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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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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29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계속)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건설교통국과 5개 구청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계속)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그 중에 혹시 꼭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특별한 것은 없으므로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집행현황은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은 3,440억 5,800만원이며 지출은 2,596억 4,300만원입니다.

현액대비 불용액은 6.3%이며 예싼현액 대비 이월액은 18.1%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3,185억 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384억 2,7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8%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5억 4,600만원으로 지출액은 212억 1,600만원, 이월액은 24억 5,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1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입니다.

교통정책과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및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방재치수과의 생태하천 복원 등이며 이월사유는 건설도로과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교통정책과는 광역교통관리 기반확충사업 차량단말기 보급지원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금 등이 주로 이월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1건 1억 8,400만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269억 7,700만원과 전입금 50억 4,200만원, 보조금 3억 1,300만원, 이자수입 7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330억 6,100만원, 2013년 금동마을 구거정비공사 등 40개 사업에 52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13년말 조성액은 273억 5,600만원입니다.

연중 수시로 발생되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대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긴급한 예방 및 복구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설명서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면 수입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해서 50억 정도를 전입을 했는데 이게 해마다 전입금액이 일정하게 거의 50억씩 이렇게 전입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받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재난기금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개년 동안에 평균 보통세액의 100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지난 2013년 연말 기준 했을 때 550억이 해당이 되는 그 정도의 비율입니다. 거기의 1%를 한 금액이, 매년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런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금액의 2%를(전문위원)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액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입니다.

송순호 위원 보통세액의?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출할 때는 그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출할 때는 이게 특별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는 없잖아요? 기금 사용할 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의회의 승인보다도 자체 나름대로 사업규모를 결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총 한 76억 정도, 그죠? 재난관리로 해서 한 76억 정도 집행이 됐다, 그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송순호 위원 58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이게 지출된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항목입니까? 58페이지에 지출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1억 5,9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 건은 뭐냐 하면 철도공사에다가 사업비를 위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해구 경화 3가천에 철도 횡단을 하기 위한 암거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위탁시행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우리 도시정책국 균형발전국 도시개발사업소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과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부위원장님.

노창섭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하죠?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재난안전과가 제일 먼저 있네요. 아, 치수방재과. 옛날에 치수방재과인데 조직개편으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 1월 21일날 전용한 사실 있네요, 보니까. 재료비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전용했는데 왜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몇 페이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거 책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 와서…….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페이지를 표기를 안 해서 찾아야 되는데 기록한 과가 있고 안 기록한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동수 4,073페이지 중간쯤 보십시오. 그거 말씀하신 거죠?

노창섭 위원 예, 맞습니다. 4,073페이지입니다.

일괄로 하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답변 안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재해예방복구지원에 따른 보상금이 이월된 사항인데요. 그게 재난지원금이 부족해서 9억 1,000만원을…….

노창섭 위원 9억 1,000만원 아닌데요? 100만원인데요. 100만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100만원을 전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용한 사유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재난지원금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해서 예비비로 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예산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월 28일 대설피해와 관련해 민간재해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 미편성으로 동일사업 세목상 변경했다 이렇게 딱 답변을 해 놨는데, 예산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폭설이면 이런 거는 예비비로 가능한데 왜 변경까지 해서 강행했냐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금액이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쓰기는 너무 좀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 과목을 제가 이 치수방재과 뿐만 아니고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변경, 전용은 시장 결재나 국장 결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좀 아무리 편리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저 같은 경우에는 대설피해 같은 경우는 이해도 되거든요.

이해되는데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폭설 같으면 충분히 예비비 사용 가능한데 꼭 전용을 해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다음 다른 과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현동검문소 월영동 개설 대로3-10호선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도 페이지 일일이 다 해야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노창섭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변경은 한 적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몇 차례까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자주 좀 한 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예를 건설도로과를 예를 들게요. 현동검문소하고 또 한 개 중로25호선까지 두 개 있던데 현동검문소 월영동 개설공사에 시설비를 감해서 감리비로 증한 게 회계연도 안에 세 번 일어났어요, 세 번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일 먼저 7월 23일에 일어났고 10월 15일 일어났고 이렇게 예측 없이 세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3일 똑같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했어요. 그래 총 금액이 1억 2,000인가 그래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로는 감리비를 왜 책정을 안 해서 이런 일이자꾸 세 차례나 계속 변경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비 같은 경우에 물론 사업이 계획된 사업에 당초 입찰을 할 때 계획된 사업대로만 진행이 되면 감리비가 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보상이라든지 사업비가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이 될 때는 감리를 두부 자르듯이 공사비에서 딱딱 자를 수가 없습니다.

좀 감리 인원을 축소는 시키는데 공사비 같이 자를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연장되므로 해서 감리비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늘어날 수는 있다고 이해되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한번에 할 수도 있고 한데 왜 세 번 계속 잘라서 이렇게 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래 이제 감리를…….

노창섭 위원 그 예측을 못하고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한 5~6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총 1억 2,000만원이나 변경을 했거든요.

그 정도면 공사기간하고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예측이 가능한데 뭐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한꺼번에 1억 3,000만원이나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눈치가 보여서 조금씩 잘라서 한 거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동 관계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경 같은 경우는 실·국장, 예산과 협의해서 바로 실·국장 사인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일어나요. 당초 그러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그 목적대로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다시 별도로 해명해 주시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국대도2-25호선 양곡~완암 구간에 이것도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감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예측할 때 그런 부분도 예측이 안 됩니까? 창원시의 건설도로과가 한 두 번 공사한 것도 아닐 거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장기 계속공사가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현장에도 그렇고 예산이 제때 확보가 안 되든지 보상이 제때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기간이 당초 계약한 것보다 2~3년 늘어나면 감리비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로 해서 2~3년치를 한번에 감리비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계약하고 또 추가되면 추가되는 만큼 계약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경에 해서 의회의 승인받아서 그래서 또 감리비 추가로 해서 지출하고 이게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집행하는 게 아닌가요?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사업비가, 추가되는 감리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변경, 과장님, 건설도로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과도 마찬가지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나 전용 부분에 좀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한 본래 예산대로 집행이 100%야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 2013년 11월 22일날 대중교통에 여객터미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감해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사실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

노창섭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페이지를 좀 찾아줘야 되네…… 4,026.

답변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같이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 감해서, 변경해서 사용했다 아닙니까?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했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400만원이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변경된 내용을 확인…….

노창섭 위원 그래 교통과에서는 제가 표기도 안 했어요.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집행부 제가 전 예산을 다 뒤졌는데 그것은 제가 예결특위 할 때 예산과장님한테 따질 거예요. 이 제출된 자료하고 이 예산 결산서, 이거 아니고 세부사항 빼고 결산서하고 안 맞아요. 허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부시장님한테 출석시켜서 따질 거예요. 숨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표기, 다른 과에는 표기했는데 왜 교통과는 표기를 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 내용을 한번 더 제가 회의 마치는 대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회의 마치기 전에 우리 계장님 연락하셔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12시 전에 답변이 되도록 좀 조처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제 페이지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979페이지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에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간담회 이게 20,551,700원 맞죠? 어떤 간담회를 어떻게 했길래 2,000만원 넘게 업무추진비로 쓰는지…… 3,979페이지 북부순환도로. 어떤 식의 간담회인데 이렇게 간담회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이 시책추진비는 북부순환도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건설국 전체 우리 국장님 시책추진비로서 1년간 쓰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부기 표기상 이렇게 되어 있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외 76건인지가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북부순환도로 간담회 외 총 76건인지 알았죠, 저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북부순환도로 간담회가 2,0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집행됐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봐도.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국장님 전체 시책추진비입니다, 국 전체. 우리가 주무과다 보니까 우리 과에 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과에 업무추진비 있으면 어떻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하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4,0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가 이것은 사업성격을 이해를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

버스업체 모범운수종사자 선진지견학 보조금이라는 이게 어떤 항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800만원 지출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의 성격인지…….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 운전기사들을 1년에 우리가 이제 모범적으로 종사했던 분을 선발해서 거기에 대한 견학이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개별 기업체에 선진지 가는 것도 보조를 해 줍니까? 각 업체에.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업체라기보다는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에 대해서 견학 갈 때…….

노창섭 위원 아니, 우리 공영제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보조금 주고 보니까 쭉 있는데 보조금 주고 막 유가보조금, 손실보전금, 노후버스노선보조금, 유류보조금 엄청나게 많던데 그런 것을 주는데다가 이 기사분들 선진지견학까지 보조금을 주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손실보전도 해 주고 뭐 앞에 이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환승이나 여러 가지 저상버스 다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또 나름대로 대중교통 활성화 또 친절하기 위해서 또 버스기사들로 하여금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이것은 버스업체를 해서 주는 것보다는 협의회를 통해서…….

노창섭 위원 협의회에서 집행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버스협의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버스협의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겁니까?

노창섭 위원 예, 잠깐만요. 일괄로 하니까요.

○위원장 김동수 제가 찾을 동안에 우리 건설도로과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구청으로 예산 재배정 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재배정 한 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 재배정 사유가 뭡니까?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 재배정이 일어났는데…….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2012년 7월 1일부로 도로정비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도로정비하고 관련된 사업비가 이관이 됐고 그리고 국·도비 편성 시에 정산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본청에서 편성을 해서 구청에 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등은 지금도 본청에서 편성해서 구청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배정 사업비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재배정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게 좀 그 중에도 과목 편성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사업을 실제 안 하고 재배정 한 사례들이 제법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계천변 도로확장사업이라든지 평성 위험도로 이런 게 재배정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은 실제 사업,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보상이 안 된다든지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이렇게 재배정이 일어난 것인지 이 사유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소계천 재배정 된 것은 용역비만 그때 배정이 되어서 사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창구로 재배정을 왜 했냐 말이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 소계천 정비는 의창구에서 계획을 세우는…….

○위원장 김동수 사업부서가 의창구라고 재배정을 해 줬단 말씀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계속할까요? 다른 위원님 하실 거면 하시고.

송순호 위원 계속하세요.

노창섭 위원 4,034페이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다 보조금 하도 많아서 시내버스 차량 대폐차비 보조금도 있거든요, 1억 7,500. 폐차할 때도 보조금을 줍니까? 대폐차비가 무슨 의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보통 차령이 9년이 보통인데 2년 연장을 해서 11년 정도 합니다. 그러면 11년 경과하고 나면 차량을 또 새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차를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폐차할 때도 보조금 주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입할 때 주고 폐차할 때 주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구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노창섭 위원 차량 대폐차비요. 그러니까 뜻이 이해가 안 되어서, 폐차할 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 그것은 우리가 용어를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가 이제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를 구입했다는 그 용어를 대폐차라고 사용해서 그렇지,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노창섭 위원 그런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폐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폐차할 때 고철 값이라도 돈을 받는데, 구입할 때 주는 보조금이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노창섭 위원 예,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택시 관련 보조금인데 운영보조금은 뭐 공공성을 가진 택시라서 이해가 되는데 여기 카드 수수료도 보조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우리가 콜택시를 탈 때 카드를 하면 보통 회사별로 2% 내지 2.1%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전액 도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비로서 전액 지원이 되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전액 도비가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도 재정도 아마 상황이 재원이 어렵고 하니까 아마 시·군별로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50%는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 아마 그것도 조금 우리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50%만 도에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까지는 도비 전액인데 내년에는 편성 단계에 있는데 시비 50% 도비 50%로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같은 성격인데요. 치수방재과에 4,08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관내출장비가 치수방재과가 6,925만원이라서 이게 또 국내출장이죠, 그죠? 국내출장이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된 이유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저희들 지난해 2013년도에 국내여비가 6,92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과에 19명이…….

노창섭 위원 19명?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 다음에 이게 19명에서 25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치수방재과 18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그 당시 저희들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가 매달 지급이 되다 보니까 6,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늘어났다 이런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그래도 과다한 금액인데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26만원씩 19명을 계산해서 12월 하면 약 5,928만원 정도 나옵니다.

노창섭 위원 나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4,086페이지 아까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입금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게 50억이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잠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게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된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30억 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억 4,200이 더 추가 확보되어서 50억 4,200이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저번에 지적된 그 부분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금 4,031페이지 과장님, 상단에 보면 교통운영자 경영평가우수업체 재정인센티브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도 주관으로 경영평가우수업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재정지원 부분을 포함해서 도비 시상금도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수업체에 대해서 재정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판식 위원 이게 몇 개 업체쯤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때는 한 개 업체입니다.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버스회사가 전체 몇 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우리가 시외하고 다 해서 마산지역에 다섯 개 업체, 창원지역에 세 개 업체, 그 다음에 진해지역에 한 개 업체, 시외해서 열한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이제 2012년도 경영평가우수업체에 했는데 대운교통이 당시에 우수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노판식 위원 대운교통?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이거 우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한 개 업체만 주라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 그것은 그때 실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인센티브 주면 직원들 복리증진에 들어갑니까? 회사 사장이 챙기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회사 전반적으로 직원 복지도 있고 필요한 회사 운영에 그렇게 합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가 주고 나면 우리 공무원이 확인까지는 하지는 않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매년 우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만약에 그 업체가 또 우수하면 또 주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거는 뭐 그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시민들 제일 중요한 친절이나 이런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지난해에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더라 해도 이번 해에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그것도 경쟁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판식 위원 자, 그러면 4,036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 공무원이 안 하고 민간위탁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하면 우리가 그냥 시민단체로 해서 조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시민단체 어느 분한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때 할 때는 주부교실 마산지회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해서 우리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차를 직접 타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1년 내내입니까, 한시적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1년에 두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몇 명이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14명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14명이 1년에 2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연 2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모범운전자회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이분들 봉사활동 하는데 이게 1년 예산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분들한테 한꺼번에 줍니까, 나눠서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구별로 5개 모범운전자회가 있기 때문에 각 5개 단체별로 그렇게 한꺼번에…….

노판식 위원 아, 구청별?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모범운전자회가 5개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5개, 하나 더 합시다.

4,042페이지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개선공사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선진화 사업 자체는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든 신호나 이런 시스템을 관리사업을 개편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교통선진화 사업에 하나 예를 들어라 하면 옛날에는 연동을 하면서 연동도 같이 하면서 지금 직진 우선으로 하고 좌회전을 한다,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여기 되어 있는 내용대로 하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그 도계 쪽에 교통신호기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운영체계 선진화 생활도로 일방통행 설치공사를 의창구 하남천변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개 사업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노판식 위원 이게 국비나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전액 국비입니다.

노판식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국비 70% 시비 30%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국비 70% 시비 30%, 도비는 없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수고 했습니다.

4,076페이지 우리 치수방재과에, 배수펌프장 관리 배수문 이게 어디 겁니까?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신촌배수장하고 유등배수장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노판식 위원 두 곳에?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판식 위원 별도로 뭐 배수문을 관리하는데 무슨 고장이 나서 보수한 겁니까? 이게 어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배수장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우리가 빗물 농사용 배수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대행사업비로 준 그런 예산입니다.

노판식 위원 배수문 그 관리하는데?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데 한 곳에 2,000만원씩?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 연간 계약을 해서 돈을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노판식 위원 연간 한 곳에 2,000만원씩?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매년 그렇게 계약해서 주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없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거는 성질상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976페이지에 합성동 지하도상가에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하상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이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의해서 합성동 지하상가를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교통정책과에다가 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부한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기금을 매년?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업할 때 내는 것인데…….

노판식 위원 한번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지금 20년 사용연한으로 인해서 작년에 재계약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건축허가 낼 때 저희들이 지급한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때 한번…….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한번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 한번만 지급하면 끝이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이 자료를 이렇게 쭉 보고 제가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공공부분 서비스다 이렇게 해서 이거 버스 쪽에 시민을 담보로 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보면 좀 시에서 끌려가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버스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공영버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민간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는데 그냥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가보조금은 경유값이 오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해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다 못해 기사분들 교육시키는 자료까지도 우리 시에서 다 해 주고 뭐 운영하는데 대해서 정류장이라든지 터미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대폐차 이야기도 나왔는데 대폐차도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궁금한 부분이 1년에 몇 대나 그 신규차가 들어오고 폐차를 하는지, 그러면 새 차 살 때 보조를 해 주는데 폐차할 때는 또 버스가 폐차하면 폐차비가 나와요.

그래 나오면 그 폐차비 그것은 지원을 해 줬을 때 경비에 뭐 시에서 또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그 수입은 회사가 가져가는가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버스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꾸 자꾸 주다 보니까 A라는 항목에 하나 지원을 해 주고 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B라는 것을 지원을 해 달라니까 무작위로 그냥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대폐차량 1년에 몇 대 정도 되느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35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지원하는데 한 대당 도에 500만원 우리 시비 500만원, 50대50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폐차에 대한 수수료는 아직 저희들이 자세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절차를 확인해 보고 그에 대한 수수료 그것은 한번…….

박춘덕 위원 버스 한 대가 얼마 하죠? 신차 내려오면, 뭐 저상버스나 이런 거하고 뭐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한 대 가격이.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보통 저상버스는 한 대 구입하는데 1억 9,000만원 내지 2억 정도 되고 일반 차량은 한 9,500만원 내지 1억 정도 그렇게 반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시킬 때 거기에 대한 그 내용, 수수료 그런 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 차량연한은 한 10년 정도로 본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보통 11년까지 갑니다. 우리가 9년 기본에 2년 연장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은 보통 시내버스가 11년 정도…….

박춘덕 위원 그 노선에 관계없이 뭐 운행 킬로에 관계없이 연수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의무폐차를 해야 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법적으로 11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시내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끌려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좌석버스 구간에 대해서 감차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제가 노조하고 저번 주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에 대해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를 세우면 법에서 되어 있는 원칙대로 제가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것을 다 끊어져서 제가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시민을 볼모로 해서 하는 그런 버스업체에 내가 볼 때는 전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버스회사에 운영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연구개발비가 한 5,7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연구개발비에, 그 페이지가 4,029페이지입니다.

시내(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평가 용역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 자체가 이런 돈을, 이게 뭐 1년치인 것 같습니다, 5,700만원이, 연구용역비가 들어간 게.

그래 과연 이 5,700만원을 들여서 이 연구용역을 했을 때 그 배가 되는 이상의 효과를 창출을 해 내야 되는데, 서비스평가 항목은 뭐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항목은 우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그 금액 전체를 가지고 하면 거기 보면 그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그 다음에 서비스평가, 그 다음에 회계감사평가 세 가지 용역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항목은 12개의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비로서 인건비 분야에 관련된 것,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변동 관련된 거 연료비, 타이어, 정비비 이렇게 해서 12개 항목을 해서 한 대당 이 차량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가 예를 들어서 올해 적용하는 게 576,000원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지원 노선을 정해서 재정지원 노선에 576,000원 안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95%를 지원하는 그렇게…….

박춘덕 위원 예, 그랬는데 그 평가기준을 이렇게 보면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손실보조금을 지불을 할 때 그 산정기준을 뭐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긴 있겠죠.

있겠는데 그 산정기준에 그 돈을 수입은 업체에서 하고 쓰는 것도 업체에서 쓰고 보조금 자료 만들어서 올라오면 주는 것은 시에서 주는데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는 게 제가 제일 궁금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데이터 자체가 전부 투명하게 전산시스템, 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카드 이용률이 올 6월 83.3%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카드 내용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박춘덕 위원 나머지 20%에 대한 부분은 이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거기도 우리 현금계수 별도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현금도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현금을 수작업으로 주고받는 시대가 이제 지나서 나름대로 거의 투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노선별로 우리가 재정 수입도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일부 업체에 차량 보유대수가 예를 들어서 50대면 자료상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유류보조금입니다.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는 A라는 운수회사에서 한 50대 정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가동하는 것은 한 70% 정도 가동을 해서 나머지 30% 부분에 대한 것은 70% 운행하는 차에서 엎어서 그렇게 부실신고를 합니다.

제가 어느 업체가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변할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행손실보조금도 그 측면에서 틈새 보조금을 타갈 수 있는 시장이 있지 않느냐,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것을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게 또 자료제출이나 이렇게 우리 시에서나 이렇게 볼 때 확 들여다 볼 수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여러 가지 우리가 1년에 300억 이상 되는 시민의 세금을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편리한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각 버스별로 손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 관계는 우리가 시스템이 투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화, 데이터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카드를 체크해서 통보가 온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날에는 수작업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 다만 일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재정지원했던 시내버스 업체에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으신데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그 많은 것을 세부항목으로 나눠서 제가 질의는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제가 느낀 바에 그 다음에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창원시에서 시내버스업체 대표하면 참 빨리 돈을 벌어서 성공할 수 있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업체 대표가 부담하는 요율은 거의 한 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냥 기사 피복이나 인건비 정도만 주면 되겠다, 나머지는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는데 보조금도 잘 주고 하는데 그 업체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투명하게 봐서 시장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맡겨서 업체가 운영을 잘못하면 그 업체는 도태를 시켜야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 창원시내에 들어와 있는 시내버스 업체는 철밥통이다, 철밥통.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노선 운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세밀하게 내년도부터는 정밀하게 심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운송업체를 아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면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제가 아는 운송업체의 상식으로는 철밥통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한번 밑에서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같이 있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여객터미널 종사자 친절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 뭐 직영하는 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버스나 택시 공용버스하고 제가 볼 때는 다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도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객터미널 관련된 업체가 있으면 그 직원이 있을 건데 그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하는 교재를 시에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금액이 67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친절교육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친절교육한 자료를 시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갖다바쳐서 교육하라 이것은 뭐 안에 속사정이 있겠죠.

속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관리를 할 때 업체에다가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 줘야 돼요. 해서 친절이 부족하고 업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직원들 교육해서 교육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 다음에 교육 후에 결과물이 뭔지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갖다줘서 교육을 하라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강제집행하는 교육은 또 교육이 안 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하여튼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해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택시나 화물 같은 데는 상대적 박탈감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해서 성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회사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여객인가 3개월 투쟁하는 데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런 데도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셔서 원만하게 잘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반갑습니다.

건수별로 쭉쭉 물어볼 게 좀 있긴 한데 빨리빨리 좀 물어볼게요. 대답도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 3,987페이지 거기 보면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 5억을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만 하고 다른 것은 다 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월영광장은 계속 지금 추진할 계획이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190억입니다.

송순호 위원 190억이고 전액 시비예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닙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2억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62억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시비가 130억 정도 들어간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201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2018년도까지, 월영광장 이게 이제 혹간에는 경남대를 위해서 또 하는 사업 아니냐 이런 것인데 이게 실시설계 기본계획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어요? 월영광장과 관련해서 이게 확장을 하면.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월영광장이 지금 현재 도시 진입되는 관문으로서 현재 좀 주변 주택이 노후화되고 하는 그런 지금 쾌적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2018년 이후 되면 월영광장 주변으로 해서 한 7개 정도 되는 대형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등 그런 게 되면 2018년도 이후 2019년도 가면 교통등급이 현재 D에서 F수준까지도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 개선이 지금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5지로 되어 있는 것을 4지교차로로 만들어서 교통체계 개선하는 효과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여튼 그게 효과가, 물론 효과는 있겠죠.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그쪽에 있는 노후주택이나 아니면 오래된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광장을 만드는 사업이 해 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계획되어 있으니까 뭐 하는 것으로 해 보고…….

보면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72억 정도가 집행잔액이고 이월액이 전체로 해서 건설도로과만 하더라도 340억이고 그 중에서 도시계획 도로건설에서 거의 한 340억 중에서 330억이 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 역시도 이제 도시계획 도로건설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당초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10% 정도 남기더라도 거의 집행잔액이 십 몇 억씩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 지양돼야 될 예산편성이고 물론 과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이월을 시키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320억 정도를 이월시킨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인 것 같고 이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년도에 삼십 몇 억을 이월시켰는데 또 올해도 삼십 몇 억을 이월시키는 그 비슷한, 뭐 또 십 몇 억을 이월시켰으면 다음 연도에 또 십 몇 억을 이월시키고 이럴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이월시킨 금액만큼 또 차기년도로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연도에는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사업 집행률로 보면 그게 가능한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국비도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안 하면 또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이월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국도25호선하고 국대도2-25호선 등 사업을 하면서 시비 대 국비를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한 사십 몇 억 정도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1회 추경 때 내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삭감을 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가능한 이월을 적게 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어쨌든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국도 및 국대도 건설에서 국대도2-25호선 양곡~완암 건설 여기 보면 4,007페이지, 4,00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금액 같은데, 4,008페이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송순호 위원 이러면 국비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금액에서 이것은 그러면 지방비하고 국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게 국대도…….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50 대 50입니다.

송순호 위원 50 대 50인데 우리는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 해 봤자 3,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 남았다는 말은 그러면 우리는 5 대 5 매칭해서 우리 예산은 편성 안 했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러니까 사업이 우리 사업비를 추가 확보 안 해도 사업이 끝났으니까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시 자체 예산이 국비 확보하는 데 못 따라갑니다. 지금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134억을 시비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는 더 내려와 있는데 시비는 부족하거든요. 그런 현상으로 아마 좀 적게 확보된 상태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국대도 건설하는데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래요. 뭐 크게 크게, 이것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거의 끝났습니다.

송순호 위원 끝나서 다행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3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보면 회원구에 이제 재배정해서 2억 7,3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어디다 한 건가요? 회전교차로 이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여기는 구암1동 남해고속도로 굴다리 입구 구암동에 설치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구암1동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송순호 위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매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회전교차로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 4,027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것도 이제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정도 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정도 돼요. 이것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사유 미발생 사유는 그때 그 당시에 진해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설치를 하려고 조성하려고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지역별로 하니까 그 시점에는 지금 하는 게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한 그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0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제 시내버스 운송 지원에 민간이전에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조금 해서 199억, 거의 한 200억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예산절감도 보면 19억 한 20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절감부터 물어보면 예산절감을 20억이나 했다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회시간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표준운송원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전에 우리가 12월 이전에 거기에 대한 손실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같이 우리가 또 계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계상액이 12월달에 나올지 우리가 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 23억 정도 우리가 손실보조금을 추가로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예측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해마다 이렇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급적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본 예산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개략적인 수치가 한 30억 전후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본 예산 예산편성 우리가 요구를 할 때도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조금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비수익노선과 관련해서, 비수익노선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비수익노선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비수익노선이다, 수익노선이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줍니다. 거기서 각 노선별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재정지원노선, 비재정지원노선 해서 업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비수익노선은 하루에 144개 노선에 711대가 운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14개 노선에 우리가 369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44개 노선 중에서 114노선이 비수익노선이다 이렇게 보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거의 80% 이상이 비수익노선이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비율적으로는 봐서는 노선이 그런데 운행하는 차량 수는 369대에 345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슷한 노선…….

송순호 위원 5 대 5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나 이거와 관련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운행손실보조금을 지급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철저하게 감독이나 아니면 이게 명확하게 좀 분석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지원을 해 주고도 또 업체는 업체가 또 재정 운영난을 겪어서 버스회사를 또 그런 폐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근본적으로 치유할 방법이 어렵긴 하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버스업체별로 조금 재정이 괜찮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7월달에 제일교통처럼 전에부터 부채를 계속 안고 오는 그 사항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손실을 나올 이유가 없다, 앞으로는 예산도 적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옛날부터 부채를 안고 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대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투명한 손익계산분기점, 씀씀이를 한번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예산 지원하는데 아끼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버스 운행손실금 보조해 주는 노선, 벽지노선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벽지노선도 예를 들면 손실보조금도 해 주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이제 도시지역 말고 읍면지역이나 아니면 도시지역 내라도 예를 들면 버스가 하루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는 운행간격이 한 시간을 넘어가거나 두 시간을 넘어가는 이런 노선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노선과 관련해서는 버스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조금만 이동하면 곧 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도 도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니까 택시를 활용해서 이게 이제 이동해 주는 수단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버스가 전혀 안 들어가기는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택시담당 계와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년 다른 타 군부에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원짜리, 1,000원짜리 사랑의 택시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안이나 타 지역에 했던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래도 여기는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읍면지역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의논도 해 봅시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3페이지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예산현익이 14억인데 이월액을 지출을 제로고 14억을 했어요.

이게 광역교통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월이 됐고 민간이전은 어떻게 시킨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한다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보 관련해서 우리가 말하는 유티스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유티스사업. 유티스사업은 여러 가지 교통운행을 할 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앞에 정체가 많이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운행을 하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유티스사업을 확장해서 노변 기지국이나 인근에 있는 CCTV나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여기에 되어 있는 우리가 이월사업을 하려는 것은 네비게이션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네비도 30만원이면 개인은 10만원 지원해 주고 단체에 하면 20만원 지원하는데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데 이 이월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다 못해서 올해 이월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다 못한 게 아니고 집행액이 제로인데요?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러면 올해는 지금 했어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04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특별교통수단 대행사업비 해서 44억 이게 장애인 약자 콜택시 그 사업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해마다 금액이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게 이제 인건비하고 일반 우리가 뭐 교통 관련 콜택시, 노란 택시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매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00대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우리가 법적으로는 50대 할 수 있지만 100대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100대 정도면 창원시에서 예를 들면 교통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요가 더 많나요? 아니면 공급이, 이게 과잉공급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과잉공급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우리는 법적인 배 이상 우리가 또 이용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00대도 적다고 앞으로 더 많이 좀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 이 콜택시가 우리 창원시 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창원을 오고 가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산을 간다 그러면 장거리에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기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장애자도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산부 앞으로 이런 콜택시를 더 많이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건설교통국 전체에서 사업 예산편성할 때 이월액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벽지노선이나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과 관련해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더 편익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름을 붙이자면 사랑의 택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 건과 관련한 도입과 관련해서 읍면지역은 사실은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내지역을 제외하면. 그것이 훨씬 더 예산상에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상에도 훨씬 더 창원시로 보면 예산상에도 이로울 것이고 또 주민편익은 그것이 오히려 증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한번 더 고민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콜택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이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 이용한 사람, 일시, 시간, 장소하고 이동거리, 그 다음에 이용자 신상에 대해서, 전체 다 하면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체장애자별로, 시각장애자별로, 연도별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요. 저료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우리 일반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에 상생발전특별회계, 그 다음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 가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상생발전특별회계 건설도로과 4,4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4,5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교통사업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이것도 사업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창원시 교통신호등 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용역하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몇 페이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4,559페이지, 이력관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광역교통정보센터 대행사업비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먼저 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용역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교통신호등을 신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각 구청별로 그 사업기간, 지난해 같으면 5월 16일부터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신호시설물…….

노창섭 위원 신호시설물을 신규나 교체 부분에 대해서 전산 입력을 한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신설 및 유지관리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전신시스템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센터에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새로 해마다 신설되고 교체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이런 거다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뒤에 것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예,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이것은 아까 우리 송순호 위원님이 했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위탁토록 하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경찰청에서 우리가 위탁, 도청에 가면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노창섭 위원 경찰청에 위탁하는데도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내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거기는 이제 경찰청에 각 광역 시·도별로 교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은 우리 직원이 지금 6명이라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사고 아니면 체계적인 흐름도 거기에 대해서 경찰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광역교통정보센터에 우리 교통정책과 직원도 6명 파견되어 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 전체 시스템 관리는 경남경찰청에서 한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건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예산이 또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혹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른 타 광역 시·도 같은 울산이나 다른 지역에는 다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간업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예산을 비교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찰청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광역교통정보센터 대행사업비로 11억을 지급하고 직원 6명을 파견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경찰청에서 한다기보다는 장소가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3개 시가 통합될, 전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광역권을 교통망을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시설물 자체를 지방청에 같이 효율적으로 경찰하고 업무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사업 관련된 특별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있는데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 세입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주차요금.

송순호 위원 주차요금?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과태료는 교통사업…….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 각종 과태료, 과징금 그것은 이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그렇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주로 이제 우리가 교통사업 이 회계, 이제 일반회계하고 예산이 조금 이것은 얼마 많이 또 예산이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또 일부는 일반회계도 할 수도 있었고 거기에 그거 한 것은 우리가 주차장 시설은 또 우리 뒤에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별로 조성할 때에 특별회계를 또 일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 제안설명은 이 대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이 대표로 해 놨는데 대표로 의창구와 마산합포구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우리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부터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의 예산현액은 154억 7,542만 9,170원이며 지출액은 130억 9,060만 10원, 이월액은 16억 4,230만원이며 불용액은 7억 4,252만 9,160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개 구청 결산 내용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먼저 구청 전체 총괄 세입·세출 집행 현황은 5개 구청 세출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951억 9,7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현액 대비 11.4%을 차지하며 지출은 708억 7,500만원, 이월액은 106억 1,200만원, 집행잔액은 137억 800만원으로 현액대비 불용액은 14.3%이며 예산 현액대비 이월액은 11.1%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60억 2,200만원, 지출액은 582억원, 이월액은 61억 3,800만원, 집행잔액은 16억 8,300만원으로 이월액은 예산 현액대비 9.2%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1억 7,500만원, 지출액은 126억 7,700만원이며 이월액은 44억 7,400만원, 집행잔액은 120억 2,5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41.2%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의창구 소관으로서 세입·세출 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54억 7,500만원, 집행액은 130억 9,0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4,20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10.6%입니다.

특별회계는 낙동갈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사업과 주차장운영, 교통사업으로 예산현액 135억 5,000만원, 집행액은 6억 7,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6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8%입니다.

이어서 성산구청 세입·세출 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7억 8,000만원, 집행액은 145억 7,500만원이며 이월액은 1,7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8,8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교통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 3,800만원, 집행액은 26억 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입니다.

이어서 마산합포구 소관으로 세입·제출 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8억 4,400만원, 집행액은 109억 7,9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억 6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5,8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교통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 500만원, 집행액은 24억 3,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입니다.

마산회원구 세입·세출 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4억 2,100만원, 집행액은 103억 1,500만원이며 이월액은 28억 3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3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 다음연도 이월액은 20.8%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및 주차장운영 회계 사업으로 예산현액 49억 8,200만원, 집행액은 45억 4,900만원이며 이월액은 3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입니다.

마지막 진해구 소관 세입·세출 집행 현황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억 9,900만원, 집행액은 92억 3,900만원이며 이월액은 6,8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9,0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입니다.

특별회계는 진해기반시설사업, 상생발전, 주차장운영, 교통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73억 2,700만원, 집행액은 43억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입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구분 없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개 구청 건설과를 포함한 3개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4,16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5개 구청 다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여기 CCTV 전기요금, 그 다음에 통신요금, 그 다음에 유지보수 용역 관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보면 비교를 해 보면 전기요금에 있어서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넘게 나오는데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8,316,09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4,044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3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산구에 거의 한 4억 정도가 최고 많게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에서 보면 의창구가 훨씬 더 많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성산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든지 의창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의창구청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가 쓴 만큼 돈을 내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우리가 57개소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해 놓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 냈는데 57개소 CCTV에 대한 전기요금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통신요금은 KT에 내는 것인데 이것은 57개소에 내나 통신요금을 그대로 내는 것인데 지금 성산구하고 제가 비교를 안 해 봐서 그게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성산구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성산구청장 최정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창구청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케이블선이라든지 뭐 통신요금, 전기요금 이 관계는 한번 실무자들끼리 해서 총체적으로 총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을 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좀…….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자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회원구 같은 경우에도 3,800이거든요. 합포구 같은 경우에도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 해서 6,400인데 진해구 같은 경우에도 1,100만원 이상인데 왜 성산구가 올해 지금 보면 CCTV 제일 많이 했어요. 4,044페이지 보시면 알지만 다른 데는 거의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산구는 3억 9,000, 약 4억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설치했는데 전기요금은 지금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유지보수 용역이 성산구하고 의창구만 있습니다. 지금 합포구하고 회원구하고 진해구는 없는데 이게 왜 성산구하고 합포구만 하고 진해구청이나 다른 합포구, 회원구는 하지 않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지보수가 필요한, 되어 있는 데만 나와서 답변 과장님이 좀…….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의창구청 교통과장 조현준입니다.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노후화되어서 수리한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진해구하고 합포구하고 회원구에는 아예 용역 자체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성산구하고 의창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청에는 유지보수하는 것을 용역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진해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리가 필요할 때 그냥 우리 수리하는 것이고 일단 용역이 되어 있는 구청에는 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줘서 계속해서 하든지 아니면 고장날 때 저희들처럼 그때그때 수리를 하든지 아마 이것도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용역 합니까? 지금.

○진해구청장 박춘우 진해는 그냥 고장이 났을 때 수리만…….

이해련 위원 고장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진해구청장 박춘우 이게 CCTV니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이 잘 안 나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가로등 이런 것도 연간 단가 용역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데는 CCTV를 연간 단가계약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고장났을 때 자기들이 점검을 해 주니까 좀 수월한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연간 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창원에 있는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용역을 줘서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마산하고 진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이런 사업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성산구청장님,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창구하고 두 군데만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성산구청장 최정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의창구 교통과에 4,165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비, 교통공원이 어디를 말합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우리 대원동 레포츠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안전교육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창원에 대원동?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노판식 위원 위탁을 줬는데, 이게 매년 줍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입찰해서?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아닙니다. 우리 교통안전교육연구소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어린이들 교통교육을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매년 3,300이네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노판식 위원 그 다음에 4,167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관내출장 여비 5,000만원이네요? 여비요. 이게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직원들…….

노판식 위원 직원 전체적으로 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다 1년간 여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된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우리 교통과 안에.

노판식 위원 교통과 안에?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매월 26만원씩 개인별로 줍니다.

노판식 위원 나가든 안 나가든?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아닙니다.

노판식 위원 아, 우리 출근하는 그 교통비예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출장 여비입니다. 우리 관내…….

○진해구청장 박춘우 출장해서 관내출장에 가는 것은…….

노판식 위원 관내출장을 했을 때…….

다음 건축허가과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4,175페이지에 그 손해배상금 이거 한번 봅시다. 손해배상 1억 1,600 이거 누구한테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입니다.

본 건은 2006년도 11월에 북면 신촌리 산 70번지 주유소 건축허가 신고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 처분이 좀 잘못되어서 일어난 사항인데 그 당시에 허가 신고 수리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신고 수리하였으나 온천관광개발조합 측이 민원제기로 인해서 재검토 결과 이 지역이 관광지 내 녹지지역으로 포함되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고 2012년도 11월에 2심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액이 된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허가를 할 수 없는 곳에 허가를 해 줘서 이의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 시가 배상을 했네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예, 그게 이제 온천관광지개발 계획구역 안에는 온천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온천개발계획할 때 이 필지는 뭐 하고 뭐 하고 다 책정되어 있고 지금 허가, 이 필지는 온천관광지구역 안에서도 녹지로 지정된 자리인데 이것을 최초로 허가할 때 그냥 일반자연녹지지역인 줄 알고 주유소 건축 신고가 수리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의창구청장 이기태 제가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6년도 우리 창원시가 북면이 온천지구입니다. 북면온천지구 안에 있는 것이죠.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건축부서하고 그 당시에 온천 담당부서하고 문제였었는데 주유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을.

주유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이 소유자가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건축허가사항이 아니고 주유소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넣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온천 담당부서에다가 조회를 한 것입니다. 이게 온천지구가 왔는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온천지구가 아니다, 서로 좀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주유소를 못 짓게 된 것입니다. 온천지구 안에다가 주유소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온천지구 도시계획상 그게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고법까지 갔습니다. 가서 우리 창원시가 잘못한 게 6, 토지소유자가 잘못한 게 4입니다.

그래서 6 대 4로 창원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그 손해를 입은 게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6을 하니까 1억 1,000만원을 우리가 했는데 고법에서 판결이 날 때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판결문에 전체적으로 토지소유자도 잘못이 있고 공무원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공히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료에는 없는 자료인데 전년도 세입 부분에 보니까 마산회원구, 진해구, 의창구 과태료 부분입니다. 있는데 여기 지금 없는 게 성산구는 세입 부분에서 아예 빠졌어요, 이 자료에. 단속을 안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제일 많습니다. 사실상 과태료가 보면 우리가 이제 성산구 같은 데는 보면 한 24억 5,000 정도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되는데…….

박춘덕 위원 세입 예산서에 보면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성산구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성산구 교통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이 5개 구청에서 약 33% 정도로 우리 성산구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아마 우리 시에 교통정책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청은 약 33%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세입 사업명세서에 보면…….

○위원장대리 노창섭 박 위원님, 특별회계는 따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게 따로인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질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특별회계는 따로 또…….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내 그 항목에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 그러면……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주차위반해서 단속은 뭐 CCTV로 하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인력으로 단속하는 게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 과태료가 수입이 그 다음에 주차위반, 뭐 전용차로 위반 이렇게 해서 각종 과태료가 많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5개 구청을 다 합치면.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물론 잘못하는 사람들한테, 악의적으로 이렇게 위반을 해서 하는 사람한테는 과태료나 주차위반 과징금을 물려야 되겠죠.

물려야 되는데 이게 생계형 주차위반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과태료가 금액이 이렇게 높으면 일반 서민들한테는 또 다른 과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짤 때 보면 과태료나 각종 주차위반 수익금을 우리가 기정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서민복리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성해 줄 수 있는, 주차위반에서 올라오는 수입을 주차장 확대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없는 세상이 돼야 좋은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과태료 수입이 구청 재정 수입으로 이렇게 고착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세밀하게 물어보도록 하고 그 부분을 생계형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단속요원들한테 많이 나가잖아요. 기본급, 각종 수당, 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나가는데 그런 주변 인프라를 구축을 먼저 해 주면 이런 부수적인 인력들 인력비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 하여튼 간에 일단 다른 쪽에 사업을 줄이더라도 생계형 주차위반 과태료 무는 사람이 좀 안 나오게끔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하셨다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님 기자회견 때문에 제가 사회석에 섰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교통과에 전용한 사실이 있죠? 그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을 전용을 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3년도에 저희들 교통행정 통합관리시스템 서버가 에러가 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5개 구청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통합 서버가 있는데 5개 구청 것이 우리 성산구청에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 5개 구청에요?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통합하는 게?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위치가 어디 있는데요?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우리 주차단속 근무자들 근무하는 그 옆에 보면 통합 서버가, 시스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5개 구청 것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쓰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우리 성산구청 것이 부하가 걸려서 시스템에 에러가 좀 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일반운영비를 저희들 자산취득비를 1,200만원 전용해서 쓰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니, 그 시스템을 교체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수리한 거예요?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새로 완전히 교체했네요?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연수가 오래 됐습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 에러입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류호종 그 시스템은 노후화도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 5개 구청 것을 동시에 쓰다 보니까 우리 기존에 성산구청의 시스템 가지고는 이것을 지금 현재 전체 데이터를 소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때…….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것은 시장 결재 하에, 당초에 이것을 예상할 수 없었냐 이것이죠.

예산을 편성할 때 또는 못했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전용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결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위급한 사항인지 안 그러면 또 이 전용을 상설화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제가 한번 말씀을,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은 성산구청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을 뽑아보니까 당초 시의회가 2조 5,000억을 또는 추경까지 해서 2조 6,000억을 의결해 줬는데 사천 몇 백억이 돈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이게 과, 계 단위로는 작을지 몰라도 전체 읍면동까지 모아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는 의결해 준 대로 법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전용, 변경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체 같은 경우에는 조직변경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조직도 이체도 너무 많다는 것은 결론은 조직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나 계 단위로.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통합이 되고 5년이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직도 안정화 될 필요도 있고 이체, 변경 부분에서 제가 3개 과장님하고 청장님 계시니까 공히 말씀드립니다.

재전용을 한다든지 전용해서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고 아까 하나 과가 와서 해명을 하던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특히 변경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 우리 과장님, 여기는 변경인데 변경이면 청장님 결재죠?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터널유지 시설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왜 변경하셨는지.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건설과 도로정비 터널유지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한 사실이 있죠? 성산구 건설과.

터널유지 관리비를 감하고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로 증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이 결산서에 보면 감리비가 9,744,000원 지금 잔액이 남고 감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요. 왜 했는지, 2013년 4월 24일날 승인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결재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2013년도에 창원터널 2차 터널을 보수·보강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15억 3,800만원 들여서 도비를 받아서 보수를 했는데 아마 거기서 감리를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아니, 그래 시설비를 했는데 왜 감리비로 변경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당초에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구분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국비든 도비든.

그런데 변경한 이유를, 왜 변경해서 쓸 수밖에 없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담당계장님 있어요?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지금 여기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그 안에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변경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나 여기 실·국·소장 결재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항목 간 이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결재로 될 것 같은데 대민기획관 전결인지 청장 전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담당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모르십니까?

별도 정회시간에 설명을…….

○성산구 건설과장 조우명 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진해구 교통과도 변경한 사실이 있죠? 진해구 교통과 교통행정에 주차장 조성에서 시설비를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넣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변경이긴 한데 변경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지금 우리 예산 항목에 시설비 내역 안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끝나고 난 그 이후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남은 시설비를 돌려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니, 주차장이 어디 주차장이에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그게 대장동 주차장에…….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주차장 조성 설계하실 때 시설비, 시설부대비 쭉 다 해서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대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주차장이라는 게 설치를 하고 나서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표지판이라든지 표시라든지 이런 게 다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발생을 합니다. 들어가는 주차라인을 다시 그어달라든지 안 그러면 진출입로를 다시 표시해 달라든지 할 때 이제 페인트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고 하는데서 조금, 그래서 변경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어쨌든 이것을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를 해서 당초 예산대로 집행되도록…….

청장님 세 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체 목록을 다 봤는데 보니까 사천 몇 백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의회가 의결한 대로 100%는 안 되겠죠. 돌발사항이 발생하고 또 공사를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청장님 세 분에게 특히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많지만 제가 사회를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 보충질문 좀…….

○위원장대리 노창섭 보충질문?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우리 안민터널 있지 않습니까? 관리주체가 어느 구청에서 합니까? 반반씩 합니까, 안 그러면 진해구청에서 다 합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그것은 진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진해구청장님, 안민터널 거기 차타고 들어가 보면 핸드폰은 잘 터져요. 잘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DMB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청취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창원터널은 이렇게 보면 안에 내부시설이 잘 되어서 다 잘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나 이럴 때 터널이 대피소도 되는 곳인데 일단 공중파 라디오가 안 나오니까 그것을 설치를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조사는 하셨는지…….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진해구청 건설과장 김진술입니다.

실제 안민터널 안에 라디오 수신장치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보강을 하고 했는데 오늘 또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고 하면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오늘 과장님이 가시다가 채널을 다양하게 틀어보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들어가서 한 50m 정도 들어가면 그냥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나올 때쯤 되면 또 나오고 이래요.

그래 중간에 잠시 터지는 곳이 있는데 제가 채널을 KBS, MBC 이렇게 다양하게 돌려보니까 KBS 억지로 나올 듯 말 듯 합니다.

그래 그거 수신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민터널이 또 많이 밀리고 이러기 때문에 라디오가 필요합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술 예.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하셨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일반회계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창구 건설과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진해구 건설과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안, 세 개 구청 교통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하나, 우리 의창구에 과장님, 골재 이거 특별회계를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게 표기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집행잔액이 지금 다 남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 매년 이렇게 다 편성해서 할 때 편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 부분.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의창구청 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낙동강 이 특별회계는 어차피 세출에 그거 한 것 같으면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밖에 안 되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마치 집행잔액이 엄청 남아서 돈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여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낙동강 강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강변 골재 처치하는 게 그게 어디에서, 시에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보 사업이 다 끝나고 그게 낙동강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시에서 해서 골재수익은 되면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거 50%, 50% 나누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나누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을 배정을 할 때 그게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비로 먼저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국비를 다시 내시 받아서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 부분은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친수공간시설을 국가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순수한 4대강 사업 당시에 조성해 놓은 친수공간시설은 관리비를 국비로 받아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지금 거기에 보수나 잡초제거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첫 번째는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골재수익사업 이것은 4대강 사업하면서 기존 국가하천에 골재를 모래를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부는 농지개량용으로 복토용으로 일부를 대부분 쓰고 골재가 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을 일반 둔치에 국가에서 야적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 완료됨과 동시에 그 부분을 각 지방자치에다가 그것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위임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골재 대금을 매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매각금액에서 100억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으로 잡고 특별회계로서 잡고 1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으로 매각수입금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매년 100억이다,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매년 100이 아니고 이것은 4대강 수입으로 적치돼 있던 모래를 저희들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준설…….

박춘덕 위원 그러면 100억이 도달할 때까지 전액 국비로 들어가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아니요. 100억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잡고 100억이,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아, 내가 거꾸로 들었네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준설토가 909,000루베를 야적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 연말에 매각을 한 금액이 약 105억입니다, 입찰금액이. 거기서 100억까지는 낙동강특별회계로 우리 시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오바(over)한 5억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골재가 다 나가고 나면 5억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 국가에다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고…….

박춘덕 위원 매년 국비가 얼마씩 내려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비는 2013년도에 7억 4,900만원이 내려왔고 올해는 7억 4,300만원을 지금 내시가 되었고…….

박춘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10억씩 이렇게 국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데 금액이 적어진 이유는 뭡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런데 뭐 저희들 국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2012년도에는 한 9억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첫 해는 내려왔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국가 예산상 그게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또 우리 낙동강특별회계…….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 국비가 내려와야 될 부분이 10억이라고 정해져 있다가 당초에 9억에서 지금 7억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 시비로서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저희들은 최대한 시비를 투입 안 하기 위해서 계속…….

박춘덕 위원 아니, 최대한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을 시가 도맡아서 하면서 돈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기관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 매년 일정한 금액이 국비가 확보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박춘덕 위원 아니, 건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과장님, 돈이 시비가 생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건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돈을 받아내도록 방법을 찾아야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원래 낙동강 준설 모래판 그것을 특별회계로 만든 이유가 또 국가에서 그것은 일반회계로 안 되고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라, 그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는 차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국가하천과 직접 연결된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용도를 그 부분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지금 국가에서 지시를 해서 각 시·군마다 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박춘덕 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는 그 사용 용처에 대해서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부분에서 시에서 돈을 먼저 투입해서 돈을 쓰고 그 국비가 내려왔을 때 그 돈을 또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미 사업이 다 끝난 사항을 가지고 또 이 돈을 회계처리하는 데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돈이 쓴 만큼 100% 다 보존이 되면 그게 가능하지만 이거 나중에 이 다음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제가 상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제가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우리 시 돈을 국비사업에다 묻혀서 거기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진해시(전문위원 돈이 국비에 묻혀서 손해가 안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의창구, 성산구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쭉 보니까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특별회계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먼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용도변경이 되어서 주차장을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할 때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 그 주차장이 관리감독이 됩니까? 주차장 지원받아서 주차장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시비 보조까지 해 줬는데…….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그 이후에는 계속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성산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합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비부담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시비를 보조해서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회계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교통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의창구 건설과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기태 구청장님, 최정경 구청장님,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에서 대표로 하고 마산회원구는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우리 합포구청장님, 핵심만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정수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13년도 예산액은 면·동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1,019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27억 500만원으로 총 1,046억 7,9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예산액은 155억 5,000만원이며 이 중 134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합포동 담장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해 18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정도만 합시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심사와 같은 순으로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 구청 전 과에 대해서 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위원장님, 양해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말씀하세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우리 회원구 주우도 건설과장이 지금 사무관 승진교육 입교 관계로 담당계장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합포구청장님, 지금 가고파 국화축제 한참 준비 중이죠?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예.

이해련 위원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벌써부터 도로나 인도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다가 노점상들이 스프레이를 가지고 자기 구역이라고 구간마다 이렇게 뭐 표시를 해 놓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이 축제기간 뿐만이 아니라 노점상에 대한 어떤 특별한 단속, 그거에 대한 축제기간 동안에 그거 좀 대책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축제기간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특별 정해진 구역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데까지 열심히 노점상 단속은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축제 때마다 보면 진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군항제 때도 그렇고 노점상 단속문제로 굉장히 많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그 노점상들로 인해서 불쾌한 일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특히 이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런 거 처리문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매년 하는 행사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점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화축제가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14회째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 축제 관련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되죠?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국화축제를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시에서 관장하는데 구청장님이 기억을 못한다 하면…….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박춘덕 위원 대략 한 10억 정도 든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국화를 사들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장비, 뭐 어떻게 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제가 알기로는 국화를 재배하는 데하고 또 행사장 준비하는 데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꽃값이 몇 %나 차지해요? 국화 구매비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대체적으로 국화를 재배하는 데 거기에 많이 안 들어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많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그 재배하는 비용하고 뭐 행사장 준비하는 비용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관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특별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시 사업이라 구청에서 잘 모르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잘 모른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렇게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아니, 행사가 합포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물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은 안 해 줍니까? 구청에서.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구청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행정지원, 예를 들면 교통질서라든지 또 행사장 내 질서라든지 시에서 그 행사계획에 따라서 구청 인원이 필요한 부분 부분에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행사지원만 해 준다, 그죠?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일종의 그런 셈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국화축제 할 때 다 화분에 담아옵니까? 뭐 어떻게 진열을 합니까? 나는 한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화분에 담아오기도 하고 또 행사장 내에 꽃을 식재를 해서 키워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식재를 해서?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행사 끝나고 나면 그 국화는 어떻게 처분하세요?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끝나고 나면 또 당분간 거기에 국화축제기간 동안에 관람을 못했던 여행객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한동안 전시를 해 놓고…….

박춘덕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전시기간이.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전시기간은 정해진 기간은 10일이고 그 이후에 이제 관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박춘덕 위원 그게 전액 무료다, 그죠? 참석해서 뭐 국화 보러 오는 데.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창원시가 각종 일회성 축제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국화축제가 한 14년 정도 했다니까 전통이 있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한 14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민만족도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행복도라든지 이런 게 창출이 돼야 돼요, 무슨 행사를 하나 하거나 할 때.

그 다음에 연에 한번씩 하는 행사가 돈이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행사를 하면서 이게 주변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든가 안 그러면 참여하는 창원시민의 행복도가 높아진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조사한 적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글쎄요. 이 축제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목적에 따라서 개최되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수익보다도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정서고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행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아마 국화축제도 가을이라는 시기에 맞게끔 국화를 시민들 내지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거리를 만드는 이런 차원에서 행사가 만들어졌나 싶기도 하고…….

박춘덕 위원 그래 이제 시민의 행복도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원예업체, 국화 재배업체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일단 원예업체는 국화축제를 함으로써 소비할 곳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익 창출하는 것은, 영농사업으로써 수익 창출하는 그 한 가지는…….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우선에 되겠다, 그죠?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예.

박춘덕 위원 되고 그 다음에 그 국화를 행사가 끝난 이후에 그것을 뭐 다시 판다든지 그것을 뭐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있나요?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 국화가 이만큼 많이 생산이 되니까 기존 마산지역에 국화의 수요가 많이 안 늘어나기는 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래 이제 그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일회성 행사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일회성 행사에 경비가 과다지출이 된다, 세밀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산회원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불참을 했어요.

이런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회의석상에 앉아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결산 심의 행사에 주무과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뭐 주무과장이 없다고 우리 출중하신 계장님들이 다 계셔서 답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절차상의 문제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말씀하신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 담당부서에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합포구 건축허가과장님, 4,29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해서 이게 1,600만원이죠?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이진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이것을 설명을 일단 한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이 불법건축물 수거보상제 쓰레기봉투는 저희들 각 읍면동에 동민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우리 딱지라든지 일반 유인물들 그런 광고물을 가져오면 쓰레기봉투로서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예.

노창섭 위원 다른 구청에 없어서, 그러면 이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예,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읍면동별로 온 것을 고생하셨다고 쓰레기봉투로 포상하는 거네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예, 예를 들면 한 50장이나 100장 정도 들고 오면 20리터짜리 봉투를…….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그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세 분의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내집 앞 주차장 보상금 이거 교통과입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위원장 김동수 아니, 일반회계만.

노창섭 위원 아, 잘못했습니다. 일반회계만 하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노판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보충,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 이런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국화축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참고적으로 듣고만 계십시오.

지금 우리 국화축제는 14회째인가 15회째인가 하고 있는데 국화축제는 묘촌에서 거기서 전적으로 기르죠?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륜대작이라든지 기타 등등 거기서 끝나고 나면 1년치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거리질서, 거리에 이렇게 하는 화분은 우리가 사전에 주문을 받죠?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동민들한테, 상가 이런 데 주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주문을 받을 때 얼마씩 각 동별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받아서 그 시기가 되면 다시 나눠주는 그게 우리 국화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거의 기르는 데도 하지만 돝섬에서 할 때는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도 묘촌에서 길러서 현장까지 오는 그런 물류비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세세히는 해도 대충 그렇게 국화축제 행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2개 구청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싱.

노창섭 위원 합포구 교통과장님, 아까 제가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니까 내집 앞 주차장 보조사업 있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회원구도 마찬가지고 합포구 교통과장님, 이거 우리가 보조해 주는 만큼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저희도 지금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지금 출장을 계속 다니다 보면 정기적으로도 가고 수시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회원구도 과장님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노창섭 위원 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4,589페이지 시내버스 환승,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수정, 진동에 환승 안내도우미라는 인건비가 특별하게 다른 구에는 없는 게 있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저희 지역에 4개 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지역에서 면지역으로 갈 때 버스를 환승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 또 환승하시는 데 시간 텀이 좀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쉬는 곳도 있고 몇 번 버스가 어디로 가는데 지금 가시는 분들 타시라고 그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년에 몇 분이에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1년에 지금 수정리랑 진동센터에 주중에 한 분씩 계시고요.

노창섭 위원 매일 있는 것은 아니네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매일 계십니다.

노창섭 위원 수정에 한 분…….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수정에 한 분, 진동에 한 분 주중에 계시고 진동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토, 일, 공휴일에 한 분 계십니다. 총 세 분 계십니다.

노창섭 위원 아, 세 분?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1년의 인건비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냥 가만히 쉬고 계시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라고 안내해 주시면 조금 편안해 하십니다.

노창섭 위원 어르신들 안내해 주는 도우미들, 안내하시는 분들 기간제 보니까 연세나 어떤 분들이 주로 하세요? 젊은 분이 하세요? 안 그러면…….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여기 지원하신 분들은 아마 40~50대 여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 교통계에서 뽑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2년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기간별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현재는 지금 기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개월, 몇 개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1년 12달 하는 건 아니네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그러니까 기간별로 계속 다른 분들을 뽑아서 계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 계속사업 같으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그런데…….

노창섭 위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여기는 아직까지는 2년을 채우는 분들이 안 계셔서 지금 계속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해지하고 새로운 분을 뽑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계속 2년 이상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아직까지는 안 계십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가, 이것은 창원공원묘원 마산 여기 말하는 것이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성묘객 편의제공 교통안내판 제작비 해서 66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 교통안내판 제작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선산이 거기 다 있어서 이번 추석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 공원묘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거기 묶여서 한 시간을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고향도 거기라서 좀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교통안내판 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로 마창대교 넘어와서 밑으로 해서 진입하는 거 보금자리 주택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막히면 어디로 오냐 하면 저쪽 태봉병원 앞쪽으로 내려와서 그래 반대편에 올라가서 거기서 줄을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진입하는, 그 동네에 진입하는 공원묘원을 안 가는 분들이 거기에 딱 묶여서 코 앞에 집인데 이 상당히 추석 명절이나 설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한쪽 방향으로 하시든지 경찰하고 협의하셔서 특별하게 대책을, 공원묘지 가는 사람은 이해는 되지만 공원묘지 안 가는데 거기 그 동네에 간다거나 안 그러면 그 동네 선산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딱 발이 묶이니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 안내표지판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경찰에서 주로 하시겠지만 경찰하고 협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 구청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전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출석하신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잠시만, 아직 악수하시면 안 되죠.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제가 별도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수 예, 우리 부위원장님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기금,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오늘 회의와 관계없이 또 지난 3일간 결산 심의하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특별회계를 심의하면서 실정법을 어긴 사례는 없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록을 남겨서 이후에 관계 공무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택정책과에 보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가 권고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전문대행업체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세 분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계약해서 발암물질인 석면을 처리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에 국외 국제화 여비 부분에서 민간인 보조를 하기 위해서 변경과 전용을 무리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용, 변경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개선해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결산 승인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도 공부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하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서 제가 남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못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그 다음에 이런 결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그간에 또 행정경험을 통해서 이 감사를 실시하는데 어떤 지적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따라갔을 때 수반되는 사항이 제가 막말로 표현을 하면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끝이 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우리 위원회 명의로 하든지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어떤 조례에 의해서 수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조항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산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됐을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담당공무원을 징계를 하는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 그런 어떤 틀을 만듦으로 해서 좀 더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쓸 때에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감사 부분, 결산 심의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보완할 점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래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송순호이옥선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교통기획단장 김성근


<의창구청>
구 청 장 이기태
건설과장 김석완
교통과장 조현준
건축허가과장 남명희


<성산구청>
구 청 장 최정경
건설과장 조우명
교통과장 류호종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진해구청>
구 청 장 박춘우
건설과장 김진술
교통과장 박동제
건축허가과장 한광호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정수훈
건설과장 정은효
교통과장 박일남
건축허가과장 이진태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교통과장 김려생
건축허가과장 정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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