니고, 다른 생각은 또 이야기를 해야 하지요.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시렵니까?

진형익 위원 문순규 위원님 질의 잘하시면 제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앞에 앞선 위원님 생각은 제가 존중하고요.

자, 이것이 3·15의거 당시에 많은 분이 열 몇 분이 희생되시고 또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6·25전쟁 때 많은 분이 희생이 되어 돌아가시고 했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희생은 다 가치롭지요.

전부 다, 그 한 목숨이 다 가치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념해야 하고 추모해야 하고 당연한 일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한국전쟁이라 하면 상징적 인물이 있고 예전으로 치면 조선시대 치면 우리 임진왜란 때 수많은 백성이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또 군사들이 돌아가시고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많은데 그 당시의 그 많은 분을 다 기념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또 그것이 임진왜란의 상징적 인물이 또 있는 것이지요.

이순신과 같은 상징적 인물이 있고 또 백성 중에서도 또 상징적 인물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김주열 열사 이러면 우리가 3·15의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보다 특별하게 가치 있다는 것이 아니고, 4·19혁명이나 3·15의거 하면 그래도 마산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주열을 기념해야 하는 또 김주열 하면 전국적으로 3·15 하면 김주열, 4·19 하면 김주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달리 예를 들면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기념사업 하는 것 그런 것을 이렇게 해야 하고, 또 그리고 기념사업회나 이런 데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할 이야기 할 수 있지요.

우리 시에도 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단체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못 합니까?

그러면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그 기념사업회 예산을 끊어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면 모든 시민이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남재욱 위원 시의원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요.

문순규 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는 단체에 예산을 깎아라, 예산을 중단하라.

남재욱 위원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지.

문순규 위원 조금 이따 발언하시고요.

발언하고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특정 의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례가 없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어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답변할 때도 아주 신중하게 매사에 그렇게 하셔야 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자료 요청.

김헌일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 요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마이크.

김헌일 위원 수중정화작업용 모터보트 1. 운영단체, 운영주체입니다.

그다음에 2번 소유권 여부, 그다음에 3번 운영비, 4번 타 수중정화단체와 공유가 가능한지의 여부, 그다음에 5번 보관방법, 이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입 248페이지, 세출 28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잘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평생교육과에 248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보면 보조금이 1억이 잔액이 반납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잔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보조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 교육경비보조사업하고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보조사업 등 총 228건에, 지금 여기 반납액은 228건에 대한 금액이다 보니까 사업별로 반납되는 금액들 다 합치면 한 1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사업량이 많으신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사업량이 많습니다.

이해련 위원 228건 같으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 보조금 나가는 것의 잔액이 남은 것이 이 정도이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과다 예산 잡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집행하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반납을 안 받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해련 위원 저희가 워낙에 지금 창원시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지금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도비가 삭감돼서 그런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조금 삭감됐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개 항목이 있는데 교육지원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도비와 시비가 5 대 5로 매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에 도비는 5억 2,4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비율이 3 대 7로 변경되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상인원이 학령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총액에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도비도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도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바우처사업이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이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이고 저희가 볼 때 취약계층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혜택 보실 분들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다음은 286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보면 평생교육원 운영비라든지 286페이지 보시면요, 평생학습센터 운영 이런 데도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평생학습원이나 지금 교육센터들의 운영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지금 강의내용도 조금 편성을 다시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 치 전액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지금 시 재정상 일단 3분기까지만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서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되지 않아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미리 마치고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예산과하고 협의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87페이지도 보면 예산이 조금, 강사 그다음에 종사자 워크숍 강사료,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삭감된 것이 많은데 마찬가지입니까, 이 예산도?

8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종사자 워크숍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것은 강사료 부분이 아니고, 모니터링단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많이 편성했던 것을 저희가 시행착오 거치면서 조정해서 많이 줄여서 편성한 것, 이것 전체,

이해련 위원 줄이신 이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작년에 처음에 종사자, 모니터링요원을 26개 평생학습센터에 매일 3시간씩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계획했었고, 그다음에 경남대학교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종사자들 배출되신 분들, 교육받으신 분들이 한 반 정도밖에 실제 모니터링요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행시기도 좀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가는 것이 사실상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함도 있고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가지는 않더라도 분기별, 지금 내년도 계획은 석 달마다 보통 프로그램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해련 위원 3개월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래서 분기별로 한 8, 9회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해련 위원 방법을 바꾸신 것이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바꾸면서 예산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받을 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강사료하고 모니터링 그 부분에.

그 부분을 바꿔서 그러면 예산을 삭감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삭감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내년 경남대학교에 모니터링요원 교육과정도 사전에 협의하고 있고 연초부터 잘 준비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참 밀접하게 와닿는 그런 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전부 다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늦게까지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전문 분야까지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보면 평생학습센터의 물품 구입비 있습니다, 1,000만 원.

무슨 물품을 매입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 시설도 그렇고 장비도 좀 노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동읍하고 중앙에 중앙동 쪽에 냉난방기 두 대하고,

이해련 위원 아, 동읍하고 중앙동에 냉난방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다음에 남양평생학습센터, 대원, 명서2, 상남 쪽에 비디오 프로젝트 네 개 구입비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리고 28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지요?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 지원금이 이것이 전국화된 것이 경남도로 바뀐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2024년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좀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실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가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미리 본예산에 반영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차질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전국 하던 것을 경남도로 해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광역 단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바뀐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면 종결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련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287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비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한 20억 3,400만 원쯤인데, 내년에는 15억 6,000만 원인데 예산을 좀 많이 줄여서 한 4억 7,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니까 내년 26년도하고 27년도, 28년도, 내나 20억 8,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유달리 내년만 4억 7,000만 원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평생학습센터 3분기까지만 현재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려고 줄여서 했다 이 말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것은 추경 때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뒤로 빼놨습니다.

김이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세입에 보면 53%나 전년도 예산보다 절감이 됐어요, 19억, 20억 정도.

이것이 이유가 있을까요?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리에 잠깐 안 계실 때 답변드린 내용인데,

김상현 위원 아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괜찮아요, 한 것은 필요 없고.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질문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이것이 감액 26.4% 정도, 약 1억 9,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편성됐는데 어떤 것이 감액이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일 밑에 하단에 평생학습지원센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사업을 당초에 2023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28개소에 5,94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64개소에 1억 8,000만 원으로 한 세 배 정도 증액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총 세 배를 증액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 프로그램 분야 지원 건수가 좀 편중되는 현상도 있었고 공모사업 미달로 다시 재공모하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문제를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감액해서 편성해도 거기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기서 한 8,000만 원 정도 줄였고요.

그다음에,

김상현 위원 그리고요?

나중에 이것은 대답하기 뭣하면 자료를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김상현 위원 이것이 보면 평생교육원 운영에 이것도 4,000만 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도 26% 6억, 민간이전 4억 7,300 23%, 이것이 다들 감을 시켰거든.

그래, 이런 것들이 왜 감액이 됐는지 이것 나중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것 지금 답변드릴까요?

김상현 위원 예예, 준비되면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평생교육원 운영 관련해서 4,000만 원 삭감된 것은 작년에 진해 구 태평동사무소 있는 진해평생교육장 거기에 화장실 개보수 공사하면서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이라서 4,000만 원 줄었고요.

김상현 위원 사업 종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 재정상 저희가 3분기까지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나머지 4분기 부분은 추경에서 편성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금액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음, 그것이 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은 4억 7,300 23% 이것도 같은 맥락 같은데?

센터 운영하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센터 운영이 아까 전에 그 금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민간이전도 마찬가지 그렇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상현 위원 추경 때 다시 이것 올라오겠네, 이것?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추경 때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은 4분기 것은 일단 이번 본예산에서 좀 뺐습니다.

김상현 위원 음, 그래요.

그다음에 289페이지, 창원과학체험관 기획 특별행사 해서 이 행사는 매년 하는 것이지요, 4,500만 원?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체험관에 보면 여름, 주로 초등학생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획행사로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4월 21일 날 과학의 날을 기념해서 기획행사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 기획행사 한 1,500만 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과학의 날 행사는 매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한다고 치고, 밑에 상설전시관 재개관, 리모델링해서 재개관하나 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용어 자체가 조금 재개관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긴 했는데, 2층의 기초과학관은 작년에 공사가 끝나서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고 그 관람객들 많이 늘고 있는 편이고, 지금 첨단과학관은 올해 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 2층이 다 공사가 새롭게 리모델링됩니다.

그래서 시민,

김상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비가 아니라 이 기념행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래서 재개관하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개관한다는 의미로 해서 조그마한 행사를 하나 하려고 1,7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학의 날 특별 기획행사 이런 것 할 때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어떤가?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도 있는데 같이,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것은 일회성 행사라서 저희가 매년 할 것은 아니고, 이번에 재개관하면서 한 번 하는 것이라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는 행사를 매년 하는 행사에 엎어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사람들 더 많이 알게 되고, 일단 제가 그것은 이야기 한번 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는데 저소득층 우수과학인재 육성 지원, 과학·수학창의반 운영 지원 감액, 그다음에 페이지 291페이지 이순신리더십센터 민간이전 3,800만 원 감액, 이것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293페이지, 이것 이야기했는지 모르, 이것 분명히 누군가 했을 것 같은데 국제학교 설립해서,

이천수 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직 안 했지요?

이것 지금 용역을 7,000만 원 늘려서 용역을 한단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용역 끝난 것은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했던 것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인천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어서 성공요인이라든지 이런 요인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의 국제학교 법인들도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법인들에 대한 그런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용역을 한 7,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국제학교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준비단계의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타당성용역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일단 저희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 안에 있고, 일단 지금 타당성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용역은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시민들의 의견인데 시민들 의견이 5개 구에 걸쳐서 다 70% 이상의 찬성이 나왔고, 특히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답은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용역 결과 그것 좀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용역 결과를 정리를 지금 거의 다 했는데 해서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10월인가, 아니, 올해 10월이지.

그때 나온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책자는 나왔는데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부지 같은 경우는 비공개 자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지역은 이야기할 수 있고,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4페이지, 서민자녀지원사업이 17%, 한 1억 7,900 정도가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이 도비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무슨 이유예요?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인원은 매년 전년도에 도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자 명단을 받습니다.

받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2,011명 정도 감소가 되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비와 도비는 5 대 5 매칭에서 3 대 7로 바뀌었고, 그래서 금액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대상인원이 줄면서 편성이 적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서민자녀 원래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없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 학생들한테 수혜 받는 것은 절감된 것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인원 감소, 또 매칭비율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총액은 어차피 도비나 시비나 합산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인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명 정도 전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간단한 것 한 개만 물어볼게요.

289페이지 중간에 창원과학체험관,

○위원장 박선애 마이크 켜주세요.

남재욱 위원 창원과학체험관 BTL사업 임대료 이것이 국비가 10억 8,800, 시비가 10억 8,800, BTL사업이면 창원과학체험관을 누가 지은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민간에서,

남재욱 위원 민간에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민간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10년부터 29년까지 20년간.

남재욱 위원 29년까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저희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남재욱 위원 국비 50, 시비 50?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5 대 5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렇게 해서 21억 7,600만 원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민간업체가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창원과학누리주식회사입니다.

남재욱 위원 다시 한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창원과학누리.

남재욱 위원 누리?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누리.

남재욱 위원 과학누리?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남재욱 위원 과학누리주식회사, 창원과학누리주식회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이순신리더십센터 국제센터.

지금 어때요, 이순신리더십센터 운영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문순규 위원 그래요, 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 자체적으로도 자구 노력도 하고,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재위탁받고 나서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지원해 주는 것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한,

문순규 위원 수지가 좀 나아졌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아직까지 흑자는 아닌데, 저희가 손실 보전해 주는 금액이 저희가 당초에 1억 8,700만 원을 계약했는데 그 금액보다는 훨씬 적게 지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홍보라든지 자구 노력을 더 해서 10원도, 한 푼도 안 들어갈 정도까지 운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문순규 위원 지금 작년도 2억 2,500이었고 3,800이 줄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것은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하겠고요.

문순규 위원 예, 말씀해 보이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것이 작년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023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2년의 기간이 끝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에서 나왔을 때 용역 금액, 품질보증 금액이 2억 2,500이었고, 그것을 당장 저희가 업체 선정하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좀 다운될 것인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용역에 나온 결과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는 올해 용역의 최종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1억 8,700 그 금액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산에 일단 편성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수입 있잖아요, 운영하면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문순규 위원 그 연간 예를 들면 수입이 있을 것이잖아?

그런 것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수입은 일단 어찌 됐건 그 수입을 활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입에 대해서 15%, 그 수입금액에 대해서 15%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수입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문순규 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올해는 지금 금액을 제가 다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것은 따로 한번,

문순규 위원 1년 정산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1년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나중에 계산합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문순규 위원 예,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운영 관련해서 재정지원 말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도 지어진 지 꽤 됐기 때문에 시설,

문순규 위원 아, 개보수 이런 환경적 측면 말고,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정상화되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그쪽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달라,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관 업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조금 홍보해서 그 시설을 활용을 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일단 수익을 최대한 올리고 손실보전금이 적게 나가는 방안이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운영기관이 또 할 수 없는 영역에 아무래도 행정이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은 영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로봇랜드 같은 경우도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청의 학생들을 그쪽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이순신리더십센터는 이쪽에 관련해서 시설 규모나 이런 것 봤을 때 어떤 쪽에서 이렇게 그런 쪽에 컨벤션을 이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행정에서 신뢰도 있게 좀 지원하면 더 나아질 수 있잖아.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같이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최대한 측면 지원을 해서 계속 정상화되고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개관 기념행사 같은 것 할 때 일종의 기념행사의 규모나 크기나 예산에 있어서의 대충 일정 기준 같은 것이 혹시 시에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기념식 해서 특별하게 정해 놓은 기준이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참석대상이나 범위에 따라서 규모를 조금 확대 해라든지,

김헌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페이지수는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 개관 기념에서 2,000만 원짜리 예산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기념식에서, 그다음에 1,700만 원짜리 있었고, 1,200만 원짜리가 있고 이래서 혹시 그런 어떤 규모나 등급 같은 것이 정해져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 다문화 평생교육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평생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 간에 가장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입니까, 아니면 복지 쪽에, 여성복지 쪽의 일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아무래도 복지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저희는 아무래도 교육 파트 쪽에 저희가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다원화, 다문화된 상태에서 교육 지원을 하는 것하고 그것을 단일화해서 집중적인 어떤 교육 지원을 하고는 아마 다 일장일단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교육적인 효과,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 이런 쪽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시의 관련 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보면 의과대학 신설 스팟광고가 있는데, 지금 전에 한참 이렇게 의과대학 유치가 열을 올리다가 요즘은 좀 뜸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열의가 있고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기사가 났던데, 의정협의체도 결렬이 된다 하고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강하게 정부에다 푸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라든지 충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의과대학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그쪽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는 수준이고.

이것이 또 갈등이 해소되려면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어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 중반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이것이 약 10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 학교 체육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삼진고등학교하고 양덕여중하고.

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가 그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끝나는 것이 올해 하반기에 끝납니다.

하반기에 끝나면 잔금 대금 지급할 시기가 하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 놓았고요.

추경 때 반영하려고 지금 뒤로 빼놓은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교육, 우리가 지금 외국인주민팀에서 외국인근로자 교육하는 것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한국어교사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위원장 박선애 여기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러 왔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쫙 구축해서 싹 뽑아서 이것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딱딱딱 이렇게 비고란에 해 놓으면 협업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답변할 적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비중이 퍼센티지로 보면 다문화 여성가족과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생교육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평생교육도 DB를 좀 구축해 놔라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좀 수월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

남재욱 위원 질문 말고 관련해서 한 마디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의과대학 유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에서도 조금 전에 타 대구하고 몇 개 이야기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립의과대학, 지금 창원에는 경상대하고 성균관대 병원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병원은 있는데 지금 대학이 없단 말입니다.

창원에 대학이 필요하다 해서 국립의과대학 유치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창원대학에서나 의과대학을 유치하려면 재정이 한 4,0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영이 창신대학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 한 5,000억 정도 투자할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기조가 살짝 바뀌는 것이, 우리 의대 정원 부분하고 이래서 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재단에서, 제가 창신대총장님을 조금 전에 만났는데 공공의료, 조금 전에 대구하고 국회에서 토론회 한 것이 공공의과대학을 이야기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공공으로 가면 이것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창신대학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영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려 그러면 부영에 적극적으로 힘을 합해야 가능하지, 안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인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입 249페이지, 세출 29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과, 없으면 넘어갈까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일단 가볍게 297페이지에 이 사무관리비가 보통 보면 예산보다 절감이 되는, 그러니까 감액을 시켜서 편성하는데 여기는 증액을 한 1,200만 원 정도 했는데 뭘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조금 상승된 것이 저희가 최고 많이 상승된 것이 임기제 채용 면접위원 면접수당이 좀 상승됐고요.

그리고 전자공무원증 발급단가가 인상되면서 소폭 인상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표창장 내외피 인쇄, 아, 이것은 아니고, 임용장 내외피 인쇄 부분에 조금 상승된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내용이 좀 안 나와서,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장애인고용분담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년도 2024년분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편성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 고용 비율이 작년에는 3.6%였습니다.

저희가 정원 대비하면 149명을 의무 고용했어야 됐는데, 올해는 3.8%로 2%가 상승되면서 158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어서 인원이 일단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이 9명이 증가했고요.

올해 모자라는 인원만큼 내년도에 의무고용부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임용할 때 모자라는 숫자만큼 이상으로 신규 채용을 요구하는데, 장애인들이 신규 채용에 거의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경우에 13명을 채용의뢰를 했는데 최종 합격된 것은 4명 되고 유예가 1명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 채용이 안 돼서 그 숫자하고 또 비율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한 15명 정도 달마다 모자라게 채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1인 고용부담금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되는데 1인 123만 7,000원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하면 내년도에 2억 2,266만 원 정도 납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실제로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매년 정산해서 1월 말까지 납부하는데 이것이 적용은 24년도 것을 적용하고, 그렇지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4년 것을 적용하고 실제로 납부할 것은 2억 2,000 된다, 익년에 납부하니까, 그렇지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부담금이 어떻게 보면 매년 상승하잖아요?

부담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하는 이유가 장애인들한테도 어떤 안정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의무적으로 고용하게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니까 이 부담금을 낸단 말이에요.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안 그래도 앞전에 작년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카페테리아나 그다음에 저희 건강관리실의 안마사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건강관리실에 안마사를 좀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앞서 설명드릴 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장애인 고용부담을 좀 면제,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적용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연계고용 사업장과 3개월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이행하는 부분, 그리고 전년도 장애인 고용률을 초과해서 이렇게 채용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충족해서 총구매액의 0.8% 이상 장애인 물품을 생산을 구입할 때,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률 초과 이것이 최고 문제거든요.

이것이 갈수록 채용도 안 되고 비율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면을 받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제안할게요.

다음부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출자를 하는 것이에요, 출자.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출자를 하면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담금이 아무래도 절감되겠지요.

그 예가 뭐냐 하면 요즘 말 많은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돌돌e컵 세척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노동자 작업복 세척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상현 위원 그것 다 위탁 주고 있지요?

○인사과장 배종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제가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그것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청사 내에 1층 로비에 그런 어떤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방안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진작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이 검토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 있어요.

아무튼 그것 나중에 한번 해 보시고, 계속 질문 이어갈게요.

2분 남았네.

299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퇴직준비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이지요?

299페이지 일반운영비 제일 마지막에 퇴직준비 위탁교육 100명 5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가 보통 퇴직 예정인원이 올해 한 9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한 118명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를 올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50만 원의 근거가 뭐냐고요.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가 보통 갈 때 통상적으로 퇴직준비교육은 공무원연금공단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쪽으로 예상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에 보면 어디야 이것이, 우수사례 벤치마킹인가, 이것이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벤치마킹 간다는 것.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여비에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세부 항목에 거기 보면 창원혁신 해외우수정책 벤치마킹.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 해마다 해외우수정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 좀 인원이 많이 가서 해외 벤치마킹함으로써 우수시책을 많이 배워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공무원노조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좀 수용해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몇 명 정도 갑니까?

몇 명 정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에요?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가 10개 팀, 팀별 10명 내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개 팀에서 10명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받아서 거기 상황 따라서,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인원으로 따지면 100명 정도네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이면 1인당 300만 원, 330만 원 정도?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어디 몇 박 며칠 갑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그것이 한 군데 가는 것이 아니고, 팀별로 해서 만약에 동남아를 원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 유럽을 원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 미국을 원하는 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결론은 선심성이네,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포상 성격.

○인사과장 배종칠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 중에 우선권을 시책 시정에 발전기여도가 있는 사람을 조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좀 포상 성격이 짙네.

말은 우수정책 벤치마킹인데, 그렇지요?

○인사과장 배종칠 그런데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우수시책을 발표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동남아도 있고 그렇다면서.

○인사과장 배종칠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 동남아는 잘 안 갑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급지 가겠지, 뭐.

누구하고 똑같아, 이것이.

○인사과장 배종칠 기간 따라서 업무 공백을 너무 많이 비우면 안 되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김상현 위원 민감한 부분을 내가 물어본 것 같아.

알겠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선애 제가 성질이 좀 급했나 봅니다.

김헌일 위원님 할까요, 문순규 위원님 할까요?

김헌일 위원 먼저 하이소.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하고 김헌일 위원님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직원 하계휴양소, 과장님.

○인사과장 배종칠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문순규 위원 나도 페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이것이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23년, 4년, 지금 현재 우리가 800, 지금 한 몇 개 실입니까, 이것이?

○인사과장 배종칠 810박 이번에 운영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8,

○인사과장 배종칠 14개소에,

문순규 위원 아, 14개소에 810박.

지금 이것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여기 하계휴양소는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좀,

문순규 위원 우리가 계약해 놓은 것이 몇 개소인데?

○인사과장 배종칠 14개소입니다.

문순규 위원 14개소.

○인사과장 배종칠 이것이 해마다 쭉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다시 계약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매년?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이것을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지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몇 개소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그것은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좋은 곳을 좋은 휴양시설이 있는 곳을,

문순규 위원 14개소에 100% 다 찹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다 차고, 경쟁률이 이것은 상당합니다.

서로 가려고 하는 형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것이 하계만 운영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여름에만 운영하고, 주로 경남권에 좀 많이 있고 인근의 가까운 곳에 많이 가기 때문에 통영, 거제, 함양, 사천, 하동 이런 식으로 해서.

문순규 위원 1,000객실까지 하겠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문순규 위원 1,000객실.

○인사과장 배종칠 좀 못 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줬으면 해서 좀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현황자료 한 번만 잠깐 이따 줘 보이소.

○인사과장 배종칠 아, 이번에,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산 올해하고 내년에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네, 그렇네요.

○인사과장 배종칠 늘리진 않고.

문순규 위원 증액은 아니고, 그렇지?

○인사과장 배종칠 예, 늘리려 하다 못 늘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네.

왜, 그것 증액하지, 안 했어요?

예산부서에서 안 되던 모양이네?

그래요, 현황자료를 한번 보입시다, 그래도.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인데,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사업의 내용은 똑같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자체 전체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경남 같은 경우에 경남 시·군별로 해서 분담을 해서, 그러니까 직원 숫자 따라서 분담해서 납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올해 유지관리 내용하고 내년도하고 질이나 양의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드린 것입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시스템 유지관리하면서 정보자원 보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시·군별로 또 분담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30%가 넘어가거든요, 이 증액비율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도 그것입니다.

내용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니까 이렇게 30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무지막지하게 인상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정확한 답이 어려울 것 같으면 뒤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자료로 따로 별도로 드리고, 총 증액되는 부분이 경남 전체로 볼 때 금액이 인프라 증설 예산이 1억 6,100만 원 정도 증가되는데, 그 부분에서 직원 비율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이 많고 이러니까 많은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김헌일 위원 그 비율대로 할 것 같으면 한 4,0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상당히 줄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298페이지에 303 포상금.

○인사과장 배종칠 우수부서 포상이 저희 과에 올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행정과에 약간 동일한 성격의 베스트드림팀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쪽으로 통합되면서 이 금액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지금 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8억의 증액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 앞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 직원 건강검진이 포상금으로 원래 7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공공운영비가 적정 과목이라 이쪽으로 이번에 옮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행정종합배상공제 부분이 원래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7월 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이 부분은 저희 인사과 업무가 맞다 그래서 1억 800만 원 정도가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8억 정도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96억에 대한 산식이 따로 있습니까?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인사과장 배종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편성할 때 기준액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준액은 143만 원입니다, 1인당 최고 한도가.

143만 원인데 저희가 지급되는 총인원수에 지급되는 금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전 직원 대상으로 할 때 공통포인트 기본으로 10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근속에 따라서 일정금액 15,000원 이런 식으로, 배우자 245,000원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소방공무원 쪽은 보니까 1인당 평균금액을 147만 원인가로 해서 그렇게 계산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다면 1인당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 내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평균치는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지금 저희 소방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24년도에 아까 143만 원이고,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여기도 같이 반영해서 147만 원으로 동일하게.

김헌일 위원 그러면 147만 원이 최대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그렇습니다.

오버하면 안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최대치에다가 맞추어서 한다면,

○인사과장 배종칠 그것보다는 좀 적게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이 많이, 잔액이 많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하고 또 기간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하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주지는 않고 기간제는 금액이 또 적습니다, 2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47만 원 정도로 해서 이것을 계산하니까 6,519명, 6,520명 정도의 인원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어떻든 간에 소방공무원은 따로 빼야 하니까, 과연 우리 시 전체의 직원수가 6,500명이 넘어가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하는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할 것인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시의원님,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시청어린이교사, 공중보건의사,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간제도 들어가는데 기간제는 이 평균액을 14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1인당 143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부양가족이 많거나 그다음에 자녀들이 셋째 이상이 많거나 이러면 포인트가 143만 원 넘어서 한 170만 원 이래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적은 사람은 또 적고 이렇습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30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운영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시청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가 현재 41명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원아수 관리하는 데서 보면 0세 아이들의 관리는 보육교사 1인당 몇 명, 그다음에 1세에서 3세까지인가 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정원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육교사 수는 아마 원장을 포함해서 13명인 것 같아요.

13명인 것 같은데,

○인사과장 배종칠 현재 12명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12명입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김헌일 위원 9명, 2명, 2명 이런 것이 13명인 것 같던데?

여하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원아들의 수를 보육교사가 충족하고 남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기준에 벗어나지 않게 교사가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본 위원이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것이 올해 보육교사가 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육교사를 해고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다년간의 통계자료가 있다든지 한다면 그것을 보고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해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저희 보육교사 정교사가 6명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교사가 6명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아수가 만약에 적은데 교사가 너무 많다 하면 기간제에서 이렇게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올해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억 2,266만 원이고.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올해 2024년도에 최종 예산이 3,63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그러면 작년에는 많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가 적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특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인사과장 배종칠 전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를 좀 했었거든요.

김이근 위원 아니, 최종 예산이 3,630만 원 되어 있는데?

2,420만 원 아니고,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김이근 위원 최종 예산이 3,630만 원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금 25년도 내년 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있거든요, 법에.

2023년도에는 3.6%였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3.8%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무고용률이 149명에서 158명으로 늘어나서 9명분이 더 발생된 부분이라서 이번 2025년도 당초예산에 증가한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3.6%, 3.6%, 올해가 3.8% 되어 있는데 0.2% 늘어났는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9명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전에 방문해서 설명하시데.

장애인고용률이 낮아서 지난 10월에 돈을 조금 돌려줬잖아요, 미리 12월에 쓸 수 있도록.

그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0.2% 차이로 인해서 차이 나는 인원이 일단 9명이고, 그리고 또 퇴직해서 나가는 분도 있고 장애인인 경우에 직원 중에서도 퇴직해서 나가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신규자들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인원이 좀 작년보다 많이,

김이근 위원 그러면 퇴직해서 나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고용률이 더 낮아져서 더 늘어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주 최고 큰 포인트는 0.2% 비율이 인상, 상승되는 부분에서 9명 이것이 큽니다.

김이근 위원 9명이 커서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9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하여튼 간에 좀 설명이 미진한데, 그다음에 설명이 명쾌하게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98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4,7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기로는 우수부서 2개 부서를 300만 원 해서 600만 원 줄어들거든요.

그것이 다른 행정과하고 중복이 되어서 줄였다 하는데 그 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보면 퇴직공로자 시상금 해서 이것이 작년에는 100명이었어요.

올해는 지금 60명 하거든요.

그러면 40명이 줄은 것이라.

40명 줄었으면 이것이 4, 5, 20, 2,000만 원, 2회, 4,000만 원 줄었거든요.

그러면 “4,000만 원하고 600만 원, 4,600이 줄었습니다.” 하면 명쾌하게 정리가 될 텐데, 설명이 그러면 4,700만 원 줄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설명이 명쾌하게 안 된다.

과장님, 공부 좀 더하고 오셔야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조금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서, 사업조서와 본예산서를 보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같은 표준안전진단 그것도 딱 나오, 밑에 왜 인상됐는지 인상된 요인이 딱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것 보시면 그대로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올해 4,100만 원 인상된 것 안에는 인건비 인상 플러스 소프트웨어 부분, 유지관리비 조금 인상 플러스 거기에다가 웹하드, 클라우드 이런 것들 등등등 해서 이렇게 4,100만 원 정도 인상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명쾌, 조금 짧고, 지금 나중에 또 이렇게 하십시오.

정보통신과, 회계과, 그다음에 공유재산과, 우리 위원님들이 10분 동안에 질의를 본인들이 3분 하면 답변이 7분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답변은 간결 명확하게 해 주시고, 내가 이것을 설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으면 “자료를 가지고 그 위원님 실에 찾아가겠습니다.” 하셔라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 설명을 다 해 버리면 답변을 3~4분씩 해 버리면 위원님들은 한 가지수를 질문할 것을 대여섯 개 갖고 있는데 못 하지요.

그러니까 핵심만 답변하고 “조금 더 부연설명은 찾아뵙고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야만 이것이 빨리빨리 지겹지도 않고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책자를 2개를 보시고 업무보고 책자까지 보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안 되면 개별 보고드리겠다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입 250페이지, 세출 312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공공과 다 넘겨줘 버려서 없어.

○위원장대리 김영록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다음 공유재산경영과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입 251페이지, 세출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공유재산관리과?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공유재산경영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질의를 좀 길게 해도 괜찮지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양해하시지요?

(「예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단체로 맡아서 한 20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손해배상 자치단체부담금 10만 원 곱하기 600건인데 이 10만 원하고 600건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저희 지방공제회의 공제 회계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은 아니고, 자치단체 저희가 공제해 줄 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600건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작년에 4,000만 원, 올해 6,000만 원입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다른 예산 부분들이 이번에 신설 부서가 되고 이러니까 내년도 예산 비교하는 데서도 상당히 어렵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다음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충실히 많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기 전에, 준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리 보내 버리면 안 된다.

김이근 위원 맞아, 준비한 만큼 해야지.

김헌일 위원 천수 위원님, 19개만 하면 됩니다.

(웃음소리)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괜찮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 아래 두 번째 부분부터 먼저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해서 용역을 현재 시작 안 했습니까, 아직?

내년에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한 번 설명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용역은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내년에 용역을 해서 이것이 기부채납된 사항들만 할 것입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저희 공공기여가 관련 개별법이 한 다섯 개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이천수 위원 기부채납된 토지, 건물,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맞습니다.

나중에 공공시설이나 공공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가 공공기여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또?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그전에도 기존에 저희가 하던 업무를 가지고 그 업무는 계속 수행하는데, 나중에 정율적으로 되어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각 부서랑 의견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 나중에 결과 나오면 다 이렇게 공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은 회계 부분이 바뀐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그래도.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어디, 몇 페이지?

이천수 위원 그 밑의 것, 내나 317페이지 제일 아래.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공공운영비는 7월 1일 자로 회계과 재산관리에서 이체된 부분인데, 전년 예산이 지금 안 나오는 부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에서,

이천수 위원 금액이,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복구비인데 공제회비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아니요, 회계과에서 넘어왔는데 예산이 좀 변동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재해복구비용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금 늘었지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매년 영조물이 각 부서에서 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다음에 318페이지 내나 아래에서 두 번째인데, 공유재산 유지관리 해서 전년도는 2,000만 원인데 1억을 했거든요.

8,000만 원 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공유재산 유지관리는 저희 각 부서에 있는 대부, 그러니까 유휴부지 관리하는 금액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1억 정도 있었습니다.

아, 2,000만 원인데 그것은 재산관리계에 있을 때 2,000만 원이고, 저희가 각 구청의 읍·면·동에 있던 일반재산을 저희가 다 가져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 가져왔지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억으로 해 보고 나중에 경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1억을 올렸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공유재산 전부 다 관리하기 위해서 구청에 있는 것까지 다 업무 이관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었는가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해 놓으니까 좀 많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답변 들으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2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2억 599만 8,000원 증액된 60억 9,385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16%이며, 일반회계는 2억 3,503만 1,000원 증액된 52억 7,100만 8,000원을, 특별회계는 2,903만 3,000원 감액된 8억 2,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부터 354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418만 1,000원 증액된 42억 1,038만 4,000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41억 3,469만 4,000원, 일반운영비 등 7,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58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3만 2,000원 감액된 7억 4,436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 4,154만 3,000원, 일반운영비 등 4억 2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1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1,626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 2억 1,545만 1,000원, 일반운영비 등 1억 81만 3,000원을 편성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0페이지부터 881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60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557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90만 6,000원, 일반운영비 등 1억 4,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부터 883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2만 4,000원 감액된 3억 1,101만 6,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285만 6,000원, 일반운영비 등 2억 1,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90만 3,000원 감액된 3억 625만 1,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380만 9,000원, 일반운영비 등 1억 8,2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차량등록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입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세출 350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877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세출 880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347페이지에 진해차량등록과 세입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전년도 예산이랑 같게 되어 있어서요.

이것이 왜 그런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추산적으로 차량등록 업무가 크게 변동성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작년 세입이나 올해 세입이나 추산치로 일단 잡아서 나중에 추경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음, 추경 때.

348페이지에 창원차량등록과하고 옆에 마산차량등록과는 세외수입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서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 저당 설정을 한다든가 압류된 것을 풀 경우에 창원에 한해서는 기업민원시스템이라고 창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 보통 매매상사 같은 데, 중고차 매매상사 같은 데가 저당 설정을 할 경우에 채권행위의 0.4%의 채권금액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업지원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고 바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상에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되어 있는 세입이 세정과로 세입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창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부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진형익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 좀 세입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건설기계 등록건수가 경기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 그것으로 안 하고 저당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당하면 저희가 4%의 저당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것 하다 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창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에는 옆에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자체가 금액이 안 적혀 있어 그렇는데,

○위원장대리 김영록 마이크 좀 누르세요, 과장님.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지금 금액이 보면 전년도하고 지금 예산액 중에서 비교금액에서 보면 감이 4,100만 원 되어 있지요?

진형익 위원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서를 만들 때 전년도 예산금액을 일일이 다 적지는 않았고 총금액에 보면 증지수입이라고 213-01 거기 보면 3억 1,600이고 3억 5,900 되어 있지요?

진형익 위원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되어 있는데 3억 5,900만 원이 3억 1,600만 원 해서 4,300만 원 이렇게 줄어있는 이 부분에서 그 비용이 2,000만 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가 다 안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여기 이 안에 다 수수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진형익 위원 다운 시스템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그렇지요, 증지수입 일부와 저당 설정 금액 일부가 부기를 다 안 건들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4,100만 원이 줄어든 그 안에 그 금액이 지금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박주야 소장님 이하, 준비 많이 해 오셨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예, 많이 준비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많이 하이소, 많이 준비했으니까.

(웃음소리)

김이근 위원 많이 준비한 것은 나중에 김헌일 대표님이 또다시 할 것입니다.

저는 88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세출예산에 2억 2,118만 4,000원 되어 있다가 올해 2억 550만 원 정도 되는데 1,56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내용이 100만 원 증액되고 53만 원 증액되고 16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이 감액된 내용이 잘 안 나와요, 880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입니다.

김이근 위원 감액이.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우리가 과태료 체납차량 관련해서 영치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영치시스템이 2024년도에 1,700만 원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것만 감액됐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예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수료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3억 2,400만 원인데, 이것이 다른 진해나 마산차량등록과에는 이 부분의 세입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 자체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좀.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하고 마산에는 없고, 창원에만 시설공단에서 번호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업체가 하나 있고 신우공업사 해서 개인 업체가 하나 있고 두 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창원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같은 창원시 산하이기 때문에 여기서 번호판을 팔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금을 우리한테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억 7,500만 원을 그쪽에 세출예산으로 지급해 주고 있어요, 번호판 원판을 사야 하기 때문에.

해 주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번호판을 달아주고 난 다음에 생기는 수입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 세입이 3억 2,500이 되겠습니다.

창원에만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진해차량등록과장님, 이것이 진해에는 번호판 교부해 주는 데가 없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있습니다.

번호판이 있는데 방금 창원차량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창원은 우리 창원시설공단에다가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가 나가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는 그 계약을 다른 공업사라든지 마산이나 진해는 공업사를 통해서 위탁했기 때문에 그 위탁은 계약을 해서 그 공업사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했는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체납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 우리가 우편 발송하지요?

우편 발송하는데 그것이 수령자가 없거나 이럴 때 그것이 반드시 반송됐다는 것이 자료로 남아야 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어느 분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는 그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지서가 반드시 전달되고 전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희가 공시로 하든지 안 그러면 반드시 보내서 돌아온 부분을 붙이든지 해서 반드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 보면 우편으로 온 것인데 반송 불필요 이렇게 그런 것이 찍혀서 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편물인데?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거기 보면 선택등기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차량등록 같은 경우에는 압류통지서를 고지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안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 민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거기에 모든 근거 서류가 되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선택등기라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없더라도 그 집에다 꽂아놓고 그냥 왔다가 그다음에 또 없으면, 한 번 더 가서 없으면 그것을 그냥 등기를 한 번 더 갖다주고 그냥 그 자체 내에서 우체국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꼭 가지고 갈 필요, 등기를 꼭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등기를 이용해서 불필요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필요 부서에 따라서 조금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행정행위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이 도달하는 것으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라고 우리가 의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편한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택해서 우리가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것이 반드시 도달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되면 혹시 뒤에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또 반송을 하게 되면 반송료가 필요, 반송료를 또 우리 시가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판단하셔서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도록, 즉 말해서 선택등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아니면 반드시 도달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게끔 반송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 다 잘 구분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진형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포함된 것 같은데 세입에 347페이지에 이것이 지금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증지 수입이 진해는 그냥 똑같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고, 창원은 전년도보다 4,300만 원 정도 감액했고 12% 정도, 마산은 3,500만 원 21%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수입 증지?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창진 중에서 일반 차량 등록대수는 우리 창원이 많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마산 쪽의 건설기계 등록하는 건수가 거의 2,000건 정도, 2,000건 이상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또 저당권 설정하는 부분에서도 등록대수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줄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증지 수수료가 그만큼,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면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 부분만큼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 등록대수가 거의 변함이 없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쪽에서 등록대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은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 진해도 나름 건설기계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우리 업무보고할 때 등록된 종별로 다 한 것 같은데 있지요, 그 자료?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예,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은 따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350, 355, 359, 일반관리비인데 마산은 39% 증액 편성했어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0.9, 창원은 4.4% 증액, 그런데 마산은 또 40% 정도 증액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은 2,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퍼센티지를 따지면 굉장히 높잖아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2년 4월에 KC월드카프라자라는 중고매매상사가 생겼어요.

김상현 위원 예예, 있지요, 그것이.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입주할 수 있는 업체는 150여 개 정도 되는데 지금 실제까지 77개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어서 점차적으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차량 민원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조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번에 내년에 5개월짜리 두 명으로 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기간제근로자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업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5개월, 6개월, 이 사람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늘어난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것이지.

세입은 많이 감액 편성했고 그다음에 세출은 증액을 했고 이러면 돈도 못 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돈 많이 쓰는 이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무직들이 우리 직원처럼 일반 직업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 마산하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기존적으로 우리가 정해졌던 인원보다 업무가 늘어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창원차량에 근무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마산은 이렇게 민원이 안 많았었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이번에 엄청 민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일동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 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안전체험운영단,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과,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69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89억 6,800만 원 대비 109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357억 4,200만 원으로 22억 4,100만 원 감액 편성, 대응예방과 33억 2,800만 원으로 10억 9,600만 원 증액 편성, 안전체험운영단 111억 8,200만 원으로 108억 8,100만 원 증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21억 6,100만 원으로 7,400만 원 증액 편성, 소방행정과 38억 5,000만 원으로 5억 6,900만 원 감액 편성, 의창소방서 37억 6,100만 원으로 6,200만 원 감액 편성, 성산소방서 35억 7,700만 원으로 5억 3,200만 원 증액 편성, 마산소방서 62억 7,200만 원으로 1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면, 예산서 323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00억 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1,31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24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1,285억 5,200만 원으로 65억 1,3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29페이지 대응예방과 7,700만 원으로 96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30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5,200만 원으로 33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31페이지 119종합상황실 1억 1,1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32페이지 소방행정과 5억 5,500만 원으로 1,2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35페이지 의창소방서 6억 300만 원으로 1,3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39페이지 성산소방서 5억 6,500만 원으로 6,000원 감액 편성, 예산서 343페이지 마산소방서 8억 5,800만 원으로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19페이지부터 872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19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385억 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4,9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6억 9,7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51억 원, 도비 보조금 1억 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23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385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821페이지부터 829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71억 8,900만 원으로 87억 5,5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830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32억 5,100만 원으로 10억 9,5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839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 안전체험운영단 111억 3,000만 원으로 108억 8,0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841페이지부터 844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20억 5,000만 원으로 6,8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845페이지부터 851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32억 9,400만 원으로 5억 8,2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852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31억 5,800만 원으로 7,6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859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30억 1,100만 원으로 5억 3,2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866페이지부터 872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54억 1,400만 원으로 1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입 323페이지, 세출 324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819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 세출 821페이지부터 8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838페이지,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과장님, 제일 아래 특수목적 음압 구급차 보강, 이 구급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보강 이것은 사실 저희 계획에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나서 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에서 지금 각 관서별로 한 대씩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교부세 도비 1억 1,500만 원하고 시비 1억 1,500만 원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소방청에서 각 관서별로 이렇게 음압차 한 대씩을 보유해라.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이천수 위원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단 말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있고, 기존에 한 대는 저희가 구비해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들어오면 두 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본부 차원에서 전에 음압차가 있었잖아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 차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것이 2022년도인가 그때 코로나 있을 때 한 번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때 받고 한 대 있는데 다시 한 대 더 보강하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그래서 지금 청에서는 한 관서당 음압차를 한 대씩 보유하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기존 관서당 한 대 있는데 한 대 더 완전히 보급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난 모양이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창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네 개 관서 되니까 현재 두 대만 앞으로 더 들어오면 각 관서별로 한 대씩 보유하게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본부에 있고, 지금 이것이 한 개 보강하면 어느 소방서로 배치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의창소방서로 배치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차후 매년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차례대로 이렇게 보강을 해야 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사업이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예.

이천수 위원 이것이 특수목적 음압차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런데 또 없어서는 안 될 차인 것 같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5페이지, 일단은 본부의 소방행정과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소방본부, 그다음에 의창, 성산, 마산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845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위에 보면 방호활동비하고 구조구급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다 서별로 제가 다 봤는데 오히려 본부는 적게 올라도, 성산·마산 이래서 보면 활동비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몇억씩 5억씩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는 2억 7,100 증액이 됐는데, 이 활동비가 인원수하고 이런 것은 아마 차이가 안 날 텐데, 금액 자체가 오른 것인지 그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구조·구급하는 대원들에 대한 수당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76명에서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151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구급차 외의 일반 소방펌프차에 구급·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구급대원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키트를 차에 배치해서 교통사고 현장이나 아니면 구급차가 다른 출동을 갔을 경우에 펌프차가 같이 동시에 출동해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게끔 구급대원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구조·구급 활동비가 증가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당초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그 앞의 연도에는 10만 원씩 했는데 작년부터 작년 6월, 7월부터인가?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해서 20만 원씩 올랐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부분이 배로 올랐다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고,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예.

이천수 위원 인원수도 조금 조정이 된 것 같고, 본부에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인원수도 증가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방호활동비는 얼마에서 얼마 혹시 증액됐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방호활동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변화 없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17만 원 그대로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대로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예.

이천수 위원 여기에서 인원수 조금 조정되고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다 보니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리고 전부 다 성산소방서나 마산소방서나 같이 이렇게 똑같이 오르다 보니까 금액이 인원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성산하고 마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4억 얼마, 5억 얼마 이렇게 올랐더라고, 보니까.

똑같은 내나 현상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페이지 보니까 p328, 335페이지, 339페이지, 343페이지, 아마 페이지는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본부, 의창, 성산, 마산, 이래 돼 있는데 직원사기진작 본부는 2,018만 원, 의창구는 780만 원, 성산소방서는 757만 원, 마산소방서는 1,201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이것 금액 차이는 어떻게 직원 숫자로 나오는 것입니까, 직원사기진작?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직원사기진작 그것은 이천, 인원수에 따라서 정원가산비가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고 또 본부하고 일반 관서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재욱 위원 이것이 무슨 비용입니까, 이것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정원가산비라 해서 직원들의 동호회라든지 체육대회, 생일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 복지 비용이네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나는 혹시 이것은 교육훈련 이런 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 소방직이라는 것이 특수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화재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장비를 가지고 경험·기술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특수한 계통에는 정신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훈련, 정신 훈련 같은 그런 예산은 없나요?

제가 촘촘히 다 못 봐서, 혹시 물어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그 훈련, 정신 강화 훈련 그런 교육비는 책정된 것이 없고, 그다음에 훈련 뭐 여타 기타, 다른 훈련비와 교육비는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고 또한 직원들의 스트레스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PTSD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또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남재욱 위원 이것이 특수직 또 이런 재난에 대응하고 또 수습하고 하는 부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체력 훈련, 정신 훈련을 통해서 본인이 무장이 되어서 강해야만이 시민의 생명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있으면 좀 강화를 해 주시고, 없으면 그 부분을 좀 보충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825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측정시스템, 제자리멀리뛰기 측정시스템, 윗몸일으키기 측정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장비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입니까? 자산취득비 소방정책과.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할 때에 체력시험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측정 장비예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음, 그런데 여기 보면 전광판용, 뭐 이런 것이 있어서 혹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것은 내용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지금 현재 예전에 도 차원에서 도 소방본부에서 창원소방서하고 같이 체력을 평가하면서 실제적으로 장비가 없었는데, 지금은 별개입니다.

분리를 해서 창원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장비도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도에서 빌려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올해 구매를 해서, 내년에 구매를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연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내용연수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829페이지에, 82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예비비를 1억 6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지금 체험관하고 마산회원소방서 부지 매입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출되고 있다 보니까 재정통합안정화기금에서 또 이 돈을 빼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한 1%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럼으로써 아마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가.

총액 대비해서 1% 정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예비비에 이 감액 편성,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

예비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사업비의 1% 정도를 해 놓고 1% 안에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 넘어가면 안 되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김상현 위원 밑으로 언더는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는 이것이 좀 이상해.

67%나,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예산이 좀 많았는데 재정통합안정화기금에서 줄어들면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이것은 됐고.

그다음에 834페이지, 본부 대응예방과, 시민참여콘텐츠 운영물품이 있어요, 물품.

물품이 어떤 것인지, 24년도에는 300만 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1,700만 원인데 어떤 물품을 사는 것인지, 어떤 물건 사시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5년도에 저희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기존에 지금 저희가 각종 행사가 있으면 응급의료소 운영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 홍보를 위해서 체험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이 계속적인 것,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식상한 면도 있고 해서 시민들한테 새로운 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구매를, 텐트도 구매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 소방관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결론은 기념품이라는 이야기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기념품,

김상현 위원 행사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념품이네, 기념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기념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좀, 뭐, 시민참여콘텐츠, 콘텐츠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민 참여하는 사람한테 기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 같은데 좀 설명이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하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민 참여하는 블로우건 체험 있다 아닙니까?

저희가 동물 할 적에 블로우건 하는데 그런 표적기라든지, 안 그러면 팝업 부스를 운영하는 데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올해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본예산에 1,700만 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840페이지, 마찬가지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700만 원이 있는데 차량 리모델링, 차량 모형 리모델링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체험운영단장 최동조입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00만 원 잡힌 것이 뭐냐 하면, 차량 체험에 버스 체험과 승용차 전복 체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 놓은 금액입니다.

승용차 부분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니까 차 내부에서 조금 약간의 어떤 냄새나 이런 노후된 부분도 있고,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버스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천장하고 벽면 그다음에 측면 부분 유리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차량 모형에 우리 관람객이나 체험하는 사람들이 직접 탑승도 하고 그래요?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그렇습니다.

제일 인기 많은 체험 코너입니다.

김상현 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아무래도 해야 하는, 몇 년이나 됐어요?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지금 개관하고 2년, 내년 되면 3년이 됩니다, 만 3년이.

내년 1월 17일이 되면 만 3년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사람이,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아, 1월 19일이 되면요.

김상현 위원 관람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 기간이 짧아지겠네?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그렇습니다.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체험객이 오면 거의 100% 체험을 하고 가고, 승용 체험도 거의 100% 체험을 다 하고 갑니다.

김상현 위원 음, 그래요.

그 밑에 보면 교육용 소화기, 전자레인지 뭐 이렇게 있는데.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김상현 위원 소화기 세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체험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분사를 다 해서 이미, 그러면 소화기를 새로운 것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방화 시험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용도잖아, 이것이 지금 산다는 것이?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질의하신 내용 그 답변은, 정확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이 그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지금 전자레인지 부분도 실제로 화재가 일어나는 그 모형 그것이 지금 없고, 다른 체험관에는 있는데 저희는 없어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고.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것을 자산으로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이것 자산 아니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이것이 지금 소방 소화기 같은 것도 샛별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모형을 사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임의 소화기가 아니고 거기서 만든 소화기, 한 대당 한 180만 원 정도 하는 이런 소화기를 사 오기 때문에 그냥 자산으로 지금 잡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형 역시도 저희가 일반 렌지가 아니고 거기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체험교육 장비는 일단은 모형이라는 이야기지요?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체험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모형.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구분이 좀 안 돼서 제가 여쭤봤고,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831페이지, 창원시 의용소방대원 상해보험 이것 설명 한번 해 줘 보시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용소방대원,

문순규 위원 이것이, 그래 그래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상해보험은 저희 의용소방대원 지금 현재 1,817명에 대해서 예산은 원래 한 15,000원씩 이렇게 잡아놨는데, 사실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보다는 약간 낮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지금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4월, 11월 이런 식으로 두 번씩 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년에 두 번 가입한다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그러니까 1년짜리인데 전체 인원이 조금 끊어져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것이 원래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작년에는 비용이 안 돼 있노?

작년에도 이와 비슷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것이 지금 이 표기된 것이 위에 보시면 2,730만 원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편성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었는데 지금 보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됐어, 됐습니다.

832페이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이것은 감액을 왜 했어요? 예산도 크지도 않은 예산인데 보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 행사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저희가 회원소방서하고 체험관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조금 감이 된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의소대 요즘에 차량 보험료 지원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지금 예산서 어디에 가 있어요?

예산서 잘 안 보이던데, 보험료 얼마쯤 됩니까, 이것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 부분은 각 서로 지금,

문순규 위원 차량 보험료를 지원하고는 있어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면 됐어요, 그것도 됐고.

저쪽에 835페이지, 이것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소소완 안전교육용 체험교구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이 사실 옛날부터 소화기, 소화전, 그리고 심폐소생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완강기라 하는 것이 요즘 자꾸 부각이 되고 이번에 숙박 화재에서도 그런 문제가 됐듯이 완강기 체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형 완강기 체험시설을 지금 보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것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836만, 4대를?

이것이 소소완 안전교육 체험교구예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그러니까 이것이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이렇게 줄임말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줄임말이구나.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것이 한 대당 2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씁니까, 이 교육은 언제, 활용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저희가 교육은 보면 소방서에서 수시로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출장 교육이라든지 체험 교육을 하고 그때 완강기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그것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교육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교육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완강기 자체는 사실 저희가 없어서 새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뭘로 교육을 합니까?

완강기 교육은 안 하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완강기는 이론적으로만 하였고 실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요.

이것 사서 이제 실기를 하겠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 더 845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특정업무경비 이것이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845페이지.

이천수 위원 아까 답변 들은 것 같은데, 들었어요.

문순규 위원 설명했습니까, 앞에?

(「예」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 제가 질의했어요, 제가 질의.

문순규 위원 했으면 넘어가이소.

죄송합니다.

들어가이소, 제가 못 들었, 이중으로 할 필요 없고.

846페이지 하단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용역 이것도 했습니까?

안 했지, 이것은?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소방본부,

문순규 위원 작년하고 비교하면 많이 됐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소방행정과장 장창문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2025년 내년까지 사업을 종결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저희가 정책 시행을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0세대를 기준으로 해 있다가 2025년, 26년 반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문순규 위원 아, 이것이 단계적으로 합니까, 매년 이렇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이것이 2023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

문순규 위원 올해는 몇 세대 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올해는 2024년 같은 경우는 4,481세대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내년엔 그 반 정도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한 2,400세, 한 2,450세대 정도, 60세대 정도

문순규 위원 예산이 없어서 반 정도예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산 편성상에 약간 문제도 있고 기타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순규 위원 언제까지 하면 다 완료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2026년까지 되면,

문순규 위원 6년 하면 다 완료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음,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용역이라는 것이?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아, 주택용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당 단독 경보형 감지기, 주방하고 거실 같은 경우 한 두 개 정도, 그다음에 소화기 한 개를 기준으로 원 세트로 합니다.

원 세트로 해서 원 세트를 찾아가서 설치해 주는 용역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을 용역이라 그러나?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사무관리비에, 예, 용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일반 업체에 경쟁입찰을 해서 일반 이쪽에서 소방시설 자격 가진 사람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줘서, 예예.

그러면 2026년이면 전 단독주택이 다 됩니까, 설치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지금 계획으로는 다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 봐야 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문순규 위원 예예,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847페이지, 소화용수시설 유지보수 이것도 비슷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아, 예, 소화용수시설 이것도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한 7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액 편성한 이유가,

문순규 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유지보수?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다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문순규 위원 내가 이야기는 작년 예산보다 대폭 줄었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그래서 이것이 예산 편성, 집행할 때 예산 신속 집행이라는 이것이 상반기 6월 30일까지 다 집행을 해야 하는데, 소화용수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그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소화용수 같은 경우는 1년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속 예산 집행 거기 평가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이것을 완료를 못 시켰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 뜻이 아니고.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이번에 이것을 6월까지 집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문순규 위원 아, 추경에.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이렇게 올려서 부족 부분을,

문순규 위원 732개소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올해 했던 6,900만 원 이 정도가 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거의 그 정도 매년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4,300은 지금 전체 예산에 모자라는 것, 추경 때 나머지 편성하겠다 이 말이고.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당연히 부족하겠지요.

작년에 똑같은 개소에 유지보수하는 데 그 돈 들었는데.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예.

문순규 위원 안 그렇나?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문순규 위원 당연히 안 부족하겠어요?

부족 안 하면 또 과다하게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

853페이지 하단부, 사무관리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용역 이것이 앞에 의창소방서, 또 다르나, 이것이?

이것이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소방본부하고 또 다릅니까, 이것이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의창소방서장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서장님.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853페이지 하단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용역.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이것도 소방본부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사업 기간이 당초 25년에서 26년으로 연장되다 보니까 절반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시 한번 볼게요.

소방본부의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용역은 진해를 이야기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진해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소방서별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리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 854페이지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점검합시다.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이것도 지금 추경에 또 편성할 것입니까?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이 부분도 소방본부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감액 편성을 일단 연간 고장률을 좀 축소해서 편성했는데, 운영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할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819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1억 6,000만 원인데 이 이자수입이 얼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즉, 말해서 원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한 0.65%로 잡아서 그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이근 위원 원금이 얼마냐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원금이 한,

김헌일 위원 계산이 빨리 안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려면 한 100억, 100억이라도 0.65% 같으면 1억이고, 1.6억이니까 한 200억?

한 180억이나,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위원님 자세한 것 좀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뭐 0.65% 같으면 제가 역산을 해도 답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180억 그 전후쯤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이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것이 우리 소방본부의 예산이 다른 때보다는 굉장히 풍족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인 예산의 증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백 퍼센트짜리의 증가한 예산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80% 이상 감액인 그런 예산들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소방특별교부세인가가 생기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산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기조는 예산을 짜거나 집행을 할 때 좀 더 촘촘하게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어떤 예산의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로 나중에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어떤 예산이 있을 때 그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놓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81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기금이 5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금의 용도는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인데,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가 보강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량 6대하고 거기에 탑재되는 구급장비들을 갖출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헌일 위원 6대 같으면 대충 대당 한 8천몇백만 원 이런 정도쯤 되는데, 그 119구급차량은 얼마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한 1억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일반 구급차가.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다가 우리 소방본부의 자체 예산을 합쳐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50 대 50으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20페이지, 내나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맨 하단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가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 원금이 얼마에 대한 예탁금 이자인지 그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24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보면 소방조직·인력 관리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가 이것이 약 50% 정도 지금 감액이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감액사유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김영록 과장님, 답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험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하고 승진시험을 별개로 운영하다가, 소방 신규 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소방청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안아갔습니다.

같이 안으면서 그렇게 비용이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 같은 경우 올해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뽑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작년에, 아, 올해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여유 있게 잡았고 그다음에 올해는 한번 해 보니까 좀 여유가 돼서 그러니까 조금 깎았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 인원도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예산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825페이지에 보면 거기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이 아마 신규 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우리 소방 훈련이라든지 소방 작업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물품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이것은 아까 신규 채용시험 칠 때에 도에서 빌려 썼던 장비를 우리가 이번에는 갖추고자 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826페이지에 한 장 넘겨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것이 복무요원의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방장비 관리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도 거의 이것이 한 100% 정도 이렇게 인상이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원가 차량 산정한 대수가, 구매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을 합니다.

그것이 차량 구매 대수가 2대에서 5대로 좀 증가됐고, 그다음에 정밀점검 수수료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펌프차 19대 그다음에 고가차 3대인데, 이것이 예년에 몇 대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정밀점검 수수료하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노후도 평가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원가산정 의뢰비가 차량 대수가 증가됨으로써 금액이 상승한 부분이고.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예년에 몇 대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증액이 됐다, 그것을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차량 정밀점검 대수가 전년에 대비해서 전년에는 12대였는데 현재 내년에는 25대로 증가됐고, 그다음에 구급차 노후도 평가하는 차량은 9대에서 12대로 늘어났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 질의의 요지를 빨리 파악하시는 것이 좋고, 그래야 저 위원이 무엇을 묻는지에 대한 적당한 적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예,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도 있고.

김헌일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그 뒤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까 문순규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846페이지 소방시설 주택용 용역비 말이에요.

이것 아까 우리 본부 행정에서 말씀하셨지요, 답변하셨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부 행정은 진해지요, 진해?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김상현 위원 몇 세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5,000세대라고 말씀하셨나?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2025년에 말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2,457세대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전체에서 한 5,000세대 된다는 이야기예요?

24년도 올해 것하고, 내년도에 할 것.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김상현 위원 그래 알겠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마산 소방행정과, 소화용수, 책으로는 863페이지.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지요?

소장님이 해 주시려나? 863페이지.

(「성산, 성산」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 마산 행정, 소화용수 부분, 868페이지.

8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화용수시설 유지보수 해서 300만 원 곱하기 1,218개소의 2%, 그렇지요? 맞아요?

이것이 1,218개 2% 그래서 73080, 7,308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또 마산은 소화전 신설까지, 그다음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까지 해서 1억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소화전 신설은 어디 어디에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하는 용수시설 하는 데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별도의 소화전 신설을 어디다가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우리 소방용수 신설은 별도로 대응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3개 부서, 3개 군데, 3곳을 설정해서 그렇게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소화용수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소화전이 없는 3개소를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보면 이것이 지금 단독주택이나 그다음에 연립, 다가구 이런 데다가 해 주는 것인데 소화전이 없는 데가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야기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소화조가 없는 데가 아니고,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부서, 힘든 곳, 그곳을 세 곳을 선정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없는 곳이 아니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데.

아, 시골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겠네, 그러면.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 마산 쪽에 이렇게 이것을 했나 보고.

그다음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이것은 어디, 우리 진해루나 저쪽 마산 바닷가 쪽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맞습니다.

수난인명구조함은 내나 우리가 바닷가나 저수지 보면 그 함이 노후된 데, 이런 데를 정비도 하고 설치하는 곳이 좀 부족한 데를 세 군데를 선정해서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아, 이것이 9.8%, 지금 소화용수 부분에서 대부분 36%인데 의창·성산은 31.4, 31, 그런데 마산 행정이 9.8%인 것 보니까 아까 그 내용이 이것이 포함이 돼서 그렇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추가로 관련된 물건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33% 정도의 공정률,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장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1,218개 사업 개소, 집,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맞습니다, 1,218개소.

김상현 위원 평균 한 30%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산 행정 계속 계속 답변하셔야 하겠다.

850페이지, 850페이지 보면 취사인부 용역 등 해서 이것이,

(「본부, 소방본부」하는 위원 있음)

아니, 871페이지, 내가 자꾸 원 페이지를 이야기하네.

871페이지, 마산에서 계속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보면 마산 행정과 같은 경우가 증액이 1억 8,500, 다른 데는 평균 한 21%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마산 행정과는 지금 54.5%, 1억 8,500을 증액시켰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우리 여기 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서의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취사인부가 너무 부족해서 취사인부 용역을 한 명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무학센터하고 진동센터가 공무직이었는데 이번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을 용역으로 용역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지금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그런 내용 해서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안 왔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 직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용역으로 돌렸다.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공무직이 두 명 있었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으니 그 뭐고, 용역을 두 명을 취사인부로 써야 하니 1억 예산이,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공무직 인건비에서는 이만큼이 빠지겠네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것은 제가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그래요, 그다음에 850, 이것은 855, 들어가셔도 되겠고.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아니야, 다음 페이지 아니, 왔다 갔다 해서 그래, 다 모아서 하는.

855페이지, 의창소방서 소방행정과.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어, 그래요.

아니, 여기에 보면 이것은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방활동에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지금 금액은 한 2,600 정도 되는데 2,700 정도 되는데, 증감률이 118%나 돼서 너무 높아서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증액 요인이 되는지?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의창소방서장 이상기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학교,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생 2학년까지 119 학생 소방관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680만 원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소년단 운영에 대해서 한 32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이것 상계 처리해서 이 정도 증가가 된 것입니다.

신규 사업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런 내용이 좀.

아, 그래요, 일단은 두 개 간단하게 끝낼게요.

이것 마저 끝낼게요.

그다음에 86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이동식 에어컨 170만 원짜리 12대 이렇게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동식 에어컨이 어디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마산소방서 소방행정 강동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이 차고나 이런 것 여름에 작업할 적에 바람 나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선풍기, 큰 선풍기, 바람 나오는, 시원한 바람 나오는 선풍기 그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것이 170만 원 정도예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그러니까 25년도에 한다는 이야기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것이 지금 비치가 안 돼 있어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지금 배치돼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음, 12대.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고.

그다음에 86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869페이지, 인명구조정 정기검사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인명 구조 배가 몇 대 있어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인명구조정은 마산소방서 한 군데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마산, 마산에?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그러면 정기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옵니까?

매년 합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우리 소방정 검사의 종류가 중간검사가 있고 그것은 매년마다 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하는 추진축 검사가 있고 추진축 검사 이것을 정기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8년마다 하는 기관 개방검사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중간검사를 하는 해는 검사비가 한 1억 3,000 정도 비용이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하는 것, 추진축 검사하고 8년마다 하는 기관 개방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4억 4,500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어떻게 5년짜리하고 8년짜리하고 같이 할 수 있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그것이 우연히 올해 연도에 합쳐져서 같이,

김상현 위원 이것이 선령이 어떻게 되는데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상현 위원 이것 선, 그러니까 배를 언제 우리가 이것 건조를 했는데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이 배를,

(「2009년」하는 이 있음)

아, 2009년도.

김상현 위원 2009년도에 건조를 했고, 그러면 지금 몇 년이야?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계산할게, 시간 없으니까.

어쨌든 5년, 8년이 주기가 맞아서 같이 해서 4억 4,500 들어갔다?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상현 위원 매년 하는 것은 1억 3,000 정도?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1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것을 합쳐서 4억 4,500인데 이것이 두 개가, 그렇지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상현 위원 어, 이것 굉장히 비싸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이것도 좀 주세요.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연금부담금 등에 이것이 올해가 보면 연금부담금이 작년에 59억인데 올해 69억이, 한 10억이 늘었고 보증금이 작년에 65억이 올해 82억이 돼서 이것도 한 17억이 늘었고, 다 늘었어요.

퇴직금 수당 부담금도 그렇고 한 37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었습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갑자기 늘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도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률 자체가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그 부담률이 자체가 좀 올랐습니다.

김이근 위원 법이 바뀌어서 부담률이 올랐다 이 말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김이근 위원 몇 프로에서 몇 퍼센트 오른 것이에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연금부담금이 7.8%에서 9% 올랐습니다.

9% 올랐고 그다음에 보증금이 8.6%에서 10.5% 올랐고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그….

김이근 위원 예예, 그냥 법이 바뀌어서 올랐으니까 그 정도 하고,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820페이지 이것이 수입에 세입에 아까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277억이 전입이 돼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로 42억을 이렇게 받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탁금 이자가 4억 4,000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고, 예?

그리고 올해는 이것이 44억이 들어오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152억 남아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152억이 남아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김헌일 위원을 향하여)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152억.

예, 그 정도 같으면 자료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은 참 김상현 위원이 질문하셔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827페이지 맨 상단부에 공공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2,184만 원이 내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올해는 그 공공운영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된 것입니까?

즉, 말해서 이 소방차량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설물의 관리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다가 전문업체에 좀 맡겨서 관리를 하고자 해서 신규로 태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그런 업무를 한다 하더라 해도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무관리비로 충당을 했는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차량유지비로, 예,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9페이지, 위에 상단부에 보면 오버헤드도어 안전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점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버헤드도어 이것이 어떤 뜻으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어디 물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차고 문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차고 문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차고 문.

이것도 공공운영비가 올해까지는 사용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맨 하단부에 있는 예비비 보겠습니다, 예비비.

예비비를 이것이 1억 정도 지금 감액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소방업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어떤 우리가 예정한 대로 그렇게만 소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의의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줄이는 것이 저는 시책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전체 예산의 한 1% 이내로 예비비를 태울 수 있는데, 특별회계가 자체가 지금 87억이 줄었습니다.

당초 전년도 대비해서 87억이 줄면서 예비비도,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소방의 예산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김이근 위원 여기 정책과 71억의 1%니까 7,000만 원, 7,100만 원 이내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방금 우리 김이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7,100만 원 이내에서 해야 하잖아요. 맞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1% 이내에 편,

김이근 위원 71억이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다 합친 예산이 71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김이근 위원 아니, 소방정책과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의 특별회계 부분만 말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특별회계를 소방정책과에서만 그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소방정책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방서 전, 소방본부 전체 예산에서 1%로 기준을 잡아야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한번 드리,

김헌일 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창원시의 본청의 예산에서 예비비를 잡을 때 그것이 어느 어느 부서는 빼고 어느 어느 부서의 예비비만 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검토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예산편성기준에 사업마다 그렇게 1%씩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지?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31페이지 중반 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이 지금 한 110% 인상이 돼서 예산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산 물품 취득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열화상카메라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가 지금,

김헌일 위원 1억 5,300만 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전년도는 1억 1,900만 원이었는데 3,400만 원 증액이 됐고, 그리고 전기차 화재진압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7,000만 원인데 지금 8,488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나머지는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나머지는 전기차 제동플러그 이것이 지금 1억 500 정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넘어버리는데, 한 2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알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의용소방대 운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01에 일반보전금이 나오는데, 이 일반보전금이 지금 2,730만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감액돼 있는데 그 밑에 의용소방대 상해보험이 2,72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아, 요것,

김헌일 위원 이 금액 자체가 아주 비슷합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아,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밑에, 위에 있는 일반보전금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 삭감을 하고, 의용소방대의 상해보험을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예, 편성 자체를 달리했습니다.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이 과목하고 그 밑에 보험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그것을 그래서, 즉 말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이렇게 쓰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이 그래 보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33페이지 맨 하단부에 재료비 부분이 지금 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약 이것이 한 700%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증액 사유를 그 뒤에 국비 지원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 도비 지원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이런 증액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 주민참여예산이 경남도에서 저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참여예산을 지금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33페이지, 834페이지 맨 하단부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835페이지의 일반보전금하고 한번 같이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834페이지하고?

김헌일 위원 예, 835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지금 834페이지의 행사운영비는 한 133% 그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이것이 한 90% 정도 감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의 성격이 보면 행사, 834페이지가 창원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그 밑에가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돼서, 그 밑에 보면 일반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성격이 비슷한데, 한쪽은 지금 130% 정도 증액이 되고 한쪽은 지금 90% 정도 감액이 되어 있고.

이것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운용상에서 이것이 지금 하나는 행사운영비이고 하나는 실비지원금인데, 이것이 이렇게 가면 예산 운용이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인지 그 부분이 제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것이 전년도에는 550만 원 해서 같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계 쪽에서 다시 편성된 것이 이 목이 안 맞다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만나서 대면해서 다시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36페이지, SAFE STAION 하는 것이 아마 안전지대 같은 이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SAFE STAION 이것은 저희가 S-BRT가 의창하고 성산구 생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김헌일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른 데서 본 것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은 우리 소방본부의 예산 운용이 많이 이렇게 불어났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방만하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질의를 이 자리에서 다 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 따로 담당자분들과 만나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49페이지, 품질자문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반 부분에 보면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참여자 실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 품질자문단이 하는 일 그다음에 이 자문단에게 지금 실비 지원을 하는 것이 12만 5,000원 같으면 실비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다한 금액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2025년 업무보고 시에 업무보고 때 저희가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을 운영하겠다라고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이 경비가 너무 적다 그러는데,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 기술자 한 3명 정도를 하는데 수당 10만 원 정도에 교통비, 일비 한 2만 5,000원 이래서 12만 5,000원으로 이미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좋습니다.

이 품질자문단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일정한 요건들이 따로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지금 현재 건축물이 지어질 때 완공이 되기 전에, 완공 검사하기 전에 저희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공을 해 버리고 나면 그 시설 자체를 뭐가 잘못됐는지 고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전에 방문을 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기술사 이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있거나 자격이 갖춰진 분들일 것 같으면 당연히 전문 직종에 대한 대우를 우리가 해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정도일 것 같으면 이 금액 자체는 좀 과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유자격자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지금 3분의 1 정도는 질의를 안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소방본부장님 이하 간부 소방관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소방 예산을 좀 더 촘촘히 짜고 그것이 정말 우리 창원시의 소방 업무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슴 아픈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저의 질의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때는 시간이 더 이상 걸리더라 해도 제가 질의를 다 마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해서 활동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의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아까 답변이 조금 잘못돼서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834페이지하고 835페이지하고 이것이 행사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하고 이것이 목을 분리하라 해서 이렇게 분리했다 했습니까, 아까 과장님,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랬는데 이 금액이 보면 이것이 하나는 행사운영비는 990만 원이 증가했고, 일반보전금은 3,7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금액이 같으면 분리했다고 알겠는데, 이것이 줄어든 것하고 설명을 중간에 해 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행사운영비에 통합되어 있는 것을 목이 안 맞아서 분리했다 하면 금액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한 개는 조금 늘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충 설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인명구조정, 그 배 그것 검사안내문도 오지요, 검사안내문?

검사안내문하고 저기 검사비용 그것, 아까 말씀하신 매년, 5년마다, 8년마다, 각각 공문하고 그 자료를 좀 줘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5년짜리가 안 맞아.

2009년도에 건조된 것인데, 어쨌든 좀 안 맞아서 그것을 한번 좀 보려고 그러니까.

원래 2024년도에 하게 돼 있더라고, 5년마다 하게 되는 것이면.

맞잖아요, 2009년에 5년마다 하면 4로 끝나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와 또 자료 요청 많이 하셨는데 잘 챙기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7,297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50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 2,782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0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4페이지 신뢰행정구현과 소통시장실 운영입니다.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과 갈등관리 직원 역량 교육 등에 3,1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80페이지 민원관리 및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입니다.

민원관리에서는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및 보호장비 구입, 민원콜센터 운영 등에 3억 2,5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등의 주민등록사업에 5억 7,551만 1,000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1억 8,7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서 182페이지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행정자료실 관리, 정보공개민원행정 추진에 6억 9,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 부서행정운영경비로 10억 1,5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승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입 173페이지, 세출 174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75페이지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 5,000 증액이 됐는데, 그것 맨 밑에 보면 읍면동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이 비용, 이 경비가 지금 증액된 것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맞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인감 업무손해배상 공제회비가 7월 1일 자 조직 개편되면서 회계과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3,000만 원 정도하고 같이 그렇게 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승용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정규 반갑습니다.

공보관 최정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책자 18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8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4억 3,5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74억 4,481만 1,000원 대비 96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홍보기획에 41억 4,676만 원, 공보관리 4억 3,810만 2,000원, 정책홍보 9억 4,690만 원, 뉴미디어 8억 34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9,99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차질 없는 원활한 시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입 187페이지, 세출 188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질의해야 하는데 왜 질의 안 합니까?

(웃음소리)

김상현 위원 아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러시지.

미치겠네.

김헌일 위원 질의하는데,

김상현 위원 뭐가 이렇게 급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애 다음,

이천수 위원 사전에 설명 다 들어서 안다 아니가.

김이근 위원 아니, 여기 국어 진흥 이것도 할 것이 있었고 할 것이 있었는데 왜 안 합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박선애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2,544만 1,000원으로 전년도 5억 4,304만 4,000원 대비 1,76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감사활동 1억 4,789만 9,000원, 보조금 감사 200만 원, 기술감사 120만 원, 일상감사 350만 원, 조사활동 1,320만 원, 인력 운영비 2억 4,842만 6,000원, 기본경비 1억 9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저기 200페이지, 다른 것 우리 행사운영비에 보면 청렴콘서트 1,000만 원 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요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감사관 신병철 2년 전까지 했었습니다.

작년에만 한 번 안 했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매년 한다고 그랬는데, 못 봤거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청렴콘서트는 권익위 부패방지법 82조 2항에 따라서 이 공직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렴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육을 한 후에 권익위에 저희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책정된 것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따분하지 않게 저희가 용역을 줘서 무슨 음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좀 더 공직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콘서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음, 이것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미리 질의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은 피해 가고, 201페이지 인건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2,9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의 인력 운용을 지금보다는 조금 이렇게 줄여서 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 감사관실 인력이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정원은 28명인데요.

작년에 현안 감사 때문에 38명까지 늘렸다가 일부 위원님들께서 좀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은 33명 규모로 좀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감액이 필요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99페이지, 명예감사관 제도에 수당이 7만 원 곱하기 20명이 돼 있는데, 1년에 2회만 명예감사관들을 부릅니까? 2회가 돼 있어서.

○감사관 신병철 지금 현재 명예감사관은 30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종합감사 때나 특정감사 때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가능하면 참석을 최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통상적으로 한 분당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수당은 똑같네요.

저도 명예감사관 출신인데, 일단은 이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용하실 때 뭡니까, 써내는 것?

그것을 다 받으시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5개 구청,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이천수이해련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신은재


○출석공무원
<대외정책관>
대외정책관 허동혁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공보관>
공보관 최정규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인사과장 배종칠
회계과장 윤성연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안전체험운영단 최동조
119종합상황실 맹우열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소방행정과장 김상권
안전예방과장 손현팔


<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장 강종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안전예방과장 박영준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안전예방과장 박강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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