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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9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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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2.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예산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2.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1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조 1,507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79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1페이지부터 96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96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1,743억 6,700만 원, 도비보조금 20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부터 967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 373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7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8페이지부터 972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5억 9,700만 원이 감액된 2,95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0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 2,072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 85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3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98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9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5,286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59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1억 5,1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9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54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979페이지부터 985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874억 1,100만 원으로 생계급여 1,617억 1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0억 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04억 1,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6억 4,2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31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86페이지부터 991페이지까지 보훈선양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2,300만 원으로 보훈시책 185억 7,500만 원, 보훈가족 위문 16억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9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01억 500만 원으로 창원복지재단 출연금 46억 9,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56억 7,1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44억 5,500만 원, 긴급복지 108억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5,100만 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6억 3,1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재무활동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4,5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부터 1,041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6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003페이지부터 1,020페이지까지 여성복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260억 7,400만 원으로 새일센터지정운영에 15억 8,0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32억 1,500만 원, 성매매피해자시설 및 상담소운영에 20억 5,700만 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인건비 13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이지부터 1,024페이지까지 가족복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38억 4,400만 원으로 출산장려시책추진에 37억 3,500만 원, 첫만남이용권 99억 3,200만 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등 지원 171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페이지부터 1,030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500만 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0억 7,8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억 1,500만 원, 창원시진해가족센터 운영 2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30페이지부터 1,033페이지까지 다문화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4억 6,3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억 8,400만 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수수료지원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33페이지부터 1,036페이지까지 여성회관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300만 원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3억 5,000만 원, 여성회관창원관 운영관리 2억 8,400만 원,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 관리에 2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36페이지부터 1,04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6억 3,500만 원, 기본경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부터 1,090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3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604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042페이지부터 1,045페이지까지 아동친화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4,200만 원이 감액된 669억 800만 원으로 아동수당 지원 484억 8,8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117억 3,000만 원,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에 62억 2,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45페이지부터 1,051페이지까지 아동건전 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0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에 118억 9,7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등 지원에 7억 20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52페이지부터 1,061페이지까지 아동보호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800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수당에 70억 4,500만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등 지원에 18억 1,20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9억 7,10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6억 900만 원,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5억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61페이지부터 1,073페이지까지 보육사업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0억 9,300만 원이 감액된 2,550억 3,3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44억 2,2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120억 2,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85억 2,9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28억 4,6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582억 700만 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에 163억 8,100만 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지원사업에 48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73페이지부터 1,084페이지까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3,200만 원 증액된 96억 7,500만 원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58억 8,700만 원, 청소년쉼터 및 회복시설 운영지원에 7억 1,300만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8억 2,100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 6억 9,5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2억 2,8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84페이지부터 1,09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5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8억 4,700만 원, 기본경비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페이지부터 1,123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81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091페이지부터 1,102페이지까지 노인복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047억 4,4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4,660억 5,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634억 4,3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427억 3,200만 원, 양로시설운영에 21억 6,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1억 1,3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95억 6,400만 원, 경로당 운영 29억 5,3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9억 2,300만 원, 노인계층자립지원사업에 29억 6,500만 원, 장사시설 운영 52억 3,900만 원,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55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02페이지부터 1,103페이지까지 복지시설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700만 원이 감액된 9,600만 원으로 복지회관 내진보강공사에 6,600만 원,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3페이지부터 1,121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758억 9,2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229억 1,100만 원, 장애수당 58억 8,300만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61억 9,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에 131억 7,2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에 68억 7,500만 원, 시군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89억 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 601억 900만 원, 장애인도우미수당지원 50억 9,500만 원, 창원시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10억 2,500만 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169억 6,5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 187억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22페이지부터 1,12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4억 5,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 9,400만 원, 기본경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4페이지부터 1,129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6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124페이지부터 1,129페이지까지 식품안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400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 3,800만 원, 위생시책 4,900만 원, 식품안전관리 2,700만 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22억 3,1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4,000만 원, 유통식품관리 8,500만 원, 현장보고장비 및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6,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7,800만 원, 기본경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471페이지부터 1,47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8억 2,5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5,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행정경비 7,900만 원, 진료비 등 지원에 129억 4,500만 원, 현금급여비 등 2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4,600만 원, 민간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에 2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에 2,000만 원, 예치금 2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900만 원이 감액된 6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400만 원, 예치금회수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억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3,500만 원, 가화만사성 콘텐츠 공모전에 3,600만 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에 4,000만 원, 예치금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4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지출계획은 저소득 노인세대 냉난방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창원시 노인지회 소식지 발간에 2,000만 원, 예치금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수입 1억 5,1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8,700만 원, 맛스터요리학교 위탁운영에 1억 2,0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3,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 개선사업 등 1억 1,500만 원, 음식문화축제 1억 6,000만 원, 예치금 및 기타반환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961페이지부터 9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9페이지부터 1,12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471페이지부터 1,473페이지, 계속비는 1,52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양성평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빨리 하라 해서 합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009페이지 보면요, 제24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23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24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23회는 인천에서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인천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홍용채 위원 여기 여성 리더를 통한 창원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보통 어떤 분들이 옵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보통 한인 여성인데 정치·경제·문화·언론 이런 리더나 또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 그런 분들에 대한 여성들이 되겠습니다.

전문 여성이나 전문 리더 여성들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보통 몇 개국에서 오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세계 20개국에서 옵니다.

홍용채 위원 20국에서, 여기 밑에 5억 5,000인데 궁금한 것이 기타 금액이 4억 1,250만 원인데 이것 기타 금액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우리 시비는 1억 3,750이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이고 국비가 50%입니다.

국비 50%이고 전체 금액에서, 그다음에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도와 시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이것이 기타 금액에 들어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홍용채 위원 인천은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인천 다녀왔습니다.

홍용채 위원 2박 3일 하는데 숙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광지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숙소는 호텔을 우리가 제공하고 또 일부는 자기들이 직접 개인 비용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일부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보조하고 있고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관광지를 안내하고 인근 시도 같이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인천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홍용채 위원 그래서 기대효과 같은 것은 어떤 기대효과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일단 인천에 대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에 대해 세계적으로 자기 시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지역경제도 조금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경제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2025년 되면 내년 말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코윈(KOWIN) 대회를 통해서 재지정받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잘 진행해서 우리 창원시도 홍보하고요,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한번 봐보자, 1,020페이지에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 영아가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35개월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홍용채 위원 작년에 보니까, 올해 보니까 7월에서 9월까지 4명 지원했다 하는데, 현재까지 몇 명 정도 지원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올해 전체 6명이 지원했습니다.

6명이 지원하고 1년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2명이 끝나서 지금 현재는 4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매달 지원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1년간 지급합니다.

홍용채 위원 20만 원씩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1명 볼 때는 20만 원, 2명 볼 때는 30만 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7월 달부터 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 7월부터 첫 시행한,

홍용채 위원 예, 올해, 예산 얼마 됐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금년에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1억 1,494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우리가 보통 출산휴가는 1년 안 갑니까?

보통 1년 가지요, 보통 직장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올해 지금,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3개월?

3개월 가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보통 다른 직장에는 보니까 1년 정도 하는 데도 많다던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육아휴직은요, 예예.

홍용채 위원 다 합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한다면 보통 1년 가면 12개월에서 24개월 공백기간이 생긴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24개월에서 35개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수당을 또 주고 있습니다.

부모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수당이 24개월부터 현저하게 좀 낮아지는, 수령액이 좀 낮아집니다.

홍용채 위원 아, 24개월에 또 부모수당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출산휴가가 1년 같으면 출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부모가 직장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직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 생각에는 폭을 좀 넓혀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2개월에서부터 60개월까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이 24개월에서 35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을 나가거나 유치원을 보내면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파악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여하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1,075페이지에 고3 청춘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보니까요, 검토보고서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까지 ‘열아홉을 위하여’였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나이가 만 나이로 만 나이 통일법이 되어서 나이 열아홉도 맞지 않고 나이도 바꾸, 이름 그래서 명칭을 이것은 지금 가칭으로 한 것이고 저희가 앞에는 도민일보에서 ‘열아홉을 위하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약간 금액도 상승해서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마산·창원·진해, 여기는 지금 마산지역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마산지역 고등학 시험 친 친구들만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마산·창원 그러니까 진해하고 창원 친구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셔서, 저희가 ‘열아홉을 위하여’가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세 군데서 나눠서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같이 조금 더 큰 사업을 하려고.

홍용채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작년에 ‘열아홉을 위해서’ 2,9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한 900만 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2,000만 원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3개, 마산만 했는데 창원·진해·마산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 그 이야기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마산하고 진해도 같이,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003페이지, 여성안심택배함 안 있습니까?

이것이 2,200만 원인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창원시는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는 안심택배가 7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서울이나 기타 시·도에 보면 여성택배함 말고 일반 택배함으로, 안심택배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하고, 그냥 일반 안심택배하고 했을 경우하고 사용료가, 사용하는 횟수, 그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일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이 운영하고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안심택배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지금 이용률이 연간 한 2만 7,000건, 아, 2021년부터 했는데 전체 이용률이 한 2만 7,00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여성안심택배함 이것이 서울 같은 데는 보면 240군데인데 일반 택배함인데요.

이것이 여성을 빼고 일반 택배함으로 하면 일반인하고 전체적으로 창원시민이 다 사용할 수 안 있습니까, 이것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여성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일반인들이 안심택배함에 맡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이것이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면 여성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다른 시에도 여성안심택배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하고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전체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여성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권성현 위원 서울 같은 데는 240군데더라도 여성 부분에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서울도 여성안심택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거의 다 1개 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사회복지과 961페이지 진동복지타운하고 북면의 감계복지타운하고 보면 수입료를 보면 입장료를 보면 우리가 진동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진동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1,000명 정도 되고, 북면 같은 데는 인구가 한 4만 몇 천 되는데 수입료를 보면 진동이 훨씬 많거든요.

이것이 과장님, 진동하고 북면하고 센터 이것이 크기 규모가 커서 그렇나,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규모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규모가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세 배.

권성현 위원 북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을 때 내가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는 저것이 센터가 영 작거든, 실제적으로 작다고 저것이.

그때 당시에 80억을 들여서 지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공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이래서 지금 수영하러 가시는 분들이 아침에 제일 불평불만이 지금 7시에 수영 들어가는데 6시 10분 되면 나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태양광 설치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좀 개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주차장 위에 태양광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권성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 부분은 시설 파트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지금 그 주위에 주차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돈을 내고 안 들어가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아침에 수영장에 차를 못 대서 전부 다 동읍이나 오시는 분들은 7시 수영하는데 보통 6시에 자기들이 온다 하더라고.

북면 같은 데 계시는 분들도, 감계나 무동 있는 분들은 좀 가까워서 그래도 6시 30분 안에 가야 주차공간이 있지, 그 외에는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 그 주위에라도 시유지가 조금 있는데 거기 빼고 나면 주차대수가 얼마 못 대.

그래 놓으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이 맨날 불평불만 하는데, 태양광 그것 한번 생각해 주면 어떻겠나,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지금 센터 앞에 빈 공간이 상당히 많다고.

많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지금 현재 센터의 주차공간이 50면입니다.

50면인데 그것 가지고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권성현 위원 택도 없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주위에 도시과 부지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가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센터 앞에 보면 필요 없는 공간이 억수로 많다고.

거기만 해도 차를 한 20대는 대겠던데, 18대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권성현 위원 이런 부분도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지역민들이 좀 주차공간을 넓게,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현장 확인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정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서명일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09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금년부터 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지요?

바뀝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냉난방비 여유분이 정부 발표로는 현재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해서 지방으로 해서 아직까지 별도 지시가 내려온 바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난방비 같은 경우에 예산이 국비 지원액이 전액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많이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적으로 내년에 당장 남는 여유분을 저희가 양곡비로 쓸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국비가 편성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충분한 금액, 경로당마다 지원금액 자체가 조금 여유 있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냉난방비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곳에서 쓰다가 난방비가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경로당에 설치되어서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여유분을 부족한 부분 쪽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약간 전이하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명일 위원 편성이 만약에 국비가 14억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그 14억이 다 안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더 올려야 한단 말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 편성 내역에서는 저희가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경로당이 1,027개소에서 1,037개소 늘어난 부분에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남은 것을 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평균 8포 주는 것을 10포로 하반기에 확대했습니다.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국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해서 집행잔액이나 남는 부분은 양곡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양곡비로만 대체하고 운영비는 사용 못 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운영비는 국비 사업이 아니고, 양곡 배송이나 양곡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운영비는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비에 1만 원을 증가시켜놨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비는 사용을 못 하도록, 그것은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현수막에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운영비, 양곡비 그것을 운영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현수막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것은 예산 편성상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지자체별로 시비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양곡비 안에서 식품비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예산 편성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정부 방침이 바뀌었는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확인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서명일 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다양한데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1,045, 우리 사회복무요원 있지요?

우리 국에서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는 190명, 노인장애인과는 220명, 그러면 전체는 몇 명이나 되지요?

우리 사회복지과도 사회복무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540명 정도 됩니다.

(「마이크 안 켜졌어요」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 전체가 540명?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540명 정도 됩니다.

서명일 위원 540명, 그러면 이것이 2024년 대비 2025년 좀 줄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좀 줄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금 이것이 2027년도부터는 시비 사업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저희가 병무청에 요구해서 좀 줄여달라 해서 지금 115명 정도를 감원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100명 이상 감원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인원을 감원하는 것은 인구도 줄고 이러니까 국방력도 되니까 감원한 것은 되는데, 그러면 감원했으면 복무, 기존에 감원하기 전의 요원들이 어느 기관이나 이런 데 파견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업무에 지장이 전부 다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감원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 540명 정도,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내년에 25년이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저희가 급식비, 피복비만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중식비하고 피복비도.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7년부터 해서 지방에 이전이 되면 저희가 임금까지 다 줘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서명일 위원 2027년도부터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예전 기준으로 보면 저희 때는 한 달에 1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근 200만 원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렇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점점점 줄일 것 아닙니까, 계획에?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일단, 예.

서명일 위원 줄이면 그분들이 복무요원들이 무슨 가는 행정에 도움을 주려고 복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인원이 줄 것이니까 그 부분도 좀 강구해서 계획을 짜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전 과가 마찬가지, 전 과에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좀 짜주시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999페이지 사회복지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원복지박람회 개최를 이번에는 야외에서 처음으로 진행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해 보니까 실내와 실외의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차이점이 많지요.

일단 실내는 날씨에 의한 변수가 없었는데 실외라서 사실 1박 2일이나 되다 보니까 저희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걱정도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 날씨가 좋아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정한 공간에 이 박람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일부러 찾아와야 하는데 이번에 3·15해양누리공원에서 토요일 끼워서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곳을 방문하는 인원들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훨씬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다양해졌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번에는 해양누리공원에서 했으니까 아무래도 인근에서 많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아요.

이정희 위원 일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단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다양한 인원들이 와주셨고 호평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받쳐주고 좀 여건만 된다면 다음에도 이렇게 외부에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중론입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장점만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단점이 좀 많았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단점은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면 저희 컨벤션센터를 빌려서 항상 했었는데 부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한 100개 가량이 들어갔는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부스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번에 50개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50개로 해서 분야별로 줄여서.

이정희 위원 예예,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평일에 했다면 이번에는 주말에 했지 않습니까?

주말에 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물론 혜택을 받겠지만 관계되는 기관에서는 사실 주말에는 다른 가족 나들이를 한다든지 그런 또 일정이 있다 보니 참여가 좀 불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것이 저희 박람회를 준비하는 것이 거의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려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박람회가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지울 순 없거든요.

제가 따로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효과적인 마케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이정희 위원 예산이 왜 2022년도부터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줄였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또 줄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금액 왜 줄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것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저희도 참 난감한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도 줄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내년에도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것은 늘리고 지금 그렇잖아요?

관련해서 바로 밑에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 그 페이지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운영비 보조부터 해서 사업비 보조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정희 위원 이것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복지재단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 해서 사업이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복지재단에서는 모델사업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평상시에 하던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것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이렇게 계속 이중으로, 따지고 보면 이중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금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서가 다르니까 약간 핑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민간단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고 나중에 제가 복지재단에도 묻겠지만, 복지재단에서도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3개소, 1개소 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단체에만 굳이 이렇게 하는지 과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복지재단에서 읍·면·동 지사협 3개 동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55개 동 중에서 특화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6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3개 동은 제외하고 지금 시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진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중복되진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성격은 같지만.

이정희 위원 일단 나중에 따로 제가 자세한 것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이 답변은 어떤 분이 하실는지 모르, 국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지출이 좀 많네요?

올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잡혀있는, 내년 많이 잡혀있네요?

관련 내용을 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지출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신규사업을, 금년도에 안 하던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좀 들어있습니다.

신규사업 비용에는 우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우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결혼이 먼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해야 출산율이 제고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남녀 간의 서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이러한 신규시책이,

이정희 위원 행사를 하셨지요?

처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직 안 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내년도 계획이시고.

그다음에 가화만사성 콘텐츠 공모전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가화만사성 콘텐츠 공모전은 우리가 가족친화적인,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이 가족친화적인 사항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화만사성이다 해서 가화만사성에 대한 콘텐츠,

이정희 위원 이것도 공모하실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공모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가화만사성에 기타보상금으로 또 금액이 잡혀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보상금은 우리가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작들에 주는 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계속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공모사업이 또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사업 해서 또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것은 양성평등공모사업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매년 해 오던 계속사업이고, 이것은 양성평등공모사업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고 재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수가 들어갑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정희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를 묻어가시는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련해서 사업비가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여성친화도시에 일반 예산도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양성평등기금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의 일부는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친화도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관련 사업 내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모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님.

이정희 위원 이따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83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가 올해 한 5억 정도 삭감이 됐다, 그렇지요?

줄였지요, 5억 정도? 983쪽.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종화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5억을 줄였어요.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조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옆을 보며) 몇 페이지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밑에 7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72페이지.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특별히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위탁금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증감사항으로 5억이 줄었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5억이 줄었는데 올해 저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총예산이 3억, 보자, 31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우리 최종 예산을 그대로 가내시 금액으로 책정해 줘서 지금 5억이 줄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이해가 안 되세요?

이종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자, 우리 24년도 당초예산이 36억이었거든요.

36억이었는데 저희가 1년간 사업을 해 보고 나니 31억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드렸더니 위에서 최종 집행한 예산에 맞게끔 해서 내년도,

이종화 위원 아, 현실화시켰다 이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내시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이 감액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31억만 해도 충분히 됐는데 그동안에 초과 편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렇지요, 올해 당초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잘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똑같은 사업이 3년간 지속됐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그런데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시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시 내려온 돈에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사업을 해서 쓰고 최종 예산을 결정해서 보고하는데,

이종화 위원 그만큼만 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번에는, 예, 위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20쪽 여성가족과에, 1,020쪽 아래에 보면 병원아동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맞벌이 부부가 아기가 아플 때 대신 가서 아기를 돌봐주는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이돌봄서비스 말입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요, 병원돌봄, 아이가 아플 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것이 한 3년 전쯤 됐을, 3년 정도 진행을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예,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맞벌이 부모한테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아요.

받는데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금 현재 5,000만 원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병원아동서비스에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종화 위원 작년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또 병원 외에는 또 일반 아동돌봄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부족하지 않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조서에 386쪽에 보면 여기에 2025년도 본예산 이후에 8,000만 원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수입을 받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또 운영합니다.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기관에서 약간 증액 요청은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사업을 시행한 것은 시민들의 니즈가 많으니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그만큼 호응도가 높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더 기관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을 좀 현실화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부족분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내년에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029쪽 한번 보겠습니다.

1,029쪽에 창원맘커뮤니티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서 44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페이지 220페이지가 맞습니까?

이종화 위원 1,029쪽.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이종화 위원 거기에 맘커뮤니티 예산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447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조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이종화 위원 447쪽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 여기 보면 447쪽에 총사업비가 5억 2,873만 4,000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이종화 위원 이것은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우리가 금년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하면서 처음으로 개소하다 보니까 시설비, 시설하는 시설비하고 또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첫해에는 금년이 첫해인데 그래서 금년에 좀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2024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25년도 예산인데, 이것을 여기에 5억 2,800만 원으로 했고, 지금 기본급은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인데 여기 총예산을 5억 2,80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것이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인건비하고,

이종화 위원 그것이 5억입니까?

5억 2,800만 원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다 포함해서.

이종화 위원 아니요, 올해 하셨다 하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5억 편성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 조서를 만드실 때 각 과 좀 동일하게,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조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금년도 예산 5,300만 원은 우리가 기간제노동자,

이종화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것은 그날 운영하는 인건비라고 이해를 했는데, 총액이 5억 2,000만 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서 내용에 상세 내역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이런 것을 편성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의회에 이것 승인받으러 오셨는데 이런 것을 좀 잘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이 조서가 보면 전혀 설명이 너무 거칠게 되어 있어서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리고 이 사업은 창원맘커뮤니티센터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보니까 예산서는 우리가 정확히 편성했고 예산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요사업조서는 장기사업이 되다 보니까 2029년까지 총포함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다 더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그만큼 성의 없이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인정하시나요?

이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보내셔야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054쪽, 1,054쪽인데 이것도 민간 것인데 307번에 보면 여기도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그렇지요?

아, 이것은 아동청소년과네.

아동청소년과는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부서에 기금이 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55페이지, 기금 책자 55페이지 자활기금부터 보겠습니다.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 실적을 보면 전세점포임대 지원에 그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원금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다시 한번만 좀.

김경희 위원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김경희 위원 이번에 했는데 그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성과에 대해서요?

김경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 전세점포금 융자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단에 대한 전세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성과라 하면 일단 사업단을 처음에 운영할 때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전세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금으로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세자금을 저희가 융자 내서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서 센터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요.

김경희 위원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특히 기금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다음에는 2025년도 보면 2,000만 원 지원 예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김경희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자활 참여자들, 수급자들, 역량강화교육을 매년 합니다.

매년, 우리가 지금 4개 센터가 있는데 센터별로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김경희 위원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대효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기대효과, 우리 참여자들이 주로 저소득층이거든요, 전부 다가.

단순 노무 이런 것을 하면서 항상 좀 삶에 지쳐있는데 그런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자립심도 좀 고취가 되고 자긍심도 고취가 되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반기는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P는 65페이지입니다.

책자 65페이지에 있는데 2024년도 양성평등 공모사업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 말이지요?

김경희 위원 24년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2024년.

김경희 위원 공모사업의 실적, 참여당사자의 참가사항에 관하여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우리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 25개 단체가 들어왔, 아, 26개 단체가 신청해서 25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해서 신청액은 3억 2,000만 원 정도 신청했는데, 실제 우리가 선정한 교부액은 1억 9,000 정도 해서 25개 단체에 1억 9,200만 원을 선정해서 교부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출 증가 배경을 보면 양성평등주간의 기념행사로 3,500만 원과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4,000만 원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김경희 위원 있는데 사업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은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설렌데이’ 해서, 아무래도 지금 결혼을 해야 출생률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결혼을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설레는 데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지어서 남녀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보겠습니다.

P 67페이지이고 책자는, 저소득 노인 세대를 위해서 이번에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8,000만 원 정도 지원 대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서명일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금의 냉난방비 지원사업하고 또 국비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비 말씀하셨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복지기금에서 지금 현재 난방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 기금 책자를 보고 합니다.

일반 책자 말고, 기금 책자에서 보면 냉난, P 70페이지입니다.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이 책정, 지원되고 있는 대상과 지원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여기 같은 경우 저소득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냉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세대당 200세대를 뽑아서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냉난방비 물품 지원으로 해서 2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으로 해서 200세대를 해서 이렇게 또 지원할 예정으로 해서 8,000만 원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노인지회 소식지 발행 2,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있는데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전년도까지는 노인회 지회에서 각 경로당으로 해서 중앙에서 발급되는 노인 신문을 발급 신청을 수령했었는데요.

이번부터는 사업내용을 바꿔서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회 각 소식과 그리고 정보, 시정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담아서 분기, 한 분기당 500만 원씩 총 네 번에 걸쳐서 2,000만 원 해서 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증진과 연관성은 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실제적으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요, 소식지 발간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인분들 같은 경우 생활이 어렵거나 요즘 기후변화로 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질문드립니다.

P 책자 73페이지인데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사업의 2024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책자는 75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보건위생과장 박경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문화를 개선하고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소 지원이나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사업으로 덜어먹기나 덜어먹기 용기 같은 것, 그다음에 안심수저 포장지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책자 77페이지인데, 창원음식문화축제 요리경연대회가 1억 6,000만 원 정도로 됐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기대효과와 참여목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창원음식문화축제는 올해 24년도에 10회를 했고, 창원의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개발과 음식으로 인해서 창원의 맛집들과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해서 창원의 음식문화를 홍보하고 창원의 대표 식당들도 참여하고, 관내의 식품제조업체 36개소가 올해는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식도 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지을 테니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예.

김경희 위원 제가 제안 하나 좀 드릴까 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김경희 위원 이 기금으로 창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아서 음식점, 손님용 앞치마 제작에 대해서 가능한지, 김해에 보니까 전국체전에 제가 가보니까 김해체전, 전국체전 당시에 음식점에 가보니까 앞치마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앞치마를 제작하는 것 가능한지 어떻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앞치마와 위생모를 착용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에도 앞치마와 위생모를, 물론 업주들이 자기네 자비로 구입해서 착용해야 하지만 1인 사업자로서 좀 취약한 부분들에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전통시장 관리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생모자와 앞치마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기금이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 결과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양성 기금사업은 지금 본예산에도 들어오지만 추경이나 변동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이것은 저희 국에서 계획서를 만들지만 우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넘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961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 관련해서, 거기 보니까 사업수입 중에 진동종합복지타운 기타사업수입, 감계복지센터 기타사업수입, 그 앞에는 입장료수입은 위에 나와 있고, 기타사업수입이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은 헬스장 수입하고 학교 연계 그리고 어린이 수영 여기의 입장료가 지금 기타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기타사업의 이 목을 기타사업에 안 넣고 그외수입으로 잡았었다가 저희가 추경 때 바꾼, 목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대비하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우완 위원 헬스장하고 어린이 수영장?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학교 연계 어린이 수영.

이우완 위원 어쨌든 이것도 입장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입장료수입에 합쳐도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개별 입장료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분리를 좀 해 놨더라고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90페이지, 내고장 독립만세운동지로 떠나는 역사탐방이 작년에 1,300에서 올해는 두 배 이상 뛰어서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는 7,0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역사탐방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잡아야 하나, 물론 일회성이 아니고 매달 청소년들 신청받아서 계속 도는 것이라서 이해는 되는데, 한 회당 너무 많이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에 이것을 시행해 봤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우완 위원 올해 시행하면서 구체적으로 경비가 어디 어디 들어갔는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탐방경로하고 그다음에 또 몇 개 학교에서 몇 명이 몇 회에 걸쳐서 탐방을 떠났었는지 이 부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오늘 내일 중으로 주셔야 제가 이것을 삭감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993페이지 아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 제가 오래전부터 이 부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병사들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자체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이 물론 각 도처에서 좋고 큰 역할을 해 주고는 있지만 제가 쉽게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보면 조금 뭐랄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몇 년 앞으로 병사 월급이 200만 원까지 갈 것인데 저 정도의 월급을 주고 저렇게 앉아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보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아주 분통이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앉아있는 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도 손을 못 대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물어봐도 그렇더라는 것이지요.

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줄이고 차라리 인턴 직원이나 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업무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신에 우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못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사과를 거쳐야 합니다.

이우완 위원 인사과에서는 이 부분 좀 전반적으로 이 담당뿐만 아니고 전체에 걸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1,009페이지, 제24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가 이번에 내년에 창원에서 열리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24회가 창원에서 열립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것은 유치경쟁이 뜨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게,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했습니다만 그렇게 뜨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100만 특례시 정도 되면 한 번쯤 할 때 됐다 이런 뭐랄까, 다른 데도 다 거치고 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이 대회를 우리가 유치해서 행사를 치르고 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습니다.

우리 20개국의 한인 여성들의 정치·경제·문화·언론인 이러한 리더라든지 전문가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특례시를 대외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가면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받아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받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전체 참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참여자 규모는 한 5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500명, 전체 경비가 5억 5,000이고 우리 창원시가 지원하는 것이 1억 3,700 정도 되는데, 기타 한 4억 정도가 더 필요한 이것은 참가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충당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참가비를 받진 않습니다.

참가비를 받진 않고, 일단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보통 우리가 전국도서관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창원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창원시에서 유치해서 했었는데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3,000~4,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쓰고 가는 어떤 그런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500명이면 그런 효과는 좀 미미하겠다, 그렇지요?

크진 않겠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호텔이라든지 호텔 숙소 인근에 대한 음식점 이런 데서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조서 보기가 어려워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앞에 24년도 조서는 여기에 연번을 매겨주셔서 순서를 알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앞에 연번이 없어서 제가 이 사업을 찾으려 해도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를 몰라서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예산 페이지 말고 조서 페이지도 기록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앞에 연번만 좀 붙여주시면 보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1,102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스마트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 편성된 것은 2,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국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의 정보통신과에서 과기부 사업에, 공모사업에 해서 설치운영비에 대한 지원만 수령해서 그쪽 예산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것은 이 시스템이 설치되었을 때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을 책임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비 전액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 시비 전액 부담된 부분 말고 전체적인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 안 하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정보통신과에서 28억 국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과장님 말씀,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28억 중에,

김수혜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보통신과랑 우리 부서랑 보건소도 관련되어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보건소, 예.

김수혜 위원 여러 부서들이 좀 관련되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여기 2,400만 원은 인건비랑 운영비로 기재해 주셨는데 인건비는 경로당 매니저 말씀하셨던,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스튜디오를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그 스튜디오에 대해서 보조 인원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몇 명 정도 채용을 하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1명.

김수혜 위원 1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스튜디오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1명에 대한 5개월 정도의 일용 임금입니다.

김수혜 위원 우리 스마트 경로당에 설치된 기기가 일단 화상카메라 이야기하셨고 거기 TV도 설치가 될 거고 이외에도 다른 기기들이 설치되는 것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1차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큰 대형 화상화면을 설치할 거고요.

아마 그리고 경로당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40개소를 실시하게 되는데 40개소마다 1개소당 각각 경로당에 모니터가, 화면이 설치될 겁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 40개소에 보건소에서 헬스케어 기계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그 기계가 설치되어서 노인분들 건강 관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수혜 위원 다른 지자체도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도입하실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화상회의하고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서, 지금 스마트 경로당하고는 연간사업으로는 진행할 계획이 아직까지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김수혜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여러 가지 기기들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던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기가 설치가 되던데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일정 기간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는 그쪽에서 관리 중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기기 관리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 하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김수혜 위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3개 부서가 좀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 간 소통이 좀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잘 소통해 주셔서, 저희 처음 하는 사업인데 잘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어서 1,1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 설비 확충,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서에 2,800만 원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4,2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충전기기 1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1대당 가격이 지금 350만 원 내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350만 원이고 추가로 12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200만 원 추계되는 게 맞는데 예산서에는 2,8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현재 지금 8대만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수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저희가 지금 현재는 2,800만 원 기재를 했고 부족분이나 다시 추가 설치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추경 때 예산 확보하실 계획이시네요?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었는데 설치 현황이랑 24시간 운영되는 부분 이런 것 여쭤봤었거든요.

그때 다섯 군데가 24시간 운영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또, 주신 주무관님은 여섯 군데라 하셨는데 주신 자료에는 또 일곱 군데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 정확하게 일곱 군데가 맞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군데,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여섯 군데입니다.

김수혜 위원 여기 주신 서류에는 일곱 군데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현황 파악 다시 한번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충전기가 또 내구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충전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알기로 한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이것도 관리 같은 게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개수만 늘리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24시간 이용시설도 좀 늘려주시고 이런 기계 관리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설치지역과 협의해서 문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이고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맞춤형 교육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년 동안 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한번 알고 싶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 올해 6회 했습니다, 6회.

6회 했는데 처음에 했던 것은 ‘취업의 신’ 해서 취업할 때 자소서 쓰는 거라든지 면접 보는 것, 이런 것도 했었고 ‘알쓸부잡’라고 쓸모없는 것은 또, 금융 관련해서도 했었고 ‘HOME-밥교실’도 하고 ‘신박한 정리’, ‘트민남녀’ 이렇게 해서 6회를, 밥교실을 한 2번 추가해서 6회 정도 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어떤 교육이 좀 만족도가 높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 이게 대부분 다 지금 만족도가 높아서,

김수혜 위원 높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도 내년에는 이것의 조금 더 심화 과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원래 계획은 5회였는데 6회로 추가로 교육을 하셨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김수혜 위원 이게 아무래도 호응이 좋고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의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좀 더 심화를 하자.

김수혜 위원 심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좋았기 때문에 같은 강사님은 하지 말고 다른 강사님을 섭외해서 추진해 볼 계획이고.

강의 끝나면 또 1 대 1 상담도 해 드리고 해서 호응도가 좀 좋았습니다.

김수혜 위원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은 나온 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의견 주시면 반영도 가능합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게 예산이 총 250만 원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김수혜 위원 좀 항상 느끼는 건데 조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작아서.

이게 시비로는 한 37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이것 예산을 조금 늘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이것은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지역균형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일단 요구를 하고 정말 인기가 좋고 필요하다면 자체사업으로도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호응도 좋고 교육도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예산 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국비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국비를 건의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성과가 계속해서 좋다면 자체사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이 11시 30분, 90분이 지났는데 중식 이후에 시작을 해도 되고 중식을 좀 뒤로 미뤄서라도 질의를 오전 중에 다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다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깐 5분 쉬었다가 정회 이후에 이어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서호관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까 기금 관련되어서 질의를 먼저 주셔서 기금에 대해서 먼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인데 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창원시 노인지회 소식지 발간 2,000만 원 관련되어서, 기금을 이제 사용하실 텐데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중앙에서 이제 이 소식지를 발급받는다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 2024년이죠.

현재 사업에 현재 중앙정부에서 경로당으로 해서 소식, 정보,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적합하지 않다 해서 내년 사업으로는 노인지회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우리가 구독을 하면 비용이 들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 발간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아닙니다.

노인지회에서 발간한 신문료도 저희가 여기에서, 복지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000만 원인데 중앙에서 발간되는 것을, 중앙에서 발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로당별로 하는 사업을 지금 노인지회별로, 지회별로 우리 창원지회, 진해지회, 마산지회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소식지를 만들어서,

성보빈 위원 소식지를 만들어서 발간한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래서 경로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3,000만 원이,

성보빈 위원 이게 신규네요, 신규?

신규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것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2,000만 원을 들여서 소식지를 발간합니다.

그것 노인지회별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신규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까 우리 식품진흥기금 관련되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원 15개소랑 밑에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8개소, 그 밑에 식품접객업소 주방위생사업 개선사업 지원 40개소 관련되어서 어디, 어디인지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책자가 나와서 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기입이 누락되거나 하면 중투심이나 여러 가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록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페이지는 169페이지이고요.

보훈선양 정책사업, 보훈선양사업인데 여기에서, 이 책자 안 받았, 우리한테는 다 오던데요?

연마다 찍어내기 때문에 왔을 겁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중기재정계획을 안 가져왔습니다.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성보빈 위원 민주화운동단체 보상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단체에 올해 1월부터 2028년도 12월까지 기념사업비, 운영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9개 단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민주화사업은 저희 국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입니다.

성보빈 위원 보훈선양팀인데도요?

보훈선양 이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보훈선양 안에 민주화 관련 단체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사업에 보훈선양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량 지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재량 지출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냥 조례에 우리가 Must가 아니라 Will,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거잖아요.

이것 재량 지출에 관해서 조금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여쭤봤는데 제가 전년도 행감 때 좀 지적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 관련되어서 올해에는 예산이 얼마 지급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에 1억 5,000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전년도랑 올해랑 동일한 예산 편성되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성보빈 위원 전년도에 이게 후원금을 축의금으로 쓰고 강사비 지급도 부정으로 사용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었다.

과장님 생각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것은 후원금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후원금 관리 부분에서는 별도 규정이 정해진 게 없어서 저희 중에서도,

성보빈 위원 그런데 강사비 인건비가 직접비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그것도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단체와 올해는 원활하게 의논하면서, 소통하면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으로 제시한 게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혹시 마련되었나요? 1년 지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장애인 유형도 여러 가지 유형이 되어서 저희가 특정 장애인만 한정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도에다가 그 의견을 건의드렸었고요.

도에서도 같이 건의, 심도 있게 한 번 더 연구해 보고 결정하기로 해서, 일단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올해에는 꼭 좀, 이런 기사들이 나고 또 행감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조금 시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가 지금 몇 개가 난 줄 아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까 봤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과에, 아까 질의를 좀 듣다가 여성가족과에 447페이지 사업조서에, 이게 사업조서가 참 조금 대충 써진 것 같아요.

좀 사업조서 작성에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명에 창원맘커뮤니티센터 기본급, 이렇게 사업명부터가 그냥 기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체가 어디인지, 어디에다가 기본금이 나가는지부터, 사업명부터 저는 조금 기재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일단 중요한 것은 오탈자가 너무 많아요.

‘직장부모’를 ‘직장부보’, ‘역량강화’를 ‘영량강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예산 지적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조서를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데 보면요,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이것을 스키밍 해 보시면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조서가,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다가 잘 모르겠으면 사업조서를 봅니다.

사실 사업조서를 먼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업조서 보다가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알기 위해서 쓰는 건데 추진상황이랑 그 밑에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이 복사, 붙여넣기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추진상황은 뭐냐 하면 좀 우수한 사례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김지현 주무관님인데 추진상황은 2023년도에는 뭐 어쩌고 했고 2024년도에 어떤 추진을 했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다, 경과를 적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추진방향 및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 플랜이기 때문에 올해 2025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써 놓은 게 사업조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과거의 추진상황이랑 앞으로의 계획을 똑같이 써 놓는다는 것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조금 우리 국비 매칭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좀 자세히 써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면에 세부 실적을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뒷면에 써도 되지만 앞면에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지금 놀랄 만한 것도 많거든요.

제가 좀 직접적으로 언급 드리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좀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수정해 주셔서, 내년도에 이 양식 그대로 또 작성하실 거잖아요, 실무자분들께서.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집어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건데요.

페이지 983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는 지역자활센터, 종복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는 새일센터, 노장과는 노인시설, 노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사자 수당, 자격 수당,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사자 수당, 자격 수당, 거기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종사자 수당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 라이센스를 득한 사람, 자격 수당 이 차이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종사자 수당이라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 수당이라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 월 8만 원씩 지급되는 그 자격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자격증에 대한 수당.

성보빈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지역자활센터, 종복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종사자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중복은 안 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 부분은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둘 다 받을 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복지시설에 종사하면 2개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가능합니다.

성보빈 위원 해결되었습니다, 예.

저는 형평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종사자 수당은 도비이고 자격 수당은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모르는 부분 알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페이지가 사업조서 247페이지인데 그냥 사업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예절 및 인성교육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법무부 관변단체 같아요.

보호관찰위원회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에서 하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취지 그리고 대상 그리고 사업성, 효과성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게 된 이유는 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관련 단체들에서 연구가 있었는데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고 이번에 보호관찰을 받다가 그게 종료되고 나서 사회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예절교육이라든지 다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순화시켜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건의해서 이번에 25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돌봄 힐링토크 콘서트 사업이고 예산서는 1,020페이지, 조서는 38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주최가 경남CBS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CBS.

성보빈 위원 전년도에도 주최가 동일한 곳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동일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24년에도 CBS에서 했고 올해도?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 콘서트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는 시의 행사, 일반적인 그런 콘서트 형태인 건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애라 씨를, 탤런트 신애라 씨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출산이라든지 그동안 양육했던 경험 이런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보빈 위원 세부집행 계획서, 내역서, 전년도 것하고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먼저 하고 할게요.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먼저 하이소.

이것 예산은 아닌데 우리 보건위생과에.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보건위생과 박경옥입니다.

서명일 위원 간편하게 질의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제가 제안이니까.

우리 음식, 구청에 보건위생과도 같이 관장을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구청은 문화위생과입니다.

서명일 위원 아, 문화위생과?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서명일 위원 문화위생과,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미성년자나 이렇게 단속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젊은 아이들이 IT기술이나 이런 것 발달하니까 신분증은 가지고 오는데 모바일로 사진 찍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증도 일부 조금 하는데 그것을 좀 위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신분증 검사도 했는데 보면 실질적인 본인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경찰이 출동하면 단속이 되잖아요.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몇 년 전부터 청소년들이 자기 신분증을 위·변조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좀 감경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경보다는 그게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법에,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행정처분 기준에.

서명일 위원 기준에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서명일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서명일 위원 전체 내용은 아니고 크게 법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업주가 봤을 때는 영업정지를 일주일을 먹든 벌금을 내든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침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거기에 말하는 규정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순수 경찰에서 조사받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업주가 억울하다고 이의를 하시면, 의견진술서에, 그다음에 경찰 조사가 끝날 때나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 결과나 그다음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유보를?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을 안 하면 무조건 그 규정대로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청소년들이 왔을 때 업주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문답식으로 의견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영업주도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인정을 자기들이 하고, 그럴 때는 영업정지 7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대접을 하다, 영업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미처 확인 안 한 사람이 와 있더라,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해서,

서명일 위원 이것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것,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 안 했으니까 그 부분 제외하고 확인은 했는데 위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찰서에서 조사했을 때 이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경찰에서 ‘기소권 없음’ 이렇게 종결 처리하면 될 건데 그것을 또 종결 처리 안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식품위생법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개정이 아니고 아까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그러니까 처분 기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듬을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사회복무요원 제가 쭉 했는데 이 사업조서는 안 가지고 있죠?

갖고 있습니까?

이 사업조서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몇 페이지?

서명일 위원 사업조서는 20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죠?

203페이지, 보면 이게 전환사업인 건 알겠는데 이것 보면 시비도 50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그러면 이것…. 시비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전액 시비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게 그러면 안 쓰면 우리 반납 안 해도 되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서명일 위원 예? 아니죠.

이게 전환사업인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지금 외형상으로는 시비로 되어 있지만 전체 지방소득세 내려오는 세입에는 이게 보전 처리로 잡혀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맞죠, 잡혀있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반납해야 하는 거잖아,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서명일 위원 예예, 여기 보면 제가 찾다 보니까 108만 7,500원×390명, 12월, 그러면 이게 내려온 금액이 전부 임금이 다를 거기 때문에 거기 어바웃 맞춰서 금액을 편성한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보면 여기 지금 390명인데 그 뒤 페이지를 보면 중식비는 70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게 70명인 것 같습니다.

70명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각,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과별로.

서명일 위원 과별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과별로 아마 다 흘어져 있을 겁니다.

서명일 위원 이것도 전환비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식비는.

서명일 위원 중식비는?

그런데 여기 지금 205페이지에 보면 전환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다 아닙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게 아마 총괄 금액이 그런데 그것은 중식비하고 별도로, 예산을 별도로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것은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환사업은 아니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인건비만.

서명일 위원 예, 인건비만 그렇고.

이것을 보면 전체 내가 플러스를 해 보니까 밥을 390명 어바웃으로 400, 한 500명, 아까 오백몇 명 된다고 했는데 이걸 다 하면 한 4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점심을 주고 누구는 점심을 안 주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예를 들면―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은―병장이나 자기 계급에 따라서 월 쉴 수 있는 일수가 우리 군인하고 다르게 공익요원들은 행정이나 복지시설에 배치되기 때문에 월 몇 회 이상 쉬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식의 기본이 20일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사실 실근무자가 15일에서 20일, 그간의 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그건데, 이걸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뒤에 보면 또 이게 교통비가 있습니다, 교통비.

교통비는 520명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중식은 과별로 편성을 따로 합니다, 중식비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다 플러스 해 봐도 그만큼 인원이 안 나온다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 이야기하셨죠?

(웃음소리)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게 일단 일괄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다 해 봤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려봤고.

이것도, 교통비도 전환사업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보수에 포함되는 것 맞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보수에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중에 찾아오지 마이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일단 정리하고 나서,

서명일 위원 뭐 찾아오신 분이 많아서 아까 몰랐다고 거짓말했다고, 찾아오신 분이 많아서.

그리고….

○위원장 최정훈 더 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제가 아까 좀 여쭤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1,046페이지 아동청소년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를 전년도보다 예산을 조금 삭감하셨는데 어떤 무슨 다른 또 이유가 있을까요? 1,046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저희 과가 좀 타격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대부분 행사성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좀 낮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게 내년 추경에, 조금 더 많이 떨어진 것들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정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오은옥 위원 성보빈 위원하고 저하고 이 행사에 한번 가 봤는데 굉장히 진취적으로 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추경에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나머지는 질의드렸고요.

경남형 호봉제, 정액제,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이런 인건비들이 정립이 좀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나중에 보건소 쪽도 이야기할 건데 방문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또 이게 안 맞더라고.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른데 이것을 국장님, 조금 한번 우리 시에서 이런 인건비 규정을 좀 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인건비가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기간제처럼 최저인건비로 계상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 또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 자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게 있고 다양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를 봤을 때는 내년도에 복지재단에도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조사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파트별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 이게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에서 전체적인 인건비와 이게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 운영에 포함되어서 오다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집행했을 적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00% 맞춰주는 시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형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법인에서 분담을 해서 자기 법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100% 이상 맞춰주는 데는 10개소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도 가이드라인보다는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처우 개선을 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처럼 이렇게 센터 규모가 좀 작고 그다음에 이게 8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에는 8 근무시간을 안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복지재단과 의논해서 한번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액제로 급여도 받고 또 경남형 호봉제가 있어서 추가 지원도 되니까 또 이런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또 다른 분들은 기본급여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 데도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 나, 다, 라, 마급 하니까 거기에서 더 올라가 호봉제, 호봉도 올려주지도 않고 하니까, 또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1,010페이지 보면 치료회복프로그램, 예를 들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또 여러 가지 이런 가정폭력상담, 1,011페이지까지 이렇게 있는데, 좋습니다.

이것 우리가 여성복지 그다음에 가정폭력 관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일반인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너무나 다양한 학교 환경,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굉장히 이런 심리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부서 일은 아닌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오은옥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파트별로 좀 흩어져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바우처사업을 하는 게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리나 정신, 좀 케이스가 높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러니까 또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파트별로 있는데 그것은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여성들이 예를 들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 여성국에서는 없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이게 지금 여성 쪽에 나와 있는 것은 시설 입소 전에 하는,

오은옥 위원 예, 특수한 상황이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절차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몸튼마음튼이나 사회과에서 하는 일반 바우처사업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맞죠?

그게 단순 그냥 상담 정도, 간단한 감기 정도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가 전화를 해서 상담하려면 거의 1년이 걸린대요.

1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조금, 여기 우리가 아니더라도 여성 쪽은 해 줄 수 있으면 조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1,047페이지…. 맞나 모르겠네요.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 페스티벌, 1,004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1,004페이지, 여성생활, 맨 위에 보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지금 계속해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뒤에 실적을 보니까 어쨌든 추진실적에 아이디어교실 운영도 하고 특허출원도 되고 제품화 홍보도 되고 또 대부분 부상별로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부상으로 나간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특허출원을 한 게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건이다, 이게 그렇게 되어야지 좀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허출원 다음에 등록이 되었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특허출원 현황은 특허가 31건이고, 특허가 31건 있습니다.

31건하고 실용까지 간 건 1건으로 그리 보고받았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2022년도에 특허출원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등록까지 갔는데 23년도에도 했다면 계속해서 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해의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저희들은 그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단 연도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다음 특허등록비 같은 것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품화 홍보 등은 주로 어떻게, 제품화 홍보는 주로 어떻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재통합?

오은옥 위원 제품화 홍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제품화 홍보, 예.

오은옥 위원 제품화 홍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주부들이 제안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제안해서 특허가 되면 보통 언론사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언론사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창업이라든지 혹은 이 제품을 특허출원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판매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판매까지는 없고 특허출원이 제일 많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31건 정도 특허출원을 했다 그러면 매년 10건 정도 특허가 나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보통 10건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5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그런데도 이렇게 좀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모르겠습니다.

판매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사실.

오은옥 위원 이게 지금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데 언론사에서도 이 사업이 올해까지 하고 내년, 지금 계속 26년, 27년, 2028년까지 계속 잡혀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시비인데 이렇게 계속 잡혀있는데 이분들이 예산이 이대로 계속 가려면 앞에 있던 좋은 실적들, 사례들을 관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판매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있을 텐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오은옥 위원 알고 있으면 좋은 사례가 될 듯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외에는 또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경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1,048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이 있습니다, 그렇죠?

1,048쪽 여기에 돌봄 운영비가 따로 있고 지원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운영시간 연장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이종화 위원 이것을 다 합쳐서 1개소당 일괄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차등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일괄 1개소당 같이, 해당되는 데는 같이 지원합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이걸 다 합쳐서 일괄 하면 개소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1년에?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이게 운영비는 월에 1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이 지급되고,

이종화 위원 하고, 직원 인건비 따로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인건비는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이종화 위원 아, 두 사람 인건비?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래서 지금 한 9,000만 원, 1억 이 정도.

이종화 위원 아, 9,000만 원 정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우리마을 아이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이게 사업이 다 끝났다 그랬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내년에 끝납니다.

3년,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 끝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25년 연말까지.

이종화 위원 그러면 2025년에 끝나면 여기에 다니던, 새로 또 가겠죠, 그 위치에 있던 가족들이, 초등학생 아동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함께돌봄시설을 더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이종화 위원 내년에 몇 군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 이게 또 복지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일단 2개소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2개소로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이종화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들의 안전성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학부모들이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가능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1,054쪽에 이것은 직원 양육시설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게 한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양육시설 운영비 말씀하시나요?

이종화 위원 예예,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감액? 아, 이것 9개월분만 산정, 편성해 줬습니다, 부서에서.

이종화 위원 왜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당초예산이 좀 많은 것들은 추경에 좀, 예산이 부족해서.

이종화 위원 추경이 안 오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인건비가 이렇게 되면 반드시 감액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국비라서.

이종화 위원 예, 왜냐하면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게 뭉뚱그려서 주지 않습니까.

덩어리로 주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추경에 제때 편성이 안 되면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따로 주시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 운영하는 분들이 항상 9, 10월 되면 불안한 거예요, 다음 달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또 삭감이 되었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시설에 지원해 주는데 그런 어떤 불안감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070쪽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070쪽부터인데 여기에 육아종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신설되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86평입니다.

평은 86평이고 284㎡입니다.

이종화 위원 244,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284㎡입니다.

이종화 위원 280㎡ 정도 된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284㎡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다음에 직원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직원은 3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직원 3명.

이용자는 거기 유니시티 있는 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는 아직 모를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진해에 있는 아이세상은 면적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여기는 571㎡입니다.

이종화 위원 571㎡죠?

그다음에 직원은 여기도 3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여기는 4명이고 수익금으로 해서 청소하시는 분 해서 5명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1명 더, 관장이 없어도 4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관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관장까지 해서 5명?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1명?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요, 4명이고 청소하시는 분까지 해서 인력은 5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5명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그분도,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단 직원이 4명이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시에서 주는 4명.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아이행복센터는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이행복센터는 592㎡, 562.

이종화 위원 562㎡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진해에 있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여기에도 체험실이 있어서.

이종화 위원 체험실하고.

직원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직원 여기 3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3명?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이종화 위원 제가 왜 이걸 확인을 하느냐 하면 지원 우리 위탁금이 1억 7,000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세 군데, 두 군데는 1억 7,000이고 아이행복센터는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이 면적에 비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 그게 아니라 아이행복센터랑 육아종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생긴 지, 올해 생겼고, 올해 개소했고 작년에 개소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안에 운영이 제대로 물품이 많이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장난감도 계속, 인건비는 비슷하고 같게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그 안에 도서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추가로 운영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것 포함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 우리 성보빈 위원님과 김수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조서를 좀 제대로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출 근거라든지, 국장님, 이것 이해가 안 되어서 산출 근거를 보려고 보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구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더 보충해야 하니까 그것 몇 점을 더 하겠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내년 조서 할 적에,

이종화 위원 예, 그것 내년에는 반드시 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것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 1,04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좀 늘어났어요.

이것 한 24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가 올해 기초수급자, 저소득에서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에서 차상위하고 한부모까지 확대가 되는 바람에 지금 한 63%가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대상자를 확 늘렸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대상이 확대되어서 많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원 방식이라든지 나중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이것은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대상이 되시면 중위 기준소득 50%,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한 60%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할 거고 홍보를 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본인이 5만 원을 내시면 한도가 10만 원까지, 5만 원을 내면 1 대 2,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이 통장을, 0세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통장을 깨지 않고 계속 이용해서 저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장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보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청소년 단기쉼터 인테리어 예산은 잡혀있는데 운영비가 잡혀있지 않은 것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개소를 못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여가부에다가 신청을 상반기에 해서 7월부터 개소하는 걸로 여가부의 승인이 떨어지고 여가부에서 예산을 또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지금 여가부에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그러면 그때 또 우리 추경에서도 확보를 해야 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그렇게 해서 7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우리 주요사업조서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증감률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좀 보면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보면 보훈 관련해서 행사 또는 답사, 순례 이런 비용들이, 이런 예산들이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국장님,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작년에 세수 부족으로 10% 일괄 삭감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행사성 사업비가 보면 무슨 전적지 순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31.5% 증액되고 이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10% 일괄 삭감했던 그 부분에 대한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쫙 이쪽 부분만 다 31%, 31.5% 증액되고 50% 증액된 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러니까 외형상 보기에는 그게 인상분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 20% 이상이 깎였습니다.

20% 이상 깎여서 지금, 예를 들면 20% 이상이 깎인 데 대해서 지금 한 10% 정도 복원시킨 그 정도인데 특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를 이루는 게 6·25, 월남전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대부분 연령대가 6·25는 거의 90에 근접해 있고 월남 참전이나 이런 분들은 80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훈 예우 차원에서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한 상태에서 일부 반영한 게 맞고 그다음에 특히 6·25단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또 삭감되는 예산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일부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수당 같은 경우, 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또 발생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서는 지금 계속 돌아가시고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예산에서 자꾸 감액이 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뭐랄까…. 어떤 단체들이 자꾸 생겨요, 보면, 그렇죠?

그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되니까 또 가족 모임도 또 생기고,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유족회.

이우완 위원 유족회도 생기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알겠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단체로 지정되는 단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아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너무 많이 찢어져 있다는 느낌도 막 들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첫 번째 지금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상위법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004페이지이고요, 조서는 285페이지입니다.

여성안전귀가 안심거리조성 사업의 건인데 1억 5,000 편성하셨는데요.

이 구체적 위치랑 선정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전년 2023년도, 24년도 똑같은 동에서 수혜를 받기도 했어서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억 5,000씩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1개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개소씩 3,000만 원 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 선정 기준은 민원성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찰서하고, 안심거리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또 읍면동과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성산구 용지동 선정되었는데 용지동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 위치.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용지동은, 상남동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용지동인데 상남동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상남로, 상남로.

성보빈 위원 상남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상남로 226번길인데 제가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니, 선정되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시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번지는 그렇습니다.

상남로 226번길 21.

성보빈 위원 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020페이지이고 조서는 없습니다, 금액이 적어서요.

미혼여성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2,000만 원인데요.

참 취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21일 목요일에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시민이 제안하는 인구토론회 해서 제가 참여했었는데 거기에서 결혼, 육아 분과에서 좀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혹시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실 수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게 지금 중위소득 18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을 좀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민들께서 요청하셨거든요.

한번,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것은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6명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금회에.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하실 때 수정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분들께서 제안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반영하실 의사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목표는 우리가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양성평등기금으로 올해 신규사업인데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4,000만 원 편성해 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4,000.

성보빈 위원 미혼 여성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어제 자 기사입니다.

어차피 지금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거니까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성보빈 위원 어제 기사가 난리 났어요.

국민일보 기사인데 서울시판 ‘나는 솔로’에서 27쌍의 커플이 탄생했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54% 매칭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54%, 예.

성보빈 위원 그래서 매칭이 되어서 매칭된 커플한테는 기업이 후원을 하나 봐요, 우리카드에서.

매칭된 커플한테는 1,000만 원 데이트권을 준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판 조금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창원시에 맞게 제안을 드리자면 서울시는 청년 인구가 많잖아요.

저희는 23만 명인데 저희보다 한 4~5배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모집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나이 타깃을 제한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서울은 예산도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25살부터 39살 미혼 남녀 대상으로 했는데 100명을 모집했는데 3,200명이 몰렸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습니다.

33 대 1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아주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명 구상하실지 모르겠지만 타깃을 시범사업이니까 30살부터 39살, 왜냐하면 청년 기본 조례 39살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30살부터 39살까지 먼저 시범적으로, 우리가 또 그 구간이 경제활동을 하고 구매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결혼이 더 급할 수도 있고 적기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먼저 해서, 만약에 제가 지금 34살인데 25살 남자 나와 보세요.

그러면,

(웃음소리)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위원님 나이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타깃을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하면 이 4,000만 원이 원활하게 조금 운영될 것 같고.

어쨌든 타깃을 해서 시범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제 메시지는 그거고.

아까 김수혜 위원님한테 이것 나이를 좀 조정해서 우리 창원시에 맞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39세까지 해서 좀 섭섭하다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 김수혜 위원님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성보빈 위원 예, 어쨌든 시 차원에서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은 정말 국장님, 우리 과장님 칭찬을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정책 입안자로서 이런 시책을, 신규 시책을 발굴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좀 칭찬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시설공단이랑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본회의 날에 그걸 또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와 같은 이해 당사자들, 미혼 여성들이 조금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잘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건설해양농림에 있을 때도 제가 질의한다 하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시더니.

어쨌든 농담이고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1,054페이지에 보면 양육시설 한일교류캠프 참가 지원이 있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 한번 과장님 해 주시죠.

1,054페이지 양육시설 한일교류캠프.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 마산시에서 94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경남종합복지관에 인애원이라고 우리 양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일본 야마구치현의 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해 왔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은 일본에서 추진하고 한 번은 우리가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지원은 600만 원으로 해서 6개소니까 1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 자체 비용으로 해서 같이 교류를 투어 식으로 해서 그쪽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서,

오은옥 위원 우리 지원비는 가는 아이들, 교류하는 아이들의 교통비 같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저희들도 다 드리지는 못하고 일부만 보조를 해 드리고 있고 자체 경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기대 효과가 좋은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좋고 또 이 아이들이 해외로 갈 기회도 별로 없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주로 캠프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주로 방문을 좀 많이 하고 문화체험 이런 것을 하고 역사 탐방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역사 탐방?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오은옥 위원 일본 역사를 탐방하는 건가요?

사실은 요즘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오은옥 위원 아니, 워낙 가정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그렇게 기대효과가 나오는가 조금 궁금해서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하나는 고3 청춘페스티벌 신규로 하나 생긴 게 있더라고요.

찾아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1,075페이지, 이것 어떤 사업일까요? 고3 청춘페스티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앞에 전에 ‘열아홉을 위하여’ 그때 저희 그것을,

오은옥 위원 이름, 명칭을?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 명칭을 변경해서 이번에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가칭이고 명칭과 사업을 따로 공모를 받아서 고3 시험 치고 나서 그 친구들 위로 차원으로 시작한 그런 건데 이것도 구 마산에서,

오은옥 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올해는 그걸 했었거든요.

남도형 성우분이 자기 여태까지 했던 그런 토크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하고 또 동아리들도 댄스나 공연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일단 예산이 조금 많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마산지역 쪽에서만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어서 창원하고 진해도 어울려서 다 같이 좀 큰 공연으로 해서 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조금 더 인지도 있으신 분들 초청해서 좋은 이야기 좀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위로를 해 드린다, 뭐 이런 차원이기는 합니다.

청소년 행사가 너무 없어서,

오은옥 위원 없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가 좀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름이 생소했는데, 그러면 원래는 ‘열아홉을 위하여’, 그건데 안에 담는 내용은 제안하는 사람들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요, 내나 그 친구들인데 이제 나이가, 이게 법이 바뀌어서 만 나이가 없어지니까 이제 열아홉이 아니고 열여덟이어서,

오은옥 위원 아, 고3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제목부터, 네이밍부터 좀 안 맞아서 이게 다 바꾸면서,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안에 넣는 그 세부 사업들은 기존처럼 그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의견 수렴해서.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포인트 만든 것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좀 계속 생기는데 이게 우리가 법이 약간 개정된 겁니까?

갑자기 없던 게 계속 생기니까, 사실은 주니까 너무 좋은데, 당연히 줘야 하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종사수당이라든지 저희 5,000명 다 드리고 있는데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걸 지원 못 받고 있어서 저희 지금 계속 조금, 조금씩 그쪽에 비하면 아직 미비한 부분입니다.

오은옥 위원 좋습니다.

계속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1분만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 끝내라.

○위원장 최정훈 예,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

(직제표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받아서 작성하는 겁니까?

(「국에서」하는 이 있음)

국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 저는 저번에는 한번 제가 제안해서, 지금 우리 전화번호부에 보면 예전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없어요, 저희가 보면.

그래서 이름하고 팀장님하고 매칭이 잘 안 됩니다.

매칭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부서에 가면 사진도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몰라서, 이것 보면 이것 받으실 때 해서 팀원하고 팀장까지, 팀장 이상은 핸드폰 번호하고 전부 다 오픈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

사진은 보시면, 우리 이 사진에 보면 윤성주 과장님은 39세에 해당이 됩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사진 보면 잘 파악은 안 되지만 대충 보는데 여기 윤성주 과장님은 39세 아까 그것 하는 데 해당이 되는 사진인 것 같은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윤성주 과장을 향해)

오늘 점심 사이소.

서명일 위원 이런 것도 좀 최신판으로 해서 알아볼 수 있게, 예전처럼.

우리 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하는 재단부터 전부 다 해서 개인 전화번호까지, 앞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전반기에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보빈 위원 20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예,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 제가 듣고 좀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를 운영비로 돌려서 쓸 수 있다, 현수막 많이 걸렸다 했잖아요.

사실 저희 동네도, 저희 지역구도 걸고 했는데 그게 지금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어르신분들, 회장님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이것 나중에 부식비로 쓸 수 있는데, 냉난방비, 전기 아껴서 부식비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지금 아직 법률 개정은, 시행령은 개정되었으나 아직 지침이 중앙에서 안 내려와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저희한테 민원이 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각 경로당이나 노인회 분회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안내를 해 주셔서 조금 우리가 오해 없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작년에도 저희가 일부 좀 남았던 부분은 양곡 구입비로 해서 대체를 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회에 2포 내지 4포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꼭 좀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위원장 최정훈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복지재단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과 7페이지 2025년 예산 편성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시 대행사업비 22억 9,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 출연금으로 46억 9,577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24년 대비해서 3억 2,4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업 및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2025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연봉제 기본연봉 9억 1,068만 6,000원, 호봉제 기본급 10억 4,320만 8,000원, 운영수당 등 각종 수당내역이 6억 5,763만 5,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7,007만 1,000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722만 2,000원 등 전년 대비해서 1억 8,8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2억 2,90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9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4억 5,44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9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2,460만 원과 업무추진비 6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직무수행경비로 1억 7,27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8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관서업무비, 평가급, 위탁관리비, 연금부담금, 예비비 등 6억 1,61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해서 9,2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복지협력 사업비로 복지공감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 2,607만 원, 시민복지 참여 활성화 관련 사업으로 4,548만 원, 민간복지 환경조성 관련 사업으로 1억 1,191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전년 대비해서 1,800만 원이 감액된 1억 8,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700만 원, 연구개발비 7,600만 원, 일반보상금 700만 원 등 총 7건의 연구과제에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복지관 운영 대행사업비로, 의창노인복지관 운영비 8억 1,155만 3,000원, 성산노인복지관 운영비 7억 8,888만 6,000원, 마산합포노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 9,313만 9,000원 등 노인복지관 3개소 운영에 전년 대비해서 4,066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9,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창원복지재단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예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은 복지재단에 언제 임용되셨지요?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올해 5월 1일 자 와서 지금 7개월 근무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7개월 다 돼 가신다, 그렇지요?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예예.

이정희 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예, 기본적으로 팀장들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3개 노인복지관과 또 3개 수탁시설 팀장들과 현장 보면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정희 위원 예예, 지금 복지관도 같이 합류가 되어서 역할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혹시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예, 2020년 9월 23일 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창원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다가오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햇수로 내년 되면 5년차가 되는데요.

복지재단이 시에서 복지도시창원을 지향하면서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민관의 중간 역할 입장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라든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내년에 제 나름대로는 이사장님 계시고 잘 보좌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어떤 수준을 조금 더 높여야 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수탁시설 내년에 아시다시피 가족센터라든가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그렇지요.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계속 조직이 확대되는 데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또 복지관과 저희 재단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좀 더 같이 밀접하게 소통체계를 만들어서 조금 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사업이 정책이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본부장 나름대로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금 더 저희가 복지 수준을 높이고 또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도시창원을 지향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올해보다는 조금 더 높여야 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사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조직이 확대되고 많아진 만큼 우리 이사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본부장님 역할이 굉장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19명에서 복지관 쪽 인원이 40명이지 않습니까?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기존에 있던 복지재단하고 복지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직이 많이 확대됐잖아요?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다 관리하시기 힘드시니 저는 본부장님 역할을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복지관을 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이 40명이지 않습니까, 직원이, 그렇지요?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더 많이 관리를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올 하반기 11월, 12월, 지금 중요성을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느껴서 지금 3개 복지관을 현장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직원들하고 차도 마시면서, 저희가 재단에서 나름 또 열심히 조직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직원들이 또 느끼는 부분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또 정책이나 제도상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경영지원팀이나 이사장님한테 같이 소통하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누구보다도 저희, 특히 제가 중간에서 본부장의 역할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역할이 좀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포부에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복지재단에 공모사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예.

이정희 위원 지금 책자에 2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민간사업지원금에 보시면 공모사업이 4,200 맞지요?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예예.

이정희 위원 그다음에 창원형 대체인력지원 시범사업이 또 2,900,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 해서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이 이렇게 많아야 합니까?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현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공모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복지재단 자체사업으로 볼 순 없는 것이고, 협력팀에서 민관, 각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사회협의체라든가 이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시설과 기관에서 복지를 같이 손을 잡고 협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같이 협업의 모델을 하나 만드는 대체인력지원사업과 같이 이렇게 필요성을 우리 협력팀에서도 느끼고 또 복지재단에서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정희 위원 필요한데, 보십시오.

지금 1억 8,000 중에 공모사업이 7,100만 원이에요, 지금 두 개를 합치면.

그러면 40%가 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신동호 협력팀장이 옆에 있는데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민간지원사업금이 1억 5,000 정도 드는 것은 사실인데, 이 세 가지의 사업들 자체가 영역이나 대상 자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보듬복지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시설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창원형 대체인력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제안이 되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이 휴가나 이런 공백이 발생할 때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라서 직접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창원형 대체인력지원 시범사업이 혹시 2,000, 아직 결산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만 아직 2024년 불용액이 혹시 있나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4,000만 원을 집행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초에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로 9월부터 사업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이정희 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지금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2,000만 원은 다른 사업비로 넘겼고, 현재 2,0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500 정도 남았는데 실제 집행금액은 4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것은 다음에 또 결산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오전에 사실 복지국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연관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 해서 계속 참여시설도 있고 신규 참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국에도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 해서 이것을 3개소, 1개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지사협 활성화 모델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 역시 작년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처음 실행한 모델사업인데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목적이나 추진과정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모델사업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삼자 협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사협과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관이 들어와서 함께 사업을 해서 그 중간 매개자 역할이 들어간 점이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업 실행에 있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읍·면·동 지사협의 조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에 밀착을 하기,

이정희 위원 예, 목적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 동에 55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저희 사업은 신청받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하지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저희가 작년에 연구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지역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시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 읍·면·동 지사협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를 갖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혜택 수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복지국하고 복지재단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당장 비교가 안 되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각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재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꼼꼼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사업을 지금 활성화 모델 처음 하신다 하니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사업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중복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앞에도 설명을 드렸을 것인데 대상시설 자체를 중복이 되지 않게 분리해서 연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관계부서랑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희망복지팀하고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창원시의 관변단체가 이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 세 군데가 있다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홍용채 위원 관리는 여기 복지재단에서 하고, 예산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내려가지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 제가 자주 복지관을 들리는데 각 식사 부분에 대해서 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보통 성산·의창은 몇 인분을 지원받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보통 350명 정도가 딱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350명에서 많으면 400명 정도 수용되는데,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600명에서 650명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 지원받는 명수가 몇 명이냐 이 말이지요.

400명이면 400명, 450명이면 450명, 한 150명 정도 더 온다는 이 말이거든요, 지금.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합포는 몇 명 지원받습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포는 올해 370명 예산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은 400명 예산 지원을 편성받았습니다.

홍용채 위원 평소에 보통 몇, 한 500명 정도 안 옵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지금 현재 저희가 480명에서 550명 정도 사이 오고 있고, 요일별로 조금 다르게 오지만 평균 잡아서 보면 500명 내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평균 그러면 100명이 더 온단 말이다 아닙니까, 지원받는 데서?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지원받는 예산에서 100명 이상은 더 옵니다.

홍용채 위원 그렇게 더 오면 식사가 좀 안 부실해지겠습니까.

예산은 적고 사람은 많이 오고.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최근 들어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부식비의 재료의 어떤 인상은 되고 있는데, 최근 저희가 16년 만에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식권을 올린 것이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당장 저희가 식권 이용료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로, 질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용채 위원 2,500원을 받는다 해도 복지관에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 다 올려보내잖아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수입금은 저희가 다 시로 전액, 2,500원 받는 것은 다 노인장애인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인당 2,500원의 식재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단가로 계산했을 때는 한 2,300원에서 2,200~2,300원 정도의 급식의 질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소 어르신들이 느끼기에는 일반 학교라든지 다른 무료급식소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용채 위원 어차피 가격을 올린다 해도 우리가 식권으로 들어온 돈은 또 시로 다 반납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합포 같은 경우에는 370인분을 받는 것을 450인, 500명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여성복지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홍용채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보통 영양사 한 명에 조리사 두 명 있다 아닙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조리사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일을 힘들어하더라고요.

영양사 한 명에 조리사 두 명 같으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식사하는 데 딱 맞는 것 같고, 조리사가 아마 복지관마다 한 명씩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리사가 세 명 되고, 어차피 영양사, 조리사 이렇게 있다 해도 다 해내지는 못합니다, 봉사자가 없이는요.

그리고 봉사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

봉사자는 누가 관리합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담당자가 있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영양사가 식당에만 자원봉사를 하시러 오시는 팀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복지관마다 25개에서 30개 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 팀들을 저희가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해서 팀을 배치해서 합니다.

그 배치는 영양사하고 자원봉사 담당 직원하고 의논해서 식당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조리사가 그것 할 시간까지 있을는지 몰라도, 봉사자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봉사단체에서 10명 가기로 했는데 한 5명이 빵꾸가 나버리면 다시 대체로 다른 사람 불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하튼 조리하시는 분, 내가 볼 때 조리하는 데만 열중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인원을 더 투입하든지 해서 관리가 되어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더라고, 이 봉사자가.

10명 오기로 했는데 당장에 내일 와야 하는데 5명이 빠져버리면 또 다른 봉사자를 5명을 채워 넣어야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은 그날그날 일정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일정이나 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시로 여유 인력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인력이 다 확보되지 않을 때, 특히 현재 급식 인원이 과거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조리인력들이 상당히 근무에 애로가 많아서 소진상태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이사장님, 식대 부분에서 100명 정도 더 지원을 받도록 한번 연구해 보고, 1월 달부터는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리사도 한 명 정도는 더 늘어나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장과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조리사 부분은 정말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350명 정도가 적당한 선인데 지금 600~650명까지 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지금 예를 든다 그러면 1회에 식권 10매를 구매할 수 있지만 1회에 5매로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보통 복지관 업무가 경로식당 운영만이 아니거든요.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경로식당 때문에 일반 업무가 한 시간 정도 더 딜레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노장과하고 적극 의논해 보고요.

또 자체 내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리고 합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건물도 오래됐고 인원은 많이 오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4·19희생자유족회가 있거든요, 사무실.

그 사무실 좀 크더라고요.

이분들을 다른 운동장이나 합포구청, 좋은 장소로 보내고 그것을 복지관으로 더 활용하는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정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사장님, 지금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복지관 업무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TO를 보면 이사장, 본부장, 경영지원팀, 복지연구팀, 복지협력팀, 시설운영팀, 이 부분은 기존의 복지재단에서 있던 인원이지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여기서 증원이 된 것이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증원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증원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의창노인복지관, 성산노인복지관,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아이행복센터나 이런 것 이번 내년에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서명일 위원 거기에는 지금 인원이 포함 안 된 것이지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것은 확정은 되어서 지금 업무가 넘어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내년 1월 1일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1월 1일부로?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로 예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기본현황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년 업무보고잖아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서명일 위원 내년 예산안이잖아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아직 예산안 그런 것을 저희가 아예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담당 과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인수인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의 예산안인데, 내년에 어쨌든 1월 1일로 오는 것은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고 업무협의를 하려면 그 예산이 좀 들어와 있어야지, 지금 그러면 그 예산안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그것은 지금 어느 상임위에도 배치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긴 해야 하는데, 사실은 현재 저희가 10월 달 제안을 받고 현재 지금 그 준비과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무런 위수탁 계약을 저희가 체결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 계획에도 보면 12월 이후로 2개 시설의 위수탁 계획 일정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자료 제출할 때 9월 달에 제출한 사항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제출한 이후에 그 내용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누락된 사항이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그 관련 예산은 저희 출연금이 아니고 그것은 수탁사업은 보조금사업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확정하면 저희한테 나중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들이 각각의 시설로 직접 갑니다.

저희 재단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의 예산에는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서명일 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성산복지관 관련 이 예산은 그러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예, 그것은 저희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수탁시설은 보조금사업 형태로서 직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재단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어쨌든 간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지 않습니까, 1년 동안?

1년이 채 안 됐지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올해 1월 1일부로 봤으니까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1년 다 돼 가지요?

1년 해 봤을 때 담당 부서하고는 협의는 잘되고 있지만 마음대로 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 봤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아니면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해 봤으면 거기에 경험치에 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부서하고는 꾸준히 연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도 계속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원이 본부 인원 정원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힘이 좀 드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했고, 방금 1년 동안 우리가 노인복지관 세 곳을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면서 보니까 홍용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조리사 부분, 영양사 부분,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특히나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직원 한 분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하려면 본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본부 인원이 있어야 하겠다, 노인복지관 세 곳을 어느 정도 소통하는 그런 전담 직원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 부분을 국하고 담당 과나 국하고는 협의하겠지만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여기 우리가 상임위원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협의할 것은 저희가 힘을 보탤 것은 보태야 하고, 어쨌든 간 기존하는 것보다는 잘하려고 복지재단에서 그것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가할 부분은 증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저한테 한 개 주십시오, 별도로.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다음에 항상 소통은 잘하고 계시고 업무 잘하고 계시지만 마음대로 잘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니까 의원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고, 그래야 그 질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알고만 계시지 말고, 부서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간 저희가 알아야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사장님, 본부장님, 복지관 팀장 3급, 책임연구위원 3급, 선임연구위원 4급, 선임연구원 6급, 연구위원 5급 쭉, 행정 3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임금체계가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쭉 나가서 거기에 책임이 될 수도 있고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본부장님, 이사장님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급이라고 하면 1급은 TO가 하나일 것이고 2급은 본부장급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런 테이블이 있습니까, TO 테이블에?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경영지원팀장 전병도입니다.

예, 직급별로 임금 테이블은 다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직급인데 그러면 복지관 팀장 3급하고 책임연구원 위원 3급하고는 급수는 같은데 임금은 왜 차이 나지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지금 저희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직급은 동일하나 임금은 한 직급을 높게 2급의 수준으로 받고 있고, 연구직은 다 그렇습니다.

3급이면 2급, 4급이면 3급 직렬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하고 지금 복지재단하고는 임금체계가 현재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급 정도는 같이 동일한 연봉제라 하더라도 다르고, 그다음에 4급 이하부터는 전부 다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호봉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좀 맞춰줘야 안 되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작업해서,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예.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 공무원으로 보면 행정직, 복지직, 소수 직렬, 세무직, 종류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4급의 행정직이고 세무직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지, 급수별로 연구위원은 임금이 다르고 3급이면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와서 그 내용은 알고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정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느 수준, 2028년까지 동일하게 맞춘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연차별 계획해서?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5월 달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뮬레이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5명의 임금에 대한 부분이 증감 부분이 나타난 부분을 그것을 보전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명일 위원 5월 달에 제가 용역 결과도 받았고, 시뮬레이션을 10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도 데이터 만들어서 저희한테 한번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은 아닌데 이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복지지도라고 있지요?

홈페이지 누가 관리하지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이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되지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뭣한데,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재단의 홈페이지나 SNS나 동영상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 관련한 부분들 지금 단계에서 조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련 외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 비용은 외주를 하고 내용의 콘텐츠는 저희가 다 생성하는 것으로 해서,

서명일 위원 생성해서 안에 바꾸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서명일 위원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하는 부분.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복지지도에 보면 회성동에 있던 저번에 뭐였지, 회성동에 있던 것이 시립복지관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복지원 말씀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예, 시립복지원, 복지원이 아직까지 지도에 가면 회성동에 있어요.

회성동에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이 창원대학교하고 문성대학교하고 예전에 있었지요?

있었는데 두 개가 통합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경상남도가족지원센터인가 그것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동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금 들어가면 그 지도에 가면, 그 지도를 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이 거기 클릭해서 그 부분에 전화하고 찾아가라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6개월 전에 바뀌고 작년에 금년에 전부 다 바뀐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업체에다가 연락만 해 주면 그분들이 할 것입니다, 아마.

그것 한다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 이사장님.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서명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바로바로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직도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복지재단 것은 아닙니다.

복지재단 것 보면 팀장급 이하로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이것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생성해서 저희한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제가 한번 2022년도에 한번 말씀드려서 팀장급은 전부 다 일반 전화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때 집어넣어서 줬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것이 6개월 지나니까 바뀌니까 또 원위치로 행정번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그래도 최근 것이라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데 다른 공무원 사진들은 20년 전 사진이라서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거기에 사진도 좀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저희 연락 가면, 저희가 전화하려면 일반 전화로 하기가 쉽지, 행정 전화로는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전화번호를 전부 다, 거기에는 개인정보 상관없지요, 팀장급?

밑의 직원들은 상관없는데, 팀장급 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성산·마산합포 있는데 지금 종합복지관들이 거의 다 기업하고 제가 알기로는 매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하고 매칭되어 있는 복지관은 이사장님, 누가 담당이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칭이 되어 있지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고 직접적으로 매칭되어 있는 복지관은 없습니다.

매칭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복지관은.

오은옥 위원 매칭이라기보다는 연간 5,000, 한 달에 한 500 정도 도네이션 해 주는 기업이 있지 않아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없습니다.

오은옥 위원 전혀 없습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없습니다.

오은옥 위원 하나도 없어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하나도 없습니다.

오은옥 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그러니까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쌀을 준다든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그것은 협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오은옥 위원 그것이 간헐적으로 오는 것들도,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간헐적으로 옵니다.

오은옥 위원 있고 매달, 연간 해서 주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달은 쌀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어떤 달은 쌀이 적게 들어올 것이고, 아까 봉사자들도 많은 날이 있고 적은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오은옥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정산이나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빠서 그것까지 못 챙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오은옥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매달 한 번씩 복지관, 급식소 봉사를 갑니다.

가는데 가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밥 먹는 것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르신들 외에도 그냥 일반 단체에서 와서 밥을 먹고 갑니다.

남아서 버리는 것보다 그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무슨 말만 하면 아는 단체에서 그냥 당연히 먹는 것처럼 와서 먹고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소에 도네이션을 많이 해 줄 수도 있고 복지관을 위해서 급식소를 위해서 많이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런 들어오는 물품이나 기업에서 도네이션 해 주는 물품들의 물품대장이 있어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물가가 오르고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급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급식이라는 것이 대량, 우리가 한 개 소매하는 것보다는 도매로 물건을 사게 되고 그다음에 또 물건을 월 납품, 연 납품을 받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우리가 조금 소매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대량의 물건을 받아서 식단을 바꿔서 또 그것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물품 관리나 대장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영양사나 조리사의 책무가 아닐까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체킹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밥 한 그릇 먹는 데 오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노인급식시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면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상임위에 기업지원과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큰 기업들이 많이 있고 하니 그런 기업들이 3개 복지관을 한 개씩 매칭해서 1사1관 이렇게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의원들이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팀장님, 그것 챙겨보시고.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이런 기업지원과라든지 강소기업협의회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쪽에 해서 복지관의 어려운 실태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해서 그렇게 매칭을 한번 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서 2025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풍족하진 않지만 좋은 식단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다 사실은 꼼꼼하게 잘 짜신 것 같고, 적은 예산으로 이 살림을 하는데 지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예산들이고, 또 굉장히 업무에 많이 힘들게 업무 강도가 높은 분도 많으실 텐데, 특히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아까 서명일 위원님도 한번 이야기하시던데 그것이 이사장님, 인원 세 명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한번 잘하셔서 필요한 인원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빨리 부서하고 협의하셔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하셨지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한번 꼭 체킹해 보고 어디서, 성산은 어디서 누가 뭘 주는 것이 예를 들면 월마다 주는 것, 연간 주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체킹을 관마다 해 보십시오.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위원님.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보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기본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면 창원복지재단은 재단법인 맞지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김경희 위원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많은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기본재산이 30억이지 않습니까?

30억인데 100억을 조성하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앞으로 조성 목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기본재산 30억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재단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시에서 100억을 목표로 출연금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시에서 만들어야 한다?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재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창원시에서 조성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얻는 수익들이나 이자수익들도 전체적으로 다 시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창원시장이 좀 나서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요 사업을 보면 맨 마지막에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이 필요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또 어렵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복지와 관련한 사업들을 하다 보면 앞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되지만 그 외에 일부 수용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밖에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저희가 지금 복지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도 그밖에 사업을 하는 것은 복지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탁을 받고 있는 진해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과 관련한 부분들이라서 여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또 팀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이제 5년차지요, 그렇지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민복지 참여 활성화사업인데, 페이지 22페이지고요.

여기 저희가 복지재단이 사업조서가 없어서 좀 질의드립니다.

청년지원공모사업 심사수당 나가고 시상식 준비물품 구입비도 있고 회의비도 있고 시상금도 있는데, 총사업비 230만 원의 청년지원사업이 혹시 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목적, 대상, 내용, 기대효과, 사업성 이렇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예비사회복지프로그램 발굴사업인데요.

저희 재단에 지금 청년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청년 관련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일단 기획을 했고, 저희 협력팀에서 그렇다면 연구랑은 연결 지을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한 것이 청년 대학생, 사회복지학과나 사회복지 관련된 대학생들에게 창원에 기반을 두고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 공모사업이 잘 뽑혀서 모델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현장의 사회복지시설들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그 프로젝트를 좀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선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잡혀있어서 200만 원 정도 시상금하고 심사수당 이 정도만 지금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참여대상이 몇 명 정도입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참여대상은 일단 경남지역에 있는 관련 대학생들을 다 할 생각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한 5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선정하려고 시상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신규사업이네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복지협력팀에 신규사업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아니요, 복지포럼 하나 더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복지포럼은 저희가 몇 년간 진행은 해 왔었는데 올해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내외부 요구가 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도 복지포럼이 창원복지재단의 어떤 이미지 제고나 지역사회 정책개발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를 내년부터는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두 건을 잡았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다른 팀에는 혹시 신규사업, 연구팀에는 지금 신규사업은 없지요?

다 후속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런 것들이지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복지연구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과제는 시에서 제안을 받아서 전부 신규과제가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그때 급식 부족분 좀 증액시켜달라고 반영해 달라고 요구드렸고 구청에도 전달드렸고 했는데 혹시 좀 알 수 있으, 답변 좀 들을 수,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경로식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3개 복지관에 많지는 않지만 3개 복지관 전체적으로 해서 대행사업비가 4,0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2,000만 원, 2,1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정도 해서 경로식당과 관련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했고 그 부분이 일부 좀 반영된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반영됐네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이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앞에 보시면 전체가 69억 8,935만 원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35억 1,860만 4,000원이고 한데, 그 아래 주요 내역에 보면 보수가 작년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그렇지요?

인상률 3% 반영해서 했는데, 여기 항목에 보면 퇴직금까지는 있어요, 그렇지요?

퇴직급여까지는 계산이 되어 있는데,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있지요?

그것은 어디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그것은 맨 밑의 것, 연금부담금.

이종화 위원 연금부담금이,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사회보험, 예.

이종화 위원 사회보험 부담금이에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에다가 올려놔야지, 보수체계 인건비 체계 쭉 놔두고 그것이 사무관리비하고 제일 밑에다가 연금 이것을 넣으니까 이것은 뭔가 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사회보험료 부담금은 없고.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예.

이종화 위원 이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3개 복지관이 복지재단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와서 직원들은 일단은 복지재단 직원으로 다 편성이 되어서 지금 임금이 이렇게 정산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지요?

그랬는데 사업은 각자 따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각 기관마다 그러니까 복지관마다?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창·회원·성산 이렇게 따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페이지 21쪽 한번 볼까요?

21쪽에 보면 복지공간플랫폼 구축비가 2,600만 원 있는데, 작년에 3,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 감액해서 2,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뭘 어떤 그것이에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공간플랫폼 구축사업은 저희 복지협력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하고 생산품 홍보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뭐가 포함이 됐다고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하고 복지시설 생산품 홍보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 두 가지 사업이 여기 포함되어서 플랫폼 구축사업이 2,600만 원이다, 그렇지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감액하는 이유는 뭐지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감액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복지시설 생산품 홍보지원사업의 팸플릿 발간이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팸플릿 발간이 올해 평가를 통해서 경비에 대한 효율성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격년제 발행을 해서 그 부분이 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복지공감플러스 발간이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것을 격월로 한다고?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공감플러스는 발행 횟수가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네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뒤에 23쪽에 보시면, 아 22쪽이네요.

핵심인재 양성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이종화 위원 이것이 1,24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핵심인재 양성이 뭐지요?

75만 원씩 8회, 그다음에 25만 원씩 8회 이렇게 1년에 여덟 번인데, 1년에 여덟 번이에요, 아니면 쭉 이렇게 한 번에 8차시를 하는 것이에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여덟 번이고 과정별로 회기가 좀 다르긴 한데 1년 연간 운영하는 횟수가 8회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누구지요, 교육 대상이?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종사자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 해서 3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이것이 열려있다는 것이지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따로 있고 공무원들 교육과정이 따로 있고 시민 교육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 복지관마다 지금 인건비하고 주요 그것은 다 통합해서 하는데 각각 사업비가 8억 원, 의창이 8억이고, 성산 이렇게 다, 성산이 7억 8,800이고 또 합포는 조금 적지요, 그렇지요?

합포는 조금 더 적습니다, 그렇지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아까 그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이라든지 또 교통비가 또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복지관마다, 그렇지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이종화 위원 그것은?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마다 회계가 다 개별 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정원에 따라서 성산과 의창과 마산합포가 인원이 다 다르고 예산이 각각 다 다르고, 예산이 다 특별히 다른 것은 시설의 규모와 그다음에 직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각각 다르고, 일단 인력은 다 복지관 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은 좀,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아니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산에 16명, 의창 16명, 마산합포구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본부에서 다 하는 것이에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인건비는 본부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대행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대경비들, 운영비는 각각 복지관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분들의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복지관마다 다르다 이것이지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입니다.

저는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복지관 현황이 이렇게 있거든요.

의창노인종합복지관에 보시면 실버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산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커피전문점이 있고 그다음에 마산은 없어요.

여기 지금 실버카페도 그렇고 커피전문점도 그렇고 위탁을 준 것이지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노인복지관에 있는 실버카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하고 있는 시장형카페로서 어르신들 복지관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성산노인복지관의 커피전문점은 외부에 입찰을 통한 어떤 외부 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은 창원시하고 마산시니어클럽에서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마산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은 입찰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 임대료가 얼마지요, 여기는?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성산노인복지관 백주인입니다.

성산노인복지관 커피숍 임대료는 327만 원입니다.

이정희 위원 327만 원이요?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예예.

이정희 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5년입니다.

이정희 위원 5년에 327만 원입니까?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아니요, 1년 단위가 327만 원이고, 최초.

이정희 위원 아, 1년에 327만 원이고 이것이 5년 동안 한다, 그렇지요?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예, 그런데,

이정희 위원 계약기간이 5년이다, 그렇지요?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예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부터 입찰을 했기 때문에 아직 운영계약은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복지재단에 들어온 것이지요?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예예.

이정희 위원 나오신 김에 그러면 여기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27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데, 여기 지금 성산노인종합복지관 내에 혹시 커피자판기가 있나요?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예,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몇 개 있습니까?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커피자판기 두 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두 대.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커피전문점 커피 가격하고 자판기 커피 가격을 보자면 금액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나잖아요?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예.

이정희 위원 여기 입찰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커피자판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도움이 될까요?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그것을 다 감안하고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아, 그분도 다 알고 들어오신 것이에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갔을 때 그분을 한번 만나 뵈었는데 그분 마음이 참 넓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싸게 드리고 싶다 하는데 굳이 우리가 입찰받았다 해서 자판기를 못 놓게 하고 이러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협의됐다면 알고 들어오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입찰을 받고 임대료를 내는데 자판기가 있으면, 물론 어르신들이 작은 가게의 커피를 마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우리가 과제 선정을 7과제를 선정을 예상하고 있네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연구과제 선정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과정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6월, 7월 정도 되면 제안과제 공모를 실시합니다.

시나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정희 위원 어디에 공문 보낸다고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시 관련 부서라든지,

이정희 위원 시 관련 부서에,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내년도 과제를 공모합니다라고 제안합니다.

이정희 위원 공모를 한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그래서 거기 공모를 통해서 일반 주민분들도 시민분들도 공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위원 그래서 시민분들이 공모를 해서 혹시 과제가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아직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없어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아직 호응도도 낮고 아직 시민분들께서는.

그래서 주로 저희는 시 제안과제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제가 들어오면 저희가 내부 검토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외부의 전문가 자문을 거칩니다.

그래서 자문을 거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자문을 거친 뒤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자문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시 제안과제를 선정해서 선정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선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시에서는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저희 시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를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으로 또 시 제안을 복지재단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복지재단에서 선제적으로 연구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저희가 기획과제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획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한 건 정도 저희 여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 재단 기획과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물론 복지재단, 창원시 복지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시는 것이지만 또는 연구자의 관심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분야의 동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에서는 시정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복지재단까지 시의 과제를 다 선정한다는 것은, 좀 더 선제적인 방법으로 주제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위원님이 주신 사항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큰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라 그러면 큰 프로젝트의 연구는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 맡고 있는 것은 연구를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면 그게 시정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연구를 저희들이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예를 든다 그러면 작년에 연구한 대체인력 모델 사업 같은 경우에 연구에 의해서 바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일부 소규모 시설에서는 대체인력 연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은 참 좋구나, 호응도 참 좋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필요하다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을 주셔서 한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복지재단에 유능한 연구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복지 차원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또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애초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필요한 사업을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과제 선정하실 때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되어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해외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해서 지금 창원시가 예산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연구도 같이 과제로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참고해 주시고요.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순 복지협력팀장님.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서명일 위원 사무실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사무실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714-8140번입니다.

서명일 위원 714-8149?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40이요.

서명일 위원 40, 070-866-6416은 뭡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그것은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서명일 위원 개인 전화번호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예.

서명일 위원 예? 개인 전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개인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서명일 위원 직통 전화번호죠?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제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어떻게 뜹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대표 번호로 뜹니다.

070으로 안 뜨고 그 전화기로 제가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대표 번호로 뜹니다.

714로 뜹니다.

서명일 위원 714로 뜹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예.

서명일 위원 이게 070이 왜, 저는 이 070 부분이, 저도 070 전화 오면 잘 안 받습니다.

우리 보니까 전화기가 총 5대다, 그렇죠?

8140, 8141, 8162에서 8164, 다섯 대입니다, 그렇죠?

070은 이게, 전부 다 일반 전화로 싹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전화를 할 때도 070으로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070 하면 조금 예전에 한창 인터넷전화가 유행했는데,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우리가 복지재단에 전화를 할 때 070 누르면 본인도 안 받는 전화번호가 좀 신뢰성이 없어 보입니다, 070은.

이사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 부분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경영지원팀장 전병도입니다.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좀 논란이 내부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070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 현재 지금 인터넷전화가 처음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 미리 깔아 놓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노인복지관이 이관해 왔을 때는 전체 714로 해서 번호를 다 바꿨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단 내에 있는 전화만 그 부분을 바꾸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방금 또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이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의, 재단의 위상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화번호가 070 되면, 이사장님부터 해서 070으로 전화 오면 안 받는다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면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세세한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바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인데 하여튼 우리 지금 재단의 홈페이지에 노인 합포, 의창, 성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가 들어가면 일단 우리 본부에 들어가서 보면, 업무 현황에 보면 이사장님 전화번호 쭉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데 복지재단은 그 화면이 없습니다, 아니 재단이 아니고 복지관은.

복지관 밑에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마산회원복지관이나 진해노인복지관이나, 그렇죠?

거기에는 지금 위탁이 다른 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의 관장이 아닌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보기 더 힘듭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노인복지관의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해, 회원, 합포가, 아니 성산이 최근에 생긴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아마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관에서 하는데 좀 더 편하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잘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시면서 이왕 복지관을 가져왔고 업무가 계속 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서 말씀드렸던 예산이나 아니면 예산 부분들도 전부 다 좀 해서,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잘 정리해서 주십시오.

주시고, 복지재단의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도 1년에 1건이 아니고 어쨌든 시정연구원도 보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100가지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관에서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한 60~70% 된다고 하면 30% 정도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용역을 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이 있을 겁니다.

우리 복지재단도 자체 예산이 좀 있어야지만 하고 싶은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나중에 정리하실 때 정리를 잘해서, 그게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시키면, 저는 이왕 재단인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자체 발전할 수 있는 발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발광체를.

내야 빛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본예산이지만 지금부터 신경 써서 추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이 데이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김경희김수혜
권성현서명일성보빈이정희
이종화오은옥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유정호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창원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시설운영팀장 주용도
의창노인복지관장 최진호
성산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장직무대리 조성환


○속기사
  성정미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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