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11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5.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위원장 제안)
(11시33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28일 2025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12월 4일 의안번호 제846호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책자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878만 원으로 기정액 95억 4,919만 원 대비 7억 4,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4,418만 원, 상임위 국외출장 등 각종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5,574만 원, 인건비성 경비로 명예퇴직자 미발생 및 직원 휴직으로 인한 일반직 보수 집행잔액 1억 9,217만 원, 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 등에 따른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3억 2,653만 원,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 2,909만 원 및 관내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4,500만 원 등으로 총 7억 4,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류효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46호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안보다 7억 4,041만 원 감액된 88억 87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7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단위별 주요 감액 내역은 의정운영 1억 3,486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5억 5,989만 원 감액, 기본경비 4,56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변동 사항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의 완료 사업 및 집행 불가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기정액 8,000만 원에서 실제로 사용한 게 한 3,5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해서 4,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이우완 위원 이렇게 예상해서 절반도 안 되게 이렇게 적게 나간 이유가 있을까요?
○의정담당관 박정이 의정담당관 박정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출장 1인당 9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평균 4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이 사유는 불요불급한 출장을 지양하는 그런 문화 조성에 따라서 출장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2025년 본예산에 관내출장여비를 얼마 책정했는지 지금 파악이 되십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6,000만 원.
○이우완 위원 6,000만 원.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이우완 위원 그 정도면 남아도 한 1,0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올해 뻔히 남았는데 그래서 추경에서 감액을 시켜 놓고 내년 본예산에 그대로 또 올려놓은 데가 많아서 제가 그것을 좀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면 보수가 한 2억 가까이 감액이 되는 걸 봐서는 결원이 보충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일반직 보수 같은 경우에는 각 직급별로 호봉 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해서 책정하다 보니 실제 지금까지 실지급액을 하다 보니 남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원 보충 안 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우리 정책지원관 3억 2,600, 아주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결원이 1명입니까? 지금 현재,
○의정담당관 박정이 지금 현재 결원은 6명이고요, 1명은 곧 채용할 거고.
○이우완 위원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그 6명까지 다 포함해서 잡았던 겁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그렇죠, 22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결원 보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내년에는 합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권 위원 서영권 위원입니다.
이우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 보면 그…. 하여튼 우리 뭡니까, 정책지원관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과도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이렇게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좀 생기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보니까 2.9%, 2억 5,000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너무 많이 되었다.
그렇죠, 많이 되었죠?
그런데 이걸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편성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질의 사항보다는 하여튼 다음에 편성할 때는 좀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3억 2,000이 남은 것은 정책지원관 22명이 되었을 때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6명이 빠지니까 이 예산이 남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사실 한 사람이 네 사람 맡는 경우도 있고 세 사람을 맡는 경우도 있고, 정책지원관 6명이 오시면 우리도 굉장히 편하고 또 더 우리가 정책을 연구하는 데 좋은데.
이게 빨리 정책지원관을 모집 못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큰 이유는 현재 정책지원관 정원은 22명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데 올 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은 늘었는데 정원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직 3명이 과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T/O가 일반직 직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체 전반적으로 정원 정비하고, 그리고 과연 임기제를 정책지원관으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일반직도 정책지원관으로서 의원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지 어떤 그 부분은 효율적인 방안이 어떻게,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전체 직원 수 때문에 이걸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정책지원관을 따로 더 추가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네요.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지금 3명이 일반직으로,
○홍용채 위원 일반직이 왔기 때문에,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과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반직이 안 왔으면 정책지원관 3명 더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근본적인 이유는 조직을 늘리면서 정원까지도 같이 늘려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도 조만간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조직 늘리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볼 때는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걸 잘 조화롭게 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일반 직원 오는 것도 좋은데 정책지원관 오는 걸 좀 더 바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하튼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서 정책지원관 늘리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우리 이우완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중복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결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원을 충원해서 빨리빨리 해서 정책지원관의 의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의원님들한테―그렇게 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뭐 예산 편성된 것을 남겨서 추경할 때 다시 또 감액하고 이러지 말고 제때제때 충원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의원 국외여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500만 원이 감액하고 있잖아요.
남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좀 토론도 하고 의회 전체에서 토론해야 할 사안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국외연수를 가고―특정한 시기에―그 시기에 내가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국외여비라는 게 우리 의원들의 다양한 선진 견학을 통해서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우리 예산이거든.
그러면 좀 다양한 방법의 국외연수 프로그램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연구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외연수를 통해서 의정활동 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의 합목적성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통한 의정활동 배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리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다른 시도 단체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박해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두 분이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빠지시는 분들을 모으면 한 팀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많이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일단 내년에는 상임위별로 갑니다만 그중에서 일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시는 분들을 한 팀 정도로 모아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아이템을 사전에 정해서 상임위의, 위원회의 업무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한번 지난번에 하고자 했던 그것을 한번 이번에 좀 시범사업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박해정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내년 사업에는 그걸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해정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검토해서 예산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의회의 의정활동 능력이 올라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앞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위원장 제안)
(11시51분)
○위원장 이해련 안건 상정 3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홍용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용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및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4년 8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제1호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의원단체 등록을 위한 최소 인원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제고하며 의원단체 연구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 연구단체 최소 구성 인원을 7명에서 5명으로 하향 조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창원시의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신규 설치, 연구단체 활동비를 연간 300만 원 이내에서 연간 5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되 연구단체 활동실적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연구단체 관련 비용을 목적 외 사용 시 회수에 대한 규정을 재량에서 강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의 제정과 연계하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과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영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해련 아, 예예.
서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권 위원 서영권 위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 보니까 현행에는 3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고 개정조례안이 5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 8페이지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도 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내로 하더라도 집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뿐이고 이것은 더 원활하게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괄적인 지급보다는 또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사후평가를 거쳐서 차등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500만 원이 되었다고 해서 500만 원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서영권 위원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타 시에도 “예산 범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네요.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연구활동비 지원을 활발하게 증액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증액을 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5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500만 원이라고, 굳이 500만 원 이내라고 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조례를 만드는 게 안 낫겠나.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아무래도 현재 3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집행부에 증액 요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각 연구단체마다 정한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4,000만 원이다 하면 활동비, 우리가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300만 원 활동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나눠서 써야 한다 아닙니까, 연구비하고 활동비하고요.
그 부분에서 이게 정해진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활동비를 얼마 이상 못 쓰고 이런.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용역비하고 활동비,
○홍용채 위원 아, 용역비하고 활동비하고.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용역비는 용역에만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여비라든지 간담회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홍용채 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활동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차피 활동비를 늘리면 용역비는 줄어든다 아닙니까, 조금요.
맞잖아요, 범위 내니까.
그러니까 혹시 활동비하고 연구비를 이렇게 몇 % 쓰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그것은 없습니다.
○홍용채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300만 원 이상 못 쓰게끔 했기 때문에 활동비가, 활동하는 데 제한이 있다.
뭐 어딜 가고 싶어도 우리가―연구를 위해서―그런 부분이 부족했거든.
그래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 같아요.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 연구단체활동비가 이때까지는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비로만 지금까지 나갔잖아요.
용역비로만 나갔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견학하거나, 저기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 생각해서 300만 원을 책정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활동비는 이때까지 25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과 구입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을 했었고요.
그 부분을 조금 증액을 시키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실제 연구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 가서 봐야 할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저희 이번에 청년정책연구회에서도 청년하우스 대전 가서 보고 와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활동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하면서 활동비가 앞으로 연구활동하는 데 얼마나 많이 소요되고 또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면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신 만큼 보람 있는 그런 연말 되시기 바라면서, 좀 아쉽네요.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이해련홍용채김혜란남재욱 |
박해정서영권이우완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정미진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류효종 |
의정담당관 | 박정이 |
의사입법담당관 | 박주호 |
○속기사 |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