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30일(수) 10시 4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0시59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73호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00호 남재욱 의원 등 19명 발의, 2명이 찬성한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재욱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남재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 홍용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 위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3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창원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10페이지에 별표 기존 6명이었던 인사청문 대상자를 「지방자치법」의 범위 안에서 창원FC대표이사를 추가하여 7명으로 명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현재 협약서상 10일 이내의 인사청문회 기간을 20일로 늘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서면질의 및 추가 자료 요구를 기존 2일 전까지에서 3일 전으로 연장하였으며 답변서 및 추가 자료 제출을 기존 1일 전에서 48시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미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남재욱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700호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과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사청문 기간을 20일, 서면질의 및 추가 자료 요구는 청문회 3일 전까지, 답변서 제출은 2일 전까지로 규정하며 위원회 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협약으로만 시행되어 온 의회 인사청문회의 불안정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 견제와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용채 부위원장님.
○홍용채 위원 남재욱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는 계속해 왔고요, 맨 밑에 창원FC.
우리 복지재단도 인사청문회 한 번 했습니까? 내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서.
복지재단 우리 이사장 뽑을 때, 재단.
위에 우리 6개 단체는 다 인사청문회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지요? 지금까지요.
○남재욱 의원 우리 복지재단이사장도, 우리 홍용채 부위원장님, 제가 전반기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을 때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내 기억이 잘 안 나서, 산업진흥원장 한 것은 확실히 기억하는데.
여하튼 이번에 그러면 창원FC는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남재욱 의원 문화.
○홍용채 위원 문화, 문화. 아, 문화환경에서.
여하튼 좋은 조례를 명문화시키는 것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우리 남재욱 의원님 조례 개정 작업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우리 지방자치법 47조2에 보면 인사청문회 규정에 정무직 국가공무원을 구하는, 정무직으로, 정무직.
그러니까 부시장도 인사청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치면 부시장이 될 텐데, 제2부시장이 될 텐데 제2부시장도 우리가 인사청문회 권한을 제대로 좀 해서 적절한 인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이것도 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빠져서.
○남재욱 의원 저에게 물어보셨습니까?
○박해정 위원 예예.
○남재욱 의원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예, 그러셔도 돼요.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의사기록팀장 옥광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정무직, 부시장님 빠져있는데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사청문회, 지방자치법 47조2에 보면 정무직 공무원도 인사청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창원FC사장도 우리 남재욱 의원님이 빠진 것을 잘 넣으셨는데 이분 넣는 김에 부시장도 같이 넣어서 이 법의 취지와 우리 조례가 이렇게 맞추어져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좀 행사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의견이에요.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남재욱 의원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위원장 이해련 아, 답변하시겠습니까?
○남재욱 의원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정무직이라도 우리 시장을 보좌하고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의사기록팀장 옥광호입니다.
아까 답변이 좀, 보시면 123조2항에 보시면 이게 특별시, 광역시만 해당되고요, 기초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홍용채 위원 뭐가 특별시, 광역시입니까?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정무직, 부시장님.
○위원장 이해련 예, 답변.
○남재욱 의원 그러니까 시군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예예.
○홍용채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지방자치법 123조2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읽어보이소.
여기 있어요?
○박해정 위원 기초 시는 해당이 없네요.
○남재욱 의원 그렇네요.
○박해정 위원 없어도 넣을 수 있지 않나? 안 되나?
○남재욱 의원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봅니다.
○박해정 위원 저기 지금, 나중에 토론 때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토론 때 이야기하죠, 정회 시간 때.
○위원장 이해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박해정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이것 뭐 공개로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해련 예예.
토론하시겠습니까?
○박해정 위원 예예.
○위원장 이해련 박해정 위원님 토론.
○박해정 위원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 지방자치법 47조2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지사는 이제 기초단체는 법에는 없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그렇지만 이게 법에는 없지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가 좀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담당 주무관이 말씀하시면, 팀장님이.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의사기록팀장 옥광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되기 전 2022년에 조례를 만들려고는 했는데 그때 당시 자문하고 이런 걸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게 3월 21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때 2022년 당시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힘들지 않냐는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자문을 다시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일종의 정무직, 우리 특보들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뭐 이런 적이 있었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법률하고는 상관없이 부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딱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면 이번 개정 작업을 할 때 부시장도 넣어서 하면 아주 깔끔하게 인사청문회 관련한 조례가 완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재욱 의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시도, 시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령으로 시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의사기록팀장 옥광호입니다.
추가 설명드리면 당시 2022년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알아본 결과 당시에 광주하고 전북이 조례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조례 개정을 안 하고 2023년에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 조례 개정을 기초의회나 광역의회가 한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부시장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부시장이 아니고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그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라서.
○박해정 위원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그게 없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를 규정하고 있는 47조2에 기초단체가 빠져있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이걸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고,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지금 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 의견을 내신 것을 아까 법무담당관이 설명하실 때 예전에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예예.
○위원장 이해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문을 또다시 할 의사가 있습니까?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아, 자문 거치면 됩니다.
예, 자문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예,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1시18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홍용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용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종이 없는 친환경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안의 제출과 배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의회 공개 활성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규칙 조례안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안 제출과 배부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하고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을 무기명 전자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의 공개 기간을 각 회기 끝난 날부터 30일 내로 구체화하고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가 작성 완료되는 대로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의 의안 심사 절차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표결방법 48조에, 이게 저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이게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했을 때 로그기록이 남고 이 로그기록에 의해서 어떤 의원이 가를 했는지 부를 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법 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현재의 조례를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님들이 이야기된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 아예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이야기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개정안이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존경하는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간담회 할 시에 그런, 우리 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의사입법담당관이 로그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담당한 시스템 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로그기록이 남을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한 번 하면 다시 섞어서 무작위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당시에 우리 담당 과장님은 분명히 로그기록이 남는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또 안 된다고 하니 우리가 이것을 실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서 가부를 찍은 것이 나온다면 이것은 대단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법의 취지가 47조의 각 호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기명투표를 해야 할 내용들이 쭉 있는데 무기명투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도 무기명투표일 경우는 기표를 하는 거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아니,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그런 전자투표의 위험성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데 우리 창원시의회의 전자 시스템이 얼마나 아주 정밀하고 그런 로그 흔적이 남지 않은가는 모르겠지만 그걸 도입한다는 것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하고 했는데 개정안이 다시 또 포함되어 올라왔는지 의문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다른, 우리가 지금 회의 규칙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우리가 친환경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이 회의자료를 없애고 이런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금방 질의했던 내용처럼 48조 표결방법에 있어서 우리 현 조례는 “법 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수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실증이 되지 않고 따로 로그기록이 남아서 어느 의원의 정 또는 부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무기명투표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고 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옥광호.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의사기록팀장 옥광호입니다.
아까 무기명투표 얘기, 48조에 무기명투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행으로도 무기명 전자투표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해당하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만 되어 있지 이걸 “수기로 한다”, “전자투표로 한다”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고, 국회나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해정 위원 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예,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나왔고, 작년에.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암호화되기 때문에―로그가―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그것은 업체 측에도 확인했고요, 그것은.
○박해정 위원 가만있어 봐요, 우리 국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 지금 지방자치법 7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무조건 무기명투표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로 국회에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아, 그,
○박해정 위원 내가 불러줄게요.
제1은 의장·부의장 선거 그리고 임시의장 선거,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자격상실 의결, 징계 의결 또 제의 요구에 대한 의결, 법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 한해서도 국회에서 전자투표를 하고 있는지 그것 분명히 답변해 봐요.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아, 무기명투표지, 무기명 전자투표인지 투표용지에 하는 투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을, 답변을 했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예예, 언론에,
○박해정 위원 아니, 언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법 74조 표결방법에 나오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의장 선서, 임시의장 선거 그리고 불신임 의결, 자격상실 의결, 징계 의결 등을 표결하는 데 진짜 전자투표 방식에 무기명기표로 한 적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봤냐 이걸 내가 질문하는 거라고요.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했다고 기사에도 나온 부분이라,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했다고.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언론 기사가 어디인지 그러면 제출해 봐요.
제출하고 그리고 그 언론 기사가 어떤 내용,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의결을 할 적에 전자 무기명 방식으로 했는지 확인해서 지금 제출해 봐요.
○의사기록팀장 옥광호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바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용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홍용채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제48조를 현행 규칙대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5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95억 5,810만 원 대비 891만 원이 감액된 95억 4,919만 원입니다.
증감액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대 전반기 의정백서 전자책 발간에 따른 미집행액 1,2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급량비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대 후반기 출범 이후 중점 추진 중인 ESG 경영에 따른 예산 절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류효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로 회부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891만 원이 감액된 95억 4,91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0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정 운영 1,215만 원 감액, 기본경비 3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의정 운영 1,215만 원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제4대 전반기 의정백서가 전자책으로의 발간에 따라 인쇄비 절감액이며 증액된 기본경비 324만 원은 2024년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련, 급식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3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부위원장님.
○홍용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정백서 이렇게 해서 전자 그걸로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밑에 그것은 밥값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니까 되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전자회의 서류를 해서 회의를 많이 할 건데, 태블릿PC로 할 건데 혹시 내년에 우리 태블릿PC 그걸 우리 의원이나 직원한테 보급 예정 있는 게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의정담당관 박정이입니다.
홍용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 전체 의원님들 태블릿PC 보급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사는 겁니까, 임대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박정이 저희들 임차를,
○홍용채 위원 임차를 해서?
○의정담당관 박정이 예예.
○홍용채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이해련홍용채남재욱박해정 |
서영권이우완최은하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
남재욱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정미진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류효종 |
의정담당관 | 박정이 |
의사기록팀장 | 옥광호 |
○속기사 |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