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8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7억 6,900만 원 증액된 478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8억 9,200만 원 증액된 92억 7,4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15억 원 증액된 38억 7,100만 원, 투자유치단은 3억 7,700만 원 증액된 346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 2,000만 원 증액된 89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의 대부분은 국·도비 확보분에 대한 시비 반영분으로 국비 2억 4,900만 원, 도비 5억 800만 원, 시비 2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5페이지부터 37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9억 7,000만 원 증액된 332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이차보전금 1억 원, 롯데백화점 마산점 인근 상권 누비전 이용자 5% 캐시백 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가육성 분야에서 명서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억 2,800만 원, 명서시장 쿨링존 추가 설치사업 2억 8,000만 원, 마산어시장 해수취수펌프 교체공사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부터 3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1,100만 원 증액된 12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지원 분야에서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23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6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억 3,900만 원 증액된 43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2023년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사업과 시설보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517페이지,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등 1,2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19페이지 세출은 수수료 등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조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357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517페이지, 5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358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인데 이것 묻기 이전에 국장님, 마산에 청과시장에 불이 크게 났었다 아닙니까?
28개 점포를 태우고 여하튼 그랬는데, 9월 초이다 아닙니까?
9월 초인데 참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주인이 사실은 화재가 크게 나면 잔존물을 치워줘야 하는데 주인은 거의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윤 과장님이 그것을 처리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여행도 가야 하는데 못 가고 계속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너무 고생했다는, 윤 과장님 및 직원님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속한 사항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몇 페이지?
○홍용채 위원 내나 358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전통시장 연 16만 원, 화재보험금 80%를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국·도비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보니까 전통시장에 개인 점포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창원시 전체에, 매년 보니까 22년도에도 1,314건, 2023년도에도 1,329건, 2024년도에 1,178건인데 혹시 예산 때문에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점포 하시는 분이 지원을 안 해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중에 좀 영세 상인들은 월 2,000원 내는 것도 좀 아깝게 생각해서 이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화재 이후에 계속 홍보도 하였고 또 전통시장 상인회라든지 소상공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 이번에 불이 났는데 28개 점포 중에 6개 점포가 보험에 아예 가입이 안 됐더라고요.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노래방 같은 경우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만약에 가입을 안 한, 점검을 한다 아닙니까, 항시에?
점검을 해서 안 하면 벌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통시장의 점포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사실 이번 어시장 사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8개 점포가 탔는데 옆으로 번졌다면 어시장 몇백 개가 다 탔습니다.
마침 스프링클러하고 소방서에서 미리 대처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안 번졌기 때문에, 바로 옆의 상가로 했으면 어시장 점포가 몇백 개 되는데 사실 전부 소실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이 보험 가입은, 보험은 또 이렇습니다.
사실은 어시장 28개 점포 탔을 때는 발생이 어디서 했는지 원인을 몰랐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어느 점포에서 발생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인데 국과수에서는 전기 누전으로만 지금 추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진짜 사실 불이 나면 거의 전기 때문입니다.
어시장, 전통시장을 들어가면 점포를 하시는 분도 몰라요.
전기선이 40~50개 엉클어져 있고 전선도 까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에서 아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 어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진짜 전기 배선작업을 한번 해 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언제 또 이런 불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전통시장현대화사업 해서 아케이드공사 또 전기시설 화재예방사업 이렇게 지금 3개 축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금 조금씩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화재로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보험 가입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도 홍보를 하시고 또 특히 상인회를 통해서 홍보해서 진짜 보험이 한 점포도 가입 안 된 집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365페이지, 사업조서 4페이지·5페이지인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배달업소 앱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다시 한번 위원님,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책자 365페이지, 사업조서 4페이지·5페이지 사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 사업은 국가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배달앱 신청자가 하면 2,000원을 티켓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배달앱을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누비고, 그러니까 누비고 맞지요, 누비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배달앱인데 이 배달앱 이용률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예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월평균 이용건수가 몇 건이고 또 사용고객은 몇 분인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 창원시하고 자체적으로 공공앱이라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성대학교에서 사업장을 두고 작년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지금 철수한 상태이고 업그레이드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분들은 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 활성화는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김경희 위원 현재 언론에서도 이 공공배달앱의 사용자수가 많지도 않고 또 활성화도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은 우리 공공앱이 아니고, 일반 누비고라든지 기업체에서 하는 배달앱에 대해서 소비자가 하면 2,000원을 주는 사업이고요, 우리 공공앱하고는 관계없이.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배달앱 지원에 대한 2,000원을 주는 것이고, 우리 공공앱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관계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367페이지, 명서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네.
중기부의 공모사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간단한 개요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서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총 1억 2,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8,960만 원, 시비가 3,8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알림시설 설치는 점포 160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이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보이는데요.
화재알림시설 하게 되면 사실은 소상공인들 시장에 안전성도 강화되고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산에 화재 난 것을 보면 미리 시설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이 효과적인 초기 대응 시스템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되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안 하더라도 소방서에서 인지를 해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중앙 모니터링센터하고 연계가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신속한 출동이 되겠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조금 더 빨리 1분, 1초라도 더 빨리 출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면 이렇게 설치하고 난 이후에 빈번한 오작동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래서 우리 소방서하고 창원시 담당자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확인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오작동으로 해서 출동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제가 7월 1일 자로 여기 지역경제과장으로 왔는데, 진해중앙시장에서 몇 번 오작동이 있어서 상인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32개 정도 교체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32개를 교체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이정희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작동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제가 정확한 기술자가 아닌데, 시설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설치기간이 좀 지나고 하면 이 뭐라노, 기술적 오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그것은 제가 원인은 파악 못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32개가 교체가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 설치하게 되면 더 많은 오작동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기계를 설치하면 시간이 지나면 보수유지비가 따르듯이 이것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대비하려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초기 대응하는 것에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감사한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지금 걱정이 되고요.
유지관리에 당연히 예산이 또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또 한 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2개 현재 교체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 화재 시스템이 설치가 좀 오래되어서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일단 상인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몇 년 설치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설치된 것들이?
몇 년 정도 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연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을 설치했단 말이지요.
유지보수책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개략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하자보수 기간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몇 년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2년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정희 위원 2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이정희 위원 2년 같으면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소상공인들 개인이 부담해서 또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좀 느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이 건은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 주는 사항입니다.
개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또 예산 드는 부분, 유지관리 부분, 그다음에 그런 시설물이 제대로 좀 잘 된 제품들이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파악하셔서 운영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설치부터 관리까지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제가 여기서 조금 한 개 다른 제안을 드린다면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시장에 있는 어떤 전기시설물들의 약간 안전성, 물론 안전하게 되어 있겠지만 그런 전기를 좀 우리가 시설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그것도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는데 노후 전기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우리는 공공 부분까지만 신경을 쓰고 변압기에서 가게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상인의 책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서로 의견이 상인회는 그것까지 해 달라, 우리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압기까지만 해 준다, 이런 조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그 점에 조금 이렇게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업이 통과되고 나면 시민분들의 안전성이라든지 화재피해가 최소화되어서 경제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이후 11월, 12월에 사업 완료가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지금,
○이정희 위원 잘 완료가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일단은 기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컨벤션센터가?
도랑 저희랑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2023년 위탁운영사업에 대한 것이고, 그 이전에 2023년까지는 주식회사코엑스에서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경남관광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런 부분을 일일이 세세하게 확인하진 않았지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제가,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그 이유는 세코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창원시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창원시에서 경남관광재단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실제적 업무는 관광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모든 등등은 창원시장 명의로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한번 확인은 해 봐야겠는데요.
○오은옥 위원 사업자등록, 계산서와 입금통장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맞잖아요, 계산서를 끊어주는 곳하고 결제하는 통장이 다르면 그것은 ‘경상남도관광재단에서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라는 소비자는 의문이 들 것이고, 그다음에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은 창원시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도 만약에 A라는 사회적기업이 받았다면 A라는 사회적기업으로 통장이 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것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조금 불편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산서상과 통장이 다르니까.
혹시나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오늘 컨벤션센터 위탁운영사업이 나와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오은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컨벤션센터 부분에 이것이 요 앞에 364페이지 보면 1억 6,907만 9,027원인데, 뒤에 여기 보니까 376페이지 보니까 2023년도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 이것도 이자가 그러면 70 몇만 원 정도 붙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컨벤션센터로부터 창원시에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고, 저희가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가 한 82만 1,000원 정도 붙어있는 금액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 정도, 이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76페이지에 2023년도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 여기 보면 앞에는 보면 이것이 몇 페이지이고, 364페이지 거기에 보면 1억 6,979만 27원이 돼 있거든.
거의 100원 정도 차이가 나, 이것이 차액이.
아, 여기 375페이지네요.
이것이 어떻게 100원이 차이 나는 부분이 차액이, 375페이지 보면 여기에 지금 이자가 362페이지하고 여기 보면 100원이 차액이 나는 이유가 이자가 100원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362페이지 보면 이것이 2023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해서 8,436만 3,560원 해서 되어 있지요?
뒤에 375페이지 보면 2023년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해서 이것이 100원이 더 많다고, 이것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차액이 100원이 왜, 이자입니까?
왜,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반올림하면서 문제 된 것이 아닐까요?
○권성현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반올림하면서 반올림 되고 안 되고.
○권성현 위원 그러면 여기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금액을 똑같이 해야지, 안 그래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다른 자리입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똑같이 해 줘야지, 이것을.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이크 켜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 비율 때문에 이것이 정산과정에서 세입은 저희가 수행기관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금액을 받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도하고 이런 정산과정에서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권성현 위원 아무리 비율이라도 금액을 똑같이 해 줘야 하는데 왜 100원이 차이 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부담금이 정산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부담금 80%, 10%, 1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금액이 100원 정도 차이 났습니다.
○권성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추경은 아닌데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우리 창원시 공공배달앱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 현재가 예전에 저희가 계속 질의할 때 공공배달앱 자체가 필요하니 필요없니, 배달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못 따라간다, 그런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대형에서 유지하는 배달앱 자체가 수수료 인상을 자꾸 해서 각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인상폭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경남도 기준으로 보면 진주하고 김해가 조금 잘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잘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 봤는데, 문제는 시비를 홍보비를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적이 올라가고 또 홍보비를 적게 투입하니까 실적이 적고 이렇게 보니까 진주시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초창기 작년에는 홍보비를 좀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실적이 많이 올라갔고, 지금은 사업성이 안 돼서 철수한 상태에서 우리가 홍보비를 지원 못 하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진주하고 김해가 잘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잘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홍보비, 시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명일 위원 진주나 김해에서 의원님들 제가 여쭤보니까 거기도 저희하고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마찬가지, 이것이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경제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시가 국에서 이 큰 대형사의 배달앱을 그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나 이렇게 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업체가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경남도에서 도 단위에서 공공앱을 개발하면 안 좋겠나, 그러면 각 사업장이 늘어나니까 공공앱이 좀 활성화 안 되겠나 이런 취지로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앱이 전국적으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경남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두 군데 성남시와 그다음에 대구, 대구는 택시, 플랫폼이 종합플랫폼입니다.
택시도 탈 수 있고 대리운전도 할 수도 있고 그런 플랫폼으로 하는데 거기가 그나마 잘되고 있다,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잘되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누비고 같은 창원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수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가져가겠다고 진행한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서명일 위원 저희는 홍보비만 지출하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서명일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업체에 직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 창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도 하고 그 업체 자체가 몇 군데를 하다가 전부 다 없어진 단계이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음식이나 이런 부분이 가격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음식의 신규 상품이 이런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에 없는 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게 볼 수,
○서명일 위원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선제적으로 해서 경남도하고 협약을 하든 공공배달앱 자체가 큰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고, 경남이면 경남 아니면 대형, 경상남도에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이렇게 해서 좀 협업해서 한 군데에서 하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대형의 앱에서 가격 인하를 할 수, 지금은 거기가 독점이기 때문에 두 군데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하고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탁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움직이는 모습을 예전처럼 보여주면 거기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올리진 않을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강구해 봐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내년 1월 되면 계약이 만료 시점이거든요.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비고 할 때 제가 상임위에서 계속 1년, 지금 2년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2년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서명일 위원 한 1년 몇 개월이 실행이 늦어졌다가 할 때 진짜 실효성 없는 것이다, 실적 그냥 한 개, 우리가 누비고 만들었다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 투입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구를 이번에 실패 사례를 강구하셔서 준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373페이지입니다.
조서는 36페이지이고,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2,000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올해 6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자동차부품 2차·3차 산업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원청사업자가 되고요.
2차·3차의 중소기업들이 임금이 너무 약해서 여기 일은 많은데 취업할 사람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취업을 새로 하게 되면 기업에는 한 사람당 월 100만 원씩 지원해서 1년간 지원하고, 취업하신 분한테는 개인에게는 1년 동안 계속 일을 하게 되면 300만 원의 근로지원금을 또 지원합니다.
그리고 휴게실이나 통근버스 이런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20억 정도 되고 국비가 16억이고 창원시가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창원시 근로자 120명이랑 기업 9개 사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혹시 리스트 제출 가능하시면,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리스트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데 일단 추경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어떤 지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저희가 사회적인증기업, 예비사회적인증기업의 인력을 저희가 취업하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해서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지는데, 어떤 사회적기업에서 우리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면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몇 명 지원해 준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 3월 달, 상반기, 하반기, 3월, 9월에 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원래 작년 3월 달에 취업한 사람은 1년 지원을 하고 나면 올 3월 달에 지원이 끝나는데 올해 마지막 사업이고 국·도비가 좀 남아서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취업한 사람은 9월까지 6개월 연장되고요.
작년 9월 달에 취업하신 분들은 올해 9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예, 끝나고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것이 원래 계획했던 것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었던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이런 직접 일자리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교육이나 컨설팅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지원사업은 올해 지원사업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1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인데요.
진해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수익 환수금 해서 756만 원 정도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해중앙상인회에서 위탁사업을 운영하다가 그 수익금에 대해서 타 용도로 좀 사용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 시에 우리가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56만 7,000원을 다시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김수혜 위원 중앙시장 관련해서 여기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에서 입찰을 해서 개인으로 넘어갔거든요.
개인이 또 두 달간 하다가 또다시 개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민원이 있고, 지금은 무인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서 현 상태는 거의 민원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수혜 위원 그래도 혹시 이런 부정 사례 계속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관리나 점검이나 이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좀 있었고, 지금은 무인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감시·감독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조영완 국장님 이하 세 분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이고, 아까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서는 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아까 원청이 기아·현대차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청은 어디인가요?
원·하청 간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현대하고 기아에서 만들고 있고, 여기 창원하고 김해·양산 쪽에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부품을 제조하는,
○성보빈 위원 몇 군데 정도?
원·하청 간 협력이 되어 있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예, 맞습니다.
일단 조건은 500인 이하 자동차부품업체로 이렇게,
○성보빈 위원 몇 개 사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보니까 아까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기업에 1인당 1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로자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 것 같은데 기업인들 어쨌든 이것이 중소기업 살리기 일환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랑 기업에 주는 돈이 그렇습니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랑 근로환경개선지원금,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지원금의 혜택받는 회사 개수가 2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25개가 혹시 중복 기업인 것인가요? 하청업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예, 그 25개는 인건비도 지원받는 것하고 개선사업자금하고 다 중복됩니다.
그 리스트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숙사나 통근버스 지원해 준다는 것이 도내 15개 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예를 들어 화장실, 식당, 휴게실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이 10개 사를 지원해 주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해 놨는데, 그러면 이 15개 사랑 10개 사랑 중복된 기업인가 싶어서.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위원님, 그것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은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중복, 중소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창원에는 자동차 협력사가 되게, 지금 김해랑 우리랑 돈은 똑같이 부담하는데 김해보다 저희가 더 많잖아요, 창원시가.
그러면 창원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 생각해, 당연히 기업이 많으니까요, 회사가 협력사가.
그러면 15개 사랑 10개 사에 중복으로 지원되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면 더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것이 지금 근로자는 기업에서 1인당 100만 원하고 또 300만 원 더 지원금 준다 이런 뜻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예, 1인당 100만 원은 기업한테 주는 것이고요.
임금을 하청기업한테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300만 원은 그 근로자한테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속하게 되면 그 근속을 확인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이 원래 지자체 컨소시엄 구성했을 때 김해랑 여기 양산이랑 애초부터 사업계획 쓸 때 같이 공동으로 쓰신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도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고용부에 공모 신청을,
○성보빈 위원 도에서 그냥 창원 너네 협력사 제일 많은 창원이랑 김해 너거랑 양산이랑 같이 해라 이렇게 도에서 정해준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저희가 조선·항공·자동차의 3개 사업을 하는데 창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 고성이나 통영이 들어가 있고 항공은 또 진주·사천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창원은 모든 기업이 많기 때문에 창원은 그 중심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협력사가 최대한 많은 협력사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예.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어떤 협력사는 통근버스나 기숙사 임차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회사는 휴게실은 또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이러면, 또 곳곳에 디테일하게 우리가 협력사나 중소기업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올해 1년 차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내년에 또 사업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이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내년도 차기년도에도 저희가 또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또 신청해야 합니다.
○성보빈 위원 아, 만약에 사업성이나 효과가 좋으면 또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큰 사업들은 사실 시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에 조금 도움받아서 중소기업들, 자동차 협력사들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아까 364페이지 투자유치단, 저도 공부가 짧아서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364페이지는 세입이잖아요, 세입?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사업 집행잔액이 1억 6,907만 9,027원이 2023년도에 경남 그리로 보조금이 갔다가 거기서 남은 것을 우리 시에다 반납한 것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코엑스에 그때는 도비가 6, 창원시가 4 해서 6 대 4로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엑스에 주면 코엑스에서 1년간 전체 다 운영한 다음에 그다음 익년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집행잔액을 납부한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업이랑 다 정산해서 그러면 6 대 4의 비율이 있으니 그만큼 6 대 4의 비율로 또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잔액만큼.
그러니 아까 권성현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6 대 4의 비율로 나누다 보니 끝자리가 조금씩 단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서명일 위원 2023년도 집행잔액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작년에가 위탁사가,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주식회사코엑스였습니다.
○서명일 위원 작년에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경남관광.
○서명일 위원 경남부터 바뀌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경남관광재단, 올해 1월 1일부터 위수탁 받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코엑스이면 코엑스에서 갖고 있다가 금년 초에 저희한테 반납한 것이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렇지요, 사업 정산하고 최종 결과 하게 되면.
○서명일 위원 예, 결과 반납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6 대 4의 기준에 맞춰서 도에다 반납하기 위해서, 376페이지에 보면 돈을 저희가 세출예산을 잡아야 하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잡으면서 반납한 금액 플러스 이자 플러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1억 6,990만 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다른 것처럼.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실게요.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소외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구축 보조금, 어느 부서입니까?
거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현재 조서를 보면 23년도 의창구 동읍에 진행을 했고 24년도는 합포구에 덕동마을에,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25년, 26년도에 보니 진해구, 마산회원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산구는 없어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성산구는 시내가 전부 동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 지역을 기준으로 많이,
○김경희 위원 성산구도요, 보면 소외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산구의 귀산동은 어촌마을입니다.
해당 사항이 되잖아요, 어촌마을인데 귀산동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한번 검토하도록,
○김경희 위원 거기 난리 났으니까 귀산동에 한번 가서 도시가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읍·면인데 귀산동도 좀,
○김경희 위원 어촌마을입니다,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도시에서 멀리 있으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한 번 더, 그것도 법적으로 맞는지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저도 같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 했는데 김경희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지금 371페이지에 보시면 소외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공급관 구축 보조금 지원이 6억이 국·도비 중에 어느 금액이지요,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8억에서 2억을,
○이정희 위원 예예, 삭감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8억이었는데,
○이정희 위원 2억을 삭감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이 있어서 감액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현장 여건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당초에 설계상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쉬운 구간이 있고 어려운 구간이 있고 터파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네요, 그래서 2억이 삭감되었고.
이 6억은 당초에 8억도 그렇고 2억이 삭감된 6억도 순수 시비지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시비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 바로 밑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은 6억 5,000은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도비·시비이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도비·시비 매칭을 보면 매칭이 지금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좀 많이 차이 납니다.
○이정희 위원 차이가 많네요?
도비가 11%밖에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이정희 위원 시비가 지금 89%이면 거의 시비라고 보입니다.
도비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좀 안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매치가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 경우에는 도비도 우리 창원뿐만 아니고 18개 시·군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11% 정도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 안 해서 너무 도비가 적다 이것은,
○이정희 위원 기정액에 1억 5,000이 있는데 지금 0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이것은 도비는 그대로 있고 0이라는 것이,
○이정희 위원 그대로 있고 시비만 1억 5,000 삭감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우리 시비를 1억 5,000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대상자 모집을 공고를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이것은 1년 전에 우리가 어떤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에너지공단에서 먼저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결정이 되면 올해 사업을 하는데, 당초 하겠다는 분들이 자분담금이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것이 많다 보면 좀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가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되거든요.
○이정희 위원 350 지원되고 자부담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자기 거리에 따라서 자부담이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20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대 시에서는 보조금을 한 가구당 35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상자 모집공고를 했을 때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에너지공단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심의를 받고 또, 경남에너지에서요,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조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모집공고를 했을 때 결정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공단에서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이정희 위원 에너지공단은 본인들의 사업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지역을 선정하지 않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 선정과정에서 시도 조금,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좀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하고 있지만 결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전적으로 경남에너지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안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주신 것 보면 도시가스, 소외농어촌지역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오타가 있긴 하네요.
있긴 한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산구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성산구를 떠나서 소외지역이 어디인지 아실 것입니다.
계속 요청해도 그 지역이 선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은 동읍하고 대산 그리고 마산지역인데,
○이정희 위원 또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귀산동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결과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귀산동 특별히 좀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아니, 제가 이것 사업조서 보다가 진짜 궁금해서, 제가 잘못 안 것일 수 있어요.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길래 제가 봤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때까지 4년 동안 투자를 했고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에도 2028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력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5년 동안 쓸,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도시가스 부분입니까?
○성보빈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앞에 31페이지에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 여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X 말고 O라고 기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향후에 또 계속 투입될 것이고 2028년도까지, 이때까지 우리가 5개년 동안 계속 투입해 왔으니까 이것이 대상에 맞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이것은 실무자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대상이 맞는 것이지요?
O잖아요, 아닌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사전절차를 이미 다 이행한 경우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X가 되고, 사전절차부터 새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O로 해야 새로 처음부터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보빈 위원 또 새로,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이것은 X가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차기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또 4년간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이 내용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 이것은 사전에 다 결과를 거쳤기 때문에 이 사업, 현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들을 안 해도 된다 이 내용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향후 투자계획이 2028년도까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계속적으로,
○성보빈 위원 그것은 대상 아니에요,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대상, 이 사업에 대한 것만, 지금 현,
○위원장대리 이우완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이 현 사업에 대한 것만 지금 절차를 이행하지, 향후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 맞습니다,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맞는 사업 아닙니까? 제 말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은 아닙니다, 위원님.
○성보빈 위원 아니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예.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357페이지, 가스판매소 집단화시설 사용료 5,900만 원, 약 6,000만 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세입을 잡지 않고 지금 2차 추경에서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들어오는 시기가 늦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이 사업은 부지하고 건물하고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목 변경되는 사업, 이 사항은.
밑에 보면 기타사용료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 해서 공유재산임대료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되어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우완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이 변경 사항.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예, 그렇지요?
매년 발생하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잡아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지금 누비전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지금 시민들로부터 이런 제보들이 자주 들립니다.
부정적으로 이것을 매입해서 또 팔아서 그 차액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런 말들이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이것 포상금은 지금 절반이 줄었는데 그만큼 신고가 많이 안 들어왔다는 뜻이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1년도에는 한 건이 공식적으로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는 한 건도 내부적으로 안 들어온 상태라서 우리가 100만 원이 너무, 또 예산 운용상에 많기 때문에 50만 원은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건당 얼마씩입니까, 포상금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건당 포상금이 1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10만 원이고,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렇게 안 들어오는 것 아닐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것이 절차는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그 내역을 검토하기 때문에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시간하고 이렇게만 가르쳐 주면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 입장에서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제가 시민들을 만나면서 누비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런 말들이 따라오거든요.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이 말이 따라오는데, 실제로 신고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당초에는 지류를 많이 발행하고 좀 편리하게 이렇게 한 그런 시점에는,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한 시점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현재는 지금 앱으로 거의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큰 그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옛날에는 지류로 할 때는 남 명의로 이렇게 구입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얼마 전에 어시장의 청과,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마산어시장.
○위원장대리 이우완 거기 불 났을 때도 화재보험 가입률이 그때 80%였습니까?
가입 안 한 곳이 몇 군데 있었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네 군데인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예,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의 전통시장 점포들 중에서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로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솔직히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 전통시장 상인한테 1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큰 사업장을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가입하는데 조그맣게 임대를 한다든지 영세하신 분들은 가입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100% 정도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16만 원이 80% 해당된다면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마산어시장 화재 난 경우에 보니까 월 2,000원도 아까워서 좀 안 내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잡혀있던 것이 2,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해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올해도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기로 작년에 계획이 됐었는데 행안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올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다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행안부 공모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그러면 행안부 빼고, 시나 도 차원에서 이 공모사업을 계속할 순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 해마다 해 와서 이것을 올해 갑자기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별도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와 별도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바로 밑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부분 관련해서, 보자, 조영완 국장님하고 이유정 담당관님은 예전에 기획행정위에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이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지금 2차 추경에서 이만큼이 삭감, 반 정도가 약 절반 정도가 감액됐다는 말은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뭘 조정해야 하냐면 내년 본예산에 이 관내출장여비 올릴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올리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조 920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5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820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5억 4,800만 원,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4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1,100만 원, 국고보조금 9,2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2,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03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1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7,900만 원이 감액된 5,60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금 1억 4,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5억 9,2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타이자수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2,47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88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752억 2,100만 원으로, 생활보장수급자 입학준비금 지원에 1억 1,7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 3,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 2억 6,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보훈선양은 기정액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30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주민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5,7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자격수당 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4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9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500만 원이 증액된 67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여성복지는 기정액 대비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9,400만 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3억 800만 원,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 7,700만 원, 손주돌봄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가족복지는 기정액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55억 500만 원으로, 미혼한부모가족자활지원에 8,800만 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에 4,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다문화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4억 7,4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복지지원사업에 3,3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지원에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으로, 급량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400만 원이 증액된 3,81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400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아동 건전 육성은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6,3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아동 보호는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5,800만 원으로, 학대아동 쉼터 운영에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보육사업 지원은 기정액 대비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97억 500만 원으로,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에 4억 8,1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 5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등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청소년 건전 육성은 기정액 대비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94억 1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39억 1,800만 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95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409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노인복지는 기정액 대비 1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043억 6,9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예탁금 19억 8,100만 원, 합성2동·산호중앙 경로당 신축에 3억 500만 원, 2024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1억 6,200만 원,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등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화장장 화장로 증설공사 등에 9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는 기정액 대비 7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848억 8,600만 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에 5억 2,000만 원, (도)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15억 2,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등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16억 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3억 7,900만 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지원에 7억 3,8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지원사업 등에 2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 4,0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 6,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1,0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 급여비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복지여성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79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여성가족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액 사업 중에서 조부모손주돌봄수당 있던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도 이것 좀 확대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주돌봄수당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닙니다.
지금 금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7월부터 경남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는 총 5명 중에 2명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자격은 24개월에서 35개월 아동이면서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하 아동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24개월부터 35개월이기 때문에 또 지금 양육시설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다니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래서 아마 지원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지금 감액사유 중에, 385페이지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보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3개가 감액을 많이 했던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지금 현재 장애인 추세가 발달장애인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고 예산안이 일단은 과다 많이 잡혀서 국·도비가 배정되어서 실제 저희가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관리되면서 그 대상 인원에 맞게끔 예산이 조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오은옥 위원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옛날에 제가 좀 봉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보니까 다양하지 않아서 약간 아쉬운 점도 있긴 했지만 진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수고가 될 테고 할 텐데요.
방과후 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제일 많이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한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체킹을 다음에 한번 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오은옥 위원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전체 아마 시설 다 체크 못 해 보셨을 텐데, 제가 하여튼 가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살짝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내년 그것 할 때는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06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1개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개소가 맞는지 일단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 책자에 보면 2022년도에 1개소가 되어 있고 2024년도 현재 2개소 어린이집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1개소입니까, 2개소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 당초에 이것이, 현재는 지금 2개소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2개소가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책자에 1개소는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2개소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죄송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하는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까 그것 마저 설명드리면 이 예산서가 원래 1개소로 되어 있던 예산서에 추가로 2개소가 더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3개소가 되어서 여기 예산서 표기가 1개소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이번에 추가로 2개소가 되어서 총 3개소이고.
○이정희 위원 총 3개소로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정희 위원 이것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정희 위원 어찌 됐든 목적 자체가 지금 국공립을 확충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정희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점차 국공립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금 전세권도 설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정희 위원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은 1억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일부 취득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이것이 그런데 당초에 한 5년만 하고 스톱된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2023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추가로 또 내려온 사항이라서, 일단 이것이 교육부로 넘어갔지만 교육부에서 이것을 계속 진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유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끝난 줄 알았는데 올해 또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정희 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향후 투자계획에도 보면 2025년, 26년, 27년, 28년 계속되어 있는데 지금 유보통합을 앞두고 이 예산이 향후에 투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저도 안 그래도 계획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시에서도 일단 심의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많이 까다롭게 고려해서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계획만 이럴 뿐이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일단 또 교육부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원래는 작년까지 끝난 사업이었는데 올해 저희도 내려와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앞으로 유보통합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 시에서, 교육부의 예산으로 지출될 텐데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한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좀 꼼꼼하게 이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신규사업, 계속사업, 반복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하고 반복사업하고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국장 서호관입니다.
계속사업은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해 연도에 예산 편성이 다 안 되는 사업을 뜻하는 것 같고, 반복사업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사업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계속사업은 예산이 편성 안 돼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계속사업은 예산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한해 연도, 기본적으로 5년 차 이상 예산 확보가 계속 필요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반복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반복은 기존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조부모손주돌봄수당, 여성가족과 이것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다 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저희가 했으면 5명밖에 지원이 안 됐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7 대 3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7 대 3입니다, 도가 3, 우리 시가 7.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나 군이나 똑같이 7 대 3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똑같이 7 대 3입니다.
○서명일 위원 요즘은 신규사업 보면 7 대 3 이상을 넘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7 대 3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7 대 3 이하로 전부 다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가 주도한 사업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도한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주도한 사업인데, 그러면 도에서 예산 편성하면 저희는 무조건 편성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금 예산지침상으로는 그리, 또 그리하기 전에 우리 시하고도 사실은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의했는데 도에서 만약에 편성하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산편성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편성되면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희가 편성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것은 법을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규정을 어긴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도에서 결정하면 저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편성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저는 도에서 주도한 사업은 최소 5 대 5 이상은 돼야 하겠다.
지방자치가 점점점 자주재원도 없고 가용재원도 없는 와중에 도에서 결정하면 저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만약에 이런 예산, 신규사업이 왔을 때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것이 상위법에도 도비·시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도 조례상에도 사회복지 분야의 장애인·노인 분야별로 조금 나눠서 보조비율을 몇 %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아동복지는 20~30%만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도에서 30% 사업, 시·군마다 하게끔 이렇게 하지,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련 조례를 바꾸지 않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에 의해서 도비 매칭비율을 50%로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매칭비율을 도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도비 사업도 도에서는 도비 매칭비율을 거의 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2%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비율은 저희 시에서 꼭 가급적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그 보조비율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자체의 한계점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7 대 3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만일 7 대 3에 더 낮게 됐을 때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통과를 안 시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법을 위반한다 했는데, 저는 법의 위반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편성을 하면 시에서도 같이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집행부끼리 협의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견제와 거기 기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도의회에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 창원시의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국가의 법에 국비가 탔을 때 도는 매칭을 해야 하는데 몇 % 이상 매칭을 해야 하는, 몇 % 이하 매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아니면 이상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에서 안 지켰을 때 우리가 더 달라고 의회에서 만약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이것 통과시킬 때.
저거가 규정을 안 지키는 것도, 그것이 몇 %를 주라는 규정은 아닐 것이고 그렇게까지 주라는 규정일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 신규사업을 하실 때 7 대 3도 좋고 6 대 4도 좋고 5 대 5도 좋고 8 대 2도 좋습니다.
이것이 사항마다 좀 다를 것인데, 거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도에서 집행부끼리만 협의해서 넘기지 말고 협의과정에서 의회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7 대 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7 대 2로 했는데 우리는 7 대 3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설명이 충분히 필요해서 통과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연결된 부분을 궁금한 것이, 그러면 413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운영 3개소 이것이 도비가 예산액이 9천만 원이었다가 3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 그 사항인 것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이것도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이양사업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도비 부담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액적으로 도에서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우리 도에서도 좀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표현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상위법에 이양된 사업은 도비의 부담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자체를 지금 9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깎아서 계속해서 줄여나가도 저희가 이렇게 이의 신청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음, 그러면 지금 이것은 도에서 깎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읍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저희 행정계통에서는 이양사업이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건의사항은 할 수 있는데, 시설을 전국장애인복지관연합회라든지 시설연합회에서 이것을 이의 신청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이미 협의가 끝났다곤 했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의회에서 논의 없이 부서끼리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그러면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는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통보 받는 입장이다 보면 조금 뭔가 절차가 생략된 부분이 있다.
사실 이것을 조례로 근거를 둬서 정리하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 애초부터 예산안을 준비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한 번 더 그런 이야기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도에서 저희한테 그것 내려올 적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먼저, 제일 처음에 그것을 시일을 충분히 주는 것이 아니고 급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급박하게 오더라도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제가 발언을 시작한 김에 질의 한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과 직업훈련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피해자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것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작년까지 대상자를 모두 지급했고, 금년에 대상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 연락 두절 상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전부 다 모두 안 주기로 됐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사업을 이것으로써 종료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추후에 그 대상자들과 연결되면 다시 사업비를 반영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종결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연결이 되지 않는 분들은 왜 연결이 되지 않는지 그것조차 지금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상담소하고 연결하고 있었지만 이분들이 일단 우리 창원시를 떠난 이후에 또 어느 시에서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 창원시를 떠난 이후에는.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해정 의원님이 5분 발언했던 내용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지요?
농아인전용쉼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창원시에 속해 있는 장애인단체 리더십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일반인들이 쉬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지역 경로당에 가서 쉬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니 장애를 가지신 분들만 따로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한 몇 군데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사실 있었습니다.
박해정 의원님이 발언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이 괜찮은 불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메시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야기하셨던 경로당이란 명칭 자체는 원래 지역으로 지역 거주하시는 일정 구역의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표현하기 쉬워서 경로당이란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거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쉼터 개념은, 그러니까 장애 유형이 15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그 장애인만을 위한 경로당 쉼터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지금 시 재정상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 자체가 지금 상당히 고령화되시고 1인 단독형 장애인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장애 유형별로 해서 쉼터를 다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위원장 최정훈 유형별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유형별로 만들 필요는 없고 보통 장애인협회에 가보면 장애인 각각 유형을 가지신 분들과 잘 융화되어서 섞여서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것 따지는 것 없이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거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요구들을 하십니다.
지금 거의 없다 보니까 구별로 하나라든지 거점 몇 개 정도는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일단 경로당,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경로당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되어야 그것이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농아인이나 모든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가보면 그분들 자체가 어르신들의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타 지자체도 농아인뿐만 아니라 지금 쉼터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도 사례를 파악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실제로 타 지자체에 장애를 가지신 경로, 장애를 가지신 노인분들을 위한 쉼터 조성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사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창원시장애인총연합회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가 곰두리체육센터였지요?
창원시가 사실 면적으로만 보면 서울보다 큽니다.
서울보다 크고 100만 도시이고 광역에 준하는 도시인데 장애인수가 총 몇 명이지요, 과장님?
창원시 장애인수가 총 몇 명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만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5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시설이 곰두리체육센터 한 군데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다른 체육센터가 장애인들이 입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은 갖췄다고 하지만 그곳에 실제로 가보면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장애인들과 함께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전문 라이선스 가진 지도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일하시는 분들 자격증을 다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을 코칭하고 같이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지신 분들은 곰두리체육센터 거기만 있어요, 거기만.
그러니까 100만 대도시, 면적은 서울보다 큰 광역급에 준하는 도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반다비체육센터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전국에 150개소 개소 예정인데 지금 100개 개소했어요.
100개가 지금 됐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예산도 국비가 한 40~50억 정도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놓쳐 버리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공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알고 있으나, 우리가 뜻만 있으면 충분히 결과는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다비도 주된 목적은 수영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희 소관이기보다는, 물론 저희도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저희가 운영하기보다는 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 설치 관계는 저희가 아마 시도를 한 번 했다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반드시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관련된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지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41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마산화장장 화장로 증설 공사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인데 대차식 화장로하고 캐비넷식 화장로 두 개를 했는데, 보니까 전국에서 대차식 화장로를 거의 다 쓰고 있고 캐비넷식 화장로는 일부만 쓰고 있는데 이것을 대차식으로 안 하고 왜 캐비넷식으로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장애인과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비넷식 화장로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게 된 계기가 옛날 코로나 시대 때 수도권에 화장로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벌어져서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해외에 시찰을 나가셔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캐비넷식 화장로를 사용함으로써 화장하는 횟수가 더 많은 횟수를 화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용성을 따지고 견학을 가시고 보시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해서 한 군데를 모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에서도 화장로 기본 취지에 맞게끔 저희도 사업을 받아서 신청을 하려고 국비를 환수했었는데, 지금 현재상 저희가 화장로를 설치하려고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 그동안에 이 캐비넷식 화장로를 도입하려고 국내 업체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연구성과를 얻지 못해서 아무 데도 거기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한 그런 업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업체가 대차로식 화장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캐비넷식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이것을 도입하게 된다면 해외 업체라든가 이런 곳을 섭외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직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살펴봤을 때 그리고 사실상 이 캐비넷식 화장로 자체가 우리 한국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국비 반납으로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캐비넷식을 도입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신규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신규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한 개를 증설해야 하는데 대차식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 상복화장장이 8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마산 쪽에도 세 군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화장로는 창원시는 충분한 상황이라서 현재 추가 설치계획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분한데 왜 특별히 캐비넷식은 잘 쓰지도 않는데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인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부서에서 참 여러 가지 뭐랄까,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신규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도 있는 토론과정에 일부 방산사업과 일회성 행사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과 논의 결과 우선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나, 이 사업을 집행한 이후에 그 예산이 실제로 과도했는지 적절한 예산 편성이었는지는 우리 의회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이 사업 집행 이후 집행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일부개정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제4항에 의거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과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후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결위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님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건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예결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