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8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구정책담당관 소관]
3.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담당관 소관]
4.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5.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민소통담당관 소관]
6.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7.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하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응예방과 소관]
8.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유재산경영과 소관]
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경영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이천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구정책담당관 소관](김상현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담당관 소관](김이근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남재욱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5.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민소통담당관 소관](시장 제출)
6.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이우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하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응예방과 소관](김미나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유재산경영과 소관](시장 제출)
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경영과 소관](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이천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수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의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이천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이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상정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인구 유입 정책인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의 효과 검증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 종료 후 거주지 유지 실태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추가, 불필요한 항목 삭제 및 미동의란 기재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인구 유입 정책인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의 효과 검증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 정비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 항목 등에 대한 동의 및 고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 종료 후 거주지 유지 실태 파악 및 사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의 정비나 장기적인 인구정책 수립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통과,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 항목 중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 입금 계좌가 개인정보로 확인되는 것은, 수집하는 것은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20만 원은 계좌로 현금 입금합니다.
○진형익 위원 그 입금을 위해서 이 계좌는 개인정보항목에 필요한 거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입 노동자분들이 지원 종료 후 거주지 유지 실태 파악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은 5년 동안 계속 이게 갱신하면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전입지원금을 줬는데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진형익 위원 그게 한 번만 확인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이게 그냥 동의서만 봤을 때 그리고 그 안내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알겠습니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 생각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구정책담당관 소관](김상현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현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상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 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되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 회의 횟수를 늘리는 등 그간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청년정책담당관과 미래전략산업국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정기회의 횟수를 늘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 확대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인구정책 기본 계획의 실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 횟수를 늘리는 등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계획의 실효성 증진에 기여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청년정책담당관과 미래전략산업국장 추가는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청년정책 및 미래 신산업 육성과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아니, 김헌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남재욱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동료이신 김상현 의원님 조례개정안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에 제3조와 제5조, 일단 제3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그다음에 6조 보면 ‘추진하여야’를, 즉 말해서 ‘추진’을 빼고 ‘하여야’를 ‘해야’로 그다음에 ‘시행하여야’를 ‘해야’로 그다음에 ‘보고 하여야’를 ‘해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줄임말을 썼고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13조2항에서 둘째 줄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를 ‘위하여’로 이것은 또 늘임말을 썼습니다, 본딧말을.
그다음에 14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에 보면 종합 의견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하여야’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기타’를 ‘그밖에’ ‘위해’를 ‘위하여’로 일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3조하고 14조에 있어서는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위해’를 ‘위하여’로 이런 식으로.
○김이근 의원 이게 법제처에서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이것을.
○김이근 위원 법제처에서 이게 딱 내려와.
○위원장 이해련 법제처에서 표준어, 표준어.
○김이근 위원 ‘하여야’는 ‘해야’로 ‘위해’는 ‘위하여’로 이렇게 일괄 정비하라는.
○김헌일 위원 참, 그다음에 8조3항의 1 당연직 위원에서, 거기에 보면 인구정책담당관이 지금 당연직 위원이 아니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인구정책담당관이 지금 보면 조례개정안 발의에서도 김상현 의원님 옆에 주무과장으로 이렇게 참석을 해 있는데 왜 인구정책담당관이 빠져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여기 넣었잖아요.
○김헌일 위원 여기에 지금,
○김이근 위원 인구정책담당관 변경하는 걸 넣었잖아요.
○문순규 위원 담당관은 간사로 들어가고.
○김헌일 위원 11조의,
○문순규 위원 각 부서장, 인구정책부서장도 있고.
○김이근 위원 8조에도 들어가 있고.
○김헌일 위원 어디?
○문순규 위원 11조의 3.
○김이근 위원 없었는데 새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인구정책담당관이, 아니 이것은 청년정책담당관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6페이지 11조3항.
○김이근 위원 3항에 보면 위원회에 위원회의 각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두되,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간사로, 인구정책 담당 업무를 부서장인데, 이 간사가 인구정책, 이거 지금.
○이천수 위원 8조1항에 바뀐, 넣어놓고 간사로 들어가야 맞는데.
○위원장 박선애 그래, 넣어놓고 해야지.
○김헌일 위원 간사가 당연직 위원이 아닐 겁니다, 아마.
○문순규 위원 간사가 위원이면 되나, 어찌 되노 이게?
○김헌일 위원 원래 간사라는 의미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람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조례에도 보면 주로 이렇게 간사를 팀장으로 한 데도 있고 부서장으로 한 데도 있고 하는데 그때의 그 간사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예예, 당연히 그렇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20명을, 그 20명의 인원이 작다고 해서 지금 30명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20명이 그렇게 작지는 않은 숫자거든요.
○김상현 의원 일단은 저희 같이 광역 그러니까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도 25명이고요 그다음에 인천, 대전, 경기, 고양, 수원 이런 데는 20명인데 저희는 지금 인구정책이 굉장히,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등한시 했다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원래 인구정책담당관이 자치행정국의 과로 내려갔다가 인구가 계속, 지금 100만 인구가 밑으로 떨어지고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책관으로 승격시키면서 시장 직속 기관으로 하면서 위원회도, 위원회 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인구정책담당관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넣고 이렇게 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공격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고 늘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우리 김상현 의원님의 어떤 애정 어린 이런 생각들이 여기에 반영이 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걸 꼭 조례의 어떤 개정사항으로 봐야 되느냐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면 정기회의를 연 2회로 이렇게 한 부분들도 아마 비슷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 밑에 보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정책에 관해서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나 인구정책을 반영하고 실행을 하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김상현 의원께서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아마 조금 더 강화했다라는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하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20명을 30명으로 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인구정책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국가적인 사안인데 여기 보니까 제8조의 우리 기획조정실장, 경제일자리국장, 복지여성국장 이런 부분 1항을 수정했고 조금 또 보충할 것도 있고,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수도 늘리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11조2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11페이지 11조 회의에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연 1회를 2회로 하고, 이게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남재욱 위원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인구이 늘어남으로써 위촉직도 늘어나고 또 이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각 분야의 의견들도 수렴하고 그러면서 정책들에 또 반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혹시 염두에 둔 분과명이라든가 이런 것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김상현 의원 이게 위원들이 추가로 더 모집이 되면 그분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출산전문이라든지 아니면 고령화에 따른 노인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의견 수렴해서 분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다시 11페이지에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해 놓고 연 1회를 2회로 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했는데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회의도 조금 더 손을 좀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재욱 위원 임시회 때 분과위원회를 하는 걸로.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취지도 좋고 이게 잘 활용하면 어찌 됐든 의미 있는 또 정책 제안이라든가 그런 고민들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분과위원회를 조금 체계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부서에서 된다고,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한 회의체로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 저는 시행계획 이런 걸 세울 때도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고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서 각 부서에 전달할지.
아니면 올해 우리 인구 담당과 관련되어서 중점적으로 풀어야 할 해법들은 뭔지 그런 것들을 일단 시행계획 아니면 내부적으로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서 같이 해 가면 좋겠다, 계획을 미리 세워서.
단순히 그냥 회의체로 1회, 월 1회 혹은 분기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언가 목적이라든가 체계를 잘 준비해서 하면 도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과장님 나중에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5조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는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계획수립을?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5년 단위 2023년, 2027년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5년 단위로?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문순규 위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또 계획수립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1년 단위 시행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행계획은 연도별로, 5조 따라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어디에, 법으로 되어 있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법에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말고, 우리 시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어디에 명기되어 있냐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그것은 없습니다.
정부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기본계획을 맞춰서, 정부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5년 단위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문순규 위원 이 부분은 김상현 의원님.
○문순규 위원 이 부분은 연도를 명기해 놓은 것이 더 안 맞습니까?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5년에 한 번씩 해라든지, 정부에 맞춰서 5년 단위로 창원시도 매년하고 있지만 조례에 그렇게 정확하게 넣어놓은 게, 제 의견입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이라든지 출생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도 연도가 표시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연도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큼은 연도가 표시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장기 플랜은, 장기 계획은 불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정부에서 법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중앙정부 계획을 수립한다 얘기잖아요, 그렇지? 중앙정부 계획을.
○문순규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법에 5년 단위로 되어 있는지는 다시 확인하겠고 하지만 5년 단위로 세우고 있는 것은 정확한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렇게 보고를 해 버리면 우짜노.
그래요, 어쨌든 되었습니다.
그것은 됐고, 확인 한번 해 보시고.
11조3의 간사에, 지금 현재는 과장님 그럼 간사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인구정책위원회의 간사.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현재는 없습니다.
팀내 팀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간사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전체적으로 회의를 총괄하고 정리를 하고 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다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그냥 그 간사제도가 없었는데 팀장이 간사를 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팀장님이,
○문순규 위원 간사가 없었지만 간사 역할을 했다는 이 말이네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문순규 위원 그럼 김상현 의원님 조례에서는 부서장급으로 우리 담당관이 앞으로 간사를 해서 그 지위를 높이겠다.
○문순규 위원 그런 취지 같고, 그렇죠?
○문순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책, 그 정기회의를 연 2회로 하겠다, 보다 강화한 것으로 보아 지고.
인구정책담당관님, 과장님 정기회의를 지금까지 연 1회는 계속했을 거고 의무니까, 그렇죠?
임시회는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작년에 2번 했고 그 앞에 1번 해, 토털 임시회는 없었는데 토털 작년에 2번, 재작년에 1번.
○문순규 위원 재작년에 정기회의 1번만 했고?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예.
○문순규 위원 그렇게 했다, 어쨌든 우리 김상현 의원님은 정기회를 두 번 해서 임시회 이런 것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정기회는 2번 정도로 해서 좀 강화를 하겠다 그런 취지지?
○문순규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30명도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장 또 몇 명 간사까지 하면 4명이 벌써 늘어버렸고 전체적으로 30명으로 해서 이런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는, 제가 볼 때는 전체조례가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성이다 이렇게 봐지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조례도 만들어놔, 정책위원회나 이런 것 만들어도 이런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운용을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문역할을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방향에 그래서 내실을 좀 기하는 그런 것을 중간에 하시고.
김상현 의원님 말씀한 분과위원회도 예를 들면 청년 쪽에 유출이 심하면 청년 쪽에 분과를 둘 수도 있을 거고 그 위원회에, 실제 그쪽에 전문가들을 잘 모셔서 실제적 인구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그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 준비하신다고 김상현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마이크 안 켜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 질의 시간하고 토론 시간하고 막 표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질의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죠.
질의하고 그다음에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서 해야 할 부분을 질의 시간에 막 토론을 해 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이근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박선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아까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넣으면 그러면 간사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이 간사가 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것은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담당 팀장으로.
○김이근 위원 그걸 물어보고 가고 싶, 담당 팀장으로 바꿔야 하는 것 맞죠?
○김헌일 위원 예, 팀장으로 바꿔야지.
○김이근 위원 인구정책담당관 위원으로 들어가고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되는 거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도 위원회 들어가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예.
○진형익 위원 다른 조례는 의무로 안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장내소란)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그대로 그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 담당관이라고 이것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지, 다른 것 확인 한번 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청년담당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원회가 있는데 청년담당관이 위원회에 들어간다라고 명기는 안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명기를 지금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담당관이 당연히 간사 역할을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김이근 위원 옛날에 담당관이 안 들어갔잖아요, 위원회에서.
간사 부분이 팀장이 들어갔잖아요, 이때까지는.
○진형익 위원 안 들어가 있었는데 팀장님이 역할을 했었고.
○김이근 위원 그건 팀장이 역할을 했었고.
○김이근 위원 담당관은 안 들어갔잖아.
○이천수 위원 왜 이런 질의가 나오느냐 하면 인구정책담당관이,
○위원장 박선애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한 분이 질의하는데 왔다리 갔다리 지금 주거니 받거니 되고 이거 방송이 되면 우리가 지금 토론인지 질의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매우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막 질의를 하셨지만 8조에서 20명을 30명으로 50% 이상 증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중요성 때문에 더 많이 넣겠다는 취지로 보아집니다만 여기서, 8조에서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경제일자리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도시정책국장을 갑자기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보건복지하고 도시정책하고 경제일자리국장이 빠지고 청년정책관이 들어가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복지국장이 들어가야 해요.
보건복지가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가 전부 다 보건복지에, 굉장히 보건사회연구원이나 다 들어가 있고 이거 인구가 감소하고 고독사하고 태어나는 것 이것 전부 다 보육, 출산 전부 다 복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 국장을 뺐을까, 30명이나 늘리는데 굳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서 추가로 더 넣는 겁니까?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면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서.
이것은 그대로 있고 인구정책관실하고 청년정책관하고 미래전략까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됐고.
○이천수 위원 설명 안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빠진 걸로 해석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 이것 보면.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나도.
○위원장 박선애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는 맞아요, 저도 헷갈렸어요.
(장내소란)
이것 추가를 한다, 이런 걸 안 해 놨잖아요.
○이천수 위원 점점점 해 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또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이천수 위원 다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박선애 저는 계속, 또 한 가지 더 질의 있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발의자님께도 해당이 되겠지만 11조항을 없던 것을 신설하는 바람에 질의가 많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시의 많은 조례위원회의 규정은 다 들어있는데 간사 조항이 없거든요, 간사 조항이 이렇게 별도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위원회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시조정위원회 이런 데도 보면 그냥 간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행정과장이 해요, 그런데 간사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것을 굳이 신설하려고 그러면 분과위원회 때문에 신설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위원회 조항에다가 필요하면 분과를 둘 수 있다, 그렇게 위원회 구성에다가 추가로 넣으면 되는데 굳이 11조를 신설해서 간사 조항을 넣었어요.
그런데 인구정책관 담당관님이 아까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팀장님이 간사를 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막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그냥 인구정책담당관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간사 역할을 하시면서 사무를 조정하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데 저희들 모든 위원회 이런 데 다 그렇게 하거든요.
위원회에 간사 조항이 없어요.
우리 많이, 보육정책위원회 그 중요한 위원회나 이런 데에 그냥 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간사 업무를 보시더라고, 팀장과 같이 논의하면서 실무를.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신설을 넣으면 지금 정책관님이 7월부터 오셨는데 아까 5년마다 이런 것 수립한다를 물어도 검토를 찾아보겠다 하고 답변으로 제대로 못하시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례를 충분히.
○이해련 위원 토론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합니까.
이 11항을 신설한 이유는 간사 조항을 유독 넣은 이유와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딱 떼어서 위원회의 구성 안에다가 안 넣고 11조에 딱 넣은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신설을, 11조항을 신설해서 위원회의 구성에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회 조항에 항을 추가로 달아 달라고 의견을 보냈는데 법무담당관에서 이것은 이렇게 떼서 신설하는 게 맞다라고 답이 와서 이렇게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사 조항은 죄송합니다만 환경이나 이런 쪽이나 환경 관련 법은 간사를 다 조항을 두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간사가 없는 게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환경에는 기후환경국은 새로 생겼, 국이죠.
그런데 대개 보면 다른 데는 간사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회에.
그냥 위원회의 구성을 시의회 들어간다, 각계 학계 전문가로 한다, 이런 것은 들어가 있고 명수 들어가 있어도 간사를 어디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런 조항 저는 경제복지위원회 6년 있으면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남재욱 위원 토론으로 넘어가시죠.
○위원장 박선애 예, 일단은 그 질의는 끝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정회를 해 놓고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토론을 한바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은 제8조제3항 제1조 1호 당연직 위원에 인구정책담당관을 추가하고 제11조의 3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로, 수정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담당관 소관](김이근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이근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이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의원 김이근 의원입니다.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해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의 신규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cc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지역개발채권의 면제를 통해 시민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에 따른 자동차 등록 비용 감소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리스차량 유치 경쟁을 유지함으로써 세수 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의 발굴 세원의 유지와 신규 리스차량 등록 유치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 세입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채권 매입 의무 면제에 따라 감소할 채권 발행 건수와 발행액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기금의 운용과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아휴, 김이근 의장님, 전 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질의를 안 하면 영 서운하다 아이가.
○김이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왜 한시적으로 한 이유, 과장님 어떻게 돼?
의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데.
○김이근 의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채권 면제하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김이근 의원 계속 발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26년도 보고 판단해야 돼, 이게 계속 한시에 26년도 하고 2, 3년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일단 한시적으로 보고 다른 지자체가 더하게 되면 우리도 그때 피치 못하게 될 거고 그래서 1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역시 우리 의장님 참 사려가 너무 깊습니다.
○김이근 의원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2,000cc 이상 그것 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왜 면제 기한을 내년도 25년 12월 31일까지라 했는데 경기도에 보니까 2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
그럼 우리 경기도처럼 이렇게 같이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
○김이근 의원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우리도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하게 된 게 26년도까지 이 리스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쏠릴 확률이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때 가서 1년 더 연장하면 되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1년 해 놓고 그때 가서 또 1년 연장하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다시 연장?
할 때 고마 같이 해 버리지 경기도처럼.
○김이근 의원 같이 하게 되면 또 그때 자기들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1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때 이천수 위원님이 개정하이소.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이근 의원 그때는 이천수 위원님이 개정하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이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남재욱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1시17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재욱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남재욱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 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다라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현행조례 제2조 정의에 명시된 3·15의거 관련 특정 단체명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2조제2항이 수정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서는 간사를 5급에 해당하는 담당관과 과장을 총칭할 수 있는 부서장이란 용어로 수정하여 향후 직제 변경에 따른 입법 경제성을 높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서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정 단체명을 명시한 문구를 삭제하고 법규 성격에 적합하도록 기존 조례의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에 의거 관련 용어를 알맞게 정비하고 3·15의거 관련 각 지원단체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정 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조례 적용을 특정 대상 위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기존 조례에 열거되어 있는 단체명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우선 남재욱 의원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7월에 사실 남재욱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몇 가지 단체들을 오히려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새 반대되는 조례를 다시 들고 오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변화된 게 있었는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런 조례를 들고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남재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고 연관되게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3·15정신이 지금은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었지만 통합되기 전에 ‘3·15 정신이 마산 정신이다, 이렇게 민주화의 성지 마산이다.’ 이렇게 불려왔는데 보니까 기본조례도 없이 있어서 3·15의거 정신 계승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정비하는 과정에 단체에서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을 해서, 단체명을 넣어달라고 해서 저는 별생각 없이 넣어, 안에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기억하시다시피 여기 이 자리에서, 그 과정에 나름 “그 관련 단체도 빠졌는데 그 단체도 같이 함께 넣어달라.”“아, 뭐 좋습니다.” 왜, 3·15 정신 계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위원님들 의견에 해서 다 넣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법을 좀 아시는 분들, 조례의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성격이 안 맞다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저도 알아보고 하니까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하겠다, 소위 통합 창원시의 창원특례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물론 본회의도 통과되었지만 이 조례가 조금 조례다운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수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조례 대표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의원 예.
○김헌일 위원 우리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주요 내용에서, 주요 내용의 ‘나’에 보면 3·15의거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그냥 3·15의거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인 및 비영리단체하고 그냥 3·15의거 관련 단체하고의 어떤 부분이나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차이점은 없고요, 3·15의거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 수정하게 된 것은 단체가 앞에 지금 조례의 개정되어 있는 ‘2조의 나’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칭해서 단체의 임직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실질적인 어떤 부분이나 차이도 없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예, 이전에 명문화되어서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남재욱 의원님.
○남재욱 의원 예.
○김헌일 위원 그 위에 제안 이유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면 한 가지의 규정으로 전체를 다 규제한다라는, 규율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치자면 한 개의 법률이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사항들을 다 규율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전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를 규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련된, 3·15의거 관련된 이런 어떤 단체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 성격에 맞지 않다라는 이 말의 적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무리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남재욱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재욱 의원 법제처 의견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법제처 의견을 받아서 김헌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의 성격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안을 내는 게 순리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게 창원시 안에서만 어떤 규율로서의 존재하고 또 3·15의거 하면 이것은 아주 한정되고 특정된 어떤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지금 현행이나 개정이나, 이게 지금 보면 조례의 어떤 규정 형식에서의 차이밖에 없고 실질적인 차이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행되어 있는 것하고 개정안하고 실질적인 어떤 구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남재욱 의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15의거 기념사업회, 3·15의거 학생동지회, 3·15의거 희생자회, 유족회, 김주열열사 추모회 이렇게 특정을 하면 3·15의거 정신 계승을 조례, 잘할 수 있는 다른 단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것은 조례 성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남재욱 의원께서,
○남재욱 의원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3·15의거가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3·15 그 당시의 마산 사태, 3·15의거로 나중에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4·19의거의 도화선이 되었고 그다음에 당시의 이승만, 이기붕이가 주체를 했지만 정부를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라고 보기보다는 아주 넓게 중요하게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일부라고,
○남재욱 의원 아니, 그래 말씀하셨어요.
○김헌일 위원 일부라고 내가, 그것은 뭐 속기록 한 번 찾아보면 알 거고.
○남재욱 의원 아니, 속기록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일부라고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속기록 부분은 바로 잡을 용의가 얼마든지 있고.
그 법규의 규정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적·추상적 이런 어떤 법규로서의 이야기가 법제처에서 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규율하는 어떤 그런 법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이는 거죠.
○남재욱 의원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그것 좀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성격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는 법규 자체가 가지는 어떤 추상성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그 규정의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재욱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남재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남재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고, 이 3·15의거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는 이번 이런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게 정리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큰 정리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또 남재욱 의원께서 많이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
○남재욱 의원 유념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3·15의거가 논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15의거가 논란이 되는 게 아니고 3·15의거 단체가 특정 자기 단체의 의견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지 3·15의거가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 남재욱 의원께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진형익 위원 다른 위원님.
○위원장 박선애 다 했어요?
○진형익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민소통담당관 소관](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7호로 상정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3호 서식에서 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으며, 조례 규칙 심의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승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정비 대상 조례 및 규칙은 총 11건으로 창원시와 행정안전부의 존치 여부 검토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시민의 편의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이우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우완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연일 예산안 심사와 조례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지난 8·15 때, 지난 8·15 광복절에 부산에서 어떤 빌라의 이런 욱일기가 게양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고 올해 현충일에는 벤츠 차량 뒤에 또 욱일기를 이렇게 붙이고 도로를 활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도에 보면 이렇게 휠체어를 타신 분인데 욱일기를 들고 이렇게 또 거리를 행진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개인의 어떤 소유물에 이런 욱일기를 게양하는 것 자체까지 우리가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지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또는 공공행사장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시 조례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원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 또는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근거 및 정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우완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창원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기는 없을 건데 조형물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비슷한 조례가 한 번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진해에 있는 근대문화유산까지가 포함되어서 그때는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그 조례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에는 그런 일제시대 때 지어진 그런 건축물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한다든지 그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군사기 정도가 조형물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군사기라 하면 욱일기.
○이우완 의원 예예.
○남재욱 위원 욱일기가 우리 창원시의 공공 행사에 사용되어서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아직까지는 우리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다면,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이우완 의원 예.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마치는데 1분 만에, 5분 만에 마치는.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하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응예방과 소관](김미나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4시11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나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미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차량 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도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 차량 화재를 넘어선 대형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작년 3월부터 건축 심의와 허가 시에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에 인허가를 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안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최근 늦게나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을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아마 발의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의 경우 12월까지 우리도 TF팀을 운영한 후에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법률 개정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화재는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관건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행에 맞춘 조례 운영 후에 법률 개정에 따라 그 사항은 또 그때 논의해도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하루속히 화재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의원의 발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란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와 재산피해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70배가 증가하였고, 재산피해액 또한 2만 6,000배가 증가하여 향후 전기차 보급이 증가할수록 화재 건수와 피해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화재 예방 및 대응과 안전시설 기준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대응예방과장님 부재로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팀장님 여기 조례안 제정에 관한 부서 의견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의견은 조례안 제정 보류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회에서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법령 개정 후 개정 현황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청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TF팀이 구성되어 운영 중으로 올해 12월까지 각 분과별 개선 과제 도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전국 지자체에 통일된 제도 개선 후 창원시에 맞는 추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광역자치회 단체에서 부산하고 제주에서는 전기차 화재관련 되어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해서 지금까지 실행 중에 있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가이드라인은 어디에서 마련을 한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각 지자체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 중이었는데 지금 소방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일단 TF팀 구성해서 지금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니까 일단 12월까지 그 지침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시행 중인 가이드라인을 일시 중지하라는 그런 공문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일단 조례 제정을 그때까지는 좀 보류하자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소방청TF팀에서는 일단 전국적으로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일괄적인 무슨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것 기준으로 나중에 각 지역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 상위법에 설치 기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소방청에서는 잠깐 멈춰라고 하고 그럼 기준은 마련해야 하고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저희들은 지금 소방,
○진형익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인 거예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진형익 위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조례가 어떻게 되나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에 법률안 개정될 때까지는 우선에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형익 위원 좀 기다렸다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예.
○진형익 위원 저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도 담당 부서가 소방청으로 되어 있어요, 국회 상위법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어디에 말씀입니까?
○진형익 위원 여기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상위법 여기에 의거해서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하면 화재 예방에 도움될 것 같은데 예방 측면에서 소방본부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고민이 들어서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일단 저희들도 예방적인 측면하고 진압적인 측면 전부 다 지금 저희 소방에서 현재까지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김미나 의원님 이것 생각 어떠세요?
소방청TF팀 구성해서 조금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의견 한번 이야기.
○김미나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청에서는 국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3일 날 우리가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이 발의안이 통과되고 또 우리 지자체까지 지침이 내려오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대응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우리는 이것은 조금 대응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서.
○김미나 의원 왜냐하면 시급히 대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난 다음, 제가 전에 5분발언에서도 말했다시피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로 보시면 안 됩니다.
불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기에 대한, 사고에 대한 안전 지침이 일단 우리 시에서 먼저 조례로 발의되고 난 다음 지금 국회법이 발의되고 나서 내려오는 그 안도 저와, 제가 발의한 조례안과 그렇게 별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혹여 추가해서 또 다르게 개정할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의논하셔서 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화재라든가 그런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안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형익 위원 저는 고민이 조례는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는 건 좋은데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어찌 됐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김미나 의원 사업이나 시설물은 솔직히 소방청에 준비하고 있는 이 이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설물도 있기는 한데 그게 소방에서 또 어떤 실험을 다 거쳐서 또 들어와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 비치하고 있는 그 외에도, 그런 것은 있지만 실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우리 사고나신 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는가 이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났을 경우 그냥 우리는 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요.
사고가 났을 때 이 조례 근거에 대어서 지원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김미나 의원 예예.
○진형익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김미나 의원님은 빨리 무언가 대응될 수 있게끔 사업적으로 지원이나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김미나 의원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은 중앙 소방청에서도 지침도 만들고 있고 그때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설치 기준이 달라지거나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다시 회수하거나,
○김미나 의원 달라지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예.
○김미나 의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것을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진형익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먼저 하는 게 시급하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미나 의원 예, 기다려도 되는데 왜 자꾸 내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냐면 소규모 아파트 있습니다.
단지 큰 데 말고 소규모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하에 거의 다 있습니다.
지상에 없고, 그리고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또 1동, 2동, 3동, 한 4동 정도까지 있으면 다 지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미소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을 걱정하시는 입대위 회장님들이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법을 기다리는 이유는 8월 13일 날 개정된 이 법에 보면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진압을 신속하고 대형 참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이 법을 내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혹시나 추가할 내용이 더 있다면 지하에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전기 충전기도 되도록, 지상으로 올리려면 또 땅을 사야 하겠죠?
형편이 안 되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딱 입구, 지하 입구라도 좀 이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조항도 저는 넣고 싶고 한데 그까지는 안 들어갔고.
일단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고 아닌 강조하는 걸로 조금 바꿔주는 게 이 조항에 있어서 저는 이 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도, 제 조례안에도 그게 있거든요.
이게 미리 좀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좀 안전하겠다, 마음이 편하겠다 이렇게,
○진형익 위원 일단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미나 의원 예, 그러니까 예방 차원입니다.
○진형익 위원 기준을 나중에 맞춰서 다시 하면 되고.
○김미나 의원 예, 예방 차원입니다, 예방 차원.
화재는 오늘도 날 수 있고 내일도 날 수 있는 거니까요, 안 날 수도 있고요.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시니까 시민들이.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우리 김미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충분하게 또 말씀 다 하시고.
어쨌든 이게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화재하고 완전 다르고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그것이 정말 그게 시민들의 안전에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 특히 지하주차장의 전기 화재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어디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 6조에 안전시설 설치 기준 이 기준을 우리가, 시가 마련해야 한다 이 말이죠?
팀장님,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6조, 6조.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 3쪽, 책자 페이지 기준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 설치 기준은 우리가 마련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할 것 아니가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이행을 누가 해야 한다 말입니까?
이행의 주최는 창원시도 해당되고 관계인도 해당됩니까?
창원시도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면 방화벽이라든지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그렇게 하면 제 판단으로는 관계인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 6조의 설치 기준, 이 기준을 만들고 나면 관계인 그러니까 아파트겠죠, 주로 그 관리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쪽에서 이행해야 할 책임은 그쪽에 다 있다 봐도 되나, 이게 그렇게 봐야 합니까, 소방 쪽 보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예, 기준안을 마련하게 되면 일단 설치 의무라든지 유지 관리 의무는 관계인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김미나 의원님 그 조례가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김미나 의원 예.
○문순규 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김미나 의원 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설치 기준을 시가 마련한 법률로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설치 기준을, 자체 기준을 시가 마련해라 이 이야기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공통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쪽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하죠?
○김미나 의원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8조에 팀장님 이것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4항, 8조4를 보면 이게 우리 김미나 의원님 아까 강조를 하셨는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이나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를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우리 전기자동차가, 이게 전기자동차 화재가 나면 그 인근에 쭉 번져버리잖아, 그렇죠?
또 장기간 진화 시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옆으로 그렇게 된다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미나 의원이 램프 인근이나 그 근처에 이렇게 하자, 그쪽에서 주로 설치를 하도록 저 안쪽으로 설치를 안 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이래서 이게 화재 예방이나 화재의 어떤 그 피해를 줄이는 또 화재의 어떤 진화 작업이나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방청에서는 어떻게 이걸 검토해 보았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청에서 TF팀 구성해서 지금 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중간에 공문에 내려오기로 그런 쪽으로 지금 소방청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입구 가까이 안 그러면 지상으로 그렇게 지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상으로 옮길 수 없으면 우리 김미나 의원님이 지금 조례안 하는 사안처럼 이쪽에 해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압적인,
○문순규 위원 그게 예를 들면 소방 진화에나 이런 피해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면 그런 문제 없다 봐집니다.
어쨌든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우리 김미나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김미나 의원님.
○김미나 의원 예.
○김헌일 위원 조례개정안도 아니고 조례를 이렇게 원천적으로 처음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창원시장이 아래와 같은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은 조례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시장은 아마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시설 설치는 당사자들이 다해야 할 거란 말입니다.
○김미나 의원 당사자요?
(「관계, 당사자」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방화벽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설치를 해야 하고 물막이판도 다 이렇게 해야 한다 말입니다.
○김미나 의원 예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어떤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줘야 하느냐면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넣든지 아니면 조례에다가 이 기준을 담아줘야 하고 조례에 다 담지 못할 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든지 해서 이걸 집행부에다가 이런 걸 촉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시설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강제력이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즉 말해서 이것 해라, 해라 하는데 그러면 안 하면,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어떤 처벌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상위법의 근거라든지 규정이 있어져야 거기에서 우리가 위임을 받아야 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도 이게 할 수도 있고, 이 6조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 보면 긍정적이고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화재 예방 및 제5조 같은데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서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순기능이 작용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은 6조에 있는 이런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을 설치 안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즉 말해서 의무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시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들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도 물론 시행은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는 빠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 보강을 해서 하려고 한다면 소방청에서 어떤 설치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입법을 통해서 부여가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미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미나 의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언제 일어날 수 없는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고 상위법이 없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언제쯤 생기느냐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었고 제가 이거 언제 5분발언을 했었습니까, 좀 오래됐는데 그때서부터 왜 이런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 예방 대책도 없이 자꾸만 전기차를 만들어내느냐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이런 것은 화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하는데 지금 TF팀은 12월까지만 한다 하니까 그전에라도 이런 것 베이스라도 좀 깔아 놓는 기분으로 저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상위법이 없는 것을 몰라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알고 있었고, 뭐가 제정이 되는지도 제가 계속 알아보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것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 보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베이스, 이런 베이스 자료로는 예방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우리 팀장님이 한번 해 보시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김미나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이 조례안 발의해 주셨는데 이 내용 저희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에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개정안이 독금 발의되어 있고 지금 소방청에서도 4개 분과해서 4개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TF팀을 조직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정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그때까지만 잠시 보류를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부서 검토의견을 냈고,
○김미나 의원 저의 취지도 알아주셔야죠, 저의 취지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 저희가 당장 이것 제정을 하지 말자는 그게 아니고 일단 그때까지 보류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김미나 의원 그러면 보류하고 있는 동안은 발생하는 어떤 사고에 대한 그런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김이근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 설치 기준 이게 선언적인 얘기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지금 질의 중인, 질의 중인.
○김이근 위원 아니, 질의아니고 그냥 답변을 하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김헌일 의원 질의.
○김이근 위원 질의 시간이니까, 김헌일 위원 답변하세요.
질의 끝났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 참, 그런 부분들도 나쁘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제력이라든지 이런 힘이 있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보류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본 위원은 이 상태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 해도 이게 시민들 생활의 어떤 불편을 끼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고 단지 실행의 담보력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세부 기준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마련이 되면 그것을 이 조례에 담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을 보탠다면 부칙에서 부칙 1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이 부분은 한번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2항은 세부 내용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은 꼭 부칙에 안 넣더라 해도 본 조항에서 어디엔가를 삽입해서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들어가야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떻든 간에 우리 김미나 의원님 조례제정안을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김미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지금 과장님 대신 답변한 팀장님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 조례 발의를 지금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일단 조례는 그 법률 범위 안에 제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 전기차 관련해서 조례안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때는 인천 청라 화재 있기 전에 전부 다 발의했고 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 화재 이후의 국회에서 지금 2건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 부서 의견은 일단 법률안이 개정되게 되면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묘정 위원 그럼 팀장님, 어쨌든 지금 법률이 사실은 개정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안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사실 시행이 되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순차적으로 일하기가 조금 수월하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묘정 위원 일단 팀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전기차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마치 잠재적으로 모든 전기차가 화재 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으로 약간 비추어져서 사실 전기차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지금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만드신 조례를 보면 사실은 서울시의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똑같이 있거든요, 지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똑같이 있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팀장님 말씀도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위에서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지면 조금 더 일하기가 순차적으로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김미나 의원님 말씀대로 화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기는 한 데 이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사실 내용이 서울시 조례안과 거의 지금 한 80⁓90% 정도는 유사하게 똑같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단지 조례에 빠져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전기차, 사실은 전기차 시설 지상 이전 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우들도 지자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전기차 주차장을 이전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도 사실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사실 들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사실 이게 만들어지면서 주차장 이전 지원조례는 또 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이 먼저 만들어진 것은 아리셀 우리가 공장 때문에 만들어진 것 맞고.
지금 조금 추가가 되어야 할 내용이 김미나 의원님 이제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빠져있는 내용들이 지금 몇 개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보면 저희가 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어쨌든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는 말인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세부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그럼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권고를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시행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조례의 입장에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어쨌든 어떤 변화가 있고 시행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 조례가 좀 사실은 안전시설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재 대비 매뉴얼이라든가 제작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시고 김미나 의원님 발의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이대로 발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세부사항이 조금 더, 우리 지금 김헌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도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이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전을 해야 한다 그게 다가 아니라 이 주차장이 이전할 때 그 이전에 대한 비용도 사실은 비용 추계 문제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에 대한 우리가 화재 대응 매뉴얼도 지금 만들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삽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김묘정 위원님 추가적인,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제가 봐서는 지금 소방청에서 TF팀 지금 구상해서 12월 말까지 운영 중에 거기서 충분한 세부적인 그런 지침은 마련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팀장님 의견은 어쨌든 개정안 이후에 하시는 게 좀 낫겠다는 말씀인데 저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반드시 만들어야 할 조례는 맞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부가적인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조례를 발의하고 나면 다시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또 발의해야 할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나 의원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의원님들이 다 의논하셔서 이것 보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시작을 해 놓고 우리 민원을 요청하시는 시민들이 마음이 불안하다 하니까 이게 떤 대책은 조금이라도 기반을 잡아놓자는 걸로 제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부가적인 내용 충분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기초적인 것을 안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도 저도 위에 법령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것까지 세울 수는 없어서 이렇게 방안만 제시해 놓은 거라서 이것은 일단 베이스로 나는 이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 발의를 한 것입니다.
○김묘정 위원 김미나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조례가 한 번 발의가 되면 저희가 집행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고 짧지 않은 시간 속에 저희 조례가 발의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또 추가로 조례 발의가 되면 또 그 번거로움이 더해서 또 이제 시간들이 끌어갈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또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소요가 되다 보니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김미나 의원님 한 번에 조례안을 정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발의하시고 저희가 또 발의를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또 발의를 해야 하고 개정되고 나면 또 발의를 또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김미나 의원 맞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제가 발의를 한 거라고요.
그런 것 내가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감안을 해서 한 거라고요.
시민들이 불안해 죽겠다 하니까 그럼 이런 것 대책이 조금 베이스를 깔아 놓고 그다음에 또 발의하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맞춰서.
○김묘정 위원 두 번, 세 번 발의를 하시는 것은 김미나 의원님 괜찮은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좀 효율적인, 효능감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큰 의견을 모아서 하는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집행부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100%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김미나 의원 저는 이 조례가 처음에 내가 시작을 했을 때 기후대기과였나 거기하고 서로 핑퐁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가, 하려고 해야지 안 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이걸 여기에 문제점과 저기에 문제점을 다 들어보니까 일단 시작을 먼저 하는 게 나는 일단 낫겠다 싶어서 지금 시작을 한 것이고.
기후대기과에서는 친환경자동차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사전조사를 다했을 겁니다, 그 자료가 넘어왔을 거고.
그래서 이 소방에서 나는 하는 게 맞는데 왜 소방에서 안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TF팀을 12월까지 자꾸 그 얘기만 하셔서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해 놔놓고 해도 될 것을 그리고 이런 것 저도 조례 처음이지만 이 제정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안에 시행규칙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정하는 것도 일단 먼저 시작을 해 달라는 민원의 요청에 따라 내가 이것은 시작해 놓고 다음 것은 내가 더 공부해서 살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묘정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나 의원님.
그러면 우리 팀장님 지금 저희가 현재 전기차가, 화재 건수가 전기차가 우리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3⁓4년 정도 되어 가는데 얼마나 지금 창원시에서 몇 건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다시 한번 말씀.
○김묘정 위원 몇 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까? 전기차 화재 건수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전기차 지금 대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화재 건수도 그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증가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자, 팀장님 그것은 당연한 원론적인 말씀인 거고요.
원론적인 말씀 말고, 저희가 사실은 김미나 의원님이 전기차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전기차가 한 번 화재가 나면 불 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사실은 조례를 발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 없어서 이것을 거부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기차의 발생 화재 건수가 최소 몇 건 정도인지는 아시고 계시고 그에 대한 화재대비책이 있다면 이 조례가 사실은 저희가 효능감을 조금 더 부여하고 난 뒤에 발의가 되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면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못 가져와서.
○김묘정 위원 그럼 전기차 화재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다면 그게 정확한 증가 추세가 몇 건인지를 먼저 팀장님 파악을 하셔서 그게 정말로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면 지금 김미나 의원님처럼 먼저 조례 발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전기차 화재 건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저희가 효능감을 위해서 조례를 조금 더 딜레이시키는 것도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혹시 김미나 의원님 조례,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합니까?
○김미나 의원 예.
○김묘정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계속.
○김미나 의원 제가 조사해 온 자료로는 2019년도에는 휘발유, 경유 다, 휘발유차, 경유차, 전기차 전부 다 조사를 했거든요.
2019년도에 7, 전기차 하이브리드 빼고 전기차만 7건, 2020년도 11, 2021년도 24, 늘어났죠?
그리고 2022년도는 43, 2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2023년도는 72건, 또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지금 대처하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저희들은 지금 소방청에서 진압 장비는 타 시도 비해서 저희 창원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방향 관창이라든지 질식포라든지 또 물막이 덮개라든지 이렇게 해서.
○김묘정 위원 그럼 전기차 보통 저희가 불을 완전 진압하는 데 전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시간은 지금 상황별로 다른데,
○김묘정 위원 좀 다르긴 한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지금 인천 화재 이후에,
(뒤에 직원을 향해)
어디지?
전주 화재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해서 1시간 내에 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시간은 차이가 납니다.
○김묘정 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 발의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미흡한 내용이신 것 같고.
일단은 김미나 의원님이 사실 조례 발의한 내용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효능감 부여를 통해서 조례 발의를 딜레이시키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어쨌든 팀장님이 답변을 못하셨지만 김미나 의원님 답변에 의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화재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 지하에서 발생이 됐을 경우를 지금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김미나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지상으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나 의원 예.
○김묘정 위원 그렇다면 더해서 조례가 발의될 때는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이 김미나 의원님 저희가 조례에 조금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 자체를 조금 더 현실화시킨다면 이게 빨리 저희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미나 의원 맞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면 제일 편하고 제일 깔끔한데 그것도 지상은 또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돈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입대위 거기에서도 큰 단지 같으면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설도 해도 되고 땅을 사서 해도 되고 그렇겠지만 보통 동수가 좀 적은 그런 아파트단지에서는 입구라도 좀 이설을 해 주면 “이설비라도 좀 주십시오.”라는 그런 것을 제안하더라고요.
저 그런 것도 많이 들었는데 이 안에는 못 담았습니다.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김묘정 위원 그건 아마 조례가 지금 따로 아마 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은 추상으로 조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런 걸 좀 절실함이 있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참고로 김묘정 위원님 창원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전기차 화재 건수가 총 지금까지 4건 있었습니다.
전기버스를 포함해서.
○김묘정 위원 전기차 화재 건수가 4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창원시 전체에서 말씀입니다.
전국적인 그것은,
○김묘정 위원 버스만, 아까 질의드린 게 창원시 것만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아, 그렇습니까.
○김묘정 위원 예, 창원시에 것만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창원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창원시는 전에 전기버스 포함해서 총 4건 있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이 먼저 수신을 아까.
남재욱 위원님하고 김헌일 위원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약 2년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대정부 건의안을 사실은 낸 게 전기차 화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기억을 못 하시련지 모르겠는데 그때 정부에서 답변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질의드리기 전에 이 조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전성이나 시급성이나 목적성이나 필요성이나 볼 때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질의·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감을 하고 그런 시간이라고 보고, 저는 이게 조례명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배터리 문제입니다.
주차구역 문제가 아니고, 여기 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최하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 거거든요.
이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쓰는 배터리가 좀 안전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의 재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차량이 있고 낮은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차 3대가 딱 1m도 안 되는 간격에 3대가 딱 붙어서 완전히 전소가 되었더라고요.
이 전기차 화재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은 진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9조에 차량 제조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조항을 넣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9조 말씀이죠?
○남재욱 위원 예.
제조사하고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장 박선애 9조에 보시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9조1항에 있는 것은 아는데,
○위원장 박선애 어떤 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지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신다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아니 이것은 조례안은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남재욱 위원 검토는 안 하셨네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검토는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검토는 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예, 해 봤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는 게 이 기술적인 문제다, 이런 걸 함께 한번 공유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우리 소방본부 팀장님.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예.
○김헌일 위원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없을 때 조례안으로 당연히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의하고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속기록을 찾아보면 아까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요청을 위원장님한테 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바로 잡으려고 내가 발언권을 얻었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의무 부담을 주거나 처벌 기준을 정하거나 하는 것은 반드시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나 시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 자체로서 얼마든지 충분히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꼭 명심하시고 다음부터 주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우리 팀장님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내가 6조를 한번 물어봤잖아,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시설 기준을 마련하면 관계인이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 이야기처럼 지금 상위법에 그 기준 자체가 없을 때 이 설치 기준이 관계인에게는 어떻게 이행을 촉구할 수 있죠?
어떤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제가 봐서는 강제할 수는 없고 권고 사항으로, 권고를 할 수,
○문순규 위원 기준을 만들어서 권고로 내려보낸다 이야기예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예.
우선에 지금 권고 사항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각 아파트 세대 수든지 아파트 그에 맞게 방화벽,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등등 이런 각각의 안전시설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고 적용을, 적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권고다.
예를 들면 50개 아파트 질식소화덮개는 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질식소화덮개는 다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예를 들면 안전 기준을 만들면 그것을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권고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예.
○문순규 위원 그렇죠, 설명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예.
○문순규 위원 혹시 김미나 의원님 그와 관련하여 다른 혹시 뭐 이야기.
○김미나 의원 화재 예방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권고는 별로 강요성이 없기 때문에 별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안전 기준을 만들어도, 설치 기준을 만들어도 그걸 권고밖에 안 된다 이야기이잖아, 그 이야기는 그렇지?
그것은 팀장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이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제가 봐서는 지금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안 가지고, 그래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권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물론 우리 김미나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7조라든지 예를 들면 적은 세대 아파트들이 지하에다가 충전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입구 쪽으로 옮기는 이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 근거는, 7조면 지원 근거가 되거든요.
7조를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예산은 지원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6조와 같은 경우는 권고 수준에 머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문순규 위원 그런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도 상당히 의미는 있는데 6조 같은 것은 권고 수준이니까 실제로 어떤 이행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좀 그 실효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례가 만드는 데 100% 공감하고 또 가능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팀장님 지금 소방청에서 TF팀 만들어 있고 올해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국회에서도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기한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저는 소방청에서 TF팀을 구상해서 지침은 12월 중으로, 12월까지는 되는 걸로 확신합니다.
○진형익 위원 소방청에서 기준을 마련해도 그게 국회에 가서 국회법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그것은 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청에서 지침으로 마련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소방청에서 12월 되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권고안이라든가 그 설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에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도, 지금 당장, 설치 기준을 우리 시에서 찾을 시간이 당장 부족할 것 같거든요.
자료도 없는 것 같고 소방청 자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또 2개월만 있으면 규칙을 만드는, 설치 기준이 마련되잖아요, 소방청에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진형익 위원 그럼 내년에 바로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가능한 거잖아요? 사업.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토론 시간이네요.
지금 전기차 화재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다는 건데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그런 기관에서 관계있는 데서 투자를 또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12월이나 1월 된다 치더라도 어차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지금, 10개 정도 지자체라 그랬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신양범 예.
○남재욱 위원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에서도 이것 미적거리지 말고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 없으면.
김헌일 위원님 토론하시고.
○김헌일 위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는.
○김이근 위원 권고잖아요, 권고.
○위원장 박선애 잠깐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유재산경영과 소관](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 두 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682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항 및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4조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과 그 횟수를 조정하고 안 제61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변상금 분할납부의 기준금액을 완화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의 조문 구성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단순히 재기재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의 조항 및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로 조정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분할납부의 기준 금액을 조정하여 사용자의 부담 완화와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하고 김상현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34조하고 개정안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대부계약일부터라고 이렇게 해서 사용허가일은 빠져서 있습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일 대신 여기에 담은 사용개시일이라고 여기 사용개시일을 사용허가일로 이렇게 해서 용어를 이번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하면서 저희들 당초 허가를 받으면 사용개시일로 해서 사용 허가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정안의 사용개시일이 현행의 사용허가일하고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6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60일 이내로 한다라는 것하고 60일까지로 한다는 것하고 이게 의미 상으로 보면 같은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이게 입법 취지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6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은 이내로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쪽에서 조정을 하면서 60일까지, 이내도 60일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김헌일 위원 그래 이제 뜻은 똑같다 아닙니까?
뜻은 똑같은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똑같은 의미인데, 아까도 다른 조례에 보면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규정 자체의, 그 법제처의 어떤 규정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거기에 해당되어서 이번에 용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번 2회 추경 때 세외수입으로 변상금액이 보통 때보다 많은 금액이 늘었거든요.
이게 공유재산경영관리과가 생겨서 그동안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 업무가 대부료, 사용료 업무가 그다음에 변상금 업무는 구청에, 의창이나 성산은 구청 그 읍면동에서 하고요.
그리고 마산이나 진해 쪽은 구청 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번에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업무를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조금, 지금 안내문이나 이런 걸 보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무단사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많이 이렇게 변상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전담 부서가 생김으로써 바람직한데 문제는 과연 부과는 했는데 실제로 무단 점유한 사람들이 납부를 하느냐가 문제거든.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 이것은 중앙에서 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24년 8월에.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무단 점유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것처럼 아주 장기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얘기지,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부실채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행정재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사용하면 이분들이 취득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잖아요, 그런 것 있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서 이 변상금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그 변상금 부과하고 나서 저희들 대부계약이 한 20건 이렇게 추가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변상금 5년 치를 다 부과하고 해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도 지금 한 5건 이루어지고 계속 저희들은 매각이나 대부계약 쪽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다만 변상금 부과가 대부계약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경작용으로도 안 되어서 계속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직을 새로 신설하고 그렇다면 어떤 소기의 성과를 내야지 그 조직을 잘 만들었다 이런 소리 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변상금 회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시 대부하고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유재산경영관리과가 해야 한다 그랬을 때, 하여튼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과를 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더 신경을 쓰셔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남재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없고, 여기에 오신 김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남재욱 위원 우리가 여기 기존 조례에 보면 제8조 실태조사 여기에 보면 3항에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할 때 각호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있어서 장래의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마산역 뒤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저 테니스장은 오래전부터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우리 국민생활체육 차원에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철도청에서 테니스 인구도 그 당시에 줄어들고 해서 거의 방치되어 있는 걸 그때는 철도청에서 매각할 뜻이 있었어요.
그때 샀으면 아주 싸게 살 건데 지금 굳이 그걸 임대를 해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것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저쪽에 우리 호계 본동 뒤에 파크골프장 하다가 언론에서 떠들어서 지금 무산되어서 재개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11월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굳이 왜 임대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이번에 공유재산을 좀 여태껏 관리 차원에서 경륜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부서를 신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유재산을 경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호에 관련된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가 일부 시유재산이 있으면서 옆에 이 부분을 좀 매입해서 이 재산이 조금 더 재산의 가치가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이 재산을 매입한다는 그 내용이 이 1호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산역 뒤의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호계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체육 분야의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재산은, 우리 일반재산은 공유재산경영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괄적인 협의부서는 되지만 행정재산은 그 행정에 맞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매입을 지금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 관련 부분이라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테니스장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안 그러면 파크골프를 계속할 것인가에 따라서 매입 의사가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유의해라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남재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참에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 각 지역에서 숙원사업들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곧 나오겠지만 진동리 지구전투 전첩비 그 앞에 그것도 1,000평이 몇 년 전에 6억 내지 7억만 하면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11억까지 올라갔거든요.
몇 년 만에 돈이 4억씩, 막 5억씩 이렇게 오르니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각 부서에 있는 걸 이참에 같이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 유의를 좀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실태조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경영과 소관](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먼저 담당 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1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5건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가칭)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입니다.
해당 사업은 낙동강 방어선 주요 격전지 일원에 대한민국을 지켜낸 조국 수호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보훈교육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위치는 마산 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316-3번지이며, 대지면적 3,303평방미터, 연면적 900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교육실, 연구실, 전시관, 체험관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취득가액은 토지매입비 11억 원, 건축공사비 52억 2,5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6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입니다.
현재 성산구 대원동 504-1번지에 위치한 충혼탑은 경남도청이 부산에 있을 당시 용두산공원에 모셔있던 위패를 84년 도청의 창원 이전에 따라 도내로 위패를 모셔오기 위해 85년에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호국영령을 모신 봉안각이 충혼탑 지하에 위치하여 57m의 좁은 지하복도와 가파르고 협소한 운행 계단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참배객의 보행에 불편함이 많아 충혼탑 뒤편 지상에 봉안각을 새로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연면적 400평방미터, 지상 1층 규모로 건립하여 위패실, 전시공간 등을 건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 진해 동부권 지역은 진해 신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부족한 생활문화 수요에 대응하고자 진해구 용원동 1339번지 외 1필지에 부지면적 1631.9평방미터 시유지에 기존 민원센터를 철거하고 연면적 2,200평방미터 지상 4층 규모로 민원센터, 작은도서관,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취득가액은 건물 신축비 137억 원이며 처분가액은 기존 민원센터의 철거에 따른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서읍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된 안곡마을 주민 요구 사항 중 하나로 협소한 마을 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421번지 등 3필지이며 약 1,300평방미터의 부지에 총 3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취득가액은 토지매입비 7억 3,000만 원, 시설공사비 2억 7,000만 원,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해구 용원동 1372-2 등 3필지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해당 부지는 2013년 1월 부산신항 북‘컨’배후부지 조성공사 후 부산신항, 신항만 주식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창원시가 관리해 오던 부지였으나 2024년 2월 부산항만공사에 착수한 부산항 신항 북‘컨’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해당 부지가 포함되면서 항만공사에서 2023년 11월부터 점용하여 사용해 왔던 부지입니다.
이에 해당 부지 용원동 1392-2번지 6,606.2평방미터와 사업구역에 포함은 되지 않으나 향후 활용 가치가 없는 1372번지의 259.6평방미터, 1372-1번지 78.1평방미터를 함께 항만공사에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 취득 2건, 취득·처분 2건, 처분 1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가칭)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방어선 주요 격전지인 진동리 일원에 총사업비 63억 원으로 보훈문화 확산과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문화 체험의 장이자 보훈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동리 일원은 과거 6·25전쟁 당시 격전으로 진동지구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현재 관련 전적비가 조성되어 있어 매년 전투 전승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전투기념관 등의 건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2022년 9월 국가사업화가 건의되었으며, 국가보훈부는 2024년 주요 정책추진계획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품은 보훈공간 조성을 제시하며 지역 곳곳에 보훈을 개선하는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을 추진하여 국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보훈문화관이 건립되면 우리 지역의 전쟁사 소개 및 진동지구 전투를 재조명하고 보훈·선양 사업 추진과 시민과 학생들의 교육·문화 체험 공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 봉안각의 지하 위치를 지상으로 건립하여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보훈 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참배객 및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충혼탑은 1985년 6월에 준공하여 1,203위의 위패가 보관되어 신년, 현충일, 경찰의 날 등 주요 기념일에 많은 사람들의 참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패 봉안실이 충혼탑 지하에 위치해 있어 협소한 나선형 계단 이용으로 참배객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특히 참배객 다수가 노약자로 그 불편은 더욱 큰 실정입니다.
충혼탑의 봉안각 지상 건립으로 보훈 가족의 참배 불편 해소와 쾌적한 시설에 호국영령 안치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진해 동부권 내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지역민들의 문화적 수요와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문화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37억 원에 지상 4층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 부지 반경 1㎞ 이내에 6,162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소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부재로 인해 진해 동부권 지역 내 부족한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생활문화 및 예술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여가를 즐기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국가 세수 절벽으로 인하여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137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 전액을 국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 사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서읍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른 주민 건의 숙원사업으로 낙후된 안곡마을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 확보에 따른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에 주차면수 3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서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1년 3월부터 창원교도소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책위원회의 오랫동안 요구사항으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주민 주차 불편 해소와 주택 및 골목의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창원교도소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창원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지의 주차장 조성 우선순위가 다소 낮다는 점과 공영주차장 규모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 용원동 1372-2 등 3필지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항 신항 북 ‘컨’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1차 사업구역 내의 잔여지를 처분하여 관리 효율화 및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매각 대상인 진해구 용원동 1372-2번지 일원은 사업의 1단계에 포함된 부지로 현재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구역과 인접하여 녹지로서 가치를 상실한 부지입니다.
또한 이미 일부 필지가 사업 추진을 위해 점용 중임은 물론 향후 사업구역 내에 포함될 예정으로 잔여 필지 역시 사업구역과 인도 사이에 길게 위치하거나 면적이 협소하여 시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리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유경종 공공시설기획과장님, 최임규 진해구 수산산림과장님 부재로 공공시설기획과 이영권 팀장님, 진해구 수산산림과 김종구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또한 안건은 하나지만 사업에 따라서 질의·답변하고 사업별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업에 따라서 사업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했으면, 지금까지 했던 방향, 지금까지 했던 대로랍니다.
동의한다는 의견이 없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가칭)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착공은 26년도,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국비 확보는 지금 8억 1,5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올해 2억 2,008만 원 그리고 공사비로 5억 8,7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것은요, 저희들이 후보지 선정을 놓고 조금 관련 단체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와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3회를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 용역을 마치면서 시민공청회를 9월 4일 날 마산,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금 진북면 지산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9월 4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올해.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일단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22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토지 등기부등본에 보면 매매가, 전 소유자로부터 지금 현 소유자로 매매가 23년 1월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등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지, 거기에 언제 그 땅에, 지금 짓겠다고 하는 데에 언제 그게 발표가 됐느냐는 얘기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발표는 시민공청회 때 발표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했습니다.
지금 최종 후보지가 세 곳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가장 좋은지 그런 것들을 토론해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천수 위원 결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결과 발표하고 올해 9월에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일단 진동리 지구전투라 하는 격전지가 이루어진 장소 자체가 외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데가 지금 선정지로 발표된 이곳하고 그다음에 학동마을 저수지 입구하고 그리고 진동근린공원하고 세 곳이 압축되어서 갑론을박하다가 지금 이곳으로 정해진 건데,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실 그 세 군데 중에서 보자면 가장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근거는 저희들이 가감정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해서 한 곳은 평당 35만 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한 곳은 3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1억 정도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공시지가의 1.5배를 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공시지가는 공시지가고 그다음에 감정가는 감정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이거를 하면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지금 차이가 많아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해야 하더라고요.
토지보상법 68조에 보면 보상금액 산정 시에 감정평가를 꼭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32만 원에서 35만 원.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밭.
○김상현 위원 밭하고 대지로 했을 때 차이가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이게 조금 거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토지대장에 보면 이분들이, 두 분이 지금 소유주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부부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4월 22일 날 채권최고 7억 7,400을 설정했어요.
같은 날 4월 22일 날 해지를 했어.
이게 나는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사실은 좀 알고 싶거든요.
설정을 했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았는지 어쨌는지 설정을, 근저당설정 해지를 했다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기준에 넣어서 된다 안 된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근저당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해소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어 있고요.
앞에 10억 부분 감정평가는 저희들 공유재산하고 면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초 금액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1.5배나 1.7배 그 앞에도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관 같은 경우는 6억 7,000 한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1억 정도.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감정평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산정된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 토지 매입에 있어서 인근의 사람, 주민들 여기 이것 해 달라.
그니까 여기가 이렇다 얘기가 아니라 보통 그런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아까 그런 부분은 개인으로 치부할 게 아니죠.
이것 시에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시비로.
국비 아까 뭐 얼마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런,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은행에 담보를 근저당설정을 했다가 당일 해지를 했다 말이야, 그것도 7,000만 원도 아니고 7억 4,400만 원, 1.5배 하면 얼마예요, 5억 7,000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아까 감정가가 평당 32만 원에서 3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5억 7,000 정도밖에 안 돼 실거래가.
이 은행에서 채권최고 할 때 130% 적용해서 하거든.
그런데 지금 5억 7,000밖에 안 되는 게 지금 10억이 됐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당연히 좀 이상해,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거기에 아까 근저당설정을 했다가 바로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토지매입은 24년 9월 주민공청회 때 이것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나중에 설명 좀 해 줘요, 거래가 일어나고 나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현장 방문을 며칠 전에 했는데 이 다섯 군데 우리가 다 갔다 왔습니다.
이게 평수가 1,000평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1,000평이고,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 최근에 안 가보셨다 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면 그야말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바로 진동, 우리가 이 앞에 행사한 진동종합운동장입니까?
(「삼진」하는 이 있음)
삼진 그 도로변에 있고.
이게 창원시에서 LPG충전소로 허가를 한 번 내어준 적이 있죠?
내용을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
○남재욱 위원 아,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 모양이네요.
사실 이 숙원사업이 한 20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여기에 창원시에서 충전소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보훈단체에서 이 지역에, 이 중요한 지역에 이것 가스충전소가 맞지 않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지금 지주는 저는 모르는데 그 당시의 지주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래서 자기가 포기를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국가공모사업으로 정부에서 50%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한 50%를 우리가 지불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백이라 과장님은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 기간을 한 3개월 더 늘렸죠? 첫 용역 기간을.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3개월 늘린 이유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용역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3개월 정도 늘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3개월 늘린 이유는 그 말씀도 맞으시고,
○남재욱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합포구청에서 공청회 할 때 그 용역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민 설명을 다 해서 결과가 나온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 한번 보입시다.
공사비 5억 8,700이 지금 확보가 되었다 이야기예요?
아니면 내년에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내년에 내려옵니다.
○문순규 위원 내년에?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문순규 위원 내년도에 내려온다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확보되었단 말이에요?
내년에 내려오면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문순규 위원 내시가 되었다는 말이가, 가내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이게 국가보훈부에서 50% 지원을 해 주는데 50% 금액, 내년에 예정될 공사비의 50%를,
○문순규 위원 아, 단계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내려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내년부터, 내년분이 5억 8,700만 원이 내년에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문순규 위원 50%나, 국가사업 확정되었으니까 50%는 국비 지원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보니까 23년 12월 21일 날 2억 2,800만 원, 지금 실시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게 지금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조속히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가칭) 마산방어전투 기념사업관이라 해서 국가에서 전체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확보해 주는 걸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됐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 기념관 건립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를 국가보훈부에서 보조를 좀 해 주고 싶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보훈부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교육문화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저희 창원시하고 그다음에 평택시하고 그리고 포항시하고 세 군데를 시범사업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0% 국비지원을 확정 짓고, 저희들 사실 기획용역을 하고 있던 중인데 그렇게 방향을 바뀌면서 건축기획용역도 3개월이 늘어난 이유가 콘텐츠가 다 바뀌는 거예요.
교육문화사업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문순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심의받기도 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직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 관리계획 끝나고 나면,
○문순규 위원 그 설계를 들어가려고 실시설계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것은 확보라기보다도 우리가 하게 되면 내려보내 주겠다라고 한 금액이고, 사실은 관리계획이 끝나면 국가보훈부에서 내려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실시설계비 내려왔어요, 지금 2억 2,800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것 끝나면 내려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도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12월 21일인데?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것은 그냥 논의된 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논의가 됐었다는 이야기고 실제 돈이 내려오는 것은 이번 이 관리계획이 끝나고 나면 국가보훈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절차상의 우리가 보면 기획용역, 기획용역이나 타당성용역은 이해가 가요.
타당성용역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또는 뭐 용지를 어디로 해야 할지 이런 적정성이나 타당성용역을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은 적절하겠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니까 그렇지만 일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관리계획을 승인도 의회에서 이게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공유재산사업을 그래서 예를 들면 부결이 되어 버리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확보해 놓은, 만약에 이 일을 했다 한다면, 대단히 그런 절차를 앞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물론 아까 지금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실시설계비를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야기, 과장님 그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내려오기로 예정되어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일을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절차는 절차다 이렇게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실질적 일을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문순규 위원 비단 이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추경, 이번 추경에 이거 예산이 얼마됐어요?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번 추경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추경에는 사업비 안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문순규 위원 그럼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얼마 요청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 시비가 11억 올려놨습니다.
○문순규 위원 11억?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문순규 위원 그 정도, 부지매입.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부지매입비 13억 올려놨습니다.
그 감정가라든가 토지감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13억으로 올려놨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부지매입비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문순규 위원 부지매입조성비, 부지조성비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내가 실시설계비나 공사비 이런 게 미리 선행되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해 봤고.
어쨌든 우리 전체 공유재산을 다 감당하는 부서니까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재정 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실제적 일을 들어가는 사업들은 당연히 공유재산심의 마치고 그렇게 절차 이행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한번 더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아까 설명에 잠시 나왔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리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이걸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해서 그 당시의 윤한홍 의원께서 실시설계비인가 하여튼 2억 2,800을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태워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끝났습니까.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혼탑 봉안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여기도 같이 다녀왔는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충혼탑 여기 위패를 모시고 있는 봉안각이 1,300?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1,203기입니다.
○남재욱 위원 1,203기고, 1,203를 하는데 거기에 조감도를 보니까 뒤쪽에 전면에서 볼 때 약간 오른쪽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부지 내에 구거를 뒤에다 두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진해에는 위패가 777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마산이 2,300개인가 이렇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2,031입니다.
○남재욱 위원 2,030입니까, 지금 6월 되면 항상 거기서, 마산·창원·진해에서 6월 6일 현충일 날 행사를 하는데 한곳에는 시장님 또 다른 곳에는 부시장님 이렇게 가서 하죠, 돌아가면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남재욱 위원 여기 창원충혼탑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이게 뭐가 필요하냐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것은 무조건 지상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마산충혼탑 산호공원에 있는 거기도 매년 행사를 하는데 행사 끝나고 나면 봉안각에 들어가서 그 위패를 한 번 보고 내려오고 행사를 마치는데 거기도 그 행사장의 주차장이 위에 몇 대 못 대잖아요.
그럼 밑에 학교에다가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계속 싣어 올리거든요, 거기도 경사도 길고 거기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가 많아서 거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진해는 제가 정확히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진해가 777기가 있다고 그래서 마창진이 통합이 되었는데 이것 충혼탑이 보니까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이전해 오면서 같이 이렇게 건립이 되었고 디자인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것은 전국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되어 있고 배후부지도 기존의 현재 주차장도 넓지만 앞으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은데 정말로 통합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이 위패를 한 곳에 모아서 접근성도 좋고 경사도 없고 그러면 규모 있게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조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곳에서 지금 나눠서 그 지역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6월 6일 현충일뿐 아니고 매월 지역별로 전몰미망인회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상위군경회 그리고 유자녀회까지 해서 이 4개 단체가 추모를 하고 있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각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의 문제는 행정에서 이렇게 주도를, 무조건 끌고 갈 수가 없는 게 이 관련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단체에서 의견이 일단 합치가 되어야,
○남재욱 위원 그 내용은 당연하죠, 그것은 상식적인 부분이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셨냐고,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들한테 이번에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수렴을 한번 해 보셨냐고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남재욱 위원 안 해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처음으로 의견을 주시는 거라서 안 해 봤는데,
○남재욱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장에 가보니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대로 되면 이 건물도 좀 조화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원형에 이게 마산·진해 것 다 넣으면 딱 틀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건물 외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좀 넓은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과장님 못 오시고 그래도 팀장님이 오셨는데 한 말씀 하셔야지.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보니까 우리가 공공시설기획과가 생긴 지가 이제 10개월째입니까?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 전액 시비를 가지고, 137억 시비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주민들의 어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인데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국비나 도비 받기 어려운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민원이 많다고 해서 이게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해서 정부공모사업이나 또는 도공모사업 이런데 충분히 신청을 해서 이렇게 좀 선정을 받아서 하면 국비든 도비든 보태서, 시비 보태서 조성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물어보았던 이유가 우리 공공시설기획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공모사업이라든지 도공모사업을 몰라서 안 한 건지, 기존 다른 부서 같으면 계속해서 정부공모사업이나 도공모사업들이 있어서 유심히 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제가 볼 때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공모사업이나 도공모사업이 아예 없어서 시비로 가지고 출발을 했는 건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생활밀착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이게 문화시설하고 행정시설하고 복합적인 시설이다 보니 따로 공모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정부공모사업이나 도공모사업 전혀 없습니까, 이런 비슷한 사업에 있어서?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동안에 우리 통합되기 전이나 통합되고 나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분명히 공모사업이 저는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그전에는 생활SOC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그 사업은 없어졌고 지금은 따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는 한데 이게 도비전환사업으로 다 되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아니고 사업을 신청하면 우선순위로 배정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도 제가 갔는데 듣기로는 우리 용원에 인구가 4만 3,000?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4만 3,000명 정도 되는데 민원이 많아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용원에 보면 축구장, 운동장 그다음에 수영장 시설잘되어 있거든 우리가 또 가봤는데, 몇 번 가봤는데 잘되어 있거든요.
잘되어 있는데,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137억 들어서 이렇게 조성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민원센터 부지하고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하고 한데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이것은 또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고 해서 철거 후에 저희가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거기가 부영아파트 다리 그니까 어시장에서 다리 건너서 또 좀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쪽 용원 지금 2동, 웅동2동 주민들은 거기까지, 신항 있는 데까지 들어가기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주차장 거기 지금 우리 이 건물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죠?
지하주차장이 없다고.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지하주차장은 없고 지상에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계획을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앞에 길 건너 대로의 건물들은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계획에는 신축할 때 지하주차장이 없더라고 요, 그렇죠?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용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오려면 버스를 타고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없고 또 좀 제가 생각할 때 거리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
꼭 여기여야 됐어요?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이쪽에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시유지가 또 있는 상태이면서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옆에 또 부산항만공사에서 두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활용 방안이라든지 검토해서 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충분히 그것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저는 하여튼 거기 사정으로 봤을 때 좀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 동부문화센터가 그다음 지금 거기에는 도서관하고 몇 군데가 집중적으로 있는데 또 여기 벙 떨어져서 저쪽에 이런 걸 짓는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위원님 우려 상황이 없도록 계획 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지금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6억 100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넣었다라는 게 맞는 건가요?
아까 우리 저기 같은 경우는 가내시라도 받아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가내시라도 받아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시비 100%란 말이죠, 그렇죠?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이게 사업추진 일정상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의회 승인하고 예산 확보하고 그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설계를 절차를 다 밟고 진행하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설계비를 1억 100만 원 태웠다는 얘기인데 사전에 얘기를 해 주면 반영을 할 거 아니야,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 제가 이것 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조금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그런 것 있으면 보고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된 계기는, 즉 웅동2동, 즉 용원지역은 부산하고 이렇게 딱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붙여 있고 또 용원2동에서 용원지역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생활권이 부산 쪽으로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접근할 때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용원2동 지역에, 아, 웅동2동 지역에 묶어둘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인구 확보 방안으로 이게 또 접근이 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뭐냐 하면 생활 밀착 문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달곤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이종옥 의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도비 확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 가능한 부분이 있다든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진해지역의 출신 의원이 도움을 줘야 할 문제고 저희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 시설을 원천적인 어떤 필요 부분하고 거기에다가 웅동2동 지역의 인구를 어떻게 하면 부산으로 유출 안 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 둘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접근이 됐다.
그러고 그런 것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하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이게 그냥 지상 4층만 이렇게 설계를, 지금 설계 다 되었습니까?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지금 건축기획만 되어 있고,
○김이근 위원 하고 있죠?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수요조사를 받아서 건축기획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이게 평수가 거의 한 500평 정도 됩니까?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700평 정도 됩니다.
○김이근 위원 700, 700평쯤 됩니까?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얼마 정도를 잡고 있죠?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건폐율은 5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50%?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한 300평 정도가 얼추 주차장 용지가 되겠네요?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또 그거는요?
밖에 정원도 해야 하고 이러면, 그런데 이 주차장 용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조금밖에 안 되는데, 사실 지하를 한번 넣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걸 만약에 한 번 짓고 나면 우리가 50년, 60년 사업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주차장이 필요하거든.
주차장 없으면은요 사실 요즈음 건물을 거의 쓸모가 없어요.
주차장 안 넣고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더, 조금 돈이 들더라도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 이것 지하에 주차장 넣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것 돈이 조금 더 들어도, 진짜입니다.
이것 진짜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건물 용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어느 건물이든 간에 앞으로 계속 한 사람이 차 한 대씩 몰고 올 텐데 그 주위에 난리가 납니다.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단층 바닥 면적이 550㎡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부지면적 1,631에서 550을 빼면 1,000㎡, 즉 말해서 300평 정도의 부지가 남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지금 건폐율을 5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이근 위원 이게 500평인데? 부지가 면적이.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건물면적이 500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요, 건물면적이,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부지면적은 1,631이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1,631이니까.
○문순규 위원 500평이라 500평.
○김이근 위원 500평이라니까, 500평이니까 건폐율이 50%라면 250평이잖아요.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그걸 빼고,
○김이근 위원 보행 1층에 그 주차장이 정원하고 뭐 조경도 넣고 이러면 100평이, 한 150평밖에 안 돼.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지금 26대 정도 계획되어 있고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26대 가지고는 진짜 부족하지.
○김이근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옆에 두 필지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김이근 위원 그것은 우리 땅 아니잖아요.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땅은 아니지만 그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천수 위원 텃밭으로 쓰고 있는 것 그걸 말하는구나.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구상해야 될 것, 왜 그렇냐 하면 여기가 민간공사인 경우에는 지하층을 파서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게 공공공사다 보니까 여기가 매립지거든요.
매립지를 지하를 파려고 가시설공사부터 해서 측막이공사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137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상 한, 지하 2층 넣는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게 지상에.
○이천수 위원 매립지 치고도 바로 앞이라, 바다 앞이더라고.
○김헌일 위원 지상에 1,000㎡ 정도의 땅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아까 26대, 26대보다는 조금 더 확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걱정이 안 되게끔 방안을 잘 강구해서 그렇게 잘 추진을 해 보세요.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하세요, 언제든지 정확하게.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수급2팀장 이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차라리 1층 전체를 주차장 만들고 2층, 3층, 4층은 더 올려버리고 그런 방안을 연구하든지, 지하 파기 힘들다면.
○위원장 박선애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하주차장은 좀 그건 매립해 준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
○이천수 위원 매립지가 어려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
○위원장 박선애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우리 질의 시간이 자꾸 토론 시간으로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용원동 1372-2번지 등 3필지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죄송합니다.
다음 내서읍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우리 회원구 경제교통과장님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 현장을 저희들이 다 가서 보고 왔는데 혹시 동네, 제가, 동네 지금 안이거든요.
이 위치가, 주차장 조성할 곳이 이 안에 말고 입구에 도로 옆이나 도로 앞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부지 저는 두 군데나 세 군데를 봤습니다.
그날 당장 봤는데, 앞에 하고 옆에 양쪽에 하고 이런 부지는 혹시 이렇게 판매가 안 되어서, 땅 주인들이 협의가 안 되어서 안 하고 동네 안에만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동네 안에 준비를 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지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또 마을과 가까워서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쪽을 주장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 또 길 건너 쪽은 평성산단이 되어서 주차장 조성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도로 딱 맞은편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길 건너.
○이천수 위원 그 앞에 동네 앞에 바로 도로 맞은편은 안 됩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예, 산단이라서 안 되게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예.
○이천수 위원 그래 제가 그날 부지를 제가 보고 또 동네를 딱 쳐다보면 오른쪽에 산밑에 부지, 좌측 집 밑에 부지까지 내가 봤는데 그래서 이 골목이 좀 좁거든요, 여기 들어가는데 골목이 좁고 동네 중간 안에 위치 뭐 나쁘지는 않은데 골목이 좁고 해서 여기 안에보다는 좌우 측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한 60가구 정도 됩니까, 여기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정확하게 제가 가구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정도 사업을 하면 동네가 가구수가 몇 가구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몇 명이 산다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조금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날 60가구가 아직 안 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제 나름대로 봤는데 이 평수를 이렇게 너무 많이 좀 잡은 것 아니냐, 동네밖에 주차장 같으면 좀 넓어야 하는데 동네 안에 주차장이다 보니까 평수를 좀 너무 많이 잡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 몇 면 조성계획입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34면 조성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마을 안에 동네 안에 하면서 34면 정도면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주민 인센티브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에 비해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천수 위원 평성마을 있고 안곡마을, 2개 마을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대책위를 구성해서 많이 이렇게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평성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평성마을에는 몇 면입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평성마을은 제가 못가 봤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평성은 12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2면이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이천수 위원 이렇게 동네 크기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많습니까, 마을 가구수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일단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이천수 위원 여기 12면이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그때 4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4억 5,000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이천수 위원 그럼 배 이상, 그래 안곡마을 배 이상해서 34면을 하신다,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 안에 이렇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좀….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한 필지만 줄이고 두 필지만 하지 지금 세 필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두 필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세 필지도 세 필지 다가 아니고 한 필지는 반만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만 팔고 집주인이 집은 매각하지 않은 걸로 해서 두 필지 반, 실지로는 두 필지 반 정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위에 길쭉한 제일 크게 보이는 이 필지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가운데에 위에 제일 길쭉한데 그 선이, 빨간 선이 안 그어진 그 부분은 주택인데 그 부분은 집주인이 매각을 하지 않은 걸로 해서 모양이 조금 이렇게 기역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매입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같은 필지인데 분할해서 이렇게 구입을 한다 이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예.
○이천수 위원 그것 좀 이상하네요, 오히려 듣고 보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위원장 박선애 이 공유재산심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답변하시면서 현장을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아니요, 안곡은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평성에 기조성된 주차장에는 제가 못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까 안곡마을도 물어볼 적에 안 나가봤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아, 안곡마을은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 현장 저희들이 그저께 갔을 때, 며칠 전에 갔을 때 팀장이 나오셔서 현장 설명하셨거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그때는 제가 의회에 추경예산이 있어서,
○위원장 박선애 공유재산심의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내서라도 정말 가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송구스럽습니다.
시간이 딱 겹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421-3번지가 반 이렇게,
○이천수 위원 대지.
○이천수 위원 3.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3.
○이천수 위원 3번 대지 위에 것, 중간에 3번지가 협의 안 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대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왼쪽으로 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실제 현황은 논이나 밭으로 쓰고 있는데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논으로서의 가격 그다음에 대지로서의 가격이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 공시지가만 그렇다면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금액이 많이 차이날 거란 말이죠.
이것은 참 좀 기형적인, 어떻게 보면 421-4번지 같은 경우는 대지면서 이 꼬리처럼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꼬리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저도 모르겠어서 물어봤는데 어쨌든 그래요.
좀 실제로 사용하는 게 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다 말이지.
물론 대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지목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논이나 밭으로 사용해서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적게 감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은 감정평가사 분들의 그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 100%로 10억의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3가구, 63가구가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갔을 때 그게 과연 이게 좀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다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쪽에 빈 주차공간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10억이나 들여서 한 면당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34면 조성하면, 그렇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그것은 맞는데 워낙 또 자꾸 변명 같지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변명 같지만 창원교도소 이전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거라서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참 자꾸 이런 게 의문이 들어서 문제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421-1번지 제일 큰 땅이죠.
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때보니까 보면 97년생, 99년생 취득 당시 21세, 19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 이 나이에 있는 사람한테 상속을 했거든 그랬을 때 자꾸 의문이 드는데, 제가 자꾸 이런 부분에 의문이 드는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그러니까 공기관에서 매입을 해 준 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0원짜리가 200원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계속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매입 할 때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네, 21살, 19살한테 상속을 해 줬어, 무슨 이유에서 상속을 해 줬으면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얘기지.
그랬을 때에 어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부원 과장님.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정말로 공유재산 우리 잘 관리해야죠.
우리 아까운 세금이 어떤 특정인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증하고, 현장 검증을 하고 또 이렇게 서류적으로도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운 세금이 특정인들한테 배불리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땅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땅 가지고 있겠냐고요.
21살, 19살짜리한테 가난한 사람이 상속을 시켜주겠습니까?
가진 게 없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면밀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진해구 용원동 1372-2번지 등 3필지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용원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위원장 박선애 진동리 보훈문화회관 토론.
○남재욱 위원 통과되어서 종합적으로 한다매, 전체.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사업별로.
(「건건이」하는 이 있음)
건별로.
토론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칭)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저요.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제 지역구 내서읍에 보면 중리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옮기고 나서 그게 한 십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주민들 요구로 해서 교육청 부지로 매입을 해서 지금 내서스포츠센터로 건립을 했는데 이게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서 지금 그 주차 면수가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풋살장도 올리고 해서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확보했는데도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그 주차관리인이 막 3명씩 붙어서 관리하고 이러거든요.
그래 이게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또 진해에 여기 동부권 이 지역에 가보니까 아파트가 그 뒤에 밀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도보로 오지 않겠느냐 그쪽 지역은 그래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내서 같은 경우는 함안에서도 와요, 그 LG자이하고 그쪽에 있으니 거기서는 차량을 가지고 오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 부분은 아마 조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건물을 설계할 때, 배치를 할 때 2층 철골로 나중에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하를 못 판다면 아마 그것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여기에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민간영역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겁니다.
그게 자영업자들이 요즈음 엄청 힘든데 이 시설물이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내서의 마산대학의 수영장 거기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삼계에 있는 헬스장 한 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시설도 아마 감안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문순규 위원 반대는 아닌데.
○김이근 위원 반대는 아닌데 일단은 정회해서 의논을 한번 더 해 보자.
○위원장 박선애 정회를 잠깐, 정회를 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에 많은 안건이 있었는데 아까 약속한 부분들은 그대로 잘 숙지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자가, 우리가 정회 시간 중에 심도 있는 토론을 했지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내서읍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서읍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해구 용원동 1372-2 등 3필지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 용원동 1372-2 등 3필지 공유재산 처분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내일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
이천수이해련진형익 |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
이우완김미나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영현 |
전문위원 | 신은재 |
○출석공무원 | |
<인구정책담당관> | |
인구정책담당관 | 오수미 |
<기획조정실> | |
예산담당관 | 정양숙 |
<자치행정국> | |
자치행정국장 | 심동섭 |
자치행정과장 | 정우영 |
공유재산경영과장 | 정부원 |
<창원소방본부> | |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장 | 신양범 |
<시민소통담당관> | |
시민소통담당관 | 김승용 |
<복지여성보건국> | |
사회복지과장 | 백이라 |
<도시공공개발국> | |
공공도시수급2팀장 | 이영권 |
<진해구> | |
수산산림과 농정팀장 | 김종구 |
<마산회원구> | |
경제교통과장 | 서옥진 |
○속기사 | |
허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