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5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5개 구청, 대외정책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700만 원, 시군 교육협력사업 도비보조금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사과 소관으로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액 그외수입 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운용이자 기타이자수입 4,400만 원, 계약 선금 반환 등 그외수입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8억 1,500만 원,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비 등 그외수입 5천만 원, 변상금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498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83억 9,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전당 시범운영 경비 2,100만 원,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비 39억 원,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 부지비 4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시설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219억 9,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비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시설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739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단체보험 2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공무원 기본과정 교육여비 2억 2,100만 원, 구내식당 리프트 개선공사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자치부담금 1,500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7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님, 18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직원 숙소 임차료, 전세권 설정 및 해제 수수료까지 편성했다가 전부 반납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례시협의회 사무처에 직원 한 명이 파견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시외 거주했을 경우에 임차료를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직원 같은 경우에 경기권 내에 본인의 자택 거주할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별도 임차 수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임차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사무처 파견 직원 숙소 보증금 1천만 원하고 이 부분은 본인 자택에서 출퇴근하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별도로 따로 인센티브나 뭐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안 하는 대신?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이 거주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 파견근무에 따른 추가로 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다행히 출퇴근이 가능하니 이 금액은 지출 안 해도 되니까 시로 봐서는 조금은,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민주주의전당 건립에 있어서 먼저 우리 시비가 2억 5천 지금 삭감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5천 삭감한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상당히 큰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2과에서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크게 말씀을 드리면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집행잔액 같은데 그러면 모든 계약이라든지 사업 완료 지금 다 됐단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준공은 언제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건축 준공은 11월 4일로 예정되어 있고, 안에 설치는 11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진행하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식 같은 것 하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것은 준공식이 아니고 개막식, 기공식은 개막식을 그것은 2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준공식, 준공식이라 표현할게요.
기공식이든 준공식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연말 안으로 완공이 되는데 계획에 보면, 그래서 준공식 예산이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한 1~2월에 하실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2월경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명칭 관련해서 하여튼 많은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한국민주주의전당으로 했고 그 후에 추진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명칭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은 사전에 저희한테 4개의 안을 제시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결정하고 나서는 그 내용이 별도로 저희한테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한국민주주의전당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간부공무원들이 회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이천수 위원 그 후에 추진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추진위에서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혹시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추진위원회에서 명칭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추진위원인데 참석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때 비교견학 가는 바람에 제가 참석을 못 해서 많이 좀 아쉬웠거든요, 제가 할 말이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과장님, 189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10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인사과장 배종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금부담금은 이번 추경에 10억을 올렸습니다.
요청했는데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고지서가 와서 납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예측을 10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당초예산으로 납부가 가능한 형태로 저번 주 목요일에 고지서가 왔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분기별 추이를 계상해서 분석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예측이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기별 1분기·3분기에는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한 35% 수준에서 납부가 되고 고지가 되고, 2분기·4분기는 한 15% 수준에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4년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해서 이번 추경에 한 10억 정도 모자란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그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억을 올린 것을 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몇 년 동안 일어났던 금액, 비율, 거의 일정하게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번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24년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보니까 좀 줄었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공문은 뒤에 받았고 편성하고 나서 뒤에 받았고, 확인해 보니 10억은 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보수액을 또 참고해서 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추정치로 해서 일단 보수를 예측해서 했는데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달에 확정 보수 예산이 금액이 나오면서 그것을 비교해 보면 한 50억 정도 이번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납부금액도 여기 비례해서 해 보면 한 10억 정도 더 필요한 부분, 이렇게 분기별 고지 비율 또 전체 확정 보수 예산 이런 것 비교해서 예측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정확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평균 매년 그 수준에서 줄다 보니까 아마 예측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봐도 자료를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10억은 이번에 어차피 삭감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아까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4개 과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조금 효율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평생교육과 이것을 전반적인 부분 설명을 다 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질의 받을 분이 있으면 받고 이렇게 딱 단락하도록 전체적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세입부터 다 말씀?
○남재욱 위원 예,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180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평생학습센터 부지 임대료 ATM기기 설치와 관련해서 부지 임대료를 47만 3,000원 저희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올해 11월 30일까지 계약입니다.
1년간 그 임대수입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과학체험관 입장료가 당초에 7천만 원으로 저희가 했는데 지금 조금 수입이 더 늘어서 한 8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과학체험관 리뉴얼 공사를 하고 나서 인원도 많이 늘었고 관람 인원도,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수입이 조금 늘어서 한 8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과학체험관 다목적강당 대관료가 한 358만 4,000원 정도, 이것도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총 147회, 다목적강당과 기획전시관 임대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이것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조금집행잔액 반납 부분이 저희가 총 1억 정도 예상했는데 2억 949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큰 증가된 사유가 교육경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중에 2023년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전체 2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유는 교사 채용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달리 3월 달부터 4월 달부터 시작되는 교사들이 있다 보니까, 2023년도 12월로 종료되다 보니까 만약에 2024년 4월까지 계약이 됐었으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58개 학교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집행잔액이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금액이 큰 것은 성인문예지원사업 중에 창원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개소가 전액 반납했습니다.
사유가 복지관을 이전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국비 기준에 못 맞추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된 금액이 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창원내일의학교 사업비 한 890만 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
○남재욱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180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재욱 위원 간단간단하게 효율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내일의학교 프로그램 중에 한 개가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그다음에 수강생도 적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기업하고 협조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은 조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반납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7월 5일 날 교육부 공모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국비 1,715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예산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군 교육협력사업 1,400만 원은 이번에 도비하고 도 교육청에 700만 원씩 1,400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고 사업을 해서 10월 19일 날 청소년 진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세출의 기타보상금의 평생학습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비가 저희가 당초 8,4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지금 1,728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는데, 주된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26개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환경이라든지 강의내용, 강사역량, 학습자 출결, 계획 이행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14명을 10개월 동안 한 달에 20일씩 3시간씩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올해 운영을 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경남대학교에 교육을 받고 이수한 사람들을 좀 뽑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13명이 배출됐는데 실제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겠다 하신 분이 6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8월 달에 단기로 하루짜리 교육을 통해서 인원을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18명을 뽑긴 했는데 이것이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일, 한 달에 20일이면 거의 매일 가다시피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좀,
○남재욱 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이래서 일수도 줄고 시수도 줄고 하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연초부터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순신리더십국제, 같은 187페이지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남재욱 위원 어제.
(「이것 삼성이 가격 싼 것, 보니까. LG는 비싸던데」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1,4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도비를 1,400만 원 지원받게 되어서 시비를 1,400만 원 절감해서 삭감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하고 김헌일 위원님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치행정과에 회원구 청사 건립, 구청사.
이것이 지금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편성됐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부지 매입 사십몇억이 됐고.
이러면 부지 매입 다 됩니까, 어떻게 되노,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올해 중도금 2차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3차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얼마 더 남았습니까?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지금 부지 매입 부족분이?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내년에 107억 정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부지매입비가?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업조서에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토지 매입을, 내년 연말까지 토지 매입 완료하겠다 이 말이가?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25년 연말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때까지 부족한 100억 넘게를, 160 넘게를 완료한다?
지금 우리 구청사가 과장님, 회원구 청사 와보시면 알지만 너무 열악하고 사실 지금도 너무 늦어요, 사실상 속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 써야 하고, 26년 2월에 설계공모를 그때 또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토지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얼추 예측이 되면 그전에, 예를 들면 이것이 지금 설계 공모하고 혹시 설계하는 데 얼마 걸립니까, 이것이?
이것이 1년 걸린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미리 좀 설계 공모하고 설계를 미리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것이 1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완료되는 시점에 그것을 설계를 들어가고, 제가 다른 것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애인복지관인가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토지 매입 완료되는 시점이 예측되면 미리 1년 전부터 공모라든지 설계작업에 들어가면 매입 완료되는 시점에 공사비를 일부 또 편성해서 그러면 사업이 속도가 붙을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특히나 구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이런 것을 좀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챙겨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문순규 위원 왜 힘이 없습니까, 그리.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산의 여유로움만 있으면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가능한데, 예산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는데 말씀대로,
○문순규 위원 마산을 좀 홀대하는 것 아니가, 이것.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의창구 청사 지을 때는 일사천리로 짓더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고 보니 시장님 그것이네, 보니까 일사천리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이것요.
진짜 구청사 속도를 좀 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회원구 청사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순규 위원 예예, 청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신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저희도 몸소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2025년까지 이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2025년도에 설계를 같이 해서 조기에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잘 협의하고, 또 시장님이나 방침도 잘 받고 해서 꼭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인사과 보고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금 부분에 지금 10억 감액되잖아, 그렇지요?
이런 것이 추계가 좀 어렵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인사과장 배종칠 예,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기별 비율이나 그다음에 총인건비하고 이렇게 예측해서 했는데 그 방법이 앞에까지는 큰 착오가 없었는데 올해 차이가 많이 나서 앞으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문순규 위원 사실상 10억이라 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이 당초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그 추계가 그래도 거의 정확해져서 그때 예산에 편성되면 적절한 사업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 사실상 우리가 예산 활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특히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추계의 방법을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추계를 좀 근접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의원 생활 지금 15년 차에 의결정족수는 차치하고라도 의사정족수가 딱 맞게끔 개의가 된 것은 처음입니다.
만약에 네 사람으로 개의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도 자리 이석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여하튼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 아마 행사가 노인의 날 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축사를 해 달라는 것까지 제가 사양하고 회의장에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회의 진행에 반드시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시민화합행사 지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화합행사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시민화합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 55개 면·동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그 부서에서 면·동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배정하는데, 올해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행사비용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해루, 3·15 해맞이행사를 올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동민화합행사하고는 별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별도의 동민화합행사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외 나머지 면·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배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이 지금 보면 읍·면·동에 다 동민화합행사가 진행이 된 데도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이미 사전에 다 책정되어 있고 배정이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외의 다른 어떤 시민화합행사 지원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그 외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납득이 좀 안 되는데, 그것은 사전에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미 그 예산은 배정이 되고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55개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행사비용에 비해서 읍·면·동에 책정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행사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별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그 행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책정된 예산 외에 자치행정국에서 지원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그 내역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확보가 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확보가 되는 이 2,800만 원에 대한 지원내역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앞으로 지원할 계획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정현안 설명회 자료 제작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5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앞으로 남은 시점, 우리가 2024년도 예산 기간이 2개월이 채 남지를, 이것이 지금 통과된다고 가정을 전제로 했을 때 2개월이 남지 않은 시간인데, 지금 보면 횟수가 지금 시행한 것이 아마 2회 정도를 한 것 같고 앞으로 5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연말에 몰려서 이런 식의 시정현안 설명회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현안 설명회 자료 제작에 5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5개 구청에 별도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목에 들어가서 다른 예산을 소진한 것을 연말에 시민 표창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이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잠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현안 설명회 자료 제작이라든가 추진상황 자료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생활밀착형사업 보고회를 5개 구청을 지난 월요일까지 5개 구청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좀 올린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전당 시범운영을 하겠다는데 이것 시범운영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아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전당은 지금 12월부터 2월 개관 예정일 전까지 시범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12월부터, 그러면 올해 필요한 예산은 12월 달, 한 달이란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이번에 편성된 것은 12월, 1개월분 예산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임차료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료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이 520만 원 이것이 한 달분 전기요금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사용액은 이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6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김헌일 위원 그렇게 소요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지금 그것은 저희가 용역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규모가 비슷한 곳의 전기요금을 보고 그렇게 지금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사용을,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다른 곳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지가 지금 안 된 상태니까, 우리 시청의 유사한 어떤 건물, 예를 들어서 본관이라든지 제1별관, 2별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규모하고 비슷한 규모의 한 달 치 전기료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또 실제로 부과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아마 구하기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같이 좀, 한 달분 자료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치행정국 직원님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여하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18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회계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이 부분이 농협하고 금고에서 발행한 사용 포인트지요, 이것이?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정리하기로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윤성연 상·하반기, 반기별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반기별로 합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여기 회계과는 있는데 다른 과는 카드 안 쓰나요?
○회계과장 윤성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본청 48개 부서 전체 해당하는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전체 합한 것이네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
○남재욱 위원 분기별로,
○회계과장 윤성연 반기별로.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디에 씁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우리가 지금 부서별로 카드가 있거든요, 공공으로 쓰는 카드.
○남재욱 위원 부서별 카드.
○회계과장 윤성연 예, 카드가 166개가 있고.
○남재욱 위원 166개?
○회계과장 윤성연 예, 유류카드가 46개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46개?
○회계과장 윤성연 예, 여기에 포인트 쌓인 것을 은행에서 돈으로 전환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것을 어디 쓰냐고, 그 돈을.
○회계과장 윤성연 저희 세입에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윤성연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분기별이면 마지막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아니요, 반기별입니다.
○남재욱 위원 반기별로,
○회계과장 윤성연 예.
○남재욱 위원 6개월분이네?
○회계과장 윤성연 예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예,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주주의전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 민주주의전당 총공사비는 388억 4,600만 원에 국비가 121억 3,800, 우리 시비가 221억 이렇는데,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는 보면 367억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100억 6,000으로 확 줄었는데 이것은 왜 106억으로 확 줄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제가 민주주의전당 건립 공사 추진현황 이것 받은 지는 7~8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총공사비가 이렇게 20억 가까이 확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갖고 계시는 보고서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 예산현액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388억 4,600만 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121억 3,800만 원, 시비가 221억 5,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확한,
○위원장 박선애 정확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왜 사업조서에는 총사업비가 367억이고 국비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그것이 아마 추경 전에, 이것이 저희가 공사비용이 추경에서 확보했거든요.
아마 추경 전의 자료인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든 본예산에 확보하든 상관없이 총공사비는 원래 딱 있잖아.
지금 오히려 여기 감액이 된 것이 좀 있잖아요.
2억 얼마인가?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지금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는.
○위원장 박선애 2억 5천만 원 감액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저는 25억을 2억 5천으로 했나, 순간 착각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388억, 국비 121억 이것이 정확한 것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서가 일치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인사과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89쪽에 보시면 산업용 리프트 개선 공사 구내식당에 있는데 외부 리프트니까 저 바깥쪽에 있는 것 음식물 오르내리고 하는 그것입니까, 1층 저쪽에?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점 뒤쪽에 보면 밖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위원장 박선애 만든 것 새롭게 만드는 것.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가 그 방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 방에 있어서 아는데 그것 만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한 3~4년, 지금 햇수로 한 4년 정도 될 것인데 그것이 지금 보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기준법 이렇게 검사받을 적에 안전기준에 미달한다는 그런 권고사항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왜 하는가 했더니 지금 약간 안전장치 개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사과장 배종칠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용 리프트 개선 공사는 2천만 원 요구했는데 안전검사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것이 2024년 올해 3월 2일 자로 개정되어서, 원래 하중이 0.5톤 미만은 검사대상이 안 됐는데 저희 것은 0.3톤이거든요.
이것이 변경되면서 0.5톤 미만도 전부 포함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인사과장 배종칠 그래서,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새로 공사를 2천만 원 들여서 해야 하네요?
○인사과장 배종칠 새로 공사는 아니고, 안에 조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낙하방지장치 그리고 로프이완감지장치, 충격완화장치, 이것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 보완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제가 새롭게 위에 상위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줘야 해서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구내 공사가 11월부터 12월까지로 잡혀있는데 주말과 외식의 날 수요일을 이용해서 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것이?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 예상이 한 이틀 정도,
○위원장 박선애 예상이,
○인사과장 배종칠 2~3일 정도.
○위원장 박선애 공사기간을 11월에서 왜 12월로 해 놨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업조서에 보시면 향후 추진방향,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공과 준공을 해 놔서 저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줄 알았어요.
○인사과장 배종칠 그것이 외부,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공사 소요기간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괄호 열고 좀 해 주면.
○인사과장 배종칠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한 이틀 정도, 2~3일 정도 걸리고 전체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완성하는 데는 그 정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직원들이 식사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겠지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1,287만 6,000원이며, 2023년도분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액보다 11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6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억 5,897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및 송부 수수료 1,2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공무원 인건비 3,999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단가 인상분 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승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특보가 금년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3월까지 인건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언제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6개월분을 감액하고 3개월분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 3개월분 정도를 여유를 남겨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그 관계는 인사 관계라서 저희가 어떻게 뽑는다 안 뽑는다는 명확하게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그것은 제가 인사까지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1년 3개월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62페이지 보시면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지금 현재는 어느 기관에 주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이라고 이것이 행안부하고 전국 지자체, 거기다가 위탁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데는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폐공사하고, 그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그것은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하고.
○위원장 박선애 동일하게 똑같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그다음에 주민등록증은 보안 관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폐공사에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승용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대외정책관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관은 예산안 책자 143페이지입니다.
대외정책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징수액을 반영하여 2,0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이자수입 1만 1,000원, 그 외 수입 2,05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세수 감소로 인해 세외수입 징수분을 적극 반영하여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기존 예산으로 연내 경비 지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허동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페이지가 한 페이지라서 굳이 페이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여기 기타수입에 상반기 법인카드 포인트 8,300만 원.
(「8만 3,000원」하는 위원 있음)
8만 3,000원입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남재욱 위원 질문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대외정책관님, 올해 좀 바뀌었는데 지금 직원숙소 보증금 반환금하고 주거비 환수금 이래서, 그러면 직원이 한 명 빠졌습니까, 이 내용이?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김이근 위원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박명호 팀장이 지금 공보관실로 이동했고, 지금 조성현 팀장이 올 7월 달에 서울 우리 대외정책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한 명분이 빠져서 그것에 대한 예산,
○김이근 위원 보증금 빼고 직급 빼고.
○대외정책관 허동혁 보증금 빼고 하고, 여기 오신 분은 또다시 받아서, 그 돈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 반납하고 오시는 분은 또다시 받아서,
○김이근 위원 다시 책정하고.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 공보관 가신 그분 팀장이 빠진 그 부분이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김이근 위원 그런데 2만 5,000원짜리 질문하기 좀 그렇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근조기 배송료 반납금 이것은 뭡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서울에 축기, 조기가, 축기가 2개, 조기가 있던데 여러 필요 상황에 따라 배송을 하는데 저희도 이것을 3개월 단위로 체킹하는데 이것이 이중 지급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반납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서울에 그러면 몇 개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축기 2개, 조기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조기도 2개 돼야 하지, 1개 가지고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조기도 2개, 예예.
○김이근 위원 그래,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이 잘못해서 반납하는 것이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이중으로 지급된,
○김이근 위원 이중으로 지급돼서 반납하는 것이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대외정책관 허동혁 아, 이번에 아마 저희가 결산 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지금 재정 그것 때문에 수입들을 다 편성해서 이번에 일괄 보고토록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가 수입 들어왔던 것들을 다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냐 이 이야기지.
보조금 반환을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주는데 그것을 보증금을 거는데 그것을 다시 주인한테 받아서 임차받아서,
○대외정책관 허동혁 당연히 현금으로,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우리가 추경예산서는 보면 각 관·항·목·절에 감액을 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렇지요?
법인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입이니까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가 어쨌든 한 명이 발령을 받고 가면 어쨌든 보증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본청에다가 저희가 그 보증금을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입 부분들을 이번에는 어쨌든 예산 일괄 지침에 지금 세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수입 부분들을 다 일괄 보고해 달라는 이런 지침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그런 지침을 내렸다 하면 그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직접 들어오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면 예산 편성을 왜 합니까?
예산 편성 관·항·목·절에 맞게끔 편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환입이 되거나 이러면 그 과목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세출에 표시가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위원님 맞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서울본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예산들을 서울본부로 편성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지금은 저희가 본청 소속으로 되면서 저희 예산 부분들을 일괄,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청 회계과라든지 예산과에 귀속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그것은 한번 예산부서랑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대외정책관님, 지금 방금 김상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정확한 이야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입으로 1천만 원을 잡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이 직원 뭐야, 보증금이 세출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세출에서 까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야.
그렇게 해야 이것이 딱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잘하셔서, 여하튼 지금 세입예산 명세서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출 명세 예산서에도 그것이 기입이 되어서 1천만 원 감액이 돼야 한다라는 그 지적은 나는 김상현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위원님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아마 이것이 추가경정이라 저희가 추경에는 세출을 저희가 원래 별도로 예산을 새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좀 받았던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예산이랑 지금 추경인데 추경에는 저희가 세출예산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가 중간에 서울본부에서 대외정책관으로 소속이나 이것이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반영 조치를,
○김헌일 위원 표기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책관님,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
○위원장 박선애 대외정책관실에는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지요?
○대외정책관 서울팀 조민경 예.
○위원장 박선애 아, 아는 분이네.
원래 세입이 있으면 세출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 양면으로 있어야 하는데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부가 설명을 좀 해 줘, 저도 아까 의아했는데.
○대외정책관 서울팀 조민경 여기서 설명해도?
○위원장 박선애 예예, 해도 됩니다.
○대외정책관 서울팀 조민경 여기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대외정책관 서울팀 조민경 과년도 예산이라서 저희가 이것이 올해 예산에서 세입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지출했던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 조치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당해 예산에서 만약에 다시 반납을 받았다면 당연히 세출에서 마이너스 감이 돼야 하겠지만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 조치를,
○위원장 박선애 과년도 것을, 그러면 그 표기를 해 줘야지.
○대외정책관 서울팀 조민경 그것도 과년도에 지출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지, 예산 편성할 때 근조기나 축기 같은 것 1년에 몇 건 해서 서울본부에 아마 예산이 잡혀있을 것이라고 세출로, 그것을 이제 안 하게 되니까 반납하는 것이잖아.
전년도에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에 미리 쓸 것을 잡아놓고 그것을 이월시킨다?
그것은 아니지.
○대외정책관 서울팀 조민경 전년도에 지출을 했는데, 여기서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대외정책관 서울팀 조민경 전년도에 지출한 것을 이중으로 나간 것을 반납받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 세입으로 근조기 청구서 그 반환금이 잡힌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차료 저희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서 돈을 지출한 것인데 그 과년도 그전에 지출한 것을 다시 세입 조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지출 자체는 올해 예산이 아니었고요.
○대외정책관 서울팀 조민경 주거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그러니까 1년 전 것을 지금 반납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지.
그러면 예산을 뭐 하러 편성하나?
예산을 편성,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그 예산서에 그 전년도든 언제든 간에 예산서에 명기가 돼 있던 것을 그다음 연도에 이월돼서 또 예산서에 명기가 됐다면 그 돈은 당해연도에 처리가 된 그런 예산으로 봐야 맞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대외정책관 허동혁 예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을 듣고 보니까,
○위원장 박선애 잠깐만,
○김헌일 위원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니까 예산부서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표기방법의 문제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대외정책관 허동혁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예산과랑 잘 협의해서 하고, 그 협의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보고사항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일단은 제가 추가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토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가능하다면 괄호 열고 과년도분이라는 이런 표기 정도는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전년도분인데, 전년도분이라 하더라도 6월 결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6월 결산에서 이것을 확 떨 수도 있는데 이것이 12월 결산에 떨 것을 지금 넣다 보니까 그렇잖아,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외정책관실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동혁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3년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4,304만 4,000원에서 350만 원 증액된 5억 4,6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여기 보니까 사업명세서는 많이 없어서 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고 싶어서, 감사실에서 감사 일단 진행하고 그다음에 수사 의뢰를 할 때 있잖아요, 수사기관에다가?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보통 혐의점이 어느 정도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보통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만약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증거 불충분으로 만약에 통보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보통 어떨 때 이의신청을 하나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감사관 신병철 통상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사법 경찰이나 검찰에 처분하는 경우는 고발과 수사 의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혐의 사실이 완벽하게 증거나 이런 것이 특정되어서 범죄가 어느 정도 확정, 특정된다고 할 때는 고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고발은 고발하면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혐의는 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을 때는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 형태로 수사하게 되고요.
혐의 없음이 되면 저희가 혐의 없음에 대해서 증거가 추가로 있을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하면 바로 이것이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경찰에서 혐의 없음을 처분했을 때 그간 과정에서 증거가 새로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이 검찰로 바로 송치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할 때는 새로운 자료들을 좀 확보해서 같이 검찰로 자료를 송치해야 하는 것이네요?
○감사관 신병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고요.
그런 후에 검찰에서,
○진형익 위원 검찰에서 자료를,
○감사관 신병철 연락이 오면 그때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출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의신청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관에서 혐의가 좀 뚜렷하다고 보거나 고민이 조금 있으시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올해 초에 창원시설공단 마산야구센터에서 횡령 혐의 관련해서 공단에서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증거 불충분으로 났고 공단에서 이의신청을 올해 8월쯤인가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단에서 이의신청을 그래도 한 것이면 어느 정도 자료라든가 횡령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뚜렷한 뭔가가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공단에서 내부적인 감사역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내부로 진행한 감사였기 때문에 좀 그런 수집이나 이런 것이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도 한번 상황을 확인해 주셔서 그 당시 어떻게 진행됐고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과정들을, 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사건이 올해 초에 또 있었고, 말고 오늘 자 한겨레에서 중앙지에서 보도가 된 것인데 명태균 관련해서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에 대외비 문서 보고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창원시 공무원으로부터 산단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담은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해서 일단 대외비 문건들이 이렇게 이미지로 공개가 됐거든요, 창원시 자료.
그리고 여기 보면 담당 국장 성함도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지에서도 계속 시끄럽고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담당 공무원들 성함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나 수사 시작해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한번 살펴보고 한번 따로 보고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추경예산 심의이므로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책자 166페이지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국내여비가 네 가지 파트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그다음에 기술감사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청렴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그다음에 증액하셨던 감사 업무추진 및 감사 전문교육 관외여비가 지금 있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감사 업무추진 및 감사 전문교육 관외여비만 증액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저희 여비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700만 원 정도 금액이고요.
지금 400만 원 편성됐고 저희가 350만 원 증액한 부분은 지금 추진 중인 업무와 관련해서 부처와 또는 감사원 쪽에 출장을 11월 10일 있어서 35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사실 제일 바빠야 하고 감사실의 업무가 사실은 덜 바빠야 집행부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감사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어쨌든 감사업무 추진비가 자꾸 증액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감사가 이뤄진다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민선 8기가 출범하고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감사보다는 우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감사관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더해서 지금 각 여비비, 예비에 썼던 예비비의 집행현황하고 그다음에 각 예비비의 증빙 서류, 출장보고서도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하고 이천수 위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없는 분이 손들고 말씀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2023년 청백-e 시스템, 이 시스템이 정부 시스템입니까, 우리 창원시 시스템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은 2012년도에 여수시 공무원이 8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서 2014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후에 각 지자체에서 위탁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시스템의 역할이 공직 비리를 잡고 그다음에 행정착오를 미리 사전 포착해서 비리 예방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청백-e 시스템은 지방행정과 관련해서 새올행정시스템, 그다음에 지방재정시스템, 지방인사시스템, 그다음에 지방세시스템, 관의 시스템을 연계해서 세금 누락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공무원이 파악해서 하는 사전예방적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효과를 본 것이 있나요, 우리 창원시에?
○감사관 신병철 예를 들면 A라는 주민이 자동차 세금을 누락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어서 부과하거나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사례를 들면 A라는 주민이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각 시스템에 연동시켜서 공무원이 사전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도에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재정효과를 얻은 것이 있나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올해 2024년도에 평택을 제가 보니까 인구가 한 59만 정도 되네요.
우리 창원시의 절반 정도 되는데 청백-e 시스템으로 인해서 재정효과를 한 3억 2천만 원 올렸다고 보고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도 이것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좋은 시스템은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창원시 행정이 또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이런 시민의 혈세를 잘 감시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위탁사업비가 43만 2,98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청백-e 시스템 연간 유지비는 약 1,600만 원 정도이고요.
1,6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저희 공무원 4,100명 정도를 가지고 일할 계산해서 1,600만 원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비를 연말에 정산합니다, 공무원 숫자로 해서.
그래서 남은 금액이 43만 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인구 수로 공무원 숫자로 해서 계산하네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남 회원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5개 구청 모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우리 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른 구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3,186만 원 증액된 132억 3,671만 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574만 원 증액된 61억 7,509만 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85억 5,266만 원보다 16억 8,129만 원 증액된 802억 3,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99억 2,448만 원보다 4,823만 원 증액된 399억 7,271만 원이며, 마산회원구 예산의 49.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8억 4,361만 원으로, 기정액 288억 342만 원보다 4,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950만 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5,0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8,126만 원으로 기정액 5억 9,907만 원보다 1,7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업무경비, 급량비 등 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읍·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0억 9,005만 원으로, 기정액 80억 6,420만 원보다 2,5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서읍 청사 지하실 환풍시설 설치공사 1,500만 원, 급량비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4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추경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김미화 마산회원구 세무과장님은 병가로 불참하시어 홍화식 시세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213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또 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에 좋습니다.
진해구청 237페이지, 일단 구청장님께 왜 질의하는가 알겠지요?
4개 구청은 의창·성산·합포·회원구청은 시민생활밀착형 환경개선사업비 1억씩 다 편성했는데, 진해구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왜 없지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안전건설과 건설행정, 건설 쪽 위원회에 편성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아무래도 그쪽에 일이 굉장히, 안전건설 쪽에 일이 많다 보니 그쪽에 편성을 주로 했습니다.
사업 집행이 그쪽에 최고 많기 때문에 그리 편성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사업계획에 따라서 부서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전부 다 하는 사업들로만 하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안전건설과하고 수산산림과 쪽에 굉장히 일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안전건설과 쪽에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부서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 질문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안전건설과로 편성하면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없잖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관계 공무원과 협의)
○이천수 위원 행정과로 해 놔야만 전체 부서에 면·동이든 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정현섭 풀성 예산이기 때문에 재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가능합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천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웅동1동, 중간에 보면 드림로드 둘레길 걷기대회 300만 원하고 허수아비 만들기 행사 400만 원하고 이렇게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는데 안 해도 괜찮은 사업입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장천 수목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위의 두 건은 약간의 행사성이 되어서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고 밑에 대장천에 필요한 수목과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쪽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이 두 개 사업비를 300, 400 삭감하고 대장천 수목공사 해서 7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두 개 행사를 안 하고 수목공사를 하겠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대장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정비가 안 돼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대장천이 굉장히 깁니다.
정확하게 한번 가보시면 알 텐데, 이번에 극한 호우 때도 굉장히 피해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고 했는데, 대장천이 조금조금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생활밀착형사업에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조금 보완해 나가려고 이 사업을 정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어쨌든 둘레길 걷기대회하고 허수아비 만들기 행사를 안 하게 됐는데 그쪽의 관련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는 협의가 잘 됐겠지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이미 협의하고 예산 편성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천에 이렇게 좀 좋게 수목공사를 한다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 의창구, 그다음에 215페이지 성산구, 218페이지 합포구, 221페이지 진해구 이렇게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이 표기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회원구은 없는데 이것은 왜 없습니까, 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93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 내서읍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로 전환한 것이 39만 7,000원으로 해서 공공계좌 포인트로 해서 세입에다가 포함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은 내서읍에 있고 그 뒤에 회원2동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두 곳에서만 포인트를 관리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이 사실 누락된 것은 맞습니다.
구청 행정과 부분이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챙겨서 결산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남재욱 위원 상반기에는, 전반기에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전반기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전반기에도 일단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올해 전부 다 누락이 됐네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작년에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작년에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른 구청에는 포인트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왜 회원구는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개인이 그러면 이 포인트가 개인 쪽으로 다 흘러갔는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지는 않고요.
포인트에 세입이 발생했다 하면 그 부분을 전환시켜줘야 하는데 못 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고, 그것을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이것이 포인트가 카드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은 수입이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 정해져 있고.
거의 카드로 다 쓰잖아, 우리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 포인트가 왜, 포인트가 관리가 돼야 그것이 현금으로 전환이 돼야 그 돈을 쓸 것이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성산구청장 홍순영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예,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장 홍순영 법인카드 포인트를 쓰면 그것이 이자가 나오면 포인트가 나오면 우리 일상경비 통장에 들어옵니다, 법인 일상경비 통장에 구청에.
그것을 세입 조치만 안 했다 뿐이지, 통장에 그대로 일상경비 통장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안 했단 소리인데 그것은 세입 조치를 해야 하는데 뒤에,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리가 안 된 책자를 저희한테 준 것입니까?
(「결산 추경 때 하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2회 추경에 그 부분이 누락되었는데 상반기분하고 하반기하고 포함해서 결산 추경에는 반드시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까 이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진해구청 생활밀착형이 4개 구청은 행정과로 예산을 편성했고 진해구청만 안전건설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건설과 돈도 재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과는 생활밀착형이긴 하지만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동 같은 경우는 진짜로 우리 시민들하고 밀착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예요, 안전건설과 이외에.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일단 1억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생활밀착형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동에도 생활밀착형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재배정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그것 제가 엊그저께도, 아니, 어제지요?
우리 바르게 갔다 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 여좌동 동민들은 참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생활밀착형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해구청장 정현섭 일단은 우리 생활밀착형이 크게 시민 건강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는 생활밀착형사업이라 보고 있고요.
여좌동 쪽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반대하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원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왔다든지 해서 지면이 좀 울퉁불퉁하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골라서 마사토 뿌려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저는 왜 거기다가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는 땅 자체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해수부 땅입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 해수부에서 조건이 4억 중에 1억 4천이 CCTV 설치예요.
네 곳에 CCTV를 설치하는 데 1억 4천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것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또 내수면연구소는 몇 시에 열어서 몇 시에 문 닫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제가 알기로 아침 9시 반이나 열어서 오후 6시에 문을 닫는 것으로.
○김상현 위원 아니, 하절기 같은 경우에 아침 7시에 열어서 저녁에 5시이면 문을 닫아요.
그것 무슨 소용 있습니까?
어느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용자가 많다, 여좌동민뿐만 아니라 진해사람, 멀리서 창원사람까지 온다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와요.
그런데 그것을 생활밀착형사업이라고 계속 선전하고 실제로 거기 이용자들은 이것이 무슨 생활밀착형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이미 다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안 해도 될 만한 것을 생활밀착형이라고 계속 어떻게 보면 저는 호도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을 하는 것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으면 재고했으면 좋겠고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제가 답변할까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일단 위원님께서, 물론 모든 사업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는데 일부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수면생태공원의 생활밀착형사업 특히 맨발 걷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인근의 많은 주민이 좋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시간에 대해서 제가 내수면생태공원의, 이 땅이 해수부 땅이기 때문에 거기 실장님하고 내가 다음 주에 만날 것이에요.
만나서 좀 시간을 연장해 줄 수 없는지 전부 다 협의에 들어갈 텐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쓰고 일단 내수면생태공원이 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좌동에 서부지역에 있는 분 외에도 만약에 군항제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맨발 걷기가 있으면 또 다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저는,
○김상현 위원 그리고 내가 어제 바르게 행사에서 만났던 사람은 거기에 사는 주민이고 또 그 주민들은 내수면 앞에 과거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지압보도라는 것이 100m 정도 깔려있고 거기에는 지금 계획한 황토볼, 체육시설 있는 데 황토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황토볼에서 내수면 앞에 지압보도 앞에 황토볼이 옛날에 있었어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저는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기존에 있는 지압보도를 좀 활성화해서 그것을 하면 굳이 그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다고 생각해요.
맨발 걷기가 거기 지압보도 옆에 조금만 거기다 마사토를 깔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의 한마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왜 남은 재산, 남이 관리하는 거기에다가 우리 돈을 주냐고요.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쪽에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실망스럽네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일단 저는 위원님 생각도 동조는 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거기가 남의 땅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해수부 땅이지만 언젠가는 저는 진해구에 가져와야 한다 생각하는 땅이고요.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맨발 걷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내수면생태공원에 맨발 걷기 해 놓으면 많은 주민이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상당히 많이, 그때도 어떤 붐에 일어서 각 구마다 많이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무용지물이고, 지금 황톳길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황톳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붐이 일어서 하는데, 우리 성주동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추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니 아니, 답변 됐고, 그렇게 좀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남의 땅, 네 땅의 구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어떤 시류 그런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진짜로 맞는 것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우리 청장님, 몇 년 남았어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웃음소리)
○진해구청장 정현섭 2년 남았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어쨌든 간에 잘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도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구청마다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1억씩 증액해서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들 예산이 녹록지 못한데 민원은 많이 받으실 것이고 또 지역에 폭우도 많이 오고 해서, 지금 진해구청장님께 아까 말씀, 안전건설과 이렇게 한 것도 지금 보면 거의가 다 바닷가나 산간지방, 속천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각 구청마다 이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맨발 걷기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 얼마 전에 수산과장님하고 미팅을 한 번 했었는데 김상현 위원님이나 저나 여기는 황토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저희도 의사표시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쪽은 마사토로 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정현섭 청장님께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사진 보이십니까?
가드레일인데요.
석동에 있는 가드레일입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김영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재밌는 것이 사람들이 이 가드레일 자체가 왜 고무로 만드는지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그쪽으로 지나다니더라고요, 일부러 제쳐서.
했을 때 만약 저녁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다닌다든지 했을 때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또한 이것이 고무로 되다 보니까 차가 만약에 세게 지나간다 했을 때 넘어갔을 당시에는 그러면 이것이 자빠질 수도 있다 이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연하니까 사람 힘으로도 되니까.
그래서 석동뿐만 아니고 혹시나 창원의 다른 5개 구 전부 다 봤을 때 이런 고무 가드레일이 과연 안전에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진해에서 봤기 때문에 청장님께 한번 부탁드리고.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또 최근에 주택 단지들 중에서도 의창구의 안제문 청장님,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김영록 위원 특히 도계·명곡 그리고 중동 쪽에는 빌라 형태의 주거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현재 빌라촌 단지에 악의적인 불법건축물 신고사례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담당 건축허가과의 공무원들은 거의 업무 과부하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많이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일단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축법 안에서 맞게끔 지어져야 하는 것도 맞는데, 이미 예전에 지어놨던 것을 그런 형태의 고발이 난무했을 때 지금의 현재 법에는 안 맞지만 과연 지금의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다시 뜯어낸다든지 등등의 여러 건들이 지금 몇백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처리하는 데 공무원들은 그 건수가 너무 많아 놓으니까 해결도 안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예기간도 필요하고 지금 요새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그런 주민들은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았든 몰랐든 간에 또 그런 뜯어내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주거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반대적인 민원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 그런 악성·악의적인 민원들이 또는 어떤 개인 간의 민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민원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청에서 중재를 잘할 수 있으면 행정적인 피로도도 좀 줄어들 것 같고, 또한 민원인과 그런 당사자라든지 그런 분들 간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해 주면 그런 부분도 빨리 중재가 되어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형태의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 간의 감정에 받쳐서 오는 어떤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쌍방이 어떤 서로가 “저 집에 불법이 있다.” 그러니까 “네 집에도 있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의창구에도 그런 건들이 다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그 업무를 중재하다 보니 피로도도 있는데,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민원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특히 국민신문고라든지 권익위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상황을 보여줘야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갑갑한 면도 있는데, 반대로 청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런 민원 자체도 많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건축법의 범위 내에서 중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넘어서서는 사실은,
○김영록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5개 구청 공히, 진해구가 금액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5개 구청 공히 지난 연도 수입이 상당히 세입 부분에서 많이 징수가 됐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226페이지, 의창구 세무과 쪽인데 굳이 꼭 의창구 세무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좀 비슷한 형태를 밟고 있고 비율도 좀 비슷한데, 재산세 관리의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이 지금 28%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나 당초예산을 짤 때 어느 부분적으로 상당히 예견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연말에 가까워서 28% 정도 감액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좀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의창구청 세무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가 2024년 5월 31일 자로 개정되면서 당초 등기우편을 30만 원, 고지서 1매당 30만 원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김헌일 위원 아, 맞아, 예예.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45만 원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사실상 재산세 등기우편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2회 추경 때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부분 제가 전에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 제가 좀 간과해서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5개 구청 여하튼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인데, 지금 보면 어르신교통카드 수수료를 금액은 얼마 안 많은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243페이지 의창동 부분에 보면, 243페이지, 이것이 의창동만 있는 것 아닙니다.
거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입니다.
어르신 카드 발급 때 처음에는 그냥 발급이 되고 어르신이 분실했을 경우에 분실 재발급 수수료가 3,000원인데 읍·면·동에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부분도 있고요.
안 된 부분은 읍·면·동에서 조금 놓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챙기고 있으니까 결산 추경에는 다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재발급 수수료가 3,000원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발급을 받는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하튼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특별히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어떤 수급자나 엄청,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강한 반발은 조금 없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서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는 어르신 교통카드 안의 사용내역이 많이 변동이 있는 것으로 제가 대충 예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위원님, 올해 시행한 어르신 카드는 올해로써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75세 이상 전면 무료로 하면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발급이 이렇게 쉽게 가능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저희 카드 발급하듯이 은행이나 방문해서 해야 하는 약간 그런 번거로움은 있는데, 어르신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그런 형태로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원 취지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좀 도움이 되게 하고 편리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일 문제가 그것 자체의 발급 자체를 접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불만이 쌓일 수 있거든요.
좋은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지속적으로 신경을 아마 써야 할 것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의창구 동읍하고 의창구 북면 쪽에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아까 제가 행정복지센터로 이것을 확인을 하고 답을 들었는데도 좀 석연찮아서 지금 다시 질의를 좀 합니다.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246페이지는 그나마 비율이 한 88% 조금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247페이지에 보면 한 26%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거기에 246페이지도 그렇고 247페이지도 그렇고 거기에 12개월분을 이것을 지금 계상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의 내용상으로 제가 좀 들어봤을 때는 이것이 전기요금 12월분이 아니고 거기에 뭐 또 다른 것도 가미가 되어 있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저희 동읍과 북면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상반기에 사용했던 전기요금의 실제로 사용했던 전기요금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전기요금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인상이 있어서 동읍은 동읍대로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전체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반기까지 부과된 전기요금에 대한 우리 예산의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동읍은 그렇게 요율상으로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북면 쪽에 보면 이것이 1억 6,200만 원에다가 4,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증액률이 한 26%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앞의 부족분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는 이것이 다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다른 쪽은 동읍은 놔두고라도 북면 쪽의 이 예산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질의할 것도 있고 했지만 행정복지센터에 다 일일이 제가 확인 전화를 해서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을 이끌어주신다고 5개 구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더 분발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내에 지금 임대하고 있는 시설이 시금고로서 농협과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클럽 해서 커피를 판매하는 곳 해서 총 3개소를 저희가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체 1년 3개소 임대료가 63만 3,000원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증액된 부분 이 부분이고, 그 위에 보시면 예산액에 741만 3,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이 부분이고, 기정에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673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 2회 추경에 입력할 때 기존 자료를 끌어와서 수정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새로운 것처럼 조금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처럼 잡혀서 금액이 그렇게 표기됐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적정한 임대료라든지 대부라 그러나요?
어쨌든 그런 것을 잘해서 세수를 잘 챙겨야 할 것 같고, 다른 나머지 4개 구청에는 없어요?
이번에 안 잡고 결산 추경 때 잡으시려고 해 놓은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입에 무상으로 빌려주나요?
우리 진해구청, 내가 진해구청밖에 잘 안 가봤으니까, 거기에도 보면 차량등록 같거든.
민원지적과하고 거기에 보면 우리 시금고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거기에 있잖아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진해구청장 정현섭 맞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한 1,700만 원, 그리고 경남은행은 800만 원, 민들레는 한 480만, 아, 48만 원 정도,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예, 등 해서.
○진해구청장 정현섭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세 군데 말고 어디 있나?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입니다.
지금 진해구청에서 임대하는 임대료가 약 2,600만 원 있고, 여좌지구 내의 여좌동 신축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임대료가 약 1,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예.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그것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전부 임대료가 1억 2,000이었는데 7월 1일 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반 행정 공유재산이 공유재산경영과로 이관되면서 삭감했습니다.
회원구청, 나머지 4개 구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에 반영한 것 같은데, 아 2회 추경 때 반영한 것 같은데, 아까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하고 이자수입하고를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안 했네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 이번에 반영을 못 하고요.
결산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죄송합니다.
저희가 결산에는 빠뜨리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죄송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 잘못됐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누락이 됐습니다, 사실은.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예.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다 못 챙겨서 그런가 봐.
이것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결산 때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다른 5개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의창 행정과 세출, 내가 이것이 어제 소방할 때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그것 좀 알려주실래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의창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창구청 청사에서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연료가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HP라고 하는 장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히터펌프입니다.
가스를 이용해서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 방식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어떤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가 배출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오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올 연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올렸고요.
저희 의창구청에는 총 15대의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관계 공무원과 협의)
2023년 상반기에 저희가 준공 입주했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맞습니다, 예.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위원님, 아주 예리하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년도에 법이 개정·공포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것 됐는데 법이 개정·공포될 당시에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또 새 건물은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김상현 위원 제가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의창구 의창동도 있고 성산구 행정과, 성산구 성주동, 그다음에 마산합포구 현동에도 이번 추경 때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미 22년 6월 30일 법 개정으로 인해서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임박해서, 아까 유예기간, 25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설치 안 해서 미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5천만 원에서 징역 5년까지 할 수 있는 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추경 때 이것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떡할 것이에요?
승인 안 해 주면 어떡할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꼭 써야 하는 것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이렇게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재정이 바르게 운용이 되는데, 이것 만약에 우리한테 협박하는 것이지, 이것.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돈 집행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벌금 내야 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관련 법이 개정되고 하면 유념해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시기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이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했으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조달에다가 해서 하나로 한다든지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건축 설계부터 좀 가격이 싼 것으로, 이 가격이 세 군데가 이 기계를 만드는 데 이 장치를 만드는 데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더라고, 용량은 말고 그런 형태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진해구청장님, 제가 아까 먼저 이야기한 것, 그 부분은 진짜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하고 김이근 위원님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 간단하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을 이렇게 보니까 성산구가 1,130만 원 정도 되고, 합포구가 1,800, 진해구가 1,100, 의창구는 376만 원, 회원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없었는데 내서읍에는 89만 7,000원 정리되어 있고, 회원2동에 36만 4,000원, 합포구는 1,800이 가장 많았는데 월영동에 179만 원, 구산면에 40만 원, 완월동에 75만 9,000원, 오동동에 30만 원, 의창동에 또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궁금해서 그렇는데, 오전에 질의하니까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포인트를 전환시킨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구청별로?
동별로 하는지 구청별로 하는지 그다음에 포인트 이것을 카드사하고 몇 %로 계약을 하는지 이런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의창구 민원지적과의 지난 연도 수입이 쭉 보면 개발부담금 이렇게 세목이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난 연도 수입분 그다음에 성산구 행정과 지난 연도 수입 476만 2,000원, 공유재산 사용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산구 민원지적과에 보면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해서 외 2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천만 원 좀 넘습니다.
그런데 외 2건 이것도 상세하게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보면 특히 마산회원구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4,220만 2,000원인데 이것이 그냥 지난 연도 수입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이 앞에처럼 앞에 지금 현재 의창구 민원지적과처럼 지난 연도 수입 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이것이 돈이 4,200만 원인데 내용이 이렇게 나와야 하지,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상세하게 나와야 하지, 이렇게 그냥 지난 연도 수입 해 놔놓고 어디에 뭐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눈에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제종남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김이근 위원 다음부터는 의창구처럼 이렇게 보고 하든지 안 그러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적든지 이렇게 해 줘야 할 것 같네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예, 그다음에 보면 225페이지 보시면 의창구 행정과가 보면 인건비가, 5개 구청에는 인건비 변동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의창구 행정과만 유독스럽게 7억 9,600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이것 보면 상세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변동이 많습니다, 9억 증액, 2억 5,000 삭감 이런 식으로.
다른 구청에는 거의 변동이 잘 없거든요.
기껏 해 봐야 몇백, 2,500 이렇는데, 이것은 벌써 9억 증액, 2억 5,000 삭감 이런 식인데, 이것이 처음 예산을 짤 때 누가 짰는가, 잘 못 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하면서 변동이 그렇게 심하게 있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제문 구청장님, 가리늦가 가서 잘 모를 것인데 행정과장이 해야 할,
○의창구청장 안제문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건비 보수 부분에서 5급 연봉제를 보면 그렇게 해서 감되는 부분이 2억 5,5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5급이 보직이 있는 직위인데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왜 삭감요인이 발생하는지 하고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작년 시점에 작년 8월, 9월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저희가 5급 사무관이 지금 현재 총 18명에다가 퇴직하는 사무관들이 공로연수 방식으로 할 것인지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지금 현재는 공로연수 간 사람을 포함해서 현원 포함해서 21명입니다.
21명인데 그때 예산 작업하는 당시에는 저희가 24명으로 추계해서 함으로써 삭감요인이 발생했고,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그다음에 퇴직하시는 분들의 어떤 명예퇴직을 하시는지 공로연수를 하시는지 그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6급은 9억 2,600이 증액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5개 구청은 내나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맞지요?
성산구나 합포구나 회원구나 진해구나 조건은 다 똑같을 텐데, 명퇴를 그냥 할지 공로연수를 갈지 다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청은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9억이 증액되고 삭감되고 하니까, 이것이 남이 보기에는 성의가 없게 보이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잘 좀 짜 주시기 바라고.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강창열 구청장님, 진동에 가면 유적지가 2만 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재청 소유인데 거기가 아마 맨발 걷기, 황톳길 걷기를 만들면 명소가 될 것입니다, 명소가 아마.
전국에서 아마 올 텐데, 진해구청의 저기도 아마 해양수산부 소관인데 거기도 아마 문화재청 소유거든요.
할 수 있으면 멋지게 될 텐데, 진해구청 안 하려 하면 우리가 합포구 가져와서 멋지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안 그래도 한번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불가 입장입니다.
절대 손댈 수 없다, 문화재보호구역 이래서 절대 손댈 수 없다고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김이근 위원 해양수산부는 해 주더라 허가를, 이렇게 해도 안 될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문화재청은 좀 더 보수적이라 너무 보수적이라서 그것을 가져오기 힘듭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아이고 참, 하여튼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이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문하고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의장님 안타까워서 어쩝니까, 못 가져가서.
자, 그쪽에 하나 봅시다.
234페이지에 보니까 회원구 행정과에 주민참여예산 쭉 보니까 집행잔액을 다 삭감한 것입니까, 과장님?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행정과장 이장균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답변,
○문순규 위원 시설비와 부대비.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문순규 위원 왜 삭감을 다 해서 이번에 했어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쓰고 남은 돈을,
○문순규 위원 아, 다른 데 쓰려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이장균 예예, 이것이 금액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돼서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구청장님도 이것 삭감하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말고 말고 회원구청장님 말고, 다른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제가, 우리 구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을,
○문순규 위원 남은 집행잔액을 다 이렇게 삭감했어요, 보니까.
추경에 다시 정리하는 것이,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집행을 다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렵게 예산 확보했는데.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자투리가 남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저는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지요.
원래 또 계약하다 보면 계약 보통 10% 남잖아.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추경 시기에 다 이렇게 정리해서 다른 데 예산 쓰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합포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집행잔액 남은 것은 나중에 결산 때까지 갖고 가버리는 것이 좋나?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저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소규모 긴급 보수 이런 데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돈은 적지만 보니까 회원구는 900만 원, 그리 다 모으니까 900만 원 모아놨네.
그러면 이것 다 모았으면 다른 데 또 썼을 것 아니가, 그렇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저는,
○문순규 위원 우리 회원구청장님,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는, 잘한 것 아니가, 이것은.
좀 우리 공무원들이 귀찮을 순 있어도, 집행잔액은 어느 사업이든 다 남잖아요.
의창구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남습니까, 수의계약 하더라도 다 이렇게?
○의창구청장 안제문 집행잔액은 개념상으로 집행을 하고 나서 남는 부분이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예예.
○의창구청장 안제문 그것을 집행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문순규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의 규모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내가 왜 이야기하냐 하면, 다른 구청은 보니까 하나도 정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나만 두고 보면, 그렇지?
회원구청만 유별나게 시설부대비에 주민참여예산, 아마 집행잔액 같아요.
이것을 정리해서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아마 썼겠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다른 데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번거로운 일일 순 있지만 금액도 크진 않지만 이런 돈을 모아서 다른 데 적절하게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거기 안에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보면 융통성 있게 잘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김상현 위원, 몇몇 위원님들이 회원구에 일부 누락한 것, 그런 것들도 앞으로 잘 챙겨서 모든 구청에도 누락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각 구청에 시민과의 대화, 회원구 얼마 전에 마무리해서 다 마친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참 그날 오셔서 바로 건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대로 모아서 건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주민들의 건의라는 것이 그날 참 많은 분이 자발적으로 하시고 하는 것이 그런 장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열린 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이나 시장님도 즉석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리던데, 물론 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우리가 일상 1년 시기에 일상적으로 시의원들이든 우리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민원 현장을 가면서 문제 지적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참 수개월 진행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그날 와서 건의하는 것들이 저도 알고 있는 민원 내용인데 수개월째 일이 진행 안 되는 일들이 그날은 다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마무리가 돼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시장님을 모시고 그런 대화의 장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민원들이 즉시 즉결로 빠르게 결론이 나고 정리되고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의미는 있지만, 일상 시기에 우리 시의원들이나 또는 우리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뭔가 검토가 되고 해서 빠른 속도로 해소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자리에서 많이 느꼈어요, 사실상은.
꼭 시장님 오셔야 다 해결되는 것, 그런 것은 기풍이 풍토가 좋은 풍토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좀 우리 새겨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것은 여담이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민과의 대화 준비하신다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신다고 고생 많았다 이 말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까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이것이 진해하고 회원만 없는데, 그렇지요?
동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이것이 확실히 이번에 넘기면 돈을 못 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확실히 이것 맞습니까?
혹시 확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에서 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관리하지 않을까요?
회원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제게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가스열펌프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바가 별로 없지만, 우리 마산회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구청 청사가 아니고 체육시설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추후에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 구청 청사가 건립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동도 공공시설에는 이것을 법적으로 아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공공건물에는 이것을 다 하게 돼 있더라고, 열기기로 하는 것은.
그랬을 때 회원구나 진해구의 분명히 동 청사들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이번 추경 때 안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했거나, 그렇지요?
아니면 안 했거나 둘 중의 하나란 이야기이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마찬가지, 5개 구청에 혹시라도 누락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유무를 한 번쯤 보고해 주세요.
저한테 자료를 좀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약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감시설이 성산·의창만 있고 다른 3개 구청은 없거든요.
그런데 성산구는 1,000만 원인데 의창구는 4,780만 원, 거의 5,000만 원, 4.8배예요.
그런데 신축 건물이라서 그런 것인지, 성산구청도 준공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성산구청장 홍순영 한 지는,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것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연면적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성산구청장 홍순영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하는 데 모두 다 가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가스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무화되는 부분은 가스 사용도 있지만 의무화되기 때문에 구청마다 좀, 한 대당 에어컨 규모마다 다를 것인데 한 4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그렇게 다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용량, 용량」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장 홍순영 용량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종류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 박선애 대수의 차이도 있지 않나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대수도 차이가 있고 용량의 차이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셨고, 또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막 말씀하셨는데 참 궁금한데요.
지금 생활밀착형이라고 어떤 구청은 생활밀착형이라고 기록하고 어떤 구청은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라고 하셔서 똑같이 2억이 있어요.
2억이 있는데 이 2억 예산서에 제가 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페이지 224, 229, 234, 231 다 있는데 이 시민불편해소 또는 생활밀착형 2억 위에 시설비 3억 내지는 각 구청별로 3억 2,300, 3억 3,000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서를 보시면 제가 한 예만 들게요.
사업조서를 보시면 합포구를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구청장님.
보시면 시민불편해소 금액이 원래 기정액에 1억이 됐다가 지금 1억이 보충되어서 2억으로 됐는데 그 위에 시설비 3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서 책자 232쪽에.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조서 페이지 34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냥 시민불편해소 및 이래서 목록에는 2억이 돼 있는데 조서 안에는 총액이 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 책자에 있는 시설비 3억을 착각해서 적은 것인가, 목록에는 2억이거든요, 목록에는.
합포구 목록 페이지는 33쪽입니다.
거기 보면 목록에는 보면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가 2억입니다.
그리고 1억이 이번에 증액됐고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에 노후도로 정비 이래서 15개 면·동 이래서 총사업비가 3억인데 24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1년 동안에 총사업비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 착공이 10월이고 준공이 12월이에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두 달 만에 3억을 써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 뭐?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위원장님, 본예산에 1억이 되어 있었고 1회 추경 때 1억이 되어 있었고 이번 2회 추경에 1억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선애 2회 추경에 1억, 3억.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3억인데,
○위원장 박선애 이 3억은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시설비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아니, 시민불편해소 이 과목의 당초예산에 1억, 추경에,
○위원장 박선애 제 이야기는 우리 예산 책자에 보시면 총 합해서 구청마다 조금씩 금액 차이는 있지만 3억 3,000, 3억 2,300 이렇게 되어서 시민불편해소 해서 2억이 쭉 이렇게 있거든요.
2억씩이 똑같은 금액으로 있는데 이것이 합해서 5억 3,000이냐 5억 2,300이냐 이것이냐 아니면 합해서 3억 2,300, 3억 3,000인데 1회 추경에 1억 받고 이번 추경에 1억 받아서 2억 됐다는 이것인지?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3억입니다, 3억.
○위원장 박선애 3억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본예산에 1억 있었거든, 작년도 본예산 자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아니, 작년 본, 지금 올라온 책자에는 그렇게 기재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사업조서하고 금액이 달라서, 그리고 목록에도 총사업비는 3억이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 아닙니까?
목록에는 왜 총사업비가 2억입니까, 그러면?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제가 아까 앞에 다른 부서도 민주주의전당도 388억 몇천인데 364억 돼 있어서 했더니 오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어요.
지금 목록에 보시면 예산액, 총사업비와 예산 이런 것을 좀 구분,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궁금하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시설비에 구청별로 동히 올해 현재까지 다 3억이고, 당초예산에 1억인데 그때는 사업 부기명이 밀착형 환경개선공사가 아니고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업명으로 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부터 생활밀착형 환경공사로 1억을 하고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또 생활밀착형에 1억을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기를 다시 당겨서 이것은 2억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설비로 3억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책자에 보면,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그 밑에 또 생활밀착형 또는 시민불편해소로 2억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시설비인데 명칭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시민불편해소 별도 2억이고 이 시설비는 원래 또 3억이 잡힌 것에서 있는 것인지,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명칭이 같아.
그런데 금액이 다르다고요.
목록에 나와 있는 금액과 이 조서에 본 페이지에 총예산액이 일치가 되게끔 해 주면 저희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총사업비가 3억이다 이렇게 해 주면 쉬울 것인데, 목록에는 2억으로 되어 있어요, 2억.
그리고 예산액이 1억, 1억으로 받았는가.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김이근 위원 그것이 원래 본예산의 1억 그것은 이 목 안 됐던 1억이고 이 말.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아는데 우리가 사업조서를 할 때 총사업비는 같아야 한다 이것이지요.
○김이근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생활밀착형에 2억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 1억은 다른 목에 다른 1억이 있었다는데 원래 본예산에,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부기가,
○위원장 박선애 목은 다른데 큰 관·항·목이 있으면,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부기가 지금 2억은 시민불편 및 환경개선공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 1억은 당초예산에 부기가 다른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부기가, 그렇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혼란을 겪으니까, 이것이 목이 제목이 바뀌어 버렸잖아.
제목이 바뀌니까 이것이 같은 것이냐, 원래?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같은 맥락으로,
○위원장 박선애 예산 책자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같은 맥락으로 3억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보면 되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바뀐 시민불편해소공사로 해서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총사업비 금액이 조금 다르게 표기가 돼 있어서 우리가 목록과, 목록에는 총사업비가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억, 1억은 각각 목이 다릅니다.
김이근 위원님 말씀처럼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표기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구청마다, 제가 각 구청에 물어봤고 또 이것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진해구는 없어요.
진해구는 아예 이것이 2억 추가가 없더라고요.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2억, 2억, 2억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에다가」하는 이 있음)
예, 그래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조금 뒤적여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다른 위원님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됐든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청이 예산이 참 적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구청장님들, 다양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쟁점 사항 토론과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더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 조정 결과를 김영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록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록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론 결과 먼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모아진 일부 예산은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액 조정하기로 한 내용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인사과 소관 189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예산요구액 10억 전액,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193페이지 연금부담금 예산요구액 5,923만 1,000원 전액, 총 2건입니다.
총 2건으로 10억 5,923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제4항에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원님들께 개별 연락하여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
이천수이해련진형익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영현 |
전문위원 | 신은재 |
○출석공무원 | |
<대외정책관> | |
대외정책관 | 허동혁 |
<시민소통담당관> | |
시민소통담당관 | 김승용 |
<감사관> | |
감사관 | 신병철 |
<자치행정국> | |
자치행정국장 | 심동섭 |
자치행정과장 | 정우영 |
평생교육과장 | 이동호 |
인사과장 | 배종칠 |
회계과장 | 윤성연 |
공유재산경영과장 | 정부원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행정과장 | 강혜진 |
세무과장 | 김창우 |
민원지적과장 | 강호권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행정과장 | 이숙자 |
세무과장 | 노말남 |
민원지적과장 | 강현애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 강창열 |
행정과장 | 조행자 |
세무과장 | 하성희 |
민원지적과장 | 허선희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행정과장 | 이장균 |
민원지적과장 | 이경호 |
세무과 시세팀장 | 홍화식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행정과장 | 이승룡 |
세무과장 | 최근춘 |
민원지적과장 | 하태훈 |
○속기사 | |
성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