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0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3.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4.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6.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10-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
11.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12.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
13.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15.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6.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9.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0.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창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창원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의회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2.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3.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4.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서명일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3.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박승엽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4.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5.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6.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진형익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736-1)
12.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3.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4.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5.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8.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9.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0.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1.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2.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3.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4.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5.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6.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7.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8.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9.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0.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1.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2.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3.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4.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5.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6.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7.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8.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9.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0.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1.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2.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3.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4.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5.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6.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7.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8.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9.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0.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1.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2.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3.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4.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5.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6.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7.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8.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9.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0. 창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1.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2.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3.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4. 창원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5.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6.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7.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8.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9.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0.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의회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2.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3.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4.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시장제출 의안 3건이 접수되어 모두 4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등 모두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1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6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16건의 서면질문 요구에 따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미래설계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2분)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을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6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시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날 밤새 안녕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엄사령관에 의해 발표된 계엄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이 맨손으로 군 장갑차를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 우리 창원시의회의 정례회의도 중단될 뻔했었고, 오늘의 시정질문도, 내년도 3조 7천억에 이르는 예산 심의도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정말이지 섬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파괴,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일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창원광장에 속속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어떤 학생은 직접 쓴 붓글씨를 들고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구금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내란행위 즉각 수사하고 구속하라.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질의 중에 다소 민감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질의하는 것이니만큼 흥분하지 마시고 조곤조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충분한 답변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래하겠습니다.
지난 경남경찰청이 검찰청으로 이송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번 조사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2부시장 조명래 그 점에 관해서는 시정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왜냐하면 부시장님,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우리,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원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창원 제1부시장님이 영위하고 계시는 사업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에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그래서 경남경찰청에 이송한 경남, 아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그거는 수사 중이니까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그러긴 하나,
○박해정 의원 지금 수사받으셨습니까? 조사받으셨어요?
그거를 제가 묻고 있잖아요.
○제2부시장 조명래 시정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박해정 의원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정질의입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본 시정질의를 하겠다고 한 내용에는 그게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 그래요?
아, 내가 미리, 그 질문지에는 없었네요.
그래 하여튼,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질문지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그래 하여튼 지금, 지금 받고 계시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시정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음, 예, 예.
자료 화면 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한겨레 신문에 지난 10월 25일 자 단독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직함도 없는 명 씨에게 창원국가산단 관련한 4개 문건을 창원시 고위공무원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보고하는 자리에 부시장님 함께 계셨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지금 한겨레 신문의 내용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고’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습니다.
‘보고’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무슨 협의를 할 때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아,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저 4개 문건이 김영선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에 그 자리에 부시장님이 함께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뭐 보고, 협의,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셨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김영선 의원실에 공식적으로 우리 담당, 그 당시 국장님 협조에 따라서 간 게 한 4번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박해정 의원 4번 정도 계속 같이 하셨을 때 이 문건도 같이 이제 들고 가서 협의를 하셨겠네요?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문건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합니다.
○박해정 의원 아,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4개의 문건은 국가산단 개발관련 업무현황 보고,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점검 대응계획, 창원 방위·원자력 산업특화 국가산업단지 제안서 등이에요.
이 문건에는 창원시 여러 부서에, 이 문건은 창원시 여러 부서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입지별 현황 비교, 거점개발계획, 유치시설 목록 등 창원국가산단 추진을 위해서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보안주의’라고 표기까지 되어 있는 문건이죠.
이 문건은 알고 계시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점에 관해서 어제 우리 시정질의 때 박승엽 의원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한 팩트입니다.
○박해정 의원 뭐,
○제2부시장 조명래 그런데 지금 저 협의를 하는 과정은 담당 국장이 그 당시에 총괄해서 했고, 제가 협의가 필요한 더 요청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참여하셨다는 거는,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이렇게,
○박해정 의원 아까 답변하셨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는 답변하셨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제가, 부시장님이 관할하고 사업부서에서 이 문건을 만들었거든요, 다.
거의 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그래서 이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 알고 계시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잘 모르시겠다 하기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알고 계시죠?
○제2부시장 조명래 그때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 뭐 했는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 그러니까 저 문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제2부시장 조명래 아마 그 당시 담당 국장, 팀원들이 가서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 다, 우리 부시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사업을,
○제2부시장 조명래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는데 내가 가서 우리 김영선 의원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담당 국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다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제2부시장 조명래 그걸 총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많은 의혹을 유발을 시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문건 4가지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라고 묻는 거예요.
○제2부시장 조명래 그러니까 묻는 것도 정확하게 물어주세요.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묻잖아요.
이 4가지 문건에 대해서,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대답을 했잖아요.
○박해정 의원 알고 계시냐고 제가 묻고 있잖아요.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대답은 충분히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거죠?
○제2부시장 조명래 충분히 대답을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앞서 인용한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부시장님하고 명 씨하고 이런 만남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명 씨도 부인하지 않고, 방금 부시장님도 부인하지 않았고.
그리고 강혜경 씨 전언에 의하면 조 부시장님하고 모 국장님하고 자주 사무실로 찾아가서 명 씨에게 의논하고 또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뭐 이런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 맞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면,
○제2부시장 조명래 그거는 개인 의견이고요.
○박해정 의원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자주 만났다고 하고 있고, 상당히 명 씨하고는 돈독한 관계라고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자, 그런 의혹을 생산하지 마십시오.
(장내소란)
생산하지 마십시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사실로 얘기하세요, 사실로)
제가,
○박해정 의원 쉿, 쉿, 쉿, 쉿.
(장내소란)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추측성 발언을 하면 안 되지)
○제2부시장 조명래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박해정 의원 좀 주의 좀 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사실이 없는데 무슨 사실을 확인합니까,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2부시장 조명래 잠시만요.
답변 잠깐 중단해 보십시오.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라, 그만해라)
잠깐만, 의원님들 조금 자중해 주시고,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개인적으로는 명태균 씨를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 김영선 의원, 전 의원을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 배석한 적은 있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박해정 의원 예, 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죠?
○제2부시장 조명래 그런데 자꾸 의혹을 생산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생산이 아니고 제가 이 관련한 여러 자료를 요청했지만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자,
○박해정 의원 그래서 저는 언론 보도를 가지고 지금 시정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제2부시장 조명래 자,
○박해정 의원 언론 보도에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왜,
○박해정 의원 자, 잠깐, 됐어요. 제가 질문하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은 언론 보도 내용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그게 의혹이고 의혹을 생산하는 기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부시장님이 이 언론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나 그리고 또 손해배상도 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할 수 있어요, 직접.
그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해정 의원 예.
○제2부시장 조명래 그거는 우리 시, 공무적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 언론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다 대응을 했습니다.
언론 담당관을 통해가지고 지금 다 하나하나 대응 전략,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했고.
○박해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부시장님이 자꾸 의혹을 생산한다라고 저보고 그러니까 저는 자료가 없어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저는 시정질의를 있는 거고, 그것이 의혹이고 그걸 확대 생산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정정보도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셔야죠.
아니면, 정 아니면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고.
○제2부시장 조명래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박해정 의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걸,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보도 내용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2부시장 조명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언론에서 많이 야기되는 부분들은 선정적 왜곡된 표현을 씁니다.
그 과정을 보면 1차적으로 나름대로 1차적 의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유포하면서 2차적으로 여론형성 단계, 구전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단계로는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4차적으로는, 4단계로는 재유포 확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이 시정질문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이라는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우리 집행부하고 늘 같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직접 와서 팩트을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을 하지 않고 밖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유포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부시장님, 내가 어디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제2부시장 조명래 저한테 와서 직접 확인을 하면 돼요.
○박해정 의원 제가 왜 부시장님한테 가서 내가 확인해야 됩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아니 시의회가 왜 와서 직접 와서 확인 못 합니까?
○박해정 의원 제가 여기서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2부시장 조명래 그래서 여기,
○박해정 의원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묻고 있잖아요.
○제2부시장 조명래 여기서 이거 하는, 여기서,
○박해정 의원 내가 왜, 내가 왜 부시장실에 가서 이걸 일일이 확인하고, 의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시민들을 대표해서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박해정 의원 그거 자꾸,
○박해정 의원 예.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아니 의원 보고 와서 확인을 해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아니요, 그런 의혹이 있는데,
○박해정 의원 아니 창원시민을 무시합니까, 예?
○제2부시장 조명래 왜 제가 무시를 합니까?
○박해정 의원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제2부시장 조명래 아니요, 그런 팩트가,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데 와서,
○박해정 의원 내가 왜 가서, 거기 가서 왜 합의를 해야 됩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아, 그러면 확인하지,
○박해정 의원 내가 왜 부시장실에 가서 그걸 확인해 돼요?
○제2부시장 조명래 아, 확인하지 마세요, 그러면.
확인하지 마세요, 그러면.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아, 정말 시끄럽다, 정말. 이게 시정질문입니까, 싸움이지)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누가 귀먹었나)
○박해정 의원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반말하지 마세요)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좀 조용히, 본인이 조용하면 돼죠. 본인이 마이크를 갖고 있잖아요)
의장님 좀, 의장님.
(장내소란)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반말하지 마세요)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목소리가 크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데 그냥 있으세요, 그냥. 뭐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고함을 지르니까 고함지르지 말라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고함지르든 말든 그건 의원 탓이니까 의원한테 맡겨놓으세요, 책임을)
(장내소란)
○의장 손태화 자, 질문 잠깐 중단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좀 자중해 주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할 일을 왜 엉뚱한 사람들이 해요)
좀, 좀 우리 의원님들 자중 좀 해주시고 톤을 좀 낮추세요.
다 마이크까지 다 켜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소리를 낮추면 그런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예,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시로부터 보고받은 국가산단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명 씨는 동업자 또는 지인들에게 후보지에 있는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민주당 국회 조사단의 현장 조사에 의하면 22년도 하반기 들어서 평균 2~3건에 불과하던 후보지 토지 거래량이 3배 이상 되었고, 23년 3월 15일 날 국가산단을 발표하기 전에는 토지 거래량이 월평균 70회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은 개인에 불과한 명 씨가 국가산단 후보지를 협의하고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정보공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보공개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고요.
어제 우리 박승엽 의원이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언론에 많이 타 지역도 노출되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협의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정보공개를 하고 문서를 유출했다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고요.
다만 그런 과정 중에 개인이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입수를 했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의 일탈의 문제입니다.
일탈의 문제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비교를 해보면 2021년도의 거래량이 이번에 거래된 양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해정 의원 저기에 있죠?
(자료화면)
저 제안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보안주의’라고 표기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저런 것을 명 씨에게, 명 씨하고 같이 협의하고 저게 다 유출됐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그런데 그걸 자꾸 명 씨하고 협의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까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제2부시장 조명래 아니 만난 거 하고, 김영선 의원실에서 김영선 의원을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거지, 제가 명 씨를 만나서 협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 협의할 때 명 씨도 같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그 당시 총괄본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참석했으니까 저 정보가 그 사람한테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그런데 그 표현을 명태균 씨하고 협의를 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해정 의원 어제 부시장님께서 시정질의 답변 중에 명 씨 국가, 국토부 실사 때 현장에 온 사실이 없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그거 똑같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만약에 현장 실사할 때 명 씨가 그 근처나 현장 실사에 같이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저는 못 봤습니다.
○박해정 의원 음,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제2부시장 조명래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박해정 의원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셔야지, 안 왔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못 본 거니까 안 온 거죠.
○박해정 의원 그 말은 엄청나게 틀린 겁니다.
창원시, 다음으로 창원시 관내 유휴부지 현황 문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건 알고 계시죠?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이번에,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6번입니다.
(자료화면)
○제2부시장 조명래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박해정 의원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이것도 우리 부시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 작성한 것인데?
○제2부시장 조명래 제 관할 부서에서 작성은 됐는데 그게 투자유치단 1부시장님 산하 투자유치단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관할 부서가 제1부시장, 제2부시장님 아니세요?
○제2부시장 조명래 아니요.
○박해정 의원 아니에요?
○제2부시장 조명래 투자유치단은 1부시장 소관입니다.
○박해정 의원 아, 그러세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몰랐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좋습니다, 예.
그건 모르고,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시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그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가장, 뭐 엄청나게 유명한 말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부사장님이 앞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겁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래야죠.
○박해정 의원 예, 그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한 말씀 하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해정 의원 짧게 하십시오.
(장내웃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하늘에 먹구름이 많을 때 먹구름이 흩어지고 나면 하늘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혹이라는 먹구름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의혹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는 사전에 확인 과정을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의혹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공론화시키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몇몇이 모여서 생산해서 그걸 마치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원시의회만큼은, 이 국가산단이 우리 창원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밖에서는 산단5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국가산단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물론 그런 과정 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당시 미흡했던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다면 치유하면서 모두가 국가산단이 가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의혹이라는 부분을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언론에 주고 이러면서 더 확대되고 유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창원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일도 아니고, 우리 시 의정을 위해서도 올바른 일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에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창원시 시민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반성하면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병든 사회가,
○박해정 의원 예,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죠?
○제2부시장 조명래 결론 내겠습니다.
병든 사회가 치료되는 데는 스스로가 먼저 고민하고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정 의원 잠깐만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뭐냐 하면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맞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근데 의회의 역할을 다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정 의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하나도 안 들어왔고,
○제2부시장 조명래 자,
○박해정 의원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뭐 안타깝게도 행정사무조사도 발의하고 해봤지만 다 부결되어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언론, 언론이 그냥 어디 뭐 찌라시 그런 것도 아니고 언론의 그 보도를 우리는 믿고 질의하고, 그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매도가 아닙니다.
○박해정 의원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해서 그게 의혹이고 그게 잘못된 정보고 잘못된 기사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정보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 정정보도 요청하고 그거 한 적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의 그 진실을 저는 믿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질문 중에 조금 민감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냥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아는 범위 내에서,
○박해정 의원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홍남표 아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박해정 의원 그렇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시장님, 명 씨 국가산단 개입이 지금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 와중에 창원시가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갔는데 제가 창원에서 올라왔다 이러니까 “아, 그 창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자괴감마저 제가 느꼈습니다.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과 맥을 같이 하는 명 씨의 시정개입 의혹이 언론 보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중에 몇 개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를 하나도 제공을 받지 못해서 창원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보도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일단은 체크하고 있으니까 좀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조명래 제2부시장에게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어제 우리 문순규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명 씨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22년도 연말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홍남표 대면을 한 거는 아마 그때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 예, 이 말을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 이전에는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알고 있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별로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 기억은 없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비공식적으로 만난 기억은 없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것도 언론 보도입니다.
제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시장께서 22년도 창원시장을 준비할 때 명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도 아시겠죠?
○시장 홍남표 그 보도는 봤는데 저 때 제가 해명 자료를 낸 것처럼 지금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거 때 제가 스스로 여론조사 자체를 의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업체에게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억측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 그래요?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알겠습니다.
뭐 시장님이 또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시장님 말씀을 체크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리고 또 좀 보면 그 안에 또 내용들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비교 대상에 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것만으로 제가 그 어떤, 뭡니까?
여론에,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 예, 그러면 시장님, 그런 의혹 보도가 상당히 시장님의 여러 가지 뭐 이런 평가를 좀 안 좋게도 만들 수 있고 그렇는데, 그런 보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시장 홍남표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 관계되는 부분은 좀 직접적으로 그 안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 부분도 해명을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 그래 해명을 하고 말았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해명만 하고 말았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 해명으로 끝냈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 그랬어요?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저 같으면 그 정도면 제가 후보 선출에 있어서 좀 어떠한 부정적인 걸 통해서 내가 후보가 됐다면, 그런 보도를 했다면 저는 바로 명예훼손이든 고소를 하고, 나는 아마 그렇게 나갈 것 같거든요.
왜, 그래야 내 명예가 회복되니까.
○시장 홍남표 그게 박 의원님하고 저하고 차이일 겁니다.
○박해정 의원 아, 그래요?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알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와 관련해서 의혹 보도 관련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 후보지가 크게 세 번에 걸쳐서 변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2년 7월부터 창원시장에 부임하시면서 국가산단 후보지를 창원대 인근에 33만 평 정도로 처음에는 구상을 했는데, 연구단지 중심으로.
그게 이제 경상남도로부터 지적을 받고 330만 평 정도로 다시 확대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북면하고 동읍 일부가 들어간 103만 평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저는 좀 왜 이렇게, 우리 시장님은 연구단지 중심으로 했다가 330만 평으로 크게 확대했다가 또 이게 또 최종적으로는 103만 평 정도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장님 좀 그 과정을,
○시장 홍남표 예, 이거는 약간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지식정보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때의 산단은 어느 정도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들, 그리고 인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단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창원대학 안에 그린벨트를 좀 활용을 해서 그 관내에 있는 R&D 수행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걸 집적해서, 또 거기가 중앙역이 좀 가깝기 때문에, 또 그 인근에 또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했는데, 이 서류를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할 때 도를 또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 또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도는 약간 생산 기능을 또 강조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도의 의견이 들어가면서 위치가 조금 변경됐었습니다.
그 뒤에 또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요청들도 또 일부 반영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지에 관계되는 거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디벨롭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와중에 우리 창원시에서 보도자료를 또 냈습니다.
그때 보면 창원국가산단은 우리 홍남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한 결과라고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그것 때문에 부지 선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 ‘기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명태균 씨가 쓰고 있는 이 ‘기획’이라는 거는 단어 한 단어 쓰는 거를 기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기획보고서는 어떤 걸 보면 대형사업을 신청할 때 1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거는 5억씩 들어가고, 굉장히 기획보고서 레포트가 큽니다.
그 정도 방대한 양이 들어가는데, 한두 단어 넣어가지고 ‘기획’을 했다는 그 말은 표현이 맞지는 않고요.
그 상당 부분, 아까 그 큰 컨셉을 잡는다라든지 이런 거는 제 아이디어가 좀 많이 들어갔고, 또 그 과정에서 여기에 우리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기업들 유치하는, 기업들의 의향을 받는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큰 어떤 방향성은 제가 잡았고,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다 들어갔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참 아쉽게도 우리 보도자료는 그렇게 우리 홍남표 시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지만,
○시장 홍남표 끝까지 다 챙기기는 챙겼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렇지만 이제 언론 보도는 또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민으로서 상당히 좀 자긍심을 훼손하는 그런 보도였죠.
○시장 홍남표 예, 저렇게 막 비틀고 안 있습니까, 개입이라는 저런 단어로 쓸 때는.
(자료화면)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런데 저런 보도에 대해서도 나는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정정보도, 또는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저런 거 보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한 역할이 뭐지?
○시장 홍남표 저기에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것도 제가 처음부터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좋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되기 전에 한 70건, 월평균 23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월 70건 정도가 부동산 투기가 되고, 또 얼마 전에는 김영선 전 의원의 동생들이 그 인근에 주택을 매입하고 또 명 씨 동업자 강 씨도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이 이미 드러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반, 이런 것은 결국은 이게 부동산, 우리 국가산단 정보가 이런 명 씨들을 통해서 유출됐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이용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우리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시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저는 간부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마가 좀 끼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은 아마 실무진에서는 정보공유 차 서로 협의를 한 어떤 자료가 어떤 다른 어디서 정보를 받은 쪽에서 악용해서 아마 그런 어떤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서 명백히 밝혀지리라 보고, 그렇지만 아까 국가산단 전반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관리는 정말 공정하게 또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잘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부동산 투기로 이용됐던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저 국가산단이 국가에서 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LH공사, 경상남도, 창원시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 개발비 들어간 거를 나중에 분양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가가 투기로 인해서 올라 버리면 토지 보상가격이 올라갈 테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근데 이 책임이 우리 사업부서 공무원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사 최고 결정을 하는, 우리 창원시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그 책임 소재는 아마 수사에서 잘 밝혀질 거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다음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원시 관내 유휴부지 문건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은 문건 자체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문건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지시했습니다, 맞죠?
○시장 홍남표 예, 아까 우리 1부, 2부시장님께서 저 서류의 존재를 모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저 서류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 ‘Why 창원’, 왜 창원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민간 기업들이 일단 들어오면 어떤 세제적인 혜택이 있느냐, 또는 뭐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땅은 혹시 있는지 이런 걸 묻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우리 국가산단 또는 지방산단 안에 땅이 어디 비어 있는지조차도 데이터베이스가 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제가 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자체가 생산된 문건이 유통된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잘, 최근에 이렇게 바깥에 나간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MBC에서 또 이것 관련해서 보도를 했어요.
우리 사업부서에서 메일로 김영선 의원 비서한테 보내줬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보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그 지시자가 누구냐 이거지,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시장 홍남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다들 다 나올 겁니다.
○박해정 의원 예, 다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산단 후보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다고 또 저는 들었어요.
○시장 홍남표 어떤 부분에?
○박해정 의원 투기, 그러니까 거래 현황을.
○시장 홍남표 아, 거래 현황에 대해서는 그게 일부 언론에서 좀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바로바로 일단 한번 전수를 공무원 대상으로, 그걸 일반 민간인을 하다가는 또 큰일 나잖아요.
또 그런 일반 투기 조사는 국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들이 혹시 거기에 연루된 공무원이 없는가 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했습니까?
○시장 홍남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이상 없었어요?
○시장 홍남표 예, 당시에는 한 명도 없어서 좀 안도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지난 11월 29일 날 창원지검에서 창원시청을 또 압수수색 했습니다.
아마 국가산단 관련한 자료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의 입장은?
○시장 홍남표 아니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검찰청의 어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지의 정보공유 과정에서의 또 이걸 받고 나서 어떤 악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있는 그대로가 다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시장께서도 이건 관련해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시장 홍남표 제가 이 건 관련해서 고발됐다고요?
○박해정 의원 예.
○시장 홍남표 잘 모르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 그래요?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제가 알고, 저는 고발된 걸 언론을 통해서 그것도,
○시장 홍남표 아, 그렇습니까?
고발되면 또 조사를 받아야죠.
○박해정 의원 민선8기 들어서 우리 창원지검이 우리 창원시를 압수수색 한 것만 해도 수회째죠, 그죠?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창원지검이 압수수색한 것만 해도 수회째가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3회 이상 될 것 같은데, 맞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이 자리에 들어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수사기관에도 필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는 기다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박해정 의원 시장님, 이런 일이 우리 창원시에서 없었습니다.
통합 전에도 없었고 통합 이후에도 없었어요.
지금 민선8기 들어서 이렇게 창원시청이 탈탈 털리는 것은 유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민들 솔직히 자존심을 엄청 많이 짓밟혔습니다.
지금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고개 한번 숙이셔야 됩니다.
○시장 홍남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아니 뭐 결과 나오기 전에도 창원시청이 이렇게 탈탈 털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됐으면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시장님께서 한번 나서서 그 본말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 정도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우리가 창원시가 청렴한 우리 창원시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은 한번 해주시는 게 우리 창원시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살리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 모든 결과가 나올 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박해정 의원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온갖 의혹 제기가 제기된 상태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추진 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을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 국힘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저께 그런 말씀도 또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의혹으로 국책 사업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고 제가 지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내년 임시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내년에는 함께 해주시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의 부실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일부 부서의 직무 범위 이탈을 지적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난대응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먼저 질문 전에 그 당시에 우리 대응담당관이 담당관님이 아니신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정보의 수집과 전파 등을 목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료 2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2022년 9월 6일 새벽 5시경 명태균 씨가 창원시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하였다는 보도가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사실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자료 3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재난방송과 정보통신체계, 각종 장비의 운영·관리체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어 전 직원 4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엄중한 시점에 창원시의 재난 컨트롤타워인 재난종합상황실에 신원 불상의 민간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관님, 출입명부에 사인을 받으셨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출입자 명부 확인 결과 사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사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 및 재난 안전관리법도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청에 들어와서 김영선 국회의원님을 따라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사인 없이 무조건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저희들 고정 출입자를 제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상황이 힌남노가 창원지역에 최대한 근접하다 보니까 미처 사전에 공지를 못 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사전 공지 없이 창원시의 중요한 기관에 일반인 민간인이 사인도 없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런,
○김묘정 의원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시의원들조차도 감히 여기에 들어갈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명태균 씨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1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러면 1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한 사실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일반인, 누군지도 모르는 신원 불상의 민간인이 함부로 재난상황실에 들어가고.
이게 지금 창원시의 모습입니다.
자료화면 4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3조에서는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당관님?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구역 안에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고정 출입자 외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규정의 이유가 재난안전상황실이 컨트롤타워로서 민감자료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히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 출입자 외에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라든지 용역 그다음에 기타, 전 김영선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등록부에 사인을 한 다음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시장님이나 1부시장님께 보고가 없이 그냥 등록부에 사인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자인 과장 입회하에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는, 과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러면 그 당시 상황 돌아본다면 1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한 것도 확인이 안 되고 어쨌든 신원 불상의 민간인이 방문록에 사인도 없이 그냥 시장실을, 우리 창원시청에 있는 재난상황실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규정 제15조에는 상황실장으로 하여금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업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아마 상황 파악하러 이렇게 들어온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들이 보고체계도 거치기 전에 다른 어떤 일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맞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이유가 재난안전상황실이 보안이 요구되는 각종 정보가 취합이 되고 외부인의 방해로부터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6일 당시에는 민간인의 출입은 통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관계자가 국회의원과 함께 시청을 방문할 시 별도로 제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담당관님?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게 지금 현재 통상적인 관례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법상에는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데, 그때 상황으로서는 힌남노가 창원시에 최고 근접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기타 그에 근무하는 분들이 최대 한도로, 저희들이 태풍 경로나 상황전파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아마 사전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 당시 담당관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지금 담당관님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
관례가 규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그렇죠?
이 과정에서 우리 시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
○김묘정 의원 답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과실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관행이라 해명할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 상황실의 관리 부실을 먼저 사과를 하시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창원시의 우선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호우경보 발령 시 비상근무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호우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저희들이 호우주의보 때 근무 조건은 4분의 1 근무입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이나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담당관님, 그러면 특별한 경우라는 게 어느 경우에 해당될까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보통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비가 오는 강수량이나 그다음에 바람 세기나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김묘정 의원 자, 그러면 지난 9월 20일 날, 자료화면 5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9월 20일 22시 30분부터 약 23시간 30분가량 전 직원 비상대기 근무령이 띄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받아 보니까 23년 이전에도 전 직원이 총동원된 적은 없었습니다, 태풍이 왔을 경우에도.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2024년 9월 20일 22시 30분에 보니까 전 직원 동원령을 내렸더라고요.
그걸 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많은 항의도 하셨고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 직원이 총출동해야 할 상황인지 인지를 못 하겠다.”
그런데 저희도 궁금한 것이 왜 그때는 전 직원이 다 근무를 했었어야 할 상황일까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때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강우가 내려졌고 덕동 같은 경우에는 600㎜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개천, 대장천 같은 경우에는 범람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 비상을 내렸고 또 그게 끝나고 나서 시장님, 제1부시장님 지시로 “이 부분은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과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비상근무를, 그때에는 저희들이 임산부 그다음에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분, 부부 공무원일 때는 1명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 등을 제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라고 지시를 내려서 아마 그 방침이 12월 3일 날 결재가 났고 저희들도 올해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난문자 보낼 때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비상발령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 당시에 담당관님, 그렇다면 전 직원을, 모두 나와야 한다고 혹시 지시를 하신 분이 담당관님이십니까, 아니면 1부시장님이십니까, 시장님이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때 당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1부시장님하고 저희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렇다면 앞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2월 3일 이후로 저희가 모든 직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개정되어서 앞으로 운영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전 직원이 동원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요구했던 그 말씀들이 사실은 사전에 미리 준비 좀 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은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직원들의 불만이 없었다면 이런 시정 자체가 안 됐겠죠.
앞으로도 그런 불만들이 미리 생기기 전에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다음에 재난상황 대처를 위해서 철저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 운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그러나 이는 적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에는 개선되는 모습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으며, 정말 우리가 관례가 아닌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감사관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료 6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에 보시면 지난 11월 17일 감사관은 “직무 관련 수사·사법기관 출석 시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우리 시의 모든 과에 발송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공문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사법기관 출석 요구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출석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감사관으로 알려주시고, 수사 관련 진술내용 및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이에 대해 감사관께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사관 사무분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산하였을 뿐, 수사방해 의혹이나 말 맞추기 정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힌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감사관의 공문에 따라 협조한 공무원은 총 몇 명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1명 정도로, 1명입니다.
○김묘정 의원 1명입니까, 1명 정도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1명입니다.
○김묘정 의원 1명?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몇 건의 수사나 조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묘정 의원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아니, 본인이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공문에 따라서 공무원 1명이 협조를 했고, 몇 건의 수사나 조사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 공문을 발송하게 된 배경은 20년 9월 2일 그때 당시에 최초에 저런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김묘정 의원 감사관님!
감사관님!
감사관님 특징이,
○감사관 신병철 유사 사례를 찾아서 저희가 제시한 것입니다.
○김묘정 의원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 좀 주십시오! 물어보는 말에만!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본인 지식 자랑하지 마시고요!
○감사관 신병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김묘정 의원 그러니까 답변하는 데만 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몇 명이냐 하니까 1명이라 하셨고요.
몇 건의 수사나 조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몇 건의 수사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지금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지금 시간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파악이 되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 공문을 생성하게 된 경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년 9월 2일 날 저런,
○김묘정 의원 저 공문이 생성되고 난 뒤에,
○감사관 신병철 예전의 공문이 있기 때문에,
○김묘정 의원 11월 8일 날 검찰에서 수사협조문이 창원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본인 말씀하지 마세요, 자꾸만.
○감사관 신병철 그 이후에,
○김묘정 의원 물어보는 말에만 제발 답변 좀 하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김묘정 의원 본인 지식 자랑하러 나온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몇 건의 수사나 조사를 한지 모른다면서요, 지금!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모르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이 자꾸 많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김묘정 의원 답변이 지금 길어지지 않습니까!
제 시간 뺏으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묘정 의원 정확하게 1명이고, 몇 건의 수사나 조사는 지금 기억을 못 한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서류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자료 7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감사관이 공무원의 윤리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도 감사관이 맡는 사항은 행정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상급 기관의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말하는 사무분장은 이 가운데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원시 공무원 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별표6 본청 사무분장 34에 따르면,
○김묘정 의원 자, 전결 사항에서 찾아주세요.
신병철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정보 조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전결 사항에서 찾아주십시오!
전결 사항에서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1번에서 8번 중에서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감사관 신병철 시행규칙에 따라서 생성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별표6 본청 사무분장 34에 보시면 감사관의 직무에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조사, 정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마 20년 9월 2일에도 최초 생산되었고 그다음에 23년 11월 22일 날 두 번째 생산되었고 24년 11월 7일 날 세 번째 생산된 문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묘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나 신병철 감사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전결 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출석 일정과 수사 관련 진술내용 및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통보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창원시 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별표6 본청 사무분장 34에 보시면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조사, 정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문건을 생산하였다고, 생산했던 점 말씀드립니다.
○김묘정 의원 본인이 수사관입니까?
법무담당관입니까?
당신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감사관 업무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직권 남용하시지 말고요.
월권하시지 말고요, 제발.
○감사관 신병철 제 규정에 따라 지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자, 7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문에서 언급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란 무엇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감사관실의 직무 분장 중에 공무원 범죄에 대한 관리, 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작성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묘정 의원 본인은 감사하시고 그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시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은 법무담당관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은 감사만 하면 됩니다.
예?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관 신병철 검찰에서는 형법에 관한 걸 논하는 거고요.
○김묘정 의원 자, 공문에 적시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행정법에만,
○김묘정 의원 답변하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공문에서 적시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의 주체가 누구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주체는 저희 창원시입니다.
○김묘정 의원 창원시입니까?
물어보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꾸만 오버하지 마시고요!
○감사관 신병철 지금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9번, 오히려 감사관이 요구한 행위는 시 전반의 소송 사건과 고문변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이 진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 하시겠지만.
본인은 수사관 아닙니다.
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감사만 하십시오, 감사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감사관은 신규 국가산단 유치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 등 투기 점검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진행했다면 당시 결과는 어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예비조사를, 언론 보도에 10월 24일, 10월 28일에 나서 저희가 예비조사를 11월 7일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11월 7일까지?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들어온 제보가 있습니다.
해당 제보는 창원시 고위 공무원이 국가산단 관련 부지의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 세 분을 제가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세 분의 공익제보자 자료를 제가 받기도 했고요.
그 제보에 따르면 우리 감사관은 지난 투기 점검이 하자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묘정 의원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적정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희는 공직 범위에 있는 공직자 본인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300만 평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인원은 1만 6,000명 정도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해당 제보의 내용에 보면 그 고위 공무원이 명태균 씨와 자주 동행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해서 내용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내부고발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 드리면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알겠습니다.
만약 제보가 사실이라면 감사관은 부실 점검을 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제보하면 엄정한 감사에 나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동일한 정보를 제가 경찰에도 제소하겠습니다.
꼭 똑같이 처리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 국장님, 최근 언론을 중심으로 보면 일련의 의혹 제기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한 창원시와 도시정책국의 입장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국가산단에 대해서의 입장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어떤 개입을 한다든지 또는 개인이 어떤 국토부 현장점검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국가산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국장님 말씀 100% 옳습니다.
개인이 창원시에 어떻게 감히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김묘정 의원 흔들림 없이 가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중간에 언론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에 모 실·국장이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을 마치 저희가 흔드는 것처럼 발언하시는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산단은 100%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방해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그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 한 번도 국가산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매도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모 실·국장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라면 명태균 아니라 명태균 할아버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저희는 처리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정이 잘못되어도 결과가 좋으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분이.
공무원들 고생하고 있는 것 저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일련의 사건들처럼 신원 불상의 누군가가 들어와서 창원시를 농단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과정 자체를 무시하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사실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다른 분들, 저는 국가산단 자체를 방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묻고 싶습니다.
단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내용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감사관의 평가만 믿고 저희가 감사 판단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발표하시는 내용만 보면서 입장문 발표를 저희가 듣고 그걸로 끝을 내야 되겠습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줘야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사실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창원시는 지속적으로 명태균의 총괄본부장 명함으로 의원실 직원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김묘정 의원 예,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사인도 없이, 방명록도 없이 그냥 막 들어갑니다.
프리패스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국장님은 의원실 직원이라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셨고.
그러나 창원시가 가짜 명함에 속은 것이 자랑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 당시에는 그게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계신 보좌관의 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런 분이 들어오시면 보좌관 신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창원시청 아무 데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따로 이렇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지금 가짜 명함에 속은 게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다고 계속 말씀하시나 제가 우리 수많은 의원님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습니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변명일 뿐인 거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총괄본부장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하셨더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 부실하고 미숙했던 절차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개선방안을 말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창원시가 우선되어야 할 선행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관하고 저희들이 자주 소통하고 이렇게 되면 알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적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 그런 어떤 공익적인 지위를 갖고 계셨다고 생각했고, 향후에 만약에 다시 그런 일이 나온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론 인터뷰를 잠깐 말씀드리면 김영선 의원님의 본인 목소리로 본인의 월급 반을 현금으로 찾아서 명태균 씨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있었던 분이시겠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저희들은 그렇게,
○김묘정 의원 뭐, 그렇게 창원시정이 농락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그 가짜 명함에 속아서 민간인이 창원시정을 농락했다는 결과이고.
자,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에 보시면 “국가산단 경우도요,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묘정 의원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장님,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보좌관도 아닌 자가 창원시청을 마음대로 들어와서 누비고 다니고.
저런 분을 상대로 가서 보고를 하시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보고를 한 건 아닙니다.
○김묘정 의원 보고를 했다고 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협의는 아니지만 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저희 문건에 간담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은 아니라 하지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간담회는 설명회 같은 내용입니다.
보고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김묘정 의원 그러면 저렇게 거짓말하는, 지금 보면 사기꾼에 가까운 저분들한테 가서 보고를 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저분한테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일단 국장님은 아니시나 우리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만난 적도 있으시고 우리 내부에 계시는 공무원도 만난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아니라 하셔도 이미 앞선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관은 다 만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김묘정 의원 창원시는 이러나저러나 저 민간인, 만약에 가짜라고 보신다면 저 가짜 일반인, 저 위선자에게 창원시는 농락을 당한 것이고요.
정말로 저분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분 뜻대로 창원시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창원시는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만약에 우리 민간인이 창원시정을 농락했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신규 국가산단을 주도했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런 거짓 주장이 창원시의 수천여 공직자들의 노고를 무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을 하고 있고 국가산단이 개인,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입지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수요, 콘텐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도를 한 장 내놓고 “내가 여기에 국가산단을 할 거다.”, 이것을 말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묘정 의원 있을 수 없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김묘정 의원 참담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한민국 전체가, 창원시가, 창원시 의창구가 명태균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명태균 씨가 단 한 번도 우리 공무원들을 만난 적이 없고 시를 들어온 적이 없고 시설을 마음대로 누비고 다닌 적이 없다면 저희가 사실은 책임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이분은 서명란 사인도 없이 재난안전대응실도 마음대로 들어가십니다.
프리패스 하십니다, 본인이 총괄본부장인 이유 하나만으로.
창원시청을 누비고 다닙니다.
공무원들하고 다 만나고 다닙니다.
그것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창원시가 전반적으로, 창원시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의창구,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창원시를 모르는 대한민국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 명태균 씨가 하신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창원시가 법적 대응에 나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지금 현재 저 사람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묘정 의원 그것은 이제 검찰 쪽에서 판단하시는 거고 창원시가 고소를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분이 하신 말이 다 거짓이라면 창원시는 따로 수사를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 상황이 오면 그렇게,
○김묘정 의원 수사협조문이 검찰에서 창원시로 들어온 거지, 창원시에서 저 사람을 고소나 고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묘정 의원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달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저분이 가짜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일을 한 분인지 저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꽁꽁 손에 쥐고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이미 창원시를 저분이 누비고 다녔고 본인이 저렇게 했다고 제안을 하시고 창원시는 그런 적이 없다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오픈하시거나 자료를 봐야 저희가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2년 6개월 동안 국장님, 저희는 창원시의원이 아니라 저는 제가 탐정인 줄 알았습니다.
자료 요청 안 하십니다.
자료 절대 안 주십니다.
수도 없이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번 건뿐만이 아닙니다.
어딘가를 뒤져서 포털을 뒤져내고 뭔가를 찾아내고 하나의 서류, 한 장의 서류를 찾기 위해서 수도 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밤을 새워야 합니다.
저희 직업을 탐정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아니라.
창원시 현안을 좀 더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뭔가 좀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반성을 좀 하십시오.
반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시도 반성하셔야 하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별도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묘정 의원 예,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김묘정 의원 일련의 시끄러운 창원시 사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시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신 상황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질문할 때마다 제가 시장님께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 건에 대해서.
○시장 홍남표 서류 제출 건, 아, 예.
○김묘정 의원 예예, 계속 서류를 받지 못하는 건 그리고 특정 의원은 받고 저희는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따지거나 언론에 대동이 되면 또 자료를 내놓거나, 특히 우리 감사관이 제일 심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탐정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는 조금 재깍재깍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담당관님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본 의원이 상호 간에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 관련 부서에다가 시의 소송 진행 현안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소송 진행사항은 개별 부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뭘까요, 시장님? 그러면.
○시장 홍남표 여러 가지 시 관련한 송사업무 지원인데요.
아시겠지만 모든 조직이 영업 비밀에 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특히 소송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원활하게 자료가 지원되지 못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이것 자료 제출 부분이 아니라 제가 건수를 처음에 먼저 여쭤봤거든요.
“소송 진행 건수가 몇 건이고 결과가 끝난 게 몇 건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법무담당관 입장에서는 현재 제가 3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3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몇 건을 마무리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자료는 몇 건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먼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서류 자체를 먼저 감추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법무담당관실도 마찬가지, 이것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창원시의 소송 건수를 여태까지 3년 동안 저희가 몇 건이 완결이 되었는지 당연히 저희가 알 수도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별로 저희가 볼 때는 대외비 사항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업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모르겠다, 부서에다가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 태도는 제가 볼 때 법무담당관이 본인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음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 공보실에 이번에 저희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의사기록팀장을 향해)
팀장님, 시간 체크 좀 똑바로 해 주십시오.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저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본인이 쓰신 내용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
○김묘정 의원 예, 법무담당관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감사관 관련해서 감사관이 그동안 쭉 해 왔던, 추진해 왔던 내용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짓 발언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사실은 감사관께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팩트를 가지고 질의를 했었고 그 언론 보도가 나왔겠죠.
입장문 정리를 우리 지금 공보관이 직접 쓰신 거거든요.
여쭤봤습니다.
“어떤 근거로 감사관이 우리 시민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저것 지금 4건에 관련해서 우리 지금 바른가치실천본부, 나라사랑연합회, 저기 보이는 저분들의,
○김묘정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저분들의 내용을 보고 사실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썼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보관은 창원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문을 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은 개인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입장문을 쓴다는 말씀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물론 본인이 사과를 하기는 하셨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조금은 질의 한번 드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적을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팩트에 관해서만 공보관이 답변하는 게 맞는 거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마음대로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시의 입장을 위해서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원시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민간인이 헤집고 다녔습니다.
감사 부서는 직무의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발했습니다.
공보부서는 작위적인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참담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법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더 이상 창원시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김묘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님,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구 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에 시정질문 한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창원시는 2000년 7월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10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창원시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창원시가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경제적 양극화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시민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보완하고, 정부 주도로는 지방분권, 주민자치 시대에 관치행정만으로는 마을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활동 중인 자생단체, 주민자치회와 함께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원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중단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창원특례시 사업 중단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창원특례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심영석 의원 좋은 일로 이 앞에서 봐야 하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보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원시의 마을공동체는 무엇을 하기 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형성 그다음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영석 의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원시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마을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마을공동체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스스로 하는 사업으로서 활성화에 따라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영향을 주는 서로 상생 관계라고 봅니다.
○심영석 의원 그렇지요, 상생 관계지요.
그러면 창원시 주민자치회는 몇 년차이고, 예산 배정은 그 시행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가요,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10개 사업에서 2024년도에 1개 사업이 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심영석 의원 최초에 4,000만 원 가지고 주민자치회 예산 배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예.
○심영석 의원 그런데 지금은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그것은 마을공동체 사업 중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9개 사업은 시행하고 있고, 주민공모사업은 2023년도에 4,000만 원으로서 11개 사업을 시행했고 2024년도에는 미반영했습니다.
○심영석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예산 배정이 최초 4,000만 원에서 첫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2,000만 원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의원 왜 예산을 줄였나요?
왜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2023년도에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2,000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의원 제가 왜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 관련된 예산안을 이렇게 질의하냐 하면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업, 공생, 창원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 보면 창원시 정책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목으로 예산은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 예산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또한 그 예산을 보면 사실상에 2023년만 배정하고 24년, 25년 아예 지금 예산 배정이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그 부분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은 주민자치 실현이라든가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도 그 사업이 목적이 달성된다고 가능하다고 봐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심영석 의원 제가 볼 때는 관의 전형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음 질문입니다.
지역 내에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지역 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되면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마을 일을 주민 스스로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심영석 의원 예,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쪽을 활성화시킬 준비와 지원을 사실 줄이고 있는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저희가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영석 의원 지금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주민자치 활성,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주민공모사업에 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영석 의원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다음 질의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초기에 최우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시민의 자발적인 자치활동 및 자치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의원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원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첫 2023년도에 시작할 때 명시한 내용에 거기에 중요시 여긴 것이 뭐냐 하면, 거기 명칭은 씨앗기 공동체 활동, 그다음에 초기 공동체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기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다음 단계는 진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창원시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뭘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2023년도에 저희가 주민공모사업에 씨앗기 그다음에 활성기 이렇게 하면서 다 단계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다 잘했다면 지금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의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4년, 25년도의 마을공동체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예산까지도 사실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씨앗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역량입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모든 도·시·군에서 우선적으로 한 것은 공무원 역량 강화였어요.
그런데 창원시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저희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주민하고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2024년도 올해에도 찾아가는 시민자치학교라든가 이렇게 공무원과 주민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도 20회 해서 한 80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심영석 의원 매년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심영석 의원 매년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저희가 주민공모사업 대신에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행정에서 이렇게 평가한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수년간 이렇게 진행해 왔으면 그 분석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나가고 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식은 계속 해마다 상승되어 있고 더 많은 요구가 있는데 그에 부응을 못 합니다.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빠졌습니다마는, 왜 공무원이 최우선적으로 역량이 강화돼야 하냐면 모든 마을공동체는 초기에 공무원의 주도하에 이뤄집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공무원이 집행하고 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의거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교육은 제가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두 번 교육으로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민자치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해서 금년에도 20회에 걸쳐 800명이 수료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심영석 의원 그것은 주민에 대한 해마다 하는 역량강화교육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공무원에게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의원 공무원에 대한, 씨앗기 초기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상황으로 볼 때 초기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 해서 역량을 강화할 사람이 제가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심영석 의원 그러면 이 공무원분들이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마을의 활동가분들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한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이 9개 사업이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도하고 같이 합심,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제가 볼 때 자치행정과장님을 그때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의원 이 업무를 담당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예.
○심영석 의원 혹시 과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지금 광범위한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모범 지역을 가서 롤모델 삼아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조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죄송스럽지만 그때 7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른 일정상 비교견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심영석 의원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이 창원시 정책입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노력이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결국은 실패가 자명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그렇지만 문헌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교해서 우리 시에도 접목시키려고 노력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공무원의 이 역할이 역량이 안 됐을 때는 그다음 하는 단계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외부 전문가는 아직 영입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결국은 공무원의 역량도 안 되고 외부 전문가도 영입하지 않았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공무원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개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역량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석 의원 9개 사업이 전에 해 오던 사업이거나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공동체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아닙니다.
이것 마을공동체 사업 9개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청년정책담당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영석 의원 아, 그러면 마을공동체 예산을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업을 그대로,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단지,
○심영석 의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주민공모사업이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하고 유사한 성격이라서 주민공모사업만 2024년부터 시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심영석 의원 거기서 벌써 우리 국장님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유사시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어차피 주민공모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도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제안하고 공모하고는 유사한 맥락이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참, 뭔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답변이 안 나올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3년도와 24년도 마을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역량, 네트워크 구축 추진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추진해 본 결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개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그 답변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개인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4개 부서에서 매년 평가한 내용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심영석 의원 제가 이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했어요.
이것은 진짜 초보자가 한 단계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서 제가 곧 강조하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의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되지 않는 이상 이 단계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는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2025년도에 재정상의 이유로 해서 사업비 4,000만 원을 미반영했어요.
4,000만 원을, 1억 원도 아니고 4,000만 원을 미반영할 정도로 우리 시 재정이 어렵나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4,000만 원은 2023년도에 주민공모사업으로 편성된 내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부터는 주민공모사업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유사한 성격이 되어서 그래서 미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재정 여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영석 의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누가 주도하고 누가 평가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주민참여예산은 시에서 저희가 공모를 제안을 받아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가지고 읍·면·동이나 구에서 시에서 결정해서 주민자치에서 참여예산 회원이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그 예산 집행을 어디서 누가 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산 집행은 우리가 보조를 해서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아니지요, 시에서 주도해서 하지요, 행정에서.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예산을,
○심영석 의원 동 업무는 동에서 하고 시 업무는 시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모든 예산 집행을 하려면 그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사업 예산,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의원 쓰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 온 창원시의 주민자치 운영, 마을공동체 운영 사업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주민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담당 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주민참여예산제라서 관 주도로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서 연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쪽의 사업이 동일한 4,000만 원으로 진행했을 때 어느 쪽 사업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사업의 가치는 단순히 사업주체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효과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의원 예, 큰 틀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책상의 운영의 개념은 시 정책도, 시 정책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정책도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더더욱 시민과 밀접하게 하려고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자치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 정책 하듯이 그렇게 진행하면 주민자치 역량, 마을공동체 역량이 강화되겠어요?
그동안 수없이 이렇게 반복해 왔으면 이제 변화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없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공모사업이라든가 주민제안사업은 유사한 성격입니다.
목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시의회에서는 사실 창원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 잡힘에 따라서 창원시 기본계획을 지원할 목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창원시 기본계획 지원할 목적으로 연구회를 10명이 만들었어요.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진행하면서 이 연구회와 단 한 건이라도 논의한 적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의회에서 마을공동체 연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이 계속 그 사업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연구회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모사업하고 이렇게 한 번도 협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거꾸로, 하도 협조를 안 해서.
첫 번째 요구한 것은 1년 시행해 보니 너무나 공무원들이 추진 의지가 없고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역량을 키워달라고, 그리고 업무 담당자를 전담자로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저희가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10개 사업 중에 주민공모사업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놓고, 9개 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성숙기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연구회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잘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말을 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멈췄는데 정책을 멈췄는데 무슨 지금 마을공동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기본계획에 저희가 용역 결과 26개 사업이 우리 창원시의 모델로 줬고, 그중에 9개 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창원시에서 이 연구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고,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수용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뭔가 마을공동체를 유명무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연구회하고, 앞으로 마을공동체 9개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회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용역비 5,000만 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연구에 사용한 8,800만 원을 결국 낭비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것 책임은 누가 지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역을 2022년도에 하면서 26개 사업을 저희가 용역 결과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영석 의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5개년 계획 정책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그 정책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영석 의원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목표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전술적인 목표에도 해당이 안 돼요.
어떻게 목표가 없이 목적이 없이 일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9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심영석 의원 창원시에서 결국은 마을공동체 정책을 포기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홍남표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외국에서 하고 있는 리빙랩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있는 여러 풀어야 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주민이 참여해서 문제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 도출하는 과정부터 문제 정의부터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사업 추진방식은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에, 그런데 프로젝트 해결형 중심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산 지원에서 그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지원된 예산으로 일반 주민들이 역량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꼭 낭비만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진 않고요.
어찌 됐든 학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역량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취지 자체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다만, 추진방식에 있어서 현재 방식대로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실생활에 있는 어떤 지역의 도시재생이라는 문제라든지 또 어제 질의 나왔던 병암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실제로 그 지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 그렇지만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잘 좀 발굴해서 그 문제를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끌어가려면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역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 학습과 아울러서 갈등도 함께 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한계는, 또 의무가 있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양보해야 할 것이 뭔지 또 어떤 답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가면 굉장히 사업이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예, 창원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은 기본적으로 실패한 근본 원인이 준비되지 않은 시행에 있습니다.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량 강화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
○심영석 의원 시장님께서는 이후에, 이것은 단순히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자치의 사업에 관련된 것이 동일하게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역량 강화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생각하시는지?
○시장 홍남표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단어만 나열하고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원 시정 안에도 보면 어떤 사업을 한다는 데 보면 건물만 짓고 이름만 명패만 지어 놓은 그런 사례가 대표적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해서, 결국은 생각하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한, 아까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일단 평가해 보고 거기서 개선돼야 할 것이 뭔지를 한번 보고 또 사업을 재추진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시장님도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모든 사업이 공공건물을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것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뭐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의드릴 것이 네 가지였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이 보니까 통합적으로 답변을 다 하셨어요.
○시장 홍남표 예, 지금 서양의 리빙랩이라는 것으로 해서 국내에도 제법 많이 좀 깨어있는 도시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각 지역별로 흩어져 주는 지원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로 꼭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을 뽑아서 하다 보면 굉장히 효과성도 있고 지역 분들의 어떤 역량도 많이 높아지고 또 갈등도 해결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후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이어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로 계속할 생각이십니까?
○시장 홍남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평가해 보고요.
전반적으로 그 컨셉에 맞도록 완전 재구조화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개 사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봅니다.
아까 예를 들어 병암도 그렇고 도시재생 쪽이 특히 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놔두게 되면 전부 다 망하는데 이 문제의 본질이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조금씩 포기해야 할 것, 해야 할 것들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풀어내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재구조화해서 조금 프로젝트 중심으로 몇 개를 론칭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석 의원 질문서에 없는 내용인데 아실 내용이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시민하고 이런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에서 전혀 해 보지 않고 시 전체적으로 모든 동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글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부 고루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만 지원하는 이런 방식은 좀 지양해야 할 것 같고요.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면서 아까 그런 대상 사업에 맞는 것을 골라내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푼다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학습하는 것 재미도 있고 또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영석 의원 제가 기본계획을 잡을 때 그 설명회를 할 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잡아서 전 시에 읍·면·동에 전개하면 시가 역량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몇 년 정도는 구에서 한 개 동을 시범적으로 성공시켜서 그것을 롤모델로 구별로 확산시키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시장 홍남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석 의원 예, 하여튼 이렇게 수긍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 고맙습니다.
○심영석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
○심영석 의원 이상으로 창원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현황, 문제점, 그리고 창원시 입장과 대응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창원시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 있는 주요한 과제입니다.
향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서명일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4시00분)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창원시민으로 민주당 시의원이 아닌 창원시의원 서명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내란 행위입니다.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령 선포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폭거입니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의 집회와 시위를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자치를 모욕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2월 8일 국회 앞 대로, 가득 메운 100만 국민들은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 수괴와 내란의 공범자가 버젓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내는 힘도 결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을 결의하여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 행위에 단호하게 규탄하며,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임의로 위임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관련 책임자 처벌,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손잡고 함께 합시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할 것인가, 내란 수괴에 힘이 되는 정치를 할 것인가 선택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힘이 되는 정치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입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박승엽 의원 이번 사태로 인해서 현재 대통령은 직무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 심도 있게 의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저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이 사태가 왜 발생했을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 보았는데, 정말 민생을 뒤로한 채 수십 년간 지속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과도한 정치행위, 정치싸움으로 인해 결국은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정기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민생과 관련된 돌봄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그리고 재난 예비비 등 약 4조 원의 민생 관련 예산이 일방적 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SMR과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원전 관련 예산도 일방적인 삭감이 예정되어 창원시 경제에는 아주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창원시의회에서부터라도 과도한 정치행위보다는 창원시민만 바라보고 창원시민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저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정 의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12월 3일 10시 28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에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이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위기 속에 민생 파탄까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하루가 불안한 대통령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7일 날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는 7일 날, 국회 앞 카페 소식을 들으셨지요?
선결제로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선결제가 넘쳐났습니다.
그분들은 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가시는 국민, 또 내 아기가 너무 어려서 집회에 참여할 수 없는 아기 아빠, 또는 시험공부 수험생 등의 이유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이 선결제로 따뜻한 커피로써 탄핵의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그날 본회의장에 명패만 남긴 채 의자에 앉지조차 않았습니다.
기본조차 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까지 모두 혼나야 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어제 707특수임무단장의 그런 직함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울면서 호소하셨지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군인은 본인의 잘못된 책임을 그런 표현방법으로 졌습니다.
국민의 표로 선출되었고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은 본인이 해야 할 기본도 하지 않은 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세금으로 의정을 하는 분들이 말입니다.
이 결의문은 창원시의회의 마땅한 표현방법입니다.
창원시의회의 지금 이 결의문은 국회의원직을 어떻게 하자, 대통령직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창원시민들을 대표하는 창원시의원들로부터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남긴 오명을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록되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창원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창원시의원님들, 선배·동료 의원님들, 이 결의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서명일 의원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16명, 반대의원 2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박승엽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시13분)
○박승엽 의원 대정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촉구 건의안 제목은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에 관련된 촉구 건의안입니다.
현재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절대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으로 인하여 시민과 국민의 피로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생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보 노력보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 힘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시도 등 행정부 기능 또한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재난 대책 예비비, 아이돌봄 지원 수당, 청년 일자리 등 민생 관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예산의 90% 삭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무탄소 전원으로 주목받은 소형모듈원전의 연구 개발과 직결된 예산으로, 예산 규모보다 상징성이 큰 항목이었는데 사실상 전액 삭감함으로써 원전의 세계화와 원전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창원시 경제 또한 이로 인해 침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 일동은 민생의 안정과 창원시의 경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이재명 방탄 의회를 멈춰라.
하나.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시도 등을 멈추고 행정부의 정상화에 노력하라.
하나. 재난 대책 예비비, 아이돌봄 지원 수당, 청년 일자리 등 민생과 관련된 예산의 일방적인 삭감안을 철회하라.
하나. 차세대 무탄소 전원으로 주목받은 소형모듈원전의 연구 개발과 직결된 예산 등 창원시 경제와 직접적 개연성이 있는 원전 예산의 삭감안을 철회하라.
2024년 12월 10일 창원시의회.
더 이상 정치행위를 제발 멈추고 국회에서부터 저희 창원시의회까지 정말 이번 촉구안을 계기로 민생만 바라보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화 의원님, 반대토론하실 것입니까?
(○이종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종화입니다.
국민의힘당 의원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는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 놓여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인해 국가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 기초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장하실 것은 대통령의 하야가 아니겠습니까?
국정이 멈춰있는 이 시국에 민생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의 하야와 정국 안정에 대한 논의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예산을 협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할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해 민생이 어려워지고 정국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정략적인 거짓 뉴스를 기반으로 민생 예산에 대한 찬반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굳이 민생 예산을 논의하자면 민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현 정부입니다.
민생이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 8,000억 원이나 편성한 것이 민생경제를 위한 경제입니까, 예산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할 것은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해 민생이 파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조속한 정국 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하야를 한목소리로 주장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재욱 의원 오랜만에 섭니다.
제가 찬성토론 하기 전에 이 자리에 서서 한 말씀 먼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전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의창구에, 명 씨라고 안 하고 명태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우리 시장님께도 질의하고 부시장님께도 질의하고 국장님들께도 질의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선거공영제 되고 나서 지구당이 폐지됐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7명에 인턴 2명 해서 보좌를 하는데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남재욱 의원 하는데 이것이 정무직입니다.
○남재욱 의원 아니, 그 저,
○남재욱 의원 아까 박해정 의원님이 또 말씀하시고 이래서,
○남재욱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보통 선거캠프에 보면 선대본부장, 총괄본부장 이렇게 씁니다.
그 부분은 정무직으로 쓰거든요.
그다음에 지역구사무실에 가면 특보가 있습니다, 특보.
정무특보, 조직특보 이런 것이 있거든요.
(「뭐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실 말씀만 좀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뭐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서명일 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하실 말씀만, 하실 말씀만」하는 의원 있음)
(「조용하세요,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특별보좌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참고하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실 말씀만 하십시오, 하실 말씀만」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하시지요.
(「하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본론에 충실」하는 의원 있음)
예, 제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 찬탈, 헌법 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처했다.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사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치인, 언론 및 지식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유권자 국민은 예외 없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대표와 세력은 정견과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최종 재판관의 권능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이 음모·기만·선동 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 찬탈, 헌법 파괴, 국가 반역의 대역 범죄 행위임을 확인한다.
첫째, 며칠 전 대한민국에 실시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사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치인, 언론 및 지식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유권자 국민은 예외 없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대표와 세력은 정견과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최종 재판관의 권능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둘째, 이미 해제된 비상계엄의 실제적 이유가 2020년 4·15 총선 이후 투·개표의 전자적 부정과 선거 조작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광범위한 불신, 선거관리당국의 전자적 증거의 의도적 은닉에 대한 증거의 압수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한다.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2020년 총선 이후 대한민국은 이른바 선거 부정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광범위하고 정당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와 국회의원, 사법부, 그리고 제4부의 제도권 언론까지도 선거 무결성을 요구하는 유권자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주권자의 정당한 요구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압살해 왔음을 확인한다.
대통령이 비상대권인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다.
셋째, 비상계엄 해제 후 드러난 선거위원회 세 곳에 대한 경찰과 계엄군의 압수수색이 알려지자 야권의, 자,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넷째, 선거의 무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법수호자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물리적 사퇴 압박, 가짜 뉴스를 통한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직무 정지를 강제할 탄핵몰이는 국민의 본원적 주권에 대한 도발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에 대한 반역이다.
주권자 국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권 발동으로 확보한 2020년 4월 총선 이후의 모든 국가 및 지방선거의 무결성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요구한다.
다섯째, 이 요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자,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 분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규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성, 국민 주권의 최고성과 본원성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에 근거한다.
범죄적 정략가와 음모적 언론이 카르텔을 맺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자진 사퇴와 탄핵몰이 전격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임을 확인한다.
주권자 국민은 이들의 사법적, 정치적, 역사적 범죄성을 규탄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섯째,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헌법을 수호할 최고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의장님, 이것이 민생 예산이랑 무슨 상관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음모·기만·선동 카르텔의 반국가 정변과 국민 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우리 국민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헌법수호를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자, 이 글은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
이 글은 전국 377개 대학 교수 6,300명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 교수 377개 대학 6,300명 교수들의 발표내용입니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박승엽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이 통과되기를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계엄령 옹호하는 발언이네」하는 의원 있음)
(「이것 사인받아, 다」하는 의원 있음)
(「탄핵 반대한다고」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의장님)
(「저기에 동의하면 사인받아야지」하는 의원 있음)
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토론 간단하게)
(「간단하게 5분」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얼척이 없어서, 나, 참)
(웃음소리)
아니, 지금,
(「간단하게 5분이래」하는 의원 있음)
(「그만합시다, 토론」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1분만 하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요,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난번에도 발언권 줬는데 1분만 하면 된다 해서, 약속을 안 지켜서.
(「10분 하셨어요. 10분 하셨으니까 1분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남재욱 의원님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길게 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예?
(「의장님, 토론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다른 교수님 의견도 이야기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
(장내소란)
아니, 좀 조용히 하세요.
○문순규 의원 하, 참, 정말, 진짜 얼척이 없습니다.
그 교수들이 6,000 몇백 명 교수들이 했다는 그 내용에 남재욱 의원이 지금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의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생각 차이겠지)
동의하니까 그 토론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지요)
여러분, 정말 최소한의 양식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 계엄을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을 이 신성한 의회에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극우적이고 일베스러운 유튜브 방송 아닙니까, 그것이?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문순규 의원님, 지금 내하고 뭐 토론하자는 것입니까)
(「아니, 앞에 발언하셨으니까 하시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불법적 위헌적인 계엄, 정말 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이 의회에서.
박승엽 의원이 발의한 그 결의안을 남재욱 의원이 했던 그 토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고 그것을 찬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봅니다.
(「예산입니다, 예산」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엄중한 한 표 투표하셔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두 명 했으니까 둘이 해야지요, 정상적으로. 안 받아 줬으면 몰라도 받아줬기 때문에」하는 의원 있음)
(「저기는 두 명 했는데 왜 우리는 한 명만 하노」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는 의원 있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승엽이가 했으니 나는)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같은 박 씨네」하는 의원 있음)
(「박승엽, 박선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박선애 의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저는 원래 여기에 발언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주제의 본질을 떠난 발언들을 자꾸 하고 있어서, 저는 주제의 본질에 맞게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민생 예산 삭감을 보겠습니다.
현 국회가 22대 국회가 이번 예산안에서 삭제한 아무 관련 없는 민생 예산입니다.
청년 일 경험 지원 1,663억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706억 원입니다.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 삭감했습니다.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삭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하지 말라고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을 제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 식물대통령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통령아, 니 하지마. 특활비 1원도 없어.’ 이것이 무슨 국회가 하는 예산 심의입니까.
그리고 우리 창원시와 직결되는 예산, 앞에도 박승엽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원전산업,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소형모듈 SMR사업, 전액 삭감했습니다.
우리 창원시 미래먹거리가 달렸습니다.
지난 문 정부 때 우리 원전산업 이 반대로 창원시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요.
3대 때 박남용 의원님이 나와서 이것과 관련해서 했을 적에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찬성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마저 이 지역에서 밀려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금 민생 예산 삭감과 국회 정상화 촉구이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계엄령 이야기를 합니까?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그 계엄령의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방식이 조금 어긋났다 하면 그 방식에 대한 문책을 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만 합니까!
(「잘못됐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좋습니다!
(「잘못됐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계엄령이 잘못됐으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계엄령의 그 행정절차에 잘못된,
(「잘못된 정도가 아닙니다. 내란입니다, 내란」하는 의원 있음)
(「박선애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잠깐만요, 조용히 하십시오!
김묘정 의원님 그리고 진형익 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창피합니다, 진짜」하는 의원 있음)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자, 일단 민생이,
○박선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민생 예산 삭감 이것과 그리고 22대 국회는 제발 탄핵, 전 세계 유례가 없는 22명의 탄핵소추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창원시부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의회부터」하는 의원 있음)
(「유례없는 계엄령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뭐 아 장난도 아니고 탄핵 소추를 무슨 밥 먹듯이 합니까!
(「창원시부터 잘하십시오, 창원시의회부터」하는 의원 있음)
(「아 장난도 아니고」하는 의원 있음)
(「멀리 가지 말고요」하는 의원 있음)
이것이 국회가 하는 일입니까, 예?
(「장난도 아니고 계엄령을 발동」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래서 저는 민생 예산 삭감 및,
(「창피한 줄 모르고 진짜」하는 의원 있음)
국회 정상화 촉구안에 저는 이러한 예산 그리고 탄핵 소추, 터무니없는 너무 무분별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이것을 예로 들어서 저는 이 결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정말 창피한 줄 아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뭐가 창피한데」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진짜」하는 의원 있음)
(「언니, 그만해라」하는 의원 있음)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박승엽 의원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25명, 반대의원 16명으로, 기권의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5일 위원장에 김경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상현 의원이 선출되었으나 12월 6일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부위원장직 사임서가 제출되어 12월 10일 김미나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4시39분)
○시장 홍남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 2024년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국세 감소 등 여전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고, 시정 전반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시정을 마무리하면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사항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 정리사항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완료 사업 및 연내 추진 불가 사업에 대해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그간 국가 세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마련한 잉여재원으로 마무리 사업 및 필수 현안사업에 알뜰히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6억 원이 증액된 4조 2,68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78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은 지방세 161억 원, 세외수입 103억 원, 지방교부세 등 257억 원, 조정교부금 등 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7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143억 원,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 부지 예정지 108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 등 특정 재원 사업에 98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32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54억 원,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 1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사항 반영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과 필수 현안사업 예산 등을 확정·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6.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4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4건, 투자유치단 3건, 총 2개 부서 7개 사업을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7개 분야,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 납부된 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에 따른 실효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46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 시설인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소비자물가와 평균 임금 등 제반 비용 인상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 악화 및 수수료 인상 건의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에 비춰볼 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50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9항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입니다.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항만 운영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10-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진형익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736-1)
(14시51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나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연일 이어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제139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질의·답변과 토론 등 각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예산 등에 대해 감액 조정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액 3조 7,717억 1,845만 7,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 8,233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에는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총 16개 기금을 심사한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진형익 의원님으로부터 16분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0-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2025년 창원시 예산안에서 감액된 일반회계 세출 사업인 3·15의거 기념사업회 운영, 유월청소년창작가요제, 부마민주영화제 사업의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3·15의거 기념사업회는 1960년 3월 15일 발생한 3·15의거의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 3·15의거는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시위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계승해 온 3·15정신이 지금 청년들에게 맞닿아 윤석열 불법 계엄에 분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창원광장으로도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모여들게끔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3·15의거 기념사업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자료화면 1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나온 질의입니다.
“3·15의거 기념단체하고 다른 단체가 연대해서 우리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간섭하고 사퇴를 종용했다. 3·15의거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사업회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갔다.” 등입니다.
3·15의거 정신이 무엇입니까?
시의원에게 말도 못 하는 것이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3·15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의원이 무슨 불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보복성 예산 삭감이고 정치적인 예산 삭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15 기념사업회가 왜 정치적입니까?
다른 단체와 연대하고 행동한 것, 그리고 정치적이라고 한 것은 아마 지난 국화축제 명칭 관련 가고파 논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가 정치적이게 만들었습니까?
창원시가 무책임하게 가고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회로 결정을 던졌고 의회가 받아서 정치적 논란이 야기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책임을 사업회에 던지시는 것입니까?
과연 창원시와 의회 잘못은 없다는 것입니까?
누가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월청소년창작가요제도 그렇습니다.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해 청소년들이 직접 창작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가요제입니다.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갈 우리 창원에 있는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2번입니다.
(자료 화면)
보십시오.
많은 우리 창원과 마산의 청년들이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가사와 음률로 자작곡을 만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산 삭감으로 청소년까지 피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유월청소년창작가요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6회째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청소년 창작가요제입니다.
내년에 갑자기 없어져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산을 복구해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마민주영화제도 같습니다.
부마민주영화제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지역사회 경제·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부마민주영화제는 마산예술센터에서, 2023년 부마민주영화제는 3·15해양누리공원과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그리고 2022년 부마민주영화제는 3·15해양누리공원과 창동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마산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마산지역 예술생태계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가 열리는 동안 마산지역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마산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3번입니다.
(자료 화면)
올해 개최된 그리고 지난달에 개최된 2024년 부마민주영화제입니다.
앞에 보시는 스틸 컷은 11월 30일 상영한 영화 ‘고래사냥’입니다.
1980년대 청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12월 1일 상영한 영화 ‘정순’입니다.
영화 ‘정순’은 “부마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주제로 경남 출신 정지혜 감독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12월 20일까지는 찾아가는 유랑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산 꿈꾸는산호작은도서관, 마산용마고등학교, 마산여자중학교, 마산의신여자중학교, 진해문화원을 돌아다니면서 단편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등을 상영하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창원시의원 여러분! 앞선 세 가지 사업의 예산 삭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입니다.
청소년과 마산지역 경제에도 미칠 영향을 우려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마산이 주는 의미를 높이고 마산지역 문화·경제 활성화와 청소년에 대한 투자와 신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삭감된 예산을 복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예상을, 저희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제안한 것을.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3·15, 그 인건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의 지난 2023년 정산서를 제가 받아본 걸 보면 9,000만 원에서 인건비가 7,497만 원, 7,500 정도입니다.
제세공과금 등 사무용품비가 500 정도입니다.
7,500 플러스 500을 빼면 8,000입니다.
그러면 9,000만 원 지원해서 1,000만 원을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2명의 인건비가 왜 필요합니까?
저희 마산은 민주화의 도시입니다.
3·15가 올바르게 가면 인건비 2명, 3명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록을 받아 보니까 상임이사 월급이 매월 300씩 나가는 거예요.
상임이사한테 3,692만 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 플러스 사무회계 정도면 3·15는 중요한 단체니까 줄 수도 있는데 이 임원에게 이렇게 매월 300만 원씩 주는 단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 3·15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학생동지회, 3·15의거의 주역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간 300만 원씩 선진지 견학가던 걸 코로나가 있다고 3년간 1원도 안 주고 작년에 457만 원, 3년간 못 준 300 플러스 300 플러스 300, 900을 457만 원을 줬는데 올해 조금 인상해서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인건비도 없고 사무실도 없습니다.
3·15를 위해서 정작 피를 흘린 주역들에게는 단돈 300만 원도 코로나라고 주지 않고, 그동안 3·15 60주년에는 제가 알기로 13억이 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들을 수행할 때의 인건비를 그대로 지속해서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세세하게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필요하다, 우리 3·15는 너무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에 기간제 사무회계원으로 다시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심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임원 명의로, 상임이사 명의로 매월 300만 원씩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전 직원 과반수 의결로 통과된 거고요.
그리고 부마민주영화제와 6월민주항쟁가요제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음악제는요, 그 개정 명칭이 제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 이것들은 저희들이 다른 독립단체 음악제를 하려고 하니까 문화예술 소관이라고 그쪽으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냥 부마항쟁기념제 해서 그 안에서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버젓이 문화예술행사 같은 명의로 1,400만 원씩, 1,9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부서 이관을 하라 했습니다, 문화환경으로.
깎고 싶지 않다, 부마항쟁도 중요한 우리 마산의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3·15, 부마를 하니까 이념적으로 가서 저는 너무 싫어요.
우리 어쨌든 이때 피를 흘리시고 노력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서 이관을 하라 했더니 부서 이관을 못 한대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것도 과반수로 삭제가 되었고.
유월청소년가요제는요, 우리 진형익 의원님의 아까 설명대로 하자면 우리가 굉장히 몹쓸 인간 같습니다.
그 자라나는 새싹 청소년들의 그 건전한 창작가요제를 마치 삭감한 것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의 그 가요제를 왜 삭감하겠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돈이 없어서 사회복지시설에 50만 원을 깎습디다.
50만 원이 뭐냐, 농아인단체 협회에 20년 만에 전국대회에 참석하는데 제주도 여행비를 깎습디다.
제가 사비로 주고 싶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깎는데 다른 단체는, 여기는 6월 민주항쟁 정신 경남지부입니다.
경남지부에 우리 창원시가 왜 1,900만 원씩 줘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왜 주냐 했더니 도비 매칭이래요.
도비도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총액이 얼마인지 저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총액까지 합하면 2,500이나 3,000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제가 3대 때 기억으로 되살려가면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3·15 60주년 기념 때 전부 다 파편화해서 학술제 4,000만 원, 가요제 4,000만 원, 음악제 4,000만 원, 기념행사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파편화해서 수억씩을 이 기념행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무지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나 과하게 편성했다고, 파편화시켜서.
그랬더니 이것을 기획행정위원회로 바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산 대표성이 있는 3·15 단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단체가, 정말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단체가 사무실도 하나, 인건비 하나 못 받아서 단돈 500만 원의 사업비도 못 받는 단체가, 독립운동가단체 내지는 6·25단체가 수두룩 빽빽한데 어디에 상임이사 월급으로 매월 300만 원씩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의원님은 이것을 환수 조치하겠다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을.
그런데도 예결산위원회에서 정말 어이없는 표결로 되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도로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정말 제대로 이성대로 판단하셔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위원장도 모르게 이렇게 수정 변경안을 낼 줄을 몰라서, 우리 남재욱 의원님이 나가서 하시겠다는데 또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까 봐 제가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산은 지금 현재는 삭감하되 나중에 필요하시면 기간제 회계사무원으로 다시 올리십시오, 추경에!
100만 원, 150만 원짜리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사무과장한테 3,250만 원 월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비 1,000만 원에 인건비 2명이 필요합니까?
8,000만 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왜 필요합니까!
올해 삭감되어서 8,330만 원입니다.
8,330만 원에 7,500만 원 인건비가 말이 됩니까?
저는 따라서 우리 진형익―저희 위원회 위원님입니다만―이 의원님의 수정 요구안에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입니다.
이왕 늦은 것 공연 하나 틀겠습니다.
공연 한번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올해 유월청소년가요제에서 우승팀을 했던 분입니다.
계속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곡은 자작곡입니다.
우리 청소년가요제에 나오는 우리 청소년팀들이 직접 곡을 쓰고 작사를 붙여서 만든 노래들입니다.
이번에 15개 팀이 경선을 해서 본선에 5개 팀이 올라가고 그중에 저 팀이 우승을 한 팀입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가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연초부터 준비를 한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곡을 쓰고 연습을 하고 합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본선에 진출해서 경연을 다투는 행사가 청소년가요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들이 자기 곡을 가지고 경연을 할 수 있는 문화제가, 유일한 문화제입니다.
저기에 우리 예산이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1,428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 가요제를 하면, 지난 대회에 제가 가 봤습니다, 청소년가요제를 한다기에.
그날 시간도 되고 해서 어떤 행사인가 싶어서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저 행사를 했는데 가득 찼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어머니, 부모님들, 동생, 친구들 이렇게 해서 제가 상남동 분수광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 보조금 주는 행사들 많이 가 보지 않습니까?
5,000만 원씩, 1억씩 들어가는 그 보조금 사업 예산 축제에 가 봐도 나는 저렇게 큰 열정과 열기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예산이 기획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을 예결산위원회에서 복원시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다들 복원을 시켰습니다, 예결산위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우리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원래 상임위 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확정된 수정안이 의원님들께 배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박선애 의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살린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획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이 청소년가요제하고 부마민주항쟁, 부마영화제입니다, 부마영화제.
그 두 가지 사업을 예결위에서는 살리기로 결정을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 그리고 우리 창원에서 영화제 하는 것도 부마영화제 말고는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이런 소중한 우리 문화적 다양성을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것, 이런 예산들 우리 더 많이 배정을 했으면 했지 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행사를 10회 6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유월청소년가요제는 지금부터, 내년 초부터 준비에 바로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추경에 확보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살려주는 게 맞다 해서 다시 살리는 복원 결의를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자리에 나왔고요.
3·15기념사업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형익 의원이 수정 발의하면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구구절절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월청소년가요제, 영화제 꼭 복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안건이 한 70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 토론 꼭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신답니다, 짧게.)
예,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남재욱 의원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남재욱 의원이 하면 길다 해서, 과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창원시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17살 때 합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에 와서 지금까지 군대 생활 30개월 빼고 제가 마산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와서 제가 62년생인데 아까 진형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60년 3월 15일 마산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게 저는 마산은 민주화의 성지,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인데 3·15의거 조례도 하나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3·15의거 정신계승 조례안을,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그게 조례에서 격상은 맞지도 않다 해서 올해 또 조금 수정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3·15의거기념사업회 주임환 회장님하고도 통화도 하고 거기에 또 상임이사로 있는 남기문 상임이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는 주임환 회장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말입니다, 조례 제정을 해 줘서.
그래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회장님,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이 지역의 지도자이시고 조금 책임 있게 이 3·15단체를 이끌어가 주십사 하면서 우리 시정의 발목을 너무 잡지 말고,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딴지 좀 걸지 마라.”
지도자라고 하니까 자기는 지도자가 아니래요, 예?
지도자가 아니고, 그리고 상임이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좋게 생각해서 그분들 말씀을 전부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서 당신들 생각하고 약간 반대쪽에 있는 시각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나는 모르겠고.” 이렇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회장, 단체를 이끌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 거기 행사에, 거기에 보내시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마고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상한 방송을 보고 하면서 아이가 이상하게 바뀌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믿나?”, “믿습니다.”, “보지 마.”, 그리고 해병대에 들어갔다 나와서 건전한 청년으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단체에 지금 7,000명인가 700명인가 회원이 많아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2만 명 단체도 사무총장, 사무국장도 해 봤습니다.
거기의 간사 1명이 하루에 4시간만 하면 이 단체 다 이끌어나갑니다.
점심 먹고 1시에 출근해서 2시, 3시, 4시, 5시, 4시간만 하면요, 1년에 거기에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3·15의거기념사업회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3명을 줬습니다.
사무국장 2,520만 원, 사무처장 2,400만 원, 사무과장 1,980만 원, 19년부터 20년, 21년까지 주다가 2022년에는 일단 사무국장은 빠집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3,279만 원 그리고 사무처장 3,172만 9,000원, 2003년도까지, 2003년도에는 또 오릅니다.
상임이사가 3,609만 2,000원 그리고 사무처장이 3,262만 원, 이런 단체에 이런 필요 없는 불요, 과다 편성된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는 경상남도의회에서 받은 자료인데 여러분, 드루킹 댓글 조작 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해서 김경수 도지사가 그 당시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런데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 석방운동을 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에서 정·부통령 선거할 때 부통령이 부정선거를 해서 마산시민이, 학생이 분연히 일어나서 3·15의거가 일어났습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했습니다.
이런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3·15의거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는데 부정선거한 도지사 석방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천수 의원님도 피켓 들고 수개월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런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 집행부는 정말 마산 발전에 걸림돌이니까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찬성 토론,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뭐 길게 하십시오.
시간 내에 하시면 됩니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길게 하십시오. 한 10분 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저는 정말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금번 예결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에서, 기획행정위가 아시다시피 7 대 4입니다.
뭘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획에서 그렇게 파행으로, 기획행정위원장께서 파행으로 이 예산 삭감안에 국민의힘 의원이 삭감한 것을 표결을 했다고 하는데 표결이 아니죠.
그래서 예결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한 것을 19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결위가 하나에서부터 19번까지 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께서 19개, 1번부터 19번까지 넘버링을 해서 O, X로, 당연히 예결위에도 민주당 의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다수 석을 가진 국민의힘의 횡포라고 생각해서 저는 예결위의 부위원장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민생이 뭔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선하는 동안 한 번도 당의 어떤, 당을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의원은 정치인 아닙니다!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창원시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좀 매우 안타까운데 적어도 민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15기념사업회 2023년도 박완수 도지사도 정기회에 가서 축사를 하고 지원을 약속한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의 상임이사든 회장이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보조금 중에 법정경비 인건비라고요.
우리가 이 일을 하게끔 그 사람의 인건비를 책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인건비를 잘라버리면 사람을 잘라야 하는 거고 또 그 사람은 한 집안의 가장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것, 매년 이렇게 해 왔던 것을 한순간에 잘라버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당 대 당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는 문제입니다.
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점 헤아리셔서 꼭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한다 그랬는데 5분이나 되었네요.
(장내웃음)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 부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금방 수정안이 3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무슨 수정안 3개요?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예산이 3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에 보면 지금 사업이 3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은 수정안 올라온 게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3개 안이 포함해서 1개 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수정안을 사업명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표결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 하나씩 해서」하는 의원 있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하는 의원 있음)
(「여쭤볼 수도 있지」하는 의원 있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지금 뭉뚱그려서 하면, 이게 좀 그것보다는 사업명마다 하나씩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안,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수정 발의했던, 진형익 의원이 동의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발언 다 하셨으면 앉아주십시오.
이것은 1건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1개의 안건으로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 부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의원 14명, 반대의원 2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의사기록팀장을 향해)
종료 버튼 눌렀는데 왜 올라와?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좀 늦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의원 14명, 반대의원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투표….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의원 24명, 반대의원 1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죄송합니다.
지금 모니터가 어제부터 좀 버벅거립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한 분이 늦게 했어요.)
이게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 수정이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재 투표 결과대로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 관련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중에 이런 오류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좀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께 관리의 책임 있는 의장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렸고,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지금 1시간 30분 정도 오후 일정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남은 조례안을 처리해야 할 게 한 60여 건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12.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3.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4.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5시51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까지 이상 3건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승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중간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엽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승엽 의원입니다.
먼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전자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바로 중간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재임 시 2018년 11월 1일 ‘수소산업특별시 창원’을 선포한 이후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일환으로 추진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5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시 전략산업과, 창원산업진흥원 등 본 사업 담당 기관 및 부서로부터 관련 서류 및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 출석한 관련자들은 본 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통해 제출받은 컨설팅자료와 전혀 부합하지 않은 내용만을 진술함으로써 사업과 관련된 의문 해소에 이바지하기는커녕 더 큰 의혹만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민선 7기의 무의미한 치적 놀음으로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비용 1,050억 원 등 시민의 혈세 수천억이 증발할 위기에 처한 본 사업에 대한 관련자 증인 신문 등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위해 2025년 3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현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가 수소액화사업에 대한 정식조사 착수 전 예비조사 단계에서 그간 제출된 자료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관련자 업무보고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장 시절 우리 시 전략산업과 및 산업진흥원에서는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2019년 10월경 진흥원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180억 원 사업에 참여한 후 2020년 4월경 특수목적법인 하이창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방비 시비 60억 원, 도비 40억 원을 출자 및 PF대출 610억 원을 실행하여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째, 19년 10월경 투자심사·시의회 의결 없이 우리 시 담보 제공으로 977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공모·기획하고 둘째, 2020년 1월경 지방비 100억 원을 불법 출자 후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셋째, 2020년 11월경 투자심사·시의회 의결 등 법적 절차를 방기한 불법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넷째, 2020년 12월경 사업 추진 중 시 재정 부담 가능성을 경고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은폐하였으며 다섯째, 2020년 12월경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은폐하여 허위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여섯째, A업체의 플랜트 책임준공 미이행 면책을 위한 710억 원 대출사업 재구조화를 공모하였으며 일곱째, 액화수소플랜트 공사도급 변경계약으로 A업체에게 몰아주기식 특혜 제공하는 등의 심대한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정에서 나타난, 전 시정에서 수소액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액화수소 비리 게이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9년 10월경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44조 등을 위반하여 당초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에서 액화수소 판매사업으로 변질시킨 후 우리 시의 담보 제공을 공모 및 기획하고 무자격자인 진흥원에게 사업을 추진토록 부당 지시한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둘째, 2020년 11월경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18조 등을 위반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업체인 주식회사 하이창원에게 지방비 100억 원을 불법으로 출자하기 위해 시장 방침으로 결정한 후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출자금으로 둔갑시켜 예산을 목적 외로 불법 교부하여 재정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2020년 11월경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2020년 4월 3일 설립한 주식회사 하이창원 PF대출 610억 원에 대한 우리 시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및 시의회 의결 절차를 방기한 채 업무상 배임 행위인 PF대출 담보 제공을 결정한 후 2021년 7월, 2022년 6월경 진흥원을 통해 불법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불법으로 제공한 담보 내용은 우리 시가 1일 5t, 연간 1,734t을 20년간 구매확약하여 구매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하이창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2020년 12월경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하이창원의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우리 시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추진한 수소액화사업은 결론적으로 모든 기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가 하이창원의 PF대출 610억 원 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향후 위험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창원시가 액화수소 1일 5t 구매 시 20년간 약 2,431억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며, 액화수소 실수요가 전혀 없으며 사업구조가 SPC 참여 지분만큼 이익과 손실 부담이 합리적인데 우리 시가 액화수소를 전량 구매하고 그 가격은 SPC와 대주단에 손해가 없도록 비용에 연동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됨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전략산업과에서는 사업 추진 중 우리 시 재정 부담 가능성을 경고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방기하는 등 직무유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섯째, 2020년 12월경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앞서 언급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바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시가 액화수소 전량을 구매하지 않고 PF대출 대주인 경남은행이 우리 시에게 대출과 관련된 담보 및 채무부담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재무적 타당성의 경우 실제 액화수소 판매량 중심으로 실시하지 않고 우리 시가 액화수소 전량 구매를 전제로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는 등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은폐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섯째, 2023년 1월경 PF대출 610억 원 약정서 제4조제1항 및 건설출자자약정서 제3조제1호에 따라 건설출자자인 A업체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한이익상실 원인 제공으로 하이창원과 경남은행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 2023년 8월 31일 A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사회의 의결 없이 졸속으로 손해배상의무 면제 특혜를 제공한 바 있고 동 과정에서 이를 면책해 줄 목적으로 우리 시가 담보를 제공하는 2차 PF 100억을 추가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일곱째, 2020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함에 있어 하이창원이 계약 상대자 A업체에게 다음과 같이 11개의 몰아주기식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특혜는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중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4회 주기기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단순 수리하도록 방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혜는 2023년 2월 A업체에서 지급해야 할 질소발생기 임차비용 50억 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방기한 채 대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 번째 특혜는 2023년 4월 A업체의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지연에 따른 PF대출 연장 수수료 3.6억 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방기한 채 전액 대납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혜는 2023년 6월, 2023년 8월 공사도급계약을 두 차례 변경하여 A업체의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지체변상금 면책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다섯 번째 특혜는 2020년 11월 A업체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2023년 8월까지 구축 지연으로 세 차례 기간 연장 계약 변경에도 공사도급계약 보증금 74억 원을 징구하지 않았고 여섯 번째 특혜는 2023년 7월 A업체의 성능에 미달한 극저온 액화수소 안전벨트를 납품한 정황을 묵인하였으며 일곱 번째 특혜는 2023년 8월 액화수소플랜트 준공 처리 시 A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제48조에 따른 중요역무, 즉 시운전을 미이행한 사실을 묵인하였고 여덟 번째 특혜는 2023년 8월 액화수소플랜트를 준공함에 있어 기술지원비 18억 원을 실제 투입된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에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특혜는 2023년 9월 A업체의 액화수소플랜트 계약 이행 중 설비보존 용역계약을 10억 원에 중복 체결하였고 열한 번째 특혜는 2023년 11월 책임준공 및 하자보수의무 이행 담보를 위해 A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건설출자자 유보금 50억 원을 면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열한 번째 특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A업체가 지급해야 할 플랜트 구축 제반비용 37억 원을 부당 대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수소액화사업 기획 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환경개선펀드 공모부터 시작하여 플랜트 구축비 조달을 위한 허위 자료로 우리 시 재정을 통한 담보 제공을 약속하고 SPC 설립한 과정, PF대출 관련 법령 위반 등 각종 비리와 부당거래 등을 밝히고 본 사업의 탄생에 관여한 배후자의 존재 및 추진과정 중 작성된 거짓 계획서와 위조 공문서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불법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태생부터 불법에 기반하여 사상누각 그 자체인 본 사업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시민들께 보고하고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9월 11일부터 12월 20일, 약 3개월까지이지만 창원시의회 회의와 중복되어 실질적 활동 기간이 2개월 정도로 현재 증인 신문 등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고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와 자료 수집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조사 및 활동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본 특위 조사 및 활동기간 연장의 요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개월 동안, 조사기간 동안 조사의 공정성과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문제점을 바로잡고 특혜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보고에 대한 보다…. 다음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먼저 본회의에 제출된 조사위원 1인의 사임에 따라 조사위원의 구성을 기존 7인에서 6인으로 변경하고 본회의에 제출된 조사기간이 2024년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2025년 3월 31일까지로 기존 계획서를 변경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저희 세 달 동안 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조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민생과 혈세 낭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원전에 대한 대체에너지 수소라는 명분, 컨셉 하나만으로 시작한,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장에서 시작한 1,050억 원이 들어간 사업을 소중한 창원시민 1,050억이 작동도 못 한 채 날라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의원님께서 많은 힘을 주셔서 정말 우리 1,050억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잘못된 집행이 되지 않고 창원시에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진형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우선 특위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지금 활동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4일 제1차 회의를 진행했고 여기는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고 2차는 10월 22일 진행했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11월 5일에 진행했고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4차 때는 11월 20일인데 부서 현황 보고와 현장방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하기관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민간기업 등 여러 기관이 걸쳐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계 기관들,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다음에 창원산업진흥원, 두산에너빌리티, 경남에너지 아니면 금융권인 경남은행과 관련되어서 관련자 보고라든가 조사를 진행했었는지, 했다면 몇 차 회의 때 어디서 얼마나 진행했는지 첫 번째 질의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는 활동 기간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아까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증인신문과 같은 일정이 남아있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충분한 검토와 자료 수집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증인신문과 자료 수집 그리고 검토가 중요한지 그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김미나 의원님.
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미나 중간보고 꼼꼼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4차 회의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1차 회의 때는 저희가 회의한 내용이 위원장 뽑고 그런 거였고 2차 회의 그리고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었습니다.
3차 회의는 자료를 그때 교부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책자가 굉장히 두꺼운 책자가 세 권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토한 후에, 그게 11월 5일이었고 11월 20일에는 업무보고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관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산업진흥원 원장님하고 그리고 산업진흥원의 담장 팀장님하고 그리고 서정국 국장님하고 전략산업과장님하고 이렇게 나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당시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답변이 잘 안 되는 분이셨고.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도 앞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감사 진행 중인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요, 산업진흥원에서 감사실을 통해 자료, 재료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받은 자료를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공문을 다 요청하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것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감사관실에서 검토한 자료와 다른, 업무보고 때 질문을 우리가 이것 어느 정도 공부를 해 와서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대답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을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증인들을 요청해서 질문을 해야 할 것은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진도를 너무 많이 빼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간이 우리 정례회도 있었고 우리가 또 의정연수도 있었고 중간에 회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만 일단 받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사실 저 솔직히 얘기해 드리면 업무를 보고하시는 분보다 저희가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연장해 주시면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그걸 조목조목 짚어서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아, 예.
○진형익 의원 김미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미나 위원장님 말씀이랑 저희 중간보고의 건 현황을 보면 제4차 때 이제 부서 현황 보고와 현장방문한 것 같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원장님하고 같이 가셨다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오전에 2시간 정도 업무보고하고 점심 이후로 현장보고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잘 몰라서, 사업을 오히려 잘 몰랐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고요.
정작 회의할 시간도 없어서 회의도 제대로 못 했다,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여러 기관이 얽혀있고 여러, 그렇다고 하면 결과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관련된, 아까 제가 언급한 기관들, 공단이라든가 에너빌리티라든가 금융권과 그 당시에 총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증언들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올라온 중간보고서 결과를 보시면 마치 결과가 다 되어 있는 듯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시간 정도 산업진흥원에 있는 분들만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1,0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2시간 정도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했는데 중간보고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중간보고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보고 같은 경우 보면 손실을 초래했고 불법 담보를 했고 은폐를 했고 비위가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2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다 찾으셨는지.
그리고 다른 기관을 방문하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사업보고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중간보고서에 나타난 것들을 관련자들 다 면담도 안 하고 기관 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담았는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김미나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답변해도 될까요?)
○진형익 의원 예.
○박승엽 의원 제가 조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보고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타 기관에서 우리가 얻은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상태이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A업체에서 원가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A업체는 SPC 출자 같이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81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단독 수의계약했거든요.
이해충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 정도 발언은 시에서 업무 진행을 위한 우리가 받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비위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후에 밝혀내야 할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은행 대주단 문제를 또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PF 제공 610억 원 이후에 710억 원까지 100억 원 늘어나서 두 가지 PF가 발생합니다.
610억 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이것은 아무런 담보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은행 PF가 나가려면 실물적인 자산 담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래서 은행에서는 우려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한 자료는 창원시에서 그것을 사주겠다는 담보 제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 자료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대주단에서 이것 PF를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내부에서 PF대출 발생이 있어서 내부 검토가 잘되어 있는지 자기들이 판단할 것이고 우리가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성무 전 시장 시절에 담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담보가 없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그 또한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710억 원만큼 사주겠다고 허성무 전 시장에 담보 제공한 것은 자료에 충분히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입니까, 의원님들?
문제는 이 사업이 내년 1월이면 디폴트 위기가 있습니다.
디폴트 뭔지 아시죠? 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1,050억이 들어간, 창원시 시민 혈세와 국비가 들어간 이 사업이 말도 안 되는 사업 진행으로 공장도 한 번 못 돌려본 채 디폴트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삼으셔야지 왜 이게 결과가 빨리 나왔냐, 믿을 만한 자료가 있느냐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의원으로서 할 수가 있는 말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참여를 하세요!
왜 참여를 안 하시고 갑자기 이런 말씀하십니까!
같이 참여하셨으면 같이 밝히고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저희의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내용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박 의원님 얼굴 좀 풀고 하이소, 예?)
신상발언,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박승엽 의원 그 정도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문순규 의원님?
당시 위원장님 아닙니까?
당시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미래전략과 담당하셨던 위원장님 아니세요?
이것을 시의회에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의견 없이 책임진 것도 잘못이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왜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박승엽 의원 불만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참여를 적극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 참 중간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엄청난 내용을 어떻게 조사특위에서 다 정리를 했을까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이 많이 높아졌구나, 대단히 아주 역량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전략산업과 및 창원산업진흥에서는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 직무상 부여된 권한이 뭔지, 그것을 남용했으면 그 권한을 어떻게 남용하였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뭐 중언부언 이렇게 떨지 마시고 정확하게 권한이 뭐고 권한 남용한 게 무엇인지.
두 번째로 15페이지 중간에 “민선 7기 수소액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낸 액화수소사업 비리 게이트”, 게이트라는 것이 뭔지, 게이트.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적했으니까 게이트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게이트라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게이트인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 이 조사보고서가 정말 진실이다,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어떤 객관적 사실이다 하시면 의회에, 이 의회에 기대지 마시고 스스로가 내 개인 이름으로, 아니면 국민의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겠는지.
특위 이름으로 명예훼손이든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이게 정당하고 진실하다 하시면 내가 조사특위나 창원시의회의 이름을 떠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내일 기자회견 석에 가셔서 브리핑을 할 수 있겠는지.
저는 그렇다 한다면 이 조사 내용의 진정성을 100% 믿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해서 내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박승엽 의원이든 우리 김미나 위원장님이든 두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면 이 조사특위 내가 승인, 제가 이것 찬성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깐만, 지금 시간이 4시 반이 다 됐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고,
(장내소란)
아니, 그러면…. 좀 조용히 하세요!
아니, 의장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승엽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자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저는 문순규 의원님 무슨 그걸로 겁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겁박이 아닙니다)
아니, 듣는 사람은 겁박으로 들려요
○박승엽 의원 예의도 좀 지키시고요.
첫 번째 것부터 답변드릴게요.
“우리 시 전략산업과, 창원산업진흥원에서는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였다.”,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이게 최종은 어떻게 되셨는지 하시죠?
SPC는 출자회사입니다, 그렇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묻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이야기 제 발언 방식입니다.
비꼬지 마시고요, 3선 의원님.
출자 예산은 실제로 우리 시에서 바로 출자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을 위해서 해당 사업을 위해 하이창원이라는 SPC 출자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받느냐? 창원시 전략산업과를 통해서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받거든요.
그것 받을 때 출자금 명목으로 받는 게 아니고 보조금 명목으로 받았어요.
보조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이것을 갑자기 산업진흥원에서 출자금으로 하이창원으로 내려줍니다.
그것은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요?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신청한 목과 다르게 사용하였거든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한 게 잘못입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당연히 해야죠,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잘못하신 분들이 방귀를 계속 낍니까, 예?
아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희의 중간보고가 마음에 안 들고 일방적이다 생각하시면 참여를 하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참여는 안 하고 뒤에서 무슨 명예훼손이니 겁박을 계속하시는데, 참여하세요.
의회는 열려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열려 있고요.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게이트 답변해야지, 게이트)
박승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특위는요, 제가 두 번이나 특위 위원장을 해 봐서 아는데요.
지금 우리 특위 위원장은요, 밤 12시까지 정말 거의 날을 거르지 않고 일한 것 아세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맨날 어떤 말꼬리만 잡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참여하셔서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저는 매일 보고받습니다, 어젯밤에 12시까지 뭐를 조사했고.
이런 것을 아세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밤새워서 고생한 모습들을, 특위 위원장 하면요, 적어도 3개월은 다른 사생활 못 합니다.
거의 못 합니다.
저는 두 번이나 해 봐서 압니다.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매일 제가 보고받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꼬리만 잡고 자꾸 회의 진행을 늦추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들어가서 정말 밝히고자 하는, 잘못이 없으면 없는 것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있는 것을 밝히는 그런 의회를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간보고의 건은 의결 대상 안건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으로 종결하고 다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예? 반대하십니까?
토론하시겠습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하겠습니다)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진형익 의원 앞서 저희 민주당 의원단에서는 이 특위 자체가 정파적이고 치우친 것이기 때문에 참여 자체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참여를 안 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특위 하면서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본 자료만 보고 그걸 가지고 주장을 적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을 한번 기관도 방문해 보시고 그 기관에 있는 관계자를 물어보시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죠.
그런 과정 없이 이번에 중간보고 결과에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국민의힘 주장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정파적이고 그다음에 전임 시정에 대해서만 정치적으로 난도질하려고 하는 이러한 특위라는 게 오히려 이 중간보고의 건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창원시 시민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도 다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창원시민들도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장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박승엽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료가 없다, 전혀 보지도 못했다, 김미나 위원장님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런 걸 핑계로,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결과들을 적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주장한 입장들을 계속 명시했는데 저는 결과, 연장을 한다 해도 똑같은 선상에서 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특위 연장을 하는 것은 정파적으로 계속 의회를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기간 연장하는 데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신 분 없으시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의원 25명, 반대의원 1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6시3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님 나와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과 관련되어서 이제 특위 위원의 사임과 관련되어서 있어서요.
저는 이제 1,000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조사하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도 시간이 짧다, 증인신문도 해야 하고 자료검증도 해야 하고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위 인원을 줄이는 것은 저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해져 있는 주장만 명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하시려고 하면 저는 사보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같이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단순히 1명이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특위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위가 의혹을 제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 곳 아닙니까?
그럼 그 결과해서 자신감 있으면 중간보고도 하고 필요하다면 오히려 인원을 더 보강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파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그러한 주장만 계속 담은 보고서를 자꾸 제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 특위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의원 25명, 반대의원 12명, 기권의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8.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9.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0.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1.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2.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3.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4.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5.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6.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7.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8.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9.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0.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1.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2.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3.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4.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5.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6.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7.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8.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9.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0.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1.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2.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3.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4.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5.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6.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7.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8.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9.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0.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1.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2.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3.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4.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5.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6.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7.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8.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9.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0. 창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1.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2.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3.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4. 창원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5.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6.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7.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8.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9.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0.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의회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2.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3.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4.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시36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60건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74항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 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사업 종료, 해당 시설 운영 주체 변경, 입법형식 변경 등 조례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조례의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 규정에 인용된 법령은 이미 폐지되었고 신설된 법령에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어 조례의 목적 규정 중 해당 법령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조례 등과 내용이 충돌·중복되거나 현 실태와 맞지 않아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69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0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의회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74항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60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점득 위원장을 비롯한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32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최정훈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저희 조례정비특위에서 개정되는 내용을 전체 모아서 의원들께 회람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조례안들 다 각각 확인해야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 조례안 조문을 미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찬성·반대를 논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원활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의견은 없지만, 아마 이게 부서에서 안건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은 되지 않겠지만 오늘 본회의가 종료되더라도 부서의 답변을 기다리는 뜻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육성 계획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는 것이 과연 현재 시대 흐름에 맞는 흐름인지 제가 좀 곱씹고 싶습니다.
물론 경상남도도 5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사용하실 텐데 챗GPT가 나온 지 얼마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2022년도 11월 말에 나왔습니다.
2년 되었습니다, 2년.
불과 어제 9일 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30초, 15초짜리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공개되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아시죠?
처음에 어정쩡하게 발표된 지가 2022년 9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옵티머스 봇이 인공지능 탑재되면서 산길, 비탈길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것이 AI산업, 빅데이터, 대규모 언어모델 사업은 1년, 2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들고 계시는 핸드폰, 2년 지나면, 3년 지나면 그 핸드폰 기능 제대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하이테크 기술들은 1~2년의 시간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대학교 입학할 때의 세상과 졸업할 때의 세상이 같습니까? 달라요.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쉽게 쉽게 천천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계획을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다른 종합계획의 수립기준인 5년과 맞추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접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계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인공지능 산업육성,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물리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교육 홍보 및 시민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혁신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인공지능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종합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인공지능 산업을 시행하고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전문가, 교수 등 인공지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추진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이 추진협의회 위원들과 동의된 사항입니까?
교수님들이 이 종합계획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과연 동의할까요?
저조차 동의하지 못하는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찬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의결이 종료되고 나서 부서에서는 관련된 정확한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시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의원님 지금 현재 조례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수정안 발의할 그런 내용은 아니시죠?
(○최정훈 의원 단하에서 – 예)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좀 더 검토하셔서 최정훈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고, 혹시나 지금 그 부분만이면 수정안을 지금 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오늘 조례안을 통과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시 제·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창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1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4항 창원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5항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9항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0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의회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2항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3항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4항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시00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회의 중에 조금 동료 의원 간에 나쁜 언행들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저도 반성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음 본회의 때는 좀 더 질서 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 |
투표 의원(42인) | |
찬성 의원(16인)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 |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심영석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 |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
반대 의원(26인)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 |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 |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황점복 |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 |
투표 의원(41인) | |
찬성 의원(25인)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 |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
황점복 |
반대 의원(16인)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 |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심영석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 |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수정안 | |
투표 의원(39인) | |
찬성 의원(14인)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 |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심영석 이우완 이원주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
반대 의원(24인)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김미나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 |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기권 의원(1인) | |
김영록 |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 |
투표 의원(38인) | |
찬성 의원(24인)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 |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반대 의원(10인) | |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 |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원주 | |
진형익 최은하 |
기권 의원(4인) | |
김경희 김남수 김우진 서명일 |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 | |
투표 의원(37인) | |
찬성 의원(25인)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 |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 |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반대 의원(12인)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문순규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 |
이우완 이원주 진형익 최은하 |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 |
투표 의원(37인) | |
찬성 의원(25인) | |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 |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 |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 |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반대 의원(12인) | |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문순규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 |
이우완 이원주 진형익 최은하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40인) | |
찬성 의원(40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 |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40인) | |
찬성 의원(40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 |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41인) | |
찬성 의원(41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 |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
황점복 |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 |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 |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 |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 |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 |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2인) | |
찬성 의원(32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 |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창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창원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 |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 |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홍용채 |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의회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
○휴회결의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이원주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 |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홍용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