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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8회 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4.10.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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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9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7.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국 소관](황점복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 2024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도시재생과 소관](시장 제출)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도시계획과 소관](시장 제출)

4.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산업단지계획과 소관](시장 제출)

5.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택정책과 소관](시장 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7.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도시설과 소관](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4차 회의로 회부된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국 소관](황점복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점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황점복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반갑습니다. 황점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8호로 상정된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 빛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조례의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규모, 분양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에 관한 사용을 신설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시행자 등이 건설·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황점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718호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련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공공임대 및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 효과 등에 비춰볼 때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길상 위원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위원장 정순욱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 위원 반갑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물어볼까, 간단하게 전에도 우리 팀장님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볼게요, 고마.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하고 차이점을, 과장님 좀.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에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재개발은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에 한해서,

정길상 위원 역세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특별법에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길상 위원 이것 진행하려면 보통 우리 동의율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동의율은 80%입니다.

정길상 위원 똑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의율 관계 때문에 반월시장,

정길상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위원님께서 사실은 지금 반월시장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연고자나 사망자가 실제적으로 올해 전통시장 그렇게 많습니다.

동의율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오래된 재래시장 그게, 예를 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했을 경우에 동의율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길상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질의를 올려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내려오게 되면 특히 위원님 지역구의 반월시장이라든지 그 조합하고 의논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자리를 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동의율은 저희들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토부, 국회에서 해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혹시 그런 구체적인 국회에서 동의율 부분이 하향 조정한다는 그런 뉘앙스라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율 관계 법령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 분들, 어느 분이 발의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반월시장 현재의 닥쳐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반월시장에 있는 그 현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자료를 올려서 지금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게 보통 우리 동의율 80%라 그러면 80% 중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도 일부 계셨습니다만 사망자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동의율을 취득 못 하는, 특별한 예외란 규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정길상 위원 그런 경우도 경상도 말로 얄짤없이 그냥 80% 딱 맞춰야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법상으로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실하고 법령하고 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다가 질의를 한 상태인데,

정길상 위원 그 질의 회신은 언제쯤 오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저희들이 질의를 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요, 담당자하고 그때 통화를 하고 저희들 질의를 한 상태거든요.

언제쯤 질의·답변이 내려오는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것 좀 빨리해서, 결과를 빨리 알아서, 문화지구 뿐만, 아, 반월지구가 아니네, 반월시장.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반월시장.

정길상 위원 반월시장이죠.

지구나 또 다른 지구도 어떻게 우리 창원시가 적용할지 궁금하니까 빨리 결과 독촉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소규모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수 200세대 미만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빌라가 2동짜리가 있다 200세대, 그러면 이팔 십육, 170세대 정도의 동의를 받게 되면 이것을 다시 재건축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구역이 10,000㎡ 미만 안에 실제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재건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해에 동의율이 80%로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 조건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입지 조건이라든지 사업 규모 조건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정확한 내용 저한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일단 황점복 의원님 조례 만드시고 잘 갖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역구에 조금 관련된 것 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서2동이 있고, 명서2동에 관련된 민원은 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김남수 위원 일단 지금 명서2동 주민들께서는 어쨌든 사화아파트 때문에 피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 별도로 해서 명서2동을 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변화시킬 근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 조금 들어진 바가 있으십니까?

구점득 위원 없죠.

김남수 위원 아예 없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것은,

김남수 위원 거기에서 부분, 명서2동 주민들께서는 어쨌든 상대적인 것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아파트 단지화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 보면 법적으로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또 여기서 말씀 나오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냐, 소규모건축사업이냐, 재개발사업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설왕설래하는 어떤, 이렇게 제대로 서로 모르고 이게 된다, 저게 된다 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정리하셔서 민원인들이나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창원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정보를 주시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사후적으로 어떤 민원이 더 크게 발생하거나 혼선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한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지금 저희들 창원의 재건축, 재개발은 대단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동의율이라든지 분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 이 특별법에서 소규모로 재개발, 재건축에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상태거든요.

이번에도 이 조례가 개정되는 자체가 분양권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

또 대단지를 했을 때는 또 시간이 저희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 이런 조건을 특별법에 지정한 이유가 이것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이 있고 이 기준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일단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그 부분 별도로 한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지금 조례 개정의 37조5항에 보면, 법령의 5항에 보면 임대주택 비율해서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해서 제49조와 같다 해서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해야 한다 이게 지금 신설되는 게 100분의 20을 말한다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바뀌는 거죠? 미만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00분의 10을 해 놨습니다.

왜 100분의 10을 해 놨냐 하면 이 앞에 저희들이 소규모주택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 정부에서 또 100분의 20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놓은 부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남도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100분의 10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임대주택법에 임대 의무 비율이 법상으로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분의 20도 검토를 해 봤지만 지금 100분의 20을 하게 되면 이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20% 이상 짓게 되면 사업성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1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10%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만 들어가고 대규모, 큰 것은 내나 그대로 20% 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정책에는 조금, 소규모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늘리게 되면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사업성 문제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사업자가 힘들다, 사업을 좀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이걸 낮추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법적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대규모는 같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점복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도시재생과 소관](시장 제출)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도시계획과 소관](시장 제출)

4.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산업단지계획과 소관](시장 제출)

5.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택정책과 소관](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정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언제나 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75호 2024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제691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692호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693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675호 2024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으로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리는 사업은 병암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지난 제137회 임시회 심사 시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앞서 용역사와 함께 보고드린 바 있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암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진해구 병암동 일원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 및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총사업비 260억 7,000만 원의 32%인 8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7일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11월 국토교통부의 현장 실사 및 발표 평가에 이어 12월 최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1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시행과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창구 동읍 신방리 일원 도로개설을 위해 결정된 소로2-123, 소로3-70과 마산합포구 완월동 마산여자고등학교 옆 도로개설을 위해 결정된 소로2-94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2호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2022년 1월 6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5년 1월 5일까지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인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성장과 고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관내 도시공업지역 18개소 4.14㎢를 4개의 유형별로 구분 및 관리하여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기업인 의견 수렴 과정과 산업혁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당 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 주민, 관련 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시의회 의견 청취 후 11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계획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공업지역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93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 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을 조례에 단순히 재기재한 조항을 삭제하고 입법례에 맞게 조례의 체계 및 문구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 및 운영 시 특정 직위에 한정하지 않고 창원시 소속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관 운영에 유연성을 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한 일괄, 박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691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1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3개 소로의 도로 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에 비추어볼 때 금회 집행계획 변경은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2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같은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지역 산단의 경쟁력을 제고 함과 동시에 편의시설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93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조항 삭제, 체계 및 문구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히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주민의 동의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의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에 해당되며, 관련 법령과 일치시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모 신청하는 게 보면 국비 150억, 도시 20억, 시비 80억, 기타 해서 되어 있는데 기타 10억 7,000은 뭐죠?

어떤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공모사업이 전체적으로 260억 이렇게, 250억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10억 7,000만 원은 국토부에 공모를 할 때 주민참여에 대한 의사가 얼마냐에 따라서 좀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7,000에서 7,000만 원은 자기들이 집수리센터라든지, 집수리를 할 때 자부담 10%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0억은 앞에 2월에 한번 보고드린 것 있지만 기초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하고 지금 기초센터의 인건비가 실제로 한 6억 정도 지출이 되고, 현장지원센터의 인건비가 한 9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를 없애고 기초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원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센터의 직원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10억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내년에 기초센터의 인력의 인건비는 삭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보면 지금 도시재생사업 전략 계획에 보면, 이게 우선순위 보면요.

진해가 지금 충무지구하고 경화지구하고 이번에 신청하는 병암지구인데, 충무지구하고 지금 경화지구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보면, 우선순위로 보면 우리 합포구 같은 데, 문화지구 같은 데는 공모를 신청 안 했어요, 그렇지요?

우선순위를 부서에서 정한다면서요, 그렇죠?

이것 정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것은 저희들이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전략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문화지구는 저희들이 한 번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공모에 탈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HUG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한 번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국토부하고 HUG하고 여러 차례 지금 협의를 해서 내년에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진해에 지금 세 군데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번에 공모 신청한 게 260억, 그렇지요, 있는데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보면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사업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집주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나름대로는 협의가 된 가운데 이 신청을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걸 주민들의 그 공청회를, 설명이나 공청회를 저희들이 충분히 거쳐서 부지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지금 유일하게 병암지구가 올 3월에 뉴빌리지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뉴빌리지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뉴빌리지사업은 앞에는 거점시설 위주로 했지만 뉴빌리지사업은 기반시설 위주로 지금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시설 도로 그다음에 커뮤니티시설 그런 쪽으로 이 사업 규모가 좀 바뀌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음에 그러면 공모 신청을 의창구로 신청할 거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우선순위로 보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지금 저희들이 진해구 병암지구가 올해 선정되면 다음 해는 저희들이 도계지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계지구나 그런 부분들 현장을 한번 둘러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이번에는 10개를 지정하다 보니 또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가들이 사업을 할 때 HUG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개를 지정할 게 아니고 활성화 지역을 우선순위로 좀 많이 둬서 사업은 좀 뒤에 되더라도, 활성화 지역을 선정해서 나중에 HUG에서 사업비를 좀 지원받아서 젊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공모를 전략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보면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전혀 그런 거에 들어가지는 못할 거고, 그렇죠?

우리 보면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재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죠?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감소율이라든지 도시 쇠퇴도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하고 마산 쪽으로 집중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기존 의창이나 성산보다는 쇠퇴도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비율이 좀 많고요.

김경수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성산구는 들어갈 그게 없겠는데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2035에 중앙동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진해나 마산 쪽에 그렇게 비율을 따지다 보면 기존 성산이나 의창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비율로 둬서 어느 정도 성산이나 의창도 그 지역의 쇠퇴도가 심한 지역이 발생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비율로 해서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2035년까지 계획을 올해 세울 거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지금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올 12월이나 내년 1월 되면 또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할 겁니다.

김경수 위원 어찌 보면 도시재생이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전부 이렇게 집을 사서 수리도 하고 빈집정비도 하고 이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해 놓고 나면 LH가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것은 뭐죠?

그것을 왜 LH가 그러지?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것은 저희들이, 저도 이 업무를 볼 때 LH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빈집이 도시가 많이 쇠퇴해서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된 게 뭐냐 하면 집단화된 빈집이 발생 됐을 경우에 그때는 LH에서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공모 신청했을 때 사업이 바뀔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몇 % 바뀌죠?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가 30% 바뀌면, 지금 이것 공유재산 심의는 아직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공모가 되어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아니 공모가 되고 나면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하겠다 이건데.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김경수 위원 LH하고 내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지금 단계는 LH하고 협의 단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그건 아직까지 협의한 적은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러면, 지금 수용되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알 수가 있겠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계약으로 해서,

김경수 위원 그리고 가감정도 어느 정도 했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가계약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되어서 예를 들어서 알박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가계약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또 가점이 달라집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모 신청할 때 우리 주민들은 거진 동의를 다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동의를 했고,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 경남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게 승인을 받아야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승인을 받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된 것을 거기에서 또 승인을 받는다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에, 또 저희들이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활성화 계획에 공모가 됐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거기서 다 종합적으로,

김경수 위원 내가 볼 때는 승인이 아니고 일종의 조언,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자문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승인을 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승인은 국토부에서 공모 선정이 되게 되면 그게 결정이 나는 거고요.

공모된 사항에서 활성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 계획이라든지 건립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방향 제시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뭐 승인이라 해 놓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 따로 공모사업이 신청된 것을 경남도에서 다시 이렇게 심의를 한다 해서 그래 한번 물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보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진해가 세 군데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두 군데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김경수 위원 언제 그게 되죠?

그게 완공이 돼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지금 현재 두 군데가.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지금 충무지구는,

김경수 위원 충무하고 병암은,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충무지구는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병암지구는 공모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본사업이 시행되고 5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저도 기획에 있을 때인데 공모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공유재산심의를 나가고, 우리는 이게 보면 나가기 전에 보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김경수 위원 보고만 하는 건데 별 내가 볼 때는 이게 사업들이 이렇게 각 우리 상임위하고 매치가 안 되더라고.

만약에 넘어가면 거기서 결정이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김경수 위원 공유재산 심의해서,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오늘 보고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고개를 끄덕임)

김경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절차는 조금은 이게 설명할 때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야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이 큰 사업들 아닙니까?

대형사업이거든요.

그래 아까 뉴딜사업으로 우리가 어촌뉴딜사업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뉴딜사업으로 바뀌었다 해서 하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 진해의 병암지구 전체적으로 계획이 다 수립됐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러 오는 게 11월이나 12월에 평가를 한다, 그렇죠?

아직 안 내려왔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저희들 현장에 대한 설명회는 11월 13일 날 2시 40분에 현장에서 실사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28일 날, 29일 날 양일 중에 저희들이 국토부가서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전국에서 한 6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대부분 60개 중에서 한 몇 %가 우리 되죠, 공모사업 중에서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지금 국토부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 올해 뉴딜사업이 첫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신청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 지금 7개소 시군이 신청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한 60개소가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김경수 위원 한 몇 개 되는, 선정되는 그것은,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한 30개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50%나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김경수 위원 저번처럼 마산에 공모신청했을 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김경수 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당연히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될 거다 그런 장소다, 그렇지요? 병암지구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저희들도 그런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평가단이 왔을 때 최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마큼 의지가 있느냐 그게 평가단에서 최고의, 평가하는 데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도 평가단 내려올 때 주민협의체 임원들이 현장에 좀 나오셔서 또 평가단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데군데 현수막을 좀 걸어서 그런 게 절실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협의체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경수 위원 일단 지역의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에서 뉴빌리지사업으로 바뀐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도시재생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산 구암지역이나 우리 창원에도 이때까지 도시재생사업하다가 그게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저희 시가 좀 많이 공모되어서 사업을 10년 동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고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공모를 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운영 주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냐 하면 운영 주체가 사회적, 사회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 주체를 정해갔는데 2023년도 이후부터는 이 도시재생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이 잘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운영 면에서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2⁓3년 지나면 좀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23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 이후에 지금 공모된 게 회성지구입니다.

회성지구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앞으로 지금 뉴빌리지사업은 운영 주체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앞에는 도시재생 특화로 해서 건물로 지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뉴빌리지사업은 주차장하고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 그다음에 도로는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 이관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 주체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잠깐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고.

이 커뮤니티 공간도 지금 새로 센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병암지구에 이게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면서 병암지구에 그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강창석 위원 이것하고 같이해서 병암동 주민센터가 지금 좀 노후됐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강창석 위원 이것을 같이 병암지구의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어차피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 쪽으로 지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암지구에 있는 민원센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렇게 해서 주민센터를 키워서 같이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왜 그렇냐 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병암동 행정복지센터를 집중해서 건물을 짓다 보면 거기에 사업비가 집중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병암지구의 윤리사업을 하는 게 병암동하고 그 시장하고 그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 하고 또 주차장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접목한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병암동복지센터가 다 잘 지어지면 병암동에 있는 주위의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쓰는데 그것을 그쪽 지역의 뉴빌리지사업을 한다 해서 그 지역 사람만 그걸 혜택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 민원센터도 새로 짓고 커뮤니티센터도 같이 하면 조금 더 크게 지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집수리사업이나 이렇게 기본적인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업들 그런 것 하다 보니까 사실 집수리사업이나 담장 고치고 페인트칠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것은 진짜 어떤 도시재생사업 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거나 조금 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유주들은 어느 정도 재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담장 고쳐주고 새시 고쳐주고 이게 도시재생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또 경화 지역이나, 병암지구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경화동 지역에는 하수관로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을, 병암동 지역도 하수관로가 문제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런 지역에 근본적인 문제에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나 이런 게 되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몇 개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고로 우리 병암동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언지 그런 부분을 먼저 파악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나 하수 다 포함이 됩니다.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한 1년 동안 병암동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지 뭔지를 의견 청취해서 이번 공모사업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9월 3일 날 의회 저희들이 설명할 때 그런 나온 상황도 저희들 활성화 계획에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또 하는 과정에 이게 사업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또 국토부하고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경화동 지역에 우리 장마철에 폭우, 비가 많이 왔을 때 오버되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시적인 생각에서 비가 올 때만 주민들이 그렇게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그 이후에는, 이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 도시재생사업 하니까 자기 집 고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각한 건 그 큰 문제는 집 고치고 이런 것보다는 더 그것 한 게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 중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장마철에 문제가 되었던 이런 부분도 먼저 해결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하수 관련해서 병암지구나 그런 부분이 지금 집중호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량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우리 도시재생사업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챙길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수처리장고 증설 계획이라든지 지금 계속 시민 건의 사항이 올라오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건 사전에 한 번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 가지만 더하고」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사전 보고된 내용인데 그렇게 크게 그것 할 게 아니고.

이게 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 우리가 전에 다 이것을, 이것에 대한 보고를 했고 질의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야기 하시겠,

박해정 위원 간단하게만.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아까 잠깐 과장님 말씀 나오셨는데 내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전에 내가 한번 답변 들은 적도 있지 싶은데.

우리 지금 도시재생혁신지구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는 혁신지구란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박해정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이후로 계속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고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있던데 우리가 한 번 창원시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응모한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박해정 위원 왜 안 하죠?

이게 지금 하면 이것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국토부에서 250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해서 대대적인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난, 올해 24년도 상반기에 인천하고 서울에 구로구하고 이렇게 선정된 적도 있고.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창원시에는 아예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창원시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이 가능하도록 공모도 하고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번 알아보고 만일 저희 창원시에 해당된다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래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모할 필요가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건 내가 몇 번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요.

우리 도시재생지구 선정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창원의 도시재생지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것 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그것 용역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박해정 위원 그게 연말 정도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올 연말되면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또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견 청취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분과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구창원이나 성산구나 의창구나 일부 주택지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의 오래된 노후주택이에요, 그것 마산이나 진해 못지않게 형편없는 지금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방치하면 안 되고 도시재생지구로 지정되어서 어쨌든 국가의 여러 사업들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2페이지 보시면 지역 여건 분석에 있어서 노후도 도로율이라든지 결과가 불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불량이라는 의미가 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창원역 같은 경우에 어떤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요?

공업지구 기본계획수립안.

(「여기서 질문」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기 전에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수정일반산업단지는 아예 우리 여기서 완전히 빠진 겁니까, 이제?

공업기본계획에서 빠져버리면 이제 수정은 공업지역으로써 완전히 폐쇄시켜 버린 것 같은데.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정일반산업, 과거의 일반산업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로, 산업단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해제되어 버렸어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산업단지는 지금 아니고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일반산업단지로.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래서 지금 이게 부산에 있는 개인민간업체가 이 땅을 다 사서 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산업단지에 준하는 이런 계획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산업혁신이나 산업형이나 우리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기타용으로 분류를 해서 향후에 그 사람들의 계획을 보고 우리 창원시 계획과 적정한 계획이 들어오면 도시관리계획을 하거나 이렇게 의회 의견 청취, 향후에 도시위원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과장님 봤을 때는 이게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업체가 그 땅을 매입해서 산업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지금 현재는 수정만 일반, 수정만을 매립 할 때 당시의 이 매입의 목적이 당초에는 조선업 관련으로 한 산업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매립의 목적도 맞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반하는 아니면 그와 조금 다른 것이 오려면 매립 목적부터 해수부하고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거쳐져야 될 것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조건이 많네요, 그렇지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또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강창석 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게 STX 못 들어왔는데 또 반대하겠습니까?

어떤 한 번에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은 원만하게,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 하면 원만하게 해결 잘 되지 싶은데.

지금 우리가 공업,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했다가 그게 안 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앞으로 누가 어떤 업체가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도 좀 규제나 이런 것을 좀 완화해서, 수정이 완전, 그 당시에는 완전히 STX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 축과 또 찬성 축에 어떤 이런 갈등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관심가지고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들어오게 되면 챙겨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보면 유형별 총괄해서 데이터를 내놨는데 이게 업체 증감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장해서 해 놨고 그다음에는 양호, 불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17개 지금 우리 공단이죠, 일종의 전체 파악했던 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18개입니다.

김경수 위원 18개 했는데, 그러면 산업혁신형하고 산업 또 정비형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산업관리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이소, 간단하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형은 말 그대로, 주거문화공업 거의 말 그대로 혁신을 산업단지에, 산업,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 산업과 연관한 어떤 혁신적인 공간의 개혁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판단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용역 결과에 나온 거죠, 이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용역은 이 산업혁신형이냐, 정비형이냐를 구분하는 부분은 산업기반도 분석하고 지역 여건도 분석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공간 입지라거나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했을 때 이 지역은 산업혁신형이 맞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중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율이 보니까 불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로 예를 들면 불량이 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분에 사실 봉암공단이나 중리공단은 그나마, 이 불량이라는 것은 뭐가 불량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역 여건에서 둘 중의 하나면 8m 이상의 도로가 10% 이하면 불량입니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의 불량률을 나타내는 게.

그리고 노후도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개설된 지 20년 이상 되거나 이렇게 되면 지역의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이 노후도는 건축물이 지어진 지가 20년 이상 된 게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노후도 그리고 도로율의 비율 이걸 고려해서 둘 다가, 둘 중의 하나만 불량이 나오면 이게 불량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봉암공업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면 제일 부족한 부분이 도로이기는 합니다.

김경수 위원 보니까 한 60%가 도로는 불량한 것으로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기반 분석에는 보면 성장이, 그렇죠?

거진 다 이렇게 보면 다 성장으로 나오고, 유지, 성장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현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봐도 되지요, 그렇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위원님 이 부분에 성장이라고 한 것은 이 기준 연도가 2010년 전에 기준입니다.

저희가 통계자료, 저희가 이게 사업을 분석할 때 2023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했고 그 이전에 2013년 기준 해서 2023년까지 10년간의 변화를 보고 그 변화에서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성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체 수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옛날에는 큰 이렇게 한 필지 안에, 큰 한 덩어리의 사업체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쪼개져서 한 건물 안에도 여러 개의 회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성장으로 거의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김경수 위원 그럼 업체 수 증감은 결과적으로 10년 데이터를 내어서 결국은 증감된 걸로 보고 있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10년 전과 분석해서.

김경수 위원 지금부터는 또 이렇게 보면 증감이 힘들죠, 그렇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보니까 제일 문제는 우리 공장이 여러 가지 생산을 하는 건 도로가 좋아야 하는데 도로 불량이 한 60% 되어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다, 그렇죠?

자기들이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위원님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공업지역기본, 공업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어떤 재정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해서 봤는데 사실은 현재의 법상에는 그렇게 국가에서 어떤 기반시설을 이렇게 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봉암하고 중리가 좀 큰 포지션으로 잡혀있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입법 발의 좀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건의를 좀 해 놨습니다.

이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김경수 위원 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도로 좀 개선해 달라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법 개정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토부하고 도의원님 쪽하고.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산업정비형에서 산업혁신형으로 된 게 회원구 봉암동 그다음에 회원구 내서 그다음에 지금 창원 의창구, 회원구하고 경계선에 있는 소계동, 이 정비에서 혁신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다른 것은 정비형은 정비형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만 지금 정비형에서 산업혁신형으로 했다 말입니다.

산업혁신형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공업지역하고 또 다른 주거나 해서 융복합으로 가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설명으로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혁신지역이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위원님 이것은 공업지역 기본계획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게, 도시기본계획의 수준으로 보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산업혁신형과 정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산업혁신형은, 산업정비형은 기존의 공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공업지역.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공업지역 안에서 기존의 이게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 안에 있는 건폐율 70%와 용적률 350%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용도 일부, 공업에서 할 수 있는 용도가 조금 완화되는 부분 그 부분 정도로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산업혁신형은, 산업혁신형이 되는 곳에는 도시혁신지구하고 병행을 해서 도시관리계획하고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 기존의 공업지역에 들어오지, 조금 더 용도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라거나,

구점득 위원 그러면 건폐율이나 이런 것은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건폐용적률은 중도위에 가서 이것 일부 승인을 해서 상향해서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도시혁신형 플러스 산업혁신형이 되니까 이 세 곳은 지가 상승이나 활용도 훨씬 높겠네요.

집도 지을 수 있고 뜯어내고 이렇게 공동주택 지을 수도 있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어,

구점득 위원 아니, 주택과 어쨌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현재 것보다 지가 상승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앞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여기는 훨씬 더 활발하게 매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여기만.

이 구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장내 소란)

내 질의합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도시, 산업혁신지구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 3개 지금 지정이 되면 여기에 보면 도시혁신구역으로 동시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순자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을 일종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혁신지구로 같이 동시로 지정을 해 줘야 가능한 것 맞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시혁신지구가 되는 것인데 도시혁신지구가 되면 용적률이나 밀도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일반공업지역이니까, 현재는 일반공업지역의 기준으로 해서 일부 완화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는 이 부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혁신, 우리가 지금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산업혁신지구가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의 어떤 민간개발자나 아니면 공공에서 개발할 때는 산업혁신지구 플러스 도시혁신지구의 계획을 수립하여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져가는데 어떤 부분에까지 이 용도지역의 용도를 가지고 올 거냐, 어떤 부분에 이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시설들을 가지고 올 거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일정 부분 완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도시혁신지구로 동시 선정이 가능한데 지금 산업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그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공방식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개발이 된다면 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혁신지구로 동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수행을 할 거란 말이지, 지정을.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높아져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개발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라 이거죠.

용도와 밀도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거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상당히 완화됩니다.

박해정 위원 상당히 완화되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완화되는 게 어느 수준까지 지금 거기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어디, 도시국장님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서 어디에 적용을 받아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지금 도시혁신구역이라 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 그 안에 밀도라든지 용도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고 거기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규모라든지 크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대로 산업혁신구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크기라든지 규모를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합 용도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한국의 화이트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용도지역에서 다른 용도지역에 있는 그 어떤 내용을 당겨쓸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밀도를 조금 더 올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중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어떤 커트라인은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없고, 그렇게 됩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지금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용도, 밀도 제약이 지금은 없는 거죠?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완전하게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거의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전 풀고 가는데 위원회에서 아, 이 정도는 조금 잡아야 하겠다 이 정도는,

박해정 위원 그래 위원회에서 그걸 잡아주는 거지.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어떤 법적인 장치로 용도와 밀도를 딱 제한하는 것은 없다 이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니까 위원회에서 그것은 정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 3개 지역을 우리가 지금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엄청난 지역 그러니까 개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업지역을 혁신지구로 만들어서 조금 더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지역경제 발전이죠.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혁신지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혁신지구라는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그 지역에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가가 오르고 하면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결국은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강력하게 어떠한 방안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거지.

그게 여기 보면, 47쪽에 보면 잠깐 나와 있어요.

공공기여 해서 개발 행위가 완화됨으로써 그 이익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공공기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당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지가가 올라가고 이것을 그냥 팔아먹고 튀어나가고 우리의 원 목적인 지역경제 발전시키는 혁신지구의 근본적인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이것을 잘 우리는 진짜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그때 그 의견서에도 적어 놨는데 이게 핵심은 주기능이지, 주기능.

그 주기능은 산업기능이에요, 그렇죠?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산업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도 도시혁신지구로 같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도와 밀도 제한이 없어지면 이게 주기능이 오히려 작아지고 부가기능이 많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원래의 목적하고 또 맞지가 않아,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능을 어떻게 일정 범위까지 이 혁신지구에 잡아넣을 건가 이것도 촘촘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혁신지구를 선정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모든 기능이, 산업의 어떤 기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산업의 기능에서 예를 들면 편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편익을 더 많이 하고 산업을 작게 하고 이렇게 하면 위원회에서 그런 걸 할 때 인정 안 해 줄 거고.

또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공공기여에 대한 협상 제도도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용적률 관계로 이렇게 올라갔을 적에 거기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받아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조례상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협상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혁신구역을 준비하게 된다면 사전에 그런 내용을 미리 조율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만큼은 다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제도적 장치 이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아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여 문제라든지 주기능을 훼손되지 않게 유지시키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제도적인 어떠한 장치 곧 조례나 이런 게,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저도 그것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야만 이 도시혁신지구와 동시 개발되는 산업혁신지구에 대한 원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일자리 창출까지도 함께 우리가 그 목적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우리 토론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위원장 정순욱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구역이 확정된 구역이더라도 안에 보면 이게 너무 생뚱맞게 어떤 이게 게리맨더링 시티로 이렇게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색안경을 안 쓰고 볼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잠깐 정회 하입시다.

정회해서, 정회해서 한번 정회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위원장 정순욱 의견을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채택하지만 그 안에 그 내용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구역 등 지정 전에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에 11월 15일까지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12시06분)

○위원장 정순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69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과 재단법인 창원FC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의 출연 사항입니다.

25년도 출연 규모는 177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동의안보다 6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주요 내역은 인건비 89억 원, 공연전시 등 사업비 61억 원, 성산아트홀, 3·16아트홀, 진해아트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2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단법인 창원FC 출연 사항입니다.

25년도 출연 규모는 3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동의안보다 2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주요 내역은 사무국 운영에 4억 3,400만 원, 선수단 인건비 19억 3,500만 원, K리그 참가 등 축구단 운영에 10억 2,200만 원, 유소년팀 운영에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69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시 출연기관인 창원문화재단과 창원FC의 출연금을 2025년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부사업별 출연 금액에 대하여는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도시설과 소관](시장 제출)

(12시13분)

○위원장 정순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5호로 상정된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법정 분쟁 시 이중부과로 인한 패소 및 조정 권고 결정이 발생하여 이에 환경부 표준 조례안 및 타 지자체 사례 등 비교 분석 연구 용역을 통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부과 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부담금 부과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원적으로 부과하던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부과를 개선하여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부과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안 제4조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를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5조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는 긴급한 재난 복구 등의 일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7항은 원인자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칙 제6조의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창원시 수도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입법 예고 기간인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695호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및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원인자 및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체계를 일원화하고 부과 대상 및 범위, 부과 산정 기준 및 방식 등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조항을 삭제하고 창원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의 구경별 부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부과 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적용 내에서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의 개정 규정이 시행 이후 인허가 승인받은 때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 협의는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승인 등을 받지 못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어 적용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 일원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지만 인허가 승인되지 않은 이런 대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봐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이 기준을 산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부분에 대한 심도가 상당히 깊게,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했었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이 용역 주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가 최근에 이 개정을 상정할 때 용역 주고 있는 그중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타 지자체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이 기존에 접수되어서 진행 중인 부분은 면제해 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적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그 기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개정될 거라 생각 못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제외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래 소장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존 진행이, 인허가 다 나고 진행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장은 그렇게 옛날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금 전에 정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강창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부칙 제2조 일반적인 적용례 제1항 중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최초로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기 협의가 진행 중인 개발사업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변경한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10월 31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 11월 1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순욱강창석김경수김남수
김혜란구점득박해정이원주
정길상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이진근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직무대리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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