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3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7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대외정책관

다.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감사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대외정책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대외정책관

다.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감사관

(10시06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동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배종칠 인사과장입니다.

윤성연 회계과장입니다.

정부원 공유재산경영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속 팀장님들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은 오늘 보고드린 시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5개 부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책자 162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노력하셔야 하는데 추진계획에 이렇게 보면 전략적·단계별,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떻게 하겠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상반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준비하겠다, 이것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 및 특별법 제정 업무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우리 상·하반기에 특례시 기준 변경 건의를 위해서 약 11차례 정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인구가 100만이 붕괴될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인구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특례시 지위가 상실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앞으로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를 한 분들도 계시고 행안부의 담당 부서에도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위 유지 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우리 특례시가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특별법 이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특히 특례시 유지를 하려면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행정자치부나 또는 각 국회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힘을 집중해서 통과를 시켜야만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안도 아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종양 의원이나 등등 이렇게 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이렇게 정부안이나 우리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특별법이나 해서 실효성과 가능성이 혹시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12월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약 34건 정도 특례사무가 추가되어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한 여섯 분 정도 각 특례사무를 지역별로 특색 있게 우리 창원시의 김종양 의원님을 비롯한 약 여섯 분이 지금 특례시 관련해서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우리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특례사무 지원이라든지 저희들이 특례시에 대한 어떤 것을 좀 희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실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국장님 이게 행안부안 34건 정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김종양 의원, 여섯 분 의원들이 또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통과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지금 특례시 관련되어서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특례시 지위 유지를 해야 하고 특례시 지위 유지 관련되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여섯 분의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했고 또 행안부에서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입법예고가 끝나면 나중에, 저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게 더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입법 발의를 해서 나중에 공동 발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1개라도 더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인구가 하한되더라도 특례시 유지는 아까 2년에서 5년 이렇게 당연히 연장하는 걸 만들어야 할 것 같고, 특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장님 말씀대로 재정 지원이 확실히 통과되어야 하잖아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내년에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거든요.

생활밀착형 사업하고 시민과의 대화 추진을 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늦었지만 잘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잘하고 계시는데 생활밀착형 사업은 1월부터 계획 준비하고 실행을 해서 10월에 결과를 하겠다, 결과를 내놓겠다, 성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가더라도 시민과의 대화는 10월에 하면 저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제가 이걸 연구를 해 봐도 늦어요.

왜 늦느냐 하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특히 지역의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건의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의들을 실행이 있는 것들은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주지만 단기간의 실행이 있는 계획들은 본예산에 포함을 넣어야 하거든요.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이게 10월에 하면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도.

그래서 이게 시민과의 대화는 좀 빨리하고 생활밀착형 사업은, 성과는 10월에 하든지 11월에 하든지 이렇게 가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생활밀착형 사업과 시민과의 대화를 동시에 추진했는데 시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았었고요.

저희들이 건의사업도 작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만큼 현장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10월에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의 대화가 상반기 중에 예전에 시행된 걸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밀렸는데 내년에는 한번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전처럼 상반기에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현장에 우리가 점검도 한번쯤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생활밀착형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동행해서 내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밀착형 사업은 그렇게 가시면 딱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는 상반기가 바쁘다면 늦어도 7월까지는 해야, 늦어도 7월까지는 끝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지역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맞춰줘야 하거든.

그래서 그 시기는 하여튼 적절하게 좀 알아서, 좀 당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65페이지에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련되어서 저희 임시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이 지금 우리가 11월 말, 12월 초순경 되면 아마 공사가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도 채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기간을 약 1월에서 3월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관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개관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조금 미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 3월 하반기 정도에는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그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 내부에 하고 있는 공사,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1월까지 건축은 완료되었고 12월에 전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안전 점검하고 관람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안내도우미 모든 내용들을 다 12월까지 준비해서 1월하고 2월에는 저희들이 계획은 시범 운영을 좀 하고 시범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그 개관식을, 1, 2월은 동절기니까 3월에 개관식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시범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 전시 관련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안에 내부적으로 전시물 관련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상설전시 그 부분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용역 그 결과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용역과 그다음에 과거에 건립추진위원회의 어떤 제시한 내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깥에 전문가 교수의 고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상설전시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안에 전시관, 전시 내용, 아까 전문가하고 위원회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만나셔서 회의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우리 건립추진위원회가 22년도 이후에 회의를 한 5회 정도 거쳤고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시민 공청회도 거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 위원들의 의견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각 관련 단체에 있는 원로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고정, 혹시나 오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그동안 쭉 거쳐왔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동안 의견 정리하신 것 자료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사 그때 결과 나왔던 것 용역, 그것도 하나 챙겨주시고.

지금 전시는 어떻게 공사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 챙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166페이지에 보니까 1층, 2층, 3층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시 동선도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먼저 갔다 여기 먼저 갔다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처음 시범운영 기간에는 저희들이 안내원을 모집해서 안내원이, 우리가 전시 동선을 일단 다니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안내 동선도 지금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표시를 할 겁니다.

시민들이 어떤 동선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안내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어떤 이야기 흐름대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아까 인력도 다시 뽑겠다 했는데 운영 방식은 직영이면 몇 분들은 거기 현장에 가 계시고 아까 도우미라든가 필요한 부분 따로 뽑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아닙니다.

거기 현장에 그 팀이 상주할 겁니다.

진형익 위원 상주를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행정요원 그다음에 기술안전요원, 안내요원 그다음에 해설요원 이것 전체적으로 약 12명 정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주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만 한번 챙겨주세요, 와서.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고, 잠깐만요.

국장님,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추가만 조금, 부연 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예산이 한 909억 2,600 정도 들어갔는데, 운영수익이 4억 600만 원인데 그러면 매년 4억 3,000만 원 적자인데 아마 직원들 12명 인건비가 해마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운영 적자 폭이 커질 건데 이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시범운영을 하면 이것을 주로 대관료 수입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할 적에 수강료 수익을 예상해서 잡은 거예요, 이게? 운영수익 4억 600만 원인데.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기 일정 수익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애 아, 태양광이.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태양광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카페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공고는 안 했지만 최저 한 3,000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1억이 되고 나머지 대관료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입료, 이런 부분들을 합해서 4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좀 더 창출하기 위해서, 물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옥상정원이라든가 로비홀, 이런 데는 공연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품격 높은 이런 공연을 유치해서 수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이게 1, 2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시범운영해 보는 기간이.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시범운영 때 적자 폭이 커질 것 같으면 이게 지금 1층 로비홀부터 시작해서 옥상정원까지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전시 그다음에 조그마한 영상실도 빌려줄 수 있어요, 소단체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 매년 들어가는 연간 5억씩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안 그래도 지금,

○위원장 박선애 컨퍼런스를 해서 좀 그것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페이지 169페이지 우리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그게 기존의 것은 그러면 뭘로 활용할 거죠?

준공되고 나면 그것을 뭘로 활용할 거냐고요.

○공유재산관리과장 정부원 몇 페이지?

김상현 위원 169페이지 우리 읍면동 청사 건립 추진일정에 보면 25년 1월에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공사 착공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과장 정부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건립하고 청사 활용방안하고 업무가 지금 올해부터 조금 이관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신규 청사를 우리가 충무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 나면 구 청사는 우리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경영과에서 그것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는 것은 이미 그전부터 충무동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중원로터리, 거기 옛날에 구 경찰서 자리에다가 지금 할 건데 그전에 그것을 활용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어쨌든 행정과에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철거 후에 건물의 안전도를 위험이 있다 싶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 옆에는 12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원래는 이게 한번 사업이 무산되었다가 다시 했어요.

다시 하면서 조건이 뭐냐 하면 유료화한다 그랬거든, 차단기를 해서.

왜냐하면 그 앞에는 사우나가 있고 그 옆에는 교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행정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왜? 거기 주말에는 교회, 평일에는 사우나,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차단기를 원래는 해서 유료화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안 되었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또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물론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맞는데 그 건물을 활용을 해야지.

지금 여좌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C등급인가 나와서 지금 내진 보강공사도 하고 해서 육대부지 안에 새로 들어갈 예정인데, 새로 지어서 들어갈 예정인데 우리 충무동행정복지센터는 나름 건물이 튼튼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철거를 한다? 그래서 주차장을 한다? 이것은 낭비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지역커뮤니티센터로 일단은 활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라도 안전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지역커뮤니티센터는 우리 충무동 쪽에는 도시재생의 커뮤니티센터가 있고 또 근대역사문화공간에 그런 어떤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니까 좀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재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요, 공영주차장 부분도 그것은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유료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의전 매뉴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김상현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의전 그런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이 아니라 여러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건데 의전이 매뉴얼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저희가 행사에 참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이 매뉴얼대로, 특히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 그런 행사는 매뉴얼대로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문제는 보조금 단체, 보조금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마음대로야, 그런 매뉴얼이 없어.

기본적으로 선출직이 우선 아니에요.

제일 먼저 행사 주관하는 단체장 그다음이 선출직 아니에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출직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전직 구청장이 의전 매뉴얼상 먼저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행사든 보조금 단체에서 하는 행사든 시비가 들어가는 행사에는 의전 매뉴얼, 우리 행정에서 공통으로 배포하는, 배부하는 그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를 하는 거죠.

매뉴얼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저희들이 의전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주관이 민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의전 매뉴얼을 따르라고 앞으로, 그동안 조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사례가 간혹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저희들 의전 매뉴얼대로 갈 수 있도록,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할 때 행사의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의전 매뉴얼상 그런 행사 할 때 체크리스트에 그런 부분도 좀 삽입을 해서 관리를 좀 했으면 해서.

공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행사에 가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괜히 행사를 망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평하게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체크리스트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특례시 우리가 100만 인구가 2025년, 27년쯤 되면 아마 붕괴가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유예기간을 하고 나면 늦어도 2029년쯤 되면 아마 특례시 지위를 잃을 것 같은데.

유예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특례시 기준 변경 건의를 할 텐데 결과적으로 인구수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90만에서 90만 이상으로 할 것이다, 70만 할 것이다, 50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우리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천안이나 전주시도 특례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 70만이 넘어가요.

그 기준을 70만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50만을 해서, 김해나 포항이나 또 여러 전국에 있는 도시들이 50만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그런 기준을 전략적으로 수립 안 하면 이게 참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략적으로 한 70만 정도 하면 천안이나 전주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그러면 수도권 제외하고 수도권 제외는 70만 이상 하든가 이렇게 좀 접근할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우리가 용역은 물론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 기준 설정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지금 현재 특례시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행안부에다가 전달했고, 지금 행안부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분이 기준변경 요건이 변경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용역 중인 사항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좀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준변경에 대해서는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우리가 기준을, 우리가 100만에 모자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김이근 위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그것을 그렇게 70만으로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향후 몇십 년 동안은 특례시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50만 내려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70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청주시하고,

김이근 위원 전주하고.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전주는 70만이 아직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도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도.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그래서 창원시가 포함되면 전국에 한 3개 내지 4개 도시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일단 적정 기준을 행안부하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우리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미리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민주주의전당 165페이지, 부서운영팀을 하나 신설할 예정입니까?

운영부서팀을 하나 신설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담 운영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운영인력이 12명인데 지금 현재 직원을 우리 직원들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직원들 무기계약직으로 모집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지금 현재 있는 직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채용할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학예사 그다음에 행정직 인력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하고 있는 기술 파트에 있는 직원 인력은 저희들이 자체로 그대로 현재 직원으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안내요원이라든지 자원봉사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학예사도 전문 운영에 능력이 있는 그런 유경험 학예사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공무원이 여기에 몇 명쯤 배정될 예정입니까? 우리 정규 직원이.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정규직은 지금 5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본청이나 구청에서 인력을 빼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일단 이 팀을 신설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김이근 위원 다른 조직을 슬림화해서 뺀다는 이야기인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저희들이 기존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신규를 뽑으려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업무 민주성지팀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인력을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가 해마다 우리 재산이 늘어나고 관리할 인력이 늘어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줄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행안부로부터 총액인건비 딱 묶여 있잖아요, 얼마까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행정재산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해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인력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그것 위탁을 주게 되면 안 걸립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걸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민주주의전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준인건비나 모든 걸 고려해서 그 규모로 봤을 때는 하나의 과 단위, 그러니까 과 단위로 가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가기에는 그 규모가 크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기준인건비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팀제로 일단 운영하다가 좀 우리 여건이 좋아지면 사업소 단위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은 지금 현재 민주성지 담당 인력이 4명 있는데 그중에 그쪽에 있는 기계나 이런 쪽에 좀 해서 그 인력을 우리 기존에 있는 인력 2명을 추가로 받고 그다음에 학예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학예사 1명이 있고 12월에 기존 학예사를 배치받고 임기제 학예사 2명을 채용해서 좀 전문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은 8명이 되고 인력이 늘어나는 정규직은 2명 늘어납니다, 학예사.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안내하고 해설을 좀 맡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원 1명이 그렇게 늘어나는데 만약에 위탁을 주면 총액인건비 한도에 안 걸립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현재 민주주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이고 이래서 직영으로 먼저 우선 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을 때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민간위탁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집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민간위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탁관리비가, 저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문화나 이런 제공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가 직영보다는 훨씬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이근 위원 아, 직영보다는 운영 위탁하게 되면 더 나가게 된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한번 볼까요?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회원구청사 건립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회원구청사 건립에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법원이라든지 검찰청, 소방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 관련해서는 회원구청사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구청사 이것은 건축이죠? 건축이요.

지금은 부지,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도로 부분은 어떻게,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 부분.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금도 출퇴근 시간 되면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데 이 건축 행위를 해서 인구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또 많이 대거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이 도로 확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안 그래도 내서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라든지 그게 안 그래도 혼잡하고, 출퇴근 시간에.

그런 데다가 행정복합타운으로 해서 더 지금 앞으로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 과가 아니고 공공…. 도시개발공공….

(「도시공공개발국」하는 이 있음)

정확하게 도시공공개발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도로 확충 부분은 도시공공개발국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협조를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회원구청사하고 자족형행정복합타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자족형복합타운 전체적으로 사업 구상하는 데가 도시공공개발국이고 저희들은 자족형복합타운 안에 일정 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족형복합타운의 어떤 전체적인 도로나 환경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공개발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서마산IC 개선 부분 이것도 공공개발국 거기에서 고민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 개관 이 부분에…. 부지가 2,700평이고 건축이 한 2,400평 되고 이게 규모가 상당한 규모입니다.

부지와 건축 그다음에 그 주변 환경을 보면 또 3·15해양누리공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 또 마산가고파국화축제도 하고 있고.

아주 위치가 우리 창원특례시, 특히 마산에서는 핫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물이 들어섰는데 여기 전시회 하는 데 보면 이름이 한국민주주의전당이잖아요.

그러면 한국민주주의전당이면 여기 전시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느냐, 이게 전체적으로 전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네덜란드에 가 보면 그 지역의 과거, 전쟁의 역사를 딛고 또 세계 어떤 역사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는 초등학생부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와서 그걸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민주주의전당에 1945년 2차 세계대전부터 해서 우리 얄타 회담부터 시작해서 세계정세 특히 우리 한반도의 문제가 비쳐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1919년 우리 유관순 열사의 만세운동부터 48년 광복을 하고 49년 미군이 철수하고 50년도에 민족상잔의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가느냐, 그 기로에서 우리가 그 아픔을 딛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역사를 세계역사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아픈 역사, 이것을 딛고 세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 강대국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말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말로만 하는데 이것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과정이 이렇게 교육이 되어야만 정확한 민주주의전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전시,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민주주의전당의 경우에는 시민 친화적 복합역사문화공간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장소가, 전시 공간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전시의 어떤 그런,

남재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시민 공청회도 가고 이 용역 그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 우리 창원의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건물을 지어서.

그러면 창원시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여기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우리 1945년도에 2차 대전, 얄타 회담 그것을 글 몇 자만 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945년도 그 당시의 상황 이것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윗단에는 세계역사, 하단에는 대한민국 현재, 그 당시 사(史), 이것을 쫙 도표로 이렇게 해 놓으면 대부분 우리 전시하는 데 가면 그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벽면만 활용을 해도, 한 3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자료가, 많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는데 그것을 전부 다 표현을 하기가 저희들이 사실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표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적극 수용을 하고,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재욱 위원 아니, 과장님 아웃라인만 딱 해 놓으면요, 지금 AI 시대에 시민들이 그에 관련된 것은 알아서 다 찾아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단락으로 딱 해 놓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저희들이,

남재욱 위원 그래서 단초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민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걸 적극 제안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많은 자료를 다 전시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이나 아니면 해방 이후부터 쫙 해 달라는 거예요, 40년대, 50년대, 60년대로 쫙.

그런데 5분 발언에서 모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60년대부터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부터의 역사를 연도별로 중요한 것만 적으면 되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각 층마다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다 알아서 보게 되어 있는데 그 벽면을 활용하는 것은 많은 박물관 내지는 기념관, 이 앞에 의창구에 있는 큰 교회 하나 있죠?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만 가도 아주 벽면에다가 너무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해 놓았어요.

그런 것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많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오픈이 안 되니까 우리가 수장고, 아카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다, 그런데 방금 일목요연하게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차 하고 우리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민주주의전당,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공감 가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제가 모르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저는 추진방향 처음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민주주의전당이, 제일 첫 줄에 올라오는 게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이게 맞습니까?

참 제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민주주의전당, 이 글귀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우리가 이것, 이 한국민주주의전당을 만든다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소명을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이해련 위원 그런 일은 전문가들이 다 하죠.

아무리 자료가 많고 아무리 여러 가지 해야 할 게 많다 하더라도 전문가들 손에 가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우리 전시관, 박물관 그런 곳 가 보시면 기법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많은 그런 자료들이 미디어로 하면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대에 맞는 그런 전시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아까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우리의 생생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얼마만큼 고민해서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혼자서는 못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 제가 보면서 답답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운영위원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운영위원회는 지금 아직,

이해련 위원 아직까지 없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서류를 하나 놓고 우리가 논하기에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 공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서 성장해서 왔다라는 게 생생하게 창원에 가면 다 볼 수 있다라고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요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는 표현의 어떤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이나 안 그러면 아카이브, 별도의 디지털자료실에 그것을 넣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창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전시실에만 전시하는 것 아니에요.

전시실에만 전시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이해련 위원 이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어디를, 그 공간 주변에는 뭐를 다 이용해도 다 역사적인 사실을 다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냥 대충해서 전시관이다,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복합문화공간 운영, 복합문화공간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포커스, 주제는 맞아야 하잖아요.

민주주의전당에 맞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를 그쪽에다 맞춰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이야기한다고 다 끝날 일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민주주의전당은 지금 현재 기본 설계에 의해서 준공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꿔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전시 설계에서 어떻게 더 추가로 할 것인가는 지금 이제 하고 나머지 이것을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시범운영 중에 개방이 되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쭉 가서 보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정말 저희가 생각하고 뜻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내일의학교, 평생교육과입니다.

이게 지금 2023년부터 시범운영으로,

(「직제순으로」하는 위원 있음)

(「직제순으로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직제순으로,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특례시 관련해서 특별법은 그렇다 치고 특례시 유예기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하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협의가?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지금 행정안전부의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접촉했는데 이번에 담당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저희들이 가서 다시 설명을 재차 드렸고 그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법 제정 부분이 당면업무가 되다 보니까 동시에 지금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시행령 개정은 지금 어떤 게 쟁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일인데, 이것은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만나 봤을 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걸리고 어떤 부분이 안 풀리는지 그런 걸 내가 물어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특례시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작년 7월 예산에, 제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안부 지방자치제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우리 지금 현재 창원특례시가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인데 인구가 감소되어서 지위가 상실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자기도 동감을 하고 시행령 개정에 적극 같이 공감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보자고 했었는데 그분이 발령이 나서 다른 데 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창원시만을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논리로 해서 조금 딜레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다, 지금,

문순규 위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유일한 창원특례시이다, 특례시 지위 상실 우려가 있는데 특례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제도과에서 이걸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하지 않나.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고.

자기들도 특례시, 지방자치제도과에서 운영하는 행정체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지금 현재 의뢰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현재 거기까지 와 있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개발을 잘해야 하고, 그때도 제가 논리 개발하시라 했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지금 지방소멸시대로 가고 있고 인구가 계속 줄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공감을 못 한다 하면 수도권에 있는 특례시하고 비수도권 지방에 있는 특례시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한다면 그게 얼마나 설득, 자기들이 설득력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쪽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어쨌든 보다 더 시정연구원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보다 내용을 강화하고 논리를 더 보충해서 보다 쟁점 부분에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문제, 이것은 특별법 만드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좀 더 수월한 문제라고 봐요.

어쨌든 그렇게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얼마 전에, 아래에는 김미나 의원님 5분 발언 나오셨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한국민주주의전당은 민주화운동의 기념관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45년 해방 공간에서 48년 대한민국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북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졌던 그런 세력들과의 어떤 대결,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그 당시의 우리 국민들, 그들의 어떤 투쟁, 항쟁 이런 것을 같이 묶어놓게 되면 그 전시관 자체가, 기념관 자체가 어떤 기념관인지 혼란이 오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3·15의거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 못 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48년도, 독재 권력에 대항해서 민중들이, 국민들이 일어났던 그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했던 항쟁, 그게 민주화운동 아닙니까?

그게 부마로 이어지고 6월로 이어지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정의해야 한다, 저는 민주주의전당이 만들어진 계기가 그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정부하고도 소통해 보면 거의 다 이견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이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하겠다는 그 기념관을 하게 했으면 별도로 그 기념관을 만드는 게 민주화운동기념관과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전시관을 돌고 기념관을 돌았을 때 그것을 습득하고 교육하고, 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분명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하고.

저는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같이 넣자 해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제가 이야기하기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념 논쟁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뜻하지 않은 이념 논쟁으로 창원시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그 당시에 해방 공간에 분단 체제의 어떤 그 공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어떤 이념 체제의 대결이라는 말이죠.

그런 걸로 가게 되면 이것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온전하게 우리가 민주주의전당은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짓고자 했던 이 온전한 정신은 어디 가 버리고 없고 그야말로 이념 논쟁과 이념적 혼란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설령 하겠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병대기념관, 예를 들면 우리가 저쪽에 서부전투,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한국전쟁 당시에 그런 것을 했던, 저는 그런 공간을 더 활용해서,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들 주장하시는 그런 어떤 분단 체제하의, 예를 들면 해방공간, 공간이죠, 45년부터 예를 들면 48년 대한민국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그런 것을 담으려고 하면 그런 공간을 담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에서 최초에 출발할 당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어떤 의견하고 그런 게 중간에서 용역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다 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오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의 여러 좋은 고견, 전문가들의 의견, 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방향을 지금 현재 결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 다른 부분에 우리 일반 전문가들이 고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문순규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한번 건립추진위원회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모일 겁니다.

모였을 때 또다시 그것 거론을 해서,

문순규 위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한국민주주의전당 이것을 할 때 공모사업이었죠?

국가 공모사업 맞아요?

○위원장 박선애 공모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당시에 국가 공모사업 할 때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대한민국의 4대 민주화운동은 3·15의거가 민주화운동의 효시다.

이것 대한민국 역사책에도 나오고 어디서도 부정 못 해요.

3·15민주화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그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전시관으로 저는 공모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공모 과정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걸 45년부터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과정까지 다 담자 이러면 저는 온전하게 이 정신이 반영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뜻하지 않은 논쟁이나 논란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도 사려 깊게 판단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하고 진형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이근 위원님은 나갔습니다.

(웃음소리)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주요성과 부분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 및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충분한 정신적, 육체적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알차지 못한 느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2025년도에는 구청에서 어떤 것들을 실시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혹시 모른다면 참고해서 조금 더 알차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지금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별도로 구별로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에 있을 때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본청은 특성상 구청보다는 업무량이라든지 직원들의 그게 많기 때문에 휴식과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욕망이 많고 여가 활용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직원들이 선호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직원 선호도를 한번 조사해서 구청에 있는 부분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구청하고는 좀 다를 거고 또 제약도 따를 거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이 느낀 게 구청은 작지만 조금 더 그래도 촘촘하고 다가가는 그런 맛이 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64페이지 생활밀착형사업, 구체적으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이런 것이 생활밀착형사업이다라는 것을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사업은 어찌 보면 광범위한데 사례를 말씀하시라 그러면 가장 가깝게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최일선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오르막이 있는데 경로당이 있어서 올라가는 부분에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해서 옆에 손잡이를 만든다든지 아마 그런 사업을 가장 가까이에, 생활에 일단은 필요로 한 부분, 보안 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활밀착형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구청의 대민업무, 거기에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한 그런 게 본 위원이 잘못 파악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침체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도로포장도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포장 상태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게 많이 나빠지는 것 같은데도 보수가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런데도 한번씩 가다가 보면 특히 요즘 보면 학교 앞에 보도 정비를 대대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도는 그게 제대로 된 상태로 깔려만 있다면 사실상 학생이건 어른들이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게 오래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된다면 정서상의 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도 정비를 하는 부분은 파손이 됐다면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진해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아마 마산도 비슷한 상태이지 싶은데, 보도에서 가로수 나무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일어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손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미관 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뭔가가 조금 잘못된 정책 시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불편하고 안전에 우선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에 그 지역에서 시민들이 요구를 할 때 우선 그쪽에 이쪽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다음에는 설득하는 방법을 통해서 안전에 먼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간부회의 때 구청장들도 참석하는 간부회의가 있다든지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의 사정이 다 있겠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판단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간부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읍면동 청사 건립에서 맨 상단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 규모가 3개가 다 좀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규모는 비슷하나 사업을 추진·발주할 당시의 금액 산정이다 보니까 조금 오래 전에 했으면 건축비가 상향되기 전의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최근에 출발 부분은 건축비가 상향된 것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저도 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보면 지금 평당 가격이 2,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관급공사라 하더라 해도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안에 내장공사하고 다 같이 포함된 그런 상태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진해에 동부권 건립 예정, 복합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민원센터가 기존에 있는 민원센터를 거기에다 같이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그 금액 자체가 다른 것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연면적이 지금 동부권 생활문화센터가 2,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평으로 계산이 되면 이게 딱 600평입니다, 600평.

600평에서 조금 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37억 같으면 쉽게 계산하면 답이 딱 안 나옵니까?

2,3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2,300만 원에서 아마 조금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관급공사라 하더라 해도 이게 평당 건축비가 2,300만 원, 이게 납득이 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 한번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제시를 해 주고, 왜 2,300만 원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소명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실제 사례를 들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재개발이 거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딱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관리처분이 안 되고 있는데, 관리처분이 돼야 나머지 이주계획도 실행을 하고 보상도 실행을 하고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게 그 재개발구역 안에 경화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화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제 이주를 시켜야 되고 그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하는 보상 문제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김헌일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관리처분 총회에서는 그 행정복지센터의 그 건물분에 대해서 20억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는 걸로 관리처분 총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런데 이게 또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 240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그 건물을 신축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큰 차이는 안 날 건데, 이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지금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관리처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찌 보면 그것은 그것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행정규제 속에 이게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재개발조합에서 우리 창원시의 입장을 수용을 못 하겠다가 아니고 이쪽에서 제시하는 것을 창원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해법을 지금 못 찾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금 20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게 받을 수 있나 없나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안 되면 저희들도 이제 동일 규모의 건축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그렇게 협의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저희들도 이제 부서에다가 협의를 보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답을 내어서 관리처분 인가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특히 꼭 아셔야 될 게, 물론 다른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매몰비용에 대해 나중에는 이자 발생이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탁회사에서 모든 자금을 다 대주고 그 자금에 대해서 연 6%의 이자로써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인데 그 이자를 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제 회사를 영위시키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더 가중된다는 그 사실들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하면 졸속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정상적으로 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 그 동네의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제가 기억을 하기로 하루에 한 200만 원 가까이 이자가 불어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계산을 한 바로는.

그러면은 그게 한 달이 늦으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그냥 헛돈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 하다가 주민들은 그런 부담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정말로 이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고민을 해 주셔야 하는 거고.

정말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제가 그 지역의 시의원이 아니고 그 지역 안에 사는 제가 그 조합원이 아니다 하더라 해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 행정복지센터의 재산을 정확하게 감정해서 그 감정가대로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하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집을 지어주는 걸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더라고요, 문서화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합의가 된 걸 내가 또 중간에 나서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뭔가 우리 시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다면 감정 딱 해서 그 감정가대로 그러면 보상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구체적인 질의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추가 질의에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뒤에 다른 분 다 추가 질의거든요.

제가 보니까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분들이 좀 힘드신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넘어가죠.

○위원장 박선애 예, 자치행정과입니다.

안 하신 위원님 있는데 이제 다 없으신 것 같아서,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예, 간단하게 저는 아까 한국민주주의전당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저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국민주주의전당이 지금 이름이 한국민주주의전당이기는 한데, 저는 이게 대통령이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켰던 그런 공간을, 그런 것을 기념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우리 마산 시민들이 그 당시에 독재와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항의하고 또 그러한 과정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서 이제 민주주의를 이룩한 그런 과정, 우리 마산이 가지고 있는 혹은 마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과 과정들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이게 또 차별화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가치로써 공간이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최초의 사업 목적이 무엇이었고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 중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안을 좋게 주시지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칫하면 이 공간이 아까 문순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뭔가 갈등의 공간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말 우리 마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역사적 가치를 진짜 지니고 그것을 계속 보존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 가치관을 좀 창원시에서 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신 위원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예.

문순규 위원 예, 없습니다.

마치면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책자 170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171페이지에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대책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추가로 저는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17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특성화고에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정주할 수 있는, 얘네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 취업한다는 이런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주할 수 있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얘네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친구들을 우리 지역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서 정주할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건데, 거기에 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이 특성화고는 아무래도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다르게, 일반계 고등학교는 집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성화고는 우리 마산, 창원, 진해 거기에 있는 일반 중학교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셔틀버스라는 것을 운행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공고, 제일 앞에 있는 창원공고 같은 경우가 진해에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차비를, 그러니까 교통비를 일반 버스보다 더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이제 그 등교만 운행을 하는데 너무 많이 받아.

마찬가지 여기 마산공고도 운행을 해요, 셔틀버스 운행을.

그런데 모집할 때는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돈을 받는 거지.

수업일수에 따라서 한 번 이용하는 데 2,000원씩인가, 고정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래야지 이 사업에 더 배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얼마 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버스비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 실제로 거제, 함안, 밀양 이런 데는 75세, 우리도 75세 이상 버스를 이제 무료로 해 주는데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 관련해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것은 교육청의 소관인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시비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교육청 쪽에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관련한 것은 대중교통 부서하고도, 청소년들 무료로 이용하는 그 부분은 대중교통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한번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 것이고, 그런데 물론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는 것은 맞아요, 전체로 한다면.

그렇지만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니까 이격에 있는 그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주, 그다음에 청년들이 못 떠나게 하는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수업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에서 대학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생들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김상현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마산공고에서는 수업을 일정 기간 듣고 그 기업체에 가서 실습 겸 일을 해서 돈을 주는 사업도 하는 것 같아요, 마산공고.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입시설명회 때 나와서 그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174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금 마산하고 진해는 없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요즘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 이런 것도 꼭 어디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줌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 주고 거기서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온라인 강의로,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 강의로 하는 이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더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사실은 뭐 평생학습센터, 지금 창원에 있는 26개 평생학습센터를 기준으로 보면 진해나 마산 지역의 공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제일 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줌을 활용해서 다양한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강사 등록하는 이런, 우리 평생학습과에 강사 등록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강사 등록만 했지 사실은 이런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수요가,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내가 볼 때 거의 없는 거 같아.

그 강사 인력풀을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이것을, 그 강사를 데려가고 이러는 것은 없는 거 같아,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평생학습은 어찌 됐건 그 수업을 받는 수혜자 중심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강사들은 여러 분야에 다양한 분이 계시겠지만 일단은 그 강의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사실 그 강의는 개설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부분에도 강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도 하시고, 보통 그런 학습센터를 주관하는 위탁을 받든 용역을 받든 그런 데서 강사를 알아서 섭외를 하지 우리 강사 인력풀을 보고 아, 이 사람, 이 사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면 장소, 아까 이야기한 온라인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강사 인력풀을 제대로 활용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한다면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온라인 강의를 한다면 인력풀이 좀 활용이 가능할 것도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나 174페이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안 나온 것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게 평생학습센터가 의창구에 12개, 성산구에 14개, 26개가 있어서 계속해서 통합되고 나서부터 이제 진해 건, 마산 건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게 건의가 되어서 이제 진해 건, 마산 건 지금 계획을 잡는 모양인데, 그런데 55개 읍면동에 다 설치할 계획을 지금 잡아놨거든요.

이렇게까지 필요합니까?

아니면 뭐 진해구에 몇 군데, 회원구에 몇 군데, 합포구에 몇 군데 이래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다음에 각 공간마다 설치를 하게 되면 평생학습사하고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명씩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문제도 크기 때문에 당장 우리 법상으로 1행정 읍면동에 1개 평생학습센터를 유지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게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공고적인 의무 규정이다 보니 반드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지금 현재는 전국에도 없는 편이고,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그대로 가야 하겠지만 일단 과도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11월 말까지 용역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그 단계별로 거점형으로 가자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만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기획행정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용역이 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일단 이 용역 결과를 잘 보고 또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가 있는데 저는 이 자료 내용보다도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가 교육발전특구 지정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길고, 이 말씀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육발전특구를 어떻게 추진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 또 부시장이나 시장님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시일이 자꾸 가면 안 되거든요.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잘 추진하고요.

중간에 한번 살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이게 2024년도 우리 창원대학교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지금 여기 일목요연하게 방향, 계획 쭉 이렇게 나오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비가 6,900억입니까?

지금 체크를 잘하고 있어요, 창원대학교하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올해에 선정이 돼서 지금 창원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가 됐다시피 도립대하고 통합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조금 반발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과제들을 각각 다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 시비가 그때 의회에서 저희들도 동의를 받았는데, 300억 승인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창원대학교가 대학의 수준을 좀 올려서 특성화 전문대학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예산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고, 올해는 현재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부터 총 300억을 4년 동안 나눠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글로컬 대학 추진하고 있는 그 과정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창원대학교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재욱 위원 잘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이게 신청을 경남대학교도 같이 했는데, 경남대학교가 떨어졌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경남대는 예비 지정은 통과가 됐었는데 본 지정에서 10개 대학에는 못 들어갔고 내년도에,

남재욱 위원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아니, 그 내용은 주변에서,

남재욱 위원 선정 과정에,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0개 대학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고, 내년도에 5개 대학을 또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최대한 해서 경남대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역의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 못한 것을 내년 2025년도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활용을, 주변 여건 활용을 잘하면 되고 못하면 또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준비, 협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하나만, 예.

지금 보자, 우리 의과대학 업무 어디서 봅니까?

평생교육과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평생교육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의과대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잘 아시다시피 의정갈등 때문에 지금 현재 교착 상태이기는 한데 저희들은 의료계라든지 정부에서 돌아가는 동향 파악은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번에 서면 보도를 제출했다시피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홍보를 할 것이고 또 물밑에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문순규 위원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런데 드러내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문순규 위원 막 안 드러내고 하고는 있어서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챙겨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경찰 분원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시민들, 범시민 운동 창원에서 역량을 총 집중해서 벌였던 일들, 광역시와 같은 광역시 승격 운동, 진해의 경찰 분원이었나요, 그런 것, 의과대학.

이런 게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역량을 모아서 시민들의 힘을 얻어서 행정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진행 과정에서 잘 안 되거나 잘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나 어떤 그것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행정이.

저는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실패하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대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 행정이 잘 안 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봅니다.

의과대학은 물론 지금 진행 과정이지만 이런 건 우리 행정에서 좀 유의 깊게, 예를 들면 잘된 사업은 잘된 사업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안 돼서 안 된 사업은 시민들의 힘을 얻어서 우리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사업들의 경과보고를 하고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의과대학도 제가 보니까 끝난 사업 같지 않아요.

지금 의정 대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정체기에 있지만 내부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또 준비할 것 준비도 하시고 또 접촉할 것은 접촉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을 오픈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그런 걸 잘하시고 또 그 결과가 혹여 또 의과대학이 유치가 안 되더라도 그런 건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행정이 그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방금 문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주민들이 힘을 보태고 그런 큰 사업들은 진행 과정과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렇죠.

요즘은 우리가 보면 시보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보도 많이 만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잘 설명을 하시면 좋겠고.

아까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글로컬 대학 이것 경남대가 안타깝게 작년에 안 됐는데 지방대학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컬 대학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적극 지원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창원내일의학교 고도화 이게 시범 사업으로 2023년도에 289명이 참여했습니다.

24년도에도 700명이 참여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어떤 결과나 성과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상세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15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평생학습과」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박선애 평생교육과 말씀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래요. 평생교육과.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3개에 17,125명이 참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그러면 1회당 한 1,200명 안 되나, 일천일백몇십 명 이런 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인원하고 프로그램명하고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17,000명이 참여를 했다면 하나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회당 1,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 이런 계산이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게 기관 자체가 1개 기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면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26개 평생학습센터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낸 건데, 예를 들어서 창의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 마을도서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한 게 249회 정도를 했습니다.

해서 3,625명이 수료를 했고, 그다음에 나눔과학교실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서 346회에 걸쳐서 6,573명이 수료를 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통계를,

김헌일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170페이지 맨 상단부에 생애전환기를 위한 평생학습 창원내일의학교, 이 내일의학교에서 ‘내일’을 이해하는 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말뜻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혼동이 있은 위원님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다른 걸 찾아와서 사전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의 사전 설명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제가,

김헌일 위원 이 내일을 누구라도 쉽게 생각을 해 보면 그냥 우리가 내일, 미래를 단순히 나타내는 그 내일의 뜻으로 생각을 하지 이게 여기에 내 일이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는 잘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아니, 이게 네이밍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그 내일, 우리가 보통 오늘, 내일 할 때의 내일, 미래를 뜻하는 내일과 나의 일이라는 뜻의, 이게 띄어쓰기로 하면 눈에 띄게 드러날 건데 사실은 이 사업 명칭을 정할 때 이런 띄어쓰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뭐라고, 중의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명이 됐으면 좋은데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추진에서 지금 보면 이게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기업 이렇게 해서 연계가 돼서 여하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쪽의 사업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안에 내용을 쭉 봤을 때 이 대학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연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인문계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대학의 진학하고는 조금 별개로 이루어지는 이미 그 기업하고 바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학업 기관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이게 설명한 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취지 자체가 졸업 후에 취업을 해서 지역에 정주를 하고 지역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안에서 교육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원하는 직업, 그러니까 직업적인 스킬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실제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자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과에 있는 인적, 물적, 뭐 강사진도 뛰어나고 그런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차원에서 할 때는 단절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이 분야의 대학하고 대학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이 학생들의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향상하는 데 도움이 돼서 현장에 직접 나갔을 때 현장에서도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지금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담은 것이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미용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미용 관련 학교는 이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데,

김헌일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신청 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학에도 아마 뷰티와 관련한 창신대학교에 그런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 중반부에 창원대학교 글로컬 대학 지정에서 이 사업비가 6,917억이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맞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맨 하단부에 2025년도 예산은 60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2026년 이후도 지금 보면 24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6,917억의 사업비 내역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밑에 예산은 저희 시비 부분만 적어 놓은 거라서 전체 300억 중에 내년도에 창원대학교에서 요청한 게 60억이고 저희 시비가, 나머지 240억은 남은 3년간 지원을 해야 할 사업이고, 전체 국비가 4,000억 정도 지원을 받는, 이제 대학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김헌일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다음에 도비가,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5년간,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5년간.

김헌일 위원 5년간 지원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올해부터 5년간, 예.

김헌일 위원 혹시 이 4,000억의 지원 내역을 알 수 있다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 뒤에라도 보니까 4,000억이 이렇게,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 자료는 창원대학교, 저희들이 글로컬 대학 사업계획서하고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173페이지, 학교별 추진 상황에서 보면 당구 표시 다음에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하고 지자체의 학교 설립 비용 지원 불가라는 이 말하고 그 밑에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부지 제공만 가능하다라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학교 설립 업무 자체가 교육청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인데, 예전에 학교 설립이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일이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지원을 좀 했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지자체 자체가 재원이 힘들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지자체 재원이 들어가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자체 재원이, 교육청 고유 업무에 지자체 재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표현한 것이고, 다만 우리 의창중학교 같은 경우에 39사단 부지 개발을 하면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그 학교 용지는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용지 그 부지만.

용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건축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이고 부지 제공에 대해서만 법상으로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맨 하단부에 보면 진해 중부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용역 완료 이것은 놔두고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다는데 이것은 이 학교 부지를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인가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진해 중부고등학교 부지가 지금 진해 해양의료원 옆에 거기에 원래는 GB, 그린벨트 지역이 70%였고 자연녹지 지역이 30% 정도 차지하는 부지에 시에서 체육시설로 지금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 중부고등학고 설립과 관련해서 그때 시민들하고 그쪽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에 일부를 학교를 설립하는 공간으로 그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현재 부지 변경, 그 GB관리계획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교육청에서 용역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GB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학교 부지로, 학교 신축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이 됐을 때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할 예산이나 비용 문제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 중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부지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건축 비용은 온전히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진해, 마산권역에 평생학습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진해, 마산 지역에도 이런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아까도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법상의 법이 개정되어서 1개 행정 읍면동마다 평생학습센터를 1개씩 두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지킨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얼마든지 조율을 해서 가능한 것인데, 1개 행정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문제라든지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 과도기 단계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특정 시간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별로 유휴 공간이 있는 지역을 거점형으로 해서 몇 개 동을 아울러서 하는 평생학습센터를 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답해주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의 국어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조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조례가 있는지를 알면서도 입에 익은 외래어라든지 평소에 쓰던 그런 말들에 익숙해서 그런 조례의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례의 본래의 뜻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걸 하려니까 진짜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실익도 없고 그런데 왜 이런 조례를 지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신다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 조례 폐지안을 한번 제출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어떻든 조례는 우리 창원시가 지켜야 될 법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킬 부분은 지키고 순응해야 할 부분은 순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외래어라든지 아니면 적절치 못한 순한자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순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딱 10초만 쓰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위원장 박선애 아, 예.

남재욱 위원님.

(12시19분 기록중지)

(12시19분 기록계속)

이천수 위원 기록하지 말까요?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 기록 안 해도 돼요.

기록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선애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식이 예약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인사과를 하고,

문순규 위원 당연히 식사하고 해야지.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인사과 소관 책자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공무원 부서별 진급 현황 자료를 지난번에 한번 요청해서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실의 진급이 다른 본청 비슷한 규모의 부서보다도 계속 훨씬 많았던 것 같아서.

감사실에 가면 진급을 해 주는 부서입니까, 거기는?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어떤 특정 부서에 저희들이 승진시키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업무 실적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승진하는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유독 감사실 직원의 승진이 많더라고요,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 같이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데,

○인사과장 배종칠 예, 일단 본청 전체적으로,

진형익 위원 제법 차이가 나서요.

공평하게 해 주시고 있는가 싶어서, 다른 공무원들도.

○인사과장 배종칠 업무 강도나 이런 게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볼 때 감사관실이 좀, 제가 부서별로 위원님같이 몇 명 했고 이렇게 분석해 보지는 않았는데 좀 업무 강도가 강한 부분이 있고 또 근무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좀 빠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승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업무 강도하고 근무경험 그 부분은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똑같다고 보는데 유독 많았던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과장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사발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때 김묘정 위원님이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 피감 부서들 관련되어서 감사를 했던, 감사실에서 일을 보다가 감사를 받았던 부서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있던데 지금 시기에서 이게 적절한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또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감사실에 있다가 가는 경우는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유독 지금 감사관과 관련되어서는 감사가 너무 공무원들한테 심하다, 아니면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감사를 했던 직원이 감사를 받았던 부서로 가서 있는 것은 오히려 더 감시받을 수 있다는 느낌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사 발령할 때 감사실에 있었던 직원들에게 할 때.

○인사과장 배종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일부 그런 감사를 했던 부서에 갔던 경우는 조금 그쪽에 이슈가 있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일부 전보를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종합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전부 잘 알았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관실 직원이 항상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조직에 비해서 비대한 것 같아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감사관실 직원이 3년 내내 많았던 시는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감사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보는 부서가 이렇게 비대해지는 게 과연 우리 조직을 봤을 때 좋은 것인가.

복지라든가 진짜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이런데 유독 계속 감사관실 직원이 많은 것,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최근에 대형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업무가 많고 그런 부분에서 직원이 좀 불필요하다 보니까 배치가 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되면 임시로 가 있는 직원들은 좀 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렇죠.

업무는 감사관실 말고도 사실 지금 다른 부서장님들도 더 사업을 개선하거나 하고 싶은 사업도 있고 확장시키고 있는 사업들도 고민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더 필요한 인원들이 있는데 사실 감사관실만 갖고 있는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력 배치라든가 인사 이동할 때 그다음에 승진과 관련되어서 다른 부서하고 좀 형평성을 느낄 수 있게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하고 김묘정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저는 인사에 두 가지, 176페이지.

성격평가, 질문지 검사 실시, 어떤 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평가 질문지는 신규 임용 공무원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 4월 또는 10월 정도에, 정기인사 한 3개월 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신규 공무원들이 현직에 와서 적응하고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성격상 불안, 우울, 공격성,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고위험 직군은 미리 파악을 해서 상담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걸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규 임용, 이미 임용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거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검사를 통해도 우울이라든지 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배종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자료 보시면 1번에 통합스트레스 검사라고 또 있는데 여기는 신규를 포함해서 5년 이하 직원―한 7급 이하 정도 되겠습니다―직원에 대해서 이것하고 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스트레스검사를 해서 또 5년 이하 직원 해서 위에 또 희망자가 있으면 다른 직원들도 해서 하면 고위험 직군은 저희들이 본인이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가 그렇고 또 개인정보 부분을 안다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전문상담사가 바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상담이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발견이 되었어요.

어떤 조울이라든지 성격이 조금, 그다음에 주변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발견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인사 조치를 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지금 현재는 어떤 그런 증상이 있다고 저희들이 인사 조치를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근무가 좀 여기 부서에서는 힘들다, 다른 데를 희망한다, 이러면 고충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인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동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동의 발령은 우리 구에서, 구 행정과에서 발령을 내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이 뺑뺑이가 되는 거예요, 뺑뺑이.

어떤 근본적인 치료 내지는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쪽에서 고충 민원이 들어오면,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이 사람을 조금 이따가 다른 데로 보내고 또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TO가 부족해서 받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직원, 공무원 내에서도 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만둬야겠다, 휴직해야겠다라는 사람도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걸 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 상대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옆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도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이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뺑뺑이 돌릴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요양을 보낸다든지, 물론 본인은 안 가겠다고 하겠죠, 나 멀쩡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야지.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사회 구조가 점점 나 홀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혹시?

○인사과장 배종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저희들 인사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주변에서 어떤 직원 때문에 힘든 경우에 부서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지만 본인이 일단 아파서 이런 쪽에 질병 휴직이나 이렇게 신청하면 휴직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휴직을 보낸다든지 어디, 그렇게는 상당히 지금 제도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게 만약에 정신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어서 본인이 치료를 요하면, 이런 분들이 또 스스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하고 또 가까운 곳에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무료로 상담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쨌든 이런 것 검사를 실시해서 그런 것을 파악을 일단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음 178페이지에 직원 마음건강 회복, 직원들한테 무슨 교육을 많이 시키네요.

보면 찾아가는 마음 톡톡 특강이 있어요.

이게 내년에 6회 정도 한다고 해서 본청의 시민홀에서 그다음에 5개 구청은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한 회당 10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상현 위원 이렇게 시킨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구청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인사과장 배종칠 보통 한 600~700명 이렇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600~700명 돼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상현 위원 한 400명 정도 안 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음….

김상현 위원 아니, 어쨌든 예를 들어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100명을 교육을 한꺼번에 시킨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눠서 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상현 위원 100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합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뭐 좋은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 좀 섬세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효과가 있겠습니까?

불안한데, 내가 일해야 하는데 교육받아야 하고 이러면 이런 마음건강, 좋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효과를 못 발휘할 것 같고.

이것 예산은 얼마예요?

소요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희망자를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서 진해구청 같으면 진해구청 대회의실에 그 희망자를 모아서 할 거기 때문에 그 권역에 있는 가까운 사업소나 이런 데 와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자녀양육, 온 가족 참여교육, 마음 톡톡, 직원 스트레스 관리 교육 해서 지금 3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지금 저희들이 딱 정확한 예산은 산정하지 않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제가 그렇게 알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좀 촘촘하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주요 내용에 보면 마음 톡톡, 힐링공연, 스트레칭, 주제별 특강 이것을 휴일에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근무시간에 신청자를 받아서 할 건데 이런 교육, 이런 것은 제가 만약에 평일에 한다고 그러면 내가 중요한 것 아니고서는 다 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인사과장 배종칠 직원들이 또 나름대로 이것을 희망하는 직원도 있고, 저희들 보통 희망자를 받아보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 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2,500만 원 예산 한도 내에서 이런 내용들의 계획을 좀 촘촘하게 세워서 정말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짜보세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밑에 2,500 정도 들면 옆에 700만 원짜리도 기재되어 있는데 기재를 안 한 것은 일부러, 몇 명 신청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소요예산이 대개 보면 업무보고서에 페이지 178쪽, 방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 부연 설명에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이것은 소요예산이 없을까?

밑에 칸이 옆에 700만 원짜리도 있는데 2,500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안 적었을까?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나?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방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고 하니까 좋은 취지에서 힐링이라든가 좋은 강좌를 해서 직원들의 좀 더 많은 정신 건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 소요예산에 안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 표기상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너무 저는 이게 참 좋은 거다, 왜냐하면 이것, 우리 창원시에 마음건강센터 있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 돈 들여서 여기 상남동에 가면 아주 연초록빛 이런 걸로 잘해 놓았거든요.

가까워요.

우리 시청에서 가깝거든요.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하고 힐링해도 참 좋고.

시청 안에 여기에서는 업무의 강박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 참 좋은 그건데 예산이 없어서 무슨 예산으로 하려고 하지?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인사 만족도 조사, 평가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해서 지금 취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묘정 위원 취합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과장님?

○인사과장 배종칠 지금 종합적으로 딱 인사 부분만 한 게 아니고 조금 다른 복지 부분하고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김묘정 위원 표본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몇 % 정도 잡고 하신 거예요?

전 직원 대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 직원 대상입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직원들, 예.

해서 답변지를 원하는 사람 다 받아서 했는데 인사 부분은 통상적으로 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김묘정 위원 인사는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결과치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인사과장 배종칠 결과치는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날짜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바뀌시고 제가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사실은 DB 구축을 하시면서 인사과 DB 구축을 또 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사 시스템이 저희 창원시에서 쓰는 게 2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인사 체계를 갖추겠다 하셔서 DB 구축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축하시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인사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결과치를 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결과치를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인사과장 배종칠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나온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12월 중순 안에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내년 1월에 또 인사이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전에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와야 저희가 조직도 개편을 하든 인사를 할 때 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인사제도 개편하시겠다고 DB 구축까지 다 하셨으면 빠른 시일 내에 얼른얼른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저희가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고 본인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만족도가 높다면 사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그런 일들이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은 크고요.

그래서 인사과의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맡은 직책이 굉장히 중임도가 높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치는 제가 볼 때 12월 중순 이전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드시 다음 인사에는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에 보시면 마음건강이라든지 신규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교육프로그램은 저도 굉장히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얼마나 우리 지금 일선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사실 조금 저희들이 약간 미지수이기는 한 게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 중간에 나가서 마음 힐링을 하고 이게 사실은 편안한 시스템은 저희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주말이나 평일에도 퇴근 시간 이후라든가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시간대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 만족도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좀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을 좀 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감사실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인사과장 배종칠 제가 지금 정원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 파견직원이 좀 있습니다, 정원 내에.

김묘정 위원 우리 감사실 직원이 정원보다 항상 현원이 12, 10, 9명, 많게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 조직도 이동을 살펴보면 실제로 감사실 정원이 39명까지 갔었고 정원보다 현원이 항상 12명 이상 많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감사실의 팀장들이 보직 이동을 할 때 지금 장기표류사업을 주요 관심사로 두고 있는 그 과의 과장으로 승진시켜 이동시키거나 또는 팀장으로 그 과에 다시 또 팀장을 보내거나 하시는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제로 감사실 인원이 50명까지 간다고 저희는 봅니다.

정원보다 현원을 항상 많이 유지하면서 승진을 시켜서 관련 장기 부서에다 보내다 보니 실제로 감사팀이 운용하고 있는 수는 저희가 봤을 때 50명에 육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직원이 모자라서 우리 팀장님들이 울고 다닐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한쪽 부서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사과장 배종칠 인원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요.

김묘정 위원 저희가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사실 인원을 쭉 조직도를 그려놓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과장님.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표류사업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 진급을 시킨 팀장님을 과장으로 배치하거나 여기 일하던 팀장님을 그쪽 부서에 보내거나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아까 진형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 같은데,

김묘정 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실제로 일하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인사과장 배종칠 거기 감사실 소속은 아니지만,

김묘정 위원 소속은 아니지만 어차피 감사실이 현원보다 많이 유지할 때는 12명, 13명까지 많게 유지를 했었고 적게는 8명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를 본다 치면 우리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공무원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원시는 배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명이 115건을 1년에 사실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2배 이상 많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공무원이 최종적으로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13명 정도를 우리가 아동학대팀에다가 전담 배치를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는 6명밖에 없습니다.

7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발의를 하고 우리 아동,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저희 조례가 발의되어 버리면 이 업무가 배 이상 늘어나게 되겠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인사과에서 사실은 과장님께서 조금 내년도 인사는 생각해 주실 게 권고사항이 13명 같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야 하는데 7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명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7명이 부족하면 사실은 지금 거의 반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가 사실 저희가 제대로 방지하기가 힘들거든요.

팀도 지금 저희가 보면 이것은 조직도 문제이기는 한데 아동보호시설이랑 아동양육시설이랑 성폭력매매피해자시설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쪽은 아동보호팀, 한쪽은 아동친화팀, 한쪽은 여성가족과, 이게 사실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부터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도 문제이기는 한데 여기 충원을 해 주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내년에는 인사과에서 말씀을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조직하고 저희하고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이 부분을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일하시는 분이 지금 6명이, 1명이 지금 115명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아동 피해가 사실은 제대로 방지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인사과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충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도 아까 감사실에 인원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하는 게 조직, 팀에서 해서 거기 어떤 부서의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최대한 배치하는 부분이라 조직에서도 인원을 정원 내에서 최대한 조정하는,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길게 말씀 주시는데 죄송하지만 감사 업무는 충분히 감사팀 인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보살피는 아동학대 방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아동복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복지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성매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불우한 가정 때문에 집을 뛰쳐나가서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족 성폭행도 많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지금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관점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실의 업무는 지금 감사실에 있는 인원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눈을 돌리셔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방치시키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 부분,

김묘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어쨌든 조직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 조금 책임지시고 인원 충원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아동학대 분야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좀 매우 어렵게 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계하고 협의해서 좀 어느 정도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국장님께서 꼭 좀 힘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175페이지에 우리 신규 공무원 면직률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현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면직률이?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면직 현황 한번 말씀.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22년도에, 최근으로 보면 22년도에 신규 발령 공무원이 한 220명 정도 되는데 의원면직한 직원이 12명,

문순규 위원 12명.

○인사과장 배종칠 예, 23년도에는 신규 발령이 173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1명이 의원면직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 자료를 뽑아봤는데 191명이 신규 발령받았고 5명이 그만뒀습니다.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5명이?

○인사과장 배종칠 예, 전에 옛날보다는 인원이, 의원면직하는 신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 직원들이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게 우리 창원시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까?

이런 상황이,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 계속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이런 데 대해서 혹시 우리가 연구가 된 결과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지역뿐 아니고?

이게 특별히 우리 창원시라고 해서 특별하겠나, 그렇죠?

창원시라고 해서 유달리 면직률이 높고 그럴까?

○인사과장 배종칠 제가 인사 쪽에서 근무하면서, 성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신규 들어오면 다른 직장을 자기가 구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좀 월급이 적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일단 그만두고 그다음에 직장을 구하든지 이런 형태의 성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제 이야기는 어떤, 뭐라 해야 할까요, 우리 공무원연금제도 단체, 예를 하나 들면, 주변에서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금 제도가 바뀌어 놓으니까 개편되고 나서 사실상 공무원을 지망하는 이런 게, 희망하는 이런 게 좀 줄어드는 것, 또 공직을 하다가도 막상 와 보니까 물론 연금제도 처우 이후에 그런 것이 또 부족한데 근무하는 거나 여러 가지로 또 안 맞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실례인데, 그러니까 또 사회 환경이나 시대의 환경, 어떤 이런 게 변화하면서 우리 창원시만 이렇게 면직률이 특별하게 높아진 그런 문제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일반 보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언론에도 그냥 치면, 조회를 해 보면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두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좀 더 연구된 결과가 있으면 그런 걸 잘 참고해서 대책을 세우면 좋겠고 특별히 없으면 우리 시정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 어떤 연구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해야 할까요, 처방을 제대로 해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사과에서 궁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만드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어서 그냥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게,

문순규 위원 예, 그게 필요하면 우리 시정연구원과 잘 협의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이 이야기 하나 했었는데 예전에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 한 분이 안 좋은 일이 안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수사를 그때 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는 수사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냥 듣기로 아무, 핸드폰이나 이런 데도 아무 그게 없었다, 어떤 유서나 이런 게 없었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공직 내부의 어떤 문제에 기인한 건 아니었다, 수사가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꼭 그것뿐이 아니고 어쨌든 이게 모르겠습니다.

직장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 민간기업도 그렇고 사실상 법률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의 갑질, 직장의 어떤 문화와 관련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내 직장에 갈 때는 참 출근하기 전부터 직장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장을 어떻게 다니겠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직의 어떤 문화도 우리 직원들, 새내기 직원들뿐 아니고 환경 자체가 좀 몰라요, 민간기업하고 또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직원들이 와서 근무에, 일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이 없겠지만.

직장의 어떤 상하 관계나 직장 구성원들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업무 외의 어떤 요인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그런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다 봅니다.

그래서 집을 나설 때 직장을 가기 싫을 정도로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분의, 그 사람 처지에서 보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환경을 잘 만드는 데 우리 인사과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해 줘야 한다 봅니다.

그래서 공직의 분위기나 문화를 잘 그렇게 조성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건강이나 복지 부분을 저희들이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직원들이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특히나 그런 부분은 뭐라 해야 할까요, 관리자의 역할이 제일 안 중요하겠나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 실제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과장, 팀장 이런 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잘하느냐는 문제가 전체 조직의 문화를 좌우 안 하겠나 싶어요.

그래서 직원 교육뿐이 아니고 관리자들 교육이나 관리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잘 좀 설계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또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책자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182페이지 물품관리체계, 일단 추진일정 여기에 보면 매월 5일 물품관리 및 차량 점검의 날 운영, 전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품관리를 안 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일을 또 만드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물품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이 물품관리 점검의 날이 왜 필요하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일이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일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창원시의 총물품이 40만 점에 3,700억 정도, 등록되어 있는 가격을 보면 등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품관리에 우리 직원들의 소홀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품관리팀이라고 회계과 내에 신설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관리해 보자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물품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례도 개정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만든 게 공용차량 점검의 날을 저희 기존부터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물품도 같이 매월 점검을 통해서 현재 있는 물품의 수량과 그리고 전산 잔고에 있는 물품 수량을 한번 대조하면서 새로운 물품을 사면 태그를 넣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이런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공유재산경영과가 분리해서 나갔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서 물품을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공유재산관리과에서 건물, 토지 이런 걸 하는데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까 40만 점?

○회계과장 윤성연 예.

김상현 위원 40만 점이 과연, 물품이 자산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산의 가치가 있는 물품이 몇 건인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윤성연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걸 보면 한 30만 점, 왜냐하면 7월 1일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정비된 게 10만 점이 정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30만 점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산 가치가 있는 게 30만 점?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인사 이동되거나 이러면 책상을 빈자리에 넣어 준다든지 그러면 그 책상에 따라가는, 하다못해 접는 의자 그런 것도 다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성연 저희 이제,

김상현 위원 그것까지 해서 40만 점이라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윤성연 저희들이 물품을 등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모품과 비소모품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소모품하고 비소모품의 기준에 의해서 소모품은 물품에 등재를 시키지 않고 있고 비소모품에 대해서는 취득에 대한 부분을 물품에 등재시켜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상은 비소모품에 해당이 되어서 자산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품, 비소모품 해서 구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분의 기준이 뭐예요?

내용연수예요, 취득가액이에요?

○회계과장 윤성연 취득가액도, 취득 가해서 처음에,

김상현 위원 얼마 이상?

○회계과장 윤성연 저희 지금 50만 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내용연수는?

예를 들어서 책상, 의자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의자의 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회계과장 윤성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결론, 기업회계 기준에서 보면 비품을 우리가 나눈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금액 100만 원짜리 이상은 비품으로 등록을 하고 100만 원짜리 이하는 소모품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 관리 대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연수, 예를 들어서 3년, 5년, 7년 이렇게 있잖아요.

내용연수의 구분을 안 하고 금액으로 100만 원짜리 이하 비품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소모품으로 친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쓰다가 고장 나면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우리는 지금 자산으로 등기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 비품으로.

○회계과장 윤성연 저희들이 등재되는 자산 금액은 취득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 총계를 내는 게 아니고 저희,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김상현 위원 감가상각한 나머지 잔존가액으로 자산을 그 하겠지, 당연히.

○회계과장 윤성연 예, 감가상각으로 해서 그것을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내구연한을 자산 등재할 때 넣기 때문에, 만약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넣어서 그게 매년 감가상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문제가 크게 없는 게 아니라 비품으로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해 버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액 5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

김상현 위원 50만 원짜리 이하 의자를 샀는데 그것을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 5년이라고 해서 비품으로 등록을 했어.

그런데 1년 지나니까 부서져 버렸어.

그것도 자산으로 지금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야, 왜냐하면 내용연수가 남아 있으니까, 맞죠?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불용 처리를 합니다.

내용연수는 남아 있지만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용으로써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불용 처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지.

내가 지금,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신경 쓰지 나머지는 신경 안 쓴다고.

아무튼 물품 우리 관리과, 물품 담당하는 팀이 생겼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기업회계 기준처럼,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내용연수, 금액, 취득가액에 따라서 비품으로 등록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물품관리팀이 생겨서 더 잘 효율적이고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매월 5일 물품관리 및 차량 점검의 날은, 이것은 기존에 부서에서 다 하는 건데 이것을 전 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옥상옥이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좀 애매한데 무체 재산, 유체 재산, 물건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우리 그림 있잖아요, 그림.

○회계과장 윤성연 예, 미술품, 골동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골동품, 우리 시에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정문에도 걸려 있고 시장실에도 걸려 있고 걸려 있잖아.

그런 것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술품, 골동품은 행안부 규정에 따르면 물품으로 관리, 예외 규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실제 관리 부서,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경우에 시장실 앞에 있는 그림은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에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의회에 있는 것은?

○회계과장 윤성연 의회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전체적인 관리.

그것을 우리가 그림을 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누군가한테 기부를 받거나 작가한테 기부를 받거나 했을 거라고.

예를 들어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우리랑 같이 자매결연 맺은 데서 줬다든지 이랬을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게 가치가 나중에 늘었어.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의 재산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관리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이 그림에 대해서 가격, 자산 가치, 자산으로 우리는 안 보고 있는 거야, 관리만 하는 거지.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행안부의 규정에서 물품관리를 안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 물품이 전산에 등록되어서 회계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물품을 구매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물품으로써 자산 가치를 등재시켜서 관리하고자 한다면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사례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 아까 보니까 미술품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야지 건전 재정, 우리 회계과 그다음에 예산과에서, 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이런 게 재정이 제대로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례도 만들려면 만들어야지.

그런데 내가 행안부에 그런 조례를 못 봐서, 그런 법규를 못 봐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쓰세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 창원시도 미술품이라든지 골동품 관련되어서 양이 정말 많아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 회계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궁금한데 부연으로, 그림이 많이 걸려 있는데 아까처럼 시간이 지나고 작가가 고인이 되면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전부 자산으로 잡아버리면 우리 시의 원래 갖고 있는 자본이 엄청 많은 것, 시가 부자인가 싶어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재산 분류상으로 떼서 이걸 실제로 현금화해서 금방 쓸 수 없는 또는 현금화해서 팔 수 없는 그런 걸로 분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데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

○위원장 박선애 만약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영역별로 구분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윤성연 그래서 지자체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자산으로 등재를 안 시키고 관리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어떤 많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산이,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정해야 하고,

○위원장 박선애 맞아요.

○회계과장 윤성연 또 매년 가격을 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취득가에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감정을 해서 가격을 또 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만 이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안 만들고 그냥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골동품이나 그림을 자산으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업은 자기가 팔 수 있잖아.

그런데 관공서는 그림이나 골동품을 가치를 매길 필요가 없어.

왜? 팔지를 못하니까.

그냥 전시 기능이에요, 전시 기능.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그림을 팔 때가 있을 거라고, 아니면 부서졌다든지 이러면.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회계과 더 이상 질의가,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180페이지 임금 체불 관계, 지금 임금 체불이 되는 회사는 우리 시의 공사 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지금 현재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감점 부분에, 적격심사를 하면 가점 부분에는 없고 감점 부분에 그런 적격심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회면 몇 점 마이너스 이래서 일정 금액 이상, 한 50억 이상 되는, 30억 이상 되는 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저희 수의계약, 소액 수의, 관내 입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30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미만일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안 받을 수가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저희 감점 부분에다,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면 감점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느 쪽이 정확한 판단인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예전에 우리가 통합되기 이전에 일종의 일용근로자 같은 한 분이 우리 의회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창원시의 일을 하는 회사에 고용이 돼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세상에 시의 일을 하는 회사에 내가 임금을 못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진해시 시절의 회계과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그때 받은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창원시에 물어보니까 어떤 제재를 가해서 그 사람한테 공사 입찰에 제한을 가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은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돼서 다시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정 부분은 제한을 가할 수가 있고 일정 부분은 제한을 안 가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현행의 제도가 맞는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 바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근로자가 정말로 우리 시의 관급공사를 하는 회사에 내가 고용이 돼서 그 일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임금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그 뒤에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제 관급공사는 일용 인부 체불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직접 돈을 지급 가능합니다.

직접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계과에 와서 대금을 못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금 지급 전에 부서에서 확인을 다 하는 절차를 거쳐서 현재에서는 직접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체불 사례가 없을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 중반 부분에 보면 청구일에 바로 지급하는 One-day 지출체계 정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180페이지에 보면 계약 단계별 업무기간 단축 시행 이렇게 해서 신속 계약 상시 운영 그다음에 대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도 대금 청구 시 지급기간을 단축한다 이래서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겠다는데, 81페이지 보면 그걸 더 줄여서 즉시 바로 청구하는 그날 바로 지출이 되게끔 한다는 시책 부분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로 공사를 하고 하루, 이틀 차이라도 내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줘야 될 자금일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자금 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부분들이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싶고요.

저는 이런 회계과의 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조금 내려오면 기대효과가 있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효율적 자금 운용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재정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둘 다 좋은 이야기고 둘 다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약간의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두 마리의 토끼를,

○회계과장 윤성연 동시에,

김헌일 위원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라는 이야기나 비슷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노력을 해서 다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 창원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예,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저희들이 현재 회계과에서 자금 운용을 하다 보니 저희가 항상 갖고 있는 자금들이 한 6,000~7,000억 정도 보통 계좌에 들어 있는데 한 3~4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그 돈을 필요 자금 외에, 매월 필요한 자금 외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 수입으로 재정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86억이지만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110억 정도에서 저희들이 2차 수입을 이번에 확보했었고 그다음에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재정 집행의 건전성·책임성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에서의 출납 사무, 검사 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회계과에서 지출 서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올바르게 회계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통근버스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임차료 부분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본책 말고 사업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몇 페이지요?

김묘정 위원 통근버스 임차료 파트 따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예.

김묘정 위원 지금 주요계획서 말고요, 370쪽.

이것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통근버스 3대가 조기 출근버스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윤성연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3대가 아침에 딱 3번만, 그러니까 1대, 1대, 한 번씩만 움직이시는 건가요, 차량이?

○회계과장 윤성연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조기 출근버스라 해서 저희들이 관용차 가지고는 일반으로 운영하는데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3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3대 운영해서, 그러면 1대가 지금, 버스가 그러면 도청 앞을 돌아 나오는 차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기 버스가 도청, 있네.

(「코스가 여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조기 버스는 도청으로 내려오는 버스가 없네요, 보니까.

김묘정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도청 앞에 창원특례시 조기 출근버스가 있더라고요.

출근버스가 내릴 때 도청 앞을 경유해서 내려서 도청 앞에 직원들이 내리고 저희 창원시로 내려가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아침에.

(「진해에서 오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해에서 오는 차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차량은 도청이랑 공유해서 차량을 같이 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윤성연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통근버스는 창원시도 운영하고 도청도 운영하는데 그 차량을 별도로 도청 직원은 못 타고 창원시 직원은 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공유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묘정 위원 공유 차량.

○회계과장 윤성연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저희가 보통 직원들이 탈 때 조기출근 통근버스가 따로 있고 다시 통근버스가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차량이 총 몇 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침에?

○회계과장 윤성연 지금 아침에 5대, 그러니까 조기 버스는 3대, 그냥 일반 관용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은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총 5대라는 말씀입니까?

3대, 5대라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시간대가 다릅니다, 조기는,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3대가 움직이고 2대가 추가가 돼서 5대가 따로 움직인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아니, 이것은 우리 관용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

지금 통근버스가 조기 버스는 3대, 그다음에 저희가 통근버스가 조기 통근버스는 3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반 통근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창원시에서?

○회계과장 윤성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 버스는 관용차량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묘정 위원 그 차량에 창원특례시라고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그 차도 조기 통근버스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김묘정 위원 과장님, 관용차라는 말씀 빼시고, 그냥 우리가 통근버스라 일상적으로 봤을 때 조기 통근버스가 3대,

○회계과장 윤성연 3대.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일반 통근버스가 몇 대냐고 여쭤본 겁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지금 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총 5대 운행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김묘정 위원 보통 탈 때 직원들이 만차가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차량이 대부분?

○회계과장 윤성연 평균 한 20~30명 정도,

김묘정 위원 20~30명 정도.

○회계과장 윤성연 그리고 노선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차이는 있는데, 그러면 45인승인 거죠, 기준이?

○회계과장 윤성연 작은, 30인승, 25인승 차량도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25인승, 그다음에 40인승 차량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성연 40인승 차량도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그 차에 사람들이 거의 탑승은 다 하시나요, 일반 직원들이?

○회계과장 윤성연 그러니까 그 노선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선에 따라서 이용객이 적은 데는 25인승을 이용해서,

김묘정 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말씀에 나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여기 보면 거주를 중동 쪽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팔용동을 주로 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김묘정 위원 실제로 중동 쪽에 타시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노선을 지금 안 지나가거든요.

지금 과장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실은 창원특례시 안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노선 협의를 보시든지 아니면 차량을 조금 증가를 시키시든지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일단 차량이 한 번 더 가야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차량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차량을 탈 때 10명밖에 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그대로 노선을 두실 게 아니라, 사업 위치를 정해서 그대로 못박으실 것이 아니라 수요를 조사하셔서 실제로 좀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지금 맞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노선 조성이 필요하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미 사업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 25년도에도 똑같이 움직인다고 지금 쓰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쪽, 이미 다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쪽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차량의 사업 위치를 바꾸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적게 타시는 분들 차량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차량이 25인승도 있고 40인승도 있기 때문에 적게 타는 곳은 작은 차량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많이 타시는 분들은 큰 차량을 보내주시고 혹시 필요하면 한 대 더 추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 버스 3대가 필요하다면, 지금까지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수요를 지금 완전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통근버스 이용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셔서 통근버스를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회의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180페이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의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수의계약은 2,200만 원, 부가세 포함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2,200까지로 돼 있고.

지금 지역업체 부서목표제 75%라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죠?

관급계약에 한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 부서목표제 75%라는 것은….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급계약이 공사용역물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임차계약도 있고, 그 계약률을 저희들 회계과에서 노력을 해서 지역 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든지 그러면 거기 하도급 계약을 저희들이 적극 추천하든지 그리고 저희 창원시 관내 입찰을 분할할 수 있는 계약들을 분할해서 어쨌거나 지역 업체들이 창원시에 관급계약에 전체 계약 금액의 75%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서목표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회계과장 윤성연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 우리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말고 우리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가 지역업체 몇 % 하는 게 있죠?

○회계과장 윤성연 민간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회계과장 윤성연 민간에서 하는 공사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도 지역업체 한 40% 줘야 된다라는 권장 사항이 있을 건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걸요.

○회계과장 윤성연 저희 관급계약에 대해서 하도급 부분의 60% 이상 조례가 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아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은 관급자재 빼고,

○회계과장 윤성연 예, 도급 금액만.

남재욱 위원 도급 금액만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직무능력배양하는 이것은 전문교육을 어떤 걸 시키는 겁니까?

계약 담당자들이, 이게 보통 건축사에서 엑셀, 적산연구소 여기에 의뢰를 해서 다 뽑지 않나요?

○회계과장 윤성연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교육은 행안부에서 관련 법령, 법령 관련 교육이고, 회계실무를 통한 법령 관련 교육이고, 그리고 감사 지적 사례라든지 그런 것 관련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수의계약이 2,200 이하로, 전에는 1,000만 원 이하로 한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는.

이것은 각 지역 읍동에 보면 자영업자들, 일반사업자들이 생활밀착형 공사 소규모 이런 부분들을 생계형으로 하는 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관에서 계약을 할 때 단종이라든지 이런 면허가 없으면 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 우리가 관급계약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1,500만 원까지는 면허 없이 그냥 시공이 가능하고 1,5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관련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원짜리도 우리 담당자들이 면허를 요구하고 서류도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하신지?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급계약을 하면 갖춰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반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를 해 줘야 그 사업자가 일을 할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보통 그 계약서를 보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달라요.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담당자마다 바꾸면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남재욱 위원 사실 융통성이 없는 담당자가 오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그런 경우 저희들이 이제,

남재욱 위원 그런 교육을 좀 시켜 주세요.

○회계과장 윤성연 업무 매뉴얼을 계속 보내고 있고,

남재욱 위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장 윤성연 저희들이 매뉴얼 배포시키고 또 교육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경영과 소관 책자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아까 우리 회계과의 물품관리는 제가 지금 행안부의 물품관리 기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 관리 기준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없다 그랬고.

그다음에 물품에 대해서 24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행안부에서 이걸 고시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 기준에 보면 아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하다못해 동물 관리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아시고 계획을 짜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경영과는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경영과가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하는 데도 더 저기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생산적이거나 필요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매각해서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시도했다고 보는데, 그렇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김상현 위원 마이크 켜시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유사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관리관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재산으로 돌려야지 우리 공유재산경영과에서 매각 여부를 판단한다, 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어쨌든 재산이란 말이지, 토지 내지는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제약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런 과를 신설하고 이런 게 뭐 있으나마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혹시 뭐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답해 드리겠는데요.

김상현 위원 구체적인 건,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앞에 진해 수산산림과.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 건이지.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그 건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이번에 7월 1일자로 저희 과가 생긴 이유는 지금 저희들 부서에 그동안에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에서 관리를 했는데, 일반재산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구청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대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행정재산은 아직도 그 사업부서에서 수산산림, 하천, 도로, 공원 이렇듯이 행정재산은 그 사업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수산산림과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아직까지 개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내달라 이런 부분은 현재 가든이 지금 불법이고요.

일단은 불법이라서 그것은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고, 도로나 그게 지금 만약에 건축을 짓게 했으면, 만약에 건축 허가할 때 미리 도로가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됐을 건데 지금 현재 한 40~50년 넘게 무허가로 있는 부분이고, 작은 부분 매각한 부분 그것은 그 업체에서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 회계과에서 매각한 부분이고, 요청하신 부분, 도로 부분이나 지금 현재 공원의 일부분을 잘라서 매각하는 것은 지금 아직 개발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분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수산산림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민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꼭 일반재산만 우리 공유재산경영과에서 매각하든지 대부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냐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지금 유지관리, 그러니까 공공시설, 공공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행정재산이고 만약에 용도 폐지가, 청사 같은 경우에 용도 폐지가, 도로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넘어옵니다.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 부서에 넘어오면 그에 대해서 용도를 각 부서에 아까 충무동 이야기했듯이 그 청사 같은 경우에도 그 청사의 용도가 폐지되면 그에 대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서에 내진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다음 전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매각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용도를 정해서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사용하면 만약에 노인장애인과면 노인장애인과로 행정재산으로 다시 넘깁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좀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공유재산에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경영과에서 다 하면 돼.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다 공유재산이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그것을 행정재산관리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의 결정을 따른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재산 중에 그냥 재산관리만 하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할 건지 이걸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그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데,

김상현 위원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Ctrl+C, Ctrl+V가 돼서 잘못된 자료가 계속 이어졌고, 이번에 우리 경영과에서 실제로 찾아낸 땅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상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찾아낸 게 얼마나 돼요, 지금?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이동해서 재산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 2,521필지, 그러니까 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공유재산 총조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활용 가능한 토지가 한 762건, 그다음에 활용 불가 토지가 1,382건, 그다음 보존부적합재산이 137건, 변상금부과대상 이것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218건, 그다음에 이용 적정한 게 22건인데,

김상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만 보고해 주시면 되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숨은 재산들을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어쨌든 부서가, 과가 새로 생기면서 다 찾아낸 것 아니에요.

그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지.

여기 보면 적극 매각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금액은 지금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고 건수, 면적, 공시지가 이런 부분이고, 나중에 매각이 결정되면,

김상현 위원 그 재산이 다 행정재산, 일반재산이잖아요, 어쨌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지금 현재 일반재산을,

김상현 위원 없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은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행정재산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은 매각이라든지 대부할 수 있고, 또 어떤 건은 안 되고 그런 거네, 결론은?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실태 조사 이 부분이나 공유재산은 부서에 방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184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밑에 4번에 보면 우리 국가재산 사용하는 것하고 지자체 국유재산 사용하는 것, 이게 지금 시행령 개정 건의를 해 놨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아직 못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언제 합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내년 25년 계획이라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가능성이 좀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인데 국가에서 기재부나 이런 데서 횡포가 좀 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 땅을 공짜로 쓰고,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우리는 계속 유상으로 영구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예, 정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는 데 같이 하기를 원하고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구암동에 있는 3·15국립묘지, 지금 국가시설 아닙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땅은 창원시 땅이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창원시 땅인데 지금 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도 무상 사용하고 있겠네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무상이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무상 사용은 아니고 본인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보훈청에서.

남재욱 위원 예, 그래요.

이 부분을, 그러면 국가 소유 땅을 우리 창원시가 필요로 하다면 토지 교환 이 부분은 가능하겠네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관리하는 근거에서 교환, 양여, 기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어떤 땅이냐, 어떤 여건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일단은 개정 건의에 대해서 한번 의원실로 찾아와 주십시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만들어서.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외정책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담당관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대외정책관 허동혁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대외정책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연 서울팀장입니다.

이은성 세종팀장입니다.

임유진 대외협력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대외정책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외정책관은 오늘 보고드린 시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허동혁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책자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진형익 시의원입니다.

13페이지, 거기 주요 현안사업 및 입법 지원 관련돼서 시정 주요 법안 제·개정 추진 현황, 이것 설명 한번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아, 법안들이요?

진형익 위원 13페이지에 주요 지원대상 여기 보니까 여섯 가지가 있네요, 법안이?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진형익 위원 이것 진행이랑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우리 특례시 지원법은 민주당의 김성회 의원님하고 우리 지역구의 김종양 의원님 두 분이 지금 발의를 했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고 아마 심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지금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은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 정책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아서 그 상임위에서 법안들 심의가 아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가 좀 더 요즘 정치적 현안들이 정리가 되고 민생 논의가 있을 때 법안 심의들이 있을 텐데, 그때 저희들도 저희 관련된 법안들이 잘 심의가 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옆에서 협조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일단 국회 상황에 따라서 좀 고민이, 저희가 이런 법 개정에 있어서 근거를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새로운 자료들을 찾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하나요?

뭐하고 있어야 돼요, 대외정책관에서는 이런 국회 상황에 따라서?

○대외정책관 허동혁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련된 게 특례시 지원법 그리고 도로법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긴 한데, 또 국회에서 그걸 법률로 상향 조정해서 내신 분들도 있고 도로법 시행령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 부서와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더 시급한 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통합되면서 통합지원금이 내년도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 어느 정도, 통합지원금이라는 게 통합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일 텐데, 여전히 창원이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지방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창원이 좀 힘든 상황인데, 이것들의 법안 연장이 빨리 통과가 돼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좀 시급하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 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중앙 부처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저희도 관련 부서들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원활하게 중앙 부처와 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2페이지 국비 예산 확보 지원 관련돼서 대중앙부처 국비 확보 지원 그래서 본청 협업을 통한 국비 확보 주요 사업 발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 확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대외정책관 허동혁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회가 오늘부터 증액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액 심의를 먼저 해서, 잘 아시겠지만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감액 논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어쨌든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또 기조실장님 다 포함해서 예결위 위원님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고, 시장님도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예결 위원장님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현재는 우리 지역의 최형두 의원님께서 예결 소위에 들어가 계셔서 지금은 예결위에서도 소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최형두 의원님을 중심으로 또 국회의원님들 예산 시트들을 별도로 지금 작성을 하니까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창원시의 주요 사업들이 의원님들 시트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말고 각별히 의회에서 알아야 할 현안이라든가 상황 공유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야기하신 게 다입니까?

각별히 이런 것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신규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자율 제조라고 해서 국가산단이 노후화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요즘은 ‘AI 자율제조업’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사업들이 지금 중요한 저희 현안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드론 제조가 중국에서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창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조 역량들이 제일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드론 제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현재로는 제일 역점 사업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복합빔 예산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예타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과기부가 예타 선정을 하는데 그 예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과기부에 적극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예타를 태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먼 길 오셨는데, 올해 7월부로 우리가 서울본부에서,

(「김상현 위원님이 하신다고」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김상현 위원님 먼저 하셔.

김상현 위원 아니, 먼저 하셔도 되는데.

○위원장 박선애 그 문책이 바뀌어서 시장 직속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고 지원 이런 데 협력하시는데 각 우리 지역구의 5명의 의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비 따오는 이런 사업에도 다 관여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다섯 분 국회의원님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조금 전에 예타, 그렇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위원장 박선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러면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세종에도 또 2명이네요?

총 7명이네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일 추진하는 데 별 애로는 없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시에서도 저희 대외정책관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가 격려도 해야 하겠지만 대외정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방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러면 그 가교 역할을, 시장님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와, 그래서 이렇게 국비를 따오는 데 항상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중요한 법안들이 다 6월에 발의했는데 몽땅 지금 계류 중이네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국정감사 중이고 위에가 시끄러워도 대충 연내 언제쯤이면 이게 상정되어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은 서울에 계시니까 저희들보다는 감이 빠를 것 아닙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국회가,

○위원장 박선애 안 물어봤어야….

○대외정책관 허동혁 방송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야가 다른 큰 이슈들 때문에 법안 일정들이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실은 요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특검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좀 많은 관계로 법안 논의가 좀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은 법안 소위 일정이라든지 일정들을 잘 파악하고 그런 일정들이 있을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법안들을 설명할 수 있고 그런 법안들이 신속하게 논의가 될 때 빠지지 않고 논의되도록 저희가 옆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선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이고 또 국회 일정은 저희가 국회 일정을 놓치지 않고 잘 파악해서 이런 법안들이, 논의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책관님, 여기 지금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님들의 수석보좌관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국회에 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서 최대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동향을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저희, 여기 집행부나 이런 데 알려주는 것도 대외정책관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소통을 좀 더 잘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내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대외정책관님은 우리 창원시 관내 5개 구의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보셨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다 만나 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성산도 만나보셨어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김상현 위원 우리 창원의, 어쨌든 성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우리 시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척을 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간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척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쪽에서 서로 고소, 고발이 많죠?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김상현 위원 아니, 애매한 것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런 소송, 사법적인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서민들, 우리 시민들은 먹고살기 진짜 힘든 상황인데 서로 척지는 것을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창원시 관내에 어떤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비를 따온다든지 사업을 할 때.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성산 쪽에 우리 산업단지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대외정책관님이 말 그대로 가교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해 보셨는지, 혹시라도.

만나 보셨다고 하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동의를 드리고.

저희는 저희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다른 네 분에 비해서는 저희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도 의원님 여러 번 뵀었고요.

저희 협력관님은 협력관님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창원에서 공무원분들이 오실 때 의원실에 꼭 인사를 드려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 말씀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크다는 것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히, 저희가 또 한계가 있지만 하여튼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가교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는 창원시의 수장인 시장하고 전임 시장하고의 그런 관계를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정책관님이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가서 이야기 좀 한번 해 봅시다.” 해서 우리 시의 현안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협력관님이랑 같이해서 만난다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25년도에는.

○대외정책관 허동혁 혹시 시장님 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건의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건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참, 어쨌든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참고로 저희가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예산 설명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시장님이 다섯 분의 의원님을 초청했었는데 그때 다른 의정활동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셔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말고,

○대외정책관 허동혁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 말고 정말로 창원시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가교 역할을 우리 대외정책관님이 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동혁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3개 소방서 업무보고는 서면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의창소방서장입니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입니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이종택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변성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최동조 안전체험운영단장입니다.

맹우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장창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용연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송호광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의창소방서 김상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손현팔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성산소방서 안병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강동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영만 대응총괄과장입니다.

본부, 마산 현장대응단장과 의창, 성산 대응총괄과장은 출동 대비로, 그리고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장은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책자 19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재난 유형별 구조 전문능력 향상, 여기 수난사고 대비해서 수난구조 전문자격 취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자격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난훈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받아서 수난구조 강사과정 자격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조대원 자체적으로 풀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면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저희들이 훈련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인력을 배출해서 24년도에 4명 배출했습니다.

25년에 또 4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 자격 명이 뭐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남재욱 위원 자격 명, 자격증 명이, 강사 자격증 명칭이 뭡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냥 수난구조 강사과정이라고, 전문 교관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창원실내수영장 잠수풀장 활용을 한다는데 이게 실내수영장 수심이 몇 m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깊이가 지금 5m 정도 되고,

남재욱 위원 5m?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그리고 25m 길이로 되어 있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지금 깊이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실내수영장에서 우리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해양실습도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난구조 강사과정은 저희들이 자체, 그러니까 2주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아니, 강사는 당연히 실내수영장에서 물론 이론교육하고 영상교육과 수영장에서 받는데 해양실습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조대원들이 수난구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실내수영장하고 협의를 맺어서 한 주 1회 정도 가서 구조대원들이 상시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 위원님, 지금 고장이 나서,

남재욱 위원 화면 안 나와도 관계없잖아.

○위원장 박선애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남재욱 위원 아니, 괜찮아요.

정 안 나오면 어때서요.

아니, 제가 이것은 마무리할게요.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사자격증 5m 풀장에서는 이게 미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밀양에 가면, 밀양 산외면 금천리 824번지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메모 한번 해 보십시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남재욱 위원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24번지, 여기에 가면 최근에 우리 대전 이남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잠수풀장이 있거든요.

그게 밀양 아리랑 잠수풀입니다.

거기는 부산에 가도 최고 수심이 9m인가 그런데 여기는 12.5m입니다.

이쪽에 한번 현장방문을 해 보시고 교육장으로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시설 고장으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저는 지난번 우리 2회 추경 때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우리 창원소방본부 그다음에 마산소방서 이게 지금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다 설치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아직 추진 중입니다.

아직 설치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12월 말까지 해서 우리 하기로 되어 있는데, 법상.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지금 사업 계획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2회 추경에 돈 태워드리지 않았나, 우리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연말까지, 연말까지.

김상현 위원 예, 연말까지 해야 하는데 연말까지 설치를 해서 그것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법상 연말까지.

김상현 위원 법상, 안 그러면 5,000만 원 과태료 문다고 그러는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연말 안으로 최종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창원소방본부하고 마산소방서만 가스로 열을 공급하는 거죠, 지금?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데는 지금 전기로 하고 있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놓치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소방관들에 대해서, 우리 김규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황이?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의창소방서장 이상기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1차 수술 이후에 양평의 교통재활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직도?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김상현 위원 재활치료를 지금 계속하고 있을 텐데 혹시 호전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크게 호전은 보이지 않고요.

지금 직접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닌데 그동안 어머니가 희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계속 치료를 원했거든요.

최근에는 어머니가 간호를 하는데 조금 힘들어한다, 그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고 우리 지역으로 내려와서 재활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쪽으로 조금 기운 것 같습니다.

가족들 선택이 되면 그때 필요한 것이 이동 차량, 조그마한 버스로 해서 안에 실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는 차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원하는 것을?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포스코 나눔재단에서도 전동휠체어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것 볼 때마다.

임용한 지 몇 개월 만에, 이게 몇 개월이야, 9월에 사고가 났으니까, 그렇죠?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4개월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4개월, 5개월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친구인데 사지를 못 쓰니까 안타까운데 우리 하여튼 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8년인가요, 8년? 공무상 병가.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병가 활용이, 휴직 기간이 8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8년 내에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움직일 수가 있으면 좋은데 경추가….

아무튼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우리 소방관들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것들은 제가 부연으로, 이런 젊은 친구들은 15년 뒤에 재활에 성공한다 해도 젊잖아요.

이런 것은 좀 특례사항을 넣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년으로 끊을 게 아니고.

특례사항을 넣어서 재활이 끝나는 대로 복귀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20대면 8년이면 30대 그것밖에 더 됩니까? 후반.

그러니까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는 나이인데 언제든지 정년 안에 재활이 되면 복귀가 된다는 그런 특례사항도 넣을 수 있도록 위쪽에 건의사항도 한번 넣어보는, 소방대원들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중증장애인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젊은 소방대원들이 그럴 때는 나서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0페이지, 우리 소방정책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음정119안전센터 조성을 새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전체적인 장소는 오래되어서 어차피 새로 짓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장소가 협소해서 층수를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준비는 설계가 들어갑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현재 소방안전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해서 내년 25년 5월 초에 나오면 아마 실시설계 공모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안전진단이 그렇게 5월 늦게 나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아니, 내년 초 정도.

이천수 위원 초에 나오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이천수 위원 예, 그것 나오는 것 보고 그것에 따라서 준비를,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차질없이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회원소방서도 어차피 정해져 있고 부지 매입비가 22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 지금 이제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에 바로 구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220억은 올해 다 지급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급되었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이천수 위원 예, 지급되었고 지금 절차가 전체적인 절차를 보니까 조금 늦게 준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절차를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지금 이제,

이천수 위원 지금 다 매입되었고 설계 들어가서 이렇게 공식 착공을 해야 하는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설계 공모에 지금 준비 중인데 설계 공모하는 데 조금 거기에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차피 부지 매입해 놨고 부지 매입한 상태에서 행정 절차 밟아서 설계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내에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220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장님께,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셔서 어쨌든 행정복합타운 지역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부지 금액을 제가 아까 착각을 했네요.

이게 220억을 해서 내년에 사야 하는데,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지금 2025년 본예산에 109억이 편성되어 있고 상반기 1차 추경에 나머지 111억을 편성해서 2025년도 상반기 중으로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인데 내년에 부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설계해서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리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저도 지금 안전체험단장으로서 그 부분이 정말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회원소방서하고 안전체험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와 토의를 계속 거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원소방서뿐만 아니라 가음정센터, 다른 119안전센터 이런 신축 관련 그다음에 장비 관련 이런 부분들의 예산 전체가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이라 어렵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오랜 숙원사업이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안전체험관이기 때문에 정말 설계를 잘하셔서 관심 가지고 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면 많은 분들이 진짜, 학생들부터 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정말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이 조금 되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우리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 과장님, 제가 이것 자료를 2번 우리 소방서 다 읽어봤는데 새로운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니어소방관을 임용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면 우리 학교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 보면.

21년도에는 1만 8,000명, 22년도에는 2만 5,200명, 23년도에는 2만 9,900명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장 손현팔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장 손현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 숫자가 2021년도는 1만 8,000건 또 22년은 2만 5,000건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소방청에 전체적으로 전체 인원수가 되어서,

이천수 위원 아, 그렇죠.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장 손현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괄호 해서 그 건수가 있으면 그걸 해 주셔야죠.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장 손현팔 예,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의창구, 또 본부 내에 앞으로 이것 괄호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장 손현팔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은가 이해가 안 가서 일부러 숫자를 들먹였습니다.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장 손현팔 예.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그러면 이게 조사된 건 없습니까?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장 손현팔 우리 관내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0건 정도, 1년에 100건 정도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중, 고등학교만 봤을 때 그렇습니까?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장 손현팔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100건도 적은 건수는 아닌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준비를 하면 학교마다 1명씩 한다고 일단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1명은 내가 볼 때는, 아, 학급마다 1명씩 되어 있더라고요.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장 손현팔 예.

이천수 위원 1명은 적을 것 같은데.

최소 2명은 되어야, 그 학생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장 손현팔 학교의 학급마다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중에 100씩 규모를 맞춰서 그렇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점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매년 해야죠, 매년 해야죠.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또 졸업을 하니까 새로운 학생들이 계속 연계되어야 하니까 계속해야 할 사업인 것 같고.

이것은 자료를 보고 제가 잘하신다, 이것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준비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장 손현팔 예.

이천수 위원 준비 잘하셔서 이게 학생들에게도 어떤 자긍심이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도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장 손현팔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성산소방서에는 소방행정과 업무보고가 2건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 관련해서 이렇게 잘해 보겠다는 직원들이 있는데 소방본부 진해는 1건 있고, 내나.

의창소방서하고 마산소방서는 소방행정과 업무보고가 없어요.

없어서 내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책을 2번 읽어봤는데 없어서 마산소방서나 의창소방서에는 행정과 업무가 순조롭게 그만큼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의창소방서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의창소방서장 이상기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하고 보고서를 하거든요.

그런데 건수 제한이 있어서 본부에서 좀 급한, 중요한 것만 서별로 건수를 한정을 짓다 보니까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나머지 여기 보고서에 없지만 다른 업무들은 새로운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소방서별로 몇 건만 이렇게 중요한 걸 올리니까?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건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그중에, 예.

그렇게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직원들 전체 관리하고 보살필 건 좀 보살피고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을 텐데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내년에는 과별로 좋은 것을 개발해서,

이천수 위원 우리 마산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안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할 양이 많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합니다.

본부장님 ‘포비아’라는 용어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공포스럽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아직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나 모든 분이 좀 생소하니까 아마 공포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정확한 표현인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195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 뒤에 중간에 어디인가, 안 찾아도 됩니다.

뒤에 중간에 보면 맨 위에 제목은 ‘전기차 포비아’라고 나오고 그 밑에 해설을 하는 데 보면 ‘전기차 공포증’ 이렇게 해서 딱 번역을 해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 내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 국어 및 지역어의 순화, 발전 뭐 이런 어떤 목적으로 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니까 우리가 지금 본부장님 이하 다 이렇게 제복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것을 잘 받아들인 거고.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고 조례니까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거거든요, 창원시민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어를 잘 순화하고 이용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어떤 용어의 선택 같은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아파트 133단지 소집 안전교육 및 869단지 피난교육 하는데 이 133단지 하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869도 마찬가지이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전기차 발생 대비해서 저희들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133개 단지에 하였고 그리고 방문교육한 것은 지금 869단지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이 실적을 나타낸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표준작전절차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준작전절차가 어떤 화재진압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정해진 어떤 규칙 같은 것, 규정 같은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 뒤에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소방관이 화재진압 현장에 나가서 화재진압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불길이 너무 세다든지 아니면 진입이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진입 자체가 어려워서 화재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면책이 되고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책임이 부여되고 그렇게 됩니까?

혹시 그런 데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사실 명확한 규정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표준작전절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재현장이라든지 구조·구급현장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적합한 그런 행동요령이라든지 진압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따르면 결과를 갖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결과가 나쁘면 “야, 너 책임져라.”, 결과가 좋으면 “잘했다.”,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관이 화재진압의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로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이 상황에서는 진압을 하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더 높다, 어떤 사고를 당할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거기 화재진압 현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간 그 소방관을 누가, 당신이 불성실했다든지 죄가 있다든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 자체의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도 합리적이고 아주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책임을 부여시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일한 소방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결과를 말씀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역추적을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현장에 갔을 때 그런 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까지 어떤 문책을 당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각 관서별로 현장에 가면 화재조사지휘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팀장이 현장 상황에 맞게 때로는 진입하라 할 때는 진입시키고 또 위험하다 싶으면 진입을 보류시키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데 모든 화재가, 불은 똑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화재의 현상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 판단하는 게 저희들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그게 정확하게 잘하는 건지.

그렇지만 그게 나름대로 사전에 화재 일어났던 경험이라든지 사례라든지 그런 걸 분석해서 결국은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잘못했다, 안 했다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김헌일 위원 화재진압을 할 때 어떤, 이렇게 조를 짠다든지 할 것 같으면 조장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조장의 지휘가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칠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조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하고 아니면 그 현장에서 내가 판단을 해서 화재현장에 더 진입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두 가지 종류에 있어서 어느 쪽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조장, 그 지휘팀장 지휘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따르는 게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방금 앞에 말한, 그러면 개인적인 행동이 되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표준작전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지휘팀장이 이 전체 상황을 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 진입을 시켜야 하느냐, 잠깐 보류를 해서 상황을 보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동 가느냐, 분대가 기본 2개 내지 3개 분대는 초기에 현장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휘팀장이 가면 그 상황을 보고 지휘팀장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199페이지 거기에 보면 배치현황에서 열화상 카메라가 본부에만 하나가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 열화상 카메라가 지금 현재 1개 구비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화된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교체한 그 새 장비가 지금 본부는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2대이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올해 24년도에 교체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3페이지뿐 아니고 이 뒤의 페이지를 제가 찾아야 해서 그런데, 보면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구급전술 분야 전국 1위, 그다음에 119구급활동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이것 외에도 지금 뒤에 보니까 관서별로 아주 우수한 소방실적 같은 게 수상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우리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답하는 시간하고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 합쳐서 10분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준다 아닙니까?

추가 질의 시간을 네 번까지도,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 시스템으로 좀 가능하다면 답변시간은 제외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10분으로 하든지 5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위원장 박선애 국회가 그렇거든요.

국회는 답변하는 것 별도, 질의하는 것 별도, 그래서 본인 시간이 다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데 저희는 예산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답변은 최대한 간결하게 해 주시고 서면으로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는요,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위원님이 원하시면,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다음에 간담회 때.

○위원장 박선애 예, 얼른 합시다.

이렇게 안 하면,

김헌일 위원 다음에 또 추가 질문 한 두어 번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왜 그렇느냐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맨 마지막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위원님이 3시간 내지 2시간을 할 때 그 위원님은 오전 내내 앉아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것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소방청 홈페이지를 보는데 우리가 소방청에서 소방본부의 지위를 인정 받았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현재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소방청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소방청 지금 내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조직에 청장, 차장 해서 소속기관, 시·도 소방본부에서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본부 홈페이지 링크가 있는데 봐봐.

이천수 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있네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전에 우리 공문 내려올 때도 그렇고 또 기구표 내려올 때도 그렇고 어떨 때는 넣고 어떨 때는 또 빠지고 좀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소방청이라는 이야기는 행안부 밑에 소방청이고, 그렇죠?

소방청 밑에 광역의 본부 안에 그 기능을 우리가 지금 인정을 못 받아서 계속 머리 자르고 시위하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보는 거예요, 지금.

좋은 소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방청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지위를 인정 못 했는데 본부로 인정해서 대외적인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은 좀 다시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문서 이런 것은 행정적인 그것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소방청에 창원소방본부라 하는 기구를 정식으로 인정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방기본법에 창원소방본부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든 소방안전세부터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청에서도 그것은 아예 제외시킬 수 없으니까, 또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구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넣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저희들이 못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안내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다면 이것은 대국민 사기이지.

아니,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 특례시 권한으로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창원소방본부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그러면 특례시는 지위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행안부에서, 아니 소방청에서 인정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지위를.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이천수 위원 연말에 우리 둘이 머리 깎고 올라갑시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농담하지 말고요.

이 누리집은, 이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라고 안내까지 되어 있다는 말이야.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광역에 대한 지위를 확실히 받아야 한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없었거든.

오늘 보니까 이게 되어 있고 이게 공식 홈페이지라는 말이지.

콘텐츠담당부서, 대변인실, 044-205-7013.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이렇게 본부의 지위를 인정한 게 되는 건데 이것은 본부장님, 이것 다시 한번만, 이제 가시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아니,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알아보세요, 이것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아보시고 나한테 답변을 한번 주세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아마 두 번, 세 번 할 것 같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빨리하세요.

김이근 위원 예.

(웃음소리)

213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차 포비아 나왔는데 이게 그냥 국어, 우리 순수 국어 말로 순화 좀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전기차 공포로부터의 해방,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침수조하고 질식포, 관창 이런 건 알겠는데 제동플러그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추진배경에 보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동플러그는 저희들이 사고현장에서, 전기차는 사실 사고현장에 가도 시동이 꺼졌는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구급현장이라든지 재난현장에 갔을 때 이 차에다가, 전기 충전하는 데다가 제동플러그를 넣으면 차에서 P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 가운데 화면이 지금 P 모드로 전환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P 모드로 전환을 시켜놓고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충전기 그것을 떼어내고 거기에다가 하면 자동으로 P로 간다? 전기 시동도 꺼지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충전접속단자에다가 꽂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옆에 오셨는데 빨리하도록.

(웃음소리)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기차 하면 지하주차장에 우리가 가면 불이 났을 때 제일 위험하잖아요.

우리 인천 화재, 그다음에 지하에 가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면 우리가 대형사고로는 이어지지 않는, 이탈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많이 얻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 작동 불능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센서 가지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센서가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수신기에서 확인합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센서는 정상적인데 또 우리가 수동으로 잠가놓거나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스프링클러가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21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강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었을 때 대책을 지금 강구하는 건데, 보통 저희들이 가면 스프링클러 작동 원리가 천정에 보면 화재감지기가 있습니다.

감지기 1개만 감지를 했을 때는 경보가 울리고 2개가 작동되어야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동이 안 되었을 때는 강제적으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조작함이라고 있는데 거기 수동조작함을 열면 스위치 단자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눌리면 2개의 감지기가 작동된 것으로 인식을 해서 스프링클러에서 작동이 되고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실에 보면 자동밸브가 있습니다.

그 밸브를 강제로 하면 클램프가 열려서 스프링클러로 물이 가서 쏟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방관이 직접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하에 보면 전기차가 거의 다 지하에 충전을 많이 하잖아요.

지상에서 사실 불나는 건 별로 겁이 안 나요, 지하가 제일 문제이지.

그럴 경우에 우리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그 정도는 훈련이 앞으로 되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직원들을 우리가 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교육도 시키면 어떻느냐 싶은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이 앞에 관리소장들을 다 모아서 다시 교육하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가서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수동조작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계자가 먼저 해 줘야 할 사항이거든요.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래서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불능 대체해서 할 때 그렇게 우리가 관리소에서부터 먼저 정리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올해 아마 200개 하는데 계속 이렇게 점검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이근 위원 하여튼 간에 그렇게 좀 수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다른 추가 질의자 없으시면 김헌일 위원님 10분이 아니라 1시간 하셔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중반 부분에 쪽방촌이 나오는데, 지금 창원에 실제로 쪽방촌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에는 쪽방촌은 없고 비닐하우스 형태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런 용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에 실제로 있는 지역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 화재예방강화 지원은 어떤 지역을 이런 지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관리를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마산어시장 같이 안 그러면 소방시설이 잘, 저희들 소방차가 가기 힘든 곳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훈련도 자주 하고 그리고 자주 점검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맨 하단부에 보면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화재안전 조사에서 성흥사 등 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화재는 당연히 사찰이든 아니든 간에 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사찰의 경우에 요즘 신축하는 건물들은 사찰도 목재로 안 하고 그냥 레미콘을 부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이게 오래된 사찰일수록 목재로 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또 문화재로 관리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제가 사찰에 가 봐도 보면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 정도 되고 또 목조로 된 곳에는 저희들이 비상 소화장치라고 해서 수도가 없으면 그쪽에 사용하는 식수, 그쪽의 물탱크에다 연결해서 소방차가 올 때까지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소화기라든지 그런 상태로 지금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문제는 우리 김이근 의장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한다라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인데 폭언 정도까지는 별문제로 하고, 실제로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사례가 이렇게 몇 건 나와 있는데 이것 건수별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형사적으로 고발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사경이 있어서,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급대원 폭행 건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치한 걸 보면 집행유예가 제일 많습니다.

집행유예가 많고 벌금형도 있고 그리고 징역형도 올해 1건 있었는데, 징역형 이것은 잘 안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또 예전에 동일한 전과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짓을 할 건데 정말로 이게 사건화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 소방관서에서 할 거고 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할 거고 또 판결은 법원에서 할 거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중형을 가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은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품질자문단 운영인데 저는 당연히 이런 운영을 하는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225만 원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용연입니다.

예, 이게 25년 잡아놓은 게 225만 원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225만 원으로써 이 품질자문단 운영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지금 1건에 대해서 위원단을 3명으로 계산을 해서 총,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소화설비 신축건축물이 한 20개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0% 계산해서 한 6개소 정도로 예상하고 1건에 대해서 자문단 위원회를 3명을 위촉해서 구성한다는 예산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자문단 수가 본 위원이,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너무 적은 거 같은데 하여튼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3명을 하든 5명을 하든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거는 우리 소방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자문단 운영이 충실히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을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예, 그렇게 자문단하고 저희 소방하고 같이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2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신항만 배후단지에 소방안전협의체를 시행을, 가동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부터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과장 김용연입니다.

그 협의체는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래, 안 그래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25년도 사업에 예산이 2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소방안전협의체에서 뭔가가 어떤 형태든지 조금 가시적인 성과물 같은 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예, 협의체가 지금 업체가 60여 개소 됩니다.

거의 창고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저희가 상시 소통하면서 자체 찾아가서 교육도 실시하고 사전 컨설팅도 받아서 하면 저희가 나가서 위험이 일어날 장소라든지 안전에 관련돼서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시로 협의체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이게 잘못하면 대형 화재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갖다 좀 촘촘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2024년도에 소방관계 수상실적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걸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 서장님들 그다음에 일선에서 소방 활동에 참여하신 우리 소방대원들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듣고 여하튼 2025년도는 더 건강하고 더 뛰어난 기술로써 우리 시민의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

문순규 위원 마쳐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위원장님.

우리 본부장님 많이 하는데 빨리 마쳐주시죠.

○위원장 박선애 예.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담당관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필 소통시장실팀장입니다.

백미혜 민원콜팀장입니다.

안현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승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책자 5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좀 권고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걸 뭐라고 칭해야 하노.

우리가 전화를 할 때를 받는 그….

(「콜센터」하는 이 있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친절전화만족.

김헌일 위원 예?

(「민원콜센터」하는 이 있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민원콜센터.

김헌일 위원 아, 민원콜센터, 예.

민원콜센터의 직원들이 전화를 하신 분하고 대화했을 때 마지막에 전화를 딱 연결시켜주기 직전에 딱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가 전에 전임 담당관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딱 이렇게 규정이, 그 응대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다려 주시겠습니까?”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바꾸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면은 또 대답을 해야 해요, 거기에.

“예.”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바로 연결하면 돼, 그러면 그 시간도 한 1초도 안 되겠지만 그 시간도 절약이 되고 굳이 거기에, 그러면 전화를 한 사람이 그 전화 기다리고 있지,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뻔한 그 답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연결하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이것은 지금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멘트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니면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민원콜센터에 운영하는 내부 멘트는 정해져 있지만 멘트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하고 저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대로 멘트를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것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자료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64페이지, 아카이브를 우리 시민소통에서 계속 담당을 했습니까, 2019년부터?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금년도 7월 1일부터 저희들로 넘어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전에 어디서 했어요?

행정과에서 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이게 왜 넘어왔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조직 개편에 의해서 저희들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지금 자치행정과가 청사관리팀이 거기로 하나가 걔가 넘어갔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업무 자체가 이게 시민소통 업무가 아니라 행정업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아카이브라는 게 기록물관리도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넘어왔는데 기존에는 기록물관리도 이쪽에서 했는데 이게 올해 7월 1일부로 넘어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여기에다 이야기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카이브라는 이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위원님,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야기해 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충분히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업무를 하던 팀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기록관리사라든지 다 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인수받아서 저희들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 일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유 업무라는 이야기지.

행정의 고유업무인데 이것은 행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로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시민소통에서 하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언제부터 했냐고 그랬더니 올해 7월 1일 조직 개편하면서 했다며.

그랬을 때 업무분장이 내가 볼 때는 시민소통이 아닌데 시민소통으로 넘겼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조직에서의 각 조직마다 고유 업무가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그 고유 업무에 대한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창원 아카이브, 아카이브는 기록물, 말 그대로 역사를 기록하는 건데 이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우리 시민 소통담당관이 이 일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행정의 고유 업무, 고유 권한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록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말씀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용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포 감사팀장입니다.

백미진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언정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권용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수윤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안은선 조사팀장입니다.

김환철 감찰TF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책자 8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자, 우리 지금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장기 표류사업 감사인가, 감사 지금 다 끝났어요, 이제 장기 표류사업은?

○감사관 신병철 예, 감사는 다 종료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총 몇 건이었어요?

건수가, 장기 표류사업.

○감사관 신병철 6개 사업에서 7개 사업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6~7개 사업?

장기 표류사업 감사는 다 끝났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완결되었고.

지금 현재 뭐 특정감사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장기 표류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감사를,

문순규 위원 그것 말고 다른 사항.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연도에 수립한 보조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것 외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특별한 건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회용기 사업 있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감사는 다 끝났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감사는 종료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종료됐고, 감사 처분까지 다 됐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저희가 처분을 하였고요.

담당과에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사 처분은 몇 명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따로 보고 한번 주시고요.

이와 연동해서 자활센터 지역이 4개 자활센터.

자활센터 관련해서 감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없고, 진행은 했습니까?

저쪽에 다회용기 관련한 사업 말고.

○감사관 신병철 다회용기와 관련된 창원지역 자활센터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지역 자활센터만?

나머지 3개 지역 자활센터는 아니고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감사가 끝났다 이 말이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종료됐고.

그건 따로 한번 보고 전체 해 주시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언론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명태균 씨 관련한 건데, 저번에 최초에 시작됐던 산단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김영선 의원실을 방문해서 일종의 뭐 기밀문서라 하나요?

그 문서를 어쨌든 전달했던 그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체 조사를 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언론에 이슈가 돼서요,

올해 11월 7일 예비 조사를 마친 바는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언제?

○감사관 신병철 11월 7일자로 예비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비 조사를 완료했다.

예비 조사가 어떤 거죠,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문서의 유출 경위와 유출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결과는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비 조사를 하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예비 조사 이후에 의원님과,

문순규 위원 문서가 넘어간 것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다시,

문순규 위원 문서가 전달된 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감사관 신병철 문건은, 문건은 전달된 것은 파악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총 몇 건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정확치는 않지만 15건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산단 관련한 게, 그게 김영선 의원실에 전달된 게 15건이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명태균 씨한테 전달된 거라는 말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김영선 의원실에 전달이 된 겁니다.

문순규 위원 김영선 의원실로 전달된 게 한 15건 문건이, 문서가 그렇단 말이죠?

그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예비 조사에서 나왔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감사관 신병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김영선 의원실을 방문한 게 몇 번이었습니까, 산단 관련해서?

○감사관 신병철 산단 관련해서는 한 2~3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담당국장이 출장보고서만 해서 간 게 4번인데.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그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는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이후로는 저희는 일단 감사 자체를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확인한 것만 그렇게 4건인데 공식 그 출장 내역만 가지고도.

그런데 감사관이 2~3건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잖아.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예비 조사를 통해서는 그 문서가 전달된 경위를 파악했다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또 뭐 파악했다고 했어요? 경위 말고.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문건이 전달된 경위하고요.

문건이 전달됐을 때의 적법성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적법성은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출장 목적과 그다음에 자료 요구와 제공에 있어서는 일단은 공모라든지 범죄 행위가 없는 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자료는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서 김영선 의원실에서 이런, 이런 자료 요구를 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원실 방문 목적하고 그다음에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와 제출에 있어서는 다소 설명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 공무원들은 저희 사무분장 세칙에 있는 창원시 공무원 정원 배정 및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일단은 지역구 의원님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문순규 위원 당연하죠.

필요하죠.

○감사관 신병철 당연히 방문해서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증빙이 출장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의원실에서 의정활동 또는 시청의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서 폐회 중이라도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받는 행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서 군사, 외교, 대북 관련 빼놓고는 소추와 관련된 것 제외하고는 모든 문건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의원실에 제공한 이후에 의원실에서의 개인 일탈로 인한 범죄나 비위 이런 부분하고 공모가 되지 않은 한 저희 창원시 공무원들의 자료 제공은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은 의원실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그것은 문제가 없다?

○감사관 신병철 의원실로 전달한 겁니다.

문순규 위원 의원실?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의원실이 의원에게 전달한 것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 의원실로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감사관 신병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문서가 예를 들면 거기에 기밀문서, 보안을 유지하는 문서로 적혀있어도 국회법에 따라서 그거는 전달한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자료를 요구하는 규정이고요.

자료를 제출하는 저희 행정부의 규정은 국회증언 감정하는 법령에 따라서,

문순규 위원 그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국회의원실에,

○감사관 신병철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국회사무처에서 행안부, 행안부에서 경남도, 경남도에서 창원시, 이런 행정적인 제공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은 흠결은 일단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키지 않은 건 있습니까, 절차를?

○감사관 신병철 절차를 준용하지 않은 것은 확인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절차는 어떤, 간략하게 말씀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제공하려면?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제공하려면 국회 규정에 따라서 절차적으로는 국회에서 행안부로 일단은 와야 하고요.

행안부에서 저희 경남도, 경남도에서 창원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요구하고 제공하는 그런 규정이, 절차는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회의원이 자료를 받고 싶다 하더라도 행안부를 통해서 아까 관련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감사관 신병철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감사관 신병철 예,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은 흠결은 있지만 자료 제공 자체가 위법하거나 위법하지 않다는,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서 우리 시가 전달한 것은 절차상 오류는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문제는.

○감사관 신병철 예, 절차상 오류는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절차를 지키지 못한 그런 것은 있었다.

그 15건이 우리가 비공개 또는 기밀에 관한 문서로도 파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수사 기관에서 착수 이후로는 깊게 문건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15개 문건은 그러니까 확인했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문건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기본계획 또는 출장, 복무사항,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적어도 언론에 난 걸 보면 기밀문서, 보안을 지켜야 되는 문서로 적어 놨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런 걸 봤을 때 감사관이 확인한 거에 따르면 어떤 그런 성격의 문서도 있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비 조사 단계에서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거나 공모를 한 후에 제공된 그런 것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절차상 하자,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 말고 어떤 부분 또 예비 조사 단계에서 된 것은 있습니까, 혹시?

○감사관 신병철 그 외에는 파악하지 못했,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11월 7일 예비 조사 마쳤고 그 이후로 그러면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서 그냥 자체 종결했다 이 말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아니,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류, 지금 현재 보류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검찰 수사 들어가면서 보류.

그러면 11월 7일 이후에 보류했다 이 말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칠게요.

감사관님, 제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 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제가 그 출장보고서 관련해서 공개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혹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조사 단계는 아니고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파악은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비 조사는 아니고?

○감사관 신병철 언론에서 이슈가 있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감사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그러면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예비 조사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비 조사.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예비 조사라 했는데 이 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것은 예비 조사는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비 조사 단계는 아니고요.

언론에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일단은 파악은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하니까?

그래서 배후단지는 1,100만㎡ 규모인데 최초가 2002년도에 1차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2차 변경을,

문순규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을.

○감사관 신병철 예,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감사관 신병철 2017년 때 3차 변경했고요.

4차 변경은 민선7기인 19년 6월 21일 지구단, 지금 현재 배후도시 변경계획 정책 결정이 19년 6월 20일 난 다음에 21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 8억 원 정도 용역을,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다시 물어볼게요.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거기에 보면 핵심은 출장보고서에 우리 공무원들이 김영선 의원실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국장하고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갔잖아요.

가서 명태균하고 그쪽에 관계자 다섯 분이 있었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출장보고서는 보면 명태균에게 다 설명을 하고 명태균과 질의·답변을 받고 그 과정이, 그것은 확인했죠?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 예.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죠.

그것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예비 조사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장보고서에 보면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평산로 207번지 4번길에 있는 508호 김영선 의원실에 방문을 했고 그 의원실에 방문해서 의원님과 배석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특정인이고 저희 직원들이, 그분으로 받았던 게 사실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 대납,

문순규 위원 대납.

○감사관 신병철 국회,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

○감사관 신병철 본부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그 직원을 특정인, 자연인이 아니라 의원실 소속 직원으로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도 아시는 것처럼 종상향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구로 하라는 오랜 민원이 있었고,

민원해서 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한 거고 의원실에서도 지역구 주민의 해소 차원에서 저희 창원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단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관계 공무원들, 그 당시를 공무원들하고는 사실관계 확인을 좀 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사실관계….

문순규 위원 방문했던 공무원.

○감사관 신병철 기초적인 사항만 사실관계 파악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때 설명한 자료가 어떤 자료죠?

보면 출장보고서는 설명을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어떤 자료로 설명을 하고 그쪽에 전달한 자료는 어떤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지구단위 변경은 2001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8억 원 정도의 용역계약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에서 지구단위 변경과 관련해서 기초자료를 작성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감사관 신병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큰 맥락에서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고요.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 전용주거지역을 일반,

문순규 위원 그래,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감사관 신병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용역보고서에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용역의 경과를 담아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용역의 경과?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용역의 경과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설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전달한 자료는, 의원실에 전달한 자료는?

○감사관 신병철 전달한 자료까지는 아직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 보면 종상향 검토자료라고 돼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확인 안 됐다는 것은,

○감사관 신병철 종상향 검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법에서 토지의 기능을 향상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문순규 위원 아니,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고,

○감사관 신병철 그다음에 환경을 강화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거기에 넣어놓은 종상향 검토라는 자료를 전달한 것 아니냐, 내 말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걸 전달했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다 마쳐가요.

그 자료 전달한 건 확인이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상향 검토 자료를 전달한 것은,

○감사관 신병철 확인한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달한 걸 확인한 게 아니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공무원들은 명태균 씨가 그 명함을 보고, 아까 감사관의 명함을 보고 특정 민간인인 줄 몰랐다 이 말이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의원실의 국가공무원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의원실 직원으로 인식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의원실 직원이라는 거라는 것은 공무원일 수도 있고 또 비공무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인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의원실 직원으로 인식했다는 말은.

○감사관 신병철 의원실 직원으로 인식한 걸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도 의원실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의원실 방문도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공무원들이.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상은 의원실에 가면 그냥 의원실에 봉사하러 온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국회의원실의 비서관이든 보좌관이든 지역국회의원실에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의원실을 그것도 우리 국장급과 과장급이 가는데 저는 가서 그걸 보고를 한다는 게 살랑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명함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냥 보고를 하고 그 사람이 간담회를 주도하고 그런, 상식선에서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그 특정인이 간담회나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께서 배석하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서는 당연히 의원실 직원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수사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차례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간담회 이후에 7월에 또 공무원이 방문을 했고 또 비공식적으로 간 방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차례의 그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종상향이든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 그 민원을 처리하려고 그 한 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또 거기서 끝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수차례, 또 여러 차례 그것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죠?

또는 전달된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사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와 관련한 감사관 생각을 한번 답변해 보시죠.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저희 시 배후도시면적은 1,100만㎡ 규모입니다.

그중에 이 주거 면적이 670만 정도의,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만 종상향된 게 아니라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전체가 종상향됐기 때문에 뭐 특혜를 주거나 아무튼 그 특정인의….

문순규 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

무슨 뜻이냐 하면 특정 민간인, 예를 들면 명태균 씨와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는지,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 그거는 종상향이라는 단독주택의 종상향뿐 아니고 그것은 출장보고서에 있는 내용뿐이고.

또는 중심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층수를, 높이 제한을 없앴고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고 여러 가지 개발이 가능한, 또 그런 것은 상당히 기밀한, 민감한 그런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추가 조사할 수 있느냐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파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단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21년도부터 용역 계약을 수립,

문순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우리가 다회용기든 어떤 거든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제기 한두 개 하는 것은 전부 다 감사 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전부 다 의회에서 문제 제기되어서 감사하고 다 했어요.

그것 다 되어 있어요.

감사관도 그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다회용기든 이거든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명칭하고 관련된 것은 산단이든 충분히 합리적인 어떤 의혹이나 의구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 요구를 하는데 집행부가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까 그것은 또 수사를 핑계로 안 했고 이번 이것은 수사단계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안 하죠?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 정도의, 또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런데도 명쾌한 답이 왜 없어요,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배후도시 관련,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지역, 특정,

문순규 위원 그런 것이 감사관이,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이것저것 가려서 이런 것이 시의 시정에 부담이 된다, 예를 들면 이것이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확인이 되거나 또 그런 것이 의혹이 되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죠, 또 사회적 물의가 되고 하면.

그런데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큰 사안 아닌가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상당히 편향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도 사안은 충분하게 조사를 들어가고 해서 그런 의혹들을 해명할 수 있는 거면 의혹을 또 해명해야 하죠.

○감사관 신병철 예, 일단 자료 요구나 제공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흠결은 발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예비조사는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맨 하단부 명예감사관 운영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명예감사관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실제로 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권리 규제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보호나 규제를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저희가 권익위의 지침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요.

종합감사의 경우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 감사 담당 공무원이 감사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그런 부분 정도만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시성 있게 효과나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좀 그럴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또 혹시 이분들이 좋은 역할을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중간에 공직기강 확립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외부기관의 징계나 훈계는 좀 있는데 자체 조사에서는 지금 1건도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화·대상공원 같은 경우에 징계 대상이 된 직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안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된 건지 그 부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직기강 쪽에는 주로 음주, 금품, 횡령 이런 부분만 포함되고요.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화·대상 관련 처분 대상자가 여기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감사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찰활동을 통해서 적발된 경우에만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89페이지에 종합감사 실시 및 조치 결과에 있어서 보면 신분상으로 주의가 몇 건 이렇게 있는데 이 주의는 어느 정도의, 이 주의도 징계에 해당이 됩니까?

징계는 아니죠, 이것은?

○감사관 신병철 행정상 처분에 신분상 감사를 처분하게 되면 신분상 처분이 있고 재정상 처분이 있는데요.

신분상 처분에는 징계 그다음에 징계보다 좀 약한 게 훈계라고 해서 경고 그다음에 그 밑에 주의, 그래서 최하다.

김헌일 위원 지금 93페이지에 보면 회계 및 복지시설 특정감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을 할 때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행사보조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광의로 넓게 치면 다 이 보조금에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또 보면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관에다가 우리가 보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 부처에서부터도 잘해야 할 거고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두 번 다시 같은 종류의 어떤 그런 부정행위가, 즉 말해서 보조금을 중간에서 편법으로 착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은 좀 없어야 하지 않느냐.

그 자체가 범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번 샌 것은 그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런 정도의 규모는 항상 이렇게 새나간다고 보면 되고.

그게 새나가면서 줄어들지는 않고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치에 의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좀 잘못 짚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이나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께서는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더 크고 중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것만 딱 지적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도 잘 파헤쳐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어떤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그 돈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 보고 시라든지 이런 경우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지 않더라 해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어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쓰이는 예산이 2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여비 개념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 청렴 창원,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관실이 중심이 되어서 하여튼 우리 시가 건전한 방향으로 항상 나아가는 그런 자치단체다, 아니면 그런 공기관이라는 그런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89페이지에 종합감사 실시 및 조치 결과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결과에 대한 내역, 이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김상현 위원 행정상 23건인데 시정 3건, 어떤 내용의 어떤 위반을 했는지 이 내역을 뒤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빼고, 점검까지 빼고 사회복지 감사 실시까지 감사해서 행정상 처분받은 것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고.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93페이지 우리가 추진계획에 보면 보조금 특정감사 해서 있는데 이것도 복지시설이 몇 년이죠, 특정감사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3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게 25년이면 그전에 했다는 이야기네?

○감사관 신병철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이번에 차례가 되어서 하는 건데.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혹시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이런 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감사관 신병철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은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일반 경쟁으로 했느냐가 기본적인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집행·정산·사후관리, 보조금사업자에 대한 성과라든지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든지 용역으로 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여기 성과 결과 그런 것은 이 자료에 없나요?

점검사항이 없나요?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용역과는 조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용역은 저희가 반대급부를 주고 결과를 받아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지만 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보조법에 준용해서 횡령이라든지 목적 외 집행을 제외하고는 보조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이행하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성과관리나 이런 부분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사업,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축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 결과는 점검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지시설은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89페이지에 그런 행정상 조치한 내용들하고 그런 내용 자료로, 파일로 좀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저도 좀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일상감사, 계약심사 해서 공사 2억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원가, 설계변경, 우리가 옛날에 보면 공사하는 업자들이 설계변경을 부풀려서 하면서 우리 돈을 뽑아 먹는 예가 크다 했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게 요즘은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76억 7,3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한 것하고 그다음에 용역에 5,000만 원 이상 했는데 이게 16억이면 너무 많아요.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을 주고 해서 16억이면 정말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 자료를, 조금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특정한 용역 부분에 16억 중에서 특히 감사하면서 이런 문제는 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받게 되었다, 이런 부분 있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위원장이나 저한테 이것 주시고.

○감사관 신병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공사 부분도 76억 정도를 이렇게 절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맞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감사를 앞으로 계속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일상감사하고 우리가 건설공사를, 해빙기에는 또 우리가 건설공사에도 감사를 하잖아요, 이 안전에 대해서.

○감사관 신병철 예.

김이근 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우리 감사관님 이렇게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고 아까 자료도 좀 그렇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페이지 90쪽에 어린이집 감사가,

(전문위원을 향해)

아니,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넘어가요, 끝내려고.

(「방송시설 때문에」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아니, 폐회하려고 그러죠.

(「잠시 정회를,」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사고가 잦은데 영상실에 한번 문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얼굴이 엉뚱한 얼굴들이 나오게 해서.

일단 우리 김이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김상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필요한 위원님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서 보시고, 아까 제가 육성으로 이야기한 자료도 주시고.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는데 사회복지기관을 감사할 때 몇 개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 2개일 적에는 이것은 4일 안에 한다, 20개 이상일 때는 우리가 17일 동안 했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 박선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으니까 몇 개 이상 시설을 나갈 때는 우리가 한 3~4일 안에 한다, 아니면 20개가 넘을 때는 우리가 한 달 정도 가까이 잡아놓고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 박선애 왜냐하면 제가 쭉 감사 일정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감사하는 기간 중에 상·하수도사업소도 감사를 했는데 팀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팀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중복은 되는데 사회복지기관에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2개인데 4일 걸리고 같은 2개인데 또 7일간 걸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기준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아까 어린이집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빙기 안전실태 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 박선애 그것도 자료 주십시오.

거기도 건수 좀 걸렸던데, 행정위반 14건이 있던데 그 위반 건수도.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관 자료를 신청하면 보통 한 며칠간 걸려요.

감사관님 직접 계실 때,

○감사관 신병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아까 약간 요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모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관님 별도로 마무리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언론에 이슈된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제가 보면 선택적으로 이미 해석을 해서 마치 저희 열심히 일하는 창원시 6,280여 명 공무원이 특정인과 공모해서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약간 보도되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사무분장상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적인 목적으로 의원실에 갔었고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구는 국회법에 따라 요구를 했고 저희 제공은 또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럴 거고요.

다만 절차적인 준수 부분은 해당 부서에 고지를 해서 절차적 흠결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있어서 특정인의 범죄와 고의성, 연루가 되지 않은 한 그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언론에서도 보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감사관님.

저희들도 저희 국회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국장, 과장, 매우 중요한 자료를 할 때, 저희들 동석을 할 때 거기의 비서관 내지는 사무국장님이 동석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창원에는 5명의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대개 자료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절차상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행안부를 거쳐서 도청을 거쳐서 옵니까,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실에서 막 요구하니까 이번 토요일 2시에 꼭 좀 그걸 가지고 온나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절차를 잘 안 하고 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상현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아닌 이야기는 이제 끝내시죠, 오래 걸렸는데.

○위원장 박선애 예, 아니 제가 아까도 업무보고 아닌 건데,

김상현 위원 예, 마무리하셔야지 이걸,

○위원장 박선애 혹시 그런 것들이 다발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향후에 그 절차를 준용하도록 저희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자주 저희 의원실도 잘 부르는 편이라서 궁금했습니다.

일단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5개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이천수이해련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신은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인사과장 배종칠
회계과장 윤성연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대외정책관>
대외정책관 허동혁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대응총괄과장 송호광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소방행정과장 김상권
안전예방과장 손현팔


<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장 강종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안전예방과장 박영준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대응총괄과장 이영만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속기사
  임은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