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8.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7.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해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해련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신 우리 정순욱 위원장님, 그리고 강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8년도 3월 30일입니다.
우리 환경에 늘 관심이 많은 동료의원이신 한은정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도 8월 18일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정 이후에 지금 이 조례가 한 번도 재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창원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조례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기존 명시되어 있던 예보와 경보를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라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는 현행에 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호를 새롭게 신설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항을 신설하여 매년 기본계획 수립 시 전년도 기본계획 추진실적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신설하였습니다.
집중관리구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서면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원안대로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이해련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773호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정비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와 집중관리구역 지원을 명시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취약계층 및 시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이게 시장의 책무에 보면 이게 전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창원시장 ‘이하 미세먼지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에서 지금 변경안에 보면 ‘창원시민의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인데, 취약계층이 포함된 거네요.
창원시민, 취약계층도 창원시민 아닙니까?
이게 따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이게?
아니 위에 보면 전에 그거 하기 전에 창원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가된 부분이 제3조, 제3조에 보면 창원시민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보호, 취약계층이 새로 추가된 부분인데, 취약계층도 창원시민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따로, 잘못하면 취약계층만 보호한다는 그런,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 이번에 개정안을 살펴보시면 3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된다, 시장 책무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기존 조례 제8조에 보시면 제8조에 시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된다, 뒷부분에 있는 것을 앞쪽으로 옮겨오면서 또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언급했는데,
○강창석 위원 아, 삭제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또 법령에 보면 미세먼지특별법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조문을 두고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아, 그 8조를 삭제하고 3조에다가 붙인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봄에, 특히 봄 같은 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우리가 청소, 환경공무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낙엽을 쓰는데 바람으로 확 쓸잖아요.
다 그렇게 하거든.
여기서 발생되는 먼지는 미세먼지입니까, 어떤 먼지입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라 하면 PM, 미세먼지의 종류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PM10 해가지고 PM10은 미세먼지라고 하고 PM2.5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육안으로 미세먼지는, 보이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송풍 시설로 낙엽을 이렇게 모으려고 할 때 저희도 작업하는 걸 봤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 먼지 중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 미세먼지가 포함되어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송풍 작업하는 거는 늘상 있는 건 아니고 또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환경실무원들이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일이 다 쓸 수 없으니까 앞 조에서 송풍으로 이렇게 낙엽을 모아두면 뒤 조에서 이제 또 그거를 쓸어 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박해정 위원 지금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청소를 아예 요즘은 송풍 장치를 가지고 청소를 다 해요.
그러면 그냥 도로를 그냥 막 이렇게 가면서 싹싹 하면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리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늘,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그런 청소 방법도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봄철이나 이럴 때 낙엽이 없을 때도 우리가 청소를 주로 그걸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청소 도구가 다른 게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흡입하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흡입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불어서 없애버리는, 날리니까 그게 휙 날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려 하면 그런 청소 도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기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것도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립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 또 저희들 특별법에 보면 계절관리제라고 이 미세먼지가 우리 농도를 측정해 보면 비가 많이 오는 때는 확 저감이 되거든요.
어떤 다른 요인이 아니고.
근데 12월에서 3월 같은 경우는 건기고 비도 많이 안 오고, 또 미세먼지가 조금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에는 이제 도로에 물청소도 하고, 청소 차량이 각 구청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흡입하는 청소 차량을 계속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 시책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그게 우리 환경부서하고 어떻게, 같은 환경부서에 있으니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청소 도구를 어떻게 할 건지, 불어내는 것은 그러면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될 텐데 이거 흡입하는 장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과장님, 이해련 운영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여기 보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 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약계층 보호, 어떤 예시를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이해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취약계층을 이번에 보시면 개정안에, 원래는 취약계층에 대한 상세 설명이 없었는데 취약계층의 용어의 정의는 미세먼지특별법 본법 말고 시행령에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목을 말한다’ 되어 있는 거를 저희들이 그대로 준용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영유아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기존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미세먼지 이 관련 조례에 따른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보면 그다음 ‘나’호에 보면 기타 옥외 작업자나 교통시설 관리자 등 이제 바깥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이 2개를 조례에 취약계층이라고 담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장직이나 이런 분들도 되겠네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김혜란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보호까지는 뭐, 보호를 하려면 또 경비가 필요경비가 또 발생할 텐데 지원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이 조례가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저희들, 예를 들면 저희 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예전에는 취약계층만 따로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명시된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게 있냐면 폐슬레이트 처리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김혜란 위원 폐?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폐슬레이트.
거기도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그다음에 또 보일러, 저공해 친환경 보일러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그전에는 취약계층만 따로 지원을 안 하다가 작년에는 취약계층 우선지원하고 일반 가구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을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도록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기나 미세먼지 시책이 환경부에서도 취약계층 우선지원사업으로 명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로 지원한다기보다는 그 모든 내용을 여기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취약계층을 방금 과장님이 정의하신 취약계층은 우리가 지금 보일러 교체해 주고 이런 계층은 말씀 그대로 취약계층, 그죠?
그런 거고, 여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영유아나 임산부 등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환경부에서 대기나 미세먼지 관련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직접적인 예산 지원사업이 그런 게 있고, 또 간접적으로 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되면 저희들이 우리 노인장애인과나 아동청소년과 이걸 통해가지고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됐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경로당이나 여기 계시는 분한테 외출을 자제해라, 또 그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전파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옥외 작업자나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고 해서 공사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
대형 공사장에도 작업중지 명령이나 아니면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중지해라, 어느 농도 이상 가면.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긴급으로 구청에 시달하면 구청에서 비산먼지 공사장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옥외 작업자나 아까 말한 취약계층, 노인이나 어린이, 영유아 이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 취약계층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 그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이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뭘 지원해 주느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 창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 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기관지가 이상하게 됐다, 뭐 그거 됐다, 그래서 이걸로 너희가 나한테 알려야 될 의무를 배제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그래서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졌다, 폐에 이상이 생겼다,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나 이 지원 좀 받고 싶은데,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 않으냐.
○위원장 정순욱 시행규칙에,
○김혜란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뭔가 하나 들어갔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위원장 정순욱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련 의원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김혜란 위원 답하세요, 그렇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는,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이거는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직접적으로 뭐 어떤 피해에 대한, 원래 조례도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반적인 조례 명칭,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저희들이 바꿨거든요.
미세먼지는 여기 또 보시면 법상에 봐도 사실은 시장·군수의 책무보다는 정부하고 시·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본법에는 거의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대기측정망 관리라든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의 책임권자가 시·도지사로 되어 있고 이게 광역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령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만의 책임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도도 사실은 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에 광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국지적으로 조금조금 농도가 다를 뿐, 이게 그 책임이 다음에 폐질환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시장·군수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내가, 제가 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꾸 서로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원’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해련 의원 이해련 의원입니다.
지금 김혜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지금 법령에 따라서 어떤 환경,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보면 경상남도에서 2020년도에 가음정동, 창원.
창원 가음정동에, 그러니까 용역에 의해서 이게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가음정동이.
○김혜란 위원 아, 오케이.
○이해련 의원 가음정동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음정동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줬는지 그거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약 1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게 도비가 30% 들어가고 시비가 70%입니다.
70%인데, 지원 대상은 집중관리구역 내에 있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
이용시설에 들어간 게 보면 창문형 환기시설을 12군데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에 기상전광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에어샤워기, 샤워기를 설치해주고 그래서 공기정화시설,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창원시에서도 지금 취약, 아 취약계층이 아니고 관리구역, 관리구역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준해서 어느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 내의 유아원, 그다음에 경로당 이렇게, 그다음에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노동자들, 그런 분들을 위한 공공의 공공적인 시설을 해주거나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김혜란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련 의원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혜란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집중관리구역은 어떻게 지정, 어떤 그걸로 명분으로 지정이 됩니까?
○이해련 의원 이게 경상남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군에 지정해서 나옵니다, 그게.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이해련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게 우리 취약계층이라 하면 보니까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이래가지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행정적인 그거는 지원은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게 대상이 이렇지만 어떻게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건가, 제가 볼 때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임산부라든지 그다음 호흡기 질환자라든지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확인을 해서 지원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대상자, 모든 임산부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의한 지원을 한다, 그런 거를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친환경 보일러 같은 경우도 그런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노인하고 어린이 시설에 친환경 보일러를 우선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위원님이,
○정길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답답해서,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김경수 위원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질의 중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김경수 위원님 질문하고 있었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몰랐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리고 또 이해련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관리구역이,
○김경수 위원 아니 과장님,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취약계층, 미세먼지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걸 지원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서 지원할 건지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아까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가 그런 계층의 어린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서 지원을 할 거냐, 확인 절차가 좀 걱정이 돼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그 취약계층을 주,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를 해놓은 거지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한 분 한 분 사람 개인적으로,
○김경수 위원 아,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골라내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알려야 되는 분들, 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분들, 주의하셔야 될 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저희들이 법령상에 용어의 정의를 명시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재정적 지원은 제가 볼 때 아까 이해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집중관리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년도에 저희는 가음정동에 경남도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 도내의 전 지자체를 용역을 해서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했는데 양산하고 저희 가음정동하고 2개소가 지정되고, 집중관리구역 지정되었는데 도비가 30%, 시비 70%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게 집중관리구역이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의, 지금 임산부라든지 호흡기 질환자라든지 이거를 명시를 해놔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구역이야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면 되지만 이런 명시를 해놓으니까 만약에 호흡기 질환자가 미세먼지 때문에 내가 몸이 이렇다 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거지.
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내가 그 말이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미세먼지 질환자의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우리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그 취약계층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의해야 되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또 설명했던 게 뭐 상징적인, 상징적인 거는 하면 안 돼요.
상징적이다 하면 그거는 잘못됐거든, 우리 과장님.
안 그래요?
조례라 하는 게 상징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어야지, 그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상징적이라는 말이,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애매해.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그것도 나름대로의 그 구역을 만약에 정하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거기서 조사를 할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지역에 해서 하는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다.
어떻게 그게 먼지가 많은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작정 자기가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고, 그죠?
하여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도에서 경남 도내를 용역을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있지요?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이 개수를 했는데,
○김경수 위원 그 지역?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가음정동에 이게 초등학교하고 70개소가 있어요.
어린이집, 경로당.
그래서 도에서 1순위로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시·도지사도 그 책무가 있거든요, 미세먼지 관리해야 될 책무가.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시에 1억을 내려줘서 사업을 했고, 또 중요한 게 그 이후에 사실은 미세먼지가 조금 쑥 들어간 게 코로나 때 미세먼지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3년 동안.
그래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PM10도 그렇고 PM2.5도 그렇고 이천, 당초에 조례가 제정된 17년 18년도에는 전국의 대통령 공약사항,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공약사항이 온통 미세먼지 30% 저감, 50% 저감이었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 미세먼지가 뚝 떨어졌고, 이게 또 중국발 황사의 영향도 있다고 했는데 중국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노후경유차 폐차 사업도 14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 미세먼지는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크게 관리를 안 해도, 예.
○김경수 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거는 설명이 됐고 저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주로 우리가 미세먼지라 하면 봄에, 그죠?
주로 봄에 미세먼지가 제일 그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년 내는 아닐 거고, 그죠?
주로 보면 우리 창원에 주로 봄철에, 우리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보니까 조례를 만든 우리 이해련 의원도 고생하셨고, 과장님이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할 때 좀 잘하셔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아까 내가 불쑥, 나는 김경수 위원이 질문한 줄 모르고, 제가 말씀했었던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나 답변하신 내용하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틀리더라고.
서로가 생각하는 개념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들어보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은 우리가 특히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은 ‘지원’하니까 예를 들면 미세먼지라든지 뭘 통해서 개인한테 병이 왔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해 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광범위하게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하신 것이고, 과장님 답변은 보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볼 때 제가 들어볼 때 미세먼지를 뭐 저감이나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이렇게 가면 저희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텐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김혜란 위원 그렇지.
○정길상 위원 미세먼지가 생기지 않게 하는 저감장치라든지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해 준다,
○이해련 의원 생겼을 때.
○정길상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갈 텐데 그냥 지원하니까,
○김혜란 위원 그렇지.
○정길상 위원 어디 뭐 미세먼지 어디에 걸려가지고,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병에 걸렸을 때 어떤 개개인이나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면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데에 해줘야 되죠.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부탁을 드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보면 저감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안내를 한다든지 방송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살수차를 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어떤 시장의 책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아마 추계가 1억이 넘을 건데,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련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혜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혜란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혜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5호로 상정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늘어난 공동주택의 건령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사의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참여를 유도해 상생을 도모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 사업자가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시 용적률 완화 특례를 받은 경우, 특례를 받은 만큼의 50%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였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공급 비율을 30%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위험을 줄이고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김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해 회부된 의안번호 제775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민이 정비구역을 설정하여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의 공공성 제고,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요청, 입안을 요청했을 때 그 부분에 의해서 동의된 서류를 가지고 정비를 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문제 되는,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구역에 당초에는 ‘입안 제안’이었는데 이번에는 ‘입안 요청’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됐을 경우에 지금 제안을 했을 때는 그 정비구역 안의 용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배치 관계라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민들이 입안 요청했을 때는 그 구역 바운더리만 지정해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입안 요청 조건 사항이 상위법에서 세 가지 조건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됐을 때 입안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문제는 저희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시에서 용역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 시기가 지난 게 한 3개, 4개 정도 단지가 있습니다.
경화주공이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규모가 면적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용역비를 추정하게 되면 1억에서 한 2억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밀도라든지 기반시설 관계라든지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결정이 된다 해서 이게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더라도 주민과 우리 시에서 의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 차이가,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추계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게 3건 정도가 있다고 하면 이게 추계가 꽤 만만치 않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억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하나의 이거를 갖다가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확인을 해서 이런 악용 사례가 없을 수 없도록, 뭐 이게 좋은 어떤 취지지만 그런 어떤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좀 기울여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만일에 법이 시행, 이게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세부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세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정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59호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등의 소액 징수면제 금액과 분할납부 시 잔액에 적용했던 과도한 이자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점용료 등의 반환 신청 사유를 추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소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를 면제하는 금액의 기준을 2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상향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납부액이 50만 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 적용했던 연 6%의 이자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하천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더 이상 소하천을 점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받은 기간 종료 이전에 별지 서식의 점용료 등 반환 신청서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759호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등의 소액 징수면제 금액과 분할납부 시 적용했던 과도한 이자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점용료 등의 반환 신청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소하천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기준액에 대하여는 타 시·군 및 점용료 등과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만약에 과도한 이자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뭐 어떤 기준이 없이 하다 보면 형평성 논란에 그거 되지는 않을까요?
○하천과장 김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저희들이 법률에는 고정이율로 6% 되어 있는데, 6% 되어 있다는 게 과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변동요율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아, 변동?
○하천과장 김규현 변동요율이 현재는 보면 0.8에서 한 4.34%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이율이 지금,
○하천과장 김규현 낮아지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변동금리가 아니고 지금 6% 고정금리로 되어 있네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고정금리를 변동요율로 바꾸,
○김혜란 위원 변동금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하천 점용을 했을 때 지금 자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하다가 돈을 일부 내었을 때 이분들은 이게 목적이 어떤 자갈 채취라든지 모래 채취를 위해서 점용을 한 거 아닙, 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지금 현재 이거를 반환 신청을, 지금 현재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반환을 요청하면 그걸 어떻게 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이 점용은 우리가 공사라든지 있고요.
왜냐하면 영구점용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점용이 있고, 그다음에 일시점용을 하게 되면 한 1년간 이렇게 주게 되면 그 기간을 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만에 끝나게 되면.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2개월간 점용을 하게 되면 반환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의 그 규칙을 바꿔 달라는 거는 저희들이 6개월로 바꾸게 되면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면 반환을 하는 규정을 넣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환을 하는 거는 하나의 좋은 조건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떤 이렇게 그거를 뭐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개념이 취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돈에 대해서 취약,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이 좀 문제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천과장 김규현 점용 목적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그 목적이 완성됐는지 보고 아마 처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이 점용하는 이런 부분은 소하천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사업자가 점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거기에 논점이 지금 현재 되다 보면 하나의 이게 좀 비용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54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고속도로변 국유지에 불법 조성된 호계파크골프장의 모든 불법 사항을 해결하고 지난 11월 정상화 개장함에 따라서 시설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1 창원시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에 호계파크골프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명칭은 호계파크골프장이며, 규모는 18홀, 위치는 마산회원구 호계리 503번지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754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에서 관리·운영하는 파크골프장에 호계파크골프장을 추가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합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관리책임과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전에 우리 호계골프장은 그때 도로공사 측이었나 하고 뭐 쟁점 사항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왜.
해결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해결을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유지 사용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지금 11월 달에 정식으로 개장을 한 사항입니다.
불법적인 요소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해결 다 했군요.
그러면 오늘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조례에다가, 그때 앞전에는 호계골프장이 포함이 안 됐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앞에는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번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간단하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지금 5년간 저기에 사용료가 6억 2,300만 원입니까?
호계, 아 저기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국유지 사용허가하고 난 다음에 사용료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게 나와 있고 연간 약 한 6,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6,900만 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호계에 18홀인데 기간제근로자가 8명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4명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4명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8명은, 여기 올라온 8명은 시설관리까지 합해서 8명입니까?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체육진흥과장 최대석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8명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그렇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에서 8명은 좀 많다, 4명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지금 4명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분은 결산 추경에 반납할 그런 예정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에는 농약을 쳐서 잡초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하겠다는 게 방침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18홀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몇㎡죠?
이 면적이.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면적이,
○구점득 위원 아, 18,000 있네요, 18,000.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18,000.
○구점득 위원 이래 되면 4명이 이렇게 잡초 제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능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그게 네 분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밟기 때문에 평상시에 밟기 때문에 잡초가 그렇게 많이 없고 처음 생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야드 같으면 그렇는데 여기는 이미 조성이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시설공단에 이거를 관리를 맡기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재원들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인력을 처음에 우리 인력 확보를 할 때 정말 적정하게 해서 과다하게 이렇게 인력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그 점은 잘 파악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1년 사용료가 6,230만 원 정도 이렇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이 사실 호계 여기 조례 개정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에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김경수 위원 지금 계획이 나름대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어떻게 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어찌 보면 유료화하기 위해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고개를 끄덕임)
○김경수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거를 유료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유료화가 유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유료화에 모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것이 대산파크골프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올해 4월 달까지 1차 개선 공사를 했고, 2차 개선 공사가 내년도 한 1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3차 개선 공사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 통과해 주셔서 내년도에 상반기 휴장기에 개선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료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김경수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파크골프장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 창원시에 몇 개 정도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현재 8개소에 189홀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몇 군데 정도 되죠, 지금 파크골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8개소입니다.
○김경수 위원 8개 동인데 그게 8개밖에, 8개다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김경수 위원 8개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나인홀도 있을 거고, 그죠?
18홀도 있을 거고 이렇는데, 여러 가지 내년에 또 조례가 개정된다 하는데 사실 이번 우리 호계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급한가 모르겠지만 내년에 유료화할 때 같이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또 그때 되어서 유료화한다, 이렇게 하면 또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다 정리가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나인홀도 다 이렇게 유료화하고 이래 할 겁니까?
지금 8개 동에 있는 8개 파크골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거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느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서 지금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료화를 할 때 어느 모든 구장을 다 할지 아니면 몇 홀 이상만 제대로 규격이 되어 있는 데를 할지 이런 것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뭐랄까.
의견을 또 받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갖다가 일단 마련해서 의회와도 소통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는 금액적으로는 저번 앞에 우리가 개정할 때 무료로 했지만,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조례는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무료냐 유료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그대로 갈 거고, 그래서 이게 저번 앞에도 큰 이렇게 고민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산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좀 잘 하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나는 그때 유료화할 때 이렇게 올려도 안 괜찮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빨리 개장을 해달라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파크골프 지금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회원구 쪽에는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지만, 이용자들 배려 차원에서 좀 개장을 갖다가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1년 사용료를 이렇게 한 6,230만 원인가 이렇게 내는 데는 여기밖에 없죠?
지금 도로를 우리가 점용해서 하는, 유일하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호계밖에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분들한테 꼭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시에서 이런 역할을 해서 진짜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까?
낙동강 유역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어찌 보면 호계파크골프장에는 그런 역할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 사용하는데, 또 그다음에 유료화되었을 때도 그런 미리 좀 설명을 해서 다음에 반발이 좀 없도록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뭐 질의를 드렸거든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한국도로공사하고 우리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하는,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이게 국토부 땅인데 도로공사가 중간에 관리자로 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행정 관청 같으면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데, 도로공사가 있다 보니까 사용료를 갖다가 할인을 받지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창원시가 파크골프장을 계속 임대료를 주고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대안을 갖다가 마련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이게 한시적으로 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정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예, 해당 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엽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재청하실 위원님이, 재청이 있으므로 박승엽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정회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협의된 수정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을 현행과 같이 한다.’
‘안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안 별표3은 배부된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에 대해,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원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원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원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 진해군항제와 마산가고파축제 등 창원시 축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여 우리 시가 더 효율적으로 축제를 육성·지원하여 우수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축제 주관단체를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축제 개최·운영에 우수한 역량을 가진 분들께서 보조금 교부 기회를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며, 주관단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모를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축제 주관단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 축제를 질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창원시의회 의원과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축제위원회의 과반수 위원이 되도록 하는 등 축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축제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입니다.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축제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축제위원회가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한 절차를 거쳐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축제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이원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776호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 축제의 주관단체에 대하여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수한 주관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축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축제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에 비춰 볼 때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이때까지 위원장을 부시장이 했는데 일반인이 위원장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일반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만약에 지금 현재 현행대로 우리 부시장이 위원장 하는 거 하고 일반인이 위원장 했을 때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는 축제 같은 경우 예산을 수반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축제위원회부터는 전 부서를 아우르기 때문에 행정을 좀 아시는 분이 했을 때 조금 조정이나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호선을 하는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제일 처음에 호명하신 분 위주로 되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해결 능력 부분이 저희, 여기 이 축제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봐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현행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부서에서,
○김경수 위원 부서 의견은?
○관광과장 허용인 예.
○이원주 의원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호선을 하고 있고요.
개정이 된 보통 지금 축제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우리 창원시도 호선으로 하고자 했고, 물론 행정에서 그런 걸 컨트롤 하긴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축제 전문가들이 이 축제를 주관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마산국화축제라든지 군항제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꾸고자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부시장이라든지 담당국장이 꼭 그 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과장 허용인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런 거 조율이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아니, 일반 우리 위원이 되잖아, 만약에 거기서.
이게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일반 위원으로 앉아가지고 위원장이 하는 대로 듣고 또 나름대로 질의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부시장이나 우리 국장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나름대로 이렇게 회의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일반인이 앉아 있으면 거기 전체적으로 부시장이 또 질의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허용인 예, 그래서 저희 입장이,
○김경수 위원 이게 직제순으로 볼 때는?
○관광과장 허용인 저희가 전문성 부분에서 조율하는 걸 나름대로 하자면 지금 현안이 부시장님이나 저희 국장님이 거기 부위원장이 있어서 조율하는 거나 전문성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나름대로의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일반인이 하는 것 같으면 부시장은 좀 빠지는 게 좀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 그러면 차라리.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부시장에 빠진다든지 그래 했을 때만 하면 되지, 부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데도 다 해보면 위원회 보면 우리 국장이나 부시장이 다 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것도 큰 축제를 갖다가 나름대로 심의하는데 일반인이 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좀 모순이 안 있나 이래서 질의했는데, 하여튼 부서의 입장은 좀 이렇게 일반인이 위원장 하는 거는 안 맞다?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저희 입장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 축제다 보니까 전 부서를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국장이 여기에 만약 위원장을 한다 해도 각 국 같은 경우에는 평등한 게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2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국에 있는 그것도 조율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이 맞지 않나,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원주 의원님, 그러면 왜 일반인이 위원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부시장이라든지 국장들도 들어가는데 일반인이 위원장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위원장님, 근데 이 축제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일반인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이쪽으로 축제의 기획력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인이 했을 경우,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했을 경우, 국장이 했을 경우, 이렇게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호선을 해서 거기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내에서도,
○김경수 위원 호선을 한다, 호선을 하는데 부시장에 와 있는데 국장을 갖다가 호선해서 거기에 위원장으로 앉혀 놓기가,
○이원주 의원 아니 부시장,
○김경수 위원 그거는 좀 모순이 아닌가.
아니 호선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원주 의원 아니 어찌 됐건 위원회의 모든 이제,
○김경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래서 부시장이 빠지는 것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원주 의원 부시장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어찌 됐건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쪽의 축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뛰어난 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위원장이 되셔도 충분히 이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김경수 위원 아니 진행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보니까 우리 이원주 의원님은 좀 투명성을 위해서,
○이원주 의원 예.
○김경수 위원 일반인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놔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원주 의원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데는 어떤 이런 축제 같은 거에는 특히 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축제를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그 축제를 저희가 봤을 때는 축제에 관련된 정말 전문가가 이거를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앞으로 창원시 축제가 더 발전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이원주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행정의 주체가 없는 행사가 될 수 있고 보조금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도 관리·감독이 안 돼서 이 행사비가 정확하게 우리가 집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일 때도 많습니다, 축제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유념하고 있고 혹시나 호선에 따라서 일반인이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게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저희도 이 조례안이 효율성과 전문성도 보고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혜란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허용인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행대로 하는 게 전문성과 효율성, 말씀하신 대로 정산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행이 조금 저희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주 의원 아니,
○김혜란 위원 그래서 이걸 계속 보면 이 지금 조례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아, 편파적일 수도 있다, 그런 축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우리 1천만 원, 2천만 원, 뭐 1억 미만의 축제들하고 성향이 또 다른 축제들, 우리 창원시의 3대 축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걸 염두에 두고 제가 본다면 이거는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운영의 주체가 뭐 호선을 한다, 뭐 위원장을 호선하고 이런 걸 떠나서, 떠나서 행정의 주체가 없어지면 이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원주 의원님 답변 주시죠.
○이원주 의원 이전의 축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축제위원회에서 공모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제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거고, 축제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창원시 시의원님들께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전의 지금 정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는 지금 행정에서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가 더 좋아졌다라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김혜란 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2년 동안 지금 군항제나 국화축제를 보면서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늘 지적해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조금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만약에 이렇게 우리 일반인이나 전문, 일반인이라도 물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호선을 하게 되면 편파적인 어떤 축제의 그게 기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 더 디테일한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박승엽,
○구점득 위원 박승엽 위원님, 제가 먼저 좀 할게요.
○박승엽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축제에 지금 시의원들을 과반수 이상을 되도록 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주 요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나 기획이나 건설, 경제복지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위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각자의 자기가 또 전문성은 있지만, 우리가 축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축제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거는 공모 과정부터 시작해서 하는 건데, 우리 의원이 할 일은 축제 예산이 어느 게 적정한가, 그다음에 행정사무조사로서의 거기에 문제점을 찾아내고 결산으로서 다시 한번 이 축제 예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이런 시의원의 역할이지, 우리가 여기 축제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는 좀 명분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의원 구성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의원님 플러스 민간인 전문가 해가지고 과반수인데 저희가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15명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15명 중에서 지금 현행으로서는 이 앞에 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는 13명이 현원이었고, 그 이후에 투명성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민간위원을 2명 더 위촉을 해서 총 15명 중에서 현재는 9명, 아홉 분이 외부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로 하시는 게 맞으신 것 같고, 여기에 축제는 축제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외부 인원을 넣어서 하는 것도 맞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축제에 외부 위원을 전문가를 찾기가 솔직히 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2분의 1이라는 공식적인 룰을 정해놓으면 저희가 외부인을 솔직히 그 풀 안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행에서도 충분히 현행 조례를 유지를 한다 해도 저희가 현행에서는 60% 이상을 지금 충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현행을 유지를, 현행 유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원주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지금,
○구점득 위원 하는,
○이원주 의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13명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명이 있는데 6명이 지금 공무원, 당연직으로 6명이 들어간 상황이 된 거예요.
○구점득 위원 맞아요.
○이원주 의원 13명 중에 지금 6명이 당연직으로 공무원인데 그중에는 소방본부장 등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가 계세요, 6분이.
그러면서 시의원 두 분을 또 이제,
○구점득 위원 그렇죠.
○이원주 의원 위촉직으로 넣으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2명 있고, 외부인이 5명인 겁니다.
○구점득 위원 자, 이렇게,
○이원주 의원 그러면서 1명만, 이제 시의원 중에 1명이라도 공무원이랑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언제든지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기에 당연직으로 의원님들을 지금 경제나 교통이나 이렇게 다 넣은 이유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안전도 담보되어야 되고 축제를 위해서 경제에 연결되는, 거기서 또 우리가 말하는 요청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의견도 들어야 되는 종합적이기 때문에, 이 축제라는 거는 1개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직은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여섯 분 되든 일곱 분 되든 우리가 축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게 맞습니다.
○이원주 의원 그래서 위원회 위원을 제가 넓히고 싶어서 그거를 조례를 개정하고자 부서랑 얘기를 했는데 다른 타,
○구점득 위원 15명으로 2명을 이제 더 늘려서,
○이원주 의원 아니죠, 지금은 15명인데 저는 20명 정도로 늘리고 싶었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 외부인들, 지금 13명이니까 2명을 더 넣어서 이제 15명을 맞추겠다라고 지금 부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원래는 계속 그쪽을 개정을 하고 싶었으나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검토 의견을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판에 내는 바람에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장은 어쨌든 우리가 호명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직이 책임지는 분들이 장을 맡아야 되는 건 맞고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역할에서 조금 전문성을 더 가진 사람, 거기서 좀 더 활동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호선을 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호선으로 하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앞서 김경수 위원님이나 김혜란 위원님이나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이거는 정말로 종합적 판단하에 축제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위원장 체계가 지금과 다르게 바뀐다면 그런 판단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법정문화도시라 해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단순 공모사업이 아니라 예비사업, 약 1년에 10억씩 해서 한 50억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다 했습니다.
대표도 우리 시 관계자가 들어간 게 아니고 전문가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의 생각에 의해서 이 사업이 너무 한쪽으로만 가버린 거예요.
다른 전체적인 창원시의 입장과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결과는 실패로,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아까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이게 지금 체계에서 바뀐다면 감사 기능도 약해질 것이고 그리고 종합적 판단도 흐려질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주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 부산에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수십 개고, 부산도 수십 개 거든요.
몇 군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이원주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따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보다 인원수도 높고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검토 보고서에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박승엽 위원 아무튼 서울이고 부산이고 지자체별로 다 관련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4페이지에 4조 2항 2조를 빼겠다고 하는데 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보통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이렇게 공모라든지 입찰 공고를 내서 아무도 공고를 안 하고 1명만 된다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말을 바꾸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정순욱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 할 수 있다고,
○박승엽 위원 이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면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근데 이게 만약에 지정하려 하는 경우에도 공모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항 2호가 ‘재공모하였음에도 공고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없거나 재공모 신청자가 유일하여 시장이 주관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아닙니다.
2항에 보면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심의가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의로.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적격이 되어야 되니까.
○위원장 정순욱 적격이 되어야.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거는 사전에 조율한 겁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질의가 좀 궁금해가지고, 좀 잘못됐나 싶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여기에 ‘축제의 지원 및 주관단체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선정 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인데 ‘위원회의 회의’로 바뀌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왜 바꾸는 목적이 뭐고 바꾸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뭐죠?
○관광과장 허용인 그거는,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제팀에서 이게 조례안이 들어오면 자구 문구를 한번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제 심사에서 봤을 때 자구 문구 심사 부분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바꾸게 된 겁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 자구 문구 수정한다는 게, 우리가 다른 관련된 내용이 일부 바뀌는 거잖아요.
바뀜으로써 이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인지, 이거랑 별개로 그냥 자구만 수정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관광과장 허용인 저희가 그냥 보통 조례를 바꾸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동안 조례가 매번 매번 못 바꾸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바꾼 단순 자구 문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같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순 자구 문구 수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밑에 5페이지 밑쪽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원시 축제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했는데, 이것도 ‘위원회에 위원회, 처리할, 담당 부서장’ 이거는 목적하고 달라지는 게 뭐죠?
○관광과장 허용인 이것도 ‘담당과장’이라는 게 만약에 저희가 ‘과장’이 될 수 있고 ‘담당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이 바뀌다 보면.
그러다 보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는 게 그 조직의 변경에 따라서 맞고, 이게 그래서 단순 자구 수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엽 위원 이것도 자구 수정이네요.
그러면 제18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한 바에 따라야 되는데 왜 삭제가 되는 이유는 뭐죠, 이거는요?
○관광과장 허용인 이것도 보조금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 조례에서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냥 단순, 특별한 내용은 없는 내용이네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4조 2항에 보면 공모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지금은 공모 방식이 아니고 그냥 선정 방식이었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국화축제나 다른 진해벚꽃축제 때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전국적인, 지금 전국적으로 공모할 겁니까, 이게?
이게 보면 창원시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의 조건에 맞으면 공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전국 단위에서도 공모를 응할 수 있다, 그런데 창원의 진해군항제의 축제에 전국에서 누가 자기들이 이윤이 안 남는데 이게 공모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진해의 축제를 하고 있는 선양회나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2개 또 어떤 대립 관계에서 어떤 이해적 관계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봅니까?
(「지역업체가 하니까 문제가 있지」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투명성과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은 공모 방식을 들어간다 하면 투명성은 높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만약에 주관단체가 한 단체, 실질적으로 대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 가능성도 좀 높고,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돈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창석 위원 주관단체는 어떤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콘텐츠 개발해서 거기다가 내리면 그에 따라서 주관단체가 그 축제를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원주 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정산 사항이라든지 또 운영 주체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축제의 퀄리티가 계속 조금 떨어지는,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공모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우리 이원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퀄리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진행하느냐,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잘 좀 관리해서 어차피 지금 국화축제도 마찬가지고 국화축제는 그러면 또, 진해벚꽃축제는 이렇게 하는데 국화축제도 또 공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국화축제를 이때까지 진행해 오던 그런 분들이 어떤 또 대립 관계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주 의원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추가 질문을 조금,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4조의 신설 항은 저는 이거는 합당하다고 늘 내가 주장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설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서 해야 될 이 부분이 감시 체계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맞고, 뒤에 지금 보면 7조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해서 이거는 수정이나 보류해서 심도 있는 또 의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축제 관련된 조례의 어떤 개정 방안이 어떤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또 민간인, 전문가 민간인의 주도로 하고 행정은 전체적 책임은 지지만 또 지원과 보조적인 역할로 감으로써 우리 창원시의 어떤 대표 축제들을 잘 만들어가자는 그런 어떤 관련된 그렇게 방향을 잡기 위한 조례의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우선적으로 아까 축제위원회 구성이 15명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조례상으로 변경이 되거나 더 늘릴 수 있는 숫자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안을 바꾸신다 하면 확대는 가능한데 문제는 전문가 풀이 지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광역시나 특별시처럼 전문가 풀이 많다 하면 그 풀 자체를 정원 자체를 올릴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저희가 전문가 풀이 적기 때문에,
○김남수 위원 죄송한데, 15명 이내가 예를 들면 20명 25명 이내로 해서 해놓으면 그거는 뭐 풀이 정말 없기 때문에 15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굳이 먼저 15명 이내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지 않은가.
예를 들면 풀은 인원수는 20명 25명 이내로 하되 정말 행정에서 찾아봤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전문가가 부족해서 15인으로 구성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또한 그러므로 해서 전문가들을 더 발굴하거나 더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 정원 인원을 좀 다시 한번 숫자를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원이 지원... 책임에 대한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행정에서 이렇게 부서장님들이나 이런 거는 책임지고 해야 될 몫도 있지만, 어쨌든 행정이라는 부분은 보조 지원 쪽에, 안전을 책임지는 보조 지원 쪽으로 좀 역할을 빠져주고,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그 책임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 영역에 넘기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서의 어떤 당연직이 3분의 1 정도 되고 민간위원 풀은 3분의 2 정도 열어놓고,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합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있는 SDGs나 아니면 복지박람회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제, 공동의장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동,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공동위원장을 하셨다가 전체적인 회의라든지 행사 주관은 공동민간위원장님께 이렇게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SDGs도 공동위원장님이 세 분 계시는데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이렇게 하시고, 시장님은 어쨌든 공사가 또 다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운영이나 안전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동위원장님께서, 예를 들면 시장님이시면 저거 같은 경우에 기후환경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운영위원회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그런 역할 분담을 하는 차원이면 공동위원장제, 공동의장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당연히 공동의장으로서 행정을 관할하시지만 또 운영은 공동위원장이신 민간전문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면 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일단 방향은 어떤 저도, 이원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향은 잡아가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열다섯 분이 축제위원인데 당연직 두 분, 시, 아 당연직이 여섯 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의회 의원님 두 분하고 교수 두 분하고 문화기획자 5명 해가지고 저희는,
○위원장 정순욱 우리 창원에 대학이 많이 있는데 전문가 집단이 교수 집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아, 교수 집단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런데요?
○관광과장 허용인 하지만 문제는 이해관계가 상충 되면 이 축제위원회에 못 들어오십니다.
○위원장 정순욱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콘텐츠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 풀이 없다고 해버리면, 지금 몇 명을 뽑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 가지 다시 물어보는 것은 부시장님은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관광과장 허용인 부시장님은 행정 전문가라고 보시는,
○위원장 정순욱 행정이 축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축제라는 게 아까 저희가,
○위원장 정순욱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우리 창원시에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호선을 하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다 당연직이 다 합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호선하는 위원회도 있고 당연직이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렇죠.
제가 들어갔던 위원회도 보면 거의 다가 호선을 했거든요, 국장님이 계셔도.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지금 이게 보조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경상남도 보조금 사업에는 거기에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거기도 호선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호선을 하는 게.
아니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에도 보면 축제 조례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전문가가 한다는 거지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뭐, 그러면 아까와 같이 김경수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다른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전문가가 호선을 했을 때 문제가 되면 그런 부분을 찾아야지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아까 공동의장을 한다 이래야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못을 박고, 아니 그거는 수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어폐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갖다가 그러면 전부 다 부시장이 우리가 축제위원회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선정위원회 할 때요.
그런데요?
부시장이 한 거는 요근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는 왜 부시장이 안 하고 호선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제가 그 이전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군항제 축제위원회는 하는, 군항제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군항제도 지금 이 선양회에서 한 거는 몇 회 안 돼요.
그전에는 다른 데서 했거든요, 단체에서요.
단체는 많이 있어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위원장 정순욱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떤 자꾸만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한정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박해정 위원 저도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질문할게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 쭉 하는 걸 들으면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할까, 내가 찾아봤어요.
잠시 내가 찾아본 거예요, 폰으로.
부산 같은 경우도 위원장을 호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그다음에 경기도도 호선하고 있어요.
서울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못을 박아놨어요.
어떻게, 위촉직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은 또.
아예, 호선도 아니고 공무원 배제시키고 위촉직, 전문가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느냐를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축제 조례에서 지원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엄청 큰 축제입니다.
몇 가지 안 돼요.
그래 이런 큰 축제는 우리 창원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또 돈도 10억 원 이상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들한테 이 축제를 맡겨놔야만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우리 이원주 의원님이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백번 동의합니다.
작은 축제 이런 거는 여기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에는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걸 찾아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계약심의위원회 있죠?
계약심의위원회에 우리 공무원이 부시장이 시장이 위원장 안 합니다.
이것도 호선합니다.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축제위원회, 현재 창원시 축제위원회에서 축제 주관단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축제 주관단체를 선정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이걸, 부시장이든 시장이 그걸 선정 다 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큰 축제들은 민간,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민간, 호선을 하듯이 이거는 전문가의 그런 사람들이 호선되어서 이 축제의 전반적인 것을 같이 토론하고 큰 가닥을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우리 창원의 대표 축제에서는 맞다, 이렇게 저는 봐 집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창원이 촌이라서 도시가 작아서 이런 전문가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창원이 작은 도시입니까, 예?
100만 특례시를 자랑하고 있는 이 창원에 축제 전문가가 그렇게 없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련 학과도 있고 대학교가 우리가 몇 개 있습니까?
그리고 예술단체들이 없습니까?
우리 또 문화재단은 거기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두면서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 풀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존의 관성에 얽매여서, 관성에 얽매여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시장이, 이전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쉽게 우리가 축제를 그냥 관성, 관성, 관성으로 축제를 계속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는 기본적으로, 이런다고 해서 또 우리 창원시의 공무원들, 우리 또 정책 방향, 시장의 정책 방향이 이 위원회에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거 할 때 거기도 호선해요.
전문가들을 호선해서 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정책 방향이 거기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요.
왜, 위촉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 없고, 나는 이 조례는 최소한의 객관성과 그리고 또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지금 현재 문제가 자꾸만 이렇게 불거져 나오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 발언권 한 번만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욱 정회를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은정 위원 정회해서 해요.
○김혜란 위원 그렇게 합시다.
○박승엽 위원 토론도 있으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토론도 있고 이러니까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위원님들, 저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는데, 어떠신지?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욱 한은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은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관계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강창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2항 본문을 ‘현행대로 한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정순욱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52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753호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2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과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창구 북면 신촌리 북면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정된 노외주차장 92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3호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을 통해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중복지원 중단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 유사한 사업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우리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있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752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2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창구 북면 신촌리 925-4번지 일원의 노외주차장 조성에 대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에 비추어볼 때 금회 집행계획 변경은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3호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 등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동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 효과 등에 비추어볼 때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창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
이원주정길상한은정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세은 |
전문위원 | 이진근 |
○출석공무원 | |
<도시정책국> | |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 박현호 |
도시계획과장 | 권영완 |
주택정책과장 | 신성기 |
도시재생과장 | 이재광 |
<문화관광체육국> | |
문화관광체육국장 | 박동진 |
체육진흥과장 | 최대석 |
관광과장 | 허용인 |
<기후환경국> | |
기후환경국장 | 최영숙 |
기후대기과장 | 박선희 |
하천과장 | 김규현 |
○속기사 | |
이현주 허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