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30일(수) 14시
장소 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 정비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03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폐지, 통폐합 및 개정될 조례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04분)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정비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평생교육과, 보건위생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하천과, 문화시설사업소 조례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할 조례명과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정비한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평생, 78페이지에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동호 과장님, 이것이 보니까 2012년도에 구 마산하고 창원하고 합쳐진 조례가 창원시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 조례네요?
해서 진해시하고 또 구 진해시 조례가 지금 조례명은 그렇게 해서 그 조례명으로 해서 합쳐진 것이네, 보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가 합쳐지면서 지금 이렇게 쭉 운영이 돼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사업이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했었고 통합 이후에, 그 이후 15년부터 19년까지는 창원시장학회를 통해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학회에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장학, 학생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견문을 넓힌다든지 이런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장학회 조례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는 우수학생, 앞의 조례로 했는데 창원시장학회 설립이 안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통폐합을 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이번에 통폐합하면서 그 장학회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해외탐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3호에 기타 장학회와 관련 장학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통폐합을 하면서 이 조례를 폐지, 해외탐방 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3호로 다시 집어넣고 기존의 3호를 4호로 내리는 쪽으로,
○홍용채 위원 아, 그래서 개정안에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이 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 아,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보면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내용 중에 제3조 7항 여기 보면 “스승의 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기념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스승의 날은 이해하겠는데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여, 왜 학생독립운동 기념하여 이 내용을 포함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평생교육 조례 3조 제7호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 내용은 제가 사실은 이번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영석 위원 예예, 이것은 독립운동 기념을 하는 것은 뭔가, 다 이해가 되는데 앞에 학생독립운동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그것은 자료 좀 찾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그것이 무슨 기념일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보건위생과장 박경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마산 시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장어거리, 아구거리, 복거리, 통술거리 이렇게가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저희가 상권 활성화나 대표 음식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이것이 2023년도에 창원 대표음식 특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3개년 계획으로 준비해서 지주간판도 정비를 좀 하고 그다음에 5월 9일 날 하는 아구데이 행사도 조금 신경 써서 했는데, 그 뒤에 예산이 시 재정이 좀 그렇다 보니까 업소에 지원되는 컨설팅이나 물품 지원 부분이나 아니면 업주들 교육하는 데 이런 데에 드는 비용들이 저희 부서에서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창원 대표음식 지원에 관한 조례나 그다음에 특화거리 조례는 내용은 대표 음식을 요리해서 판매하는 식당을 좀 교육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창원관광에 이바지하겠다 그것이 저희 취지인데, 조례만 두 개 각각 있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좀 미흡한 것 같고 두 개의 유사한 성격의 조례니까 그것을 통폐합해서 25년이나 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보려고 이 통폐합안을 내게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제가 볼 때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렇고 그 지역이 3·15누리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국화축제도 하고 창원시의 대표적인 행사가 많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음식문화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5페이지입니다.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것인데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및 운영 조례를 이제 폐지하겠다고 의견을 내셨고, 당초에는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새로운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거기에 보면 실제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이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 진해야외공연장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중복이 되고, 문화재단 설립 조례에서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을 보다가 새로운 문화시설을 설치한다면 이 조례가 있어야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명시하면서 설치한다는 것이 이것이 조례가 맞지 않아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단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음, 그러면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겠다고 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존 조례에 사용료가 별도로 모두 나와 있고 보통 시설에 관하여 여러 조례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창원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만 3,000원 이렇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다면 단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람료 등에 대해서 재단의 규정으로 한다라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이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장님, 그 부분 말씀드리면 어차피 규정이라는 것도 우리 창원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규정으로 넘겨도 크게 문제는 없고, 또 저희가 조사해 본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이렇게 보면 운영규정으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관광과, 페이지는 92페이지입니다.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에 통합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통합조례안을 보면 창원시관광협회와 창원시관광진흥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위원회는 차이점이 있는가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는 일반 여건을 총괄하고 있는 조례로서 이쪽에 조례에 있는 창원시 관광협의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실무 위주의 형태의 위원회이고, 지금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는 시책 수립과 자문, 아이디어 제안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 조례에 통합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협의회하고 위원회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두 번 내지 네 번 정도 하고 있고, 관광협의회도 자주 하고 있고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문신미술관 관련입니다.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마산 문신미술관 조례에 통합하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정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이 2020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당초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는 미술관에 관련되는 조례만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신미술상은 미술상 관련되는 규정만 조례가 되어 있는 반면, 여기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는 문신을 기리는 어떤 기념사업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외 두 개 조례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서 이것을 다음에 꼭 100주년이 아니더라도 110주년, 120주년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시로 저희가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근거를 조금 수정해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희 전체적인 회의 결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그것은 통폐합을 하더라도 문신 100주년 사업이나 그 외 사업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예.
○위원장 구점득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구점득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질의 안 하고 넘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인데 창원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제4조에 쭉 내려가서 보면 2항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경상남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이면 창원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렇게 정해 놨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지금 소관 부서장이 안 계시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하고 별도로,
○위원장 구점득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미래전략과, 미래신산업과, 교통정책과, 수도행정과,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과 442페이지, 제 상임위라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육성위원회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위원님,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곽창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위원회 구성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것 조례가 통과된 지가 한 2년 넘었지요?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22년,
○서명일 위원 작년입니까?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22년,
○서명일 위원 2년 다 돼 가지요?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12월 달에 제정되어서 만 2년 정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조례를 만들면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런데 아직 운영 뭐고, 육성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도 안 했다는 것은 조례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은 만들었지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이것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보통 보면 안건이 있으면 만들어질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계획 자체가 3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다 보니까 처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또 구성되고 나서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또 그것이 어떤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때 구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기본계획은 지금 저희가 경남TP하고 공모사업 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 전체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안에 창원 계획이 한 80~9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좀 안 맞다 해서 지금 TP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경남 기본계획에서 창원 계획을 좀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요, 저는 보세요.
‘둔다’ 되어 있는 것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예예.
○서명일 위원 일 하기 싫으니까 둘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니까, 둔다 해도 안 하는 것을 둘 수 있다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든가, 폐지안으로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원래 22년도 9월 달에 시 자체적으로도 위원회 부분을 상설을 비상설로 해서 한번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전에 9월 달에 정비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때 잠깐 놓친 부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둔다 되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육성위원회를 꼭 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했는데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어, 예?
구성도 안 돼 있으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위원회 구성해야지, 그것 대책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이 위원회 자체가 주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나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는 둔다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 이 개정안이.
공무원은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둘 수 있다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안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56페이지, 미래전략산업과.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예예.
○서명일 위원 아, 미래신산업과입니까?
미래신산업과,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지금 과장님이 국외 출장 중이라서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이 대리 참석, 많은 양해 바랍니다.
예, 2021년도에 첫해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고 지금 계속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이 상설 그것으로 되어 있어서 비상설화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협의회 지금 실적이 없다는 것, 운영실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예, 이것이 조금 전의 유형하고 비슷한데 창원형 스마트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설화로 했는데 2021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실적이 없어서, 이러한 부분은 상설보다는 비상설화로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의원이 발의하든 집행부에서 발의하든 조례가 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하고 계속 그런, 우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이면 스마트도시 조성을 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협의체나 협의회나 이런 것 해서 계속 회의를 해서 좋은 안건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이 하려는 의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스마트도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정책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서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쭉 없으니까, 할 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명일 위원 자, 팀장님,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예예.
○서명일 위원 보세요, 예전에는 주기가 물건을 한 개 만들면 3년, 4년, 5년, 10년까지 갔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물건이 한 개 만들어지면 한 달 있다가 바뀌고 두 달 있다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이 협의체를 했다고 하면, 지금 스마트잖아요.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스마트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1년 그 당시의 계획이 지금 2024년에 다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협의체가 계속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기 위해서 둔다고 되어 있는 것을 둘 수 있다?
지금 시대는 엄청나게 정보나 다른 부분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변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그때 회의 협의체를 했고 지금 한 4년, 3년 정도 안 했다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꼭 둘 수 있다로 바꿔야 하겠습니까?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이것이 둘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저희는 상설화되어 있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비상설화라고 한 것은 이것이 어차피 정책개발 및 자문이기 때문에 둘 수 있다라는 것보다, 만약에 그러한 의논을 하고 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매년이라는 것 자체가 상설화지만 비상설화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스마트에 관련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어떤 정책 자문이나 그것을 했을 때 비상설화라고 해서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원하게 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둘 수 있다 이런 것보다 계속 효과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상설화되어 있는 것을 그때그때 비상설화로, 이 부분에 좀 효율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명일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어필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상설화되어 있는 것을 비상설화해서 더 활성화하겠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비상설화해서?
○미래신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정익송 그 부분에,
○서명일 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창원시 지하수 조례, 497페이지 수도행정과.
이것도 위원회 운영,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수관리위원회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자문 기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하수관리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이 주 기능인데, 1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은 뭐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다른 기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수도행정과 쪽에서도 지하수 관련해서 2022년 이후로 개최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서 위원회를 둔다고는 그대로 규정은 두고 있는데 이것을 비상설로 바꿔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한번 전환해서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4항 아시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
○서명일 위원 거기 보면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유사한 위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 참석하셔야 하는 분이 지질 쪽이라든지 지하수 전문기관 쪽도 위원이 참석하셔서 자문기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위원회는 없어서 저희가 안건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해서 그 안건이 심의가 의결이 되고 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조례에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비상설로 해서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그 안건이 심의·의결되고 나면 자동 해산한다, 그리고 저희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보면 수돗물평가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조례 내용은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면, 우리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마을상수도가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서명일 위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해서 마을상수도라는 명칭으로 마을 단위로 주민들을 대표로 구성해서 이용하는 것이 있고,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1일 공급되는 용량 차이라든지 급수인원 따라서 조금 구분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마을의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마을상수도가 있고, 우리 시장이 관리자가 시장이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고.
○서명일 위원 예, 하는 마을상수도가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마을상수도의 유량이나 이런 물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지금 그 업무가 수도시설과에서 총괄하면서 지방상수도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면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수질관계라든지 안 좋은 것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거기 대책권자는 우리 시장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서명일 위원 물이 부족하면 물 잘 나오게 관정을 따로 파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서명일 위원 아니면 상수도를 하든 그런 조치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지금 100% 다 보급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 부분에 거기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시설과.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과에서는 총괄은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어떤 총괄?
○서명일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그것도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안 하고?
○수도행정과장 이선항 예예.
○서명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창원시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본 조례가 보면 농업인수당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겠다고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기존 농어업인수당심의위원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조례에는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구성은 하지 않고 안 돼 있습니다.
실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사항이 이때까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을 미리 해 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것은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의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너무 위원회도 유사한 것이 중복되어서 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여기에서 그냥 이 기능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가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 구성없이 이 위원회로 운영하려고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자,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농업정책과 조례를 요새 보면 우리 의원들 조례가 최근 많았잖아,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김우진 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한쪽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개를?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지금 우리 식품산업 심의회가 1년에 한 번 열리거든요.
○김우진 위원 1년에 한 번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예, 그래서 그때 어차피 농업인 수당도 1년에 연 1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을 부여해서 결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대부분 조례에서 보면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정책심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계 농업인단체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활용하자는 뜻이란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예.
○김우진 위원 지금 아직 인원이 구성이 안 됐다면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아니요, 수당지급위원회는,
○김우진 위원 아, 수당지급위원회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조례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 구성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구성을 해도 이 위원회 1년에 한 번 정도 열릴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있는 농·식품 심의회를,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도의 사업인데 도의 지침상 금액하고 대상자하고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사항이 없어서 지급하는 데 사실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굳이 이것을 이번에 정비하려는 이유는 수당이 지금 경영주하고 공동경영주 해서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상향될 여지도 있고 또 이 금액을 농협의 채움카드로 해서 포인트로 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카드 말고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또 도에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현금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급대상을 확대하든지 금액을 확대한다든지 돈을 쓰는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 때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책심의회에서 하도록 좀 이렇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여러 유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통합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인데, 전체적인 위원회를 다양한 업무를 심의가 가능해집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어차피 이것이 농업인 수당 지급, 농업인을 대상 하는 것이고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급대상을 좀 확대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쓰는 범위를 줄이는 것이 결국은 다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책심의회에서 하는 것도 범위라든지 농업 얼마를 결정할 것인지 대상자를 누구를 결정,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하등의 그 기능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여기 페이지 보면 491페이지 보면 심의위원회 회원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 그런데 뒤에 보면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10명에서 할 때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는데 5명이나 줄이면 여기서 위원장 빼고 부위원장 빼고 또 여기서 성별 나누고 이러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래서 위원회 구성 그 절차를 사실은 그 부분을 조항들을 조금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 조항들이 사실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들은 삭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되 다만 기존에 있는 우리 농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활용한다는 이런 문구를 추가해서, 기존의 위원회 구성하는 조항들이 몇 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보니까 시장, 부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한다는 이것은 보니까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아무래도 그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회 수가 이렇게 10명을 5명으로 줄여서 운영이 가능할까 생각이 내가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기존의 농식품 정책심의회는 인원이 한 10,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10명이 좀 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업인수당지급위원회 구성 요건에 보면 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 자체를 아예 삭선하고 굳이 그것을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있는 심의회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전부 다 삭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도 내가 물었는데 위원의 자격이나 요건 이것은 정해진 것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것은 농식품 정책심의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 일이 발생했을 때 구성한다, 아직 발생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구성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일이 있을 때 미리 구성해 놔놓고 하려면 안 늦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러니까 이것이 구성되어, 이것은 상설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있는 그 기능을 그냥,
○김우진 위원 활용한다는 말?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심의회를 활용해서 결정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436페이지 농업정책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저도 촌사람이라서 거창 사람이라서, 우리 조례에 보면 6조 6항을 폐지했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홍용채 위원 6조 6항이 “농작업 중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현지 출장수리를 한다.” 이 항목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조례는 운영이 안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 조항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지금 농기계는 거의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거의 중소형 농기계, 대형까지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까지 갈 인력이라든지 운영체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이 조례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농촌의 중심지에서 좀 벗어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어디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그 순회수리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하고 농기계회사 이래서 합동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그것은 단순 부품, 아주 기초적인 공구로써 수리하는 5만 원 내외의 부품만 이렇게 수리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상태로 하려고 하면 지금은 농기계회사별로 모델별로 기종별로 농기계가 수백 개가 됩니다.
또 농기계들이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리 부품을 구비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있어도 저희가 현장 출장수리는 어렵고 또 읍·면별로 보면 조그마한 농기계수리소가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것을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하지, 이런 민간 영역까지 저희가 공공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문화되어 있는 것을 좀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무슨 뜻인가 알겠고요.
그다음 요즘 농촌이 어렵거든, 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농작물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농기계를 우리가 수리할 때 농민들이 농협에 가면 기계센터가 있고 개인이 하는 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우리가 창원시나 이런 데서 수리할 때 뭐 혜택을 주는 것이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저희가 수리 영역까지는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홍용채 위원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대신 저희가,
○홍용채 위원 구매할 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구매는 저희가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농기계 구입사업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때 혜택을 줄 수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그래서 저희가 대형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까지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순회수리 교육반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니까 이것은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그것은 상반기·하반기 해서 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 위주로 해서 농기계 수리하려면 또 가지고 와야 하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지 위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교통정책과요.
매스컴 보니까 나왔는데 희망택시 운영한다 했다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이번에 카드로 바꿔서 할 것이라면서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1년도부터 교통카드 전자로 도입했는데 저희가 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제때 못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홍용채 위원 이용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여기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하기 때문에 창원시 관내에 지금 8개 마을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8개요?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마산이 많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진동에 5개 마을이 있고,
○홍용채 위원 예, 그렇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진전에 1개, 내서에 하나, 동읍에 이번에 화목마을이 하나 됐고 그쪽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다 보니까 가구수가 한 15가구 내외쯤 됩니다.
그리해서 그분들이 읍사무소, 면사무소까지 운행하는 택시요금, 그분들은 시내버스요금을 내고 나머지 차액분을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규모는 1년에 얼마 정도 되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1년에 7,600만 원 들어갑니다.
국비가 50%이고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인당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것은 1인당은 아니고, 1인당은 한 회 이용할 때 시내버스요금 1,500원을 주고 저희가 마을별로 해서 80매에서 100회를 제공합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윤선한 과장님, 내가 질문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권성현 위원 여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있지요,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없습니다.
○권성현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우리 민주노총, 한총에서 각 3개 지역에 있는데.
○권성현 위원 민주노총만 있지요, 그렇지요?
정규직만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 정규직만 있으니까 비정규직은 맨날 따돌림당하는 것이라.
실제적으로 정규직은 월급을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실제로 월급을 적게 받아.
우리가 시에서도 혜택을 해 줘야 할 부분은 비정규직한테 많이 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정규직한테 많이 지원이 되는데 과장님, 맞지요?
이것은 거꾸로 된 것이라, 이것이 내가 보니까 이런 조례는.
그러면 이것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답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가 민사노정위원회에 한 1년에 2,9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취약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상담도 해 주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에서,
○권성현 위원 그러면 2,900만 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가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어찌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정규직은,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참 조례 이것도, 내가 이것 보니까 도에도 이 조례가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경상남도에.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권성현 위원 자, 우리도 여기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이것을 안 해 왔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자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권성현 위원 조금 일부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노사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비정규직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비정규직이라고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것을 다시 조례를, 우리가 그러면 경상남도하고 우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하고 우리하고 이것은 조례를 같이 통합합니까?
어찌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 조례가 2건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2017년 4월 20일 날 정영주 전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그러니까 3개월 뒤 7월 14일 날 김석규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 2개 나눠 있는 것을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여기 지원센터 설립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좀 더 촘촘하게 노동자들 권리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권성현 위원 우리 창원시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이것이 2019년 8월 14일 날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권성현 위원 일부개정 했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5장까지 있거든요.
총칙, 그리고 두 번째가 제2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그리고 3장에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4장에는 민간 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 5장을 넣어서 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이것을 포함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리 통합한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2개 되어 있는 것을.
○권성현 위원 앞으로 이것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좀 지원이 많이 가야지, 정규직한테 많이 가면 이것도 내가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정규직은 월급을 더 많이 받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매년 민노사정위원회에 보조금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권성현 위원 예예, 그렇게 하이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자꾸 삭감되고 있는 추세라서.
○권성현 위원 비정규직에 조금 더 인상을 올려주라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내년에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이것,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윤선한입니다.
○서명일 위원 조금 전에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고 이어서 같은 것이라서 한 가지 드리는데, 지금 이 조례가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리로 통폐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일 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저는 통폐합을 하면 명칭이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운영 및 노동자 권리보호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아, 그것은,
○서명일 위원 큰 명칭에서 작은 명칭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통합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내용도 넣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조례명도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큰 틀은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합친다는 그것이 기본 전제고요.
향후 조례 개정을 할 적에는 제명이라든지 내용도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서명일 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서명일 위원 책자에는 통합 조례명이라 해서 명칭이 딱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이고,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저는 이 명칭이 두 개가 큰 타이틀이 앞에 있는 것이, 지금 폐지하려는 조례 명칭이 큰 타이틀이니까 명칭을 잘 좀 선정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여기 주 조례 목적이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니까 그쪽으로 맞춰서 그 안에 센터도 설치하고 운영도 하고 보조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설립 및, 센터의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 있었는데도 안 되는데 안에 숨겨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 조례 명칭에 딱 되어 있는데도 안 됐는데, 그것을 아예 저기 안으로 숨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이중화되어 있는 것을 설립 센터도 따로 있고 지원 조례도 따로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잘 검토하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조례 올릴 적에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과,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2년 12월에 제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5조 1항인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하고 경상남도에 이 조례가 있어서 이 안의 사업 구성이 80%가 창원시 것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예예.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이 80%를 따로 발췌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참고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지금 저희가 국비, 도비 받아서 경남TP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의 과제에 경남진흥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거의 대부분이 창원시 계획이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그중에 창원시 계획을 별도로 빼내달라고 TP하고 협의,
○위원장 구점득 창원시 계획을 경상남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TP에서 계획을 세운 내용이 80%가 창원시 것이다.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창원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역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창원시가 그렇게 앞으로, 아니, 이것이 지금 3년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짚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이것이 조금, 아시겠지만 이런 IT나 이런 쪽에 너무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이것이 3년이라는 시기가 조금 기다리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매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매년 계획 수립하다 보니까 매년 그 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3년을 매년으로 해서 우리가 그 간격을 줄여서 빨리빨리 대응하자는 그런 하는 것이지요?
○미래전략과 연구개발협력팀장 곽창건 예, 그러니까 그 기본 틀은 3년이지만 그런 계획이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 많이 변화가 있다 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역경제과 윤선한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장님.
○위원장 구점득 지금 지역경제과에 제일 많은 것이 노동자 관련해서 권성현 위원님이나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듯이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장님.
○위원장 구점득 그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 이 조례 안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그래서 이 실태조사 방법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위원장 구점득 이 실태조사를 할 때 포괄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전부 다 따로따로 하고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통합해서 실시하면 안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부서마다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저쪽 과, 우리는 단지 비정규직 관련인데 부서끼리 협의해서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노사협력팀에 보면 지금 청소년 인권 보호 증진 조례 실태조사가 있는데, 아동청소년과나 복지 쪽에도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본예산에 삭감한 적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하기 전에 그런 것들 또한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협의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하신 답변을 참고로 조례 정비안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성공적인 조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