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8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묘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김묘정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묘정 의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그리고 강창석 부위원장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시설별로 상이한 생활체육 강습료 현실화를 도모하고 창원시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기회를 좀 더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요가, 필라테스, 수영장 및 헬스장의 강습료를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영 강습료는 신설할 예정입니다.
더해서 제1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항 시의 사정 또는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와 위약금을 반환.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9, 별표 10,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해당하는 도급 강사님들과 저희가 소통을 계속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와 간담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 현 조례 같은 경우에는 12년 동안 현실적인 사용료가 인상이 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고찰을 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김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712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요금 인상으로 창원시설공단과 시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체육시설 간 상이한 종목이나 운영방식 일원화,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 이용자의 만족도와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묘정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했고, 여러 가지 이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우리 전체적으로 뭐든가 인상을 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됩니다.
시민들이 좀 반발이 있을 건데 지금 이게 종목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을 올리게 된 동기가 있을 건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한번 이렇게, 부서에서 어떻게 그걸 했죠?
검토를 했죠, 부서에서는?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체육진흥과장 최대석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창원·마산·진해 통합 이후에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사용료가 동결되었고, 인근 타 시도에 있는 체육시설과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2023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11%씩 매년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체육시설 이용하는 이용자의 71%가 감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재정 수지가 너무 좀 열악하다, 안 좋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올리면 좋겠지만 김묘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사용료를 한 5천 원 정도 올린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다자녀 때문에 감면 혜택을 보는 돈이 한 20억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작년에 조례가 발의되면서 20억 정도 수입이 줄은 거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77%가 감면을 받고 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용객들이?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5천 원씩 금액을 올리면 수입이 얼마 정도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총수입은 한 9억 5,70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가고요.
지출은 한 3,900만 원 정도 나가서 총수익은 한 9억 정도 가까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에어로빅이나 댄스스포츠나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그런 분들의 반발이 좀 있을 거 같고, 수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물세를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올리는 데는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이런 데에서 우리 김묘정 의원님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접근해서 물어봤다든지 그런 거 없죠?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 반 동안 조례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인데,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인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의 큰 반발이 없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12년 동안 동결된 사항이다 보니 타 지금 시설에, 심지어 저희가 바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기도 하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자녀 감면 혜택 때문에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급 강사들의 사실은 강사 비율이 도급 비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수입 부분에도 굉장히 사실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세에 이하의 자녀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자녀도 다 다자녀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억 정도의 사실은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급 강사의 도급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바깥에서 운영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위해서는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는 크게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우리가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는 이래 보면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금액을 올린다든지 이럴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이래 올리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는 이게 2014년 이후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김경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강사들의 비율이, 비율이 좀 올라갑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주민자치회는 한 8 대 2, 7 대 3 이랬는데 만약에 이번에 5천 원이 올라가면은 우리 강사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강사료가 좀 올라갑니까?
○김묘정 의원 김경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급 강사의 비율을 책정하는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주 3회 요가가 3만 원일 경우에 도급 강사랑 우리 시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3만 원에서 1만 5천 원, 1만 5천 원 나누고 난 이후에 이 1만 5천 원 도급 강사의 비율에서 다시 다자녀 감면 혜택이 20%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만약에 4천 원이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3만 4천 원에 대해서 저희가 50 대 50을 나누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조금씩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시의 나름대로 강사들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않고 이렇는데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집행부나 또 우리 김묘정 의원님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참 이렇게 하는 거는 부담스러우면서도 이렇게 한데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잘 이렇게 마무리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묘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김영록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좋은 아침입니다. 김영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 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공 목적 및 사업 목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차후에는 우선 게시물은 물론 기간 확대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713호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사용 방지, 자연 순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 보전을 통해 창원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 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영록 의원님 조례 준비하는데 수고했고, 여러 가지 이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좀 되는 게 참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현 지금 현수막하고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면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날까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현수막일 경우에는 6m 곱하기 1m를 기준으로 해서 한 5만 원 정도 비용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그런데 이제 친환경 원단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그다음에 원단과 함께 잉크까지 친환경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3배네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사실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앞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친환경 현수막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김경수 위원 그거를 현재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금 하는 현수막, 기존에 하고 있는 현수막 있잖아요.
그거를 달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그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안 하는 것 같으면 홍보 효과밖에 안 되거든.
앞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해라 하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
우리가 여러 가지 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시민들한테 강제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시에서 시 행정 홍보라든지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차츰 정착을 시킨 이후에,
○김경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례라 하는 게 홍보를 하는 조례를 할 것 같으면 이게 안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강하게 앞으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광고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해서 앞으로 이걸 달면 뭐 제재를 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담긴 걸 보면 좀 밋밋해.
사실 우리가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반 현수막은 우리 시에서 해 놓은 게시대 이런 데에 못 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수막은 사실은 안 다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래.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가장 좋지만 이게 홍보 효과라든지 가격 대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하면 가장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22년도부터 친환경 현수막을 달도록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22개 시군에서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당장 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홍보 기간을 뭐 한 1년이라든지 2년을 두고는 강력하게, 우리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나름대로의 그건데 그런 걸 갖다가 어정쩡하게 홍보 기간까지 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거거든.
안 맞는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친환경 현수막을 했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시행해라, 그 이후로는 시행했을 때는 나름대로 시에서 우리 게시대에 못 달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조례가 나는 성립한다고 보는데 홍보를 위한 그거고, 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뭔데요?
그거 한말씀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일단은 친환경 현수막으로 할 경우에는 바로 소각을 해도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을 것으로,
○김경수 위원 그래서 재활용 활성화 방안이다 이래 하면 사실은 그거는 전체적으로 폐기를, 현수막을 걷었을 때는 폐기시켜도 우리가 자연에 나름대로 그거를 끼친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걸 달았을 때 재활용 활성화 방안이 된다는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아, 위원님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6조 사업 등에 1항 1호에 의한 것은 저희들 이번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의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무료나눔 행사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폐현수막을 가지고 그냥 소각을 시킬 경우에는 1톤당 4㎏의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이걸 그냥 소각을 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장바구니라든지 마대라든지 이런 거를 재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인기가, 사실은 재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인기가 없어가지고 한 27% 정도밖에 재사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장바구니를 새로이 디자인해서 지금 현재 마산어시장, 지금 어시장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시장에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인근에 롯데백화점이 폐점을 하고 청과시장에 불이 난 이후로 시장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갈 때마다 300개씩 정도 새로운 장바구니를 갖고 와서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시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은 다 들었고, 그러면 현재 현수막 갖고 장바구니 만들고 이런 것도 있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면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라든지 없어서 사용하기에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도움이 되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현수막은 전부 친환경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일단은,
○김경수 위원 이래 해놔 놓고 시에서 다는 거를 갖다가 친환경으로 안 한다, 이러면 문제가 좀 될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김경수 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하는 것 같으면 현수막에 뭔가 이렇게 현재 현수막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을 표시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김경수 위원 그걸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할 생각이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은 생각을 안 해놨지만 그 현수막에다가 인증마크라든지 그런 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그런 거를 당연히 그래 해야 또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고 또 이렇게 지금 친환경으로 안 하는 업체에는 좀 불이익이 있어야 자꾸만 바꿔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김경수 위원 그거는 당연한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잉크 같은 경우는 우리 김영록 의원님 잉크는 뭐 어떤 거를 이렇게, 우리 인체라든지 좀 이렇게 환경에 좀 오염이 안 되는 그런 잉크를 씁니까, 어떻습니까?
○김영록 의원 저도 이 친환경 현수막 처음 내용을 듣고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일단 현수막 재질부터 친환경으로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친환경 잉크에 대해서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친환경 ESG경영 RE100 등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야기하고 했을 때 이미 선진국에서, 저희 전기차가 초반에 나왔을 때 가격이 얼마나 했습니까?
전기차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계속 평준화되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용 권장 자체가 우리 관에서 또 먼저 시작했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이 높다, 잉크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친환경에, 기후환경 위기에 저희가 당연히 이렇게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가격이랑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이러한 정책을 펼쳐 나갔을 때 시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되고 또 우리 또한 우리가 주가 되어서 관에서 먼저 주가 되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도 권장할 수 있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토론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내가 보니까 일본을 갖다가 저번에 한번 갔다 오니까 선거가 있는데 현수막을 안 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참 저도 뭐 선출직에 있으면서 현수막을 달고 했는데 참 이래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시내가 너무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이렇게 그런 데서 앞으로 현수막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현수막을 달면 좀 이렇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홍보가 다 됐을 때는 가격이 좀 비싸면 아무래도 좀 적게 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는 또 그렇고, 환경적으로 또 좋다 하니까, 그런데 조금 앞으로 여러 가지 현수막을 달려고 하면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거를 했을 때 잘, 아까 우리 과장님 말하던데 이 현수막은 친환경 현수막이라는 그런 마크를 좀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보면 과장님 지금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범위를 잡을 수 없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9페이지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위원님,
○구점득 위원 기술적으로도 추계가 어렵다고 하고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추계 사유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이거를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함으로 인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게시대를 전용게시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계획에는 없습니다.
계획에는 없고, 지금은 홍보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정확한 수요라든지 계산을 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추계를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조례 3조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있어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지금 5만 원 하는 게 15만 원 하면 3배 이상 지금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구점득 위원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걸 만약에 게시대에 친환경으로 현수막을 게시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홍보나 공보물을 낼 때 그럼 3분의 1 이상을 줄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 시장의 책무를 이제 실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실시한다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저기 뭐야, 각 부서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홍보물이나 우리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보면 시 공보물이 거의 한 3분의 1은 시 공보물이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부터라도 시행이 되지 않으면 어느 사업체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겠냐고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 제정과 개정은 좋은데 이게 실행 가능성에 있어서 얼마만에, 기간이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장의 책무를 그렇게 둔다면 올해부터도 예산이 확보가,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가 되어서 어느 정도는 실행이 되고 25년도 26년도에는 27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추, 예산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에서 다는 현수막에 대해서 친환경 소재를 쓰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그 과마다 현수막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한, 조례 제정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구점득 위원 그게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걸 먼저 우선으로 시에서 1년 동안 각 부서에 현수막을 몇 개를 걸고 있는지 예산이 지금 얼마나 쓰고 있고, 지금 구에도 구청에도 동사무소에까지 현수막 우리 예산은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산출을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는 25년도 본예산에는 친환경으로 해서 창원시 전체의 현수막 중에 몇 분의, 뭐 1%라든지 2%라든지 추진 계획이 있어야, 해야 하며 그리고 또 시장은, 이게 잘못된 게 뭔지 알아요?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열악한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친환경을 못 해서 우선순위에서 빠진단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2조에 보시면, 아 3조에 한번 보시면, 3조에 보시면, 아 5조 2항이네요.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례 발의하신 우리 김영록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 소재로 우선 게시하다 보면 15만 원에서 17만 원 가격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 일반 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창업이나 개업으로 인해서 게시대에 지정게시대에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회를 조금 막는 거 아닌가요?
이게,
○김영록 의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방금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홍보비가 줄어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홍보비가 줄어든다는 논리는 반대,
○구점득 위원 아니 홍보비 말고요.
○김영록 의원 광고비 주로 얼마나 달고 이렇게 얘기하신,
○구점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시에서 공보할 수 있는 게시대가 지정, 우리가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꼭 걸어야 하는 공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록 의원 예.
○구점득 위원 그런 거는 꼭 걸어야 되잖아요, 맞죠?
○김영록 의원 예.
○구점득 위원 우리가 말하는 시기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거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말하자면 이 데이터를 다 갖고 이걸 갖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현수막으로 공보물을 거는데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그게 산출이 되어야 되고, 얼마만큼의 양이 되는지 보고 현재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게 본예산에서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의 1%라도 0.1%라도 향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조례가 발의될 때.
그런 계획도 함께 올라와야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걸 만들어놓고 우리가 말하자면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하려는 거는 의원님, 앞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에 의해서.
○김영록 의원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부서나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현수막이 몇 개가 달리는지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거기에서 1%나 0.1%라도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그 추계는 어느 정도가 나와줬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이 비용추계가 아예 미추계가 된다는 거는 사유서를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거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조례는 만들어놓고 그 의지가 없다라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5조의 2항에 보면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이 부담감을 갖고 달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 이렇게 했었을 때 누가 달 수 있냐 하면 경쟁력 있는 데만 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부터 장바구니 활용을 해서 현수막은 다 하고 있고, 폐기는 지금 구청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원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하자면 텃밭가꾸기 할 때 뭡니까?
울타리로 사용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외에 우리가 폐현수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장바구니 말고는 뭐 있습니까?
텃밭에 울타리 사용 외에.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마대, 모래주머니,
○구점득 위원 그거는 되겠네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장바구니, 이래 하고 그 외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용이 되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지금 기간근로제를 1명 채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기가 없어서 많이 활용은 안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그쳤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좀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해가지고 지금 어시장에 수요일마다 무료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KBS 뉴스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거는 뉴스에서 들어서 알고 있고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구점득 위원 그런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사업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을 찾고자 하면 있겠죠.
근데 참 이게 역행하는 게 지금 다음 조례가 또 있어요.
뭔지 알아요, 집행부에서?
게시대 늘리는 거예요.
낮은 게시대 할 거라고 또 올라와 있어요.
하지, 이게 현수막 안 하는 게 친환경에 제일 가깝다고 하면서 게시대는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게시대 늘리는 것부터 줄여야 되는 게 우리가 탄소중립 환경 ESG와 RE100 가는 게 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아까 질문했던 미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필요한 부분은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박해정 위원 잠깐 좀,
○위원장 정순욱 김혜란 위원님이 아까 들어서,
○박해정 위원 내가 먼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록 의원 잠시만, 질의 전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쟁력 있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담은 왜 있는 겁니까?
책임이라든지,
○구점득 위원 아, 환경에 부담은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현수막 1개 다는데 지금 5만 원에서 15만 원 17만 원 정도의 가격이 예산이 비용이 드는데, 우선 내 돈 내일, 다음 주에 내가 식당 개업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걸 의창구 전체에 걸고 싶다, 3배 이상 드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개업 일자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경쟁력,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훨씬 더, 뭡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우선순위에서, 아까 했잖아요.
5조 2항에 우선순위로 달 수 있다라고 해 놨잖아요.
그거는 삭제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김영록 의원 아니요,
○김혜란 위원 제가 질문,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위원장 정순욱 됐습니까?
○김영록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혜란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김혜란 위원 저는 제가 생각,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조금 틀린,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 내용 중에서 조금 달리 우리가 이해 잘못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친환경 소재는 소각 시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고 했죠, 없다고 말씀하셨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김혜란 위원 현재 현수막은 재활용,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을 선택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김혜란 위원 맞습니다.
그게 흔들리시는 말씀을 아까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친환경 현수막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소상공인이든 개인이든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자기 수익자 부담에 의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는 겁니다.
자기 가게나 뭐나 홍보를 위해서 다는 거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전체로 다 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자기 부담금을 낸다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경을 이렇게 파괴, 환경 파괴 주범이라면 내 자신도 정치인으로서 나는 가담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친환경 소재로 달되 지금 현재 시의, 제가 아마 경험에 의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대에 달려고 하니까 추첨에 의해서 달게 되더라고, 맞습니까? 창원시에서.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그 추첨할 때 친환경으로 된 소재로 된 현수막을 우선 달아주는 방법은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몇 개 수량은 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내 부담,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어떤 숙제인 것입니다.
홍보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는 그분이.
근데 이걸 우리가 맨날 탄소중립 하면서 이거 개인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분들 입장에 서서 현수막에 대한 이런 내용은 좀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박해정 위원 제가 좀 잠깐,
○위원장 정순욱 하나씩,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내가 짧게, 우리 김영록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셨다고 보고요.
선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하면 실효성의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실효가 가능해야 되고, 아무리 선언적인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없으면 그것도 사문화된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그래요.
친환경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소각 시에 탄소가 배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맞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탄소 배출되는 건 똑같고요.
문제는 친환경 현수막은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매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립하지 않고 소각 처리해버리면 똑같아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탄소 배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친환경 현수막을 별도로 수거를 해야 돼요.
수거할 때에 어떻게 친환경 현수막을 별도 수거를 할 것인지,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할 때는 구분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마크 하면, 그 분리수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실행할 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3배나 높은 가격으로 현수막을 달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정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김해처럼 우리 시가 만드는 현수막은 친환경으로 제작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민간에서 3배나 높은 현수막을 달게 만든다, 먼저 게시대에 달아준다는 조건으로 해 준다, 그럼 그거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조례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가 이 조례에 담겨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현수막 우리가 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 수거하면서 그냥 다 뜯어가지고 그냥 폐기물 처리하면 소각장으로 가버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현재 폐현수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우리 예전에 업무 보고나 또는 질의를 통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장바구니 그거 사실상 우리 집에 가보면 장바구니 많습니다.
결국은 한 번 받아가서 그게 결국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내나 똑같이 소각 처리되는 거예요, 예?
그 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영상에도 보고 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 캠페인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되는 되거나 매립되는 걸 줄이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시가 공공용 마대를 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용 마대를 제작하면 어마어마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 봉투 마대도 소각장으로 가니까 그거를 없애는 거죠.
대체, 대체재로써의 만들면 폐현수막의 재활용이 일정 정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실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수고는 하셨지만 좀 실효성의 문제가 저는 이게 좀 아쉬운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영록 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박해정 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 이게 오늘 의결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닭이냐 달걀이냐 그거 먼저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실효성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례, 어떤 근거 없이 저희가 실행 계획을 먼저 수립했다가 나중에 조례가 차후에 차후에 차후에 이러다가 늦어지면 환경에 대한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조례부터 수립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현수막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토론할 기회, 또 조례 준비하시느라 김영록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겸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관련해가지고 일단 건축경관과에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또 구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폐현수막 재활용 어떤 사업이나 아이템을 좀 더 폭넓게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건축경관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에서 담당하시는 사회적예비기업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또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들께서 그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 또 그 물품이 한정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사회적기업 중에 특정 기업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주식회사 리폼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폐현수막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의복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장애인하고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들고 연말에 장애인들께서 그 옷을 입고 사회적혁신타운에서 패션쇼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안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폐현수막 재활용에 있어서는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좀 많이 살펴보셔가지고 폐현수막이 재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과가 다르지만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 어떤 기업, 예비적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그런 분들께도 이걸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같이 혜택을 보고 같이 어떤 조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좀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김영록 의원 조례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저는 또 이게 다른 각도로써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이 탄소중립을 줄이는 데는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현수막이 소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창원시가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럼 창원시에 소각하는 소각장에 들어오는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게 창원시 소각장을 못 믿을 수 있거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소각장에서 국가, 우리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소각을 했을 때 나오는 탄소나 이산화탄소 CO2, 뭐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환경부의 조건은 맞거든요.
그래 저는 물론 이 친환경 현수막이 환경에 CO2나 이런 부분에 탄소를 줄이는 방법에 일조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기후 온난화되는 부분이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동차나 그다음에 개인 주택에서 나오는 것, 이런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
물론 일조는 하겠지만 그 소각하는 현수막은 소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환경 소각장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는 탄소나 이런 부분에서 다 환경부 조건을 맞추기 때문에 그리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라든지 자동차, 모든 일상에서 나오는 가정에서 나오는 가스 쓰면서 나오는 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이 조례가 뭐 나쁘다 그걸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더 큰 걸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조그마한 현수막이, 물론 다 모으면 많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소각장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가 시행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이게 뭐 홍보가 되어야 이게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도 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또 예산도 좀 마련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시행 일자를 조금 더 늦추는 방법도 홍보가, 하고 나서 이렇게 좀 홍보가 되고 난 뒤에 어떤 이게 조례를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저는 게시대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조금 중단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대에 우선 배치되면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이걸 아까 김영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닭이냐 달걀이냐가 문제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접근하자면 지금 친환경, 또 기후 위기 뭐 이런 측면에서, 탄소중립 이런 쪽에서 다들 말씀은 하시면서 뭐 차가, 차 탄소배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해나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또 이게 계속 사업으로 꾸준하게, 꾸준하게 변경되어 나가면서 홍보가 되면 저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했는데 색깔로 해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다 건다, 그러면 그것만 수거할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마크를 구분 안 해도 되고.
방법은 아이디어고 이거는 지금 조례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정치나 우리 행정 현수막부터 사실은 친환경 소재로 바꿔줘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 정치 현수막 아닙니까?
우리도 일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현수막이 그렇다 하면 이게 사실은 강제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나는 아쉬운 게 강제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경비가 많이 들면 적게 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거 바꿔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록 의원 예, 한말씀드리자면 김혜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실제로 제가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작년 등원하면서부터 계속 이 친환경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작년에 추석부터 현수막 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다셨겠죠?
저는 친환경 현수막 나오면 달겁니다.
그것부터가 출발선의 차이지, 조례가 어떻고 시행 계획이 어떻고 그런 출발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이종화 의원입니다.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창원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격려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3조2항에 청년부문 특별상을 신설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입법례에 따른 조문 수정을 한 것입니다.
아무쪽록 본 조례안이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힘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창원시의 미래문화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714호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문화상에 청년부문 특별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청년 신진문화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이종화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 청년, 여기에 특별상 부문을 신설을 했는데 우리 청년 문화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 몇 분 정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인원이 나와 있나요?
○이종화 의원 구점득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기성 문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숫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문화 이런 상 같은 경우는 북페스타라든지 우리 다른 행사에서도 청년 부분은 별도로 챙기는 문화예술과만, 도서관과는 없으니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이런 시상식이 있는 행사는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
우리가 문학,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에 관련된 것은 청년과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년문화 이러면 우리가 말하는 진해문학관부터 시작을 해서 마산문학관 이래 있는데, 이 청년들이 활동하는 그런 문학관에서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청년.
○이종화 의원 청년 작가들.
○구점득 위원 예, 청년 작가들 있습니까, 혹시?
○이종화 의원 청년 작가,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청년 작가들이 이제 문화, 문화니까 예술, 음악, 미술, 음악, 문학 다 있는데 미술하고 음악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학 분야에는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문화상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 분야도 다, 예술 활동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구점득 위원 창원시민이라면 유아부터 노년까지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창원시민의날 상 받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구청이나 동에서 하는 단체장님들이 이렇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청년 부분이 이래 와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유아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아동 부분들도 좀 확대해서 창원시민의날에 모두가 수상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청년뿐만 아니라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체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도 창원시민의날로 공로상 이렇게 줄 때 분야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문화 발전을 위해, 청년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시에서 좀 더 관심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는 과장님 아시고 계시기에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문화상을 할 때 이게 어찌 보면 중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이 있는데 따로 신설해달라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최연소 수상자는 보면 73년생이다 말입니다.
그거 청년이죠, 그죠?
청년인데 따로, 보면 따로 우리 청년부만 하나 신설해달라 하는, 수상을 갖다가 해달라 하는 그거죠, 그죠?
○이종화 의원 예.
○김경수 위원 어찌 보면 중복이 될 수 있어, 중복이.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상의 어떤 취지에 보면 현저한 공이 있는 자가 수상을 갖다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공이 있는 사람이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인이, 우리가 그 나이가 지난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경수 위원 청년이 아닌 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 수상이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일종의 따로, 청년은 따로 우리 한번 문화상을 갖다가 하나 주자는 거고, 매년 주자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수상자를 갖다가 매년 청년부는 하나 주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종화 의원님 맞죠?
청년부를 갖다가 신설을 해서 매년 주는 거고, 그거 아닙니까?
○이종화 의원 일단 김경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화상은 우리 창원시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받으셨어요.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청년이, 청년도 받을 수 있고 일반 우리 받을 수 있는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걸 들어보면 우리 청년은 매년 청년상을 지정해서 청년들한테 주자는 이 이야기거든요.
○이종화 의원 예.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장르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래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종화 의원 예, 그 여러 분야에서 이 청년들한테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미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다른 장르의 청년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상을 특별상을 제정을 하면 청년들이 좀 더 창작에 참여하고 또 그 상의 문화상의 위상에 맞는 거기에 특별상을 받게 되면 그만큼 인정을 해 주니까 청년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 상을 넣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하나 신설을 해서 특별상을 갖다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화 의원 예.
○김경수 위원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연륜이 많은 분이 아무래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화 의원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청년들 따로 해서 우리가 특별상을 만들어서 주자는 그런 이야기죠?
○이종화 의원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이 어찌 보면 청년들 상대로 해서 늘어나는 거거든.
왜냐하면, 안 그래요?
일반인들도 참여해서 받을 수 있고 청년에 거기서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청년에 대한 특별상만 이렇게 제정해놓으면 거기에서만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청년에 대해서는.
○이종화 의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열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기회가 좀 적으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기회를 많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는 이런 뜻이죠, 그죠?
○이종화 의원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3조 3항에 보면 제5조에 따른 창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가 없다고 결정될 때는 시상하지 않는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수상 기준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이종화 의원 예?
○강창석 위원 수상 기준.
○이종화 의원 예, 그만큼 우리 창원시 문화상의 위상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문에 청년들이, 청년을 특별상으로 이제 넣으면 그만큼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청년 작가들이 많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창석 위원 원래 취지는 청년문화인 발굴 육성을 위한 이렇게 시상인데, 이게 청년들이 작가가 창원시장이 주는 문화상을 받기 위해서 이게 예술인으로서 내가 거기 가서 예술인 활동하겠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은 그 자체가 자기를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상을 하나, 그게 문화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문화예술인이 발굴되고 육성되고 이거는 좀 아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가 그 청년들이 문화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업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단지 창원시에서 하는 문화상 하나로 인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문화예술인이 발굴되고 육성된다고는 보지 않고, 물론 이 조례를 통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시상하는 거는 좋지만 그에 따른 우리 창원시가 청년들이 그런 예술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예술인의 발굴과 육성에 더 중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 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예술인이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그거는 저는 아니다 보거든요.
이 상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상도 많이 주면 상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3항에 문화상 시상위원회에서 수상자가 없다고 결정될 때는 시상을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해야 된다.
어떤, 이게 또 청년들은 심사위원들하고 관련된 교수나, 심사위원에 관련된 교수나 어떤 자기 제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또 쏠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좀 잘 마련해서 진짜 창원시 문화예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순욱 예.
○이종화 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규정은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 문화상의 전통성이라든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위원들께서 잘 심사하실 거고요.
그 기준에 미달하면 당연히 그 상을 못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구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이 문화상이 몇 회째 지금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34회째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꽤 오래된 상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저희가 문신미술상이나 이런 데도 보면 청년상이 따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반분들은 또 일반상을 받으시고 청년분들은 또 다른 따로 청년분들이 상을 받으시는데, 저는 이런 기회가 청년들에게 기회와 상이 주어짐으로써 청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 상 이런 것도 보면 청년들이 많이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에 이런 역사가 있는 문화상 같은 경우에도 청년상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홍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환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좋은 지도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낙과 및 낙엽으로 인한 보행 불편 및 악취 등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메워심기 또는 바꿔심기를 통해서 가로수의 악취 유발하는 가로수를 바꿔 심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 7호를 조금 개정했습니다.
메워심기 또는 바꿔심기를 할 수 있는 가로수에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의 가로수를 추가했던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715호 창원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을철 은행열매 낙과 등으로 인한 보행 불편, 악취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로수 수종 변경 대상에 대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가로수를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미관과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고 같이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민원도 있었고 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접한 민원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 주택에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에 진입하는데 가로수가 좀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하는 기준이나 이런 걸 좀 어떻게 우리 창원시에 가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소상공인들 중에 식당을 하거나 가게 하시는 분들이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로수 때문에 가려서,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게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로수를 이식해달라거나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주차장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입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한번,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가장 보면 구청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로수 간판이 안 보여서 그 가로수 전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부서 의견을 보시면 24조에 7항에 보시면 지금 가로수 정비, 우리 조례안에 10페이지 보시면 본 조례안은 가을철 은행나무 은행열매 낙과로 인한 통행의 불편으로 인해서 낙과된 부분의 가로수를 정비하고 새로운 가로수를 심자고 하는 조례안인데, 지금 여기에 현 조례 24조의 7항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낙엽으로 인하여 하수구를 막는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가로수’ 이래 버리면 이게 은행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악취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제일 위에 나와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은행나무라고 이렇게 가로수를 지목을 안 해도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은행나무라고 지목을 안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악취를 유발하는,
○구점득 위원 그냥 악취가 그냥,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구점득 위원 연결되는 게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정비 사업의 대상은 은행나무다 이겁니까, 그냥.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악취가 유발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상 딱 꼬집어서 은행나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일단 악취 부분에 대한 처음 조례의 취지 자체가 악취 부분이 나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메꿔심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앞번에 김영록 의원님이 발의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도 시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런 실행 가능성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과장님, 인구 밀집지역 아니면 상가지역에서 5개 구에 계획을, 실시 계획을 충분히 세우세요.
어느 동을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따라서 빨리 이렇게, 뭡니까?
생활의 변화라든지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서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의지가 어쨌든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계획 세워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전홍표 의원님 하여튼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 우리 창원에 은행나무가 몇 그루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창원에 은행나무가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24,456본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옮겨심기라든지 한다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겁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김경수 위원 엄청난 비용이 들고 우리 성산구 같은 데는 보면 한 칠천몇 그루가 이래 되더라고요, 보면.
얼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요, 이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악취가 나고 이래서 또 은행털기도 하고 미리털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또 어떨 때는 주민들이 나무를 갖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잘라놓으면 왜 이리 많이 잘랐나, 또 어떤 분들은 싹둑 잘라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보면 은행나무 중에서 은행열매가 또 안 여는 것도 있거든, 그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수나무입니다.
○김경수 위원 보면 있는데 참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안 그래도 한번 대학교수나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이렇게 약을 투입한다든지 열매를 안 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이 은행나무 부분에 대해서 그루 수, 전체 은행나무 그루 수가 한 25,000본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시민분들의 정서가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 나무를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 공론화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들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대부분은 가로수 중에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에 기존에 있는 어떤 은행나무 중에 암나무를 완전히 바꿔심기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그거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고 난 뒤에 그게 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자르다 보니까요, 은행나무에 열매가 엄청나게 더 많이 열립니다.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김경수 위원 완전히 포도송이 같아요, 이게.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
은행을 자르다 보면 자기들이 더 살려는 그런 것 때문에 열매가 더 많이 열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포도송이, 깜짝 놀랐어요, 열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또 나무를 갖다가 옮겨 심으면 여러 가지 수종을 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김경수 위원 어떤 나무가, 만약에 은행나무가 없으면 어떤 나무가 과장님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지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뭐냐 하면 은행나무 중에서 수나무는 좀 괜찮고요.
암나무가 거의 한 30% 정도 됩니다, 전체 분포 중에서.
그래서 대부분 그거를 그 구간 안에 은행나무가 있으면 그대로 은행나무 수나무로 메꿔 심습니다.
그리고 전체 어떤 도로라든지 새로 어떻게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대부분 보면 이팝나무로 그렇게 많이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암놈하고 수놈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구별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게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15년생 이상 되어야, 상당히 구분하기 힘들어요.
○김경수 위원 아, 15년 정도 되어야 구분이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DNA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비용이 들어서 저희들 수나무 같은 경우에는 DNA상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메꿔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낙엽이라 하는 거는 은행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면 가로수길의 나무라든지 낙엽은 엄청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안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여름 같은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태풍이 불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날아서 옥상에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방수를 잘해도 물이 샌다고 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주택 주변에는 좀 이렇게 정비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들고, 낙엽이 당연히 나무가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수종을 바꿀 때는 좀 이렇게 낙엽도 좀 적게 떨어지면서 보기 좋게, 또 그리고 전지할 때도 오늘 TV 보니까,
○강창석 위원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경수 위원 여러 군데 이래 보면 참 이렇게 나무도 위를 잘라서 유럽풍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오늘 TV 나오는데 보니까.
나무 자를 때도 그냥 일률적으로 보다는 좀 모양을 내서 이렇게 자르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데에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그거 저도 아침에 언론을 보고 야, 진짜 가로수가 그런 작품화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창원시의 가로수가 방금 김경수 위원이 말했던 은행나무를 전지할 때 그냥 위에 잘라버리고 옆에 잘라버리고 그냥 몽땅그린 나무를 만드는데,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삼각형을 만들고 원형을 만들고 해서, 간판이 지금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잘라달라는 부분도 밑을 많이 다 제거를 하고 그 건물 높이 위에서, 또 전주가 이런 부분은 전주에 닿지 않도록 정리를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가로수 길이 명품화되는 그런 사례가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은행나무가 열매가 열려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거든요.
지금 은행나무가 우리 가로수 심을 때는 처음에 이게 우리 환경 쪽으로 보면 매연에서 나오는 탄소나 이산화탄소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 좋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심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로수 수종이 모양이 좋다고 해서 가로수 수종을 심는 게 아니고, 그것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길에 차량이 가는 매연을 어떻게 좀 많이 정화를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창원시의 가로수 은행나무는 암수 구분이 거의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암수가, 암놈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강창석 위원 그 부분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수종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은행나무 수종 변경 한 그루 정도 지금, 간단하게 이쪽에 시청 앞쪽에 있는 은행나무 한 그루를 수종 변경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산은 만약에 이제 고사됐을 때는 바로 고사된 사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돈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들고요.
○강창석 위원 과장님 지금 고사될 때까지 그 나무를 지금 섞히고, 그거는 지금 언제 그거 다 30% 해가지고 냄새나는 나무를 없애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 외에 열매가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불편 사항이 많은 부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듭니다.
○강창석 위원 200만 원 갖고 수종 그거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저희들이 한전 앞에서 신월동 가는 길에 히말라야시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강창석 위원 그게 나무를 많이 전지를 하고 그 밑에 차를 대게 되면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이 차에 묻으면 제거가 잘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그 수종 변경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그거는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이송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새로 메꿔심기 하면 기존의 나무 뽑고 하면 평균 한 200, 250 정도 그래 예상,
○강창석 위원 250 정도 같으면 순차적으로 하면 1년에 은행 터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한 동에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들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강창석 위원 그렇게 보면 은행 터는 것보다 수종 변경하는 게 낫다.
근데 이게 또 은행나무 사이에 이렇게, 창원 쪽에는 보면 은행나무가 있으면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또 수종 변경이 다른 나무가 한 개 있으면 그것도 또 좀 조금은 볼썽사납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좀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강창석 위원 최고 좋은 방법은 내가 볼 때는 이게 계절, 가을에 열매가 은행나무 열매가 열려서 떨어지는 그 기간이 그래 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그걸 좀 참고 한다면 환경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데 단지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걸 또 제거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조금은 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홍표 위원장님 조례 해 놨는데 그게 아니고,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또 안 하는 방법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 양보하고 조금 그거 한다면 이게 환경적으로 더 좋은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을 우리 과장님이 좀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또 그 가로수를 다, 방금 김경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창원시도 가로수길을 명품으로, 앞으로 전지하더라도 그냥 탁 자르지 말고 한번 그런 것도 구상을 해서, 그게 또 잘 되면 그렇게 가로수길을 잘 만들어놓으면 조금은 열매가 떨어져도 주민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그다음에 과장님 이게 사실은 우리 전홍표 의원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전 의원 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장님, 우리 월영마을 가로수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월영마을 가보셨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가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은,
○전홍표 의원 오늘 조례 심사하는 것은 은행나무가 중심이고, 이 전반적인 조례는 도시숲 모든 가로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포괄적으로 보니까 가로수 메타스퀘이어 나무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맨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에 수산산림과 가서 이야기 해라 하는데 사실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영마을에 메타스퀘이어 나무가 아시다시피 그 도심 아파트단지 내에 메타스퀘이어 나무가 처음부터 식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메타스퀘이어 나무 자체가 성격이 물을 좀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라 하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나무가 이게 하수도로 내려가서 하수도 다 막아버리고 이 메타스퀘이어 나무는 저 들판이나 너른 가루수길 이런 데에 심겨 있어야 되지,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그게 하수구에 다 뿌리가 내려가서 아파트 다 막아버리죠.
그다음에 이 뿌리가 똑 우리 경상도 말로 솥뚜껑이라 하나, 이런 것처럼 번져가지고 보도블럭 다 일어나버리고 그 민원이 우리 전홍표 위원장이나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 그거 한번 합포구청, 구청만 미루시지 말고 좀 공원녹지과에서 책임감 있게 한번 생각해 주세죠.
○전홍표 의원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은 어떻게 하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 다중들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 추계상으로 지금 어떤 구간이라든지 정해진 데가 없어서 추계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메꿔심기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때까지는 거의 크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나무를 베고 거기에 새로 나무를 교체하는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아직까지 나무 베는 그런 부분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무를 교체하더라도 좀 많은 시민이 불편한 곳 위주로 그렇게 하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한 그루당 아까 말씀따나 250이 든다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이거 바꾸는 거에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아마 이런 민원이 있을 거예요.
가게 앞에 있는 은행나무 분명히 이거 교체해달라는 이런 민원 들어올 건데,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것도 강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은행나무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찬성은 찬성인데 참 그게 좀,
○전홍표 의원 고맙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게 좀 우려입니다.
○전홍표 의원 고맙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저도 위원님들 하신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맥락인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로 인해서 꼭 필요한 또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에 계속 떨어지는데 그런 거는 해야겠으나 제가 또 은행나무 원체 많다 보니까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위원장님이나 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또 두는 목적도 있더라고요.
다른 나무보다 좀 딱딱해가지고 또 이렇게 충돌에 또 차가 팍 튀어나오면 또 방어 기능도 할 수 있고 여러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운영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되었는데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과장님 이하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조금 잘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잘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시50분)
○위원장 정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영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2건에 대해서 제안한 이유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유도등을 설치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난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화재 등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유도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건에 대해서 본 상임위의 심도 깊은 좋은 안건 제의로 인해서 보다 더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715호, 제716호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개정조례안은 각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유도등을 설치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유도등 설치를 신설한 것은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비상자동문개폐장치는 소방법에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비상, 아니 이게 아니지.
비상자동문개폐장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영석 의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앞에 많은 화재로 인해서 대피를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대부분의 2016년, 17년 전의 아파트는 키 형태로 아크릴판으로 해서 키를 꼽아넣고 그걸 부수고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밑에 층에서 연기가 나면 그 연기는 자동적으로 위층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려고 개폐장치 위에 올라갔을 때는 연기 때문에 그 키를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제 소방법하고 연결시켜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키가 오픈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말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비상문자동개폐장치하고 그다음에 차단장치하고는 다른데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이게 정전 시에는 문이 더 안 열려요.
화재로 인해가지고 정전이 됐을 때는 이게 심각한, 수동으로 열지도 못해요.
수동은 열쇠를 가지고 열면 되지만 수동도 열기 힘든데 자동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엘리베이터가 섰을 때 문이 개폐가 안 되면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이거하고 마찬가지거든.
자동이라는 건 어떤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는 상당히 나쁩니다.
그게 화재 시에 최고 나쁜 게 자동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옥상에다 자동개폐장치를 단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건물 옥상에 공동주택 옥상에 물론 미리 대피를 못 해서 공동주택이 몇 층까지가 지금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5층짜리가 밑에서 불이 났는데 5층 옥상으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런데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전으로 인한 갇힘 이런 것 때문에 못 타게 하는데 거기다가 옥상에다가 자동개폐장치를 달아가지고 한다, 이거는 수동보다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6조의2에 보면 출입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법이 2016년도 2월 달에 신설되었습니다.
이게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을 때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2016년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어가지고 그 이전에, 이게 만일에 이걸 갖다가 우리 관리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면 그 이전에 안 됐거나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허가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의무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강창석 위원 의무조항으로 소방법하고는 관련이 없고 의무적으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리고 제가 오면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불이 나면 비상벨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 제어장치에 연결되어 연동이 되어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개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바로 개폐되게 된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300인 밑으로는 어떻게,
○강창석 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이 취지가 재난이나 긴급 시에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아마 대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안전에 관한 거는 그전에도 우리가 안전관리 지원사업에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좀 지원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거는 지원, 국비입니까,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니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강창석 위원 아, 시비로 해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에 관한 거는 좀 요즘에는 추세에 따라서 포함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이게 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점검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점검은 소방법에 의해 설치된 거는 다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창원시가 소방서에다가, 설치는 창원시가 하고 소방서에서 점검을, 이게 전자식이라서 점검을 잘 안 하면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는 막상 그게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책임은 시가 설치했으니까 시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게 소방시설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점검할 때 일괄적으로 점검을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번 잘 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소방은 어떤 이게, 소방시설이라는 건 우리 창원시 소방시설 점검할 때 일일이 개폐장치까지는 안 합니다.
이게 벨 소리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그거 소방 점검할 때 다 나오지, 하지 않습니까?
물 호스 좀 뽑아서 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경보기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일반 점검은 그것밖에 안 되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강창석 위원 특별하게 어떤 추가적인 점검을 하면, 옥상 개폐기 하나하나까지 그렇게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창원시가 예산을 투입하면 그 부분도 1년 단위로 점검을 해본다든지, 자체에서.
소방서에는 아까 어떤 우리 시설이, 그걸 소방서에도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
창원시가 오래된 건축물에다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소방서에다가 그게 보고가 안 되어 있으면, 소방서의 소방관리대장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모르면 소방서에는 점검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설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업무 연계를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저희들이 매년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교육 자료를 넣어가지고 안전에 관한 거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지금은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할 때 이게 해서 이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행을 할 건데 300,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창원 시내에 300가구 이상 이렇게 해야 될 의무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소규모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게 한 1,890개 세대 정도 단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자동개폐장치를 한다면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우리 동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인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렇죠, 예.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이게 1,890개가 문제가 아니고 곱하기 몇 개가 될 수 있거든요, 설치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데,
○구점득 위원 20만 원에서 40만 원. 감지 장치만 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문에다가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식으로 제어장치를 갖다가 선을 연결해가지고 비상벨이 울리면 바로 열리게끔 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 문을 만드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니까 문을, 여기 보면 우리 옥상의 문에 가면 위아래로 연결되어가지고,
○구점득 위원 그쵸.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호가 오면 바로 열리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300, 공동주택 300가구 이하인 게 우리 창원시는 몇 개나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니까 그게,
○구점득 위원 1,890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1,890개 정도 됩니다.
아, 90개 단지입니다, 단지.
○구점득 위원 90개 단지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 지금 보조금 사업에 이제 이 사업을 넣겠다 이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적으로 하겠네요?
재난하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그게 조례가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다는 일시적으로 다 못하고,
○구점득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들이 매년 예산 편성하는 그걸 봐가면서 이런 사항을 갖다가 지원 범위로 포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점득 위원 만약에 이거를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꽤 오랜 시간이 예산이, 오랜 기간이 걸리겠네요,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리고 또 아파트마다 이게 신청을 받아 가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이걸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장님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개정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왜냐하면 실행 과정에 있어서 와닿아야 되는데 우선 조례 발의해 놔 놓고 나중에 홍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구점득 위원 그런 면에서는 좀 동떨어지게 하시지 말고,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민원에 의해서 하지 말고 시에서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게 통과되고 나면 우리 보조금 주는 사업에서 몇 퍼센트를 어느 구에 열악한 데를 찾아서 사업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조만간 저희도 내년도 사업이 되어가지고 아마 우리 매년 연말 한 11월 정도 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먼저.
주민들 아파트단지에 다 해가지고 아파트에 다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이런 지원범위 대상이 되니까 신청을 하시라.
○구점득 위원 그런데 아파트관리소장님이 계시는 데는 좀 괜찮은데 열악한 데는 안 계신 데도 있어요,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가 특히 더 열악하거든요, 빌라단지라든지 한두 동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느 기준의 열악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종합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위험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이래 한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경찰 측하고 우리 소방 측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죠?
보면 옥상에 우리 경찰청에는 문을 잠글 것을 권고하고 소방서에서는 문을 갖다가 잠그지 말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앞으로 원인적인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잠가서 좀 잘못된 게 있을 거고 안 잠가서 잘못된 게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거든요.
위험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제어, 비상시에 문을 개폐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제어장치거든요.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는 그 시스템에 따라 이게 작동이 되어가지고 문이 열리는 그런 개폐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다가 비상시에 열리게끔,
(「위에 옥상에」하는 위원 있음)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로 사실 이거 하는 것도 안전성도 있지만 만약에 화재 발생 시에라든지 위험성도 좀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2016년부터는 이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금 그 이후로 짓는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가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다, 통합을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이걸 적용받고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거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이걸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 범위하고 이거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게 규모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조례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좀 공통적으로 이래가지고 운영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이래저래,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이래저래 고민을 해보니까 통합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단지가 1,890단지라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경수 위원 안 그러면 세대, 그 건물이 그 안에 있는 전체적으로 그런 데에 보면 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혜택을 주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연간 10억인데, 전체 금액은 연간 10억인데 전체를 어떻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10억이라는 것은 이것만 설치하는 예산이 10억이 아니고,
○김경수 위원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 전체가 매년 한 1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항상 공동주택에는 나름대로의 사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
주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현재 보면 창원에서는 그런 혜택을 안 주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혜택을 주고 있고 단독주택은 제재도 많고,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독의 주택에는 그런 거 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래 제가, 제가 옛날에 실무자 때 제가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이 자체가 예전에는 반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자연마을 부락 단위로 지원이 되는 도로를 낸다든지 상하수도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걸 설치하든지 마을회관을 지어주든지 그게 옛날에는 마을 단위로 단독주택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왜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노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발상이 되어가지고 이 조례, 법이 만들어졌고 그때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어찌 보면 공동주택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하노.
충당금을 갖다가 거두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장기수선충당금.
○김경수 위원 있는데 좀 우리 시에서 그런 장치를 해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도 모순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모르겠지만 큰 아파트 같은 데는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걸,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해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부족한 가운데 해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앞으로 단독주택에도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독,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보세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거 연구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조례가 사실상 이 조례가 2개가 되어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소관은 사실 건축경관과에 가야 되는 그 법이 맞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2010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2020년도에 제정, 10년 후에 제정이 됐거든요.
이것도 공동주택 큰 거만 해주고 왜 작은 거 안 해주노 해가지고 아마 이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전체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또 나름대로 좀 융통성 있게 운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1,890세대 소규모, 대충 그렇다 하고.
그러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만 이렇지, 공동주택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여기 아까 설치하는데 20만 원, 하나 설치하는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요.
○김혜란 위원 20만 원만 해도 지금 이 소규모만 해도 한 20~30억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내가 6라인밖에 안 잡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다 하면 1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거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김혜란 위원 그렇겠죠, 물론.
그러면 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니까 이거,
○김혜란 위원 이거는요 과장님, 소방 법령을 강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방금 계산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법도,
○김혜란 위원 국비 지원이 혹시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여기에 국비 지원이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김혜란 위원 아니 모법이 바뀌었다 하길래 나는 모법이 바뀌어서 이걸,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그거는 법 바뀐 거는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은 300세대에 아파트 사업 승인받을 때 이거는 이제 이런 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하는 그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겠죠, 그래 그렇죠.
의무적으로 설치해라라는 게 맞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소방법을 좀 강화해서 우리 시에서 이거를 갖다가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우리 일이지, 이걸 보조금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조례에 보면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거는, 또 공동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주로 그렇게 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재난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것도 안 맞나, 그런 얘기입니다.
○김혜란 위원 유도를 할 수 있는 법령을 강화하는 걸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이거 보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김혜란 위원 잠시 정회해서 토론해야,
○위원장 정순욱 그렇게 할까요?
○김혜란 위원 예.
○구점득 위원 토론을 위해서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순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두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