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인 만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헌일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미리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1억 원이 증액된 4조 2,288억 원으로 일반회계 743억 원, 특별회계 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426억 원, 지방교부세 263억 원, 조정교부금 등 55억 원, 국도비 보조금 66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건립, 마산회원구 청사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3억 원,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원, 진해문화센터·도서관건립, 체육시설운영을 위한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7억 원, 동읍·대산 하수관로 설치공사,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운영 등 환경 분야에 60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장애인 도우미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6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보건 분야에 6억 원, 농촌 분야 도비 보조금 반환금, 인정부표 보급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7억 원, CNC·AI 접목 정밀공작기계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수소차 민간보급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2억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저상버스 구입,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7억 원, 일몰제 공원보상,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8억 원, 기타 분야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안 24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16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의 운용 규모는 총 3,205억 원으로 기정 2,947억 원 대비 25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4개 기금의 변경 규모는 363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 2천만 원, 예치금 회수 352억 9,500만 원, 예수금 1,300만 원, 이자수입 5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403억 8,700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융자성 사업비 40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74호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20억 원 증액된 4조 2,288억 원으로 1.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42억 원이 증액된 3조 7,10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8억 원이 증액된 5,18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2.04%, 특별회계 1.5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사업 등 필수 사업에 대해 편성되었으며, 특히 지역경제·산업 활성화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 민생과 직결되는 재정지원 사업들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위해 세부 사업별 적정성,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확인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 4,751억 725만 원보다 126억 5,841만 원 감액된 4,624억 4,884만 원입니다.
수입은 741억 3,866만 원에서 684억 8,619만 원으로 당초보다 56억 5,24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은 888억 8,007만 원에서 987억 3,958만 원으로 당초보다 98억 5,9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20% 초과 변경으로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금은 창원시 총 16건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건입니다.
지출변경 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설치 목적, 지원 기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금 운용계획 등을 한 번 더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두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장금용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이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필요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 필수부담액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 부족사업비를 위주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세밀하게 짚어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창원특례시 시민의 대표로서 민의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 드리며, 부쩍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장금용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김헌일 위원장과 이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녹녹하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편성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으나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악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세의 징수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 재정건전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 부족사업비 반영 등에 한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조명래 제2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여하튼 책임감을 느끼고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부시장 두 분이 지금 많이 깎아줘라, 이 소리입니까?
(장내웃음)
어깨가 무거운데요.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분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박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에서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위원님.
○박강우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외국인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세 군데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구별로?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의창구에 2개, 합포구에 하나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성산구는 없습니다.
없어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없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외국인도 우리 국내 그걸로 되어있지요, 그분들도?
안 되어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주소가 국내입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거기 와서 우리 국내에 와서 결혼을 해서 정착되는 분도 계시고 또 잘못되어서 그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도 좋기는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 인구정책으로 봐서는 지금 감소가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박강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은 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외국인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서는 외국인근로자 위주로 일단 업무지원, 정착지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담당자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국비하고 포함되어서, 그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외국인근로자의 한글 교육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저희 부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성산구는 지금 관리하는 데가 없다 그죠?
성산구에도 보니까 그분들이 외국인들 많이 계시던데?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외국인근로자 성산구에 계시는 분들도 마산합포구나 의창구에 가서 상담이라든지 한글 교육은 다 받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그러면 성산구는 안 하고 그쪽은 합포구나 가서 상담을 하네요, 그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관내 세 군데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창소방서장님은 전략지휘관 자격인증과정 교육 일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169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27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지금,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창원소방본부라 하는 게 있고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다음에 3개 관서가 있습니다.
성산소방서, 의창소방서, 마산소방서, 이렇게 4개 관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따로 안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지금 행정, 회원구 행정복합 부지 안에 저희들이 회원소방서 신설하려고 부지하고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1개를 하려고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회원구에 소방서 하나 신설할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진해는 창원소방본부가 진해,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전체 같이,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보통 여기 보면 인건비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수당 관계 이런 게 조금 인상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현장대응단 해서 과 2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 증원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87페이지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시민모니터링단 활동비가 지금 감액이 되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당초에 이 사업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질적으로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이라든지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나은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초부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분, 이 시민모니터링단을 뽑다 보니까 시민들이 일단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이해가 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분들을 투입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경남대학교에 교육과정을 하나 개설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4월 달에 2주짜리 교육을 해서 13명을 배출했는데, 그분들 중에 실제 시민모니터링단 활동을 하겠다는 분이 6분밖에 안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계획한 인원수 14명도 못 채우고 해서 7월 달에 또다시 하루짜리 교육을 또 하루를 시에서 한번 했습니다.
해서,
○이정희 위원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뭐 저희들 홍보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교육과정을 거치는 분들 13분이 다 할 줄 알고 일단 진행을 했었는데 그분들 중에 실제 교양처럼 그냥 듣겠다고 하신 분도 계신 부분이 조금,
○이정희 위원 이해도가 좀 부족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저희들이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당초 목적에는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피드백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13명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6명밖에 활동을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8월 달부터 활동하면서 했으면 몇 개월, 3개월 정도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짜리 교육을 통해서 일부 인원을 충원해서 총 18명을 인원을 확보해서 4개월 동안, 그 기간이 좀 뒤로 밀리다 보니까 4개월 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 한 달에 20일 정도를 3시간씩 모니터링하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한 달에 20일이면 거의 평일 날 매일 가는 게 되다 보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종사자들이라든지 이용자들한테 조금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들 입장에서 조금 감시당한다는 느낌, 이런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저희들에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가는 걸로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활동비가 지금 3만 원이다 그죠?
한 사람당.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당초에 8,4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기간도 좀 줄고 그다음에 활동 횟수도 좀 줄고 하다 보니까 전체 필요한 재원이 한 1,728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삭감을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사업이 전혀 안 된 건 아니고, 모니터링 활동은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경남대학교에 그 과정 개설을 할 때 전체 26개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한 분씩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이 모니터링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걸 예고를 하고 경남대학교에 그 과정 개설을 통해서 연초부터 좀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정희 위원 시작한 사업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이정희 위원 지금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런데 그게 이제 매일 가다 보니까 약간, 모니터링이라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또 다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간은 당초에 작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한 10개월 정도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교육과정도 배출되신 분들이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미리 고지를 하고 그래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그러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관련된 피드백이 어땠는지 혹시 보고 받아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아직까지 활동 중이고 제가 그것까지는 보고를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도 활동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이정희 위원 월 단위든 주 단위든 보고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것은 제가 한번 체크하고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작한 사업이 어쨌든 목적은 좋은데 이게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시행착오 겪은 걸 잘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180쪽에 세입 관련해서요, 평생교육과.
180쪽에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에 1억이었는데 지금 3억 2,100만 원 되어서 2억 2,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그죠?
세입으로 들어 왔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조금 반납이라고 되어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납받은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 1억으로 잡은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인데 보조금 사업 중에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원어민교사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이.
그게 2023년도 말로 종료가 되면서 이 사업을 하는 채용 교사들의 채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학교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월부터 해서 2월까지 하는 교사도 있고 4월부터 그 다음연도 3월까지 하는 교사가 있다 보니까 12월 31일로 종료되다 보니까 1년을 다 못 채우고 그 기간만큼 뒤의 기간만큼은 예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는 1억 정도가 반납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1억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2억 정도, 그러면 200%가 반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걸 전혀 예상을 못 하시나요?
그러면 원어민교사를 줄였다든지 이것도 없이 차수만 부족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아, 그거는 교육경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어민교사 활용하는 부분들이 교육청에서도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예산 편성할 당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하고는 그 뒤에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계가 조금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이게 200%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래 뭐 좀...
○이종화 위원 이렇게 예측을 안 하셨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음 편성하실 때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세출입니다.
184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훈선양이 감액이 2억 1, 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184쪽 밑에.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우리 과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 과가 아닌 거,
○이종화 위원 아,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성지,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요. 보훈선양, 184쪽.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184쪽.
○이종화 위원 거기에 보면 민주성지 운영에 2억 1,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우리 창원 민주주의전당 건립 관련해서 지금 올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그 관련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억 1,600만 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옆에 185쪽에 시설비 2억 5천만 원 정도도?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설비를 보통 건립하면 초과가 되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당초예산에서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금액에서 집행,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그 낙찰 차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낙찰 차액에 대한 금액.
보통 그런 건 나중에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예치해 두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게,
○이종화 위원 이렇게 감액을 해버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올 연말에 지금 공사가, 건축공사는 11월에 지금 준공 예정에 있고, 안에 설치에는 11월 30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용되는 금액의 일부 부분은 지금 좀 남아있는 걸로, 공사 부분은 시설공사2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 부분과 낙찰 차액 부분만 지금 현재 그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미래전략산업국장님은 원자력모빌리티 산업 분야 관련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불참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341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517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질의 말고 말씀해도 됩니까?
(「질의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아니고.
○위원장 김헌일 홍용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질의할 건 아니고요.
사실 9월 초에 오동동 어시장의 청과시장에 점포가 28개 탔습니다.
그래서 불나고 나서부터 우리 국장님하고 사실 윤선한 과장님하고 와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거 다 해결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사실은 그 폐기물 자체를 땅 주인이 치워야 되는데 계속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윤선한 과장님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고맙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의하고는 별개지만 아름다운 미담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 또 특히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하튼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좋은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백승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강소특구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우리 발표하고 나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과장님 책상에 전화를 한 통 했는데 팀장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 한 통 해 달라 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한 번 정도는 우리 강서특구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통화하고 저희 담당 곽창건 계장님께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백승규 위원 그걸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백승규 위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수막을 좀 많이 걸어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백승규 위원 걸어놨고, 예타가 통과되었지만 첩첩산중이고 앞에 시정 때는 그게 우리가 2023년도에 사실은 보상이 결정 나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은.
맞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고개를 끄덕임)
○백승규 위원 그거 제가 차트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해 한해 계속 이 보고서 올라오는 거 보면 1년씩 연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특구 불모산지구 추가지정 건은 과기부에서 최종적으로 강소특구 추가지정이 8월에 되면서 저희들이 다음 절차인 행안부에 재정투자심사를 받았고, 재정투자심사 결과 그 첫 번째 조건이 지방채발행과 상환계획을 다시 재검토를 해봐라.
왜냐하면 전체 보상비가 1,000억이 넘고 공사비만 280억에 2022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했을 때는 1,500억 규모였는데 지금은 최소 2,000억 이상의 규모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계획했을 때 입안했을 때의 지방채발행 계획이 400억 원이었고,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지금 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재정환경 변화 요인을 감안할 때 행안부에서 지방채발행과 상환계획이 지금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재검토한 다음에 안정적인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해봐라, 검토해 봐라라는 조건부 제시를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기획예산과 경우는 지금 2차 추경, 또 결산추경, 또 내년도 예산확보, 25년도 당초예산 확보,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다 보니 그 협의가 어느 정도 좀 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가 직접 찾아뵙고 그다음에 어떤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찾아 뵙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강소특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의 시정 때 우리가 이걸 진짜 청년들의 어떤 먹거리라 생각하고 아주 심도 있게 해서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계획이 한 1,2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설계변경도 아니고 이 계획이 계속 바뀌었어요.
방금 또 과장님께서 2,000억 이야기는 처음 나왔습니다.
공사금액이 280억, 보상금액하고 지금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업을 잡았거든요.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공사금액을 예산을 잡는지, 그리고 지금 분양가도 상당히 높이 잡아놨어요.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 천선동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금액이 있습니다.
동전산단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양금액을 잡아놨어요.
이래 잡아가지고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 답변드리자면, 당초에 이 강소특구 불모산지구 추가 개발할 때 그 사업비 계상은 정확한 B/C 분석이라든지 재무분석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었습니다.
1,900만 원 가지고 이게 과연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2022년도에 한국재정평가연구원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전문가들이 재정분석을 한 레포팅에 따르면 지금 분양예상가가 680만 원 정도 나오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도 철근 골재라든지 이런 게 다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걸 안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물가상승분,
○백승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전초 토지 조성하는데 무슨 철근이 들어가고, 들어갑니까?
그거는 분양했을 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를 들면 이제,
○백승규 위원 아니 예를 들 걸 들어야죠.
토목 공사만 해주는데 무슨 거기가 그런 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 자리에서 이 얘기할 건 아니고 저하고 한번 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일정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거 언제 잡고 있습니까?
주민설명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서하고 지방채발행 및 상환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논받은 다음에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다음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번 와보이소.
자료 가지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전략산업과 350페이지 K방산 미래혁신 포럼 및 세미나, 이게 지금 5천만 원이 잡혀있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이 시기에 2회 추경 때 이래 잡은 이유가 있어요?
미리 계획이 안 되어있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올해,
○문순규 위원 지금 그래봤자 집행이 11월, 12월인데.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올해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이 좀 더뎌졌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사업들은 당초라든지 또는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미리 계획을 잡거나 설계를 할 수 있는 일인데, 예를 들면 2회 추경은 불투명한 추경이거든요.
과장님, 우리 저번에도 작년에도 2회 추경이 없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회 추경이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일을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봐요, 이거.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올해는 예산 편성이 좀 늦은 거는 사실이고요.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한 일이면 급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급조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당초든 최소한 늦어도 1회 추경 정도에서 그걸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해야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2회 추경 안 열리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건 내년에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초나 1회에 잡아서 좀 질서 있게 그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공용수소차 구입 이것은 보자, 과장님.
기정액이 4억 4천인데 예산에 1억 4천 해서 3억을 줄였어요.
이 기정액은 당초에 편성했습니까, 1회 때 편성했습니까?
기정액이 언제 편성되었어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본예산입니다.
○문순규 위원 당초에?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문순규 위원 당초에 이거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4억 4,400이면.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당초에서는 그 차를 16대 구매를 계획을 했었는데,
○문순규 위원 16대? 공용수소차?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2대로 줄이는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그래 뭣 때문에 줄였다고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걸 좀 줄였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당초에는 16대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내시로 확정이 났었는데,
○문순규 위원 아...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본내시에 제대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대분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보자, 잠시만요.
351페이지, 잠시만 있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송합니다.
주요 사업비 증감 현황을 보다 보니까 국도비를 못 봤는데, 애초에 4억 4천 잡혀있는데 국비가 3억 6천 됐었는데 얼마 내려왔어요, 국비가?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국비가 3억 6천인데 지금 4,500으로 줄여서 2대분을 확보를 해서 올해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될 때는 3억 4천이 가능해서 됐다는 소리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가내시 될 때 3억 6천과 도비는 8억 4천.
○문순규 위원 그래 가내시 됐는데,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실제로 국비가 4,500 내려와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문순규 위원 그래 내려오고, 도비는 1,000만 원 내려오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1,060만 원.
○문순규 위원 그래 국도비에 맞춰서 이게 지금 줄인다 이 말이네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추계가 왜, 가내시가 왜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과장님?
실제로.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그게 본예산 편성할 때 1회 추경에서 좀 금액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시기를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순규 위원 그리고 가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그 가내시 내려오고 그다음에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어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전년도에 23년도에 가내시 내려온 거를 기준으로,
○문순규 위원 전년도 보통 9월, 몇 월에 내려옵니까, 가내시가.
8, 9월 아닌가?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 내려오는 거는 확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언제 내려와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1월, 12월 정도 내려오는데, 예산 편성 후에 내려왔는데 그걸 1회 추경에 금액을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
이 돈을 지금 그러면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묶여놨다는 소리인데, 이런 돈을 1회 때 정리해서 다른데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국도비고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어떤 게?
아, 그래 그때 시비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있어서 이번에,
○문순규 위원 시비는 언제 매칭 했어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이번 추경에 지금 매칭을 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100% 그렇네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래서 국도비는 숫자 조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도 안 맞지, 그러니까 일을.
시비를 하려 해도 지금 매칭 해도 되나?
과장님, 예?
아니 이미 그거 하면 1회 추경 때 다 매칭할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이거요.
안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래서 좀 조정이 늦은 적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좀 적절하게 내시나 확정 통보가 보통 초에 내려오면, 물론 시비가 보니까 1회 때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는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 조정 시기를 제대로 잘 맞춰야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미래신산업과.
352페이지 과장님, 로봇랜드 테마파크 위탁운영비, 이게 기정액에서 좀 조정되었다 그죠?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입니다.
○문순규 위원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15억에서 4억이 증가되어 19억이 지금 추경 편성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정액이고 24억이, 38억, 추경에서 얼마 증감이?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테마파크 위탁운영 지원비만 4억이 증가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4억이다 그죠, 4억.
이유가 뭡니까, 이게.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시적으로 일회성 경비가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직영은 로봇랜드재단에서 직접 하죠, 지금?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예.
○문순규 위원 직접 하고 있고,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올해 4월부터 직영입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어때요, 요즘 현황이?
로봇랜드 입장객이나 이런 게, 호전이 많이 되었습니까?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10월,
○문순규 위원 이전에 우리가 위탁할 때 하고 비교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2월에서 4개월까지 2개월간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10월 23일 기준으로 약 한 34만 명 정도가 입장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개월 감안한 걸 빠지면, 감안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직영한 게 언제부터 직영을 했습니까, 과장님?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지금 전환된 게 2019년 4월입니다.
○문순규 위원 19년부터?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아니 올해 4월부터입니다.
○문순규 위원 직영.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예, 직영 체제로 전환한 게 2024년 4월부터입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부터고?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예.
○문순규 위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입장객이 그리 늘지는 않았어요?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예, 지금 현재로서는,
○문순규 위원 조금 더 줄었어요?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지금 현재로서는 2개월 휴장 감안했을 때 좀 줄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직영으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그게 왜 줄어요, 직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위탁에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전환했을 거잖아요.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기상 상황,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 특히 비가 많이 온 상황이 있고,
○문순규 위원 아, 날씨.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올여름이 유난히 지금,
○문순규 위원 더웠고.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더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심한 부분 때문에 지금 7, 8, 9월 입장객들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계절적 요인들도 이유가, 주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어쨌든 직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위탁할 때보다 우리가 직접 할 때는 더 나아져야 될 거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볼 때도, 안 그렇겠어요?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책임 운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원인진단을 제대로 해보고, 어쨌든 간 내년에는 더욱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진척이 좀 되어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과장님.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운영비는 위탁할 때와 직영할 때하고 운영비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은 위탁할 때와 같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탁보다 직영체계로 전환하면서 일시적으로 초기 투입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전년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고, 내년부터 테마파크 운영지원비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위탁할 때보다 직영이.
총위탁, 그게 총운영이 얼마 듭니까, 위탁할 때는?
위탁경비가 그때.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지금 저희들이 위탁경비로 19억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이 앞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은 로봇랜드고, 로봇랜드에는 위탁운영비가 얼만데요, 1년에.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지금 자체 운영하는 경비는 거의, 지출 같은 경우는 140억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문순규 위원 이게 도비하고 우리가 같은 분담을 합니까?
우리 시비, 100% 우리 시비입니까?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는 반반,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운영비는 테마파크 수입과 저희들이 내는 출연금을 합쳐서 운영비가 잡히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예.
○문순규 위원 아, 출연금에 도비하고 시비 비율을?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19억, 19억 해서 38억을 출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금으로 운영을 지금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운영경비는 직영해서 줄인다 그러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로봇랜드가 좀 활성화는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물론 이전에 저쪽에 관광단지가 또 만들어지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또 시너지 효과는 있지 않겠나 싶긴 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로봇랜드 자체적인 그런 활성화 계획도 있어야 될 거고 주변에, 예를 들어 로봇랜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뿐이, 그분들이 예를 들면 그래요.
주변에 연계되는 관광상품들을 잘 개발하고 그래서 로봇랜드 이용자들이 주변의 그런 관광상품을 할인해서 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뭐라 합니까?
그런 어떤 사업들, 연계 사업들도 잘 개발하고.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해서 어쨌든 로봇랜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잘 수립하길 바랍니다.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송창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홍용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산어시장 화재 관련해서 지금 사무관리비에 마산어시장 화재피해지원 안내문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상은 이래 되어있는데 화재 난 이후에 바로 그날 가림막을 설치한 부분이 4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따로 안내문 제작은 아니고 가림막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천막을 구입해서 제작한 그 내용입니다.
○이원주 위원 내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가지고 혹시 이것 이외에 제가 사용된 예산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마산어시장 화재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가 화재 난 이후에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해서 28개 상가에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요
○이원주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예비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 때 나타납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 위원회는 다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정비하는 부분이 한,
○이원주 위원 예, 8,5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8,500만 원 정도.
○이원주 위원 그것도 예비비를 사용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리고 안전휀스 치는 부분이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이원주 위원 그게 예비비로 다 사용을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표기가 되지 않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감사합니다.
○이원주 위원 계속해서 358페이지와 365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지원 배달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라고 적혀있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기존 일반 금액보다 조금 저렴하게 팔고 있으면 현장 나가서 점검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우리 시에서는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쓰레기종량제봉투 13만 3천 원 정도하고 공공요금, 또 시설 이렇게 해서 한 업체당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 지급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여기 적혀있는 거는 배달료 지원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거는 우리 국가에서, 지금 배달앱이 비싸다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래서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한테 2천만 원, 아니 2,000원 티켓을 이렇게 홍보비로 나가는 거지요.
국가사업이죠.
○이원주 위원 그거는 국가사업이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이원주 위원 지금 금액, 페이지 상 358페이지는 1,770만 원이 성립전이라고 국고보조금 지금,
(「1억 7천」하는 위원 있음)
아, 1억 7천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지금 365페이지에는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전에 받은 금액인 건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거는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책정된 겁니다.
국가에서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하니까 배달앱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배달앱을 이용하면 배달의민족이나 이런데 건당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시비가 편성 상 이렇게 된 겁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아니 보면 세출에 보면 국비로 되어있는 게 1,620만 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원래 이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어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보면 시비가 117만 6천 원,
○이원주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도비가 100만,
○이원주 위원 1,100만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리고 국비가 150만 원 해서 372만 6천 원.
앞에,
○이원주 위원 1,770만 원.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1,059만 6천 원 이거는 기존 기정액이 687만 원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원주 위원 아...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번에 증액하는 거는 372만 6천 원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기정액이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아서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기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기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액이 다 빵빵이잖아요.
그러면 0이잖아요. 0, 0.
제 말뜻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기정액 이게,
○이원주 위원 세입에 보면 지금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1,770만 원으로 금액이 적혀있는데 기정액은 원래 빵이에요.
그런데 세출에는 국가가 다, 국가도 기정액이 국가보조금 기정액이 빵인데 여기는 1,620만 원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687만 원은 기 책정이 되어있는데 앞부분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 숫자가 안 맞다는 뜻이죠, 제 말뜻은.
기정액이 0원인데 이 보조금 금액을 했을 때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여기 숫자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게 맞아야,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이원주 위원 예산이 맞는 것 같은데, 금액이 맞지가 않아서.
일단 상세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설명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바로 즉시.
○위원장 김헌일 오후에라도 자료를 갖다가 이원주 위원님한테 제공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오늘 꼭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님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데 사실상 우리가 올해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2회 추경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3월 추경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에서도 맞는 거고, 또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맞는 부분들인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조기에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산발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윤선한 과장님 한번.
롯데백화점은 보자, 우리 과에서 봤죠, 업무를?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롯데백화점 업체에서 KB로 넘어간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상인들이나 안에 입주한, 예전에 우리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 그분들은 다 1인당 금액을 보상금을 받고, 거기 기존 있는 분들은 우리 창원의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취직을 하신 분도 있고, 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일자리를 찾아가셔서 최종 권익위원회에서 심판한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마산지역 같은데는 아주 큰 문제였는데 우리 시가 좀 빠르게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TF도 만들고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어시장 이런 쪽에 대처가 좀 잘, 그래도 대체로 잘 되었다, 언론보도도 긍정적으로 대체로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고생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그런 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 잘 챙겨서 이런 사람들이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조금 전에 이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36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보면 사무관리비로 나누고 공공요금을 나뉘거든요.
그 위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존 우리 687만 원이 당초예산에 이래 되어있습니다.
바로 그 위쪽에 보면요, 시비가.
그래서 우리 시비가 117만 6천 원 포함해서 804만 6천 원이 증액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이원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은 아닌데 지금 경남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최형두 국회의원사무실에서 교육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교육 분야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길상 위원님, 속기 관계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발언권 얻어서 발언을,
○박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일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404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상임위 아닌데요」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가, 이게?
(「그다음,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복지여성보건국.
○박강우 위원 아, 다음이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367페이지 진해중앙시장 활성화 공공운영비 관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기정 예산액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367페이지 딱 중반부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전기·상수도 요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420만 원은 이것은 우리 예전에 중앙시장에 분수광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일 아,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 상수도 요금이 다시 이렇게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미래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79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513페이지에서 5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보건국과 보건소는 일괄 질의·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금방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이거 내가 보니까 이 상임위는 내가 좀 생소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만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잠깐만요.
아, 여기는 지금 저희가 500세대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을 그 아파트,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동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위탁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공립, 거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선정을, 지정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500세대 이상.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아파트,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계속 줄고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1년에 어린이집이 100개씩 줄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의무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신설을,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여기는 국도시비여서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려 주고 또 그렇게, 또 아파트가 개소한다고 했다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좀 조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비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404페이지에 맨 밑에서 보면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이 사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된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도시비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퍼센테이지는 국비가 60%고 도비가 28%, 시비가 12%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연장보육 전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부족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국비를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그냥 저희한테 많이 내려왔던 부분, 많이 내려왔다가 또 내시로 해서 이게 또다시 감액해서 오다 보니까 국도시비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금 교육부로 넘어간 교육부에서 이걸 다 조정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많이 배정이 되었다가 지금 내시는 그때 7월 19일 날 내려와서 이게 감액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배정될 때 우리가 신청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배정이 먼저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가, 자기들이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국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면 좀 많이 될 때도 있고 좀 적게 될 때도 있고,
○박강우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 뜻대로 잘 안 해줍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래 배정을 할 때 우리가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신청을 하기는 합니다.
○박강우 위원 신청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신청한 만큼 과다 집행을 내려, 돈을 줬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박강우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복지 쪽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과 411페이지 진동화장막 있잖아요.
마산화장막이죠, 진동이 아니고.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411페이지에.
증설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화장동 화장로가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었는데요.
이게 우리 지금 국내에서 쓰고 있는 대차식 화장로가 있고 캐비닛식 화장로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시절에 화장 시설이 많이 부족한 문제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캐비닛식 화장로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한 군데를 모집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원시에서 신청해서 이 캐비닛식 화장로를 저희가 설치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캐비닛식 화장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 많이 쓰고,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모두가 대차식 화장로를 씁니다.
대차식 화장로의 경우는 화장할 때 시체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유골이라든가 이런 걸 유족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고요.
캐비닛식 화장로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그다음에 뒤쪽으로 해서 시체가 화장된 게 떨어지는 캐비닛 이렇게 하나, 서랍이 있어서 거기서 받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문화 정서하고 너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캐비닛식 화장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허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러면 저희가 해외로 해서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의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저희가 설계·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상당히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캐비닛식 화장로를 설치했을 때 보수 문제라든가 부품 조달 문제, 그리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다가 국비를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쪽으로 해서 이 예산 감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설치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공모사업이 있어서 전국에 다른,
○박강우 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에 맞는 걸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캐비닛이,
○박강우 위원 아니 내 말은 캐비닛 그건 놔놓고 우리 한국에 맞는 걸, 안 그러면 마산화장막에 맞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외국 걸 설치해야, 요청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화장시설 문제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니까 캐비닛식 화장로를 전국에 설치할 곳을 공모하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도 그때 당시에 화장로 설치가 추가 설치가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 일단 공모했던 부분이고요.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실정에 맞는 건가 아닌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신청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그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강우 위원 아니 코로나 때,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마산 그쪽에 요청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국내에 맞는 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외국에 맞는 걸, 이 얘기라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차식이, 캐비닛식 화장로에 대해서 화장로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도 이 화장로 도입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업체에서도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한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검증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박강우 위원 조금만 있으세요.
413페이지에 우리 장애인거주시설, 그다음에 쭉 있습니다, 보면.
간병로봇 지원사업 국비지원, 여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인하고까지 이거 우리 과장님 소관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강우 위원 특히 발달장애인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박강우 위원 이분들 국도비가 반영이 됐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지금 외부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 지원하는 그분들이 도우미들이 예산이 삭감됐다, 저는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오늘 처음 봤는데 일단 알아보겠다하고 말았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라든가 방과후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아까 예산을 감액했던 부분은 처음에 최초 당시에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매칭이 내려왔었고요.
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자나 이용객에 맞게끔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조정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아, 죄송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반납을 하잖아요, 삭감되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박강우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도우미 그분들은 제가 상세한 건 사실 모르겠지만 자기네들 지원비가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인가요, 그러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그 부분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시 추가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지원가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 추가 사업해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그와 별도로 해서 시 추가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확보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비 추가는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해서 68시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옛날에 국도비 사업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 추가 사업으로 해서 창원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시 추가 사업에 그때 당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 추가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제도가 바뀌기 전에 옛날에 장애인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증과, 아 심함과 심하지 않는 장애인, 딱 2단계로 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시 추가 사업은 장애 2급에 한해서 지적자폐아동에 대해서만 등급을 제한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장애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심함과 심하지 않음으로 해서 장애등급을 저희가 대상자를 한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등급조정을 검토하면서 시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그때 당시로 해서 지원을 현재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국도비 사업은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운영하고 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국도비가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 시도 도우미 그분들 좀 혜택을,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장애인, 우리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도 언제 내가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이게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불의의 사고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몸이 불편한 데 혼자서 못 움직이니까 도우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을 좀 발휘해서 다른 걸 하든지, 이 아까운 돈을 삭감하고 반납을 하는 자체가 내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도우미 그분들도 자기네들 돈을 벌러 가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또 하다 보면 수당이나 시간제 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깎이고 삭감이 되니까 그런 걸 하니까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그분들 좀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고요.
또 아까 지역경제과에 칭찬을 했는데 여기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청과시장 나갈 때 한 3일부터 파리, 모기, 구더기 해서 어시장 전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은 어시장 같은 경우는 약을 청과시장 부분에는 바로 칠 수 있는데 횟집까지 파리떼가 번지고 나서는, 마치는 시간이 8시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요즘 일 시키기 어려운 게 6시 넘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 보건소장님이 얘기를 잘 해주셔서 매일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수고하시는데, 지금도 계속 방역하고 있죠?
하루도 안 빠지고요?
한말씀 해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홍용채 위원님 말씀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저희가 그때 그 화재가 나고 그날 새벽부터, 그다음 날 새벽부터 아마 홍용채 위원님도 현장에 직접 오셔서 우리 시민분들을 지원을 해주시고 하는 걸 보고 저희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조금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부터는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는 또 오전 오후로 나눠서 2번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횟집이나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그 화재가 난 부분은 저희가 낮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영업시간 중에는 저희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후에 늦게라도 저희가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봐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그런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원 문제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마산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 화재가 났다 보니까 그런 방역이라든지 소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에서 보니까 예산상에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이원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추경예산이라서 아마, 방역은 저희가 1년 치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는 편이고요.
추경예산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본예산에 이미 있었던 예산을 사용해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시행을 한 케이스네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아보다가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사용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용을 하셨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인데 지금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하나도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이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 복지지원사업이 전액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도 주관 사업입니다.
도 주관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원주 위원 몇 월 달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아예 지금 사용을 안 한 케이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을 해서,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를 예산을 했을 텐데 홍보물 발간이라든지 물품 구입 자체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아예,
○이원주 위원 도에서 아예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아예 그 사업을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월 달에 도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매년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은 편성은 했습니다만 한 3월쯤 된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 이게 도 주관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문화 사업인데 도에서 아마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가족끼리행복캠프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아마 중단을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그걸 삭감을 하고 올 6월 1회 추경 때 반영된 게 가족끼리행복캠프 해서 도비 사업으로, 지금 추경 사업이라서 안 나와 있는데 1회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이걸 명칭을 바꿔서 가족끼리행복캠프 하는 사업을, 다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 이 2회 추경에 안 나와 있고 1회 추경 때 나와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6월 달부터 시행한 사업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다른 명칭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가족끼리행복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해서 이거는 한 70% 정도가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원어민강사 이 사업도 사실은, 원어민강사 사업이 사실은 교육청에서 일부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중단이 됐다가 뒤에 지금에 와서 다시 하고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몇 월 달에 이걸 다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것도 한 3월쯤 된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3월부터 시작했으면 충분하잖아요, 사용을 할 수 있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원어민강사 프로그램을 하다가 원래 당초에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도에서 중단을 하고,
○이원주 위원 그걸 1월 달에 중단했다가 3월 달에 시작했다는 말씀 아니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니 3월쯤에 처음에 중단을 했는데, 중단하고 있다가 지금 하반기에 와서 다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에 73% 정도는 사용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도에서 물론 그런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저희들도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전액이 삭감된다든지 70%, 73%가 삭감된다든지 이런 예산에 있어서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예산에 묶였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우리 마산, 창원, 진해보건소가 세 군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책자를 보니까 마산하고 진해는 예산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창원은 현저히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정길상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창원은 4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을 보니까 최고 위에 보니까 있잖아요, 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해서 87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마산 446페이지 보면 마산보건소는 160억, 160억 아이가?
맞잖아요.
그다음에 진해도 470페이지에 보면 150억, 현저히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가 조직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래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의 안에 있는 팀과 마산보건소의 보건행정과 팀, 진해보건소의 보건행정과 팀이 다 조금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는 건강증진업무를 하지 않는데 마산보건소와 진해보건소는 보건행정도,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거가 다르고, 그래서 예산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헌일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진해 쪽에 보면 어르신 틀니하고 있는데, 창원 마산에는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해보세요, 그냥.
(「틀니는 보건소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 보건소, 아, 거기서?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보건소 사업은 거의 공통사업입니다.
예, 틀니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마 사업량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충분하면 저희가 그대로 추경이나 이런데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조금 대상자나 이런 사업량이 조금 차이가 있으면 또 추경에 조금 다르게 편성할 수 있고, 또 도에서 추경 같은 때에 국도비 내려 주는 것에 따라서 보건소 사업은 거의 매칭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은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이 몇 %입니까, 그게?
국비가 얼마나 내려오지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진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페이지 안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진해 쪽에 보면 476페이지 쪽에 있는데.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진해보건소장입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하고 있고요.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이 좀 모자라서 도비가 반영되는 바람에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마산 창원 같은 경우는 일단 본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돈을 받은 게 없어서 2차 추경에 없습니다.
○박강우 위원 국비는 안 내려옵니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국비는 따로 없고,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박강우 위원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하네요, 틀니가?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예, 도 사업입니다, 이거는.
○박강우 위원 보통 그러면 창원 진해 마산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했을 때 연 한 몇 분 정도 합니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전체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일단 진해 같은 경우에는 연 틀니는 한 100분 정도 하시고 있고 임플란트는 50분, 그다음에 그 이후에 틀니는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그 사후관리는 20분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진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비슷하겠다 그죠?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아마 아무래도 인구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례 개수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자, 과장님들 보자.
각 구청에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비가 다들 감액이 됐는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지금 인원이 줄었다 이 말인 것 같네요, 보니까?
의창구에 대표로 한번 답을 해볼까요, 의창구 과장님?
(「구청이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아, 구청.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 이거는 구청이 아닌데, 시청인데.
시청이라서 구청이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아, 시청에 누가 나와서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 구청 거는 저희가 편성을 안 해서,
○문순규 위원 오늘 나중에 따로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구청은 따로 합니다.
○주무관 김선홍 예, 오후에 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구청은 따로.
○문순규 위원 아, 구청은 따로 할 거가.
그러면 그건 됐고, 나중에 구청에 물어보고.
저쪽에 아까 존경하는 박강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제가 한번, 385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과장님 누가 답변?
이수경 과장님.
이게 보자, 과장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2억 6천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거 왜 감액이 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당초 사업량보다 실제적으로 많이 인원이 왔습니다.
국도비 인원은 배정 인원 622명이었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648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과다 부분에 대해서 반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이게 지금 2억 6,500이 지금 반납이가? 국비 반납?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문순규 위원 아, 국비 반납분이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비가 과다 추계 되어서 내려왔다 이 말이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과다로 해가지고 지원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되어 왔다고 봐야 되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처음부터 과다로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반적으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어쨌든 이렇게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보면 이전에 발달장애인들, 가족들이 또 이렇게 비극을 맞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언론에서 보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의 행정에서 좀 잘 꼼꼼하게 복지를 챙겨보고 빈틈이 없도록 그래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하나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면, 이게 예산을 제가 내년도 예산을 한번 당초도 보고 이전 것도 보고했는데 예를 들면 특정해서 보면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예를 들면 행사 같은 것, 또 틴틴페스티벌과 같이 청소년문화행사 같은 것, 이런 예산들이 매년 지금 줄어요.
기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내가 복지국에만 얘기할 게 아니고 다음에 어떤 시정질문 자리든 다른 자리에서 제가 공론화를 할 생각인데 진짜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줄여나가도 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에 제공하는 그 하루의 특별한 행사를 예산을 싹둑싹둑 다 잘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도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청소년문화행사에 대표적인 틴틴페스티벌 같은 거, 저도 한 두 차례 참석도 하고 했는데 그런 예산도 생각 없이 잘라 버립니다, 가감 없이.
우리 청소년들이 1년에 한 번 그런 데에 자기 끼를 자랑하고 준비했던 것 공연하고, 그런 게 소모적인 행사입니까?
청소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래 해줘도 마땅치 않을 건데, 예산이 전체 지방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가감 없이 다 자릅니다, 생각 없이.
이거 우리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년 되면 또 자르고, 또 후년이 되면 또 10% 자르고.
그러면 그런 문화행사들이나 그런 행사들이 의미가 있어지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 탓을 하면 안 돼요, 그거.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문순규 위원 다른 데서 잘라야 돼.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예산 전체적인 기조에 의해서 10%씩 이렇게 잘라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적으로 낮춰온 건 사실이고,
○문순규 위원 기계적으로 자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계속해서 예산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일정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틴틴페스티벌이나 청소년 문제도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가부에서 내려오던 기존 국도비 사업 자체도 지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특히 틴틴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인 행사가 그렇게 많은 행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틴틴페스티벌을 지금 통합 이후에 10년 가까이 해오다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하면 처음에는 전국 행사였지만 지금은 경남·경북권에서만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낮춘 부분이 있고, 일단 어린이날 행사 그 부분하고 청소년 행사 그 부분은 지금 국비가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주무국장으로서, 예?
그래가지고 예산 반영이 되겠어요?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동들, 소외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 행사하는 비용도 다 잘라요.
도대체 저는 생각이 있는 지금 시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 행사 날 따뜻한 밥 한 끼 줄 수 있는 도시락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아동급식비는 지금 충분히,
○문순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러니까 어린이나 청소년 행사성만 10% 깎은 게 아니고 어르신들 행사나 보훈 행사나 다 일괄적으로 그게 조정된 거지 아동,
○문순규 위원 그게 잘 하는 거에요, 그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동청소년만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문순규 위원 어르신들 행사면 그럼 깎아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요.
주무국장은 그런 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담당이나 내가 시장님을 다음에 만나면 공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0%씩 삭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이들 행사든 청소년을 위한 행사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제대로 될 행사가 없어요.
그 현장에서 나오는 다 목소리입니다.
주무국장으로서는 책임 있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과도해요.
지나칠 정도로 지금 시 행정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다 모으면, 예를 들면 그래요.
복지국에 그렇게 깎아서 만든 예산 다 모아봤자 내가 보면 몇억이 안 될 거예요.
문화행사 그거 모아봤자.
시의 다른 예산에서 몇억을 줄여야 되지, 이 정도 할게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서 우리 주무 부서들에서도 기계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행사 이런 거 의미 없는 행사가 아니고 의미가 아주 큰 행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린이날 행사, 지역아동 행사, 청소년 행사, 하나하나가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강을 유지하는,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사들이에요.
그런 공간을 없애나가는 거, 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서의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수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걸 부언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힘의 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약자는 그런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누가 챙겨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확립 이런 어떤 부분들은 안 되어있는 걸로 나는 아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렵겠지만 그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장님을 설득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예산 부서를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적약자가 어디에서 발을 붙이겠습니까?
삭감되는 예산은 그대로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그런 어ᄄᅠᆫ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실천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 해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사람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부탁을 갖다가 새삼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을 제가 부언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꼭 그런 마음으로 모든 예산이라든지 다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13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485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518페이지에서 518페이지, 520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23페이지에서 648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61페이지부터 7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 이하 구청에 일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진해구청에 조금 바라고 싶은 부분들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위원장 김헌일 냉천마을 앞에 도로 진출입로 개설 관계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올 연말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 용역을 실시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의 교통량, 노브랜드 앞에 있는 그 사거리에서 석동터널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량을 먼저 조사하시고 그 뒤에 불어난 교통량을 조사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31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53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663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이고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이용해 주시고 기금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548페이지에, 문화유산육성과장님 여기 보시면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사업 해서 1,600만 원입니까?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문화유산육성과 오상영입니다.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5월에 공모를 받아서 하는 1년짜리 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 5월에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나 보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이 사업은 위치가 창원 성산구에 있는 성주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주사에 보면,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도비와 시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성주사에는 도 문화유산이 7점 있는데요, 이 문화유산을 활용한 불교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성주사하고 관계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절 탐방하고 이런 식으로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549페이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이것은?
주로 어떤 지원을 합니까? 차비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 살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박 이상 29박 이하의 경남 외 거주자가 저희 창원시에 오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숙박비와 체험비가 지원됩니다.
○홍용채 위원 숙박비, 체험비요.
우리 군위나 이런 데 가면 한 달 살기 사업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허용인 지금 거의 웬만한 지자체는 한 달 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유도하고 관광 알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기 보니까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비가 얼마 정도 되죠?
○관광과장 허용인 도비가 올해 이제 1,500만 원, 도비가 1,500만 원이고 올해 도에서 외국인 한 달 살기 사업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세입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가 몇 %이고 우리가 몇 %이냐 말입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전체 사업비 3,5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 해서 도가 43%, 시가 57%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도비를 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고 해서 권장할 사업 같습니다.
우리 경남을 알리고 또 창원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이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587페이지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룡공원 정인사에서 돌탑공원까지 둘레길 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조성 사업의 간략한 예산이라든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지금 팔룡공원에 보면 둘레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 구간인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쪽에 보시면 정인사에서 돌탑 구간까지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상당히 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3억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여기 같이 매칭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시비는 없고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로 3억,
○이정희 위원 특교세만 진행되는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3억으로 다 마무리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3억으로 해서 저희들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얼마큼 모자라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한 100m 정도 모자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정희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100m 정도의 실제,
○이정희 위원 100m의 금액은 얼마 추산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실제 1m당 한 30만 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추산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도 연결되는 부분하고 같이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추산된 금액이 그러면 얼마죠, 총? 1m 30이면.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1m에 거의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 해서 3억 추산에서 3억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전체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공원에 너무 과도한, 요즘에는 과도한 시설물들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편의시설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쪽에 보면 정인사, 저쪽 돌탑까지 가는 구간에 보면 계곡처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을 건너기 위해서 데크로드형 다리 형식으로 한 3개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팔룡공원에는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매입해야 하는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한데 또 다른 트리하우스라든지, 제가 이것 일일이 설명을 다 못 하겠지만 공원에 과도하게 트리하우스도 지어야 하고, 지금 2동이 아니라 4동이네요.
4동도 지어야 하고 그다음에 밤골여울마당에 어린이 테마 체험존도 있고 놀이마당도 있고.
이렇게 많은, 공원에 사실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과하게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쪽에 지금 밤골여울마당 쪽에는 2019년도에 한번 모험형 어린이 놀이터 해서 그 부분은 상생특별회계로 그때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처음부터 그 장소 자체가 놀이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놀이터 이후에 지금 현재 체험관으로 만들고 있고요.
만들고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하고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일단 트리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취지가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트리하우스를 짓고 그 위쪽에서 피크닉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위쪽에는 자제들이 모험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고 그 위쪽에서, 요즘 한창 캠핑이 유행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쉬시면서 밑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그 부분도 이제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특별교부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도 지금 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시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고 트리하우스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따로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는 아이대로 방치하고 어른이 거기 가서 쉰다?
이게 맞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쪽에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하고, 그 밑쪽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차하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공간하고, 놀이터 공간하고 그 위쪽 숲속 공간하고 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요즘 또 캠핑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한 것에는 그런 시설물을 많이 지어서 우리, 쉽게 말해서 공원을 훼손하는 부분, 또 하나는 과도하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그렇게 지었을 때 과연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그 시설을 활용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거기는 과연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공간인가, 위치인가라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주말 되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트리하우스가 설치되면 저희들은 이용객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한 주변 경관이, 자연훼손이 안 되도록 저희들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설을 지어 놓고 과도하게 우리가 과한 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정말 넣어서 지었을 때 잘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할 텐데 아시다시피, 뭐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로봇재단 같은, 로봇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지어 놓고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했을 때도 위치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도,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위치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연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 공사, 2차 공사 계획이 되어 있지만 잘해야 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특교세가 내려와서 사업을 해야 하지만 특교세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꼭 우리가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도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특교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매칭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세금이 없어서 다들 어떤 사업도 하기 힘든데 좀 더 적절하게 예산이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팔룡공원의 밤골여울마당 주위에 향후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 예정이 있습니까, 혹시?
뭐 설계되어 있다거나 예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향후에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는 트리하우스 그 부분이 교부세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당초는 시비 확보해서 지금 거의 뭐 입찰 중에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2개 동에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리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캠핑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이원주 위원 같은 말씀 또 하셨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주 좁은 집에 아주 많은 가구를 넣어놓은 듯한 형상을 보이고 있어요, 현장을 가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갔고 했는데, 거기에 숲속체험 놀이터 그것도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어린이 체험존도 17억 들여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트리하우스도 4억 들여서 하고 있고.
거기 실제적으로 이용객이 제가 얼마 되냐고도 질문드렸었고 사실 추가적인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조금 말이 안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또 뭘 한다, 화훼존을 만들 거다, 그 같은 공간에, 그 바운더리 안에 뭘 더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어서.
지금도 좁아서 더 이상, 거기 체육시설이 지금 수십 개가 있고 정자도 있고 파고라도 있고 주민 쉼터도 있고 벤치도 있고 뭐 다, 놀이터도 이미 큰 놀이터가 세 군데로 나눠져서 다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 더 이상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지금 공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가져다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투입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가 보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위원님 말씀처럼 감안해서 균형 있게 시설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공감하시죠,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특별교부세의 확보는 정치적인 영역도 분명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예산의 쏠림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좀 충분히 참고해서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호명하신 두 기관의 부서장뿐만 아니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계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 여덟 분들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잘 감안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97페이지에서 619페이지, 특별회계 659페이지부터 660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이용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하수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안민동에 우리 오수관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맨홀, 집에서 주택에서 나올 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노? 뚜껑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벌레 같은 것 못 들어가게.
그걸 설치를 안민동 다 안 한 것 같던데.
그것 설치합니까, 우리 하수도에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내나 개인 하수시설에서 나오는 배수 설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배수 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할 때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배수 분리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그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게 우리가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직수로 나간다 아닙니까.
나가면 가정집에서 나올 때 그게 뚜껑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개인 정화조 있을 때는 그 시설이 없습니다.
개인 정화조,
○박강우 위원 아니, 정화조 말고 직수로 나가는 거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직수로 나가는 데는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관되어 있는 데,
○박강우 위원 안 되어 있던데.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확인을 같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75페이지부터 700페이지, 특별회계 805페이지부터 8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694페이지 버스운영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DRT 누비다 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1회 추경에 하셨고 2회 추경에 지금 4,000만 원을 추경에 올려놓으셨네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이정희 위원 한꺼번에 추경 하지 않으시고 왜 1차, 2차로 하셨습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4,000만 원을 우리 1회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예산계에서 창원시 전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한 달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을 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서 2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예.
○이정희 위원 호출형이 2대이고 노선형이 1대인데 이용자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용하려 그러면 일단 앱을 가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이정희 위원 가입자가 지금 9,400, 주신 자료에 의하면 9,400명 정도 되고 이용자가,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4만, 4만 2,000명.
○이정희 위원 4만 정도, 예.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이것을 작년 11월 22일부터 올해 10월까지 자료잖아요, 누적 자료잖아요, 이게.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자료 드린 것은 위원님 보시면 9월 것,
○이정희 위원 그렇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9월 한 달을 기본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 4,500만 원 든다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게 9월 한 달이에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위에 보면 9월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9월이라고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4,500만 원.
왜냐하면 매월 나가는 게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9월분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이정희 위원 주로 이용자가, 대상이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저희가 지난 3월, 4월 설문조사를 하니까 20대, 30대가 출퇴근용으로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20대, 30대 말고 다른 어른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다른, 일부 있었지만 상당히 출퇴근시간이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용률이 조금 낮았고 앱으로 가입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점수를 매긴다면 94점의 호응도가 높은 교통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누비다 버스를 이용하는 연간 예산이 얼마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5억 4,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5억 4,000이다, 그렇죠?
그리고 잠시만요,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지금 플랫폼 사업 참여하면 연간 1억 정도 재원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1억 정도 절감된다고 예상하십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올 12월까지 플랫폼 구축 중에 있는데 플랫폼 구축을 경상남도에서 구축하면 저희가 플랫폼 구축에 대한 운영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연간 한 1억 정도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5억 4,000 예산을 들여서 1억 정도의 재원 절감이 되면,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4억 4,000.
○이정희 위원 4억 4,000 정도 일단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거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경제논리가 맞을까요, 이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위원님,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공서 밀집 지역이고 또 대학교도 있고 또 대형병원도 있고 남북으로 한 2㎞ 정도, ㎢ 구간인데 이게 버스가 상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산역이나 중앙역에 비해서도 승객은 2배 이상 있지만 대중교통은 한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누비다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일반버스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예산이 한 26% 절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반 버스가 지금 창원중앙역에서 경유해서 우리 창원에 용지호수를 돌아서 중부경찰서 해서 노선이 있잖아요, 222번이.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22번이 보니까 창원중앙역에서 중앙역으로 계속 회차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침 07시부터 23시 50분까지 하루에 23회가 지금 운행되고 있거든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그런데 위원님 한전에서 창원병원까지는 아닙니다.
222번은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한 구간에 단일 노선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한전에서 창원병원 구간에서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쪽까지 말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중앙역에서 중앙역까지, 있는데요?
한전, 한전?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한전에서 창원병원까지는 아예 단일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아, 거기까지는 없네요.
거기까지는 없네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이게 54개의 정류장에서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신개념의 교통수단으로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 30개 지자체에서 300여 대 지금 계속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도 시범으로 운영하고 또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호응, 다른 지자체에서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 해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그런 부분은…. 일반 대중교통에 비해서는 수요응답형으로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무엇보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이정희 위원 시민이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청년층, 출퇴근, 20~30대라고 얘기하는데 20~3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앱을 깔아서 하기 참 잘하거든요.
그런데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혹시 그러면 우리 취약계층이나 노인들에 대한 요금은 어떻게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지금 카드로 이용하는 거고 일반 요금 카드는 1,450원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가 내년부터 아시다시피 75세 어르신 전면 무료화하기 때문에 또 K-패스를 이용하면 저소득층 50% 이상 할인되는 다양한 교통 혜택이 있고 여기서는 수요응답형으로 한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버스준공영제로 인해서 버스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예.
○이정희 위원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75세 이상도 무료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투입되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서 몇억을 들여서 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깊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위원님, 75세 어르신 전면 무료는 내년부터 경상남도 전체, 전체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했지만 어르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분위기이고 또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누비다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도 똑같이 금액적으로 할인해 주는 것은 없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1,450원으로 하는 거고,
○이정희 위원 그대로 다 받는 거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75세 어르신이 사용하면 무료가 되는 것은 똑같고,
○이정희 위원 무료가 되고 취약계층은 따로 하는 게 없으시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일반 시내버스하고 똑같습니다, 체계가.
무료 환승도 되는 거고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는 저도 좀 더 자세히 보고 다음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선이 제가 알기로는 운영되지 않는 노선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을 지금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20~30대가 전체 사용, 이용자 수가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던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 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 과나 이렇게 조금 공모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고민해서, 사실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어르신들도 이것을 다 함께 이용을 잘해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종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697쪽에 광역교통체계 인프라 조성에 조정교부금이 처음에 3억 있다가 이번에 특교세 또 3억이 들어와서 6억이다, 그렇죠? 697쪽 밑에 보면.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수고 많습니다.
이 6억을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했는데 광역교통체계 인프라 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진해선 철도 말이죠, 진해 철도.
거기 안민동 철도건널목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요즘 거기 진해선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진해선 운행은 중단되었지만 철로는 살아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 철로에, 여기서 건널목 설치는 어떤 의미이죠?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지금 성주사역 환승센터 뒤쪽에 안민동 자연마을 쪽으로 건너가는 평면 철도건널목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게 6억 원이나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전체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시비 6억하고 특별조정교부금 3억, 특별교부세 3억 그렇게 총 11억이 소요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이번에는 6억이네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아니, 3억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합쳐서 6억이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6억인데 기정액이 3억이었고 이번에 3억을 더 추가해서 6억이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면 이미 6억은 확보되어 있고 이 6억을 더 추가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 전체 사업비는 11억인데 부족분 3억을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8억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예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692페이지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과장님 올해도 지금 추경에 9억을 더 넣었다 아닙니까.
매년 이게 대상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몇억에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이천오백 분이 회원님이었는데 이게 이제 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지금 현재 1만 1,0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예산이 저희들이 한 3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회원은 자꾸 늘고 이러다 보니까 지출이 매달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15억을 확보했고 또 연말까지 돈이 부족해서 9억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부분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바우처 택시를 탈 수 있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 조건이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분들은 당초에는 누비콜, 노란 봉고차.
그게 이제 휠체어 이용자분들이 타셔야 하는데 이게 일반, 예전에 장애인법이 개정되기 전에 1급부터 6급까지 다 그 차를 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는 몇 대 안 되는데 그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번 타려고 하면 하루 이틀 기다리고 이래서 누비콜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타고,
○홍용채 위원 장애인들 위주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나머지 휠체어를 안 타시는 장애인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장애인분들 그리고 65세 이상 중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은 일시적인 장애인분들,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임산부,
○홍용채 위원 임산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 정책 사업이고 해서 국·도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전액 시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에 요청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3억 6,000의 도비를 받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국비는 받을 사업이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은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한 10개, 11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보면 이 택시를 타시려는 분들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탈 수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아, 이것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머리가 아프네요.
내년 되면 예산을 또 더 내야 할 부분이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 소리나 그런 데 택시 타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예산을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1대를 증차할 때마다 최하 한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1대에 친다 이 말,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지금은 몇 대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단순 수치상 그렇게 되는데, 실제 1대가 더 늘면 더 이상 많은 예산이 들어,
○홍용채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대를 가지고 여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지금 14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예.
참 머리 아픈데,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특히 임산부들한테는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이것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계속적으로 사업이 늘어나면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예산 부분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래서 지금 도에서 당초에는 한 10% 이상을 받기로 약속했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1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홍용채 위원 도에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산 사정이 도에서도 조금 급하게 돌아가서 작년, 당초에만 해도 한 10% 이상 받기로 했었는데 아마 10% 조금 모자란 선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하면 좋은 사업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도비를 좀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해서.
혜택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긴 좋은데 우리 예산이 수반되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누비다 담당하시는 과장님.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누비다 이용자들이 지불한 사용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버스요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버스요금요?
○위원장 김헌일 예예.
그게 연간 얼마쯤 됩니까?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지금 우리가 매일 하면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되고, 1대당.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버스요금이 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분들이 지금 보면 시내버스 요금하고 딱 동일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혹시 일종의 수익자부담금 하는 이런 범위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금을 좀 더 증액해서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내버스가 당초에 대중교통이 들어가야 하는데,
○위원장 김헌일 제가 질의하는 대로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가야 하는데 시내버스 요금하고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그걸 수익자부담금이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서 조금 더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금을 증액해서 받는 부분은 어렵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지금 그 부분 한 번 더 저희가 알아봐야 할 부분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한 30개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요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여하튼 제가 자세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여러 가지 그런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 버스, 휠체어 버스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아, 과장님이세요?
장애인 휠체어 버스를 우리가 봉고차 정도 크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기가, 노란색 버스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스타렉스라고 보시면,
○이종화 위원 예예.
그런데 거기에 한 번 콜하면 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휠체어, 장애인 한 분하고 동반자는 타셔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동반자 한 분하고.
한 번밖에 안 되시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장애인분이 그걸 신청하고 나면 거의 일주일 넘을 동안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까 창원시에 장애인, 그걸 콜택시라 합니까? 장애인 버스가 있기는 몇 대가 있는데 한 번 와서 한 사람만 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청에 왔다가 또 차고지로 도로 갔다가 다시 부르면 또 가고 하기 때문에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4교대로 근무합니다.
차량은 110대가 있고 거기 운수 종사자들이 4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성상 버스처럼 방향이 같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태워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번 모시면 병원이나 이런 데까지 모셔다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게 다음에,
○이종화 위원 또 차고지로 또 가야 하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으면 먼저 연결이 되는데 아마 연결이 되면 그 지역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종화 위원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콜을 하면 콜이 와서, 창원시청에 와서 중앙역으로 모셔다 드리고 중앙역에서 차고지로 갔다가 거기서 또 접수되어 있는 걸 보고 또 그 콜하는 장소로 가서 그분 모셔드리고 다시 또 차고지로 가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대에 휠체어 타신 분 한 분이거나 아니면 보조 한 사람,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 차에 타는 부분은 스타렉스를 개조해서 휠체어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장치를 만듭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반 스타렉스 9인승 해서 아홉 분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리프트도 있고,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송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한 번 더 상세하게 운행방법이라든지 요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03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801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811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책은 관계없고요, 책 물어보려는데 백승규 위원님이 못 물어보게 해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마산 오동동에 가면 수변공원 그것은 우리 해양항만수산 거기 소속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 정규용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합포수변공원하고 3·15해양공원은 저희 국에서 관리합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수변공원에 가면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쭉 되어 있는데 사실 오동동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인데 그 옆에 가면 가고파수산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100억, 100억은 아니고 96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요금제를 하거든요.
요금제이고 수변공원은 무료하기 때문에 전부 차가 수변공원 거기, 한 100억을 들였는데 하루에 차가 5대가 안 됩니다.
요금을 같이 내면 서로 될 것 같은데 전부 수변, 혹시 상의를 하려니까 무조건 합포구청도 모르겠다고, 시에서도 모르겠다고 해양항만국에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혹시 돌아가시면 합포구청이나 주차장 관계자하고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우리가 바라는 것, 요금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당초 주차장 개설할 적에, 개방할 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논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무료, 지금 무료 입장입니다, 자기들은 공원 개방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료로 전환해 보려고 지금 아직도 노력 중에 있는데 해수부하고 의견이 지금 안 맞아서 해수부 입장은 무료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료를 하면 유료 하는 부분에서 수익과 지출 이런 부분이 아마 해수부에서는 조금 꺼리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제가 느낌상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무료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를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한 번 더 노력해 봐야 할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오동동 전체 주차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한번 노력하셔서 꼭 유료 주차장을 만들 수,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708쪽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연구개발비인데 아래 항목에 창원시 수소 특화부두 조성을 위한 전략 연구용역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걸 이번에 감액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 정규용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항만이 수소 특화 항만으로 가야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그에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용역,
○이종화 위원 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용역을 해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전국에 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예, 전국에 다.
○이종화 위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낭비라 생각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이중 비용이라서 삭감을 하셨다는 거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발판을, 자료를 만들어놨다가 해수부에서 하면 건의할 것을 만들었는데 해수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신항 그다음에 마산항에도 일부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적 용역비 낭비 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예예.
저는 그 연구용역비로 1억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하시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지 하고 여쭤봤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아닙니다, 용역을.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진해 부두 있지 않습니까.
1부두 있는 데 거기 길, 도로 아직 안 하셨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아, 그게 처음에는 항만에 도로를 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도로와 관계해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초에는 도로 개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이월되는 건가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사실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그래서 그걸 좀 나중에, 그냥 거기에다 포장만 하면 나중에 항만하고 관계가 좀 확실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도로 지정하는 게 나중에 조금 늦어져도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금 도시계획 도로 지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협의 중이신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예.
○이종화 위원 가능하면,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조금 늦, 예,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좀 속도를 내주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괴로워하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로공사 빨리 좀 착공해 주시고요.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예, 알겠습니다.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순서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종화 부위원장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인사과 소관 189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예산요구액 10억 원 전액 감액,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193페이지 연금부담금 예산요구액 5,923만 1,000원 전액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586페이지 일몰제공원 시설 보상 예산요구액 90억 6,400만 원 중 20억 원 감액 등 총 3건 30억 5,92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 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
김헌일이종화문순규박강우 |
백승규이원주이정희정길상 |
홍용채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정미진 |
○출석공무원 | |
제1부시장 | 장금용 |
제2부시장 | 조명래 |
<의회사무국> | |
의회사무국장 | 류효종 |
의정담당관 | 박정이 |
의사입법담당관 | 박주호 |
<대외정책관> | |
대외정책관 | 허동혁 |
<인구정책담당관> | |
인구정책담당관 | 오수미 |
<청년정책담당관> | |
청년정책담당관 | 이경석 |
<시민소통담당관> | |
시민소통담당관 | 김승용 |
<감사관> | |
감사관 | 신병철 |
<기획조정실> |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정책기획관 | 김태호 |
예산담당관 | 정양숙 |
세정과장 | 김명곤 |
법무담당관 | 황선복 |
정보통신담당관 | 이지영 |
<자치행정국> | |
자치행정국장 | 심동섭 |
자치행정과장 | 정우영 |
평생교육과장 | 이동호 |
인사과장 | 배종칠 |
회계과장 | 윤성연 |
공유재산경영과장 | 정부원 |
<창원소방본부> | |
창원소방본부장 | 김용진 |
소방정책과장 | 이종택 |
대응예방과장 | 변성근 |
안전체험운영단 | 최동조 |
119종합상황실 | 맹우열 |
소방행정과장 | 장창문 |
안전예방과장 | 김용연 |
<의창소방서> | |
소방행정과장 | 김상권 |
안전예방과장 | 손현팔 |
<성산소방서> | |
성산소방서장 | 강종태 |
소방행정과장 | 안병석 |
안전예방과장 | 박영준 |
<마산소방서> | |
소방행정과장 | 강동호 |
안전예방과장 | 박강규 |
<미래전략산업국> | |
미래전략과장 | 이상문 |
전략산업과장 | 장승진 |
미래신산업과장 | 이삼규 |
미래신산업과 로봇산업팀장 | 송창근 |
<경제일자리국> | |
경제일자리국장 | 조영완 |
지역경제과장 | 윤선한 |
일자리창출과장 | 오상호 |
투자유치단장 | 이유정 |
<복지여성보건국>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서호관 |
사회복지과장 | 백이라 |
여성가족과장 | 최종옥 |
아동청소년과장 | 윤성주 |
노인장애인과장 | 이수경 |
보건위생과장 | 박경옥 |
<창원보건소> | |
창원보건소장 | 정혜정 |
보건정책과장 | 김남숙 |
건강관리과장 | 오재연 |
건강증진과장 | 정혜숙 |
<마산보건소> | |
마산보건소장 | 이지련 |
보건행정과장 | 심경숙 |
건강관리과장 | 정미화 |
<진해보건소> | |
진해보건소장 | 강명구 |
보건행정과장 | 조미경 |
서부보건지소장 | 김영신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행정과장 | 강혜진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행정과장 | 이숙자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 강창열 |
행정과장 | 조행자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행정과장 | 이장균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행정과장 | 이승룡 |
<도시정책국> | |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 박현호 |
도시계획과장 | 권영완 |
산업단지계획과장 | 강선자 |
건축경관과장 | 구수익 |
주택정책과장 | 신성기 |
도시재생과장 | 이재광 |
<문화체육관광국> | |
문화관광체육국장 | 박동진 |
문화예술과장 | 제정원 |
문화유산육성과장 | 오상영 |
관광과장 | 허용인 |
체육진흥과장 | 최대석 |
<해양항만수산국> | |
해양항만수산국장 | 정규용 |
항만물류정책과장 | 김휘훈 |
해양레저과장 | 조성민 |
해양사업과장 | 박영진 |
수산과장 | 김만기 |
<푸른도시사업소> | |
푸른도시사업소장 | 박진열 |
공원녹지과장 | 강신오 |
산림휴양과장 | 조현민 |
매립장관리과장 | 이정숙 |
주남저수지과장 | 이현주 |
<상수도사업소> | |
상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수도행정과장 | 이선항 |
수도시설과장 | 조욱래 |
칠서정수과장 | 주진경 |
대산정수과장 | 조병덕 |
석동정수과장 | 김종찬 |
수질연구센터장 | 임영성 |
창원급수센터장 | 윤종석 |
마산급수센터장 | 김은효 |
진해급수센터장 | 김태종 |
<하수도사업소> |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근 |
하수행정과장 | 정재철 |
하수시설과장 | 정희권 |
하수운영과장 | 이해기 |
창원하수센터장 | 김영철 |
마산하수센터장 | 정원주 |
진해하수센터장 | 김귀영 |
<도서관사업소> | |
도서관사업소장 | 나재용 |
성산도서관과장 | 강문선 |
의창도서관과장 | 오미숙 |
마산합포도서관과장 | 정진성 |
마산회원도서관과장 | 황혜정 |
진해도서관과장 | 박경란 |
<문화시설사업소> | |
문화시설사업소장 | 이영순 |
<안전총괄담당관> | |
안전총괄담당관 | 박성옥 |
<재난대응담당관> | |
재난대응담당관 | 정윤규 |
<교통건설국장> |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 이종덕 |
교통정책과장 | 정순길 |
버스운영과장 | 장현숙 |
신교통추진단장 | 김정호 |
건설도로과장 | 남상무 |
<해양항만수산국> | |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 정규용 |
항만물류정책과장 | 김휘훈 |
해양레저과장 | 조성민 |
해양사업과장 | 박영진 |
수산과장 | 김만기 |
<도시공공개발국> | |
도시공공개발국장 | 이상인 |
<농업기술센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명한 |
농업정책과장 | 강종순 |
농업기술과장 | 한리스 |
농산물유통과장 | 서혜영 |
축산과장 | 안태석 |
도시농업과장 | 최미자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백영란 |
○속기사 | |
이현주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