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9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공보관 소관]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3.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공보관 소관](시장 제출)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3.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공보관 소관](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정규 반갑습니다. 공보관 최정규입니다.
평소 공보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78호로 상정된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2025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책자 2쪽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 교육과 체험, 각종 방송 설비 이용 지원, 시청자 제작 방송 지원을 위해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4억 880만 원이며 시설운영관리 용역비 추가 및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기재부 예산안의 증액분에 비례하여 전년 대비 4,63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의 2025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예산 규모는 4억 900만 원으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 분담은 협약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창원시가 40%를 분담하며 인건비와 센터 운영유지비로 활용됩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출연금은 센터가 역량별 미디어 교육의 지역거점으로 성장하여 지역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미디어 소외계층의 접근성 증대, 관련 분야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시민의 교육 기회 제공과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공보관님 이것 우리가 개관을 언제 했죠?
○공보관 최정규 23년 10월입니다.
○문순규 위원 1년 되었다, 그렇죠?
○공보관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공보관 최정규 예, 이용률은 지금….
○문순규 위원 이용자 현황.
○공보관 최정규 예, 이용자가 지금 월 한 2,000명 정도 방문해서 현재까지 약 3만 5,0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월 2,500명?
○공보관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현재 3만 명.
○공보관 최정규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대여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명, 월 4,000명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들을 주로 대여해 가요?
○공보관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
○공보관 최정규 예, 장비는 우리 촬영 장비들입니다.
카메라라든지 드론 또 각각 방송장비들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런 게 4,000건 정도 되어 있어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이용자 중에서 우리 창원시민 말고 경남도민, 창원시민을 제외한 경남도민은 몇 %쯤 차지해요?
○공보관 최정규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 지역을 구분하고 접수를 안 받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까지 통계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구나.
○공보관 최정규 예예.
○문순규 위원 지역 구분이 안 된다, 그렇죠?
○공보관 최정규 예예.
○문순규 위원 보자, 이게 경남지역에, 타지역, 우리 창원시민 말고 타지역의 이용률을 좀 어떻게 추정하나, 공보관님?
어찌 봅니까? 이게.
○공보관 최정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경남지역에서는 이런 미디어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이 없잖아, 그렇죠?
○공보관 최정규 맞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 유일할 거거든.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공보관 최정규 현재 지금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 창원시민들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지금 학생들은 경남도에서 단체로 차로 이동해서 관람하고 그게 지금,
○문순규 위원 학교 단위로 해서?
○공보관 최정규 예, 학교 단위로 해서,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교육청에도 홍보가 공식적으로 되고 있어요?
○공보관 최정규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 단위는 관내, 경남도 전체에서 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데이터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고.
지금 타 지자체에 광역 단위로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공보관 최정규 지금 12군데입니다.
○문순규 위원 대체로 이렇게 광역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통 보면 기초단체가 운영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처럼.
○공보관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맞습니까?
광역지자체 중에 하는 데도 있어요?
○공보관 최정규 기초 말고 지금 여러 군데입니다.
광역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있고.
○문순규 위원 광역의 이름을 달지만 기초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 몇 군데 돼요? 전국에.
○공보관 최정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춘천시.
○공보관 최정규 우리가 광역을 다 따지면 우선은 저희가….
○문순규 위원 보니까 지자체 딱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기초 같은 경우에 춘천하고 청주나, 공보관님 이런 경우에, 남양주나 그런 경우에 운영을 할 때 광역지자체에 예산 지원이 일절 안 되나요?
○공보관 최정규 아닙니다.
그게 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로 지원되는 곳도 있고 전액 국비로 이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우리가 충북이다, 청주에서 운영하고 경기 시청이지만 남양주시에서 운영한다는 말이지.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럴 경우에 경기나 충북도에서, 광역지자체에서 경비를,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급을, 지원을 하는 케이스가 있나, 이 말이라.
○공보관 최정규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있어요?
○공보관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보관 최정규 예, 경남도에서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업비는?
○공보관 최정규 사업비는 25억 지원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25억, 언제?
○공보관 최정규 아, 사업비가 아니고 건물 지을 때.
○문순규 위원 그것 말고, 말고 그 뜻이 아니고.
○공보관 최정규 예,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문순규 위원 운영하는 기간 안에.
○공보관 최정규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운영 기간 안에 운영비나 사업비의 일부가 지원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말이죠?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는 왜 지원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왜 안 되고 있어요?
○공보관 최정규 저희가 발전협의회 할 때도 도 쪽에 협의를 요청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지금 현재 도 전체적으로 도가 출연 지원금, 부담금에 대해서 내부 규정에 보면 자기들 도 자체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업 완료 후에는 운영비는 건물 귀속 기간 부담 원칙으로 도비를 원천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있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그 내부 규정이라는 것은 바꾸면 되는 일이고.
○공보관 최정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기들이 규정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 하면 안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협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지원되는, 광역에 경비가 지원되는 케이스가 있다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필요성에서도 인정이 되면 규정이야 바꿀 수 있는 거고.
○공보관 최정규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만고불변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그 운영 과정에 창원시민분도 아니고 예를 들면 경남도민이 또 널리 이용이 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도 단위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 한다면 도비의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
○공보관 최정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청주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지원되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나, 그렇죠?
○공보관 최정규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경남도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요.
공보관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공보관 최정규 예, 저희도 그것은 했고 설치가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남양주는 지금 기초지자체 전액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가 지금, 서울센터 같은 경우에 서울하고 성북구가 5 대 5로 분담을 하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에도 청주시하고 충북하고 5 대 5, 두 군데만 이렇게 5 대 5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발전협의회 할 때 도 관련 직원하고 도의 공보팀에서 오고 도의원님들 왔을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것 운영하는 데, 우리만 부족하다 이야기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은 계속 내부 규정을, 이것은 우리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 전체에 있는 출연·출자기관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저희가 그래도 접촉을 해서 우리가 반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도비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공보관 최정규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이쪽에 하려면 예약 방식으로 신청을 해요, 어떻게 해요?
○공보관 최정규 예, 예약 방식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약이 아니면, 당일에 방문해서는 안 됩니까?
○공보관 최정규 이게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확실히 해야 하고요.
관람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문순규 위원 그냥 관람은 되고 체험이나 어떤 실질적인 이용은 예약 시스템으로,
○공보관 최정규 예, 그냥 예약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셔서 등록하시면 가능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도 제가 만나 보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니어분들도 계시고.
우리 시니어클럽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가서 동영상이나 유튜브 같은 것을 배워 와서 자기가 직접 만든 걸 저한테도 전송해 주고 이러시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어찌 보면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시설이고 기관이라 보여요.
어쨌든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임차료가 3억 4,260만 원 이게 임차료를 받는 거죠?
○공보관 최정규 예, 받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지금 6,620만 원 이것은 우리가 1명 거기에 나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1명.
○공보관 최정규 아니요, 직원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직원 없는데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다?
○공보관 최정규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은 6,620만 원만 지원되는 거다, 그렇죠?
○공보관 최정규 예, 인건비 1명만,
○김이근 위원 1명만, 1명만 우리가 지원되는 거고?
○공보관 최정규 예, 나머지는 다 재단 자체에 하고,
○김이근 위원 우리가 일단 지원하고 또 일단 임대료를 받으니까, 3억 4,200만 원을.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
이걸 우리가 파견 나가는 직원은 없는데 우리가 1명분을 지원해 준다?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게 3억 4,260만 원하고 6,620만 원 합해서 4억 880만 원.
○공보관 최정규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렇게 지원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공보관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운영비 분담내역에서 보면 인건비 부분은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고 경상비 부분의 분담 비율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공보관 최정규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재부하고 6 대 4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348.5 대 342.6이 6 대 4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 아닌데?
○위원장 박선애 돈이잖아요, 돈.
금액이잖아요.
○공보관 최정규 그러니까 이게 저희 운영비만 따져서 하면 6 대 4로 원래는 협의했을 때 운영비는 저희가,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경상비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었느냐는 그 이야기예요.
○위원장 박선애 경상비만, 경상비가 3억 4,800, 3억 4,200 이게 6 대 4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공보관 최정규 예, 이것은 저희가 6 대 4로 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해서 저희가 좀 더 작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실제로는 더 작고?
○공보관 최정규 예, 실제,
○김헌일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지금 그 운영비 부분은 아마 이게 딱 정확하게 거진 6 대 4일 거예요.
내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지금 딱 보면 613 대 408 하면 거진 딱 6 대 4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지금 전체 5명인가?
○공보관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전체 5명 중에서 우리가 1명분의 인건비 부담을 한다 그랬잖아요.
○공보관 최정규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경상비 부분 6억 9,100만 원을 지금 이렇게 분배를 한 이것은 어떤 규정이라든지 어떤 비율로 이렇게 갈랐느냐는 그겁니다.
○공보관 최정규 저희가 그냥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를 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부 다 국비로 사용하고 저희는 임차료 부분인 건물 임차료, 이 임차료는 우리가 주고 다시 그대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임차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13% 인상이 되었는데.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가상승률보다는 많이 높잖아요.
○공보관 최정규 그것 책정은 기재부하고 저희가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기재부에서는 장비 임대료하고 자기들 공공요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 올라간 만큼 저희가 다시 책정을 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그리고 명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따랐으면 물가상승률을 따른 거고 그것이 적용이 안 되었을 때는 다른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인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어떤 소명자료가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재부 자료까지 확인해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이게 사전에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렸더라면 이런 부분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었을 건데 사전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좀.
○공보관 최정규 저희 다 돌아다니면서,
○위원장 박선애 다 돌아다니면서 했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동섭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25년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는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7일 설립되어 2009년부터 재단기금과 시 출연금으로 관내 학생 4,652명에게 60억 4,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고등학생 200명, 대학생 200명, 총 400명의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기 위해 목적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창원시 장학회의 2025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규모는 2024년도와 동일한 5억 원입니다.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예산 지원은 우리 지역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학사업이 많은 학생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이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통합되고 난 후에 남아 있었던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2010년 통합 직전에 구 진해장학회에서 적립해 놓은 게 22억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약 16억 정도의 기본재산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진해장학회에서 출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장학금의 어떤 기본재산을 이렇게 증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좀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창원시가 우리 시세에 걸맞은 어떤 이런 장학금 규모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남루한, 어디 밖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진해장학회가 발족을 하게 된 계기가, 물론 그것은 통합 이전의 일이니까 그것은 진해에 국한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진해장학회가 출발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골마을 매립사업이 있었습니다, 안골마을 매립사업이.
그런데 그 안골마을 매립사업 건을 딴 사람이 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골마을 매립사업 건을 딸 때 그 조건으로 해서 진해시에 자기가 일정 금액의 액수를 기부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그것을 진해시에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법을 쓴 게 진해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50억인가를 출자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재복 시장이―그것을 추진할 때는 김병로 시장이었는데―이재복 시장이 들어서고 난 뒤에 이게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을 진해시장학회 쪽으로 이렇게 넘기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진해시에서 못 받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진해시에서는 장학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기본재산을 그만큼 22억 정도 이렇게 늘려서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통합이 된 지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십몇억 정도가 더 재산이 불어났다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창원시에서 이게 각성도 해야 되고 기본재산에 대한 어떤 출자·출연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매년 5억 정도만 내서 이것을 학생들한테 그냥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편하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건지 한말씀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시장학회의 기본재산이 우리 시의 규모에 비해서 타 지자체보다 좀 빈약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좀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장학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증액을 해서 기본재산을 좀 계속적으로 증액을 하고 그렇게 한 후에 향후 우리 출연금도 조금 증액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니까 기본재산의 어떤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전액 다 운영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본재산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물론 그걸 출연하는 데 시에서 부담은 있겠지만 나중에 운영을 하는 데는 또 그 부담을 다소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 주무국장님으로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간부회의 때나 시장님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한다.
정말로 이것은 밖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정도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좀 특단의 조치가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하고 이천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0명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대학생도 같은 인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고등학생이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200만 원.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법에 지금 올해 말까지 일몰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자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남도에서 우리 기초지자체에 분담금 부분으로,
○김상현 위원 국가 47.5%, 교육청 47%, 지자체 5% 해서 100%인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고, 일몰제든 뭐든 간에 지급을 했던 걸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전부, 만약에 이게 고교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전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교육청의 부담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학생들은 어쨌든 학비가 꾸준히 그냥 나가는 거잖아.
그런데 고교는, 고등학생들은 이제 금액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장학금 수혜 대상이 고등학생이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그 규정은 재원 부담에 대한 일몰 규정이고 교육청에서 지자체 부담분, 일반 지자체 부담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고교 무상교육이 아직 폐지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단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나와 봐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무상교육을 유지해서 되는 상태면 지금과는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국가 부담분하고 우리 지자체 부담분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일몰제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교육청이 유지가 된다면 비용이 늘어날 거고, 그렇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학부모들한테 전가가 되고, 그중에서 고등학생들의 장학금을 우리가 주는 건데 그 고등학생들의 비율을, 금액을 높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형평을 좀 맞춰 나갔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물론 일단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오늘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학사업 현황을 보면 25년도에는 신설을 하나 했네요.
대학생 장학금 중에 지역산업인재육성장학금 해서 20명을 해서 200만 원씩 4,000만 원을 하겠다, 24년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산업인재육성장학금 이것 선발을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발할 계획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일단 우리 시에 원자력이나 수소 관련해서 전략산업과 관련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대학의 학과의 학생들을 학과장이나 총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인원이 계획은 20명까지를 잡아놓았는데 전체 장학사업 규모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10명에서 20명까지 좀 유동적이기는 한데 결정이 되면 그 해당되는 학과의 학장님이나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대학교 중에 그것 관련된 학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저희가 학교로부터 신청을, 내용을 자료를 받았는데 경남대학교 14개, 마산대 18개, 국립창원대 20개, 창신대 2개, 폴리텍대학 5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대학 학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학과들이.
○이천수 위원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각 대학생들 중에서 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련된 학과라도 성적이 우수, 그러면 포함이 되잖아요.
포함이 되는데 그게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지침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일단 대학끼리 경쟁 구도나 이렇게 만들 생각은 없고 저희들도 학교별로 배분을 잘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성적이 너무 떨어지는 아이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렇게 추천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장학회에다가, 어차피 이사로 저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과가 다르더라도 성적우수장학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동을 해서 하여튼 선발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 보면 제도권 밖 청소년 우리가 24년도에는 16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18명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꿈드림장학금.
이게 제도권 밖 청소년 선발이 쉽지 않을 건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사실 이 현황 파악하는 게 저희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관내 청소년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 밖 학생들 중에 모범적인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청소년센터라든지 기타 또 다른 기관이라 해야 합니까, 협회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선발을 하기 전에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 그 신분 자체도 또 이렇게 노출되는 걸 원치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천수 위원 예예,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청소년들 관련되는 센터라든지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천, 그중에서도 그래도 모범적인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좀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잘 선별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상당히 신중히 아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시에서 단체별로 새마을이라든지 이통장 자녀, 노동자 자녀 또 의용소방대 자녀 이렇게 장학금이 많이 나갑니다.
이게 중복 지급이 됩니까?
이것 구분을 좀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것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한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금액이 물론 차이가 좀 납니다.
여기 보면 10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이렇던데.
해당이 되면 중복도 드리기는 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하여튼 지침을 잘 만들어서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한 학생이라도 더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게 자료가 정확하게 공유가 되면 그런 착오 없이, 예를 들어서 중복 지급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이사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국 소관이니까 가급적이면 자료 공유를 해서 중복 지원보다는 많은 사람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려 했는데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게 16년간 4,652명한테 60억이 넘는 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탔는데 올해 또 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또 타.
그리고 바로 두 달 전에 새마을장학금 받았는데 두 달 뒤에 200 또 받아.
그래서 제가 이것 말고도 민간장학회에서 제가 연결을 많이 해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50만 원씩 줍니다, 바깥에서, 민간에서 주는 것도.
거의 로타리나 이런 것은 100만 원씩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 전에 받았는데 한 달 뒤에 또 여기에서 받아.
그 아이는 정말 학교에서 원래 모범생이고 우수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더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열악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중복된 게 계속 있는가, 뭐 이런 소소한 금액, 민간은 있더라도 중복해서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 새마을 또는 노동자 이런 것 다 받았는데 또 준다? 창원시장학회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구분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16년째 그냥 해 왔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료 공유를 해서 이중 지급보다는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우리 문순규 위원님과 이해련 위원님 드셨는데 이해련 위원님 질문하고 문순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선애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간단한 것.
장학회 우리 이사장은 시장님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호선을, 그러면 지금 현재는 누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은 김을순 이사장님이십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이사가 몇 분이, 열일곱 분이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사는 총 열다섯 분이고 감사 두 분 해서.
○문순규 위원 아, 이사들은 그러면 이게 임기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임기가 처음에 설립될 때 임기 제한규정이라든지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2022년도에 정관 개정을 통해서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니까 이사, 감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우리 상근 인력은 없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상근 인력 한 분이 계신데,
○문순규 위원 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분은 사실 정규직처럼 이렇게 계셨다기보다는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급여가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장학회 일이 1년 365일 계속 쭉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순규 위원 그 일이 그런 일은 아니잖아.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얼마나 한다는 이야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한 달에 지금 수당으로 100만 원 지급되는 걸로.
○문순규 위원 1년 내도록?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위원장 박선애 한 달에 100만 원.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파트타임처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문순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다 파악을 해서, 연말에 하나, 연초에 하나?
연말, 연초 언제 다 정리해서 지급을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보통 3월부터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 선별을 해서 보통 5월쯤에 지급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지원해요?
그러면 나머지 시기에는 장학회가 뭐를 해요? 그 기간 말고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는 좀 많이 바쁘고요.
신청을 받고,
○문순규 위원 그 이후에는 장학회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다음에 이사회도 운영을 하고, 평소에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장학회와 관련되는 사무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있는 부분들은,
○문순규 위원 아니, 장학회가 장학금 이것 하는 것 말고 다른 사업도 하는 것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사업비로 또 나가는 것도 있어요? 장학금 말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장학금 업무가 주 업무이고 상반기에 주로 하는 것은 대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은 걸 업무 처리를 하고 고등학생들은 하반기에 주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장학회가 장학금 지급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있느냐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별도로 장학회에서 주관을 해서 어떤 개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별도로, 장학금 지급사업만 한다는 말이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게 주 사업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밑에 보면 38억 8,000, 기본재산이 37억 5,000인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라는 게 어떻게 구분이, 이것 뭐예요?
기본재산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기본재산은 저희들이 장학금 지금 적립해 놓은 그 37억 5,000만 원을 말씀,
○문순규 위원 은행에?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은행에 예치해 놓는 거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보통재산으로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이쪽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억 3,000이고?
아니지, 맞네, 1억 3,000인데?
이자가 1억 3,000이라는 말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자수입은 한 7,600만 원, 작년에 저희들이 2024년도 것, 2023년도 결산보고서에 보시면,
○문순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 기본재산은 지금 현재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돈이고 보통재산은,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현재 기본재산 37억 5,000만 원은 우리가 적금식으로,
○문순규 위원 아,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적금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문순규 위원 기본자산이고?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보통재산은 지금 여기 상시로 경상비가 지출이 되어야 하니까 1억3,000만 원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예금으로 해서 우리가 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1억 3,000은 따로 통장을 해서 그렇게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 5억하고, 작년도에 보면 5억하고 1,100만 원, 5억 1,100만 원이 나왔는데 1,100만 원은 그러면 이자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만 원은 시에서 출연한 5억 외에 이사들이 일부 또 출연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문순규 위원 장학회에 기부 들어온 것도 있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기부 조금 받은, 기부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기본재산 37억 5,000에서 생기는 이자는 계속 적립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 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도 있고.
○문순규 위원 아니, 31억 5,000의 이자가 얼마인데, 1년에?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지금 이자는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37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2023년 기준 했을 때 이자는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이것은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자는 계속 적립하고 기본재산이 계속 늘어나겠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하고 출연금하고 출연금 나가는 것은 장학금하고 그다음에 외부단체 기부금하고 이렇게 해서 장학금 지급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산은 조금씩 늘려나가고, 기본자산은.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예, 제가 조금 그 시스템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
예, 어쨌든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했던 대로 중복 지원 문제는 좀 잘 커트할 필요가 있죠.
추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것 뭐 안 될 게 있겠어요? 장학금 나가는 데 뻔한데.
데이터 구축하면 금방 나오는 거고.
어쨌든 중복 지원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지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있죠?
고향사랑기부금 들어오는 게, 다른 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고향사랑기부금 이런 것 들어오면 어디에다가 쓰는지 모르겠네요.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그렇게 할까?
과장님, 국장님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그것은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인데 아마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문순규 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그냥 일반 예산에다가 편성을 할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이쪽으로, 인재 양성이나 이런 쪽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기조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좋은 제안인데 저희들 기조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 관계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안 될 수도 있나?
어쨌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장학회에 대해서 저도 진해에 있으면서 시상하고 할 때 한 번씩 행사장에 가 보면 정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5억을 출연하고 나면, 올해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100만 원이 더 나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사님들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이 정말 고생하세요.
이 기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게 하려고 주변에 이렇게 많이 홍보하시고 하는 것도 제가 보고 하는데 조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보면 창원시의 규모에 맞는 장학회가 되느냐 하는 그런 정말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원시장학회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고 해서 지금 민간에서는 민간대로, 또 이사장님 비롯해서 민간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시지만 우리 창원시에서도 장학회에 대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정말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밑받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1명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조금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 부분도 사실 장학회가 저도 이번에 이것, 오늘 이것 때문에 준비하면서 도내에 다른 장학재단 운영현황도 한번 봤는데 사실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규모에 비하면 좀 너무 약간 부끄러울 정도이기는 한데 일단 장학회 홍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정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학회 이사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또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 잘 이야기를 해서 홍보라든지 재원을 확충하는 데 머리를 맞대서 한번 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작년에도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사님들께서 시장님하고도 자기들의 사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그런 자리도 마련하셔서 그분들의 의견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제안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최초 출연금은 통합 당시에 구 진해 시절에,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제일 처음에 시 출연금 5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진해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잠깐 업무를 본 건 아니고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 씨라고 그분이 안골마을 매립사업 건을 본인이 양도를 받으면서 당초에 200억을 시에 자기가 내기로 했는데 아까 기부금품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50억을 출연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만들어졌고 김병로 시장님에서 이재복 시장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그 장학재단이 사유화가 되었느니, 어쨌느니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그 이후에,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장학재단은 진해시장학회는 별도로 따로 설립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초에 우리 장학회에 출연한 금액이 50억이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해장학회인데 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지역을 나누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이사장이 진해분이시고 또 아무래도 진해 지분이 좀 있어야지 진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사 15명, 감사 2명, 진해 분이 몇 명 정도 계실까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 출신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해 보지 않았는데 진해 출신분들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사가 지금 많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번,
○김상현 위원 아, 그러면 이야기할 것 없고 그 명단을 한번 주시고 출신지도 한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명단을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24년 올해 장학사업 장학금 다 지급했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다 지급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여기에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이런 것 빼고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지급한 내역, 실적을 한번 보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석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반갑습니다.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마이크를 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는 총 1건으로 의안번호 제676호로 상정된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청년비전센터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 등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청년 공간으로 창원시정연구원의 그간 축적된 청년정책 연구 자료와 위탁 기간의 추진성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시 청년정책 추진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공공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청년센터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과 청년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청년시설의 공공성 및 안정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시정 발전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이에 필요한 부대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2015년에 설립된 창원시 출연기관으로 청년정책 연구, 수행 조직 일원화에 따른 신속한 성과 공유 및 피드백 반영이 가능하여 청년비전센터의 운영을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매년 성과를 측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청년비전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 지도·감독 및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76호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상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2024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창원청년비전센터의 공공기관 재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청년비전센터는 청년 참여 확대, 능력 개발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해 2023년부터 재단법인 창원시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필요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창원청년비전센터는 8개의 사업 운영으로 매년 4,000명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전의 민간단체 위탁과 비교하여 참가자 수가 늘어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과 지속 가능한 창원청년비전센터 운영과 규모 확대를 위해서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위탁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과 역량 강화, 활동 지원사업 등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9페이지에 센터이용실적을 보니까 대관이 우리가 그 앞에 시정연구원, 경남청년내일센터에서 할 때보다 대관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대관 비율이.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대관이 한 반토막 났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대관은 운영할 당시에 우리가 실적을 받아서 자료 작성을 한 거고 대관 자체가 사실 객관적인 평가가 물론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문순규 위원 과장님, 내가 평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문순규 위원 내가 평가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대관이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나 물어봤다 아니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대관 같은 경우에 2023년으로 실질적으로 4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12개월 운영한 게 아니고 2023년도에 시정연구원으로 넘어가면서 4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리고 2024년도 대관도 이게 9월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대관도 연말이 되면 앞에 2022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대관,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되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실적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도.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대관이 이렇게 반토막이 난, 그게 2023년도도 2개월을 뺀다 하더라도 대관 실적이 반으로 줄었다 아니가,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 대관이라는 것은 지금 청년비전센터 안에 교육실이나 강의실 이런 걸 밖의 청년들한테 빌려준다는 말이잖아.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대여관이 3개 관이 있는데,
○문순규 위원 그 이야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3개 관이 있고, 그리고 지금 꿈터사업이라고 해서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대여 실적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저쪽 공간에, 그런 공간을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대관의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청년들의 이용률이 떨어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좋은 공간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런 방향을 잘 찾아보고.
과장님, 저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우리가 이전에 우리 동료 시의원께서, 동료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마산, 진해에 이런 청년비전센터의 거점, 청년들의 어떤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차 우리가 이 앞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어요.
예를 들면 진해에 있는 청년들이, 진해 용원에 있는 청년들이 팔용동까지 와서 그 청년 공간을 이용하라, 마산에 있는, 예를 들면 월영동에 있는 청년들을 팔용동에 와서 이용하라,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계속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진해의 어떤 거점이나 마산의 어떤 거점을 세워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그것 누차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바인데 이게 지금 우리 비전센터, 예를 들면 우리 청년담당관이나 담당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또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지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진해지역과 마산지역에 창원과 같은 청년들이 대여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공간은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큰 공간이 아닙니다.
세미나실 그리고 소모임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상설 공간은 아니지만 원데이클래스라든지 그다음에 역량아카데미는 마산, 진해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임시로 빌려서 이번에 청년 주간 행사 때도 거기에서 한 5일 동안 마산, 진해지역의 청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청년 꿈터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해지역, 마산지역의 한 곳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문순규 위원 자, 과장님, 내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정확하게 내 질의가 청년비전센터의 진해, 마산에 거점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제안을 했고.
그러면 담당관에서나 우리 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뭔가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런데 의회에서 제안을 해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든 5분 발언을 하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누차 그것을 강조해도 이런 것에 대한 진척이나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담당관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다라는 스펀지파크, 청년문화예술복합공간 이런 것을 왜 전부 다 창원에 해야 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내가 지역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마산이나 진해 쪽에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안 하시느냐는 이야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펀지파크 같은 경우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우리가 지역을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가로수길을 지정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지역에 청년 공간이 우리 담당관에서의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과에서 합성동 지하상가에 청년예술,
○문순규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합성동은 내가 더 잘 알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문순규 위원 그것은 대현프리몰 지하에 그것은 청년들 뭡니까? 점포 그것 해서 그것은 문화예술하는 청년들 창작, 창업 공간이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스펀지파크도 창작동 6개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것하고 질적으로 완전 다른 이야기이고 과장님, 예?
그 정도의 고민이고 그 정도의 생각이면 그런 변명만 늘어놓을 것 같으면 담당관에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마산, 진해 쪽의 청년들을 위한 그런 거점 공간 필요하다는 이야기 누차 의회에서 했고 그에 대해서 정책 수립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마산, 진해 쪽의 청년들이 좀 그런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챙겨야 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의사가 있을 때에는 손을 확실히 들어주시고, 제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할 때 갑자기 질의를 하시지 않았으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저는 우리 문순규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하고.
계속 이것을 주창하고 있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정연구원에서, 그것은 시정연구원에다가 이야기할 건데 아무래도 이것을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주는 게, 청년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지자체청년센터 현황도 보면 시정연구원, 그런 연구단체에서 위탁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공공위탁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다음에 할 때는 한번 좀 지역거점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런 역량이 있는, 연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진짜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탁을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하고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아까 한 걸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올해 24년도 예산이 6억이었잖아.
2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8억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지금 그 동의안 내용에도 들어있지만 스펀지파크를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소를 해서.
그런데 스펀지파크를 청년비전센터로 운영을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맡다 보니까 그 부분이 스펀지파크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 그런 부분이 한 1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8,000만 원 정도는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지금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올해 했는데 그게 일단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걸 조금 확대를 해서 고립청년 지원 발굴이라든지 지원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청년비전센터에서 더 확대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더 추가를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2억이나 그런 사업을 한다고 출연금이 올라간다고 사실은 표시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보니까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우리, 내가 책을 안 봤는데 그 책을 한번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죠?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시정연구원에 예산편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거기 편성 세부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아니, 지금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스펀지파크 운영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잡혀 있던 예산을 청년비전센터라든지 시정연구원으로 돌리는 예산이,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 예산이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고, 운영하려면.
그러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펀지파크 운영 비용 자체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시정연구원에서 비전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에서부터 인력도 다 시정연구원에서 채용을 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1명 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담당관님 여기 8억 관련되어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예.
○진형익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저희 어차피 연구원에 재위탁하게 되면 연구원의 기능이 그래도 연구와 관련되어서 중심적으로 해 왔으니까.
지난번에 저희 처음에 위탁할 때는 연구원에서 그 당시에 운영전략연구 이런 걸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사업적인 측면들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건데 이번에 재위탁하게 되면 한 번 더 저는 명확하게 관련되어서 연구를 한번 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일단 2년 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개선 방향 그리고 아까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연구원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년활동 지원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도 어떤 앞으로 청년정책의 단기과제, 중기과제 그리고 장기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청년정책을 청년정책담당관에서도 챙기겠지만 이 연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도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짤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사업 개별에 대한 연구 말고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아까 공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휴공간이라든가 유휴부지라든가 아니면 그것 관련되어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사업이 아니라도 전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거기 방향성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어갈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봐서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5년마다 우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2025년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으로는 시정연구원에 그 기본계획 연구를 맡길 예정인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저는 그래도 기본계획이랑 센터 운영이랑 좀 별개로 하는 게 심도 깊게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예, 포함을 시켜서, 예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운영위원회가 열네 분 정도로 해서 청년 네 분 정도, 그다음에 교수 한 네 분 그리고 저 그리고 다른 청년센터장 해서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운영위원회는 얼마나 열리는?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 1년에 2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1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9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조정실 소관 2개 기관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5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5년 개원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원 맞춤형 정책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에는 행사비, 운영비 등을 최소화하고 연구과제 수행과 성과 도출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5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전년 대비 5,582만 4,000원을 감액한 34억 7,94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산출 기준이 되는 보통세 세입결산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82만 6,000원 증액된 1억 34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2025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예산 규모는 34억 7,9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58% 감소한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 시 재정 상황을 반영한 보수 인상분 증가분 제외,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의 일반관리비 부분을 감액하였으며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예산 지원은 급변하는 행정수요 예측 및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장기적·전문적·체계적인 시정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에 대해서는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구 노력과 함께 예산 낭비 부분이나 집행의 적정성 등 소관부서의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년 대비 8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48만 5,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전전년도인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의 산출기초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부과되는 법정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와 정책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억여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적극적인 자문 지원 신청과 교육 참여 등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정책기획관 김태호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5,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부원장이 올라오는 걸로, 원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시정연구원의 역할을 하려면 꾸준히 해 온 사람이 내부에서 올라와야지, 어떤 엽관제 인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쓰셔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앞에 했던 청년비전센터를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위탁을 준다고 동의는 다 해 줬지만 저는 주장하는 게 시정연구원은 시정연구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설립 목적이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 연구기관에서 그런 청년비전센터 같은 그런 데를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연구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요.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센터 현황을 조사해 놓았는데 시정연구원 같은 데는 없어요.
공공기관 위탁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규모와 비슷한 고양, 용인 이런 데는 또 직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은 이번에는 우리가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이런 것을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청년비전센터 이번에도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을 통해서 모니터를 봤었는데요.
청년비전센터가 동의를 받은 만큼 시정연구원에서 알차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그것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정연구원의 본연의 임무, 본연의 역할,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게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설립 단체이다 보니 청년비전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구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 또는 다른 어떤 관리적인,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더 살펴보고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고, 그 부분은 유념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청년비전센터의 거점, 어차피 우리 기획 정책에서 그런 안들이 올라가서 지역거점을 두고 누구라도 쉽게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금 팔용동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진짜로 마산이나 진해에 있는 청년들도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들 좀 내달라고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이다, 그렇죠?
공식 명칭이 창원시정연구원.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식 명칭이 창원시정연구원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경상남도에는 경남도정연구원입니까? 경남연구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경남연구원입니다.
○남재욱 위원 예, 지금 창원시정연구원 이사장이 홍남표 시장님이시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홍남표 시장님은 창원특례시 시장님이시고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혹시 창원시정연구원이 2014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조례로 창원시정연구원의 명칭을 창원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조례가 한번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한번 부결되었던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참에 창원시가 마산, 창원, 진해 세 시가 통합이 되어서 창원특례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세 시 중에 창원시가 있었잖아요, 구 창원시가.
지금은 창원특례시이고, 그래서 창원특례시장이고.
지금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역할도 좀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도 바뀌는 만큼.
그래서 창원특례시연구원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창원특례시연구원이요?
시정연구원 명칭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남재욱 위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한테 다가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요,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창원시정 하면 창원시 시정 안에 공무원들의 역할만, 창원시 공무원들이 하는 그 일에만 연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창원시연구원 또는 창원특례시연구원 하면 창원특례시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한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느낌이 오는 반면 그냥 창원시정연구원 하면 창원시에서 정책을 펼치는 그 어떤 조력자 역할, 싱크탱크 역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명칭은 시정연구원에서도 창원연구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런데 계속 시정연구원 명칭을 유지하는 것은 굳이 명칭을 그렇게 변경 안 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연구를 다 할 수 있고.
또 어쩌면 경남연구원하고 달리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에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좀 더 잘하자는 그런 뜻에서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재욱 위원 다른 지자체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고양은 고양연구원인데 나머지 수원하고 용인은 시정연구원으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함께 고민 좀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내일 2시에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인사검증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