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14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가. 이우완 의원 나. 오은옥 의원 다. 박선애 의원 라. 심영석 의원
마. 문순규 의원 바. 홍용채 의원 사. 최은하 의원 아. 정순욱 의원
1.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
3.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안
4.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5.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
7.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10.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1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6.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9.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24.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6.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3.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4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45.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6.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창원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창원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5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2. 창원시의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53.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김우진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최정훈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상현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5.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정희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7.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8.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26.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7.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28.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9.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0.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3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3.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9.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4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41.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42.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5.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명 의원 발의)
46.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명 의원 발의)
47. 창원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명 의원 발의)
48. 창원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명 의원 발의)
49.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50.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2. 창원시의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의 접수 사항입니다.
김우진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12월 11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안 등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2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를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44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나재용 도서관사업소장,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진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점검 긴급 현장점검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사전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명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절대적 다수인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예산안에 보면 제안이유에 보면 ‘절대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으로 인하여 시민과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수신처가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국민의힘 대표실, 조국혁신당 대표실, 개혁신당 대표실, 진보당 대표실, 수신처가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여기에 네 가지의, 네 가지의 문제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을 제출하려고 하면 팩트가 맞는 내용을 결의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팩트에 맞지 않고 부분이 가면 창원시의회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저한테도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자료화면)
‘주위 사람 10명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런 내용에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고, 되어 있고, 보면 여기 보면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이재명 방탄 의회를 멈추라고 첫 번째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판사를 겁박하면 현 정부는 그러면 야당, 판사를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내용에 보면 재해대책 예비비, 아이돌봄 지원수당, 청년일자리 등 민생예산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철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저게 신상발언이가)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신상발언이야?)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소속이니까 제 신상발언 아닙니까?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신상발언 해도 됩니까?)
예, 제가 민주당 발언을, 여기에 보면, 제가 창원시 의원 아니겠습니까?
팩트에 체크해서 제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수정했잖아, 수정예산안)
예, 수정예산안입니다.
여기 수정안에 보시면 수정 내용이 전부 다 있습니다, 수정 내용이.
수정 내용이 제가 기금까지 해가지고 400페이지를 다 찾아봤습니다.
400페이지를 다 찾아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등 내용에 보시면 이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로 잘못 기재된 부분을 삭감, 합의삭감 처리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네 번째 내용이죠.
네 번째 내용에 보시면 소형모듈 원전연구개발 직결된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페이지에 보면 삭감액 1원도 없습니다.
1원도 없고, 보면 예산안이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정부안 원안 통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정부안 원안 통과입니다.
그리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이 부분도 정부안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삭감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삭감됐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 한 개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개인 신상발언입니까, 이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삭감안을 처리하는)
(○김영록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관한 발언을)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 개인 신상발언을 해야지)
(장내소란)
○서명일 의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 개인 신상발언을 하는 시간인데 지금)
(○안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의장 손태화 잠깐만 발언, 발언 잠깐만 중단하시고, 의원님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예.
(동영상 자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정확한 팩트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본인 말씀하시는 거만 팩트가 맞고, 딴 사람은 팩트가 안 맞습니까)
보십시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요, 이거를 우리도?)
보십시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요, 예?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관련된 신상 관련된 이야기 있는데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다 해요?)
하십시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할까요?)
건의안이잖아요, 건의안.
(○안상우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어떻게 건의안입니까. 신상발언한다 해 놓고 어떻게 건의안입니까, 이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잖아요!)
(장내소란)
○서명일 의원 건의안에 민주당에 들어갔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왜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지 이게 팩트입니까! 여기 정부도 거짓말하면 똑같습니까!
○서명일 의원 제가 민주당 시의원으로서 신상을 심하게 침해를 받았어요.
○서명일 의원 예, 동영상 꺼주십시오.
적어도 동의안이라고 하면 팩트가 맞는, 거짓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재욱 의원 저도 정부 예산안 그거 다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삭감했다가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한 거죠.
반갑습니다.
의장님 신상발언을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377개 6,300명 교수모임,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인용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상화에 매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저는 숱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의 전화도 많이 받았고 욕설을 대동한 아주 모욕적인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의회 도로변에 여러 단체에서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은 뭐 사퇴하고 뭐 참 여러 가지 현수막을 막 붙여놨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해정 의원하고 김우진하고 김우진 의원님하고 두 분이 싸웠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완전 김우진 의원이 나쁜 사람입니다.
또 김우진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박해정 의원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본인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박해정 의원이 김우진과 의원을 막 성토를 할 때 저는 김우진 의원 입장은 안 되어봤지만 나는 그 사람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김우진 의원이 둘이 싸웠는데 박해정 의원의 나쁜 부분 막 자기 변론을 합니다.
그럼 저는 박해정 의원을 막 응원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 평소에 역지사지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번 사태도 그렇습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이게 국민적인 시각이 양분화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가 아주 우리 전 국민을 딱 반으로 갈라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현실이 참,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정한결 변호사님 그거 하고, 그다음에 허영희 박사가 ‘인권 경영과 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의 역할과 책무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다양성과 포용성, 형평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PPT 사진 한 두 장만 띄어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 저 사진이 왔네요.
저게 12월 14일 토요일 보수단체 광화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에서 그날 있었던 집회 시위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 친구가 서울에 많이 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너거 동네는 어떻노’ ‘아, 여기 뭐, 너거 서울만 잘하면 우리는 건강하다’ 이래 했는데 아니 이상한 것이 이 집회를 하는 걸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보수단체는 보수단체로, 또 진보단체는 진보단체로 어마어마하게 광화문에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숫자가 똑같대요.
근데 언론에는 여러분, 언론에는 우리가 좀 편향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의회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중심을 가지고 좀 건강하게 우리 의정활동을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가. 이우완 의원 나. 오은옥 의원 다. 박선애 의원 라. 심영석 의원
마. 문순규 의원 바. 홍용채 의원 사. 최은하 의원 아. 정순욱 의원
(14시16분)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정착과 교포 이민 유도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시정연구원 개원 9주년 기념, 한국 5대 학회 공동세미나에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나눈 내용입니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청년층 이탈 등의 심화로 지방소멸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인구 102만여 명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특례시로서의 인구 기준인 100만 명이 붕괴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단순히 인구 규모의 감소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감소를 타개할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이민정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라는 비전으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5대 정책목표 중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에 대해 지자체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자체는 경제 분야에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하고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약 261만 명이며, 총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체류자는 196만 명에 달하며 그 가운데 17,470명이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고, 창원시 주민등록인구 대비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외국인노동자들은 대부분 단순노동이거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일하고 있고, 비전문 노동자로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정주 여건이 부족해 다른 도시로 떠나가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창원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직업군을 다양화해 고학력, 숙련기술, 첨단업종의 외국 전문·기술 인력 등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우수인력을 정주하게 해 출생률 저하로 인한 산업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역대학을 활용해 산학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실제 창원산단에 입주한 다수 중소·중견기업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업과 함께 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고용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써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역, 아,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시도 지역 맞춤형 비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주도의 이민정책 강화는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 사회적 통합,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내 외국인 유치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민자들을 온전히 포용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대한민국 국적 회복에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되었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고국을 떠났던 동포들의 후손들입니다.
특히, 무국적 고려인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이민정책 선진화에 창원시가 앞장서서 글로벌 도시로서 외국인 정착과 교포이민 유도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핵정국이라는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창원의 산업육성 및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창원형 기업지원 체계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등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과 한미협력 문제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정책 이슈가 국정운영의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는 지역의 산업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들을 제시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의 주요 산업이 지역경제 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창원시의 경우,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기업마다 지원받고자 하는 니즈가 상이하여 기업별 중점 추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기업은 세제 지원과 기업 이미지 제고, 중견·중소기업은 인력지원과 판로개척이 주된 지원요청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자치단체들과 같이 창원시도 고용창출 정책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유입과 고용창출이 동시에 부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첫째, 지역에 자리 잡아 지켜주는 대기업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예를 들면 명예도로명 부여 등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기업도 알리고 홍보도 되는 명예도로명 지정에 대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화면 참고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개발로 지역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함으로써 노사관계 개선과 산업혁신을 통해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혁신 운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업의 니즈에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창원시 산하 협의체를 통한 CEO·임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과 지역의 특색을 알리는 사회적 경제·소셜벤처기업 발굴 육성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창원은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형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기업 CEO 대상 협력적인 지원체계 마련, 그리고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단계적 지원 등은 창원이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창원의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창원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 창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난 취약지구에 대한 긴급 대응시스템 인프라 구축 확장으로 대형사고 사전에 예방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변화로 기록적인 폭염과 극한 호우가 전 세계는 물론 창원시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다를 끼고 있는 저희 합포구 관내 일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등 취약지대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시에서 발생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와 월영동 침수 피해는 우리 시의 긴급 대응시스템 확장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시스템이 적극 요구됩니다.
지난 9월 21일 합포구 관내는 200여 년 만에 529㎜의 단시간 극한 호우로 월영동 일대가 거의 침수되고 빌라 옹벽 붕괴로 많은 주민이 피신하는 등 기존 집중호우와는 양상이 다른 피해가 있었습니다.
월영동은 대규모 배수펌프장을 모두 가동했지만, 대조기와 만조가 겹쳐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저지대라는 월영동의 지리적 특성과 맞물려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극한 호우와 만조가 겹치는 시기에 배수시설이 한계에 다다르면 그 피해는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방 대책이 많이 논의되었지만, 재정 등의 여건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우와 침수 피해로 인해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재산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수방 대책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배수시설 설비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배수펌프장은 시간당 80㎜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중폭우와 만조가 겹치는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펌프장 용량 확대와 추가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지대 특성을 고려한 지하 배수터널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극한 호우 시에도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침수 예방적 도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월영지역 침수 피해는 단순 배수 문제가 아닌 지형적 특성과 도시 개발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 문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침수 위험지역을 재평가하고, 방재 지구로 지정하여 홍수에 강한 도시구조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예측과 대비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 예측시스템과 실시간 침수경보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마련하여 사전 대처 시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수방 대책 과정에서 주민 의견반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대응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마산 청과시장 화재는 소방본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했지만, 대응적 선제시스템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 생각합니다.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구조물 노후화와 밀집된 환경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자동화된 화재진압시스템,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나 첨단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 안전을 위해 필수적 투자라 생각합니다.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기배선 등 인프라 정기점검과 소방안전 태스크포스의 주기적 감사프로그램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인 대상 화재 예방, 긴급 대피,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과 소방 훈련을 통해 긴급상황 시 혼란과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선제적 대응책에 따른 공공 안전 강화는 중요한 경제적 허브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으로부터 우리 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이러한 안전 개혁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원을 할당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신항의 배후도시인 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부끄러운 언행을 뒤돌아보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윤리강령 제4조에서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창원시 의원 모두는 윤리강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창원시의회 의원은 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뜻에 따라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속 정당의 시의원으로서 양심을 팔아가면서 정당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기된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다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의결 시에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의 계엄령 정당성 주장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뜻을 저버린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시민과 국민의 뜻을 버리고 정당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정당의 대립을 창원시로 확대시키는, 시민을 분열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다’라는 말을 맹신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법률적 절차를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은 엄연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 서명날인 후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은 몇 명의 동조자와 모의한 후 비상계엄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활동이 보장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군과 경찰을 동원해 무력화, 무력으로 정지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헌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고의적으로 소멸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한 위법 행위로써 당연히 법률적으로 탄핵 심판 대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위반한, 위반하고 발령한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당론으로 탄핵 심판을 반대한 것은 국가를 위한 것도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닌, 소속 정당의 안위만을 생각한 반국가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무장한 군대를 동원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입니까?
주요 유력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을 잡아넣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현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군, 경찰, 검찰에 지배되어야 할 정도로 수준이 낮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이 법에 의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질서 있는 조치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법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상, 창원시의회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소속 정당을 위해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자신의 출세를 위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행위,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주동자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봉사하고 공동체 정신인 상생, 협력, 연대, 이 아름다운 정신을 확산하는데 창원시의회가 앞장서 주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의 보훈과 복지,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교부세 등 세입 부족으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로 각종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는 보훈과 복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각종 민간보조사업의 예산이 10% 이상 기계적으로 무분별하게 삭감되고 있습니다.
날로 높아만 가는 물가와 대비하였을 때 과연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먼저 보훈 분야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보훈가족과 참전용사의 위안 행사와 전적지 순례 등의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자회 전적지 순례 보조금은 각각 300여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3개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순례 보조금은 각각 151만 원씩 삭감되었다가 2025년도에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상이군경 재활치료 지원에 대한 보조금 삭감입니다.
2022년 당시에는 두 단체에 5,600여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었으나 2024년도에는 지원금이 5,049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원금의 10%인 56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분들을 홀대한다면 국난의 시기에 어느 시민이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지난 2년 사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체장애인과 농아인, 시각장애인 등의 경로잔치와 선진지 탐방 등의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미명 아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세 번째로 아동·청소년 분야입니다.
지역의 대표적 청소년 행사인 ‘열아홉을 위하여’와 ‘창원틴틴페스티벌’은 2023년 대비 2024년 보조금이 각각 1,100여만 원과 4,8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 2천만 원, 청소년 영상축제 1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180만 원, 저소득아동 힐링캠프는 85만 원의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 축제와 대입 시험을 마무리한 고3 학생들의 콘서트 예산까지 무분별하게 삭감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21년 창원시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저소득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보조금까지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이러한 행위는 아동친화도시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끝으로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 행사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난 2년 사이,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 보조금이 10%씩 기계적으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마산예술제 540만 원, 창원문학축제 180만 원 등 각종 문학제와 문집을 발간하는 보조금이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3개 지역 경창대회 각 81만 원, 고향의봄 창작동요제 170만 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예술행사 이외에도 단풍거리축제 보조금 1,400만 원, 창원노동문화축제 9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문화예술 행사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최근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내 문화공연단체 육성에 대한 시·군의 관심을 당부하고 수차례에 걸쳐 공연 기회의 확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와 정반대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보조금을 삭감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고사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예산의 효율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아닌 일률적으로 특정 비율을 삭감하는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창원시가 이렇게 삭감한 보조금의 규모는 복지여성국의 경우 2024년 기준 1억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재정건전성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에서 수십 퍼센트 규모의 보조금 삭감은 사업 수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전재정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확보 계획도 없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국가산단 기념조형물 건립, 공사착공 이후 사업을 백지화함으로써,
○문순규 의원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먹거리통합센터 건립 사업 등 시민의 혈세가 어디서 낭비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여 제대로 된 건전재정의 방안을 찾아 나가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추경예산 편성 시에,
○문순규 의원 보훈과 복지,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순규 의원 의장님, 그 정도는 양해를 하셔야죠.
○의장 손태화 아니, 발언하실 때마다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좀 빨리 마무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사전에 리허설 하는데 한 번씩 나오셔갖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장도 끝까지 경청을 합니다.
근데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그 분량을 그것도 이렇게, 앞으로는 좀 5분 발언하실 때는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지나칩니다)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홍용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물의 신청사 조성 시 공공복합청사로 건립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과거 ‘동사무소’에서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불리는 지방행정 기관은 대부분 과거에 건축되어 청사가 노후화됐거나 행정통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공공청사 건립을 설계 공모를 실시해 당선작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준공되는 건물들을 보면 외관은 번듯하지만, 실내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실용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공공청사 건립 시 외관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실질적 복리 증진과 실용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복합청사는 여러 행정 서비스와 커뮤니티 시설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간으로 필요성과 장점이 많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사례를 살펴보면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단순한 행정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의 행정·문화·복지·공동체에 초점을 맞춰 건립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행정복지센터는 행정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를 한 공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되므로 실용적이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관과 시설이 한 공간에 모여 운영됨으로써 재원의 중복 사용을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울은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외에 왕십리 도선동 복합청사도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14년에 개청해 운영 중에 있고, 쌍문1동 또한 지하 1층, 지상 6층 공공복합청사를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원 외에 찾는 일이 없었던 행정복지센터가 문화, 복지, 행정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도 신청사 계획 시 행정, 복지, 문화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 건축되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복합청사 사례를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창원시도 공간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축 시 주차 면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마다 고질적인 현안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주민친화적 공공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가진 조건과 제반 환경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범적 공공복합청사 모델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복합청사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하 의원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은하 의원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주요 하천에 녹조가 창궐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전국의 강이나 저수지 등에서 녹조현상이 자주 일어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조는 주로 질소 비료, 따뜻한 수온에 의해서 급성장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비가 적게 내리고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 해마다 점점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생태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 중 녹조를 발생시키는 남조류는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등 인체에 유해한 독소를 내뿜습니다.
독소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신경계 마비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치매와 같은 뇌 질환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는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단체에서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녹조균이 비강 내에 발견되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녹조 독소가 공기 중으로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유입과 농수산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녹조재난 국회청문회 요구’ 서명운동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환경부의 입장은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녹조 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녹조 독소가 확산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해 왔고,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나와 불검출 판단을 했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불검출됐다고 합니다.
낙동강을 식수로 삼아 생활하는 주민들은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녹조가 매년 더 심해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독소 검출량이 위험한 수준인지, 안전한 수준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녹조 독소가 기준치 이하더라도 100%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녹조 독소에 대한 건강 영향과 기준치에 따른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정수시스템을 통해 유해균을 99.98% 제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수장에 유입되는 강물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녹조로 인해 정수 비용이 상승하는 것 또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조가 생태계를 파괴하면 농축수산업의 수익이 감소하고, 이는 농어업인, 축산농가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녹조 관리 부실로 인한 인체와 농축수산물 피해실태조사, 피해보상 마련 등 녹조 관련 환경 피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창원시에 수질 개선과 피해 확산 방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석동·경화·병암동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의원입니다.
인도를 걷다 보면 다리를 건너질러 놓은 보도 육교를 종종 마주칩니다.
각종 오물과 불법 현수막으로 뒤덮인 채, 몇 시간을 지켜보아도 이용하는 행인이 없는 육교를 볼 때면 왜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횡단보도 육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육교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교통 및 도로 환경, 보행자 안전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육교 설치장소는 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육교는 이런 기준에 맞추어 설치·관리되고 있습니까?
진해구의 경우에는 현재 6개의 육교가 있는데, 이 중 5개의 육교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3개의 육교는 40~50m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 이용자도 없는 육교가 왜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 육교가 만들어질 때는 분명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등 필요에 따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육교를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 시민의 안전과 편익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몇몇 육교 인근에 새로운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주변 환경변화로 육교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일부 육교는 불법 현수막 게시대로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로 전락되었습니다.
좁은 인도에 유효 보도폭을 확보 못 하고 설치된 육교는 오히려 인도의 행인의 보행을 가로막아 행인들이 육교를 피해 차도로 내몰려 보행자의 안전한 인도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육교의 수요량이 최대로 보이는 시간 때의 보행량이 시간당 10명에 불과한 진해 석동 상공회의소 사거리 육교의 경우 육교가 접속도로로 연결되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육교 근처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낮은 육교가 진해석동푸르지오 아파트단지와 세화여고 사이에 위치하여 현재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육교는 현재 깨끗하고 안전합니까?
인도의 육교 유효 보도폭과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설치되어 있습니까?
육교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세금만큼 시민들께 필요로 하십니까?
부족한 구청의 예산으로 진해구의 6개 육교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4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간 유지비 외에도 23년도에 상공회의소 앞 육교 보수공사에 2,500만 원의 사업비가 사용된 것은 개별 육교의 보수·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9년도에서 23년도 「창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서도 창원시 내 기존 대부분의 육교가 노후되고 교통약자 편의시설의 부재, 유효 보도폭의 협소로 보행의 장애물로 전락했다고 하며, 일부 육교가 철거된 후 현재 우리 시에는 27개의 육교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육교도 다시 한번 육교 주변의 보행자 현황, 일일 평균 이용량, 유효 보도 폭원, 대체 보행 동선 여부, 교통 운행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육교 철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보행환경 개선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육교는 과감하게 철거해 주십시오.
존치해야 되는 육교는 교통약자를 위해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께 더욱 편리하게 육교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름다리 육교가 창원시민께 꼭 필요하고 편리한 안전다리가 되기를 바라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김우진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15시00분)
○김우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5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김우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창원시는 자율통합지원금을 통해 도로정비, 정주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등 총 377건의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추진해 통합에 따른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2025년 지원 종료를 앞둔 자율통합지원금의 재연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문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1일 창원, 마산, 진해가 정부 주도의 지방행정 체제 개편정책으로 통합창원시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통합으로 지난 14년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은 아직까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로 봉합되어 있습니다.
통합 이후 창원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2011년부터 10년간 매년 146억 원씩 통합재정 인센티브인 자율통합지원금을 받아왔으며, 지난 2020년 한차례 기한을 연장하여 5년간(2021년~2025년) 440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총 1,906억 원의 예산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복지관 건립 등 시민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에 투입되어 통합 후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의 가속화로 통합 후 한때 전국 기초자치단체 1위였던 창원시 인구는 점점 감소하여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기형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젊은이들이 점차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감소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지방교부세는, 교부세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통합 14년이 지난 현재에도 지역격차 해소라는 과제와 함께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남아있고, 지역민들이 완전히 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통합 이후 현재까지 창원시가 받은 정부지원금은 약 2,000억 원으로 통합에 따른 실질적 행정비용 약 5,700억 원의 36%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5년이면 정부가 통합시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율통합지원금마저 종료됩니다.
통합 선도모델로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연장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 분권 확립,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자율통합 1호 도시’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자율통합지원금을 재연장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김우진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김우진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최정훈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06분)
○최정훈 의원 (발언대 내리면서) 너무 많이 내렸는데요.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분, 그리고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덕산·자은·풍호동을 지역구로 둔 최정훈 의원입니다.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사회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궁금해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요근래에 좀 특별한 이슈로 서울에 많은 인파가 모여서 시위를 했었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한 달 앞서 10월 27일 날 전국에서 또 여의도와 국회, 용산으로 모여서 한 105만 명 정도가 모여서 연합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 종교 행사였는데요.
민주화 이후에 차별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주로 성별이나 장애 등 특별한 사유나 고용의 특정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기에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성적지향, 그리고 성적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모든 종류의 어떤 차별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게 한 8번 정도 입법 발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런 민감한 입법은 국회나 행정부가 혼란한 시기에 자주 재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이 매몰되어 있을 때 기습 상정되고는 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미리 사전에 경각심을 조금 건드리고자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2020년 6월에 발의된 안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합니다.
이 법안은 사실 현행 법체계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평등 이념의 과도한 적용, 그리고 자유권이 침해되거나 역차별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에게는 여성 전용시설인 여성화장실과 여성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여성들의 사생활의 자유가 보호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은 여성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성 선수가 1라운드에 기권하기도 했고요.
비슷한 사례로 특수부대 출신인 남성이 여성으로 선언하면서 여성격투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1라운드에 여성 선수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수자나 다른 권리를 여성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기 때문에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찬성하는 부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장점에 비교해 볼 때 이 문제는 굉장히 별것 아닌 문제다라고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찾아보시면 그런 인터뷰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한 그런 문제가 이미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어떤 인간의 선의에 기초한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텍사스 델라스 시에는 7살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가 양육권이 박탈당했습니다.
또 14살 딸이 부모 동의 없이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도록 했던 그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버지가 기각당하고 또한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유럽에는요, 성별이 아주 여러 개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요. ‘부모1’ ‘부모2’ 이렇게 씁니다.
종교 단체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그것은 옳지 못 하다라고 목사 신도가 말하면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재미있는 게 차별금지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그것이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또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 사는 14살 딸은 여학생은 호기심에 조금 친구들과 친해지고자 학교에서 남성이 되고 싶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순간 학교에서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순간 그 학생은 남자의 이름을 학교에서 부여받고 남자화장실을 쓰기 시작했는데 남자화장실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알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알리는 순간 그 학생이 왜 남자화장실을 썼는지 이야기해야 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성적 정체성이 바뀌었고 호르몬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요.
부모한테 알리는 순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호시설에 가게 됐는데 보호시설에는 니가 남성이라는 적극적인 스텐스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유방을 절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답니다.
결국 호화 변호인단을 통해서 양가 부모가 그 아이를 꺼내 왔는데요.
그 과정에 법원에서 그 사람을 쉬(She), ‘그녀’라고 칭했다고 법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학대했다고.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오늘 우리 성교육 배웠죠.
만 16세 이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 그래서 동의한다 하더라도 비동의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했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7살, 8살, 9살도 성적 자기의 결정권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면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것을 지적하는 순간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 법을 시도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8번 있었습니다.
또 시도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금지해야 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자 반대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에 국민적 갈등 양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시민과 우리 가족, 아동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사회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사회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될 때 충분하게 검토하여 해당 법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라.
하나. 국회와 인권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정치, 사회, 종교계 등 여러 사회조직 간 협의를 거쳐 대안을 도출하라.
하나. 창원시는 국민적 갈등 양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전달하라.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
(최정훈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의원입니다.
사실 방금 건의안을 제출한 최정훈 의원님은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고 또 같은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반대, 건의안을 좀 보류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점점 빠른 속도로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차별의 실태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 인간의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을 예방하고 억제하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은 성별이나 인종, 장애, 종교와 같은 다양한 면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이므로 그것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금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소수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차별받는 사람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항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적 장치는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202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95개 UN회원국이 참여한 심의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채택보고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263개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정훈 의원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까 여러 국가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건 굉장히 극단적이고 좀 왜곡적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더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서 지금 21대에서는 상정, 통과되지를 못했고요.
또 22대에는 아직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상정도 되지 않은 이 포괄적 법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어떤 것이 우리의 자유라든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는 후에 이 건의안을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아직 상정도 발의도 되지 않은 그 법안을 가지고 여기서 건의안을 제출한다, 어떤 사회적, 물론 사회적으로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법으로 담는 데는 여러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발의도 되지 않은 상정안을, 포괄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창원시의회에서 건의안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좀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국정 혼란과 경제적인 불안으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고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화급한 일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숙의의 과정이 필요한 이 법안에 대해서 벌써 왈가왈부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은 보류해 주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사를 당부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이 안건에 대해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류동의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계셨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입니까?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짧게 하세요, 짧게」하는 의원 있음)
○최정훈 의원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컸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입법 제정이 되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정 시도를 멈추자는 건의안을 하는 것이고요.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숙의의 과정, 법을 입법하기 이전에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니 많은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제가 제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명확하다고요.
이 문제가 다른 어떤 종교의 차별, 인종의 차별, 출신 국가의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지 성적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다라는 논리로 항상 반대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투표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안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거나 이 법안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찬성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죠」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원안 표결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 결과, 가결되면 안건 보류가 확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보류동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이종화 의원님께서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이근 의원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16명, 반대의원 24명, 기권의원 1명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은 앞서 보류동의안으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24명, 반대의원 1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5시28분)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이다.
쌀은 농업으로 생산되는 식량이다.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국가 전략적으로도 식량공급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22년 기준 49.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세계 인구 약 81억 명 중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인구가 10억 명, 매년 굶어 죽는 인구가 천만 명에 달하는 지구촌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에게 식량공급 기능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49.3%, 곡물 자급률 19.5%라는 낮은 식량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식량 자급률은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생명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어도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의 3분의 1은 국내에서 생산해야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을 단순히 먹거리를 해결하는 산업으로만 볼 수 없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에서는 농업과 농촌,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여기에 농자재 가격까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불안 요인을 고려한다면 농가 경영의 버팀목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촌소득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수급된 수당이다.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는 이후 전국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경남에서는 주민 조례 청구에 의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부터 농어업경영주에게 30만 원,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가인의 경우에는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조례로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별 지급 대상과 금액, 예산부담 비율 등이 천차만별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 어업과 어촌은 단순한 농어업인의 생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이러한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업인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를 반드시 지원하라.
2024년 12월 20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안
(이천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4.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상현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35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2월 3일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 긴급 브리핑을 통한 탄핵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습니다.
무장한 공수부대 계엄군들이 헬기, 장갑차 등을 앞세워 국회 점령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공격해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적 절차와 기본권을 짓밟는 전대미문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라는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수두룩한 선포 과정과 더불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며, 여당 및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려 시도한 국헌 문란행위 역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평가를 유발했습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막는 보좌진과 직원, 국민들이 아니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 등의 모든 과정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어 밤잠도 못 자고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과 헬기 착륙하는 장면은 5·18 광주 사태가 떠올라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또한 연말 송년 특수를 맞아 준비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예약이 취소되고 매출이 급감하는 사태로 이어져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 환율과 유가가 오르고, 한류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지역의 경제와 사회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긴급 자금지원, 세금 감면, 임대료 지원 등의 방안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원시와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브리핑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심리상담서비스와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일련의 사태가 유감 발표가 아닌 창원특례시민의 불안과 경제 회복에 대한 대책 발표가 시급한 때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이 있습니다.
정치를 함에 백성이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백성이 평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보다 백성이 안정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경상남도, 창원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긴급 자금지원과 세금 감면 등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경상남도, 창원시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심리 상담과 지원책을 마련하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 동참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김상현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안,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찬성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런 건의안을 접하면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말이 먼저 오르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경기 악화 문제뿐이겠습니까?
관세 폭탄 압력은 누가 막을 것입니까?
국방비 폭탄은 또 누가 막을 것입니까?
소시민인 저도 밤잠을 설쳐야 되고 불안 증세가 밀려옵니다.
그럼 누가 저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고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입니까?
참으로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예산안을 민주당 주도로 사상 최초의 감액 예산을 처리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경기상황과 민생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통과를 애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대폭적인 예산 칼질을 하고 어려운 정국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새해 예산이 집행도 되기 전에 추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속내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알리는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하자고 했다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감동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비협조적이거나 반대만을 일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부가 위기에 처했으니 이런 결의안을 내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무작정 반대하기 힘들 것이고, 그러는 사이 우리는 시민에게 좋은 이미지로 어필될, 어필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속내가 저는 의심이 됩니다.
분명 아닐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결의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는 모습이 아니라 지역의 국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원상 복구시키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7,541억이라는 누비전을 발행을 했습니다.
운영비 발행비가 845억 원, 약 9천억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되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해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예산 지원만으로 어려운 위기를 항구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나고 그러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늘어나고 여기서 소비가 창출될 때 우리는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자당의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 지역의 생태계, 창원의 원전 생태계 예산, 그리고 원전 수출 보증금, SMR 개발비, 그리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대학생 지원과 관련된 사업, 국방과 치안 예산 등 예산이 만약 삭감되었다면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고 매달리십시오.
그것이 현실적이고 맨 먼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은옥 의원 반갑습니다. 오은옥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형식적인 인사는 생략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적 절차와 기본권을 짓밟는 전대미문의 내란 행위라는 대내외적 비판과 탄핵 정국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실체적, 절차적 부분은 차차 관련 부처에서 밝혀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악화된 경기를 겨우 진정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상계엄령 선포, 탄핵 정국을 타파할 조기 안정체계 구축으로 정치적 리스크 여파를 최대한 줄이고 세부 예측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야 하기에 찬성 의견을 개진합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 우리 지역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긴급 자금지원, 세금 감면, 임대료 지원 등의 방안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창원시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새행정 정부가 대중 관세 인상 등 무역 제재를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밸류체인 디커플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할 일입니다.
또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투자 제한 등 중국 경제를 옥죄는 정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몇몇 국가에서는 국내 정치 상황을 걱정하며 자국민의 한국 여행에 대해 자제를 권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수출 산업 하나하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전망이 더더욱 불투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이 탄핵 정국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소상공인, 우리 이웃 주민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의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축구 건의안에 찬성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2월 3일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1명, 기권의원 1명으로, 반대의원 25명, 기권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12월 3일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정희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5시51분)
○이정희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희 의원입니다.
어려운 정국에 국회 법안심의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법안이어서 촉구 건의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0년부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2030년부터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 이르러서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된 탄소중립 경영 여부의 기준이 되는 택소노미에 따라 특별법 제정 여부는 원전을 녹색경제 활동으로 간주할지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체코 등 해외 원전 수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고준위 특별법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지연 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활동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원전 소재 지역주민에게는 원전 지역의 사용 후 핵연료저장 고착화로 부담도가 증가할 것이며, 각 원전마다 폐기물 저장 용량이 꽉 차 2030년부터는 원전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정치적 논리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또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여야가 한시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어 제정해야 합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담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해 투명하고 일관적인 사업 추진과 대국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후세대에 넘겨 무책임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고준위 특별법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고준위 방폐물 걱정 없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민안전 법안이다.
하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법과 원칙, 과학과 사실에 근거한 사업 추진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 국내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해외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을 요하는 민생 법안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22대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이정희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입니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입니다. 질의에 답이 안 되면 보류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예.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홍표 의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안 살림을 하면 집에 보면요, 식탁이 있으면 꼭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70년대 후반부터 설치를 해서 사용됐고 핵폐기물은 이미 저장 상태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준위 폐기물 필요하다는 건 느껴요.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누군가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 그 말을 꺼냈던 사람은 커피를 샀습니다.
이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폐기물, 핵발전소를 폐기하고 그 폐기물을 저장할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40년 넘게 운영되었던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건의안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먼저 말을 꺼내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는 특별법이 되면 그 폐기물 처리장을 누가 가져와야 되느냐, 창원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 창원시는 핵발전소를 폐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지자체 단체입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를 짓는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가 왜 이 폐기 특별법을 먼저 발의를 하는가에 좀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거 아닌 거, 어딘가 다른 곳 인구수가 적은 곳에 민원이 적은 곳에 둘 것 같은 거, 우리가 하기 싫은 거 남의 지자체에 보내는 특별법을 왜 우리가 이렇게 건의안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보류안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에서 안, 유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선출직에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너 선출직 더 이상 하기 싫으면 소각장 지어, 폐기물 처리장 지어가 선출직의 기본자세입니다, 하기 싫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시면 저는 보류안을 재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최정훈 의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창원시에 지어야 돼요)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안 지어도 됩니다)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최정훈 의원 발언대로 나가면서 – 아니죠)
(○이정희 의원 의석에서 –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마련하자는 거죠)
○최정훈 의원 제가 원래 이렇게 앞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자주 나오게 됩니다.
제정 청구 건의안이, 글쎄요.
이 건의안 때문에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저는 매일매일 건의안을 고민할 것 같아요.
실제로 법을 발의하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민주당도 발의를 했고요, 국민의힘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 공동 책임인 겁니다.
우리는 창원시의 기업환경 저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더 많은 어떤 주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을 제정을 하는 것이 촉구를 한다고 해서 다 책임을 져라, 이건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법안이 있어야만 아까 우리 전홍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원전 기업들이 많은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심이 많은 원전 해체, 원전 해체를 위해서는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이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장이 만들어져야 그때야 비로소 해체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해체, 우리 창원시에서 많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창원시에 한다, 좋습니다.
창원시에 하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치죠.
그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하 300m까지 화강암층을 뚫고 지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창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건 별다른 문제에요.
다른 문제입니다.
아주 복합적인 기술과 지역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촉구안 가지고 이거 발의했다고 무조건 창원시에서 책임져라, 국회가 그런 이야기 한다고요?
글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 우리가 모든 제정 반대 건의안, 모든 촉구 입법 관련한 촉구안, 다 우리가 책임집니까?
우리는 최소한 지방의회로서 우리의 뜻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전달하고 했다고 해서 그 뜻을 우리가 다 책임집니까?
그럼 국회는 왜 있어요?
이상입니다.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홍표 의원님, 뭐 보류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보류동의안 내가지고 투표 한번 더하면 통과될 거 아닙니까?)
예?
(「내시죠, 끝까지 가셔야죠. 내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그거 관련해서 내야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동의안 제출이 없으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이정희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6시01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심사한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근간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이러한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죄방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국정 위기의 주요 원인이며,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8개 사건, 12개 혐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특혜 등으로 이 사건들의 심각성은 관련자들의 잇따른 비극적 선택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이병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가 사망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단순한 정치적 의혹을 넘어 인명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공직선거법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 선임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재명 대표와 오랜 기간 같은 당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조차 그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활동했던 인사로, 그는 “범죄 판결을 방탄하기 위해 국회의원직과 제1야당 대표직을 방패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입법 독주를 넘어 대선마저 방탄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때 동지였던 이들도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의 SNS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방탄’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어떠한 정치인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법무부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있어 더욱 철저히 지도해야 하며,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 정부는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재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은 법정 시한인 내년 2월 15일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판결하라.
하나.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범죄 은폐나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의 개정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노력하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
(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님)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질의...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입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하겠습니다)
예.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제안이유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을 알고 싶고, 그렇다면 야당 대표 이재명은 감히 사법부를 급박해서 재판 지연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두 가지 질문을 저는 드립니다)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하는 의원 있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그 중요한,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이재명이 어떤 원인인지,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를 급박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한은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정훈 의원님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정훈 의원 좀 어지럽고 그러네요.
한은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첫 번째가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국가적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공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현 대한민국 시국에)
국정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국가적 위기라는 부분을 제가 찾을 수 없어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재판 지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 국정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당 대표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님의,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국가를 흔드냐는 거죠)
이재명 당 대표님의 지금 방탄 행위가 국가적 위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아, 답변이 안 되면 그냥 뭐)
아니 그게 너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전혀 국가적 위기와 이재명 당 대표의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방탄 행위가 전혀 연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그것보다 방탄 행위 부분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사실은 당 대표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특권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본인도 이재명 당 대표도 많은 특권을 행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론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 속마음은 다 들여다보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했죠.
그리고 잘, 누구나 다 알다시피 검찰특활비, 그다음에 경찰특활비, 법원의 특활비를 삭감했던 이유가 보복성 삭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변호인을 일부러 선임하지 않고 있고요.
또 어제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하더라고요.
원래 소송 서류를 일찍 받아가지고 20일 이내에 작성을 해서 보내야 2심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원래 3개월이니까요.
11월 15일 날 1심 선고가 났고 3개월이라면 2월 15일 날 선고가 나야 정상인데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계속 그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자, 일반인과 동일하게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간단명료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도리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의가 아니고 질문이지」하는 의원 있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딴소리를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뭐 더 이상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한은정입니다.
아,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한자는 대통령인데, 야당 대표 이재명은 대통령의 권한도 넘어서는 절대 권력자로, 권력자가 아닙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지닌 권한자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회의장,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창원시의회의 각 개별 입법기관인 의원님들, 입법기관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침탈되고 지방의원의 활동을 못 하게 하는 불법 계엄에는 한마디도 못 하더니 지방의회, 지금의 지방의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야당 대표의 신상에 관한 것에는 이리 신속하십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만 못합니다.
지금의 논리라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남표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빨리해달라 하는 것이 우리 시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시의회 야당이 이제까지 낸 결의서를 한번 보셔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하라 결의안을 내었습니다.
왜, 우리 시의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으니까.
불법 계엄에 대해 규탄 촉구 결의안 내었습니다.
왜, 지방의회 활동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의안을 내었습니다.
근데 야당 대표 이재명 판결이 우리 시 우리 지방의회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판결을 빨리 받으면 판결이 늦어지면 우리 시의 예산이 늦어지고 창원시민의 복지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또한 이 자리 의원님들의 신상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추운 겨울날 제대로 난방이 안 되어 추워 떨고 있을지 모를 사회적 약자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사법 정의를 세우고 싶었다면 왜 같은, 같은 동일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던 우리 시의 창원시장 홍남표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지 않으십니까?
(○권성현 의원 의석에서 – 어제 했잖아, 어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그 판결을,
(장내소란)
(○김영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서명일 의원님은 왜 신상발언에 그런 이야기합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엮어서 합니까)
(장내소란)
우리 김영록 의원님,
(「어제 발표 났어요, 어제」하는 의원 있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발언권을 지켜주세요, 의원님들)
우리 의원님 조금, 한은정 의원님 잠깐만.
○한은정 의원 제가 뭐 불법, 저도 뭐 불법으로 지금 발언하고 있나요?
○한은정 의원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그 판결을 더 확실히 빨리 받고 싶어서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이 결의안을 상정하셨지요?
그렇다면 당장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남표 시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상고심 판결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정의를 향한 그 진심, 이해하고 저도 이 반대 토론을 했던 것을 사죄할 용의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정훈 의원 예, 아... 글쎄요?
저랑 그렇게까지 생각이 다르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와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우리 국민의힘, 아, 죄송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행태와 홍남표 시장의 행태를 동일선상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검사를 탄핵했나요? 재판을 지연했어요? 변호사를 선임 안 했습니까?
소송 서류를 일부러 지연하지 않았었나요?
우리는 참 이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심, 좋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유죄 나왔을 때는 왜 사퇴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당규 셀프로 바꿔가면서 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내로남불도 거기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김영록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6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2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아직 남은 게 한 50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좀 생리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7.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8.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3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까지 이상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방안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제1호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 규칙”을 “회의 중(정회 포함) 지방자치법 또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수정하여 시간적 범위를 구체화시키고, 인용하려는 규칙의 제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8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뢰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9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의원연구단체에 등록한 최소 인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0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은 전항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과 연계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대로 의결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의하고 답해야 되죠. 토론 있습니다)
(「늦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고 그걸 이야기를 안 하는데)
(「늦었습니다. 토론하세요, 토론」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보류동의안 낼 겁니다, 의장님)
(장내소란)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질의하고 토론 그거는 진행을 건당 해줘야 되죠, 의장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보류동의안 낼 겁니다)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가더라도,
(○문순규 의원 단하에서 – 길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질의입니까, 뭡니까?
(○문순규 의원 단하에서 – 예, 보류동의안 내려고 그럽니다)
보류동의안 내신다고요?
(○문순규 의원 단하에서 –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우리 지방의회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네 가지입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이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자료인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 보통으로 국회의 권익위원회의 어떤 권고를 준용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는 국회, 국회의 어떤 징계와 관련해서 그것을 참고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국회와 우리 지방의회를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상 어렵다 이래 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 국회의원들의 연 세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5천 정도, 우리 지방의회, 우리 지금 창원시 의원들의 세비는 5천만 원이 됩니까?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의정비 삭감을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기준으로 하고 우리 창원시의회에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창원시의회 의원들의 세비를 기준으로 이렇게 국회를 준용한다 한다면 지방의회가 너무 이게 좀 과도한 어떤 주장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 근거의 의정비 삭감의 어떤 논리에 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내용에 보시면 6조에 2항에 보시면, 2항 1호에 보시면 하단부입니다.
의회의 규칙을 위반해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 조항은 그야말로 의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호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그야말로 예를 들면 이 근거 조항이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인 조항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상임위든 본회의에서든 어떤 의원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의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고 누군가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의원이 또는 위원장 또는 의장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징계나 윤리위원회 제소가 무분별하고 난립을 하게 되고, 의회의 갈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런 것에서 필요치 못한 그런 갈등이 유발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래 봐 집니다.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징계의 어떤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제3대 지금 전반기 우리 김이근 의장님 때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의원단에서 의장단 회의에서 또 심도 깊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조항이 현행 조례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와 활동비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출석정지 기간에.
이걸 이렇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중지를 모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의원님들이 출석정지가 되더라도 출석정지 기간에 의원의 활동은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의회에 출석을 안 한다 뿐이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지역의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의원 활동에 제약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출석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노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출석정지를 받았던 그 의원의 그런 징계의 어떤 사회적 의미, 그 징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정비의 2분의 1 정도는 감액을 하자, 물론 그 사람이 의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일을 하는 거니까 의정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은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그 당시에 전반기 의장단 회의에서는 지금 현행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발의되어있는 상임위에서 이번에 했던 조례를 보면 너무나 과도합니다.
출석정지, 예를 들면 질서유지 위반이라는 이런 어떤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징계, 양형이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죠.
출석정지 기간을 여기에 보시면 출석정지를 받았을 때 양형이 어떻게 됩니까?
3개월, 질서유지 위반과 관련한 것으로 출석정지를 받으면 3개월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안 준다 이렇게 하면 그 의원이, 예를 들면 그 의원이 출석정지 기간에도 나머지 활동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 그것을 일체의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을 안 주게 되면 그 의원의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도한 이야기다, 그래서 의원의 기본적인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양형을 이렇게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어떤 형평성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우리가 반사회적인 범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반사회적인 범죄, 윤리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는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성범죄라든지 어떤 중형의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예를 들면 제명이 아니면 최고의 징계가 출석정지 아닙니까?
출석정지 30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와 출석 30일 하면 의정활동비가 현행 조례는 그의 반을, 반을 예를 들면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질서유지 위반을 하게 되면 출석정지 기간을 포함해서 3개월을 의정비 삭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질서유지 위반이라는 이 행위와 반사회적 범죄의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이 과하냐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두고 봤을 때 질서유지가 반사회적 범죄보다 더 엄중한 범죄입니까?
엄중한 행위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양형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 지고요.
마지막으로 공개사과와 경고와, 의회 단상이죠.
의회 단상에서 경고받는 것과 공개사과를 하는 것도 두 달, 두 달 분의 의정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아, 2분의 1을 삭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기 부분에서는 징계의 종류에서 맨 아래인 경고와 그 위의 단계인 공개사과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징계를 똑같이 양형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회적 행위를 했을 때 경고나 공개사과 같은 경우는 아주 가벼운 그거니까 우리가 의정비를 삭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질서유지와 같은 게 얼마나 엄중한 그런 행위이길래 이 공개사과와 경고를 받아도 의정활동비를 거의 한 달 치를 삭감을 한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래 봐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좀 더 숙고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물론 자기 업을 해서 겸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의원의 활동만으로 또 이렇게 생계를 하는 이런 분들도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분들에게 질서유지라는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그런 행위이길래 그런 범죄 행위이길래 이 정도의 어떤 과한 그런 어떤 의정비 삭감을 하는 양형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참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이야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하는 보류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님께서 방금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문순규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류동의 요청이 있었고, 동의에 재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아니고 반대)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토론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홍용채 의원 의석에서 – 토론)
토론하시겠습니까?
(○홍용채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의원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말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의정비 깎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청렴한 잣대를 대려고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는 사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시민의 투표로서 온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훨씬 청렴하고 깨끗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상남도 기초 의회 18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14곳이 지금 국민권익위 권고안대로 조례를 개정을 다 했습니다.
안 한 데가 김해, 거제, 함안, 창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단체, 모든 단체가 하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이게 타당,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 자의적 수단이, 그리고 우리 의장님하고 위원장이 마음대로 징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징계를 주려면 어느 징계를 주더라도.
처음에 우리 회부가 되면 윤리심사위원회에 갑니다.
윤리심사위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오거든요.
그래 여기서 또 충분히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서 통과됐을 때 우리 본회의에 와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8회, 저번 회기에 우리 징계 요구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리심사위원회에 갔다가 우리 윤리 특위에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이걸 정치적으로 저는 악용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윤리위원회에 보면 국민의힘이 5명이고, 민주당이 3명입니다.
그때 이게 부결 났습니다.
부결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제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종합 청렴도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의회에.
종합점수 100점 만점 중에 평균 점수는 69.2입니다.
저조한 결과로, 창원은 얼마나 나왔냐 하면 2등급을 받아서, 정확한 점수는 2등급이 몇 점인지는 몰라도 62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조례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조례나 이런 걸 해놓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조심을 하고, 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조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본 조례개정은 의원님들의 윤리의식과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의회, 그리고 성숙한 의회를 구축하는 동시에 종합평균 향상으로 우리 시의 위상,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의원입니다.
2023년 3월 달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저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구점득 의원님하고 동시 조례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되었을 때 그 당시 조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야에서 협의를 해서 구점득 의원도 협의를 하고 저도 발의자였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통일을 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도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거쳤고 그다음에 정당하고 상관없이 일단 조례를 제정하자는 부분에서 그렇게 조례가 의정비 제안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에도 뭐 찬반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저도 문순규 의원님 의견에 좀 찬성하는 부분이 보류를 찬성하는 부분이 좀 우리 의원들 간에 조금 협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좀 그 기간을 좀 거쳐서 원만하게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뭐 조례가 한 번 통과되고 강한 조례가 나중에 낮아지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드니까 좀 숙의를 하셔가지고 기간을 좀 가지고, 가졌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좀 가지자는 부분을 꼭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 관련한 발언을 잠깐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련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장내소란)
아니 지금 반대 토론 또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의사일정이 한 40여 건 남아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 잠깐만 할게요, 잠깐만.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반대 토론, 찬성 토론은,
(「참고 토론이가」하는 의원 있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없으니까)
(「뒤에 반대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이해련 의원님, 이해련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이해련 의원님 찬성 토론입니까?
(「반대 토론하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류동의안에 반대 토론하시는 겁니까?
(「보류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 있음)
(○이해련 의원 단하에서 – 예, 문순규 의원님에 반대)
아, 예, 토론해 주십시오.
○이해련 의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께서 내신 의견을 보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두 달간 지금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 올라왔었고 두 달간 보류됐었고,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했었고요.
그리고 타 도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문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에 보면 야당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45명의 모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위원장님, 그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요)
의원님에게 다 해당되는 거고, 지금 그 이유가 5대3이라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윤리위원회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생각하시는데, 아까 우리 홍용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대3이었지만 저희가 윤리자문단, 자문단의 의견을 절대 저희가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없고,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이번에 138회 우리가 회의할 때도 결과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신중하고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왔고 결과도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관련해서 부분에서도 저 자신도 조금 이 부분은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했습니다.
회의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디를 말하는지, 회의 중에 하고 있는 곳을 그 장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회의, 정회도 회의 중이라고 말하는 게 정회, 그러니까 회의장이라는 게 정회 중에 일어나는 일도 이것을 회의 중에 하는 것과 같이 해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자문 변호사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정회 시에 일어나는 일도 회의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 동일시한다라는 거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그것도 개정을 다 했고요.
근데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면서 보면 무엇보다도 지금 권익위에서 이렇게 상위법에서 내려온 게 보면 지금 많은 전국적으로 이런 게 지금 조금 정당 간에 극단적으로 흐르는 이런 많은 회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강력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류를 했고, 또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창원이 경남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와 그런 정말 저희가 경남의 중심이 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18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이 다 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이걸 이렇게 쥐고 있다는 게 저 자신도 조금 저희도, 이게 시민들하고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투명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하고 품위 있는 의원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저는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저희가 의원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이 조례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의원들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조례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창원시 의원 여러분, 마흔다섯 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더 앞으로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품위 있는 시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에서 보면 수정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순규 의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원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입니다.
제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이 개정 조례안은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45명 의원님들한테 공히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창원시민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을 더 이 조례에 담기는 것을 바라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문순규 의원님이 이야기 말씀했지만, 지방자치법 100조에 따른 징계, 징계에서 출석정지를, 출석정지는 3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 조례는 현 조례, 지금 개정 조례가 그래요.
개정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존 거하고 똑같이, 그거는 손을 안 댔어요.
그거는 의정비 활동, 의정활동비의 절반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반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더 자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또 권익위가 국가 권익위가 요구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석정지 그 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징계를 받게 되면 출석정지 기간 중에 3분의 1이, 아니 2분의 1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금 질서 유지와 같이 한 3개월 정도 전액을 감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방의원들의 그 청렴도를 높이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은 그거는 손을 대지 않고, 그거는 손을 대지 않고 질서유지에 대해서만 과하게 지금 양형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사회적인 어떠한 죄를 저질러서 그게 징계에 회부되었을 때는 자기 징계 기간 동안 2분의 1만 감하게 되어 있고, 질서유지와 관련해서 징계에 회부되었을 때는 3개월의 의정비를 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류를 하고, 좀 더 그러면 우리 권익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에 우리가 좀 충실해서 또 시민들이 그래 이런 거는 너희가 좀 잘못한 거야, 반이 뭐야 전액을 갖다가 1개월이 아니라 더 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가 다시 개정안을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현재 질서유지에 대해서 우리 회의 규칙에 지금 되어 있는,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회의 규칙 83조에 이게 회의장 질서유지와 관련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 상당히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3조 3항에 보면 우리 지금 회의장 내에서 의장님의 허락 없이는 촬영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음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자료화면 뜨면 막 사진 촬영하잖아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회의 규칙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의와 상관없는 휴대물을 못 가져, 못 가지고 들어와요, 지금 회의 여기는.
그런데 제가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는 그러면 회의와 상관이 있는 물건인가, 이런 것도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까지 우리가 손을 보고 진짜 회의 질서, 그러니까 우리 회의 질서를 지켜야죠.
회의가 원활하게 민주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해야죠.
그러려면 이런 회의 규칙도 우리가 좀 모호한 것은 구체화 시키고, 그리고 국가 권익위가 요구했던 그것을 우리가 담아서 개정안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원안 표결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 결과, 가결되면 안건 보류가 확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의원님께서는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4명, 기권 0명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은 앞서 보류동의안으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창원시의회 의정활동비,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24명, 반대의원 15명, 기권의원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7시0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 수요와 외부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분장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행정 수요 변화 등에 따른 위임 사무를 신설·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4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한 감면 조항에 대해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삭제하고,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해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5항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창원시가 설립하고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6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일수를 확대하고 장기재직 휴가의 사용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7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창구 북면 감계리와 무동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 증가에 따라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구역의 이장 정수를 신설·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8항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 계승과 보존을 위해 건립하는 한국민주주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타당하나, 기존 조례안의 시설의 명칭과 목적, 운영 시간, 기능, 운영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구성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정하여 본 제정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19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규정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0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청사 면적기준과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사 등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26.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7.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28.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9.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0.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7시15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재정비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2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입법례에 따라 조례 전반을 재정비한 것으로 창원시 노인복지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3항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보호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4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5항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소비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6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사용허가의 공개추첨 기본원칙에 따라 한시적 특례규정을 수정하여 공설시장 사용허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7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공·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8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중복되는 편의시설 관련 규정을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하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하여 창원시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9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횡단보도와 이를 접하는 보도의 인근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0항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3.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9.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4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41.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7시23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 문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마산야구센터 내 테니스장 관리 운영방안 개선과 관련한 조례안으로 구 마산지역의 열악한 테니스장 환경을 반영하여 마산야구센터 내 테니스장의 사용 횟수 확대 및 시설개방일 증대, 사용료 인하 등 일부 내용을 현행 조례대로 복원 및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창구 북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난 해소를 위한 인근 지역 노외주차장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또는 타 조례 등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4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에서 관리·운영하는 파크골프장에 호계파크골프장을 추가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 책임과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5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기금운용 및 집행 실태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창원시 폐기물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상향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6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기금운용 및 집행 실태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창원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상향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7항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등의 소액징수 면제금액과 분할납부 시 적용했던 과도한 이자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점용료 등의 반환신청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8항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와 집중관리구역 지원을 명시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9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단독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에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상시 배출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0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정비 구역을 설정하여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성 제고,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1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 주관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성 제고가 우수한 주관단체 선정을 위해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축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축제에 관한 시민의 의견반영과 위원회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축제 주관단체 공모 사항은 개정안대로 하고, 축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5.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명 의원 발의)
46.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명 의원 발의)
47. 창원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명 의원 발의)
48. 창원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명 의원 발의)
49.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7시33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입니다.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달·개별 화물업종을 개인화물자동차로 통합하고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용 자동차 증가와 임산부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출산율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특례시의 독립적 건설기술 심의에 대한 체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대규모 공사의 관리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 양봉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 등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 복지 향상과 시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물 복지 향상과 시민 불편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수산업과 어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어촌 지역의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적 특성과 현안을 고려한 이해관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7시39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나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연일 이어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질의·답변과 토론 등 각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5개 기금을 심사한 결과,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창원시의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시4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의원 발언대로 나가면서 –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나오시라고 안 했는데, 아니 여기 부위원장님 계시잖아요?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부위원장님이 자리를 잠시 비워서)
아니 그러면 사전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부위원장이 보고하도록 부위원장을 뽑아놨는데,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부위원장님을 왜 뽑아놓으신 분이 보고도 안 할 걸 왜 뽑아요?
그래서 여기 또 바꿨거든요, 중간에.
바꿨는데 위원장이 보고한다 했는데 또 느닷없이 우리,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점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구점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조례특별위원회,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점득입니다.
조례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된 후 8명의 특위 위원이 지난 4개월 동안 조례 정비를 위해 활동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735개의 현행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미운용·불필요 조례, 중복·유사 조례, 상위법 등 불일치 조례, 내용 중복·충돌 조례, 위원회 정비 조례, 용어·조문 정비 조례로 총 6가지를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해왔습니다.
다섯 번의 회의와 부서와의 논의, 의견 조회 등으로 활동을 통해 241건의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지난 10일 열린 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폐지 12건, 통합 7건, 개정 221건이 가결되어 총 240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수조사와 조례 검토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조례가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17시46분)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구레시, 야마구치시, 구마모토시 등을 다녀왔습니다.
(자료화면)
이번 출장의 목적은 자매도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자원 활용 및 선진 사례를 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첫날 방문한 구마모토시 소재 구마모토성은 일본의 3대 명성 중의 하나로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으로 건축물의 약 30%가 붕괴되고 대부분의 성곽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를 맡은 구마모토시는 지진 이전의 사진을 바탕으로 돌 하나하나에 번호를 매기고 정밀한 설계도를 작성하여 원래 위치에 정확히 재배치하여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복구 과정에서는 무너진 성곽의 기존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며 원형보존 원칙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는 지진 피해의 현장과 복구 과정을 견학 프로그램으로 개방해 관광객이 직접 복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마모토성의 복구 사례는 철저한 기록과 체계적인 복구 과정을 기반으로 복구 현장을 관광 자원화하여 도시의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성공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그리고 재난대응 전략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앞으로 문화재 관리와 관광 자원화의 방향을 고민하는 우리 시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날은 기타큐슈시에 있는 모지코 레트로 미관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자료화면)
모지코 레트로 미관지구는 일본 기타큐슈시 모지코항 주변의 근대건축물을 잘 보존하여 관광 자원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입니다.
19세기 말 일본의 국제무역 중심지였던 모지코는 서양식 건축 양식을 따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리모델링하여 관광 명소로 거듭난 지역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곳은 상점,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전시관과 문화시설 등으로도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의 발길을 끌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이 지역과 유사한 점이 많은 진해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계획도시로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무지코 레트로 미관지구와 같은 도시재생 모델을 적용할 여지가 많아 특별한 관심으로 접근할 수 있어 더욱 보람된 일정이었습니다.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방사형 8거리 광장, 축대, 하수시설 등 근대 도시의 기반시설이 계획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뾰족한 지붕의 2층 건물과 2층 건물은 그 자체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고, 과거 군인병원 원장 사택으로 사용되었던 선학곰탕 건물은 전형적인 일본의 주택 모습으로 100여 년 전의 모습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해역 건물, 진해우체국 건물, 흑백다방 건물 등 진해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주요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진해 근대역사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관광 자원화와 지역상권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단순한 문화유산 보존에 그치지 않고 근대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군항제처럼 대규모 축제 기간에는 관광객 수요에 대응해 숙박시설과 음식점 인프라를 확충하여 불편을 줄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고, 관광객이 적은 비수기에는 역사문화 활용을, 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원시와 지역주민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문화유산 활용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형 행사를 도입해 자발적 참여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진해 원도심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 공간으로 거듭나고, 창원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3일 차에는 야마구치시의 초청으로 공식 방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지난 8월 야마구치 시장과 시의장께서 창원시를 방문하셨을 때 손태화 의장님이 직접 맞이하며 양 도시 간의 우의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마구치시의 초청을 받았고,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의 우호를 더욱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마쿠치시에서 안내해 준 이치노사카가와 강변은 진해 여좌천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봄에는 벚꽃 축제, 여름에는 반딧불이 축제가 열리는 명소로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관광 전략은 우리 시에서도 본받아야 할 사례였습니다.
일본 3대 명탑 중 하나인 루리코지 5층 목탑은 야마쿠치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방문할 당시에는 70년 주기로 전통 방식을 유지하며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탑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섬세한 관리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우리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구레시는 히로시마현에 위치한 도시로 1999년 옛 진해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25년간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바다를 접한 항만도시로서 해군과 해상자위대의 중요 거점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옛 진해시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 진해 출신인 저에게는 더욱 뜻깊은 방문이었습니다.
구레시에서 펼쳐진 조선통신사 재현 행렬은 한일 간 평화와 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의 여정을 기념하는 행사로 매년 시모카마가리 섬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조선통신사 일행이 일본 에도로 향하는 길에 반드시 들렀던 역사적 장소로 주민들이 전통을 계승하며 정성껏 이 행사를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히로시마 대한민국 총영사를 비롯해 한국의 고등학생 대취타대와 구레시 시장, 구례시 의회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방문단도 조선통신사 행렬에 직접 참여하면서 한일 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면서 우호 협력의 소중함을 깊이 체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4일째 만찬에는 구레시 의회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문화·관광·경제 분야의 협력과 의회 간 경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잠시 정체되었던 양 의회의 교류를 재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더욱 발전된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의 방문 결과 보고 이외에도 구레시 의회 의장님께서 귀국 날 아침 이른 시간에 숙소로 찾아와 환송해 주신 마음이 담긴 성의와 구레 시장님이 조선통신사 재현 행렬 행사에 참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원 없이 주민들과 함께하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구레시 의회 부의장이신 여성 의원님께서는 만찬 자리에서 진해 출신인 저를 찾아, 직접 찾아와 구 진해시와의 배드민턴 친선 교류가 끊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꼭 다시 교류를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는 그 모습은 진심이 느껴져 가슴에 깊게 와닿았다는 것도 부연해 말씀드립니다.
방문 기관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 4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개별 세부 보고서는 17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과 제안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현지의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창원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출장 성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안과 국제적 교류 기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의 감시와 정책 제안에도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수 의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남표 창원시장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남수 의원입니다.
지난달 공무국외 출장으로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의 핵심 국가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모색하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공무국외 출장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목차를 보시면 출장 개요와 일정, 방문국가 소개, 주요 출장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기관은 말레이시아 내 태양광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기업인 솔라베스트 사입니다.
솔라베스트 사옥에서 그룹 부회장 등 관계자와 태양광 재생에너지산업 최신동향과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미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창원시에 접목할 만한 방안을 연구해보았습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는 전국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의 핵심기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으로 2030년까지 산단의 태양광 6기가와트를 보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산단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창원은 기계제조와 원자력·방위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산단도시로 정부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해당 정책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창원시 산단 중소기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률은 높이는 자체 에너지생산량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태양광 발전량에 있어서는 경남 2위이지만 에너지 자립률은 하위권에 속합니다.
높은 자립률은 자원의 안정성과 경제적 자율성을 높이며 에너지 수입에 따른 외부의 변동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단의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정부의 감축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단태양광 활성화 방안에서 지자체의 역할로 입지 발굴 및 중대형화 유도, 이격거리 규제완화 시 우대방안, 일반 산단의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규제와 관련된 측면에서 집행기관과 의회 양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창원시의 산단태양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산단태양광 활성화 방안과 연계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내 일반 산단 중 태양광 발전 관련 업종이 포함되지 않은 5개의 일반 산단의 관리기본계획의 개정을 검토 추진하여 산단태양광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3년 창원상공회의소에서 회원사의 RE100 지원을 위해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과 MOU를 체결한 사례를 확대하여 회원사가 아닌 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을 위해 창원시가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추진·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단지의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산업단지가 소재한 창원시에서 태양광 발전은 기존 에너지 사용량을 대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산업단지 맞춤형 에너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기관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과밀화 및 혼잡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연방수도로 설계된 푸트라자야의 개발 및 행정을 관할하는 기관인 푸트라자야 행정시설 관리청입니다.
푸트라자야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행정용 계획수도 중 가장 성공한 행정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설계 참고모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푸트라자야 행정시설 관리청에서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개발 과정 및 미래 도시발전 비전 등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며 미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창원시에 접목할 만한 방안을 연구해보았습니다.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달리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위치하여 두 도시를 오가는 생활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푸트라자야처럼 생활 인구를 활성화한다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유입시키고 이들을 고용하길 원하는 첨단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모여들어 혁신을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도시에서 총 온실가스 배출의 70% 내외를 건물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설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푸트라자야는 온실가스 배출관리를 위해 건축 시 재활용 가능한 소재 사용, 전체 공간 중 20% 이상 녹지조성 등 건물에 대한 친환경 시스템 도입을,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는데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실현은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창원시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제도개선 및 활성화·특화전략을 검토하여 미래 세대가 탄소중립 시대에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문기관은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내 핵심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입니다.
컨벤션센터 관계자와 시설을 견학하고 마이스(MICE) 산업 전반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창원시에 접목할 만한 방안을 연구해보았습니다.
컨벤션센터는 5성급 호텔, 쇼핑몰을 연계하여 다양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금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계속해서 호텔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창원에는 현재 5성급 호텔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창원시가 가덕도신항, 진해신항을 연계한 관광·비즈니스 허브도시로의 발전 및 지역행사 유치, 인프라 연계, 창원컨벤션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5성급 호텔과 같은 마이스 산업 관련 시설의 유치 및 연계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의 5성급 호텔 유치 사례로 광주광역시 모델, 세종특별자치시 모델, 인천광역시 모델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컨벤션센터와 5성급 호텔은 단순한 행사·숙박 공간을 넘어 존재만으로 지역의 자부심을 나타낼 수 있으며, 창원의 각 지역을 단단하게 이끄는 관광 구심점이자 다핵도시 창원의 새로운 핵으로서,
시장님께서 대외 일정으로 이석을 좀, 끝내고 가시도록 하려고 했지만 지금 너무 길어져서요.
시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자료로 대체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남수 의원 한 장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활성화와 5성급 호텔 지원을 위해 관광숙박업 지원 관련 조례의 개정, 관광사업자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등 선제적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있었기에 긴 시간 체류하지 못하였고 짧은 일정을 다녀오게 된 것이 아쉽지만 저를 포함한 선배 동료 의원 모두는 짧은 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무국외 출장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특히 화합으로 잘 이끌어주신 권성현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김남수 의원님 보고에도 모니터에 자료들이 있었는데 좀 버벅거려가지고 자료를 송출하지 못한 점 우리 김남수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지금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좀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2024년도 전체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창원특례시 의회는 두 차례의 정례회, 여덟 차례의 임시회를 진행하며 시민의 행복과 창원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후반기로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해 ESG 경영의 초석을 마련하고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올 한 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질 때입니다.
2025년은 더 강한 의회, 더 생산적인 의회로 도약하며 시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창원특례시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께서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41인) | |
찬성 의원(41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 |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 |
황점복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보류동의안) | |
투표 의원(41인) | |
찬성 의원(16인) | |
김경희 김남수 김상현 문순규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 |
전홍표 정순욱 최은하 한은정 |
반대 의원(24인)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 |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최정훈 홍용채 황점복 |
기권 의원(1인) | |
김헌일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 | |
투표 의원(41인) | |
찬성 의원(24인)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 |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최정훈 홍용채 황점복 |
반대 의원(10인) | |
김경희 김남수 김상현 박해정 | |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 |
전홍표 정순욱 |
기권 의원(7인) | |
김헌일 문순규 서명일 오은옥 | |
이원주 최은하 한은정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40인) | |
찬성 의원(40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상현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
투표 의원(44인) | |
찬성 의원(18인)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 |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 |
최은하 한은정 |
반대 의원(25인)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 |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
황점복 |
기권 의원(1인) | |
김헌일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42인) | |
찬성 의원(4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 |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 |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황점복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 | |
투표 의원(44인) | |
찬성 의원(26인)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선해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 |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 |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황점복 |
반대 의원(18인)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 |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 |
최은하 한은정 |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안) | |
투표 의원(42인) | |
찬성 의원(18인)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 |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 |
최은하 한은정 |
반대 의원(24인)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 |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투표 의원(42인) | |
찬성 의원(24인)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 |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
반대 의원(15인)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 |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심영석 | |
오은옥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 |
정순욱 진형익 한은정 |
기권 의원(3인) | |
서명일 이우완 최은하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42인) | |
찬성 의원(4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 |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 |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 |
재석 의원(41인) | |
찬성 의원(41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 |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 |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 |
황점복 |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 |
재석 의원(40인) | |
찬성 의원(40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 |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
전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1인) | |
찬성 의원(31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 |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1인) | |
찬성 의원(31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 |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
재석 의원(31인) | |
찬성 의원(31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 |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재석 의원(31인) | |
찬성 의원(31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 |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1인) | |
찬성 의원(31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 |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1인) | |
찬성 의원(31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진형익 | |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
○창원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황점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