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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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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창원시설관리공단

다. 창원경륜공단

라. 감사관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추경 예산 준비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1차 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소관의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과 기획홍보실,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감사관실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 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창원시설관리공단

다. 창원경륜공단

라. 감사관실

(10시05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141억 9,898만 5,320원, 지출액 1,056억 5,240만 4,731원, 이월액 4억 1,569만원 집행잔액 81억 3,089만 589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252억 6,549만 2,000원, 지출액 814억 6,768만 3,479원, 집행잔액 437억 9,780만 8,521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결산내역입니다.

페이지 7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33억 8,249만 9,000원, 지출액 460억 4,559만 9,985원, 이월액 4억 1,569만원, 집행잔액 69억 2,120만 9,015원입니다.

공보관실 결산내역입니다.

페이지 109페이지부터 1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억 8,364만 1,000원, 지출액 51억 9,219만 9,270원, 집행잔액 9,144만 1,730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 결산내역입니다.

페이지 12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26억 2,338만 8,000원, 지출액 419억 4,488만 7,890원, 집행잔액 6억 7,850만 110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결산내역입니다.

페이지 165에서 1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9억 945만 7,320원, 지출액 124억 6,971만 7,586원, 집행잔액 4억 3,973만 9,734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페이지 4,418페이지에서 4,421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95억 5,661만 7,000원, 지출액 798억 1,790만 5,259원, 집행잔액 97억 3,871만 1,741원입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페이지 4,426에서 4,427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57억 887만 5,000원, 지출액 16억 4,977만 8,220원, 집행잔액 340억 5,909만 6,78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 퍼센트 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 회계연도 예비비 편성 예산액은 1,352억 4,854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 3,438만 2천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1,303억 1,416만 7천원입니다.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19억 342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3,415만 7,746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926만 3,25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부담금 등 총 9건에 8억 6,656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9,730만 3,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926만 6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진북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관련 중재판결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0억 3,685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3,685만 4,356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44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3 회계연도 기획홍보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말 기금운용 규모는 1,092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기금운용의 수입액은 1,390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회수 1,112억원, 전입금 60억원, 도비보조금 3억원, 이자수입 28억원, 기타수입 187억원입니다.

전체 기금운용의 지출액은 1,371억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71억원, 기본경비 4억원, 재예치금 1,073억원, 지방채상환 13억원, 기타지출 110억원이며 이월액은 19억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리 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입니다.

2013년도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의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이며 주요 지출은 지방채 상환 13억원, 재예치금 4천 6백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은 구)진해시에서 2000년도부터 진해구청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진해 구청 원리금 상환은 2014년도 상반기에 9억 5천만원 전액 상환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2013년도 예비비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 되었으며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2조 8,809억 2천1백만원, 세입결산액 2조 8,126억 2백만원, 세출결산액 2조 3,605억 2천9백만원, 세계잉여금 4,520억 7천 3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은 15.69%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 9,232억 2천6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이 2조 8,126억 2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106억 2천4백만원으로 수납비율이 96.2%입니다.

일반회계는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8%인 402억 6천7백만원 증가한 2조 1,918억 3천2백만원이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58억 7천7백만원이 증가한 2조 1,434억 6천7백만원을 수납함으로써 2.2%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이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국내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세입은 다소 증가했으며, 내수회복세에 따라 점진적인 세수증가는 예상되나 큰 폭의 세입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어 신세원 발굴, 예산절감, 체납세 징수 등에 심혈을 기울여 건전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2013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407억 5천7백만원이 감소한 7,313억 9천4백만원이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61억 3천6백만원이 감소한 6,691억 3천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5%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8,809억 2천1백만원에서, 지출 2조 3,605억 2천9백만원, 이월 2,827억 6천2백만원, 불용 2,376억 3천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8.25%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92억 1천 8백만원을 합한 2조 1,734억 2천7백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조 9,160억 7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15억 2천 9백만원이며 불용 658억 2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03%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074억 9천 4백만원으로 지출액은 4,444억 5천 4백만원이며 이월액은 912억 3천3백만원, 불용액은 1,718억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4.28%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선거관리경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웅동지구복합관광레저단지조성사업 외 9건에 대해 19억 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3천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분야에서는 전용은 41건 24억 4천9백만원으로 신철기문화 선정, 가고파 국화축제, 공원녹지관리 직영관리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과 일자리 창출사업등으로 예산전용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1,421건 3,161억 7천6백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총 377건에 2,512억 3천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67건에 915억 5천 1백만원, 사고이월비 150건에 624억 4천 1백만원, 계속비이월비 60건에 970억 3천8백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990억 3천 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38억 8천5백만원, 특별회계에서 749억 1천1백만원, 기금에서 2억 3천9백만원입니다.

채무결산액은 2012년도 말 1,763억 9천6백만원에서 2013년도에 발생액 1,101억 8천 6백만원 중 852억 7천 1백만원을 상환하여 총 2,013억 1천1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835억 9천만원, 특별회계가 1,177억 2천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세계잉여금 대비 44.53%이고, 불용액 대비 98.27% 정도입니다.

기금결산에서는 총 13종으로서 2012년도 말 1,111억 9천4백만원에서 2013년도에 278억 4천7백만원을 조성하여 298억 7백만원을 사용하고 2013년도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1.76%가 감소된 1,092억 3천4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공유재산은 2012년도 말 7조 8,803억 3천2백만원에서 증가액이 3,634억 8천3백만원이며, 감소액은 2,418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6억 3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8조 19억 6천2백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도 말 346억 8천3백만원에서 2013년도에 취득 122억 8백만원, 매각 폐기 등 처분 60억 8백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 408억 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21.7%에 해당되는 6,245억 3천4백만원이며, 이 중 5,837억 4천7백만원을 집행하고 222억 5천4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10.6%인 717억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072억 1천2백만원 중 4,715억 6천4백만원이 집행되었고, 222억 5천4백만원은 이월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2.6%인 133억 9천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04억 9천1백만원 중 1,121억 8천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34.2%인 583억 8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 이용·전용과 이체는 모두 109건에 53억 6천 1백만원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7건 1억 3천8백만원, 이체 102건에 52억 2천 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모두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총 35건에 223억 9천8백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8건에 76억 1천2백만원, 사고이월은 11건에 21억 6천 9백만원, 계속비이월은 6건에 126억 1천7백만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 적립금 1건으로 전년도 말 5억 4천6백만원에서 2013년도에 7억 7천만원을 조성하여, 12억 6천9백만원을 진해구청사 건립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2013년도 말 현재 2012년도 보다 4억 9천8백만원이 감소된 4억 7천만원입니다.

실·국·사업소별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3억 8천 4백만원으로 이 중 3억 6천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5.71%인 2천2백만원이나 부서운영에 최소한의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점은 직원들의 사명감과 열정적인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총액은 2,439억 2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141억 9천9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446억 1천만원, 경륜사업 특별회계 1,252억 6천 5백만원입니다.

이 중 2,172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1천6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3.38%인 664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56억 5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4억 1천6백만원, 불용액은 현액대비 7.1%인 81억 3천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15억 8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3%인 582억 8천8백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1건에 4억 1천6백만원이며 시정목표구현 용역사업비가 사고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 7천2백만원으로 신철기문화 포럼개최, 광역행정 수요대응 정책포럼 실시, 창원고교출신 서울지역 수학생을 기숙사 신축용역비 지급을 위한 전용으로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액은 562억 7천 4백만원을 대행 사업비로 교부받아 533억 7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5.1%인 28억 9천 6백만원입니다.

예산액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대행사업비는 71.5%인 402억 3천3백만원을 교부받아 378억 5천9백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5.9%인 23억 7천4백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복지 대행사업비는 14.4%인 81억 3천만원을 교부받아 79억 4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3%인 1억 8천9백만원입니다.

사회복지대행사업비는 3.19%인 17억 9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16억 7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액대비 7%인 1억 2천5백만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대행사업비는 예산규모의 10.2%인 57억 3천3백만원을 교부받아 55억 9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46%인 1억 4천1백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제작 교부 대행사업비는 0.5%인 2억 6천 1백만원을 교부받아 2억 3천9백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액대비 8.4%인 2천2백만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해양솔라파크 대행사업비는 1억 2천만원 중 7천5백만원은 집행하고 불용액은 4천5백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스포츠·레져, 복지, 장사, 교통, 환경, 공원 등 대시민서비스를 위해 적기에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불용액 5.1%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으로 판단됩니다.

기획홍보실 예산 일반회계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1%인 81억 3천 1백만원이나 예비비 40억 6천 8백만원, 시설관리공단 불용액 23억 7천 4백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6억 8천9백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경륜운영 특별회계 97억 3천9백만원 중 예비비 1억 8천만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96억 5천9백만원이며, 기타 경륜특별회계 불용액 340억 5천9백만원은 경륜사업 직접경비와 구분이 필요한 경륜·경정법에 의해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손실보전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여 특정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이므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세입·세출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고, 전 부서에 당초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운용과 특히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사료되나, 리스차량의 납세지 변경에 의한 시세감소, 부동산 경기흐름의 불안정 등에 따른 세입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숨은 세원 발굴,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납세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결산 자료는 향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원시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2013년도 말 기금운용규모는 2012년도 조성액이 1,111억원이며 2013년도 조성액이 1,092억원으로 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환적립기금 1개로써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 대형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5억 4천6백만원과 2013년도 이자수입 2천만원, 전입금 7억 5천만원을 포함한 7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진해구청 청사정비 원금과 이자로 12억 6천9백만원을 상환하고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천7백만원입니다.

본 기금은 통합 전 진해시에서 진해구청과 진해시민회관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 재원마련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진해시민회관 차입금은 2011년도에 상환이 마무리가 되었고, 진해구청은 2014년까지 순조롭게 상환이 완료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은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 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지방채상환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77페이지부터 10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예, 노종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 위원회 소관으로 같이 있는 창원경륜공단과 관련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을 보다가 92쪽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에 공기업관리 해 가지고 40억 2천 아니·····. 402억 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종래 위원 402억 이 예산하고 우리 창원경륜공단에서 결산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370억 하고 다른 것인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려볼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항목에 예산현액이 402억 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출액이 378억 5,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경륜공단에 경륜운영을 위한 1년 동안에 예산이 402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륜공단에서 결산에 제출한 내용은 402억중에서 378억을 집행한 구체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근데 지출한 내역을 보면 경륜공단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402억을 예산에서 378억이 집행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창원경륜공단에서 온 결산서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해 가지고 370억 3,600만원이 예산액으로 나와 있는데 지출액은 326억 6,390몇만원을 썼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전거정책소관에서 있는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예산서가 나와 있거든요. 8페이지.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말하는 특별회계로 들어온 돈 목록이 찾으니까 없고 이 금액과 유사한 것은 공기업 관리해 가지고 이게 402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두 개가 달라요.

이것은 어디 있냐 이거지.

경륜공단에서 준 370억짜리는 돈이 어디 있냐 이거죠.

어느 부서가 틀려도 한 부서는 틀린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륜운영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회계에·····.

노종래 위원 몇페이지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게 4,417페이지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17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4417페이지요.

노종래 위원 4417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4,417페이지에 우리가 경륜장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총 예산은 860억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860억 내역이 발매수득금이라 해 가지고 창원본장매출액이 72%, 그 다음에 경륜고객환급금 28% 합하면 수득금이 되겠습니다. 발매수득금이라 하고.

그 다음에 광명, 부산에 경륜경기를 쏘아주는 게 있습니다.

교차투표수수료해 가지고 137억, 그 다음에 경륜장에 입장을 하면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 5,600만원, 그 다음에 경륜장 시설 임대해 주면 임대수입하고 기타잡수입해 가지고 24억 이런 총액이 있고·····.

노종래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중단하고 일단은요, 한 분이 나중에 부르셔야 될게 답변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른 자료를 봤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내용을 봤는데 담당 예산담당계장님 봅시다.

주무계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 내용은요·····.

노종래 위원 방금 답변한 내용하고 달라요.

담당계장님 잠시만 오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 내용은요, 담당계장이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결론사항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금일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 경륜공단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가지고 특히 일반회계는 자전거정책과 소관으로 있는 누비자자전거와 관련 되어가지고 53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출은 51억원을 쓴 결산서하고 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또 책자에 나와 있는 세출결산서 책자에 나온 것 첫째 다르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특별회계가 370억이란 돈을 가지고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 제가 느끼고 있는 92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형식으로 공기업 관리 넘어가는 돈이 여기 하고 좀 다르고, 이 돈의 차이가 어느 게 맞느냐를 진의를 묻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면 어디 있다는 것만 답변만 해 주시면 되고, 하여튼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경륜장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부분은 생태교통과, 생태교통과 부분에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경륜장 운영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경륜운영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다시 샘플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소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창원경륜공단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별설명서라는 내용을 줬는데 여기 보면 쫙 금액을 나누어 가지고 잘 표시를 해 가지고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해 가지고 370억 3,600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지출액은 320억 6,600만원을 썼습니다, 하는 결과물이 나와 있고요.

또 밑에는 보면 자전거정책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53억을 예산을 잡아서 51억 4천만원을 썼습니다, 하는 이 결과물이 나와서 제가 어제 책자를 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문제는 이게 잘못인지 이 본 책이 잘못인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진의가 맞냐, 이거죠.

이 책자가 잘못된 건지 경륜공단에서 준 이게 잘못된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보실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경륜운영특별회계가 있고 기타경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두 개있는데 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교부된 예산이 370억 그것은 경륜운영특별회계하고 기타경륜 그 두 개 특별회계에서 교부된 예산 전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정책과 소관은 생태교통과에서 누비자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

노종래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것은 어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륜과 기타경륜에 대해서 두 개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 전적으로 취급을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를 계획을 잡았냐면 370억을 잡아서 지출은 326억을 썼다는 내용을 여기에 보고서를 내놓고, 여기에서는 일반회계라 해 가지고 92페이지 보면 이 책자에는 92페이지가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지만 이 92페이지 보면 일반회계라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경륜과 기타경륜을 포함한 거겠죠.

예산은 402억을 쓴다고 해 가지고 지출은 378억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약 50억 정도 차이가 나요. 50억 정도가.

한 30억에서 지출액은 50억 정도 차이가 나.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이 높거든요.

여기에 경륜공단에 이것 말고 한 50억이 다른 특별회계로 붙었냐 이거죠, 제가 묻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예산 402억은 시설관리공단, 공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공단이 시설관리공단, 공단과 경륜공단 두 개가 있습니다.

93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공단의 예산·····.

노종래 위원 93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92페이지, 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이고, 그 다음에 경륜은 별도로 결산사항별설명서 있는 내용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륜운영특별회계와 기타경륜특별회계 거기에서 교부된 예산, 그 다음에 자전거정책과 이것은 일반회계 생태교통과 소관의·····.

노종래 위원 특별회계 이것은 몇 페이지를 참조하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특별회계는 4,41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그 다음에 4,425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노종래 위원 돈이 모자라는데요?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경륜 부분은 우리가 오후에 별도 다루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그때 배석하셔야 되니까 그때 다루도록 합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두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먼저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날 간부공무원 일동의 이름으로 해서 5가지의 항을 기자회견을 하면서 1, 2, 3, 4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효한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제출하고 그게 규정에 없이 일반적으로 제출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와서 설명하라 그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회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거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고·····.

김헌일 위원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서로 표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언어 사용이 얼마만큼 정제되고 절제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장님께서 잘 알고 아시죠.

거기에 문안을 읽어보면 방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의 자료제출 요구에만 응하고 나머지 자료제출 요구는 불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문안 그대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요구에 불응하겠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대외적으로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알려 놓고 내부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인 것 같은데 기자회견의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 내부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모든 기준은 그 원칙이 항상 큰 명제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홍보실장님이 그런 어떤 방금 조금 전에 하신 이야기는 그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 기자회견의 내용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여기에 있는 실장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들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제 시장 기자회견을 보면 본회의장은 테러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공무원들이 신변에 안전을 느껴서 위험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그런 위험이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이 자리는 굉장히 안전하고 본회의장은 위험해서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예,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는 폭력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대한 어떤 안전의 조치나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까지 그런 전례가 있으면 그것도 상임위원회도 우리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출석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참 답이 참 애매한데, 개연성은 있죠.

개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상임위원회장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은 상임위원회장도 언제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신변을 위험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가 어떻게 본회의장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장은 없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참 그것은 본 위원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여하튼 실장님 이야기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산 자료를 보면 공사비의 시설비와 감리비에 있어서 시설비를 줄여서 감리비로 전용을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자료를 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적어도 예산을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담당과장이 예산을 다 짜고 한 건 아니지만 다 취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10억 공사에 대한 감리비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리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에 안 잡혀서 나중에 시설비를 잘라서 감리비로 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공사비를 잘라서 그 공사에 부대되는 감리비로 전용이 되어 진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문제가 있던 거고, 이게 뭔가가 거꾸로 되서 본 공사비를 잘라서 감리비의 감리비용, 즉 말해서 감리회사의 인건비라든지 감리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된 예산을 잘라서 종된 예산에 투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어느 어느 공사장에 지금 당장 자료제출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예산전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행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은 논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용된 부분을 쭉 찾아보면 전용의 어떤 취지가 퇴색되기가 십상인, 즉 말해서 거기에 편성된 그 예산이 전용된 다른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성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전용이 된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전용 부분은 예산담당부서에까지 일종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전용을 승인을 해 준다하더라도 차후로는 그런 전용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법적이라든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하더라도 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또 이 예산이 의회까지 와서 의회의 의결로서 결정이 됐다는 그런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아, 계속비사업이 아닙니다.

이월사업비의 총액이 지금 한 2,5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시 전체 예산의 10분의 1입니다.

물론 이월을 하고 싶어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이월이 되어지는데, 그렇더라 해도 이 이월사업비를 갖다가 줄여서 나간다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2,500억의 사업비를 선 투자를 한다면 그 사업효과는 어마어마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가 지금 부서운영비를 잘라가면서까지 다음 예산편성에 이용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간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창원시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좀 예산부서에서 꼭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겠고 우리시의 급박한 사정들로 인해서 결산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본 위원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답변하실 것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예산운용,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우선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보니까 전용 이야기 김헌일 위원님이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던 게 2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주로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로 돌리면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목간변경해서 목간전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시급성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예정에 없는 게 갑자기 나온 건지에 대해서 한번 신철기문화포럼하고 행정수요대응정책포럼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나?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전용부분은·····.

김석규 위원 2건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 결산검사과정에서 예산전용, 이용 이런 현황이 별도로 자료가 제출된 거기 보면 신철기문화창조와 관련해서 저희들 창원공단 안에 철기문화의 흔적이 있는 곳이 성산패총입니다.

성산패총인데 저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철기문화융성 이런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이런 철기문화를 융성해 나가겠다는 이런 것들이 사계에서 많이 제안이 되고 해서 우리시가 이건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나름대로 타당성 분석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도시특례확보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무, 그 다음에 대도시로서의 우리가 갖춰야 될 역량 이런 것을 하면 대도시는 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이런 게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국회차원에서 정책간담회나 이런 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우리시도 그냥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우리시에는 대도시에 적합한 행정수요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봐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어떤 연구개발이라기보다는 포럼이라는 게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수요지수개발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하는 거고, 우리가 특별하게 예정에 없던 행사가 열리게 되면 행사 관련 경비도·····.

김석규 위원 3천, 2천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주체가 우리 창원시가 되고 그런 토론회처럼 진행되는 포럼형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런 형태였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게 품의단계부터 다 절차 밟아서 협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자료들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과물이라든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자료, 5,000만원 들어가는데 한 건은 있어야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재정력 강화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행사운영비 집행한 게 있어요.

예산현액은 800만원 금액이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이란 게 큰 금액은 없는데 예산이 800만원인데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국회의원초청시정간담회개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800만원의 집행계획이 뭐냐면 예산서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예산학교 운영 관련해서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과정에는 보면 시민예산학교 책자인쇄 및 비품구입에 189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했는데 269만원 정도를 국회의원 초청시정간담회로 썼어요.

이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는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또 주요현안사업 협의와 관련해서 1년에 통상적으로 한 2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을 해서 자료준비도 해야 되고 음료제공이라든지 이런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향후에 일어날 지출에 대비해서 지출하기 위한 예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부기에 사실 시민예산학교 이래 딱 되어 있더라도 예산학교 경비가 그래 많이 지출이 안 되고 여유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우선 국회의원초청시정간담회를 연간 2번을 하든 하더라도 주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아니고,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무추진비로 따로 쓰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 만찬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270만원 정도를 간담회 비용으로 쓸 돈이 뭐가 있었죠?

이 내역도 줘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상세한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109페이지부터 124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470만원 불용된 걸로 되어 있어요, 전액.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저희들이 경남민주시민언론연합이라는 민언련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에는 경남시민영상제라 그래 가지고 시민영상을 모아서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민언련에서 계속 하겠다고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다가 단체 사정상 사업 포기를 늦게 12월달에 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용을 해서 올해는 이 시민영상제를 안 하고 창원시민언론학교라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10월달에 벌써 사회단체교부금이 들어와서 교부를 해 가지고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부터 16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다른 분들 없이 넘어가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전용이 하나 있네요, 여기도.

2,200만원 되어있는데 창원시기숙사건립타당성 검토용역해서 이것 우리 지역 출신들 수도권에 있는 그거였습니까?

용역 내용이 뭐였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재경, 수도권에 대학을 다니는, 대학을 다니는 우리 지역 출신의, 우리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을 우리가 학부모의 교육비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숙사를 설립해서 그렇게 활용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으로 보류 상태입니다.

김석규 위원 보류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긴급하게 이게 몇월달 용역입니까? 대략.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2013년도, 잠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2013년도 10월 15일, 예.

김석규 위원 10월 15일요.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것이 준비되고 10월 15일쯤이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추경 이후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올해가 선거였는데 우리 예산이 기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건데 필요에 따라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긴급하게 되는 게 많은데 특히나 이런 정책적인 용역이나 학술용역들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신중하게 되어야 될 문제다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사업이란 게 전용된 게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전용문제도 제가 보는 것은 예측되지 못한, 그렇지만 시급하지도 않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건데 시장의 단순한 지시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빼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예산 집행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충분히 계획단계부터 검토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민간 이전에 보면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제일 앞에 나오는 것 어떻게 읽어야 맞습니까? 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1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맨 위에 항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이것 말씀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성인문해교육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 그러니까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이 문자해독·····.

김헌일 위원 아·····.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문자를, 문맹률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 국비보조금인데 이게 우리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우리시에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이런 게 따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여기 말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여기는·····.

김헌일 위원 이런 것 담당하는 단체나 이런 게 있죠?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성인문해교육은 저희들이 관내에 9개 기관에서 나누어서 합니다,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김헌일 위원 이게 국비보조금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 우리시에서 민간경상보조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여기에 말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여기에도 우리 시비를 보태줍니다.

김헌일 위원 그 내역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성인문해교육은 저희들이 카톨릭여성회관 부설 한울학교, 대산 평생교육센터, 의창평생교육센터 등 해가지고 여기에 국고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시비하고 해서 큰 데는 카톨릭여성회관 부설 한울학교 연간 2,600만원 그 다음에 작은 데는 민들레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300만원 해서 차별을 두고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국고보조금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시에서 보조 내지는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있느냐 이 말이고, 그게 지금 여기에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아·····. 여기 말씀입니까?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가 있다면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시비까지 사실 포함된 겁니다. 표기를 국비보조금이라고 했습니다만.

김헌일 위원 그래 그런 내역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135페이지에 경남DPI 새날 작은도서관 이래놨는데 이 DPI가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국제장애인연합이라는 약자입니다. 장애인연맹.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작은도서관의 운영비인데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용비,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이렇게.

김헌일 위원 근데 이게 5개소인데 그런 식으로 이게 인건비도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인 운영비가 거진 얼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운영이 참 의심스러운데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이게 연간 DPI를 1,260만원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1,260만원요.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공립 작은도서관이 아직까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 사립 작은 도서관 4개소에 대해서는 연간 한 2,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 심의를 할 때 따로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런 우리 교육에 대한, 안 그러면 장애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이 덜 급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쪽의 예산이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챙겨보시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이 있다든지 한다면 좀 더 한 번 더 살펴봐 가지고 소외받는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시의 배려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담당관께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부터 19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안 4-1권의 9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별책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별설명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종래 위원 아까하던 건·····.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경륜공단 해도 되죠?

○위원장 정쌍학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관리공단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조금 논의가 있었던 자료는 잘 받았는데 감사자료 책자 923페이지 다른 자료는 다른 위원님 걸 일괄 다 수정해서 붙여주십시오.

금일 중으로 붙여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전에 내용도 예산담당관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여튼 어디 손을 대더라도 하나는 손을 대주십시오.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자, 31페이지하고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이 책자.

경륜사업결산서있네요.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보면 단기하고 전기가 있는데요, 자본총계 똑같고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총계가 차이가 나는 게 약 63억 정도 차이가 나죠.

63억이 차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무상태표에서 설명을 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어디·····.

노종래 위원 30페이지.

○창원경륜공단 차장 전종하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전종화입니다.

2012년과 2013년도에 부채금액 차이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금액 차이입니다.

2012도에는 회계연도 중에 집행을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됐고, 2013년도 분은 회계연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채금액이 약 66억 정도가 미지급비용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겁니다.

노종래 위원 아·····. 그러면 2014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차장 전종하 2014년도는 경주가 우리가 보통 보면 12월 30일까지도 할 수도 있고 31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경륜에 대해서 발생되는 레저세는 경주가 끝나봐야 레저세가 발생금액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집행이 되는데 12월 30일날, 31일 날 경륜이 끝나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급비용으로밖에 잡히지 못합니다.

노종래 위원 근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재무상태표에서 보면 자산총계가 중간에 보면 자산이라고 자산총계가 나오거든요.

○창원경륜공단 차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산총계가 약 63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에 있는 자산,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에서 이게 변동이 생긴 게 밑에 부채에서 변동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창원경륜공단 차장 전종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창원경륜공단 차장 전종하 미지급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창원시에 경륜수익금을 올릴 때 레저세를 포함해서 수익금을 올립니다.

미지급비용이 그만큼 많이 달리면 현금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미지급비용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금자산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레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그러니까 현금과 예금이 부채가 달리면 현금도 늘어나고 부채가 빠지면 현금도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노종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차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자산이·····. 자산이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산변동에 의해서 부채변동하고는·····. 밑에 보면 자본하고 부채는 예를 들면 그게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자산이 변동된 사항이, 자산이라면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인데 자본이 부채하고 자본이 변경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자산이 변동되는데·····.

○창원경륜공단 차장 전종하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설명 드렸습니다.

레저세가 발생하면 창원경륜공단에서 창원시로 수익금을 올릴 것 아닙니까?

레저세가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이 2%입니다.

16%의 레저세를 창원시로 올리면 창원시에서는 현금자산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데 그 레저세를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으면 현금자산은 늘어나고 부채도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우리가 경륜공단에서 레저세를 포함해서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레저세로 다 납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에 보면 2012년도에는 66억이 있을 겁니다.

66억만큼 현금자산이 66억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위에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자산총계에 보면 약 60몇억이 차이날 겁니다.

노종래 위원 예, 60한 2~3억 정도 차이·····.

○창원경륜공단 차장 전종하 그게 레저세 부분이 집행을 했느냐 미집행을 했느냐 그 차이 금액입니다.

노종래 위원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차장 전종하 예, 좋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리고 그뒤에 31페이지 손익계산서에서 2012년도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25억 6천 8백 생겼다가 2013년도 당기에는 지금 23억 5,700만원 약 한 2천몇백만원이 감소됐네요?

○창원경륜공단 차장 전종하 약 한 2억이 감소됐습니다.

노종래 위원 감소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까, 이것은?

○창원경륜공단 차장 전종하 지금 경륜사업자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도에는 2012년도 대비 매출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4,568억이고 2013년도에는 4,312억입니다.

매출액에 의해서 조금 수익금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절감노력에 의해서 전넌대비 감소했지만 매출액에 의한 당기순이익의 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예산상, 우리가 말하는 예산상 절감을 하고자 하거나 2014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준다는 만큼의 어떤 지출의 경비를 줄인 것은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차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 부분에 보시면요, 2012년도에는 317억 9천 8백을 사용했습니다. 위탁운영경비가요.

2013년도에는 위탁운영경비가 310억을 집행했습니다.

약 한 8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매출액이 급감함에 따라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비절감 부분보다 매출액 감소 부분이 커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차장 전종하 예, 감사합니다.

노종래 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수정을 하십시오.

협의를 보시던지 어쨌든 간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창원경륜공단 차장 전종하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질의 아니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 자료를 제가 조금 보고 2013년도 그러니까 올해 감사할 때 올해 회계연도를 가지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자료상에 문제가 조금 많이 발생되는 게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보면 예를 들면 1천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경비집행내역을 달라하면 교묘하게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0일까지이다 보니까 표기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료가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2012년도 자료에서 2013년도 자료가 연계가 돼서 넘어와야 되는데 결산서 내용 금액하고 감사 자료에서 쓴 내역 중에서는 거의 몇십억씩 빠지는 그런 자료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앞에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무슨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았는가 싶은 생각이 있고 당연하게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든다면 2012년도에 누비자와 관련되어 가지고 부품을 1억 8천을 썼다고는 보고는 되었습니다, 하면 올해는 2013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4,800만원 그러면 합이 2억 2,000~3,000만원을 누비자 부품 교체에 2013년도 회계장부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표기상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걸 알 수 없고,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를 받을 때 위에 집행내역 같으면 최소한 날짜, 그러니까 기준 날짜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충자료를 요청한다라면 2012년도 결산자료하고 2013년도 결산감사 자료에 1,000만원 이상 소요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노종래 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과장님,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현액 총액은 3억 8,366만 1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3억 6,176만 9,78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189만 1,22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업무 추진에서 245만 1,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인쇄 등 물품 구입과 국내여비에서 감사업무 추진여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및 감찰활동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과 감사업무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다음 69페이지 명예감사관활동보상금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에서 1,083만 6,5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70페이지 공공운영비,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회신 우편요금에서 245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맨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서 800만원 예산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조리신고보상금으로 신고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인데 신고가 없어서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회계감사에서 22만 8,500원, 다음 72페이지 기술감사에서 51만 8,500원, 조사활동에서 14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수당으로 집행하고 147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623만 6,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다음페이지 우편요금, 관내출장여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페이지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과 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상금액 있지 않습니까? 71페이지.

○감사관 임인한 예.

노종래 위원 보상금액을 800만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잔액으로 800만원 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관례적으로 2012년 `11년 이 정도 잡은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013년도에 잡았던 건지 특별한 사유를 예상을 했다가 집행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절약을 한 건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일정금액을 확보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규정에 부조리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발생할지 안 할지 사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속 확보를 해 왔다가 저희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줄여가지고 조금 줄여서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그럼 다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든다면 일반보상금으로 표시됐습니다만 위에 일반보상금이 있고, 몇 페이지에 있냐면 6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고요.

조금 전에 70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301이 있거든요.

○감사관 임인한 예.

노종래 위원 이 보상금과 이 보상금 성질이 다른 겁니까?

○감사관 임인한 이게 업무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으로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고요.

밑에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보상금은 청렴도와 관련해서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 두 개를 다 묶어서 예비비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실은 예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감사관 임인한 예.

노종래 위원 이 성질이 같은 성질로 보아짐으로 인해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행정상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비비는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각 과별로는 따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명예감사관수당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들이 매년 집행사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부 확보해 놓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29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안전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결산과 예비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성일김영미
김헌일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임인한


<기획홍보실>
실 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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