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5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창구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는 구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전 직원이 시정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창구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112억 9,504만 원이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억 6,148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6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13억 8,219만 원보다 36억 726만 원이 증액된 849억 8,9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8억 3,575만 원에서 1억 5,979만 원을 증액하여 79억 9,55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창구 전체 예산의 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4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1억 7,133만 원에서 1,881만 원이 증액된 61억 9,01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기사 조식비 및 피복비 325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안내문 제작비 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억 336만 원에서 1억 4,666만 원이 증액된 11억 5,00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의창스포츠파크 야외공간 환경 개선사업 9,000만 원, 천주운동장 시설물 개선 공사 1,5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1억 5,500만 원과 북면 마금산 족욕체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495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7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 1,105만 원에서 568만 원이 감액된 6억 53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관내 출장여비 150만 원을 증액하고 공동주택관리실태 점검반 전문가 수당 430만 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시설비 288만 원을 감액하여 총 5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욱 안제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23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세입예산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과입니다.
지금 페이지에서 62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가 5,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증가액이 2,0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지금 그렇다면 친환경 주차에 대한 우리 시민의 인식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낮은 것 아닌가.
이것은 좀 계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주차 과태료가 아직까지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차 위반, 특히 위반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신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가 있지만 친환경 주차도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민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위반을 하지 않고 시민들의 질서가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회원구는 보면 120만 원 정도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성산구가 월등히, 이렇게 세수를 늘리는 데는 괜찮지만 여기 부담하는 시민들은 아마 조금 부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친환경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우리 성산구는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가 많고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으니까 신고 건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진해구 문화위생과입니다.
지금 과태료가 1,000만 원이 넘는 게 있어요.
63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품법 위반이기에 과태료가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게.
○진해구청장 정현섭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식중독 점검을 나갔었는데 여기에 적발 건수가 좀 늘어나는 바람에 과태료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모여서?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여러 건입니다.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과 이행금이 지금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도 5,000만 원,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세입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이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다른 구보다 지금 진해구가 훨씬 세입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집중단속이라도 했던 겁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해는 아직 신항 주변에서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또 잘 아시다시피 오리엔탈마린텍 그런 부분도 있고 용원지구라든지 안골지구 이런 쪽에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 이쪽에 과태료 부과가 좀 많았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태료로 인해서 시민들 부담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좀 계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계도를 해서, 이행금보다는 계도해서 시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그것도 고려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인데 지금 645페이지, 회원구입니다.
시설비 중에 봉암연립주택 긴급안전점검 용역입니다.
7,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하게 된 경위가 뭔가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암연립주택은 지금 건축이 되어서 경과된 지 한 42년 정도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노후 되고 시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연립이 공공건물이 아니고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개인 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그분이 돌아가시고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연령층이 상당히 고령층이고 또 지금 생보자들이,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 지침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관리하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경과 연수라든지 관리 주체의 자립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난봄에 우리 의회에서 봉암연립에 관련해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이렇게 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창원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주민의 안전대책과 개발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긴급안전점검 용역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42년 노후 연립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은 된 게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건축 부분을 제가 좀,
○구점득 위원 그렇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잘 알지 못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내에 이렇게 해서 노령층도 있고 사회적 약자, 고령층이 있는 곳이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소계, 소답, 월영동, 창원시 내로 친다면 가까이에 내동 이런 데 가면 소규모 아파트인데 열악해서 정말 재개발, 재건축도 못 하고 그냥 40년 이상 되는 건물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장이 관리와 안전 개발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개인 사유에 대해서 왜 시에서 정비구역으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그다음 개발행위에 멈춰져 있다 해서 왜 이 개인 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그것도 안전점검 긴급 용역을 하게 되었느냐고요.
이와 비슷한 게 있었습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창원시 내에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타 구에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회원구에 봉압연립이 42년이 이렇게 경과되어서 최근에 비가 오면서 건물 지붕에 이렇게 떨어지는 탈락 현상이 생기고,
○구점득 위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리로 지나가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안전에도 무방비이고 밤에는 또는 어찌 보면 들여다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도로변에 있으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선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 재산에 정비구역이 멈춰 있고 개발행위가 멈춰져 있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고 개발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해서 이런 용역을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도계동이나 소계동이나 소답동이나 월영동 이런 노후 된,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래서 제가,
○구점득 위원 주거지에 대해서 그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이걸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계획 없이 건의안이 제출되고 원안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잡히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창원시 내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그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 행안부나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 답변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왜 여기에만 적극행정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런 불공평한 것이 첫 시발점을,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우리 관내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봉암연립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보면서 구청장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또 구청장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긴급하게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LH가 참여하는 이런 공공 소형, 참여하는 주택정비사업에 이 사업이 과연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전에 LH하고도 한번 자문을 받아봤고 그렇게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으로 긴급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추후에, 이게 지금 E등급을 받게 되면 그 주민들 이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E등급을 받게 되면 이주 명령을 시키고 LH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실 거주자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최근에 한 62세대가 어제까지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D등급에서 E등급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뭐 꼭 그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구점득 위원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E등급을 받아야만 강제 이주를 할 수 있으니,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E등급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점득 위원 D등급으로는 그런 행정명령을 할 수 없으니 E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 맞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맞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결론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본회의가 11월 1일 날 있습니까?
그전에 우리 5개 구청장님, 42년 이상 된 노후 연립주택 가구 수 전체 조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들께서 판단해서 이것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지라든지 주거는 전부 다 보고해 주십시오.
이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처음 이렇게 선례를 남긴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행위가 계속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제일 처음 시작 기준을 잘못 잡으면,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이것도 평행선을 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것 본회의가 있기 전에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좀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이 자료는 같이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금방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암연립주택의 거주자 중에 자가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자료를,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가 비율.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제가 그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박해정 위원 예, 그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안제문 구청장님께 그냥, 얼마 전에 도계체육공원 현장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찾아뵙고 여쭤봤어야 했는데 도계체육공원 관련해서 한 대여섯 가지를, 또 민원도 있고 해서 개선사업을 점검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사실은 도계체육공원은 우리 부서에서 현장점검을 나갔고요.
저도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한번 가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생활 밀착형사업도 추진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대여섯 가지를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분들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환경개선사업이 좀 제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643페이지 회원구 건축허가과.
아, 643페이지이고 문화위생과네요.
이 중간 지점에 호계 휘타구장 환경개선공사, 휘타구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휘타구장은 휘타 경기가 탁구와 배드민턴을 서로 이렇게 혼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내서읍에 호계 쪽에 휘타구장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래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다음에 한번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것 휘타는 창원시체육회에 등록이 되지는 않았겠네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체육회, 이것은 아직까지 저변 확대가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은정 위원 검색을 해 봐도 딱히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 어디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건축허가과 과장님들, 이것 한번씩 좀 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창구 건축허가과장님,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곳은 동읍 주남로 113 카페272입니다.
구청장님, 이 사진은 5시 20분경 사진이고요, 이것은 제가 어제 찍은 7시 33분 사진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여기는 저희가 큰돈을 들여서 매입한 철새 먹이터입니다.
주남저수지과는 토지를 매입하고 그 철새 때문에 어업을 못 하는 어민들 때문에 어업권과 영업권을,
○위원장 정순욱 한은정 위원님 마이크.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남저수지과는 이 토지매입비를 잡고, 그리고 어업을 못 하는 수산인을 위해서 어업권과 영업권을 보장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 지금 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과는 이 건물에 대한 아무런, 차폐림 하나 없이 이렇게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님, 이게 지금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영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영입니다.
○한은정 위원 이게 전혀 예상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영 이 건축물은 동읍 월잠리 주남저수지 입구에 있는 건물입니다.
○한은정 위원 예, 카페272입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영 예, 카페272인데 2022년도에 허가가 나서,
○한은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설명하시면 길어지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상황을 지금 그대로 두면 되는 겁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영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남저수지과에 협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준공할 때.
○한은정 위원 그러면 주남저수지과가 미스를, 잘못을 한 거네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영 주남저수지과에서 차폐림이라든지 차양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협의를 받고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주남저수지과에서 차폐림이 완성되었으니 행정절차를 수월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영 그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그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차폐림은 또 그 앞에 수목이 일부 여름에 죽어서, 고사되어서 다른 걸로 지금,
○한은정 위원 예, 건축허가과에서 이것 어떻게 하실지 청장님, 방안 마련하시고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예.
○한은정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갈등은 자꾸 깊어집니다.
주민들은 늘 손해 본다는 입장으로 살고 계시고 돈이 있는, 좀 자본이 있으신 분은 대형 카페를 열어서 돈을 벌고 계시고 철새를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영 차폐림을 지금 조금 전의 말씀대로 준공할 때, 허가받을 때 하고 준공했을 때하고 일치가 되게끔 되었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미흡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화분 비슷한 나무를 넣었어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김동영 그것 지금 10월 중으로 아마 보강이 되어서 설치가 될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이것 며칠 전에 민원인이 전화를 하셨을 때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 창문의 블라인드를 다 치겠습니다.”, 이런 신뢰 없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악성 민원인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로, 저희가 공무원분들 힘든 것 너무 잘 아는데 또 대답하시는 분들도 답을 잘하셔야죠.
무조건 잘못된 건데 “창문마다 블라인드를 다 치겠습니다.”, 지금 주남저수지과 그리고 건축허가과 몰려오시겠다고 민원인들이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고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위원님 제가,
○한은정 위원 이것 길게 하면 안 되고 이것 방안을 빨리 마련하십시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면 영업정지라도 내려야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살펴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우리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산구나,
○위원장 정순욱 김경수 위원님 마이크.
○김경수 위원 예, 우리 성산구나 의창구 이번에 재활용 수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앞으로 우리 진해나 마산은 그렇지만 우리 성산구나 의창구는 좀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장님 다른 특별한, 앞으로 어떻게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동안 재활용 파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 좀 죄송하게 설명드리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투입되고 했는데.
일단 지금 우리는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도 조금 눈에 보이고 해서 우리가 시스템적인 문제도 내년에 재점검을 하고 적정한 직무도 한번 분석을 해서 직접적인 직무가 맞나, 안 맞나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보면 마산이나 진해는 그렇지만 우리 의창이나 성산은 앞으로 좀 그런 데에 계획을 세워야겠고.
의창에 보니까 재활용 수거차량 수직형 해서, 배기관 해서 400만 원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잡혀있는데 의창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총 8대가 있습니다.
8대 중에서 5대는 CNG가스를 이용하는 환경차량입니다.
그리고 3대가 경유를 연료로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건강을 고려해서 관련 생활폐기물 안전 기준에 따라서 배출되는 가스를 위로, 그래서 인체에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고.
3대가 있고 1대당 개략 한 400만 원 정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차가 총 몇 대?
○의창구청장 안제문 8대입니다.
○김경수 위원 8대 있고,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창구청장 안제문 8대 중에서 5대는 CNG가스를 이용하는 친환경차량이고요, 3대가 경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경유를,
○김경수 위원 3대분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의창구청장 안제문 그렇습니다, 예예.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구에 지금 보면 구암게이트볼장 임대료 해서 돈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기 보면 게이트볼장에 우리가 임대료가, 사용료가 있어요, 그렇죠?
국유재산 사용료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구암1동에 이런 조그마한 게이트볼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용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불법으로 무단으로 점유했다 해서, 그래서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원래 5년 치를 부과합니다, 자기들이.
부과를 하고,
○김경수 위원 이게 그러면 5년 치네요, 금액이?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변상금은 5년 치이고, 그다음에 사용료는 지금부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9월부터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4개월 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소유자가 도로공사 이것 때문에 사용료는 일단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앞에 무단으로 점유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되었던 이런 사항인데 법적으로 5년을 소급하기 때문에 5년 치는 일단 변상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용료를 내야 하겠다, 그렇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태까지 안 냈죠? 여태까지 안 내다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김경수 위원 그걸 몰랐어요, 구청에서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게 고속도로변이다 보니까 이전부터, 오래된 세월 전부터 그 주변으로 해서 이런 조그마한 체육시설들이 계속 설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호계 파크골프장 사건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제 이런 설명을, 사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해요.
여태까지는 그런 분들은 그냥 우리 시 땅이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료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서, 그러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당연히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에서 내고 있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예.
○김경수 위원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이…. 뭡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봉암연립.
○김경수 위원 봉암에 그것 했던데 사실 용역비가 7,2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72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구청장님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왔는데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소유의 건물을 그런 식으로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구청장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게 아까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구청장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지금 봉암연립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수시로 우리 구청에 방문을 해서 꼭 사람이 죽어야 대책을 내놓을 거가, 이런 요구사항들이 지금, 항의가 많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그 지역이 창원, 마산, 진해의 구역은 좁습니다만 거의 가운데에서 교통,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건물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냥 계속 세월만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뭔가 다른 대책을 만들라 하니까 긴급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수 위원 청장님, 그것은 다 아까 설명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가구 수가 몇 가구죠, 총?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전체 129세대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몇 가구인지 모르시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을 해서 어제까지 다시 세어 보니까 원래 69세대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62세대로 다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62세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건물이 리모델링이라든지 할 수는 없는 거고 무조건 내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건물을 다 이렇게 파괴를 해서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용역비하고 조금 해서 이사비를 주면 충분히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런 안전이 걱정이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이사비를 주는 것도, 나는 나가지 싶은데 그런 분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래서 그런 이주명령이라는 게 그냥 행정에서 무턱대고 이주비를 줄 수는 없으니까, 이사비를, 그런 절차를 밟으려 하니까 E등급이 나오면 이주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까지 가려 하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절차를 구청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 할 정도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보통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업자들이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면 조금 그런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거든요.
우리 시에서 조금 나서서 안전진단도 받아 주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모순 아닙니까? 개인 재산을 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것은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개인 재산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것도 조금 모순 아니겠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이게 통합 전부터 지금 20년이 지난 세월 동안 계속 추진되어 온 사항인데 그런 과정, 2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건축물은 계속 노후화되고 비가 오고 하면 이게 습기를 먹으니까 지붕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한번 자세히 이렇게 보면 벽에 금이 너무 많이 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를 듯한,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알아요.
그건 다 알아요, 예.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래서 그것만 이 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요즘에 안전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책임을 져놓고 나중에 무너지고 나서 그러면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구청장에게 물을 것이냐.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내보낼 건데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E등급이 판정이 난다 하면 관련 법에 우리가 이주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주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안 따르면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주를 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LH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수용해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개인 소유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이.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듣기로는 앞으로 그런 개발을, 우리 시에서 뭔가를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식으로 들린다, 이 말이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본청에 도시재생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같이,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 토지소유자가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 줘야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또 본청에서도 추진할 사항이고,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하여튼 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7,200만 원 해서 용역을 하니까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 청장님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이렇게 처리를 해서 또 우리 이주하는 분한테, 지금도 아까 그게 위험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 수시로 위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위험하다고, 그렇죠?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 문화위생과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진해구청장 정현섭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손길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변경신고 미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소상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개인노래연습장 말입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강창석 위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래연습장을 신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동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그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는 동호회 개념이고요.
이것은 우리,
○강창석 위원 아, 개인사업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노래연습장, 우리 시중에 가면 노래연습장 간판 붙여서 저희들 그것 하는 그런 업장에 대해서,
○강창석 위원 그게 그러면 노래방이랑 같은 개념 아닙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우리가 보통 노래방,
○강창석 위원 노래방이 상남에 가면 문 열어놓고 저녁에, 밤에 내려가면 상남 쪽에는 문을 열어놓고 바깥에는 완전히 들리는 그런 것은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저희들이 보통 주민들은 노래연습장을 노래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유흥주점에도 노래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남에 내려가 보면 상남 쪽에도 노래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에 음악이 들리도록 그렇게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하는데 이것 어떻든 76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건수가 1건입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한 3건 정도 되고요.
그것은 소음·진동에 따른 과태료는 아니고 변경신고 미필에 따른,
○강창석 위원 아, 신고 미필.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해구청, 5개 구청이 다 동일한 건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5개 구청 다 지금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립금으로 해서.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전신주나 또는 신호등 같은 데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방지판을, 패드를 붙입니다.
그걸 붙여놓으면, 광고물을 붙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불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전봇대마다 지금 그게 다 붙어 있거든요.
엠보로 되어서,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설치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 업체가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업체가 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 지정은 누가 합니까?
어디 어디에 붙이라고 지정은,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그것 설계를 해서,
○강창석 위원 구청에서 설계를 해서 어느 위치에 붙여라, 이렇게 합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필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연간 2,000만 원씩 계속 잡히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강창석 위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연간 계속 잡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강창석 위원 외국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게 굳이 그런 걸 붙임으로 해서 그걸 또, 그 사람이 거기 전봇대에 안 붙이고 다른 데 붙여요.
굳이 그 전봇대, 신호등 앞에 있는 데에.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환경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것 붙여놓으면.
○강창석 위원 괜찮아요?
보기에, 미관상 좋을지는 몰라도,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미관상 좋습니다.
○강창석 위원 진해에 가니까 진해 벚꽃 그림을 해서 거기 붙여놓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전주나 신호등, 옛날 같으면 각종 전단지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깨끗하게 해 놓아서 환경 개선해서,
○강창석 위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비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하고 있어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강창석 위원 그것 과태료 계속 부과하면 안 붙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안 하니까 이게 붙이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실적.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있어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강창석 위원 전봇대나 이런 데 붙여놓은 것?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강창석 위원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제가 말씀드리면요,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신호등이라든지 전주에는 비가 오면 감전, 누전되는 이런 사건이 옛날에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비가 내려서 이렇게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이렇게 짚다 보면 비가 오는 날에 감전되어서 인명사고도 있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예방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구청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것에 감전되면 전주가 밑에 땅으로,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아, 그런 게 있는데 100% 그런 게 아니고 이전에 그런 사건도 있어서 그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예전에 감전이, 신호등 자체를 만져서 감전이 된다 하면요, 옆에 있는 땅을 밟아도 감전이 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러니까 안 되면 천만다행인데 그런 것도 예방을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좀 이걸, 매년 이렇게 많이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외국 사례, 저도 외국에 많이는 안 가 봤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 갔다 와 보니까 사실 이런 것 부착된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 의식도 문제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붙인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붙이지 못하게 다른 시설물을 자꾸 갖다 붙이는 것 자체도 불법광고물하고 비슷하다, 예산을 1년에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계속한다는 것은.
이제 좀 다른 대안을 찾아서 과태료를 더 세게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불법광고물을 부착한다 해서 또 다른, 업체와 다른 것을 또 만들어서 또 이것을 괜찮다고, 불법광고물 못 붙이게 하는데 이 시설물이 괜찮다 해서 또 그것을 더 하는 것도 안 맞다.
그래서 원인이 있어서 물론 시설물 설치하겠지만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도 한번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불법광고물보다도 좀 디자인을 잘해서, 오히려 환경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웃음소리)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641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가포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을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죠?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번에 배상책임 보험료 9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기간의 보험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가포파크골프장하고 운전면허연습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공이 운전면허연습장 쪽으로 공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내년 1년간입니다, 1년간.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이원주 위원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지금 합포구청에서 운영한 지가 8월 1일부터 운영한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이 한 4번 정도 넘어갔는데 큰 사고가 날 뻔했고 지금 보험을 안 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꼭 들어야 합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그래서 그 티 간의 거리를 좀 좁혀서 세게 못 치게 하는데 그래도 공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다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그쪽에는 펜스가 좀 높습니다.
높이 설치해 놓아도 워낙 세게 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원주 위원 파크골프 바닥을 이렇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그래서 세게 안 치도록 티 간의 거리를 좁혀 놓았는데도, 그래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 두 달 치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12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다음에 시설유지수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파크골프장 안에 시설유지수선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배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조금씩 수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수선입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운영이 오전, 오후하고 자율시간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직원이 없다는 뜻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직원은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직원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아, 여기 직원이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그다음에 1시부터 4시 반까지 하고 4시 반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하고 1시부터 6시까지는 전체적으로 오는 사람을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그냥 자율이 없고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져서?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예, 오전, 오후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창원시민 신분증만 확인하고,
○이원주 위원 무료로 들어가나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예예, 무료로 다 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한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 오는데요.
한 8월, 9월은 100명에서 120명이 왔는데 지금은 180명 정도 내외, 한 180명, 200명 정도 오거든요.
최고로 많이 올 때는 한 250명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오전, 오후 해서 한 2명씩 이렇게 고용하고 아침에 또 일찍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1명 더 고용해서,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한 분, 한 여섯 분을 고용해서 5시간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지금 합포구에는 앞으로 또 파크골프장을 많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직영으로 운영 이렇게 해서,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을 해 보고,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이게 민간위탁이 맞다 싶으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 구청에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는 거네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계속해서 파크골프장은 직영을 할 겁니다.
직영을 하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 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 무료 입장으로 될 예정인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조례에 따라서 갑니다.
○이원주 위원 아, 조례에 똑같이, 아, 우리 그때 만들었던 파크골프장 조례.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 이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라서,
○구점득 위원 제가 먼저 하고,
○위원장 정순욱 예, 구점득 위원님 하시고,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회원구청장님, 지금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D등급에서 E등급을 받아서 강제 이주명령을 내리게 되어서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으신데 만약에 E등급을 받아서 불이행하는 사람은, 강제 이행명령을 내려도 불이행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할 텐데.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E등급을 받아서 구청에서 이주명령을 내린다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퇴거명령 이행에 대한 주민지원 기준은 우리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비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택임차비용에 대해서 소요금액이 70%까지 최대 3,000만 원까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기에도 준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노령층이고 이주할 수 없는 분들만 지금 62세대가 살고 있다고, 그 환경에서도.
그러면 전부 다 이분들 3,000만 원까지는 E등급을 받아서 강제 이행을 안 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실비라도 이주비를 줘서 3,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이거네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렇게 우리,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어쨌든 나가야 하잖아요, 거기에서.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래서 이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은 있지만 LH가 참여한다는 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LH가 참여한다 하면 LH 참여형으로 해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점득 위원 그러면 LH를 하면 공영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영 개발.
맞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그다음에는 공영 개발을 하겠다는 목적이 딱 서 있네요, 보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구점득 위원 나중에 목표는 공영 개발이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큰 아웃라인은 가지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 추진일정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는지, 건의안 내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향후 계획까지 해서 마치고 바로 저한테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승엽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LH가 간다고 LH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LH가 이주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LH가 운영하는, 거주하는 집에다가 사업하는 곳에 그분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그런 사업 형태 아닙니까?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과장님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건축과장님이 전문가지, 재생 전문가 아니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전문가입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반갑습니다. 회원구 건축허가과 양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LH에서 만약에 등급이 나오면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왔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LH공사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저희들이 만약에 E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주택정책과, LH공사에 E등급에 따른 이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E등급을 받으면 제가 아는 수준은 어떤 거였냐면 이주비 협의도 되고 예를 들면 이주비 협의에 포함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시적으로도 이주하기 전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임대나,
○박승엽 위원 예,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발언이 조금 그것을 하면 이런 LH에서 공공개발할 수 있는, 해당 부지를, 그런 식으로 또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라서 그건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노후화된 민간 주택을 사서 공공개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민간 주택을 사서 공공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지난 허성무 시장님 때 우리 산단 우수저류시설인가요?
완충저류시설, 거기에 해서 거기에 또 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공공개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예, 맞습니다.
그러한 활용방안 때문에,
○박승엽 위원 맞습니다, 예.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약간 유지보수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균열 부위에 바다 염분이나 누수로 인한 철근 콘크리트가 팽창해서 박락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맞습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그래서 그 사안이 안전에 좀 심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걸로 이번 4월에 건축안전센터의 자문단에서도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했을 때 긴급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을 할 것인지 이주를 할 것인지 그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특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흔히 행정적으로 슬럼화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심지어 정치권 여야를 떠나서 앞서 민주당 허성무 시장님 때도 그런 기획안으로 그런 개발을 계획했다고 했고 실제로 민간 제안사업에 의해서 포스코, 민간 제안사업에 의해서 3,000억 사업까지 해서 우리가 제안서까지 다 받은 그런 땅, 토지입니다.
그런 개발 용도로 사용했던 토지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것을 보고 계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예,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이원주 위원님 질의·답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배상책임 보험료 같은 경우에 다른 골프장은 넣지 않나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다른 골프장은 영조물 보상이 됩니다.
영조물 보상보험을 넣고,
○박해정 위원 아, 영조물 보상보험을 넣고?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그 안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영조물 보상보험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밖으로 튀어 나가서 옆에 인근의 자동차면허시험장,
○박해정 위원 그 보험을 별도로 넣는다, 이 말이에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다른 골프장에는 영조물 책임 보험?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 이렇나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영조물 보험입니다, 영조물.
○박해정 위원 영조물 보험?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박해정 위원 그것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다른 골프장도 공이 쉽게 쳐서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인근 산책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좁아서 치면 날아가 버리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대원 말씀입니까?
거기는 지금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골프장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알겠어요.
그리고 금방 봉암연립주택이 계속 나와서 그런데 아까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2시에 아마, 맞죠?
우리 계수조정을 오늘 2시에 하거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사업 위험하니까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주시키고 하는 절차는 필요해요.
하는데, 우리가 또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가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세민들인데 이주비도 없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자가를, 그러니까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 다 집을 사놓고 있어.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집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버티고 있어.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해서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만약에 외지인들이 아파트 보강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80% 이상이나 되고 이런다 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가율에 대해서, 거주자에 대한 자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고.
그 자료를 빨리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계수조정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바쁘시겠지만 빨리 좀,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 요청하신 것은 가능하면 좀 빨리 1시 안에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주남저수지 건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이렇게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03억 5,33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8,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3억 3,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408만 원, 조정 교부금 3억 7,000만 원,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6억 6,0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52억 9,015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81억 1,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552페이지에서 55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743억 4,47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1억 9,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사업 43억 원, 창원남산상봉제 2,000만 원, 진해문화원 건립사업 3억 5,000만 원,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에서 558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세출예산은 102억 2,09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2억 1,360만 원, 창선동 근대상가주택 토지 매입 8,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창원박물관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비 2억 2,500만 원, 내동패총 발굴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에서 560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92억 2,23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열린관광지 점자 겸용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 4,000만 원, 창원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1페이지에서 564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915억 21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억 1,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18억 5,022만 원, 용호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 1억 7,000만 원, 대산면 파크골프장 지하수 굴착공사 2억 원, 장천동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547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 563페이지에 파크골프장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간 사용료가 지금 1,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건 연간 사용료입니까,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체육진흥과장 최대석입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2월 두 달 치입니다.
○강창석 위원 두 달 치가 1,800만 원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1년에 얼마고, 두 달 치가 1,800만 원?
연간 2억 든다고요?
많이 드네요.
이것도 원래 조례상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1월부터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에서 직영을 하고 한 1년 정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파크골프장 하나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원래 불법할 때는 사용료가 없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사용료가 없던 걸 지금 이번에 불법이 그것 됨으로 해서 지금 협회에다가 과징금이 부과되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협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창석 위원 시가 어떤 민간인들이,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걸 시 자체에서 방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쓸 수 있도록.
있다가 지금 그게 도로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좀 애매해져서 과징금을 협회에다가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사항인데 그걸 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일단 저희는 관여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행정과 행정은 소통이 되겠지만 민간은 또 관이 소통하기 좀 힘드니까 관에서 나서서 그것을 좀 감면을 받든 그런 조치를 취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들이 그것 모르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냥 다들 그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대산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자기들의 영리 목적으로가 아니고 개인들이 몇몇 모여서 어떤 이런 시설을 좀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해서, 그게 커지다 보니까 협회가 개입되고 이랬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시가 책임을 질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시가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호계지역의 파크골프장이 다시 재개장을 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좀 먼저 해결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그냥 협회가 잘못했으니까 협회 너거 책임지라 하고 다시 재개장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집행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민들이, 어떻든 시민 아닙니까.
창원시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거기 금액이 한 5억인가 그렇죠, 그게?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5억을 지금 협회에서 내놓을 그 정도 세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 시와 관계없는,
○위원장 정순욱 마이크.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죄송합니다.
시와 관계없는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창원시가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책임진다면 그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회에서 감당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기까지 원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미리 막든지 그걸 그대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했던 것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가, 시민들이 시 부지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모르겠다, 너거가 알아서 하라, 이것은 행정에서 좀 방관하는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일단 도로공사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와 행정지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안 따라 줬기 때문에 현재에 초래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창석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산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산파크골프장도 불법으로 조성되어서 자기들이, 물론 시가 개입해서 예산은 투입했지만 거기에 따른 것은, 대산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조성되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원만하게 해결되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라서 지금 우리 시가 개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도로공사하고 좀 같이 조율해서 그것부터 먼저 좀, 해결은 안 됐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시도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좋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대산파크골프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지금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공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도로공사와 지금 협약은 마무리지었고요, 지금 대부계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태료,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11월부터 사용료 내는 것으로,
○강창석 위원 인원이 지금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파크골프장 운영하려고 지금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예산이 적게 드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강창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관리 인원이 8명 해서, 또 예초기 사고 뭐 사고 이러면 장비도 다 사야 하고 구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이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페이지로는 557페이지이고 문화유산육성과입니다.
‘불모佛母의 숨결, 가야국 칠왕자의 길 따라’,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매년 사업인가요?
매년 이 사업이 공모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성주사의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도 다시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년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성주사가 국가지정유산도 여러 점이 있고 도 유산도 또 많이 성주사 내에 있는 걸로 저희가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16일에 성주사에서 귀사가 자체에서 산사음악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겹치는 이런 지원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은 저희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성주사에 대한 지원이 적지 않은 세금을 저희가 예산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깔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음악회를 한 달 상간으로 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아시다시피 전통사찰 중의 하나인데요.
전통사찰 중에서 성주사 같은 경우에는 보물과 국가유산을, 가치 있는 유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 가치를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사실 이게 행사성이라든지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는 사업인데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공모가 나왔을 때 다른 어떤 사찰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지 않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집중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한은정 위원 예, 성주사에서 너무 많은 창원시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해서, 거기에 신도분들도 많고 관광객도 많이 오시니까 저희가 세금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눠 쓰는 건 좋기는 하나 성주사 정도의 규모면 이 정도 사업은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이 될 법도 한데 똑같은 유형의 사업을 16일에 자체 음악회를 또 하시고 한 달 뒤에 또 하겠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서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최근에 열린 성주사 산사음악회는 원래 도비가 지원되는 시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지금 도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비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가 확정되지 않았던 때 했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 지원이 안 됩니다.
○한은정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16일의 행사는 도비만 받고?
아니, 그러니까 16일은 귀사가 자체로 해결하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 돈이, 어디에서 나온, 출처가 어디의 예산이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류의 사업을, 집중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음악회를 또다시 한 달 상간으로 또 하는 것에, 저희가 없는 살림에 혈세를 써야 하는 게 다른 성주사 외에 경남권에 있는 절과 많은 신도들도, 신도분들도 많은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져 있는 건데 성주사에 너무 많은 창원시의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음악회가 나쁘고 시비, 도비가 들어갔다는 걸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 국가유산청사업이 국가지원사업도 공모사업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유산 활용을 위해서 활용사업이라 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각 사업하는 단체나 아니면 그 기관에서 공모를 창원시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바꿔서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미리 그 사업을 준비해서 어느 한 단체에 집중이 안 되고 그다음 시비를 정말 줘야 하는지 그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그렇게 사업을 개선을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도비는 다시 도로 돌아가야겠네요?
(「아니, 도비만 갖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도비만 갖고?
창원시 성주사의 사업을?
(「도비만 갖고 하면 되지, 뭐」하는 위원 있음)
(「도 안에 창원시가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지」하는 위원 있음)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그러니까 이게 공모, 그 시책을 받을 때 말입니다.
이게 도비 50%, 시비 50%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저희 상임위에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광과입니다.
우리 창원시 전 내에 빛의거리 조성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역과 선거구가 다 나눠져 있으니 아마 마산이나 또 이렇게 나눠서 의창구나 관리를 하실 건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상남동 상업거리 그리고 용호동 가로수길, 용호동 또 의회 건너편 그리고 한 군데는 성산아트홀 단풍거리, 이렇게 빛의거리가 조성될 건데 지금 성산아트홀 단풍거리는 제가 며칠 전에 담당분하고 미팅을 해 보니 이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아트홀 단풍거리는 저희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었고 저희가 원래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상남동 분수광장하고 여기 용호동 거리하고 가로수길하고 거기에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가 관리는 원래부터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여기는 지난해에는 어디에서, 사업 부서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닙니다.
(「도시재생과」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아니고 문화예술과?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에서는 따로 안 했습니다, 그것은.
○한은정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아트홀 건너편에 하는 빛거리 조성 말씀이시죠?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 단풍거리.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보조금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그 결과 평가, 성과 평가가 좋지 않아서 올해까지만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예산에는 그것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예.
성산아트홀 단풍거리 지난해에 정말 무서운 거리가 만들어졌었거든요.
해서 국장님 이 빛의거리 담당에서는 조성 전에 미리 약간의 어느 정도의 색감과 기본적인 건 안을 좀 받아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돈을 들여 무서워서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신경 쓰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가고파 또 우리 국화축제부터 시작해서 K-POP부터 문화체육관광국이 올 10월에 핫한 국입니다.
거기에 또 추경까지 있어서.
답변이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경상보조사업만 해도 203개더라고요.
이게 문화예술과 한 과에만 203개라면 우리 전 부서로 받으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조사업이 경상보조지원사업 해서 이렇게 여러 서너 가지로 나누면, 다 아마 받으면 그게 엄청난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앞서 말한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역도 안배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산에 성주사가 대표적으로 있고 의창구에도 다른 사찰이나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원구에, 합포구에서 이것은 시민들, 종교인들도 중요하지만 또 전체 시민을 본다면 골고루 좀 편성이 되고 기회는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용인 우리 관광과장님, 지금 페이지는 559페이지 창원에서 한 달 살기 사업이 지금 예산에 3,5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22년, 23년 이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받아 봤더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자면 22년보다 23년도가 마이너스 28일이 더 부족해요.
말하자면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숙박 일이 4일이 늘었는가 하면 성산구도 플러스 6일이지만 합포구 같은 것은 마이너스 32일이고 어디지? 진해구 같은 데는 마이너스 6일 하면 합쳐서 그걸 빼 버리면 마이너스 한 28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는 한 달 살기라 해서 우리 의창구나 성산구에 한 달 살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창원이 알고 싶고 창원에 살고 싶은 분들이 와서 여기에 이 사업이 연계가 되는 줄 알았더니 전부 다 하루 숙박, 제일 긴 게 17일, 대부분이 하루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해서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호텔, 전부 다 이렇고 지금 합포구 같은 데는 우리가 말하는 민간 민박이나 펜션을 이용해서 그런 데 가면 합포구에 바닷가에 있으니까 또 그런 환경적 장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이 사업을 숙박시설 이용률에만 해서 이 한 달 살기가 본 취지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과 지금 이 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취지는 좀 벗어나지 않나 싶은데 이것 혹시 자료 보셨어요?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도 봤고 이게 당초 취지는 체류 기간은 5박 이상 29박 이하 체류를 하면서 이분들이 SNS를 통해서 관광 자원을 홍보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였고 저희가 신청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큼 체류가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려는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크지는 않지만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체류가 좀 더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체류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원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용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500만 원 예산이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이걸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예산 집행을 할 건데 이렇게 집행하지 말고 결과가 내년에는 과장님, 왔을 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정말 창원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데가 되어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립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한 3년간 공연 횟수랑 거기 지금 공연할 때 합창으로 하고 있는 노래라든지 행사에, 합창단이 행사에 임했을 때 뭐라 하죠? 그 진행에 있어서 모든 공고 이것 좀 취합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베란다음악회를 보고 올해 또 베란다음악회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프로그램 안에 합창단 노래가 선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90%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환경도 다르고요, 아파트 단지의 연령도 다 달라요.
좀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베란다음악회를 보면 베란다음악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취합을 해 보면 거기 연령 대상들이 누가 오는지가 취합이 될 겁니다, 아마, 그 현장에 가 보면.
그러면 거기의 곡목을 좀 선택해서 시민들 눈높이에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같은 곡목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이사를 왔더라면 ‘어? 저것 똑같네?’ 이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문화예술과에서 좀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 좀 해서 리스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종합비엔날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신문학관에 대해서도 하고 있지만, 미술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 동남공단 옆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6시 이후에 거기 가 본 적 있습니까?
안 가 보셨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6시 이후에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6시 반 정도가 되면 어두워져서 불을 켜지 않으면 운동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품도 볼 수도 없고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불빛 하나 없습니다.
작품이 있는 곳에 암흑이, 우리가 근로자들이 거기에는 주로 다니는 거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다니는 길목이에요.
그러면 밤에도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작품의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가 봤더니.
아마 그런 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남공단 입구 앞에 가면 두 분이 계셔.
또 운동장에 가면 세 분이 앉아서 또 안내한다고 계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분들이 깜깜한데도 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작품을 볼 수도 없는데 왜 그 인력비를 낭비하고 있느냐고요.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한번 살려보시고.
지금 올해는 개선이 안 될 겁니다.
거기에 불을 넣을 수도 없고 하니 그런 것들 또한 국이나 과에서 또는 주최한 측에서 그런 면밀한 걸 보지 못했다면 그 담당 부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여태 맡아온 사람들이 그대로 맡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분들 한번 제가 부를 거거든요, 끝나고 나면, 부서, 문화재단에다가.
하면 제가 아마 보고를 따로 받고 한번 질의를 드릴 텐데.
아마 국장님 오늘 저녁에라도, 아 오늘 저녁에는 또 가고파 때문에 안 되시니까 주말에라도 한번 나가 보시고, 그런 부분.
그리고 조각이 있는 데에 잡초가 무성해서 정말 다른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의 창원의 이미지를 다 버려 놓고 있습니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작품은 서 있는데 잡초가 무성해요.
아마 마치고 난 뒤에 한번 당장이라도 가 보셔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주말에 저희들이 점검을 꼭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강창석 위원이 호계파크골프장이 두 달 치가 지금 1,800만 원 그렇게 있죠, 그렇죠? 임대료가.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체육진흥과장 최대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앞으로 이게 우리가, 저번 앞에 내가 우리 구청에 질의할 때도 구암동의 게이트볼장이 똑같은 그게 우리 국유지로써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는데, 구청에서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체육시설을 해 놓은 것 중에서 국유지를 점용하고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파악된 건 없죠, 아직까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국유지는 내나 대산, 북면 말고 그리고 지금 호계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산파크골프장 사용료를 국유지이지만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거기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안 주고 있는데, 예.
이게 아까 이야기로는 도로공사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우리 장기적으로 봐서 1년에 한 2억 정도 된다 했죠?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1년에 지금 이것 1,800만 원인데 사실상 그걸 곱하기 6을 하면 한 1억 조금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파크골프장을 여러 가지 이렇게 신설하고 있는데 그 골프장을 이렇게 도로공사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공사는 임대는 가능해도 매각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고 자기 목적에 맞지 않으면 매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면을 50% 받고 있고요, 그리고 수지율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유료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료화하면 조금은 우리가 나갈 비용에 대해서 수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도로공사하고, 도로공사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 같으면 이게 자기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려서 금액이 아까 1년에 한 일억몇천이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파크골프장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합의를 볼 때 제대로 봐야겠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시설에, 국유지 시설에 앞으로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용료를 내라 하면.
지금 보니까 아까 게이트볼장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서 미연에 좀 이렇게 방지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사들일 수 있는 것은 차라리 하면 예산의 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파악을 하시고 해 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불모사의 숨결 해서 가야금 칠왕자의 길 따라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공모 신청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 신청을 시군에 내려서 저희 시에서 다시,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우리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게요.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하면 한 10%, 20%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것은 50 대 50이라,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를, 예산이 우리가 넘치고 이러는 것 같으면 50 대 50도 맞는데, 좀 보면 3,200 들여서 하는데 좀 도에서 먼저 공모 신청을 했으면 자기들은 한 70%, 우리는 한 30%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따라오라고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다 집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도 지정 문화유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도비 50%, 시비 50%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모사업 시에서 신청하면 20%, 10%, 5% 이렇게 줍니다.
그건 뭐 더 잘 아실 건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50 대 50으로 하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것 신청을 했으니까 그 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연락했겠죠.
너거도 마음 붙여라, 뭐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맞겠죠?
하여튼 그럴 때는, 우리가 좀 그래도 도에서 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70% 대라, 이 정도는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는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서서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우리가 했으면 할 말이 없어요.
돈 안 줘도 그것 해야 하지만, 공모사업을 해야 하지만 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그런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일반 보조사업은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저희들도 자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률을 조금 올리려고 하는데,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유산이라는 것 때문에, 문화유산은 국가가 보존·관리를 해 주는 이런 어떤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유산 쪽에, 뭐냐 하면 국비, 유산청의 공모사업도 그렇고 유산청의 공모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시가 통제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서 국·도·시비를 국가 공모 계획에 따라서 주더라도 자부담 부분을 반드시 저희들은 올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것과 도 사업도 뭐냐 하면, 그러면 도 공모사업인데 시가 왜 50%를 부담해야 하느냐, 이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도가 한 70% 하든지 이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도에서는 시군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대부분의 도 지원사업은 30%입니다, 도비가.
그런데 이것은 50% 주니까 많이 주는 거니까, 국가유산관리방침에 보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도 공모사업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불모산 거기에 보면 국가보물이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받는데, 하여튼 음악회를 산사음악회, 또 이번에 음악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559페이지에 보면 열린관광지 점자 겸용 해서 팸플릿을 제작하는데 우리 저번에 도비가 보니까 1,000만 원이고 시비가 4,000만 원이죠?
4,000만 원인데 열린관광지는 어디를 열린관광지라고 하죠?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관광지는 지금 진해해양공원하고 여좌천하고 창원의집 이 세 군데를 저희가 시설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공사와 더불어 이런 홍보나 이런 사업도 필요해서 지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을 열린관광지라 이렇게 하네요?
○관광과장 허용인 열린관광지라는 것은 이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장애인, 임산부, 노령층분들이 계단을 올라가기 힘드시기 때문에 경사로를 만든다거나 폭을 좀 넓히거나 주차장도 폭이 좁은 데는 좀 넓히거나 이런 식으로,
○김경수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팸플릿 이야기인데 지금 그것 말고 일반인들한테도 주는 팸플릿이 있죠, 거기에, 그렇죠?
전체적인 팸플릿 예산이 1년에 5,0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하고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될 건데?
○관광과장 허용인 아, 이것은 팸플릿뿐만 아니라 홍보 영상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그러니까,
○김경수 위원 이것은 팸플릿 예산만 5,000만 원인데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이게 문체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열린관광지 공모가 되고 나서 사업을 했고 이것은 팸플릿뿐만 아니라 수어를 하는 홍보 영상까지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면 책자에는 팸플릿으로 되어 있거든.
영상물까지 들어가서 5,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예예, 여기에 보면 점자 겸용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인데 이 ‘등’ 부분에 있어서 영상물 제작도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 미리 사전 설명을 좀 못 드려서 이런,
○김경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서 했고.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아까 열린관광지에 나름대로 이 홍보물 말고 다른 홍보물은 없어요?
○관광과장 허용인 기본적으로 이 세 곳 관광지는 저희 관광 홍보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관광지라는 것은 저희가 점자나 수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금 제작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김경수 위원 이게 겸용으로 쓰는 걸로, 그렇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겸용으로 쓰는 걸로 했는데, 다른 홍보물이랑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영상물은 제작을 했어요?
○관광과장 허용인 아, 이제 이것 제작을 하려고.
○김경수 위원 예산을 받으면 하겠다?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보니까 금액이 아까 영상물을 빼고 나니까 금액이 좀 많다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점자를 해서 홍보물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페이지 556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지금 창원박물관 관련해서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국제설계공모가 원래 예정이었는데 금액이 다 삭감되고 그다음에 건축기획용역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과한데 어차피 도비 전환사업으로,
○이원주 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래서 지금 지원이,
○이원주 위원 금액이 과하다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이원주 위원 방금 금액이 과하다고 하셨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아, 금액이 좀, 500억 이상으로 대규모 사업인데요.
○이원주 위원 대규모 사업이다라는 뜻이랑 과하다 이런 말씀은 다른 내용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도비 지원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도비 지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확보는 조금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이게 먼저 설계부터 진행을 시켜야 하는 사항인데 설계비도 30억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억도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도비 확보가 지금 불투명하다 보니까 국제설계공모를 위한 용역비 2억 2,500만 원을 설계비가 확보도 지금 안 되었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삭감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좀 잘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추진했었습니다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갑자기 또 건축기획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건립 절차 및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1부터 10까지, 예산 반영부터 개관까지 해서 1부터 10까지의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설계공모라고 해서 4단계를 하다가 갑자기 다시 2단계로 백을 했어요.
그 이전에 원래 공공건축기획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생각을 못 한 겁니까?
이제 와서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이 절차로 바뀐 거죠?
우리가 1에서 10을 가는 과정 중에 4단계로 갔다가 갑자기 2단계로 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건축기획용역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걸 반드시 진행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미처 못 챙겨서 지금이라도 반드시 해서,
○이원주 위원 지금 6년이 지난 상황에서,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아니요, 그렇게 처음부터 준비해야 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본 그것을 가기 전에, 사실은 국제설계공모 이것을 진행하기 전부터 사실 이것은 진행해서 마쳤어야 하는 사업인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냥 늦은 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4단계를 국제공모를 했다가 갑자기 그것은 안 하고 다시 공공건축기획용역을 했다는 게, 그러면 과에서 이걸 놓친 겁니까?
이전에 했어야 하는 내용이라면서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이원주 위원 그리고 실제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우선적으로 시행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그러면 다시 설계공모를 했다가 다시 기획용역을 하고.
그러면 과에서 이걸 놓쳤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앞의 걸 놓쳐서 뒤의 것 하다가 다시 앞의 걸로 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국제설계공모를 하기 전에 해야 하는 사항인데 진행 못 한 것은 맞으니까 그것 놓친 사실은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국장님, 제가 한 2년 정도 동안 계속 이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 우리 추진사항이라든지 그 기간 내에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계속 질의드렸었고 그럴 때마다 국장님께서, 계속 국장님 계셨고, 국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매번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부서에서 이것 절차도 놓치고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 일부는 또 삭감을 하고 또 다른 예산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 삭감하는 것은 올해 초하고 변화된 게, 변동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하려고 올려놓은 사항인데 국제공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설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해야만 다시, 거기에 대한 중투 심사를 다시 또 받아야 해요.
그런 절차가 있는 상황인데 앞에 건축비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설계에 비해서 굉장히 뭐랄까, 그게 작은 분야이다 보니까 이게 올해 와서 저희들이 뺀 게 아니고 앞에부터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작년도에 본예산 할 때 설계에 대한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제공모설계 관리하는 것도 설계비가 반영이 되고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불가결하게 삭감을 하는 것이 관리, 왜냐하면 이게 빨리 갈지 아니면 과정을 빨리 못 밟을지 이런 시기적인 문제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삭감으로 지원하게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 기획용역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고,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건축 심의를 받는 데 또 한 달이 걸린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다 써서 주셨는데 결국에는 2026년 12월까지 미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진행이 어렵지 않나 하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차적인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시안을 거치면서 현재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원주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예정지에 풀, 잡초도 많이 자라 있다고 하고―방송을 통해서 하지만―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계속 위원들이 이런 사업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지 않나.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캐치 못 하고 어찌 되었건 그것 또한 기간이 걸리는 것들인데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유감을,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저 많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저도 많으나 김혜란 위원님께서 짧게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에서 1억 8,000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 내역이 총괄 감독님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8,000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은 인건비와 그리고 또 거기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사해야 합니다.
이사도 하고 사무실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것에 필요한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 채용 절차는 완료가 언제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총괄 감독을 뽑는데 조금 저희들이 그것 있어서 새로 재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초에 다시 재공고가 들어가면 연내에는 선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괄 감독님께서 근무하는 게 내년 1월부터 빠르면, 그러면 추경 이 부분이 좀 다시 조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런데 또 본부장과 총괄기획, 문화기획자라든지 또 다른 직원들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입니다.
창원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관련되어서 이게 창원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보류되면서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은데요.
조금 저희들이, 제가 조금 우려하는 바는 창원문화복합타운도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면서 문화재단이 그런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했었고 그런 것도 잘 챙겨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교육센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청소년문화센터는?
교육센터인데 교육에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이 위·수탁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또 문화와 교육이라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준비라든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교육센터는 흔히 이야기하는 꿈터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꿈터를 이야기하는 곳이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려고 했다가 문화복합타운을 위탁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다시 시가 조금 더 직영을 하다가 뒤에 문화복합타운과 연계방안을 찾아서 다음에 재위탁을 하든지 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예산을 했다가 다시 전용을 해서 쓰고 지금 이 금액은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이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이렇게 남게 된 부분은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거기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로는 기간제노동자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하게 되더라도 문화복합타운 내에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본청에서 하는 업무들을 조금 잘 챙기는, 순서라든지 챙겨서 문화재단에 넘어가되 문화재단에 충분히 사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을 꼭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어저께 추운데 바깥에 있어서 그런가, 감기가 걸렸는가 자꾸 이러시는데, 괜찮아요?
어저께 내가 K-POP 거기 한번 가 봤는데 이전하고 또 다르게 이번에는 이틀을 하니까, 뮤직뱅크 그게 들어서다 보니까, 원래 메인이 K-POP 그게 맞죠?
KBS 행사가 추가가 되어 버렸고 우리 행사는 보조 행사 비슷하게 되어서 영 좀 그렇더라고 요.
63개국, 64개 지역에서 예선을 거쳤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KBS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KBS와 외교부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같이해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64개국, 64개 지역에서 64군데에서 예산을 치른 그런 과정이나 이런 자료들은 있어요?
보고된 자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지금 현재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KBS라든지 이런 곳에서 받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받아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난 대회든 그런 것들을 계속 다 받네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선을 치렀던?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박해정 위원 그런 자료 있으면 한 3년 치만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박해정 위원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문화육성과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확답을 한번 받고 싶어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도 보고 계시고 우리 도의원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꼭 질문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진행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짧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문화유산육성과 오상영입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 진행하면서 실시설계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김혜란 위원 이번에 문제 있었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말씀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시립시물관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서―재심사입니다―신청을 해서 했는데 이번 10월에 재심사 통보를 받고 다시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란 위원 잘 안 되었다,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제가 백번 이해해서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이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냥, 인사가 원체 자주 6개월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차질없이 하셔야 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김혜란 위원 하실 수 있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정말 이것 꼭 해내야 합니다.
2년 동안 계속 질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하면서 이것 지금 이제 점 하나 찍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남산상봉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남산상봉제 아닙니다.
남산상봉제는 우리 육성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유사한 문화행사에 해당한다.’에 걸려서 조례 발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추경에 올라오고 있어서 너무너무 우리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좀 올려서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행사 진행은 했습니다, 물론.
아, 문화예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긴장하셨지요?
육성과 질문을 마치고 문화예술과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1년 동안 이렇다, 저렇다 계속 핑퐁하고 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와서 너무, 당초예산에 또 안 올라온, 못 챙기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 도비,
○김혜란 위원 도비 매칭 얼마인지 압니까?
2,000만 원, 이 2,000만 원 기획에 우리 백태현 지역구 도의원님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800만 원이다 아닙니까.
도비를 여기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에만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이제 올리실 거지요?
내년에는 좀 챙깁시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일단 지금 2025년에도 본예산 편성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혜란 위원 내년에는 챙겨서 26년도에는 본예산에 좀 올립시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가고 없어도 여기 모실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김혜란 위원 이것은 진짜 우리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문할 게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뭐냐 하면 하반기에 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신속집행과 다 연결되다 보니까 그 신속집행률이 많이 낮아져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신속집행률 때문에.
그래서 만날제도 그렇고 남산상봉제도 그렇고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상봉제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관례는 좀 깨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양해가 안 됩니다.
지역에 가면 늘상 지금 남산상봉제 조례 개정해서 좀 받아 달라, 우리 늘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의 의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드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김혜란 위원 가고 없으면 누가 약속합니까? 또 가시고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기록도 남아 있을 거고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일단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미르축제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조금을 분명히 제가 한번 챙겨보겠다.”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하고 꼭 챙겨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1도 못 받았습니다.
집행, 받은 게 1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에 가면 지금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미르축제도 지금 현재 1도 없다는 말씀은 위원님, 올해와 똑같다는 이야기, 말씀이죠?
○김혜란 위원 지원받은 것 없지 않습니까.
미르축제 몇 분이 다녀가신 줄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1만 명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이번에 미르축제.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이런 행사 있습니까?
구름같이 밀려 나왔습니다, 지역민들이.
제가 그때도 5분 발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니시티, 신설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이 행사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 묵과하실 겁니까, 시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미르축제는 팔용동 자체 사업으로 보조금도 팔용동으로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혜란 위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이 주최, 주관을 직접 하는데 1만 명 오는 행사가 도대체 있습니까? 우리 홍보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오고 계신다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아주 좋은 예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 축제가 그만큼 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보조금이 시에서 드리는 것은 정말 되도록이면 많이 드리고 싶지만 재정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보조금도 거의 아마 올해 보조금 선에서 예산 당국에서 그렇게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 축제만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김혜란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혜란 위원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다른 데 몇천 명 오지도 않는 행사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주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모든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의 축제를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혜란 위원 이렇게 1만 명이 오는데 지금 1,000만 원도, 100만 원도 보조 안 해 주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걸!
이해 못 합니다.
이것 꼭 챙겨서 저한테 다시 이것 의논 좀 합시다.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미르축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산의 어떤,
○김혜란 위원 그러면 다른 시 보조금, 다른 보조금 다 가져오세요.
삭감할 것 다 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산의 어떤,
○김혜란 위원 이것 내 지역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것 1만 명씩 오는 행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김혜란 위원 우리 그만합시다.
그만하시고 일단 보조금 다 가져오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팔용동 것은 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김혜란 위원 삭감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나보고 챙겨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역에 가서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단 그때 우리 시립무용단 프로그램 하나 들어왔었죠?
어떻게 작품 1개만 하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무용단 우리 왔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모릅니까?
미르축제 프로그램에 우리가 보조를 좀 해 달라 했더니 시립무용단 한 프로그램 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무용 하나만 딱 하고 가셨어요.
그것 메이크업하고 장비 이동하는데 정말 늘상 하는 말씀이지만 “경비가 많이 듭니다.”라고 해서 저는 우리 지역민들하고 앞에 앉아서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 딱 하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찌 답변 주시겠습니까?
“무용단 이동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의원님.”이라는 말씀을 늘상 하셨는데 거기 이번에 내가 부탁하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더니 하나만 하고 내려가셨다, 작품 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그것도 경비가 많이 드나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사 시에는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획할 때는 신중하게 계획을 좀 세우시고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할 만큼의 어떤 준비는 좀 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2개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행사가 많아서 고생 많지요?
다른 부서에는 토요일, 일요일 쉬고 이러지만 문화예술과는 토, 일요일이 더 바쁜 그런 10월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55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이 있습니다.
2023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해서 6억 9,000하고 도·시비보조금반환금이 8,300만 원인데 이게 23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안 해서 2024년도에 반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지금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24년 집행내역은 좀 살펴보지 못해서.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도 거의 다 마무리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2023년도하고 같이 집행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 집행내역, 되었다는 내용을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에는 문신조각가가 있고 창원에는 김종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해에는 유택열 선생님이 올해 탄신 100주년 사업을 했는데 창원에서 지원을 안 해서 도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가 이것을 해 줄 정도면 창원시에서는 으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람이 100주년을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문신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창원에서도, 유택열 화백을 추구하는 이런 제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의 3대 축제 중에서 2대 축제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에 좀 책임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가 지난해에 비해서 공무원들 동원율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만족을 해야 같이 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무원들한테, 직원분들한테, 어제 같은 때는 날씨가 너무 추웠거든요.
옷 같은 거나 이런 부분에 좀 안전을 기해서 진행을 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972억 2,1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3%에 해당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902억 6,000만 원보다 2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26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7억 5,000만 원보다 2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5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진북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억 9,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3억 4,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3,000만 원,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비 보조금 4억 6,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8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6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로 기정액 대비 24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계획과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비용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경관과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 이자와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000만 원, 주택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9억 2,000만 원, 도시재생과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억 2,000만 원,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입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서 653페이지부터 65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결산에 따른 확정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감계지구 체비지 매각비 39억 3,300만 원을 전입 받아 기정액 대비 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인 봉암교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 시행에 따라 기정액 14억 3,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로 별책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의 전체 증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공기업 직원의 기본급 1,000만 원 증액과 시영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및 공기업 직원 출장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별책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으로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이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31페이지부터 544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654페이지부터 656페이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29페이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타당성조사를 삭감하고 LH에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우리가 투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LH하고 당초에 투자심사를 빨리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했는데 LH에서 그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협약 체결, 그 이전에 당초에는 기본협약 체결하고 투자심사를 우리가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위치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심사에 필요한 일부 수용성절삭유 부분들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것만 2,000만 원 용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런 사업이 되었는데, 책자에는 삭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해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순욱 예,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그냥 가시면 섭섭하시니까.
정책과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전 같은 경우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청년주거정책개발 관련한 사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국·도비가 불어난 것도 있고 해서 같이 올라간 것 같은데 청년주거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물어보면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몇 건 정도 월세 지원금이 발생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은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1,594명에 24억 2,500만 원 정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1,594명?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1,594명에 24억 2,500만 원입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것만 그렇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게 그러면 연간 평균 한 이 정도 되겠네요?
2,000건은 못될 것 같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거의 대다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도 건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내가 보기에 요즘에는 처음에는 지원 횟수가 원래 생애 1회만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다가 올해부터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생애 첫, 폐지가 되어서 그게 숫자가 아마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박해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생애 1회 지급하다가 지금은 중복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이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그리고 그게 금액이 월세라든지 전세지원금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한정된 게 아니고 전액 다 지원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100%를?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상한금이 있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상한금이 1인당 얼마 하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상한선이 있겠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박해정 위원 얼마 정도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게 상한선이…. 월 최대 20만 원.
○박해정 위원 월 20만 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창원시 거주, 그러니까 주소지를 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창원시 뭐, 타 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19세부터 지금 현재 34세까지, 그런데 이 사업이 국토부사업이 있고요, 창원시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사업은 19세부터 39세까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박해정 위원 아, 독립 세대를 구성,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이게 1인당 연봉 순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나이가 30세 이상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지역 주소 제한이 없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국·도비는 우리 시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배정해 주고요.
그러면 우리 국·도비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여기 매칭하는 사업을,
○박해정 위원 매칭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주소지를, 똑같아요, 그 조건은.
창원시 거주 청년에 대해서, 주소지가 창원에 둔 자에게 지원한다 이것은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지원금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랑 이런 게 줄어서 이렇게 준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나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주거복지 이런 지원금들이 거의 다 우리가 신청을 받고 또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신청 건수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매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현재로는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서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줄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 감액 편성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국·도비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만,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866억 1,000만 원에서 1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8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직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9억 2,700만 원에서 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900만 원이며 다음은 568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480억 2,4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1,4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에 기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40억 400만 원에서 6,8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7,200만 원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비 감액분 2,4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0페이지 하천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6억 5,800만 원에서 1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2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산호천 산책로 재난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097억 7,400만 원보다 2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12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23억 2,100만 원에서 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1,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진해구청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3억 4,900만 원, 마산운동장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14억 6,1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16억 3,4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석면피해자 사망에 따른 일시금 등을 반영하여 석면구제피해급여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84억 9,500만 원에서 5억 200만 원이 증액된 1,189억 9,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집행잔액 4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부터 580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4억 9,500만 원에서 1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86억 6,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사업종료 및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기후대응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중소기업 맞춤형 에너지 진단 컨설팅·개선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감소로 예치금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연도 계획을 위해서 집행액은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성산2호기 대보수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집행 감소로 보유금액 재예치를 통한 이자 수입으로 9,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성산2호기 대보수 사업비 일부를 다음 연도 집행을 위해 39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의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67페이지에서 580페이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기후대응기금 35페이지에서 4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41페이지에서 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강창석 위원 하천에 지금 재난안전시스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토월천에 그게 지금 설치된 재난안전시스템입니까? 토월천 위에 보면 서머나 교회 위쪽에 있는.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지금 설치한 건 없고요.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것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했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지금 현재 창원천하고 토월천하고 다른 천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한 시설들이 있고요.
○강창석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현재는 재난안전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다 통합을 하고?
○하천과장 김규현 예,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은 차단시설을 올 초에 한 번 했고요.
산호천 특교세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차단시설은 비가 왔을 때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거고 재난안전, 비가 많이 왔을 때 비 유수량을 측정하는 게 토월천에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천과장 김규현 현재 저희들은 지금 소하천에 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러면 토월천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설치를,
○하천과장 김규현 예, 재난안전과에서 설치를,
○강창석 위원 그것은 용도가 뭡니까, 그러면?
○하천과장 김규현 현재 그것은 제가 정확한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토월천이 경사도가 억수로 높고 거기에도 지금 빗물이, 비가 왔을 때 비가 얼마나 많이 하천을, 하천 수위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게 야간에는 조명등이 있어요, 조명등이.
○하천과장 김규현 예예.
○강창석 위원 주간에는 그 CCTV에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을 켜는 모양인데 그게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야간에 조명등 2개가 딱 비쳐 있거든요.
그리고 설치하는 장소가 경사도가 심한 토월천 상류에 서머나 교회에서 그 위에 보면 그쪽에 좀 설치되어 있거든.
그것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량을 측정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라 보거든요.
하천을 범람하는 자체가 하류 쪽에 주로, 위에 상류에서 물이 모여서 하류 쪽에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조금 비가 와서는 물의 유속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타이머가 되어 있어서 일몰 시간이 다 되면 불이 와요.
그 전등 2개가 와요.
이것 왜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기후환경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이 회의 전에 우리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 한쪽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기후대기, 환경을 위해서 전기료 아끼고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좀, 이렇게 그 시스템을 좀 정리를 해서 비가 안 오는 날이라든지 좀, 그게 잘 안 되겠죠, 이게.
야간, 주간만 이렇게 타이머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데 다리 밑에 하천에다가 불을 2개나 켜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하천과장 김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방송시스템인지 아니면 카메라를 보면서 불을 켜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재난과에서는 창원 전체 하천이라든지 도로의 카메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보면 저번에도 위에 얼마 전에 설치했어요.
CCTV도 설치하고 안에 다리 위에다가 센서로 해서 그게 다리 밑에 감시카메라가 물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더라고요.
수위 조절 이런 것하고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쪽에다가 굳이, 그게 필요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밤새도록 조명등을 켜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게 하천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만 재난, 이게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탄소중립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건축경관과에서는 경관조명을 만들어서 도시를, 밖에 경관조명을 비춰서 도시를 좀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기후환경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엇박자가 나니까 주민들은 결국은 못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참고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변 자동차단시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성산구에 창원천에 4개가 있고 마산합포구에 진전천 하나, 덕곡천 하나, 진동천 하나, 태봉천 하나, 광려천 주차장에 하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무슨 용도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하천변의 수질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지금 하천 27개 지점하고 저수지 3개소 해서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월 1회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토월천에 지금 몇 번 이렇게 시의 하천과하고 전화를 해서 비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관로에 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것 있는데 하천과장님하고 밤에 나와서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하수관로 쪽으로, 우수관로 쪽으로 비가 와야 빗물이 나오는 건데 우수관로 쪽으로 하수가 상당히 많이 흘러나와요, 그 토월천 서머나 교회 앞쪽에.
그래서 나는 그 카메라가 설치된 그것도 감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감지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것은 빗물만 감지시스템을, 안전시스템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천에 매 1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하천 우수가, 그게 하천으로 안 흘러나올 때는, 검사할 때는 또 다행히 안 나오면 수준이 좋을 거고 검사하는 날 당일 폐수가 하수관로에 나왔다면 그게 분명히 하천수에 오염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우리, 저도 그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토월천에, 창원천에도 그 위에서 토월천, 아, 창원천 위쪽에 어떤 하천의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서, 그때도 많이 나왔는데 1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흘러나올 때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수질이 양호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머나 교회 위쪽에서 나오는 우수관로 쪽에 나오는 하천수 그런 부분은 좀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정말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 1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개월에 한 번을 날짜를 좀 바꿔서 하든지 야간에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네요.
577페이지에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보면 원가 정산에 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음식물류폐기처리장이, 자원화처리장이 25년 6월 30일 되면 계약 기간이 3년간 만료가 됩니다.
그 만료가 됨에 따라서 원가 용역 산정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 앞에하고 그러면 위탁을 줘서, 그러면 용역을 줘서 원가를 산정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900만 원 정도 든다, 위탁비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탁비는 900만 원 아니고 위탁비 산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용역비가,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그 용역비가 900만 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경수 위원 뒤에도 보면, 다 밑에도 보면 성산자원순환시설 해서, 위탁비 해서 이게 또 있고 그다음에 진해도 그렇고 운영평가 및 민간위탁운영비 원가 정산 용역 해서 금액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것,
○김경수 위원 이게 칠십몇억하고 이십몇억,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경수 위원 금액이.
이게,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용역비는 일단 계약금액에 따라서, 시설 규모라든지 근무 인력에 따라서 계약금이 산정됩니다.
그 산정 금액에 따라서 원가 용역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은 그 시설 규모가 85t입니다.
소각시설은 총 400t이거든요.
계약금액이 17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용역 금액은 다 원가 계약금액에 따라서 산정되어서 금액이 다 다른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다른데 지금 5억하고 2억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뒤에, 아, 577페이지, 예.
○김경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577페이지 여기 5억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성산자원회수시설, 지금 현재 2호기 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뭐요? 어떤 것?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성산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김경수 위원 소각장?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그 소각장 2호기를 대보수를 하고 있는데 대보수 기간이 지금 공사 지연에 따라서 폐기물을 지금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위탁 처리 비용이 3개월분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추가예산으로 요청한 건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금액 5억이 어떻게 해서, 제가 자료는 안 봤는데 5억이 산정된 것하고 진해 같은 데는 2억이 이렇게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좀 이게 궁금할 수가 있거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예산이 크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75억하고 그다음에 21억인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래서 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보냈으면 좋겠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것 나름대로, 지금 언제 전부 끝난다고요? 이게 위탁비가.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탁비가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것은, 추가 우리 예산 이것은 12월까지, 원래 공사가 10월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정산분이네?
정산이 그러면 마지막에 다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금액을,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예, 위탁처리 비용을, 폐기물을 원래 소각장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 위탁처리 비용을 저희들이 추가로 재산정한 건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다 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소각장이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바로,
○김경수 위원 이제 그것 직영으로 하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소각을 하고 직영을 하고.
○김경수 위원 아, 여태까지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경수 위원 했는데, 소각장이 다 완료가 되면?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공사로 인해서 중단됨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처리를,
○김경수 위원 아, 민간위탁 준 금액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예, 민간위탁 처리 비용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가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기간이, 공기 연장이,
○김경수 위원 지연되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지연되니까.
○김경수 위원 5억에다가 2억이 발생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예, 원래 저희들이 10월분까지만 책정했다가 그 이후에 12월까지 추가분을 이번에 민간위탁 부분을 더 요구한 건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민간위탁하니까 금액이 그 정도로 5억하고 7억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과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금액이 커, 1억 700인가 있는데 하천과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려천 고향의 강 공사를 하면서 공기가 한 1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었는데 그 업체에서 일반관리비하고 간접비용에 대해서 소송을 해 달라 해서 소송을 한 결과 그 소송 금액에 대해서 75%만 주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 공사는 그러면 진행이 다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천과장 김규현 완전히 끝났습니다.
옛날에 고향의 강,
○김경수 위원 완전히 끝났는데?
○하천과장 김규현 예, 끝난 사업에 대해서 공기가 1년 정도 연기가 되었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간접비를 더 달라, 이런 소송을 붙었는데,
○김경수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소송에서 지고, 진 거죠, 그러면?
○하천과장 김규현 아닙니다.
소송에 대해서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한 75%만,
○김경수 위원 아니, 금액을 산정하니까 자기들 소송 걸어서 1억 700을 더 받아간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처를 좀 잘못한 것도 있겠네요?
○하천과장 김규현 그때 강우라든지 레미콘 파업이라든지 이런 사태로 좀 연기가 된 것밖에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연기 발생이 그러면 우리 시를 통해서, 그것 공사업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기가.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레미콘 파업이라든지 덤프트럭 파업이라든지 이렇게 공기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자기 회사들이 준공하고 나서 클레임을 걸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에서 1억 700을 물려줄 정도면 좀 뭔가 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그 정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문책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로부터.
○하천과장 김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는 않고?
○하천과장 김규현 예.
○김경수 위원 좀 그런 것도 모순인데 일을 좀 이렇게 잘 처리했으면 그런 예산 낭비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다음부터 공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정길상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아,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다른 겁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환경부에서 우리 시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비점오염 관리지역 관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고 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시행계획을 만드는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 창원시 전역은 아니지만 거의 한 3분의 2, 낙동강 수계 권역하고 마산만 권역 해서 한 3분의 2 면적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이게 내년 7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하는 것 있죠? 진해구청하고 마산운동장.
이것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진해구청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현재 3개소 계획이 되어 있고 창원 쪽은 스포츠파크이고 지금 한창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진해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계약 조만간 할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마산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들어갈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스포츠파크는 지금 한창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다 확보되었습니다.
진해구청도 다 확보되었는데 시비만 조금 약간 남아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일단 이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해서 지하수까지 원활하게 침투가 되어서 물 순환 회복에 기여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빗물이 땅속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오염이 저감되는, 오염물질이 저감되는 효과, 이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좋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571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운영비가 우리 시 예산으로 다 보조되는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운영비가 약 2억 정도 되고 이번 추경에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300만 원은 본래 지속 이 사무실이 우리 지하에 있었습니다.
본청 지하에 있었는데 일단 우리 부서 업무 공간도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고 협소하다 보니까 4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따른 이전설치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300 정도,
○김혜란 위원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동남공단 쪽, 창원대로 옆에 보면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옆에 브라운핸즈 커피 2층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 브라운핸즈?
그러면 거기 관리비하고 다 우리 창원시에서 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아, 거기 2층은, 일단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지속 이 사무실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만 저희가 공공요금하고 이제,
○김혜란 위원 아니, 월세, 전기료 이런 것 전부 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아, 그것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우리 시에서,
○김혜란 위원 무상으로?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동남공단 20년간 무상임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보조금사업이라 내가 보게 되고요.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인데 이게 또 300만 원, 시설비나 이전하면 또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조직도하고 회원 명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또 운영비 상세 내역 다 가져와 보이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것 제가 또 개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마을주도 탄소중립 실천확산 지원사업이 감액이 1,200 되었고요.
읍면동에 보면 탄소중립실천위원회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참 열심히 동에서 일하시는데 기 배정받은 4,000만 원도 이게 다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1,200만 원이 왜 반납이 된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실천확산 지원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한 결과 9개 마을에서 지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복지급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전 실·과·소에 이 공모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고 또 이게 사업이 중복되는지 공문을 보낸 결과 중복된다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 받고 있는 데도 있었고 환경정책과 한 군데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또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중에서 5개 사업만 9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4월에 그분들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보탬e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도 교부하고 집행한 실적을 입력하고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몇백만 원 안 되는데 그 시스템을 도저히 우리 회원들은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2개 합성1동하고 양덕2동 탄소중립마을만들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냥 포기하겠다, 그래서 2개 마을이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어쨌든 탄소중립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서 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쪽도 그렇고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부분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탄소중립 관련된 단체들이 좀 다변화되어서 예산만큼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환경교육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환경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층별로 학생 그다음에 자생단체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어르신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연사랑학습장 이용해서 생태 탐사, 생태 체험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분야에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교육이라고 많이 전 계층별로 유치원, 아이들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계층 그리고 교육의 일부분도 1년 내내 일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교육을 좀 많이 발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많이 발굴하시고 좀 다변화, 다양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교육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580페이지 하천과에 산호천 재난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잡혔습니다.
앞서 하천과장님 답변을 제가 제 수준에서 이해를 해 보자면 이 재난안내시스템이라는 게 해가 지면 불이 켜지고, 그리고 하천에 물 흐름이 많을 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바를 내리고, 그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사업의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출입 차단시설이 저희들이 수기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당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한은정 위원 그 차단바를 자동으로,
○하천과장 김규현 예예,
○한은정 위원 강수량을 인지해서 내리고?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우선에, 측정은 별도가 있고요.
뭐냐 하면 홍수주의보라든지 권고가 떨어지면 그 물이 차지 않아도 위험상에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눌려서 차단될 수 있도록,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차단바 하나 그리고 또요?
○하천과장 김규현 그다음에 홍수주의보라든지 이렇게 전광판에 띄우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한은정 위원 전광판에 띄우는 건 어디이고, 하천변에 전광판이 달리나요?
○하천과장 김규현 거기 그 근처에 바 내리는 데에다가 전광판이 다,
○한은정 위원 전광판이 크지는 않지만 있네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설치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차단바 그리고 홍수나 그런 발생 경보에 의한 전광판을 띄우고,
○하천과장 김규현 왜 차단이 되었는지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런 것하고 또 방송으로 사람이 있으면 인지를 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한은정 위원 아, 가까이 오면 홍수량이 많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것 안내해 주고?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다 결정은 안 났고요.
저희들이,
○한은정 위원 아, 이게 지금 예산은 잡혔지만 그 안의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하천과장 김규현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네요, 그렇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우리가 차 저희 의회에 들어오려면 바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천과장 김규현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 차 번호가 인지해서 요금이 얼마인지 정산하고 그것 말하잖아, 그렇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 바 맞습니다.
자동 바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것을 두고 재난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조금.
○하천과장 김규현 아니요, 전광판을 또 위에 설치합니다.
홍수주의보라든지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한은정 위원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는 시대에, 제가 그래서 뭐 엄청난 게 있는가 해서 늘 고민하는데 이게 그냥 차단시설 이렇게 하면 지금으로서는 그 이름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시스템이라 해서 또 새로운 게 그 1년 사이에 뭔가 더 좋아진 게 있나 기대했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지만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4억은 도대체 몇 군데에 차단시설을 놓으려고 이렇게?
○하천과장 김규현 현재 산호천은 16군데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에 맞춰서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예, 보통 주차장에 4,000 정도 한다 치면 가늠이 좀 되기는 하네요.
아래에 낙동강 수변공원 내 시설물 정비 공사 5,000을 또 조금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수변공원을 친수공간으로 동일시해도 되는 겁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아닙니다.
친수공간하고 수변공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점유를 받은 공간은, 우리 시가 관리하겠다고 받은 공간은 친수공간이고,
○한은정 위원 점유를 하겠다고 받은 공간은 친수공간이고?
○하천과장 김규현 예, 시설들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데는 친수공간이고 수변공원은 낙동강이 4대강 사업할 때 둔치로 만든 구간이 있거든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낙동강골재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곳이 친수는 되고 수변은 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하천과장 김규현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지방하천까지는 쓸 수가 있고요.
○한은정 위원 지방하천에 낙동강골재특별회계를 쓸 수 있다고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지방하천까지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보니까 낙동강 유역에 진입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같이 유역 하천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수변공원도 되고 친수공간도 되고?
○하천과장 김규현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받은 돈이라서 특별회계는 쓸 수가 있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저희들이 점유시설은 쓰지 못하고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위탁받은 시설만 할 수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하나 배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낙동강 수변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은 뭐가 있습니까?
시설물이 좀 적으면 정비도 많이 안 해도 될 텐데, 그렇죠?
○하천과장 김규현 낙동강 전체 시설물은 저희들이 총 운동시설 6종이 있고요.
6종에 23면,
○한은정 위원 운동시설 6종이라는 건 우리 마을에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아닙니다.
야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10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탐방시설, 생필품,
○한은정 위원 편의시설은 뭐요? 의자?
○하천과장 김규현 예, 수변공원 벤치, 쉼터, 음수대 이런 경우고요.
○한은정 위원 음수대까지?
○하천과장 김규현 예예, 그다음에 탐방시설은 산책로하고 관찰데크 목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간은 습지하고 초하류 식재되어 있는 공간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17.2㎞.
○한은정 위원 그 자전거도로를 본예산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다 완료하셨나요?
○하천과장 김규현 아니고 이번에 국비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태우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하실 곳은 우리 비가 많이 왔을 때 낙동강 물이 범람하는 위치잖아, 그렇죠?
○하천과장 김규현 내나 그 구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7.2㎞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조금,
○한은정 위원 패인 곳만 정비하시겠다?
○하천과장 김규현 예, 페인트라든지 이런 게 정비되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겠다는 정비할 그 자전거도로는 공원, 저희가 지상 이렇게 물가라고 했을 때 약간 높낮이가 있는 아래편 부분을 말하는 거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고수부지에 있는 자전거도로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게 치면 또 5,000만 원으로 17.2㎞가 정비가 또 다 되는 겁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 개념으로 더 많은 요구, 돈을 했지만 현재 유지비로 5,000만 원만 받았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수변공원과 친수공간을 조금 같이 동일시하고 지금까지 사고하고 있었네요?
○하천과장 김규현 아니요, 그것,
○한은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강창석 위원 김해시가 지금 자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뭘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아, 카고차량으로 재활용품 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 창원시하고는 재활용 수거차량이 다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우리 창원시는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카고차량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창원지역, 지금 구 창원지역에는 압착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압착차량하고 카고차량하고 수거를 했을 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압착으로 했을 때는 그게 스티로폼이나 전부 파괴가 다 되어 버려서, 다 섞여서 그것 분리수거장에서 수거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 카고차량은 그래도 좀 주민들이 분리수거해 놓은 그 형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수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창원시 같은 지금 우리 성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재활용수거장에서 재활용되는 퍼센티지가 한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거량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54% 정도 됩니다.
○강창석 위원 54%, 50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50% 정도 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46%는 다시 폐기 처분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강창석 위원 그 폐기 처분되게 되면 저희들도 폐기 처리하는 비용도 있지만 생활폐기처리물 분담금도 좀 내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차량을 좀 바꾸더라도 분리수거를 어차피 쉽게 하고 분리수거 양을 늘리려고 하면 분리수거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카고차량하고 압착차량하고의 차이는 맞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압착차량이 바로바로 던질, 수거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는데 사실 카고차량은 높아서 근로자들이 조금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어쨌든 가정에서 쓰레기를 잘 좀 분리배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 그렇게 해야 조금 올라갈 것 같고.
아무래도 카고차량으로 하면 분리수거율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물론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가정집에서 분리수거를 잘해서 잘 이렇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수거하는 사람이 압착차량에다가 그냥 다 같이 섞어 버리는데, 혼합되어 버리는데 결국 아무리 잘해 본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희도 생각할 때는 저희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서 내놓았는데 압착차량이 와서 그냥 아무 데나 담아 싣고 안에 다 섞여 버렸는데 주민들한테 맨날 홍보해서 분리수거 잘하세요, 하면 뭐 합니까?
차량에 싣고 갈 때는 다 섞어서 가 버리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김해시에, 나도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압착차량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창원시가 좀 힘들다 했는데 나는 다른 타 시·도에도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김해시에 얼마 전에 전국체전 제가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김해시는 요일별로 또 수거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차량도 카고차량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쪽에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수거하는 그분들은 차가 높이 있으면 좀 힘들겠죠.
그런데 힘들지만 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방안을 찾아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쪽에도 한번 김해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타 시·도가 잘되는 것은 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 재활용품 수거율을 늘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마산 재활용은 카고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고, 창원 쪽이 압착차량이라서 저희들도 파업 시기에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카고차량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방면으로 수거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이 폐기물 수거,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폐기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떤 걸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타, 누군가는 그렇게 안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할 맛이 나는데 우리 지금 기후환경국은 전체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열심히 기후대기를 위해, 기후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무 실적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잘한다고 이야기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활용에 54% 되는 거면 60% 올려 본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하지만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국장님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마산이 하고 있다니까 문제점을 좀 찾아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570쪽에 보면 우리 하천과 세입 있는데요.
우리 하천과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하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도 많이 받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창원천이 지금 10월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창원천 관련해서는 추경에 들어온 게 없어서 내가 물어보거든.
○하천과장 김규현 창원천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9,000만 원 유지관리비를 기간제 운영 비용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국비를?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받아 놓고 있어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예.
○박해정 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네요?
○하천과장 김규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9,000만 원 가지고 되나? 창원천 관리하려면.
○하천과장 김규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창원천은 낙동강유역청에서 전반적인 개선을 하고자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거든요.
○박해정 위원 예예.
○하천과장 김규현 하고 나면 시설 개선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하고 환경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시설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10월부터는 관리권이 넘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10월부터 지금 제초작업하는 것도 막 있거든, 그렇죠?
하천 제초를 해야 하고 할 텐데 그런 예산을 나는, 이게 보조금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세입에.
안 잡혀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올해까지는 아직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우리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구청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지.
이것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우리 시가 예산 문제나 이런 걸 정리해서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구청에서 가능한 거죠.
○하천과장 김규현 아니, 올해까지는 지금 업무 연속성에 의해서 구청이 맡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낙청하고 환경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창원천 관리하는 비용은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것 좀 잘 한번 챙겨 주세요.
○하천과장 김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우리 대기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지출예산에서 봐도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공회전 금지 대상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공회전 금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게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왜 그런 걸 안 하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그게 규정이 단속되기, 만약에 그것을 진짜 단속하려면 어떤 차량이 주차해서 공회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간 측정이라든지 증거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단속 인력이라든지, 구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우리 인원이 거기에 하고 있어서,
○박해정 위원 그래요, 좋아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그것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가 단속 인력을 파견해서 공회전하는 차량을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박해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없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대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공회전 상당한 대기 오염시키는 물질들을 뿜어내고 있어요.
많은 차들이 관광,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만남의 광장 앞에 아침에 나가 보면 관광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다 공회전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한번 마음먹고 단속하고자 하면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대기질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있잖아요,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 지금 창원시에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데가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도로변에 관광차가 서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회전이라기보다는 탑승하시는 분들을 기다리는 동안 시동을 걸어뒀다, 그게 개념은 공회전인데 일반적으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에 저희들이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차량이 미리 시동을 걸었다가, 예열했다가 출발하는 시스템의 차량이 대부분이죠.
요즘 제작차는 굳이 공회전을 안 해도 되는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에서 일부러 연료를 써 가면서 공회전하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관광버스라든지 도로변에 대고 탑승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시동을 걸어놓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어느 때 공회전들을 많이 하는가는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다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내가 조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5분으로 되어 있을 걸?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예.
○박해정 위원 예, 5분 이상 운행을 하지 않고 차를 공회전시켰을 때는 단속 대상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공회전 구역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그것을 경상남도에 우리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공회전 금지구역이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주차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차가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었는데 만남의 광장 앞에 수많은 버스들이 서서 그냥 틀어놓고 있어요, 시동을.
그러면 그것 다 공회전하면 안 되지만 그 매연을 내뿜고 있다는 말이지.
또 물건을 하차하기, 내리기 위해서 가게 앞에서 그냥 공회전을 한참이나 시켜놓고 30분을 틀어놓고 있는, 예사로 틀어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런 것도 과태료 수입도 좀 올리고, 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게, 이 과태료를 주는 게 경각심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것을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다.
단속반을 편성할 수도 없고요, 인력도 부족하니.
우리가 예를 들면 통장단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내도 하고 요즘 앱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해서 신고하라 이러면 우리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 여러 가지 관변단체 우리 회원님들이 그런 것 또 잘해요, 단속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공회전 단속 건수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대기질을 관리할 수 데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박해정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단속하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통장단이나 여러 가지 관변단체에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안내도 하고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과태료 부과까지 하려면 저희들 공무원이나 단속 요원이 나가서 공회전을 발견한 즉시 “선생님, 지금부터 공회전 단속을 위해서 시간 측정 들어갑니다.” 고지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 다 시동을 끄시거든요.
○박해정 위원 요즘 앱으로 다 할 수 있다던데?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 쪽으로, 시민들 홍보나 반상회보나 이런 것 할 때 시민들한테 공회전을 조금 지양해 달라, 홍보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박해정 위원 우리 옆에 정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대기 관리를 어떻게 할까, 지금?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건데 지금 막막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그게 출발점이거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 누비자가, 차량의 운행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체제로써의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전거, 누비자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쭉 해 나가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지금 그것 준비되고 있죠? 우리 정류장 표지판 하는 것.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조만간 설치 들어갑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것도 빨리해서 이게 어디, 지금 정류장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어디에다가 반납해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내가 여기에서 질문해 주는 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정류장에 보면 옛날에 설치했던 그…. 그것을 뭐라 하죠?
(「키오스크」하는 위원 있음)
키오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키오스크.
○박해정 위원 예, 키오스크 같은 것.
그것 지금 너무 노후 되고 해서 글도 안 보여요.
너무 화면이 오래된 거라서 지금 쓰지도 않아요.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또 바뀌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뒷바퀴 잠금장치로 바뀌면서 그게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리의 흉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간 1억 원 정도로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도 빨리 철거할 거면 빨리 철거하고 새로운 표지판 갖다 놓고 우리 시민들이 누비자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누비자터미널에 가 보면 가끔씩 뭐가 있느냐 하면 태양광을 통해서 바람 넣는 장치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고장 나서 그것 작동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전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런 것은 얼마 아니거든.
그런 것을 해 놓아야, 내가 또 우리 누비자만 타는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자가 자전거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다가 바람이 빠지면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애로가 있거든.
그런 것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자전거 타는 인구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있는 것을 잘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점오염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게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빗물을 그냥 가두지 못하고 흘러버리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결국 그게 시설이 잘 활용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걸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런 어떤 앞의 사례를 좀 활용해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크기의 어떤 이런 비점오염이 신설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비를 부탁드리겠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위원장 정순욱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생활폐기물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임단이 좀 잘 원활하게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영하고 위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왜 우리는 직영이니까 이런 부분을 당해야 하고 위탁이니까 진해나 마산 쪽은 또 편하게 가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이렇게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고민해서 잘 정리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 조서에 올라온 내용 2건에 대해서 부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추후에 하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냥 파악하지 못했다 하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구점득 위원 작년 11월 22일 날 부시장님 주재로 우리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팔룡공원의 사유지 보상, 사유지를 어떤 방식으로 매입을 할 거냐, 그것 매입하는 데 있어서 시설은 공원부지에서 밤골여울마당 또는 구암마당 그리고 크게 그렇게 해서 이 조성을 하겠다라는 조성계획안이 있고 거기에 화훼원이라는 어제 우리 본 지목 바로 옆에―1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거기에다가 화훼원을 할 거라고 해서 거기에 10억 원을 투입하는 걸로 해서 그게 맞다, 안 맞다 그 결정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다시 재심의를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또 물었어요.
이것을 25년 6월에 이게 공원일몰제가 이렇게 되니 그 안에 사업을 하려 하니 이것은 좀 통과시켜 달라는 부서의 간곡한 설명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상 협의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다시 변경하고 다시 심의하는 데, 이 용역을 하는 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냐고 물어봤었을 때 얼마나 걸립니까? 만약에 이게 다시 한다면.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오늘 화훼원 그 관계는요,
○구점득 위원 아니, 화훼원 말고요.
다시 공원일몰제, 우리가 말하는 변경, 지번을 변경한다면 계획할 용역을 준다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용역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듭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6개월도 말 안 하고 1년이 걸리니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그 당시의 공무원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 1년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공원일몰제에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사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받아들이되 거기 안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다시 또 봐야겠다 하면서 이게 묶음으로 올라온 거예요, 공원일몰제에 관한 전체의 묶음으로.
말하자면 시설에 대한 거랑 이것에 대한 거랑 같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시면 도시, 국토부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녹지법에 보면 지금 8조1, 2항을 보시면 의회에 뭐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반했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것.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팔룡공원에 있는 공원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21년 8월 26일 자로 현재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난 상황입니다.
난 상황이고, 어떤 큰 테두리, 그게 355만㎡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그 공원 안에서 어느 지역에는 이런 어떤 시설을 하고 어느 지역에는 체육관을 짓고 그것은 별도로, 그 공원지역 안에서 별도로 그것은 도시계획도 인가를 받아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현재 알기로는 일단 큰 테두리 안에서 팔룡공원은 이미 2021년도 8월 26일 날 결정이 난 사항이고 거기에 있는 저희들 추경에 요구한 내용은 뭐냐 하면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구점득 위원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서 그날도 뭐라 그랬느냐 하면 시설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말하는 밤골여울마당이라든지 구암마당을 끼고 있는 데는 사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한 시설이, 왜냐하면 항상 여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팔룡공원은 그런 시설을 하려면 부지가 없다, 맞잖아요, 부지가 없죠.
변두리이기도 하고 다른 데보다 지형이 등고선이 높기도, 지형도 경사도도 높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게 어디 부위냐 하면 구암마당은 119 옆이니까 경사도가 낮은 데 맞잖아요.
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번에 올라온 이 지번에 대해서는 언제 결정이 났느냐고.
우리가 여기 90억을 책정해서 올라온 이것은 언제 결정이 났느냐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표현력이 부족하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전체 공원 토지에 대한 구역 결정은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 문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날 창원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고시공고까지 다 났습니다.
다 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실효 방지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토지 사는 보상비를 지금 추경 때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과연 그 안에서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해서 앞전처럼 어떤 무슨 복지관을,
○구점득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말하자면 어제 주신 사회적보상협의회에서 산8-2번, 한일합섬에서 갖고 있는, 한일여자고등학교에서 갖고 있는 이 지번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구점득 위원 자, 그 옆에 보면 전부 다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란색 사유지예요.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땅을 왜 사야 하며 이 옆의 땅은 왜 붙여서 사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는가.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이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앞전에도 4월부터,
○구점득 위원 어제,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경사가 급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4월부터 6월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결정 고시하면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 심사 결과하면서 자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것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하겠습니다.
팔룡공원은 도심중앙공원으로 공원 제척을 최소화시켜라, 그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녹지 축에 있는 연결성을 확보해라, 왜냐하면 중간중간, 띄엄띄엄해서 공원이 어떤 예산 사정상으로 비지 않게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비우선관리지역의 부정형 최소화, 예를 들어서 부정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조금 경사도라든지 이런 게 높더라도 옆에 그걸 방지를 위해서 하라 하는, 연결성을 위해서 하라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은 이 당시에 결정되어 있던 큰 테두리 안에서 예산, 공원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앞전에 물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많으면 바로 전체 보상을 다 할 텐데 그래도 2년 정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 하는 부분은 용역대로 해서 최소한 면적을 최소화시키고 두 번째로 지금 보상에 대한 근거는 뭐냐 하면 2021년 8월 26일 날 창원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인가를 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1필지 이상으로 면적이 될 수 있으면 넓은 면적을 위주로 해야 전체 공원의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추경에 필요한 만큼 매입을 하고 오히려 본예산에서 필요한 매입을 한다면 그 3분의 2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3분의 2를 추경에 다 하려고 생각하셨느냐고요, 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게 제가,
○구점득 위원 본예산에 지금 안 했잖아요!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올해 당초예산에는 별도로 보상금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도 없었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점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3분의 2를 꼭 굳이 해야 한다면, 24만㎡를 우리가 매입해야 한다면, 그러면 이번에 12만, 본예산에 12만 했으면 우리가 말하는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적절하고 필요한 땅만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2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봐요, 밑에 경사도가 낮은 데는 좀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집값 상승 또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효율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봤다는 겁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너무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너무 많이 한 게 8-2를 사고 여기 뭡니까, 산24번지를 사게 되고 그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이것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90억 원을 확보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구점득 위원 간절함이 없었잖아요, 간절함이!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열어놓았을 때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됐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사과드리고요.
○구점득 위원 지금도, 바꾸세요, 그러면.
지번 바꾸시라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되게 만들었어야지!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래서,
○구점득 위원 3분의 1로 하든지 나눠서 했었더라면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는 부분,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이 안에 지금 공원 설계 변경안을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설을 해서 녹지공간하고 화훼원하고 여기에 27억 원이 다시 투자가 되어 있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알고 계시죠?
구암마당 15억 원, 화훼원 10억 원, 쉼터 2억 원 해서 지금 27억 원이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제가 그 자료를 여태까지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봅니까?
보상비하고는 다르다 하지만 이 보상비에서 땅 매입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꼭 사야 하면 이것을 사라고 했어요, 그때도!
그런 거랑 위원회에서 경사도 낮은 것부터 사라고 여기에 위원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구점득 위원 공원일몰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부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명의 민원인도 민원이고 100명의 민원도 민원이고 창원시 전체를 보고 하시라 했어요.
화훼원이란 천주산에 철쭉꽃 그게 전체 화훼원이 된다고.
자연 그대로 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이제 화훼원을 바꿔서 조경원으로 만든다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그런 발상들을 하십니까, 예?
이게 공원일몰제에 대한 보상비로만 보시지 말고 전체를 보시라고, 여기에.
사업변경에 한번 보시라고.
그 위치가 어디냐고,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사항을 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구점득 위원 하면 안 되는 사업이죠, 하면 안 되는 사업!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이 필지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면 한 번 더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요.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 보상비에 편입되는 이 8필지에 대해서는 전체를 동의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예, 박승엽입니다.
조금 구점득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 일인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또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낮은 땅을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대표적인 말씀하셨던 게 구암마당하고 밤골여울마당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 반계동도 말했습니다, 그때.
○박승엽 위원 아니요, 여기에서.
방금 회의할 때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위원님.
밤골여울마당은 지금 여기 필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제 가 보셔서 아시다시피.
○구점득 위원 그런데 그건 사라고 했잖아.
○박승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암마당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맞죠, 과장님, 팀장님?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매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래도 한 4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땅이.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밤골여울마당 말입니까?
○박승엽 위원 아니요, 구암마당.
○위원장 정순욱 마이크.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 전체 면적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하고,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구암마당에 일컫는 땅에 우리가 잘라서 그것을 분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이유도 거기 지주들이 안 팔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앞쪽에,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박승엽 위원 우리가 계속 몇 년 차로 계속 꾸준히 그것을 협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이 안 팔려고 하는 것을,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가치 있는 땅이라도 지주들이 안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 시간이 실효되도록 놔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고 차선이 아니면 그 대안을 또 찾는 게 우리 행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점득 위원님께서 도시공원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 보니까 제목 자체도 팔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심의이지, 이 부지에 대한 심의라든지 팔룡공원 매입을 하자, 말자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다수 내용도 여기 조성계획에 대한 내용이지, 이 땅을 해야 한다, 저 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부분 보면 “오늘 회의의 목적은 조성계획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의견을 인정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조성계획에 대한 인정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결이 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입과 조성계획은 별개 단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성계획을 완벽하게 갖추고 지금 매입하려는 것도 아니고 매입과 조성계획은 별개 단위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미에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하셨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것 보시면 창원에 반송공원 95% 매입되었습니다.
가음정공원 65% 매입되었습니다.
성산구 삼정자공원 100% 매입되었습니다.
사화·대상 100% 매입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일하게 남아 있기도 하고 유일한 공원이 팔룡공원입니다.
거기에는 마산회원구 시민 한 10만 명 접해 있고 팔룡동 시민까지 치면 약 15만~16만 명이 쓰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게 지금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물론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치지 않는다면 실효가 되어 우리 마산회원구 주민들은 공원 하나 없는 그런 주민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창원에 있는 모든 공원들은 100% 다 보상이 되었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 마산의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인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창원시 전체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거기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인가 구역 안에,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지금 보상에 관한 위원회는 일단 토지를 보상하는 그런 문제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 때 요구한 부분은 그 일몰제가 1년 안에 있으니 일단 특히 지금 4개가 내년 6월 30일 날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 안에 나머지는 거의 3분의 2 확보를 해서 2년 유예가 되고 그중에서 그러면 가장 아직까지 보상은 미흡하지만 면적은 넓고, 그 공원이 팔룡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물건 조사를 한다고 통지를 했고 전체 그분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통지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 중에서 그러면 가장 면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서 현재 공원 상태에서 등산 길목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 놓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퍼센티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산이나 진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퍼센티지 자체는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승엽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앞서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2018년 10월 24일 날 시행된 도시위원회에서 팔룡공원은 도심 중앙공원으로 공원 제척 최소화를 해야 할 공간이라고 공원의 필요성, 공원을 유지해야 함을 확실히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 본회의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내용입니다.
동년도 9월 27일 본회의에서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서 본회의에서도 이 팔룡공원은 공원으로 유지하고 도심 공원으로 유지, 제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회를 거쳐서 한 사안입니다.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발 가능하고 우리가 필요한 땅부터 사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가야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땅들은, 구암마당이나 이러한 땅들은 지금 아무리 저희가 협의를 요청해도 협의가 거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결국 부서에서 찾은 것은 최선 플러스 차선을 찾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조성계획을 꾸미고 어떻게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물론 중요한 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명분은 정말 마산회원구 16만, 팔룡공원 근처에 사시는 10만 주민들은 공원 하나 없어서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 창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다 보상된 곳만 해도 다섯, 여섯 곳 될 정도로 공원이 많습니다.
비록 이런 부분에서 의문도 가시고 궁금한 것도 계시지만 정말 마산시민을 생각하셔서 조금 너그러이 우리 팔룡공원이 정상적으로 공원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잠시만요,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 보고가 좀 늦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까 인정하셨고.
제일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이 미연에 좀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이 되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우리가 8필지를 구입하면 몇 % 된다고 했죠? 구입을 하면.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8필지 구입하면 거의 지금 현재,
(「58%」하는 위원 있음)
예예, 58%.
○김경수 위원 58%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란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김경수 위원 모자라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좀 제가 아쉬운 게 보면 우리가 가감정을 받았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가감정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얼핏 알기로는 그전에 거래가 되었던 게 한 2,85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을 보는 것 같으면 평당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넘죠? 일단 우리 보상이.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또,
○김경수 위원 아니, 조심스러운데 진짜 이게 어느 업체에서―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어느 업체에서 감정을 했는지 그 감정사 저한테 분명히 줘 보십시오.
자기 땅이고 그런 것 같으면 자기가 과연 그렇게 그 금액을 줄 수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게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아닌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2,800원인데 35만 원 이것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해도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려 해도 좀 부족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감정 받으니까 대충 그 금액이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저희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하고 너무 차이는 나지만 이것은 턱도 아니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턱도 아니게 차이게 나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필요한 부위는,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위는 사들여야 한다라는 것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면 이게 안 해도 될 부위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열두 사람의 산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주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어느 정도 통보가 되었겠죠?
알고 계시죠?
안 하고 가감정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하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니, 일단 저희들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일정 구역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물건조사를 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그리고 전체 저희들이 대부분 공시지가 곱하기, 산수를 해서,
○김경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통보를 하면 나라도 지주 같으면 물어보겠다.
“이것 있는데 얼마 줄래?”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하고 하는 거지, 만약에 “1만 원 줄게요.” 이러면 안 합니다.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많이 주니까, 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쓸모없는 땅인데 보면 개발하기 힘든 땅인데 당연히 많이 준다 하면 수용하겠죠, 자기들도 알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는 좀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8곳인데 8곳을 사들여도 지금 퍼센티지가 60%를 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안 그러면―제 생각입니다―좀 이렇게 필요한 부위에 진짜 이렇게 우리가 시민이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체육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우리가 수용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예산이 다음에 본예산하고 점차적으로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한번 우리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사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서 공원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일 뿐이고 결정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조언을 해 주는 거죠.
공원으로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역할에 사실 참고를 하라는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도 보니까 부시장이지만, 부시장이 그러면 결정했으면 하라 하면 끝나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
거기에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안 맞다, 이런 내용들을 했을 때 우리도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하여튼 제 생각은 좀 이렇게 정말로 우리 지역 위원도 있는데 좀 이렇게 필요한 부위가 뭔가를, 우리 땅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고 점차적으로 사들여도 된다, 그것을 6월 내년에 끝난다고 급하게 사들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우리 위원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토론이나 회의할 때는 상대 위원의 말꼬리를 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의견만 해야지, 안 그러면 괜히 우리 위원들끼리 사이 좋은데 이게 어찌 보면 시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본인 이야기만 좀 내뱉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원만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마무리 천천히 하이소.
○구점득 위원 예.
○박해정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승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발언권을 했는데 자료가 딱 와서, 마침.
우리 반송공원이 100% 보상된 것 아니에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45% 보상이 되었고요.
이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주 잘 나왔는데 우리 지금 창원 권역, 마산 권역, 진해 권역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상이 완료된 면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지금 창원 권역에 보상이 완료된 게 보면 사화·대상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비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70㎡ 정도를 빼버리면 남는 것은 약 3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산 권역에서 보상한 그 면적으로 보면 7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보상된, 그러니까 우리 일몰제를 대비해서 창원 시비로 사들인 면적으로 보면 결코 마산 권역이 작은 면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했으면 좋겠고.
이것 어제 우리가, 저는 이 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저께 현장 검증 나가서 매입해야 할,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사야 할 토지를 보고 왔는데, 한 군데 올라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올라갔다 온 게 산8-2번지가 맞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박해정 위원 지금 이 공원은 소유주가 한효학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효학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현장에서 확인했듯이 이게 안내판에 딱 적혀 있습니다.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 공원은 한효학원의 동의 속에서 공원이 조성되었음을 밝히는 안내표지판까지 크게 입구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몰제를 대비해서 공원을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계속되는 요구, 공원 개발, 공원에다가 우리 여러 가지 공원시설을 갖춰 달라는 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시비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우리가, 그것도 그 소유주하고 합의된 속에서 공원을 조성한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좀, 이건 안 맞다, 예?
어제 나는 현장 검증 가서 바로 느낀 건 그거예요.
이 공원을 우리가 살 필요가 뭐 있지? 산주가 이미, 소유주가 이미 동의해서 우리가 공원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8필지 다들 지금 우리가 못 가 보고 한 군데만 갔다 왔지만, 예를 들어서 합성동 산24번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등고선만 보더라도 상당히 고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예?
그리고 유일하게 등산로가 하나 지나가.
그런데 이것을 약 1만 4,000평이나 되는 땅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효율적으로 써서 어쨌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야 하는 그 소중한 우리 예산을 이런 땅을 구입하는 데, 여기에다가 지금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물론 여기에 보면 현장을 안 가 봐서 모르는데 봉암동 산7번지나 산6번지 이런 것은 보면 자연학습장 및 우수저류시설 조성계획 반영,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부지라는 거죠.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사야 하니까 이런 것은 나는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어저께 봤던 산8-2번지, 합성동 산24번지 이런 것은 우리가 왜 사야 되지?
안 그래도 지금 부족한 예산에 공원일몰제에 대응해서 지금 산지를 매입해야 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겠다, 이런 뜻에서 제 의견도 팔룡동 지금 이 예산 약 6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반송공원 빼고 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 삭감하고 본예산에 반영시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효학원 측에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사용동의서가, 어떤 사용 승낙이 있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으로 시에서 그 부지를 할 거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면 쓰라 하는, 몇 년 전부터, 거의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취지로 대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항상 문제가 돈 아닙니까?
돈만 많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한된 예산에서 지금 2년 정도 유예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도 최고 위쪽에 있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등산로 부분만 개인소유주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처음에 인가할 때도 전체적으로 어떤 등산로라든지 이런 걸 숲세권에서 연결하라 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면적 확보를 위해서, 면적이야 넓은 면적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생태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거기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재난 관리형 해서 공원 숲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숲 그 위쪽으로 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설 때 그중에서 가장, 한번 필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결국 필지 면적 자체가 1필지가 큰 것을 했다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사항이 6월부터 시한은 되어 있고 예산은 없고 일몰제는 다가오고 실효를 시키면 시에 원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과장님.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해 장복산은 얼마큼 보상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장복산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몰 기간이 갔는데 지금 3억 정도만 보상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거기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위원장 정순욱 풍호는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풍호동은 지금 별도로 저희들 산림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자체가 산림청 부지이고 국방부 땅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거고요.
3분의 2 정도 지금 현재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게 국방부 땅이든 산림청 부지 땅이든 간에 일단 나머지 이게 실효가 되어 버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정순욱 실효가 되고 나면 어쨌든 간에 내후년 후부터는 개발행위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실효 시간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유예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처음부터 아예 보상을 안 하고 실효를 했으면 몰라도, 그러면 여태까지 보상을 거의 뭐 한 1,300억 정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는 실효가 되고 어느 지역에는 실효가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협의 보상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서는,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과장님.
실효가 되었어요.
실효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여기 여덟 군데의 땅은 어떤 상황으로 돌아갑니까? 나중에, 지금 매입을 못 했을 경우에.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위원장 정순욱 자연녹지로 돌아가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위원장 정순욱 개발제한지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가 되든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자연녹지로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그게 또다시 풀려고 하면 시나 도나 국가가 이렇게 정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개인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자연녹지를요?
○위원장 정순욱 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다른 시설 변경으로요?
○위원장 정순욱 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개인이…. 그것 힘들지요, 상당히.
○위원장 정순욱 개발제한구역으로 가 버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것은 GB지역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다 해서 건폐율이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한 20% 정도로,
○위원장 정순욱 20%밖에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이게 개발행위가 풀린다 해서 꼭 이게 시작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런데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건축행위는 가능한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팔룡공원 지역 내에 또 다른 공원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
○위원장 정순욱 예, 일단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정순욱 예, 마무리, 구점득 위원님.
○박해정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추가만.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린 그 취지는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박해정 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좀 정립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공원일몰제 때문에 지금 현재 땅을 급하게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급성을 다투는 땅을 우리는 매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동의합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그 땅을 매입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시급성이라 하면 그 지역에 지금 당장 공원으로 개발해야 할 시급성이 있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자연학습장이든 무엇이든 이게 들어설 배후부지가 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 하니까 그것을 사는 이런 데 우선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동의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동의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공원일몰제가 내년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당장 난개발이 된다?
나는 이건 정말,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난개발을 현행 법률로써 막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건축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에 제한율을 가지고 다 난개발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아까, 어저께도 현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등산로를 막으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팔룡공원에도 시급한 땅이 있으면 그것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모르니, 우리는 한 군데밖에 지금 못 가 보고 모르니 빨리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예산 심의 우리는 지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올리면 안 돼요? 다시 조사를 해서.
그래도 늦지 않잖아, 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 보면 보상은 절차대로 저희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를 새로 해야 하고 물건 조사도 새로 해야 하고요.
보상협의회 구성을 또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협의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재결 절차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90억이라 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8개 필지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면 이분들하고 보상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용재결 절차까지 가려고 하면 세 차례에 걸쳐서 보상 협의를 가야 합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지금 오늘 나중에 마치고 나서 우리가 토론을,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할 텐데 지금 이 쓸모없는 땅 8필지를 한꺼번에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느 게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을 모르는데, 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차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으니 이번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를 내가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매입, 공원을, 사유지를 살 때 기본적으로 그 공원에 조성계획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는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그런 과정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이라 하는 면적 확보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 확보를 해 놓은 상황에서 어떤 시설을 결정하고 그런 것은 뭡니까? 지자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별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우리 이번에 이런 시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어디에,”, 그런 것도 새로,
○박해정 위원 예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공원에 보면 예를 들면 사유지들이 쭉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유지를 산다는 개념은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공원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 땅을 살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박해정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공원 조성계획을 근간으로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순차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저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원 면적 조정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박해정 위원 그게 지금 12월 되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원 면적, 전체 면적이 어떻게 축소될 수 있을지 그런 것 보고 축소되는 면적에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확립하고 그때 필요한 것을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해 들어가는 게, 그게 맞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어제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절차가 맞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잠깐만요, 자꾸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일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우리가 원칙대로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업무의 흐름을 그렇게 가져가면 된다라고 다 합의가 되면 그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엄청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잘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 창원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제가 한 번 더, 그게 제가 절차를 위반했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박해정 위원 예예, 그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처음에 초창기에도 전체를 350만 헤배로 해서 이미 공원지역으로 그렇게 그 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저희들 예산 사정이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축소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는 사항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 결과를 완전히 끝나고 나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있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새로 어떤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1년이 걸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도 전체 공원 면적에 대해서 이미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크게 뭐, 예.
○박해정 위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공원 변경, 면적을 변경시키겠다는 그 용역도 늦었어요.
그게 빨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원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도 반영시켜서, 그리고 거기에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짜 매입해야 할 부지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그런 좀 총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게요.
땅 사놓고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부지를 사고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자꾸 공원 조성계획에 여기하고 이것은 별도로 봐야 한다, 이 심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공원부지를 사서 여기에 넣고자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계획 없이 땅 부지 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별도로 볼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봐야 하는 선상에 있는 건데 지금 봐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우선 또는 기간이 해제, 내년 6월까지 기간이 급박해서 그냥 땅 면적만 보고 사겠다.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빠져 있잖아요, 위치 선정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조성계획 없이 이 면적만 보고 산다는 것, 이 8개를 정해서 지금 산다는 게 듣고 있는 시민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공원일몰제가 해제된 이후에 이 땅이 어떻게 다 변합니까?
다 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도 보세요.
화장실 다 넣어 놓고 배드민턴장 다 넣어 놓고 체육시설은 그냥 백화점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졸졸.
그래서 제가 체육시설 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이걸 사야 한다 해서 체육시설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갖고 오라 했는데 안 갖고 왔잖아요, 지금.
갖고 왔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면서요.
등산로를 내기 위해서 이 부지를 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가져와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야만 이 땅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 주죠.
그리고 땅 부지 면적은요, 기준량과 비교량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돈을 올해 다 사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거의 올해 안으로 보상 협의가 가능한 걸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유보되고 이렇게 이월되고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만약에 그분들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나머지는 이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딱 예측을 해서 어떻게,
○위원장 정순욱 돈을 지금 현재 확보해 놓는 그런 예산이 또 우리가 당초예산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일단 확보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상 협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추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과, 지주분들과 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질의 2개랑 마무리 하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공원 인가받을 때 기본적으로 조성계획이나, 계획이라 함은 공원이라는 큰 틀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큰 틀로 도시계획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행정학 쪽으로 말고 그냥 제 기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다뤘던 조성계획은 그 공원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이런 계획, 아까 말했던 화훼원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조성계획이 반영이 아직 결정이 안 났다뿐이지 전체적인 공원에 대해서 공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인가해서 받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린 부분이 2021년 8월 26일 날 그 전체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그 안에서 시설을 이 지역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면 도시공원위원회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또 그 지역의 공원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박승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시민들께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받은 자료 2개는 하나는 반송공원 100%로 되어 있고 하나는 65%던데 차이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로 등기 이전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반송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재결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게 다 넘어오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100%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박승엽 위원 예산 다 확보되는, 그러면 다 되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확보가 되면 반송공원은 될 수 있는,
○박승엽 위원 끝난 거네요?
100% 된 거네요?
그러면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또 추경 때 예산이 없으면,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용재결 공탁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또 새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매입금액 기준으로는 확보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반송공원은.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닙니다.
필요 경비가 거의 한 이십몇억 정도 해서 그것도 지금,
○박승엽 위원 이것 20억 맞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 95,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포함하면 95%다, 이 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예.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에 대한 이견은 없으니까 포함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 저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 현재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체육공원처럼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주 몰래 우리가 조성해서 체육공원 및 산책로로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현재 우리가 이렇게 내년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마산회원구 팔룡공원 인근에 있는 10여만 명의 주민들은 공원 없는 곳에서 지주가 나가라 하면 산책로도 끊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정회를 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소관 봉암연립주택 긴급안전점검 용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 이것 급하게 또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입주민 자가율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면 지금 62.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소유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소유자를 이야기하니까 그 소유자가 54명인데 전체 세대를 하면 41.8%가 나와야 하거든.
율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주민등록상에 지금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소유자가 54명이고 전체 세대가 129명이니까 자가율은 41.8%가 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에 소유자는 50명이니까 4명은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안 살고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50명이니까 38.7% 나오는 게 맞아요, 맞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예.
○박해정 위원 자, 그러면 이 실거주자 조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데이터가 나온 거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 소장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거주자들을 지금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언제요? 아까전에 오전 회의 마치고 나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아닙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해정 위원 아,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실질적으로 거주자들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사실상 파악하려고 조사를 몇 번 했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조사를 하고 있었네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예,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민간사업자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나 행정적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사업체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 놔두고 저희가 다시 봉암연립주택에 어떤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동거를 하다가 어떤 사연이 있었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조합장님이 돌아가셨지만 조합원들이 있을 거고 다른 조합장님이 승계를 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그 봉암연립주택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어떤 진행,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연령층이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추진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남수 위원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동의만 얻으면 그분들이 대행사가 있어서 추진을 하시잖아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그것은 원래 정비업체가 조합 승인이 난 이후에 PM업체를 선정하는 게 법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는 PM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자문은 받을 수 있지만 정식적인 정비업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수 위원 어차피 여기 안전진단 관련 과이기는 하지만 그런 쪽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그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저희들이 이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이 끝난 뒤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전에 저희가 등급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상태에서 추진이 보류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LH공사에서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진 주체가 LH공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에서 좀 여건을 도와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여러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주거시설을 안 한다고 판결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최종적인 결론은 안 갔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감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예, 확인,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저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에 되든 안 되든 현재 상태에서 안전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창석 위원 안전 때문에 어차피 일부, 아까 우리 김남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창원시가 저류시설을 한다고 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창원시가, 너거가 그 저류시설 만든다고 해서 저류시설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피해를 봤다, 그래서 우리는 못 나가겠다,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도 책임을 어느 정도 통감을 하고 어떤 다른 대안을 찾은 게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주민들이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는,
○강창석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그것 합니까?
그것은 그것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태까지 저류시설 한다고 몇 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거기에다가 저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저류시설 하는 부분에 사람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감사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노후화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생겼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은 창원시가, 너거가 저류시설 한다고 해서 우리는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이주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저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 주민들은 너거에게 책임을, 창원시에 책임을 물어서 너거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런데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안전진단에서 D를 받아서 이주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네요, 그렇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예, 그렇습니다.
어떤 주민들의 저면에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창석 위원 원체, 이게 저류시설을 안 한다고 했으면 아까 조합장분이 사망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 말고 다른 대안도 있었을 건데 창원시가 이 저류시설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창원시를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걸 참고 있었다고 보면 되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양준호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창원시는 감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창원시의 책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했습니다.
또 하실, 예,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예, 선배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저는 마지막, 저희 지역구라서 조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지역구 선배님들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야기했었지만 이게 또 일종의 특혜로 오해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시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강창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창원시에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중간에 끼다 보니까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소관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비 조정 여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앞서 길게 토론해서 내용은 다 아실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는 정말로 마산회원구 팔룡공원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내년 2025년 6월 이후에는 만약 우리의 약간의 부족함으로 실효가 된다면 회원구 구민들은 정말 공원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큰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번 반송공원 20여억 원 포함된 90억 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에 간곡한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예, 팔룡공원 사유지 보상 편입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6월이면 공원일몰제가 해제됨으로써 난개발을 막고자 하고 주민의 편익이나 또 우리 등산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는 노력할 것이며, 지금 8필지 중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의논된 결과로는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드리고 추후에 본예산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에 합의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예, 강창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과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비 2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창석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0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
이원주정길상한은정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세은 |
전문위원 | 이진근 |
○출석공무원 |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환경과장 | 김동주 |
문화위생과장 | 이성림 |
건축허가과장 | 김동영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환경과장 | 이정민 |
문화위생과장 | 이영백 |
건축허가과장 | 박윤수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 강창열 |
환경과장 | 김태순 |
문화위생과장 | 이종민 |
건축허가과장 | 이영우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환경과장 | 이도명 |
문화위생과장 | 조희수 |
건축허가과장 | 양준호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환경과장 | 문용주 |
문화위생과장 | 손길광 |
건축허가과장 | 최승식 |
<문화관광체육국> | |
문화관광체육국장 | 박동진 |
문화예술과장 | 제정원 |
문화유산육성과장 | 오상영 |
관광과장 | 허용인 |
체육진흥과장 | 최대석 |
<도시정책국> | |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 박현호 |
도시계획과장 | 권영완 |
산업단지계획과장 | 강선자 |
건축경관과장 | 구수익 |
도시재생과장 | 이재광 |
<기후환경국> | |
기후환경국장 | 최영숙 |
환경정책과장 | 김동일 |
기후대기과장 | 박선희 |
자원순환과장 | 박선자 |
하천과장 | 김규현 |
<푸른도시사업소> | |
공원녹지과장 | 강신오 |
○속기사 | |
임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