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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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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인구정책담당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공보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우리 시 내년도 주요 업무와 한 해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으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공보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1월 15일 자로 제출된 김영록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4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등 총 12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인구정책담당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공보관

(10시05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양숙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명곤 세정과장입니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지영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속 팀장들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2025년에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별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책자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통합지원금 해서 일명 우리 시에서 당시 상생발전기금 해서 통합하면서 10년간 받아서 4-4-2로 이렇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썼고 그다음에 좀 부족하다 해서 계속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계속 건의해서 5년 연장해서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아서 내나 4-4-2 분배를 해서 이렇게 지역의 발전 사업에 대해서 쓰고 1% 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

완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말 그대로 전국에서 3개 시가 자율통합되면서 그나마 아직까지 좀 부족한 세입이라든지 예산 사정상 어려우니 이제 자율통합기금을, 지원금을, 저는 한 5년 더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싶은데 3년 연장으로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통합지원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이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1차 연장을 받았을 때 전체 09년도 창원·마산·진해 보통교부세 총액이 2,440억 원의 6%인 146억 원에 대해서 5년 연장을 저희가 연장은 받되 금액은 440억으로 연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금액은 동일하되 기간만 3년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왕 요구하는데 3년 하지 말고 5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요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난번 앞서 1차 연장할 때 저희가 지원받는 금액의 비율이 1차년도에 6%, 5%, 4%, 2%, 1% 이렇게 감액되는 형태로 1차 연장을 받다 보니 이제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의미가 좀 많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하면서 최대한으로 종결적 의미를 좀 가지면서도, 아니, 종결적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1차 연장, 2차 연장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점을 가지기 위해서 440억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이 지원금 연장을 확정받으려고 하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준비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먼저 앞서 1차 연장할 때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더 치밀한 논리가 1차 연장에 비해서 조금 더 치밀하거나 안 그러면 그 연장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논리가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세연구원하고 같이해서 지방재정 재연장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연구하고 있고 그게 교부세와 좀, 교부세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다 보니 저희 창원시에서 바라봤던 교부세가 혹시나 더 부족한 게 있지 않았는지, 국비 지원 사항으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게 없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교부세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하고 협업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득력을 발굴해 내야 하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님 말씀대로 마창진이 통합이 안 되었으면 그동안 세라든지 이런 걸 받아올 수,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이런 걸 오랫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비교하면 충분히 그런 금액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교분석을 좀 잘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은 120페이지, 우리 안정적 조직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기준인력 동결 또는 감축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기준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를 결산을 통해서 그다음 해에 인건비를 정확하게 책정해 줍니다.

기준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 주는데 기준의 인건비를 책정한 금액 안에서 인력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 페널티나 또는 다른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기준인건비 여유분이 조금, 거의 목전에 차서 기준인건비가 거의 목전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기획관님 추진방향에 보면 우리 정원이 4,147명의 1%, 41명 인력 재배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인력 기준하고 연결되는 모양인데.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현재 정원이 총 4,147명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1%를, 정부에서 지금 지침 자체가 정원의 1% 이상을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이렇게 행정수요에 대응하라는 정부 지침 방향의 그 결이 되겠습니다.

그 결이 되겠고 지금 현재 정원의 1%를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수요가 있는 곳과 행정수요가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을 매년 진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배치를 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속해서 그런 검토는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밑에 조직권 확대 해서 구청, 부구청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특례로 해서 저희가 3, 4급 구청의, 구청장의 직급이 3, 4급으로 있었고 그리고 대민기획관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통령령이, 한시로 운영되고 있던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구청장의 직급이 3, 4급에서 4급으로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대민기획관의 자리도 지금 없어져, 세 군데는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대민기획관이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좌기관으로써의 기능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한계 이런 게 좀 있기도 해서 대민기획관보다는 보조기관으로써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구청장의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 판단이 되어서 대민기획관의 자리를 새로 만들기보다 부구청장 직제를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대민기획관은 시기가 되어서 폐지를 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이천수 위원 폐지를 했는데 구청장 밑에 대민기획관은, 우리가 보조기관이 있고 보좌기관이 있는데 대민기획관은 보좌기관 하다 보니까 어떤 책임성, 결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에서는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졌고, 그런데 이게 폐지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어쨌든 그래도 100만 특례시니까 4급 이상 부구청장 제도를 만들자.

만들면, 만들게 되면, 부구청장을 두게 되면 업무라든지 결재라든지 이렇게 책임감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 업무가 현재 어쨌든 좀 많다고 봐서 부구청장을 신설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만일에 부구청장이 되려고 하면 지금 준비과정이나 실행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행안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와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전국에, 창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의 특수성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본 위원도 활동하다 보면 구청장이 계시고 구청장 밑에 부구청장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는 전부 다 실제 구민들의 생활민원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 혼자서 그걸 다 처리하고 결재하고 너무 바쁘거든요, 사실.

그래서 부구청장 제도가 있어도 상당히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세출 분야별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6.38%인데 내년도 예산 운용은 아마 한 47% 이상으로 복지비가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약 1% 정도의 증액이라고 본다면 아마 한 320억 정도가 사회복지비에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대충 추산이 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도 좋은데 내년도 예산 증액이 세출예산으로 봤을 때 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기준으로 3.32% 정도 증액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액수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액수로 치면….

김헌일 위원 1,000억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1,000억까지는 안 되고요, 한 643억 정도가 되겠네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643억 정도인데 이게 지금 거의 비율 자체가 같이 비슷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즉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인가 하면 사회복지 분야를 우리가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잘 이렇게, 특히 그쪽의 어려운 분들, 사회적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몰입되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가 정말로 창원시 발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투입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 방금 말씀드린 걸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74% 증액이 되고 복지 분야는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매년 꾸준히 증액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정부 차원에서 복지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기초단가 이런 것도 올리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지 분야가 너무 이렇게 경직된 예산 파트이기 때문에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조금 제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일단은 저희 자체적인 정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정책을 우선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해야 하고 또 그 사업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드는데 또 이 부분 역시 이렇게 감축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어떤 다른 부분의 예산들을 우리가 잘 절감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잘하고 찾아내야 한다는 그걸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이게 지금 아마 예산담당관실일 건데 2024년도 부분이라서 제가 그냥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3,860억 원 발행되었습니다.

예, 채무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네. 3,860억이네.

지금 연도별 상환액 액수를 2025년도부터는 2024년에 비해서 많이 상향조정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지방채의 비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2027년의 연도별 상환계획에 보시면 1,573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 994억 원이 추가로 잡혀있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거의 500억 원씩 매년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런 식으로 갚아나가다 보면 2028년 이후에는 전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938억 정도만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헌일 위원 2027년은 보면 2026년에 비해서 1,000억 정도 더 이렇게 지방채 상환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특별히 많은 지방채 상환계획이 잡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마산해양신도시에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것이 2027년이 되면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만 하죠?

○위원장 박선애 정책기획관만.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하고 문순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해련 위원님 먼저 하이소.

○위원장 박선애 동시에, 동시다발로 들었어요.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정책관님한테, 이게 소관이 정책관님 소관이라서 그런데 지금 창원시의 현재 특보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저희 정무특보가 우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이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저희 지금 특보 상황이 세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성정책특보와 방위산업 이렇게 특보 세 분만 계신데, 여태껏 사례를 보면 가장 적은 특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현재 세 분의 특보님이 계시고,

이해련 위원 세 분 있으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특보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다 있으시고 활동 사항이 다 있으시고 그리고 또 급여도 어느 정도 나가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시의회와도 소통이 조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소통을 해야, 특보님의 업무 성격적으로 봐도 시의회와 소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 집행부에서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창원시뿐만 아니라 광역시급 그다음에 타 시에도 보면 특보 관련해서 조례화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정무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소속이나 이분들의 활동 사항이나 이런 게 조금 불투명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투명하다는 것은 그게 무슨 부조리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하고는 전혀 이렇게 소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같이 간담회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 특보님들이나 정무직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얘기하시는 분이 간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창원시에서도 특보님들이 해야,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그분들이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하고 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 그리고 보면 시의회와 소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자기들 업무 추진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소통해 가면서 일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조례화 하기 위해서 조율단계에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 답변 우리 실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보님들이 의회와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더 자주, 더 긴밀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도 위원님들께서는 특보님들 어떤 분이 특보님이신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셔도 사실 몰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또 능력이 있으니까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충분히 조금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되고 서로 간에 좋은 유대관계도 있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런 시간도 조금 가져서 간담회도 하시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정책기획관님, 보자.

○위원장 박선애 120페이지까지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118페이지에 기획관님, 보상 성과 중심 조직문화.

어쨌든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인사나 이럴 때 제일 이렇게 참 평소 시에, 일상 시기에 근무를 열심히 하고 시를 위해서 또 성과를 만들고 그런 분들이 인사 시에도 우대되고 그런 분들이 요지에 발탁이 되고 그런 문화가 제대로 인사에서 정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여러 인사에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요.

6개월 회전문 인사를 수없이 남발하고 그게 어느 시기에서든 6개월 일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고 어떤 검증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자리로 가서 승진을 하고,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서 불신을 만들고 많은 공직자들의 의욕을 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일어난 성과평가체계, 이런 조직문화 정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또 이런 것이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인사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말만 이렇게 하고 글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그런 게 정착이 되어야 우리 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신뢰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그렇게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올해 계획에 우리 기획관님 쭉 써놨는데 보상연계 인사·보수 등 보상을 부여하겠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성과 인사 가점에 대해서 0.5점을 성과를, 높은 성과를 받은 직원에게 0.5점의 인사 가점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보상체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인사 부서와 그리고 다른 여러 부서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내년도부터는 인사 가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그리고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를 많이, 창출이 좀 높은 직원들은 전보에도 좀 우대권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순규 위원 현재 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까?

적용이 안 돼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올해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전에 성과포인트 사업 해서 일반적인 사업을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다가 올해부터는 핵심적인 사업을 선정해 놓고 그 선정한 목표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적용하려다 보니 구청에 있는 사업까지는 핵심적인 사업을,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청에도 핵심적인 사업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성과 이런 데에서 인사, 예를 들면 이런 가점에 적용을 못 받았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아,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건 아니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그런 건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적용은 받았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문순규 위원 인사 가점에서 0.5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까? 인사에서 우리 그것 할 때, 평가할 때, 전체 평가에서.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0.5점이라는 점수가 인사, 승진을 목전에 둔 분들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0.5점에서 올해는 1점으로 좀 높이겠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내년도부터는 1점으로 적용해서,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그런 가점이, 저도 자세하게 보고를 받거나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런 가점의 점수가 인사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런 일반 시기에,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시민과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인사에서든 이런 부분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내년에 시정연구원, 기획관님.

이제 원장님도 새로 이번에 인사, 임명이 되셨고 시정연구원이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기획관 쪽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개선점이나 핵심점이 어떤 게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시정연구원에 지금 가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구과제의 정책화 비율이 예전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최초 2016, 최초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한 3~4년 정도는 정책화 비율이 조금 많이 높았었는데 중간에 정책화 비율이 조금 낮아지면서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는 게 조금 부족했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시정에 바로 즉각 채택되거나 같이 긴밀하게 의논될 수 있는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누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강조했던 거고.

시정연구원은 일반 민간연구소가 아니고 시의 핵심 연구소, 싱크탱크다.

시정 정책이나 어떤 사업에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잘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 지금 직원들 이직이 상당히 높은 것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직이 이렇게 잦고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는지, 그런 데 대한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 필요합니다, 새 원장이 왔으니까.

이게 우리 이직하신 분들이 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직하는지, 내부의 조직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직하는지, 또 다른 원인이 뭔지 그 직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위에 관리자의 입장에서 뭔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일을 하는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조직을 진단해서 그런 혁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잦은 이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일하기 좋은, 자기가 오고 싶은 직장이 되고 그런 문화가 조성되어야 그런 데에서 연구성과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진단 정확하게 해 봐야 한다 봅니다.

실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시에서 시정연구원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고 또 연구원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것을 잘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서 이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비전이 있는 그런 시정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진단을 하기보다는 밖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 특보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시장님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또 저희가 정무특보하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잠깐.

정무특보가 의회와의 소통 이런 정무적 기능을 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의회협력팀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고 정무특보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나 저는 보는데, 이게 뭔가 특보들의 그런 업무분장 이런 데에서 정무특보의 역할이나 업무분장에 이렇게 의회와의 관계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이천수 위원 시·도의원 되어 있습니다, 정무특보는.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무특보님 업무에 시·도의원과의 협력 사무가 있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정무특보님 취임할 때 한 번 인사받고 지금 2년 6개월이 되도록 한 번도 인사를 못 받았어요.

내 방에 한 번 온 적이 없더라고.

이천수 위원 한 번이라도 받았잖아, 나는 얼굴도 모릅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 받은 거네.

어쨌든 이게 왜냐하면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또는 의회는 여당과 야당이 있고 어떨 때는 참 경직되고 대립되기도 하고 또 협력도 이끌어 내야 하고 또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완화도 시켜야 하고, 그런 기능을 집행부의 어느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전면에 나서서 할 수 없으면 그런 조정기능이나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 또는 의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기능 이런 것들이 정무특보가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때도 우리가 정무특보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당연한 거고, 그러나 그런 것이 집행부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런 것만 역할이 아니고 야당이라도 의회에 또는 집행부에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하고 그것은 우리 시나 시민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누군가가 집행부에서 조정하고 가교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죠.

그게 정무특보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안에 우리가 따로 보고가 되면 그런 것을 좀 내년부터라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 부분에서 실장님 한말씀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무특보님을 비롯해서 특보님들이 의회와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정책기획,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지금 부서별로.

남재욱 위원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103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획조정실장님, 그냥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과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되어 있는데 네 군데는 전부 관으로 되어 있는데 왜 중간에 세정과는 그냥 세정과입니까?

‘세정담당관’ 이렇게 안 됩니까?

다른 데는 관인데 왜 세정과만 과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입 풀기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저도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는데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의문점이 생기네요.

(웃음소리)

통상적으로 기획·예산·법무·정보통신은 예전부터 쭉 이렇게 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해 왔고 세정과는 세정과라고 명칭을 사용했는데 아마 이게 국 간에 과를 조정하면서 그대로 명칭이 이렇게 단순히 합쳐지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절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남재욱 위원 고민을 하면 좋은 내용이 아마 도출될 겁니다.

117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수요자 중심의 시정을 위한 정책 소통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청년 유출 방지, 육아 고충, 출산·보육 이런 부분들을, 정책방향을 보면 이 중에서 청년 유출 방지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솔로탈출이라는 행사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진해 솔라타워인가 거기에서.

솔로탈출 이 부분은 어디서 했죠?

(「인사과에서」하는 이 있음)

인사과에서.

인사과에 했는데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이 행사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셨는가?

그리고 이 차원에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니, 아무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말씀입니까?

남재욱 위원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박선애 청년정책관 오후에 합니다.

그때 질문하세요.

남재욱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요, 이게 우리 인체가 정신과 육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창원시 행정도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정책이.

그런데 이런 인구문제가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인데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에서만 일회성 행사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효율이 있나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공유를 해야 정책이 서로 효율적으로 업무 협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관실에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책자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실, 아까 약간 섞어서 질문하셨지만 못 하신 위원님들 하셔도 되고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고,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1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입이나 기타 예산 사정이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국비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아마 기울일 것 같은데, 26년도 목표액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천수 위원 25년도 목표액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목표액입니다, 제가 쭉 봤는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성하기 위해서.

이천수 위원 자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국비를 목표액 이상 받아오려고 하면 어떤 사업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전략도 중요할 것 아닙니까.

어떤 딱 핵심적인 전략 한 두 가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초에 우리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실국, 실과에서 받아서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면서 중간단계에서는 의원실과 또 기재부 단계에서 굉장히 설득 작업이나 이런 노력을 많이 해서 어쨌든 최대한 예산안에 많이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은 추려내어서 국회 단계,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국회 단계에서 어쨌든 시트 작업 아래 집어넣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실이나 또 중앙의 의원실과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그런 국비 확보 노력을 해 나갑니다.

이천수 위원 담당관님 그럼 25년도 우리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1조 8,494억 원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740억을 더 받았잖아요, 4%, 그렇지요?

더 받은 것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이것은 내년도 목표액을 올해 대비 740억 원 상향조정해서 2026년도 목표액을 1조 9,234억 원 하겠다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조 8,494억 목표를 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 아직 국회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천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가능하다, 목표액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6년도에는 1조 9,234억 목표로 잡았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까 말씀대로 4% 이상 목표를 잡았고 정부재정지출 증가율이 3.2%로 나와 있네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4% 상향 잡은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보통 일반적인 지자체들은 정부재정지출 증가율에 맞춰서 많이 편성을 합니다.

저희는 조금 도전적으로 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0.8%나 상황에 따라서 0.2% 조금씩 증가시켜서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이천수 위원 담당관님실에서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실장님이나 타 국장님들이나 총동원해서 정부 부처에 또는 국회의원실에 이렇게 해서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책기획관 질의 시에 했어야 되는 건데, 넘어가서.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1조 목적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창원시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창원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자체가 너무 거창합니다.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한글을 제대로 보급하고 사용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분은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에 대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별로 없어 보이고 우리 집행부에 있는, 아마 시장님 이하 몇천 명의 전 직원이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창원시 전체가 이 조례가 있는 이상은 이 조례가 구현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뒷받침해 주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도 이게 아무 실효가 있는 조례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폐지안을 내주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와 반대되는, 상치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행위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이걸 알면서도 외래어를 쓴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내가 조금 찾아보니까 헬스케어, 리멤버데이, 하트세이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하트세이버 같은 것은 쉽게 옮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헬스케어 같은 것은 건강관리, 충분히 우리한테 익어 있는 말들로 이렇게 번역을, 바꿔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리멤버데이’ 같은 것도 이렇게 ‘기억을 하는 날’이라든지 여하튼 어떤 식으로 든지 간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굿즈’, ‘니즈’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구세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들이 더 입에 안 붙고 그냥 ‘수요’, ‘욕구’, ‘요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상품’ 이렇게 바꾸어서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정감도 있고 다가가는 그런 맛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이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하고라도 한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 조례가 있는 이상은 좀 따라서 시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적극적으로 동참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김헌일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보통 의미전달을 더 잘하려고 외래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쓴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안 써도 될 부분까지 외래어를 쓰고 외국어를 쓰고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조례대로 우리말을 많이 쓰도록 관심을 더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사전심사제 도입인데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좀 더 빨리 시행이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명히 불용액이라든지 그다음에는 급하지 않은 예산이라든지 특히 계속비 사업에서 예산만 따놓으면 어떻든 간에 이것은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이란 그런 어떤 안일한 생각들에서 분명히 탈피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쓰지 않는 어떤 예산을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잘 시행해서 내년 이 자리 정도에서는 “이렇게 시행하니까 이러이러한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 성과중심 특별회계하고 같은 맥락에서 124페이지 기금운용하고, 아마 같은 맥락입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 특별회계를 좀 이렇게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애를 많이 썼는데도 부서에서 이런 어떤 일종의 부서 이기주의 같은 것, 조금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이 특별회계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들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새로운 어떤 사업들 그다음에 전년도보다 더 확대된 어떤 예산 운용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특별회계를 고집하는 그런 부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타 부서에서, 직접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저항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정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제가 위원 생활을 하는 동안 이 특별회계의 정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124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원칙적 일몰 추진 그다음에 존속기한 연장 판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5년간 사업비 편성률 및 집행률, 자체 재원 조달 유무, 일반회계와의 차별성 유무 등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정말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잘 시행이 되어서 성과보고를 낼 때 반드시 성과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이 노력하시고 또 안 된다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기금과 특별회계의 정비 부분이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뭐 특별히 각오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우리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부서에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지금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도 존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부서 설득에도 많은 노력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특별회계와 기금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특별회계나 기금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쨌든 조금 허용 범위가 많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잘 이행해서 내년 연말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정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통합재정기금인지 내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김헌일 위원 안정화기금이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헌일 위원 그 기금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꼭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재원 자체,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초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목적이라든지 거기에 상응할만한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상회해서,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몸집이 커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기금에서 돈을, 그 기금에서 다른 사업에 부족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자금을 얼마든지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원이 되니까 그 부분을 쌈짓돈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게 자꾸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정말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 규모에 맞게끔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즉 말해서 사장되는 예산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그걸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쪽으로 잘 운용을 해서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하고 김이근 위원님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1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는 128페이지고 이어서 여기 기획조정실에 이제 5개 과가 있고,

○위원장 박선애 세정과는 다음에.

남재욱 위원 아니, 128페이지 세정과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지금은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남재욱 위원 아,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준비 많이 해 왔습니까, 우리 실장님?

12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별 성과가 없었죠?

18, 19, 20, 21, 24년도까지 쭉 보니까 이렇게 뚜렷하게 성과를 낸 건 없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까지, 24년도까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국비 확보 성과 말씀하십니까?

김이근 위원 성과, 예예.

○예산담당관 정양숙 국비 확보는 매년 저희가, 지금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있어서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 목표액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국비 확보 예산을 보니까 작년, 올해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성과를 낸 게 없더라고, 보니까.

쭉 우리가 2021년, 22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론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우리가 기채 발행해서, 해마다 부채 100억씩 발행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건전재정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받을 것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준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만 그렇게 올해까지는 성과를 크게 못 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렇게 성과를 낼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물론 시장님이 미국 출장 가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모든 직원들이 우리가 국비 확보에 총력전으로 매달리는 부분은 사실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가시적 성과가 안 나오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1조 8,494억이라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뿌리 예산, 이 예산을 따옴으로 해서 딸려오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실례로 우리가 이제 복합빔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우리가 용역을 5억이나 10억을 따옴으로 해서 거기에 딸려오는 예산을, 한 5,000억 되는 이런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이게 이제 1조 8,494억 예산을 물론 가져오면 좋겠지만 또 지금 현재 예산 심의 중이니까 우리가 2026년도는 또 4% 정도 이렇게 예산을 더 따올 예상도 있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시장님이 이하 우리 실장님 또 예산담당관님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렇게 성과를 가져온다면 좋은 일일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

지금 현재 하나 더 질문할 것은 106페이지 보면 지방채무 현황에, 이게 조금 우리 위원들이 보면 2028년 이후에 9,385억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 지금 현재 9,385억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설명을 내가 938억이라 들었는데 이게 이때까지 221억, 555억, 574억, 1,574억, 점이 없었잖아요.

점이 없었는데 이게 점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까지는 사실 표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938억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점도 빠져 있고, 다른 위원들이 다 9,385억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그냥 억만 했으면 억까지만 하고 5,000만 원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점이 없어, 다 없어.

○예산담당관 정양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어제 발견을 했는데 이게 아마 인쇄과정에서 점이 빠져버린 것,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그냥 억까지만 하고 점이 빠져서 다 9,385억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우리 위원님들.

이런 것은 그냥 5,000만 원까지는 할 필요 없어도, 굳이 5,000만 원까지 안 해도 그냥 3,860억짜리를 5,000만 원, 천 단위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앞에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기금하고 특별회계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저항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건데 이걸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통폐합하든지 폐지를 하려면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는 방향은 정확하게 맞는데 모든 걸 혁신하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저항이 심하거든요.

그 기준을 시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잘 정하셔서 원칙대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해 주시기를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특별회계와 기금 부분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잘 반영해서, 어쨌든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재원 규모가 적고 또 일반회계에 유사한 사업 형태가 있지만 특정 어떤 단체나 특정 노인이나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 사실 정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유념해서 내년도에 특별회계와 기금 불필요한 부분들은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가이드라인이 잘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5년간 사업비 편성률하고 집행률 그다음에 자체재원 조달 유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회계와의 차별성 유무 등 이 부분 기준이 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적용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낼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예산편제, 25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예산편제에 개정된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개정된 내용들이 뭔지 좀 일단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게 개정이 됐는지, 25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어떤 게 개정이 됐는지.

첨부서류, 첨부서류.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첨부서류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산안 설명 오늘 시간이 아니라서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지방투자심사 내역이라든지 과거에 저희가 청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디테일한 자료들이 추가로 우리가 예산안 첨부자료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목록이 뭔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3년도 9월에 개정이 됐고 이것에 따른 제2권 첨부서류에 보면 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 그다음에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관한 서류 그다음에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지방재정법 제37조1항에 따른―그다음에 그밖에, 이런 게 있는데 본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내용들이 없더라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안 첨부서류로써 별도 책자로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첨부서류는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이런 게 다 첨부가 되느냐 얘기예요.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서를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응, 예산서.

우리 시행령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올해부터 이게 다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첨부가 됐는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러니까 위원님 예산서는 그냥 예산안에 대한 내용들만 들어가 있고 저희가 부속서류로써 들어가는 것이 성인지 예산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별도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런 건 기존에 있던 거고.

이게 23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첨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첨부서류가 있느냐는 얘기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여기 책자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2025년도,

김상현 위원 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 이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그리고 만약에 이 책에 안 들어가는 내용은 별첨서류로 해서 제작이 다 돼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2권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안 봤는데.

일단 그래서 내가 그 자료만 별도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와서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첨부가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첨부가 되어 있다면 제가 전화했을 때 얘기를 해야지.

그것 첨부서류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줬으면 내가 여기서 안 물어볼 것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런데 자료 요청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서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건전재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이런 것을 좀 보려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게 필요해요.

그냥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보다는 어떤 원칙, 상식에 의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무체재산하고, 그렇죠?

무체재산 뭔지 알잖아요.

무체재산이 사실 그 재산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실용신안권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그런 것 말고 소프트웨어, 우리 정보통신 저기 보면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건전재정, 재정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지.

220억이 없는 재산을 있는 재산처럼 우리가 표기를 하고 결산을 하고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면 이렇게 세입추계분석보고서라든지 이런 재정에 관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숙지를 해야 한다.

부서에서 넘기는 서류 전체적으로 받아서 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근거가,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가 지금 통으로 이렇게 예산을 묶어서 편성하고 거기서 커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료는 내가 아까 보고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 아, 우리 김영록 부위원장님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레포츠파크 경영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조금 그냥 제안드릴,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인사청문회 때 당시 예상원 후보께서는 우리 가족과 친구가 함께 즐기는 건전한 레포츠 공간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까지 아직 이야기 나온 거라든지 좀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소통한 바는 없고, 사실 지금 레포츠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레저세의 배분 비율에 있어서 경남도와의 어떤 관계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부분이고 이제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공약으로 걸었으니 공간에 대한 어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오신 우리 시민들께서 소위 말하면 베팅을 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 그리고 선수들의 결과에 따른 어떤 언행, 수위 높은 어떤 폭언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도 난무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소리적인 측면에서 좀 이 공간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내부공간을.

그렇게 했을 때 방문 규모가 클 것 같고, 그러면 좀 우리 야구장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스카이박스라든지 조금 거리를 둘 수 있어서 어떤 욕설이라든지 폭언을 이렇게 좀 아이들이 안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륜사업 매출 증대를 위해서 3개 시행체 사행산업 규제 완화 공동 추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제도적인 상한액 조정을 위한 어떤 그런 협의라 하면 저는 반대로 우리 이 3개 시행체가 공동사업 부분도 뭔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그랬을 때 생각해 보다가 소위 말하면 이제 스크린이죠.

가족들과 아이들이 함께 왔을 때 동 시간대에 이 3개 시행체가 스크린 또는 온라인으로 해서 아이들이 소정의 참가비를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상고글이 스포츠고글처럼 또 모자도 쓰고 안전모도 쓰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이들끼리 온라인에서 이렇게 대결하는 거죠, 남자, 여자 연령별로 해서.

그렇게 체험을 하고 그렇게 따른 랭킹이 누적이 되면서 주간 또는 월간으로 해서 그런 포인트에 따라서 우리 레포츠파크를 상징할 수 있거나 어떤 창원시를 상징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소정의 이런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누비자 이용권이라든지 등등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선물로 줄 수 있다면 좀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면 운동, 승부욕 이런 것도 좀 더 배가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운동하는 데도 좀 더 기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막 생각보다 스포츠고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크린이라든지 우리가 막연히 그렇게 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스크린골프도 온라인으로 매칭이 다 되거든요.

혼자서 치든 여럿이 치든 간에.

그런 것처럼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족 친화형을 좀 더 규모가 있게끔 해서 우리 레포츠파크를 좀 더 홍보하면서 가족 친화적인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하고 좀 잘 소통하셔서 진짜 그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가족 단위의 레포츠파크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레포츠파크와 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장님 103쪽에 정원과 현원을 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일이 너무 많은데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무슨 인력을 이렇게 쓰노 이렇게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원을 현원에 맞추는 작업을 해서 문서에다가 표기해 주시면,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인력도 아마 저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우리 또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정원을 조금 조정해서 업해 주시면, 우리 기획조정실이 인원을 괜히 많이 쓰는 것 같은 이런 것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페이지 121쪽에 이월사업 사전심사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경복위에 있을 때부터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평가할 때 명시든 사고이월이든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 평가에.

거기다가 불용액도 많으면 다 마이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시 불용액이.

여기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는데 경복위는요, 제가 정말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요, 불용액이 1,000억이 넘은 곳도 있었고요, 불용액 500억~600억은 예사였어요.

그래서 불용액을 가지고 제가 자꾸 따지니까 불용박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 이월 사전심사제 이것은 철저하게 잘 검토해서 지켜 나가야 할 것 같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부서가 사전에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거예요.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산 추경 때 막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 놓으면 마음은 억수로 편안하죠, 그 부서는.

그런데 그렇게 어느 한 부서가, 힘 있는 부서가 예산을 필요 없이 그렇게 많이 확보해 가니까 진짜 조그마한 예산 50만 원을 확보 못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해서 아시죠?

제가 50만 원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것 이월사업 사전심사제는 굉장히 잘하시는 제도인 것 같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23쪽에 국비 확보 총력에 대해서 김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할 때는 정말 국비 확보 정말 중요하지만 집을 짓는 것, 지어준다 하니까 그냥 받아서 그 모든 노후화 고정경비는 지방 지자체가 전부 다 부담하는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큰 건물이 들어서는 순간 그것은 이제 완전 지자체 몫입니다.

고정경비가 매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는데, 아까 우리 김헌일 대표님께서 사회복지 예산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복지 전공자지만 우리 시 주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시의 복지예산이 46%다,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들한테 물어보면 42%라고 답을 하고 40%라고 답을 하고 이래요.

저는 예산담당관실의 46.38%가 가장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1.74를 더하면 내년에 복지예산이 48%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북유럽이 복지예산이 40%를 넘어서면서부터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90%가 전부 다 인건비와 운영비예요, 실제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은 지방 이양으로 인해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보건복지부에 막 찾아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가 이 인건비 올려주는 데 단 몇 %라도 지원해 줘야 하는데 허락은 하고 이것은 전부 다 지방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호봉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는 2 대 8이에요.

우리가 80%를 부담하고 도가 20%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해서 한 해에 10억이 넘는 돈을 많은 사회복지 영역에, 한 영역에 불과한 지역아동센터 84개가 있는데 거기에만 우리가 매년 십몇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매년 호봉제니까 오르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사회복지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돼도, 실장님 이것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지방재정 다 무너집니다.

저는 강력하게 인건비 부분과 운영비 부분은 중앙이 돈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시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복지, 삶의 질을 위해서는 중앙이 해야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지방으로 이양시키니까, 이제.

48%면 내년에 50% 되어 버리면 우리 정말 필요한 뭐가 무너진다고 해도 거기에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간산업에 쓸 돈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복지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 40% 이상 되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재무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자꾸 노후되어 가고 다리도 노후되어 가고 도로도 노후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지나치게 복지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에다가 지속적인 협의나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월산업 사전심사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계속사업에 대한 용어를 제가 여기서 언뜻 봤는데, 우리가 5년 이상일 때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계속사업이 제대로 어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0년으로 연장이 됐을 때는 반드시 시의회의 협의가 거쳐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안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사업조서를 딱 넘기면요, 우리 예산서 이렇게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사업은.

요렇게 안 넘기고.

딱 보면 다 누락되어 있어서 왜 너희는 10년으로 다시 연장하게 됐는데 왜 이것을 시의회의 의결을 안 받느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사업이 어떤 보상이나 어떤 변수로 인해서 이렇게 될 때는, 연장이 되거나 조정이 되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예산실에서 계속사업도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이월사업 불용액 심한 데는 다음에 이것은 약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비를 돌려주는 것도.

그중에 대부분은 국비로 돌려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조정이 좀 필요하고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책자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신 과들은 자리를 좀 비우시고 지금 1시간 40분 앉아계셨기 때문에 그 담당….

남재욱 위원 아니, 행정의 유기적인 걸 위해서 같이 앉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책자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입니다.

이게 혁신·소통·투명·책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습니다.

거기 세정과에 노조 1명, 고향사랑 이것은 알겠는데 노조 1명 이것은 뭡니까, 조직에?

○세정과장 김명곤 세정과장 김명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저, 노조 수석위원장이 전임자라 해서 현재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노조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세정과의 일은 안 하고 있네.

○세정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겁니까? 예.

그리고 128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업을 하면 일을 하잖아요.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 주어진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은 국비, 도비, 지방세 이렇게 있는데 세정과에서 돈을 전부 다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세정과장 김명곤 지금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세입 부분은 저희 세정과에서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재욱 위원 저 본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담당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창원시 전체 살림을 살잖아요.

○세정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저희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위임이 돼서 저희들은 취합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까도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왜 다른 데는 관인데 왜 세정은 왜 과입니까?

관으로 올라가면 격상되는 겁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까 그 부분 알아봤는데 보통 기획조정실 밑에 정책관 이렇게 두는 것은 정책기능이 있는 부서는 주로 이제 관을 둘 수 있다, 조직 지침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해 왔고 세정과는 기존에 아마 경제국에 있을 때부터 세정과였는데 그때 아마 통합되면서 다시 기획실로 재 편제되면서 그대로 처음에 유지한 것은 아마 정책기능이 다른 과보다, 주로 세무 업무가 집행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조세 정의 실현하는 것도 정책 아닌가요?

저항이 심한데, 절세를 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이 있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공무직이 있는데, 공직이 있는데 이것 정책적으로, 이것도 정책 아닌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주로 이제 조세법률주의라 해서 세금은 법률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로 저희 지방 지자체가 따로 이렇게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감면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정책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정책기능보다 집행기능이 강해서 아마 그렇게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집행은 돈 쓰는 데서만 하더구먼.

돈을 만드는 데서는 집행 과로 하고 돈 쓰는 부서에서는 비중이 높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체납징수팀 이 부분 한번 제안이 들어온 것 없습니까?

아, 여기 보면 128페이지에 현장중심 체납처분 추진, 체납정기목표액 초과 달성.

현장 중심으로 초과 달성하려면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이게 정책적으로 정책관으로 해서 팀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징수팀에 대한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김명곤 예, 올 8월에 500만 원 이상, 저희들이 보면 500만 원 이상이 한 1,400명에 전체 체납이 한 54% 정도 됩니다.

그걸 저희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조직 건의를 하셨으나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 한다, 그런 의견에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재욱 위원 조직개편 다음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 징수기법 도입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명곤 체납처분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례상, 공무상 나타나는 재산은 평상시에 압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요즘에 가상화폐라든지 그다음에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이런 식으로 징수했다 발표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체납자의 어떤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타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세정과장 김명곤 주로 지방세 우수 사례가 1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 때 서울의 38기동팀을 불러서 한 2시간 정도 직접 체납처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서울의 38기동팀에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창원특례시에 체납기동팀을 운영하면은요, 한 100억에서 200 정도 세수를 올릴 수 있다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명곤 저희가 당초 조직개편할 때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이 한 49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200억은 좀 무리이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50억 정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50억?

○세정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음에 기동팀을 한번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명곤 다음이 있으면 한번 건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인력도 조금 확충이 되어야 하겠죠?

○세정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 실장님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힘이 좀 생기도록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저는 질의보다 다음에 우리 예산 할 때 좀 필요한 자료인데, 우리 주민세 사업소분 있잖아요, 사업소분.

○세정과장 김명곤 예, 사업소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우리 시에서 사업소에 부과를 하잖아요.

○세정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부과하고 그다음에 실제 납부내역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세정과장 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뭐 그런 것도 체납하는 경우도 있잖아.

○세정과장 김명곤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을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세정과장 김명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다음 질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사무실에서 이렇게 설명도 잘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자료도 잘 봤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월 체납액 저희가 목표액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목표액을.

○세정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목표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고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명곤 과년도 목표액은 지금 해마다 계속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 목표를 한 50%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해련 위원 50%.

○세정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50% 잡고,

○세정과장 김명곤 50% 잡는데 내년도에는 2% 올려서 52%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내년에는 52%로 잡으시려고 보고 계신 거네요.

지금 전년도 보면 실적이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세정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체납목표액도 초과 달성하셨고 벤치마킹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런 건 잘 봤는데, 목표액을 어떻게 잡으시나 하는 게 제가 궁금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 요청을 했고 이제 한 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세정과에―한 팀을 만들어서 체납징수에 앞장서야 한다.

거의 한 500억에 가까운 우리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직개편할 때 우리 기획관님 다른 데 이렇게 조직개편할 때가 좀 있어서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반드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500억에 가까운 체납액을 계속해서 저렇게 놔둬서 될 건 아니고 기존 인력 가지고는 아무래도 손이 좀 부족한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팀이 좀 필요하다, 말씀 좀 한 번 더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액이 한 4억 해도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조금 저조한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본 위원이 계속 부탁을 좀 드린 게 홍보 효과가 좀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마창진이 통합되어서 이렇게 무조건 홍보하다 보니 출향인들이나 기타 그 사업하시는 분들, 나가계시는 분들이 마산에 고향이 있고 구 창원에 고향이 있고 구 진해에 고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창원통합시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게 좀 저조하다, 사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게 계속 건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구 마창진의 어떤 중요한 사업,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업,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홍보하면 타지에 간 향인분들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기부금을 좀 납부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명곤 세정과장 김명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지정기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정하면 기부자가 그 목적에 맞게 기부를 하는 형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마산대종 설치사업 그다음에 진해 벚꽃나무 영양제 공급사업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지정기부를 설정해서 기부금을 받도록 그렇게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제 그것은 준비를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우리 창원 관내의 중요한 사업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반드시 이렇게 홍보해야 하고, 홍보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 마창진 특수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출향인들, 기타 사업가들한테 이렇게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잘하셨다고 제가 보고요.

그 사업 홍보를 좀 잘하셔서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 후원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잘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명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답례품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 생기면서부터 계속 주장을 했는데 답례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농축수산물로, 가능하면 농축수산물로 이렇게 답례품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같이 고민하고 좀 챙겨주셔야 합니다.

○세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한 49% 됐는데,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세정과장 김명곤 지금 10월 현재에는 12% 한 37%가 지역사랑상품권이고 지금 현재 농축수산물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농축수산물이 답례품으로 많이 좀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꼭 잘해 주셔야 합니다.

○세정과장 김명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책자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134페이지 찾아가는 명쾌한 직원 법률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본청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 비해서 구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지원해 주는 법률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내년에 구청이나 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그런 법률 상담 건들을 직접 우리 변호사분들하고 대동해서 직접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건수가, 법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시청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찾아가는 명쾌한,

○법무담당관 황선복 내년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아직 얼마나 예상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때까지는 하지 않았던 우리 시책이라서요.

내년 처음으로 한번 해봐야 구청별로 이게 얼마나, 횟수라든지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할지, 현장에서 한번,

김상현 위원 법무관 1명 그다음에 팀장 1명, 팀원 1명 해서 3명으로 찾아가는 명쾌한 직원 법률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그런 니즈, 아까 니즈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니즈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야?

(웃음소리)

그런 걸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분들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지금 이분들이 기존에 법률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행정업무가 복잡해지고 주민들도 법률적인 어떤, 이전에 우리가 그냥 서로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런 요구들이 많아지다 보니,

김상현 위원 그런 건수가, 지금 본청에서 한다면서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우리 본청의 법무담당관한테 의뢰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청을 한다는 얘기.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김상현 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냐는 얘기지.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

김상현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9월 현재 우리가 법률자문 건수가 495건이거든요.

고문변호사 열 분에게 자문한 것 같은데 올해 사실상 법무관이 현재 공석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구청에서 자문을 구한 건수도 상당히 있지 싶은데 아마 분류하면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통계를 한번 내서 수요를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이 팀은 별도로 새로 만드는 팀이 아니고 기존 법률지원팀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구청이라 하면 동도 다 일단은 하는 거네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구청, 그러니까 동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안 되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동까지.

○법무담당관 황선복 동에는 직접 저희들이 방문할 수는 없고 동의 직원들 중에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 직원들은 구청에 같이 참석하는 걸로,

김상현 위원 이걸 하는 목적이 뭐예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이 민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인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수요들이 많이 새로 생기다 보니 직접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선상으로 또 이렇게 상담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직접 또 변호사님이 가시면 더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면 동에는 그런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네?

○법무담당관 황선복 동에도 구청, 저희들 일정으로 인해서 구청에 방문 일정이 잡히면 동의 직원도 구청으로 오시면 되니까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거기서 바로 상담받는 걸로.

김상현 위원 동 직원이 구청으로 가는 거나 구청 직원이 우리 본청에 오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니, 그러니까 사실,

김상현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다며.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동에 다 방문하는 것은 사실 너무 일정이 많이 잡히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건수를 내가 물어본 거라고, 아까.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서,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어떤 신규로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사전에 미리 한번, 다른 부서는 다 왔던 것 같아.

다른 과는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있으면 다 설명을 한번 하는데 우리 법무 쪽은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아서.

만약에 사전에 이런 걸 해 줬다면 여기서 질의를 안 할 텐데 질의를 하게 되었네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뵀어야 하는데 제가 조금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상현 위원 아니, 불찰은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셨나 보지, 뭐.

○법무담당관 황선복 다음에는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전에 우리 전반기 때 처음 얘기한 게 그다음에 우리가 기조실하고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법무 쪽에서는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앞으로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은 하여튼 찾아가는 서비스는 참 좋은데 그런 디테일하게 설명을, 계획을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김상현 위원님께서 내나 말씀하셨는데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찾아가는 명쾌한 직원 법률 지원, 이것 계속해 오던 거라고 말씀하셨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아니요, 신규사업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닙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 신규.

남재욱 위원 법률상담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다 이 말씀이네요?

이걸 보면 구청, 사업소 직원들만을 위한 사업인가 이렇게 했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직원의 고충도 해소하고 또 시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하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법률소송이나 이런 게 크게 많지 않으면서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걸러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회가 복잡·다양하게 됨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아주 상충되는 부분을 전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법하고도 멀리 있고 이런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해 경화시장 부분에 대해서 소송하고 있는 부분 알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법무담당관 황선복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모릅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니, 전대 관련 이런 민원이 있고 법적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상세하게는 제가 사실 다, 우리 소송 건들을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체가 육체와 정신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각 기관이 물려서 돌아가는 유기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창원시의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구청 꼴랑 5개 있는 것 그것,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법률 지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서에서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그러면 직원들 기대효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챙기고는 있는데 소송 말씀하신 부분 사실 저희들이 사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사실 제가 다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을 좀,

남재욱 위원 아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가고 왔다 갔다 권익위에서도 현장방문을 몇 차례 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소소해서 그렇습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 부분 개략적인, 아까 말씀드린 정도에서는 아는데 지금,

남재욱 위원 보십시오, 진해구청에서 행정적인,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게 40년, 50년 된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런 행정을 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행정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해 경화시장 이 부분이 행정소송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민사소송 중이거든요

실장님, 부서에서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악을 좀 해야 하고, 구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게 해야, 직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직원들도 민원인들하고 적극 행정을 펼칠 것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계속 꼬여가고.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도 안 하고 제·개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시민들이 힘든 겁니다.

(법무담당관을 향해)

뭐 따로 보고받은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청에서 전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송 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청 소송 건은 구청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 구청에, 아까 말씀, 그렇지만 시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 챙겨보는 건 또 저희들 일인데 못 챙겨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또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챙기는 소송들도 적지 않아 그렇게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행정에서 안 챙기니까 그 민원들이 이쪽 국회의원 사무실, 저쪽 국회의원 사무실, 따로 그 민원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고.

저는 안타깝고 불쌍해서 보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좀 챙겨보십시오.

○법무담당관 황선복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법률 지원을 좀 하고, 이게 담당 부서에서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 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유기적으로 의논을 하든가 해서 서로 협조해서 민원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잘못된 것은 또 바로잡아야 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해소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 창원시민이고 세금을, 고액체납자들은 혜택은 다 보면서 돈은 안 내고 저 시민들은 세금을 다 내면서 억울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 우리는 전부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민의 고충을 조금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기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계획 쪽에 보면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송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법무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송심의위원회는 총 열두 분 위원으로 되어 계시고요, 1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획조정실장님이 부위원장 그다음에 본청 국장님들 열 분이 위원으로 운영이 되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드렸느냐 하면 지금 이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우리가 응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위원회잖아요.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소송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이 중요소송의 지정이나 해제 그다음에 사건 담당 부서의 지정 관련 이런 사항들을 의결하고 일반적인 소송을 할 건지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고 거기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소송 관련 결정을 하는 게 주 역할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추진계획에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소 제기 그다음에 옆에 우측에 보면 시행, 심의·의결사항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 이게 소송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소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서 소를 걸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응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심의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게?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니, 이게 표 상으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우리 소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실과에서 소송 여부를 내부결재를 거쳐서 방침을 받아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주요 현안들이나 시의 주요한 정책들과 관련된 소송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중요소송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대책을 하고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소송에 관해서는 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 그게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빼고 소송심의위원회에서 뭘 심의한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소송 결정을 한다니까 별문제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법률전문가가 들어가야지 우리 시의 어떤 간부 공무원들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걸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자료하고는 좀 더 다른 답이 나와서 그 부분은 뒤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웅동지구 같은 경우의 소송 관계는 우리 시에서 소송 제기를 할 때 승소에 대해서 어떤 정도를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했습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법률적인 지원, 어떤 상담 그다음에 우리가 변호사 조력 이런 것에 대한 절차적인 지원을 하지 이 사건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한 승소 가능성이 높고 낮고 그 여부에 따른 제소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담당 부서의 결정이라 제가 참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가 소송을 제기하든지 응소를 해서 패소를 했을 때 시에서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의 판결 추세를 보면 약자와 강자의 어떤 그런 다툼에서는 다분히 소송에서 보면 약자 쪽으로 이렇게 판결이 약간 기울여지는 그런 성향을 많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분석을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분석을 했는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시가 자치단체라는 또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고 또 상대하고 시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약간 이렇게 옹호해 주든지 거기에 온정론적인 그런 판단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즉 말해서 우리가 다소 불리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소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것을 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명히 변호사나 또는 로펌이나 이런 쪽에다가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소송을 안 하겠습니까.

특히 웅동지구 같은 저런 경우 그다음에, 뭐 안 많습니까.

해양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형 사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반드시 시에서도 따를 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거기에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우위적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쉽게 응했다가는 여하튼 여러 가지 낭패 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시의 공신력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게.

즉 말해서 전국적으로 망신 당하는 일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소송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조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웅동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양수산국장 할 때도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확률을 물으셨는데 물론 개별소송의 승소확률이 얼마냐, 패소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정확하게 보통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승소확률이 있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송을 제기 안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또 그런 공익적인 측면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동 건도 그렇게 해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고.

웅동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갑의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약자의 입장입니다.

지정권자, 승인권자가 구역청이고 저희들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앞으로 소송 수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실장님 답을 듣는 동안 뭘 질의할 게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자꾸 안 나서, 여하튼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입법 지원 강화인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주체가 두 가지잖아요.

시장님이 제의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 발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안이나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보통 시행령이나 위임 입법에 의해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드시 그런 개정 자체가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임 필수 조례들은 그렇게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에 개정하도록,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보면 다 준칙이 내려오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100%는 아닐지 내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마 100% 준칙이 있을 거라고 나는 그리 생각하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표준안 같은 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준칙이 있다는 것 자체는 한번 우리 시에 적당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성안을 할 때 한번 걸러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그 조례를 만들었을 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의원 발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의원 발의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나 이런 쪽에서 아마 이런 어떤 조례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떤 검토의견 같은 것도 주실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언을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조언들에 잘 따라주면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원이 자기의 생각만으로 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여하튼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강행하는 그런 무리수도 따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무담당관실에서나 해당 부서에서나 이런 쪽에서 그런 조언들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따를 것이라는 데 대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규제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의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로’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자라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동기준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 그 ‘근로’라는 용어가 근로기준법으로 이렇게 딱 성문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이 있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게 실효성이 있는 입법인지, 그리고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개념상의 차이를 조금 구분을 해 놨어요.

그러나 그 구분의 실익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조례가 만들어진 데에는 어떤 배경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상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외부나 내부에서 그 조례를 뒤에 살펴봤을 때 그게 정말로 온전한 조례로써 평가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의원 발의를 하는 대표 의원께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을 때 그 자문을 받은 기관에서 충분한 좋은 답이 있어야 의원 발의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입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 좀 앞으로 더 강화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135페이지에 최근 3년 소송 수행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우측 편에 승소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총 수행 건수 206건에서 승소, 일부승소, 소 취하를 다 포함해서 85건이 우리가 승소한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일부승소 몇 건, 조정 몇 건, 화해 몇 건 그다음에 소 취하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세분화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소송이 해결된, 종결된 경우에 어떤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좀 더 알기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닙니다.

내년이나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133페이지 김헌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진해웅동 저게 1차 패소했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1차 11월 7일 자로 패소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음에 지금 항소를 해 놨고.

○법무담당관 황선복 항소는 아직 제기는 안 했고 항소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이걸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창원시의 대형사업들 SM타운, 진해웅동, 사화·대상, 해양신도시, SM타운, 로봇랜드재단 이게 전부 소송에 휘말려 있고, 제가 전반기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을 때 로봇랜드재단 해지시지급금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혼자서 뛰어다녔는데요.

지금 진해웅동 저 부분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창원시에 지금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 발언도 하시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진해웅동 건에 있어서 창원시에서 우리 도의회하고 소통해 본 적이 있나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법무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 이게 좀 또 변명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추진한 적은 일단 없습니다.

없고 해당 부서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도의회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어필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전반기에 로봇랜드 소송이 한 필지 500평도 안 되는 그 한 필지 때문에 소송의 빌미를 줘서 소송이 붙었는데 그 당시에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전부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판결이 나고 나서 우리가 그 당시 창원시 860억, 경상남도 860억에 천육백몇십억이거든요, 소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 되죠.

그런데 이걸 대응할 때 1차 패소하고 나서 2차 항소를 할 때 2차는 승소할 수 있다고 해서 2차 소송으로 갔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이것 분명히 진다 그랬어요, 소송 제기했을 때.

그래서 졌습니다.

그다음에 1월 21일 날, 13일 날인가? 졌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 당시에, 이게 패소하고 나면 금액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그 패소 비용 860억을 준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경상남도는 창원시에다 구상금 청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구상금 청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하고, 저는 창원시 담당 상임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이고 저와 함께 노력한 그분도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에 택시 타고 쫓아다니고 담당자들 만나고 상임위 위원장도 만나고 해서 결국은 구상금 청구까지 안 가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면 항상 창원시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열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직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참에 입법 지원 강화 법무, 창원시 전체에서 대응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소통을 하면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황선복 로봇랜드 관련 말씀은 제가 위원님한테 오늘 사실은 처음 듣는 부분이라 몰랐던 부분이고요.

지금 웅동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소를 했지만 도에서 소멸어업인단체라든지 우리 시하고 경자청하고 5자 협의를 했던 걸로, 거기 관련해서 소송이 아닌 외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십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일단 제가 소송 관련된 경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소송을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실 담당 부서와 같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어찌 보면 담당 부서가 더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차적인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런 대형소송, 이런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 이 말씀입니까?

일은 만들어서라도 해야 합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일반적인 소송 대응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단 해당 부서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같이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다 하신 거라요?

조금 전에 경상남도의회하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이 우리 창원시 지역구를 둔 분들이 많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창원시 우리 담당 부서, 경상남도 담당 부서 다 거기서 소송을 대응하고 준비한다면서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원시 담당 부서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하지만 경상남도의회, 의회 거기 소관 상임위,

○법무담당관 황선복 아니, 위원님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도의회하고 또는 도하고의 어떤 의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어쨌든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 혹시 꼭 기존에 하고 있는 일 말고도요,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회는 급변해 가고 있고 복잡·다양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행정은 아까 김헌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약자, 시민들한테는 우리는 승소를 하겠지만요, 대기업의 그 조직한테는 우리 행정에서 안 됩니다.

사업 시행 단계부터 그 사람들은 계획을 해서 들어오는데 모든 장치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까지 다 끝내고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책자 138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9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게 보니까 2022년부터 4년간 했네요,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투입한 것 보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48%, 거의 절반 정도를 마지막 회에 투입했는데 보통 우리가 계속사업은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마지막 연도 가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위원님 사실은 계속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노력을 잘해서 균등하게 해 왔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0%인데, 그렇죠? 27억 중에 30%.

국비가 30%죠?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30%가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좀 수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국비를 30%로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 먼저 최대한 우리 사업계획에 맞게끔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걸 적게 하다 보니까 그 30%에 맞게끔 시비, 도비를 확보하니까 계속 늦어져서 지금 막판에 이게 됐고 또 아쉬운 게 지금 2억 5,000밖에 국비를 확보 못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중요한 사업 같아서 지금 하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이 13억을 투입해서 다 하면 이제 우리 창원시 관내 지하에 그런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 이런 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거기서 사실 상·하수관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도시가스는 경남에너지 쪽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같이 DB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DB화가 되면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부서에서는 그 권한에 의해서 볼 수가 있고 외부에는 각 부서가 자료에 책임이 있어서 그게 합당하다면 자료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DB라 하면 동영상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그건 아니고 지하 관망도,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쪽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지하 관망도가 같이 보여야지 우리 하수관이나 상수관을 건드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DB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망도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예전에 상·하수관로, 관로, 관로이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마산, 진해, 진해나 마산 쪽에 좀 오래된 데는 특히 하수관 관로가, 관이 이게 지금 좁아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공사하고 좁아서 비만 오면 밑에 지역은 침수가 많이 되고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하여튼 올라오잖아요, 막 터지고.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것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헌일 위원님 말씀 때문에 저도 용어 사용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사실은 그런 쪽 관리는 저희 하수센터라든가 그런 데에서 잘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망도를 어쨌든 신뢰성 있게 정확도를 높여서 제공해서 그런 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이게 지난번 창원시에서 추진했던 스마트시티 사업하고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관련해서.

그런데 그 사업은, 스마트시티 사업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이것만, 경로당 관련된 것만 떼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국비 확보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은 사실은 스마트시티에 가는 길이라는 것은 일치한다고 봅니다.

대신 과기부에서 이렇게 잘되어 있는 사업은 따로 떼어 내서 확산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모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국비도 확보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국비 19억 전부 확보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그게 지특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성상 지금 현재 2025년도 것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과기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건 또 과기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고.

그런데 과기부에서 받으셨다고?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기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받아서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해서….

지금 사업이 복지관 3개소, 구청별 경로당 250개소, 구청별 50개소씩 해서 이렇게 3년간 한다는데 우리 지금 관내 경로당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1,033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50개소면 거의 몇 %, 20%도 안 되고, 그리고 구청별 50개소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5년도에는 40개.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사실 저희 과는 구축이고 운영은 노인장애인과인데 구축보다는 사실 운영을 어떻게 잘해야만 이 스마트경로당의 승패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40개소만 먼저 시범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서비스 외에 스마트도우미라고 노인일자리사업단의 인원이 각 경로당에 1명씩 투입이 됩니다.

그분들이 조금,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체계화시키려면 한 지역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싶어서,

김상현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지난번에 설명해 주셔서 알고.

어디, 40개소가,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아, 예예.

김상현 위원 지금 구청별 50개소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내년도 사업계획은 40개소란 말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분명히 차이가, 어디에서 하든지 그럴 거라고.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예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40개소는 어떻게 지정을 해서 40개소를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예예, 스마트경로당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그 회원들의 50% 이상이 찬성하는 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나름의 선정기준표가 있어서 정량적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방문해서 정말 그 회원들의 관심도나 참여도가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40개소가 선정됩니다.

그것은 노인지회와 노인장애인과와 같이 소통해 가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서 제가 두 번째, 2개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설명할 때 40개소가 마산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또 다르게 얘기하고.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아,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지역, 그 선정된 지역 내에서도 경로당이 진해 같은 경우도 이백팔십몇 개 정도 되고 합포도 몇 개 되고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형평의 문제가 있는 거야.

선정할 때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고, 이렇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처음에 이 사업을 전부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산에 40개소만 한다 그러면 창원·진해 의원들 다 들고 일어날 거야.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그래서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게,

김상현 위원 양해가 아니지.

가뜩이나 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소외받고 그렇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아니, 그러면 오해의 소지를 좀 이해를 시키는 입장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선정기준은 마산지역, 내년도 사업은 마산지역 안에서, 마산지역 지금 보시면 300개하고 176개, 많습니다.

그중에 40개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선정기준을 둔다는 뜻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경로당에, 이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게 성공을 하려면 운영이 잘되어야 합니다.

운영이 잘되려면 스마트도우미분들이 분위기도 업 시켜주고 그 경로당에 가서 친분 쌓기도 하고, 사실 어르신들은 조금 배타적인 게 있기 때문에 녹아드는 그분들 지원을 확실히 하고 훈련시키고 하려면 한 지역에서 일자리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마산이 먼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어쨌든 하시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니까 제가 이 정도 얘기할게요.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최초의 업무, 사업을 하고 이럴 때 그런 것까지 좀 배려 내지는 안배를 좀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전에 한번 설명하실 때 40개소가 마산에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면 되지.

그렇지만 그런 어떤 소외,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좀 안배를 고르게 해서 한다면 말이 안 나오고 이 시범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고집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국비 확보도,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제가 계속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데, 안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위원님 말씀,

김상현 위원 어려운 걸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아니, 그 어렵다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안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김상현 위원 아, 참,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위원장대리 김영록 지금 마창진에 스튜디오 자체를 분할해서 설치 못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마산지역을 시범, 단계적으로 다 합니다.

할 건데 우선적으로 마산을 내년 1차년도에 선정하게 된 것은 아마 노인인구도 좀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안했어야 하는데 스튜디오를, 스마트경로당을 하기 위해서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는 그런 강사분들이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 마산·창원·진해 3개소를 마련해서 각 지역 해당되는 관할 범위 안에 있는 경로당을 연결할 계획인데 마산지역에 설치될 스튜디오는 마산지역 경로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우미가 직접 또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해 가고 멀리 가고 하면 비효율적이고 그 지역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범지역이다 보니까 먼저,

김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마산지역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김상현 위원 노인사업단이 마산에만 있는 것 아니고 또 이것은 온라인으로 강사가 거기서 어떤 시연을 한다든지 요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시연을 하면 그 화면을 보고 거기에 노인사업단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불가능한 건 아닌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불균형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처음부터 그러면 사업계획을 그렇게 짜면 됐잖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어디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다음에 각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파견되어서 가서 도와주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 다 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지금 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숫자가 있을 건데,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을 하면서 마산지역에 스튜디오를 설치해놓고 3개 지역 전부 다 신청받아서 한다면 나중에 그러면 창원에 설치하면 또 3개소에서 신청받아서 하고 이러면 비효율적입니다.

지역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그러면 진해 먼저 안 하고 창원 먼저,

김상현 위원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실장님 지금 250개소에 3년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나중에 스마트시티 사업 철회한 것처럼 나중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나머지 아까 1,033개 중에 250개 뺀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확산사업으로서 안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대신 어느 시보다 우리 창원시가 늦게 시작하는 만큼 성공적인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조금 그것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시범사업이니 배분해서 한다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성공하려면 아무래도 사람도 잘 관리해야 하고 강사분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친분을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해·창원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구역에 찾아가고 달려가고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지금 구청별로 50개 똑같이 한다 하잖아요.

구청별 250개를, 공평하게.

이천수 위원 이제 먼저 한다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김상현 위원 아니, 40개, 제 얘기는 40개를,

김이근 위원 어차피 시범하는 건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청별로 50개 똑같이 한다는데, 공평하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상현 위원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김이근 위원 아니, 구청별로 50개 똑같이,

김상현 위원 아니, 제 질의예요, 제 질의!

김이근 위원 공평하게 한다 하는데, 창원도 하고 진해도 하고 다 한다 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하는데 3년간 250개 아니에요!

김이근 위원 그래,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잖아!

김상현 위원 경로당은 1,033개이고요!

김이근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할 거고!

김상현 위원 다음에 이 사업 못 따면요!

김이근 위원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김상현 위원 사업 못 따면 어떻게 할 건데요!

김이근 위원 못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 참나.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김영록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중에 답변은 잘 들었고 혹시 또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143페이지 맨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은 1,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총사업비가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 소요 예산은 제가 알겠고 그 밑에 총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12억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통계청의 국비 전체 사업이 이 정도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통계청의 국비, 인구주택총조사의 총사업비가 12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우리 시 관내.

우리 시 관내에 필요한 사업비가, 이게 국가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데 국비로 기본적으로 하되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위원장대리 김영록 국장님 마이크.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통계사업으로 통계청에서 저희 쪽에 재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세입에 안 잡힙니다, 이 금액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12억이고 우리 예산서에 잡히는 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1,100만 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 이 12억이 내년도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기간의 예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이 사업은 올해 주택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이 기초조사는 내년도 주택총조사를 위한 전수조사로 이것은 내년도 센서스 100주년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투입 비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 따로 자료를 좀 주시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질의에만 딱 맞게끔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 갔느냐 하면 언제, 언제, 어디로 하면 어디로 갔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불필요한 수식어 내지는 다른 설명이 부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의문을 낳고 의문을 낳고 그래서 이 논쟁, 논쟁이 아니고 이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그 요점에만 해당되는 답을 해 주시면 딱 됩니다.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위원님 말씀에 숙려하여 반복 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답을 하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위원이 내 설명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요구한 답을 듣고 내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추가 질문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어떤 설명을 절대로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묻는 대로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딱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딱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영화 인구정책팀장님입니다.

김선희 인구관리팀장님이십니다.

최은미 외국인 주민팀장님입니다.

(인사)

그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오수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25페이지에 산업인력인 외국인근로자 유입정착 지원 계획 수립한다고 하는 것, 이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인구담당관 오수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인력을 수급을 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운영함에 있어서 한글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법률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을 현장에 가서 직접 찾아보고 시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할 때 애로사항들 이런 것을 찾겠다는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그것보다는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기업체 애로사항.

그래서 여기 상공회의소랑 여기 유관기관들이 다 있어서.

그러면 기업체 위주로 일단 애로사항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만들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맞나요?

그럼 기업체 위주 말고 이제 외국인근로자 당사자들 의견을 듣거나 이런 것도 나중에 하나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그것은 지금 3개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거기에 그러면 외국인노동자들 관점에서 일을 할 때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사항 거기에는 데이터가 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 말고 기업체에서 이제 진행할 때 애로사항을 여기서 확인을 해서 서로 이제 미스매치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이것도 총괄관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건지 한번 진단 방법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부서 업무만 하다 보면 부서 편의주의적으로 실적을 증·가감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잘 살펴보고 이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두 번 평가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한 번 평가하고 하반기에 한 번 평가하고.

저희가 세운 전략대로 잘 이행, 방향성이 맞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평가할 때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한번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정해 놓은 기준대로 아니면 목표대로 잘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다 이런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위원님 저희가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75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75개를 시행과제로 넣어서 평가를 했는데 내년에도 또 그렇게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행과제로 넣어서 또 평가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진형익 위원 어차피 평가하고 나서 결과는 다시 부서에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부서에 피드백을 주고 있고 정책위원회에서도 또 보고를 하고 거기서 피드백 받은 것을 다시 부서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구구조변화 적응 통합대응체계 마련 이게 지금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구정책과에서 해온 그런 정책들이 있겠죠,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보면 75과제 이런 것, 이런 사업들이 실제 우리 인구정책팀에서는 이런 정책을 세우고 과제를 만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실제 실무 그 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 관련된 거나 아니면 외국인근로인 관련된 것, 주택 관련된 것 이렇게 해서 각 과마다 사업이 정책이 실천되고 있을 때 그런 사업 중에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까?

그 과에서 성공적으로 조금 이렇게 활용을 잘해서 정책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셨는지.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아…. 예, 위원님.

이해련 위원 그렇게 딱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지금 보면 많은 정책과제나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문제점이나 해야 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을 보면 잘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정책적으로 실행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아, 예.

위원님 우리가 이제 시행계획 75개 중에 사실은 올해가 처음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는 주로 완화 쪽의 정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일자리·주거·교육, 지원 쪽으로 많았고 이것은 사실 적응 쪽인데 내년에는 완화뿐만 아니라 적응도 같이 묶어서 75개나 80개의 시행계획에 넣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 2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구가 이미 감소되는데 적응하고 있는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정리한 건데 이런 하고 있는 사업들도 우리 인구정책담당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는 것도 정책적으로 또 추천도 하잖아요, 사실 보면.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적으로 해서 크게 효과를 본 것은 아직까지 들어오는 건 없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아, 있을 텐데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부서에서 하는 것 중에 우리 시가 특화되게 잘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마스터플랜을 짜고 거기서 총 뭐라 그럴까, 전체적인 것을 인구정책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것은 A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B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금,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저희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컸었나, 큰가, 창원형으로 좀 맞춰서 가는 게 외국인인 것 같다, 어떻다,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는 게 좀 손에 잡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합니다.

21페이지 하단부에 공존과 포용의 외국인주민 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입정착 지원, 지역적응 지원 이런 부분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상 외국인들이 외국인들끼리 범죄 행위가 있거나 살인 행위 그다음에 일종의 금품 갈취 같은 이런, 우리 국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나온 뉴스 같은 데 보면 김해 지역 같은 데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차원의 관리도 당연히 잘해줘야 하지만 그런 어떤 범죄 같은 데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피해를 보는 그런 외국인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쪽의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이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경찰들하고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업무 협조도 좀 되어야 하고 하니까 아마 바쁜 가운데서도 더 바쁠 수 있어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 조금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100만 인구 유치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구청 단위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런 업무적인 어떤 협조나 공조를 통해서 효과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우리 인구정책담당관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꾸로 가서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특례시기준 인구에서 보면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2022년도에 보면 맨 밑에 외국인+동포는 1,146명 하는 이것은 22년도에 1,146명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1만 108.

1만 108 이것은 우리 시의 시민들의 감소분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

그다음에 이것 2개를 합친 인구가 밑에 세 번째 칸에 102만 1,487명 이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아, 아닙니다.

주민등록 A와 B를 더하면 맨 윗줄, A+B가 됩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A+B가,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주민등록과 외국인 동포를 합치면 특례시가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103만 8.000 이 인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맞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국인하고 우리 동포를 합친 이 숫자가 우리 창원시 인구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실의 판단에 의한다면 그런 부분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지금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봐도 괜찮은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외국인 부부는 유학생하고 지금 비전문인력, 전문인력이 조금씩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유입 및 지역정착 기반 마련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재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이 앞에는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아닙니다, 위원님.

08년부터 10년 동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운영했고 20년부터 23년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센터를 폐쇄하면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처음으로 전환했다 이 뜻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 재개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뭔가가 중단됐다가 다시 이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원시하고 외국인주민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을 예상하거나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협약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위원님 일단 4개 대학이 유학생 유치를 어떻게 할지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외국인정책은 국가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유관기관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고 업무를 서로 공유하자는 그런 게 취지였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이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출입국사무소는 지금 외국인력이나 유학생이 들어올 때 비자 발급을 빨리빨리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른 출입국사무소는 두 달 걸리는데 6개월 걸리게 굉장히 늦게, 사람 인력이 없어서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도와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래서 부시장님이나 도나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좀 했습니다, 조직 확대를 좀 해달라고.

국회의원님께도 건의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맨 하단부에 맘프 추진인데 이 맘프의 최근 한 3개년간 사업개요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맨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2025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 것 맞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맞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예산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소통하면 되고 간담회 하면 되고 오픈채팅방은 예산 없이 지금 개설해 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 외로 질의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밑에 쭉 하단부에 내려오면 추진 일정에서 보면 대상사업 선정을 올 11월에 하고 그다음에 심층진단을 25년 상반기 중에 하는 걸로 해놓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내년도 3월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위에 심층진단을 25년 상반기에 하는데 이게 3월 이전에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3월 정도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그 뒤로 간다든지 할 것 같으면 시행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위원님 첫 줄과 둘째 줄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줄은 올해 하고, 올해 선정된 75개 시행계획 중에 10개를 이미 11월 1일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10개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인구영향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거고 밑에 줄은 매년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이렇게 3월까지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층진단을 한 이 결과가 내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0개는, 그런데 이제 10개를 제출하겠지만 10개는 아마도 내년 시행계획에 또 반영될 것들로 지금 거의 선정이 되어 있고요.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매치 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이 계속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신뢰가 가긴 하는데.

그다음에는 27페이지 맨 상단부 추진배경에서 둘째 줄에 보면 ‘파편화된 수월성 중심으로’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알 듯 말 듯 하거든요, 이 부분의 뜻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신다면.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위원님 이 단어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적혀져 있는 단어인데 부서에서는 목표를 정할 때 달성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월화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월성 중심으로 부서에서 업무를 한다 그 뜻이고.

파편화됐다는 것은 좀 유기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로,

김헌일 위원 어떻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유기적이지 않다, 자기 분절 쪽으로 좀 진행된다 이런 뜻으로.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각각 떨어져 있는 걸 파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이야기이네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예.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좀 밑에 내려와서 인식분야에서 보면 사회적 공동대응의 맨 뒤쪽에 가면 괄호 쳐서 인구문제의 인문학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위원님 인구문제를 일·가정 양립, 육아·돌봄 거의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는 많이 지금 사회, 정부나 시에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족 공동체라든지 사회 문화 인식 변화 이런 인문학적인 그런 접근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이 말은 이번에 저희 과에서 한번 만들어 본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인구문제에 있어서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선뜻 이해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환경 개선인데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441.3㎡에서 940.56㎡로 이게 2배하고도 한 2.3배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도 충분히 이 늘어난 면적을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위원님 지금 현재 강의실이 모자라서 포기하거나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층까지 강의실을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대기, 지금 현재 파악해 보니 대기 인원이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에 기대효과에서 정부방향 괄호 쳐서 젊은 층에 맞는 넛지식 홍보 이렇게 되는 이 넛지식이 어떤 거예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위원님 이렇게 넛지가 팔꿈치를 툭 치다 이런 뜻인데 팔꿈치를 툭 치면 그냥 툭 쳤는데 뭔가 이루어지듯이 은근하게, 이렇게 대놓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우회적으로 홍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고서 느낀 점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것보다는 약간 추상적이라는 이런 어떤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코 나쁘다라는 뜻은, 의미는 아닌데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체화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에 익숙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실체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약간 마음속으로는 우려하는 바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증명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열심히 해 주시고.

내년 이때 업무보고가 될 때는 좀 더 이렇게 알찬 그다음에 내실 있는 또 성과가 있는 그런 어떤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 이하 전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우리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거기에 보면 주요 사업에 상담 건수가 있어요.

이게 누적이란 얘기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맞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98년부터 현재까지 2,000건이란 얘기잖아, 백 건이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위원님 이것은 계획이니까 올해 목표가 2,000건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말고.

아니, 어쨌든 사업개요에 보면, 아, 목표가 2,000건이라는 얘기예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맞습니다.

25년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거기에 보면 상담이 1억 5,000건이야?

지금 150백 건은 1억 5,000이잖아, 그렇죠?

이게 단위가 잘못된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1만 5,000건입니다.

위원님 23페이지 보면 창업외국인근로자 올해 상담 실적이 1만 121건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1만이 아니라 백 건이, 이게 2,000건 아니야.

이천수 위원 백, 천, 2,000건이고,

김상현 위원 그래, 2,000건이고,

이천수 위원 백, 천, 만, 1만 5,000건.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김상현 위원 아니지, 단위로 읽으면, 아니, 그래서 이게 1만 5,000건이에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천수 위원 맞습니다.

백 단위니까 천, 만, 1만 5,000건.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다음에 좀 쉽게 쓰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2,000건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1억 5,000건으로 나는 봤다고.

당연히 이렇게 보지.

그래서,

이천수 위원 그럴 수 있어요.

김상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보면 만약에 상담 건수가 이렇다면 어마어마한 거거든, 하루에 2만 6,000건씩 상담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단위가 잘못 표기가 된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가독성 있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점을, 그렇지, 점을 찍든가 그래야지, 그러면.

1.50 하면 말대로 1만 5,000건 이렇게 읽는데 150백 건이잖아요, 150백 건.

(장내소란)

아니, 그러면 상담에 아까 이주노동은 2,000건이라며, 2,000건.

이천수 위원 이게 백 단위니까 백, 천, 2,000건 맞고 이것은 백 단위니까 백, 천, 만, 1만 5,000건 맞잖아.

해석을 그렇게 해야지.

김상현 위원 어떻게 아니,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지?

김묘정 위원 아니,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50백 건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렇지, 백 건이니까 앞에 숫자 3개가, 그렇지.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정확하게 좀 가독성 있게 고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내가 앞에 것을 물어본 거야, 나도 헷갈려서.

그런데 앞에 것은 2,000건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지금 1만 5,000건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 1억 5,000건이라고.

그래서 내가 1년에, 16년 됐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서 내가 계산을 해본 거지.

어쨌든, 그래, 그래.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 얘기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원래 노동자, 우리 조례에 보면 노동자지원센터인데 지금 그걸 떼 내고 다시 근로자로 또 바꿨잖아.

그것은 노동부 사업이 그렇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노동부에서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요청.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근로자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외국인도 이제는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해.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김상현 위원 이제 홍익인간, 백의민족 이런 것 없어.

말 그대로 이제는 다문화, 말 그대로.

그래야지 우리, 하여튼 외국인근로자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라든지 이런 걸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귀화도 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설명 몇 장 잘 들었습니다.

인구 지금 주로 보면 외국인근로자 상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미혼남녀 만남주선 검토 이래서 쭉 하나 만들어 오셨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남재욱 위원 이 정책을 다음에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위원님 보고드렸듯이 전국에 하던 담당자 인터뷰도 해 보고 전국 사례도 조사해 봤는데 50 대 50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많아서 일단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 조사해 오신 것 보면 우리 경상남도, 경북, 부산, 경기, 서울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 경남권만 보면 경남도에 있고 진주, 하동, 김해, 거창, 고성.

창원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창원에.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창원에 추가 조사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뭐가 있던가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창원시에서 한 게 2010년, 11년, 12년, 13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올해도 있고 며칠 있으면 또 하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몰라요?

솔로탈출 그것 했고.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했던데.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올해 5월에 행정과에서 솔로탈출한 게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죠?

솔로탈출 그것 진해 솔라타워 거기서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던데, 12월에?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12월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지금 11월이죠?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또 하나 하고 있더라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닌데.

‘커플캐처 in 창원’ 해서 12월 20일, 여기 있어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는 시설공단, 진흥원, 문화재단 여기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사람이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각 기관이 있고.

창원시에도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 인구정책이 있는데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이니까 인구정책 이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뭐가 물려서 돌아가야 해요, 이 정책이라는 게.

보십시오, 부서 간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인구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부분, 하물며 올해 있었던 것, 곧 지금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서 오전에도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 각자가.

그래서 이게 창원시의 정책 방향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 방향을 함께 공유를 해야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인데 민간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민간 그런 것 말고 지금 일본에서는요, 민간 부분에서 아주 소액으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시에서 좀 지원, 관심을 가지고 좀 할 생각이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위원님.

일단 우리 과가 뭔가 사업을 한다기보다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엮어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는 게 저희가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재욱 위원 그것도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부터 제가 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직이 방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창원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원시에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 창원시 규모는 큰데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여기 와서 전에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면서 우리 이천수 위원님하고 농담 아닌 진담으로 했는데, 우리 미혼청춘 남녀 사랑방을 우리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말도 했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가 중매 결혼을 했고 중매 반, 결혼 반, 연애 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또 연애를 많이 하는 시대를 거쳐가더니 지금은 AI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혼자 놀기 좋아서 지금 중매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정책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 일회성으로 그냥 행사 식으로 하니까 지속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하고 관하고 그리고 기업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인문학’, 좋은 표현하셨는데 같이 환경을 바꿔야 해요, 환경.

환경을 바꿔야 근본적인 인구문제가 해결되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인구 뺏어 먹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일전에 업무보고 했을 당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이제 인구문제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공급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21년도, 22년도쯤에 하동에서 인구소멸 감소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전국 최초로.

그래서 했는데 하동이 지금 청년 기준이 34세까지인지 모르겠는데 24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9세에서 34세 남성이 2,084명, 여자가 1,485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중에 하동에서 만든 이 어플 이름이 ‘맞썸다방’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가입한 인구수가 남자가 248명 여자가 39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러 기사들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홍보 문제고 어떻게 접근 유도를 하게 하느냐 그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일단 여성이 안전하고 안심해야 하는 어떤 유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플랫폼도 가능하고 심지어 오프라인 만남도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사회가 너무 좁아서 그런 모임, 이벤트를 하더라도 이후에 뭔가 성사가 안 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잘못된 실수된 언행들이 구설수에 남아서 그게 계속 못 가게 막는 그런 또 행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마주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말씀, 기업, 우리 관내 관공서들부터 해서 그런 모든 결혼이라든지 이런 연애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협조 요청부터 해서 일단 최대한 참여 유도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시스템을 먼저 부여해서 남자들이 먼저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후에 남자들이 좀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안정적, 우선적인 그런 시스템만 있다면 오프라인 문제도 만남이 없을 것이고 온라인 공공 플랫폼을 우리가 나중에 개발하든 운영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김에 자료를 찾고 우리 담당관님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담당관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해 봄에 행정과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게 한 10년 만에 한 거거든요.

제가 제안해서 행정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나는 당연히 내년에 사업계획 세워서 이렇게 본예산에 안 들어갔으니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나는 사업을 할 거라고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50 대 50이라고 해서 내가 참다가 참다가 지금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데, 그 계획 잡아서 부서에서 이 사업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이것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2개 부서가 합작하든지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은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 당부드리려고 제가,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담당관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열기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조강목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홍정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3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42페이지 203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창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년도 2022년도에 수립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적용이 되고 그래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창원시 청년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계획, 용역을 맡겨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혹시 부서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핵심 분야가 있으십니까? 고도화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저희들이 지금 여러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 관련 조례가.

창업 지원 조례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과거에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또 그 기간 사이에서 새롭게 제정된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들도 놓고 고민할 수 있게끔 망라해서 그런 고민점을 갖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2020년도에 포함 안 되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화도시 조성 계획이나 고립청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국무조정실 지정 청년친화도시는 해마다 이것을 신청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올해 처음 시작해서 해마다 전국에 3개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언제 시작,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저희도 청년친화도시가 되고자 목표를 설정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3개를 뽑다 보니까, 일단 절차를 말씀드리면 광역자치단체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되면 그중에서 한 10개로 좀 추려서 최종 3개를 선발하게 되는데 일단 경남에서 2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경남도에 먼저 저희가 선택을 받아야 하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고립청년 지원 및 관리 관련되어서 이게 창원복지재단에서 그러면 수행하는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을?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은 복지재단에서 내년도 자기네들 용역 계획에 잡혀있고 그다음에 고립 지원에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포럼, 자조모임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와 청년비전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만든 기본정책 안에 비전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거기에서 나오는 기본 지원 계획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비전센터하고 창원시가 실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우리 이천수 위원장님, 차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여기는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고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42페이지 기본계획 수립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교육, 주거, 문화, 생활, 조직·참여 청년친화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9세까지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결혼적령기가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30 되면 거의 결혼을 다 했습니다, 30.

제가 29에 했거든요.

지금 애들이 30 중반이 되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 노인 연령도 65세에서 75세로 올라가고 정부에서는 청년이 34세인데 지금 우리는 39세로 적용을 시키고 있죠?

보통 우리 커플, 솔로탈출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20대에서 40대 이렇게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40대 하면 49까지, 그러면 49세, 50 초반도 결혼 안 한 요즘 남녀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창원시에서, 창원시가 마산·창원·진해에 아주 자연적으로나 창원공단도 있고 역사, 문화 이런 부분이 아주 장점이 많은데 여기 청년들도 많아요.

한 20대부터 40대 하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많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인프라가 있는데, 기업체도 많고.

그럼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청년정책 또 복지여성정책 이런 차원에서 계획 수립할 때 “야, 창원특례시에 가면 결혼이 잘된다더라.”, 예?

청춘 만남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환경과 더불어, 이런 아이디어, 스토리 이런 걸 발굴해서 창원만의 인구정책 이런 것 한번 시도할 생각이 없습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여러 가지 문화 관련 사업, 일자리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도 그중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에서 올 연초에 그런 어떤 만남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인구정책담당관 그리고 관련 부서와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만약에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청년 관련 정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한번 하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 사업을,

남재욱 위원 제가 에너지를 보태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적령기는 지금 청년 39세 이상이 되어서 청년정책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39세까지 청년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좀 주관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이 좀 좋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꼭, 청년정책은 부모들도 필요하고 전 연령이 다 필요합니다.

그냥 청년 나이를 여기서 여기까지로 정해놨을 뿐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통 지금 젊은이들이 왜 연애를 기피하고 연애를 잘 안 하고 결혼을 좀 잘 안 하고 출생을 잘 안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힘들게 생각하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다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꾸리는 주체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단위가 부모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 손자.

그러면 가정에 부모가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삶의 어떤 에너지, 목표 이런 게 생겨서 열심히 힘들어도 헤쳐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자가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손자와 아들 또 며느리 또 가족 구성원인 사위라든지 친손자, 외손자.

여기서 가족의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삶의 어떤 에너지.

그러면 가족 공동체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의 에너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연대해서 그걸 만들어야 이 도시가 건강한 창원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조적인 부분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같이 부서끼리 좀 연대를 해서 선제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정책, 인구정책, 여성복지 이런 행정 부분에, 인사과에서도 이런 행사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전 부서가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문화 공간 스펀지파크, 지금 여기 활동한 지 제법 됐죠, 이제?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15일 개소를 해서 지금 한 5개월,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입주자들이, 문화기획자 청년들이 여기서 활동하는데 여기서 상행위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지금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일단 거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청년예술인들이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교육동이 있고 다목적동이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동에서는 전시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로컬브랜드 굿즈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만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는 어떠세요?

주말에는 아무래도 위치가 가로수길 안쪽이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걸로 아는데 평소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행위가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 청년들 입장에서 상행위도 좀 허용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좀 좋아하는 팝업스토어 같은 걸 유치해서 상행위도 일부 허용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스펀지파크에서 스펀지데이를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완전 상행위보다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예술인들의 일정 부분, 뭐 간단하게 그런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 허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른 상행위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점에서 조금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 지역이 주택가도 있지만 상가들이 많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상권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꿈터 지원사업을 올해 하실 거죠?

아, 내년에.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매년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내년에도 세 곳을 해서, 마산·창원·진해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계시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즘, 작년 9월 초인가 이렇게 해서 경남문예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했던 청년고립 문제에 대해서 고립청년들을 문화로 이끌어, 밖으로 이끌어 내자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관심이 있어서 참여했었는데 우리 청년비전센터에서도 주제 발표했었습니다.

나와서 하고 그랬는데,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책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혼자서 고립되어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든, 본인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적응 못 하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인데.

우리 청년쾌유합창단 있죠?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사회적 고립청년 2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쾌유그라운드라 해서 그런 사업을 했고 올해는 30명에 대해서 쾌유합창단하고 쾌유그라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응이 좋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걸 계속해서 사업을 할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비전센터에서 같이 하는 협력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를 좀 더 배로 확보해서 비전센터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게 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정말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름도 ‘Care-You’를 ‘쾌유’ 이렇게 해서 쾌유합창단 해서 공연을 1회 했고 이달 말에 또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일단은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확장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지만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 공모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알기로 창원시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입니다.

청년문화 공간 운영 활성화는 이해련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청년문화 공간 지정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권역별로 1개씩 지금 공모로 지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마창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사업 공모를 받아보니까 한 35개 청년들이 운영하는 문화 부분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 더 넘는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35개 이상?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그중에 권역별로 하나씩 공모 사업할 때는, 그러면 지정 규모가 사업 내용을 보고 지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거기서 선정을,

김묘정 위원 그러면 1개씩 선정해서 거기에 그 공모사업이 지정된 청년꿈터들과 스펀지파크를 운영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일단 문화공간, 앞에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약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청년문화 공간 자체가 창원에, 구 창원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해나 마산지역에도 이런 청년문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꿈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청년공간 운영을 하는 청년사업자들에게 어떤 지원금의 형태도 있지만 그 공간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임대, 사업비를 주고 청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사업 추진일정에 보시면 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청년꿈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스펀지파크 문화행사·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청년꿈터를 공모로 지정해서 사업이 신청되면 이게 스펀지파크 문화행사·프로그램과 운영이 된다고, 연계가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위에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 부분은 스펀지파크 명소화 추진하고 권역별 청년문화 공간 지정은 별개로 보시면 되고 스펀지파크 명소화 추진에 경상남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스펀지파크가 2023년도에 경남도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0억을 가지고 문화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스펀지파크를 개소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3개소가 신청이 되면 각 권역별로 3개소에다가 지금 지원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간을 임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원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지원금을 줍니다.

김묘정 위원 지원금을.

그러면 똑같이 세 군데에 다 똑같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스펀지파크가 창원 내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이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스펀지파크가 지금 창원 내에 있다 보니까 권역별로 저희가 하나씩 둘 것 같으면 창원·마산·진해 이렇게 3개를 두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 시작하실 것 같으면 창원은 스펀지파크가 이미 있으니까 마산하고 진해 쪽에다 저희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어차피 지원사업 하실 것 같으면.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형평성 문제가 우리 청년문화 공간, 청년비전센터도 창원시에 있는 상태이고 스펀지파크도 창원시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하실 것 똑같이 지원하시는 것은 좋은데 권역별 지원사업에서 마산하고 진해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지원하시는 게 어떻겠는지 질문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1개소 지정하실 것 같으면 이왕이면 하실 때 5개 정도 지정하셔서 창원 1개 주시면 2개, 2개를 마산, 진해 주시는 방법을 좀 선택하셔야 형평성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우리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전센터 창원에 있고―계속 말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스펀지파크도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마산하고 진해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좀 어울리게 만들려고 하면 사실 지원금이 조금 더 사실 있어야 할 것 같고요.

35개 정도 있는 우리 청년들이 1개씩만 가져간다 쳐도 사실 지원금을 굉장히 못 받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마산, 진해에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인 면에서 지원금을 좀 더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고민을 조금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더해서 45페이지 청년 스포츠 패스 수혜대상 확대 지원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집행부랑 계속 논의해 왔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실행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그런데 우리가 2025년 4월 12일부터,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사업대상자가 모집이 되고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가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500명 정도 지원하실 거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저희들 예산 사정상 5,000만 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500명 정도.

김묘정 위원 예예, 500명 정도 하실 거고 지금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변경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월 수는 알 수가 없고 추진계획 수립이 3월 정도에 만료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4월부터 시행하실 거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가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일 것 같으면 저희가 500명의 대상이 많다 보니 사업 대상자 모집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 금액을 쓸 수도 있고 또 못 쓰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2월까지 가는 것보다는 10월이나 11월 중순쯤에 끝을 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12월까지 모집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 금액을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금액도 남은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하실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시기에, 12월 이전에 지원을 완료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 부분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쓰지 못하면 또 불용액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불용액이 생겨버리면 사실 다른 혜택을 받는 분이 혜택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1월 정도쯤에 만료하시고 계속해서 만족도 조사는 11월, 12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 기간 조정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간단하게 41페이지에 청년꿈터.

이것 꿈터만 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올해하고 똑같이 2,430만 원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2,430만 원요?

이게 권역별로 3개소, 올해도 권역별로 3개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올해도 권역별 3개소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이 꿈터를 좀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사실 2019년부터 한 사업인데 6개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런데 2023년부터 3개소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 사정도 있겠지만 평가하는 부분에서 전년도에 저희들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이용도가 조금 부족한 걸로 나타나서 삭감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차피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었고―그 당시 상황은―그리고 어찌 됐든 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 저는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저도 예산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저희들도 마음 같아서는 아까 전에 김묘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했었습니다.

진해, 마산지역에 한 2개소 그다음에 창원에는 1개소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예산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대상자 입장에서 너무 또 지원금이 적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만 좋으면 저희들이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에 2개소까지도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앞서서 한 30개소가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일단 3개가 선정된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런데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게 창원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였고 마산이 10여 군데 그리고 창원이 한 20여 군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되면 진해하고 마산에는 공간 자체가 많이 없는데 이 사업들로 인해서 그런 공간도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 거점으로 또 모일 수도 있는 그런 유인책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같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7페이지, 37페이지 뒤에도 나오니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에 보면 이사비용 지원하고 임차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사비용은 얼마 지원하고 임차료는 얼마 지원을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반영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사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50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고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해서 5개월 동안 1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연 이게 어떤 실효성에 주안점을 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춘다든지 또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런 청년에 대한 호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점에 주안을 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이사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전입 노동자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생, 우리 시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아닌 그런 부분들은 전입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사비 지원을 통해서 전입을 조금 활성화해서 전입을 권장해서 인구 증가에도 기여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창업가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청년창업가들 지원은 조금 없는,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년창업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청년창업가를 위한 청년창업가 교육에서부터 청년창업을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임차료를 지원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김헌일 위원 사실상 이사비용 같은 경우에 과연 이사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로 전입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좀 어렵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전입,

김헌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이사도 이사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사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입하는, 이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청년들에게 조금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39페이지,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보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서 보면 면접수당 그다음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정장 대여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과연 실효성이….

이게 물론 지급을 안 해 주는 것보다 지급해 주면 지급받는 순간에 조금 기분도 좋고 내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은 분명히 되겠지만 과연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정말로 금액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중을 차지할 때 문제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위에 상단부에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하고 이게 이중지원이 되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누비자 이용요금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이 이중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 시행사업이었는데 올해 6월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내일통장 희망 적립하고 모다드림 청년통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좀 비슷비슷한 내용의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딱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어떤 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일단 기본형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금액은 내일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모다드림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도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15만 원을 입금하면, 청년이 15만 원을 입금하면 우리가 15만 원을 하는 거고 도에는 20만 원을 입금하면 2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어떤 저소득 선정기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내일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해 보면 매년 1,00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수요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좀 커버를 한다 할까요? 도에서도 지금 한 100명, 우리 시에 100명 정도를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아진다고, 도에서 하는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 해서 대상자가 많아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금액상으로 조금 많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쏠림현상 같은 것 없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쏠림현상이 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 자체가 좀 다르고 그리고 거의 원하는 수요가 훨씬 오버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 기준은 자료상으로 보면 중위소득 120%하고 130%하고 이 차이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김헌일 위원 그것은 큰 별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쏠림현상은 지금 도하고 우리 시를, 선정 인원을 오버합니다, 신청자 수.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청년문화 공간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맨 하단부에 보면 지금 기투입된 예산이 9,7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2026년에 또 같은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으로만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지원이 되거나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계속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가운데 줄 가운데 보면 국무조정실 지정 청년친화도시 조성 전략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친화도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청년친화도시라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지정을 올해부터 합니다, 조성 계획을 마련해서.

그래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친화도시 조례도 만들고 국무조정실에서 기준을 한 청년친화도시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청년친화도시가 지정되면 국비가 연 한 2억 5,000 정도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고립청년 지원 및 관리인데 이게 지금 보면 내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데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고립청년 지원 여기 예산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 지원 관리 같은 경우는 청년비전센터와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비전센터에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포럼이라든지 자조모임 행사 개최 거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은 한 4,000만 원 별도로 비전센터 위탁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사업은 이전에 있었던 사업들이 아니고 또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은둔하는, 뭐 자발적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습니다마는 여하튼 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은둔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 가지로 계획을 잘 세우고 외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필요하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정신과 의사도 필요할 거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잘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시가 품에 안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중반부에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 자체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이 어떻게 변경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모르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위에 사업계획에 보시면 대상 해서 수혜대상 확대 있습니다, 이 부분.

김헌일 위원 예예.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중소기업 소재지를 관내에서 관외로 저희들 확대하는 사업 그리고 연령이 지금 25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19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이 부분을 사회보장협의회가,

김헌일 위원 아,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다 그런 내용이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협의를 하겠다는.

김헌일 위원 여하튼 많지 않은 예산으로 청년인구를 우리 시로 유입시키거나 또 그분들에게 의욕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유인을 제공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창원시에 나는 여기 정착을 마음 편하게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결국 이게 마음을 얻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데 여하튼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이하 전 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나서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창원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정규 반갑습니다. 공보관 최정규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대영 공보팀장입니다.

이상원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김윤경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공보관은 시와 시의회가 추구하는 창원시민의 행복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최정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책자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님, 아, 김헌일 위원님 그럼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우리 창원시에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저희가 했습니다.

올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관의 입장에서 이런 조례가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공보관 최정규 그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저희는 지금 한글사랑 내부 직원 대상으로 해서 행사명 바로서기 우수 부서 선정과 그리고 어려운 행정용어 발굴, 바꾸기 행사도 진행하였고 얼마 전 한 달간 저희 구청별 그리고 본청 6개로 나눠서 영남대 국어문화원과 협업해서 보도자료 바로 쓰기 이런 걸, 지금 한 2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나 업무보고, 아, 예산서가 아니고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외래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공보관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최정규 최대한 저희가 줄이고 있는데도 꼭 필요한 외래어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쓰고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시민들이 우리 창원시의 시책에 안 따라주고 또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를 거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욕심을 안 내지만 적어도 우리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용어들 그다음에 어떤 표현들 이런 데에서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옮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부분들은 놔두고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는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보관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이 부분들 제가 구태여 뭐라고 다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어떤 외래어들이 많이 쓰인다라는 그런 걸 알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공보관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언어 순화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부서가 저는 공보관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고.

○공보관 최정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책자에는 시민 친화적 공공언어 만들기에 보면 어려운 한자어 같은 것을 우리말로 고치는 그런 것들 예시를 많이 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꼭 굳이 이렇게 안 바꾸더라도 대부분은 이해할 수는 있거든.

‘징수하다’나 ‘거두다’나 크게 그 의미가, “징수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용어 같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용어들을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생활언어하고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순화해서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정도는, ‘체납이다’, ‘밀렸다’ 그다음에 ‘방제’나 ‘예방’ 이런 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본 위원은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외래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좋은 우리말로 고치는 그런 부분들은 공보관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내년부터는 또 아니면 올 연말에 정례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생활밀착형 홍보매체 중심 시민체감 강화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민체감형 홍보 강화에 보면 우리가 온라인 잠깐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보시면 SNS채널에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블로그가 있는데 지금 카카오스토리는 시민들이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쓰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페이스북도 카카오스토리보다, 카카오스토리 예전에 썼다가 지금은 안 쓰는 추세이고 페이스북도 사실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데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릴스나 틱톡을 더 많이 사실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스토리를 온라인에 적어놓으셨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시민체감형 홍보를 강화하시겠다 하면서 이것은 많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이 카카오스토리는 지금 안 쓴 지가 몇 년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팔로워 수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우리 창원시 홍보하는 인스타그램이 팔로워가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지금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5만 명이죠?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릴스나 틱톡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창원시 홍보가 잘될 거라고 사실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라인에서 카카오스토리는 과감하게 배제하시고.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인스타그램이나 나머지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지금 창원시 홍보하는 글들이 가끔씩 올라오거든요.

그것 지금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최정규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6만 명이 지금,

김묘정 위원 그렇죠?

○공보관 최정규 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인스타보다 페이스북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홍보매체에서 카카오스토리는 당연히 빼시는 게 맞는 거고.

○공보관 최정규 그렇죠.

김묘정 위원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공보관 최정규 예예.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차라리 활용도 하실 것 같으면 릴스나 틱톡을 활용하시면 훨씬 낫기 때문에 너무 시대에 안 맞는 걸 올려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것도 삭제시키는 게 맞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김묘정 위원 그리고 지금 활용도 훨씬 높은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게 젊은 세대 공략하기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더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효과적 보도환경 조성을 통한 언론소통 강화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김묘정 위원 여기 보면 전 직원 대상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가이드를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24년도 11월 13일 날 입장문이 발표가 하나 되었습니다, 창원시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 중인 창원특례시의 감사관 흔들기를 중단해야” 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큰 격려와 지지를 얻는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입장문을 공보실에서 쓰신 겁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큰 격려와 지지를 얻는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공보관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총 4건을 제가 받았거든요.

○공보관 최정규 예.

김묘정 위원 이 총 4건을 보시면 왜 이분들이 다양한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쓰셨는지도 제가 의구심이 들지만 굉장히 공보관님이 편파적으로 쓰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지금 총 네 번입니다.

23년도 11월 13일에 한 번 그다음에 11월 30일 날에 한 번, 23년도 11월 5일에 한 번 그다음에 2024년 11월 13일에 한 번.

이걸 가지고 근거자료를 하셔서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감사관을 지지를 받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주신 자료 4건에 대해서 입장문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감사관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입장문을 쓰신 겁니까?

○공보관 최정규 저희는, 제가 보는 시각이고 그냥 감사관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하노.

성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건데 어떤 그쪽 입장을 제가 봤을 때는,

김묘정 위원 과장님, 성원을 바라는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으로 입장문을 쓰시는 게 말이 됩니까?

시의원들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팩트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자분께 그 관련해서 내용을 정정해 달라는 말씀도 하신 것을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팩트 확인했기 때문에 절대 수정할 수가 없다.”

팩트를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입장문을 쓰셨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공보관 최정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쪽 입장문,

김묘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입장문에 어디 여기에 감사관을 지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다양한 지역사회라 말씀하셨는데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나라사랑연합회, 저희 잘 알고 있는 단체죠.

○공보관 최정규 예예.

김묘정 위원 밑에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른가치실천본부 그리고 11월 30일은 경남매일 보도 건을 땄습니다.

여기 그런 내용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주신 내용에 보면 바른가치실천본부, 북창원신도시발전추진위원회, 창원사랑포럼, 마산살리기시민연합, 저희 다 아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예.

김묘정 위원 어떤 단체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죠.

김묘정 위원 여기조차도 그 내용에 감사관을 옹호하는 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13일 자에 바른가치실천본부, 똑같습니다.

여기에 감사관 지지하는 글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팩트를 가지고 감사관이 계속해서 시정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던 거였습니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보관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계속해서 이것을 사실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감사관이 아니고 저희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게 저희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니 저희가 끊임없이 돌려보기를 해야 하고 끊임없이 저희가 질의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뻔히 들으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자회견문을 쓰십니까?

○공보관 최정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기자회견문을 쓰시는 게 맞는 거고요.

○공보관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입장문도 마찬가지이고 반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반박할 거리가 없으니까 입장문을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뭐로 반박하시겠습니까?

저희는 팩트를 하나하나 가지고 사실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문을 보면 과장님 그냥 개인적인 주관밖에 더 들어갔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아니, 그런 의미들은 아니고 제 주관이라고 보기에는 이분들이 다 얘기하는 것들이,

김묘정 위원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실 때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썼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가 썼다고 했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묘정 위원 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돌려보기 한번 해 볼까요?

속기록 다시 한번 보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그렇게 했으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공보실은 창원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창원시를 홍보하는 기관 아닙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시장님 기관을 홍보하는 거고, 그렇죠?

창원시의 업무들을 홍보하는 기관 맞으신 거죠?

○공보관 최정규 예예.

김묘정 위원 감사관을 옹호하는 기관 아니죠?

○공보관 최정규 맞습니다, 예.

김묘정 위원 그럼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십시오, 제발!

○공보관 최정규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런 식으로 입장문 발표하시면 안 됩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추후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저희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감사관, 지금 우리 공보관님이 쓰셨던 내용에 그 어디에도 감사관 옹호하는 내용 1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입장문을 발표하십니까, 도대체.

○공보관 최정규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원 대상 보도자료 작성 가이드를 전달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보관님이 가장 많이 공부가 많이 필요하십니다, 지금.

반드시 수정을 요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으셔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공보관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저는 공보관실의 속속들이 이런 시책들을 잘 모르지만 우리 공보관실, 공보관실이 시 출입 기자들 있는 거기에 같이 있잖아요.

○공보관 최정규 예, 같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기자회견할 때 우리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몇 번 왔고 의회 들어와서도 보고 하는 이 정도인데,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시대에 맞춰서 SNS 소셜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시정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네요,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려고.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있지만 우리 창원시, 창원·마산·진해 역사가 있잖아요.

또 우리 창원공단에도 역사가 있고 마산 수출자유지역 또 우리 마산에 백몇십 년 된 어시장 그다음에 우리 이순신 장군, 진해해군사령부가 있는 진해도 있고, 역사적인 밑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또 교육적인 부분, 학교의 역사.

학교도 보면 마산·창원·진해에 많은 초·중·고등학교, 100년이 넘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런 우리 지역의 뿌리, 이런 역사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좀 담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공보관 최정규 저희가 창원시보나 이런 데 보면 문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해서 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최근에 보면 우리 국화축제, 국화축제 역사도 보면 전국에서 가장 시초잖아요.

거기에 명칭 부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이런데, 홍보 부분들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상적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36년 동안 일제하에 있다가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이 되고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에서 6·25 때 남침을 해서 인민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소련과 미국 또 열대 강국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딛고 우리가 경제 대국을 이뤘는데 이런 역사를 정확하게 쓰고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뿌리가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민족이 되고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염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룰 생각이 없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또 공보관님 한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께서 각종 SNS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틱톡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MZ세대들한테는 거의 절대적인 SNS 소통창구이고 그 이후에 작년부터 각종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유명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스레드라는 창구가 또 새로 생겨서 거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레드는 특성이 뭐냐 하면 상호 간에 서로 반말을 하는 그런 소통창구이다 보니까 조금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변하는 MZ세대에 맞춰서 도전적으로 그런 부분을 테스트해 보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씩 조금 안 맞을 때도 있기는 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게 성과에 대해서는 적어놓지 않고 구독자 수만 이렇게, 팔로우만 적어놓다 보니까―수치를―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작년, 올해 대비해서 그런 어떤 성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홍보기자단 있잖아요.

소셜기자단, 블로그기자단 이쪽에서도 작년에는 몇 분들이 선정되어서 얼마의 건수에 기사를 올렸고 게시물을 올렸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어느 정도 성과가 발생했는지 가시적으로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및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그러면 저도 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대외정책관, 창원소방본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이천수이해련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신은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김명곤
법무담당관 황선복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공보관>
공보관 최정규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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