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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9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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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3.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4.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나. 창원상권활성화재단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3.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4.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나. 창원상권활성화재단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10시02분)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부터 958페이지까지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부터 91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1,700만 원 감액된 162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6억 9,200만 원 감액된 56억 3,3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11억 4,900만 원 감액된 12억 6,100만 원, 투자유치단은 10억 2,300만 원 증액된 93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55억 2,900만 원 감액된 41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부터 94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49억 4,000만 원 감액된 20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분야의 2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가관리, 서민경제 보호, 경제활성화 운동 등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노동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 등 노동복지 분야의 8억 700만 원과 소상공인지원 분야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역 내의 소비촉진을 위한 누비전 운영 등 5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다양한 전통시장 축제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6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 관리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지원 등에 3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5억 3,4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로 1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5페이지부터 95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활력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일자리창출과 예산 총액은 12억 2,600만 원 감액된 86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채용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해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및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은퇴자 취업은행 운영 등 취업지원을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69억 6,600만 원을, 다같이 행복한 창원형 사회적 경제 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지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운영 등에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 경비로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2페이지부터 958페이지까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투자 기반 강화로 실질적 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700만 원 증액된 124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와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투자 기획 분야의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환경에 대응하는 글로벌 도시 외교를 위해 자매·우호도시 협력 강화,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자 1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과 중점육성 전시회, 컨벤션 등 개최 지원, 창원컨벤션센터 위탁 운영과 시설 보강 등을 위해 마이스산업 육성에 10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5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1,46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동마산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47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7,100만 원 증액된 30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1,48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구암현대시장, 도계부부시장, 월영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4페이지부터 1,51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공공사회복지 및 공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전년도보다 58억 7,200만 원 감액된 308억 7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298억 7,700만 원, 기금 이자수입 9억 3,000만 원으로 총 308억 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700만 원, 이차보전금 80억 원, 중소기업 특별자금 융자금 100억 원, 예치금 27억 9,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원을 편성하여 총 308억 700만 원입니다.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전년도보다 4억 100만 원이 증액된 87억 2,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75억 7,800만 원, 기금 이자수입 2억 600만 원, 남문지구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수입 2억 4,700만 원, 신·증설 투자기업 도비지원금 6억 9,800만 원으로 87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63억 3,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7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소책자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2025년 상권활성화재단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5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7억 8,1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영업수익이 16억 7,100만 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900만 원, 총 17억 8,1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출계획은 인건비 관련 비용 4억 200만 원, 어울림센터, 진해군항센터 운영 경비 10억 9,800만 원, 진해군항르네상스 사업 시설비 1억 7,000만 원 등 총 17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어울림센터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출계획은 퇴직급여 등 인건비 2억 900만 원, 센터운영경비 5,700만 원, 자본적 지출 1억 1,100만 원, 사업지원 비용 중 상위리더 아카데미 홍보 등 일반운영비 7,400만 원, 로컬상권 육성사업 등 기타보상금 6,100만 원 등 총 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진해군항상권활성화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퇴직급여 등 인건비 1억 9,300만 원, 근대역사 시장공간 홍보물 제작 등 센터 운영 경비 1억 9,500만 원, 지역문화행사 지원 등 행사운영비 5억 3,600만 원,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위탁 등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 근대역사공간 조성 등 시설비 1억 7,000만 원 등 총 1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을 포함한 경제일자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915페이지부터 9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0페이지부터 958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46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77페이지, 1,48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1,513페이지부터 1,517페이지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은 별도 책자로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직제순으로 지역경제과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서명일 위원 페이지는 952페이지, 사업조서는 54페이지부터 해당됩니다.

우리 누비전 관련해서, 저희는 누비전시스템이 두 가지죠?

모바일하고 지류하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두 가지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앱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고, 지류 같은 경우에는 용지이기 때문에 한국간편결재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보시면 지류 제작에 어쨌든간 예산이 한 3억가량 들어갑니다.

지류 누비전 판매대행 및 환전수수료 7,500, 지류 누비전 제작비 6,500, 누비전 폐기수수료4,000 그다음에 지류 누비전 관리시스템 임차료 1억 1,000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것 카드용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류는 한 25%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추석하고 설에 각각 50억 해서 100억을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보면 우리 창원시 빅데이터 포털 사이트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3년 대비하면 지류상품권이 79%에서 24%로 감소했는데, 24%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류를 제작할 때 제작 비용 들어가고 폐기할 때 폐기수수료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환경적인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종이나 이런 나무를 사용하는 지류이기 때문에 잉크라든가 환경오염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카드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당초의 할 적에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문제가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앱보다는 인터넷 좀 이렇게, 휴대폰 사용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지류를 좀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이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석, 설에 지류만 이렇게 발행하는 사항.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카드 다 씁니다.

교통카드부터 해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교통카드, 버스부터 해서 다 쓰는데, 카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가 한 번 제작하면 그 카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은행에서 지류하고 똑같이 이렇게 배부받으면 카드에 충전이 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폐기비용도 안 들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관리시스템도 우리가 누비전 모바일관리시스템하고 은행하고 병행을 하면 관리시스템도 1억 1,000이라는 돈이 안 들어갈 거라고요.

그다음에 폐기수수료 2,000만 원 안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런 장단점도 있는데, 우리가 지류를 했을 경우는 거기에 보면 독립운동 지역의 인물 이런 것도 소개가 되고, 지역사랑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렇게,

서명일 위원 보시면 저희 창원시가 특례시라 해서 선제적으로 하면 선제적으로 한다고 뭐라 하고, 왜 시범적으로 하냐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못하면 왜 다른 데는, 잘되는 게 있으면, 다른 도시에 잘되는 게 있으면 왜 창원시는 선제하지 못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양산, 경주, 강릉, 수원부터 해서 특례시 대부분 지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카드형으로 바꿨습니다.

카드형으로 바꾸면 이 예산가지고 한 2억 9,000되는 예산을 절반 이상은 제가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즈음 카드 다 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러면 향후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지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일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그 지류를 하면 지류를 또 바꾸러 가야 하는 또 시간적 낭비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단,

서명일 위원 검토 한번 잘해 봐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검토결과는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다음은 투자유치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57페이지, 우리 사업조서는 214, 213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경남관광재단에서, 도의 출연기관입니다.

관광재단에서 위탁운영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이 운영비를 5 대 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 69억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전체 다 나가는 비용이고 거기에 자치단체부담금이라 해서 도비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이 시비는 얼마나 되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50%입니다.

서명일 위원 50%?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관광재단이 도 출연기관이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30% 이상인가 하면 행정감사나 사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다하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경남도에서, 제가 경남도 행정사무감사나 도의회 하는 것을 스크린하고 있는데 관광재단이 가서 다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감사 결과는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 그러면 돈은 50% 저희가 대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세코 운영에 관해서만,

서명일 위원 예예.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경남관광재단이 세코 운영뿐 아니라 다른 민간사업도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영역을 제외하고 세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50%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세코가 운영비라고 하면 적자가 나면, 적자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면 금액이 더 늘 수도 있잖아요? 운영비이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맞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50% 만약에 했을 때 세코에 한해서, 세코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안을 받아 가려면.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때 제 기억으로는 구점득 위원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협의을 해 보겠다 했고, 세코 측에도 저희들이 혹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관련되는 업무에 대한 질의나 있을 때 충분히 와서 설명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희 아시겠지만 경남 로봇랜드 재단도 마찬가지고, 전부 도 출연기관이다 말입니다.

거기도 지금 비공개로 와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세코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금 내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거기가 실행부서잖아요, 관광재단이.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더 운영을 잘해서 예산을 더 줄이겠다든가, 운영비에서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의회 기간에 세코 운영본부와 협의를 해서 비공식적으로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958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관내출장비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서명일 위원 지금 4,032만 원, 작년에도 4,000, 똑같은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지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이우완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해라는 지적도 계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조금 살펴보니 다른 기본경비는 지난해의 저희들이 TF팀과 팀이 3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직 개편이 되고 해서 사실 그 인원만큼 줄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정 부분 삭감, 감액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국내여비가 그대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서명일 위원 인원은 지금 한 3분의 1 이상 줄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3분의 1이기보다는 지난해는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10명 분 만큼은 예산이 사실 과다 예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이 부분 조금 조정해도 가능하겠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많이 조정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20명이 쓸 수 있는, 저희들이 월평균 나가는 금액들이 대략 생각하는 금액이 있어서 일정 부분 조금은 예산 조정이 되어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서명일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딱 시간 맞췄네요.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928페이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산이 다르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창원시가 올해 3조 7,717억 원의 예산 규모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산 받기가 참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왜 그렇냐 하면 국도비 보조해서 3,487억 원이 쓰여지고, 인력운영비에서 6,800억 정도 또 법정 의무 견적비 해서 6,700억 정도, 특정지원에 1조 4,000억이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은 실질적으로 1,58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산 받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22년도부터 보면 20억을 받았어, 우리 책자에 보면 22년도에도 20억을 받았고 23년도에도 20억, 24년도에도 20억을 받았거든.

사실 10억 더 준 것은 신용보증재단에 10억을 더 출연해 줘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요즘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남 전체 우리 소상공인 퍼센티지를 보면 창원이 한 30%를 차지합니다, 전체의.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보증금을 출연하는 데가 거제, 김해, 진주가 있는데 진주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안 되고, 김해가 좀 많습니다, 17% 정도 되고요.

거제는 7%밖에 안 되는데 거제가 우리보다 출연금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20억을 확보하고 시에서 경남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10억을 확보해서 총 30억을 지원하는 택이 됩니다.

홍용채 위원 그렇게 되는데, 작년에도 30억을 했고.

그렇다고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것 시하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경남은행에 지원받아서,

홍용채 위원 아니, 우리가 저번에 또 동의안을 40억까지 해 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해 줬는데도 내나 우리 시에서는 계속 20억을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하튼 추경에 어떻게 하든 간에 경남은행에서 10억 하는 것 말고요.

한 10억을 더, 그러면 추경에 20억을 해야 4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 충분히 가서 예산과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우리 동의안까지 다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못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2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부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946페이지에, 맞는가 모르겠다.

우리 책자는 168페이지에, 책자에 168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이게 작년 예산을 보니까요, 우리가 본예산에 작년에 올렸던 게 1억 800만 원 올렸는데요 반납을 했네요.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작년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업 신규취업자의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해 보니까 이런 각 기업에, 조선업 관련 기업에 안내를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창원시로 전입을 해야 하고, 근무를 해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조언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까다로워서, 작년에는 12명, 올해는 11명이 이주정착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 또 반납을,

홍용채 위원 또 해야 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홍용채 위원 내년에도 7,200만 원 해 놨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내년에는,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또 반납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 정도만큼은 저희가 내년 예산 확보를 한 겁니다.

홍용채 위원 원래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혹시 제 생각에는 조선업체에 우리가 신청유도를 적게 한, 홍보를 적게 한 것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아닙니다.

이 조건 자체가,

홍용채 위원 조건이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저희 창원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전입을 해야 하고 또 지원하는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도와 협의하면서 이런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홍용채 위원 조건을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화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그런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좀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용채 위원 창원의 인구도 되어 주는데, 제 생각에는 경남에 풀고 창원에 오는 사람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지금 경남,

홍용채 위원 그러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예, 그런 조건을 좀 완화,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진주에서 오든지 김해에서 오든지 오는 사람은 그런 조건을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인구 유입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좀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 조건을 풀어서요 좀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고 우리 또 인구도 불어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홍용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조금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금방 조건이 까다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에 까다롭다는 건 창원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조건 까다로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에서 도지사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저희가 도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도와 협의가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도와 협의가 되어야 저희 시에서 그렇게.

이정희 위원 그럼 이런 노력을 혹시 과장님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책에 보니까 관련해서 전남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 지원사업 공고를 혹시 보셨습니까?

전남 것 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전남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보지 못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이정희 위원 아주 좋은 예가 있었어요.

전남의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 지원사업 공고를 보시면 좀 열어놨어요, 지역을.

우리는 지금 창원시, 물론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창원시로 이전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관내, 관외 해서 지역을 몇 개 열어놨더라고요.

우리 지금 창원시의 조선업이 있다 하더라도 꼭 창원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근에 진해, 진해도 창원시 맞구나, 금방 말씀하신 것 진주라든지 조금 경남지역을 열어 놓으면 이런 지원 폭이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은 창원시만 하는 게 아니고 통영, 거제, 고성 4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미 몇 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하고 오셨고, 혜택, 그 수혜자가 12명, 11명이라면 너무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취지의 사업목적과 그다음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부합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적극 협의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관련된 도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건의했을 때 반응이 우리 시와 좀 달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지금 도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 인원이 좀 저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완화가 필요하다고 도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의 예를 한번 참고하셔서 좀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해서 다른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30페이지, 지역경제과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이정희 위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 공공요금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0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었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이것은 0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정희 위원 증액이 그러면, 증액이 된 부분이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 이것 목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물가안정에 있어서,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0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어떤 걸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 공공요금 말씀하시죠?

이정희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공공요금에 보면 우리가 도시가스라든지 수도요금 이런 게 작년에는 가구당 50만 원을, 업소당 5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올해는 국비하고 도비가 좀 증액이 되어서 1억 4,600만 원이 총사업비 확보가 되어서 영업소 당 91만 3,000원을 줄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영업소가 지금 몇 개가 이걸 받고 있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160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160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이정희 위원 이건 언제의 조사자료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이정희 위원 160개가 그러면 해마다 늘어나는 건지 안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조금씩 1년에 한 20개 정도 이렇게 계속 신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5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혜택이 간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160가구, 뭐야,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영업소.

이정희 위원 영업소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늘리면 다른 사람,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이정희 위원 어제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련해서 혹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배달수수료 앱 없이 한다는 그런, 들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30% 인하, 3년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노쇼에 대한 어떤 예약보증금제라든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안 그래도 중앙부처에 한번 전화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향후 그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정희 위원 여러 가지 악성 리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사실 창원시에는 또는 공공 배달앱이 다행히, 다행인지 아닌지 또 사라져서 지난번에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공공 배달앱이 또 없어져서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또 정부에서 이런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 인하해 준다니까 그나마 많이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지금은 160개소가 착한가격업소 해서 지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가게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 혜택 보는 가게만, 업소만 혜택을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청하고 시 협의해서 1년에 한 30개 전후로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가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착한가격업소 말 그대로 다른 품종에서, 종목에서 그 집이 가격이 조금 저렴해야 그게 우리가 선정해서 점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런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가게가, 그 업소 유지가 잘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하고 시에서 보면 점검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주기가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이정희 위원 저는 한번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또 위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잘 모니터링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5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경상적세외수입에 BOT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임대료가 약 한 8,000만 원 정도 지금 수입,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예.

이우완 위원 여기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 임대장소가 진해보건소, 마산운동장 실내체육관, 올림픽 기념관 그리고 내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다하면 부지가 상당히 크겠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 부지를, 이 부지라고 해서 다 건물 옥상일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옥상에 지붕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느 기업이나 어느 어떤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사업자가 건립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15년도에 계약을 해서 2029년도에 만료되는 사업인데 현재 사업자는 창원솔라랜드 주식회사에서 지금 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4개를 다 통으로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정도 수입이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 더 확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임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시 에너지협동조합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아까 말씀하신 그것들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창원솔라랜드?

이우완 위원 예예.

거기도 사업을 확장할 의지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제가 예전에 한번 관계자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 확장시켜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건물 옥상에,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조건만 맞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우완 위원 맞으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은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이만큼 생기는 거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922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물가모니터링요원 수당으로 7,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33명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이 물가모니터링요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과 자체에서 선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모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우완 위원 자체로 했다는 말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것 주에 1번 출근하고 4시간 근무고 이렇게 해서 큰 그것 없이 이렇게 근무를, 직원을 선발했더라고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공모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까지 계속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정식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공평하게 기회도 돌아가고 또 실질적으로 일도 또 열심히 할거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책임감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93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이용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올해 1억 4,6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지금 증액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원금액이 증가합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이 늘어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 사업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그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좀 지원될 수 있고 그 업소당, 국비가 조금 이렇게 적게 내려오면 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업소당 적게,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공공요금에 대해서 업소당 50만 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지금 1억 4,600만 원을 계산했을 적에 또 내년에 신규로 증가 추세를 봤을 적에 한 91만 3,000원 정도 업소당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게 우리가 1년에 16개 업소를 선정하죠?

매년, 매년 몇 개 업소 선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자기가 신청서 해서 받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민원, 그쪽에 추천하게 되면 이렇게 받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이 되면 기준에서 탈락하지 않는 한 계속 착한가격업소로 유지가 된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한 95% 정도는 유지가 되고, 2⁓3년 또 이렇게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 조금 탈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보니까 이용활성화 지원대상으로 160개 업소를 지금 이야기했고, 그 위에 보면 또 종량제봉투 지급을 하는 데 그것은 또 100개 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것은 1,800만 원 되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숫자가 왜 다르노 하니까 계산하기 좋다고 100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160개 업소가 맞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4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올해는 성원그랜드쇼핑 여기 보면 공동 마케팅, 상인들 교육, 경영자문을 해 줬고요.

에는 상인교육, 시장매니저사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동씨코아상가에도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이것을 지원한, 올해는 3개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시장매니저사업은 따로 또 사업예산이 잡혀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이 자체에 또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분에 하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이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단순히 매니저사업이 있고,

이우완 위원 하나의 상가나, 전통상가나 전통시장 단위로 공모가 들어오면 선정해서 거기 시장 전체에 어떤 지원한다는 거죠?

컨설팅을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의 매니저사업도 포함되는 거지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시장 안에 어떤 몇 개의 상가에서, 몇 개 점포에서 우리는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싶은데, 이것도 컨설팅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 시장상인회에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경남도에서 확정짓고 하는데, 상인 자체에서 공모가 신청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도로 통보해서 확정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보 이런 것은 우리 전통시장 뒤쪽에 보면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검증을 거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게 지원했던 것이 그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해에 또 다른 전통시장으로 지원이 옮겨가더라도 기존의 지원했던 그 시장의 그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이것도 계속되어야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잘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936페이지에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대동씨코아상가라든지 성원그랜드쇼핑이라든지 여기 보면 변압기 설비 교체 2억 8,000, 배관설비교체 1억 4,800, 에스컬레이터 교체 2억 6,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원그랜드쇼핑이라든지 대동씨코아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가 76개소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하면 바닥에 쫙 이렇게 깔아놓고 하는 이런 시장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백화점씩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백화점씩 상가, 집합건물이죠, 그렇죠?

집합건물의 이 상가가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기준 충족해야 하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제가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고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경제일자리국에 세입이나 세출 개요에 대해서 국 전체, 전체 세입,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감액이 됐는지, 국 전체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이 있는데,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이 총 얼마입니까?

국 전체의 세입이.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우리 국 전체 세입예산액은 162억 2,000만 원쯤 됩니다.

김경희 위원 국 전체가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2억 2,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김경희 위원 지금 묻는 것은 일반회계 세입,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2억 2,000만 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162억 맞습니까?

195억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지금 지역경제과가 56억,

김경희 위원 전체, 국 전체 말입니다, 지금.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지역경제과가 56억, 일자리창출과가 12억, 투자유치단이 93억 해서 162억 2,000만 원으로.

김경희 위원 162억 2,000만 원이다.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170억으로.

김경희 위원 170억입니까, 그러면 감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8억 1,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액이 됐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세출은 어떻습니까?

올해 총 국 전체 세출.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국 전체 세출은 금년이 411억입니다.

작년에는 466억 해서 한 55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액되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얼마 정도?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금년 우리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11억 4,0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466억 6,000만 원이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얼마 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특별회계는 우리가 지역경제과 소관에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옆사람을 향해)

상생발전특별회계 새로 생긴 겁니까?

작년도가.

(「3,800만 원」하는 이 있음)

김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34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34억 특별회계가,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말씀드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30억 8,000만 원 그리고 상생발전특별회계 3,800만 원 해서 한 30억 3,800만 원.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세입이나 세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세입은 확충을 좀 해야 하고 또 세출은 우리가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사실 우리 국 소관 세입은 주로 국도비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관련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세입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우리 세입·세출을 사실 하나하나 보기보다도 큰 틀에서 증가, 감소를 면밀히 분석해서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94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이 사업추진의 배경을 보면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이 25년도 신규로 6,25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사업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신중년 구직자의 신규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중년 퇴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2022년부터 지금 시행을 해 왔고, 이번에 도에서 시군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저희 창원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의 신중년층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로서는 25명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25명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다.

그 밑에 보면 신중년 고용장려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 시에 우선순위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훈련생 장려금은, 저희 취업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은행에서 기본 직무교육을 8시간 이상 수료한 전문인력에 한해서 그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직무교육 8시간을 받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공로연수 때 지원하는 그런 정책하고 좀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중간 부분을 보면 중장년 일자리 이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 감액이 좀 됐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이음 지원사업 전년 대비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주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이음 지원사업은 원래 고용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올해까지는 국비 50%가 지원됐고 저희 시비 50% 이렇게, 50%, 50%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됐고, 저희 시에서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맞물려있어서 저희 시비 부분만 예산 확보를 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 감액으로 인해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지, 혹시 기존 지원 대상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건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아무래도 국비가 반영되면 저희가 인원을, 지금 현재 10명 정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게 되면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 거고.

그런데 국비 인건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게 중단됨으로써 조금 채용인원은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페이지 921페이지입니다.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 설치 관련 부분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김수혜 위원 기존의 근로복지타운에 있던 것을 창원상공회의소 건물로 이전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공간이 협소해서 이전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거기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1층 로비부분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설치했고, 또 두 번째는 거기 방문객이 이렇게 설치 장소에 비해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공회의소로 옮김으로써 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또 쉼터로 이용해서 휴식공간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향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럼 지금 상공회의소 건물 1층?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르노삼성자동차 있는 그 부분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임차료가 월 55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전 설치하는 비용에 예산 5억,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5억입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비용이 어떻게 추계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임차료 부분은 우리가 모든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포함해서 지금 르노삼성자동차 내는 것 비교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업이고요.

5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 몇 군데 방문을 해서 참고해서 이렇게 5억을 정한 겁니다.

사업비를, 정확한 설계, 올해 작년에 추경 때 우리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내역이 나오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혜 위원 다른 어떤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자체를 방문하셔서 거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참고도 하고, 어떻게,

김수혜 위원 참고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혜 위원 용역 중이시네요.

그러면 언제 개관이 가능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정확하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르노삼성자동차 그쪽에서 나가야 하는데,

김수혜 위원 언제 나갈 계획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임기가 올 연말에 완료가 되는 상태인데 다른 장소를 지금, 이전장소 확정을 못 지어서 한 3월경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최대한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3월경에 그러면 거기 나가실 계획이신 거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면,

김수혜 위원 그 이후에 차후에 추진 계획 시에 어떻게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하반기쯤 될 예정입니다.

김수혜 위원 이 기업 명예의 전당의 본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 창원시가 옛날에, 이게 만든 취지가 박완수 전시장님 있을 적에 슬로건이 기업사랑도시를 이렇게 지향을 했거든요.

그 당시의 우리 지역의 노동자라든지 경영인, 각 1년의, 올해의 경영인, 올해의 노동자 이렇게 해서 선발해서 거기 이렇게 전시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발굴할 인원이 적어서 지금은 격년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제 방문객도 많이 없었고, 로비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협소하다는 그런 민원 같은 게 예전부터 많이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어서 930페이지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최고 먼저 우리가, 만약에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발굴을 해서 선정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첫째, 가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김수혜 위원 예, 예산서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최고 중요한 게 정량평가가 있거든요.

요금 부분이 점수가 많고, 주변 환경 문제 그리고 다양한 이런 보고 이렇게, 정확한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산서에 있는 실사평가단 현지심사수당, 이 실사평가단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렇게 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면담도 하고 합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고.

김수혜 위원 당장 자세하게 설명이 어려우시면 제출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초에 계획 수립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업소에서 구로 신청 접수를 받으면 현지 실사 평가를 합니다, 평가단이 나가서.

그러면 지정 여부를 시에서 심사해서 시에서 결정되면 가게 앞에 인증 표찰이 붙습니다.

그렇게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예산 증액된 부분은 앞에 질의해 주셔서 설명이 충분히 됐고, 지금 160개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니, 한 140개 정도 되어 있는데,

김수혜 위원 올해 추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올해 감안해서 한 160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 지정 현황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가 종량제봉투, 1년에 연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만 3,900원이 지원되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에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소당 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지원되는 부분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혜 위원 아까 예산서에 또 인증 표찰 이것도 지정이 되면 달아주시는 거고.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에 보면 일괄적으로 같은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지금 보면 우리 쓰레기봉투를 그냥 일괄 다 업소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김수혜 위원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업종에 맞게 이렇게 맞춤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식업이라면 주방세제를, 배달용기를 지원해 준다거나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옷걸이가 많이 사용되니까 그렇게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과거 2023년도에 한 번 지원한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또 요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50만 원을 지원하면 세제라든지 그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건을 샀을 적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원래는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면 사업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착한가격업소에서 소비자들이 결재했을 때 캐시백으로도 주는 혜택들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것은 우리가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했을 적에 5% 캐시백 준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거랑 착한가격업소랑 관련이 있나요?

캐시백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리고 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달료 2,000원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김수혜 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들이 사업주나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와닿는 혜택이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아까 기존 업소에 대해서도 점검,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 위원입니다.

940페이지 지역경제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오은옥 위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게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것 간단하게 그냥 그동안 현황 한번, 간단히 1분 내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의창, 진해, 성산, 마산합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매년 이것도 컨소시엄을 거쳐서 사전의 주택하실 분 모집을 해서 시에 신청을 합니다.

시에 신청을 하면 산자부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발표하고 심사하고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 주택에 지원은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데 회원구는 왜 빠졌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회원구는 올해 5개 구청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탈락된 이유가 보면 내서읍 일원에 소용량인 개인보다 대용량 사업장 위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탈락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개인이 많고, 사업장, 공장 이런 것은 조금 적었기 때문에, 가점을 받았기 때문에 회원구는 탈락됐습니다, 올해.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 계속해 온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오은옥 위원 한번 점검은 해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설치하고 나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것은 시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오은옥 위원 우리는 그냥, 결국은 우리는 시비매칭만 해 주는 그런 사업,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선정에도 관여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옥 위원 왜냐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주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이런 지원사업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저도 왜 회원구가 빠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920페이지에 보면 아까 누군가가, 다른 위원님이 기업 명예의 전당 임차료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있는 위치에서 좀 안 맞다고 옮기는 것에 대한 기업에서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많은데 이렇게 임차료를 내, 당연히 임차료를 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안 내고 있었습니까, 저쪽에?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것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에 명예의 전당이 세코 1층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임차료를,

오은옥 위원 임차료가 나갔었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니, 임차료가 나갔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안 내고 있는데, 상공회의소가 좀 요지다 보니까 임차료가 많지만 그 이상으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명예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은 거기에 있으니까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세코에 있을 때보다 홍보 효과가 덜 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상공회의소에 옮기는 것도 좋겠고, 어떤 분들은 시청 좀 전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공간이 조금.

오은옥 위원 예, 한국산업단지공단 또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개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임차료가 나가니까 또 이렇게까지 하면서 옮겨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당연히 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92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보니까 22년도와 23년도에는 경영안전수수료가 이렇게 나갔데요?

경영안전수수료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사업조서에 보면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Scale-Up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에는, 예산페이지는 92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에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경영안전수수료가 23년까지 나갔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수수료인가요?

경영안전, 다른 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뒤에 팀장님이나 아시면.

그런데 24년에는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제가 한번,

오은옥 위원 이것은 따로 한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해 주시고.

그럼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것 하기 전에, 일자리창출과 맞습니다.

과장님, 946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요.

이 규정은 어느 규정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경남도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에 다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 사항이네요.

그러면 공모신청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저희는 당연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동안 실적이 좋으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취업률은 한 몇 %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0명 모집에 70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벌써 모집 인원도 초과를 했고요.

취업도 지금 70명을 넘겼습니다, 100% 이상 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또 평가를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 취업률도 평가표에 들어가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모든 지표가 있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폴리텍?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아닙니다.

경남창원산학융합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산학융합원에서 하고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47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중장년 일자리 관련해서 여기 있는데, 사실 이제 과장님 아시다시피 리스케일링, 업스케일링, 그렇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원을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오은옥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비만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만약에 신중년, 중장년분이 내가 재취업을 하고 싶어서 우리 시의 노크를 한다면 어디에 가야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저희는 지금 세 군데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상담사분들만 다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기업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재취업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을 좀 많이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신중년, 중장년분들이 어떻게 하면 창원시에서 재취업이 가능할까, 물론 취업은행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셔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특히나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좀 쉽습니다.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길도 많고 알아서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이는 젊으신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다 좀 젊잖아요.

젊으신데 취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민원이 오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일자리 상담을 하는 곳을 안내해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계시기 전에 앞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우리 시에서.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와서 상담도 받고, 상담을 받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곳도 찾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동료들도 소개해 주고 하다 보면 또 일자리 상담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이게 좀 약간 프로세스가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일자리 상담을 하는 상담센터가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좋은 사업을 또 가져오면 좋지만 없어도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위원님 말씀에 100%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개 일자리센터에서 매년 거의 한 10,000명 정도 상담을 받고 그중에 37%, 3,000여 명이 취업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홍보기념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제작을 해서 나눠드리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은 오히려, 경력단절 여성들도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예를 들면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도에서도 센터가 많고 홍보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들은 그런 데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데.

반대로 나이 드신 중장년이 더 상담을 못 받아서, 하다못해 이런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일하기 상담에서는 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 걸 한번 적극 홍보 좀 해서 사업을 키우더라도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 쏟아져 나오니까 일자리과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딱 맞게.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성보빈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질의 안 하셔서.

먼저 예산서 책을 보시면 25페이지, 24페이지를 마찬가지겠지만 세출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서는 전년도라든지 내년 예산에서 우리 비교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꺼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교증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의 이 예산서에 보시면 비교증감이 전혀 없고요.

전년도 예산액도 각각의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비교증감도 없고 각각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지금 저희들 24페이지, 25페이지 말씀,

이정희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쭉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페이지 다 하지 않겠지만 31페이지까지 말입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았다 보니까 올해 처음 이 예산안을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아주 세세하게 표현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양식이 지난해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 놓은 것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서 이렇게 해 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양식이 달라도,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얼만큼 증가했는지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회계법인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이정희 위원 52만 2,500원 곱하기 12해서 627만 원이 되어 있네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넘겨서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도 보시면 회계감사 위탁수수료가 1,000만 원 곱하기 1회에서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이것 뒤에 있는 1,000만 원은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외부감사라 해서 회계법인에서, 저희들 특히 진해군항상권이라든지 사업비가 크다 보니 회계법인에서, 물론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원에서 요구하는 회계감사입니다.

또 저희들도 해야 하는 감사이고 해서 이렇게 좀 크게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각 따로따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이 앞에 부분은 저희들 월 나가는, 기장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월 위탁수수료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회계수수료 나가는 그 회사가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다른 곳입니다.

이정희 위원 다른 곳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곳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할인이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같은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저희들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는 보니까 지역문화 행사 개최해서 4,000만 원 곱하기 5회 해서 2억이 되어 있네요.

어떤 행사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저희들이 올해도 했습니다만 화천상가에 빛거리 축제라든지, 여기에 지금 세세하게 이렇게 풀어 있지는 않은데 빛거리 축제 그리고 저희들 어린이 사행대회 그다음에 뮤직 페스타 이런, 그다음에 군항제 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해서 2억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또 전시 및 공연 개최는 지금 2,000만 원 곱하기 2 해서 4,000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 거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이것도 저희들 청소년 블라썸 페스타, 댄스 페스타도 하고 노래 페스타도 하고 그런 부분들 하고 실제 전시라든지 공연 이런 행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을 또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만 이 행사가 우리가 일회성 행사는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행사를 한 번 하고 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사생대회도 마찬가지고, 빛거리도 마찬가지고 일회성 끝나고 나면 스톱 아닙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이정희 위원 내년도 연계되거나 이러지는 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 르네상스사업이 올해 마지막이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내년 마지막입니다.

이정희 위원 내년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라 해도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5년 차 사업이 5년을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르네상스사업이 성과가 있다 없다의 평가를 봤을 때는 성과가 없지 않았나라는 결론을 조금 내는 부분도 있지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행사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일회성 행사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하고 또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지역의 각 기관들과 또 시민, 상인들과 좀 고민을 해서 지속 가능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올해 2025년도에 하는 행사는 지속 가능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정희 위원 지금 계획에도 보시면, 31페이지 위에도 보시면 전부 다 행사입니다.

그냥 홍보 행사, 활성화,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저는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다음에 바로 옆 위에 보시면 30페이지, 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보시면 평가위원 수당 해서, 14회 해서 2,800만 원 잡혀있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예.

이정희 위원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당이 잡혀있는 겁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저희들 이 부분은 진해 같은 사업에서는 주로 공모사업 그러니까 위원회, 그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업체 선정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습니다.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4일을 잡혔다는 것은 한 달에 1회 이상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행사, 행사, 행사 각각 행사할 때마다 그러면 업체 선정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좀 효과성이 있나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을 할 때 그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행감에도 보니까 이게 지적된 사항이더라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사업을 모아서 평가를 하면 그 평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 그렇게 모아서 한다기보다는 평가위원회를 한 달에 개최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게 관리 감독기관이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보니 하루에 평가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게 또 제약이 있습니다.

너무 한 평가위원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수당이 나가게 되면 또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평가위원회를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도 지적이 되고, 제가 봤을 때도 행사, 행사, 행사해서 업체 선정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한다는 것은 비용 부분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는 것은 조금 조절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성과지표 개발관리가 2,000만 원 곱하기 1회가 되어 있네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이정희 위원 어떤 성과지표 개발을 하실 예정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이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각 단위사업별로 성과가 어떻느냐 그 성과를 또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개발해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외부용역으로 지금 나가서,

이정희 위원 아니, 잠시만요.

사업이 다 끝났는데 지금 어떤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저희들이 매년 있다 보니 매년 이걸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또 지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한 번에 지금 다, 성과지표라는 건 사업, 그럼 사업이 많잖아요.

사업이 많은데, 그럼 이 한 번을 가지고 이게 성과지표가 다 되나요?

평가가 되나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래서 연간 그렇게 성과를 측정하고 지표를 개발해서 쭉 해 왔고요.

그래서 이것은 25년도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지표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각 사업에 대해서 A라는 사업이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실제로 설문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대면을 통해서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상권활성화사업이 연간 얼마나 성과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이걸 매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성과지표가 언제 그러면 이게 발표가 납니까?

발표라든지, 마지막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래서 그동안의, 24년도는 12월 또는 12월 말쯤 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3년도까지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024년 나오면 이걸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조영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직제순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2페이지이고,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성보빈 위원 사업조서는 16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94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채용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액 시비 7,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문제점을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 채용박람회 내실화를 위해서 구직자 고용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올해 채용박람회 참가 인원은 대충 추정해 보시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하고 달리 대학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많이 참여해서 2,500명 정도가 박람회 때 참여를 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2,500명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내실화를 위해서 구직자 고용실태조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제점이 생기면 계획,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저희가 고용실태조사는 각종 통계자료도 활용하고 저희가 시정연구원 쪽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관련해서 좀 같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나올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내년에 지금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지금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한,

성보빈 위원 부서의 예산으로 용역 맡긴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아닙니다.

지금 용역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정연구원에 각 실과에서 용역을 의뢰한 게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결과보고서 내년 상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잘 기입하신 것 같고.

직접 참가, 산출 근거에 직접 참가 40개사 그리고 간접 참가 30개사 이것 혹시 리스트업 제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전년도를 비교하면 전년도 면접을 우리 청년들이, 취준생들이 444명 받고 채용 11명 됐는데 올해 면접 818명, 채용 14명입니다.

그런데 면접자는 2배 정도 지금 증가 추이가 있죠?

보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면접자에 비례해서 채용인원도 증가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여기를 기재한 채용인원은 그 당일 현장에서 바로 채용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 이외에 2차 면접까지 해서 채용자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명 정도 채용된 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했을 당시에는 14명이었다 이 말씀이신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채용박람회 당일 채용인원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니까 참가인원이 비례함에 따라 채용인원도 늘었다, 사업성과를 그렇게 보시는 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올해는 많이 지금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그때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실화를 위해서 기업을 많이 독려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4년제 인문과를 졸업했을 때 갈만한 기업이 몇 개가 없었어요.

우리 청년, 여성들은 제조업 기피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제가 업종을 다 파악했을 때도 뭔가 끌리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조금 한번 독려하셔서 공문을 여러 번 보내시든지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시든지,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위원님 직접 또 방문해 주셔서 현장도 둘러보시고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시중은행이 아직 채용시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데 컨설팅을 함으로써 얻는 정보가 정말 많거든요, 저도 취준생 해 봐서 알지만.

그런 정보의 장을 열어주시는 것이 저는 이 사업에 내실화되는 방법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다음으로는 166페이지,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166페이지이고 예산서는 946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의 건입니다.

일단 이것이 지금 총사업비가 7억인데 밑의 비고란에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이것 시비만 기재되어 있길래 지방비 다 합쳐서 적으신 줄 알았는데, 밑의 지방비 싹 다 계산해 보니까 6억밖에 안 나오는데 잘못 기입하신 것이 아닌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기재가 다른 조서하고는 다르게 이 부분만 좀 이상한데, 이것은 이 사업이 4년 동안 진행됩니다.

4년 동안 진행되는데 시비 부분이 1억 7,500만 원씩 4년 동안 지급되는 것이 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재하면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수 있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시스템에 입력하면 4년 동안 사업비가 이렇게 기재된다고 해서,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면 계속사업, 그러니까 다년간 드는 사업, 이것 계속사업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예.

성보빈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조서도 그렇게 표기해야 마땅한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저희 일자리창출과의 다른 사업은 보시면 다 단년도 사업이라서 매년 반복은 되지만 연속 사업은 아닙니다.

성보빈 위원 일자리창출과 말고도 다른 부서도 계속사업이 다년간 투입되는 예산, 이 사업조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조금 이상한?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저도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것이 저도 궁금해서 이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보빈 위원 이것이 회계, 이것 관리 예산1팀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한번 여쭤봐서 저희가 조서를 보고 좀 이해가 돼야 질의를 안 드릴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그 밑에는 다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만 4년 연속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계시스템이 그렇게 입력되도록 되어 있어도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지금 1억 7,500만 원만 기입하는 것이 저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지방비 다 합쳐도 7억이 안 되는 것인데 시비를 지금 다년간 투입해서 7억이다 이 말씀인 것?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시비를 다년간 투입했을 때 7억이란 말은 밑에 참고 비고란에 추가로 당구장 표시 적어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것 누가 보면 딱 보면 지방비 다 합쳐서 7억인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정확하게,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도 문제인 것이 지방비 다 합쳐도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는 도비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된 것인데 지금 항공우주제조업 기업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임금·복지제도 또 여러 가지 근로조건 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 항공우주제조업 기업이 12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기업, 중·강소기업 분류해서 나중에 알려줄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근로자 219명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 수혜자 219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아직 지금 진행 중이고 12월 달까지 해야 올해 첫 사업이,

성보빈 위원 곧 회계연도 끝나니까 집행 다 됐으니까 한번 만족도 조사하셔서 내년도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근로자분들한테 구글폼으로 링크로 보내면 금방 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다음은 투자유치단, 이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신규 사업 하나 있습니다.

174페이지에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이것 지금 홍보계획 조금 알려주시고, 5 대 5 매칭됐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위원님, 페이지를, 신중년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성보빈 위원 아, 일자리창출과네.

이것 나중에 또 답변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신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는 202페이지이고 예산서는 95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위원님, 그 소관은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단장님, 신규 사업 한 개니까 아시겠지요?

글로벌 비즈센터 청년해외인턴 지원사업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글로벌 인재양성?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성보빈 위원 위원장님 제안사업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제안을 하시고 저희가 현재 실제로 운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을 조금 면밀히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위원장님, 궁금해서 신규 사업이니까 질의 좀 드릴게요.

제안사업인데, 죄송합니다.

해외 어디를 컨텍 중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지금 글로벌 비즈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글로벌 비즈센터가 대부분 동남아 쪽에 위치해 있고,

성보빈 위원 동남아.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쪽보다는 저희가 원전·방산산업이 지금 폴란드하고 체코하고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이라 신규로 지정을 폴란드나 체코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두 나라를 상대로 운영해 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컨텍 중이다?

지금 미취업 청년 5명이 사업대상인데 이 5명의 산출근거를 여쭤봐도 될까요, 총 1억 사업비에서 5명 산출 근거?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5명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5명을 했다기보다 처음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좀 해 보겠다고 한 것이고, 이것이 대부분 비즈센터에 파견을 해서 경험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라 사실은 숙박비라든지 체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5명 정도 되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는 부분이라 그 정도 인원으로 그 예산에 맞게 그렇게 산출된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스테이 기간?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체류기간은 저희가 3개월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뽑아서 산업진흥원에다 이 사업을 위탁할 것인데, 한 한 달 정도는 교육을 시킨 이후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파견을 시킬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교육하면 교육비도 따로 줍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것은 진흥원에 위탁하게 되면 일정 부분 교육비를 그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성보빈 위원 5명 모집방법에 대해서 조금, 선착순인지 선정기준, 절차 이런 것들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무쪼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미취업청년 5명이 해외 실무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드렸고, 만약에 중도 포기 아니면 사고 났거나 중도 포기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시의 사고 대책 마련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런 부분도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하게 되면 중도 포기했을 때 자부담을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을 자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당연히 파견을 하게 되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것이고, 또 위원님, 그 추진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다음 달부터 협약 체결해서 하니까 잘 부탁드리고.

이것이 해외 실무경험이란 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예를 들어 무역학과를 나오면 코트라를 가고 싶을 것이고요.

가장 미스매칭이라 하지만 가장 눈 높게 바라보면 저 같은 경우 상경계를 나왔기 때문에 해외 실무로 간다면 저는 월드뱅크 가고 세계은행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업들 잘 선정하셔서 컨텍 하셨을 때 국가 선정도 중요하지만 국 간의 어떤 기업이 있는지 먼저 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시에서 지자체에서 돈을 지급해서 해외로 인턴 보내준다 해서 좋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고 정말 그들이 입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기업에 저는 실무를 경험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일 경험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마지막 10초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956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되고요.

조서는 210페이지이고,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 용역의 건인데요.

이것이 지금 마이스산업이란 것이 우리가 지금 행사유치를 많이, 경남의 거점이 세코잖아요?

행사유치하고 대규모, 소규모든 간에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산업들이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전액 시비를 다 태워서 용역을 하는데요.

도에서는 매칭 안 해 줍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이 마이스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 조례에 이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경남도에서도 용역하고 있어요, 혹시 관련되어서 마이스산업 용역?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식회사코엑스가 또 맡고 있었고 이래서 별도로 용역은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창원시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조례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저는 경남도에서 용역을 해도 창원시랑 크게 다르지 않은 대동소이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연구용역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 사전 심의는 완료하셨나요, 혹시?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이 내용은 조례에서 하는 부분이라 사전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조례가 2022년도 12월 30일 날 시행됐는데, 그러면 시행되고 나서 계획을 무조건 수립해야 한다, 의무규정이 있는데 그때는 왜 본예산에 안 태우셨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조례 개정이 아마 22년에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 5년 전에 수립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성보빈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되고 몇 년간은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하신 것이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다시 재수립하신다는 내용?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투자유치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955페이지에 산업별 맞춤형 수출패키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흥시장 해외 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지원을 하는가요, 패키지라는 것이?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진흥원에다가 공기업 위탁대행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내용은 관내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쪽 나라에 수출하겠다 하면 그 수출 품목과 그쪽의 바이어들과 연결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현장 이렇게 하면서 좀 애로사항에 대해서 현장닥터, 기업 해소 지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이 보면 나갈 때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컨설팅 지원비로 나가는 것이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진흥원에서 할 때 진흥원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다 개별 기업체별로 어떤 지원금액이 나가는 내용입니다.

오은옥 위원 주력산업 170, 예를 들면 신흥시장 개척 100, 그다음에 현장닥터 복합애로 해결이 2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업에다 주는 것이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수혜기업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이 돈을 기업에다 줄 수 있습니까?

기업에 주는 것이 안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신흥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바이어한테, 그렇지요?

컨설팅을 받았다, 예를 들면 연결을 받았다 하면 그 해외에 있는 기업에 줘야지, 지금 수혜 받는 기업에 주는 것이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맞지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오은옥 위원 안 맞지 않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오은옥 위원 그것은,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저희는 진흥원에다가 위탁대행사업으로 주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적을 받거나 성과보고를 받을 때는 몇 개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다, 제가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산출내역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지원해 주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무리 진흥원에 맡겨도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셔야지요.

이것을 그 기업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업에서 증빙서류를 줘서 그 기업에 주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은 아마 해외 카탈로그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해외 영문 카탈로그, 그렇지요?

영문 카탈로그, 예를 들면 해외에 하려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면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사업에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업에 바로 주는 것,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산출근거를 조목조목 적어놓으셔서 한번 체킹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랑 그렇다면 뒤에 있는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지원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두 개가 너무 좀, 약간 비슷한 사업 같은데요.

뒤에는 또 추진 내용에 보면 하이브리드 해외 전시 공동관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이것도 사업내용이 비슷하긴 한데 수출 10만 불 이상 되는 중소기업이다 이렇습니다.

대상이 조금 세분화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도 우리가 산업별 기술교류 협력 강화 지원이라 해서 기술단을 파견하거나 그리고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거나 그리고 필요한 세미나가 있다 하면 세미나를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기술단을 파견한다 하면 이 예산은 기술단이 쓰는 출장비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산업진흥원 직원들이 기업 컨설팅 어떤 이런 상담회를 한다고 하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 직원한테 출장비를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술자문단한테 주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산업진흥원에 전체적으로 위탁비용을 주게 되면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그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제가 보니까 전시회도 공동관 운영할 때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개 하는 것 같은데 두 개 약간 비슷하긴 한데, 보니까 과장님 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잘 파악이 안 되신 듯한데.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실무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대행사업은 어제 제가 산업진흥원 업무보고할 때도 조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을 제가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 이런 업무보고할 때는 사실 진흥원도 같이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일단 제가 처음부터 우리 상임위 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조금 진흥원이든 부서든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에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는 아무리 진흥원에 줘도 상세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나 진흥원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 잘못된 것이 있거나 하면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이고요.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전시회 개최 956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보니까 올해는 5개 전시회를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사업조서는 204페이지이고 예산은 956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전시회 개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5개 정도 지원이 되는데 창원시하고 경상남도 같이 했는데, 이것 혹시 이번에는 보니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까지 5건 지원을 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전시회가 워낙 많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많은데 이 5개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지역산업전시회는 저희가 지역산업전시회가 있고 중점육성전시회가 있는데 이것이 좀 비슷비슷해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은옥 위원 저는 지역산업전시회를 여쭤봤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지역산업전시회는 도에서 이렇게 모집합니다.

도의 관련되는 부서에서 스마트사업이다, 항공우주사업이다 하면 관련되는 도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전체적인 사업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도에서 해서 지금 세코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관광재단에 맡겨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경남관광재단에 그것이 된 것이 되면 우리는 그냥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지원?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이것도 도비가 5 대 5로 매칭되는 부분이라 저희 여기 예산 되어 있는 부분에 5 대 5로 지금 매칭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산업전시회가 워낙 많은데 이 중에 5건을 지금 지원을 24년도 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오은옥 위원 여기 보니까 한국국제기계박람회라든지 여러 개를 했는데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까지,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냐고 여쭤본 것인데 이것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도에서 선정합니다.

오은옥 위원 선정하고 우리는 매칭만 해 주는 것이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도에서 선정해서 경남관광재단에 통보가 되면 저희가 비용이 드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예.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에 따라서 5 대 5로 매칭합니다.

오은옥 위원 아, 매칭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태우는데 이것 선정하는 기준도 잘 모르고 그냥 도에서 무조건 하면 우리는 매칭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사실 이런 것 선정할 때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저도 위원님하고 똑,

오은옥 위원 우리 시에도 누군가가 참여해서, 그렇지요? 맞지요?

제대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저도 사실 이것이 컨벤션·마이스산업 진흥을 위해서 컨벤션업체들이 우리 시를 통해서 도에다가 신청해서 도 마이스 진흥, 마이스산업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돈만 태우고 그 권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선정해서 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해서 우리 시에 도움 되는 더 유용한 업체들을 도에 올려보내고 그것을 도에서 선정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지역산업전시회와 중점육성전시회는 딱 엄격하게 차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안에 내용들이 전시회 건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시회가 5건이 선정되며 그다음에 또 이것을 용역해서 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약간 다만 아쉬운 것은 용역하는 업체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전시회를 맡는 업체가 그 업체가 그 업체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장님도 과장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다른 동네에 있는 전시회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뭐라 해야 하겠노, 약간 조금 더 덜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명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25년도 용역을 줄 때는 아덱스나 다른 데 가보면 관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이순신방위산업전이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해군사관학교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위치가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갈수록 이 전시회가 약간 유명무실한 이런 것이 되어가서,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좀 강력하게 강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이런 전시회는 넘쳐 나는데 가보면 그 업체가 그 업체이고, 그 업체인 것은 괜찮습니다.

뭘 강하게 내비치는지도 해 봐야 하겠고, 이번에 했던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람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이 전시회의 의도는 뭐지 할 정도로 사실은 조금, 첫해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전체 전시회가 거의 다 한번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조금 수도권이나 아까 수출도 하고 해외 전시 같은 데도 가보면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같은 돈을 들여도 우리도 좀 쌈박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전시회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지역의 산업이나 기업이나 모든 것을, 그런데 불구하고 조금, 용역회사도 이런 용역을 받아줄 지역의 업체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그 업체인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산업 발전, 지역마이스산업의 발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잘 챙기고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리고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들도 부서에서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님과 같은 사업입니다.

지역산업전시회 개최 지원인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혹시 행사성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하루에 개최하는 것도 있고 2~3일 기간을 두고 개최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전시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사성 사업이라서 지금 1억 원 이상 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이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해마다 지역산업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전시사업이라 해서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시비 5억 7,800이고 도비 10억 2,800만 원 해서 지금 16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비 기재란에 지금 없고 시비에 지금 16억 다 되어 있거든요?

죄송한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이것이 예전에는 지금 올해 예산이 시도보조금으로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예산이 들어오다가 올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표기가 그래서 시비로 다 표기되는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보조금사업인 것이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실제로는 보조금인데 지금 올해는 자치단체부담금이라 해서 목이 별도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만약에 행사성 사업이라 하면 도비랑 시비 다 합쳐서 지금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포함된 것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보조사업은 3억 원 이상이라 되어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러니까 이것이 지원하는 것이 전에는 보조금사업이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되면서 1억 원 이상이 되니 그래서 기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비란에 지금 계속 재원이 여기 기재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올해는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것이 조금 저희가 이해하는 데도 편성하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표기할지는 의논해 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마이스산업 육성 계획 관련해서 여기에 지원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원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나 개인의 리스트를 혹시 지금 들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아까 성보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조례가 근거 되는 조례가 22년도 1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투자유치위원회나 위원회처럼 어떤 위원회 임기가 있고 위원 명단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서,

○위원장 최정훈 아, 비상설적.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지금 현재 위원 명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위원장 최정훈 없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내년에 저희가 선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마이스산업의 큰 줄기가 어디 아래에 있냐면 관광산업 안에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마이스 모든 전시회, 컨벤션, 국제회의, 이 모든 것들이 관광산업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업박람회, 취업박람회, 모든 박람회도 관광산업의 울타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코의 운영사가 경남관광재단인 것입니다.

마이스산업이 그냥 회의산업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지원협의회,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해요.

투자유치단이 마이스산업을 감당하는 이유는 어떤 컨셉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지금 관광산업, 마이스산업의 핵심은 관광산업으로 접근해야만 이것이 풀립니다, 관광산업으로 접근해야.

그러기 위해서 체류, 여기 보면 수혜대상에 쇼핑·숙박·관광·마이스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포함하는 것들이 관광산업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접근할 때 단순히 기업 찾아가서 여기서 회의 한번 열어주세요, 세코 대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회성보다는 중장기적인 2박 3일 할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마이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26페이지 보면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비 예산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주소지가 보니까 성산구 마디미로57 골든타워빌딩 2층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를 임차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창원시가 일반, 이것 누구 것입니까, 2층 이것이?

일반 개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개인 소유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개인 소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장 최정훈 창원시가 센터를 운영할 때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료 내서 운영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이것 누가 선정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 사업은,

○위원장 최정훈 아니, 그러니까 이 공간을 누가 선정했습니까?

지금 개인 공간에다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임차.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부동산을 임차를 주고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 사업은 경남도하고 창원시에서 투자해서,

○위원장 최정훈 자, 질문을 정리할게요.

이 부동산 이곳에 하는 것은 누가 선정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2019년도 했는데 당시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2019년도에 그곳을 하기로 선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2019년 12월부터 운영했으니까 그전에 임대,

○위원장 최정훈 국비사업도요, 센터를 하나 지을 때 올라올 때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센터 정하는 것도 국비사업 안 내려옵니다. 아시지요?

뭐 센터 하나 지으려면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건물 짓거나 하게 되지만 일반 개인 재산에는 국비사업이 잘 안 내려와요, 내려올 수도 없는, 왜냐하면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개인 재산인데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임차료 500만 원을 내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 임대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이 계약금 임대료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하는 것이지요?

계약서 지금 들고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은 안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보유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 당시에 공문서 일체하고 계약서를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해야 하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931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가 1,345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931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 이것 1,345만 원씩 매해 집행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매년 우리가, 오후 2시 반에 오늘 팔룡동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최정훈 어떻게 교육합니까, 친절교육을?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일단 강사가 전문강사가,

○위원장 최정훈 누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전통시장 회장님들 이렇게 와서,

○위원장 최정훈 회장님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장들하고 이렇게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매년 워크숍을 하지 않으면 친절교육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일단 이 사업은 매년 마산에서 한 번 하고 창원에서 한 번 하고 하는데 일단 상인들 친절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교육내용, 커리큘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누가 강의하는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5년 치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질문이 많은데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지역경제과인데 소리단길 조성사업이에요, 935페이지.

이 소리단길 조성사업이 지금 1억이 예산인데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공모사업이 실제로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국비 지원은 어떤 부분에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국비 5억하고 우리 시비 5억 해서 총 10억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10억.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올해는 1억만 넣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추경에 2억을 편성해서 올해 2억하고 내년에 1억, 또 추경에 2억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국비는 내려와서 바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 국비는 직접 지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국비가 어디로 직접 지원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 사업 주체가 세모로협동조합에서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정훈 세모로협동조합이 상인연합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상인들도 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위원장 최정훈 세모로협동조합이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상인들도 있고 그 지역의 축협장님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협동조합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따낸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행안부 공모사업, 세모로협동조합에 관련된 자료도 좀 상세히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마지막 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골목여행 문화아카데미를 종료했는데 종료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상권활성화재단의 윤동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위원장 최정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당위성이 있느냐는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도 검토해서 종료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상인리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유료 아카데미가 아닌 것인가요?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습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아카데미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거기서도 친절교육 합니까?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친절교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환경, 급변하는 트랜드에 대한 살아남는 전략, 마케팅 이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25년도 수익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9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전년도 이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전년도에 사업이 왜 예산이 남았지요?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전년도에 저희가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만들어진 재원인데 지금 현재 안 쓰고 계속 넘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안 쓰고 넘어간다?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저희 수익사업을 사용할,

○위원장 최정훈 이 재원은 계속 적립금인 것입니까?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올해도 이것을 그대로 적립해 놓은 상태로 가는 것이에요?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올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1,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출연금 4억하고 해서 5억이 넘는 금액이 세출예산으로 잡혔던데, 1억은 다 사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1억은 사용해야 하는데, 아마 이것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위원회 운영수당이나 평가위원 수당 그다음에 평가수당들이 너무 과해요

다른 부서나 다른 재단,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너무나 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 많이 한다고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 아니거든요, 본부장님?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대표이사님도 잘 아셔야 할 부분인데, 평가위원 수당 30만 원 해서 5명, 그다음에 아까 200만 원도 있는데 보니까 구석구석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그다음에 평가를 위한 회의나 이런 행동이 너무 과하게 많습니다.

이것 꼭 조정해 주십시오.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오픈스튜디오 위탁 2,000만 원이고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위탁이 6,000만 원인데 이것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온라인 부분은 일부는 오픈스튜디오에서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픈스튜디오에서 라이브커머스 못 합니까?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왜 별도로 또 위탁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스튜디오가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 전문 자격으로 하는 그 업체한테 라이브커머스만을 별도로 부탁하는 것입니까?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별도로 과업을 주는데 오픈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업을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오픈스튜디오 운영하는 그 운영사는 2,000만 원 받고 오픈스튜디오 운영하잖아요?

○창원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위원장 최정훈 그 운영사는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능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2,000만 원이 아무래도 좀 너무 적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운영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방금 말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오픈스튜디오 운영하는 운영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픈스튜디오 옆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렇지요?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위원장 최정훈 거기서 오픈스튜디오 운영하는데, 그러면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위탁받은 업체는 누구입니까?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그것은 별도의 회사인데,

○위원장 최정훈 그것도 창원시 진해 회사입니까?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아닙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창원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공모를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인데 그 회사도 그 오픈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까?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위원장 최정훈 대부분 오픈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좀 이것이,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애초에 이것이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 이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사업을 합쳐서 하거나 또 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절차상 굉장히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또 중기부까지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곧 활성화재단의 현장에 한 번 방문해서 거기서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성보빈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혹시 예비비가 0인 이유,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비비가 아예 없는데.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재단에?

성보빈 위원 예예, 원래 지방재정법에 1% 이내로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12시11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8호로 상정된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올해 초 제정된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경제일자리국 소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5년도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은 총 7개 사업, 사업비 19억 2,700만 원이며, 전액 시비 사업으로 모두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 예정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지난 2015년 설립된 창원시 출연기관으로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친화 정책 개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기획 수행, 기업애로 및 규제개혁 발굴 등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투자유치단 소관으로 수출지원표준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의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경제일자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4건, 투자유치단 수출지원표준화사업 등 3건 사업으로 총 7건의 사업을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업비는 소요예산 규모는 총 19억 2,7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노하우와 전문적인 인력 활용을 통해 체계적인 기업지원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단장님, 이것이 위탁·대행 동의안을 의회에다가 받는데 이것 기준이 있지요?

예산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대행사업을 다 동의안을 받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그때 조례 발의할 때 조례 내용에 1억 이하 사업은 사실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출지원표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안에 또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사실 1억이 넘는 예산이 없거든요.

묶여 있는 예산이 1억 이상인 사업만 이번 동의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5,000 예산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아마,

○위원장 최정훈 지역경제과장님, 이것 5,000만 원도 보니까 ESG의 활성화 지원사업도 대행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1억 이하는 반드시 이런 말이 없거든요.

해도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총 4건을 올렸는데 산업진흥원에 다 주는 것을 총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5,000만 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빼고 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장 최정훈 예,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단에서 이번에 아까 이야기했던 청년 해외인턴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산진원에 위탁이 되는데 이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까?

다음에는 포함시켜 주십시오, 기분 좋게.

(「지역경제과는 1억 안 된 것도 넣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평소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안건 심사는 조례안 2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9호로 상정된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라 창원시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장의 자격을 시장으로 상향 규정하고, 협의체 관련 조문의 체계와 그 밖의 문구 등을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0호로 상정된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단순히 재기재한 조항은 삭제하고, 그 밖의 기금 및 위원회 관련 조문의 체계와 문구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의 용도 중 유사·중복사업 조문을 통합하여 간결화하고, 해당 연도 이자수익 범위 내의 지출 조항은 삭제해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별 인원수를 삭제해서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단순 재기재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창원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9호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조문 체계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재정비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750호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법제처 권고 사항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 및 입법 경제상 실익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국장님, 10조하고 11조를 삭제한 근거는 뭐지요?

왜 삭제하셨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활기관협의체,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맞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10조, 11조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삭제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 상위법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포상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위원회만 하면 위원회 수당은 지급할 수 있게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조례는 그런 문구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겠네요,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위원회법도 있고 관련 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싣지 않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국장님, 이 조례 최초 발의자 누군지 아시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지금 거쳐 간 과정은 요 앞에 제가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때 서호관 국장님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제가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발의할 당시에는 경남 최초였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그때 아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몇 군데 더 발의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나머지는 일단 조례의 어떤 체계를 정비한 것이고, 가장 두드러진 것이 협의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위원회에서 시장님이 다 갈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전결 규정을 가지고 낮추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결 규정을 재정비하면서 상위법하고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는 전면적으로 개정을 지금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저희 부분은 여기에 상위법에도 위원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위원회를 시장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또 이 조례와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활센터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자활센터까지도 많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지금 재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려가고 있고 또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도 중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고, 몇 군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활센터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그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자활센터까지 너무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자활센터의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뭐랄까, 각 구청에서도 그것을 또 지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지도·감독 권한이 구청에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구청에서 지레짐작으로 그것을 또 위축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보고 끝나고, 경찰 조회 중인 것이 되어서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이우완 위원 아, 지금은 마이크 켜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찰 조사 중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자활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끄고 제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부분은 지금 자활센터 사업단 정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단 부분이 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감사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돌돌컵 같은 경우에 컵 세척 같은 경우에 자활사업단에서 인건비가 투입되는데, 시에서 하는 용역사업에 자활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서명일 위원 잠시만요, 지금 속기가 되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러니까 마이크를 끄고,

서명일 위원 마이크를 꺼도 정회가 안 되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마이크를 끄면 속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아닙니다.

정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가 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마이크 끄고 한 그 부분 이후에는 삭제를 하고 제가,

○주무관 오승현 삭제는 안 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안 됩니까?

그래서 마이크를 끄고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정회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이우완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따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개별 보고하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1호로 상정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보건소에서 받는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납부된 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서는 일률적으로 반환을 제한했던 납부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별표1에서는 구강질환 진료 중 치과에서 치료하는 것이 권장되는 치석 제거, 전문가 치면 세정 관리, 레진 필링 종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별표2에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를 3,000원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 납부된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반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야기를 해라, 없으면 없다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신 있게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자꾸 그래 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전에도 했고 지금까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일자리국 소관 총 3건 3억 2,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총 1건 3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단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예산요구액 4,032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032만 원으로 수정하고, 지역경제과 기업명예의전당 이전설치 예산요구액 5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감액하며 2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며, 지역경제과 기업명예의전당 임차료 예산요구액 6,600만 원에서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요구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증액한 13억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의회에서 동의한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세부내역 중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이 꼭 필요하므로 2025년도 하반기 지급 예정인 성과급 등 인건비를 재조정하여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비 5억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길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제4항에 의거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안내해 드린 후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김경희김수혜
권성현서명일성보빈이정희
이종화오은옥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유정호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창원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동주


○속기사
  허진영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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