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5일(금) 13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5.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
7.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
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
10.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2.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3.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이근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근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5.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7.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 제출)
10.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3시05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이근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13시05분)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이근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이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이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 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창원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원시의 출산 날을 지정하여 그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7월 3일을 창원시 출산의 날로 정하고 시장은 출산의 날 기념을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의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 출산의 날을 지정하여 출산에 대한 홍보와 행사를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매년 7월 3일을 창원시 출산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창원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또 김이근 전 의장님께서 출산에 대한, 출산에 대한 우리의 또 경각심을, 중요한 만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전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이근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자구수정 하나만 좀 하고 싶어서.
이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보다는 ‘단체 등에’ 해야 이게 포괄적으로, 아마 이게 출산의 날 기념을 하게 되면 부부의날위원회 쪽에서 아마 우리가 위탁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할 확률이 많은데, ‘단체’하면 등록이 꼭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체 등’하면 굳이 단체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단체 등에’ 한 개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등’,
○김이근 의원 4조, 제4조.
제4조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 등에’, ‘단체에’ 하면 이게 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혹시 못할 수가 있으니까 ‘등’을 넣으면 그냥 임의단체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좀,
○위원장 최정훈 발의하신 김이근 의원님께서 조례 제4조 예산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단체 등에’라고 변경을 요청하셨는데,
○김이근 의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시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완 위원 단순 자구수정은 괜찮잖아요.
○위원장 최정훈 자구수정은 괜찮아요?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바로 정리, 예.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대표 발의자이신 김이근 의원님께서 자구수정을 요청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예산지원 부분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부분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데에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자구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이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근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13시13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이근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이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의원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독립유공자의 위패를 모신 현충시설을 연중 개방함으로써 명절 연휴를 이용한 원거리 참배객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충시설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설물의 기존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애국지사사당 개방에 관한 사항을 1월 1일, 설, 추석 연휴 중에도 오후 1시 이후로 독립유공자 유족 참배가 가능하도록 사당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절 연휴에도 창원시 애국지사사당을 개방하여 현충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명절 연휴 현충시설 개방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추모하고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백이라 과장님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이렇게 원안 가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국지사사당을 통해서 설날과 추석 당일 날 오시는 친지분들을 한 번 참배를 하고 싶은데 그때 문을 안 여니까 참 불편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하게 했는데 이렇게 의견 일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이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3시19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용채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용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홍용채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 지급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6조 드론 육성 및 활성화에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4 드론 경진대회 등 개최에 따른 관련 경진대회 등 부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2023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드론활용 활성화 유도를 위한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내 드론산업 규모가 2032년에 3조 9천억 원까지 성장하여 세계 시장에서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서 개최되는 드론 경진대회가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드론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창원시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드론 관련 경진대회 및 공모전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드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4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드론 관련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자에게 상장과 상금, 상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드론산업 전반의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써 드론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홍용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정부담이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추후에.
○홍용채 의원 우리가 드론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드론 전국대회 같은 거를 개최를 하면 예산을 한번 잡습니다.
5천이면 5천, 4천이면 4천 잡으면 부상은 그래 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참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처리할 겁니다.
따로 부상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고 그럴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실제 일례로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어떤 우수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홍용채 의원 타 지자체도 지금 많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부상을 줌으로써, 상장만 주는 것보다 부상을 줌으로써 참여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전국대회 말고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창원시 드론 경진대회가 열린다면 이런 우수시상금이 수반된다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타 지자체에 드론 경진대회를 열어서 뭐 활성화, 기대 효과, 사업성,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용채 의원 우리 담당자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반갑습니다.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스포츠 중에는 드론축구, 드론농구, 드론레이싱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원에서는 작년 올해 이어서 드론축구부터 드론레이싱 해서, 또 2025년에 내년 10월에 드론축구월드컵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뿐만 아니라 전라도 쪽에는 지금 드론축구로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자체에도 드론농구 대회도 있는데 그거는 관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우리 창원특례시장배의 첫 대회가 11월 16일 전국대회입니다.
그래서 홍용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부분이 우리 과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를 이제 법적 토대를 두고 이번에 11월 달에 개최하는 그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인가요?
계획이 있나요?
본 예산에 태울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예, 계획이 있습니다.
왜,
○성보빈 위원 어느 정도죠?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지금, 예,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이 총 500만 원입니다.
○성보빈 위원 500만 원요? 그럼 500만 원 본예산에 올리실 거네요?
○홍용채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본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우리 11월 달에 하는 그 총예산이 500만 원이면 거기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그걸 올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사업 관련해서는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상금에 대해서는 금액을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편성을 조금,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이 하신 것처럼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지금 어떻게 하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홍용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을 조금 해소해 주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경제적인 그런 효과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창원시에는 어떠한 그냥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 그러니까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드론이라는 이 생소한 산업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한다면.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금 드론 관련이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일 수도 있는데 최근 트렌드가 학생들에게서 지금 방과 후 수업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생존수영, 그다음이 드론스포츠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 팀장님이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지금 축구대회는 많이 하고 있지만 농구대회는 아마 저희들이 전국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상을 준비를 하면서 대회를 유치하면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들 지역을 창원을 방문을 하면 그게 곧 경제적 유발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추경에,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으셨죠?
시비 5천만 원, 맞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 안에 지금 금방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5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시상금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일단 지금 하는 방법을 그때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사용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도 집행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거는 회계부서하고 의논을 좀 해보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련해서 지금 드론 관련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먹거리라든지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로봇도 마찬가지로 당장 그때 당시에 로봇을, 로봇랜드를 만들 때는 로봇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걸 알지만 이 드론도 지금 저희 시비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정말 공모사업부터 해서 정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정말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스포츠 대회, 그다음에 자격증취득 교육비 지원 등 뭐 특화도시 조성 관련해가지고 시비가 많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어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드론 관련해서는 창원국가산단이 현재 50년 동안 아주 열심히 잘 달려왔고, 그 이후에 달려갈 한 축으로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모빌리티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축에 드론제조 국산화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달려갈 건데 저희들 산업으로서만 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드론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하고 저희 시민들도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저희들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대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드론에 대해서 가깝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타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물론 발맞춰 나가야 되겠지만 자칫 과도한,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드론 관련 산업들이 가장 활발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벤치마킹을 잘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정말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드론에 대해서 자칫 무리하게 예산을 들여서 이래 한다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금방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만들어진 것을 운용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저희 창원은 제조, 그리고 산업 중심의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처럼 그쪽도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드론 스포츠 대회를 하면 지금 현재 16팀이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 16팀이 어느 지역의 팀인가요?
우리 경남 창원시인가요?
어디 뭐, 어디 다른 타 지역 사람들도 참가를 하나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현재 농구드론협회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쪽에서 미리 예선전을 거친 팀들이 16개 팀이 구성되어서 저희들 본선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겠네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왕이면 우리가 경남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다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조례 제정을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조례가 지금 일부개정안을 만든 이유가 핵심 키워드가 드론 경진대회잖아요.
드론 경진대회 등 개최 이거를 제7조의4를 시설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일부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조례 발의에 있어서 계기, 동기 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뭐 민원성 조례인지 혹은 드론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부서와 소통하다가 착안된 고안된 조례인지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홍용채 의원 아, 부서하고 소통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드론 자격증을 따러 다녔거든요.
지금 3급을 땄는데, 드론 자격증은 그게 웅남동인가 있습니다.
사장님하고 하니까 대회가 있고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해서 부상을 줌으로써 많은 선수들이 올 수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서 우리 창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창원도 합니다, 의원님. 11월 16일 날’.
그래서 창원은 어찌 해야 되는가 물으니까 ‘창원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장님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있어야 전국의 많은 선수들이 오고 또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상권 활성화도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부상 부분이 수반되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상금, 7조의4 신설에서 우수자에게 상장과 상금,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약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여할 수 있다’여서 ‘수여하여야 한다’가 아니어서 이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대회 성격에 따라서 조금 수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신 거는 좀 잘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괜찮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그죠?
보통 다른,
○홍용채 의원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오은옥 위원 7조의4 경진대회 등의 참가자격, 우수자의 선발방법, 부상의 종류 및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모호하다는 거죠.
○홍용채 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드론 경진대회를 하면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주체자가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기본적으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대부분의 대회나 이런 것들이 보면 행사들이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용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4. 창원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3시38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오은옥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은옥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오은옥 의원입니다.
100만 창원시민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와 고용불안 위험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량 실업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선언하고,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5조에서는 창원시 노동전환 지원계획수립 내용과 시의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고 관련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창원시 노동전환 지원계획의 시행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와 8조에서는 노동전환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지원에 대한 내용과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노동전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는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노동전환의 지원에 의해 전문기관과 노동단체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창원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탄소중립 정책실현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용자의 피해 방지와 노동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노동전환 지원 및 노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산업부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시행하여 산업의 파급효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오은옥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목적을 보니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산업구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시가 대응하는 이런 내용이던데요.
그럼 중앙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오은옥 의원 그렇지만 다른 타 도시에서도 지금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부산 그리고, 잠깐만요, 몇 군데 있습니다.
있고, 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산업도시인 만큼 조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특히나 경영자 단체나 사업주 단체, CEO들 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 줄 것을 요청,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위에서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우리 시도 조례의 필요성을 저는 느낀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지금 5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시행도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창원시는 또 정책에 따라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연계를 중앙 정부하고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연계를 한다는 말이죠?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한 게 그겁니다.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들에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창원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노사민정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매년 조사하는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필요, 니즈로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전환에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뭘 준비할 건가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다면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저희 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빨리 더 빨리 그런 리스크가 적을 것으로 봅니다.
○이정희 위원 그거 제가 볼,
○오은옥 의원 그래서 더더구나 창원에 지금 저희가 스마트팩토리나 기존의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서 굉장히 약간 불안해하는 기업 대표들이나 그다음에 또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전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용자, 노동자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아마 시행을 먼저 하고 있었을 때 저희가, 뭐 비용이 추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 업무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나중에 우리가 그게 시행이 됐을 때 더 빨리 우리는 다른 시보다 좀 먼저 차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하는 거고 이거는 약간 저희가 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맨날 기본지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되어야지 하는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지리적 여건에 맞는 우리 산업에 맞는, 혹은 우리 경제 활동에 맞는 이런 조례들을 좀 선언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제정을 하고 그렇게 조금 리드해 나가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이게 선후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금방 뭐 선제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연구 용역이 나오고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 지자체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은 너무 이게 좀 약간 와닿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오고 난 뒤에 이 조례를 해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은옥 의원 그러면 지금 먼저 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나 이천시, 충청남도, 경기도는 왜 하고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요.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아도 지금 하는 거는 산업이 요즘에는 특히나 지방소멸, 그다음에 특히 판교 밑으로는 거의 다 기업들이 다변화하는 구조에서 우리가 좀 더 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특히 우리 같은 기계·금속 제조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런 뿌리산업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의 차이일 듯한데요.
우리 앞서서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아무 대비 없이 조선업들이 굉장히 불황기를 맞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구조 조정이 발생할 것이고, 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우리가 산업전환에 맞게 이런 대비하는 것 필요하고, 앞서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기업체 대표들이나 노조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사민정협의회나 우리 기존에 구성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그런 협의회들이.
그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하고 있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침이나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또 더 많이 우리는 폭넓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정훈 예,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오은옥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조례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아까 범위 내에 했는데, 오은옥 의원님.
이게 예산이 예산 범위가, 예산이 안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조례에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는 조례가 거의 특별히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본인은.
오 의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내가 보니까 우리가 조례 재정비, 의원이 다시 우리가 조례를 될 수 있는 대로 의원들이 다 많이 하면 좋은데 조례도 중복되는 조례가 있고 지금 우리가 조례위원회에서, 저도 조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조례를 남발을 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경기도, 충남, 이천시, 부산,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는 원래 조례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오 의원님은 기업에서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창원시에서 기업에 기업을 위해서 많이 지금 우리가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예산이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얼마 듭니까?
여기에 얼마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산업구조 전환 노동전환 위원회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유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서 고용노동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로 지금 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서 입장을요.
우리가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거는 진짜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부서 의견은 6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무,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정부 간에 상호 연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고용정책과에서 이게 4월 27일 날 조례 시행, 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또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친환경, 뭐 산업구조라는 것이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우리 또 디지털 산업구조 전환, 뭐 최첨단산업 전환 이런 시점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지원, 그러면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동전환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또 현재 시에서 은퇴자 취업은행 운영이라든지 4050 중년,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래서 예산이 지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래서 그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산을, 그런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조례상에 보면,
○위원장 최정훈 마이크 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노동전환에 지원할 적에,
○권성현 위원 마이크 켜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이라든지 노동자의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이런 지원들이 있거든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추계는 안 해봤는데 예산이 안 들지는 않기 때문에 좀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서 그래 예산 부분이 아까도 우리 다 조례 부분을 발의를 하면 예산 때문에 자꾸, 예산이 많으면 아까 드론 부분도 예산 예산 하는데, 이게 기존 나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발맞춰, 오은옥 의원님은 참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거는 저도 같이 있어 봤기 때문에 많이 아는데, 이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래 발 빠르게 해줘야, 이게 정부 차원에서 빨리해주는 게 맞는데 빨리 정부 차원에서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타 시도에도 이래한다 하니까 이제 예산 범위 하니까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 범위에, 지금도 예산이 조례가 없어도 예산이 나가는데 또 해놨으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더 들겠노 이 말이라,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느냐.
아까 드론하고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오은옥 의원님 발의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발언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오은옥 의원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조례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고, 앞으로 또 이래 가야 될 방향이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경상남도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했고 고용노동부의 용역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게 가동이 되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요.
하여튼 앞으로 이래 이 조례에 따라서 가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그래야 우리 노동자도 보호받고 산업 변화에 우리가 발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홍용채 위원 아니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 버리면 변화하는 단계에서도 돈이 많이 들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요.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 용역을 한번 보고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용채 위원 조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은옥 의원 근데 저는 이번 조례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조례는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저는 조례를 하면서 이런 건 또 처음 봤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담당 부서에서 담당 팀장이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다니는, 이런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하면서 다니는 이런 조례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도 되어 있지 않은데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럼 앞으로 기본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계속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반대하니 나중에 해달라고 의원님 좀 의견을 주십시오 하면 전부 의원님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담당 부서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유감이고요.
제가 이걸 할 때 사업자들이 먼저 요청해서 우리가 주로 맡고 있는 경영자협의회, 다들 그분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한 이유가 우리가 경영자협의회 회장으로 있고 임원으로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걸 하는데 우리도 좀 선제적으로 하자, 우리는 국가산단 2.0, 뻑하면 창원시가 산업의 중심이니 하면서 좀 이런 걸 먼저 해달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마산수출자유지역 같은 경우에도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럼 국토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너거 창원시에서는 뭘 하고 있노, 그런 걸 좀 알아봐 달라, 다 경영인들은 앞서 갑니다.
먼저 좀 뭔가를 하는 창원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고, 사실은 두 분이 예산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심의·자문을 하고 하면 하는 회의에서 이 문구 하나 넣으면 되는 겁니다.
설문조사 할 때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의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거는 아직 기본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하지 말도록 설득하고 한다고 해서, 아 지금 기본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는 조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질의,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의원님, 아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이우완 위원 정부의 기본계획과 지침이 한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용역이 12월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그때 좀, 부서 입장은 좀 신중하게 해도 안 되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지침이 내려오면 어쨌든 그때 조례를 만들고 이 사업이 착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말씀을 하셨던 이런 예산들이 그때부터 또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잖아요.
예산 맞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때는 추계를 해봐야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지금 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들어갈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근데 그 선후가 차이인데, 일단 국가에서 기본용역이 나오면 그에 바탕을 두고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이 펼쳐진다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조금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문제는 지금 이게 제정이 되나 뭐 내년 상반기에 지침을 보고 제정을 하나 예산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고, 일단 그거는 논란거리가 안 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오은옥 의원님께서 만들어오신 이 안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마련할 기본계획이라든지 지침이 좀 상이한 면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 우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딱 이거지, 예산 이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년 상반기 그 지침 내려오기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해놓을 수가 있다, 이미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미리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오은옥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조례안은 개정되어야 합니까?
상위법을 기준으로 했고, 그 기준에 있고.
다만 기본계획이 나온다는 거는 지침이나 기본계획을 할 거고, 만약에 그 기본계획이 나왔지만 우리 지역에 맞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또 그 지침에 따르되 우리 지역에 맞는 지침을 따로 또 정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위원장 최정훈 예, 그 내용을,
○위원장 최정훈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조례가 다시 개정되거나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상위법에 있는 거를 했고 기본계획이라는 거의 지침, 지침을 중심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꼭 개정을 해야 된다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강조하신 그런 비용 부분 있다면 그거는 개정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짧게 말씀 주시죠.
이게 조례 개정 필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정부 정책이 시책이 아직 우리 자치단체에 전달된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법률만 제정되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지금 국가에서 운영 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시군에 정책을 하도록 시달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말을 맞춰야 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그런데 이 조례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는 것, 그다음에 그다음 지원을 하는 것, 심의·자문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수립한다는 내용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지원계획 수립 5조 내용이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태조사 내용이 달라질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노동전환의 지원 관련된 부분, 단체의 지원 관련된 부분, 심의·자문에 관련된 부분이 개정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개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는 방법론이 필요할 것이고요.
○위원장 최정훈 여기는 방법론에 관해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리고 자문을, 심의·자문을 둔다 했는데 그걸 정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위원회도 여기 담아져야 되겠죠, 상세하게.
그리고 또 13페이지 보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충청남도에 보면 훈련센터 지원 이것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정부 시책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나부터 먼저하고요.
○위원장 최정훈 아, 김경희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오은옥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았는데,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조례가 상위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상정을 한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있으니까 현재로 이 조례가 현재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급변하는 행정국가 시대에 특히 창원은 공단도시입니다.
노동자가 많으니까 이 조례가 좀 선제적으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창원시의 공단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예산이, 예산 문제는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고, 현재는 예산이 추계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예산은 창원시 재정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오은옥 의원님이 예산 부분에 우리 두 위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보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조례가 거의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시책을 시장에,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시책이 거기에 의원들이 조례를 하는 게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 가서 의논을 안 합니까?
의원들이 다 집행부에 내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돈이 얼마 들고 이게 얼마, 조례가 되겠냐 어떻겠냐, 우리가 이렇게 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도 몇 번을 조례를 한번 하려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를 못 하도록 하더라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데 의원님 자꾸 조례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남발하면 되겠습니까’하니까 몇 번 나도 설득도 당하고 나도 설득을 시키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또 하는 안을 꼭 잘한다고 집행부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우리 조례를 발의할 때 서로 의원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이 조례가 의원들하고 통과가 되지 집행부는 따로, 우리 의원이 내가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이번 회기에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오은옥 의원님이 우리 두 위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당리당략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아까 국가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창원시에서도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자 하는 걸 해주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에도 아주 규제를 풀 부분은 과감히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해주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은옥 의원 부서에서,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물론 하지만 부서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가져갔을 때 한 번에 찬성하는 부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은 조례를 제정할 때 한 번 이야기 할 때 다 찬성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때까지 조례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 부서에서 한 번에 찬성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몇 번 하고 나서 다듬고 다듬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졌었거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을 반대를 하셔서 또 제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해서 했는데, 이제 끝까지 또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까지 설득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이 조례 내용이 바로 조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제 말은 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침이 있기 전에라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지침이 있기 전에라도 이 조례가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중앙 지침이 있기 전에라도 이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된다면 기업에 도움이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제9조에도 나와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이거는 지금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건데 여기에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넣는 거죠.
넣어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동안에 산업구조, 뭐 산업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담아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전환에 관련된 이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의하고 내용을 다룰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내용을 다룰 때조차도 중앙의 지침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공회전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가이드가 내려와 있고 창원시가 어떻게 적용이 될 거다라는 확고한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 적용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이 단계에는 그냥 모여가지고 조금 큰 덩어리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만.
○위원장 최정훈 음...
○오은옥 의원 예, 우리가 현재 상황을, 우리 기업들의 현재 상황들을 제대로 알고 공유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됐을 때 굉장히 빨리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 취지가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도 한 말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문하시는 게 기업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조례는 우리 산업구조 전환, 산업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업도 좀 지원에 대한 추가도 하고 노동자들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 내용입니다.
여기는 단지 노동전환에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기업에 대한 이런 지원도 좀 포함되어야 된다, 향후에는.
그래서 정부 정책을 좀 지켜보면서,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전국도, 우리 의원님께서는 계속 전국적으로 이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 뒤쪽에 13페이지에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이천시만 지금 이렇게 한 군데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의원님하고 소통하면서 좀 자체적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장 최정훈 의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은 정회 시간을 활용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오은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관해서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정회 시간에 많은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례가 언젠가는 꼭 필요한 조례이고, 다만 지금 정부의 어떤 세부 계획이라든지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를 해뒀다가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부위원장님의 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안건을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보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 국내·외빈 방문에 따른 행사 참석으로 미래전략과장님이 대신해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을 맡고 있는 이상문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국장님께서 폴란드 대통령 방문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3호로 상정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초에 제정된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은 총 19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187억 6,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출자 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창원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으로는 창원 퓨처스랩 연구기획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소부장 핵심뿌리기술 육성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신산업과 소관으로 드론·도심항공교통 설계 및 제작 기술력 확보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수탁·대행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지난 2015년 설립된 창원시 출연기관으로 창원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 그리고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미래전략산업과 첨단산업기술 중심의 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참고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0월 10일에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된 점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추가로 출연기관 동의안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684호 창원시 출연기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제3항에 따라서 2025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업의 미래발전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설립된 창원시 출연기관으로 2025년 출연금 총액은 54억 7,049만 원이고 전년 대비 14억 6,238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30억 9,949만 원, 운영경비 23억 7,099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부족한 인건비와 경비는 위탁사업 및 정부과제 사업 수주를 통해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증액 사유는 인건비 항목에서는 인상률을 반영을 하였고요.
이 인상률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2.4%, 그리고 아, 2.9%, 그리고 호봉 증액분 1.4% 이렇게 해서 총 3.4%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4명, 육아휴직 대체자 2명, 전문위원 신규채용과 운영경비 항목에 있어서는 교육 훈련비와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비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는 로봇랜드 조성, 관리, 운영 및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원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입니다.
2025년 출연금 총액은 25억 1,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재단직원 인건비 5억 원, 또 기반시설 등 공익시설 운영비 5억 1,350만 원, 테마파크 위탁운영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한 인건비 및 물가상승 비용은 타 과목에 대한 예산을 절감시켰고, 테마파크 입장료 및 임대 수입을 증가시켜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2019년 8월 7일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강소특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개발 성과와 확산, 그리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1단계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비 출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출연금 총액은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망 공공기술을 이전하고 또한 출자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강소형 기업 기술창업 육성, 그리고 특화성장 지원사업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전략과 창원 퓨처스랩 연구기획사업 등 총 3개 부서 19건 사업을 대상으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창업산업진흥원의 노하우와 전문적인 인력 활용을 통해 체계적인 기업지원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상정된 동의안은 총 19건의 사업 중 6건의 신규사업과 13건의 계속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87억 6,800만 원으로 위탁·대행 사업과 예산 요구액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출연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전년 대비 14억 6,200만 원 증액된 54억 7천만 원,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전년 대비 4억 원 감액한 25억 1,300만 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4억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창업산업진흥원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사업의 선도적 역할과 해외시장 개척과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남로봇재단은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지원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후속 2단계 사업을 위해 지방재정법 등과 각각 조례에 따라 창원산업진흥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우리 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도 이 동의안에 관해서 한말씀 먼저 듣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한말씀 먼저 한번 주시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의 출연금 규모가 14억 6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만큼 저희들이 새롭게 우리 기업지원과 또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 훈련비를 좀 굉장히 증액을 했는데요.
일단 기업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구성원들이 제대로 자질을 더 향상을 시켜야, 역량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 훈련비하고 또 제가 가보니까 아직도 수기로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로 5억 3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상문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 증감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보시고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때 우리가 만든 출자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부서에서 진흥원으로 위탁을 줄 때에 그러면 진흥원 입장에서는 전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더해서 신규사업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일부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에 그만큼의 또 신규사업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신규사업을 수주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계속사업으로 지역경제과라든지 일자리창출과에서 고선패라든지 청년지원사업을 계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진흥원의 인력구조가 연구직과 행정직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영지원실에 있는 행정직 위주의 분들은 쉽게 말해서 임금이 100% 이렇게 편성이 되는 구조이고요.
나머지 연구직 분들, 3본부 1실 체제인데 연구직 분들은 PBS 기반, 이제 성과관리주의제로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간접비를 떼고 임금을 보전받는 형태가 한 5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꾸준히 수주를 해서 100% 인건비 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속적인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경남TP나 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부 산하 산하기관 출연 연구기관도 마찬가지고, 국책 연구기관은 100% PBS로 하는 데가 많고요.
하지만 국책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100% PBS 기간 하는 만큼 과기부나 산업부나 정부 주도의 또 국가 주도의 R&D를 많이 하는 반면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PBS를 저희들은 적용하지 못하고 50%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방법과 또 높여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의 어떤 시정 전략과 시책 방향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새롭게 추가된 신규사업들은 다 연구직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뜻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청년고용 지원사업이 있고, 일단 행정직 행정 위주의 어떤 사업 관리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정산 보고, 점검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연구 중심에 하는 프로젝트도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 위주의 어떤 행정직 위주의 베이스의 어떤 사업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좀 그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이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전문성이 있고 또 연구 중심의 이런 인력들을 우리 이정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인력의 어떤 자질 향상과 전문교육을 통해서 그런 연구직이 제대로 된 연구 능력과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산업진흥원과 다른 재단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창원시가 만든 또 다른 출자 출연기관에서는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생기고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이제 부서에서 넘겨받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재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로 새롭게 6개 사업을 이제 수행하게 될 텐데, 부서 운영에 뭐 다른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당연히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면 새로운 인력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는 일단 지금의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잘 활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저는 역량 발휘가 100%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여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사업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 핫이슈 되는 그러한 산업들, 그리고 전략적으로 꼭 진행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사업이라든지 또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습니다만 선진국에서 노출 시키지 않는 그러한 급소 기술 같은 것들은 저희가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기업과 함께 개발해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쪽의 인력 사업은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 잘 활용을 하고 효율성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원산업진흥원의 지금까지는 계속 고생은 했지만 생산성에 대한 개념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산성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도저히 인력이 부족하다 그럴 때에는 인력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지금 위탁·대행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2024년도 연말을 기점으로 그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산진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총량은 늘어나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 총,
○위원장 최정훈 총량 자체가 늘어나는 건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 양 자체가 조금 늘어납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페이드아웃 되는 사업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일몰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일몰 사업이 올해 조금 있고 또 내년에 조금 있고 그래서 그러한 균형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다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는 흘러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창진원의 사업들이요.
앞으로는 규모를 좀 크게 하고 좀 줄이고 묶을 건 묶고 해서 정리를 좀 또 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업 자체가 개수가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업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문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위탁·대행에 관한, 이게 위탁하겠다라는 거는 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이걸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계획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맞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저희가 보면서 25년도 예산이 쭉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안이 올라와서 이 중에는 23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25년에 신규사업이 좀 많네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여기에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자료는 우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순수 시비 1억 이상 매칭되는 거 위주로만 지금 됐고,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일부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도에서 주관하면서 여러 시군에서 매칭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일부 빠져 있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그래서 큰 방향성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도 지금 보시는 자료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시기상의 차이로 인해서 여기에 예산이 본예산에 예산 부서에서 반영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요.
하지만 이 큰 틀의 범주에서 시의회에 공공기관 출자·출연 동의가 통과되어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타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간접비는 경남TP 같은 경우는 17% 이내에서 그 사업의 여건별로 조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 창진원도 그런 어떤 적정 비율 5%에서,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10%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PBS, 성과 프로젝트별로 연구직들은 거기서 임금을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하는 예산의 규모와 좀 부족하면 특정 사업에서 그런 간접비를 조금 많이 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이제 경영지원실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오은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간섭비도 조금 올려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창업산업진흥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일하고 있는 팀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수소나 방위·항공기나 혹은 드론, 이게 계속하다 보면 뭐 CS 참가하는 기업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 왔으면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을 거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그분들을 팀장으로 올려주고 또 팀장님이 본부장이 되고 이렇게 좀 되어야지 창원산업진흥원도 좀 계속 지속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어떻게 우리가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또 위에 분이 관둬버리고 이러면 또 밑에 분 올라가다 보면 또 업무가 원활히 안 되고, 또 위에 분은 어디서 딴 데서 또 오시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되니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우리가 좀 사실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 전체가 창원산업진흥원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더 유심히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간접비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체계를 만들어두시는 게 많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렇게 오랫동안 일한 분들이 노하우를 갖고 새로운 직원이 오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구조로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정기인사로 이렇게 보직이 순환되는 횟수보다 창원산업진흥원의 특성이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진원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 이정환 원장님의 철학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향과 동일하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의논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앞서 최정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복되는 거는 배제하시고, 우리가 또 기업지원 같은 게 하다 보면 매년 받는 기업만 받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특별히 한번 좀 당부를 해 주시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뒤의 건도 같이 해당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동의안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금 이거는 대행·위탁에 대한 동의이고 그다음에 또 출연에 대한 동의이지 출연금이라든지 여기 사업비에 대한 동의는 아니다 그죠?
그거는 다음에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할 거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창원 퓨처스랩 연구기획사업이 연구직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그럼 모든 연구 활동을 다 이렇게 위탁·대행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산진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이 퓨처스랩 예산을 지금 올리게 된 배경에는 2020년도에 경남TP에다가 예산을 3억을 주면서 사이언스랩 이래가지고 우리 주력산업 미래산업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국비 공모사업을 기획해보려고 TP에다가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성과가 사실 2년간 끌어오면서 잘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남TP에 주다 보니까 경남도 사업 전체를 중심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창원시, 예산은 우리 창원시 예산인데 우리 창원시만의 특화된 전략과 기획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의 요구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잘 수행은 해주셨지만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처럼 스킨십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경남TP에 지속적으로 주는 부분보다는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인력의 어떤 능력도 배양시키고, 우리 자체 대규모 국비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 본예산은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되었지만 내년에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비를 좀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 있는 연구 인력들이 좀 활발한 사업기획과 연구원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지금 산업진흥원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연구는 전부 다 이 위탁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연구만 수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죠.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하지만 저희들 자체의,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을 여태까지 발휘하지를 못해서 저희가 국비라든지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미래사업에 대해서도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받아오려고 노력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아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심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로봇랜드 로보코,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 대한 홍보 예산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조차도 로보코를 이용하지 않는 어떤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제가 지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서에서조차도 로보코가 입지적으로 조금 행사를 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로보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부서에서 로보코를 적극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당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대표로 말씀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위원장님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장님과 또 세 분 과장님과 의논해서 그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인데요.
산업진흥원에 2024년 예산이 40억 800만 원이었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25년에 14억 6,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보시면,
○이종화 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에 그때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표시,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진흥원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사업 예산 중에서 한 4억여 원 정도가 급여 인상분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3.9%, 급여 인상분 지침에 따라서 4억 6천만 원 정도가 반영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비인데 운영비 중에서도 아까 이정환 원장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수기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산화를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억 원가량을 좀 증액을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연구직과 행정직 간의 어떤 원활한 소통과 또 화합을 위한 워크샵, 그리고 또 연구직과 행정직 간에 각자의 소양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 교육비가 한 2억, 3억이 됩니다.
그런 어떤 타 경비를 포함해서 일단 실질적인 예산 반영은 56억이 다 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 스코프 범주를 54억은 일단 동의를 받고 또 내년에 운영하면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좀 증액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이끌어 갈 수,
○이종화 위원 그러면 테마파크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그 4억의, 이거 테마파크 운영비는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재단 출연금에서는 전년도에서 저희 테마파크 운영비가 19억이 현재 있고, 인력운영비, 공익시설 운영비는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테마파크 운영비에서 지금 19억에서 15억으로 4억을 감액을 한 부분은,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현재 수익성이 많이 높아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
○이종화 위원 그런데 4억을 감액해도 괜찮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1분기에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게 조금 회전율이 괜찮겠다, 지금 오시는 고객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되겠다는 예측을 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이라고,
○이종화 위원 그래서 감액 4억 포함해서 이게 지금 출연 동의를 받겠다는 거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에, 입장객 증가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임대로써 저희들이 수익을 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이 테마파크 운영비에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운영비하고 공익시설 운영비가 11억 3천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세부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5시12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떠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지역구에 전년도 2023년도 8월 달에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신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서 이제 왕래하던 과정에 많은 방문을 했고 조례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진해 동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요.
2020년도에 개소했고, 전년도에 저희 지역구의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서 설치되었고요.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 중이고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체계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 2조 목적과 정의를 정했고요.
안 제3조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및 기능에 관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후반기에 처음으로 발의하는 첫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몇 달간 지역구 소재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보건소 담당 공무원들과 현장 일선으로 나가서 함께 호흡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복위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창원시가 설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안 제4조에서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성보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우리 성보빈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마련해 가지고 동의를 다닐 때 이게 이번에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1년 전에 개소를 했네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이우완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면 개소를 앞두고 조례를 준비를 해서 거의 동시에 개소와 동시에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 많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이게 조례가, 지역보건법에서 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지역건강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우리 지역건강협의체를 설치하고 주체적인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역건강협의체 이것 외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적 근거는 다 있었다는 거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이우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뭐랄까 공공기관에 딸린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개소를 할 때쯤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걸 챙겨야 됩니다.
못 챙기고 조례 사항에서 좀 미비점이 있어서 우리 성보빈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찾아서 챙겨낸 건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제가 추가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이우완 위원 예.
○성보빈 의원 지금 전국에 118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상위법 국법인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이게 설치됐지만 전국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총 118개, 그러니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센터가 있는데 조례 발의율이 29% 수준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30%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34개 지금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제가 당선되기 이전에 생활 SOC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사파 법원 앞에 복합공영주차타워 1~2층을 지금 건강센터가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센터가 지어졌지만 앞으로 좀 잘 되는,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발의하게 됐고, 지금 우리 건강센터가 솔직히 자랑을 좀 드리자면 타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여겨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좀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요.
지금 울산광역시 북구에서eh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벤치마킹 라운딩하고 가셨고, 밀양시에서도 올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보건소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왔다 갔고, 그리고 다음 주 10월 30일 날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에서 저희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사례가 정말 선제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금 견학, 선진지 견학을 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 근거가 좀 탄탄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좀 우수 사례로 저희가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우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운영되고 있고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성보빈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사파건강생활센터 같은 게 창원이 몇 개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창원에는 성산구에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하나 있고, 진해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홍용채 위원 아, 두 개 있고 그러면 마산 쪽은 없네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걸 협의체를 만들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따로 각각 만들겠네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예, 각각 만들 겁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진해는 진해대로, 사파는 사파대로.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보빈 의원 조례 제4조에 보면 각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15시24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5호로 상정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소관 2개 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채무보증을 실시하여 자금 융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규모 확대 지원으로 인해 보증공급과 대위변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으로 인해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시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2025년도 출연금은 24년도보다 20억 원 증액된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은 창원시 상권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사업 등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침체된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과 민간경제 운용에 필요한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재원 충당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5년도 출연금은 2024년과 동일하게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예산 출연 동의입니다.
출연 현황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전년도 대비 20억 원 증액한 40억 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 4억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공익법인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의 채무보증으로 자금융통 원활 및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은 상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의안에 대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 출연금을 좀 올려주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여하튼 고맙습니다.
20억 올려줬네요.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가에서 작년에는 200억밖에 대출을 못 받았는데 이제 400억까지 대출받게 된다 아닙니까, 맞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다행히 작년에, 금년에는 10%에서 12%, 10배에서 12배로 올라가지고 480억까지,
○홍용채 위원 아, 480억?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상됩니다.
○홍용채 위원 작년에 10억에 100억 받았었는데 120억까지 가능하네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감사를 드리고,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롯데백화점도 폐점됐고, 사실은 마산 같은 경우 신세계백화점도 다른 데로 간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서 이 시점에 이런 상환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이나 전통상가 숫자로 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워낙 우리가 숫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김해하고 진주가 20억을 하고 우리도 20억을 했기 때문에 여하튼 소상공인을 만나 보면 많은 말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40억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다른 거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해년마다 우리가 4억씩 출자금을 드린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실 해야 될 역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 전통시장도 많고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문광형 사업이나 첫걸음 사업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우리 상권, 제 생각에는 출자금을 좀 많이 줘가지고 문광형 사업이나 첫걸음 사업이 이런 것을 활성화재단에서 좀 이래 관리를 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광형 사업을 하면 보통 한 10억, 보통 8억 이래 2년간의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새는 돈이 나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사업단에 1년에 임대료하고 사무실 쓰는 비용이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나갑니다.
굳이 사업단 인원이 한 2명밖에 없으면서 사무실을 따로 운영해서 그런 돈을 낭비할 수 있나, 낭비할 수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안에 들어가서 한 분이나 두 분이 하면 훨씬 이런 비용이 감소가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문화관광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비 반, 시비 반 해서 한 10억 정도가 8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사업비에 대부분 많이 쓰면 좋은데 경상적 경비라든지 행사성 비용이 중소벤처기업부 자기들 지침에 따라가지고 일정 정도 매니저도 채용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조금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공모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또 사업비에 지나치게 많이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근데 이거는 문광형 사업을 떠나, 문체부 사업, 거기 사업을 떠나서 진짜 이거 고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실을 같이 쓰면 한 1억 이상, 1억 정도의 경비가 감소할 수 있는데 꼭 문광형 사업을 그렇게 할 이유를 연구를 한번 깊이 해봐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그게 문화관광형 사업을 우리가 문화관광시장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매년 1개 시장씩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국가에서 국비로 매년 4억씩을 보조받는 사업이라서 안 할 수도 없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매년 하나씩 선정하니까, 이게 2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2개의 문화관광형시장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들은 우리도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어디서, 문광형 사업이 어디서, 위에 부서는 어디지요?
소상공인 거기하고요.
소상공인 거기하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중기청.
○홍용채 위원 중기청하고 이래 세 군데에서 한다 아닙니까?
이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 용역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조직진단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이정희 위원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이정희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2025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용역 기간으로 잡고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앞으로의 방향을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용역이 25년 6월 달 완료가 되면 7월 달부터는 대대적인 재단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희 위원 용역이 잘 되어서 진단대로 잘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고맙습니다.
○이정희 위원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정상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께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뭐냐면 재단의 제반 전반사항에 대해서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서는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이정희 위원 공무원을 파견을 해야 이게 재단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파견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저도 100%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사실 재단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70명씩의 인원을 가지는, 진짜 창원시 상권활성화 시킬 수 있는 큰 규모의 재단이 된다면 5급도 한 명 파견하고 4급도 한 명 파견하면 우리 지역경제과 우리 경제국의 모든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창원시 상권활성화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항상 어디 가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굉장히 흥분하시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파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국장님께서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시네요.
(장내웃음)
그러면 2025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최소한 7월 정도는 행정경영팀장이라든지 이 분야에 시 공무원이 파견되면 정말 정상화에 가동을 박차를 가하겠다 그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아마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제 희망사항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용역 결과를 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거는 우리 또 조직 부서하고 인사 부서하고도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이정희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출연기관으로 등록이 되었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금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 이렇게 우리 공단이나 출연기관이 있을 때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도 창원복지재단이라든지 로봇랜드, 창원F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속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있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창원상권활성화재단도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되는 게 합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제 생각은 그렇는데요.
그게 조직 부서하고 인사 부서하고의 또 전체적인 의견 조율을 또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서와 기관 간의 어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2항에 1호에서 3호까지 파견 기간을 5년까지,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할 수 있다라는 게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이정희 위원 알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고맙습니다.
○이정희 위원 본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상권활성화재단의 규정하고 재개정 관련해서 규정집을 잠깐 봤는데 이게 지금 현행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지금 현행화가 상당히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개정, 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원활히 해가지고 좀 정상적인 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정희 위원 그렇게 아주 적절하게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중요한 거는 규정을 현행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다른 기관하고 비교 분석해서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이게 비용이 또 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비용이 듭니까?
그 규정을 재정립하는데 비용이 드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비용이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비용이 안 들면 그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재정비는 아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박차를 가해서 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기관으로 2024년에 등록이 되고 고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미래국에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원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기로 하고 있어서 지금 미래국에서는 5억 3,600만 원을 증액시켰다고 방금 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문서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문서는 저희들이 모두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정희 위원 그렇네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수기로, 그러면 예산은 회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회계도 자체에서 관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문서를 수기로 한다는 게 지금 이 시국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수기라는 게 물론 전산에서 이렇게 전산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문서 작성을 해서 예전의 방식 결제 방식을 통해서 수기 결제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예를 들어서 업무를 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주죠?
메일로 주고받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메일로 주고받고 공문으로 주고받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문으로 주고받고.
소통이 원활히 잘 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뭐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그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크게 불편은 합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지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데 이게 개선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무자동화나 통합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의 노력도 필요하고, 예산 수반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3년째 4년째 예산이 이렇게 동결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크게 확장성을 갖고 있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현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끝나고 어떤 조직진단이 되고 하면 일단 상권활성화재단도 조금 더 안정화될 그런 시스템으로 보여지거든요.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재단이 실제 우리 창원시의 상권활성화 또 상인회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인데요.
여기 앞에 보면 조직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11쪽에.
근데 세부적인 건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사장, 대표이사, 타운매니저는 결국 팀장, 경영팀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본부장님 계시니까,
○이종화 위원 본부장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어울림센터는 창동에 있고 진해에 있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2개 센터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상권활성화는 창원시 전체를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면 서비스가 골고루 가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소속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보니까 어울림센터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하는 거거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이종화 위원 이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울림센터라는 한정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유인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12쪽에 보면 운영비 관련인데 인건비가 1억 7,990만 원이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는 4대 보험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까지, 그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퇴직금은,
○이종화 위원 퇴직금도,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1,920만 원 이렇게, 예.
○이종화 위원 1,920만 원이 퇴직부담금이고 보험료는 뭐예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이종화 위원 퇴직보험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퇴직보험?
○이종화 위원 그러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아, 저희들은 요즘 1년 이상, 그러니까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1년 단위, 그러니까 그 1년 안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매달 내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종화 위원 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보험료가, 이게 퇴직보험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아, 예.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4대 보험에서 기관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이 30만 원이면 기관에서 15만 원, 본인 15만 원, 이렇게 30만 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저희들 퇴직,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퇴직보험료라는 용어가 있어요.
퇴직부담이, 보통 보면 여기에 퇴직급여가 아니라 4대 보험 부담금이라든지 이렇게 항목이 나오지, 퇴직급여라고 해가지고 퇴직보험료 부담금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거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그거는 저희들 회계상의 항목 그 부분을 한번,
○이종화 위원 확인 한번,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확인해서,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퇴직보험료 부담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확정기여금을 DC형으로 다른 외부에 적립을 시키는 거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건데,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뒤에 4대 보험 되어 있는 거는 국민연금 분 우리가 우리 반, 근로자 반 우리 반 해가지고 4대 보험과 국민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이고, 퇴직금은 별도로 우리만 적립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정규직 직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안 뺀단 말이에요.
퇴직금이라고, 지급이라고.
안 빼고 4대 보험에 다 포함이 되거나 거기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1년 이상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비정,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더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퇴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그거는 어느 조직이든지 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다 비정규직이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다 비정규직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의 신분이 불안정한 데,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이게 사업이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면 군항상권 르네상스 같은 경우도 사업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전부 다 5년 계약직이 되는 거라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정규직이에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저도 비정규직입니다.
○이종화 위원 비정규직이에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상권활성화재단을 지금 출범시킨 거지 않습니까?
출범을 시켰으면 여기에 대한 신분의 보장될 수 있는 정규직은 몇 명이라든지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규칙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업할 때만 사업 인력으로 하다가 또 그만두고, 사업 인력으로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속성을 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 끝나고 그 담당자는 비정규직이니까 그만두고, 여기 퇴직보험료 받아가지고 그만두고, 이럴 때 사업의 연속성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이종화 위원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 출연 동의를 요구를 하셔야지, 이런 직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런 걸 바로 요구를 하시는 게 안 맞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대답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뭐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할 그거는 아닌데, 앞으로 장래적으로 이걸 전환을 한꺼번에 다 정규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점차적으로 중요한 부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던데 좀 더 안정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을 일단 경영팀장이라든지 본부장을 공무원을 파견하든지 해서 좀 안정화, 조직을 진단해서 안정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규직 직원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공감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하여튼 고민을 해보시고 앞으로 그런 준비를 또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여기 직원들은 전문직이거든요.
전문계약직의 법에 따라서 2년간 계약하고 1회에 한 번 연장할 수 있거든요.
4년간은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과장님을 4년, 2년 하고 2년 후에 또 해야 된다 하면 과장님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게 법으로 우리,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상권재단이라는, 활성화재단이라는 명분으로 창원시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재단이면 정규직을 점차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전문직이니까 2년하고 2년 연장하고, 그러면 최대한 4년하고 끝난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새로 또, 예.
○이종화 위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고민들을 좀 해보시고 연구 용역을 줄 때 그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조직진단할 때 그게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연구 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6급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정원 그거 없이.
5급이나 4급 같은 경우에는 상부 기관에 T/O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런 과장급이 아니어도 어떤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가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과업 지시서에 넣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그 경영진단서 나올 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자동화 시스템 도입과 인력 관련된 부분, 그 모든 부분은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조직이 좀 팽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팽창한 조직을 어떤 인원으로 메꿀 것인가, 공무원이 본청에 있는 직원이 어느 자리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리더십들은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가, 예산을 어느 정도 더 추가로 편성할 것인가, 신규사업은 무엇을 더 담을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용역은 우리가 의사결정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자료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이, 출연금은 올해부터 출연금이었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2024년부터 출연금이었죠?
그러면 8페이지에 보이는 2023년도 출연금 4억은 사실 출연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표기되어야 되는 거 맞죠?
2022년도, 그러니까 8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으로 2023, 4, 5, 6, 5년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24년도만 출연금인 거잖아요, 그죠?
국장님 맞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3년도하고 2022년도는 보조금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3, 4, 5년도에 보조금이 됐든 출연금이 됐든 같은 금액을 지원을 했다는 이 자료만 볼 때 저는 보통 보조금이나 출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몇 년 동안 동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뒤에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는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데 지원 금액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올랐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업비를 줄였다는 거예요. 사업을, 사업비를.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인건비는 자연 증가분 때문에 올려야만 하는데 지원받는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사업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 리모델링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골치 많이 썩을 것 같아요, 재단 식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지금 2024년도 25년도 사업비를 보시더라도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상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금년 사업이나 내년 사업이나 이름을 좀 바꾸고 하더라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어울림센터 사업만 비교해 봐도 조금 다른 사업들 예산도 좀 다르더라고요.
12페이지, 14페이지 보면 붙임3에 2024년도 사업 현황,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여기에 보면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운영비도 보면 인건비하고 다 비교해 보면 인건비는 증가했잖아요.
운영비도 전체 2억 6,560만 원, 운영비조차도 2억 6,56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근데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상승하기 위해서 다른 걸 지금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일반운영비도 조금 줄인 것 같고, 이거 인건비 상승분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만큼 머리를 짜매가지고 이런 예산을 만들었겠습니까?
사업비도 마찬가지죠.
사업비도 1억 3,440으로 동일한데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조절을 하는 건데 물론, 물론 내년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부서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대표이사로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위원장 최정훈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보면 사실은 요청액은 64억이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럼 부서에서는 최초에 예산 부서에 64억을 요청했던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20억만 요청을 했던 건가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40억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40억을 요청을 했어요?
40억을 요청을 했는데 20억으로 줄었다 그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한다라는 게 그러면 내년에는 20억이 아닌 30억 40억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누적해서 64억을 맞추겠다는 뜻인가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일단 원칙은 우리 창원시 소상공인 비율이나 창원시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고 있는 비율이 보증 잔액 비율로 하더라도 한 30% 31% 정도의 보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은 전 시군 대비해서 한 15% 정도를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증받는 금액, 대출받는 금액 대비해서는 배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측에서는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 차원에서도 점진적으로 2배 이상은 상승을 시켜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오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당연히 우리 부서 입장이지만, 또 전체적인 예산 운용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제대로 잘 안 채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지금 거제시가 96년도부터 24년까지 누적 출연금이 113억인데,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7%에요.
그런데 전체 30%에 육박하는 창원시보다 출연금이 더 많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거제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 절대치를 벗어나더라도 거기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가 출연금은 거제시하고 비슷하게 내더라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비용은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한 12배 10배 정도를,
○위원장 최정훈 거제시는 12배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맞습니다.
12배, 거제시도 12배가 맞는데 우리가 정책 자금 외에 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대출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또 그 부분은 창원시 소상공인들이 같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 제출)
10.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08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권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 4건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평소 복지여성보건국에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안건 심사는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6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출연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복지사업 및 복지 서비스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창원복지재단은 창원시 복지 수준 향상과 복지 서비스 전문성 증진으로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창원시 출연기관으로 2025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24년 대비 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7억 3,800만 원으로 복지재단의 운영비와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주요 증액 사유는 재단 직원 65명의 인건비로 1억 5,600만 원이, 또 올해 1월 이관된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직원의 평가급 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을 통한 주요 사업으로는 창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창원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연구 등 7개의 연구 과제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사업, 사회복지 핵심인재 양성 지원사업 등 12개의 사업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며, 의창·성산·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를 포함한 소규모 복지시설 10개소를 위수탁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의 출연을 통해 복지 전문성 확보와 복지 서비스 질 향상, 이용자 중심의 시설 운영과 창원형 복지모델 사업 발굴 및 복지 전달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7호로 상정된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아이돌봄사업 창원권 수행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는 아이돌봄사업 창원권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년으로 연간 위탁 예산은 올해 기준 58억 1,800만 원입니다.
전문성 있는 민간의 참여로 양육공백 가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분관 형태로 운영 중인 창원시진해가족센터가 2025년 여성가족부 지정 가족센터로 승격됨에 따라 공공기관인 창원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진해구는 용원지역에 다문화 가족이 집중거 주하는 특성상 현재 운영 중인 분관과 함께 신설하는 창원시진해가족센터 위탁운영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시설물, 비품 등 수탁재산의 유지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으로 연간 위탁 예산은 2025년 가내시 기준 7억 8,200만 원입니다.
진해구민을 위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및 공공성 등을 갖추고 복지업무 경험도 풍부한 창원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89호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의 놀이를 통한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인 창원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는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위탁 예산은 연간 1억 7천만 원입니다.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운영 경험과 시설관리 전문성을 갖춘 창원복지재단에 위탁운영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복지재단의 2025년도 예산 출연을 전년 대비 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은 전문인력을 사용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어 2025년도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7호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을 재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 모집 및 채용 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및 안전 관리, 이용자 가정 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수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기관의 참여로 운영 전문성 담보,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신규 설치되는 창원시진해가족센터를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창원시진해가족센터의 시설물,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추진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상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9호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관리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서비스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기관의 전문지식 및 인프라 활용 가용성, 관리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공공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창원복지재단에 위탁운영 시 비용 등 효율성 검토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님께 발언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이사장님의 말씀을 한번,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 재단에서 원래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정도 해서 7가지 분야별 컨트롤타워 같은 그런 하나씩의 어떤 대표적인 기관을 만들어보겠다는 게 저희 재단이 중간에 운영해 오면서 어떤 방향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창원시의 어떤 복지 모델을 만드는 부분은 적극 동의한다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왔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본부 인원이 증원이 되지 않는데 수탁 기관이 조금 많아지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정량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정량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장난감도서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현재 2개소를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동일성을 가진다 그러면 대시민들의 복지 서비스가 상당히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진해에 있는 아이행복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온다면 거기에는 또 센터장이, 다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탁 맡고 있는 곳은 센터장을 우리 직원이 팀장이 센터장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 한 분에 직원이 3명이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5개를 재단에서 다 운영을 한다 그러면 동일성도 있지만 시민 서비스,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해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쪽에 첫 사업을 시작하는, 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진해가족센터가 다문화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우리가 가족 해체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가족센터 운영이 지금 마산 창원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진해 쪽이 그래도 지금 분관 형태로 하고 있지만 마산 창원처럼 본래의 조직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재단이 참여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예산을 보시면 2024년에 44억이네요.
그리고 2025년에 47억 정도 됩니다.
증액이 3억 정도 되는데 이 세부 현황을 얼마 얼마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3억 늘어난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올 1월 달에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가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연간 평가급이 1억 6천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단 본부를 포함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1억 6천 정도 되어서 아마 3억이 조금 더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인원 변동은 없고 지금 직원은 19명 그대로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이정희 위원 그대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 지금 현재 아마, 지금 현재는 2~3명 정도 사직을 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뽑아야 되는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19명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2023년 결산 자료를 보면, 제가 이 책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2023년 결산 자료에 보면 이 사업비가 3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이 편성 자료를 보니까 2025년에 보니까 사업비가 3억 3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7천만 원이, 지금 2년 사이에 사업비가 7천만 원이 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2024년 결산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이 되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운영경비를 빼더라도 사업비가 지금 2년 사이에 7천만 원이 빠진다 그러면 뭐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줄이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를 보면 저희 복지협력팀 사업 중에서 올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 4천만 원 정도 잡혔는데 올해 사업비로 쓴 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 1천만 원 정도를 적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일원화 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이번에 연구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으며, 금액상으로는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비에서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되어도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단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 복지 모델로 만들겠다라는 복지재단의 슬로건을 봤을 때 이렇게 사업비를 줄여서 많은 시민들한테 복지 혜택이 돌아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이정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사업별 사업별, 여기서 지금 현재 사업비는 우리 재단의 본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협력팀의 사업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받는 사업은 저희들이 정말 롤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서 말하는 지금 수탁하고 좀 다른 예산 아니에요?
금방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에는,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축소되는 부분들은 원래 저희들 연구 인력이 5명이었는데 5명에서 4명으로 줄면서 연구 수가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3,800만 원이 줄은 부분들은 올해 저희들 조직이 공단에서 노인복지관이 오면서 조직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임금도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직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비로 잡아놨던 부분도 올해 있는데, 내년에는 그 연구 용역비를 잡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졌고요.
대체인력 사업이라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시행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좀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매년 해왔던 복지시설 생산품 판매하는 리플렛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제작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매년 발생하고, 그 생산품 자체가 많이 변화가 없어서 매년 이렇게 발행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축소시키고 웹진이나 이런 부분들로 대체하려고 예산이 조금 축소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최저임금, 인건비는 어차피 최저임금 준용해서 법적인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마다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는 운영경비라든지 사업비가 줄어들면 자칫 예를 들어서 사업의 어떤 목적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께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탁시설 현황을 보면 5개 소가 있는데요.
총 14명에서 이 인원으로 운영하시기에는 힘드시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실질적으로 재단 이사장으로서 우리 본부 직원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 인원이 증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탁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또 수탁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두 개가 같이 있었는데 하나로 묶은 거거든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그거는 이제 시에서 정상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수탁을 받은 부분이 되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정상화가 되면 민간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전동에 있는 아이행복센터나 중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지금 사업만 이렇게 가져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차후 시와 협의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통째로 다 받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오은옥 위원 없으신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인력개발센터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정상화한다는 그런 내용이시고 정상화가 되고 나면 민간에 돌린다는 이 말이 사실 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그게, 이게 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운영하시면서 진단을 해보셔야 될 듯하거든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35억 2,234만 9천 원이다 그죠?
그러면 올해 대비 3억 2천만 원이, 3억 2,600이 여기 포함이 되어서 그런 거죠?
이사장님.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이종화 위원 그렇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3억 2천, 35억 2,200만 원이 이 6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권성현 위원 답변이 안 되면 뒤에 분이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경영지원팀장 전병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35억 2,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인건비가, 그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재단에 있는 모든 통괄, 그러니까 본부 19명을 포함해서 위탁기관의, 그 뭡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기의 인력까지 다 포함하는 인건비라는 거예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여기 있는 인건비는 재단 본부 직원 19명하고 노인복지관 3개소 46명을 해서 총 6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65명에 대한 인건비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걸 보면 평균 5,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준다고 치면, 그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이종화 위원 근데 지금 내년도에 일반직 근로자 보수가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거지 않습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1억 5,6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있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이종화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평가급이, 평가급은 뭐예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은 매년 1회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경영평가에 따라서 평가등급이 가, 나, 다, 라로 이렇게 평가를 내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서,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거기서 지급률이 예산담당관에서 지급률을,
○이종화 위원 한 거에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열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몇 등급 받았어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올해는 ‘나’등급 받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나’ 받아서,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88.04점을 받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성과급이 1억 6,300만 원이?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이 1억 6,300만 원 늘어난 거는 올해까지는 19명에 대한 평가급이 나오는 거고요.
내년에는 노인복지관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65명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아, 평가급이?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이종화 위원 1인당 평가 금액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차등으로 나갑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차등으로 나갑니다.
개인별 성과 등급에 따른,
○이종화 위원 직급에 따라서? 아니면 성과에 따라서?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성과 등급에 따라서 S, A, B, C로 해서 나갑니다.
○이종화 위원 성과 등급, 개인별로 다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개인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이 노인복지관의 인원이 포함되지 않았던 게 맞습니까?
1억 6천만 원 이게 증가되는 게, 1억 5,600만 원.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1억 6천 만원이 증가되는 거는 노인복지관이 포함,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노인복지관 3개가 이관되어온 거기에 대한 평가급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종화 위원 아니죠, 일반 근로자 보수이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19명 하고 내나 65명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 평가급은 밑에 있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이종화 위원 평가급은 밑에 있고, 위에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내나,
○이종화 위원 일반 근로자 보수이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4페이지에,
○이종화 위원 일반 근로자 보수비가 1억 5,600만 원이다 말이에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1억 5,600만 원인데 이 1억 5,600만 원이 내년도 증액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복지관 직원이 몇 명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이 돈이 나오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관 직원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 아닌가?
(경영지원팀장을 향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명의 인건비, 65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상승률인 거예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3억 5천, 아 35억에 대한 5%,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일단 정부에서 발표, 정확하게는 나지 않았지만 한 3%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 인원은 19명 정원에 19명 있고, 각 기관은 43명인데 46명이 있다는 거예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지금 46명인데 결원이 지금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3명이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모수네요?
정원이네요, 현원이네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65명 정원에,
○이종화 위원 정원에 현원은 43명이라는 거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62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46명 그 복지관에,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46명 중에 43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합계 65명인데 현재 62명이다, 이거죠?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결원 3명은 복지관 직원인 거예요?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복지시책 업무로 노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답변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질의드리는데요.
우리가 조직 임금 관련되어서 이원화, 이제 일원화 시키는 연구 용역비를 태워서 했잖아요.
그 결과보고서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결과보고서 책자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전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책자로 만들어진 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결론은 이사장님이,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3년 10월부터 24년 2월 이래가지고 용역 완료는 5월 달에 했었고, 책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고, 보고도 한번 우리 그때 앞에 위원장님한테는 드렸었습니다.
드렸었고, 거기에서 결론은 총액인건비 1% 범위 내 인상, 금액으로 하면 약 3,100만 원 그렇게 인상하는 걸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재단과 공단 직원들의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25년부터 당장 시작은 안 되고, 25년도에 다시 시뮬레이션하고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빨리 되면 연내에 할 것이고 안 그러면 26년도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5월 달에 총선이 있어서 못 챙겨봤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인데 지금 창원에 아이돌봄 지원센터가 몇 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지역에 창원의 1개, 마산지역, 진해지역, 세 군데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세 군데 장소는, 그러면 세 곳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3곳에서 시 직영, 아 민간위탁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민간위탁으로.
○이종화 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민간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이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요즘 제일 안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애들을 돌봄지원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산시키거나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내년에 2026년부터는 창원지역에 복수기관으로 아마 지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지역이 지금 아동 숫자가 다른 마산이나 진해지역보다 거의 2배로 많기 때문에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 나눠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성산구에만 있었는데 의창구에도 하나 더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진해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진해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 어디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위치 말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 신흥동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신흥동에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는데 남문동도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마산 같은 경우는 현동에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권성현 위원 북면도 많아요.
○이종화 위원 북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밀집지역, 요즘 얼죽신이라 하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신축아파트를 다 선호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 애들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확산시키는 방법도 엄마들이 요즘 워라벨이라고 해서 맞벌이, 2만 불 이상이면 혼자 외벌이로 못 살잖아요.
다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1년인 이유가 창원권을 2개로 하나를 더 추가 설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원권에 2026년부터 복수기관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마산은 복수기관 지정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마산?
○위원장 최정훈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마산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마산이나 진해 쪽은 창원에 비해서 아동 숫자라든지 이런 게 한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위원장 최정훈 복수기관 지정에 어떤 가이드가 있습니까, 기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일단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위원장 최정훈 자체 판단?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니,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좀 과부하가 걸리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정훈 과부화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창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동 숫자라든지 또는 돌보미 숫자 또는 돌봄에 대한 민원, 각종 민원에 대한 이런 데이터는,
○위원장 최정훈 그 데이터에 민원이 많이 포함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민원을 배제하고 나서라도 아동 숫자에 비례해서는 창원과 마산이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한 2배가량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2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진해하고 마산은 비슷한 수준인 것이고 창원을 이제, 창원은 구가 2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장 최정훈 마산도 구가 2개고요.
그런데 지금은 창원은 2개 구라고 할 때 각각 구를 구분해가지고 추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마산도 이제 충분히 비교해 볼 때에 그런 소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민원이 없지만 창원에 이제 2개소가 개소가 되면 그때부터 마산에도 민원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양육 공백을 줄이고 또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앞으로는 구별로 설치를 한다든지 진해지역도 동부 서부로 나눈다든지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장기적으로 조금 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동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만큼 한 명 낳은 그 자녀를 아끼는 부모의 마음은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육과, 더 질 좋은 보육과 양육을 요구하는 어떤 수요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절대적인 아동 수가 줄어들더라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향후 아이돌봄 사업을 확대를 위해서 좀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인구 대비해서 결정되어 내려온 부분이 이 아동돌봄 사업 자체가 국비 70%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기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300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80명에 대한 10% 수준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 연령대가 12세 이하로 정해져 있고, 그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해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지역, 1,200명 중에 600명 이상이 창원에 배치,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고 마산지역에 300명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새로 생긴 아파트에 집중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제공기관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성현 위원 아니 내가, 국장님,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이게 자꾸 우리가 통합을 하고 나서 자꾸 진해, 마산, 창원 자꾸 따지는데 이 부분은 아동이 예를 들어 창원에 실제적으로 많으면 창원에 많이 주는 게 맞아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그게 지금 다 우리 위원들 다 똑같은 지역구가 있지만 자기 지역구 가져가면 좋겠지만 인원이 애가 많이, 결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탓에 인원이 많은 쪽에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도 자꾸 지역구 따지는데, 구별로.
그래 하면 앞으로 통합이 본연의 그게 통합 취지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 국장님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권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권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가족센터가 원래는 작년에 분관 형태로 개소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소외받다가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가지고 진해가족센터로 승격이 내년부터 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드릴 텐데요.
지금 보면 창원이랑 마산가족센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가족센터 성격은 사실상 우리 김수혜 위원님도 정부 건의안을 만들어서 제출도 해주셨고 감사드리고, 창원지역은 지금 창원여성회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
○김수혜 위원 직영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마산지역은 합포구 YWCA 건물에 YWCA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민간위탁,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김수혜 위원 두 군데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김수혜 위원 그런데 진해가족센터를 재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원가족센터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만 진해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재단의, 전문적인 복지재단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는 게 보다 좀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기존에 창원 마산의 센터도 결국에는 나중에 공공위탁 쪽으로 갈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 같은 지역에는 이미 직영을 해서 민간위탁을 못하는 이유가 운영하는 직원들이 지금 공무직으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래서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혜 위원 일단은 지금 재단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의 업무도 많은데 진해가족센터도 업무를 맡게 되면 굉장히 가중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단에서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재단의 인원 충원을 일단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인원 충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예,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진해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관 형식에서 마산 창원과 같이 인원이 대폭 늘어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센터장도 있고 전문 요원들이 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중간관리자라든지 행정회계 이런 쪽의 분들도 새로 모집을 해서 우리 재단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다문화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해가족센터가 들어오면 재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인원 충원은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지금 인원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이나 마산지역에는 13명 정도 근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해 웅동2동에 있는 분관에 3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9명에서 10명 정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관련 인건비나 인원 숫자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설 규모에 따라서 가족지원센터 시설 규모에 따라서 꼭 필요한 어떤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몇 명 있고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진 인건비는 국비로, 이 사업은 국비 50% 사업으로 국비가 내년도에 7억 8,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고 대신에 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그 부분에서 이걸 가족, 처음으로 다문화를 하기 때문에 시설장이나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총괄 관리를 복지재단에서 어느 파트에서 할 것이냐 그런 문제만 남아 있지, 인건비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수혜 위원 재원 조달은 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충분히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1월 1일에 개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소가 가능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1월, 사실 실질적으로는 1월에 개소는 힘듭니다.
힘들고 일단 예산, 2025년도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개보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 3월 정도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김수혜 위원 3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위치가 기존의 진해문화원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화원이 어쨌든 이전을 해 나가야지만 그쪽에 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문화원이 지금,
○김수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문화원이 지금 새로 신축해서 10월 29일에 준공이 됩니다.
10월 29일에 준공이 되면 금년 말까지 아마 이전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진해가족센터를 어렵게 승격이 된 만큼 충분히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장난감도서관운영 수탁 주체를 보면 크게 나눠서 세 종류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 직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또 민간위탁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각 수탁 주체들이 맡아서 운영을 해오는, 해온 지가 제법 될 건데 각각의 운영 주체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분석해가지고 이번에 공공기관 위탁 결정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혹시 그러면 평가도 해보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가 다 평가, 적정성 평가 다 해서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적정성 평가라는 게 뭐 어떤 기준으로 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 심사표가 있는데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결과 복지재단에서 수탁하는 것이 더, 뭐냐, 점수가 높게 나왔다 그런,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 그거는 그냥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도 분명히 충분히 잘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 부분도 좀 고려 안 할 수도 없었고, 현재 또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홈페이지도 또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물품도 기능 면에서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고, 또 프로그램도 다 다르게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다원화 되어가지고 직영은 또 직영대로 이렇게 또 저희 직원이 한 명 가가지고 있고, 또 위탁하시는 데는 또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인력이 더 많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인원도 적고, 지금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기존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평가가 잘못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한 군데에서 똑같은, 원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센터의 한 기능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다른 지역도, 제가 참고 자료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게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한 기능 안에 들어있는 게 장난감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20년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2020년 7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 밑에 그 안에서 한 사업으로 했어야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진해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을 위탁 그때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타 지역에는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잘 못해서는 아닌데 너무 다양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좀 심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장난감도서관이 복지시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너무 각 장난감도서관들마다 너무 막 많은 다분화 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민간에서 운영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다양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대구시를 방문하고 왔었는데 거기서도 대구 서비스원 거기서 복지와 관련 있는 시설들을 각각 하나씩 다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각각의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롤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씩 맡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화가 필요할 때 그때 받아가지고 또 정상화시키고 나면 다시 민간에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두 군데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군데를 맡아서 함으로써 여기는 지금 이미 2023년부터 했고 또 2024년부터 했고 지금 1년 이상 하고 있는데 2년 가까이, 아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어떤 롤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계속 만들어서 민간에 전파를 하고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또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장난감대여점이 아니라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곳에서 단순하게 장난감을 빌려주고 반납받고 하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안에서 육아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많이 운영되는 걸 그걸 귀찮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5개 모두를 다 모으겠다, 복지재단 아래에.
그건 아주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민간에서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속에서 더 좋은 롤모델이 만들어지고 또 그중에 하나는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또 해보기도 하고, 이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복지재단이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질 때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 시설 운영하겠다라는 이 목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그때 3대 전반기 때 만들어질 당시에 제가 이 경제복지여성위원로서 그때 제안을 했었는데 시설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몇 개씩이라도 맡아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롤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은 오히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던 걸 다 뺏어가지고 복지재단에서 다 운영하겠다 이래 되어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거라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이 좀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창원시설공단에서 복지시설을 복지 그거를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복지재단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공단에도 복지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혼잡한 거잖아요.
이런 걸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것은 복지재단에서 가져오는 것이 더 맞다, 오히려 이런 거는 민간에 맡기는 게 더 맞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맞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민간위탁을 해도 이거는 입찰이죠, 맞죠?
그냥,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닙니다. 그냥 복지재단으로 바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공공위탁, 공공기관에 위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 입찰이 아니고 복지재단에 공공기관 위탁,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 민간위탁은 저희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공개모집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오은옥 위원 그런데 그거를 굳이 공공위탁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이만큼까지 다 할 캐파가 됩니까, 지금 복지재단이.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은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 걸 보면 그냥 인원이 많을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은 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또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난감도서관이나 놀이체험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거든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한 사업으로써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게 진해는 조금 다르고 마산도 조금 다르고,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해의 아이행복센터가 넘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센터장을 우리 팀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두 곳은.
그런데 지금 진해는 다행스럽게 센터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수탁을 받게 된다면 진해아이행복센터를 우리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도 좀 줄여질 수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도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앞서 이우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여러 형태로 운영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해서 스스로 형태가 다른 3개를 경쟁을 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보고 상호 보완도 하고, 그런 거는 한번 부서에서 해보셨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국장님 부서에서 한번 해보셨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니 지금 부서에서 하기보다는 지금 분산된 형태에서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점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직영되는 부분도 아까 마산에 직영되는 부분은 공무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못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육아존은 또 어차피 교육부에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 복지재단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게 도서관 자체를 민간에 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갖고 있는 내용물들에 대한 종사자끼리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산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한번 해서 운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을 진해구에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 모니터링 해봤는데 민간이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야기가 됐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진해구를 공공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2026년 12월, 6월까지 3개소가 남습니다.
결국은 그죠?
직영은 빼고, 그죠?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게 1개가 또 남네요, 그래도.
3개소 중에, 그죠?
성산구 여성회관 창원관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또 민간위탁으로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2026년 12월까지 그죠,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유보통합으로 통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로 가면서 장난감도서관은 남기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청으로 지금 이관할 예정에 있어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이것도 복지재단으로 저희가 같이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계획은 그때 같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 그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보통합이 사실은 내년 6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유보통합이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청으로 가고 아이장난감도서관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시점 맞춰서 재단에 같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원래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속에 장난감도서관이 원래 있었지 이게 따로 네이밍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는 상태인데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민간이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도 비용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약간 운영하시면서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너무 잘 하시는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저희가 컨트롤 하기에는 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도 어디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컨트롤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 장난감도서관에서 할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인지, 물론 좋은 일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저희가 그걸 제지하기는 어려운데 이 기능,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 기능에 맞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기능에 맞지 않게 하시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뭐 또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여기는 대여 기능만 주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주로 대여 기능만 하지, 직원도 한 명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만료가 됐기 때문에, 12월 말이 되어서 만료되는 것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사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눴지만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가지런히 좀 해서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이쪽 지역에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재위탁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일단 이걸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은 부분들을 맞춰서 그다음에 또다시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볼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체계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가져오십시오.
그 체계도 없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만 하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체계와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좀 전에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적어도 이렇게 공공으로 위탁할 거면 계획을 세워놓고 저희한테 계획안을 주시고요.
우리가 이걸 계획안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게 타당성이 있었을 때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서 가져온다, 그다음에 다 모으기 위해서 가져온다, 다 모아지지도 않잖아요, 내년부터.
그렇잖아요, 이건 말에 다 어폐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그,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 이제 만기가 되다 보니, 기간이 도래를 빨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런 느낌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것부터 저희가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뭐 공공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은 취지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민간에서 잘 운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창원시 어린이집연합회 마찬가지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 계약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이것도 공공으로 가져올 겁니까?
그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근데 일단은 5개를 저희 현재 과 부서에,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청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청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갑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교육부에서 지금 영유아보육법 자체에 장난감 이 부분을 삭제를 한 상태라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이관되게 되면 그때 저희가 또,
근데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무조건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복지재단에 다 맡긴다는 것도 조금 복지재단은 과부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엊그저께 과장님 오셨을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디는 본인이 맡아 있다고.
본인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직영이니까 제가 시설장이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직영이니 맡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저는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할 거면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왜 있겠습니까?
전문기관이 왜 있겠습니까?
오래 해본 사람들을 우리가 왜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술, 마이스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기술 자문을 하는 이유는 그 일을 오랫동안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는 해본 사람들이 잘하고, 사실은 우리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은 지금 각자 일 한다고도 바쁜데 또 내외의 다른 일을 떠맡아서 항상 공무원들 T/O를 더 달라, 일할 사람이 없다, 어떤 부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거는 공공으로 가져온다고, 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적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십시오.
경쟁입찰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일단 저는 민간위탁을 잘 못하고 있을 때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공공위탁만을 하는 거는 안 맞는 게 아까 이우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도 기업끼리 같은 아이템을 갖고 경쟁을 할 때 우리가 발전적인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기업도, 우리가 기업도 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자꾸 확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크게 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대구에 저번에 현장학습을 갔는데 거기도 우리 여기처럼 여러 군데 흩어져가 있는 걸 한군데로 모은 그런 선례를 우리가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오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공위탁 민간위탁 우리가 자꾸 이래하는데 지금 만기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과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이 만기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공위탁으로 갔을 때 잡음이 없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만기가 되면 공개위탁 입찰, 뭐지?
그거를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권성현 위원 아, 공개모집을 하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공개모집에 무조건 본인들이 된다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권성현 위원 그래 내가 이 부분도 우리가 현장에 대구에도 갔다 와서, 대구 거기 우리가 거기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처음에는 다 합치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단점이 없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거기도 다 흩어져 있는 부분을 다시 모아서 그분이 말씀하는데 그 사람을 100%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그날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아직 시작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순수한 그런 식으로 지금 브레이크를 걸려고 이래하면 그것도 내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을 흩어져 있는 부분을 한번 또 공공위탁으로 가서, 가는 쪽으로 한번 갔으면 안 좋겠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위탁 동의안 참고자료라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걸 다 모은 걸 돌렸어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이종화 위원 이거는 상당히 의원들을 좀 모욕하는 하질이에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의기관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보고 찬성하고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얄팍하게 방법을 하는 거는 의원들을 되게 모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공위탁, 앞에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점이 공공성 및 안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공공성이 뭐예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모든 회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적, 저희가 추구하는 불편한 잘못된 부분들을 다 제거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공공성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기 도서관에서 이 공공성에 위배 되는 일을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잘못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종화 위원 아니 됐습니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면 장점에다가 공공성·안정성 확보 이런 어휘를 해놓으면,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 공급의 안정성, 이런 언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탁 단체는 지난 6년간 열심히 했어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이런 모욕적인 어휘에 묻혀가지고, 그러면 공공성에 위배 되었고 공급의 안정성 장난감이 제대로 요구하는데 수급이 안 되었고, 관리의 투명성 뭐 회계에 어떤 부정이 있었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좋은 언어를 써놓으면 이게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상당히 착각이에요.
이런 언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가져오면 이렇게 하겠다, 니네들은 여기에 다 위배 되니까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6년간 열심히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로 그걸, 뭐 앞에서 뺏어 왔다 하는데 나는 뺏어 왔다는 용어는 썩 좋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렇게 공공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언어를 써야지 이렇게 우리가 가져오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다 잘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말을 두루뭉술하게 잘했다 잘했다, 그따위 말을 하는 게 맞나요?
그게 그래도 고급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주신 이 자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헷갈리게 주신 자료 아니죠?
헷갈리게 하려고 주신 자료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정희 위원 정확한 거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추세로 보자면 직영으로 간다 그죠?
경상남도 현황을 봤을 때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이때까지 다 직영이 훨씬 많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담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장난감도서관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에 해지하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요, 만료.
○이정희 위원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윤동주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이 창원복지재단에 운영 위탁하는 거에 동의를 일단 먼저 합니다.
하는 이유가 창원시에서 파크골프도 민간이 하다가 지금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다 잘한다고 본다기보다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부모들의 요구도가 사설,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어린이집을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법인도 있고 있는데 부모들의 요구가 어디냐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이나 법인,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선호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공공성과 안정성,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설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근데 부모들은 뭔지 모르게 공공에서 하면 뭔가 서비스를 좀 잘 받는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도 장난감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파크골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간다면 저희들이 한번 믿고 공공기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한꺼번에 복지재단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이정희 위원 순차적으로 창원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2026년 12월에 만료가 되면 그때 1개씩 이관되고 그전에 복지재단에서도 역량을 키워서 운영하는 어떤 전문성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인력이 더 보충이 되면 더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는 아니라서 복지재단에 과부하가 걸릴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도 아니고 기간이 만료되고 공공성이 보장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과 내용이 좀 섞이고 있는데, 질의하실 부분 더 있으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복지시책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자료 4페이지에 장단점 공공위탁, 민간위탁, 직영을 했을 때 베네핏이 있고 또 디메릿이 있고 메릿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공공위탁에 이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일단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공공위탁의 장점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머니라고,지금 우리 시 재정 너무 열악하잖아요.
저는 재정부담 완화라는 이 키워드가 눈에 좀 괄목하게 지금 띄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진해구, 지금 우리가 아까 성산구 얘기 계속 비교하셨는데 오늘은 진해구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을 우리가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진해구에서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재정부담 완화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운영비 절감,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고 또 장난감, 지금 우리 위탁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2개 소와 연계해가지고 장난감, 장비 등을 순환을 통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저희가 예산이 절감되고 경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현황 참고 2번을 보시면 지금 의창구 육아종에는 3명의 인력이 있고 성산구 1명, 그다음에 마산합포구 1명, 마산회원구 3명, 진해구에는 사실 수입금까지, 저희가 4명을 위탁을 했는데 현재 수입금 가지고 1명의 단기간근로제 분을 청소하시는데 쓰고 계십니다.
이분이 연봉이 2,400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토탈하면 현재 진해구의 인력이 5명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만약, 그러니까 여기 복지재단에 저희가 위탁하게 되면 청소하시는 분은 저희가 사업비로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설장님도 현재 지금 복지재단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지금 직원분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시설장을 맡고 있는 실정인데, 이 시설장님이 이제 위탁받는 현재는 3개가 될 텐데 3개를 총괄하실 수 있는 센터장이 되신다면 복지재단의 과부하도 조금 덜어주면서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을 아낄 수 있습니까, 총?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이게,
○권성현 위원 정확하게 나오나.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금액, 그러니까 증원해야, 그러니까 증액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화 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정훈 예, 토론으로 넘어가서 계속 한 번 더 말씀 나누시죠.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저는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파크골프장을 공공으로 위탁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율적으로 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걸 다 관리하려면 인건비를 주고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절감, 성보빈 위원께서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결국은 본부 직원을 늘리게 됩니다.
아무리 로봇도 아닌데 한 사람이 여성회관 파견됐다가 장난감도서관 3개를 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민간위탁을 뭐 누구한테 주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을 특별한 실수가 없는데 만료가 됐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큰 실수가 없으면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연계해서 연장을 합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공개입찰을, 그러니까 공개 공모를 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공공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복지재단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복지재단의 과부하를 줄이려면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장래적으로는 시의 부담으로 세금의 부담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이종화 위원님 파크골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부분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내 지역구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밖에서 듣는 것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서 보는 것하고 또 틀린 부분이, 지금 파크골프가 우리가 민간이 할 때는 지금 할 때 원래는 아침에 6시 7시에 원래 개장을 했어요.
지금은 파크골프가 새벽 3시 30분, 40분 되면 지금 가서 불을 켜놓고 여기 앞에(이마에 손을 대며), 그런 식으로 지금 파크골프를 치는 사람이 수차에 많습니다.
많고, 지금 일부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시에서 위탁, 우리가 기관에 주는 거를 반대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일반 주민들은 대다수가 아무나 가서 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그런 한 80% 이상은 다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고 있고, 아까 덧붙여 자꾸 이거 하는데 우리가 진해에, 아 진해가 아니고 대구에 가서도 본 이상 거기 1년 경비도 상당히 몇억이 절약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까 1년에 몇억 이상 절약이 되겠는 부분이 있고, 이거 한 명당만 없어도 이게 몇 명 나중 되면 몇 명 절약 부분도 있는데 자꾸 이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다 이거를 종결하고 우리가 다시 토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찬성 반대 의사를,
○권성현 위원 내가 아까 찬성한다고 안 했나, 찬성한다 했는데.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저는 찬성·반대가 팽팽하니까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아니 이게 보류가 됩니까?
보류 이 날짜가,
○성보빈 위원 보류하면 운영이 안 되지 않아요?
○권성현 위원 날짜가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거는,
○성보빈 위원 보류하면 12월 안에,
○권성현 위원 12월 안에 이게 끝나는데 이 계약 기간이.
○성보빈 위원 운영을 아예 못하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서야 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지금 이 자료를 주신 이유가 경남도의 현황 자료를 주신 이유가 지금 추세가 직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의도로 주신 것 같은데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공공위탁은 김해시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직영으로 가야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이거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답변 조금만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 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현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한 사업으로 장난감도서관이 모두 이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공공기관이 생기는 데는 공공기관도 하고 민간도 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육합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뭐 민간에 가고 직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한곳에 모아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공평한 부분도 형평성 문제도 이쪽에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이쪽에는 이걸 하고 있다, 이런 민원도 사실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서 그렇지 좀 들어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원래 다 모아야 되는 것이 맞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저희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갈, 이관될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다가 또 만약에 또 더 잘하는 민간이 있다면 그때 또 다 같이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 말의 저의는 뭐냐 하면 5개를 다 모아가지고 다음에 민간에 5개를 한 번에 다 넘겨주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지금 아니라고 부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같이, 아니 그러니까 저희 부서 입장은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평가했을 때는.
○이우완 위원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 아까 또 뭐 예산 절감 부분도 아까 답변에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한 게 지금 현재 시설장 1명, 직원 3명, 단시간근로자 1명 이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고 다만 시설장이 나머지 3개, 아 나머지 2개까지 같이 이제 관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인건비가 더 절감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견을 나누었던 바대로 찬성·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준용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 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 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칸에 동그라미를 한 경우 외에는 무효처리하겠습니다.
(투표시작)
○이우완 위원 가위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표결 안 하고 양보를 하면 안 되나, 그냥 기분 좋게.
○오은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뭐 공공성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하나도 운영 못 하게 다 시립, 국립, 공립만 운영해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자는 거죠.
(장내소란)
○위원장 최정훈 의사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 지금 표결로 하는 중이니까 지금은 표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종료)
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전 위원님을 대신해서 투표용지 찬반 사항 및 집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투표용지는 바로 파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우완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11명 중 출석인원 9명,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4명, 기권 0명,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7시37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직무교육 참석으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이 대신하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입니다.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직무교육으로 불참하시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 사업을 위해 힘쓰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는 총 1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0호로 상정된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9년 7월 알코올상담센터로 개소하여 창원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다가 2010년 9월부터 공개모집에 의하여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과 계약 체결로 민간위탁을 처음 운영하였고 2014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기능 개편을 하였으며, 이후 3년마다 재계약 공개모집 신규위탁으로 현재까지 동서병원과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위탁사무는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년이며, 연간 위탁 예산은 내년 예산 기준 3억 635만 원입니다.
중독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인력 및 전문지식과 기술, 인프라 활용 등으로 지역사회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중독문제 예방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90호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재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이 2010년부터 14년간 단독 입찰로 연속 계약 중에 있고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상 1회에 한하여 공모 절차 없이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험이 풍부한 민간자원 인프라 활용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이 예상되어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지금 이 계약이 위탁 신규계약이 1년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모에 의한 3년 신규 위탁이 이제 끝이 났고요.
예전 위탁 현황에 보시면 계속 우리가 3년간으로 계속 재계약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사실 수탁기관인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 측에서 저희 쪽에 병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요새 여러 가지 사회 상황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위탁이 좀 어려울 것, 수탁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시기가 저희가 이거를 지금 만약 수탁을 못 하게, 위탁을 못 하게 되면 직영으로 전환한다든지 신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너무 짧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1년만 더 이렇게 연장을 해서 그때 동안 저희가 준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그동안 또 저희랑 14년 동안 수탁 업무를 해주셨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1년 동안 일단 재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
김수혜성보빈오은옥이정희 |
이종화홍용채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김이근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이정제 |
전문위원 | 유정호 |
○출석공무원 | |
<미래전략산업국> | |
미래전략과장 | 이상문 |
미래신산업과장 | 이삼규 |
모빌리티산업팀장 | 정익송 |
<경제일자리국> | |
경제일자리국장 | 조영완 |
지역경제과장 | 윤선한 |
<복지여성보건국>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서호관 |
사회복지과장 | 백이라 |
여성가족과장 | 최종옥 |
아동청소년과장 | 윤성주 |
<창원보건소> | |
건강관리과장 | 오재연 |
건강증진과장 | 정혜숙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 윤동주 |
<창원복지재단> | |
창원복지재단이사장 | 홍재식 |
경영지원팀장 | 전병도 |
○속기사 | |
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