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가. 구점득 의원 나. 전홍표 의원 다. 정순욱 의원 라. 문순규 의원 마. 박승엽 의원
(10시08분)
가. 구점득 의원 나. 전홍표 의원 다. 정순욱 의원 라. 문순규 의원 마. 박승엽 의원
(10시08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먼저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구점득 의원 현재 국가산단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말 그대로 우리 창원 지방 산단 내에 있는 국가산단입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비전과 우리 창원의 비전이 맞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창원의 지속 가능한 산업이 뭘까 해서 방산과 원자력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국가산단을 설계했고요.
그 이후에 옛날 어떤 산업화 시대 때의 산단이 아니라 지식정보화 사회,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산단이 되게끔 여러 가지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산단으로 설계해서, 특히 또 중요했던 것은 여기 입주할 기업들의 의향을 묻는 과정을 거쳐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선정을 거쳐서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부에 지금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후보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 의혹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말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은 그 진행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여러 가지 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부지에 관계되는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공유된 정보에 대한 게 혹시 악용된 게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히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우리 창원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저희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꼭 추진되어야 하고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맞습니다.
국가산단은 우리 미래 창원시의 먹거리 산업이고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도 방산, 원전, SMR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원안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업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도 앞으로 더 집중해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최선을 다해서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득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푸르른 나무들이 우거지고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편안하게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연상, 오버랩이 연상됩니다.
즉 과도한 개발보다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로 자연 그대로를 즐기는 것이 공원의 본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공원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시간 관계상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공원을 개발하여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녹지와 녹지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 시의 공원 개발과 정책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입니다.
○구점득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하여 사화·대상공원이 민간자본 투입하여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고 잔여 부분은 공원으로 개발하는 정책은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차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우리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공원 보상비용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어려워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화·대상공원을 민간개발 추진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다른 공원 부지 확보에 활용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재개발이 쉬운 공원은 난개발이 우려되겠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민간자본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의 실익이 적은 공원은, 또는 공원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시민에게도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자는 개발된 공원이 자연 그대로의 공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원을 총괄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공원에 대한 시민이 더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다음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원시는 2025년 실효 기간이 도래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재정 부담이 줄 것 같아 연도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고 향후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계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현재까지 13개 공원에 대해서 1,884억 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약 1,000억 원의 보상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점득 의원 PPT 다시요.
(자료화면)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지금 계속 투입을, 예산 1,880억 투입되었고 우리가 지금 일몰제 대상 공원에 대해서는 4개 공원이 내년 5월까지 소유권을 3분의 1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실효가 됩니다.
그 공원은 남산공원, 팔룡공원, 풍호, 장복산공원인데, 그래서 그중 3개 공원은 사업구역 조정으로 실효 연장이 가능하지만 팔룡공원은 사업구역 조정하더라도 실효 연장을 위해서 사유지 매입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 팔룡공원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구역 조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조정 대상이죠?
우리 지역의 보물과도 같은 팔룡공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룡공원 사유지 8필지 매입을 위해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입해서 긴급으로 매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몰제가 지금 시급합니다.
내년 5월 되면 실효되기 때문에 기간 2년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공원은 사업구역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면 연장이 가능한데 팔룡공원만은 사업구역 조정하더라도 실효 연장을 위해서 사유지 매입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보상을 해서 신속히 집행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실시인가용역은 지난 5월 14일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열리는 기간은 11월 19일 날 중단,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8필지는 어떤 근거로 포함시켰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8필지는 보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팔룡공원은 그 공원 부지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일정상 시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건지 조사가 되었던 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필지를 선정했고 그 필지들이 다소 큰 필지도 사실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필지는 보십시오, 실시인가용역 시에 사업구역 조정 대상에 8필지가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용역을 추진하고 중단 상태에서 8필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팔룡공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원 지역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렇다면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8필지가 왜 그렇게 확보가 되었느냐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시급하니까 공원 부지 확보가 우선,
○구점득 의원 시급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양덕동 산 8-2번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의 현황, 면적,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이 부지는 면적이 18만 5,000평방미터에 해당되고 정상으로 연결되는 주요 등산로 입구 중 하나입니다.
등산로로 향하는 이곳은 현재 배드민턴장도 있고 야외 운동기구, 둘레길, 화장실 등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의.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8만 5,000,
○구점득 의원 체육시설이 있는 저 8-2번지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부지 면적 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 부분은 지금 일부분이 해당됩니다.
하단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 이용되는 부분이.
○구점득 의원 그러면 왜 경사도가 높고 위에 있는 것을 제척하지 않고 저것 전체를 다 구입한단 말입니까?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8-2번지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만큼 공원 부지가 우리 팔룡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공원, 지금 3분의 1을 확보해서 어느 필지든,
○구점득 의원 그 근거가 타당치 않다는 거죠.
용역도 끝나기 전에 8필지를 정하고 저렇게 큰 부지를 확보하면서 고민이 없었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것은 의원님께서 시간의 촉박성으로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다음은 팔룡공원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밤골여울마당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횟수와 변경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두 번 변경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변경한 것은 기존 다목적구장을 어린이체험존 그리고 게이트볼장, 배구장을파크골프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사유는 어린이체험존은 기존 있는 어린이시설과 연계가 가능해서 즐겁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테마공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률이 저조한 게이트볼장과 그 부분은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파크골프장은 기존 시설로 운동시설을 변경하는 건데 주민설명회 당시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존 계획 공원시설로, 기존 시설로 변경 고시를 했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당초 결과와 비교하면 시설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구가 있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저희들 부서가 공원에, 합리적으로 공원 개발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점득 의원 자체적으로 했다면 이게 그럼 부실하게 추진된 것은 맞네요? 두 번이나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걸 보시면.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파크골프장이, 나중에 질문하실, 파크골프장이 지금 국민 스포츠이고 대세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추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회원구청에서 요청사항은 없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회원구청에서도 요청은 있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주민자치, 세이브드칠드런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놀이시설도 다양하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거기까지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런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 시설,
○구점득 의원 몇 번에 걸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니, 그 요구는 저희들도 파크,
○구점득 의원 시설변경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원 부서에 와서 회원구청에서 회신을 받지 않았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예.
○구점득 의원 그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어떻게 넣었습니까? 이 시설계획 변경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요구를 했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테마체험존은 기존 놀이시설과,
○구점득 의원 그것뿐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차 변경 시 신규 시설이 뭐가 늘어났습니까?
어떤 시설이 늘어났냐고요, 신규로.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지금 계획은,
○구점득 의원 두 번의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예.
○구점득 의원 처음에 변경할 때 시설은 어떤 것들이 늘어났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기존 시설에 비해서 지금 체험존도 구성하고 둘레길도 계획하고 있고 수변공원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주민 여론 수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점득 의원 주민 수렴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공원 개발을 하다 보면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구점득 의원 합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민 수렴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하셨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었고 주민들,
○구점득 의원 그때는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변경할 때는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여러 의견을 듣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
○구점득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의 결정을 위해서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열람을 하게 하는데 2024년 10월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공고 열람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10월 15일 자에 올라와 있는데 공원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될 예정이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일정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11월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왜 늦어졌습니까?
11월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보다 더 내용을 전체적으로 밤골여울마당뿐 아니라 구암마당, 한빛타운 뒤 조경 녹지, 창원터널 옆 조경 녹지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를 해서 추진합니다.
○구점득 의원 내용은 뭐 있습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거기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이라든지 구암마당에 숲속놀이터 조성 그리고 한빛타운 뒤에 있는 조경에 녹지대 조성, 창원터널 옆에 조경 녹지 조성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점득 의원 문제 7번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밤골여울마당 조성에 기투입된 예산과 이후에 투입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2014년부터 투입되었는데요, 현재까지 10년 동안 밤골여울마당 1차 조성 공사를 비롯한 6개 사업에 39억 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어린이테마체험존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숲속쉼터 조성사업에 4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총예산 45억 중 국비 30억, 시비는 15억입니다.
○구점득 의원 밤골여울마당의 당초 시설비는 15억 원이었습니다.
어린이테마파크, 주차장, 파크골프장 등의 시설물이 늘어났고 어린이테마존에 4명의 인원을 고용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더한다면 그 액수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시에 고용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지금 시범적으로 시범운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해서 운영해 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에 따라서 관리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처럼 4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지금 그러면 파크골프장이라도 만약 조성이 된다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인력은 투입될 것으로,
○구점득 의원 파크골프장을 제외한 체험존에 대해서 4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 체험존은 3명 정도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내도 해야 하고 어린이들이 찾아왔을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설명도 있어야 할 거고, 3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밤골여울마당 제2차 변경안이 확정될 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2차 변경으로 간다면 현재 공원 조성 단계에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업비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15억 정도 예상했는데 주민 의견 반영해서, 그러니까 15억에서 한 20억 정도로 늘어날 건데 5억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8-1 펴주십시오, 8-1.
(자료화면)
당초에 밤골여울마당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8-2 주십시오.
(자료화면)
1차 변경 시, 빨간색으로 된 게 변경 사업개요입니다.
8-3 주십시오.
(자료화면)
2차는 마무리로 가는 거거든요.
또 신규로 저렇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변경에 있어서 이게 전부 다 부서의 의견이었습니까, 누구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주민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공원 부서로서 창원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구점득 의원 창원시 공원 중에 밤골여울만큼 시설을 잘 갖추고 예산을 투입한 공원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공원들, 뭐 반송공원부터 여러 공원들, 진해 풍호, 장복산공원 여러 군데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우리 공원은 형평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문제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밤골여울마당 내 어린이테마체험존 조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에는 기조성된 놀이터 이용객 수가 늘어나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장에 몇 번 가 봤을 때 한산한 상태였습니다.
이용객이 증가하는 데이터라고는 어디에서 기반한 자료인지 증빙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현재 보면 각종 블로그를 통해서도 우리 기존 시설, 놀이시설에 대해서 찾는 방문객이 좋은 후기를 많이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아, 아이들과 가볼 만한 놀이터로 추천하는 것도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2,600세대 아파트단지가 신축되어서 입주했고 그리고 어린이테마체험존이 준공된다면 두 시설의 연계성으로 이용객이 보다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점득 의원 이러한 체험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어린이가 있는 데 이것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지금 어린이테마존 구성 내용을 보면 많은 어린이들이 진짜 찾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공원 부서에서는 어린이 수 대비 놀이공간이 부족한 것을 혹시 조사하고 타당성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타당성,
○구점득 의원 자, 어린이 수가 많고 놀이터 시설이 부족한 공원도 한번 챙겨보셨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지금 창원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챙기고는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향후 우리 지역 체험놀이공간 조성 대상지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러한 시설을 어디에다 한 번 또 설치할 생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지금 현재는 당면해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문제 11번입니다.
2018년 8월 밤골여울마당에 축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1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2019년 3월 주민의 찬반이 대립되어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크골프장이나 어린이테마존 사업은 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밤골여울마당 축구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마산종합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NC야구장이 설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축구장 철거에 따른 대체 구장 조성 요청이 있었고 3,000평이 넘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밤골여울마당에 조성하려다 보니 환경 훼손이나 소음 피해, 빛 공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도 엇갈려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테마체험존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 때 반대 의견이 없었고 파크골프장도 해소 방안이 어느 정도 강구되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점득 의원 타당성용역을 실시 안 한 게 주민설명회에서 그냥 묻혀갔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니, 지금,
○구점득 의원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구점득 의원 이게 시·국비 21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타당성용역을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추진된 공원계획 조성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그해 8월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고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10월 주민설명회를 거치더니 반대 의견이 나오자 파크골프장을 다시 또 폐지하는 고시를 올립니다.
이렇게 혼란을 자초한 경위에 대해 소상히 말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밤골여울마당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설명회 때 파크골프장 입지로 인한 교통 체증 이후로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이 컸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주민 설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당초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계획이 잘못된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구점득 의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파크골프장이 꼭 필요하다고,
○구점득 의원 도로라든지 주민에 대한 설득력을, 주민을 설득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체험시설을 넣고 파크골프장을 넣어야 합니까?
주민 의견 무시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닙니다.
○구점득 의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민 설득.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래, 우리 2차 주민설명회에서는,
○구점득 의원 왜 설득까지 해 가면서 저기에다 파크골프장을 해야 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저희들 팔룡공원은 대규모 공원입니다.
창원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
○구점득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시의 계획이었습니까?
민원인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닙니다, 파크골프장은 우리가 창원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파크골프장 조성이 회원구에서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거의 호계운동장 외에 없습니다.
회원구의, 저희들 판단에서는 거기 밤골여울마당이 지금 현재 마산권에서는, 그리고 회원구에서는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합니다.
○구점득 의원 그렇다면 23년 10월 26일 주민설명회에서 밤골여울마당 내 파크골프장은 도로 협소, 주차장 부족, 과다 녹지 훼손, 특정 동호회나 주민만 이용하는 문제 등으로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폐지되었습니다.
이후에 주민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청취하셨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도 했고 다수 여론 수렴했었고 주민설명회 때도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주민한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냐고요.
1차에서 반대한 이후로 2차에서 파크골프장을 다시 넣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냐고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러니까 저희들도 대안을 그동안 계속 검토했고 교통이 좀 체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소한 부분은 완충지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준비해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했고 찬성 여론이 있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파크골프장은 국민 스포츠이고 다수가 원하는 시설은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주민설명회 자료에 오히려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 이렇게 설득까지 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민 스포츠로 급부상하였고 회원구에 파크골프장이 없고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고 또 우리 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구점득 의원 자, 체험존, 그 주민의 다수가 노인인구입니다.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다시, 죄송합니다.
○구점득 의원 체험존 어린이시설이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존은 완공, 준공되고 나면 틀림없이 알려지면, 저희들도 알리겠지만 엄마들의,
○구점득 의원 홍보를 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충분히 많이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점득 의원 기능을 하겠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을 하면 농약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데 두더라도 인력을, 잡초 뽑는 것은 인력 채용을 해서 관리하겠다 하셨습니다.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농약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구점득 의원 잡초를 인력으로 제거하겠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잔디 품종을 선정해서, 튼튼한 잔디를 선정해서 할 것이고 파크골프장 설치되는 곳은 기존 경작지가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경작지를 정비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마 자연 훼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구점득 의원 자연 훼손이 없을 거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구점득 의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겠죠.
인력을, 잡초를 제거하겠다면 인력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따라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 인력비는 재정에 부담이 없나요? 지금 인력이 4명이나 들어가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렇게,
○구점득 의원 얼마 정도 투입이 될 예상입니까? 인력 네 분 운영하는 데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런 부분은 그런 사업으로,
○구점득 의원 그러니까 계획 없이 했잖아요.
계획 없이 하셨잖아요, 계획 없이.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닙니다.
그렇게 잔디를,
○구점득 의원 계획 없이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많이 훼손이 되고 관리할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튼튼한 잔디로 구성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튼튼한 잔디는 잡초가 나지 않나 보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구점득 의원 아, 참.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잡초 부분은 필요인력으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사업은 심한 경사도로 이후 집중호우 등에 취약하고 관리 운영에도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입되는 예산 대비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역은 이미 개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당초 경작지로 이용되었고 개발 훼손으로 인한, 개발로 인한 훼손은 미미해 보이고 사업 대상지 양옆으로 구거가 있어 배수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구거 정비사업을 올 4월부터 9월까지 했었고 지난 극한 호우 때도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해대책으로서는 재난 부서인 2000년대 시민안전 부서, 안전과와 재해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했고 그 저감대책으로는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고 사면복구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고 불가피한 절성토 구간은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기존 경작지를, 목공소를 공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것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가·문화·사회 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점득 의원 만약 이곳에 나무를 베어내고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한다면 지금 급변하는 기후에 따라 극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아래쪽 주택가도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자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는, 거기는 위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역이.
○구점득 의원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기본 경작지,
○구점득 의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구거가, 양쪽에 큰 구거 2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에서 내려오는 물양이 많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가 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예.
○구점득 의원 이번 집중호우에도 한번 가 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피해는 없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피해가 없다기보다는 파크골프장은 산을 깎았을 때 그 물들이 양쪽으로 내려왔었을 때 피해가 없다는 것 확답하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저희들도 사업구역 자체가 기존 경작지를 새로 개간하는,
○구점득 의원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개간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구점득 의원 이런 부분에서 그 책임은 누가 나중에 감당하실 것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저희들이 잘 챙겨서 없도록 잘 시공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3일 날 팔룡공원조성계획이 실시됩니다, 용역비 7,960만 원으로.
23년 10월에 공원 조성 변경을 또 추진합니다.
테마공원을 넣었고 또 거기에 24년 11월 22일 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올라온 하훼원이라는 10억짜리 공사가 있었어요.
그 사업을 넣기 위해서 조성 변경을, 실시계획용역을 다시 줍니다.
24년 8월 31일 날 파크골프장, 어린이체험시설을 이제 창원시 고시를 하고 그해 10월 26일 공원조성계획 설명회 파크골프장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고시해서 다시 골프장을 뺍니다.
그런데 이게 소장님 5월 14일 자로 용역이 중지되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지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조성계획이 중지가 되었다고요, 작년 2월 3일 날 한 게.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도 11월 19일 날 중지되고 이것도 5월 14일 날 중지되었는데 사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닙니다.
○구점득 의원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런데 중지되어 있다고요, 이게!
8,200만 원짜리 용역도 중지되어 있고 7,960만 원짜리도 중지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닙니다,
○구점득 의원 왜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닙니다, 용역 착수했고,
○구점득 의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다 보고 고시공고 다 봤습니다.
부서에 답변받았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구암마당하고 한빛타운, 창원터널 옆하고 전체적으로,
○구점득 의원 그 10억짜리 하훼원을 못함으로 결정했더니 2억을 주고 정비사업을 하겠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 부분은 하훼,
○구점득 의원 하훼원은 어떤 경위로 하훼원이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사업에?
왜 그 안건이 작년 11월 22일 날 도시심의,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라왔습니까?
누구의 제안이고, 부서의 제안이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닙니다, 저희들 공원 개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구점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회원구청장님, 공원 부서, 양쪽에 온 공문서, 시정질문 이후에 일체 다 내십시오.
5월 14일 중지된 것 몰랐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니, 그 용역,
○구점득 의원 용역 중지된 것 몰랐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아니,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용역은 둘 다 중지되어 있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지금 말씀하셨듯이 팔룡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은 계속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밤골여울마당 사업에 드론체험존을 조성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여기는 드론 관련 체험시설을 포함해서 VR어트랙션, VR스포츠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10가지 테마체험놀이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경남미래교육원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체험시설이 드론체험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테마체험존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의원 이곳이 드론체험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드론체험장, 실내 돔 형태에서 10가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드론체험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구점득 의원 어떤 근거로 이 드론체험이 여기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말 그대로 지금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구점득 의원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시설을 집어넣은 경우 특색도 살리지 못할 것이고 이도 저도 아닌 공간으로 전략될까 저는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자료화면)
저 자료화면 보시면요, 2023년 상반기, 24년 하반기에 모두 돔은 10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2개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10개인데 2개 돔은 관리인력이 있고 안내 부서 그런 개념입니다.
10개 돔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돔을 1개 계약한, 계약을 보니까 1,270만 원이더라고요, 부가세 별도.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구점득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21억에 대한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설명.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 부분 돔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별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사업비 중에 공사비가 얼마,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넣는 데 얼마, 이런 것들도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체험존 사업은 어린이들이 튼튼한 자재를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점득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요, 드론체험관이 과학관에도 너무나 잘되어 있어요, 야외에서,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지구관, 우주관도 너무나 창원과학관에 잘되어 있어요, 창원과학관에.
마산에 꼭 하고자 했더라면 현동이나 아이들이 많은 곳에, 이용률이 있는 곳에 해야 합니까, 접근성이, 공공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아이들이 오게 홍보를 해서 와야 합니까?
우리 집행부는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소홀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안전건설도로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구점득 의원 경남테크노파크와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사업과 합성2동 경남은행~우리누리청소년 간의 도로 확장사업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질의하신 도로 확장사업 목적은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과 또 보행로 신설로 안전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구점득 의원 도로 확장사업의 개요나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경남테크노파크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길이 211m,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9억 원 중 공사비 36억 원, 보상비 143억 원이며 잔여 사업비는 31억 원, 공사비 6억 원, 보상비 25억 원입니다.
합성2동 경남은행에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간 도로 확장사업은 길이 421m, 폭 10m에서 20m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4억 원, 공사비 43억 원, 보상비 151억 원이며 잔여 사업비는 공사비만 16억 원이며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구점득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만 274억 원 들었네요.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고개를 끄덕임)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한 구간에 경남테크노파크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린다는데 지금 이용은 전부 다 불법주차로 쓰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예, 봤습니다.
○구점득 의원 200억 원 가까이 도로 확장을 해 놓고 2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는 시내버스도 안 다녀요.
합류되는 지점도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요.
다음 19번, 자료 19번 틀어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저기 보시면 저기 빨간 저것은 이미 구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지금 철거 안 된 세 동은 다 소송을 해 놔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철거해서 공사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구점득 의원 아니, 저기 창신대 앞에, 구 창신대 앞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아, 거기는 보상비를 확보해서 철거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의원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는 막다른 길이고 합류되는 지점도 없고 예산 낭비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두 사업에 대해서 1개의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어 보상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 확보하는 세 동의 건물은 우리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예산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막다른 길이고 이어지는 길도 없고 다른 버스가 다닐 수도 없고 합류되는 지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다가 2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넣어서 양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어야죠.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가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창원 무동에는요, 15년 동안이나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에 이렇게 1차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불편함을 우리가 안고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미루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북면 무동 지역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에게 공약을 하고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은 항상 주민 앞에 고개 숙여지고 미안함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처지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산을 심사할 때면 작은 것도 허투루 보아 넘기지 못하면서 스스로가 힘든 곳을 찾아가고 있다는 자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누구를 힘들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시의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기에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사업도 사업비가 많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보편적 사고로서 시설물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팔룡공원은 여러 곳에 등산로가 이어져 있으면서 특히 봉암수원지길, 돌탑 등산로, 동부교회 등산로, 경남아파트 뒤편 등산로, 삼성병원 등산로, 팔룡 등산로 등 곳곳에 오래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어느 지역, 어느 공원 못지 않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밤골여울마당에 많은 시설물 구축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용히 쉴 수 있는 그들의 권한을 빼앗고 돌변하는 자연재해에 노출된다면 또 다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 공평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짧은 시정질의 시간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십시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지금,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 정규용입니다.
○전홍표 의원 웅동 제1지구 개발사업에서 창원시는 현재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11월 7일 1심 판결 패소 30일 후인 12월 8일부로 사업시행자를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지금 현재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1심 판결에 각하와 기각으로 판결된 재판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피해가 큽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1,500억에서 2,400억으로 예상되고요, 그중에 3분의 1을 우리 시가 500억에서 800억 정도를 물어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우리의 2배인 약 1,000억에서 1,600억 정도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시행자 지위가 상실되면 토지를 조정가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만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자청은 이 사업을 관리할 선량한 의무가 있고 경상남도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글로벌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사업을 지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공모 그다음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공사 감독 부분 등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는 거기에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피해어민의 생계대책을 주 업무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이 사업 시행이 취소가 되면 우리 시 재정과 시민들의 피해가 막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민의 피해와 창원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이 사업이 현재 원활하게 추진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5자 사업시행자 간의 조율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진해오션리조트가 일을 안 했는데 그 감당은 창원시와 창원시민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제기해야 하고 항소를 추진한다 이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전홍표 의원 그러면 사업자는 일을 제대로 안 했고 그 책임은 창원시와 창원시민이 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항고를 한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전홍표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 말씀.
진해오션리조트, 즉 사업자, 창원시, 즉 시행자 간의 사업상태는 오늘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은 골프장과 진입도로 외 타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 현재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시는 그 부분을 유지하기,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소 중에 있고 확정 판결 시까지 사업협약이 유지되므로 민간사업자에게 별도 조치하는 것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지난, 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전홍표 의원 2009년.
지금 몇 년도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2024년입니다.
○전홍표 의원 2009년에 했던 사업을 2024년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걸 묵과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도 민간사업자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 구조가 지금 이 단계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취소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너무 막중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해서 저희들 입장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2009년도에 시작했던 그 민간사업자가 이때까지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간 창원시가 했던 조치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는 어민 생계대책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2021년도에 생계대책을 해소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전반적인 공사 감독이나 개발계획 실시계획 응모는 전반적으로 협약상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항소를 한 이유도 경남개발공사가 참여를 안 해서 단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 현재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항소 때는 그런 서로 간의 잘잘못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우리가 승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보통 사업을 하면 발주처가 “너 이 시간까지 일을 해라.”, 그 일을 못 하면 사업 협약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취소합니다.
그리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모든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적으로 이게 중간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홍표 의원 협약의 가장 기본 조건, 가장 기본 조건이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제38조 중도해지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런 상태가 발생되면 우리는 협약 중지를 민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것 하셨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고 확정 판결이 되면 그때 협약 해지 통지를 할 상태이고요.
지금은,
○전홍표 의원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 사업시행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항소 중에 있는 상황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변호인단에게 협약 해지를 안 해도 한다라고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지금 상태는 확정 판결이 날 때 그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것 서류로 받아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게 정말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사업자의 지위를 잃었는데, 시행자의 지위를 잃었는데 협약 해지 통보를 안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구두상으로 받았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그것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확실하게 받아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알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전홍표 의원 협약 해지 통지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전홍표 의원 우리 시행자 자격 상실 언제 되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12월 8일 자로 상실,
○전홍표 의원 오늘 며칠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오늘 12월 9일입니다.
○전홍표 의원 알고 있었지만 안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소 중인데 협약 해지를 해 버리면 항소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항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협약 해지 통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홍표 의원 국장님 만일에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하셨다면 확실한 변호사 자문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표 의원 그것 안 하면 큰 실수가 되고 행정에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 하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전홍표 의원 협약 해지 및 종료라는 저 협약서상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약간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 꼭 치유나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창원시는 12월 6일 1심 판결로 집행 정지가 되었는데 계속하신다고 하고 있는 거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전홍표 의원 만일에 이 시기를 놓친다고 하면 우리 확정 해지금, 잘잘못을 따지는데 우리가 오히려 민간업자의 편을 들어주고 우리의 잘못이 커질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도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협약 해지가 된다 그러면 이 사업구조 같은 경우에 확정투자비가 건설로 보느냐 운용으로 보느냐 민간사업자의 귀책이냐 우리 시의 귀책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의 사업 귀책 사유, 사업 확정투자비가 됩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 사업을 운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운용을 계속하면서 하면 저희들 확정투자비가 조금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귀책이라면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우리 주장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민간사업자보다 오히려 항소하는 게 우리 지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나중에 확정투자비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국장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창원시가 맡았던 임무, 토지보상 문제하고 행정적인 절차 다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너희가 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배를 타고 해결해 보자 이것은 확정투자비에 대한 우선 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 부분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시가 책임소재의 귀책 사유를 지금 묻지 않는다면 민간업자와 한배를 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나중에 확정해지투자금에서 큰 손해와 손실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장담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전홍표 의원 본 사업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사업시행자로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자로 하여 사업시행자와 사업자 간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창원시는 토지 제공하셨죠?
인허가 추진하셨죠?
생계대책 민원업무 하셨습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자금 조달 그리고 준공, 운영,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지금 현재 사업은 일부 운영이 되고 있고 기부채납은 아직 거의 운영이 준공된 상태에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2009년에 시작된 게 지금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지위를 잃었는데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 중에는 사업시행자 유지된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패소가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협약 해지, 사업 종료를 선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협약 해지는 확정투자비 정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맞습니다.
○전홍표 의원 얼마 정도 확정투자비를 내야 할 것 같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약 1,500억에서 2,400억 원 정도 민간사업자 투자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민간사업자 귀책이냐 우리 시 귀책이냐 그다음에 이 사업이 현재 건설 중이냐 운용 중이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500억에서 약 800억 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래서 그 공간을 500억에서 80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사업자 귀책이 있으면 약 500억 정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 귀책 사유이고 건설로 가면 퍼센티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확정투자, 그렇다고 하면 창원시가 500억 물려준다 그다음에 진해오션리조트 마지막 물려준다, 그러면 진해오션리조트가 거기에 물려줄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대출금 상환하거나 확정투자비를 내거나.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현재 민간사업자 재정 상태 파악은 어렵지만 현재 주변에 듣는 걸로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물려줘야 하는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대주단에서 민간사업자가 상환할 능력이 안 되면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시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경남개발공사 돈 낼 자금이 있습니까?
그런 구조의 사업구조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경남개발공사도 현재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고스란히 담보, 즉 그 빚은 누가 갚게 되는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 부분은 아직 대출단, 대주주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홍표 의원 대출단이 언제 돈을 받으러 또 올 것 같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현재 지금 대출한 상대가 내년 2월 28일,
○전홍표 의원 내년 언제입니까? 2025년,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2025년 2월 28일 자까지로 대출,
○전홍표 의원 내년이라고 하지만 그 내년이 몇 개월 뒤에 내년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지금 한 2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전홍표 의원 2개월 반 안에 우리가 그 돈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만약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액을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최후에 그게 된다고 치면, 2월 28일 날 종료가 된다고 하면 6개월 이내에 얘들이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6개월 이내에 갚는데 얼마를 갚아야 합니까? 현재 대출 잔액이.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현재 대출한 금액은 1,420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 갚아서 한 1,080억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1,080입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고 갚아야 할 돈입니다, 대주단이 달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주단이 돈을 달라고 하면.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저도 대주단이 요구하면 경남개발공사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아마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갚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갚고 나서 나중에 경남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구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경남개발공사 요구한다고 돈을 줄 것 같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국장님 1,180억 있으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없습니다.
○전홍표 의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대주에 직접 확정투자비 지급한 승낙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주에게 직접 확정투자비를 지급한다라고 서명하고 날인하고 승낙서를 제시했습니다.
저것 누가 한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저 확정투자비는 2014년도에 확정투자비 신설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투자자를 바꾸면서, 대주단을 바꾸면서 확정투자비 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래, 저 승낙서는 누가 썼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썼습니다.
○전홍표 의원 여하한 상태에서도 돈은 줘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전홍표 의원 일단 돈은 줘놓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잘잘못 따지면,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제가 알기로는 대주단에서 통상적으로 50 대 50 정도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다 요구할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여튼 저튼 요구한다 이 말씀, 2월 28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방금 전에 확정투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원시가 확정투자비를 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주단이 요청을 하면.
그렇지요?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만 정말 이 프로젝트를 보면 처음 설계할 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새삼 느낍니다.
2009년도에, 지금부터 15년 전에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고요.
일부 보완하는 과정이 2014년도에, 민간투자자들에게는 손해가 별로 되지 않는 그런 확정투자금 조항이 2014년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15년이 지난 2024년도 창원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하나하나를 잘 좀 뜯어 보면 또 답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답을 찾아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예.
○전홍표 의원 2025년 2월 28일까지 대주단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보증을 더 연장해야 하거든요, 그때까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잘해보지만.
보증 연장해 주실 겁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차에 걸쳐서 보증 연장이 되었는데 우리 창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출 연장과 그에 따른 지급보증이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판단은 진해오션리조트의 부도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연장해 줄 의사가 있다, 창원시가 보증 연장은 해 줄 의사가 있다?
○시장 홍남표 예, 그 뒤에 풀어가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만 당장은 창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답을 내려야 하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1심에서 졌습니다.
이것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일단 1심에는 졌습니다만 1심의 주 쟁점을 저희들이 다퉜던 게 개발공사와의 조합 관계를 다투었는데 안에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여기 총 관계되는 게 한 5자 정도가 됩니다.
경자청도 있고 아까 경남도도 있고 또 우리 창원시 그리고 또 뭡니까, 개발공사도 있고 업자가 있는데 저는 이 안에 내용을 잘 보면 지금까지는 다투지 않았던 각 주체마다의 책임은 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2심에서 잘 다퉈보고, 다퉈본다면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진다 하더라도 각 주체들의 책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의 피해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는 불가피하게, 그런 배임 행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다투어서 창원시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 사안을 끌고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창원시가 승소한다고 해도 창원시가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몇 % 정도 됩니까?
○시장 홍남표 토지 면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26% 또는 3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아, 근본적으로 의원님께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 사업구조가 프로젝트,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처음부터 첫 단추, 두 번째 수정했던 것, 그 이후에도 답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5자 협의체에서 또 법원 중재하에서 여러 가지 새로 재구조화한다면 얼마든지 답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전체 다 윈윈 할 수 있는 답은 있다고 보고.
다만 그런 과정에 조금 민간사업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런 협약에 대한 것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은 저는 100% 같이 다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자 지위가 창원시에 유지된다면 비록 지분은 좀 적지만 우리 창원시에만 주더라도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이 사업이 계속 연장되려고 하면 저희 창원시가 보증을 연장해야 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 보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식은 조치고요, 그 뒤에 현재 경남도의회에서 5자 협의체가 재개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협의체가 재가동된다면 제가 직접 해서라도 설명을 좀 해서 새로운 구조화를 통해서 답을 좀 찾으면 일시 된다고, 보증에 대한 것은 일시적으로 먼저 막고 그 뒤에 근본적인 답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저희 창원시의회의 동의안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대출 보증.
지금 이 상태에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속고 속고 또 속은 사업에 대출 보증을 하는 데 우리 시의원들이 동의해 주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저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금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간사업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랑 또는 도랑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잘 뜯어 보면 이 안에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는 게, 답도 안 나는 답을 계속 찾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은 저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5자 협의체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원 중재하에서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답도 있다고 봅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님은 옷을 벗고 다시 입자라고 하든지 다른 옷을 입자라고 하든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첫 단추,
○시장 홍남표 예, 그래서 5자 협의체 구조가 재가동된다면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첫 단추 잘못 끼워진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탓하지 말고 시장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장님이,
○시장 홍남표 탓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 시에 최소화하기 위한,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답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찾으십시오.
실행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그림 한번 보여 주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가 26% 땅인데요.
지금 이걸 우리가 이기고 지고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큰 창원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멸어업인의 보상 토지로 떼어주고 저 26% 땅 가지고 과연 창원시가 얼마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2009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도 창원시 공무원들의 노고와 행정력을 투여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는 곰곰이 따져서 시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큰 것을 못 보고 조금 세 차례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자잘한 싸움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좌우간 5자 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제 나름대로 복안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제가 가장 걱정되는 사항이 다음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때 출렁거렸습니다.
그게 강원도에서 출발했던 레고랜드 사업입니다.
민간업자가 레고랜드라는 위락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니 강원도가 보증을 철회했습니다.
국가 신용도와 지자체의 신용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고랜드 사태와 웅동 사태,
○시장 홍남표 지금 레고랜드와 유사한 사업이 창원시 안에도, 아까 웅동1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시장 홍남표 이런 것들이 헝클어져 있는 방만 경영이 지금까지 창원시정의 어떤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단순하게 레고랜드가 웅동1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런 사태 안 벌어지도록,
○시장 홍남표 다른 데도 있고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이런 시정에 잘못된 여러 가지 폭탄 뽑는다고 고생 되게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이상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현안 문제 그리고 창원시의 입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과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이 답변을 토대로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잠시만 제가 해양신도시 건 때문에.
○시장 홍남표 예예.
○전홍표 의원 이어서 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홍남표 창원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지금 창원시와 4차 공모 3심에서 제출된 전임 협력관들, 전임 공무원이 뭔가 잘못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진술서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 별 잘못이 없었다,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보고는 직접 받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모든 판단을 할 때 전임 협력관 또는 특보 관련된 사실확인서 이런 한 자료로만 대법원에서 판단할 대법원의 판사들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됐을 따름이고요.
제가, 저희는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체가 4차에서, 그러니까 지난 민선 7기에서 선정했던 4차 사업시행자의 어떤, 그 취소했던 게 약간 잘못되었다 최종확정 판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대법원에서 판명된 것을 여기서 어떻게 더 재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제가 드린 것은 그것을 알고 있냐 마냐,
○시장 홍남표 예, 직접 보고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 그리고 제 손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해양신도시 감사관 감사자료입니다.
약 5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고요.
제가 창원시가 이렇게 열심히 감사자료를 만들었던 자료를 어렵게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재판에서 나왔던 진술서 사항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더 이상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그리고 창원시의회가 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등 이렇게 창원시의원의 노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감사보고서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감사보고서 저 말고 다른 의원들에게 공개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감사보고서는 4차, 우리가 민선 7기에서 4차를 떨어뜨린 것에 대한 게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잘못되었다는 게 확정되었고요.
그다음에 5차 새롭게 공모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를, 필요하다면 다 열람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열린다면 있는 그대로 다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아,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전홍표 의원 그러면,
○시장 홍남표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료는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전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감사관 자료 시의원들에게 다 공개를 하십시오.
그래야 판단을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어느 정도 합의되면 합의되는 대로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차 공모가 뭔가 이견이 있으니 재공모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비공개가 진행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장 홍남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어려운 대법원 판결에서 재공모를 하든지 우선협상 지위를 주라고 했습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런데 여러 가지 재공모할 때는 필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은 공개적으로 해야만 이런 논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 사전에 얘기드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해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저는 제4자 심사단을 꾸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LH나 국가가 공인할 수 있는 평가자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하는데 시장님,
○시장 홍남표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4차에 대외적으로 공개했던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어, 그러면 공정하네.”라는 그런 것을 사전에 조금 확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해서 그대로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공모 조건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의, 해양신도시 토지의 개발계획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 모양도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토지의 용도도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 홍남표 그런 부분도 원래 4차를, 5차를 공모할 때 상위법과 맞도록 해서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틀려 있는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번 민선 8기에서 일단 상위법과 서로 맞추는 작업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공모를 4차 떨어진 어떤 주체하고 얘기할 때 그런 것도 사전에 합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프로세스는 원래 공모되었던 대로 하고 또 협상과정에서 지금 변화된 환경, 새로 그 안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용에 대한 것들도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될 때 해야만 서로 논란이 없을 것 같고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19번 질문지 한번.
다음 질문, 다음 페이지, 예.
(자료화면)
4차 공모 당시의 그림은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양신도시 토지의 구성은 왼쪽처럼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시장 홍남표 맞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4차 공모가 다시 재의결된다고 하면 토지 모양을 저렇게 원상태로 돌린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 홍남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원래 4차, 5차에서 상위법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하고요.
엉터리를 가지고 한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 지금 현재 상위법과, 그러니까 경남도 계획과 일치시키는 계획을 만들어낸 게 지금 새로 제시된 것이고요.
그것이랑 아까 협상하는 주체랑 다시 합의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시장 홍남표 그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헝클어져 있거든요.
아까 시정이 방만하게, 엉터리, 너무너무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하나를 문제없이 바루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해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해서 한점의 진짜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러면 시장님은, 제 생각은 4차 공모의 재심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판단은 토지의 모양과 관계없이 4차의 재공모와 재심사는 가능하다?
○시장 홍남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고 나면 협상 기간에 이런 부분들은 협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적어도 창원시의회에 제가 설명드리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첫 단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웅동1지구도 마찬가지, 뭡니까, 저기 또 수소사업 마찬가지 한두 개 사업이 아닙니다.
첫 단추를 완전히 헝클어놓은 사업을 이걸 바룬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민선 8기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똑바로 바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4차 공모사업 진행 언제 하실 겁니까?
올해 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좌우간 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4차 공모도 진행되고 재심도 공모되고 5차도 지금 법적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소송은 소송대로 해야 합니다.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더 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만일에 5차도 지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홍남표 그것은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앞에 선후에 따라서 법에 의한, 그런 그 갈등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은 법률 자문을 받으신 내용이지요?
4차, 5차,
○시장 홍남표 아니,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2개가, 예를 들어서 4차, 5차가 있을 때 어느 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은 일반적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홍표 의원 이것 법률 자문받으셔야 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전홍표 의원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최근 전임 해양사업과장이 언론과 인터뷰에 따르면 전 해양사업과장은 감사관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 작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진위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24년 11월 7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요.
우선 저희가 감사 과정에 조작이나 회유나 협박은 사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조작이나 협박, 회유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된 A씨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분은 91년 1월 14일 날 공직에 들어와서 22년 12월 31일까지 32년 동안 시설직 직렬에서 개성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1월 13일부터 17년 7월 7일까지 감사관실에서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공직 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한 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협박이나 회유도 없지만,
○전홍표 의원 그 프로필이,
○감사관 신병철 없지만, 일단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협박이나 회유가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유 이런 것도 없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전홍표 의원 진실된 내용의 진술서, 진술서에 담겼다?
○감사관 신병철 확인서 징구는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서 일단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증감이나 또는 오기 이런 걸 거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또는 도장 날인, 지장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진솔된 마음이 담겨있는 서류다?
○감사관 신병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징구된 것은 맞고요.
진술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언론사를 통해 어렵게 입수한 해당 감사보고서인데 정말 이것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걸 왜 안 줬는지 보면서 “아, 이래서 안 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감사보고서에 해양신도시 주무 부서 해양사업과 일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전홍표 의원 그렇지요?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보시다 보면 워드 파일로 작성된 사실진술확인서가 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전홍표 의원 사실진술확인서를 워드로 칩니까, 본인이?
○감사관 신병철 일단 확인서의 징구 과정은 대상자가 수행한 업무의 오류를 감사 담당 공무원이 1차적으로 워드로 작업해서 대상자의 확인을 거칩니다.
그래서 오기나 증감 이런 부분을 확인을 거쳐서 날인, 서명이나 도장 또는 지장 날인을 받는데 해양신도시 감사의 경우 총 15명한테 저희가 확인서를 받았고요.
그중에 2명에 한해서만 도장 날인을 받고 나머지는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을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저기 사실확인서는 진솔한 내용만 담겨있다?
○감사관 신병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저희가 확인서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전홍표 의원 확인서 처음에는 어떻게 적습니까? 자필로 적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확인서는 자필로 적는 방법이 있고 일단 감사자가 대상자의 행정업무 오류를 판단해서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래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자필로 받았,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대상자가 자필로 임의로 써오는 것은 확인서보다는 경위서라고 통상 하고요.
○전홍표 의원 그러면 그 경위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경위서는 징구하지 않았습니다.
○전홍표 의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전홍표 의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확인서는 확실히 대상자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있었다?
사실과 거짓됨이 없다?
○감사관 신병철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징구했다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홍표 의원 언론에 따르면 진술서와 관련하여 전임 해양사업과장은 미리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감사관실은 그 요구를 묵살한 채 사실확인서 말미에 서명만 하면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하여 이를 서명하게 했답니다.
그 사람한테 주어질 불이익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언론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면 언론에 보도된 A씨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22년 10월 4일, 12일, 18일 3회에 걸쳐서 했고요.
4일에는 4장, 12일에는 6장, 18일에는 2장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의 내용은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작성되려면 보고서의 형태, 즉 문어체 형태로 되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22년 8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10월에 왔기 때문에 두 달 정도에는 제가 이 창원시 방언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확인서 내용은 거의 70~80% 이상이 창원시 방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어, 만약에 사전에 작성되어 있다면, 문어체였다면 보고서 형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리가 있지만 여기 경상도 방언으로 확인서가 이루어져 있어서 사전에 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되는 발언은 무게가 상당히 있는 무게입니다.
(자료화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저게 결론이라고, 사실확인서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말미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기존 확인서들은 본인의 의도와 맞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본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과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둘 중의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면 행정,
○전홍표 의원 아니, 질문은 간단합니다.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고요, 일단 그분은 이미 편향된 자신의 언행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와서 모순되게 뒤집은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홍표 의원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말씀은 속기록과 녹화영상도,
○감사관 신병철 예.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10월 4일 자, 12일 자, 18일 자 전임 해양사업과장이었던 사실확인서가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월 4일 자 확인서는 “공정한 심사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합니다.
12일 자는 “심사위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강도가 세졌습니다.
18일 자 확인서에는 “GS건설은 민간복합개발시행자로서 부적합하다라는 허성무 시장의 간접적인 지시로 이해했습니다.”라고 농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불과 보름 사이에 3개의 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3개 확인서가 3개로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얼마든지 추가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세 차례 조사됐던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다?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전홍표 의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걸 서명했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본인은 한 차례만 서명했다.
저 셋 중에 1개는 거짓입니다, 아니면 셋 다 거짓이든지.
본인이 1개만 서명했는데 12일 자, 이것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이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월 4일 자, 10월 12일 자, 10월 18일 자 세 차례 맞고요.
10월 4일은 6쪽, 12페이지는, 아, 죄송합니다, 10월 4일은 4쪽, 10월 12일은 6쪽 그다음에 10월 18일은 8쪽이고요.
날인 방식도 서명과 지장 날인을 다 병행했고 간인까지 다 한 정확히 18쪽 분량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명했던 그 3개의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언론에 보도된 A씨가 동의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언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보도된 A씨의 일단 동의가 있는 후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홍표 의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그러면 동의를 한다면 공개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공개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사자가 해도 된다고 하는데.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일단 언론에 보도된 A씨가 공개라든지 아니면 열람 이런 부분을 동의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것 질문 간단해요, Yes or No.
○감사관 신병철 일단 가정을 전제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또 하나, 본 감사관 자료를 보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4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 외부 평가위원은 총 9명이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창원시의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분은 단 두 분이었습니다.
강 그리고 권 씨와 강 씨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아홉 분, 두 분 외에 아홉 분의 사실확인서를 받으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받지 않았고요.
23년 11월 28일 해양신도시 브리핑을 보면 당초 이 감사의 목적은 장기 표류된 사업의 정상화 기틀을 마련하는 거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차 소송용 감사 결과보고서는 아닙니다.
감사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감사를 비롯해서 저희가 수행한 6개 감사는 정상화 기틀이 목적인 거지 법원 소송용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상당히 끼쳤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법원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보고서가 42페이지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 7개의 꼭지 중에 딱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꼭지에 해당됩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전에 두 분에게만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확인서.
다른 분은 안 받은 이유가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총 네 분에게 받았습니다.
○전홍표 의원 네 분에게?
○감사관 신병철 예.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 분 받았습니까?
점수를 많이 주신 분에서 받았어요, 적게 주신 분을 받았어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감사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소송용 감사가 아니고요,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에게 받았던 사실확인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그러고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4차 평가 관련해서 평가지표가 16개입니다.
16개 중에 지금 세 번째 나오는 토지가격 한 지표 때문에 10여 명을 다 감사, 10여 명을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실확인서를 받아보려면 이 두 분보다 점수를 낮게 준 분들도 “너희 무슨 영향으로 낮게 줬냐?”라고 했는데 딱 두 분만 사실확인서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분이 홍남표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정책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직위를 좀 가지고 있었던 분이어서 제가 의심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페이지입니다.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결과를 보면요, 아까 전 두 분보다 점수를 더 낮게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더 낮게 줬냐, 외압이 있었냐라고 했는데 딱 두 분만 찍어서 사실확인서를 했는데 이게 꼭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매는 것처럼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짚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으신 거죠?
○감사관 신병철 예.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저는 감사는 의혹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 결과를 보니까 의혹이 조금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에 의혹을 쌓는 것은 전혀 해양신도시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해양신도시의 지역구의원으로서 좀 더 신속하고 올바르게 진행되었으면 싶어서 그간 진행되었던 사업을 짚었습니다.
웅동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창원시의 세금 1,100억 원이 민간사업자의 잘못을 대신 변제하는 돈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현황들을 짚었습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진해군항제의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진해 경화시장 문제에 관해서 창원시가 모색하고 있는 해결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진해군항제에 관한 신병철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번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좀 웃고 이렇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본의원은 올해 6월에 진행된 창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해군항제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진해군항제 주관 단체의 경화역 무단 사용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감사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7월 초순경 담당과로부터 저희가 감사 의뢰 요청을 받았고요.
저희 내부사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10월 14일 날 국유재산법 7조 위반사항을 철도공단에 통보했고, 철도공단에서 6,904만 원의 변상금을 통보했고, 보조사업자가 10월 22일 날 전액 납부한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정순욱 의원 감사관님, 다시 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정순욱 의원 주관 단체가 경화역 부지를 일반 영리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서 감사관님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경화역 인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화역 인근의 지금 토지 규모는 37,157제곱미터인데 이 중에 국토부하고 철도청이 84% 그다음에 저희 시가 14% 그다음에 일반 개인이 2%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모든 면적은 2,504제곱미터, 즉 저희가 시민들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할 시설물에 대한 면적만 저희가 국토부와 사용수익 허가를 맺고요.
나머지 제반 국유지는 일단은 저희 시하고는 관련이 없고, 다만 의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보조사업자가 군항제 기간 중에 원론적으로는 국토교통부 또는 국가철도공단과 사용수익 허가를 맺어서 이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감사관 신병철 문제는 저희의 문제보다는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자가 국유지를 국유지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맺지 않고 임의의 영업을 한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부지가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거나 저희 공유지가 아닌 이상 저희 시의 문제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관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죠?
○감사관 신병철 예.
○정순욱 의원 다시 한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제가 유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붕어빵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으면 되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공간에, 유효공간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이것 허가를 사용 유무에 따라서 허가를 내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한시적 영업 허가를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한시적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문화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내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외에 이분이 장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경화역 인근에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장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두 개의 허가를 다 득하고도 법인에다가 660만 원을 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해군항제사업은 저희 시가 일반업체에게 위탁 또는 계약 또는 계약 형태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지금 수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이란 일반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나 또는 국가기관이 그 일부를, 보조사업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그 이후에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잉여금 이런 것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자의 수익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저희 지자체에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뛰어넘고, 자료 7번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저렇게 고시공고를 해서 경화역 내에 푸드트럭존에다가 660만 원 금액을 받도록 고시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보십니까?
불법적으로 보십니까?
보조사업자가요.
○감사관 신병철 보조, 그러니까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 지역 용도는 철도용지입니다.
철도용지고, 저 지역이 경화역은 사실 없지만 저 인근 부지가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소유이기 때문에 그쪽과 사용수익 허가를 맺어서 영업을 하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이렇게 불법과 이런 어떤 짓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해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돈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한시적 영업 허가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왜 저런 비용을 또 지급해야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앞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보조사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10월 14일 날 국가철도공단에 신고를 했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 변상통보가 와서 6,904만 원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저 부분을 지금 현재 근, 창원시의원으로 들어와서 5년간을 지금 저렇게 계속 부당을, 저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해루에는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합당한 합법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영업의 문제와 수익의 문제는 별도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불법 영업인 경우에는 불법 영업에 대한 과태료를 내면 되는 거고요.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사업자는 얼마든지 영리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저희가 보조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순욱 의원 아니, 축제기간입니다.
진해구 축제기간에 도로점용도 받았고, 영업 허가도 받은 사람이 또 저렇게 돈을 내야 되는 게 맞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사업자를 지금 매년 이렇게 주관단체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해군항제 축제사업을 용역이나 위탁이나, 즉 지계법에 따른 계약 방식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런 영리 활동은 충분히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이게 불법이면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던 거고, 제가 분명히 거기에 보면, 질의하는 내용에도 보면 형사고발까지도 해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첫 번째 장으로 돌아가서, 1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1번요.
(자료화면)
저는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철도청으로 우리가 창원시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곳입니까, 아닌 곳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지역은 총 2,504제곱미터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점용허가를 받은 지역이라 하면 이것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 지역은 창원시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 외 지역입니다.
받지 않은 지역입니다.
○정순욱 의원 외 지역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정순욱 의원 확신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정순욱 의원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경화역 일원이라면,
○정순욱 의원 경화역 내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경화역 일원이라면 그러면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시에서 저것을 갖다가 점용허가를 받은 곳이라는 곳이죠.
그러면 거기 허가를 받았다면 어떤 위법이 되느냐는 거죠,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은.
○감사관 신병철 창원시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지역은, 저희가 창원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34억의 경화역 인근에 시설을 투자했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가는 땅 면적만큼만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매년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외의 저런 지역은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은 국토부 소유의 부지입니다.
철도용지.
○정순욱 의원 감사관님 이것은 설치된 곳입니다.
우리가 자금을 투입한 곳이니까 확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곳이,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정순욱 의원 허가를 받은 지역인데 이렇게 장사를 하게 했어요.
○감사관 신병철 아니요, 저희가,
○정순욱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감사관님은 확인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감사관 신병철 확인을, 확인했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 부분을 확인,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제가 확인한 지역은 경화동 830-3번지 11필지 이내에는, 11개 필지 내에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순욱 의원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이.
○감사관 신병철 제가 진해를 몇 번 안 가서 위치는 모르지만,
○정순욱 의원 야외무대 바로 옆입니다.
그럼 야외무대가 설치가 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는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받은 곳이라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감사관 신병철 건물이 들어간 연면적만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해구청에서는 사실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 장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정순욱 의원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죠,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정순욱 의원 보조금은 보조금 통장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자부담은 자부담 통장이 있어야 되겠죠?
○감사관 신병철 예.
○정순욱 의원 그 자부담에 아까 전에 땅을 팔아서 저 자부담의 통장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부담은 보조사업의 자체 재원입니다.
그러면 자체 재원에 대한 그 해석이 분분한데 자체 재원에 대한 해석은 기재부 유권 해석을 보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면 자부담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은 이 보조사업자가 다른 지자체 또는 다른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만 아니면 다 자부담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조사업자가 예를 들면 진해시 또는 예를 들면 국토부 가서 가지고 온 동일한 목적의 보조금을 자부담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자부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나중에 정산이 끝나면 잉여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부터 먼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건 맞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렇죠?
그러면 자부담에서, 통장에서 잉여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보조사업자의 잉여금이나 영업수익은 일단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보조사업에 있어서 문제를 제가 본다면 자부담을 원래 사업 수행 전에 납부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인데 사업수행과정에 또는 정산 후에 납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자부담 납부의 시기가 약간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자부담의 재원 출처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순욱 의원 열심히 답변을 하시는데 뒤로 한번 돌아서 저 15조 맨 끝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산 후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감사관 신병철 아니요, 의원님 말씀처럼 자부담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먼저 입금을 해서 보조금보다 먼저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업은 기존의 예전부터 자부담 자체를 사업을 수행하는 와중에 수익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는, 그 특수성이 있는 걸,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순욱 의원 이 기준은 우리 창원시에서 보조사업자한테 보조사업을 하는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 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정산 후에 반환을 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환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감사관 신병철 영업수익을 정산 후에 반환하라는 것은 강제할 수,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저기다가 강제할 수 없음을 적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영업수익, 보조사업자의 사업수익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청에서 정산해서 내놔라 이런 부분은 보조금 관련 제 규정에는 사실 없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의원님 물으신,
○정순욱 의원 그러면 이 사항을 우리가 고시공고 할 때 이 내용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저렇게 넣고 있는데요?
○감사관 신병철 우리 시에서 수용하는 1년에 1,000개의 보조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자의 영업이나 사업수익을 정산 후 환급하라, 환수하라, 내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보조금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환수해라는 내용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넣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지금 보조금사업법이 있으니까 저것을 넣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보조금 관련 규정에는, 법에는 없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감사관님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경화역은 공원입니까?
어떤 무엇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화역이 공원이라는 것은 일단 규정상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정순욱 의원 아니,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딱 정확해서, 정해서,
○감사관 신병철 규정상으로는 공원이 아닙니다.
○정순욱 의원 공원이 아니죠,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정순욱 의원 그런데 우리가 저것을 공원에 입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진해구에서도 보면 문화위생과나 이런 데서 보면, 한시적 영업허가를 내줄 때 보면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10분 만에 이것을 과장님까지 결재가 나서 딱 이렇게 내어줘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맞냐는 거예요.
받아서 안에 이 내용이 경화역인지 공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인지 이런 걸 최소한 확인을 하고 그런, 사후에 이것을 내어줘야 하는데 접수한 지 10분 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데는 2분 만에 내어줘요.
13시 17분에 접수를 해서 13시 19분에 나가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경화역이 공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지난 축제의 개념으로 판단해서 아마 담당자들이 허가를 내어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라는 미명하에서 이 주관단체가 너무 과도하게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군항제라면 군항제 본연의 업무를 하고 그리고 보조금사업을 하는 것은 보조금사업의 내용에 맞게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가 축제 부분은 다 떠나고 갑자기 방산도 들어오고 온갖 행위가 다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단순화하고 단일화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 감사를 의뢰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행정에서 못 따라가면 법적으로 법리를 한번 받으려면 고발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발을 해서 이 문제가 잘못이 있다면, 지금 이번에도 제가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 안 했으면 6,000만 원을 내었겠냐고요, 벌금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60년을 버텨온 그런 분들이 비용을 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이게 군항제라면 창원의 가장 중요한 축제의 하나입니다.
그 축제가 지금 현재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걸 바루는 걸 창원시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을 때, 감사를 의뢰했을 때 그게 감사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 감사 의뢰가 진행이 안 됐어요.
○감사관 신병철 그런데 큰 맥락에서 보면 의원님 지적사항은 맞지만요.
그 부분이 저희 해당 부서와 보조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조사업자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분들은 아마 우리 시 업무라기보다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국가관리공단에 과징금을 부과하라 통보했고, 해당 공단에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만에 하나 경화역을 국가공단에서 사용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맞겠다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울타리를 다쳐버린다고 하면 그곳에 국도 25호선 IC가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다 막혀버려요, 도로가.
그러면 그게 창원시의 문제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제 규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규정상으로 보면 저희 시가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
○정순욱 의원 아니, 우리 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지금,
○감사관 신병철 보조사업자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의 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게 차후에 굉장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한번 다쳤을 때 몇 년 전에 철도청에서 펜스 치기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런 조치가 또 내린다면 경화동에 있는, 경화동 내의 시민들은 갈 곳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게 한 사업의, 개인사업자의 그런 부분으로 치부할 수가 있냐는 거죠.
나중에 잘못되면 몇만 명의 경화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IC를 가기 위해서 창원시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면 국가의 물류 쪽으로 가기 위한 도로가 마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 길이 막혀버리면 경화동 주민들은, 그 3,000세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5년간 감사를 요청했고 그래서 진짜로 유명한 감사관이 내려왔다, 이런 소문 때문에 ‘이 감사관이면 충분히 이것을 파헤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의에, 이번 행정감사에서 감사관님한테 이것 질의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그걸 명확하게 그 두뇌로써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불편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내용을 감사관님이 이걸 외면한다, 이것은 하나의 법인단체의 어떤 개인적인 이탈로 본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시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63년 만에, 62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돈을 투입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 안 했고, 이야기 안 했으면 이것은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다시 감사관님.
잠깐 시간 정지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님께서 경상남도 부시장 부군부 긴급영상회의 참석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의원 감사관님 다음은 경화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시장이 국가권익위에서 받은 조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읽어 보았습니다.
○정순욱 의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경화시장의 발생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경화시장에는 저희 시 소유의 143개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78개는 정상 운영이고 65개 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일단 저희 시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분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해서 전대를 한 분이 있고, 전대를 하다 보니까 전대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를 한 소상공인 서른 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22년 8월, 12월 사용수익 허가 취소를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전대를 한 이분들이 이의가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이고요.
지금 권익위는 전대를 받은 열두 분 중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가 22년 12월 8일, 전대를 받아서 원래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즉시 점포를 비워야 되지만 권익보호 차원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서 2년간 사용수익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분들은 2년의 기간이 너무 작다라고 해서 24년 1월에 권익위에 2년은 너무 작으니까 5년 정도로 연장해 달라라고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요.
권익위에서 22년, 24년 8월에 저희 시에게 소상공인들의 고충사항을 좀 반영해서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걸 검토하라, 이렇게 요구가 왔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24년 9월에 권익위의 검토사항은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 부분은 그분들이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없었으면 불법 전대를 밝히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 사람들의 이십몇 년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걸 3년 더 연장해라고 조문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창원시에서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손을 드는 것 아닙니까?
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전대를 받은 분들이 제 규정에 따르면 즉시 나가야 되지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나름 고심 끝에 22년 12월 8일 날 2년을 한시적으로 한번, 그래도 출구 전략의 차원에서 2년 동안 제 규정이나 조례에는 없지만 2년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요.
감사관님 다시 한번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뭐냐 하면 진해 경화시장의 조금 전에 말씀한 칠십 군데는 정상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저와 같이 직접 동행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검토하지 마시고 같이 합시다.
(웃음소리)
아니, 이건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 하신다면 저도 정말로 칼 맞을 각오 하고 거기에 뛰어들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정순욱 의원 하여튼 웃어가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감사관하고 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한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저분들이 저 감사관 쪽에서 하시는 내용이 사실하고 좀 왜곡된 게 있는지.
○시장 홍남표 대부분은 감사관이 정확하게 보셨다 생각하고요.
또 존경하는 정순욱 의원님께서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약간 현실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좌우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에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도 배려하는 방향으로 현장의 지도를 잘해서 갈등이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분들이, 조금 한 며칠 뒤면 그분들이 나가 앉아야 될 판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정순욱 의원 이 겨울에 따뜻한 어떤 시장님의 손길이 요구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조금 전에 진해군항제 문제 중에서 불법을 분명히 저질렀다 하는 것은 감사관의 언행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어떤 단체가 또다시, 25년도에도 또다시 만약에 이것 진해군항제를 한다면 그게 진해구민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위탁받은 분들이 약간 행정적인 이런 게 부족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게 자부담에 대한 문제, 큰 지금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걷기대회라든지 마라톤대회 이런 걸 할 때도 보면 참가비를 자부담으로 지금 쳐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지금 군항제를 위탁할 때에 여러 가지 부스라든지 이런 데 대한 임대료를, 그걸 받는 자부담, 그걸 자부담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여쭤볼 수는 지금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회계상의 사전에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위탁할 때 안에 계약상의 회계 비목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서, 존경하는 정순욱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국유재산 문제 관련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국유재산은 국가에서 관리를, 선량한 관리자를 자기들이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자체 공유재산에 관한 거라면 우리가 크게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국유재산에 관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도공단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한 거와, 아까 이 부분도 민간 위탁을 받은 주체에서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사전에 사용수익 허가를 득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결함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치유과정에서 과태료를 낸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꼭 소송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또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게 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정순욱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는 협약 과정에서 조금 더 명기를 해서 그런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더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정순욱 의원 지금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고발을 당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그 안에서 장사를 한다 해서 불법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불법을 한다 해서 고발을 당하고 선양회하고 계약한 사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을 안 당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시장 홍남표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균형적으로 좌우튼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도,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좌우튼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선양회하고 계약을 하면 불법이 묵인되고, 선양회하고 계약을 안 하면 불법해서 고발을 당하고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구약식을 당한 겁니다.
이게 내나 경화역 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에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아까 전에 보면 보조금을 정산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부담을, 그러면 자부담하고 그 외에 나오는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군항제 총비용으로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런데 제가 군항제 총비용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 현재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이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그래야지 이게 정산해서 나머지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보조금 형태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창원의 대표적인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60회를 넘어오지만 문제가 너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님께서 한번 이번 참에 조금은 수정을 해 주시고 점검을 해서, 이런 어떤 불법을 만약에, 불법적인 걸 저질렀다 하면 이 사업자를 내년도에는, 후내년도에는 선정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그 부분도 일단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참여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럼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경화시장의 문제는 시장님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을 조금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홈플러스 뒤에 병암동에, 이동에 588-82번지에 대한 오수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생각하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일전의 구청별로 가서 여러 가지 시민과 소통을 했는데 참, 병암동에 그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저도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명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하수 나오는 거랑 빗물이 내려오는 이 두 개를 한 개 관로에 지금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개 관로는 윗부분이 약간 오픈되어 있는, 개봉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분리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사비 자체는 얼마 안 드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공사비 자체는 얼마 안 들지만 관로가 오는 여러 가지 인근에 부지 소유자들, 그게 땅에 대한 수용이랄까, 보상이랄까,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좌우튼 내년도, 26년도에는 완전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의 오수문제로 인한, 아참, 미 그걸로 인한 악취 문제는 또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그것은 신경 좀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시장께서 보고된 내용은 588-82 인근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들어오는, 유입되는 곳이 어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부분이요.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경화지역이라든지 병암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확인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거기까지 하시면 비용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근본적으로 그 위치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다른 또 도시 미래를 봤을 때는 다른 용도가 개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하수처리에 대한 거와 미래 도시의 어떤 그거랑 연결되는 그런 용역도 필요하다 검토해서 미래에는 그 지역이, 위치된 가치에 맞게끔 좀 개발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곳 주민들은 처음에는 토지 보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가 고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을, 지금 가스라는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장 홍남표 예예.
○정순욱 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주민들은 이제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역주민 이전을요.
그럼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전을 요구받으시려고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지구단위계획을 창원에만 할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마산, 진해 쪽도 한번 좀 더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용도 있게 이것을 확인 점검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진해구의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제가 3대째 합의를 이끌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 법적에도 져버리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에 대해서 적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 지역은 사실 보면 쓸모있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이주를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꼭 챙겨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 홍남표 감사합니다.
○정순욱 의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질의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KBS 방송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실 다섯 분의 의원 중에서 현재 세분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중식 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명태균씨의 창원 시정 개입 의혹과 부산·경남 행정 통합에 관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태균씨의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개입 의혹에 대하여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실에서 간담회 개최한 적 있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21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12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작 당시부터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초미의 관심사였고, 착공하면서부터 지역주민들부터 거기에 따른 또 대표관계자들이 또 지역의 시의원님, 도의원님들이 많은 면담과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이 있었고,
○문순규 의원 국장님 그 질의에 답변을 간략하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 과정에서 지역의 김영선 전 국회의원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건 나중에 내가 질의할 거니까, 간략하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때 갔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당시의 국장님은 직책이 뭐였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도시계획과장이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주무과장이었다, 그렇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문순규 의원 자, 간담회 화면, 출장보고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간담회 요청은 김영선 의원실에서 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짧게 답드리겠습니다.
의원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김영선 의원실에서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저 출장보고서를 보면 김영선 국회의원 간담회 해 놨습니다.
당일 회의 때 김영선 의원이 참석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날 회의에는 의원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데 왜 김영선 의원 간담회라 했을까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저희들이 그때 위원회로부터 이렇게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그 일정을 정하고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제출한 어떤 집단 건의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창원시에 어떤 용역의 설명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의 과장님은 이게 김영선 의원이 주재하는 간담회로 이해를 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저는 그렇게 알고 갔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당일에 가서 김영선 의원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출장보고서에는 왜 그러면 갔다 와서 정리한 건데 왜 김영선 의원 간담회로 정리했을까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거기 의원님의 지역사무실이니까 그 이름을 넣은 겁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그래 어쨌든 김영선 의원이 주재하는 회의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갔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문순규 의원 간담회 참석한 창원시 공무원은 어떻게 되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건의 사항에 대한 면담이라든지 간담회가 굉장히 많아서 간 것은 기억하는데 사실 의원님한테 제출된 저 출장보고서를 보고 국장 그다음에 과장, 담당 팀장, 주무관 그다음에 의회에 나오신 분들은 명태균씨, 장동화씨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잠시만, 우리 공무원들은 국장님 생각에 저기 출장보고서에 있는 사람 다입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김영선 의원실에 참석자 출장보고서에 있는 대로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김영선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출장보고서에 보면 우리 명태균씨가 총괄본부장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날 방문했을 적에 장동화 전 의원을 뺀 나머지는 다 초면이었고,
○문순규 의원 실명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예, 그다음에 명함에 있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분이,
○문순규 의원 당시의 그럼 명태균씨가 자기의 명함을 줬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예, 명함을 줬고, 소개할 적에 자기가 총괄본부장이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 총괄본부장으로 소개를 했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예, 그래서 저희들은 공직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그때 간담회에 응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래서 그 출장보고서에도 총괄본부장으로?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게 되었다 말이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예.
○문순규 의원 이 당시에 명태균씨는 국가공무원이 아니다 말이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거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 잠시만요.
어쨌든 비서관이나 보좌관 지역의,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그 당시의 김영선 의원실에서 총괄본부장이란 직책의 명함을 주고 그렇게 인지를 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럼 그 당시의 과장님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명태균씨가 공직자로 이해를 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 봤습니다.
○문순규 의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의, 예를 들면 사무실을 방문할 때 그것도 우리가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국장급이 참석하는 간담회였는데 민간인인지 국가공무원인지 구분을 못하고 갔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문순규 의원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비서관과 보좌관이 누군지 모르고 갔다 하면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러면 혹시 의원님은 그때 명태균씨가 국가공무원인 줄 알았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의원실에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누구인지 모르고 갔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도시계획과는 지역국회하고 그렇게 업무협조 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아니,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비서관과 보좌관을 우리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예를 들면 윤한홍 의원실에 사무관이나 예를 들면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누구인지.
또는 어느 의원실에, 지역 의원실이 몇 군데 안 되잖아, 그렇지?
그걸 몰랐다는 게 이해 갑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모릅니다.
○문순규 의원 모르고 갔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걸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납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아니, 거기에는 우리 직속 상관도 아니고 크게 갈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업무요청이 오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의 김영선 보좌관 사무실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고, 장동화 전 의원은 옛날에 시의원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그게 다입니다.
○문순규 의원 실명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아, 예, 장모씨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당시의 출장보고서에 보면 지구단위팀장이 진행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명태균씨에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의 진행 상황 설명이랑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 당시의 저희 팀장이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설명한 내용이었고, 출장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게 된 큰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지금 현재 종상향이라든지 근생 허용이라든지 각종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자료와 이런 분석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순규 의원 설명?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문순규 의원 그다음에 현황판을 펼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현황판은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배후도시의 어떤 위치, 지역이 어딘가를 갖다가 표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그러면 서류하고 현황판으로 같이 해서, 병행해서 설명했다는 말이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예.
○문순규 의원 명태균씨가, 출장보고서를 보면 다른 사람 이름은 전혀 이렇게 주요 회의내용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명태균씨 총괄본부장으로 해서 도시정책국장이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지구단위팀장이,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 세세한 것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명태균씨가 거의 간담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저희들은 그렇게 보진 않았고 거기에,
○문순규 의원 아니아니, 저 회의자료를 보면 명태균씨 이름밖에 없잖아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보고서에는 저렇게 명기가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그분이 많은 내용 의견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당시의 비서관들이나 보좌관들은 질의 안 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는 물어봤지만 주요 내용은 저분이 하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어쨌든 명태균씨가 질의나 모든 것을 이렇게 주도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 당시에는 이분이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으로 알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 정도도 파악 안 하면 그것 좀.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저는 그렇게,
○문순규 의원 공무원으로서 좀 준비 부족이고 부실하고 무능한 것 아니에요, 그거?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는데 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는.
자, 명태균씨의 진행사항 설명을 했고 논의를 했어요.
질문내용을 한번 볼까요.
명태균씨가 과장님 그 당시에 어떤 질문을 했어요?
출장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 보세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지금 출장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일 민원들 중에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근린생활을 허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의 종상향 내용이 되는데 전부 다 종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주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도, 아까 그러니까 기반시설확충이 이렇게 계획되지 않는 단순한 용도지역 상승은 어렵다는 게 지침에 나와 있고, 실제 우리 배후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간구조가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설명은 거기에 있는 현황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죠, 명태균씨가 “종상향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의를, 핵심적 질의를 했다는 말이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주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그다음에 기반시설비용도 저기에 나와 있던 대로 구체적 질문을 했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지금 배후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도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실제 도로의 구조가 잘되어 있지 않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되었지만 충분히 세대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커버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 하나도 없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종상향을 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이라든지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종상향은 좀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외의 또 명태균씨가 다른 질의한 것 있어요?
이것 출장보고서 내용 말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보고서에 있는 대로 시범지구 이야기는 있었지만,
○문순규 의원 아니아니, 그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렇죠?
질문내용하고 구분해야 되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아, 그것 말고는 주로 없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은 좀 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명태균씨가 그런 질의를 핵심적으로는 기반시설, 비용 그다음에 종상향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질의를 했다 말이야, 창원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런 것들은 일반 민원들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다 답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명태균씨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뭐예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크게 구체적인 제안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주민들이 건의된 내용을 집약해서 본인이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문순규 의원 그거는 아니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 과정 중의 하나가,
○문순규 의원 저 출장보고서를 정확하게 보시면 명태균씨가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어요.
시범지구를 관리 운영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재정비의 방향을 잡자, 개발 방향을.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실제적으로 저희들 재정비 방향에는 시범지구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야기는 들었을 수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아니, 그런 제안을 그 당시에 했다 말이죠, 명태균씨가?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제안은 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데 국장의 답변 한번 보실까요?
국장님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했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예.
○문순규 의원 그럼 명태균씨의 제안에 대해서 그 당시의 즉답을 그대로 했어요.
그것을,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낼 적에는 실제 시범지구 같은 경우가 좀 해당이 되기 어렵다고 저희들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아니, 그 당시의 답변에서는 고려하겠다라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최종 답변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에예, 그 당시의 명태균씨의 구체적인 어떤 방안 제안에 대해서, 그 당시의 우리 고위직 공무원인 국장이 시범지구 관리 운영을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일단 답변이 있었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제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실 국장님, 그 이후의 몇 번을 더 방문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간 적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저는 간 적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말고 우리 시에서 간 것은?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저희 직원이 7월 달에 한번 자료 민원이 들어온 것 받아 가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다음 화면 띄워볼까요.
자료화면 두 번째.
(자료화면)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7월 달 나와 있는 저 이야기인데요.
○문순규 의원 우리가, 제가 기자회견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밑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때 간담회 단 1건 외에는 동 건에 대해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적이, 소통한 적 없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문순규 의원 그런데 제가 또 출장내역을 다시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7월 달에 방문을 했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방문을,
○문순규 의원 그런데 왜 저런 해명 자료를 왜 내놨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문순규 의원 그렇게 대충 이야기하면 안 되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대충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문순규 의원 저쪽의 해명 자료에 김영선 의원실에 한 번밖에 안 갔다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출장내역을 다시 확인했을 때 불과 3개월 뒤에 우리 시에서 갔다 이 말이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간 내용을 보면은,
○문순규 의원 그런데 왜 그런 해명 자료, 거짓 해명을 내놨냐 이 말이야, 그걸 물어보잖아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아닙니다.
간 내용을 보면 거의 일주일 전에 다시 집단 민원이 들어온 자료를 저희들한테 전달한다는 내용이 저희들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 받으러 간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저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쭉 한번 읽어 보세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어디 말씀이십니까?
○문순규 의원 민원내용 확인하고 향후 주민설명회 등 일정을 안내하러 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단순 전달이 아니고, 예?
왜 이렇게 하루도 안 지나서,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출장내역을 보면 기록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하루도 안 지나서 거짓으로 들통날 일을 왜 김영선 의원실에 한 번밖에 안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아니 실제적으로 간담회 같은 것 한 번밖에 안 했고, 저것도 서류를 받으러 간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저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 분밖에 안 갔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게 답변을 얼버무려 될 일이 아니고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있는 대로 이야기드린 겁니다.
한 분밖에 안 갔습니다.
○문순규 의원 지금 답변, 해명 자료에 간담회를 한 번 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김영선 의원실과 소통한 것은 간담회 한 번뿐이다고 답변했잖아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데 그다음에 갔잖아요, 출장자료 3개월 뒤에.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 자료 받으러 갔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자료를 우리 직원이,
○문순규 의원 직원이 간 것은 방문이 아니고 소통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가서 그 전달된 내용을 받아와야 되는 거지요.
○문순규 의원 우리 직원이 출장관리내역서를 적고 갔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출장내역에 저것밖에 없다니까요.
저희들이 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직원이 안 가면 누가 갔어요?
저 자리에, 저 출장내역에.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직원이 그래 자기가 간 걸로 기억을 하는지 그것은 그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순규 의원 과장님, 해명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대답을 해야지.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아니지요.
○문순규 의원 그럼 저 해명이 정확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지금 기록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간 사람은 우리 직원이 자료를 받으러 간 것 같다는 그런 기록밖에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다시 보세요, 다시 읽어 보이소, 밑에 줄.
간담회 1건 외에 김영선 전 국회의원 소통한 적이 없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문순규 의원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출장내역, 출장보고, 출장내역서를 쓰고 갔잖아요.
김영선 지역의원실에 출장, 그래도 거짓말 할 거예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저날 저희들이 출장보고가 없고 실제적으로 간단한 출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렇게 뻔하게 하루도 안 지나서 들통이 날 거짓말을 왜 합니까, 과장님, 국장님?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거짓말이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2023년 7월 이후에, 저 7월 또다시 출장 간 그 이후의 우리 공무원이 김영선 의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식, 비공식 포함해서.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우리 도시계획과는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진짜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문순규 의원 또 거짓말하면 안 돼, 또 자료 가져오면 어쩔거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자료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김영선 의원실 7월 달에 방문했을 때 국장님, 우리 공무원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누구를 만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안 갔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도 기억을 잘 못한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확인 안 해 봤습니까?
7월 달에.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확인은 당연히 했는데,
○문순규 의원 누구를 만났는지 공무원이 기억을 못합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누구를 만났는지,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다시 거꾸로 물어볼게요.
7월 달에, 창원시가 거짓으로 해명한 그 7월 달에 김영선 의원실에 가서 다시 명태균씨를 만났습니까, 우리 직원이?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것은 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은 그분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확인해 봤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확인해 봤습니다.
직원한테 확인해 봤습니다.
○문순규 의원 만났다 해도 이제는 만났다고 이야기 안 하겠죠.
그 증거자료를, 출장보고서를 안 써 놨으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뭐, 실제로 저희들이,
○문순규 의원 만났다고 의심을 해 봐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것은, 의심은 의심이지만 저희들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공식적인 출장 외에, 7월 달까지는 공식출장이고 그 이외의 국장님, 출장내역을 적지 않고 산업단지,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제가 들은 바 그대로 하면 공식출장 외에 주말에도 김영선 의원실에서 오라 하면 가서 보고를 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접.
출장내역을 적지 않고 주말 또는 휴일 같은 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실에서 연락을 와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에, 우리 국의 직원들이 보고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앞으로 검찰수사나 경찰수사 이루어져도 이런,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게 답할 겁니다.
○문순규 의원 허위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허위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자료화면)
○문순규 의원 간담회 출장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종상향 관련 검토서, 다시 저 화면 하단에 보시면 종상향 관련 검토서가 있어요, 별첨으로.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문순규 의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김영선 의원실에 전달이 됐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상향 검토서는 용역을 한 이후부터 김영선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기 전까지 종상향에 대한 내부의 검토자료입니다.
종상향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확충이 안 된다든지 어떤 내용이 맞지 않으면 단순한 종상향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의 구조를 봤을 적에 어떤 기반시설이 공원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상향이 어렵다는 그 검토보고서와 첨부자료로 지구단위계획 법령 지침 그다음에 배후도시의 그 영역 그다음에 타 도시, 저희들하고 비슷한 도시가,
○문순규 의원 비교.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있는 내용, 사례 비교한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김영선 의원실에 이 검토보고서 당일 날 제출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날 회의 마치고 오후에 선임비서관이라는 분이 그 자료를 부탁해서 우리 담당 주무관이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문순규 의원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이메일로 김영선 의원실로, 선임 비서관 이메일을 보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문순규 의원 어쨌든 김영선 의원실에 갔을 때 종상향 관련 검토보고서는 종상향이 좀 어렵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좀 불가하다, 이러한 기반시설 조건으로 인해서,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예, 그때까지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예.
○문순규 의원 올해 1월에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가 됐어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만, 포인트만 이야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올해 1월 18일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고시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종 전용주거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됩니다.
그 종상향 내용에는 밀도 부분인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종전의 1종전용지역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다음에 다섯, 그러니까 13개의 어떤 그 지구가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도시의 관리나 이런 편리를 위해서 50개 지구로 좀 세분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완화를 하게 됩니다.
하고, 그다음의 토지의 특성별 어떤 허용의 건축물 용도를 완화시킵니다.
○문순규 의원 상업지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대적 혁신이 필요해서 많은 어떤 변화를 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의 중심 시청부터 동남공단까지 있는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허용의 어떤 용적률이나 그다음에 오피스텔 허용 이런 부분들 해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상업지역은 보니까 용적률이 무려 1,300%,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중심지구 같은 경우 1,500%까지 올라가 있고, 고밀도개발이 가능하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문순규 의원 30m 최고 높이 규정이 폐지가 되었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주 혁신적, 오히려 단독주택은 주택지에 사는 주민들이 부족하다 할 정도의 내용이었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과도한 그런 어떤 밀도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 중심상업지역 역할의 기능을 복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순규 의원 간담회 당시의 아까 종상향 검토보고서에서 단독주택지 종상향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불과 7개월 만에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 그 이유, 그것 한번 단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좀 간략하게, 포인트 중요한 부분.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설명이 좀 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문순규 의원 아니, 그래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은.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도심의 어떤 융복합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간혁신구역이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의 방법에는 혁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이 제도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래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특히 배후도시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지는 않는 곳입니다.
도시에 낙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공공이 들어가서 중층의 고밀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같은 혁신구역을 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제도 방향에 대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방향을 잡고 저희들이 다시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의견청취,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이 용역이 진행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2021년 5월부터고요.
제도의 변화는 2023년 1월 달 국토부가 발표를 했고 2024년 2월에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은 올해 8월부터 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거의 21년 아까 5월이라 그랬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23, 2년, 3년, 4년, 얼추 한 3개년이다, 그렇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3개년, 이런 것이 그 이전에 우리 국장님 이야기했던 1월에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명태균씨를 만났던 4월, 그렇죠?
4월 그 시점에 충분하게 용역 기간이 2년 넘게 21년부터 되어 왔던 거고, 종상향이 어렵다는 것이,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김영선 의원실에서 명태균씨와의 그런 간담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국장님은 이렇게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의심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6⁓7개월 만에 갑자기 바뀌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아주 궁금해 할 것 같다 이 말이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순규 의원 그 결정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결정적인 이유는 국토법의 변경입니다.
그 개정된 사항에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해서 지금 현재 노후화되고 있는 단독주택지를,
○문순규 의원 자, 다시 물어볼게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명태균씨의 어떤 요청이나 건의 이런 것이 국회의원실에, 이런 것이 과하게 작용한 건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런 것은 절대 개입될 수도 없고 그냥 주민이 한 사람 내는 의견 청취 정도로 지나지 않습니다.
○문순규 의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지 의창구를 비롯해서 이쪽 주민들의 숙원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국회의원실에서 단 한 차례의 간담회로, 간담회로 그 국회의원실이 정리를 했을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렇지 않아,
○문순규 의원 지속적으로 창원시와 협의를 했지 않았겠냐 이야기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건 너무 지나친 추측이고,
○문순규 의원 아니죠.
이게 국장님 말씀하면,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 개인이 개입해서 되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냥 의견 청취의 과정 하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예, 어쨌든 국회의원실이나 명태균씨의 요청이 있었던 그 간담회 이후에 국회의원실, 이와 관련한 중요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숙원사업이었던 이 사업이 단 한 차례 간담회로 맺음 지어졌을 것 같다,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순규 의원 질의는 아니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50여 차례의 넘는 직간접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불과합니다.
○문순규 의원 왜 한 번만 했을까요, 국회의원실에서?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건 모르지요.
거기에 한 번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문순규 의원 그 지역 국회의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그러면 그게?
그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때 여러 가지 현안적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내가 볼 때는 비공식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다시 질의해 볼게요.
본의원이 그래서 이것을,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 서류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저렇게 왔어요.
이것 국장님 보내셨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 사안이 지금 수사 중입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이 모든 사항은 동일 선상에서 저희들이 바라보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시행령 48조에 따라서 제출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에 서류세출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제출요구 있고, 시행령에 보면 48조에는 또 조사의 한계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조사의 한계가, 조사의 한계를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 정확하게 법으로 되어 있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문순규 의원 이게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고 수사가 염려되어서 자료 주지 못하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어쨌든 그 당사자가 다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저희들은 보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당사자가 이거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어쨌든 그런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언론에 제기하면 의회가 법률의 조사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료 제출 안 해도 됩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저희들은 그 법률이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한 상황입니다.
○문순규 의원 이 처벌권이 없어서 제가 고발을 못 하는데, 처벌권만 있으면 이것 고발을 해서, 시장님이라도 고발을 해야 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에 대해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회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명태균 개입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이 한 사람의 이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문순규 의원 낱낱이 공개를 해서 명태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창원시가 증명을 해야죠.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러면 명태균이 개입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자료를 줘야,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거기에서 내용대로 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질의는 내가 합니다.
국장님이 질의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아닙니다, 저는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문순규 의원 삼가하시고 조심하세요.
질의는 제가 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사과하세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죄송합니다.
○문순규 의원 백번 사과해야 되지.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국장님, UAM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창원시가 이런 것을 숨기면 숨길수록,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창원시는 그 의혹을 키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심하세요, 그거.
또 질문할 거예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고생했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UAM사업 관련해서 서정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빨리 진행하입시다,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자료화면)
우리 강혜경씨가 국정 감사를 비롯해서 UAM 관련해서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좀 읽어 보입시다.
하단부에 보시면 명태균이 UAM 예산을 김영선에게 전달했다, 이런 의혹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쪽지 예산이,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 다음 화면.
강혜경씨 발언했던 그 사업입니다.
UAM 실증실험사업,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3번의 출장을 갔어요.
23년 2월 달에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출장의 목적, 출장자, 출장에서 협의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앞단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우리나라를 K-UAM 그랜드 챌린지라는 사업을 22년도 경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차에 23년 또 2월 경에 이 사업의 참여할 기업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하는 기업이 총 46개사가 됩니다.
이게 2월 달에 한번 전부 다 MOU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다.
MOU를 체결하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또 한편으로 동시의 지역별로 실증실험사업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토부에서?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게 그냥 지역을 정하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이게 10억이 반영됐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어떻든 간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순규 의원 여기서 질의 하나만 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문순규 의원 이 사업이 10억 예산 편성되는 걸 어떻게 알았죠?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거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러니까 이 사업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예산서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각 부서별로 각 소관 부처의 예산서를 한 번씩 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어느 꼭지에 연결해서 사업 요구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찾아냈고요.
○문순규 의원 그래요, 이어서.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찾아내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도전하고 싶어서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언제쯤 공모를 할 것인지, 하게 된다면 우리 시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던 사항입니다.
○문순규 의원 출장자는 누가 갔습니까?
출장을 간 사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출장자는 담당 과장이 갔습니다.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이 갔습니다.
○문순규 의원 과장, 팀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문순규 의원 그다음에 국토부 관계자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과 그쪽의 주무관을 만났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게 출장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 출장보고서를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자료 제출 안 해 줍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앞서서 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국장의 질문·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판단하기로는 이게 언론에 나왔단 말입니다.
언론에,
○문순규 의원 자료화면 7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 중인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이것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경찰서에 답변받았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런 답변은 받지 않았지만,
○문순규 의원 그런데 왜 허위로 이 자료를 제출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수사,
○문순규 의원 수사 중인 사안입니까, 이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수사 중일 것으로, 수사가 예정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문순규 의원 저 답변을 어떻게 한번 보십시오.
수사 중인 사안으로,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문순규 의원 수사를 예정하면 제출 안 해도 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출장보고서에 숨기는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드러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있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지 않으면 법령을 위반하면서 허위사실을 의원한테 보고하면서 출장보고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는, 몇 차례 요청했는데 제출 안 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지금 현재 명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 출장이 불법 부당한 내용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문순규 의원 국장님 생각에 이 출장이 불법적인 내용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건,
○문순규 의원 수사 중인, 수사 중이다 아니고 수사 예정도 아니고,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향후에 수사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보고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묻어있는 것 같다 이야기죠.
그게 국장님이 우려하는 사람, 혹시 명태균, 이 이름이 혹시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왜 공개 안 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할 때 동행했던 민간인이 있거나 동행은 하지 않았지만 국토부 자리에 김영선 의원실 관계자나 또 다른 민간인이 참석한 적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저희가 산업진흥원하고,
○문순규 의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산업진흥원하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의 관계 팀장은 참석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왜 그것은 이야기 안 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한 적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출장자 이야기하라 할 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제가,
○문순규 의원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하면 이런 의혹이 다 풀릴 거잖아요.
숨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출장의 목적도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출장자도 문제가 없고,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일반적인 내용이고, 국비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국토부와 협의하는 데 왜 공개를 못 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답변은 전과 동일합니다.
○문순규 의원 다음 자료화면 4번 다시.
(자료화면)
5번, 두 번 또 출장을, 3월, 4월에 또 갔어요.
어디를 갔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 출장을 갔었을 때 얻었던 답이 일단 공모는 한 3월에서 4월경에 한다는 내용, 답을 들었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국토부와, 그 당시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주로 통신사입니다.
SKT, KT, LG U+ 이렇게 통신사가 있는데 먼저 통신사와 컨택을 해야 됩니다.
컨택이 되어야 됩니다.
○문순규 의원 SK 방문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때는 누가 갔습니까? 우리 공무원.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SKT에는, SKT도 역시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이 출장을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데 한번 들고 와보세요, 출장보고서 한번 보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문순규 의원 출장보고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웃음소리)
○문순규 의원 국장님 그 안에 다른 이름있는 것 아니가?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아니요,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때 우리,
○문순규 의원 업무협약 논의를 위해서 갔다, 이 말이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SK 측에서 누가 왔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SKT텔레콤에서는 그 당시의 이 담당하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부사장님하고,
○문순규 의원 거론하지 마세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부사장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UAM 실증사업팀장 그리고 사원이,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여기에 또 다른 사람 간 적 없습니까? 동행한 사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동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산업진흥원의 담당 팀장 갔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또 얘기 안 한 사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SK를 방문하고 국토부를 방문하고 UAM 실증사업 관련해서 국비사업이고, 이걸 국토부 관계자하고 협의하고 SK 측하고 협의하는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그런데?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의,
○문순규 의원 수사 중이라는데 수사를 득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향후의 예상,
○문순규 의원 숨기고 싶은 뭐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아니요,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갖고 와보세요, 이리.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열람만 해 봅시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것은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열람도 안 시켜줘요, 내가 보니까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래서 이런 의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의혹을 풀려면 아무 문제도 없는 이 출장보고서를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가져다주면 다 풀릴 거잖아, 이런 자리도 필요 없을 거잖아요.
다시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조금 전에,
○문순규 의원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말씀 답변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앞으로 수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수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자료를 왜 안 줍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홍남표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정말 얼마 전에 우리 전 국민이 참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지자체단들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고 우리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 단체장의 용기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시장님은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밤새 불안과 공포에 떨었는데도.
우리 시민들에게 안심하세요, 계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제가 몸을 막고, 막겠습니다.
왜 그 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 홍남표 그 말씀 듣고 싶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이 말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정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장 홍남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순규 의원 유감밖에 안 됩니까, 그게?
○시장 홍남표 예, 그 정도에서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앞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산단 후보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데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했다는 건 아니고.
시장님께서는 명태균씨를 언제 시장님, 처음으로 알았습니까?
○시장 홍남표 명태균씨 그러면 저기, 김영선 의원의 총괄본부장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문순규 의원 개인적 인연이든 어쨌든 시정과 관련해서,
○시장 홍남표 개인적 이야기라면 여기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문순규 의원 시정과 관련해서 그럼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시장 홍남표 시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22년 6월 달에 선거가 있었고요.
22년 7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대면을 한 것은 22년도 아마 연말에 김영선 의원님 뵙는 자리에,
○문순규 의원 그 3자,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입니까?
○시장 홍남표 그 3자가 아니고요.
그 말도 조금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 언론에 3자라 해서.
○시장 홍남표 3자가, 3자라 하면, 아니 그것은 언론의 무책임한 말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아까 안 드리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문순규 의원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시장 홍남표 예예, 그래서 22년도 말에 김영선 의원님 뵐 때 아마 그 뒤에 와계시는 것을, 그때 뵙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22년 말에.
○시장 홍남표 그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공무원들은 왜 처음보다 명태균씨하고 다 간담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명태균씨가 뒤에 있었다고 그럽니까, 시장님?
그때 세분이 만났을 때도 명태균씨는, 김영선 의원실하고 그러면 김영선 의원님과 시장님은 이야기하고 명태균씨는 뒤에 있었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때 그 기억입니다.
저는 그 뒤에 실제 김영선 의원 사무실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문순규 의원 예예.
○시장 홍남표 그런 상황입니다.
○문순규 의원 지방선거 출마할 즈음해서 우리 명태균씨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그전에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기억을 다 못합니다.
혹시 그때 우리 문순규 의원님도 스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공익제보자 강혜경씨가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치인 명단 명태균리스트 27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님 이름이 거론됐어요, 올라갔어요.
시장님 이름이 왜 이렇게 거명이 됐다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글쎄 저는 강혜경씨를 알게 된 것도 최근의 텔레비전 나오는 그거를 통해서 알았고요.
그분도 모르는 사항에서 그분이 전달하는 말, 명태균씨를 통해서 들으면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씨와 인연은 그 정도 전부입니다.
저도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를,
○문순규 의원 가능한 게 아니고 언론에 명태균리스트라고 원체 이렇게,
○시장 홍남표 전혀 모릅니다.
○문순규 의원 27명이 떴으니까 우리 시장님이 그래도 시민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왜 이름이 올라갔을지 그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시라는 말이죠.
○시장 홍남표 해명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명태균씨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창원시 감사관실의 감사를 할 생각 없습니까?
○시장 홍남표 지구단위계획은 아시겠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또 의견을 수렴해서 합법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잘 정리됐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시장님 아까 제가 서류 제출 거부 법령과 다 띄워드렸는데 법령의 요건에 맞지 않은 서류 제출 요구 거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과 표명해 주시고, 재발 방지 약속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기본적 입장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분별하게 또 현재 김영선 의원하고,
○문순규 의원 시장님 법령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명태균 의원하고 저 법령에 준해서 아까 두 분의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자료가,
○문순규 의원 법령은 수사 중일 때는 제한할 수 있지만 그때는 수사도 아니고,
○시장 홍남표 수사 중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문순규 의원 입장 표명해 주세요, 이게.
재발 방지 약속해 주세요.
○시장 홍남표 지금 수사 중이라는 걸 좀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사과도 해 주시고요.
이거 안 끝납니다, 시정질문 그러면.
○시장 홍남표 사과할 사안이면 제가 하겠지만,
○문순규 의원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무시한 겁니다.
사과하세요.
○시장 홍남표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순규 의원 수사 중입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시장 홍남표 수사 중과 연계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문순규 의원 언성 높아질 일이 서로 없습니다.
사과해 주세요, 정중하게.
○시장 홍남표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법에 서류 제출하라 했는데 서류 제출 안 하면 사과해야죠.
○시장 홍남표 저 조항 때문에 지금 자료가 안 나가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어떤 조항인데요?
○시장 홍남표 수사 중인 사안요.
○문순규 의원 이게 수사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시장 홍남표 수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두 분의 국장께서 얘기 안 했습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 수사 중이라는 걸 설명하세요.
○시장 홍남표 그걸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설명하세요, 시장님 직접.
○시장 홍남표 아니, 알아서 들으시면 되는데.
○문순규 의원 이게 왜 수사 중인지 설명하세요.
○시장 홍남표 아까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두 분의 국장께서.
○문순규 의원 수사 중이라는 그 서류를 저희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증명 서류를?
○시장 홍남표 저기에 연계되어 있는 판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도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의회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 풀면 될 것을 그런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장 홍남표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되도 안 한 이야기를 해서 계속,
○문순규 의원 되도 안 한 이야기는 시장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홍남표 부풀리는 것보다는 훨씬 시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다음에 제출하세요.
법에 어긋나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산과 경남이 행정 통합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여러 가지 보도된 걸로 보고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1월 달에 토론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시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부산·경남의 행정 통합을 추진한 지가 꽤 되는데 이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다 하면 이거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무책임한 것은 아니고요.
안에 세세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큰 틀은 큰 틀에서 하고 있다는 걸,
○문순규 의원 우리 창원시는 그에 대한 관심을 접어도 됩니까?
○시장 홍남표 아직은,
○문순규 의원 행정 통합이 창원시민에게는 영향이 없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문순규 의원 아직 어떤 단계입니까, 그러면?
○시장 홍남표 아직은 토론회가 1월 달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숙의 과정에서 창원시도 얘기해야 될 거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창원시가 이와 관련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이미 마음의 대비는 이 앞번에 여러 가지 부울경에,
○문순규 의원 마음의 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여론 수렴도 하시고, 예?
○시장 홍남표 부울경, 기본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가 이런 행정 통합 영향이, 우리 시의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연구용역을 진행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시장 홍남표 연구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직간으로 보더라도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정하시면 안 되죠.
○시장 홍남표 예, 아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경남도지사 박완수와 부산시장이 행통을 결정하면 따라갑니까?
○시장 홍남표 그렇지는 않고요.
○문순규 의원 우리 시장님은 우리 시의 허수아비입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문순규 의원 책임 있고 주도적으로 준비하셔야죠.
○시장 홍남표 예, 주도적으로 두 분이 하고 계시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면 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 대답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꼭 그 답을 듣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런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 행정 통합을 지금까지 준비 못하고 있었으면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 주도적으로 창원시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시장 홍남표 행정 통합은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문순규 의원 이걸 듣고 있는 시민들이 시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판단을.
○문순규 의원 그런 무책임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 착실히 하십시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문순규 의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문순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의원입니다.
최근에 세간에 너무 지나친 자극적인 말로 사실을 왜곡하여 호도하는 현상으로 창원의 미래먹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박승엽 의원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 의하면 지금 명태균 씨라는 민간인에 의해서 신규 국가산단 기획 논란이 있는데 그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기획은 어떤 내용이 보통 포함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산업단지 기획 내용에는 아무래도 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게 지속 발전 가능해야 하고요, 그렇게 지속 발전 가능하기 위해서는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지 또 그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리스크는 없는지 그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고 봅니다.
○박승엽 의원 맞습니다.
세부 조성 기획을 하다 보면 콘텐츠도 구상해야 하고 특화산업의 역량, 잠재력, 인프라, 투자 수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개인이 이렇게 기획하고 의견을 준다는 게 좀,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일개 보통의 간단한 사업도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기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항목 자체도 방대하고 과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나감에 있어서 일개 민간인이 주도를 한다? 뭐 의견은 낼 수 있겠지만 주도를 한다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박승엽 의원 그렇다면 우리 신규 산단 유치를 위해서, 후보지 유치를 위해서 그간 우리가 창원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제가 그 당시에 창원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분위기까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준비해 왔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민선 8기 출범 후에 신규 국가산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이 좀 늦었지만 경남도,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해서 더욱 치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취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방산·원자력 특화 신규 산단 지정 방안에 대한 연구도 22년도 8월에 했었고 또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서 후보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조성 방향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을 기획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위·원자력산업의 특화 콘텐츠를 설정했고 최첨단 대형 공동연구시설, R&D 기관 집적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할 콘텐츠를 구성하자라는 데 그렇게 방향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위치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관련 주제 등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최적의 안을 후보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국장님 장엄한 설명처럼 그간 우리는 우리 창원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창원시장님부터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까지 국토부, 안 간 곳 없이 열심히 한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력의 호도로 인해서 민간이, 민원인 1명이 신규 국가산단 기획을 했다? 저는 그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논란입니다, 민간인 보고 논란입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보고랑 협의랑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보고는 지시 또는 감독하는 자에게 주어진 일의 내용이나 결과 따위를 말이나 글로써 알리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직관계에 있어서 하급자나 하급 기관이 상급자나 상급 기관에게 일정한 의사전달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협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주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도 대부분의 언론과 이것을 문제 삼는 정치인들은 민간인 보고 논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보고와 협의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협의 과정은 우리가 민간인과도 할 수 있고 민원인과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인 명 씨가 창원시로부터 신규 국가산단의 추진계획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듯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시 감독을 전제로 하는 보고의 대상이 아닌 협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규 국가산단 공모 과정에서 당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선 의원님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의원실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있었던 명 씨가 관련 직으로 배석했던 적이 있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단어 표현을 ‘보고’로 하느냐 ‘협의’로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회장이나 언론을 통해서는 민간인에 의해서 신규 단지가 기획되었다든지 민간인에게 업무를 보고했다든지 너무나도 사실과 다른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호도하고 있음을 저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대외비 공유 논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밀문서는 보통 무엇을 기밀문서라 하고 보안·대외주의 등은 어떤 자료를 말하는 거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주로 우리 행정 내부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비밀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국가정보원법상의 국가기밀을 이야기하고요.
대외비는 이게 비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안주의·대외주의 등의 표기는 비공개 성격의 자료에 대한 관리 유의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이고 보안 업무 규정이라든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밀이나 대외비 같은 기밀문서는 아닙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이것 지금 김영선 전 의원님 실에 공유된 자료는 비밀 또는 대외비 자료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의 자료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저는 비밀문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유치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서 업무 협의를 위해 신규 산단 제안서나 그다음에 현장 점검 대응계획, 타 기관 문서와 일반적인 현황 자료에 대해서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공유한 문건은 확정된 계획이 아닌 협의를 위한 검토용 자료이고 또한 법적인 비밀이나 대외비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서의 경우에는 비공개 성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관리 유의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보안주의라는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마치 창원시에서 아주 중요한 비밀문서를 유출해서 외부에 공유해서 그것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조금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보도 자료 좀,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우리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된 게 2023년 3월 15일입니다.
이 해당 시는 지금 2022년 4월 19일 날 나온 기사거든요.
보면 해당 일보에서 나온 사업 대상지랑 국토교통부 최종후보지가 동일합니다.
다음 기사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은 다른 지역인데요.
이것 또한 22년도 12월에 나온 기사와 최종후보지가 일맥상통합니다.
다음 후보지도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이것도 2023년 3월 12일 다소 근접하게 기사가 나왔지만 최종후보지랑 모양, 위치 동일합니다.
다음 후보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은 2022년 11월 18일 날 한 언론사에서 어떤 군의 후보지 나온 곳이랑 최종후보지 동일합니다.
(자료화면)
이것 또한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동일합니다.
2023년 1월에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도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동일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에 의한 정보는 공개가 되었고 실제로 국토부의 최종후보로 선정이 됩니다.
왜 유독 창원시만 명태균 씨와 엮여서 명태균 씨가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나요?
그렇죠, 너무 억측이고 너무 호도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박승엽 의원 그럼,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는 비공개 성격의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로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여러 화면들을 보여주셨는데 저 자료와 같이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고 이후에도 보면 준비과정에서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또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굉장히 많은 업무 공유를 합니다.
하면서 또한 도움도 청하기도 하고요.
어떻든 간에 아시다시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도 해야 하고 이런 것도 적극적인 공모 유치를 위해서 힘도 써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리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또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박승엽 의원 예, 맞습니다.
앞서 보신 자료와 함께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른 일반인들끼리 공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를 삼고 싶어하는 바는 왜 유독 창원시가 명태균이라는 특정인에 얽혀서 억측에 계속 호도되어야 하는지, 왜 특정인들은 민생은 챙기지 않고 그런 정치 행위만 반복하는지 그런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실과의 자료 공유나 업무 협의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통상 저희가 국회의원님과 업무 협의를 할 때는 자료 같은 경우는 보통 면담 자리에서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메일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공유하기도 합니다.
○박승엽 의원 만약에 국회의원님이 부재중이실 때는 해당 보좌관님들하고 또 의논을 하실 텐데요.
자료 다음 것 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해당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보시면요, 김영선 전 국회의원님하고 회의하고 있으면, 뒤에 계신 빨간 분 계시죠? 명태균 씨입니다.
저렇게 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회의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관계자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총괄본부장 명함도 버젓이 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일어난 재난회의에서도 동승해서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메시지마저도 마치 의창구의 관계자인 듯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이게 일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총괄본부장을 무시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특수관계자로 오해가 될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의원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명함을 주고받았었고 거기에 저런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있었다면 당연히 공적인 사람으로 보고 아마 대화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승엽 의원 저도 해당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 정도 환경과 이 정도 메시지와 이 정도 분위기라면 공무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혼돈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아니다, 아니다, 우리 UAM 관련해서 질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문순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UAM 문제도 결국은 강혜경 씨의 일방적인 언론을 통한 주장밖에 없거든요.
UAM이 얼마나 우리 창원시에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지금 민선 8기 시정 들어서면서 기존에 우리 창원시 산업은 중후장대한 제조업 위주의 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산업화를 다각화해야 하겠다는 시장님의 생각이 계셨고 그와 아울러서 이와 관련 공약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UAM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바이오라든지 이런 경박단소한 사업에,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꼭 중요한 사업인데, 조금 전에 의혹이 있었지만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창원시 UAM 예산을 확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을 만일에 김영선 의원님께서 확보했다면 그것은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쓰겠다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창원시가 쓴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직접 용역비로서 10억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승엽 의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당 의혹도 결국 강혜경 씨가 언론에 말한 일방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계속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런 큰 정치 행위에 의해서 창원의 미래 먹거리가 손상을 입고 혹여나 우리가 국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격 박탈이 될까봐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
만약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조금 더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말 그대로 민간인이 언론을 통해서 말한 의혹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박승엽 의원 앞서 또 시정질의가 있었는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 상향 등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명 씨가 영향력 행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도시계획의 전문가가 아닌 그런 일반 개인이 도시계획에 참여했다는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그 지역의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특히 주거지역의 종 상향, 1종에서 1종 일반 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일간 보도에 나왔던 출장보고서 내용 역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참여한 그런 사항이 되고.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의견 청취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견 청취의 하나를 가지고 개입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또 개인이 도시관리계획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개입한다는 그런 구조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창원지역은 정말 처음 최초 도시계획 설립할 때 인구가 30만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60만에 육박하지만 저희 도시계획은 전혀 바뀜이 없습니다.
과거에 창원산업단지 배후단지로 되어 있던 이 해당 단지 또한 수년간의 민원이 있었고 민선 8기 홍남표 시장님 이후로도 계속되는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종 상향, 완벽한 종 상향도 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홍남표 시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노력하신 바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명태균 씨와 얽혀있다고 말을 하니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좀 주십시오.
(자료화면)
앞서 우리 문순규 의원께서 왜 자료를 안 주냐고 계속 이야기하셨거든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하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자마자 사실확인도 없고 창원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바로 노출을 시켰어요.
이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의원이라고 서류를 다 받아서 언론에 노출해도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피해 되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뭐 시장님께서 반대하시지는 않겠으나 그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취소되면 그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 해당 자료가 이제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어 공개된 점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지역민들의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세밀하게 내용을 만들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방향을 잡기 위한 여러 단체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뽑아내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진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를 위해서, 의회 활동을 위해서 분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창원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료를 받아서 바로 언론에 노출하는 행위, 정말 의원으로서 반성하고 우리 또한 잘못된 행동은 다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호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까 질의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업지역 용적률 인상은, 인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명태균 씨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런데 갑자기 명태균 씨가 이어서 나와서 마치 중앙동 일대 상업지역까지 명태균 씨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박승엽 의원 정말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잘해야 합니다.
창원시민들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사실 저 언론 보도가 공개된 이후로 많은 주민들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완전한 종 상향이 아닌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내용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전혀 사실무근인데 이 내용이 어째서 명태균이 들어왔냐는 반박, 그러니까 즉 반대적인 내용을 많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보도를 하신 의원님을 찾아가서 직접 문의하시라고 제가 안내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리고 이 내용이 왜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야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서 김영선 의원의 사무실에서 핵심 관계자였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민원인들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창원시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가 개인적으로 저 복잡한 상황을 다 알고 혼자 다 했다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는 의사를 소통하는 창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우리 창원시에 해당 내용이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이고 이 간담회 이후로도 수많은 민원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최종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간담회, 면담회 등을 한 50여 차례를 가졌었습니다.
그 가지는 과정 안에서 나오는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하여 이 내용을 가지고 큰 방향을 잡을 때 또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한테 컨펌을 받고 수차례 그런 내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명태균 역시 지역의원 사무실의 하나의 의견 청취 과정이고 여기 계신 의창구, 성산구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많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수많은 긴 시간과 민원 청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를 가지고 단지 이 보고서 1장, 그 미팅 하나만으로 마치 명태균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호도하는 지나친 억측으로 창원시민의 오래된 숙원과제를 왜곡하는 그런 행위는 꼭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방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창원지역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은 구 창원지역의 오래된 민원에 의한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일부 정치세력의 지나친 주장으로 시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지구정비계획을 꼭 완성해 주시길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제2부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신규 국가산단 현장 실사 안내에 대한 논란도 조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승엽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후보지 실사에 참석하셨는지요?
역할은 또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가산단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국토부 및 평가단에서 네 번을 현장에 왔습니다.
그중에 국토부 국장급 이상이 현장 점검하는 데 제가 세 번을 참석했고 그다음에 한 번은 국토부 과장이 오는 데는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 오는 중에는 우리 김영선 국회의원 그다음에 경상남도 우리 도시정책국장 그리고 전부 다 같이 참석했고요.
그중에 한 번은 우리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한 적이 있고.
저는 첫 번째 2022년 11월 23일 날 국토부 평가위원이 왔을 때 모두발언을 하고 우리 담당 총괄국장은 발표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은 국토부의 국토도시실장이 현장을 옵니다.
그래서 그때 아침 8시 40분경 저와 우리 도의 도시국장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국장, 환경도시국장과 함께 나가서 현장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요건 및 산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또 그다음 2023년 1월 11일에는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때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저는 또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 현장 안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민간인 명 씨가 실사단을 안내하고 사업계획을 설명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제2부시장 조명래 명태균 씨는 현장이 온 적이 없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렇죠?
그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제가 확인하면 되겠다, 그렇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맞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우리가 정말 창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저도 옆에서 봐 왔는데, 먼저 앞서 계속 질의를 했던 그리고 명태균 씨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북부순환도로, UAM 이런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랑 계속 소통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전부 명태균 씨랑 연계해서 의혹을 확대 생산한 걸로 봅니다.
아까 지구단위계획도 보면 1종 전용에서 보통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것은 명태균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었고요.
○박승엽 의원 맞습니다.
○시장 홍남표 또 심지어 전임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선거 기간 중에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마치 명태균 씨가 해서 이게 창원시 시정에 개입했다고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북부순환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명태균 씨의 민원이 아니고, 잘 아실 겁니다, 옛날 김이수 민주당 당의 위원장의 어떤 민원 또 전혜경 국회의원 지역구의 민원, 같이 참석한 가운데 한 건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명태균 씨의 민원으로 둔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정말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견강부회(牽強附會)식, 또 하다 보면 스스로 자승자박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안 되게끔 바라겠고, 저희 시정에서는 좌우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큰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시장님 정말로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흠집을 내기 위한 언론 보도나 정치 행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것 3자 회동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제가 잠깐만 더 붙이자면 ‘회동’ 이런 단어 정말 뭐라 그러노, 정말 혹하는 단어 많이 씁니다, 내가 보니까.
‘기획’, ‘보고’, ‘회동’, 이 3자 회동도 아까 특별한 근거는 없어 보이는데 억측에 불과하던데,
○시장 홍남표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회의할 때 쓰는 ‘회동’, ‘3자’ 또는 ‘양자’, ‘자’ 자가 붙을 때는 의제가 사전에 정해져야 합니다.
이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이런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한다, 사전에 공지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표 있는 기관들이 올 때 그 대표성 있는 기관 숫자에 따라서 몇 자 되는데 실제 그것은 그렇게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차 한잔하는 자리를, 그리고 또 뒤에 의원 따라온 분 한 분 이래서 3자 회동이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언론에서 지나치게 이것을 부풀리기 위한 하나의 의도된 기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언론에서 앞서서 부풀리는 기사를 지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일단 평상시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은 자주 하실 거고요, 그렇죠, 시장님?
그러면 명 씨와의 실제 3자 회동 이런 내용은 아예 없는 내용이네요?
○시장 홍남표 아예, 아까 얘기했지만 없었습니다.
제가 일대일로 말을 섞은 적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박승엽 의원 맞습니다.
흔히 이렇게 기본 사실관계 확인 안 되고 흠집 내려면 이런 단어를, 자극적인 단어를 유독 이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아쉬움에 또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명태균 씨와 관련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두 사람의 특수관계에 따른 개인 비위 사안이지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진행한 창원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억측과 무리한 의혹 제기로 국가산단 등과 같은 창원시 먹거리가 최종 지정취소될 가능성이 아주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창원시민들도 우리 국가산단 지정이나 UAM이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정말 우리 민생과 관련된 그런 것에 있어서 큰 피해를 입을까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나친 억측에 따른 외풍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창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간에 노력하신 바와 앞으로 어떻게 이런 힘든 과정에서도 잘 창원시민만 바라보고 나가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일단 산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또는 미래도 챙겨야 하는데 현재는 우리 방산과 원자력 중심으로 잘 나가고 있고요.
또 그런 새로운 산단을 유치해서 미래 50년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현대산업화 시대가 아니라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산단 설계를 잘했는데 이 부분도 꼭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당초의 소기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도 정말 창원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에 손도 안 대고 있었던 건데 최근에 단독주택지 또 조만간에 발표할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우리 창원시민의 삶을 담는 미래공간을 잘 만들어내는 것들도 충실히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시장님 이제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감사합니다.
○박승엽 의원 감사합니다.
정말 창원시는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정말 사실확인조차 되지 않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지나친 억측으로 인해서 창원시 먹거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창원시민과 저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 간곡히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창원산업과 아주 관계가 깊은, 관련이 깊은 원전 예산이 아주 상당 금액 삭감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서로 흠집 내고 시정에 흠집 내고 정치적인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창원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민생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다 같이 국회에 촉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조명래 제2부시장님,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의원(43인) |
손태화권성현강창석구점득 |
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묘정 |
김미나김상현김수혜김영록 |
김우진김이근김헌일김혜란 |
남재욱문순규박강우박선애 |
박승엽박해정백승규서명일 |
성보빈심영석안상우오은옥 |
이우완이원주이정희이종화 |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길상 |
정순욱진형익최은하최정훈 |
한은정홍용채황점복 |
○청가의원(2인) |
서영권한상석 |
○출석공무원 | |
시장 | 홍남표 |
제1부시장 | 장금용 |
제2부시장 | 조명래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미래전략산업국장 | 서정국 |
경제일자리국장 | 조영완 |
복지여성보건국장 | 서호관 |
자치행정국장 | 심동섭 |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 박현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 박동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 이종덕 |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 정규용 |
기후환경국장 | 최영숙 |
도시공공개발국장 | 이상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명한 |
마산보건소장 | 이지련 |
창원소방본부장 | 김용진 |
푸른도시사업소장 | 박진열 |
상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근 |
도서관사업소장 | 나재용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마산합포구청장 | 강창열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감사관 | 신병철 |
○속기사 | |
김은정 허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