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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9회 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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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2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8.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창원시 사무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2항 제1호에 따라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전홍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성현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선·후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권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1명의 공동 발의한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 이후에 대하여 기후변화와 외래종 말벌의 증가로 인해 꿀벌 개체수 감소와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규정 안 제1조 용어 정의, 안 제2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 양봉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꿀벌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권성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권성현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77호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꿀벌 개체수 감소, 생산비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육성으로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양봉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와 생태계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기후변화와 외래종 위협 등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질의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목적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조례가 좀 늦어서, 2025년도에 혹시 양봉산업 육성과 이 꿀벌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예산이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안태석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전홍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요청을 하고, 지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위원장 전홍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꿀벌이 생태계의 중요한 생물 다양성의 주요 인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농업 기반에서 이 꿀벌이 수분을 안 시키면 생산량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생산량 증대 차원, 꿀벌의 생태적인 가치 그다음에 꿀벌 생산, 벌꿀 생산량에 치우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생산량을 좌지우지하는 내용이 꿀벌산업의 그게 기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이 조례가 지금 12월에 발의되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6년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 때도 우리 양봉산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상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저기 붙임 12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24년도는 추계 결과해서 24년 7,072만 원 정도 추계가 되어 있고, 25년도 본예산 요구해서 1억 5,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한상석 위원 위원장님 포함 안 되어 있다 해서, 그러면 24년도 7,000만 원에서 얼마 정도 더 늘어났노, 한 7,000만 원 더 늘어났네요?

○축산과장 안태석 예, 현재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여기 양봉농가 소초광 지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각 농가별로 그 벌통 안에 한 장, 한 장 벌이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그걸 소초광이라고 하는데요.

한상석 위원 아, 그거요?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그걸 농가에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벌꿀이 아시겠지만 기후 위기 때문인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벌꿀이 굉장히 자연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벌꿀 농가가 잘 벌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안태석 위원님 많은 관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권성현 부의장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조례안이 벌써 만들어져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좀 늦게나마 그래도 만들어짐을 굉장히 사실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말벌 종류가 우리 외래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개체수가 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벌 종류 예를 들어 장수 말벌, 무슨 말벌, 엄청 외래종 벌들이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대략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말벌 통을, 양봉 벌통이 있으면 거기에 침입하는 게 보면 제가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두 종류가 여기 보면 까만색의 약간 있는 그 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벌하고 그다음에 대추벌이라고 하는 큰 벌이 있습니다.

그 세 벌이 거의 많이 이렇게 피해를 끼칩니다.

서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현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컨디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심과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증진시키고 길고양이 개체수를 적정하게 관리·보호하기 위해 창원시가 운영하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9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제10항에 기입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78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도심과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길고양이 개체수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기 위해 창원시가 운영하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의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도시 환경과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데 있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급식소 위치 선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급식소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좋은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야생개도 그렇고 들고양이도 그렇고 이게 무한 번식 때문에 창원시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식소 설치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급식소 설치 기준이 혹시 따로 있는지 무한대로 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태석 이 부분은 공공급식소라고 하면 일반 고양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생태를 모르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확실히 나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그걸 급식소를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는, 설치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민원이 많은 쪽에요, 그쪽에 관리자를 캣맘이라고 하지요.

이런 관리자한테 운영을 하도록 해 놓고요.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주변 환경도 조금 쾌적해지고요.

부분별 하게 밥그릇이나 놔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또 보니까 민원이 그만큼 시간이 지나니까 줄어든다는 걸 저희들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생태와 습식이 교육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꼭 1명 있어야 할 것 그리고 관리자가 지금 현재의 개체수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인근의 그게 공공급식소를 이용하는 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를 동의하는 사람 그리고 공공급식소의 청결과 위생, 거기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관리를 하겠다고 의뢰한 사람에게 그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주택가나 이런 데는 되도록 피하고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공공영역에 배치하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심영석 위원 힘든 상황에 관리자 지정한 것 참 대단히 잘하신 것 같고.

혹시 어느 면적을 면적당 관리소를 설치한다는 혹시 그런 기준은 있나요?

○축산과장 안태석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면적을 두고 하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우선되는 게 관리자 관리 범위를 총계산해서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지 그 정도까지를 기준 잡고 있다.

○축산과장 안태석 지금 현재 54개를 제작했는데요, 49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가 사실 이번 관리를 통해서 창원시 어떻게 보면 거리 미관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산 가보면 시민들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보기 흉한 고양이 집, 음식 식기 종류 그리고 썩어가는 음식 이렇게 냄새가 폴폴나고 그러는데 이번 통해서, 이게 단순하게 막 몇 개월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 좀 집중 관리해서 우리 창원시의 미관 개선에 많은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심영석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진 위원 우리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창원시 그러면 창원 길고양이보호협회라는 이게 단체인데 창원에 지금 하나뿐입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길고양이보호협회하는 것은 따로 제대로 구성되어서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먹이 주는 급식소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축산과장 안태석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캣맘 중에서도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지역에 요청했을 때, 민원이 있고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현장에 설치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니까 의견제출서 해서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에서 이것 의견 제출한 것이 나오는데 이게 성명, 단체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창원 중동으로 되어 있네 보니까요, 대표자 한 명이.

이 사람들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급식소하고?

○축산과장 안태석 그분이 지금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막 단체가, 회원이 많고 이런 단체는 아닙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길고양이보호협회하고 우리 공공급식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축산과장 안태석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전적으로 그분들이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나도 아는 분이, 아까 뭐라 캣맘?

○축산과장 안태석 예, 캣맘.

김우진 위원 거기서 자원봉사 해서 먹이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전부 무료, 자원, 오리지널 봉사입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예.

김우진 위원 이게 아까 50곳 중에 49곳이 운영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창원, 진해, 마산 통틀어서?

○축산과장 안태석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49곳을 이것 무료로 하려면 이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 이것 어떻게 다 조달을 합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그분들은 자기 자비로 가지고 사료하고 이런 걸 다 공급합니다.

김우진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안태석 이 고양이가 지금 계속 무한정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아닙니다.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영역의 한계가 주어지면 또 서로의 문제들이 생기고 또 소멸이 될 수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고양이들은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김우진 위원 지금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범사업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45곳의 시범을 하고 있다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것 조례만 해 놓고 운영이 안 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방 말한 게 완전 순 봉사로 한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가 되지 양이 늘어나고 하면 그것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가 문제 아닙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그분들이 이런 것 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자기 자비를 들여서 어떤 것은 자기가 중성화도 시켜주고, 자기 자비를 들여서 중성화도 시켜주고 사료는 계속 물하고 이렇게 무한정으로 자기들이, 무한정은 아니지만 매일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시범운영하는 그 급식소에만?

○축산과장 안태석 하기 전에, 하기 전에도요.

김우진 위원 지금은 그래서 그 급식소 안에 자기들이 봉사를 해서 시간되면 매일매일 가서 해 준다, 그렇죠?

○축산과장 안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읍면 같은 데 보면 이게 많이 없거든, 그렇죠?

설치된 데가 거의 내가 못 봤는데, 거기도 보면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먹이를 주고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보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여기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고양이 말고 개도 됩니까?

전홍표 의원 김미나 위원님 송구한 말씀입니다.

이 본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지금 제가 논의하는 것은 딱 두 항입니다.

공공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내용만 해당이,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공공급식소와, 지금 설치하려는 공공급식소와 또 동네에 보면 말씀하셨던 자원봉사 또는 우리가 캣맘이라는 분들이 군데군데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많이 놔두시거든요.

물도 좀, 나도 지나가다가 물도 두고 하기도 하는데, 주변 민원들이 이게 더 더럽히고 있다, 막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하려면 어떤 이렇게 기준 면적이 좀 있고 여기는 공공급식소다 하는 게 표가 되어야 해야 않겠습니까, 표시가?

○축산과장 안태석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이라는 게 말씀을 하시길래 실제 공공급식소 크기가요,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난 거거든요, 비가림이고 그래서,

김미나 위원 그런 급식소 같으면 우리 집 뒤에도 그런 것 1개 있습니다.

캣맘이 자주 와서 먹이도 주고 가고,

○축산과장 안태석 그래서 무분별하게 밥그릇에 막 이렇게 하는 걸 그걸 환경을 하나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하려는 게,

김미나 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런 사료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원이 됩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아닙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축산과장 안태석 예예.

김미나 위원 그냥 이것 설치하는 데만,

○축산과장 안태석 전국에 지금 다 운영하고 있지만, 하는 데가 있지만 사료비고 이런 것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어느 시군이든.

김미나 위원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사랑이 넘쳐서 항상 주머니에 그 간식이나 사료를 좀 넣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수도 먹던 것 있으면 가서 좀 부어주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공공 급식하길래 나는 사람들 이용하는 공공 급식처럼 되게 대단한 게 있는가 했더만 또 그건 아니네요?

○축산과장 안태석 그건 아닙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윈 위원장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 하는 데가 공원에 하셨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안태석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하고 공공기관도 있고요, 공원은 한 지금 12개 정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상우 위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저도 추운 겨울에 길고양이를 보고 불쌍해서 한 번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운 적이 있거든요.

한 1년가량, 빨리 무지개다리 건너갔지만 그런 것 생각하면 물론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 취지는 다 동감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원 같은 데 설치를 하면 어떻게 보면 공원 이용객들 진짜 이게 좀 공공 이익에 더 침해되는 게 아닌가 또 만약에 길고양이가 많이 모여들고 하면 공원에서 쾌적하게 여가 보내러 오신 분들한테 더 침해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축산과장 안태석 거기 보면 우리가 없는 장소에 그걸 만들어서 놓아서 고양이를 유입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무분별하게 밥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걸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예쁘게 한 나무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눠서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상우 위윈 취지는 공감합니다.

저도 지역구에 가보면 갑자기 트럭 밑에 물을 놔두시고, 먹이를 놔두시고 하다 보니까 더 엉망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취지 자체는 굉장히 제가 공감이 되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축산과장 안태석 감사합니다.

안상우 위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안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12월 회기, 긴 회기 동안 우리 건설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는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수산업·어촌에 해당되는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서 수산업·어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조문 및 어구를 수정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심영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80호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산업·어촌에 해당되는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수산업·어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 조례 간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죄송합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심영석 의원님, 이것은 농어업하고 농어촌 분리, 수산업하고 어촌 분리, 이렇게 분리해서 두 가지를 나눈 겁니까?

원래는 하나였습니까?

심영석 의원 예, 원래 창원시 조례에 보면 수산 그다음에 어촌 그리고 농어업·농어촌 이 조례가 하나로 창원시는 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산업 관련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도시에서는 수산어업 그리고 농어업·농어촌이 분리되어서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창원시도 이 조례의 정비나 창원시 농어업,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분리해서 가야만 개정도 쉬워지고 창원시 업무도 용이하기 때문에 부서와 협조해서 분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소관 부서도 보니까 다르네요?

심영석 의원 예예.

김미나 위원 다른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고 보니까 농업, 어업 분리 이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심영석 의원 예, 맞습니다.

수산업과 농업을 분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안에 다른 내용이 달라진 건 전혀 없죠?

심영석 의원 예.

김미나 위원 질의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바로 넘어가도?

(「잠깐 정회하지요」하는 이 있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서두 발언 앞에서 한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어촌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대상, 사업,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재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심영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79호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수산업과 어촌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어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그 내용과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게 논의가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개정의 사유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덕 교통건설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0호로 상정된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입법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2020년 1월 1일 개정된 업종을 반영하여 종전의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로 변경하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현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760호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업종을 통합하는 한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에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용달, 개별 화물업종을 개인화물자동차로 통합하고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상위법 개정으로 허용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까지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로 인한 공공주차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보안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화물차 1.5톤 이하 이게 정하기 전에는 화물차 전부 이것 할 때마다 차고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종전에도 화물차 1.5톤 이하는 차고지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김미나 위원 1.5톤 이하는 면제고 그 이상은 다 차고지가 있어야 하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확보가 되어야 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미나 위원 차고지 등록해 놓고 거기에 주차 안 하고 다른 데 주차하는 차들 많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한 번씩,

김미나 위원 단속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점검을 하고 합니다.

김미나 위원 점검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김미나 위원 이게 유료주차장에 하려 하면 또 월 임대료, 월 사용료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차고지에서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김미나 위원 그 차고지는 한다고 요금을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요금 줍니다.

김미나 위원 다 줘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5톤 이하도 면제를 해 주자, 이런 내용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에서 개정된 게 특수차 중에서, 특수차는 사다리차나 레커차 이런 차들 중에서 3.5톤 이하도,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차들이 아무 데나 막 주차해 놓겠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런데 법의 시행규칙에 아무 데나는 아니고 주차장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고 어떤 규정하에 있는데도 위반을 그렇게 해 샀는데 이것 3.5톤 이하 면제해 주면 더 많이 하겠다고 위반을,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 부분은, 그런데 화물차라는 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상시 이동하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있다 해서 항상 거기 대는 것은 아니고요.

영세업자를 위해서 아마 차고지를 면제하는 건데, 단지 기존에는 일반 1.5톤 이하만 하다가 법에서 특수차를 3.5톤 이하로 하자 해서,

김미나 위원 1.5톤, 3.5톤 이런 것은 크기가 그렇게 많이 안 큽니다, 화물차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 돈 안 내는 그냥 하얀 선만 그어져 있는 주차장에 이런 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보다는 여튼 크거든요.

그래서 한 칸 내지 한 칸 반, 어떤 것은 진짜 큰 차, 세 칸 차지하는 차도 며칠씩 장기주차해 놓고 아예 배터리 전자를 빼놔놓고 간 차도 있습니다.

그런 차를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재깍재깍 좀 치워줘야 하는데 ‘그것 부서 우리과 아닙니다’ 하면서 자꾸 미루고, 내가 구청에 몇 번 전화했는데 그것을 안 치우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자기네들 연락처 있으면 내라도 연락을 할 텐데 연락처 딱 없애버리고 배터리 이렇게, 그것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도 탁 떼놓고 ‘나는 장기주차를 할 것이야’ 이렇게 딱 해 놔놓고 가고, 번호도 딱 떼어버리고 가는 그런 고의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서 내가 조금 골치 아파서 한 달 정도를 내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김미나 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차들은 차고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큰 차니까.

그런데 3.5톤, 이 크도 작도 안 하는 이런 사이즈들은 얼마나 위반을 많이 하겠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1.5톤은 그렇다 치고 특수자동차 3.5톤에 대해서 주차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화물차 5톤이나 이런 것은 밤샘 주차 단속을 한다 아닙니까? 각 구청에서.

그런데 구청에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밤샘 주차 단속을 주 몇 회 정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주에 1⁓2회 이렇게는 안 하고요.

한 달에 정해서 한 2⁓3회 정도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력이, 밤샘 주차는 밤을 거의 새야 되다 보니까 그걸 주 1회 정도 하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하니까 좀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밤샘 주차 시간은 언제부터 정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제가 알기로는 12시부터 4시까지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12시부터니까 그것하고 난 그다음 날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준비도 해야 하고 하면 10시, 11시부터 나가서 하고 그러면 새벽에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러니까.

박강우 위원 제가 과장님 여쭤보는 것은 우리 김미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차 이것은 무분별하거든요.

조그만 공터만 있으면 갖다 대어버리거든요, 그것 대는 사람이 임자라.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뭐,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게 자기 승용차 갖다 대어놔요, 일단 그다음에 그 화물차가지고 일을 가, 그럼 낮에 계속 그 차는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일 마치고 퇴근하고 왔을 때 자기 승용차를 빼고 그 차를 또 공가 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 차를 빼라 하면 화를 내, 그래 이것 좀, 순식간에 이것 안 되니까 좀 했으면, 거리가 머니까 또 못해요, 그게.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많더라고 보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그런 법을 좀 악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은 다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향후의 우리 아까 3.5톤 차, 기존의 어떤 레커나 이삿짐 차 이런 차들은 업체에서 자기 차고지를 대개 확보해야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고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향후의 1대만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뒤에 보면 젊은 청년을 위해서 또 혜택이 나와 있잖아요, 뒤에 지금.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 CJ 같으면 경기도 쪽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차는 거기에 등록되어 있고, 집은 창원이고, 주차 못 하잖아요.

그런데 무언고 하면 특히 성산구 같은 데에는 화물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조그만 공터만 있으면 막 다 대어 버려, 그러면 민원이 또 싸움나, 그것까지고.

왜 차를 낮에는 다른 사람 대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 승용차를 대어버리면 아예 그 장소는 자기 딱 주차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청에 여쭤보는 게 저는 2주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지만 매주에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한 달에 몇 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김미나 위원 추가 질의 한 개만.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밤샘 주차하는 단속은 보통, 혹시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월 하는데, 구청마다 이걸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월에 정확하게 몇 대 끊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단속을 하면 많이 적발이 됩니다.

하루에 하면 한 20건 이상 적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창원 관내 거주자보다 타지 거주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미나 위원 예, 맞습니다.

차량을 살 때, 구입 할 때 차고지 등록을 하고 그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리고 화물차에,

김미나 위원 자기 집 가까운 곳에다가 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니요, 화물차의 특성상 내가 창원에 차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창원차가 저희들이 밤샘 주차를 하면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단속이 되는 차들은 서울, 인천, 포항 이런 차들이 거의 한 80%, 90% 정도가 그런 차들입니다.

그게 신항이나 우리 국가산단 이런 쪽으로 화물을 싣고 왔다가 이제 마땅히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했다가 그게 밤샘 주차로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그 해당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서 과징금을 매깁니다.

김미나 위원 이렇게 면제해 주는 것도 다 좋은데 단속도 참 부지런히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조금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덕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덕 건설교통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이 신설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에 캠핑용자동차의 구분을 정하여 추가하고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임산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정의된 용어가 재기재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합차와 화물차에 적용하는 주차요금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의 공영주차장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주차장법에서 용어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761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이 신설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정하는 한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감면,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과 중복된 용어 정의를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높이고,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요금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을 도입하여 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캠핑 전용주차장이 우리 창원시에 몇 군데 있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기존에 있지는 않고요.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구 웅천하고,

최은하 위원 진해구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의창구에 창원육교 밑에 하고.

최은하 위원 의창구.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지금 두 군데를 조성하고 있고.

최은하 위원 몇 면입니까?

진해구 몇 면, 의창구 몇 면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양쪽 다 한 40면쯤.

최은하 위원 40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최은하 위원 위치는 진해하고, 진해는 위치가 어딘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죽곡동 웅천 쪽에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웅천 쪽에 있고, 의창구는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창원육교 밑에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창원육교 밑에.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최은하 위원 지리상으로 봤을 때 외곽지역은 아닌가요?

저희가 이용자들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좀 외곽지역이고요,

최은하 위원 외곽지역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최은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고 하면 다른, 지금 캠핑, 코로나19로 인해서 캠핑족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캠핑차량도 지금 등록 현황에 보니까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40면, 40면이면 80면인데 이게 다 수요도 안 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용주차장은 신설을 해도 이용률이 저조해서, 시에서 이렇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캠핑카 전용주차장이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인천하고 충청도에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캠핑카는 늘어나는데 이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최은하 위원 예예, 불법주차.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해안도로라든지 귀산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이걸 조성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나름대로 캠핑카 경각심도 좀 일으키고 또 도심지역에는 비싸기 때문에 외곽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운영하고.

또 구청별로 지금 의창구하고 진해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구청에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공문 보내고 해서 부지만 있으면 1개 구청에 최소한 1개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도 필요성이 보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최은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게 제가 관계 법령에서 주차장법을 보니까요.

우리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서도 50% 감면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정확하게 어떤 거죠?

수소,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세 개 다 되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수소차, 전기차, 맞습니다.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에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시민들이 보니까 요즈음에는 환경친화적주차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닥 면에다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같은 경우에는 세 차가 다 주차할 수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최은하 위원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최은하 위원 그런데 또 EV전기차라고 해서 또 주차장 바닥 면에 적혀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 할 수 있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EV전용주차장은 전용주차장이 아니고 아마 충전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충전시설이 뒤에 있는 곳이 있고, 충전시설이 없는 곳에 그냥 바닥 면에만 EV전기차라고 되어 있는 차량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것은 제가 우리 환경파트에서 하는 분야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분들이 많이 문의가 오는데 환경친화적 전용주차장에는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한 가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하이브리드.

최은하 위원 하이브리드 세 군데 다 할 수가 있고, EV전기차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전기차만 되어, 이렇게 충전할 때만 전기차만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세 군데 다 해도 되는지 이런 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태료가 또 물 수도 있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환경 쪽에 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기존에 저희들,

최은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EV전기차가 뒤에 전기충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환경차라도 과태료 부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환경파트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서도 혜택도 많이 주고 전용시설도, 주차장도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자꾸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성산구에는 캠핑카 주차장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없습니다.

김미나 위원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지금 기존의 우리 캠핑카 주차장은 없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김미나 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까 진해 웅천하고,

김미나 위원 의창하고 진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의창구 하고 있는데,

김미나 위원 그러면 귀산에 캠핑카들 많이 대어 놨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김미나 위원 길가에도 대어 놓고 마창대교 밑에 있는 주차장 거기도 쭉 줄을 서서 대고 있는데, 귀산에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길가에.

그리고 캠핑카도 많이 대어져 있고 또 낚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차박하는 차들이 많이 대어져서 있고 또 희안하게 그 동네는 주차단속 안 하는 구역이라고 하데요,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캠핑카가 특히 귀산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난달부터, 제가 알기로 지난달부터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캠핑카들이 거기 장기 주차를 못 하도록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한번 방송에 나왔는데,

김미나 위원 거기서는 제가 실제 스타벅스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걸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캠핑카 그쪽, 바닷가 쪽에서 누가 낚시를 이렇게 촥 던지는데 그 낚시 바늘이 캠핑카를 긁었어요, 이렇게 뒤로 젖히면서.

그래 둘이서 싸움이 붙어서, “여기 주차하는 게 맞나, 이거”, “여기 낚시하는 것은 맞나” 하고 둘이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 서로 안 맞는 것들 둘이서.

그게 주차공간이 없는 데서 밤새도록 대어 놓고 밤에 또 거기에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도, 취사는 또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제가 알기로는 취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럼 안 맞는 것들만 짜다리 거기 있어서 거기서 서로 막 서로 잘했다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규제가 필요하고 단속이 필요하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거기는 왜 금지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도 좀 단속이 나가줘야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 딱 임산부 차량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기존에 애기들, 몇 살 미만 애기들 있는 가정도 가능한 건가요?

그런 건 지금 조례가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니요, 지금 이건 모자보건법에 임산부, 임산부 중에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증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급받은 분들만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50% 감면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상우 위윈 이것 그러면 100%는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게 100%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하는 시군이 더 많고요, 서울도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주차, 경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차 전부 다 50%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이래서 50%를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상우 위윈 다른, 어쨌든 우리가 지금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 정부 예산도 여태까지 400조를 쏟았고 그런데도 반등이 없는데 이런 거라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창원시에서 다른 시군구 눈치 보지 말고 형평성보다는 먼저 좀 치고 나가서 100%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큰 금액이 아니니까 예산적으로 크게 우리가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하고 나중에, 이게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또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이게.

ITS 해서, 지금 11개 차종 중에서도 한 5개 차종은 ITS 해서 자동으로 되고 나머지 6개는 거의 수동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율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윈 어쨌든 저출산 예산으로 우리가 많은 금액을 쏟아붓고 있는데 반등도 없는 만큼 이제 이런 돈은 아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으로써도.

좌우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안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덕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전홍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덕 교통건설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2호로 상정된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가 특례시장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창원시 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공사 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요청, 방법, 의결 방법 및 심의 요청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762호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가 특례시의 장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의 독립적 건설기술 심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 마련 및 공사의 안전성, 공공성, 효율성 확보의 필수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례시에 대한 창원시의 권한 때문에, 그게 권한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수정해야 할 사항만 담았던 내용이지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을 최대 250명 이내에 대규모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도에서 이쪽으로 우리 창원특례시로 이양이 되었으면 그 위원회가 같이 이양되어 오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김미나 위원 새로 뽑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위원회는 같이 이양되어 오는 게 아니고 위원회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구성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나 위원 별도로 구성, 이 전문가가 250명이나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전국으로 지금 풀 인력을 쓰기 때문에 그 구성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말고 자체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20개 분야에 134명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거 중복으로 들어가기도 하나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지금 봐서는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2개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면 상당한 많은 인력풀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럼 이것 최대 25명 이내의 규모로 뽑아놓고 심의할 때는 그럼 몇 명을 뽑아서 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심의할 때는 각 전문 분야별로,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회의 20개 분야가 있듯이 그 분야별로 인력을 한 12명에서 20명 정도로 풀 인원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김미나 위원 소위원회가 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위원회의 인원이 25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어떻게 그것 관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250명을 뽑기도 힘들 거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회라든지 인원 구성을 해 보면 전국으로 대학교나 그다음에 연구기관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인력풀을 받기 때문에 250명 이내의 구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인력 구성은 가능합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보니까 뒤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할 때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하는 권한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전체 250명을 동시에 소집해서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분을 차출해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분야별로 심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도 보니까 5명 이상 20명 이하로 해서 위원장도 있고 다 하는데 이게 250명 중에서 그 분야별로 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250명 뽑아놓고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각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별로 탁구공 쫓기든 해서 차출 그것을, 임의로 차출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공정성 있게 추첨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우진 위원 아까 말씀한 위원 중에 전문 교수나 이런 분들이 따로 자격이나, 이런 위원회의 심사 자격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위원회 자격은 우리 조례에 담은 내용대로 그 범위 안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들어가면 되네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분들도 회의 수당이나 참석 수당이나 교통비 이런 게 지급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회의 있을 때마다 그다음에 서면으로 자문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서면 자문받을 때는 서면 받는 데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뒤에 잠시 보니까 1시간 이상일 때 얼마 이렇게 뭐가 정해져서 있는 같은데.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걸 몇 시간이 걸릴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심의를 하다 보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심의를 하면 보통 2시간 정도 걸리는데, 2시간을 초과하면 플러스 3만 원 정도 수당이 더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고 그다음에 교통비는 우리 저희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일비로 계속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덕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전홍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2항 제1호에 의거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정규용입니다.

평소 해양항만수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763호로 상정된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2년부터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물류 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중심으로 운영해온 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올해는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만·물류 분야 자동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전문인력, 전문시설 및 전문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시범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20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하고 야드트레일러 면허 전원 취득, 컨테이너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18명 합격, 항만·물류 분야 11명의 취업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시범 운영 결과 향후 진해신항 개항 대비 우리 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시범 위탁기관이 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민간 재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39세 이하 미취업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교육을 실시하며, 스마트 항만 운영 시뮬레이션 교육, 필수 자격증 취득 교육, 항만·물류 기업과 연계를 통한 현장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으로 구성하여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간으로 교육 이수 및 이수 후 민간 전문기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항만물류기업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 6,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정규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763호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26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7개월의 시범 위탁기관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수탁자 공모모집 절차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창원시의 항만·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 수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 성과를 제고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질의 전에 해양항만수산국 그리고 우리 물류정책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의 중점을 가지고 좀 발전적으로 가야 한다 건의를 하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이것을 진짜 말 그대로 바로 1년 사이에 반영을 해서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여기에 교육을 많이 이수해서 보다 좋은 임금의, 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아마 많이 확보해 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문제는 사실 앞으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이 속도를 좌우하거든요.

현재까지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연결할 계획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심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모든 경제활동에는 수요와 공급이 필요한데 수요라는 부분은 부산항신항이라든지 진해신항에서 기능인력, 전문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그 기능인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인력공급을 안 하게 되면 타 시군에서 인력 공급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우리 일자리라든지 인구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연수, 위탁훈련기관에도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보면 정말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열정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창원시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문제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직접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수탁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대부분 산업계 위주로 이렇게 수탁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보다 학계하고 실질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원, 기술원 그다음에 연수원까지도 우리가 MOU라든지 체결을 해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산업계도 앞으로 전망을 볼 때는 거의 한 30개 정도의 항만시설이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하게 되면 증설이 되잖아요.

거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게 부응하는 인력을 확보하려면 물류 관련 업계에 우리가 무언가 MOU라든지 그런 협약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이, 즉시 우리가 정부를 먼저 선점하고 그 정부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민들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수탁 이 문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나 위원님, 잠시만요.

김미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성과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보니까 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 6명이 취업을 했고, 이 20명 안에 18명은 야드트레일러 자격증을 따고 19명은 컨테이너크레인 운전기능사 시험을 합격했다 이래서 지금 전문가를 양성해 주는 프로그램이시죠, 이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격증하고 취업 부분은 앞전 자료가 일찍 나가다 보니까 조금 수정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명 중에서 11명이 취업을 했고, 컨테이너크레인 같은 경우는 18명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야드크레인 같은 경우는 20명 전원이 자격증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김미나 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20명은 취업을 목표로 들어오신 분들이시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 최종적인 것은 취업을 목표로 들어왔고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또 자격증 외에도 현장의, 지금 진해신항 같은 경우는 항만 전체를 자동화로 지금 해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자동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원격제어 시뮬레이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시뮬레이션 교육도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1억 6,700만 원 사업비가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도 다시 20명을 추려서 뽑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을 모집했고 내년에는 얼마,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종적인 것은 30명 정도 교육생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30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예, 내년에.

김미나 위원 30명 정도로 해서 또 절반, 반타작하면 15명 취직은 되겠네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명 전체 다 취득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 취업 부분은,

김미나 위원 취업, 취업.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취업 부분은 지금 자격증 취득을 해야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해 있으면 언제든지 취업은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항만물류업체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 그 위탁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 한국항만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다시 재위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재위탁이라는 것은 올해 위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위탁 관련 업무가 위탁 관련 내용이 있다 보니까 재위탁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김미나 위원 입찰로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공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미나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 1년 치 예산이 1억 6,700이면 지금 3년 계획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4억 7,000, 4억 8,000쯤 되는 겁니까, 3년 치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한 해에 1억 6,700이고요.

계속적으로 그다음 해에 가면 또,

김미나 위원 3년이 목표네 보니까, 위탁 기간이?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예.

위탁 기간은 그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있고.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기관이 한국항만연수원하고 또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지금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런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특히 시뮬레이션 교육 같은 경우는 항만연수원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장비 같은 경우는,

김미나 위원 여기 말고는 없다, 그렇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장비 같은 경우는 김해중장비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부산연수원보다는 조금 장비라든지 어떤 원격제어시스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교육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한국항만연수원이 재위탁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여기밖에 없으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 2024년도보다는 조금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예, 올해는 1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도비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6,700만 원으로 저희들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미나 위원 우리가 1억 1,000인데 도비 5,000주면 많이 준 겁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건 3년 끝나고 나면 다시 재위탁 동의를 하시겠네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위탁은 그때 사업 끝나고 나면 또 위탁, 이게 조례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미취업자 기준으로 하고 이번에는 30명이라 했고 이래서 취업이 정착되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지금 부산신항은 개장을 했지만, 진해신항 같은 경우는 2031년도에 9선석,

김미나 위원 혹시 이것 교육받는 동안에 교육 수당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 전체적으로 저희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다 끝나고 나면 자기들 썼던 내용이라든지,

김미나 위원 수강생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예, 수강생들은 지금 숙박을 해서, 숙박을 하고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좋은 취지로 우리 청년 취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3년 위탁을 하는 데 교육생들 교육기관이 몇 개월입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지금 저희들 보통은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2개월에서 4개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번, 3번 정도로 모집을 하겠네요, 그렇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전체 모집을 다 해서 숙박을, 숙박을 해야 하거든요.

숙박하면서 이 자격증 교육 외에도 시뮬레이션 교육이란 게 있는데 그 원격제어하는, 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에, 컨테이너크레인 안에 사람이 안 타고 있고 사무실에서 원격제어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진해신항에 그 부분이 다 들어올 건데 그런 교육도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하는 그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받으면서 시험을 칠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한 2⁓4개월 정도.

김우진 위원 그 전체 정도 기간이 교육생들이 몇 개월 걸리냐 말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김우진 위원 4개월 정도?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거기가 학생들이죠?

일반인들도 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대부분 일반인들입니다.

39세 이하.

김우진 위원 폴리텍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그것은 산학연 협약이라 해서 우리 시하고 폴리텍대학하고 쿠팡, 진해 두동에 있는 쿠팡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폴리텍대학교 학생을 선발, 교수님들이 선발을 해 주면 그 학생들 대상으로 쿠팡에서 교육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인턴십 과정을 거쳐서 자기네들 필요한 부분에 7명, 올해 같은 경우는 7명을 자기들한테 취업을 했습니다, 쿠팡에.

그래서 그것도 있고,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교육생 모집을 공개적으로 하신다 했는데 보통 올해는 20명, 내년에 30명 보는데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 보니까요, 교육생이.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명이 좀 넘게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20명은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0명 모집에 30명밖에 안 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이게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올해, 내년에 하게 되면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거의 제가 볼 때, 여기 보니까 자격증을 거의 다 취득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거의 취업을 한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 맞습니다.

이게 자격증 취득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필수 자격증이 있어야, 컨테이너크레인하고 야드크레인, 지게차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야지만 그 부산항인력주식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취업을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항만 항운, 컨테이너운용사 한진이라든지 동원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취업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그러면 이게 남녀 비율로 봤을 때, 남녀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옵니까? 이 교육생 중에.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대부분이 현장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 비율이 제일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 두 분이, 세 분인가 두 분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는 한진에 최종적으로 대기업에 합격 취득을 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보면 섬세한 작업 요건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굉장히 희망하는 그런 직종으로 내가 보거든, 그렇지요?

육체적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 맞습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원격제어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선호합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거기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이 밑에 회사에 보면 여러 회사가 있는데 이 급여 기준은 잘 모릅니까, 혹시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 정도 기준이 됩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면 제가 볼 때 5,000⁓6,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00 받는 답니다」하는 이 있음)

대부분이 한 8,000만 원 정도 야간, 또 공공에서 일을 하게 되면,

김우진 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이 자격증 3개 정도를 다 딸 정도의 하는 것 같으면 급여도 내가 볼 때는 좀 높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일반기업체를 하다가 아까 말한 대기업이나 한진에 이런 데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다시 거의 다 대기업으로 옮겨 탑니까, 어쩝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지금 보통 현장의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데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월급이 좀 적고요.

위에, 컨테이너크레인 위에 공중에 일하시는 분들은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급이 좀 세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망업종 같은데 좋은 그것을 발굴해서 하시는 것 보니 좋은데 여러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집하는 것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야 할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창원시에서 항만인력이 계속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 모집인원을 작년에도 사실은 20명 모집했는데 서른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지원을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을 좀 늘려주셔서 많은 청년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책을 펼쳐주시고.

그다음에 동원이나 한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에서도 물론 협조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송은 하겠지만 협조를 해서 이런 인력들이 부산 쪽 말고 우리 창원 쪽에서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좀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분들이 취업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부산항만공사의 노조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그렇습니다.

지금 항만, 부산인력관리주식회사라고 있는데 이게 법인입니다.

항운노조하고 부산항만공사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그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컨테이너운용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이 현장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법인을 설립해서, 단계가 부산인력관리주식회사에 6개월 정도 어느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한상석 위원 입사하고 나서.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해야지만 컨테이너운용사에 한진이라든지 동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상석 위원 그렇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차상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 부산항운노조는 아마 전국적인 노조고 거기에 또 들어가고자 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창원 쪽에서도 이런 교육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인력들이, 사실은 진해항도 지금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예.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인력 모집 인원을 좀 확대한다든지 조금, 1년에 지금 한 번 하고 있지요, 모집을?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한상석 위원 한 2번씩 한다든지, 이게 교육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렇지요?

전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또 후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이건 아주 좋은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주안점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규용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전홍표서영권김미나김우진
박강우백승규심영석안상우
최은하한상석황점복


○출석위원 아닌 의원(1명)
권성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축산과장 안태석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수산과장 김만기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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